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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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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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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위원회 안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에 노동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정책사업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혁신경제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병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주이규 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현재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9억 2,045만 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116억 4,851만 원, 수납액은 115억 7,126만 원, 미수납액은 7,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주요 사유는 일부 시군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으로 향후 시군별 추경예산 편성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서 올해 안에 전부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의 세입결산 세부내역 및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01억 8,31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37억 6,888만 원으로 집행률은 90.9%입니다. 이월액은 57억 3,823만 원입니다. 이래서 집행잔액은 6억 7,604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공동체지원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 4억 9,89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변경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입니다. 사회혁신경제 정책 공유 및 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해 사회혁신 기반 조성 세부사업의 총액 변경 없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과 구청사 사회혁신 활동공간 조성사업 총 2건입니다.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과 공사 발주 의뢰 후 업체 선정 지연 등에 따라 부득이 각각 56억 1,231만 원, 1억 2,59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모든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8월까지는 노후설비 안전보강 등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고 10월까지 사회혁신 체험공간 등 내부 공사를 완료해서 올해 10월에 사회혁신공간을 개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성인지 사업은 7개 사업 251억 5,847만 원으로 251억 4,1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9.9%입니다. 성인지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기금 결산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7,402만 원 증가한 77억 2,904만 원입니다.

12쪽부터 21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성과지표는 총 6개입니다. 이 중 초과 달성 3건, 달성 3건이며 목표 대비 모두 100% 이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한 탁자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단년도 사업 정산입니다. 정산 대상사업은 총 2건입니다. 출연금 1건, 위탁사업비 1건입니다. 교부액은 총 148억 6,061만 원, 집행액은 125억 4,834만 원이며 이월액은 8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5,628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년도 사업 정산입니다. 정산 대상사업은 출연금 1건입니다. 교부액은 50억, 전년도 이월액은 40억이며 집행액 26억, 집행잔액은 64억이 되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사회혁신을 주도하며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당 합의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2024년ㆍ2025년 SVI 측정 컨설팅 선정 결과를 좀 주시고요. 항목별 배점하고 업체의 주소를 기재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 관련해 갖고 평가위원회 선발기준하고 인력풀 현황을 좀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평가 관련해 갖고 평가위원회 소속ㆍ경력ㆍ직위 등 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미처 못 하신 건 질의하는 중간에 자료 요구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 김재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기금이 있을 겁니다, 아마. 사회적경제국의 기금에 대해서 2023년도 기금의 전출액에 대해서 집행현황 그리고 2024년도에는 집행현황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2025년도에는 기금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베이비부머기회과에 보면 베이비부머 사회적가치 창출 일자리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 디지털 어쩌고저쩌고해서 5개가 있는데 그 자세한 상세 내용, 그냥 여기 뭐를 했다, 뭐를 했다 이게 아니고 그 인원이 몇 명이며 이렇게 상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오전 끝나기 전까지 주셔야지 또다시 보충질의할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각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조성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2024년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보시면, 232페이지에.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 포함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미포함인데 여기에는 온실가스 감축 미포함으로 돼 있어요. 사회적경제국 소속 안에 보면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2조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가 사람ㆍ사회ㆍ환경의 가치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고려할 때 공간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부분이 빠진 것은 기본적으로 환경의 가치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든 사업들이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올해 거기 벽면에 태양광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김동연 지사께서도 인터뷰에서 새 정부에서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사도 내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회적경제국에서 하는 사업에는 향후에라도 시설 공사든 정책 지원이든 또 기반 구축 사업이든 교육ㆍ홍보 또 민간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업을 기획하거나 예산 편성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혁신이라는 내용 안에는 우리가 ESG라고 요즘 표현되는 키워드가 있듯이 환경, 특히 기후 변화, 온실가스 감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ESG 경영활동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증대 이런 노력들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25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환경을 책임지는 예산을 별도로 세울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업 안에는, 사회혁신 내용 안에는 환경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ESG 경영이나 이런 부분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 하는 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 돼야 민간에게도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먼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경제육성과, 사실은 이거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목표율이 126에 초과 달성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그런데 불용액이 또 이렇게 2억 9,000이나 남았어요, 15%.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불용액이 남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기업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야지 그냥 목표 달성 126%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 거는 칭찬과 동시에 다시 한번 짚어보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사과를 드립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목표는 달성하지만 집행률은 또 이렇게 짧은 걸 내가 먼저 경제실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앞으로는 달성률도 좋지만 진짜 집행률하고 달성률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와 같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다음은 베이비부머과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거 행감 때도 질의를 했어요. 보면 1인당 사업비가 53만 원 투입 사업으로 비용 효과 분석 대비 유사한 사업이 추진 중인 게 많아요. 여기 보면 제가 이거 계속 행감 때도 지적했어요. 경기도 중장년지원사업센터는 복지국, 시군 대상이 중복됐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지원은 보건건강국의 기능이 중복됐고 그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복지국인데 이것도 기능이 중복됐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청년상담소는 여성 가족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데 이것도 기능이 유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를 갈 건지, 복지국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걸 제가 계속 주장했어요. 그때는 실장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또 많아요. 실행률은 87.1이잖아요. 예산액은 지금 이게 54억 4,000인데 불용액이 7,000이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남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경기도서비스원에서 890명의 성과를 나타내는 소요비용을 1인당 나눠봤어요. 그런데 그게 4억 7,000만 원인데 890명이야. 그런데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필요하고 상담 1인당 실제 투입비용 또는 특강 1인당 투입비용을 정확히 산출하여 유사 사업과 비교를 해서, 타 실국과 비교를 해서 경쟁력 있는 실국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그냥 얼마 예산 쓰고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거를 어디로 보낼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적경제원으로 가져올 건지에 대한 이거를 검토해 보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이 지났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베이비부머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끝나더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기능별로, 세대별로 여러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통합적 관리에 대한 문제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과다하기 때문에 인건비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중장년 정책 관련해서 현재 사업들을 일부 잘하는 부분들은 존치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상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존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로 와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순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제가 이거를 아주 그냥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했는데도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100%예요. 그런데 여기 또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2억 5,000이라는 적지 않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제가 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예를 들면 주민의 만족도, 민원처리 건수, 해결률, 관리소별 특화 서비스, 서비스 성과, 사업의 질적 성과 이런 지표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걸 존치하려고 계속 그 노력만 하고 있지 이거 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올해 또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위원님 말씀에 이것도 사실 저희가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94개소가 운영이 되었는데 저희가 시군 의견을 들어서 일부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도에서…….

남경순 위원 그럼 몇 개 조정하셨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올해 62개소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다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올해 평가 체계를 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실제 주민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넣었고요.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이제 한 6개월 다 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진행하는 거요.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질적 사업의 성과와 핵심 지표가 나와야지 이거 데이터 갖고 우리가 뭐를 얘기하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좀 이걸 잘 해서 이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한 7,700 정도 되는데 이건 지자체에서 어떤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이제 수납을 받으신다고 그러셨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또 불용액이 6억 7,0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집행률 저조 같은 경우는 이게 2.7%도 있어요, 집행률이.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정하용 위원 아니, 아무리 집행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2.7%라는 거는 너무하신 거고 또 2.7%, 18.8%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신경 써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이 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정하용 위원 이게 사업계획 당시가 2023년 11월 달 착공 시점이었었죠? 아니, 사업계획 예상 있었죠, 그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이 마무리된 게 2023년…….

정하용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착공 시점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24년도 회계연도에도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지난해 행감 때도 어떤 예산의 무리한 편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97% 정도까지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게 준공 시점 정도가 돼서야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자산하고 물품취득비 또한 본예산을 세워 놓고 고스란히 명시이월시키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 공간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의 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정하용 위원 그리고 여기서 특히 그때 24년도 1회 추경 때도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27억인가 아마 그 추경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27억을 편성했는데 그것도 남아서 다 명시이월을 또 시켰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정하용 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예산 세우고 또 추경에서 예산 세우고 그럼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 기간에 대한 예측분석 같은 거를 전혀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시점을 정하고 가능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만 확보하자는 어떤 그런 취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면 다른 예산도 또 세워야 될 예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떤 그 형평성을 가지고서,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도민의 혈세인데 진짜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도 안 하고 계속 이월시키고 한다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사회혁신 공간조성에 있어서 지금 구청사 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이 언제 시작된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당초의 시작은 2022년 말에 준비를 했다가요, 사업계획을 바꿔서 현재 제2별관으로 하는 것은 2023년 말 정도에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23년 1회 추경 때 1억 3,000을 세웠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정하용 위원 그때 집행률이 몇 %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것도 상당히 낮은데요. 그때 단계에는 옛 청사 전체 부지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을 때입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예산 세운 것도 명시이월시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정하용 위원 그럼 이번에는 또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뭐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 편성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발주할 단계에서 일정 정도 예산은 확보되어야지만이 또 발주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일정 기간 이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발주를 하는데 그렇다면 사업계획 하실 때 그런 예산에 대한 확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예상을 못 했다 그러면 집행부의 어떤, 이런 말씀들을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어떤 능력이 부족하신 거죠, 그렇게 된다면.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하반기에 발주를 하는 단계에서 좀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발주가 가능했고요. 저희가…….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공사 발주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통신공사 계약은 24년 12월 달에 하셨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대부분은 그때 했는데요. 건설…….

정하용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언제 세워졌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사업도 작년에 세워진 예산이 있고요. 재작년에서 이월된 예산이 좀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재작년에 이월되고 작년에 세워주고 했는데, 그러면 원인행위를 12월 27일 날 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때 계약들이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정하용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예상치를 어느 정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거의 다 돼서 통신공사 계약을 하고 원인행위를 또 하고. 그럼 결국은 이게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회계연도가 끝나기 직전에 이러한 행위를 한 자체가 이유가 뭐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한 8월 이 정도부터 계약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게 계약이 저희 마음대로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12월부터 시작해서…….

정하용 위원 그게 2년이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2년씩 걸려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 관리가 너무 미흡도 했고 또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확보나 어떤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행을 해 주시면, 지금 벌써 그거 한 게 한 23년도인가, 23년도에서부터 시작했던 거죠, 그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벌써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좀 있으면 올해 다 가요. 앞으로 올해 안에 10월 달인가 준공 예정인가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때까지 가능하시겠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건 분명히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때 한번 두고 볼게요, 그러면요. 이상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국의 성인지결산에 따르면 6개 성인지 사업 모두 예산현액과 대상자 양성이 동일 수준이지만 지출액과 수혜자 수는 여성이 월등하게 많은 편입니다. 매번 보면 예산 때나 행감 때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의 사업 진행 결과 연례적으로 여성 수혜자 수와 지출예산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성이 수혜를 입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성인지예산 사업의 취지인데 지속적으로 특정 성별의 수혜가 월등히 크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정 성에 치우치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좀 교정해 가는 과정을 저희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24년도 성인지예산의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운영의 성별격차 원인과 성과목표를 보면 최근 3년 중 여성 수혜자 비율이 가장 낮은 2023년을 기준으로 해도 60%이고 2022년과 24년 모두 70%가 넘었습니다. 성별격차의 원인으로 50대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유로운 여성이 참여가 높다고 쓰여져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 참여 비율 증대를 2024년 성과목표로 세웠고요. 한쪽 성별로 수혜자가 치우치고 있음에도 이를 강화시키는 성과지표를 지속하는 것은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가 아닌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혁신국의 성인지결산서는 제가, 본 위원은 매우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산 편성은 50 대 50으로 해 놓고 지출한 내역을 보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6개 사업 모두 한쪽 성별의 수혜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정작 합계는 5 대 5로 돼 있죠.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적경제원 운영 지원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이게 일자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제조업이나 이런 것과 일반 서비스업에 있어서 남녀의 참여도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프로그램들,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 프로그램들은 여성 참여가 상당히 높은데요. 내년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조업이나 남성이 많이 참여되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살펴봐도 성별 영향에 관한 언급이 없고요. 공공기관 운영비를 성인지예산에 포함하는 것은 마치 양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입은 것처럼 집행 결과를 왜곡시키고 추후 예산 편성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원 운영 관련해서는 그 사회적경제원 전체에 대한 내용을, 타이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협동조합 창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여성 비율이 현재 한 50% 정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남녀의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해당 과에 이 예산들이 매번 성인지예산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매번 회기 때마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좀 잘 대처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24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세입 부분은 지금 99.3%로 상당히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세입 부분 미수납액을 보면 각 시군으로 보내 가지고 했던 사업들 중에 25년도 하반기 수납 예정으로 한 게 꽤 많이 좀 보여요, 액수는 크지는 않은데.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국장님 같은 경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꼭 하반기에 수납이 돼야 되나요? 24년도 결산을 보고 나면 최소한 상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결산을 봐줘 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왜 하반기인지…….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 집행예산 결산이 2024년도 중반기 정도 완료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2025년도 본예산에 잔액이 편성이 돼서 넘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해 주는 시군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이렇게 잔액 지출하는 것을 본예산에 담기보다는 추경에 담아서 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에 편성되고 나서 받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예산의 저기 때문에 그게 맞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31개 시군으로 돈을 보내줘 가지고 예산 지출이 돼 가지고 하면 그때그때 결산을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24년도 말이고 최소한 지방정부도 24년 그다음 연도 4월 달에는 보통 결산을 보잖아요. 그전에 벌써 모든 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자액 같은 경우도 도로 다시 반납할 건 해야 되는데 지금 25년도에 이자액을 전부 다 반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 다음다음 해에, 2023년도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해 초쯤에는 늦어도 해 주는 게 정상적인데요. 일부 몇몇 시군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고 추경에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좀 이야기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럼 그 시군에서는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타당치가 않잖아요, 지금.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보통 본예산에는 신규 예산 또는 지출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고 반납 예산들은 추경으로 돌리는 관례들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예산상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런 게 있으면 시정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게 계속적으로 되는 시군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뭔가 페널티를 줘 가지고 나쁜 관행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시군과 그렇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세출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혁신경제국에 6억 7,6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97% 6억 5,000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됐고 낙찰차액이 1.9%인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낙찰차액으로 해 가지고 불용이 됐는데 우리 낙찰차액이 그러면 98.9%로 평균 잡아 가지고 낙찰을 봤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보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이게 저희가 직접 집행할 때요,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뭐 아시겠지만 거의 뭐 90% 언저리에서 낙찰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대신 여기에는 그것만 들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위탁금을 주거나 시군에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것들도 포함하기 때문에 수치는 그렇게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 입찰의 경우에는 90% 언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공사 입찰이나 용역 입찰 같은 경우는 88%~92% 사이로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만 갖고 보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게 다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계획 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을 한 1.1%인 720만 원 정도가 미발생이 됐는데 집행 사유 미발생이 돼 가지고 720만 원 정도를 못 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목적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이 세웠던 예산인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부분도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이 돈은 시군에 보조금을 드리는 건데요. 보통은 시군에 보조금을 다 드리고 나서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시군에서 매칭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3 대 7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시군에서 마지막에 저희가 수요를 못 찾아서 한 720만 원 정도가 시군 예산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출을 못 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를 기본적으로 시군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김재균 위원 지원을 받았다가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군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또 있어야 될 건데 그런 조치 한 적이 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이런 사례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대부분 계획을 내고 나서 그대로 편성이 되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아주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할 때 좀 엄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사회혁신기획국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세부 집행내역을 좀 봤어요.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기관운영비가 지금 집행액이 36억, 아, 36억 정도를 기관운영비로 저희가 2024년도 출연금으로 줬는데 집행액은 17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이월액이 8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집행률이 48.9%고 그다음에 운영비 또한 19억을 2024년도에 출연했는데 7억 7,000 정도를……. 아, 2억 4,000 정도밖에 쓰지 않고 8억 5,000을 지금 해 가지고 집행률이 12.8%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기관을 운영하고 운영비에 이렇게 많은 차익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출연금을 과다하게 내주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원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 했다는 이유 둘 중의 하나인데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사회적경제원이 사실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지만 내용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집행률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 사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용역 수수료가 채용계획이 좀 줄어든다거나 없다거나 아니면 자문 수수료 또는 저희가 평가급 관련해 가지고 계획했는데 그것보다 좀 낮게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용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우려를 감안해서 올해부터 열심히 하겠고요. 작년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국 보면 전체적인 집행률이 66.1%인데, 물론 경기임팩트펀드 조성사업이 31%로 좀 많이 깎아 먹는 편은 있지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기관운영비하고 운영비 같은 데서 이렇게 낮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출연금을 줄 때 뭔가 착오가 있거나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 동월치나 3년 평균치나 잡아 가지고 하는데 계속 이런 상태라면 출연금 자체를 사회적경제국은 2026년도부터는 좀 더 줄여 가지고 출연금을 줘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위원님 말씀에 100%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원 대비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정원이 주로 중간에 퇴사가 일어났거나 채용이 적절한 시기에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인건비 쪽에서 불용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월되거나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어떤 직장이든 직장인의 가장 큰 희망은 막말로 승진이고 그다음에는 성과급인데 만약에 정당한 성과급이 있다고 그러면 줄 수 있어야지만 그 직장 내에도 어떻게 보면 편안한 분위기가 흐르고 서로 저기 하는데 줘야 될 거를 깎자는 게 아니라 줄 거는 정당하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한 번 정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사회적경제국에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예산 전용을 했는데 2,000만 원을 전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전용해 가지고 사회혁신 사무관리비로 썼어요. 보면 지출 사유가 사회적경제 정책 공유 및 협력을 위한 간담회ㆍ자문회의 등으로 추진했는데 우리가 2,000만 원 정도를, 사회적경제국에서 이런 정도의 간담회 비용을 안 잡았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좀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국이 새로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수요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간담회 비용이 좀 많이 발생했고요. 전용을 한 돈은 저희가 언론홍보비로 잡아놨던 것들을 일부 전용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게 가능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저희가 그 관련된 사업이 이용하거나 전용ㆍ변경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전용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능해서 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공정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4페이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억을 도비로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집행률이 18.8%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리고 이게 공기관 위탁인데 어디에다가 일자리…….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일자리재단에 위탁했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죠, 경기도일자리재단이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런데 집행률, 집행액이 지금 얼마인가요? 25억 도비 교부했는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는 100% 교부를 했고요, 일자리재단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18.8%입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얼마인가요, 18.8%의?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4억 7,100만 원입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월액은 얼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채영 위원 이월액.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 이월액이요?

이채영 위원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20억입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죠. 20억 2,900만 원이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예산 집행률 저조 18.8%의 구조적인 원인 그다음에 분석해서 보면 여기 2,500만 원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억 2,900만 원 가까이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지원금이 6개월 고용 유지 시 지급되는 구조인데 실제 채용이 6월 이후부터 지연됨에 따라서 지원금 지급 시점이 2025년 이후로 밀린 상황이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고용 후 6개월 이후에 고용지원금이 지급되는 형식이라면 애당초 일정 설계에 대해서 무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이 부분도 저희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연초에 채용이 돼서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지만 좀 늦어지는 바람에 4월, 빨라야 4월 달에 채용이 됐고 4~5월에 채용된 것이 가장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작년에 지출됐고 일부는 올해 초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초계획 12월 사업계획 수립에서 3월~4월 참여기업 모집 그다음에 5월~12월까지 운영이었으나 베이비부머 채용이 5월 이후로 또 지연됐어요. 그리고 일정 전체가 다 미루어졌습니다. 특히 또 9월 이후에는 채용이 집중되면서 사업 본래의 지속 고용효과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 성과지표 작성 및 연말정산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인정하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던 것들을 일몰이 되면서 작년에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고용연계 방식하고 예산지급 방식 간 시간 차이에 따른 구조적인 일정의 차이가 이에 따를 것인데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집행률 저하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실 것이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상반기 또는 중반기까지 채용되신 분들에 대해서 그게 이월되었고요, 하반기에 채용되신 분들에 대한 지출은 올해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0%까지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고 변경으로 대상 연령이 40대까지 확대되면서 또 정책 초점이 흐려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중장년을 정의하는 것이 지금은 좀 표준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신중년이라고 그래서 50~64세까지 하는 거가 1차적으로 정책적으로 진행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경기도 중장년 지원 조례에 따르면 40~6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의 주된 타깃은 50~64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로 했고요. 그분들이…….

이채영 위원 그러면 40대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40대가 그러면 164명 전체 채용 인원이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71.9%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전체 인원에 대해…….

이채영 위원 그러면 아까 50대가 맞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40대가 71.9%에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베이비부머 세대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이 맞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전체 인원은 607명 중에서 50대가 395명이고요, 40대가 164명, 60대가 48명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죠, 아까 40대 164명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래서…….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통계청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보면 현재 대한민국 50대ㆍ60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이비부머 구직자 대상으로 한 대상자를 40대까지 확대하면서 본래의 사업 취지가 지금 맞는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결과론적으로는 일단 50대가 가장 많이 채용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정책 효과로만 보면 적절하게 됐는데 40대까지 넓힌 이유가 저희가 40대도 현재는 중간에 퇴직ㆍ퇴사를 하고 제2의 직장을 잡는 사례들이 요즘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40대까지 저희가 확대를 좀 했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연령 확대에 따른 정책목표 훼손돼 있고요. 또 그 훼손 우려에 대한 입장과 개선 방안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또한 기업이 베이비부머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기간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재직 중에 또 직무전환 훈련비 지원 등 실질적인 유인 강화 마련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8%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고민 많이 해 보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제가 또 도정질의한 거 아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채영 위원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18.8%예요, 묘하게도. 그렇다면 아동 그 금액이 얼마죠, 결산 현황에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집행을 1억 1,500만 원 했고요, 집행잔액이 4억 9,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8.8% 지출되었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죠. 차이가 엄청 크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활동실적을 보면 돌봄공동체 87곳, 돌봄활동 참여자가 578명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역별 운영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시군별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그 자료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 요청해 드리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라는 공공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공동체가 수행할 가치 활동에 대한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활동의 지속성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논란이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운영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18.8%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도 앞의 내용하고 똑같이 집행률 부진 사유를 그럼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하나는 앞에 저희가 제안설명해 드렸지만 사회보장협의 자체가 조금 늦어지면서 당초에는 1월부터 계획했었는데, 상반기부터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8월 실적분부터 지출되었고요. 특히 현장에 나가 보니까 좋은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소액일 수도 있고 큰 액수가 될 수 있는데 이 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서…….

이채영 위원 받지 않겠다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좋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초기에 신청자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할 때 조건부 승인이 있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3년 정도 받았거든요. 3년 동안 3년이 이루어지고 나서 성과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뒤에 존속 여부를 판단하자. 이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첨언을 하자면 부정수급 및 아동학대 안전 등의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ㆍ사후 이행점검 관리체계도 마련되어 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18.8%라는 몹시 저조한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에서는 사회혁신경제국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은 100%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정책사업 목표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수혜율 여기에서 보면 지표는 목표 70명에 실적 76명으로 달성률 108%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표기가 좀 오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70명이 아니라 70%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계획 대비, 256명을 계획했었는데요, 실제로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196명이 이 기회소득을 수령하셨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 성과보고서에는 제대로 적어놓으셔야죠. 왜 오해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게 저희는 그렇게 썼는데 좀 잘못, 명쾌하게 잘,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을 256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계획 수립 당시 산출근거에 따르면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 개소당 4명 해 가지고 256명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성과목표 설정은 또 70명, 이렇게 낮게 또 그러면 설정을…….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256명의 70%가 목표였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이거 제대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죄송합니다

이채영 위원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좀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베이비부머과의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있지 않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위원님.

이병숙 위원 이게 지난 2024년 4월 4일 공고해 가지고 했었는데 5월 20일까지 모집을 했었단 말이에요, 기업을. 하여튼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어제도 일자리재단에 제가 이 문제를 질의했더니 중장년 지원 조례가 바뀌면서 나이를 50에서 65로 늘렸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50~64세로 했지만 요즘에 40대들도 퇴사하고 나서 재고용, 2차 직업을 갖는 사례들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렇죠, 40대가 당연히 그만두면 제2차 직업을 가져야죠.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을 주는 이 사업은 고용이 잘 안되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40대하고 50대는 좀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게 뭐 어디가 우선적이다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처한 가정 여건 또…….

이병숙 위원 가정 여건이 아니라 기업이 50대 이상의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한 거잖아요. 훨씬 더 꺼리고 고용하지 않으려고 해서 지원금까지 주면서 고용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50대에 대해서 고용을 꺼리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고용지원금을 드리는 게 정책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도 50대에 대해서 지원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렇지 않고요. 연령을 조절한 후에는 40대 이상만 거의, 아까 이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1.9%가 40대에서 50대 사이를 했고 나머지가 50대로 채워졌거든요. 그럼 이대로 한다면, 내년에 이 사업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대부분 40대를 위한 지원 정책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세대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실 이 사업은 재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다 일몰이 되면서 작년에 일시적으로 했는데요, 올해는 사실 추가로 신규로 선정하지 않고 사업은 일몰이 되었습니다. 작년 하는 걸로 종료가 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 라이트잡도 40대부터로 해 놨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참석도 했었는데, 미처 그 부분을 못 봤는데. 일단은 국가에서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중소벤처기업청에서. 거기서는 34세까지예요. 18세부터 34세.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40부터 60세까지 해 주면 결국은 35세부터 39세까지 취업을 못 하게 막는 역차별 정책밖에 안 돼요, 지원 정책이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청년의 나이 범위가 법이나 아니면 특정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34세인 경우도 있고요. 경기도의 청년 기본 조례에는 39세까지 있어서 어떤 사업들은 39세까지 하고, 어떤…….

이병숙 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고용 촉진을 위한 건데 그럼 전부 다 주면 고용 촉진이 됩니까, 그 세대에 대한? 그렇죠? 이거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러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원,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임팩트펀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비가 총 90억 출연됐을 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100억이 지출됐고요, 올해 30억입니다.

이병숙 위원 100억이 출연됐군요. 네, 그래서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의 목표를 달성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결산 기준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추가 약정 출자금으로는 다 1,000억이 된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 돈이,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데 이 돈이 어떻게 있나 봤더니 단기 정기예금이랑 그다음에 장기 정기예금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병숙 위원 근데 이게 돈이 그 출연금하고 이 펀드하고 같이 섞여서 금융상품에 지금 가입이 돼 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병숙 위원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이제 이 자리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우리 사회적경제원으로 하여금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현재는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병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했는데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원 안에다가 다년간 사업, 8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펀드당. 그래서 현재는 특별회계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맞춰 독립적으로 회계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특별회계를 해서 회계 투명성도 확보하고 자금의 흐름도 좀 명확하게 추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자수익 역시도 이제 펀드는 펀드대로 거기다가 특별회계에 넣으셔야 되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병숙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언제쯤 될까요?

(사회혁신경제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30분 이내로 저희가 드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재영 위원 경기도의 SVI 평가, 측정 가치평가가 어느 의미를 갖고 계신지는 잘 아시죠?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는 잘 아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시장 상황이라고 그러면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장 상황.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SVI 컨설팅이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고용노동부가 SVI 컨설팅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 데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이것은 다른 보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영 위원 제가 그런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에 대한 상황.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물론 정부 재정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정부 재정이 2023년까지만 하고 일몰되면서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영 위원 네. 그러면 17개 광역시도에서 경기도는 어떤 편입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작년 기준으로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기업 수가 1등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경기도가 활발하게 지금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그러면 사회적 가치지표를 평가하는 기관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누누이 전문성을 가진 업체, 첫 번째.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경기도에 속해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경기도에 속해 있는 이 그룹에서 경기도의 사회적기업의 가치지표를 측정도 좀 하고 같이 상생하고 공생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내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재영 위원 그럼 그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사회적경제 연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의 사례에 있어서는 기존에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을 꾸준히 해 왔던 분들이 조금 실망할 수 있는 이런 결과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냥 기존의 사회적경제에서 활동을 해 왔던 분들이 조금 실망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생태계가 거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오늘 이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 대략 한 6개월 이상 참고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었어요. 현장에 나가서 제 얘기만 듣고 제 판단으로 시장을 보지 마시고 시장에 직접 나가셔서 직접 들으시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재영 위원 이건 뭐 비공개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니라고 답변해도 무방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제가 5개월 좀 넘었습니다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방문해서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얼마나 들었죠? 지금 그런 현황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장에 나가서 들으시고 들으신 결과에 대한 메모와 피드백들을 주실 수 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전체적으로 제가 다 목록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그 사안별로, 특히 사안이 없더라 하더라도…….

이재영 위원 국장님이 나가시는 거는 공적으로 나가신 거기 때문에 공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다못해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그 동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동네라는 거는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말 한마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꼼꼼히 메모를 해 두시고 피드백을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러면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면요, 하남시 초이로99번길 85라고 써 있는 주소 보이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재영 위원 이게 24년도 컨설팅 업체, SVI 컨설팅 업체에서 낸 주소입니다. 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식품이라고 돼 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재영 위원 그 주소를 제가 인터넷 로드뷰로 찾아본 내용입니다. SVI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회사가 있는 장소가 저기예요. 저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위원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과 올해 컨설팅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말씀하신 다른 업체들도 방문을 해서 현재 상황을 좀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남의 저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재영 위원 가보셨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기는 가지는 않았고요. 현재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 곳에 방문해서…….

이재영 위원 거기 제가 가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분께. 이사장님께 문의를 했는데요. 지금 지번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옆에 물류창고가 있다고 그럽니다, 물류센터가.

이재영 위원 여기가, 아까 좀 전의 자료가 22년도 1월 자료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거기가 이제…….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25년도 3월 이게 네이버지도 로드뷰 자료고요. 그다음에 이게 올해 5월 달에 제가 직접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같은 5월 15일 날 직접 찍은 사진이고 전봇대 옆에 동그랗게 쳐져 있는 포인트 보이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재영 위원 그 건물을 한번 봐주시고 그 건물을 기점으로 아까 말씀하신 옆에 물류창고, 롯데. 이거 그럼 설명 한번 해 보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고요. 당초에 서울에 소재하다가 작년 초에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물류창고, 지인의 물류창고로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이재영 위원 지인의 물류창고라는 게 어디입니까? 롯데입니까, 아니면 저기 ○○식품입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거를 정확하게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부근인 거는 확인을 했고요.

이재영 위원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부근인 건 확인했고요. 물류…….

이재영 위원 부근에 있는 건 확인했고 저 부근에 지금 몇 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근인 것만 확인하셔 갖고 되겠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하여튼 죄송합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까지 방문을 해서 현재 사무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사무실은 어디 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감일지구에 있고요. 하남시에서 제공하는 공유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감일지구 사무실, 감일순환로 95-3. 맞죠? 여기 하남시 자료예요. 하남시 사회적기업 지원공간 입주기업 공개 모집 계획.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하남시로부터 공개 모집해서 응모해서 거기에 입주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신 거 맞아요, 여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재영 위원 보신 거 맞으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갔다 왔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 보이시죠, 지금? A호실 2인실이에요, 2인실. 2명 들어가면 좀 빠듯한 자리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재영 위원 보셨어요, 여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가봤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 보면 화살표 보이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재영 위원 협동조합 ○○. 보이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재영 위원 여기 감일순환로 95-1 사회적기업 공유 오피스 여기 이 공간입니다. AㆍBㆍC 중에서 A가 들어가 있는 데라고 하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AㆍBㆍC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인 거…….

이재영 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 공간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재영 위원 써 있잖아요. A호라고 써 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재영 위원 그렇죠? 여기 A호 맞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사진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재영 위원 들어가셔서 확인하셨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 보시면 화살표 보이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재영 위원 저걸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편물이에요. 이게 2월 달 우편물이거든요. 저희가 찍은 게 5월 15일이고요. 석 달째 저기 저렇게 있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실제 근무 여부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정확한 날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올해 하남시에서 모집하는 운영하는 공공 임대상가가 되겠죠. 거기에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사장님을 거기에서 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컨설팅 업체의 성격상 이 공간에서 모든 컨설턴트가 다 근무를 하고 있다고 듣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컨설팅 업무가…….

이재영 위원 그럼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컨설팅 업무가…….

이재영 위원 컨설팅을 해서 자료 정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컨설팅 자료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어디서 하십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컨설팅업은 우리 건설 쪽 업과 달리 사무실의 일정 면적 공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영업허가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공간은 필요할 거 아닙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이 사무실 공간을 메인으로 하고요. 주로 재택근무와 현장근무를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이 컨설팅 지원기관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담당자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분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들을 평가하는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저분 저거 보이시죠? 저게 페이스북 캡처 화면입니다. 팔로워 수나 팔로잉 수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락처 정보 보세요. 자양로로 돼 있어요, 자양로. 자양로가 광진구 자양로죠. 서울이에요, 서울.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거기에서 이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전을 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2월 5일 캡처본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본사가요, 서울에서 하남으로 이전을 했고 현재는 본사를 하남시로 두고 있고…….

이재영 위원 하남시 어디다 두고 있는 겁니까? 그게 본사예요, 아까 그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2인실이 본사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들으신 것만 믿으시는 겁니까, 본 건 안 믿으시고? 그게 지금 국장님 상식적으로 가서 보시니까 그 A호실이 경기도 전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치지표를 측정하는, 컨설팅해 주는 기관으로서 뭐 규모의 경제, 아무리 규모가 작다고 해서 못 하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지금 사람 2명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그 공간을 본사로 두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판단을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재영 위원 거기에 그럼 우리 평가서에 제출된 전문 인력은 몇 명으로 돼 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제가 숫자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인력 구성원은요.

이재영 위원 인력 구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량평가로도 그렇고 정성평가로도 그렇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제가 숫자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대충 어바웃으로 말씀해 보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도 그 컨설턴트가 10명 내외 되는 걸로 제가, 7명에서 10명 정도까지…….

이재영 위원 입주 2명 들어가는 사무실에 열몇 명 있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위원님, 제가 그것도 여쭤봤습니다. 하니까 그분들은 이야기가…….

이재영 위원 제가 그러면요, 일단은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국장님의 그 기조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감사합니다.

최병선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사경국으로 오신 지 얼마, 올해 초에 오셨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최병선 위원 오신 다음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해 보셨을 텐데 간단히 2024년도 사업 진행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일몰을 하면서 작년에 좀 급하게 진행이 됐던 부분 절차상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이 이제 올바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늦게나마 진행이 돼서 올해까지 1년간 고용지원금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하는 데 도움은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선 위원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는 그 해당 과에서 준비가 미흡했다. 해당 과의 능력에 비해서 사업 추진을 좀 무리하게 했다, 예산 확정부터.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지금 많이 왜곡이 됐어요. 공고가 지금 세 번 났죠, 3차까지? 24년도에.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병선 위원 범위도 늘어났고 나이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직무도 양질의 일자리에 반하는 단순 노무직이 추가가 됐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자료 요구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고 오후든 아니면 다음 주든 질의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계획서 제출 신청 단계에서 잡아바어플라이에 PDF 파일로 첨부를 하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병선 위원 그럼 선정된 기업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선정된 기업, 참여신청 필수 제출서류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획서까지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원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서면심사로 방법이 돼 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병선 위원 서면평가 결과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근거한 위반 사실 판단에 대한 근거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승인된 기업 그리고 근로자 간의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 여부를 확인한 서류 일체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5월까지 지급 현황이 어떻게 되죠, 국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지금 작년 예산에 대해서는 78%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그러면 해당 기업에서 6개월이든 12개월이든 이제 지원금 신청을 또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서 하게 돼 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병선 위원 지원금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일체, 여덟 가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따로, 지금 3명을 초과한 선정된 기업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10개 정도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3명 초과, 한 회사당. 3명 초과 10개 기업은 지금 본 위원이 부탁드린 이 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의 기업은.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병선 위원 그리고 여기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것은 신청 시점 그다음에 지원금 요청 시점에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여부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승인된 기업과 그 근로자 간의 배우자, 친인척 관계 여부를 확인하려고 저 본 위원의 의도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30% 이내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정리를 해서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채용기업 간담회 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제가 그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사업계획서에 그 절차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채용기업 간담회 작년 말에 완료가 됐어야 되거든요. 채용기업 간담회 만족도 조사자료 일체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선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679페이지, 사업설명서 4권 4216페이지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한 건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김선영 위원 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목적을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적기업들이 좀 열악하다는 건 부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고용을 창출할 경우에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재정 지원해서 그 사회적기업한테도 큰 도움을 주고 우리의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결론적으로 일자리 제공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정부, 경기도 자금을,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것도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적합직무 고용지원금하고 똑같이, 그거는 일몰된 사업이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건도 마찬가지로 중앙사업이었는데 축소되면서 경기도가 신규로 한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추진 현황을 잠깐 한번 들을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은 그동안에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 오시던 사업이었고요, 2023년도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때 채용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작년 상반기까지 그걸, 12개월이니까요, 연장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일몰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부터는 추가 신규 선발이 없어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군과 매칭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쪽 정부사업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12개월 균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4월에 완료됐죠, 그 예산이?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23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24년도 예산으로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비사업은 시군 매칭이 75 대 25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저희 경기도 사업 설계는 시군 매칭을 자체사업은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 국비사업은 그렇게 되었는데 도사업은 사실 재정 여건도 있고요. 보통의 사업들이 3 대 7을 기준으로 하되 저희가 많은 배려를 할 경우에는 5 대 5 정도까지 유지하는 게 보통의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그나마 해서 5 대 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이 한번 질의했었던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에 좀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국비와 시군비가 아예 일몰될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신규로 구상을 했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집행률이나 이런 걸 볼 때, 집행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집행률을 보면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더 높아요, 경기도 50 대 50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 아니겠느냐? 30개 시군이 결론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국비사업이 집행률이 높고 도비사업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이미 선발이 완료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2024년도 상반기까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중간에 이탈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다 집행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저희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했던 것은 2024년도에 신규로 사람들을 쿼터를 드리고 새로 채용했기 때문에 좀 시기가 늦어져서, 그게 아무래도 시군까지 가다 보면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집행액이 낮았던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처음에 23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최초 예산이 36억 3,000이었어요. 맞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김선영 위원 그러다가 1회 추경 때 15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21억입니다. 그러면서도 집행률이 저조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도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영 위원 네, 도비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국비사업을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하고 상관없이. 31개 시군 중에서 성남을 제외하고 30개가 같이 사업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김선영 위원 아니, 성남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본예산에서 36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을 하면서 15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21억이 됐는데 그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이걸 사업을 하다 보면 도가 전체 기업별로 쿼터를 드리고요, 그 쿼터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기업과 협약을 맺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설계됐었는데 실제로 채용하는 과정이 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채용했던 분들이 퇴사를 하고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또는 저희가 90%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는 해 놨는데 실제로 이게 지원율이 40에서 90%까지 좀 다양하거든요. 취약계층을 채용했느냐, 계속 지원이냐 이런 거에 다릅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실제 계획했던 것보다 집행률이 낮을 걸로 판단이 돼서 좀 감액을 했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놓고, 저희가 이거는 9개월 사업을 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1월 달 지고 2월 달 지고 3월 달 가면 보통 4월 달부터 해요. 그런데 1차 추경이 24년도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정 부분 진행이 된 상황에서 감액을 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저희가 이게 한 번에 걸쳐 선정한 게 아니고요, 4월 달에는 1차를 했고요, 8월 달에 좀 남아서 8월 달에 2차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하게 되면 더 적게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컸고요. 제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추경을 할 때 9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1차, 2차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3차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 마무리하고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사실 66%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신규사업을 하면서 중앙에서 했던 중앙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되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행률이 더,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김선영 위원 지금 사회혁신경제국도 그렇고 사경원도 그렇고 이제 3년 차잖아요, 부서가 만들어진 지.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상임위 때마다 그래도 좀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올해 결산을 하면서부터, 올해 예산부터는 지난 두 번의 예산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집행했었던 부분들을 거울 삼아서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사회적경제조직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좀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업무 위임을 했으면 사경원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많이 바쁜 부분들이 있겠지만 최소한 몇 번에 걸쳐서는 그런 조직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격려도 해 주고 또 현실 상황도 좀 파악하고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적합직무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사실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서류 몇 장 갖고, 글씨 몇 자 갖고 표현 못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소통을 전제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소통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어떻든 사업 집행률을 높이는 부분 쪽에 우리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확보해 주신 예산인데요, 많이 지출액이 부족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공정식 국장님께 아까 질의했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집행률 저조, 18.8%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사업 실적이 과다 책정한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식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도민 세금으로 수행된 행정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수단인 만큼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또 질적 기여도 중심으로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성과지표의 객관성, 타당성 부족 그다음에 목표치의 소극성 등이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성과와 연계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시고 또 설정 근거, 분석 내용을 충실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회소득 기반 아동돌봄 지원 정책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참여 확대 및 운영 내실화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신규 공동체 발굴, 현장 밀착형 컨설팅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 사업 홍보 확대 등의 후속 보완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대로 오차 난 거, 그런 실수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표 상향하는 문제는 제가 보더라도 너무 낮게 설정된 것 같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조금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영 위원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논란도 많죠? 이 부분도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공동체지원과에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을 해 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잡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게 성인지예산이 맞겠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항상 성인지예산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숙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혜택이 어느 분한테 가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성을 해 봤고요, 내년도 예산을 혹시 편성하게 되면 성인지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관리소 사무원 채용에서 성적 비율을 맞춰 가지고 성인지예산이라고 그러는 거, 이런 건 좀 아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행복마을관리소가 하는 많은 사업 중에서…….

김재균 위원 이거는 복지 사업이지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공동체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여성이나 남성한테 좀 더 사업을 주자는 측면도 있지만 이 사업을 하는데 여성, 남성한테 편향되지 않도록 하자는 이런 취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마을관리소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마을 내 안전 문제, 특히 여성분들이 귀갓길에 어려움도 겪고요.

김재균 위원 저희가 지금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를 쭉 보면요, 행복마을관리소 사업도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도 과연 이게 성인지예산이 맞나, 성인지예산을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그냥 억지 춘향 격으로 끼워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해당 부서와 상의를 잘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지표들이, 적정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금이 있는데 2024년도 말 현재액이 77억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쭉 사용이 됐고. 그런데 융자성 사업비 같은 경우는 40억 원을 책정했는데 28억밖에 사용을 못 했고 지금 11억 정도는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융자성 사업비가 어떤 목적으로 써지는지에 합당하다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융자 얻으려고 그러는 데는 그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봐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도, 2025년도에도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지만 2024년도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융자성 사업비를 지금 이렇게 잔액으로 남겼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도 그렇고, 저희가 융자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자차액 보전 사업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협동자산화 사업은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이건 저희 기금을 직접 지출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했는데 많이 수요를 파악해서 거의 100억 원 정도 규모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채권 관리를 그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28억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다…….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융자성 사업비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목적이 아닌 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잔액 자체가 남아 있다는 자체는 솔직히 현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상태나 자산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소액의 규모나 경영비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특례보증 사업으로 해서 신용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 사업도 올해 지금 2차까지 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만약에 이게 국장님, 정당하게 움직이지 못할 것 같으면 경기신보 같은 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신보에도 가 보면 굉장히 많이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거기는 지금 지원을 못 해 줄 정도거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도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좀 확대를, 올해 협약을 개정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원의 가장 큰 것은 지금 사무공간 조성 사업비가 많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예산액 중에 수탁 관계를 많이 주고 있을 거예요, 위탁을. 위탁하고 있는데, 2024년도 행감 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봐지는 게 위탁을 주고 나면 결산보고서밖에 안 받아요. 중간에 한 번 정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현장 갔다 오고. 틀림없이 회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는 너무 과중하다고 보고 두 달이나 분기마다 한 번 한 거 행감 때 틀림없이 전부 다 회의일지 내라고 그럴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김재균 위원 꼭 행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중간중간 관리감독이 되지 돈 주고 나면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결국 결산보고서 하나 갖고 모든 걸,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분들은, 위탁을 줬으면. 그거 못 하면 직무유기죠. 이상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 말씀하신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일단 이 문제는 선 예산 편성 후 행정절차 때문에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가 7월에 끝나서 결국은 거의 하반기가 되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00개 정도의 공동체가 참여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공동체 참여 수는 113개 정도로 해서 초과를 했고요. 현재 수혜대상 되는 참여한 주민들도 지난달에 384명 정도에게 드렸고요, 이번 달에는 약 420명까지 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또 현장 독려도 하고 있고요,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지금 안착하고 있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됐던 신청방식에 대한 불편함 그다음에 행정정보 부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건부 승인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안전과 아동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의 어떤 약간의 괴리감이 좀 있어요, 현실적인 부분에. 사실 이 조례의 목적이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차원을 넘어서 이분들의 노동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데요. 일단 올해 113개소, 그리고 훨씬 더 작년보다는 확대될 거지만 이게 3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지속할 건지 말 건지는 조건부 승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하고 내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목적에 맞게 집행해 주시고 단순히 참여자 수의 어떤 양적 지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돌봄의 질적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라는 부분을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을 잊지 마시고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잘 어쨌든 지도 감독과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저도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작년에 좀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일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락이 잘 됐고요. 현재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방문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어떻든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또 민간위탁을 하면서 상당히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김선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지원과장님.

○ 공동체지원과장 고병수 네.

김선영 위원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요. 자주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고병수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아직 다 안 왔죠? 어쨌든 신속하게 점심시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오후에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각별히 빠르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육성과하고 베이비부머기회과하고 같이 합쳐서 할게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한원찬 위원 목표 달성률이 99%라고 돼 있네요. 맞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국비사업이 있고요. 도비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도비사업 자체사업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원찬 위원 99%.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한원찬 위원 근데 실집행률은 몇 %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66.2%입니다.

한원찬 위원 한 7억 2,000 예산이 불용 처리됐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 사유를 보니까, 불용 사유에 적시한 데 보니까 지원 기업이 미선정, 신규 고용 미이행, 약정 해지 등이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좀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까요?

한원찬 위원 아니, 그건 그냥 됐어요. 다 길게 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면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일부는 안 되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일부는 저희랑 도랑 시군에서 적절하게…….

한원찬 위원 아니, 그건 다른 부서에도 계속 똑같은 답을 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못 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이게 사람 채용에 취약계층이냐 계속 고용이냐에 따라서 40~90% 지원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 비율로 했던 것보다 40%만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좀 남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럼 미리 사전 검토를 덜했다는 거고 시군과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약정이 중간에 해지됐다든가 이랬을 때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할 때 후보군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후보군을 이렇게 좀 120%나 130%로 늘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까지, 쉽게 말해서. 후보까지.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절차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시군의 접수를 받아서 해당 기업별로 고용할 수 있는 쿼터를 드립니다. 쿼터를 드리면 그 쿼터 범위 내에서 시군과 기업이 협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한원찬 위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딱 거기 풀로 한정된 데서 하다 보면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기업이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시험을 칠 때도 합격자 있고 그다음에 예비합격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퇴사가 이루어지면 중간에 시군하고 기업이 협의해 가지고 대체근로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한원찬 위원 그런데 그걸 받을 때 아예 처음에 그렇게 좀 풀로, 예를 들어서 후보 기업을 풀로 해 가지고 받고 예비적으로 좀 더 받아놨다가 하는 게 안 나을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쿼터는 드리는데…….

한원찬 위원 그래야지 왜냐면 이걸 계속 똑같은 답변을 도돌이표를 하면 내년에도 똑같고 내후년에도 똑같은 답만 나와요.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못됐었으면, 문제가 있었으면 그거를 변화를 시켜야 되고 변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도로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요청드릴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 걸 좀 우리가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변화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리고 또 다음, 사회적경제육성과도 같습니다. 이게 아마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로 위탁을 준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맞죠, 그렇죠? 그러면, 달성률은 굉장히 높네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한원찬 위원 105%를 달성했는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한원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표가 지금 40개 회사, 실적이 42개 사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표 달성은 105%면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몇 개 회사를 입점시켰는가 이런 거고 양적인 성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업 쪽에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실질적인 매출 그 사람들이 증대를 했느냐, 기여도가 있었느냐 이런 측정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실적은 신규 업체가 얼마만큼 입점됐는지를 가지고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입점 이후에 보면 입점만 시켜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매출이 어떻게 증가가 되는 건가 그다음에 평균 거래를 할 수 있는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 그리고 또 참여기업의 만족도 이런 조사 같은 거, 실효성 있는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질적인 지표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릴 때는 입점 수뿐만 아니라 판매 목표 이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게 사후관리거든요. 관리를 이제 우리가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거는 관리가 안 되면 지속 가능하게 할 수가 없어요.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냐면 되돌아보지 않고 미래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을 투입했을 때, 2024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어떤 효과를 발생했는가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메꿔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야지 202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증액을 한다든가 감액을 한다든가 여기에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리고 2025년도 예산 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리고 베이비부머기회과,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한원찬 위원 이거가 그러면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위탁한 사업이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사실 보면 전부 다 이게 본청에서는 사업을 굉장히, 다들 직접적인 사업은 거의 없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이런 지적을 했었을 거예요. 위탁을 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은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말씀드리고.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도 목표 인원을 굉장히 많이 달성했는데 125% 초과 달성했네요. 맞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한원찬 위원 그러면 125% 초과 달성하고 목표 인원을 했는데 고용 유지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이 사업은 저희가 고용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전 단계인 일자리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끝나면 뒤에 있지만 이음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일자리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한원찬 위원 연결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개개인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건가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다 해 봐야 되는데 그거가 모니터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저희가 대략은 하고 있는데요. 수료자의 약 69%가 취업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 실효성을 판단할 핵심적인 부분이 완전히 질적 지표 도입을 통한 사업의 고도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게 내년도 예산 본 위원이 지금 함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지금 아마 8월 달 되면 내년도 예산이 거의 실링이 되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내부적으로는 8~9월에 거의…….

한원찬 위원 네, 그렇죠. 거의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우리 결산을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 반영하는 데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꼼꼼하게 제가 다시 한번 뒤져볼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좀 첨부해서 내년 예산의 설명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감사합니다.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지금 안 와서요,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국장님,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어서 위증에 대한 선서도 안 하시고 좀 자유로울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속기가 다 되고 있고 녹화가 다 되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증 선서를 하고 난 후에도 저는 똑같이 질의를 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질의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전에 이 일이 원만하게 매듭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작년부터 똑같이 초지일관 질문을 드렸고요. 국장님께서는 “계속 확인을 하겠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식의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전임 국장님도 마찬가지셨고요. 저는 오전에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작년에 수행을 했던 이 기관, 이 기관에 대한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왜 도대체 불필요하게 이렇게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 갖고 들어왔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해를 하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재영 위원 그러시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를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지금 정성식……. 죄송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업체를 보면 아무 연관성도 없는 이 업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회적기업이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옆에 있는 저 무슨 물류창고 같은 데를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건 맞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제가 현장 확인은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 자리는요. 그분께 들었을 때…….

이재영 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요, “계약 체결 전 현장실사 미실시”라고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제가 전해 듣기로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현장 답사를 했는지 그걸 여쭤보셔서 그러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24년도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재영 위원 25년도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24년도 상황은 현장실사를 하신 거예요? 안 하셨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때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난 겁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지난 겁니다. 25년도 상황은 현장실사를 하신 거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그것도 계약하기 전에 현장실사를 했다는 말은 못 들었고요. 제가 그 이후에 최근에 방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영 위원 끝나고 갔는데 저 A호실 2인실에 10명이 들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제가 그렇게 답변을 안 드렸고요. 그 사무실은 갔었고요.

이재영 위원 어,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10명 내외의 사람이 그 회사의 소속 직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이 여쭤봤을 때 재택근무나 현장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10명이 근무할, 10명인지 보니까 7명으로 제가 다시 전해 들었는데요. 그 인원이 다 동시에 근무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24년도의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당시에 질의를 드렸을 때는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24년도도 상황이 비슷했어요. 거의 끝에 가서 몰려서 그 신청들을 해서 컨설팅을 나중에 받는 현상이 벌어졌었거든요. 그건 왜 그랬죠? 왜 지원 업체가 없었을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 SVI가 사실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범용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이재영 위원 지금 보세요, 국장님.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이 SVI 컨설팅에 대한 내실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에 페이퍼컴퍼니가 어떻고 저기에 회사가 있네 없네, 뭐 인력이 들어 있네 없네 이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배달앱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쉬운 예로.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 시장을 다 잠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국 내 공정거래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국 내 상황도 나아지고 거꾸로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냥 회사를 철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체를 다 철수해 버리고 돌아갔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런 이슈 때문에 항상 다양성, 그 업체 생태계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전에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페이퍼컴퍼니는 결국에는 왜 굳이 그렇게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그러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타 지역 업체의 참여 제한을 풀어주고 그 업체가 서울이든 인천이든 뭐 다른 데든 들어와서 할 수 있다라는 걸 풀 수 있다면서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이 용역은 현재도 지역 제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근데 왜, 그럼 서울에 있는 이름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거를 왜 여기다 만들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도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저희가 지역 제한을 묶고 있다고 그러면…….

이재영 위원 아니, 국장님은 궁금해하실 게 아니고 궁금하시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갖고 시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그분하고 면담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역 제한이 있다고 그러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역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뭐 이 용역을 보고 경기도로 이전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서울보다 경기도가 향후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생태계가 잘 구성이 되고 있고, 현재. 나름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경기도로 이전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고 뒤에 계신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국장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뭐 얼마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장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미래를 바라보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든다고요?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세요. 그냥 대충 생각나시는 대로 말을 지어내지 마시고.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없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이 있다고 근무하고 있다고, 재택근무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송을 해 놓고 있는데 미래를 바라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미래를 바라볼 것 같았으면 아예 오셔야지.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제 의견이 아니고요, 여쭤보시니까. 그분들이 제가 면담을 했을 때 그런 입장을 취하더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국장님은?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분의 경영방침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재영 위원 경영방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국장님은 우리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에 대한 생태계를 잘 디벨럽하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 아닙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냥 그분 말씀 한마디만 딱 듣고 나서 “그분 말이 그냥 그러니 내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다. 내가 참견할 건 아니다.” 이거는 좀 말이 잘못된 거죠. 아니, 경기도 예산을 들였는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는 좀 분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는 거고요. 대신 그 기업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건지, 불법이 없는지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협동조합의 법인에 관한 문제는 하남시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하남시에서 관리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고요? 하남시에서 뭘 하는데, 어떤 관리를 하고 있나요, 하남시에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법인 등기를 하기 전에.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시군에 신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신고가 잘되었으면 그 신고를 가지고 등기소 가서…….

이재영 위원 아니, 그러면 신고 처리는 그렇다 치고요. 행정절차는 그렇다 치고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SVI를 측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몸은 서울에 있고 회사만, 서류만 경기도에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어디서 면담 절차를 하고 어디서 평가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말씀드렸다시피 재택근무도 일부 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일부…….

이재영 위원 컨설팅을 재택으로 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컨설팅의 경우에는 물론 전화로도 하니까, 일부는요. 필요한 경우 현장을 가게 되면 현장 그 지역 방문해서…….

이재영 위원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평가 컨설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게 작년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영 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아직 진행이 안 됐나요, 그럼 아무것도?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의 경우에도 현장을 방문해서 기업을 방문해서 일단 하는 거가 있고요, 그 뒤에는 전화나 전자우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전자우편, 메일, 전화 뭐 이런 겁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컨설팅이라는 것이 물론 그분들과의 당연히 대화나 소통도 필요하고요, 또는 그분들이 점수를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받아서 보내주면 증빙자료를 다시 코멘트해 주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럽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업체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7명, 8명 이렇게 되시는데 이분들이 다 따로따로 집에서 각자, 예를 들어서 AㆍBㆍC업체들을 다 따로따로 평가하시고 따로따로 컨설팅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계신 일곱 분이 모여서 하실 얘기는 없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내용들은…….

이재영 위원 여기 그리고 지금 핵심 인력이 7명이지 실제로 제안요청서에 들어가 있는 인력은 몇 명이죠? 몇 명이 가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쓰신 게 있잖아요, 제안서에. 15명인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업에 계신 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모여서, 그 옆에 회의실도 있고요,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나 일반…….

이재영 위원 아니,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니깐요. 2명 있는 방에서 어떻게 7명, 8명이 모여서 하냐니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옆에 가면 공용 회의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분명히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장님이 국장님 답변에 논리적으로 그게 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같으면 이해를 하시겠어요? 가서 보시니까 ‘아,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수긍이 되던가요?

여기 지금 써 있는 건 7명이지만 실제로 필요에 따라서는 15명까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평가 요건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업체의 전문성도 정성평가의 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그렇게 대단히 능력이 뛰어나셔 갖고 각자 개별적으로 한 10개를 평가하는데 다 그냥 집에서 컨설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분들은, 평가를 받는 분들은 생계예요, 생계. 네?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느냐, 제대로 된 지원을 받느냐, 생계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십니까? 그 옆에 가면 어떤 공간이 있는데요? 그냥 뭐 회의 공간이 하나 있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컨설팅하는 방법론은 회사마다 다를 것이고요. 그것은 기업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모여서 집단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화와 이메일 이런 것들을 다 병행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24년도 컨설팅 결과는 어떻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평가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 둘러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2개 사를 대상으로 직접 한번 가서 면담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들에 대해서는 상대,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2개 업체를 방문했을 때 제가 면담해 보니까 물론 컨설팅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여러 개의 리스트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해서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여태까지 지켜본 그런 것들에 대한 페이퍼가 있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전체 컨설팅한 결과보고서는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국장님이 평가한, 판단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제가 평가를 했다는 것은 계량화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눴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불편했던 점, 미흡했던 점, 좋았던 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을 표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개별적으로 저희 방에서 미팅하셨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나가서 여러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만나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만나보셨나요? 아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SVI 관련해서는 2개 업체를 제가 대화를 나눴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이재영 위원 SVI는 2개 업체가 다수의 경기도의 사회적기업들, 협동조합들 이런 곳들을 다 컨설팅하는 거고, 컨설팅을 받는 업체들은 나가 보셨냐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받는 2개 업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재영 위원 받는 업체 어디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받은 업체요.

이재영 위원 받은 업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재영 위원 경기도 내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2개 업체를 제가 대화를…….

이재영 위원 2개면 뭐 평균값이 나오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 제가 SVI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SVI 컨설팅을 받으면서 과정이 어땠는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자, 그러면 질의를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볼 테니까요. 이게 작년부터 끊임없이 24년도에 업체 선정부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그대로 또 똑같이 25년도를 보내고 계세요. 그렇죠? 인정하시나요? 뭐가 좀 나아졌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판단은 제가 판단하기는 참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 제가 봤을 때…….

이재영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된 게 있나요, 그럼?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이재영 위원 단답형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결과적으로가 아니고요, 제가 지적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굳이 페이퍼컴퍼니가 필요했냐?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문제에 대해서 예스, 노로 답변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이재영 위원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거다? 그랬으면 왔어야죠. 그분이, 그 대표께서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 미래를 보고 들어왔다라고 했으면 왔어야죠, 여기에. 그냥 2인실 하나 구해 갖고 사무실 하나, 행정 서류만 만들어 놓고 할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봤으면. 정확하게 경기도에 있는 그런 컨설팅 기업들이랑 경쟁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 경기도에다 미래가 밝기 때문에 했다가 서울이 더 밝으면 서울로 갈 거예요? 그냥 그렇게 두실 겁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정리를 좀 하시죠.

이재영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단독 기업의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오늘 질의는, 지금 국장님 답변을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제가 계속 듣고 있을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오늘 질의가 끝난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끊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앞으로 계속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어떤 방법으로든 이 부분들을 제가 예의 주시를 할 테니 국장님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지적되는 것들, 앞으로 문제가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챙겨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또 안 듣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입주 공간이 몇 군데나 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아니, 시군 빼고 그냥 경기도가 하는 것만 좀 말씀…….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 도청이요?

이용욱 위원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도청은 현재 없어서요. 이번에 옛 청사에 하고 있는 사회혁신공간 내에다 지금 하려고 입주 모집 중입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사회혁신공간 준비 중인 거고, 여기에는 한 몇 개 기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지금 인큐베이팅 빼고요, 전용 공간을 드리는 것은 약 25개 사, 25개 공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25개 사고 시군에서는 그러면 몇 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시군에요? 현재 그 개소 수는 제가 세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21개 시군에서 30개소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30개소 정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거기가 개소마다 여러 개의 호실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보면 사회적기업 입주 공간 같은 경우에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파악하고 계시는 문제점이 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공간…….

이용욱 위원 네, 공간 운영과 관련돼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무래도 이게 계속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가 일단 1번이고요. 지속성의 문제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간만 주는 게 아니라 부대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직은 미흡한 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입주 공간이 남부 쪽에 좀 몰려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이재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 인천, 제주도, 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본래 사업소는 원래 본인들이 있는 서울, 인천, 제주, 기타 지역에 둔 채로 본점을 경기도 어딘가로 이렇게 두어서 활동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그런 입주 공간에 저렴하게 입주해서 그냥 사무실은 비워두고 원래 본인들이 활동하는 서울, 인천, 제주, 기타 지역에 두고 활동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오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상 서류상으로는 입주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운영률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굳이 그렇게 공간을 두어서 운영비를, 어차피 그것도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게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페이퍼컴퍼니가 남용되도록 입주 공간을 운영하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 내 각 지역 시군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들의 입주 실수요가 낮은 이유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경기도 내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입주 실수요가 좀 낮은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무래도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하는 그 사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광역을 기반으로 하거나 국제 수출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기업은 좀 적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으로 이전해서 뭘 한다는 것이, 기존에 어떤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 오던 사업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든 아니면 시군에서 운영하는, 특히 우리도 여기 사회혁신공간을 만들어서 25개 사를 입주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분명히 발생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해당 문제가 된 그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실상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개선의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저 또한 향후에 행감 때도 또 질의를 할 거거든요. 21개 시군에 30개소 정도 되는 사회적기업 입주 공간이라든가 우리 또 혁신공간 어떻게 운영하실지, 여기서 발생하는 비효율의 문제, 페이퍼컴퍼니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행감 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중간에 제가 별도로 모시고 질의를 할 수도 있고 행감 때도 분명히 다시 한번 여쭤볼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업들이 모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돼요. 뭔가 이제 해당 소프트웨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되거든요. 기업이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원래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를 근거지로 해서 활동을 하지 굳이 사회적공간까지 찾아가서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공간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도 좀 고민하시고 실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획기적인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향후에 또 질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해당 협동조합 소속의 기업컨설팅 자문위원이라는 그 직원의 인적 사항을 보게 되면 그 주소지에 있는 ○○식품, 그 식품 출신이에요, 여기가 보면. 그 식품회사에서 바이어 응대 및 영업 관리를 하던 대리 출신이 그 식품회사를 나온 이후에 해당 협동조합, 컨설팅하시는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지금 컨설팅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거를 보면 그 해당 협동조합이 ○○식품 주소가 있는 곳에 주소지를 최초 등록했던 게 이게 연계성이 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 공간 이외에 사직 전에 ○○식품 쪽에 등록했던 것도 어쨌든 우리 회사의 컨설팅 위원이라고 등록한 직원이 알고 있는 회사의 주소지를 차용해서 썼을 개연성도 있다고 볼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놓치고 저희가 실제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가 사회적기업들의 망명지다 해 가지고 전부 경기도만 쳐다보고 있고 우리 국장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실제 운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행정편의적으로 현장도 한번 나가보지도 않고. 이 페이퍼만 봐도 ‘여기 왜 이 직원이 먼저 주소지에, 무슨 손님 오면 접대하는 직원이었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이것만 봐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그리고 여기 업체 선정하실 때에도 정량적 평가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정성적 평가로 선정된 회사를 바꿀 정도면 상당한 어떤 차이를 보였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의도가 반영된 건지 자꾸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모호하게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명확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책임도 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지금 SVI 측정 컨설팅 지원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는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잠시만…….

이용욱 위원 몇 개 업체 하신 거죠, SVI 컨설팅 지원?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는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용욱 위원 몇 개 업체 정도 하신 거예요, 만족도 조사? 몇 개 참여했어요, 컨설팅 지원사업에?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러니까 저희가 해 보니까요, 310개……. 사람 수로만 봤을 때요, 333명 정도 했습니다.

이용욱 위원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필요하면 의회에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만족도와 실제로 그만한 만족도 평가가 합당한지도 좀 따로 선별을 해 가지고 몇십 개든 무작위로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해 볼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갈 테니까 우리 정말 어렵게 일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좀 만족할 만한 실효적인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더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그리고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관련해서요, 먼저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할지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이 사업이 가지는 가치를 대단히 높게 평가해서 그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제출하신 자료의 추진 배경에도 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모임, 비영리조직 등을 공동체 구성해서 공동육아를 함으로써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노력하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없더라.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공동체 활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지금처럼 운영을 하시면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고 이렇게 기회소득 집행률이 20% 미만이고 하면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왜냐면 이렇게 집행률 낮은 사업에 예산액을 많이 배정해 가지고 정작 필요한 곳에 사업비를 못 쓰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어렵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 활동하시는 그 지역주민들의 그런 어떤 활동 가치를 좀 스스로 우리 사회적경제국에서 폄훼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올해 25년도는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그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승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지출을 못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마을 육아 돌봄공동체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저희가 4월 기준으로 384명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5월에는 약 420명까지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 개선도 과거에 서류가 상당히 많이 복잡해서 문턱이 높았는데요. 그걸 좀 간소화하는 작업을 1단계로 했습니다. 그리고 30시간을 해야지만 20만 원을 드리는 거였는데 사회보장협의회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15시간 이상을 하는 경우에도 드리는 것으로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게 주요해서 현재는 384명, 400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현재까지요?

이용욱 위원 네, 몇 월 기준 몇 % 정도.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현재 4월까지 약 19%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이용욱 위원 만약에 올해 연말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집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혹시라도 관련 예산이 일부라도 삭감되는 일이 발생이 되면 그거는 국장님 책임이신 거예요. 그래서 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이 잘 집행이 돼서 이분들의 어떤 가치 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 부분도 행감 때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정 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선영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집행 23년도, 24년도 현황을 받아봤어요. 결산과 관계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3년도에 받은 거는 우리가 수입액과 지출액을 봤을 때 32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고 사회적경제원 출자금은 지금 뺀 숫자입니다, 50억에 대해서는. 그리고 24년도의 기금 집행 현황을 보면 39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출 계획을 잡고 있고 그중에 2023년하고 가장 많이 차이가 났던 게 융자성 사업에서 한 6억 원 정도 차이 나는 게 그 차액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우리 이제 내일모레 추경을 할 건데 추경에 보면 37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내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2026년도에 가서, 6년도까지는 별 상관이 없겠죠. 40억이라는 자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수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지출을 댈 수 있는 근거를 세입에서 보고 있는데 다음 연도 2027년도에 가서는 이게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회적경제국의 지금 입장은 어떤지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 때 일부 30여억 원을 통합기금재정…….

김재균 위원 37억입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위탁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돈은 저희가 전출하는 게 아니라 잠시 맡겨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직접 집행할 사항들을 고려해서 통합기금의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후년에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통합계정으로부터 저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모든 부분의 예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합기금에서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가서 가져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사회적경제국은 근간이 되는 사회적경제기금이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타격을 볼 텐데 거기에서도, 지금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여기 1년이나 1년 6개월 있다가 가신다고 그래서 먼 미래를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을 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고려해서 전체를 다 통합계정으로 넘기지 않았고요. 일부를 넘겼고요. 그래서 2027년도에 만약에 그런 수요가 예측이 된다고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가져오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융자를 이미 기금 직접 융자를 통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약 142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차적으로 또 저희 세입으로 잡힐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희가 판단하건대 큰 염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질의보다 여기 자료를 받았어요. 베이비부머 사회가치창출 일자리 사업 근데 여기는 책자에 있는 거를 거의 그대로 베꼈고 제가 원하는 거는 뭐를 원하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디지털 담당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기준이 뭐가 돼서 이 사람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그런 거, 강사들이든지 아니면 이들이 접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게 가령 교육이 되는 건지 이런 거 자세한 내용을 달랬는데 여기 있는 거 책자와 똑같이 주면 이게 무슨 상세 자료예요?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탄소배출 제로나 경로당 에어컨 세척……. 어우 진짜, 이거 다시 주세요, 다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남경순 위원 일자리재단에다 요구해 갖고 상세 내용을 다시 주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죄송합니다.

남경순 위원 국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담당 누구야, 저기 베이비부머과 여기 담당 과장님한테 해서, 남경아 과장님이죠? 이거를 이렇게 주면 안 돼요. 똑같이 이거 책자를 그대로 베껴 쓰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저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받는 사람의 그런 거라든지 강사에 대한 거라든지 자세하게 이렇게 달라는 거지.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이걸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을 하시라 이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하여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께서는 어떻든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태근 노동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규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 현액은 9억 1,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37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21억 1,000만 원, 이월액은 14억 6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6부터 8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 현액은 9억 1,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1,900만 원, 수납액은 9억 1,500만 원, 미수납액은 400만 원, 이 중 230만 원은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 세출결산 내역서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 현액은 137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121억 1,000만 원을 집행, 14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억 6,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노동정책과는 예산현액 51억 6,400만 원이며 48억 4,900만 원을 집행, 1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노동권익과는 예산현액 41억 6,700만 원이며 4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노동안전과는 예산현액 44억 4,800만 원이며 3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600만 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으로 총 7개 사업 2,6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우선 노동정책과 소관 불용사업은 노동정책과 정담회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1,258만 원 불용하였으며 노동권익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 및 조사위원 워크숍 등에 221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노동안전과는 중대산업재해예방 합동점검 여비 등 2개 사업 1,08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 예산의 전용ㆍ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의 추진방식 변경을 위해 75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3건으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 예산 중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107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과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의 추진방식 변경을 위해 각각 1억 4,250만 원과 1억 4,5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 등 총 3개 사업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14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노동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난 화성 공장 화재 피해자의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피해자 유가족 항공료 지원으로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노동국 소관 성인지사업은 총 3건으로 4억 8,400만 원 중 4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8%입니다.

다음은 1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는 총 7건이며 이 중 초과 달성 1건, 달성 5건, 미달성 1건으로 달성도는 85.7%입니다. 목표 미달성 지표는 도 사업장 순회점검 개선 및 조치활동 실적률로 시설개선 공사 등 일부 개선사항의 경우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실적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16쪽부터 23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7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내역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5,900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액은 1억 7,400만 원, 사용액은 26억 5,8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당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남경순 위원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시군에서 아파트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31개 시군이 다 참여를 안 하고 28개 시군이 지금 매칭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 부분이 신청주의입니다. 각 아파트에서 시군이 아파트에다가…….

남경순 위원 선정을 시군에서 어느 아파트 할 건지에 대한 그거는 안 하고 신청이라는 말씀이시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런데 그 조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아파트별로다가 못 하는 이유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몇 % 이상이 필요하고 뭐 이런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부합되거나 이런 데가…….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면 선정하는 조건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거 있습니다. 기준.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선정 평가기준 그거 자료를 주세요.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리고 어디 시군이 참여를 안 하는지 그거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진짜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거의 다인데 이것도 새로 지은 아파트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 오래된 아파트는 이게 필요한데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경기노동복지센터 소방장비 보강 사업 있죠? 그게 1,200만 원 정도 있는 거 있죠, 예산?

○ 노동국장 김태근 1억 1,000만 원인가…….

정하용 위원 1억은 일반관리비인가?

○ 노동국장 김태근 운영비가 작년에 1억 원이었고요, 소방시설 개선은 1억 몇천만 원 정도…….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세부 지출내역 상세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산검사 컨설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부서 답변으로는 6월 중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4.5일제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나왔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결과보고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 2건으로 해서 1억 7,600만 원이 돼 있는데 아마 지방정부에서도 예비비 지출을 했을 거라고 저는 하는데 그쪽 지방정부에서도 예비비 지출한 거를 혹시 종합적으로 집계한 게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 쪽에서 할 것 같은데 저희 쪽은 아리셀 사고 관련돼 가지고요, 그거 예비비 지출된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정부에서 예비비 지출을 했을 때, 지방정부에서 틀림없이 했을 때는 총괄적인 거를,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해 줬을 때는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세목에 없었던 걸 한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냐고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거는 저희가 예산 담당 부서에 한번 질의해 보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

김재균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우리 노동국에서 예비비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어떻게 예비비가 나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총계적인 거를 안 하고 그냥 돈 주라니까 그냥 줬다는 얘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위원님, 결산서 1279쪽 보시면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1100…….

○ 노동국장 김태근 1-2권 1279쪽입니다.

김재균 위원 네, 참조를 할게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김재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요, 보충 및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태근 노동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이채영 위원 결산개요서 11쪽에 보면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률 부진에 관련하여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 점검비 여기서 보면 27.9%가 집행률입니다. 보셨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합동점검 여비 말씀…….

이채영 위원 그렇죠.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 점검 여비에 대해서 27.9%가 집행률이 됐고 불용률이 72%죠.

○ 노동국장 김태근 불용률이 72.1%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일반운영비가 이 사업명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76.5%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이 총예산 얼마지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그 부분이 각 사업별로 점검하는 게 있고 이 부분은 출장여비라든가…….

이채영 위원 제 질의에 답변 그냥 해 주세요, 자꾸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2억 1,100만 원이거든요. 또 편성목별로 보면 중대산업재해 예방 점검에 300만 원, 예방 교육에 3,960만 원, 안전보건의무 이행점검 용역비로 1억 6,000만 원 해서 1억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 점검 여비가 8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또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76.5%고, 같은 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비가 27.9%로 돼 있어요. 편성목별로 보면 예산 집행률 편차가 심합니다. 원인 뭘까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저희가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무관리비에도 부서원들 여비가 잡힌 게 있는데 이거는 중대산업재해 예방만을 위한 여비를 별도로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조금 부족, 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하다가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여비는 좀 지출이 부족했습니다. 이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채영 위원 어떻게요? 어떡하다고요?

○ 노동국장 김태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걸 예측을 갖다가 잘 못해 가지고요, 좀 남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죠. 3만 원 곱하기 4명 해서 70회 280명 산출기초로 잡았습니다. 해당 여비 집행 부진 사유로 도 사업장 의무이행 점검 용역 추진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럼 본래 사업이 현장 방문 점검이잖아요. 현장 방문 점검을 전제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이게 24년도에는 그 전년도보다 건설 공사장, 도에서 발주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건설 공사장 개수가 조금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아니, 그런데 왜, 현장 방문 점검대로 했다면 그대로 실행하시면 되는 거지 이 이유, 저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에서? 집행률 부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점검 실적 목표로 도 사업장 및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실적이 100%로 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산 대비 불용률이 70% 이상인데 실적을 달성했다는 이거는 애초 여비 산정 자체가 과도했던 거 아닌가요?

○ 노동국장 김태근 이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점검 현장의 개수가 줄어든 측면도 있고요.

이채영 위원 어떤 이유로 줄어들었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발주처에서 우리 도 각 부서에서 발주한 것들이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아니면 신규사업 발주가 덜 되고 그래서 사업장 수가…….

이채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들을 때는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업무 파악 제대로 하셔 가지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하면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도급 및 관계 수급인도 포함되는 거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채영 위원 그렇죠? 이 예산 속에 보면 도급 및 그다음에…….

○ 노동국장 김태근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어디 어떤 건설 공사가 있으면 그 건설공사에 도급 준 거 이런 것들도 다 저희들이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관계 수급인도 포함되는 거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도급도…….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애초 여비 산정 자체가 과도했던 것 아닌지 또 계획 대비 실적 부진이 아닌지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채영 위원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용역의 경우 낙찰가가 예산 대비 30% 가까이 차액이 발생했거든요. 이 점도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애초에 예산 산정이 과도하게 책정되었거나 용역사의 무리한 저가 입찰로 사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또 단순히 용역사가 저가 입찰로 보기에는 입찰 때문에 전반적인 집행 상황과 비교할 때 애초 예산 산정의 근거가 부실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채영 위원 국장님, 최근 5년간 우리 공공기관에서 산재 사망사고 증가 추세 된 거 아시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가 24년 1분기 아까 점검 다 있었는데요, 그럼 몇 명이 사망했죠?

○ 노동국장 김태근 전체적인 산재 사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채영 위원 그렇죠.

○ 노동국장 김태근 23년도에 한 220명 정도 경기도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왔고요, 24년도에는 20몇 명 정도 증가해 가지고 24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아리셀 사고의 영향도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이채영 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경기도는 24년도 1분기에 36건, 그렇죠? 그다음에 25년도 1분기에는 28건으로 사망사고 건수가 조금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채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민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까 서두에 시작하실 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노동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민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사전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27.9%라는 것은, 활동 점검 여비잖아요. 이거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래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사전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또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대형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거 아시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채영 위원 또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중요성을 우리 노동국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 아시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합동점검 여비뿐만 아니라 건설안전 현장점검 업무수행 여비도 불용률이 66.6%밖에 안 돼요. 예방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점검 여비 집행률 떨어지는 것은 각 예방활동 계획 수립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꼭 기억하십시오.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리고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강화하시고요. 또 예방 사업 실효성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에 맞는 면밀한 계획 및 예산 수립 그다음에 집행률 제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리고 이행 점검 대상 도 사업장 현황 다 알고 계시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채영 위원 몇 군데죠?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55개소.

이채영 위원 제 자료에 온 거는 50개소거든요. 이런 오차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도급 5개소.

이채영 위원 네?

○ 노동국장 김태근 도급 5개소 포함돼서 55개소로…….

이채영 위원 그럼 자료 55개를 주시든지 50개를 주시든지 명확하게 주셔야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결산개요서 11쪽 보시겠습니다. 노동정책과 사업의 심각한 집행률 또 부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노동정책과 사업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참 많이 눈에 띄는데요, 그 불용액 현황입니다. 노동정책과에 있는 노동정책과 정담회 운영 또 정담회 및 자문단 운영, 노사교섭 등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정담회 운영은 33%의 집행률이고요, 또 정담회 및 자문단 운영 집행률은 7%, 노사교섭 등 추진 사업은 집행률이 36%에 불과합니다. 3개 사업 다 집행률 저조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가 죄송스러운 말씀이 회의 개최 건수가 조금 횟수를 많이 개최를 못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이채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 개최 횟수가 축소됐다 이 말이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리셋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또 다른 사유가 있으신가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회의 개최라든가 정담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집행률 70% 이하는 국장님께서 거듭 점검하셔야 될 항목입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이채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연간 개최 횟수와 활동 규모에 대한 고민 없이 매년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 아닌지 본 위원이 의구심이 생깁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위원회가 그럼 몇 개인가요?

○ 노동국장 김태근 위원회가 정확하게 지금…….

(노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채영 위원 국장님, 김태근 국장님, 업무 파악이 조금 덜되신 모습인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위원회는 3개 있습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위원회만 3개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럼 그게 뭘까요?

○ 노동국장 김태근 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하고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채영 위원 본 위원은 지금 2개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임금위원회하고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가 더 뭐라고요?

○ 노동국장 김태근 복지기금이요. 노동복지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제가 몰랐던 부분인가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가 그 부분 자료를…….

이채영 위원 이것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금위원회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채영 위원 생활임금위원회가 22년도, 24년도까지 대면회의를 했고요, 이건 뭐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또 가시겠죠. 그러면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22년도에 1회, 23년도 2회, 24년도 1회로 모두 서면회의를 개최했어요. 맞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3년간 모든 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대동소이한, 예산 편성 시에 왜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으셨을까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이채영 위원 아니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죄송하다 이런 말씀은, 이게 예산 결산이지 않습니까. 예산 성립이 됐고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결산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렇다면 위원회가 지금 제가 봐도 노동정책과 생활임금위원회 하나, 노동정책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하나로 이렇게 저는 인지가 되어 있는데 아까 복지기금이라고 하시니까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밑에서…….

○ 노동국장 김태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이렇게 답변 주시는 분들, 이거 한 번 더 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3년 내내 서면회의로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지금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어 가지고 사실상 행사, 집회, 모임 이런 것도 다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2년도 “1회, 1회”, 23년도 1회 두 번 “1회, 1회”, 24년도는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1회, 1회”밖에 없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소상히 파악을…….

이채영 위원 파악을 못 했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르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근 국장님, 정담회 및 자문단 운영 사업은 예산 200만 원 중에서 14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이 7.2%거든요. 그렇다면 불용액이 약 185만 원으로 불용률이 92.9%예요. 노동정책과 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불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결산감사 받는 도중에 저희도 알았고요, 지금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면회의도 개최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만나서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런…….

이채영 위원 일하는 노동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 잘해내는 노동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서두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도 불용률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해결을 해 줄 것입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가 금년도…….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불용률이 92.9%에 달하는 사유는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집행 미비는 반복되지 않도록 또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작은 돈도 도민의 세금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운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집행률 저조, 더군다나 92.9%는 국장님께서 미리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자문단 운영 관련 수당, 교통비 지급 사유 미발생 등 원인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실행계획 미확정 및 운영일정 미조정에 따른 전형적인 계획과 집행의 불일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노동국 잘 살피셔 가지고 말씀대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노동국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아파트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도내 노후 아파트가 늘어가면서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의 노후화도 심해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관련 예산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것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여러 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당부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의무화 조치로 사업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히려 사업비 중 1억 2,8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계공무원, 노동국장에게 개별설명)

이 부분은 아까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파트에 이런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그런 주민 동의가 잘 이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아파트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신청한 걸 철회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간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절차가 먼저 아파트에서 시군으로 신청을 하고 시군에서 도로 신청을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기환 위원 그렇게 됐다라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휴게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서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 동의 2분의 1 그리고 행위 허가 같은 거 해 가지고 좀, 건물을 갖다가 별도로 공간을 마련할 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에 행위 허가받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할 적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아파트에서는 추진을 했지만 주민 동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 갖고 철회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생겨서, 지금 집행률 80% 미만 부진 시군이 한 9개 시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국장님 설명은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신청했다가 도에서 예산 내려주니까 행정절차상 안 되면 다시 반납하고 이런 수준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어갈 수요와 물가 상승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비를 늘려야 할 텐데 이렇게 1억 2,800만 원이나 되는 도비를 불용시키게 되면 차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전년도에 불용 예산이 나왔는데 차년도에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기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차년도에 예산 세우는 게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업에 참여한 28개 시군 중 집행률이 60% 미만인 시군이 8개나 되고 그중 수원 30%, 안산 24%, 안양 26% 경우 30%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그런 어떤 신청을 갖다가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도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요구하게 돼 있는데 예산 수립되고 난 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20%~30%밖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 하고 나머지가 그런 불용액을 처리한다든지 이게 사유가 행정절차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을 못 했다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신청을 받게 될 적에 조금 더 철저히 안내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정말 필요한 그런 아파트도 많을 텐데 노후화된 아파트가 지금 꽤 많지 않습니까, 시군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충분한 조사와 이런 지원책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좀 간소하게 한다든지, 물론 이제 전체 아파트 주민들의 2분의 1을 동의를 한다든지 몇 분의 동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신청할 때 이미 준비가 돼서 신청을 해야 되고. 우리 노동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시군에다 확실하게 해서 한다 했다가 또 취소하고 이런 절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야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되고 또 필요한 그런 휴게시설을 정확하게 설치를 해서 노동자들이 쉽게 휴게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그분들의 어찌 보면 복지가 향상이 되고. 또 우리가 늘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청소노동자라든지 경비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복지사각지대에서 어찌 보면, 주민들로부터 언행과 폭행 여러 가지 그런 게 자꾸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분들도 정말 같은 도민이고 국민으로서 그런 시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기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노동국에서 그러한 시설들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절차를 정확하게 따져서 이렇게 불용 처리된 것보다 500만 원, 사실 500만 원 지급되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기환 위원 500만 원 지급되면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상태에서 에어컨, 냉장고 뭐 하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부족할 걸로 본다면 본 위원은 예산도, 뭐 물론 자비 있고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를 확대해서 휴게시설이 좀 더 좋게, 쉼터답게,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확충도 돼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내 더 철저히 하고 시군에 홍보 좀 더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이 그렇게 큰,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게실을 하나 설치하는 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될 수 있는 방법들이 여지가 더 있는지 그거는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고 예산 부서하고 조금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으니까 500만 원 갖고는 새로운, 그 장소에다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하에서 1층으로 장소를 올린다든지 그렇게 되다 보면 리모델링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주거시설로 돼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 것 같고 새롭게 자리 공간을 마련해서 하다 보면 리모델링해야죠. 에어컨, 냉장고 다 넣어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도에서 휴게 공간에 대한 시설 지원을 한 1,000만 원 정도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어려운 노동자들의 복지를 챙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불용액도 꽤 되시고 또 집행률 저조도 꽤 되시고. 노동안전과에서 예산액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750만 원 잡혔다가 삭감하고 노동안전지킴이로 해서 750을 다시 증액을 했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정하용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책정을 했다가 사무관리 사업비로 갔어요. 근데 지출 사유에는 공공기관 위탁사업이 추진 불가로 해서 추진방식을 변경했어요. 근데 이게 추진방식 변경이라는 게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는데 이게 공공기관 위탁 추진 불가로 추진방식 변경사항인가요, 이게?

○ 노동국장 김태근 그게 지금 당초에 일자리재단에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기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 이런 거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다가 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750만 원…….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사업을 바꿨는데 사무관리비가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게 포함이 됐었는데 그 750만 원이라는 게 뭐냐면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민간경상보조로 주게 되면 그분들이 어떤 평가위원을 갖다가 선정을 하거나…….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심사 비용 750만 원이 다 이쪽으로 사무관리비로 잡히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래서…….

정하용 위원 제가 생각하는 사무관리비라는 건 틀린 사항 같은데, 이게.

○ 노동국장 김태근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주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정하용 위원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노동권익과하고 노동안전과 거기를 보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른 통계항목 변경”과 또 “공공기관 위탁사업 추진 불가로 추진방식 변경” 이렇게 쭉 해 놨어요, 이거를.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예산액이 2,400만 원인데 감액을 107만 3,000원을 하고 증액을 공공운영비로 해서 그 금액을 증액하고 또 금액들을 남겼어요. 그러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대해서 2,400 했던 거를 107만 3,000원을 뺀 나머지 2,292만 7,000원이 남았는데 그럼 이 부분도 집행을 한 건가요? 이 부분은 이 예산 항목으로 쓴 건가요?

○ 노동국장 김태근 노동권익센터는 수원역에서 지금 노무사들 상주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무 관련된 상담해 주고 그러는 건데요. 이 부분이 작년도에 특사경에서 쓰고 있던 건물을 갖다가 특사경이 빠져 나가면서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로 바꾸면서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인 위탁사업비로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 1억 5,000을 잡았다가 1억 4,200을 마이너스를, 감액을 하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넘겨버리고 이 위에서 750만 원이라는 돈을 또 남겨놨어요. 차라리 그렇다 한다면 1억 5,000을 다 넘겨버리지, 감액 처리해서 새로 잡아버리지 이 돈을 굳이 왜 남기냐 이런 얘기죠.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가 1억 5,000원을 다 넘기려고 그랬는데, 지금 노동안전과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용 위원 아니, 노동안전과도 그렇고 2개, 노동권익과도 그렇고 노동안전도 그렇고 1억 4,500원에서 이거 같은 건 다 마이너스를 쳤네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산재 예방이라는 것도 2,100만 원인데 증액을 여기서 가져와서 플러스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굳이 왜 750이라는 돈을 남기냐는 얘기죠, 아예 그냥 다 넘겨버리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 예산은 통과됐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러한 변경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의회에 보고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까지는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변경된다를 거는 구두상이나 서면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

정하용 위원 하여튼 명시이월 금액도 많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 노동복지센터에 있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정하용 위원 지금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알고 있고 또 궁금한 거 있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소방장비 보강 등을 위해서 24년도 회계에 1억 2,100만 원 예산 위탁비로 지급된 게 있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정하용 위원 그래서 거기의 정산 결과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1억 예산이 잡혔고 시설관리 유지비로 해서 1억 2,100만 원 정도가 지금 잡혔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운영비로 1억이고 소방시설 들어가는 게 1억 6,000 정도…….

정하용 위원 네. 그러니까 소방 공사 안전관리비 지출 증빙자료는 제대로 됐나요? 소방 안전관리비 지출 증빙자료가 제대로 됐나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 부분은 마무리됐습니다, 정산이.

정하용 위원 제출이 다 됐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정하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제출돼 갖고 일부 항목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노동국장 김태근 소방시설 개선공사는 정산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정하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310만 원 정도가 정산에서 불인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노동국장 김태근 그거는 저희들이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정하용 위원 환수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 노동국장 김태근 환수 조치…….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공문 보냈나요?

(「환수 다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환수까지 완료됐습니다.

정하용 위원 환수 완료됐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정하용 위원 정확히 하세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환수 완료됐습니다.

정하용 위원 환수 조치 완료된 건지 예정인지.

○ 노동국장 김태근 환수 완료됐다고 합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제가 노동복지센터에서도 행정감사 때 항상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사업비 목적 외에 집행됐던 예산하고 어떤 법적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도 되고 그리고 먼저 제가 항상 지적했던 2023년도 인테리어 비용 관련된 부분도 정산이 됐나요, 안 됐나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시설개선 공사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6억 7,000원짜리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번 임시회 전에 좀 마무리를 갖다가 정산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정하용 위원 국장님, 그거 벌써 1년 돼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저희들이 서두르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졌…….

정하용 위원 아니,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와서 서두른다는 얘기가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제가 여태까지 국장님한테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그거요! 근데 이제 서두르신다고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느냐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이렇게 보면, 결산 집행에 보면 반납 처리된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정산 미제출로 인해서 310몇만 원하고 그거 포함해서 24년도에 821만 원 정도가 있죠, 반납액이? 다 받은 건가요? 반납이 다 된 건가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반납금이 다 된 겁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1,525만 원 정도가 있죠, 또 반납금이?

○ 노동국장 김태근 23년도요?

정하용 위원 네. 그것도 다 반납됐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반납됐다고 합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거 24년도하고 23년도 반납됐다는 근거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우리 23년도도 마찬가지고 24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때 정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됐고 문제가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컨설팅 결과가.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어느 정도 이제 다 나왔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좀 어떻게 됐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저희가 환수해야 될 부분이 잠정적으로 있는 걸로 결론을 냈고요. 아마 주중에는 금요일까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 환수 조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가 한두 해 나왔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먼젓번에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벌써 1년이 다 돼 가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년이 다 돼 가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이 벌써 나와도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 대책도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는, 우리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 뭐 다들 유능하시겠지만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하여튼 우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탁 동의안도 올라와 있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정하용 위원 위탁 동의안 올라와 있는데 위원들한테 그거 설명이라도 한 번 하셨나요? 먼저 부결이 아니고 보류된 이후에.

○ 노동국장 김태근 그 이후로는…….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럼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노동국장 김태근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말씀들 저희들이 잘 새겨듣고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정하용 위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 금액의 정산이 정리가 안 되면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불가입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정하용 위원 제가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딱 1분 쓰셔 갖고 보충 추가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재영 위원 결산개요서 13페이지에 보시면요, 명시이월 건수가 3건이 있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죠?

○ 노동국장 김태근 용역 기간 자체가 금년도까지 4월, 3월 이렇게 돼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그 용역이 끝나야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시점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위에 있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에서 연구용역한 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밑에 있는 노동안전과 건은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해 갖고 우리 결산개요서 22페이지 노동안전과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썩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좀 부진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집행률이?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가 하여튼 아까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린 게 있는데 집행률, 노동안전과에서 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어디 있냐면 우리 도내 사업장, 도내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사업장 수도 조금 준 측면도 있고…….

이재영 위원 사업장이 준다고 집행률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중대산업재해예방 합동점검 관련된 여비가 30%가 안 되고요, 건설안전 현장점검 업무수행 여비가 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현장에 나가서 안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제대로 된 현장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가 점검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고요. 참고적으로 2023년도에 점검 개소 수가 320개인데 24년도에 한 230개 정도로 해 가지고 사업장 수가 좀 준 게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몇 개, 다시요. 몇 개요?

○ 노동국장 김태근 23년도에 320개소 점검을 했고요,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24년도에는 한 230개소 정도를 했거든요.

이재영 위원 90개가…….

○ 노동국장 김태근 점검을 한 게요.

이재영 위원 네.

○ 노동국장 김태근 그런데 대상 사업장을 갖다가 놓고 쭉 따져보면 2023년도 1만 8,000개에서 2024년에는 약 한 1만 5,000개로 약간 준 측면이 있습니다, 한 3,000개 정도 대상 사업장 수도.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 줄어든 측면은 있고요, 저희들이 여비나 이런 것들을 좀 과다하게 사용한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갖다가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게 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부족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전년도나 사업장이나 이런 거 비교해 봤을 적에는…….

이재영 위원 합동점검을 나가시는 인력들이 어떤 인력들이죠?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전문가 풀도 있고요, 담당 공무원도 있고 시군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정하실 부분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다 계상하는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국장님, 뭐 하나, 일단은 결산하기 전에는 좀 생뚱한 질문일지 몰라도 지금 노동국에 인력이 전부 총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는지 혹시…….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저까지 해 가지고 한 64명 정도…….

김재균 위원 2024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왜 이 숫자를 물어봤냐 하면 지금 세입예산액은 2024년도가 9억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세입 받을 데가 없으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출예산 또한 137억 정도 됩니다. 그럼 137억 해 가지고 64명으로 나누면 1인당 할 수 있는 예산액을 갖고 사업량을 하는 건 굉장히 극히 적어요, 다른 부서보다도. 그런데도 보면 굉장히 전체적인 느낌이 좀 뭔가 허술하다, 뭔가 좀 충실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그냥 개인적으로 받는 건지,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산 액수가 작은데 가짓수는 또 많은 게 특징입니다. 저희 노동국 예산 쭉 보시면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예산액에 비해서.

김재균 위원 한번 그러면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지금 직접수행은 예산액 총액의, 2024년도 거로 놓고 봤을 때. 그때는 뭐 지금 국장님이 아니었고 금철완 국장이었겠죠. 그랬을 때 137억 중에서 직접사업이 한 몇 % 정도 되고 위탁사업이 몇 % 정도 되는지 대충 가늠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노동국장 김태근 20% 안쪽일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직접사업이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런데 물론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시군하고 하는 것들은 자체, 직접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직접사업 발주해 가지고 해 놓은 것들은 한 20%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숫자가, 지금 137억 원이라는 돈을 갖고 20%라고 그러면 한 26억 정도 돼요. 64명이 지금 26억을 갖고, 다만 다른 데도 위탁사업 준 거 결산보고하는 그런 부분은 있고 맨 처음에 주는 과정은 있겠죠. 그러면 26억을 갖고 64명이 한 60%의 인력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저기는 과부하가 걸리지는 않는다고 지금 판단을 해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가 위원님, 노동권익센터라든가 해서 상담업무 진행하는 데 있는 공무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고 또 시군에 돈 내려보내고 결산받고 점검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접 발주를 내 가지고 하는 것만큼 굉장히 개소 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량이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노동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공기관 위탁했다가 추진방식 변경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줬는데 솔직히, 제가 그래서 일자리재단은 얼마나 위탁사업을 많이 받나 궁금해 가지고 그거를 한번 뽑아봤어요. 경기도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1,300억 정도를 위탁사업을 받아요. 그러면 일자리재단 위탁받는 게 솔직히 노동국의 딱 10배예요, 세출의. 그런 데다가 자꾸 되지도 않는, 아니, 이거를 해야 된다고 자꾸 얹어주면 올해 같은 경우도 25년도도 지금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국비 포함해 가지고 보면 1,106억 정도를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재단이 노동국보다 숫자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력 현황은.

그래서 직접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는 직접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계속 부탁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야 되고. 위탁사업도 국장님, 제가 여기서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위탁사업 준 거 작년에 행정 감사할 때도 그 말씀을 틀림없이 드렸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 일지든지 그 회의 일지를 2025년도에는 틀림없이 달라고 그럴 겁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안 하고 있다면 만들어 놓으세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난번에 회기 전에 말씀 위원님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게 중간 점검이 될 수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던져주고 나서 결산만 받으면, 결산내역서 보면 지금……. 그리고 변경 3건에 대해서도 이게 문제가 상당 부분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의 충실성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행정은 문서와 문서의 싸움입니다. 구두적으로 받았다고 그래서 거기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자리재단의 지금 실정을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 건을 아까 말씀드렸더니 결산서 1279페이지에 있다고 그래서 쭉 봤어요. 여기하고 틀린 게 없어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우리 광역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을 때, 그게 모 시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지자체가 더 책임의 저기가 크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광역정부에서 이런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얼마만큼의 대응을 해 줬고 중앙정부에서는 얼마만큼의 대응을 해 줬나를 보려고 했더니…….

○ 노동국장 김태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한번 작성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김재균 위원 막말로 이 자체 사건이 일어난 건 불행한 사건이지만 광역정부는 한 다리 건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1억 8,000 정도를 지원해 줬다면 그 지자체에서는 그 금액을 보고 비중을 보려고 한번 했던 건데, 아까 있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거 한 세 가지로 풀어 놓은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지원해 줬던 사용, 혹시 있으면 그거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그거 저희들이 파악해서 가지고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사업별 결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집행률이 99.9, 100%짜리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물론 위탁사업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거기서 해 왔지만 이거 결산서 다 받은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결산을 한 겁니다.

김재균 위원 아, 결산을 했으니까 이게 결산보고서에 올라왔겠죠.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1차적으로 책임 과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책임 팀에서 받고 과에다가 보관하는데 이거를 지금 위탁사업을 줬을 때 같은 경우 돈을 빡빡하게 맥시멈으로 주긴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결산서에 이렇게 100%로 맞춰져 가지고, 어느 국보다도 지금 100%의 집행률을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쭉 보니까. 99.8%, 100% 상당 부분 지금 많아요. 이거 예산에다가, 그러니까 이 결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예산에다가 결산서를 맞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도 집행실적이 있고 실 집행실적이 있는데 물론 100%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들은 사실인데요.

김재균 위원 실 집행실적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 집행실적은 줬으니까 거기서 하지만 그러면 결산이 올라왔을 때 그만큼 철저하게 봤느냐, 안 봤느냐? 만약에 봤다면 굉장히 일을 잘하신 거고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이걸 다 믿어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노동국의 관례가 됐다고 그러면 노동국의 돈을 갖고 가면 그냥 맞춰서 결산 보고하면 된다는 안 좋은 생각들을 갖지 않나라는 좀…….

○ 노동국장 김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료 보고 그러고 나서 확인 과정이나 결과도 있고 점검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저희들이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재균 위원 제가 여기서 틀림없이 두세 개는 찍어 가지고 총자료를 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확인을 할 겁니다,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공동주택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요즘 방송에도 계속 끊이지 않고 경비원 폭행 등의 갑질 피해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걸 보면 아직도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예산 편성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2024년에는 22년에 비해 2억 원 대비 40%에 불과한 8,000만 원이 편성됐고요. 줄어든 예산으로도 23년도보다 많이 상담 건수는 늘어났고 인권 보호 모니터링과 착한 아파트 캠페인까지 알차게 운영하는 등 노동권익에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모니터링단 5명이 5개월 동안 활동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활동 기간을 5개월로 설계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들이 이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상담해 주고 하는 이런 걸 수행할 업체를 공모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면 보통 한 4월 정도가 돼야지만 선정이 끝나거든요, 그 단체가.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해서 11월 정도까지 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되는 걸로다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모니터링단 인원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활동 기간도 5개월 갖고는 짧지 않나, 반년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적정 규모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국장님은?

○ 노동국장 김태근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이기환 위원 노동국에서 검토해 보시고 관련 내용이 따로 있다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파트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부족한 것도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해 주신 대로 해 가지고 이분들의 노동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또 하나는 경기도 31개 시군 의무관리 공동주택 대상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단기계약 근로자…….

이기환 위원 공동주택 대상 실태조사.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아파트 노동자들을 보면요, 어떤 분은 한 3개월로다가 초단기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개월 이하 단기계약하는 비중이 2022년도에 저희가 파악한 게 3개월 미만은 39.4%였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68.4%로 또 올라갔다가 3개월 미만이 24년도 작년도에는 18.9%로 줄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단기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 맺고 그러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개선 효과는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은 갑질, 초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의 확대와 관련 교육 기회를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 모두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련 계획이 노동국에서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예산을 갖다가 조금 더 해서라도 캠페인이라든가 홍보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입주자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파트 주민들하고 노동하시는 노동자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의견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같은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마련하는 거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고양시를 보면 155개 단지가 공동주택 노동자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 시 어떤 혜택이 주어진 게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특별하게 아직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건 아직 없어요? 차년도부터는 더 많은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는, 남경순 위원님, 하실 겁니까? 이용호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이병숙 위원 잠깐 한마디만…….

○ 부위원장 김선영 아, 그러세요?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전용되고 변경되고 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예산 지금 46억이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병숙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중소기업 수 경기도에 너무 많고 안전지킴이의 필요성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게 시행되지 않고 있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한데 이게 지금 46억이 전부 도비로 되고 있는 거죠?

○ 노동국장 김태근 3 대 7입니다, 이건 시군하고 저희가.

이병숙 위원 3 대 7. 그러니까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국비를 받아서 국가에서 좀 해 줘야 되는 사업이고 또 안전감독권도 국가에 있는데 돈은 지자체에서 내라고 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국가기획 그거 연구도 하고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이병숙 위원 거기다가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시고 지금 70명으로 시작해서 결산된 건 104명이었고 올해는…….

○ 노동국장 김태근 112명.

이병숙 위원 112명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한 5배 늘어나도 사실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안전하지 못해서 돌아가시고 계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위로금 드려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할까 싶다 해서 결산과 관계없이 말씀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가 한번 건의를 갖다가 고용노동부 쪽으로다가 이번 관련돼서 대선 관련돼 가지고 공약사항이나 이런 거 할 적에도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공약 사실 하셨었고 하니까 적극 노력을 하셔서…….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지킴이가…….

이병숙 위원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전체 기업체 수로 따지면 90% 이상이 50인 미만이거든요. 한 95% 정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국가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건의하고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선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별 설명자료 보면 제3권에 2625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비, 이거 작년에 우리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예산 심의 당시에 노동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가지고 예산 확대할 것을 이렇게 호소한 사업으로 현재 지금 경기도에서 세 군데만 운영하고 있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리고 지금 화성이 7월 달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한원찬 위원 올해 7월 달에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한원찬 위원 화성이 7월 달. 여기 호응도가 좋다는데 다른 시군구에는 뭐 어떻게, 반응이 없어요? 다른 시군구에는 반응이 없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이 부분은 하겠다는 데도 조금, 저희가 수요조사는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50 대 50 설치비용은 아마 그 정도로 해서 나갈 것 같은데요.

한원찬 위원 아니, 이게 33%이고 67%인데 보니까.

○ 노동국장 김태근 운영비가 그렇고요. 지금 설치비 같은 경우는 5 대 5로 이렇게 합니다.

한원찬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초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신청률이…….

○ 노동국장 김태근 그런 것에 부담감이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안산 이런 데 잘되고 있는 데는 산업단지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작업복을 갖다가 수거해 오고 배달하고 그랬는데 이게 산업, 기업들이 막 흩어져 있고 그러면 이게 거리상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원찬 위원 회사 내에는 없는 거예요? 큰 회사는 있을 거 같은데.

○ 노동국장 김태근 이게 50인 이상 기업이나 큰 기업들은요, 이미 어떤 세탁소하고 그런 계약을 맺어서 작업복을 갖다가 이렇게 세탁하는 그런 것들은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작은 기업들이 문제거든요, 규모가 작고 이런 데가.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반월시화공단 쪽이나 이쪽이 제일 많은 거고요, 현재.

한원찬 위원 보통 보면 이용 건수, 이용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개인이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 인근의 노동자 수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개개인이 얼마만큼 이용을 많이 하느냐, 왜냐면 1인당 횟수를 1년에 30번 한다 그런 것보다도 이 숫자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다양하게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 노동국장 김태근 그거 저희가 지금 이용 횟수 관련된 거는요. 작년 24년도 기준으로 400개 업체가 이용을 했고요. 한 9만 6,599장 그 정도…….

한원찬 위원 9만 6,000이라는 것은 전체 횟수를 말하는 거고 노동자 수.

○ 노동국장 김태근 노동자 수요?

한원찬 위원 네. 그거를 별도로 하셔 가지고, 왜냐면 그래야지 노동자의 이용률을 알 수가 있겠고요. 만족도 그다음에 위생환경 개선 이런 것도, 질적인 지표 도입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사람이 쉽게 말해서 거주하는 데하고 산업단지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많이. 그렇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한원찬 위원 옛날에는 같이 공간이 옆에 붙어 있고 이랬는데 지금 산업단지가 별도로 붙어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데 보면 산업단지가 별도로 지금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라도 지금 과거의 옛날 생각하지 말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좋은 사업들은 더 활성화를 하고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다음에 2635페이지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용역에 대해서 보시면, 거기 예산의 한 30%를 지금 불용률을 보였어요. 263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도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한원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1억 6,000만 원을 해서 집행액은 1억 1,238만 6,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실집행률은 70.2%고 불용률이 29.8%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었을 때 이 사업장을 처음에 102개소로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한원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장 수를 더 늘려야 된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러면 이 102개소를 생각을 했을 때 예산액을 1억 6,000만 원을 설정했는데 이거 예산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 노동국장 김태근 이게 저희가 용역을 주는데 낙찰차액입니다.

한원찬 위원 차액이 20~30%가량 나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가 좀 이 부분은…….

한원찬 위원 이거 이렇게 나는 건, 공공기관에서 30% 나는 건 거의 이거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저희가 일단은 낙찰차액이고 “약간 저가 입찰 아니야?”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67.5% 정도, 작년도가 68.1%입니다, 예산액의 낙찰률이. 그래서 조금…….

한원찬 위원 그러면 일반 공공기관에 보통 보면 78.9% 이렇게 정도 되는데 이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사업장 점검하는 업체를 늘리든가 그러면 이거 목표치 설정을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제대로 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노동국장 김태근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답변만 하시면……. 네?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뭐 한 80% 정도, 하여튼 이례적으로 약간 여기가 낮은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럼 제대로 하고 있나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무조건 낙찰률로 봐서 이런 것들은, 왜냐면 건설 현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좀 과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도급 가격이 거의 0.몇 %씩 이렇게 차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건 굉장히 뭔가가 예산을 처음에 집행부에서 계산할 때 잘못했다는 거니까 2025년도에는 충분하게 고려해 가지고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업체 수를 늘리든가.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업체들의 평균 투찰률을 다 더해 보니까 한 80%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 업체가 좀 특이하게 저가 입찰된 데가 선정이 돼 가지고요.

한원찬 위원 업무수행을 제대로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나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가 여기 원가계산 용역한 거 가지고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원가가 얼마나 될까 나름대로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원찬 위원 그걸 반영한 거예요, 그러면?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원찬 위원 내년도 예산 저기 할 때는 제대로 해서 오세요.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리고 2637페이지 건설안전 정책개발 및 현장점검에 대해 여기 보니까 100% 목표 달성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현장점검 230개소, 안전교육 3회 등 사업 목표를 100%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이 책자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계획에, 계획과 실적을 딱 비교했을 때요, 이 계획대로 사업을 했는가를 비교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한원찬 위원 그런데 계획에 보면 “도 주관 외부전문가 현장점검 및 건설안전 교육,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등” 이렇게 해 놨어요. 좀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서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실적에 보면 “현장점검 230개소, 건설공사의 역량 강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3회, 안전용 쿨토시 2,250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1,600부”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서를 만들 때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했다라고 돼야지 100%가 될 수 있고 98%가 되고 105%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계획에는 한 개도 없어, 구체적인 게. 그러면 이거를 100%를 달성했다고 봤을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더, 그러면 계획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쪼개고 비교될 수 있게끔…….

한원찬 위원 그렇죠. 왜냐면 예산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이렇게 내년도 필요성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해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예산 세울 적에 예산 세부 산출내역 보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집어넣기는 했는데 지금 이 결산서 부분에서는 양식상 그런 부분이 조금 틀어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계획 얼마로 해 가지고 몇 회, 몇 회, 몇 회…….

한원찬 위원 왜냐면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원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가 다 끝났고요. 이기환 위원님하고 이채영 위원님이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아까 사업결산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회의 참관으로 해 가지고 3,600을 2024년도에 했는데 100% 이 집행률을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 예산을 보고 경상적ㆍ유동적 예산을 볼 때는요, 100%라고 그러면 부족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로 다 맞췄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은. 국장님도 많은 행정을 하셨겠지만 어떤 경상적 경비가 100%라고 그러면 그건 모자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에서 예산의 결산서를 맞췄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노동국의 지금 결산서를 보면 많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ILO 참관이라든가 이런…….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줬으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은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럼 2024년도 노동정책국이나 노동권익과 거에 보면 일반운영비, 기관운영기본경비(사무관리비) 똑같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출액이 100%예요. 1년 동안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걸 100%로 집행률이 나왔다는 것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 노동국장 김태근 이게 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래서…….

김재균 위원 결산서 18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 과에서 쓴 경비란 말이에요.

○ 노동국장 김태근 조금 아까 말씀하신 노동자 대상 노동권익 교육 이거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김재균 위원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래서 결산서에 맞췄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하고 18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노동정책과 거 있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김재균 위원 거기 밑에 보면 한 다섯 번째 보면 기관운영기본경비(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지금 3,767만 5,000원 있던 거를 100%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노동권익과도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기관운영비 해 가지고 2,396만 원을 100% 사용했어요. 그럼 100%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쓰면서 봤다면 결국은 철저하게, 이게 거의 신의 경지가 아니면 이런 집행률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모자랐는데 거기에다가 맥시멈으로 맞췄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봐지거든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 부분은 하여튼 집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재균 위원 노동안전과를 보면 지금 기관운영비 해 가지고 보면 90% 정도에 맞췄어요. 행정에서 한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경상경비 10% 줄이라고 그래 가지고 90%대에 맞추라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자체가 이렇게까지 100%로 맞췄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봐져요.

○ 노동국장 김태근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동정책과 거 그 두 가지 지적해 주셨던 거는 하나는 사무관리비, 운영비고 하나는 업무추진비거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직원들 복지나 이런 거 쪽에서 쓰게 돼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100% 집행됐는데 사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예산에 좀 더 충실성을 갖고 정확성을 좀 갖고 예산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노동국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지금 느끼고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말에 지금 35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2024년도에 1억 7,000 정도 조성을 했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김재균 위원 2024년도 사용액이 지금 26억 5,000 정도 돼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24년도 현재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비융자성 사업으로 해서 지출합계가 2024년도에도 26억 5,000 정도 됐단 말이에요. 2025년도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 기금을 유지했을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저희들도 알고 있고 기금에 대해서 저희 노동복지기금 이외에도 다른 실국에서 운영하는 기금들도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그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받는 거가 거의 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23년도, 24년도 못 받았고 25년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또 이 부분을 배려해 주셔서 예산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쭉 얘기를 해 가지고요, 좀…….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나가고 있던 거를 비율을 줄일 수 없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 노동국장 김태근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또 줄이기도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맞힐 수 있는 거는 노동국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떻게 맞췄는지가 상당 부분 의문스러운 거예요, 지금.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들이 하여튼 이 기금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러겠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겠지만 또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김재균 위원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굉장히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는 사실 사업비가 그 기금에서 나간 들 항목이라든가 액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열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 말에 10억밖에 없었는데 지출액을 지금 잡았을 때 뭘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지출액을 맞췄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들이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김재균 위원 전입금은 얼마 받으셨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20억 받았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야지만 복지기금이 유지된다는 말씀이네요?

○ 노동국장 김태근 현재로서는 기금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기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좀…….

김재균 위원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분석해 봐야겠지만 비융자성 사업에 대해서 이게 복지기금으로 계속 지속이 돼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판단하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십시오. 그래야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복지기금이라는 명분이 살아 있을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기금 부분에 대해서 존속 여부부터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우리 4.5일제 대해서 잠깐 좀 질문드릴게요. 1차 추경 때 2억 5,000을 연구용역비로 책정했어요. 그런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 연구용역은 언제 완료가 됐죠?

○ 노동국장 김태근 4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4월 말에 완료가 됐으면, 지금 벌써 이제 6월이죠.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그러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나 어떤 설명을 드린 적이 있나요?

○ 노동국장 김태근 저희가 위원님 개별적으로 문자는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5일제가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죠, 지금 이게?

○ 노동국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전국 최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누가 물어볼 때 이러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결산이라 이 얘기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4.5일제 시범 관련돼서 당초 계획은 50개였었죠?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정하용 위원 지금 83개로 선정이 된 건가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은 신청을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2개 기관이 신청했는데요. 경기콘텐츠진흥원만 한 군데 선정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정하용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모집 현황 및 선정 결과 세부내역에서 모집 현황에 공공기관 2개 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하고 일반 기업이 105개가 모집 현황에서 이렇게 됐다고 자료 주셨고 선정 결과에 보면 공공기관은 검토 중, 일반 기업은 83개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다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 군데만 선정이 된 건가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사회서비스원 쪽은 거기는 근무 행태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퍼져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 어려울 거 같다는…….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여기 보도자료 나온 거에 보면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추진 중 기업 ‘환영’ 공공기관 ‘주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도 이 4.5일제를 시행하려면 이분들도 이런 부분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 갖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 군데밖에 안 됐다는 거는 공무원, 공공기관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4.5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자료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언제쯤 주실 건가요?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그거는 용량이 커 가지고요. 정책지원관님이나 이렇게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600페이지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보고서 나온 게. 결과보고서.

정하용 위원 어떤 게 600페이지가 된다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태근 용역 결과보고서요.

정하용 위원 제가 네 가지 자료 요청했잖아요. 용역 보고서만, 용역 보고서는 양이 많다고 쳐도 나머지 3개는 그렇게 양이 많은가요?

○ 노동국장 김태근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거 언제 주실 건데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노동국장 김태근 지금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빼 놓고는요. 지금 나머지…….

정하용 위원 아니, 바로나 마나 아까 1시간 정도 전에 신청을 했는데 여태 안 주시면, 언제 주실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질의를 해야 될 텐데.

○ 노동국장 김태근 여하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 부위원장 김선영 자, 노동국장님, 지금 네 가지 자료 요청한 게 뭔지는 확인되세요?

○ 노동국장 김태근 휴게시설……. 복지센터 소방시설 얼마 비용 들어간 거 정산 관련된 거하고 컨설팅…….

정하용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소방장비 보강 사업 지출내역서를 상세히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정산검사 컨설팅을 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노동국장 김태근 23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정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산검사 컨설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아까 말씀 주셨고 부서에서도 6월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좀 아까 여쭤봤을 때 나왔다고 말씀드려서 그거를 요청했고, 4.5일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그거 말씀드린 거고. 23년ㆍ24년도 반환금 납부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납부된 근거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노동국장 김태근 제출됐답니다, 그 부분…….

(노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거는.

○ 부위원장 김선영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없는 것 같고, 정하용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청한 부분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노동국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5시 10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심사 일정 속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많은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ㆍ세출 결산의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고은정김선영김재균남경순이기환이병숙이용욱이용호이재영이채영

정하용최병선한원찬

○ 출석공무원

ㆍ사회혁신경제국

국장 공정식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공동체지원과장 고병수

ㆍ노동국

국장 김태근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노동권익과장 조상기노동안전과장 임용규

ㆍ경제실장 정두석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직무대행 주이규

○ 기록공무원

조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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