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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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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제38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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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11시11분 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전체 2025년도 제1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11시12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위원님들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추가적인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실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 올라와 가지고요. 우리 자유총연맹 예산이 저희가 알기로는 6,800이었는데, 상임위에서. 갑자기 4억이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자유총연맹 법정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6,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4억 원이 증액돼서 4억 6,800으로 올해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유총연맹의 각종 사업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연맹 창립기념행사 5,000, 탄소중립 1억 3,000, 도민 뭐 7,000, 체육대회 4,000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이게 추경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맞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심의할 때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초에 작년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올해 예산 확정할 때 자유총연맹 예산 4억 증액분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 그게 2,500에서 2억 2,500으로 2억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법정운영비도 4,300에서 2억이 증액된 2억 4,300으로 증액이 돼서 올해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법정운영경비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실제 사무국의 운영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사무국장과 과장 그다음에 기본운영비에서 7,8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분은 일반 다른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적정하게 올해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고자 그렇게 추경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강웅철 위원 우리 국장님, 통상적인 예산업무를 다루시니까 법정운영경비가 전년도에 4,300이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걸 2억 4,300으로 이렇게 증액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맞는 예산편성 행위인가요? 그냥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법정운영비를 2억을 증액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이거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증액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확보해 주신 예산을 도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사업 변경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려고 추경안을 작성했습니다.

강웅철 위원 우리가 이런 예산을 깜깜이 예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옳지 않은 예산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돌려서, 그렇죠? 돌려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의 생각하고 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강웅철 위원 그래서 참 이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우리 상임위가 이걸 몰랐어요. 이것도 국장님이 보실 때는 상임위에는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작년에 올해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과하고 예결특위 심의 과정 속에서, 최종 계수조정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증액이 돼서 저희도 사실은 최종 결과물만 받아서 저희가 좀 심도 있는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추경 전에 우리 안전행정위원장님께는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 시간을 잡아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웅철 위원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도 한계가 있으셔서, 아마 국장님도 최종적으로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 집행부에 예산 증액이 되더라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또 검토가 되게 되면은 그 검토된 내용이 또 상임위의 상임위원장한테 보고가 되는 절차가 맞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근데 작년에는 그런 절차 없이 진행이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사실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깜깜이 예산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4억 증액된 게 창립기념행사 5,000만 원, 탄소중립캠페인 1억 3,000만 원, 봉사활동 7,000만 원, 또 체육대회도 있네요, 4,0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성경비, 일회성경비로 사용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성경비가 좀 많고요. 그리고 또 국민실천운동 개념에서 캠페인, 봉사활동 이런 행사들도 많이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하고 실무회의를 여러 차례에 거쳐서 올해 사업 효과성이라든지 적정성을 따진 다음에 이 신규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원래 집행부 제출안이 6,800이었는데 4억이 증액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어마어마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강웅철 위원 거의 한 7~8배.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도 이렇게 4억 6,000으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저희 집행부 생각은 일단 너무 과도하게 올해 예산이 집행됐고요. 그리고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효과성이나 이런 걸 좀 따져보고 사업규모도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웅철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바르게살기운동도 지금 보니까 6억 9,000이었는데 집행부 제출액은 1억 4,000이었는데 또 6억 9,000에서 한 5억 4,7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집행부 제출액은 1억 4,700이었고요. 의회에서 5억 4,000이 증액돼서 6억 9,000입니다. 그런데 전국회원대회 참가 지원은 1억 500이 증액됐고요. 환경지킴이단은 200만 원, 나라사랑 국민실천운동은 4,000만 원 그다음에 업무시설 개보수 5,000 그다음에 법정운영경비도 3억 5,000 해 가지고 총 5억 4,000이 좀 과도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법정운영비가 5,500인데 4억 500이 올라왔어요. 이건 뭐 깜깜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국장님이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엉터리 깜깜이 예산, 그렇죠? 이거 뭐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결위에서 그런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예산 확정이 됐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많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건 누가 봐도 5,500만 원 운영비가 올라온 걸 4억으로 증액한다는 거는 이게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는 행위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그래서 위원님들께 조심스럽게 부탁 말씀드린다면 예결특위 시간적으로 계수조정 과정 속에서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에 의견을, 좀 사전에 의견 청취하면서 한다면 이런 오류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강웅철 위원 여기 또 보게 되면은 업무시설 개보수 공사가 있어요. 집행부안은 원래 0원이었는데 이게 구천몇백만 원, 거의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사무공간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사무공간 리모델링 비용이라면 이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닐 텐데, 그렇죠? 구천몇백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아요, 막 그냥.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물론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하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법정민간단체에 대한 도비 지원이 계속해서 부족하고 증액을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증액하는 데 좀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운영경비도 그동안 몇 년 동안 증액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보수도 물가인상분도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법정운영경비는 최소한 차원에서 좀 증액하고 일부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구했던 사업, 예를 들면 이런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일정 부분 여기에 녹아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게 앞으로는, 지금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9억이 넘는 돈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기존 예산의 6~7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상임위 존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존의 예결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서로 상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러면 상임위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증액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계획서 자체가 올라와서 증액이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뭐 4억, 5억 그냥 운영비에다가 때려 넣었다가 추경에 이걸 사업비로 돌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다 도민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도민들이 아마 이상한 생각할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이지? 의심의 눈초리로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이걸 누가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운영비로 9억을 때려 박았다가 거기서 거의 80% 이상을 떼어내서 사업비로 돌리고 사업계획서도 후 제출하고 이런 깜깜이 예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 이 사업이 예산편성은 불투명하게 돼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래도 사업은 투명하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국중범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제거하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위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하는 일이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를 심의 의결하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국중범 위원 심도 깊게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예산이 예결위에서 엉뚱한 예산이 엉뚱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그리고 어쨌든 예결위는 예결위의 일을 했다고 보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예산 자체가 통과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그냥 업무보고받고 조례 심의 의결만 하면 돼요, 예산은 예결위가 하면 되는 거고. 예산을 상임위에서 다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일은 사전에 막아야겠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라고 다음번에는 꼭 예결위 때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국중범 위원 일단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법정운영비는 운영비 외에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사업예산으로 못 쓰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근데 과도하게 올렸어요. 운영비로 올렸으면 이게 이제 예결위원들이 놓친 거거든요, 사실. 이게 양당 대표단 합의에 의해서 이 예산이 만들어지고 예결위로 넘어왔을 때 예결위도 이걸 놓치고 법정운영비 외에 다른 사업 항목을 정해서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뭉터기로 잘못 올린 예산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랬을 때 예결위원들이 놓쳤을 때라도 이게 집행부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의견 물어야 되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국중범 위원 절차가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국중범 위원 하여튼 이거는 잘못된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요청할 게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예산이 늘어나니까 좋았겠죠. 근데 이 예산 정말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집요하게 들여다 볼 거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투명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강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다 일회성 행사이고 자체적으로 직접 비용 지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아쉬운 건 보통은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받으면 31개 시군에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든가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수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데 보통 예산을 많이 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런데 단 한 건도 그런 공모사업이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다 뭐 체육대회, 창립대회, 그냥 행사성이나 그냥 캠페인을 직접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아쉽다. 이제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오히려 더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 그냥 본인들이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차 몇 대 보내줄 테니까 사람을 실어 와라 뭐 이런 식의 지금 행사예요, 다 보면.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다른 식의 캠페인, 다른 식의 공모사업으로 좀 더 생산적인 예산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 상임위는 이제 안 찾아올 거예요. 예결위만 찾아가면 되고 예결위보다는 양당 대표단만 찾으면 끝이에요. 왜? 거기서 예산 만들어 주면 되니까, 양당 합의해서. 그럼 상임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단체한테 좀 전하세요, 상임위에도 좀 오시라고.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도 만나서 간담회도 좀 하시고. 예산 필요하면 상임위를 오셔야죠, 양당 대표단을 찾아갈 게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국중범 위원 예산 저희가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양당 대표단을 찾아가서 4억이나 증액시켜 주고 2억이나 증액시켜 줬어. 그러면 상임위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양당 대표단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단체만 이러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단체는 다 양당 대표단 찾아갈 거예요. 각 상임위에 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잘못된 사례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법정단체도 규모와 인원, 조직력 이게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골고루 배정돼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국중범 위원 타 법정단체는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국중범 위원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나가야 된다, 법정단체는. 그 규모와 조직력과 이거에 맞춰서 비슷한, 거기에 걸맞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 이게 저희 상임위의 사전 논의 내용이기도 했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국중범 위원 그래서 좀 오늘 늦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왜 늦어지나 이렇게 의아해 하셨겠지만 이런 문제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고 예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례였기 때문에 안에서 좀 사전 논의가 길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아니, 자치행정국장님 잘못이 아닌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지금 누군가는 좀, 이게 속기록에 남기고 집행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도지사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조금만 답변을…….

국중범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과도하게 그리고 과목이라든지 사업명이 좀 부적절하게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법정단체에서 요구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 집행할 때 법정단체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돼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적정한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위원님들하고 좀 더 소통의 기회를 넓혀서 향후에는 이런 예산이 확보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중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행정위원회에 저희 법정민간단체하고의 접점을 찾는 그런 다양한 기회나 사업을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일반회계 세출 2건 4,3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일반회계 세출 1건 6,07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타 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으로 위원님들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산회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동의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웅철 위원님과 국중범 위원님 말씀의 내용을 다른 모든 위원님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치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도 예결이 있을 때 내용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깊이 알고 도민의 세금을 원만히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다른 뭐 섭섭하셨더라도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강웅철국중범김규창남종섭안계일유경현윤성근이영봉이영희이은미

임상오장대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안전관리실

실장 이종돈안전기획과장 박근태

사회재난과장 한동욱자연재난과장 추대운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상수총무과장 최홍규

자치행정과장 박병우

ㆍ인권담당관 최현정

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상로사무국장 이경자

북부기획조정과장 이우정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최윤덕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김재병소방행정과장 조창래

재난대응과장 길영관구조구급과장 김범진

소방감사과장 박승주119종합상황실장 정귀용

인사담당관 배영환생활안전담당관 최덕호

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ㆍ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ㆍ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ㆍ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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