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2월 6일(금)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5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
- 4.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 5.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5 경기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의 건
- 9.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김근용ㆍ장윤정ㆍ성기황ㆍ장한별ㆍ장민수ㆍ박옥분ㆍ김진명ㆍ조미자ㆍ김창식ㆍ전자영ㆍ문승호ㆍ박재용ㆍ고은정ㆍ조성환ㆍ김회철ㆍ김동희ㆍ김영기ㆍ김성수(안양1)ㆍ정윤경ㆍ변재석ㆍ이은주 의원 발의)
- 2.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기 의원 대표발의)(김영기ㆍ이애형ㆍ이자형ㆍ김현석ㆍ서성란ㆍ이한국ㆍ백현종ㆍ문병근ㆍ김호겸ㆍ이오수ㆍ이은주ㆍ이영주 의원 발의)
- 3. 2025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
- 4.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이애형ㆍ이자형ㆍ김현석ㆍ서성란ㆍ이한국ㆍ백현종ㆍ문병근ㆍ김호겸ㆍ이오수ㆍ이은주ㆍ이영주 의원 발의)
- 5.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이은주ㆍ장한별ㆍ이서영ㆍ김일중ㆍ이애형ㆍ황진희ㆍ이자형ㆍ강웅철ㆍ지미연ㆍ이영희ㆍ김영민ㆍ이성호ㆍ이홍근ㆍ이영주ㆍ이병숙ㆍ이재영ㆍ김재균ㆍ한원찬ㆍ이채영ㆍ최병선 의원 발의)
- 6.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백현종ㆍ김현석ㆍ이애형ㆍ이제영ㆍ김진명ㆍ장한별ㆍ조용호ㆍ최종현ㆍ허원 의원 발의)
- 7.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최종현ㆍ남종섭ㆍ전자영ㆍ염종현ㆍ정윤경ㆍ신미숙ㆍ김창식ㆍ이애형ㆍ김근용 의원 발의)
- 8. 2025 경기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의 건
- 9.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용욱ㆍ정윤경ㆍ김창식ㆍ김영희ㆍ성기황ㆍ이인규ㆍ김호겸ㆍ김현석ㆍ이호동ㆍ신미숙ㆍ장윤정ㆍ임광현ㆍ김선희ㆍ이택수ㆍ변재석ㆍ고은정ㆍ조미자ㆍ장한별ㆍ이애형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2026년 병오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은 우리 경기교육이 더욱 혁신적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2건의 소관 사무 추진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김근용ㆍ장윤정ㆍ성기황ㆍ장한별ㆍ장민수ㆍ박옥분ㆍ김진명ㆍ조미자ㆍ김창식ㆍ전자영ㆍ문승호ㆍ박재용ㆍ고은정ㆍ조성환ㆍ김회철ㆍ김동희ㆍ김영기ㆍ김성수(안양1)ㆍ정윤경ㆍ변재석ㆍ이은주 의원 발의)
(11시02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듈러교실은 과밀학급 해소뿐 아니라 학교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학습공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모듈러 설치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설치 이후의 관리와 점검ㆍ유지에 대한 책임과 기준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공기질 문제, 누수, 단열, 소음 등 성능 저하로 인한 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모듈러교실은 임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기 쉽지만 학생에게 결코 임시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머무르며 숨 쉬고 배우고 생활하는 엄연한 교실이자 교육공간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이후에도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모듈러교실의 설치뿐 아니라 유지 관리와 점검 및 평가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듈러교실의 쾌적한 학습환경 확보를 위해 공기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연 1회 이상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하도록 하고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듈러교실이 학생에게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반 교실과 다름없는 학습권이 보장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모듈러교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듈러교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유해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모듈러교실 역시 일반 교실과 동일하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기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을 이미 준수하고 있어 조문 구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6조는 모듈러교실 설치 이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모듈러교실은 공장에서 제작된 유닛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므로 일반 교실과 유지 관리 요건이 다를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 만족도와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성도 분명하기에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모듈러교실이 아직은 임시 교사라는 인식이 강하고 과밀학급 문제 해소나 학생배정 여건 변화 등 가변적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어 교육공동체의 불안감이 상존해 있는 만큼 보다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므로 조문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모듈러교실은 공장에서 건물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으로 제작한 것으로 교육부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를 친환경 디지털 기반 첨단 학교로 바꾸기 위해 교사(校舍)를 증ㆍ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입되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모듈러교실 설치가 포함된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듈러 공법은 빠른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립 건축물의 소방안전 우려, 운동장 잠식으로 인한 학생 활동공간 부족 및 화학물질 배출 등 공기질 부적합 이슈로 인해 모듈러교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듈러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모듈러교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 대응을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되어 불안감이 상존한다는 점과 모듈러교실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교실과는 다른 시설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오늘 이런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우리 김영희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모듈러교실 낙찰금액 그다음에 적정가에 이게 낙찰이 돼야 품질 저하가 없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될까요?
○ 행정국장 이영창 제가 알기로는 모듈러교실 지금 임대가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낙찰률 같은 경우는 조금 계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고받기로는 65% 정도, 68.5%인가? 그 정도까지 좀 낙찰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는 있지만 어차피 평가를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은주 위원 60%면 적정하겠지만 이제 40%, 30%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새 제품을 넣느냐 아니면 기존에 쓰던 것을 다시 재임대하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입찰공고 시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재해서 이게 신제품인지 재활용 제품인지를 정확하게 공고문에 좀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과밀학교 부분들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구리에는 내양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소규모 학교고 또 오래된 학교이면서 그 교사동이 불법 건축물로 아마 해소가 아직 안 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설치나 아니면 개선 방법을 강구하려고 해도 법적 미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학교는 소규모 학교이더라도 모듈러를 활용한 교실이라든가 특별실들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별도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일단 현황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영창 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 황진희 위원 우리 모듈러 건축은 장단점이 다 따로 있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 행정국장 이영창 네.
○ 황진희 위원 장점은 공기 단축이라든지 시공 시에 탄소배출량 감소 그다음에 공사 과정에서 먼지나 소음을 줄인다는 게 장점입니다. 맞습니까?
○ 행정국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반면에 단점으로는 유리 접합부에서부터 누수 그로 인한 어떤 결로, 단열 미비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개정안에 담긴 공기질 관리를 포함한 누수, 결로, 난방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행정국장 이영창 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 그리고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점검, 평가 이런 사항이 정밀하게 수립될 수 있게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검수, 조직 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맞물려 가지고 모듈러 부분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김영희 의원님, 멋진 조례 이렇게 개정해서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에 감사합니다.
우선 저도 국장님께 하나 질의 좀 드려보겠는데요. 본질적이게 우리 모듈러교실에서 계속 이 환경질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 행정국장 이영창 어떤 부분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 김일중 위원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듈러교실 관련해서 공기질 저하의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신 것들이 좀 있는지 국장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일단 모듈러교실만에 대한 공기질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보고받지 못해 가지고요.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낙찰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우선 김영희 의원님께서 공기질의 개선 측면에서의 조례는 너무 좋은 측면에서의 계도 방안인데 과연 이 공기질 문제가 본론적이게 왜 발생되는지에 대한 사안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같은 사안으로 계속 제보드렸던 측면인데 어떤 부분에서의 얘기가 있냐면 그 낙찰 업체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영창 네.
○ 김일중 위원 공개입찰을 넣었을 때 낙찰 업체들이 있는데 이 낙찰 업체가 예를 들어서 3개의 낙찰 업체가 있으면 이 낙찰 업체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보통 모듈러교실에 새것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사용되었던 모듈러가 다시 재활용돼서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개는 이 낙찰가격이라는 것을 비례해서 봐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저희가 쉬운 예로 차를 사더라도 그 차가 침수 차량인지 혹은 사고 차량인지를 확인하는 경우, 확인을 통해서 안전한 차량을 확보해야 되는 게 구매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낙찰가에 대한 부분에서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정말 이 낙찰되는 업체가 올바른 취지하에 또 이 재활용 단계에서 적정의 어떤 오염 범위 없는 추진 내용들이 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이 모듈러 공기질의 문제점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낙찰가격이 심각하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이 공기질에 대한 오염의 문제들이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기본적이게 알고 점검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사료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김일중 위원님하고 이은주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보니까 이제 그 공기질에 대한 부분이 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연 2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이 건축물, 새로 모듈러교실로 돼 있는 부분을 밀도 있게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공기질에 대한 거를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어쩌면 재활용이 되는 단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점검할 수 있는 방안적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설치가 된 이후에 공기질 오염으로 인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면 그 모듈러를 뜯어봐야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질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 방책을 우선 저희 김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를 통해서 1차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질적이게 이 공기질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한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참고로 일단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설치 전에 그런 공기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하고 일단 설치를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심도 있게 또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오늘 여기 개정하는 조례가 그동안 설치 지원에만 치중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이제는 설치 이후에 유지 관리 그쪽에 좀 초점을 두고서 개정하는 조례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개정 내용에 보면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유지 관리와 그리고 실태 점검사항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획 수립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즉각적인 하자보수나 이런 시설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뒤에 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 큰 항목들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정말로 지금 현재 이 모듈러교실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교실 설치가 거의 이제는 뭐 일상화라고 하면 너무 과장은 됐지만 그래도 좀 보편화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갖다가 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시행규칙에나 이런 데 좀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여기 소방과 안전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행정국장 이영창 부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듯이 이것도 하나의 건축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 김근용 위원 그러면 통합적으로…….
○ 행정국장 이영창 네,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 김근용 위원 통합적으로 그렇게만 보면 될까요?
○ 행정국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 김근용 위원 만약에 공기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이거를 바로 공개합니까, 아니면 부적합이 나왔으면 다시 적합이 나올 때까지 개선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공개를 합니까?
○ 행정국장 이영창 공개 여부…….
○ 김근용 위원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 행정국장 이영창 일단은 제가 알기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공기질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 가지고 측정을 하고 개선을 시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근용 위원 그래서 완료가 됐을 때 이제 공개를 한다는 내용이시죠?
○ 행정국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 행정국장 이영창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본 위원장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모듈러교실, 보통 우리가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기간 동안 설치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과밀학교의 해소를 위해서 증축 전에 하기도 하잖아요.
○ 행정국장 이영창 네.
○ 위원장 이애형 우리가 한 현장에서 모듈러 학교가 유지되는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돼요?
○ 행정국장 이영창 임대로 하면 거의 3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도 3년 정도 이렇게 보고 거의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설치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학령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아무튼 도시가 신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과밀학교가 되기도 하고 또 있다가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가 또 공간이 유휴공간으로 남아돌기도 해서 새 학교 짓는 거에 우리가 하이브리드 학교도 검토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3년 이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영창 네.
○ 위원장 이애형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설치하는 그 부분에서 나중에 유지하는 때에 점검을 해서 공기를 개선시키고 이 이전에 아예 공기질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제품을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물론 우리가 예산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당해 연도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긴 학교 유지를 하는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좀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부서별로.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애형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기 의원 대표발의)(김영기ㆍ이애형ㆍ이자형ㆍ김현석ㆍ서성란ㆍ이한국ㆍ백현종ㆍ문병근ㆍ김호겸ㆍ이오수ㆍ이은주ㆍ이영주 의원 발의)
(11시24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왕 출신 김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과의 용어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교육시설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건설 신기술 활용 및 행정의 완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시설 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시공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벌점 용어로 조례상 표현을 통일하여 적용상의 혼선을 제거하였고 법령에 근거한 신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건설 신기술의 적극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공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교육시설의 시공 품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부실공사 방지 교육 의무 대상자를 기존 공사감독자에서 하자관리 담당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시공 단계뿐만 아니라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공사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영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4호의 개정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적절합니다. 안 제4조제4호의 신설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해 정부가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시설 건설공사 기술 수준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설 분야 신기술 활용을 명시한 것은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 개정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교육 의무 대상자를 “공사감독자”에서 “하자관리 담당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인 책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서에서는 교육 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직무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5조의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부과하는 벌점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건설 분야는 건축정보모델링, 친환경 공법, 드론, 정보통신, AI 및 웨어러블 장비 등 관련 신기술의 등장과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의 건설 현장 도입은 근로자 안전 확보, 작업 효율화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교육시설은 학생들이 장기간 머무는 공간으로 건설 관련 신기술을 적용하여 구조의 안전성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크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공사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및 장기적인 유지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인증된 신기술이 건설 현장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설계ㆍ시공사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 사례 공유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도입 근거를 법제화하여 건설공사 품질 향상과 책임행정 강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기 의원님께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적절한 시기에 개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 이은주 위원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신기술도 이제 포함이 되는 내용이 개정되는데요. 신기술이 적용되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세웠던 건설공사 예산에서 좀 더 증액이 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추가 예산 반영이 가능한가요?
○ 행정국장 이영창 일단은 신기술에 대한 부분이 2025년도에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거든요. 그때 건수가 보니까 한 63건 정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수 업체라든가 그리고 내진공법 이런 쪽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특별히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경우는 없죠?
○ 행정국장 이영창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포함됐기…….
○ 이은주 위원 주어진 예산 안에서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더 우수한 품질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 행정국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BTL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BTL은 민간에서 우리 학교를 지어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임대료를 받는 형태인데 지금 요 조례에는 BTL도 해당이 되나요?
○ 행정국장 이영창 네, 해당됩니다.
○ 이은주 위원 아, 해당이 돼요?
○ 행정국장 이영창 네.
○ 이은주 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BTL일 경우에 기존 계약 금액에서 여러 가지 자재비 상승 또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그 비용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당장 답변을 주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
(11시34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조서 및 하자보수 요청결과를 반기별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영창 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먼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고드릴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입니다.
결과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 하반기 동안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그리고 각급 공립학교에서 하자검사 관리 기관에 있는 총 8,681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하자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1,103건, 약 13%에서 하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상반기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자가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고 수원ㆍ안산ㆍ평택ㆍ화성ㆍ오산 지역에서 하자검사용역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검사의 정확도와 엄정함이 높아진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출된 하자 1,103건 중 현재까지 643건은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460건은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때 남아 있던 133건 중에서도 85건은 이미 완료됐고 48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결과 보고서 2쪽입니다. 하자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발생한 항목은 누수였고 그 뒤를 이어 마감불량, 미장균열, 블록꺼짐, 고사목, 설비불량 순이었습니다. 특히 누수는 방수 공법과 관련이 있는데 방수 공정에 포함된 1,587건 중 214건에서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반 방수 공법은 14%, 신기술 특허공법은 10%의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하자관리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하자관리 고도화 모델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3쪽에서 5쪽입니다. 올해는 수원, 안산, 평택, 화성, 오산, 포천 5개 교육지원청에서 하자검사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더욱 정밀하게 진행 중이고 관련 예산은 약 8억 5,000만 원입니다. 또한 25개 교육지원청 전 지역에 대해 하자관리 지도점검단을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2025년 하자 유형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AI를 활용한 통합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 정비도 병행하여 기존의 사후보수 중심의 관리에서 예방과 책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하자검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한 사후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
○ 위원장 이애형 이영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창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25년도 하반기 하자검사 결과 보고를 보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건수 발견만 하더라도 참 상당한 수의 하자를 우리가 발견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부실공사에 의한 하자가 아니고 실제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씩 발견될 수 있는 하자인데 이것들을 갖다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문적인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자관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김영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내용에 그 부분 있죠. 부실공사 방지 교육 의무 제5조 조항에 보면 여기에 그동안 공사관리 감독자만 들어 있다가 하자관리 담당자도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자관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공사 이후에, 준공 이후에 사후 대응하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께서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 여기에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 내용이 단순히 그냥 이 건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하는 이런 내용의 교육뿐만 아니라 이 교육 안에는 예를 들어서 부실시공과 그다음에 뭐 하자와의 인과관계라든지 아니면 책임소재 판단 등을 할 수 있는 하자관리와 직결되는 이런 직무에 대해서도 교육을 같이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김근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관리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TF 고도화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에서. 그래서 작년까지도 보니까 그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하자관리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담아 가지고 일선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고도화 작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근용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저도 앞서 김근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이 고생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면 이게 지금 1페이지 보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자 발생 건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비율상으로 보면 꽤 많이 증가한 것으로, 4배. 그 이유는,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국장님?
○ 행정국장 이영창 일단은 세부적으로 보면 공사 물량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기적으로 어떤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아니, 이게 보고를 오시면서 기존에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미비한 증가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4배,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추측건대, 말씀하신 거 추측건대 공사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비율도 늘어났을 거다 이런 말씀인데 그 이유인지. 그리고 뭐 지금 파악된 거 있으세요, 지금이라도?
○ 행정국장 이영창 제가 질문의 요지를 좀 잘못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맡겨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지역을 했었는데요. 이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하자검사를 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 전문업체에서 함으로써 되게 많은 양의 하자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승호 위원 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보기 때문에 하자 발생을 더 많이 잡아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우리 6페이지나 7페이지에 지역별이나 지역교육청별로 하자검사 결과를 첨부하셨어요.
○ 행정국장 이영창 네.
○ 문승호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특출나게 많이 잡히는 지역청이나 지역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7페이지 보면 수원이 딱 몇백 건으로 화성오산이랑 두 군데 보이는데 수원이 418건이 사고 건수인데 하자 발생이 334건이에요. 그다음에 화성오산도 297건을 했는데 267건입니다. 근데 수원을 앞뒤로 봤을 때 성남은 218건 했는데 2건이고요. 2건이고 시흥은 224건에 4건이에요, 앞뒤로만 봐도. 그럼 수원이나 화성오산은 지금 뭐 대략적으로만 봐도 한 70~80%, 80~90%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지역적 특색은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 행정국장 이영창 일단 하자라는 게 발견되고 나면 이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학교에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맞춰 가지고 또 공사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겨울 공사해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 문승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거는 모든 지역청과 모든 지역이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세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세세하게 여러 건들이 모여져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특이하게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한 90% 되는 것 같아요, 90%.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내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담당자의 어떤 숫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슨 특이하게 거기에서 사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 행정국장 이영창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도에 다 실시한 건 아니고요. 4개 교육청에서 실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 평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좀 많이 하자검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 문승호 위원 아, 아까 말씀하신 그 4개 교육청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영창 네, 맞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수원이랑 화성오산이랑 또 어디예요?
○ 행정국장 이영창 평택.
○ 문승호 위원 평택.
○ 행정국장 이영창 안산 이렇게 4개 교육청입니다.
○ 문승호 위원 안산?
○ 행정국장 이영창 수원, 안산, 평택, 화성.
○ 문승호 위원 안산, 네. 그럼에도 안산과 평택은 좀 적은 편이고 화성오산과 수원은 많아요. 좀 파악해 보시고요.
○ 행정국장 이영창 근데 거기는 물량 자체에 좀 차이가 있는데 면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네, 그러니까 물량이 물량인데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알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래서 좀 파악해 보시고요. 지역청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하자 발생이 나쁜 건 아니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니까, 담보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특이하게 많이 발생하는 데들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결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지역적인 어떤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잘 알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이영창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 김일중 위원 본 위원도 이 하자검사와 관련해서 그 화두에 관심들을 좀 많이 가졌는데요. 국장님,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신규 공사들이 좀 많잖아요, 국장님.
○ 행정국장 이영창 네.
○ 김일중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신규 공사들에 대한 건물을 짓고 나서 이후에 하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더 사전에 예비하고 좀 점검하자라는 취지의 조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은 앞서 존경하는 김근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자보수ㆍ관리에 대한 앞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태도는 되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과 연계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하자보수 담보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건물을 짓고 나면. 그 담보기간 내에 하자를 적절한 시기에 발견을 하게 됐을 때는 담보기간 내에 예산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하자보수를 그 시행을 맡겼던 시행사 측이나 예산이 반영되는 것 없이 공사가 다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시기라는 것이죠, 시기. 그리고 하자보수 이 검사의 조례 개정 이유는 대개는 시설직 공무원분들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크랙이나 이런 누수에 대한 어떤 견해들을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그러한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문기술직에 대한 견해가 없는 한은 이 하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 양용화하고 일반행정직에서도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쉽게 도출해내고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 부분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매년마다 새로운 시설공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시설공사의 하자담보기간이 지난 이래로 하자보수에 대한 검사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이행이 됐을 때는 추가적인 예산들이 더 낭비가 될 수 있는 상황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강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소견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일단은 수치상으로도 나타났지만 하자검사용역을 주다 보니 일단은 그 하자관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리보다는 전문기관에서 했던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체 25개 시군에 대해서 이런 용역을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예산상으로 조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포천을 한 군데 더 추가로 해 가지고 그래서 5개 지역을 또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 시설 화재에 대한 부분에 교육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도화 작업을 해 가지고 우리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도 이 하자관리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두 가지로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재고의식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생겼다라는 점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시기라는 것이 정말 하자보수ㆍ관리에 대한 핵심입니다, 핵심.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더 적정하게 잘 발견하고 발굴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을 좀 더 이상으로 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개선된, 매년 이 시설공사가 계속해서 주입되고 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환경을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개선책들이 지금 잘 개선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과 우리 국장님의 이제 어떤 고민들이 좀 많이 녹여내려져서 더 탄탄한 결과 보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일단 김일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일단 하자라는 게 책임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서 아무튼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하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도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이영창 네.
○ 위원장 이애형 우리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여러 사안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자검사용역 부분에 있어서 실시한 지역이 훨씬 적극적인 하자 색출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영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렇게 해서 미리 기간 내에, 우리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예산 없이 그런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건 전역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걸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 통계에 의해서 좀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자검사용역에 대한 예산에, 그렇죠? 예산 부족으로 이제 포천까지 해서 5개 지역으로 제한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체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바라본다면 나중에 일어나서 세워지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가는 것보다는 이 하자보수 용역을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걸 관장하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이런 효율적인 예산 방안들을 제시해서 좀 확보하셔서 똑같은 예산상에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오늘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상반기 보니까 누수라든가, 제일 많이 뭐가 일어났나 보면 누수가 되게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영기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신기술로 이런 부분이 좀 일어나지 않게끔 잘 해결할 수 있나라는 여러 융합적인 방법에서 국장님이 좀 예산 절감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행정국장 이영창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이애형ㆍ이자형ㆍ김현석ㆍ서성란ㆍ이한국ㆍ백현종ㆍ문병근ㆍ김호겸ㆍ이오수ㆍ이은주ㆍ이영주 의원 발의)
(11시54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는 제적ㆍ폐기되는 도서가 대부분 폐지로 매각되고 있어 기증이나 재활용을 통한 공공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도서 기증과 재활용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버려지는 자원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지식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도서관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교육감이 운영하는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조례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해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책임 있게 나서도록 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기증 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기증받은 도서와 상태가 양호한 폐기도서를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에 우선 환원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독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안 제6조에서는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을 명문화함으로써 K-컬처 확산이라는 최신 트렌드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외국 대학이나 재외 한국 학교는 물론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의 교육기관까지 우리 교육청의 우수한 도서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제교류에 있어 우리 교육청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재정립함은 물론 기증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 당사자들이 글로벌 지식격차 해소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명시하여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부적합한 도서의 기증을 제한할 수 있는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근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입니다. 기증이란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는 상대자 일방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도서 기증의 정의는 이러한 취지에 맞게 적절히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비록 도서 기증에 대한 예산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활성화에 필요한 신규사업 추진 시 재정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4조는 외부에서의 도서 기증이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면서 자칫 도서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기증 방법ㆍ절차 등을 도서관장 등이 소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무분별하고 교육과정과 어울리지 않는 도서에 대해서는 수증을 거부하도록 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만 도서 기증의 개별 사안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입법예고 중 제기되었는데 본 조례안은 기증 자료의 범위 및 기증 방법ㆍ절차만을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개별 기증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본 조례안 제정의 핵심사항으로 도서관이 소장한 도서의 국내외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도서관의 도서 역시 공유재산이므로 공유재산ㆍ물품관리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도서관법이 규정한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의 하나로 도서 기증의 개념을 새로이 창출하고 미등록 도서와 폐기 도서를 중심으로 공공 목적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안 제6조는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을 명문화함으로써 K-컬처 확산이라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국제교류에 있어 교육청의 역할 재정립과 교류로 인한 학교의 학생, 교직원 등 교육당사자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는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도서 기증 문화 확산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양질의 도서가 기증 및 수증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도서관법은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 가치가 있는 도서의 경우에도 폐기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외 타 기관에서 도서 기증의 요청이 있어도 법적 근거 부족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로 도서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공공자원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차원의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무상 배부 및 기증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위반 없이 폐기 도서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와 경기도교육청 소관 도서관의 현실적 운영 여건,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교육공동체와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조문을 충실히 구성하였으며, 특히 기증 및 수증의 범위,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 공공 목적에 충실, 교육공동체 대상 우선 기증, 외국 기증 시 법령 준수 및 예산 범위 명시 등 타 기관의 동일 제명의 조례와는 차별화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도서 기증 문화가 활성화되고 활용 가능한 도서가 폐기되지 않고 순환되며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지식 공유 및 문화 교류 기반이 마련되고 현장의 적극행정이 제도적으로 보호받게 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교육청 소관 도서관의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근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인 도서관과와 학교도서관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소관 집행부는 디지털인재국 평생교육과와 지역교육국 융합교육과가 함께 지정됩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에는 두 분 국장님이 함께 배석해야 했으나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은 1시부터 서울에서 대학교육협의회 참석 및 강의가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사전에 불참을 양해해 달라는 통지가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오늘 답변은 차미순 지역교육국장과 김휘도 평생교육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김근용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저는 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쓸모없이 폐기되거나 없어지는 도서를 어디론가 기증한다는 차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외국에 이렇게 한다는 발상까지 같이 들어가서 저는 되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제출 의견에 반대가 27건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이 조례에 반대의견의 주된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차미순입니다. 문승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반대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그 기증할 도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사서들의 업무 부담 이런 게 아마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부모도서위원이라고 해서 도서관의 도서 정리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초등이 그게 좀 활성화되어 있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독서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큰 업무를 부과하거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잘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폐기 도서가 선정이 되면 걔네들을 또 분류하고 이런 공간들이 좀 필요할 것인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뜻이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결과를 보답할 것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반대의견의 원인이 되는 부분보다는 이 조례로 인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 현장과 저희 과에서, 부서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국장님도 이 조례가 타당하고 좋은 조례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너무 찬성합니다.
○ 문승호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반대의견이 첨부로 달려 있지는 않아서 당연히 학교에서의 업무 과중 때문이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은 했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일선에 업무 부담을 주겠다는 시그널을 주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업무 과중에 일부 좀 그럴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가져오는 플러스 효과를 잘 좀 우리 사서 선생님들이나 우리 일선에 계신 교사들한테 잘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제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들도 잘 수용해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유념해서 이 조례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원래 의미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거 기증 후에 기증 관련된 데이터도 남기실 거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당연하죠.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이은주ㆍ장한별ㆍ이서영ㆍ김일중ㆍ이애형ㆍ황진희ㆍ이자형ㆍ강웅철ㆍ지미연ㆍ이영희ㆍ김영민ㆍ이성호ㆍ이홍근ㆍ이영주ㆍ이병숙ㆍ이재영ㆍ김재균ㆍ한원찬ㆍ이채영ㆍ최병선 의원 발의)
(12시08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정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ㆍ돌봄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 운영체제인 초등 방과후학교의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늘봄학교’라는 사업명으로 8개 시도 교육청 45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2025년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집중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초등 방과후학교는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러한 정책 흐름에 맞추어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초등 방과후학교 관련 운영 길라잡이를 제작ㆍ활용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초등 방과후학교는 지침과 운영 길라잡이에 의존한 행정 운영에 머물러 있어 조례에 근거한 안정적 지속가능한 제도화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 교육ㆍ돌봄 격차 해소, 학생 안전 확보, 지역사회 교육 자원과의 체계 연계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는 정규수업 외에 시간대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관리체계의 차이가 발생하기 쉬운 시간대로 학생 안전관리 등 방과후학교 교육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를 통해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의 책무와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초등 방과후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운영 기준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유관기관 협력, 안전 강화, 담당자 연수 등 실질적인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조에는 운영에 대한 평가와 환류체계를, 제7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제8조에는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초등 방과후학교를 일시적 사업이 아닌 교육청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교육ㆍ돌봄체계로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교육ㆍ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학생의 안전과 성장,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교육 자원의 협력을 함께 담아내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정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의 핵심 대상이자 제정 취지인 초등 방과후학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법정용어가 아닌 상황입니다. 실제 경기도 내 거의 모든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방과후 교육활동이 단순한 과외활동이 아닌 공교육의 외연이 확장된 정형화된 교육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의 입법 미비 상황에서도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경기도교육청의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초등 방과후학교’의 용어를 정의하려는 것은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면서도 향후 조례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의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여 초등 방과후학교가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조문 구성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운영 기준 및 목표, 운영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돌봄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학생 안전 강화, 담당자 연수 지원 등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수립한 2026 초등 방과후ㆍ돌봄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 이외에도 교육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정책 과제들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문 구성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환류체계를 통해 더 나은 제도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도입 이후 약 30년간 공교육의 한 축으로써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까지도 상위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입법 미비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행정 업무의 과중,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예산 지원의 불안정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의 돌봄수요는 높은 반면 학교의 초등돌봄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오래도록 계속되어 왔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 같은 초등 방과후학교의 애매한 상위법 부재 상황을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보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협력의 장 마련이 기대됩니다. 또한 지금의 입법 미비 상황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공교육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시도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위법성은 없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하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정하용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기적절하게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차미순입니다.
○ 황진희 위원 우리가 지금 저출생이라는 부분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제라는 걸 알고 계시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여기와 동반해서 지금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기에는 방과후학교라든지 돌봄교실 등 교육 분야의 어떤 개선이 필요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그만큼 초등 방과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운영의 근거를 강조하는 이번 이 조례는 의미가 큰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그런데 국장님, 이 조례안에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상위법, 좀 전에 검토보고를 하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어가 상위법령인 법률에는 아직 없는 용어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관행적으로 ‘방과후학교’라는 거를 썼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에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용어가 지금 현재 교육부 업무계획이라든지 보도자료 등에만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 황진희 위원 그렇지만 행정규칙이라든지 그런 규칙 수준인 교육부 고시에만 근거를 하고 있는 것도 확실하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저희가 방과후 돌봄은 교육부 고시에 의해서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그렇지만 지금 새롭게 통용되고 있는 늘봄학교, 좀 더 나아가서 지금 뉴스에도 나오지만 온동네 돌봄학교,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도 그렇고. 더욱더 두터운 우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아주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제가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 우리가 집행 단계에서 이런 용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무리가 생기고 어떤 집행 단계에 무리가 있다면 우리가 특히 법령상의 어떤 개념에 충돌할 계기도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조례를 만드실 때도 그렇고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관계기관과의 어떤 섬세하고 세밀한 협의라든지 조정을 반영해서 집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너무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이게 역사가 오래됐지만 교육부 차원이나 국가적으로도 명료한 어떤 용어 없이 30년이 넘게 이렇게 진행돼 온 만큼 어느 정도 틀은 다 있고 기본 개념은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용어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저희가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원래의 취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 이은주 위원 초등 방과후학교가 지금 명칭이 늘봄학교로 다 바뀌었죠?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늘봄학교가 올해는 다 용어가 없어졌고요. 온동네 돌봄교육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 제목 부분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 부분에서는 굉장히 현실성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께서 북부에서 토론회 당시에 학부모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이 조례에도 유관기관과 협력에 대한 부분인데 초1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유치원을 다니다가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몇 명 없는데 거기서 계속 남아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니,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지역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이렇게 돌봄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립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저희도 지난번 이애형 위원장님 그 포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제 수렴해서 분석하고 검토해서 방과 후에 유치원이 이렇게 좀 아이들이 많이 없거나 한 데에서도 돌봄 공유학교 쪽으로 풀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지자체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돌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저출산과 또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저학년 아이들이 보통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에 굉장히 갈 곳이 없어서 부모들이 전전긍긍하고 또 학교나 다른 방법을 많이 찾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학습도 하고 또 돌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백현종ㆍ김현석ㆍ이애형ㆍ이제영ㆍ김진명ㆍ장한별ㆍ조용호ㆍ최종현ㆍ허원 의원 발의)
(12시25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김일중 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심미적 감수성 그리고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데 중요한 교육활동입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이올린이나 기타와 같은 악기, 음향ㆍ영상 장비 등 다양한 교육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는 데 학교별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폭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보다 폭넓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장비ㆍ시설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6조1항4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깊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일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에서 지역사회와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2025 경기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예술적 감성으로 공감하여 함께 성장하는 학생’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을 통해 1인 1예술 활동 강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과 연계되는 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에 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1호에 규정된 교육감의 소관 사무이므로 상위법 등에서 명시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의원님께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기적절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 이은주 위원 학교의 이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물품을,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조례이죠. 그런데 공유학교일 경우에는 이게 아직까지 물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공유학교에도 이게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공유학교를 수행하는 중점학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이걸 법을, 조례를 피해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부분을 즉답이 힘들면 이거는 조금 한번 검토해서…….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이제 구리 지역의 공유학교로 국악오케스트라를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국악 같은 경우는 관현악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도 비싸고 시중에서 쉽게 구입하지 못하는 악기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있고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드리면 경기도교육청 도립 문화예술단 형태의 어떤 기구를 좀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많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는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뮤지컬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국악오케스트라까지 이렇게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 번 배우고 끝나는 형태가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와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 부서에 얘기를 하셔서 저에게 별도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일중 의원 감사합니다.
7.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최종현ㆍ남종섭ㆍ전자영ㆍ염종현ㆍ정윤경ㆍ신미숙ㆍ김창식ㆍ이애형ㆍ김근용 의원 발의)
(12시33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장한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고 학생은 특성상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만 14세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만 15세 이상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도내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9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에 필요한 질병관리청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개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장한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의2의 신설은 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의 근거를 현행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학생 건강 보호 정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의 주체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보건법상 학생 건강 보호ㆍ보건관리는 교육감의 책무에 해당하고 예방접종도 직접 실시하는 것이 아닌 비용 지원에 국한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 단위에서 만 14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기실시되고 있고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례가 개정될 경우 모든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6월 경기도의회 평생교육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학생과 접촉이 빈번한 교직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여 교직원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동시에 교직원의 건강 보호에 노력해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경비 지원의 대상을 학생으로 범위를 넓히고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만 15세 이상 중ㆍ고등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보장받는 보편적인 예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 같은 시도는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인플루엔자 유행 시 결석이 증가하고 학습 결손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왔기에 안정적인 예방접종 사업의 추진으로 이러한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제는 학생 건강을 복지 차원이 아닌 교육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고 실현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1613#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 경기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의 건
(12시40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경기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3조에 따라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장 차미순입니다. 2025 경기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실태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3조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학교구성원의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주관하여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ㆍ교원ㆍ보호자 총 5만 4,45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실태조사의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실태조사의 목적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학생ㆍ교원ㆍ보호자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에 있습니다. 본 실태조사의 특징은 학교에서 학교구성원인 학생ㆍ교원ㆍ보호자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 형성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여서 상호존중 문화의 정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부터 6쪽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설문에 대해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결과를 살펴보면 97% 이상의 응답률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인식도는 2024년 44.8%에 비해 2025년 37.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 존중 수준에 대한 설문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91% 이상 존중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체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94.1%, 교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지 않은 경험에 대한 응답률은 83.5%, ‘가정에서 체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77.1%, 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지 않은 경험에 대한 응답률은 74.0%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부터 9쪽입니다. 교사의 인권교육 실시 경험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원은 72.8%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경험 중 공무방해 등에 대해 75.6% 교원은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는 ‘보호자’, ‘학생’, ‘관리자’, ‘동료교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에 대한 고민에 대해 교원 32.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쪽입니다. 자녀의 학생인권 침해 경험에 대해 보호자가 6.3%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자녀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보호자 30.7%가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참았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에서 학생 95.2%, 교원 92.9%, 보호자 9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현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학교구성원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위해 상호존중의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 경기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
○ 위원장 이애형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차미순 지역교육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 경기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용욱ㆍ정윤경ㆍ김창식ㆍ김영희ㆍ성기황ㆍ이인규ㆍ김호겸ㆍ김현석ㆍ이호동ㆍ신미숙ㆍ장윤정ㆍ임광현ㆍ김선희ㆍ이택수ㆍ변재석ㆍ고은정ㆍ조미자ㆍ장한별ㆍ이애형 의원 발의)
(12시50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다시 한번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스마트기기 사용 확산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디지털 과의존 등의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 심화되면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에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도 최근 신설됨에 따라 이를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학교별 생활지도에 일괄된 기준을 제시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해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계획 수립, 소양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도화하여 생활지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올바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본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였으며 수업 중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교육 목적, 긴급 상황, 건강상 필요 등은 예외로 두고 또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학교가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기본 방향과 생활지도 지원 방안, 소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문화 정착을 위해 소양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생활지도와 소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공청회와 정책연구 그리고 찬반 토론회 등의 숙의 과정을 거쳐오며 학계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상위법을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학칙 마련 시 참고할 일괄된 기준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소양교육과 홍보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학교 현장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반영한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9월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법제화되었고 이를 고려하여 본 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올바른 학교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명시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학생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제5호와 제6호는 학교규칙에 따른 자율적 운영과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규제가 아닌 자율과 교육 목적의 권고라는 입법 취지를 적절히 구현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계획에는 기본방향 및 목표, 생활지도 지원 방안, 소양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 실행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학생의 과몰입한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디지털 중독, 불법 촬영, 사이버폭력 등의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예절과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2026년 3월 1일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상위법령의 시행일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은 헌법상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학교에서의 사용은 타인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하고 이 역시 헌법적 가치이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며 학교마다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 9월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 내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명시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도내 학교가 준수해야 할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분쟁 발생 시 학교 현장을 보호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방안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단순히 사용 금지로 접근하지 않고 학교 자율성 존중, 학생ㆍ교원ㆍ보호자로 구성된 교육공동체의 협의, 생활지도, 소양교육 강화,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갈등 예방형ㆍ교육 중심으로 접근하여 학교에 법규성을 갖춘 조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조례 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제정조례인데 초ㆍ중등교육법의 어떤 법의 개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어의 정의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보통 교내에서 수업활동에 관련돼서 이 휴대폰 사용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 김근용 위원 그렇다면 딱 우리가 얘기하는 정규수업 그 시간에만 이 조례가 통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규수업 이후에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라든지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늘봄학교 또는 다른 어떤 그런 수업들에도 이것들이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이 안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그런데 지금 학교 안에서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 규칙을 정할 때에 충분히 그게 어느 선까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가 그때 구성원들의 의견으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휴대 사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학교장이 지는 거 아닙니까?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 김근용 위원 그렇다면 교장선생님들께서 보통 정규수업 외에 나머지 시간은 좀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그런데 나머지 시간이라고 해서 교장선생님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자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그다음에 교원들의 의견이 잘 조율이 되면 서로 합의하는 그 선이 정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많은 학교들에서 그렇게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규정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가면, 이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탄탄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고 오히려 학교들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 김근용 위원 대부분 그러면 학교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죠? 정규수업 외에도.
○ 지역교육국장 차미순 네, 그렇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게 우리 김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말했듯이 이 조례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안광률 의원님.
○ 안광률 의원 네.
○ 위원장 이애형 이 조례가 사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현장의 뭐라 그럴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 안광률 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가 선택을 합니다.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상당히 휴대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차질을 입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명시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학교의 혼선을, 학교의 공동체, 학부모ㆍ교사ㆍ학생들 간에 어떤 이견이 있을 때 지침으로 쓰이기에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근용김영기김일중문승호변재석이서영이애형이은주이자형장한별
황진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영희안광률정하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이영창학교설립과장 최복윤
시설과장 안정훈
ㆍ지역교육국
국장 차미순융합교육과장 현계명
생활교육과장 김영규체육건강교육과장 김동권
ㆍ디지털인재국
평생교육과장 김휘도
○ 기록공무원
손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