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2월 9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 4.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
- 6.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 8.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9.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 11. 제8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안명규ㆍ이한국ㆍ김규창ㆍ김완규ㆍ이호동ㆍ김상곤ㆍ이채명ㆍ김옥순ㆍ유영일ㆍ이채영ㆍ임상오ㆍ김현석ㆍ고준호ㆍ정경자ㆍ이혜원ㆍ이병길 의원 발의)
- 2.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윤태길ㆍ김동규ㆍ이선구ㆍ정경자ㆍ김용성ㆍ황세주ㆍ이병길ㆍ지미연ㆍ김완규 의원 발의)
- 3.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김용성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동규ㆍ최만식ㆍ이병길ㆍ황세주ㆍ정경자ㆍ박재용ㆍ최종현ㆍ이채명 의원 발의)
- 4.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이선구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병길ㆍ김태희ㆍ김상곤ㆍ김재균ㆍ김태형ㆍ황세주ㆍ이은미ㆍ오석규ㆍ백현종ㆍ이학수ㆍ박상현ㆍ오창준ㆍ이인규ㆍ서광범ㆍ이한국ㆍ김영기ㆍ임광현ㆍ임창휘ㆍ김동규ㆍ최만식 의원 발의)
- 5. 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이선구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병길ㆍ김태희ㆍ김상곤ㆍ김재균ㆍ김태형ㆍ황세주ㆍ이은미ㆍ오석규ㆍ백현종ㆍ이학수ㆍ박상현ㆍ오창준ㆍ이인규ㆍ이한국ㆍ김영기ㆍ임광현ㆍ서광범ㆍ임창휘ㆍ김동규ㆍ최만식ㆍ김용성 의원 발의)
- 6.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이홍근ㆍ성복임ㆍ박명숙ㆍ문병근ㆍ강태형ㆍ허원ㆍ박옥분ㆍ김동영ㆍ안명규ㆍ양운석ㆍ김영민ㆍ이석균ㆍ김일중ㆍ유영두ㆍ이용호ㆍ한원찬ㆍ이병길ㆍ윤태길ㆍ안계일ㆍ지미연ㆍ김완규ㆍ황세주ㆍ이선구ㆍ최만식ㆍ박재용ㆍ장윤정ㆍ백현종ㆍ김현석ㆍ김선희ㆍ이애형ㆍ이혜원ㆍ오창준 의원 발의)
- 7.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정경자ㆍ최만식ㆍ지미연ㆍ황세주ㆍ김완규ㆍ이선구ㆍ윤태길ㆍ김용성ㆍ김동규ㆍ고준호ㆍ한원찬ㆍ김현석ㆍ서성란ㆍ백현종ㆍ문병근 의원 발의)
- 9.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선구ㆍ최만식ㆍ정경자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용성ㆍ김동규ㆍ이병길ㆍ이석균ㆍ이애형ㆍ김선희ㆍ안계일ㆍ백현종ㆍ이혜원ㆍ김현석ㆍ한원찬ㆍ서성란ㆍ문병근 의원 발의)
- 10.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 11. 제8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오늘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 7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을 상정 심사하고 현안보고 2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안명규ㆍ이한국ㆍ김규창ㆍ김완규ㆍ이호동ㆍ김상곤ㆍ이채명ㆍ김옥순ㆍ유영일ㆍ이채영ㆍ임상오ㆍ김현석ㆍ고준호ㆍ정경자ㆍ이혜원ㆍ이병길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창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주 출신 오창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헌신한 이후 사회로 복귀하는 분들로서 원활한 사회복귀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되어 일반 제대군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지원 대상과 기능이 제한되어 제대군인 전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고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에 국한하지 않고 제대군인 전반의 사회복귀와 경기도 내 정착 및 자립 지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을 조례상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청년 장해 제대군인 역시 별도로 규정하여 기존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5년마다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점검 가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존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로 기능 전환 확대하여 취업, 창업, 직업훈련, 정착 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복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제대군인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가 도 차원에서 보다 강화되고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포함한 제대군인 전반에 대한 지원이 도 차원에서 강화되고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대군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기존 제대군인은 물론 향후 전역 예정자까지 포괄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오창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창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경자 의원님 등 17명의 공동발의로 2025년 11월 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오창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후 사회로 복귀하는 인력으로 원활한 사회복귀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가 부족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제대군인 수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 이후 관련 예산 편성이나 정책 집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현행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제대군인 전반으로 확대하고 사회복귀ㆍ정착ㆍ자립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상위법령과의 관계 및 법적 타당성 검토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ㆍ인력 개발,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군인에 대한 정착 및 자립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2호에 따른 주민 복지증진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자치입법으로서 법령 위반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 경기도 정착 희망자를 포함하고 교육 참여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 및 다른 급부행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여 제대군인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입법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한 자치사무로서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과 법의 일반원칙에도 부합하며 법리적으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정착 희망자에 대한 실비 지원, 예산 편성 방식, 조례 시행 이후의 실질적 집행력 확보 등은 향후 집행 단계에서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창준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지금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국장님. 지원 대상에 있어서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를 하였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국의 입장은 좀 어떨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입니다. 황세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대군인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기는 한데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정착을 희망하시는 분까지 이렇게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경기도에 최대의 군부대가 상주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경기도에 이렇게 거주를 원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지역 경쟁력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예산 편성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게 실비 보전이라서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혹시 비용추계를 국에서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3.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일단은?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황세주 위원 희망해서 오는 대상자를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추계를 봤을 때는 지금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한 3만 8,549명 정도 되고요. 장해 제대군인이 약 한 100명 정도 발생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 100명 정도가 전국 한 해에 발생되는 정도인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전국은 한 357명 정도 되고요.
○ 황세주 위원 357명?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한 30% 따진다고 하면 100명 정도…….
○ 황세주 위원 아, 경기도가 그중에 한 100명 정도?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황세주 위원 한 해에 전국에 한 300명, 400명에 육박하는 장애인이 발생돼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평균 그렇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되네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이 장애등급은 다양하니까요.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토론회 할 때도 패널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예산 부분에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 가지고 한번 제가 질의드립니다. 안 제6조 보면 원래 기존에 있던 상담센터를 지금 지원센터로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센터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이제 심리ㆍ보훈 상담 중심의 기능을 지금 제대군인과 청년 장해 제대군인 전반의 사회복귀 정착을 지원하는 종합적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좀 더, 그러니까 역할을 많이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3항을 보면 “도지사는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무능력 향상, 취업 교육훈련, 창업교육 등 교육에 참여하는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식비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요? 이게 상위법 가능한가요? 이게 운영비나 뭐죠? 사업비 여기 목에 들어갈 수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복지국장입니다. 식비 등 실비 지원은 수당 성격이 아니고요. 그냥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점심식사라든지 식사를 제공하는 것 정도로 되고 저희가…….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판례에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회의에 참석한 조직 구성원이라는 그 대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회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인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죠. 이제 교육에 따른 실비 지급 성격은 아니고요.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식사 정도 제공하는 그런…….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문 자체에 아예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실비 지급은 저희가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진짜,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 집행부가 이걸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도 어느 정도 추계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한 3.5억 정도로 해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거 집행 가능할 수 있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런데 실비 지급은 저희도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식사비 정도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숙박,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현금, 해당 업체에다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참여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식당에다가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게 된다면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 상위법에 혹시나,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약간의 탄력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한번 보고 저는 이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에 대해서 되게 깊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정말 고심을 해서 개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도 같이 합을 맞춰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오창준 의원님께 하나 질문드리고 이제 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저희가 원래 안은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지금 5년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럼 장단점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5년이라는 기간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시간이 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기존 조례와 연속성이 단절되기에 경과조치가 부칙에 담아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검토의견에서 줬는데 복지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각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입니다. 4조에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5년 정도 단위가 중장기계획 수립에는 맞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다른 의견이, 저희도 그 정도 의견을 제시했고 그게 반영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게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경과조치 관련해서는.
○ 복지국장 금철완 경과조치도 그 정도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럼 부칙에 담겨져야 되는데 지금 부칙에 없잖아요, 경과조치가. 그럼 어떻게 경과조치를 하면 이 조례를 한 이후에 사업 연도가 내년도부터 시작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통과가 되잖아요, 조례가. 그러면 내년 2027년 1월 1일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부칙에?
○ 복지국장 금철완 조례가 발효가 된다면 이제 올해 바로 발효가 되는 걸로, 지금 경과조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올해 바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세워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 최만식 위원 실효성을 가지려면 좀 그런 부분들도 담겨져 있어야지 조례가 완성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복지국장 금철완 부칙에 담아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최만식 위원 오창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 오창준 의원 네, 최만식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대로 그런 부칙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발의해 주신다면 그 수정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데 그러면 이 부칙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 최만식 위원 한번 잠깐 얘기를 좀 해 보시죠, 정회하고.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부칙에 대한 수정 의견입니다. 기존 조례와의 계획, 사업 등의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넣는 수정이 필요해서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로 본다.”하고, 2항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ㆍ시행 중인 사업계획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업의 위탁계약 또는 예산집행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만식 위원님의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최만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윤태길ㆍ김동규ㆍ이선구ㆍ정경자ㆍ김용성ㆍ황세주ㆍ이병길ㆍ지미연ㆍ김완규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점검 과정에서 중앙정부 평가와 경기도 점검 결과 간 차이가 발생하고 명확한 사유 없이 낮은 점수가 부여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점검 기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점검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와 사유를 공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 제7조 및 제8조는 조문의 명확성과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센터 평가와 사업장 점검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 소속 공무원의 현장점검 및 서류검사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점검 결과와 사유를 안내하고 이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푸드뱅크 사업은 독거노인, 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전망을 담당하는 중요한 복지사업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사업의 질 향상과 공정한 운영을 위한 수단이어야 하며 현장의 사기를 저해하거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점검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깊은 관심과 협조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만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지미연 의원님 등 10명의 공동발의로 2026년 1월 2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만식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평가체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평가와 점검 등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의 추가정의, 보조금 차등지원 기준을 평가 및 점검 결과로 명확화, 해당 지원센터의 평가 및 사업장의 점검에 대한 구체화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에 부합하고 제도의 효율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검토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조례 입안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소관사무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과 체계 정립성, 법적 안정성 등 일반원칙에 부합하고 있는바 개정에는 법리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최만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된 사업장이 경기도 점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위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는, 사실은 복지부에서의 평가 기준은 필수적인 법적 기준에 따른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산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필수적인 요건을 좀 추가해서 시설, 위생, 운영 이런 실적들이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아무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그 기관을 우리 경기도, 그러면 모든 걸 다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보건복지부 관련한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개정을 하든가.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런데 복지부의 평가 기준하고 저희하고 평가 기준이 약간 목적이 상이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컨설팅을 주로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실질적인 기준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상이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아니, 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렇게 전국 우수기관이 경기도 최하위 등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기관으로 인정했는데 경기도 평가하면서 어떤 점이 얼마큼 저게 안 됐기 때문에 하위 평가를 받을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런데 기준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거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최만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 객관성, 공정성, 뭐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한 거니까 향후에도 이 평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점검도 하시고. 수시로 계속 하시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공정하게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김용성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동규ㆍ최만식ㆍ이병길ㆍ황세주ㆍ정경자ㆍ박재용ㆍ최종현ㆍ이채명 의원 발의)
(10시44분)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3항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용성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와 급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초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행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의료급여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재해구호, 유공자, 노숙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구분하되 의료급여에 대하여는 수급 유형과 관계없이 80%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만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재해, 유공자, 노숙인 등 그 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의료급여수급자임에도 비용 부담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기초의료급여수급자의 수와 이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도비와 시군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될 때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는 물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소득 노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국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현행 지방비 100%로 부담하고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비 80%, 지방비 20%로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의료급여 수급 유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기요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사회 안전망입니다. 특히 돌봄통합 시행을 앞둔 지금 취약계층의 돌봄 책임을 지방에만 전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선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용성 의원님 등 12명의 공동발의로 2026년 1월 2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선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개요 및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건의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초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현행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 간 형평성의 문제와 지방재정 부담 가중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규정의 정비를 촉구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 부담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 시행령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담 기준을 조정하여 재원 분담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법 체계상 검토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장기요양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취약계층 급여비 부담 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규모가 크고 시군 간 재정 여건에 차이가 있는바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이 더욱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비 지원을 확대하여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본 건의안의 제안은 정책적 시의성과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국비 소요 추계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구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관계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이선구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병길ㆍ김태희ㆍ김상곤ㆍ김재균ㆍ김태형ㆍ황세주ㆍ이은미ㆍ오석규ㆍ백현종ㆍ이학수ㆍ박상현ㆍ오창준ㆍ이인규ㆍ서광범ㆍ이한국ㆍ김영기ㆍ임광현ㆍ임창휘ㆍ김동규ㆍ최만식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의 마약류 노출 증가, 신종 마약의 확산, 온라인 기반 유통의 급속한 확대 등으로 마약류중독 예방ㆍ조기발견ㆍ치료ㆍ재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대응체계는 교육ㆍ경찰ㆍ보건의료ㆍ사법 등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어 기관 간 정보공유 부족, 사례 연계 지연, 공동 대응체계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마약 문제의 경우에도 학교와 교육청ㆍ상담기관ㆍ지역사회ㆍ수사기관이 동시에 개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조기 개입과 치료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치료ㆍ재활 인프라 부족과 기관 간 역할 분담 미흡 역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 속에서 정부는 2024년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마약류대책협의회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이는 마약류 문제를 단순한 범죄 대응 차원을 넘어서 예방ㆍ치료ㆍ재활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공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예방교육ㆍ조기발견ㆍ치료 연계, 청소년 보호를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통합 협의 조정기구는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인구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관계기관 간 대응을 총괄 조정하는 상설 협의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마약류 대책협의회 법제화 취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체계를 반영하여 마약류중독과 관계기관의 개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5조까지는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해 실제 현장에서의 예방교육ㆍ조기 발견ㆍ치료 연계ㆍ청소년 보호를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통합 협의 조정기구, 죄송합니다.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ㆍ교육ㆍ검찰ㆍ경찰ㆍ교정ㆍ의료ㆍ중독관리 분야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민관 협력 구조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가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ㆍ학생 대상 조기 발견 및 상담ㆍ치료 연계,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 방안 마련 등에 대해 협의ㆍ조정ㆍ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회의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와 민간위원회에 대한 수당,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중독에 관련해서 기존의 개별 기관 중심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 차원의 통합 조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체계 구축은 향후 중독 확산을 차단하는 중요한 예방 정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ㆍ치료ㆍ재활 연계 중심의 공공 대응체계를 제도화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며 국가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경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선구 의원님 등 24명의 공동발의로 2026년 1월 2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경자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마약류중독으로 인한 도민의 보건 및 건강권 위해로 인한 마약류중독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마약류중독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보건건강 향상 및 건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 판단됩니다.
제정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마약류중독 대응체계 구축 등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고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회의 등 구체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결정을 위한 운영세칙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과 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조례 입안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체계 정립성, 해석의 명확성 등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있는바 제정에는 별다른 법리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도록 하고요. 정경자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관계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이선구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병길ㆍ김태희ㆍ김상곤ㆍ김재균ㆍ김태형ㆍ황세주ㆍ이은미ㆍ오석규ㆍ백현종ㆍ이학수ㆍ박상현ㆍ오창준ㆍ이인규ㆍ이한국ㆍ김영기ㆍ임광현ㆍ서광범ㆍ임창휘ㆍ김동규ㆍ최만식ㆍ김용성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업무 담당자의 급여와 그 밖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10여 년간 전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을 책임져 온 공공급식의 최일선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과 책임에 비해 현장의 여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먼저 업무 부담을 보겠습니다. 현행 법령은 센터 직원 1인 기준 10개소의 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현실은 다릅니다. 평균 1인당 19.5개소, 팀장 제외 시 평균 24개소, 일부 지역은 1인당 최대 35개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 기준 대비 195%에서 최대 350%에 달하는 업무량입니다.
다음으로 보수 수준을 보겠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영양사 자격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 1호봉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근접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호봉 간 간격은 작고 인건비 인상률도 낮아 경력이 쌓여도 보상 체감은 미미합니다. 2025년 기준 경기도 생활임금 월 253만 원과 비교해도 센터 직원의 기본급 월 급여는 약 46만 원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같은 영양사 직종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1호봉은 2,890만 원이라면 요양시설 영양사가 3,447만 원, 학교회계직 영양사가 3,428만 원으로 이는 호봉이 올라갈수록 그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서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와 전라남도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9개 광역 시도, 56개 시군구가 별도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제도는 아이들의 식탁에서 출발해 이제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되며 도민의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한 한 끼를 지키는 공공 기반이 되었습니다. 센터의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위생과 영양, 돌봄의 신뢰가 함께 담긴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는 현장의 여건은 고용 불안, 인력 부족, 과중한 업무, 낮은 보수라는 구조적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근로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급식의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행정의 과제입니다.
지난 2025년 11월 저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이라는 주제로 입법정책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고 좌석이 부족해 바닥에까지 앉을 만큼 많은 센터 종사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는 현장의 어려움과 처우개선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바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결과물입니다. 더욱이 2026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이 본격화되면 업무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력과 처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숙련 인력의 이탈과 전문성의 단절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과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 그리고 도민의 건강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도의 책무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처우개선비 지원과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공공급식의 기준을 세우는 일은 결국 사람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현장의 전문성이 지속되고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센터가 신뢰와 자부심 속에 운영될 때 비로소 안전한 급식은 지속 가능한 급식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종사자 개인을 위한 복지 조례가 아니라 공공급식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담아내고 경기도 공공급식의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경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황세주 의원님 등 25명의 공동발의로 2026년 1월 2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경자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최근에는 노인ㆍ장애인 시설까지 관리 대상이 확대되면서 급식 안전을 담당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 종사자들은 민간위탁 구조 속에서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숙련 인력 이탈과 전문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ㆍ장애인 급식의 경우 질환별 영양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책임까지 부여되고 있어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조례안은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급식 안전관리 서비스의 질을 유지ㆍ강화하려는 입법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상위법령 및 법적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복지 증진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와 체계적으로 연계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조례를 통해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다른 위수탁사업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 지원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식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법적으로도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예산 집행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일정한 집행 방식의 보완을 전제로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관계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이홍근ㆍ성복임ㆍ박명숙ㆍ문병근ㆍ강태형ㆍ허원ㆍ박옥분ㆍ김동영ㆍ안명규ㆍ양운석ㆍ김영민ㆍ이석균ㆍ김일중ㆍ유영두ㆍ이용호ㆍ한원찬ㆍ이병길ㆍ윤태길ㆍ안계일ㆍ지미연ㆍ김완규ㆍ황세주ㆍ이선구ㆍ최만식ㆍ박재용ㆍ장윤정ㆍ백현종ㆍ김현석ㆍ김선희ㆍ이애형ㆍ이혜원ㆍ오창준 의원 발의)
(11시20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성란 의원님, 먼 길 오셨습니다. 서성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왕 출신 서성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해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말기 암 환자 그리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적 돌봄 기반 강화의 필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환자와 가족 곁에서 정서적 지지와 돌봄 보조, 상담 연계 등을 수행하며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체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자원봉사자 양성과 참여가 위축되고 교육 지원도 함께 축소되면서 현장의 인력 기반이 약화되는 등 생애말기돌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자원봉사자들의 고령화까지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역량강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제2차 호스피스ㆍ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전문인력과 함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다각적이고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교육과 양성 기반 강화를 중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또한 보건의료 연계 대상에 호스피스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국가적 과제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호스피스는 개별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축으로 지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의 그 역할을 연계하는 것 또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7호를 신설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정책토론회 개최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병원 현장 방문과 호스피스 협회 관계자 정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는 특정한 누군가의 마지막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마주하게 될 삶의 마지막을 위한 사회적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곁을 지키는 일은 존엄을 끝까지 지켜드리는 공공의 책임이며 그 자리를 헌신적으로 지켜주시는 분들이 바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여러분입니다. 부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다각적 돌봄체계가 경기도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고 촘촘하게 작동함으로써 도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성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지미연 의원님 등 33명의 공동발의로 2026년 1월 2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서성란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과 더불어 지자체는 호스피스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양성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양성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호스피스 환자의 존엄성 보장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원사업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을 추가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검토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조례 입안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 및 체계 정립성 등 일반 원칙에 부합하고 있는바 개정에는 법리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향후 재정의 건전성, 제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관계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성란 의원 감사합니다.
7.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8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계약이 2026년 5월 29일 만료 예정으로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4항과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가화의료재단에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와 제10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운영에 대한 위탁으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을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으로 운영비 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은 동두천시 탑신로 536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는 8,339㎡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구성된 연면적 8,284㎡의 건물로 경기도 소유입니다. 두 번째, 위탁 사무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의 근거로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 국비보조사업 수행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2025년 제6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도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평가 결과 동두천병원은 89.9점으로 6개소 병원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면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6년 1월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건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사무 등의 위탁 기간이 2026년 5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계속하여 위탁 추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근거와 절차를 살펴보면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제출 근거와 절차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의 위탁 사무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의료인력ㆍ시설운영, 감염관리 및 환자 안전관리 등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사무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위탁 운영성과를 보면 동두천병원은 2025년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평가에서 도내 6개 병원의 평균점수를 상회하였고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성과평가에서도 사업수행 실적을 중심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제시되어 전반적인 위탁 운영성과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병원 운영평가 및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성과평가에서 제시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차기 위탁계약의 관리계획과 성과지표에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현장 실시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평가기간 중에 평가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날짜가…….
○ 지미연 위원 최근에. 아니, 이거 조례에 있잖아요, 조례 9조에 있는 거. 도지사는 병원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평가를 실시…….
○ 지미연 위원 서류 및 현장 실시를 하여 평가한다. 언제 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별도로 하반기 지도점검도 한 번 했고 평가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도의원 참석해서 2025년 5월 달에 시행하였습니다. 5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거 24년도 자료는 25년도에 갔다 오신 그 자료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25년도 평가는 24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서…….
○ 지미연 위원 그걸로 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한 것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감사 보고서는 또 언제 받으셨어요? 작년에 받으셨겠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지미연 위원 내용 확인하셨어요, 혹시? 특이한 사항 없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경영 실태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더라도 현금흐름상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린리모델링 공사도 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지미연 위원 이거 우리가 예산 준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저희가 예산 지원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경영 효율이 낮아진 이유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환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가 경영수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요? 지금 보면, 제가 홈페이지 보고 있거든요. 진료도 많아요.
그다음에 질문 나온 김에 전에 21년도에 계약하시면서 조건부 주신 사항 없습니까? 그냥 이의 없이 계약 체결된 거예요, 조건부 없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을 못 하고 좀 자료를 찾아서 그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도ㆍ감독받은 내용도 없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의료 수가에 있어서 도지사가 승인하게끔 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 승인받은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비급여 수가에 대해서…….
○ 지미연 위원 여기 코드에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을 전부 다 도지사가 승인해 준 내용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저희한테 문서로 해서 문서로 저희가 비급여 치료제들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급여 의약품 목록에 대해서 승인된 걸로 보충자료에서 준비 한번 챙겨봤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여기에 클릭 수가 많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매년 그해 연도에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입니다.” 하고 계속 뜨는데 클릭 수가 많다는 얘기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지가 낮을 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결산하고 감사보고서를 받으셨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핵심은. 왜? 조례에 있잖아요. 수익이 나면 그건 반드시 재투자를 해야 하는 건데 지금 그린리모델링 공사도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자기네가 운영하고 경비하면서 재투자하는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사업비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다른 포인트 없습니다. 조례대로 잘하고 있느냐예요. 평가를 위해서 갔을 때는 평가를 위한 준비를 다 해 놉니다. 그게 아닌 한번 현장방문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나가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그 재정 운영 사항에 대해서, 그 수익에 대해서, 지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 결산 감사보고서 받은 자료 제가 받을 수 있게끔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조례에 근거해서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거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거기에 맞게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정경자ㆍ최만식ㆍ지미연ㆍ황세주ㆍ김완규ㆍ이선구ㆍ윤태길ㆍ김용성ㆍ김동규ㆍ고준호ㆍ한원찬ㆍ김현석ㆍ서성란ㆍ백현종ㆍ문병근 의원 발의)
(11시40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이병길 의원입니다. 경기도 손상 예방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낙상, 중독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주요 공중보건 문제로 사후 치료를 넘어서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체계는 마련되었으나 지역 특성과 생활권이 다양한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광역 차원의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손상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손상 예방부터 발생 이후 관리까지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3조에서는 손상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손상 예방과 손상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손상관리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추진계획과 방법, 지역 내 인력ㆍ시설 등 지원방안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평가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경기도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구성 및 운영기준과 위탁근거를 명시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춘 손상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6조에서는 손상관리 관련 업무 수행에 따라 도지사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경기도는 손상 예방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갖추게 되어서 사고발생 이전의 예방 단계부터 발생 이후 관리까지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며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손상관리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고준호 의원님 등 16명이 공동발의하여 2026년 1월 2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9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병길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낙상, 중독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공중보건 문제로 연간 손상 경험 인구와 사망규모를 고려할 때 사후 치료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간 손상은 교통ㆍ재난ㆍ산업안전 등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손상을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인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실제 현장 대응과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핵심적입니다. 특히 인구규모가 크고 생활환경이 다양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광역 차원의 통합적인 손상 예방ㆍ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크며 본 조례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상위법령과의 관계 및 법적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화하려는 위임 조례에 해당합니다. 손상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손상관리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은 모두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사무 범위 내에 있습니다. 또한 손상 예방과 관리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복지 증진과 보건 향상에 관한 자치사무로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규율하는 데 법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하여 본질적 사항은 조례에서 직접 규정해야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상 예방 및 관리의 정의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손상관리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책임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손상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체계를 규정하여 국가 손상관리종합계획과 연계된 경기도 차원의 정책 집행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손상 연구, 통계, 교육ㆍ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단위의 전문적인 손상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ㆍ감독 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응하여 경기도 차원의 손상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과 법의 일반원칙에도 부합하여 법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 이후에는 재원 확보,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시행계획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성과평가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건건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조례에 우리 지역손상관리센터의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업무의 효율성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황세주 위원 여기 보니까 센터장의 역할도 좀 미비한 것 같고 이 센터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장의 역할, 사업계획이든 실적, 예산, 조직, 운영 이런 거를 좀 기입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센터에 대한 역할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공감합니다.
○ 황세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탁하는 것도 그냥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 기관이 아닌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 그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센터가 중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에 위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이 지원돼야만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세주 위원 저는 어쨌든 계속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조례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거를 수반한 예산이랑 사업이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가 구체적으로 제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향후 조례를 이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세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셨습니까?
○ 황세주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황세주 위원님이 수정안을 한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위원 황세주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수정 의견입니다. 안 제5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세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황세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황세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제안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선구ㆍ최만식ㆍ정경자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용성ㆍ김동규ㆍ이병길ㆍ이석균ㆍ이애형ㆍ김선희ㆍ안계일ㆍ백현종ㆍ이혜원ㆍ김현석ㆍ한원찬ㆍ서성란ㆍ문병근 의원 발의)
(11시53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김완규 의원입니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은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를 위해 추가 인력 투입, 장비 보강, 임시 시설 운영 등 긴급 대응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가 현행 조례에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신설된 만큼 이에 부합하는 도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현장의 대응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응급의료기관등”을 정의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장비, 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신속하고 탄력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며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응급의료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선구 의원님 등 19명의 공동발의로 2026년 1월 2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완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환자의 이송ㆍ전원ㆍ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재정 지원 규정을 경기도 조례에 반영하여 도 차원의 집행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등의 역할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다수 환자의 동시 발생과 의료자원 수요 증가로 응급의료 제공체계 전반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며 환자의 이송ㆍ전원ㆍ치료 등 지원 과정에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 대응 과정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고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과 법령체계의 정합성 등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있어 법리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관계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세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철완 복지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평소 복지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세주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도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계획으로 수립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경기복지거버넌스와 청년참여기구 모니터링을 거쳐 1월 26일에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든든한 삶의 기반에서 찾는 기회, 복지 경기도’를 추진목표로 10대 추진전략, 6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는 돌봄통합지원법 기반의 경기형 돌봄통합 완성 및 공공 책임성 강화, 디지털 포용과 기술 혁신을 통한 따뜻한 AI 휴머노믹스 실현, 민생 안정과 기회 보장을 위한 확장적 복지 재정 및 자립 기반의 추진방향성을 토대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습니다.
2025년 시행계획 대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기복지평생교육 운영사업,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경기도 통합돌봄 생태체계 구축 등 3개 사업을 신설하고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노인상담센터 운영평가 및 컨설팅 등 3개 사업을 폐지ㆍ제외하였습니다. 50개 사업의 세부지표 또는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보고자료 2페이지와 5페이지에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국에서는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를 정리하여 3월 말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2026년 시행계획에 따라 포함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 모니터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금철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입니다. 국장님.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복지국장입니다.
○ 지미연 위원 제가 숫자에 좀 민감해 가지고. 목차 보세요. 보시면 1번의 나, 복지 여건 변화 및 핵심 과제, 25년도 시행계획 핵심 변화 이거 맞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저는 이거 보고서 전년도 시행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나 봤더니만 없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26년도를 하기 전에 25나 24년도에 했던 거 이렇게 연마다 세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행 결과나 주요 성과 이런 언급은 전혀 없고 아까 마지막 발언 안에 3월 달에 보건복지위에다 보고만 한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지미연 위원 우리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게 담겨져 있지 않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국장님.
○ 복지국장 금철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딱 하나 보는 순간 ‘이건 뭐지? 기강이 풀렸나? 아니면 ctrl+C, ctrl+V만 좋아하나? 이거 습관적인 거구나, 의회에 보고하는 게.’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잘 챙기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3페이지를 보면, 얇은 거요. 3페이지를 보면 21개 담당부서, 60개 세부사업에 1-2-7번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25년도까지 시행이 되었던 사업인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근데 26년도 시행사업에는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이게 24년도에 폐지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25년도도 했다고 하셨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 죄송합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폐지된 사업이 25년도에도 사업이 시행 안 됐고 그럼 26년도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인데 여기에 항목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또 뭡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보건복지부 매뉴얼상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폐지가 됐다면 폐지에 대한 이유라든가 이런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제가 올해 왔기 때문에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확인해 갖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보면은 쭉 있는데 시군구 사회보장,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에서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 예산이 1 대 9 사업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시군구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어요, 사회보장협의체에. 그래서 일선 시군구의 의견은 좀 들어보셨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니요, 아직 못 들어봤는데요. 제가 시군 의견이 필요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예산은 별로 얼마 안 되지만 1 대 9로 도하고 시군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도의 1이 전액 삭감이 돼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액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동 단위에서 좀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부분이 도의 지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시군에서 알아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이 나름 의미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축되거나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동 단위 위원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시군 단위 의견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그로 인해서 시군 단위의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나 이런 사업들이 위축이 되거나 축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잘 살펴볼 거고요. 2026년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읍면동당 약 80만 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좀 지원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을 취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하여튼 의견 잘 들어보시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아까 주택사업,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22년도부터 24년도 것까지, 어차피 24년도에 폐지됐다 하더라도 24년도에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년도부터 24년까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제8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12시13분)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일정 제11항 제8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황세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법 제7조4항에 따른 제8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마지막 연차 계획입니다. 제8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3차년도 시행결과 및 주요 성과지표 달성도, 4차년도 시행계획, 제8기 경기도 중장기계획 변경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 경위를 말씀드리면 올해 1월에는 3차년도 시행결과 성과분석과 4차년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지난 2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금일 도의회에 보고를 마친 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8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 중앙정책과 보건의료 동향, 도민의 요구, 도정 방향 그리고 7기 계획의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형평성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 고른 기회,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5개 추진전략, 15개 추진과제, 34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였고 72개의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3차년도 주요 지표는 세부과제 성과지표 중 5개 전략별로 각 2개씩 총 10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10개의 지표 중 7개의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응급실 이용환자 전원율,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암검진 수검률은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실 이용환자 전원율은 24년부터 25년 사이 의료대란으로 인해 응급의료인력 및 배후진료인력이 부족하여 전원 조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은 복지부에서 정한 사례 관리자 1인당 관리인원의 기준이 축소되어 등록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암검진 수검률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국비지원 검진 대상자의 수검률 향상이 목표이나 홍보 부족, 예산 부족으로 수검률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4차년도 시행계획의 연차별 주요 성과지표는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3차년도와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계획 대비 성과지표 10개 중 9개는 연차별 주요 성과지표와 동일하고 다만 연차지표인 자살 사망자 수 대비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율은 대신 10만 명당 자살률로 중장기 지표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중장기계획 대비 성과지표 중 연차별 주요 성과지표와 연계된 4개 지표의 목표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률은 최근 2년 평균 실적을 고려해 26년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응급실 이용환자 전원율,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암검진 수검률은 부득이하게 기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과제 성과지표의 목표치 변경 13건이 있으며 배부자료 4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8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시행계획 요약본의 2페이지를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사례 관리자 1인당 관리 기준인원이 축소됨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례 관리자 1인당 관리 기준인원은 몇 명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인당 관리 기준 적정 인원이 복지부에서 24.5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24.5명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박재용 위원 “전국적으로 중증질환자 등록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나온 통계자료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등록관리자 수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경기도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명시하였고 전체적인 중증정신질환자 숫자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박재용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관리 등록이 감소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그나마 경기도는 증가하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박재용 위원 경기도는 전국 대비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전국 대비해서는 저희가 많이 등록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근데 이게 관리율은 또 낮아요. 그렇죠? 이거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는 높게 잡고 많은 중증정신질환자를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또 복지부에서 1개의 평가기준인 사례 관리자 직원 1인당 24.5명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자 수를 늘리게 되면 사례 관리가 1인당 30명씩 등록 관리가 되기 때문에 또 위에서의 복지부의 방향성과 틀리기 때문에 그걸 많이 높일 수가 없이 적정 수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 달성은 못 하였지만 전국 대비해서는 많은 수를 1인당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럼 인당 관리 기준 24.5명은 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 준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적정하게 질 관리가 되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원을 늘리는 게, 이제 만약에 환자 수를 늘리려면, 등록 수를 늘리려면 직원을 늘려야 되는 그 방향이 돼야 됩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죠. 경기도가 정신질환자 등록이 증가하고 있는데 1인당 사례 관리 인원 24.5명에 맞추다 보니까 증가가 되면 사례 관리가 더욱더 벅차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되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박재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 인원에 의해서 등록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박재용 위원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 아닐까요? 등록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관리인원을 더 추가로 증원해 가지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는 말씀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고 증가해 있는데 어떻게 사례 관리 등록인원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된다면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박재용 위원 이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해서 좀 목표치를 낮추고…….
○ 박재용 위원 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따로 어떤 지원체계라든가 또 사례 관리를 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관리를 해야지만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고 또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어떤 삶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다음에 9기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국장님, 자료만 좀 요청할게요. 우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여기관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거기 통해서 이제 돈이 나가게 되는, 그 모든 데이터가 복지부의 산하기관인 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거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적인 계획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8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최만식
황세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서성란오창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금철완복지정책과장 김진효
복지사업과장 한경수노인복지과장 박미정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응급의료과장 유권수정신건강과장 엄원자
식품안전과장 정연표
○ 기록공무원
신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