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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2.06.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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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6월 15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피해장애아동(남아)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경기도 피해장애아동(여아)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경기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경기북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피해장애아동(남아)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피해장애아동(여아)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북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우리 위원님들 임기 중 마지막 상임위 회의가 오늘 열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활동기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코로나라는 불청객 대응으로 총력을 다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든 직원분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 일정은 복지국의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을, 네 건입니다. 네 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의는 직제에 따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건 성격에 따라 2건씩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피해장애아동(남아)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피해장애아동(여아)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5분)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항 경기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돈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2항 경기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종돈 5월 7일 자로 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종돈입니다.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56번 경기도 피해장애아동(남아) 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2557번 경기도 피해장애아동(여아) 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피해장애아동의 연령과 특성에 맞춘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쉼터 설치 공모 사업에 경기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쉼터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피해장애아동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학업지도, 일상생활훈련, 안전교육 등의 교육 지원,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022년 기준 2개소에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총 1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자를 선정할 예정이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피해장애아동 남아ㆍ여아 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종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도 피해장애아동(남아) 쉼터 및 (여아)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소관 사무 중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2022년 6월 2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해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피해장애아동 쉼터 시범사업에 응모하여 2022년 4월 22일 서울, 부산과 함께 쉼터 설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복지부의 남녀 아동 분리 쉼터 설치 지침에 따라 동의안 제출도 남아ㆍ여아 쉼터로 구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종돈 복지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피해장애아동(남아)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은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남자 장애아동의 임시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폭력과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 및 숙식 제공, 생활 지원, 심리치료 등을 통한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공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공개모집 과정 등을 거쳐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피해장애아동(여아)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피해장애아동(남아) 쉼터 운영 동의안과 이용 대상만 다를 뿐 사업내용과 민간위탁 절차 등 다른 사항들은 동일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피해장애아동(남아) 쉼터 및 (여아)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피해장애아동(남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피해장애아동(여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방재율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종돈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국에 오신 걸 환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곧 가겠지만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궁금한데요. 우리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보니까 그룹홈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인원 제한이 6명인 것 맞나요?

○ 복지국장 이종돈 현재 목표는 한 가구에 4명 정원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왕성옥 위원 4명이요. 그런데 이게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만 18세여서 7살짜리 아이와 그다음에 거의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18세 아이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좀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 복지국장 이종돈 우선은 그래서 남아하고 여아 이렇게 두 곳으로 분리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같은 성별의 나이 차이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군요. 우리 복지국에 소속된 기관인데 자립지원 청소년의 경우도 지금 이런 나이에 따른 서비스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실무진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이런 경험을 했던 민간위탁기관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연령, 요즘에는 거의 뭐 6개월 차이가 문화적 차이도 굉장히 심하다라고 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연령에 따른 차이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도 고려해서 이걸 추진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그러면 남아, 여아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 쉼터가, 사실 경기북부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북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배치를 하실 생각이신지. 뭐 여아를 북부에, 남아를 남부에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남ㆍ북부에 골고루 배치되게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은 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 복지국장 이종돈 우선은 경기 북부ㆍ남부 쪽 이렇게 해서 한 곳씩 설치할 예정이고요. 북부 쪽에는 여아 쉼터를 설치하고 남부 쪽에 남아 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쉼터는 저희 경기주택도시공사 또 LH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일반 가정집 그룹홈의 형태로 하시겠다는 거죠?

○ 복지국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되나요, 주로?

○ 복지국장 이종돈 주로 피해아동 신고 접수를 받고요. 저희가 1차 상담을 해 본다든지 또 자가에서 지낼 수 있는지 그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별도 우리 쉼터로 케어를 해 주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대 이 쉼터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중앙정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나요?

○ 복지국장 이종돈 지침으로는 현재 90일, 세 달 거주하는 걸로.

왕성옥 위원 보통 쉼터에 준해서 이렇게 하네요.

○ 복지국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쉼터를 나갈 때 이 아이들이 다시 폭력가정이나 아니면 문제가정으로 돌아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 보호자에게로 다시 인계되는 과정에서 이게 재차 피해가 계속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연계해서, 지역자원과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서비스까지 같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은 일시적인 그냥 쉼터, 그다음에는 다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황으로 돌려보내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저도 우리 담당부서하고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그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어떤 문제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 관련 기관들, 우리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또 교육청, 특수학교들, 보육기관 이런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다시 만약에 그쪽으로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쪽 기관들이 케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관련 기관에 협력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규정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규정을 조금 더 확대해석해서 연장의 권한을 경기도가 좀 갖고 한다든지 그런 판단을 경기도와 이 위탁업체가 같이 유연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 복지국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존에 쉼터가 지금 있죠? 기존에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장애인보호쉼터가 한 개 있죠?

○ 복지국장 이종돈 네, 남부ㆍ북부 해서 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남녀 구분이 없었나요? 남녀 구분이 없었나요?

○ 복지국장 이종돈 네, 남녀 구분이 있다고 합니다. 북부 쪽이 여성, 남부 쪽이 남아입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럼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북쪽에 여성, 남쪽에 남자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 복지국장 이종돈 네.

최종현 위원 그러면 북쪽은 다 여성만 가고 남쪽은 남자만 가고 이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적절히 안배해서 기존에 있는 쉼터가 여자였으면 남자를 배치해서 북부 쪽에 남녀를 다 쉼터에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북쪽에는 여성 이렇게 하신 거예요, 벌써?

○ 복지국장 이종돈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쉼터하고 연계시켜서 거기에 인원 적절성하고 배분해서 남녀를 다 저희가 쉼터에서 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북쪽은 누구죠? 북쪽은 어디서 하고, 남쪽은 권익옹호기관에서 하고 있고 북쪽은 누가 하고 있죠?

○ 복지국장 이종돈 우림복지재단, 우림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일반. 이게 일관성, 남쪽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남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거기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 장애인들을 어쨌든 받아서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위탁을 시켜야 되면 사실 기관이 틀리면 위탁해서 아동들을 다시 또 가서 재면접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일관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피해 장애인들을 직접 조사하고 하는 기관이 사실은 위탁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기관이 틀리면 또 가서 접견하는 문제, 조사하는 문제 등의 문제점이 생기니까 일관성 있게, 저희가 남쪽ㆍ북쪽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개가 있으니까 그 기관들이 총괄적으로 그런 문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좀, 민간위탁할 때 여러 법인들이 들어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맞춰서 위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고견 잘 청취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2항 경기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피해장애아동(남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피해장애아동(여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경기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북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2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4항 경기북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돈 복지국장님은 앉으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4항 경기북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종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복지국장 이종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8번 경기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2559번 경기북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만료 예정인 경기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 파악을 통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사회적 기능 회복 및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자립능력 향상 교육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자조모임 구성 및 멘토링 지원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022년 기준 2개소에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총 2억 1,422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자를 선정할 예정이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ㆍ경기북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종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경기북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2년 6월 2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종돈 복지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주요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법적 제출절차 등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습니다. 동의안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은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자조모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와 같은 사업내용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가 수행해야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의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출된 안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을 비롯해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자조모임 운영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가 사업을 수행한다면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돕고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경기북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북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방재율 전은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이게 경기북부ㆍ남부 장애인 교육지원센터인데 기존에 하던 것을 다시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여기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은 한 2년 10개월 동안에 했던 수탁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종돈 그 성과 평가점수를 제가 봤었는데요. 94점, 96점 각각 이렇게 점수를 받은 걸로 봐서는 그동안 나름 열심히 수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거의 기존의 수탁기관에 재위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이종돈 그거는 알 수는 없고요. 공개모집, 공모라서 공모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게 상담과 교육을 같이한다는 게 사실은 언뜻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1년 예산 1억으로 여기에 있는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자조모임 이걸 다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인건비가 거의 75%를 차지하고 나머지 관리비 빼면 한 15%에서 20%만이 사업비인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카테고리를 다 해낸다는 게 너무 무리 아닌가요?

○ 복지국장 이종돈 네,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종합상담하고 사례관리하고 또 역량강화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 역량범위 내에서 모두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왕성옥 위원 상담교육지원센터를 여러 곳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남ㆍ북부에서 진행할 때 이게 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증액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복지국장 이종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 기관이 잘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언제쯤 이 위탁공고를 내시나요, 공고는? 하반기에 내시나요?

○ 복지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올 9월……. 7~8월에.

왕성옥 위원 7~8월에?

○ 복지국장 이종돈 네, 7~8월에 공개모집 진행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 예산 이대로 그냥 일단은 해야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이종돈 네, 예산 자체는 올해 본예산에 선 예산이 이 금액이고요.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제가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최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에 있었는데 지금 여성 위탁 동의안 들어온 이 센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이거를 제가 한 번도 내용을 자세히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지난 3년 동안 위탁 끝났으니까 위탁에 대한 사업내용, 성과분석한 거 그다음에 사업성과 57건, 상담소에 18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 좀 정리된 게 있으신 거죠, 국장님?

○ 복지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걸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센터가 이천시자립생활센터에 독립적인 공간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그 센터 안에 같이 들어 있나요?

○ 복지국장 이종돈 센터 내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최종현 위원 그러면 같이 센터 업무, 이 업무만 아닌 또 일반 자립생활센터 업무도 같이 하고 있겠네요, 직원들이?

○ 복지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자립생활센터 업무에 별도의 센터를 구성해서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이종돈 그런데…….

최종현 위원 저희 업무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런 센터를 위수탁하면 사실은 그 센터 직원들을, 일단 직원들을 어쨌든 일반 자기 위탁기관의 업무능력에 이렇게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해 주시고 제가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살펴보고요. 또 어쨌든 위수탁할 때 이천시가 여성장애인이 많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천시가 많은 건지 아니면 수원이나 어떤 대도시 쪽에 여성장애인이 많은 건지 이런 분포들을 좀 보셔서 위탁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성장애인들의 접근성도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위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4항 경기북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영주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이영주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복지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말씀하세요.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번 회기에 마지막으로 준비하던 조례가 있었어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인데요. 이번 본회의에 꼭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연락을 해 왔고 제가 충분히 그 내용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회기로 이렇게 이동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최종현 위원님과 장대석 위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 두 분께 이 조례를 넘겨드리고 다음 회기 때 집행부와 미진한 부분들을 마저 논의해서, 주된 내용은 우리가 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광역 단위에, 우리 경기도에 사보체를 만들고 이 사업을 또 활동을 좀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또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결산 심의를 위한 복지국 직원들 출석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안내해 드린 것처럼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돈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종돈 복지국장 이종돈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국 간부공무원분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국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화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우종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현재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공석인 관계로 남윤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리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역시 공석입니다. 그래서 임승민 대외협력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7조 3,111억 4,700만 원이고 세출은 8조 8,670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 99.9% 8조 8,549억 200만 원을 지출했고 64억 1,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조 3,160억 6,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431억 8,900만 원, 보조금이 7조 2,663억 7,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6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9.9% 7조 3,158억 4,000만 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1억 7,25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31만 원, 이자발생액 145만 원, 과태료 15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시군 추경을 통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 모두 반납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까지는 부서별ㆍ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조 8,670억 1,400만 원으로 이 중에 정책사업은 8조 6,115억 3,200만 원을 집행했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2,433억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주요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 집행률 기준 70% 이하 사업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집행률 70% 이하 사업 10건, 1억 원 이상 불용액 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 사업마다 코로나19 등 나름의 불용 사유가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와 도비 장애수당 사업 간 변경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600만 원을 예산변경으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에 예산이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총 3건으로 2021년 4월 경기도 공무직원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직 급여 통합에 따라서 2건 5,500만 원을 회계과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담당부서 변경에 따라 경기도 1인 가구 실태조사 사업 1억 1,000만 원을 가족다문화과로 이체했습니다.

다음 15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2022년 10월 준공예정인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총사업비 91억 2,700만 원 중 64억 1,1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1조 7,222억 500만 원 중 1조 7,193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1조 7,174억 5,700만 원 중 99%인 1조 7,003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관련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의 채권현재액입니다. 2021년 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총 5억 6,300만 원으로 복지사업과 보증금 채권 4억 7,500만 원, 장애인자립지원과 보증금 채권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국 소관 성과지표 수는 총 15개입니다. 이 중에 13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일자리 지원 만족도 지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수 지표는 코로나19 확산과 해당 사업 참여자의 타사 취업 등으로 미달성되었습니다. 해당 지표는 2022년도 성과계획에도 반영된 지표입니다. 따라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부터 35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복지예산은 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집행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종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총괄 부분입니다. 보고서 1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조 7,698억 2,366만 원으로 7조 7,646억 1,97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7조 7,634억 8,51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1억 3,460만 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 및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다수입니다. 미수납액은 2019년 감소하였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세입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2페이지 하단 부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조 5,948억 6,311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9.5%인 9조 5,424억 6,239만 원을 지출하였고 246억 8,49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7억 1,576만 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경기도청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관계로 집행률 99.5%임에도 불용액은 277억으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합니다. 항상 예산편성 시 마른 수건을 짜듯이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을 생각한다면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정책사업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제를 항상 고려하여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상임위 소관 부서의 주요 불용액 현황과 예산 전용ㆍ이체, 이월사업비 등은 4페이지부터 보고서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괄의견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 소관의 특별회계, 기금, 채권현재액 등은 보고서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페이지 실국별 검토의견 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조 3,111억 4,715만 원으로 세출예산 총액보다 1조 5,558억 6,765만 원 적습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311억 4,715만 원으로 7조 3,160억 6,62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조 3,158억 4,03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억 2,586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인 시도비 반환금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의 수납관리에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이월액 64억 1,177만 원을 제외한 57억 35만 원으로 복지국 평균 집행률은 99.9%입니다. 복지국 주요 불용사업부터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복지국 결산개요서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방재율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돈 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하기관 사회서비스원하고 복지재단의 순세계잉여금 그거가 3년 동안 어느 정도 남았죠? 올해, 작년도에도 남아 있고 그전에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 집행해서 출연금으로 저희가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통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가 보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결산보고서에 보니까 올해도 사회서비스원에 8억 정도가 남은 걸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이종돈 복지국장 이종돈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8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고요. 그 잉여금들은 차기 연도 사업에 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차기 연도 예산집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그다음 해 예산편성할 때 사실 그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어쨌든 그런…….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100% 다 된 걸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잖아요, 어쨌든 출연기관 출연금으로 넘겨드리니까. 그런데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 부분들이. 그건 앞으로 어떻게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이종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정확하게 보고가 되지 않고 계속 추진 사업으로 당해 다음 해 연도에 예산으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반드시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어떤 식이 더 좋은 방향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저희가 생애최초 국민연금 실시를 했잖아요. 어쨌든 본사업은 하지 못하고 홍보사업 위주로 해서 개인당 어떤 교육을 받으면 3만 원씩 저희가 상품권인가 그걸 주게끔 이렇게 돼서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산보고서에도 보면 22만 6,625명을 교육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3만 원씩 줬으면 67억 정도가 되는데 집행내역은 59억이에요. 그 차액은 왜 발생된 건가요?

○ 복지국장 이종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액하고 상품권 구매 수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이게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모바일상품권 단가 3만 원짜리 입찰할 때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해서 지급 인원을 더 확대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당초는 20만 명에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낙찰단가가 잉여금이 생겨서 22만 6,625명 지급하게 됐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3만 원짜리를 2만 7,000원에 사서 3,000원 부분을 다시 모아서 추가로 인원을 더 늘렸다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진행했다는 겁니까?

○ 복지국장 이종돈 네.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좀 정체된 게 있지만 중요한 게 장애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도 상관없이,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장애인들 부분 일자리 사업은 더 확충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 사업 중에 예산이 잡힌 것도 제로로 표시가 된 게 있어요. 그거 아시죠? 전혀 안 하신 부분도 몇 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왜 저희가 실행이 안 된 거죠?

○ 복지국장 이종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코로나 상황에 취약계층들이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자체가 전염병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률,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이 녹록지 못해서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이 안 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사실 현장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코로나 때 더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업 실적이 제로된 부분도 있고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현장하고 우리 공직자분들 하시는 집행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잖아요. 현장 실정을 반영을 못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또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헤아려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 대응 상황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창범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건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4,559억 2,758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 현액 7,161억 9,399만 원 중 6,774억 846만 원을 지출하고 177억 87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0억 7,6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59억 6,825만 원으로 이 중에서 99.8%인 4,450억 5,952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9억 873만 원입니다.

6쪽부터 9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보건건강국 전체 미수납액은 9억 873만 원이나 2022년 6월 현재 기준으로 경기도의료원 미수납 건 5억 1,339만 원이 금년 1월 10일 수납 완료되어 실제 미수납액은 3억 9,534만 원입니다. 시군의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금년 중에 모두 수납 완료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7,161억 9,399만 원이고 6,774억 846만 원을 지출하고 177억 87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0억 7,673만 원입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정책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 운영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도가 주도적으로 직접 추진에서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가 사업으로, 시군 사업으로 전환되어 조기 종료됨에 따라 10억 2,54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는 집행잔액으로 62억 4,71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재수탁 불가처분 취소소송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18억 6,000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 구축 사업과 경기도 중장년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시군 보건소 일반 업무 전면 중단으로 인해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시 재협의 통보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앙부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은 총 19건 81억 6,327만 원으로 전용 8건과 변경사용 11건입니다.

질병정책과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사업비 일부를 감염병예방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전용하는 등 총 2건에 대해서 전용 및 변경사용하였고, 공공의료과는 이천병원 기능보강사업 공사비 증가에 따라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운영 사업을 경기도의료원 수탁운영 방식으로 수행하는 등의 사유로 총 10건에 대해서 전용 및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도 직제 편입 등의 사유로 총 7건을 전용 및 변경하였습니다.

19쪽의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건강국 부서 간 10건 64억 8,807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공무직 급여예산 통합을 위해 식품안전과에서 회계과로 2,886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7개 사업 91억 4,612만 원으로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유행 대비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4억 2,84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 등 4개 사업의 경우는 집행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87억 1,7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학술 연구용역비 4,412만 원이 계약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되었으며 2022년 5월 현재 연구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22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안성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2건 85억 1,855만 원이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70억 9,391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채권현재액입니다. 21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67억 3,412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67억 7,339만 원 대비 3,92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6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결과와 27쪽부터 28쪽 성과보고서 그리고 29쪽부터 43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도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최대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보건건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 등은 복지국 검토보고에 포함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서 18쪽 사고이월 중 연구용역비 잔액 4,400만 원을 사고이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연구용역의 경우 계약하면서 연구기간, 준공일 등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하여 작년 말 예산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사고이월로 처리한 부분은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9쪽 보건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559억 2,758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7,161억 9,399만 원보다 2,602억 6,641만 원 적습니다. 징수결정액 4,459억 6,825만 원 중 미수납액은 9억 873만 원으로 전년도 3억 5,000만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경기도의료원 정산 지연으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약 5억 원이 미납된 사유입니다. 금년 1월에 수납되었지만 공공기관 사업 정산과 집행잔액 반환이 향후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이월액 177억 879만 원을 제외한 210억 7,673만 원으로 보건건강국 평균 집행률은 94.6%입니다.

다음은 30쪽 보건건강국 주요 불용사업과 32쪽 실집행 저조 사업입니다. 보건건강국 평균 집행률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 사업들이 70% 미만으로 사업 추진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2쪽과 3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방재율 전은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오랜만입니다. 우리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결산이 마지막일 텐데 어쨌든 우리 도민 건강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결산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4년 동안 만나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잘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정책의 파트너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 이게 도대체가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팬데믹이 올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올해 올 거다라고 예견을 한다면 이 팬데믹은 부정기이지만 사실은 상시적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기류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는 계속 늘어날 거고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런데 조기 발견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기 발견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처음 겪었던 일이었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치매환자 조기 검진율을 높이는 방향을 생각은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 코로나 상황이라는 상황이 있기는 있었지만 조기 검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논의됐고 계속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고자 했던 고양시에서 병ㆍ의원과 협력해서 하는 모델이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허용이 안 돼서 했던 부분이어서 민선8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시 정부가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의 핵심 사업이 치매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부담스러웠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치매안심센터하고 민간 병ㆍ의원이 함께하는 검진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거는 정권의 성격과 무관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고양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했던 민간의료기관, 1차 진료기관하고 연계했을 때 훨씬 조기 검진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아무리 코로나라 해도 예를 들어 수원시 영통구, 화성시, 광명시, 가평군 이런 지자체 여기에서는, 이 네 곳에서는 안심센터에서 2년 연속으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0이라고 나오는 건 이건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자체가 잘하고 있는지도 점검, 정책의 한 파트로 점검도 좀 넣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이 결산서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한 건데요. 이게 조금 중복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가에서 계속 이름만 다르게 주다 보니까, 물론 지원 대상이 산모 조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별성이 있고 다르다라고는 할지라도 이걸 조금 서로 연계해서 통합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산모들에게 지원하는 비용인데 이게 사업목적을 보면 산모 조리비 지원하고 동일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중복해서 주지는 않죠, 물론. 수혜자한테 중복해서 주지는 않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둘 다 주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산후조리비는 기본소득 성격으로 전체 출산한 집에 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별도로 바우처로 해서 그거는 또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이중 지원이 가능합니다.

왕성옥 위원 이중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은 이 돈을 주는 이유가 그걸 지역화폐로 주든 아니면 현금성으로, 다른 물품성으로 주든 어쨌든 사업의 목적은 비슷하잖아요. 산모와 배우자와 아이가 다 건강하게 이 돈을 써라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중복으로 주는 게 맞는 건지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득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더 적극적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위소득 150을 조금 더 확대해서 주는 건 오히려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위원님 말씀 지금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말고도 또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금 국가 사업, 시군-도 사업이 같이 한 데로 묶여서 가야 되는데 또 시군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되고 있는데 지금 딱히 어떻게 방법을 찾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좀 더 고민해서 이 사업이,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또 일부 시에서는 자체 시 예산으로 그걸 중위소득 기준을 높여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같이 아우러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나가 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결산서에 나온 걸 보면 도비 집행은 100%로 완료가 됐는데 이게 이제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으로 교부된 보조금의 결과는 정산 중이다라고만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역화폐로 지원되다 보니까 지역화폐는 또 3년 동안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 자체가 좀 정산이, 그래서 1년 단위로 시군에서 정산은 받고 있는데, 지역화폐 쪽에서. 그러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결산 중에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이 있잖아요.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이 이게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등록자 대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이게 경기도 내의 중증정신질환 추정자 수에 비해서 여기에서 지금 등록돼서 관리를 받고 있는 거는 약 18% 정도로 나와서 이 정도면 이거는 좀 낮은 수혜율이 아닌가라는, 결산에서 좀 낮은 수혜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이건 어떻게 수혜를 높일 건지에 대한 대안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정신질환자 등록을 하여튼 조금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가 과부하가 돼 가지고 거기에 인력도 부족한 게 현실인 거고 또 치료비 지원 부분에서 등록을 꼭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청년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 상관없이 또 등록과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등록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등록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선8기에서도 등록률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인력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 10만 명이 조금 넘는다라고 이렇게 추정되는데 사실 이거보다 적지는 않을 거잖아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시는 데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이 행정을 행정의 효율, 예산의 효율을 기하려고 4년 동안 노력하면서 느꼈던 제 느낌은 정말 열심히 다들 해 주셨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셨다. 그럼에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이런 누수들은 여전히 잡으셔야 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 결산 마지막 날인데요. 다들 고생하셨고. 지금 코로나 결산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코로나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결산을 하실 건지 한 말씀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난 3월 16일 날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한 60만 명까지 최고 환자 수를 찍었는데 지금 이제 1만 명 수준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2년 반 동안 경기도민의 35.6%가 확진되어 감염이 되었고 그런데 그게 2022년도 전에는 1%도 안 된 부분이 올해 들어서만 대부분 다 확진 감염이 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타입은 이제 어느 정도는, 충분히 걸릴 만큼 걸렸고 접종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7~8월경 가면서 점점 감소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가 되면,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백신을 맞으면 백신의 효과는 세 달간은 확실하고 또 감염이 돼서 자연면역은 6개월 정도는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달과 6개월이 지난 그 시점이 한 10월, 11월쯤 돼서는 재유행이 예측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있는 오미크론 타입은 소멸이 된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전파력이든가 치명률이 높은 게 나타난다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보건건강국에서만 일을 한 게 아니고 도 전체가 많은 행정인력을 지원받아서 같이 수행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보건건강국의 질병정책과, 감염병관리지원단, 보건의료과 이 3개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재유행이, 예전에 100만 명까지, 지난번에 60만 명까지 발생이 있었는데 하루 발생이 100만 명까지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100만 명까지 된다면 도 전체가 매달려야 될 부분인 거고 시군 보건소도 지금 보건소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보건소도 많은 업무 부하가 갈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의 바람은 조직 정비가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지금 경험상으로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15년도 메르스, 2019년 이번에 코로나가 왔고 또 25년도 이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또 새로운 것이 올 것이 경험적으로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에 대한 조금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항상 준비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준 위원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이번 코로나 2년 반 동안 대응에 대한 자체 점수 몇 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100점이라고 말하면 조금 민망해서 99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경기도민의 각종 먹을거리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소 경기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또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힘을 보태주신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42억 5,722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40억 4,92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8억 4,709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2억 214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16억 5,431만 원으로 이 중 91.9%인 101억 5,125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6,43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3,86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세출예산 19억 8,842만 원 중 15억 808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8,03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는 세출예산 14억 9,728만 원 중 14억 1,857만 원을 집행하였고 7,87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감염병연구부는 세출예산 28억 9,419만 원 중 26억 6,223만 원을 집행하였고 4,3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8,87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농수산물검사부는 세출예산 24억 4,192만 원 중 18억 2,341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2,11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73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28억 3,248만 원 중 27억 3,895만 원을 집행하였고 9,35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116억 5,431만 원의 8.1%인 9억 3,867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미발생이 1,500만 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9억 44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22만 원입니다.

6쪽 세부사업별 불용액부터 10쪽 주요 불용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변경 내역은 총 1건에 200만 원이며 코로나19 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진단검사 재료비 부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5건에 11억 6,678만 원이며 공무직 급여 통합지급을 위한 예산이체 건입니다.

다음은 12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농수산물검사부 명시이월 5건 5억 7,794만 원이며 감염병연구부 사고이월 1건 4,320만 원입니다.

12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달성도는 84%로 총 19개 지표 중 16개 지표를 목표달성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10개 지표 중 9개 지표를 목표달성하였고 미달성 1건은 감염병 분야 외부정도평가 적합률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세출ㆍ세입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금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4,89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8,528만 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현액은 116억 5,431만 원이며 우리 상임위 소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2% 정도입니다. 전년도와 비교 시 연구원 신청사가 파장동에서 금곡동으로 2020년 6월경에 이전하여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에 이월사업비 5억 6,438만 원을 제외하고 101억 5,12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억 3,867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률은 운영지원과 75.8%, 식품의약품연구부 94.7% 등 기관 전체 평균 87.1%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방재율 전은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결산개요서 10페이지에 보면요. 보고하신 내용 중에 불용액 중에 전기세 관련된 거, 수도세, 가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0년도 6월에 신청사로 이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청사 규모가 4배 정도 이렇게 크기는 커졌고 그에 따라서 전기나 가스, 통신 등 공공요금이 필요했고 또 상하수도와 조경 이런 사업들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입주하면서 필요했었던 예산들을 갖다가 저희가 운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2억 원 정도를 평상시보다도 더 많이 과다계상을 해서 약 3억 3,000만 원 정도가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과다계상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운영해 보고 나서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나머지 것들은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먼저 선 과다계상한 뒤에 지급하고 나서 불용이 남은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 고생하신 보건환경연구원 박용배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결산 내용보다 질문 하나 드리려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은 잘하셔서 항상 저희가 칭찬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그랬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연구원, 항상 제가 초창기에도 말씀, 연구원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원하는 연구물량에 대한 것도 질의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경기도민에 대한 유전자 지도 같은 이런 거 만들어진 게 있나요? 그런 것들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업무만 하다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위한 연구나 아니면 도민들에 실제로 필요한 연구 이런 것들에 예산이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사업용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게 없어서 저희 그냥 기본적인 운영예산 속에서 시약ㆍ초자비를 활용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연구하는 데 그 시약ㆍ초자를 쓰고 또 여비는 기본적인 여비를 우리가 사용하는 걸 가지고서 연구하는 데 활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민에 대한 휴먼 지놈 프로젝트에 나왔던 그런 사업들은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어쨌든 조직이 운영되지만 거기에 연구 기능을 넣는 게 법령 위반인가요? 위반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반은 아닙니다.

최종현 위원 위반 아니고,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그쪽에 연구 인력이 더 늘어나서 한다면 위반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데이터 분석의 최고 기관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진취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더 하셔서라도, 남은 자투리 예산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한 부분을 정해서, 계속 분석하는 데이터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축적된 걸 이용해서 연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된 부분에 연구원들이 해외연수도 좀 가서 그런 걸 배워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좀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좀 치중을 두고 저희가 다 보건복지 떠나더라도 다음에 오시는 위원님들과도 그런 걸 좀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경기도의회 10기 동안에 부위원장님만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살아갈 길은, 나아갈 길은 조사ㆍ연구사업을 더 많이 확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최종현 위원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행사비 이런 것들도 좀 더 책정해 주시려고 노력하셨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그것들도 저희가 수용을 또 못 한 경우도 생겨서 아쉽게 생각하지만 저희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지적해 주셨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대로 이런 도민을 위한 연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연구의 포션을 제가 있는 동안에 점점 늘려나가겠다고, 또 지적해 주신 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좀 더 예산도 적극적으로 따올 수 있도록 하고 연구도 보강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거를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 좀 더 고민하시고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랑 상의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의견 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인을 하기 전에 본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업무를 진행한 소회를 간단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32%에 해당하는 10조 8,000억 규모의 예산을 관리하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참으로, 진정으로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일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강화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ㆍ결산 심의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경애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시고 희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집행을 완료한 2021년 예산을 2022년에 검사하고 승인하는 이유는 작년 사업 중에서 혹시라도 비정상적이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부터는 되풀이 않고 피드백시켜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해 온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액 또는 70% 이상의 불용처리된 예산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지출이 어려울 경우 추경 감액을 통해서 다른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은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사업의 책정권도 집행부에 있습니다. 사업과 정책을 잘 선발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얼마만큼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야 최고의 맨 마지막의 보루인 결산 시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심의는 의회에서 하고 또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고 결산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마지막 통제기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적인 것을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전액 또는 70% 이상 불용처리된 예산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것을 예산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지출이 어려울 경우 추경 감액을 통해서 다른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업무적인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처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정부 또는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 사업을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방법들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도에서는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시군에서 불용처리되는 사업이 있으므로 지급한 예산을 도민들에게 계획대로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청의 역할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의 우리 위원회의 많은 활동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끝까지 잘 마무리 시켜주신 우리 친애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언제나 근면성실한 태도로 업무에 임해 주셨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의정활동에 임해 오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보람 있고 영광된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返)이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멀리 또 헤어진다 해도 항시 함께 도정을 했다는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새기면서 언제나 소통하면서 멋있게 살아갑시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방재율최종현김영준문경희왕성옥이영주장대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이종돈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복지사업과장 김남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선화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우종민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질병정책과장 조창범

보건의료과장 최영성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박건희

건강증진과장 노숙현정신건강과장 엄원자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용배운영지원과장 박준호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농수산물검사부장 최옥경북부지원장 권보연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외협력관 임승민

ㆍ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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