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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2026.0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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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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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2월 10일(화)

장 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7.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11.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미래성장산업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심홍순ㆍ이제영ㆍ김미숙ㆍ윤충식ㆍ김상곤ㆍ김태형ㆍ김완규ㆍ이기형ㆍ서현옥ㆍ안계일ㆍ백현종ㆍ김선희ㆍ한원찬 의원 발의)
2.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문병근ㆍ백현종ㆍ김현석ㆍ이애형ㆍ김미숙ㆍ이오수ㆍ강웅철ㆍ김완규ㆍ임상오 의원 발의)
3.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채명ㆍ유영일ㆍ장민수ㆍ김성수(안양1)ㆍ문형근ㆍ김재훈ㆍ이제영ㆍ김상곤ㆍ김미숙ㆍ이애형 의원 발의)
4.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이제영ㆍ심홍순ㆍ이기형ㆍ김미숙ㆍ윤충식ㆍ김태형ㆍ김철진ㆍ유형진ㆍ김철현ㆍ서현옥ㆍ박명수ㆍ이오수ㆍ김시용ㆍ오세풍ㆍ김재훈ㆍ김성남ㆍ윤재영ㆍ임상오ㆍ오창준ㆍ곽미숙ㆍ지미연 의원 발의)
5.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김재균ㆍ이선구ㆍ정경자ㆍ황세주ㆍ김태형ㆍ이은미ㆍ오석규ㆍ이학수ㆍ백현종ㆍ김재훈ㆍ이병길ㆍ이제영ㆍ심홍순ㆍ안계일ㆍ곽미숙ㆍ지미연ㆍ이서영ㆍ윤충식ㆍ김미숙ㆍ이기형ㆍ서현옥ㆍ김철현 의원 발의)
6.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7.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유형진ㆍ백현종ㆍ이한국ㆍ이서영ㆍ최승용ㆍ윤재영ㆍ김호겸ㆍ김상곤ㆍ정하용ㆍ정경자ㆍ윤종영ㆍ김철현ㆍ이택수ㆍ심홍순ㆍ김태형ㆍ김미숙ㆍ이기형ㆍ이석균ㆍ한원찬ㆍ김도훈ㆍ윤태길 의원 발의)
8.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미래성장산업국)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 등 총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심홍순ㆍ이제영ㆍ김미숙ㆍ윤충식ㆍ김상곤ㆍ김태형ㆍ김완규ㆍ이기형ㆍ서현옥ㆍ안계일ㆍ백현종ㆍ김선희ㆍ한원찬 의원 발의)

(10시01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철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과 지역 성장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차원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은 개별사업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업수요와 연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도내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인재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의 청년ㆍ여성인재에 대한 양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외 인재 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인재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 지정ㆍ등록기관ㆍ인재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0조에서는 인재양성을 위한 도내 첨단산업 시설의 개방ㆍ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첨단산업 인재양성사업 현황, 수강생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정보협력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미숙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반영을 하되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시행령 조항의 오기가 확인되어서 이를 바로잡아 규정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김철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제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김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숙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문병근ㆍ백현종ㆍ김현석ㆍ이애형ㆍ김미숙ㆍ이오수ㆍ강웅철ㆍ김완규ㆍ임상오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홍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조직 체계에 맞추어 기금 운용 체계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과학기술진흥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금 조성 재원과 관련된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 체계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행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 취지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참고하시어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채명ㆍ유영일ㆍ장민수ㆍ김성수(안양1)ㆍ문형근ㆍ김재훈ㆍ이제영ㆍ김상곤ㆍ김미숙ㆍ이애형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철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25년 7월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양자인공지능산업을 선도하고 첨단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양자인공지능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이미 마련한 바 있으며 2026년 1월부터 센터 설립ㆍ운영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의 역할을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조성, 산학연 협력 강화, 융합 산업화 및 기업 지원까지 보다 구체화ㆍ확장하여 실질적인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 명칭을 양자AI융합기술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양자인공지능지원센터의 명칭을 양자AI융합기술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이제영ㆍ심홍순ㆍ이기형ㆍ김미숙ㆍ윤충식ㆍ김태형ㆍ김철진ㆍ유형진ㆍ김철현ㆍ서현옥ㆍ박명수ㆍ이오수ㆍ김시용ㆍ오세풍ㆍ김재훈ㆍ김성남ㆍ윤재영ㆍ임상오ㆍ오창준ㆍ곽미숙ㆍ지미연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미래자동차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배터리, 전장, 반도체 등 미래차 핵심부품 기업이 집적된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미래자동차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품기업의 산업 전환과 기술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완성차 중심의 정책 틀로는 급속히 변화하는 미래자동차산업 환경 속에서 부품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지역 부품기업이 소외될 우려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부품산업을 조례에 명확히 포함하고 산업 전환과 생태계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의 제명을 기존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미래자동차산업 정책의 범위를 완성차 중심에서 부품산업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확장하고 경기도가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을 책임 있게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중요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기존 지원 산업에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 고도화, 부품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실질적인 시장 전입과 수요 창출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미래자동차산업의 핵심 축인 부품산업을 제도적으로 포함하고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보다 입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김상곤 의원님,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안 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몇 가지 사항을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집행부 국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미래자동차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김상곤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품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또 인식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서 저는 백분 동의하고요.

하는데 지금 이 행정에서 조례 제명에 이게 기존 현행은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경기도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행정에서 쓰는 게 조례의 제명에도 이렇게 가운뎃점이 들어가는 게 큰 문제가 없는 건지 그건 집행부에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검토는, 저희 쪽에서, 집행부에서도 아마 이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나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읽혀지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가운뎃점을 써도 크게 조례 제명에 문제가 없나요? 이건 제가 가능하면 이런 문장부호 같은 거는 제명에는 쓰지 않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옳은지 확인, 제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례명에 문장부호가 들어가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제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 할 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양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들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 가운뎃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지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미래자동차니까 쉽게 해서 풀이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차 부분하고 부품산업을 같이 지원하는 조례다 그런 것의 뜻을 담고자 가운뎃점을 한 것 같은데 그럼 가운뎃점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문장부호여서 그런데 지금 명확한 근거가 저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경기도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잖아요, 정확하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근데 이게 표현을 자칫 잘못하면 가운뎃점이 생략되거나 뭐 해 버리면 그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그렇게 읽혀질 수 있어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저도 이게 명확히 제가 규정을 알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 조항, 조문에 보면 가운뎃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김태형 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런데 그것도 아마 조례의 제명이나 조례 내용이나 가운뎃점을 쓰고 못 쓰고는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일단 현재 이게 시행을 하거나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하셨는데 이거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여쭤보는데 우리 입법이나 그쪽에서는 제명에 가운뎃점이 들어가는 거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까, 의견이?

○ 정책지원팀장 최원종 네,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의견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 정책지원팀장 최원종 네.

김태형 위원 근데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이게 가운뎃점이 실생활에 막 쓰다 보면 생략돼서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읽혀 버리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읽혀지는 게 있어서 조례의 뜻은 김상곤 의원님께서 완성차하고 부품까지 같이 해 주신 건데 그렇게 읽혀질 여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요, 뭐 이건 시의적절한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고 혹시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혹시라도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서 문제의 여지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드려서…….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아예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서 이거는 그냥 위원장님한테 권한을 이렇게 자구나 수정하는 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된 이후에도 변경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회의록에 남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게 가능하신 건가요? 제가 그건 몰라서…….

(전문위원실 직원, 김태형 위원에게 개별설명)

김태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조례안에 조문의 오기가 있어 위원장 권한으로 자구 수정하겠으니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김재균ㆍ이선구ㆍ정경자ㆍ황세주ㆍ김태형ㆍ이은미ㆍ오석규ㆍ이학수ㆍ백현종ㆍ김재훈ㆍ이병길ㆍ이제영ㆍ심홍순ㆍ안계일ㆍ곽미숙ㆍ지미연ㆍ이서영ㆍ윤충식ㆍ김미숙ㆍ이기형ㆍ서현옥ㆍ김철현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 전반에 도입되며 공무원의 문서 작성ㆍ분석 등 업무에 지원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며 행정 효율성과 도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행정 서비스는 단순한 시스템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 관리, 보안체계,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인공지능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나 보안 취약,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공무원 업무 지원을 넘어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관리체계,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안정적인 행정 활용을 뒷받침하여 그 성과가 도민서비스로 연계ㆍ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체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공무원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정기교육 실시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 중앙정부,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10시28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정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 조례안으로서 법령체계의 정합성 확보와 도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조속한 심사가 요구되는 시급성이 있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대로 금일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유형진ㆍ백현종ㆍ이한국ㆍ이서영ㆍ최승용ㆍ윤재영ㆍ김호겸ㆍ김상곤ㆍ정하용ㆍ정경자ㆍ윤종영ㆍ김철현ㆍ이택수ㆍ심홍순ㆍ김태형ㆍ김미숙ㆍ이기형ㆍ이석균ㆍ한원찬ㆍ김도훈ㆍ윤태길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충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정형 CCTV를 넘어 드론, 바디캠, 자율주행 로봇 등 이른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행정 현장에 비약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3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취지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경기도의 영상장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본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기존의 CCTV뿐만 아니라 드론, 자율주행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정의에 새롭게 포함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영상정보의 최소한의 수집, 목적 외 이용금지, 투명성 확보,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명문화하여 행정 현장에서의 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 도지사에게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을 하고 3년 주기 관리계획을 통해 경기도 영상 보안체계의 마스터플랜을 설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해서 설치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권한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기능을 강화하여 경기도가 지원하는 영상기기들이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우리 경기도가 기술의 진보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안건 심의할 때마다 조금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우리 김상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보면 이런 게 조금 있긴 한데 윤충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지금 5조에 2항ㆍ4항 또 6조, 7조에 보면 “수집하여야 한다.”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4쪽에 있는 거는 계속 다 “하여야 한다.”로 거의 했어요. 그런데 7조2항부터는 포함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되게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감안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하신 건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윤충식 의원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석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좀 강제규정을 담보해야 되고 일부분은 좀 자율성을 담보해서 집행부에서 좀 그래도 편하게 사실은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 부분들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할 수도 있다.”라고 지정한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하여튼 충분히 이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지금 만드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충식 의원 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부위원장님, 혹시 좀 양해해 주시면 한 가지만 부연설명드려도 될까요?

심홍순 위원 네.

○ AI국장 김기병 이 상위법하고 연계해서 조례가 제정됐고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원칙이라든가 관련돼서 운영의 원칙은 상위법에서도 의무로 규정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계를 위해서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기병 AI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지금부터 AI국 소관 의안번호 2626번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에 대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사업은 AI가 기술을 넘어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피지컬 AI를 비롯한 다양한 AI 기술이 산업, 공공, 도민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를 전시와 포럼,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도민께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기도 대표 종합 AI박람회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AI 전문지식과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기획ㆍ운영 전반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철저한 지휘감독과 성과평가를 통하여 위탁사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뭐 하나는 이해가 갔던 부분이고 지금 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를 26년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다 보고로 갈음했다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제가 내용은 보고를 들었으니까 맞는 건데 이거는 뭐 법적인 문제 다 없이 확인을 하신 건지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조례나 다른 상위법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보고로 갈음됐다고 여기 의회에 제출하시고 동의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고로 했었을 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미리 한번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동의를 받았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렇게 있다가 예결위에서 아마 증액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심의위원회를 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판단 때문에 보고로 갈음했다고 그러시는 건데 이게 혹여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동의안이 올라가서 의결된 이후에 이 건 때문에 문제가 돼서 또 행사가 문제가 되면 진행을 못 하거나 그런 사항이 생길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확인 다 하신 거죠?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관련 부서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또 동의안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좀 상충되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반크(VANK)랑 업무협약을 해서 AI 대사들을 위촉을 했잖아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거를 또 보고해 주셨죠. 그다음에 AI 대사들이 2026년 9월경에 해커톤 대회를 통해서 활동을 한다고 해 주셨고 해커톤 대회를 하는 장소가 AI 박람회 하는 거다. 그 기간 동안에 한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휴머노믹스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서 보면 여전히 기간하고 장소가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26년 1월부터 12월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일자는 특정이 안 돼도 반크 해커톤 대회 했던 것처럼 9월경으로 한다고 했으면 이미 사업계획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자료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관련해서 1월에서 12월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기술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상으로는 현재 2026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또 그러시는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난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 달라는 말로 제가 들리는데 이걸 수정을 해 갖고 다른 걸로 수정테이프를 붙이든지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죠. 동의안을 이렇게 제출하고 동의를 해 달라는 게, 저는 계속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오늘도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아니, 착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면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정오표를 만들든지 수정표를 만들어서 붙여줘 갖고 26년 9월, 휴머노믹스 박람회 언제 하십니까?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현재로서는 2026년 9월 2주 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확정된 거잖아요. 이거 수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일정 부분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 자체는 저희가 변경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1월에서 12월로 표시된 자료가 사실 이 상임위 회기 전에 제출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 수정을 통해 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좀 챙기지 못했는데요. 그 자료가 사전에 제출되다 보니까 동일하게 표시가…….

김태형 위원 다른 실국은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정오표를 붙여서 다 수정안을 갖고 오세요. AI국 잘못해 놓고 이거 뭐 그렇게 변명으로 계속 일관하시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이거? 9월인지, 1월부터 12월인지, 수원 컨벤션에 가예약이 되어 있잖아요, 9월로. 그럼 9월 달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았으면 이거 하나 날짜 고치겠어요. 26년 9월경, 그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정확한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그렇게만 표시를 해 놓으면 다른 업무보고 내용하고 큰 문제가 없이 되는 거 아닙니까? AI 해커톤, AI 명예대사들은 해커톤 대회를 9월 달에 한다고 해 놓고 1월부터 12월 달은, 1월은 다 지났어요, 이미. 업무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약한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동의해 줘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국장님께서는 당초에 작성된 거를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의회에다가는 정확한 걸 보고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야 확정되지 않았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라고 해도 되지만 이미 벌써 장소 대관을 했고 확정이 됐으면 그러면 그거 변경된 걸로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여기 이때 또 의원들 초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간에 우리가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그럼 집행부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해서 9월 언제 하는 걸로 공지를 해 줘야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가 이루어지든지 할 텐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보고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갈 걸 소수 인원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그러면 이것만 고쳐서 이것만 붙여 가지고 이렇게 변경된 걸 알려주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하시는 게 그게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잘못된 걸, 잘못한 걸 인정을 하시고 향후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이걸 정당화시키려고 답변하신 게 옳은 건 아니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7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기병 AI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지금부터 AI국 소관 의안번호 2627번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에 대해서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은 정보 획득 및 일상적 학습 등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미래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AI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청소년에게 생성형 AI 서비스와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AI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철저한 지휘감독과 성과평가를 통하여 위탁사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계속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지난 정례회 회기 때 부결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신규 사무로 다시 위탁 동의안을 갖고 오신 거고 내용은 다 알겠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동의서에 보면 첫 번째 제안이유가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고, 이건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 바로 큰따옴표를 해 갖고 “AI 활용 능력 격차가 새로운 교육격차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게 AI국의 정확한, 지금 AI 격차가 교육격차로 대두된다는 게 경기도 AI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AI 사용 못 하면 공부 못 합니까? 개인적인 의견도 좋으니까 그냥 이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의안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공에서 이렇게 AI 격차가 교육의 격차를 양산한다, 대두되고 있다는 표현을 쓴다는 건 저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진짜 금기시해야 될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AI 격차로 교육의 격차가 벌어지면 이건 AI국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 사업으로 전환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런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이거? 개인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전 개인 의견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표현을 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사업이 좀 변경돼 갖고 학령기에 있는 분들하고 청소년들, 청년층까지 확대 대상을, 사업 대상을 확장시킨 거는 고생 많이 하신 거, 노력했다는 거 감사드리고 또 그냥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AI 에이전트들도 같이 구독할 수 있게 해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놓은 것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려되는 게 여러 AI 에이전트 등에서 요새 딥페이크나 목소리 변조해서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거를 향후 저희가 변별력이 있거나 성인들이 했을 때는 뭐 큰 문제가 덜되겠지만 사용 대상이 청소년층인데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될지도 아마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기관 대행으로 차세대융기원으로 넘겼다고 그냥 계시지 말고 우리 AI국에서라도 계속 업무협의를 통해서 과연 어떤 에이전트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사전에 점검을 해서 경기도민,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사업 목적에 따라서 AI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 주실 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업보고서 보니까 에이전트를 한 100몇 종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놓으신 거죠? 국장님. 에이전트 프로그램 몇 종이죠? 대략.

○ AI국장 김기병 100여 종 정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죠.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관련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픽이니 영상이니 음성이니 음악 만드는 거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무분별하게 이렇게 풀어줬다가 나중에 또 사회 문제 내지 또 혹시나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는 미리 공공에서 잘 규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관련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AI 활용에 대한 내용 또 답변들을 모니터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말씀하신 사항들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김태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AI 활용 능력 격차가 새로운 교육격차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건지.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거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 관계될 수도 있고 이게, 그럼 어디 뭐 논문에 이런 게 나온 건지. 이런 표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거든요. 그냥 생각을 갖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 AI국장 김기병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부서장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 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 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입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청소년재단에서 했던 설문조사를 활용해서 했고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4년 12월에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중1에서 고3까지 5,700여 명 갖고 한 거고요. 그때 해서 생성형 AI의 상용 경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있어서 그걸 활용했고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니까 아니, 생성형 AI 활용 능력 격차가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교육격차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건 교육에 관계된 부분이고 교육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서 우리가 AI 성장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이게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거예요? AI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방법이잖아요. 그럼 교육격차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문제로 접근하면 이거는 적절해 보이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향후에도 이 사업을 어디 가서 설명할 때 이런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마치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을 명확하게 해 보시고 어디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으면 AI 활용 능력 격차 해소를 위한 이런 걸로 표현을 해야지 교육격차라고 하면 이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 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건 검토해 보시고 후에 이거에 대해서 그거는 김태형 위원님이나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앞서 위원장님이나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따로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거 그런 거를 두 분 위원님 말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작년 본예산 할 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나 많은 의견을 통해서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에 관련된 게 지금 아직까지 지역에서도 제가 만나는 학부형들마다 다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명이면 거의 다 반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에서 청년 또 조금 더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신 것 같은데 이거 추진하실 때 되게 정말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를 지금 집행해야 되고 우리 상임위 업무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괜히 저희가 잘못하면 지역에서 뭇매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왜 지원해 주는지 잘 모르겠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지역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좀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국장님, 일단 이게 지난 12월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이 12억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내용 보면 세부계획 수립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수립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 AI국장 김기병 네.

유형진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12월에 좀 강력하게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국장님. 우리 국내 업체 중 엔씨소프트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 AI국장 김기병 네,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엔씨소프트가 생성형 AI를 곧 개발을 할 거다. 그리고 챗지피티, 지금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랑 분명히 조인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 AI국장 김기병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네.

유형진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유료 서비스 지원은 제미나이, 클로드, 챗지피티, 어드밴스드 뭐 여러 가지 해외 업체랑 국내 업체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거라는 가안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현재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공급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그럼 엔씨도 조달에 지금은 안 돼 있지만 나중에는 등록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 AI국장 김기병 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시점에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가 이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보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청소년들에게 AI 활용 역량을 조기에 함양해서 관련해서 미래에 어떤 더 경쟁력 있는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생성형 AI 서비스가 잘 보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투명하게, 업체 선정할 때 투명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경기도 AI 성장 바우처 청소년들 13~24세 이하의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간 1만 원의 생성형 AI 유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건 이해하고요. 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사전 협의도 완료했는데 그 협의 완료 사항에 보면 약간의 검토의견이 좀 있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서 결국은 31개 시군의 기초지자체별로 인구수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 여기에 이제 교육급여 대상자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배분 기준을 좀 보완하라고 제언을 했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거에 대한 준비 과정인데 이게 제가 봐서는 어차피 보편적으로 지난번에 처음에 중2 중심으로 했던 거여서 대상의 폭은 넓어졌지만 금액은 적어졌고 해서 선별하는 데 나름 과제 또 숙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 또 기존 배정인원 대비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가산 배정을 할 예정에 있고요. 중복 수혜 방지라든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AI 정보교육 중심 학교 등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관, 학교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원론적인 말씀이시긴 한데 하나만 더 확인하면 현재 경기도에 교육급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 AI국장 김기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서 사업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것은, 이 부분은 당연히 확인했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교육급여 대상자는 기이 드러나 있잖아요, 시군별로. 그러면 이 교육급여 대상자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몇 명인지, 우선적으로 하라고 했으면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인구감소지역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수요가 남을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협의를 했으면 드러나 있는 수치니까 교육급여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나머지가 어떻게 여유가 있는지는 점검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거든요.

○ AI국장 김기병 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 지금 현재 사업계획 검토 중에 있는데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김철진 위원 내용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협의하면서 조건 두 가지를 달은 거잖아요. 인구감소지역 그다음에 교육급여 대상자 우선적으로 하자. 그러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자료상으로 확인만 했으면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나면 실제 많은 표본 중에서 몇 명 정도가 교육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을 한번 보면 12억 중에서 저도 이 계획을 어떻게 풀어내시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홍보를 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홍보?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 AI국장 김기병 현재 저희가 준비 중인 홍보계획은 이벤트 개최하고 사전 홍보를 계획하고 있고 관련해서 경기도 홈페이지라든가 홍보채널을 통해서 추가적인 홍보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내용 중에 전국 최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AI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는데 예산 산출 세부내역에 보면 홍보비가 2억이거든요. 결코 적은 금액이 또 아니에요. 이 예산 중에서 20% 이상이 홍보비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설계했던 금액 대비 예결위에서 살아났습니다마는 금액도 적어졌는데 홍보는 좀 세게 하는 형태거든요. 자칫 이 사업이 이미지 홍보라든가 전국 최초라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조금 세부적인 계획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인구감소지역은 어떻게 할 건지와 그리고 이 사업이 전국 최초라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사업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해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잘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네, 어차피 예산도 수립돼 있고 동의안이 의결이 된다라면 사업계획을 수행해야 되는데 저는 좀 약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비는 2억씩 편성돼 있고 조금 숙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홍보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고 실용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그다음에 뭐 이런 걸로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저희가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결위에 가서 다시 12억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논의 결과 홍보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예산 세부내역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AI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1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평소 경기도의 국제협력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미관세협상 타결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은 바이어와 셀러 간 미스매칭 해소 및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해외 마케팅 타깃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본예산에 신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별 제품과 타깃시장 특성에 맞춘 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홍보와 연계하여 도내의 수출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마케팅 대행 수행 전담조직과 사업추진 노하우를 보유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본 사업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균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적절한 사업이 잘 발굴돼서 준비하시는 것 같고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올해 1월 16일 날 보고로 갈음되는 사안입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보고로 갈음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보고 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집행부의 지침안은 조례에 앞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국제협력국에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거고요. 추가해서 이 건 이외에도 사실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소통을 강화해서 업무를 하면 저희 업무가 보다 더 발전되거든요.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의안 올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이게 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새로운 신규사업은 이제 경기도 집행부 지침에 따르면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문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랐는데 그걸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김태형 위원 두 번째, 이게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온 거죠? 나왔나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큰 틀에서는 저희가 구상을 좀 하고 있는 단계고요. 오늘 위원님들 주시는 고견이 있으시면 반영해서 저희가 좀, 이게 지금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보다 이제 성과를 내야겠다 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사업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본회의 통과까지 끝나면 바로 이제 경과원으로 예산이 교부가 될 거 아닙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경과원이 업무를 수행할 거 아니에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지금 여기 보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지원내용에 신진 유망 인플루언서나 SNS 활동가, 도내 외국인 유학생 등 활용 해서 홍보 영상을 찍는다. 그런 콘셉트의 사업이 하나 있고 그거를 이제 각종 SNS에 올려서 홍보하겠다. 거기에 드는 홍보 비용에 대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제 두 가지 사항, 한 세 가지 사항만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냥 걱정스러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신진 유망 인플루언서의 정의가 누구이며 SNS 활동가, 도내 외국인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사업 대상 기업을 GBC 등재 550여 개 사 등 K-뷰티ㆍ식품, AI 분야 유망 기업, 솔직히 아직도 지금 어떤 회사를 홍보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보는 게 맞나요, 국장님?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거 때문에 많이 회의도 하고 논의도 했는데요. 윤곽은 나왔으나 아직까지 어느 게 더, 플러스마이너스 따지다 보니까…….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경과원에 사업비가 교부되고 사업을 위탁함에 있어 갖고 그런 내용이 제공돼야지 경과원이 그걸 그대로, 소위 말하는 과업지시서 같은 거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게 확정되면 의회한테 하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려인데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서 영상 홍보를 하는 것 중에서 플랫폼에 틱톡이 있어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틱톡도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틱톡이 지금 이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중국에서 나온 그쪽의 영상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전면 금지하는 국가도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이걸 사용을 못 하게 막는 국가도 있고 또 기타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대중 수출을 안 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SNS 홍보가 꼭 필요한 건 인정하지만 틱톡 등을 하는 데 있어 갖고 혹시 오히려 틱톡으로서 홍보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역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좀 충실히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위원님 고견 감사드리고요. 그 플러스마이너스 잘 따져 가지고 세부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출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국제협력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미래성장산업국)

(11시49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나오셔서 미래성장산업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언제나 미래성장산업국의 제반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미래성장산업국의 사무위탁 재계약 보고 건은 1건으로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조성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거점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등 실증환경을 지원해 주고 관련 기업들의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재계약 위탁 예정이며 2026년 사업예산은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계약 보고 사유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암반 발파 등으로 공사 기간이 4개월 정도 증가됨에 따라 위수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노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조성 사무의 위탁 재계약 보고 고생하셨고요. 좀 여쭤볼 게 주요내용 중에 보면 처음에 21년 12월하고 24년 6월로 이제 위탁기간을 정해서 아마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하고 기간 연장을 했다고 표에 나온 거예요, 1페이지 표에 국장님. 구분 2하고 3번을 보면 위탁기간이 24년 7월부터 26년 1월이 있고 또 3번은 24년 7월부터 26년 4월이 있는데 비고는 재계약이고 하나는 기간 연장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추측을 해 본 결론은 26년 4월에 끝나기 때문에 26년 5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 아까 공사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서 기간 연장을 하는 이번 재계약 보고하는 건 이해가 갔는데 이 2번ㆍ3번 항목에서는 어떤 이유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24년 7월부터 26년 1월까지 재계약이 되신 거잖아요. 재계약이 된 거고 그러고 나서 표현할 때 엄밀히 말하면 기간 연장은 26년 1월부터 26년 4월이 맞는데 계약 자체가 24년 7월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쓴 거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 90일 늘어난 거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형 위원 아니, 그 사유는 공사 기간 늘어난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24년 7월 1일부터 26년 1월에 위탁계약을 했을 때 됐는데 재계약을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재계약한 이후에 기간 3개월이 더 필요해서 계약서를 수정했다는 말이죠? 변경,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는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김태형 위원 근데 그때 이게 공기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도의회 보고사항은 그때 없다, 필요 없다. 계약 기간이 연장됐으면 지금처럼 계약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데 그때도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없는 건가?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건 좀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 위원장 이제영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안녕하십니까?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입니다. 본 건은 말씀하신 대로 26년 1월 31일 날 위탁 종료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위탁,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일정에 제출 기한을 좀 지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 부분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선 1회에 한해서 위탁 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다는 조례에 따라서 1회 연장한 건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계약 연장을 했던 걸 다시 심의를 받지 않고 조례에 1회에 한해서는 연장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따라서…….

○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네, 사무지침 처리에 따라서…….

김태형 위원 그래서 90일로 그냥 내부 판단으로 GH랑 협의해서 연장을 한 거고, 그렇죠?

○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네.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그 기간이 끝났어요. 26년 4월에, 올해 끝나요. 그러니까 다시 민간위탁심의를 받아서 이게 언제까지야…….

○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8월까지…….

김태형 위원 26년 8월, 올해 8월까지 할 계획으로 민간위탁심의 받았고 의회에 재계약 보고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8월에는 끝납니까?

○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네, 8월에 공사 완료됩니다.

김태형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346억이고 국비 30억이고 도비가 316억 들어가는데 이 재계약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사업비가 추가 증액이 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건가요?

○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네, 증액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형 위원 증액 사항 없이 계속, 아무래도 이게 건설사업이다 보니까 자재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건비도 증가가 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혹시 GH도 어차피 자기네가 수행을 하면서 다시 하도를 줬을 텐데 하도를 수행하는 건설회사들한테 또 무리하게 요구를, 기간이 늘어지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요새 건설업계가 문제가 되는 게 기간이 늘어났으면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는 경과이자나 뭐 여러 같은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사업비 증액을 안 시켜줘서 계속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가 딱 고정돼 있는데 기간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원래 21년에서 24년 6월에 끝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근데 벌써 몇 년이야, 2년 8개월, 2년 4개월 정도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네, 지금…….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죄송합니다.

김태형 위원 말씀하세요.

○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21년 12월에서 24년 6월까지 완료되기로 한 건 원래 기존 건물 자체가 저희가 5층 건물로 제일 처음에는 초기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7층으로 증축하면서 늘어난 기간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공사비는 274억에서 346억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태형 위원 그런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설명은 내용이 지금 없네요.

○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지금 해당 부분 자체가 24년 7월부터 26년 1월까지 완료되는 계약법이…….

김태형 위원 아니, 이게 변경된 사항이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됐고 제가 사업비가 모자라는 거 아니냐, 하도 맡는 건설사들한테 무리하게 강제로 떠넘기는 거 아니냐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 공사가 증축이 되는, 5층에서 7층으로 증축이 됐고 사업비도 거기에 맞춰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박하게 하거나 그런 염려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과장님.

○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근데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설명해 주셨으면 이거 없잖아요, 내용이. 5층에서 7층 되는 내용도 없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의회는 몰라요, 이게 그냥. 346억으로 고정된 사업이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계약 기간이 계속 연장된다로밖에 읽힐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재계약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네, 충분하게 설명 못 한 점 죄송합니다.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요.

○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확한 거를 김태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지금 이걸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만든 집행부에서야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지만 김태형 위원님 지적한 것대로 2년 이상 공기가 지연이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게 갑의 입장에서 그쪽에 불이익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내용은 여기 내용 속에 이렇게 해서 1차는 5층으로 돼서 사업비가 얼마였었고 7층으로 변경이 되면서 얼마가 증액이 됐다. 그러면 결국에는 1월에서 4월로, 4월에서 8월로 늘어난 것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도 8월로 했을 때 거기에 어떤 공사비 추가되는 거는 어떠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거는 뭐 부담 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여기에다 담아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만드시는 분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이건 보고서가 적절치 않다 그걸 지적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새해 첫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주요 안건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과 도민을 위한 행정업무 중에도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미숙김상곤김철진김철현김태형심홍순유형진윤충식이제영전석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 출석공무원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박노극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반도체산업과장 박민경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ㆍAI국

국장 김기병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

AI데이터행정과장 박원열AI인프라과장 원금동

ㆍ국제협력국

국장 박근균국제협력정책과장 장미옥

국제통상과장 박경서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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