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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2.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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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6월 16일(목)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김규창ㆍ허원ㆍ박윤영ㆍ송치용ㆍ박창순ㆍ왕성옥ㆍ김용성ㆍ신정현ㆍ조성환 의원 발의)
3.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성수ㆍ송치용ㆍ이진연ㆍ김용성ㆍ장태환ㆍ유영호ㆍ조성환ㆍ안혜영ㆍ김미리 의원 발의)


(10시37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미리 협의된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세부내역은 위원장 좌측의 의사일정 표출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 우리 위원회 주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상임위 자체 사전회의에서 오늘 심사할 안건들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만 혹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미리 제안해 주신 관계로 오늘 심사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9분)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지주연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여성가족국장 지주연입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60번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이 2022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지역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아이돌봄서비스 연계ㆍ조정 및 관리, 서비스 운영관리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9억 1,000만 원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2021년 11월 2일 자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부모들이 일ㆍ가정 양립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지주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문하신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김규창ㆍ허원ㆍ박윤영ㆍ송치용ㆍ박창순ㆍ왕성옥ㆍ김용성ㆍ신정현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43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현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의원 반갑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백현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규창, 송치용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은 주로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생애 사건에 기인한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가족구성원의 돌봄 지원 정책뿐 아니라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회 구조적인 변화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법의 적용대상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은 물론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확대하고 기존 경력단절의 사유로 제시된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가족구성원의 돌봄 이외에 근로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도지사 및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상위법의 법률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경기도 조례에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예산 지원과 사무위탁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헌법 제32조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의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갖는 위상과 법적인 구속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38개국 중 38위를 차지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및 노동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에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여 상위법의 체계를 반영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현종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 거수)

손 드신 거예요?

김용성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9페이지에 개별 조문 검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명을 개정 취지ㆍ목적ㆍ대상ㆍ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어떤 건가요? 지금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백현종 의원 입법조사관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김용성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입법조사관께서 답변하실 거면 저기 발언대로 나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조사관 이해미 안녕하십니까? 이해미 입법조사관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현행 조례 안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을 정의한 규정을 보면 임신ㆍ출산ㆍ육아 이런 사유들에 의해서 된 걸로만 정의가 되어 있고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이라는 것은 이미 현행법상에 있는 정의규정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칭을 바꿀 때에는 상위법이 경력단절여성의 지원시책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바꿨거든요. 그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경기도 여성의”라고 바뀌었잖아요. 상위법도 그렇게 바뀐 건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을 때 법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어서 여성 전체를 지원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김용성 위원 그럼 조례명이 변경이 된 건가요?

○ 입법조사관 이해미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되면 변경이 되겠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은 이미 개정이 됐고요.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여성가족국장 지주연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별도의 의견은 없고 동의합니다. 또한 시기적절한 시기에 저희 상위법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여성가족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창순 위원장, 김용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성수ㆍ송치용ㆍ이진연ㆍ김용성ㆍ장태환ㆍ유영호ㆍ조성환ㆍ안혜영ㆍ김미리 의원 발의)

(10시54분)

○ 부위원장 김용성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수, 송치용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국토의 중심이자 생태 보고인 자연생태지역을 직접 탐방하여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사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는 탐방활동의 지원대상과 지원할 수 있는 탐방활동 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안전교육과 보험 가입, 수료증 수여 및 사후평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업의 위탁,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예산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국토 중 도시지역은 16.7%에 불과한데 전체 인구의 91.8%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 청소년들도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 국토의 아름다운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연생태를 자주 접한 아동과 청소년일수록 긍정적 가치관과 자유로운 사고력,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자연친화적 의식과 행동배양 등 생태적 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얻는 긍정적 효과가 많다는 점이 폭넓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도시화, 개인화된 삶에서 벗어나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을 통해 호연지기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입니다.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이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이고 디지털시대임에 따라서 자연과 자칫하면 멀어질 수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감수성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이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탐방활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이 조례안만 가지고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탐방활동들이 촉진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의원님이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박창순 의원 네, 제가 답변드릴까요?

송치용 위원 네.

박창순 의원 우선 송치용 위원님 같이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연활동 탐방 이 자체가 지금 도시화, 밀집화 그다음에 또 이게 소통에 대한 부재,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에 대한 소홀함, 청소년들에 대한 호연지기 이런 것들을 지금 해 주기 위한 조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구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몫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송치용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청소년들, 특히 지금 초ㆍ중ㆍ고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학교하고의 유기적인, 연계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청의 협력사업 그런 거 포함하고 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활동 야외활동들을 자체사업으로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기존의 역사탐방이라든지 그런 사업들하고 병행해서 같이 한다면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조금 더 확대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화한다면 훨씬 이렇게 사업이 내실 있고 효율적이고 알차게 진행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집행부서인 평생교육국에서는 이 조례에 동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동의합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부터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시군과의 협력 속에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도 사업으로만 할 건지 양쪽 다 할 것인지 그리고 시군에서 한다면 어떻게 시군에 이런 좋은 활동이 진행되도록 독려하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지금 조례안에서는 시행계획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 방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우선 시행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 차원에서는 경기둘레길이라든지 경기도 또는 국가의 자연휴양림 이런 현황조사는 해 놨거든요. 그래서 시군이랑 아무래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TF 같은 걸 꾸려서 같이 관계기관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저도 지금 평택에서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에서 운영위원장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분야라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이렇게 조례가 도에서 만들어졌어도 이것이 그냥 사문화되지 않고 반드시 현장에서, 시군에서 청소년 탐방활동 자연생태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국에서 꼭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아니요.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평생교육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성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창순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다룰 안건들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직권으로 지금 신정현 위원께,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고 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직권으로 신정현 위원께 발언기회를 5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께서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선 공식적으로 이곳에서 발언하기 전에 저는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지난 2년여간 준비해 왔던 청소년 기본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던 이유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었는지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서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 내용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서명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곳에 계신 어떤 위원님들과 상의하지 않고 동의받지 않고 진행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 4,000여 명의 경기도 청소년들이 함께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이 과정도 많은 의원님들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런 절차와 과정을 우리가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사일정에서 청소년 기본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다라는 것, 더구나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한 정보를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받았던 그 과정에서의 허탈함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단 10분이라도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 이 빛나는 2년여간의 민주적, 가장 민주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우리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이 순간이 오점으로 남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창순 위원장님께 정중히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도 제가 듣기로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사전고지를 받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토론할 기회도 없었고요. 그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발언 끝나신 건가요? 신정현 위원님이 하필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찾고 있었습니다마는 타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지금 받으러 가시는 상황이었고 신정현 위원님의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 전부 자체 토론도 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규정을 제가 지금 분명히 찾아보고 또 이 규정에 준해서 지금 했는데 신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안건상정을 3건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공지를 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론하기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도 위반이 된다라는 상황판단에 따라서 더 이상은 하지 않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의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과 동의를 얻으신 부분도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과 기록을 이렇게 남겨주시는 데에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상임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애초에 정회가 어렵다라는 전제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발언을 끝내지 않았을 겁니다.

○ 위원장 박창순 추가발언 하시겠습니까?

신정현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5분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아마 이 조례를 기대하고 있었던 청소년 당사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일 겁니다. 지난 일주일여간 5,000통 넘는 반대입장을 가진 보수단체 시민들로부터 문자를 다들 받으셨을 겁니다.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어찌 보면 청소년들과 함께 써내려갔고 경기도의 청소년정책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례로서 탄생할 거라는 많은 분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29조에 달하는 많은 분량의 조례들, 헌법에서 규정했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시민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권리들 그런 것들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나서서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조례로서 기능한다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경기도의 청소년들과 또 도민들에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왜 이토록 우리 의회를 위축되게 만들었을까? 학교현장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혐오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문장 하나가 당사자 의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의사일정이 결정되고 이걸 토론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가 되었을까? 차라리 부결이 되었더라면 왜 부결되었는지 속기라도 남겨서 도민들에게 설명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의사일정조차 담지 않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그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 한 건 아니었을까? 저 또한 동료 의원으로서 이 상황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단 한 번 토의 없었습니다. 남겨야 되겠습니다. 성적 지향이 문제라면 그걸 가지고 한 번 정도 토의했어야 됐습니다. 없었습니다.

청소년 기본 조례안, 청소년이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시대가 왔을 때 바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적 조례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 위원장님의 허락하에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연구용역까지도 활성화하며 열두 번의 토론회와 4,000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이 조례 문장 하나하나를 만들어온 그 시간과 노력들,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들,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11대 의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10대 마지막 제 4년의 의정활동에 화룡점정이 될 거라고 믿고 혼신을 다해서 만든 이 조례가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 하나에 우리 의회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며 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울러 이 조례를 함께 만들고 기대했던, 기다렸던 경기도 내 청소년 시민들께 심심한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대를 앞서가지 못한 점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편견의 벽을 넘지 못한 저의 무기력함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많은 기본권들, 이 중요한 단어들이 성적 지향이라는 한 단어로 인해서 물러서는, 여전히 우리는 편견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이 자화상을 11대 의회에서는 꼭 넘어서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 역사는 진보합니다. 그 진보하는 속도가 더딜 뿐이니까 좌절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반보씩 반보씩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멈추지만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11대에서 새롭게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텐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속기록에라도 남겨드리고자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으로서 임기가 여기까지 그다음에 지금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 이렇게 좀 감안을 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다음 11대, 12대 이렇게 가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전향적인 생각들이 더 이루어지고, 우리는 여기서 마치지만 또 다른 사람의 몫으로 남겨주는 미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김미리백현종송치용신정현유영호이진연장태환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지주연아동돌봄과장 유소정

일가정지원과장 홍성호

ㆍ평생교육국

국장 이화진청소년과장 최홍규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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