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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6.0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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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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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2월 6일(금)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ㆍ운영 건
4. 업무보고의 건(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 포함)
-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임광현ㆍ유호준ㆍ안광률ㆍ양우식ㆍ이용호ㆍ유영일ㆍ백현종ㆍ정윤경ㆍ최종현ㆍ방성환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백현종ㆍ김호겸ㆍ이애형ㆍ신미숙ㆍ안광률ㆍ김영기ㆍ오창준ㆍ김상곤ㆍ이채영 의원 발의)
3.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ㆍ운영 건
4. 업무보고의 건(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 포함)
-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활력과 도약의 기운이 경기교육가족과 경기도민 여러분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및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ㆍ운영 건, 기획조정실ㆍ협력국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ㆍ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임광현ㆍ유호준ㆍ안광률ㆍ양우식ㆍ이용호ㆍ유영일ㆍ백현종ㆍ정윤경ㆍ최종현ㆍ방성환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각급 학교 조리실무사들이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돈ㆍ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조리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 등 산업재해가 증가되고 있어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행 조례는 교육감에게 급식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의 호흡기 질환 관련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서 현행 조례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등 조리실 공기질 개선에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각 교육청에 설치된 급식실개선협의회가 조리실 공기질 관리를 자문하도록 되어 있어 조리실무사들의 산업재해 예방 및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급식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폐암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안을 통해서 급식실개선협의회가 조리실 공기질 관리 자문 기능을 수행케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공기질 개선 및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들의 건강권 보장 및 실질적ㆍ전문적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0월 30일 김호겸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11월 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급식실개선협의회의 자문 내용 중 학교 급식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6쪽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8조제4항제4호에서는 현행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및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조리실의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급식시설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에서는 공기질 위생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3조와 제6조에서도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 공기질 관리와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보건법과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급식실개선협의회의 자문 기능을 보완하여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서 7쪽 입법예고 의견 검토입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조리실 공기질 관리는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 전체 동일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조례 개정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유지ㆍ관리에 관한 일반적 의무를 학교 급식 조리실 작업 환경에 맞춰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청의 급식실 업무환경 개선 관련 정책 수립과 각 교육지원청의 급식실개선협의회의 지역별 자문은 역할과 기능이 상이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급식실 업무환경 개선 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식실개선협의회는 급식기구 등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공기질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등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에서 협의회 구성원은 “급식 및 시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 구성시 관련 전문가를 적극 위촉하는 등 운영상 보완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8쪽 현행 조례와의 정합성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에서는 교육감은 조리실 내에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실질적인 조리실 공기질 개선이 충분히 담보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조리실 공기질 관리 규정을 협의회 자문을 통해 구체화하고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도형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현장의 의견 수렴 일환으로 협의회를 활용하는 것은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청 급식실개선협의회 자문 내용에 학교 급식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리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와의 정합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급식실개선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교 급식 조리실의 공기질 관리가 형식적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환기설비 개선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ㆍ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호겸 의원님과 하덕호 협력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몇 가지 빠르게, 빠르게 질문 좀 드릴게요. 우선 지금 조리흄, 급식실 중에 조리실의 유해물질 관리 내지는 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물질에 대한 조사는 몇 가지입니까?

○ 협력국장 하덕호 저희가 경기도형에서는 지금 환기설비가 돼 있는 데서 열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질 관리는 연 2회 이상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23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열 가지는 조리실이 하고 이 23가지는 1년에 한 번씩…….

○ 협력국장 하덕호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두 번씩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간 노출되고 있는 직업군에 대한 위험성이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보건 플러스 산업 현장의 상황에서도 같이 겸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혹시 후속, 그동안 경기도 굉장히 오랫동안 다뤄왔던 일 중의 하나여 가지고 그 이후에 대책 같은 게 있었나요?

○ 협력국장 하덕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23개 직종에 대해서 사실은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조금 아까 김호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급식실 TF 구성하는 것과 연계돼서 저희가 환기설비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급식실의 유해물질에 대한 제거를 위해서 환기설비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국장님,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호겸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다고 현장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병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들여다보고 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는 체계적인 산업군에 대한 직종으로 바라봐서 그러니까 검사를 굉장히 여러 번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하고 다르게 가장 조리가, 또 조리하면서 생기는 물질의 변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조리 환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조리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식재료에 대한 부분들도 이거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중의 하나는 혹시 신규 학교 건설할 때 급식실에 대한 지금 현재 나왔던 문제 중에 환경에 대한 것들은 변경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추가로 돈이 들어가게 환기시설 보완하거든요. 그러면 설계할 때 최초 학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나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신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기설비 지금 경기도형을 다 투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신미숙 위원 우선은 김호겸 의원님이 이렇게 추가로 조례 만드시는 과정에 또 저희들도 힘을 보태야 되는데 관심을 앞으로도 더 많이 갖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동 위원 저도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온 걸 제가 보니까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반대 의견의 요지는 결국은 당초에 있는 조례라든지 학교보건법에 기해서 공기질 관리 부분은 가능하고 그리고 더더욱이 체계상으로 지금 김호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급식실개선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시행돼야 될 이 공기질 관리 업무가 해당 지역으로 내려가서 개별적으로 되는, 분산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 협력국장 하덕호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협의 사항에 그 밖의 사항에서 포함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저희 다른 조항에서도 공기질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아마 지금 당초에 이 해당 조례 3조2항에 보면 교육감 같은 경우에 적절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기준은 우리 본청에 수립이 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이호동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가장, 그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기준인 거고 해당 지역에서 조금 더 지켜져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구현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 우려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잘 반영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다만 저희가 기구구입비라든가 그다음에 현안사업 예산이 교육지원청으로 총액교부사업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환기설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사항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이 협의회를 통해서 사실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회라는 게 18조4항의 각호에 규정이 돼 있는데 1ㆍ2ㆍ3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위치나 공간, 이전, 설계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부분을 주로 자문을 하다가 이 공기질이라고 하는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문을 하는 데에 전문성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급식실 하면 조리실도 있고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급식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식실에 대한 지금 규정은 따로 있나요?

○ 협력국장 하덕호 급식실에 있는 규정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인데 조리실의 공기질에 관한 내용만 근거를 마련하네요. 그렇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조리실 같은 경우는 작업현장으로서 사실은 조리흄이든 이런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기에 조례에 담아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급식실이나 교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공기질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택수 위원 그래서 특별히 근무시간이 많고 또 열악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조리종사자에 대한, 급식실 환경에 대한 어떤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학교의 중심이 학생들이지 않겠습니까? 또 다수이고요. 그러면 다수의 학생이 머무는 급식실 내의 공기질 문제 또 그런 급식환경 문제를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우리 지역 내의 일부 학교에 갔더니 급식실에 우선 에어컨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충망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 어떻게 보면 여름에는 덥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좀 탁한 공기가 있을 때 그거를 환기시킬 그런 방안이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어떤 전수조사도 좀 하셔 가지고 급식실의 공기질 관리도 많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호겸 의원 본 급식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의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올린다면 지금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모든 것을 우선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안전한 급식,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질개선위원회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해서 거기에 모든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전문가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백현종ㆍ김호겸ㆍ이애형ㆍ신미숙ㆍ안광률ㆍ김영기ㆍ오창준ㆍ김상곤ㆍ이채영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과 교육 주체 간 인식 차이 등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선거와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불가피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이념적ㆍ정치적 분열을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학교에서부터 시민성을 키우겠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민주시민교육이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에 기반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자문기구 운영의 내실화 및 교직원 연수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0조는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 제목에 “연수” 추가 및 제1항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의 신설은 하지 않고 안 제10조의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8일 김선희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여 1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 비용 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자문위원회 운영, 교직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5쪽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6조제6호에서는 기본계획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7조제5항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두고 있을 뿐 회의 개최 주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최근 3년간 자문위원회가 연 1회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 회의가 연 1회로만 운영된 것은 정책 자문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고 또한 연말에 회의가 개최되는 구조로 인해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항은 이러한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연 1회 이상이라는 최소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자문위원회의 운영 정례화를 통해 학교민주시민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문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부 교원들이 연수 규정을 의무 연수로 인식하여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항은 연수 이수를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교육감이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교직원이 추가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업무 과중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존에 추진 중인 연수 운영에 대해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부산 등 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직원 연수에 대해 임의규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 참정권의 확대 등 변화된 교육환경에 따라 협력체계 구축, 자문기구 운영 및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추진 근거와 운영체계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자문위원회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에 대한 보완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 및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과 이문구 초등교육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 위원 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선희 의원님께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문구 초등교육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초등교육과장 이문구입니다.

장윤정 위원 과장님, 기존에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회의들을 진행했었나요? 연 1회 진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자문위원회에서는 당해 연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운영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보고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차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장윤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이 위원회에서 1회 이상인 거니까 두 번을 만날 수도 있고 세 번을 만날 수도 있는 조례인 거잖아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 위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번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의견들이 더 많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 논의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장윤정 위원 왜냐하면 논의될 거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장윤정 위원 그러면 우리 김선희 의원님이 삭제하신 내용이랑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 교육을 다시 교원들에게 연수해야 하잖아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그러니까 연수하는 부분과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장윤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에서 결국 논의되는 내용들이 결과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민주시민교육을 학생들이 들었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다시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면, 교원들이 다시 연수를 받거나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지금 이 삭제한 내용과 상충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약에 운영하실 때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교원들에게 이 연수라든지 업무가 더 과중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조금 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그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규 위원 존경하는 김선희 의원님 개정조례안 감사드리고 이민구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연 1회 이상인데, 원래 본 조문에서는 연 1회로 돼 있는데 이거를 1회 이상으로 넣은 거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최초에 발의할 때 학기당 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한 배경 있습니까?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연 1회 이상이라고 저희가 한 것은 좀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인규 위원 도착점에서 연 1회 이상이면 연 2회 할 겁니까, 3회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1회로 될 것 같은데요, 그대로. 1회 이상이면 1회도 가능하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인규 위원 지금 현재 1회 한 이유가 있을 건데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이라는 조문을 넣었지마는 이상이 2회로 한정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 아니고 1회에서 1회 이상으로 했다고 그래서 2회가 되거나 3회가 되지는 않고 지금 1회로 그대로 될 것 같은 도착점에서 제가 미리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1회 이상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기본적으로 연말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 연도 교육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인규 위원 학기 초에 합니까? 연말에 합니까?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연말에 해서 다음 연도에 그 계획을 반영합니다.

이인규 위원 금년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말에 반성의 피드백을 하는 차원에서 하시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이인규 위원 결국은 이대로 갈 거라는 계획인데 지금 이 “이상”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추구된 부분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그 부분은 위원회나 위원장님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 더 추가로 개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성과 나눔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규 위원 네. 그리고 수정조례안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그 수정조례안은 지금 10조에 관한 것은 원래 원안대로 가는 것이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그렇게 수정될 것 같아 가지고…….

이인규 위원 그럼 이 조례 전체적으로 그 개정안이 효과가 어느 것입니까? 핵심적인 것은 6조에 6항이 삽입된 내용이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이인규 위원 6조6항은 이제 신설된 내용입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새로 삽입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7조 부분은 “이상”이라는 단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입니다만 이상을 추구한 것이죠?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이인규 위원 그 외에 또 추가된 내용 있습니까?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없는 걸로 돼 있죠? 의미 있는 조례로 판단하고 이것이 개정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조례가 지금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인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이 열네 분 중에서 네 분이 지금 공동발의를 했어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이인규 위원 그럼 나머지 열 분에게 조례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제대로 다 이루어졌나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인규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조례 지금 심의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발의, 우리 상임위 조례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호겸 의원님 조례에도 우리 상임위 조례인데 조례 발의자가 상임위 의원들 중에서 두세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수석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무튼 민주사회시민 부분의 육성에 대한 교육정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재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선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부 교원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교원이 어떤 분포의 교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일부 교원.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일부 교원이라는 거는 교사노조나 이런 단체에서 입법 개정 취지를 좀 오해한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교사 노조 단체에서 이거를 이해했습니다.

임광현 위원 아, 이해를 했다고요?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네.

임광현 위원 이해를 했으면 초안 단계에서 이수증 발급하는 부분을 어떤 분의 최초 아이템인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했다면 굳이 수정동의안까지 갈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일차적으로 이 조례가 수정동의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상정이 된 상태 이후로 지금 진행이 돼서 중간에 수정동의안, 수정으로 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타임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특정 노조나 그런 부분에 일부 교원의 집합체에 의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지 특정 노조의 노조 특징이라 그럴까 그들이 추구하는 노조의 철학을 근거했을 때 학교민주시민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그들이 추구하는 철학과 범주 안에 든다라고 볼 수도 있죠?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네.

임광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수를 강제 이수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우려된다라고 표현한 것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역시 자기들이 주장하는 주장한 바의 언어와 자기들이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행동 철학에서 심각하게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류의 조례개정안이 어떤 일부 교원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서 수정안 가결이 이루어진다면 어찌 의원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조례 활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초안 작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합리적인 부분의 검토를 이루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우선 사실 질문보다는 제가 김선희 의원님이랑 같이 민주시민위원회여서 회의를 같이 해서 지금 입법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해 가지고 우선 초등교육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잠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그때 회의했을 때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변경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는 시기가 저희가 회의한 것들을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시기에 이 회의가 진행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두 번, 한 번 이상이라는 취지가 물론 잘 이루어지면 한 번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두 번 정도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지금 김선희 의원님이라든지 또 새로운 시대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동 위원 우선은 자료부터 요청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주시면 되는데. 지금 위원회의 위촉 위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각급 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로 돼 있잖아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위원님들 목록과 이력을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1회 이상 평가보고서 제출한다고 하니까 2년 치 평가보고서 어떻게 제출됐는지 평가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알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민주시민교육이 뭐예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가치, 태도 그다음에 지식 등을 실천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호동 위원 이게 조례 제정 연혁을 보니까 2015년도에 최초로 제정이 됐더라고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이호동 위원 근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여러 분들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교육감 출마를 예정하신 분들 등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각종 혐오문화와 극우화되고 있는 젊은 세대 및 학교공동체의 붕괴를 보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장님?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이호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015년에 이 민주시민교육이 최초에 태동을 하고 제정이 된 다음에 10여 년간 실패했다는 것이겠네요. 맞나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실패했다고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면요?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실패했다기보다 조금 더 체계화하고 정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저는 여기 시민교육 진흥 조례라는 거, 2015년에 제정된 거 읽어봐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는 이런 조례 자체가 저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야 이번에 하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없을 수 있겠지만 다음 집행부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의견을 개진하셔 가지고, 이게 결국은 2015년에 말하자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 부분을 제안해서 제정을 한 다음에 10년 돼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라는 식으로 하는, 학교를 어젠다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부화뇌동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이호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위원들 목록하고 그다음에 보고서에 대해 가지고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네, 알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이문구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ㆍ운영 건

(10시49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3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ㆍ운영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외부 전문가, 집행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여 4월 회기에 결과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ㆍ운영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업무보고의 건(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 포함)

-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연구원 순으로 해당 실국장, 원장 및 관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일괄 보고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협력국 급식보건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형 환기설비 설치 매뉴얼 및 관련 용어를 조금, 제가 이 환기설비와 관련해서 용어를 아직 숙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 용어를 조금 정리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아마 환기설비 관련해서 피드백을 받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현황 및 개선 조치 현황을 24ㆍ25년도로 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기획조정실에 자료요청드릴게요. 작년에 AI 데이터 기반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협력국에 우리 고양시의 장거리 통학난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학버스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혹시 정리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급식보건과에서는 지난번에, 여기 자료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답변 자료에 보면 정수기 등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그렇게 해서 학교에 교육자료도 배포하고 물 위생관리 대책도 안내를 한다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정보기록원에 초ㆍ중학교 학적기록물 전산화 작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는데요. 업무협약을 했다 그러면 업무협약에 관한 거,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에 관한 거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 책상에 지금 불참사유서라고 3장이 와 있습니다. 저희 의사일정들은 사전에 다 공지되고 또 저희 교육기획위 입장에서는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세 분씩이나 불참사유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유감을 좀 표명하고 위원장님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위원장 안광률 물론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겠지만, 제가 뭐 동의는 해 줬습니다마는,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불참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의사일정이라는 거는 미리 다 배포가 되는 거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정들을 가급적이면 좀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해야지 의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사전에 교육청의 일정을 좀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다 사실 간부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내용을 직접 들어야 본인들이 어떤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위원장 안광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잘 좀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청받은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실로 4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중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보고한 후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소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사무 및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신임 기획조정실장 윤소영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대성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송정화 평가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유성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갈인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헌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은규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조직은 5과 23담당으로서 정원은 143명입니다.

보고서 50쪽 저희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 정보화, 예산, 조직/정원, 법률 등 5개 분야에서 경기미래교육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1쪽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13조 7,462억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53쪽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 공약과 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수렴해서 함께 만드는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의 세부 실천과제를 줄이고 평가체제를 개선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 강화 그리고 교육의 본질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지원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잘 아시다시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를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AX라는 시대적 전환기에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미래교육의 방향을 적시에 제시하는 증거기반, 현장중심 교육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함께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운영의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국제교류협력 운영입니다. 지난해 신설된 국제협력팀이 중심이 되어서 경기미래교육 국제포럼 등 다양한 국제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세상과 연결되는 배움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미래, 더 평화롭고 또 더 정의로운 지구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증거기반 정책설계와 평가로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내실화를 통해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경기도 교육발전특구 운영입니다.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교육 혁신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특구 본지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특구 운영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쪽 정보화사업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매년 경기도교육청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의 정보화사업을 추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총괄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86개 시스템을 통합관리 운영하는 정보자원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고 경기도교육청 정보자원에 대한 정보보호 강화 그리고 전문적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재구축을 완료한 경기도교육청 대표 홈페이지의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기관 폰트 및 저작권 지원 등 학교 현장 맞춤형 정보화 지원업무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해킹 등 사이버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감사/보안성 검토 그리고 취약점 진단 등 정보보안 기본활동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기반 사이버위협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그리고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또는 개인정보 노출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69쪽 데이터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활성화입니다.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17개 시도가 함께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AI시대의 경제ㆍ사회적 가치 창출 등 공공편익 향상을 위해 교육데이터의 공공개방 확대, 이용활성화, 데이터 품질관리도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70쪽 디지털 교수학습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학교 현장에 다양한 디지털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유무선 인터넷망을 10Gbps 기반 광네트워크 환경 구축 사업 그리고 무선 인프라 확충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학교의 디지털 기기 관리업무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디지털인프라 테크센터 구축과 테크매니저 배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2쪽 AI 데이터 중심의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빅데이터와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교육행정서비스 공통인프라인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은 내부적으로 시범운영을 하며 보완 중에 있으며 조만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향후 동 플랫폼이 419만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소통을 지원하고 교직원의 단순ㆍ반복 업무 경감 그리고 업무 개선을 통해 경기미래교육을 뒷받침하는 혁신적 디지털 행정지원 체계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보고서 75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381억이 감액된 22조 9,259억입니다. 향후 추가 세입 재원에 따른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특별교부금 운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재 국가시책사업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그리고 디지털교육혁신수요 등 네 가지 분야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현재 2026년 1월 기준 우리 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액은 총 2,395억입니다.

보고서 78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입니다. 분과위원회, 지역협의회 등 다양한 운영을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 주요 재정사업 평가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한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출구조조정, 성과관리 개선, 사업 폐지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25년 평가 결과 미흡 사업은 7건이었으며 이 7건에 대해서는 감액 개선 계획 수립 등을 확정하여 2026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보고서 81쪽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 관련입니다. 경기미래교육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의 조직과 정원을 확보하고 그 정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교육지원청 조직과 운영 권한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이 금년 5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그리고 신설 기준을 마련하고 또 관련된 자치법규 개정, 도의회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에 소요되는 인력ㆍ조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총액인건비 확보 등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 교육활동 중심 학교 업무 개선입니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11개 학교 공통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부서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학교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업무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84쪽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학교가 교육활동, 마찬가지로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운영 통합 그다음에 공문게시제 및 공문서 불편 신고제 등 공문서 감축,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효율화 연구학교 운영 등 현장 주도의 학교 교원 업무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교육감 표창 통합 운영 그리고 학교 업무 지원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등 학교 교원 업무 개선 과제 14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86쪽 e-DASAN 현장 지원 운영입니다. 온라인 통합 지원 시스템 e-DASAN 현장 지원과 e-DASAN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관련 자료 업무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과 연계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보고서 89쪽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 수행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400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441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25명의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행정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1쪽 교직원 법률 지원입니다.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직원 보호를 위해 법률 상담, 법률 서류 작성ㆍ검토, 직무 관련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확대하고 경기 및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2쪽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832건의 행정심판 사건과 19건의 소청심사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구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과 소청심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업무 제휴 및 업무 관련한 협약 추진 현황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보고서 289쪽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 시행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약의 추진상황, 평가결과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유효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은 유보통합 비용 지원 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등 총 135건입니다. 이 중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협약은 48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별도의 책자로 배부가 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책자 75쪽부터 85쪽까지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관련 시정 그리고 처리 요구 건 관련 건과 건의사항은 총 13건입니다. 올해 2월 기준 3건이 처리 완료되어 있고 1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집중 관리해서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윤소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덕호 협력국장은 나오셔서 협력국 사무 중 의회협력과, 노사협력과, 학교급식보건과, 복지협력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안녕하십니까?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경기교육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미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백성열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복지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최경호 서울사무소장은 서울사무소 주관 교육감 행사 참석 진행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97쪽에서 99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협력국은 4과 14담당으로 8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2조 3,794억 원입니다.

의회협력과 주요 업무입니다. 보고서 101쪽 도의회 및 국회 교육 협력 활동 지원입니다. 도의회, 국회와의 상시 협력과 체계적 소통을 기반으로 의정활동 지원과 교육 현안 대응을 추진하고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수감, 정책토론회 업무 지원, 여ㆍ야ㆍ정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관리함으로써 경기교육 정책 추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입니다. 보고서 103쪽 교육공무직원 인력 관리 및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관리운영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 협약 체결에 따른 취업 규칙을 개정하고 인사ㆍ복무 제도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집단 임금 교섭과 생활임금 결정 등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5쪽 교육공무직원 단체 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근로 조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2025년 8월 13일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하여 노사관계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학교 현장의 지원을 위한 공인노무사를 배치하여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07쪽 교원 및 지방공무원 단체 관리입니다.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과의 상시적 소통과 상생적 노사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교섭, 교육활동사업, 노동조합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보건과입니다. 보고서 110쪽 학교 급식 위생 관리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교 급식 식중독을 예방하고 학교 단위 위생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 식중독 사고 예비모의훈련, 식중독 예방 교육과 전체 학교 대상 정기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시설 확충,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폐암 예방,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2쪽 자율선택급식 확대 및 영양교육 내실화입니다.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자율선택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유아와 학생이 주도하고 실천하는 영양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급식 연계 교육을 통해 기본 인성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14쪽 학교급식경비 안정적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도교육청과 도청, 시군이 협력하여 무상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 증진과 결식 예방을 위해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비 112억 원을 편성하여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6쪽 건강한 학교 위생 관리입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신설 학교 용지 선정 및 건축 공사로 인한 학습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내 공기질 측정, 먹는 물 수질 검사 및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입니다. 보고서 119쪽 학생 중심 교육복지 내실화입니다. 취약계층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6만 5,000명의 학생에게 교육급여ㆍ교육활동지원비 총 405억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인터넷 통신비와 노트북을 지원하였습니다.

123쪽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 1인당 40만 원 상당의 교육을 학교가 일괄 구매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교육 품질 검사비 및 교복 디자인 개선비를 지원하여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5쪽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입니다. 학생의 통학차량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학차량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파주, 의정부, 광주, 포천, 이천 5개 지역의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 학생 통학 순환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중ㆍ고등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건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계획 책자 91쪽입니다. 협력국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4건, 건의 요구 10건 총 15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협력국 주요 업무보고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하덕호 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원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현우 현장정보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윤성규 기록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장동운 사이버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으로부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05쪽에서부터 208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기록원은 2부 1센터 8담당으로 총 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사이버 침해에 따른 대응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은 417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0쪽에서 211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정보기록원은 교육행정 핵심 인프라인 K-에듀파인 및 나이스와 더불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 예방 점검과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재나 지진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재난 복구 모의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2쪽에서 213쪽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의 이관 및 평가ㆍ폐기, 기록물 관리 업무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구기록물 관리시설 설립 추진과 초ㆍ중학교 학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ㆍ전문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4쪽에서 216쪽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교육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안전한 교육정보 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하여 보안관제를 강화하고 교육행정기관에 분산된 정보 자원을 통합하여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7쪽에서 198쪽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1건으로 처리 완료되었으며 처리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정보기록원에서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지원과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행정 업무 경감에 기여하여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수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근수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과 우리 복지센터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금임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만영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오는 3월 1일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교직원복지서비스 기관으로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 3월 1일 기준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센터는 복지행정부, 마음건강부 2부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841억 원으로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5쪽 운영 방향입니다. 감동과 성장이 있는 행복한 교직원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마음건강 통합지원 체계 구축, 공감과 참여가 있는 자기돌봄 여건 조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7쪽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사업 운영입니다. 교직원의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 온라인 심리검사 및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전문 심리상담과 맞춤형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심리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광역ㆍ기초 단위의 정신건강 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230쪽 교직원 마음건강 이해와 회복 지원입니다. 정신건강 진단 및 심리상담에 대한 편견 해소와 마음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교직원 심리ㆍ정서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형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교직원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교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될 경우 교직원 책임보험을 통해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율연수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센터에 대해서는 처리 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이 있었습니다. 처리 요구사항 중 교직원수덕원 침구류 등 위생상태 점검 및 관리 감독 강화 요구사항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복지센터 비전의 경기교육 비전과의 정합성 점검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우리 센터 홈페이지의 검색창 부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오픈 예정인 개편 홈페이지에 검색창 기능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한근수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희 경기도교육연구원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경영기획실장 이관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2026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은 훌륭한 역량을 갖춘 원장을 채용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위정 교육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미래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엄수정 교육협력부장입니다.

(인 사)

우리 연구원은 1실 3부 1센터의 체제로 파견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4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은 출연금 56억을 포함한 총 72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내 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으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25년 성과분석 및 2026년 추진 전략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25년 성과 및 환경 분석을 통하여 전략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2026년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연구 수행 체계 안정화 및 정책 기여도 확대, 둘째, 정책수요 기반의 공교육 혁신 지원, 셋째,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성과 지원체계 내재화, 넷째, 고객만족 기반의 지속가능 혁신경영 체계화라는 4개의 추진 전략과 그 아래 8개의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원의 추진 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연구수행 체계 안정화 및 정책 기여도 확대입니다.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연구과제 선정과 수행을 위해 연구단계별 심의 및 평가 체계를 내실화하고 연구결과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연구수행 체계의 안정화를 통해 정책 반영도를 제고하고 연구성과를 다각화ㆍ맞춤형으로 공유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정책수요 기반의 공교육 혁신 지원입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 경기평가관리센터 그리고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을 통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공교육의 질적 향상 및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성과 지원체계 내재화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 성과 지원을 위해 연구원 내외부 교육데이터 수집 체제를 개편ㆍ확대하고 데이터 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정책 수립과 실행 그리고 평가하는 증거 기반의 교육정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고객만족 기반의 지속가능 혁신경영 체계화입니다. 지속가능한 혁신경영을 위하여 스마트오피스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업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경영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체계적ㆍ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체계의 내실화, 윤리경영 강화, 재정 운용의 건전화 등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 중심의 기관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대해 총 6건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시정 요구사항 2건, 처리 요구사항 2건, 그 외 2건은 건의사항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2건 중 1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표절 논란이 있는 2023년도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공식 배포처에 폐기 공문을 발송하였고, 작년 말에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발간하여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자료 교체 신청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금피크제 산정기준 및 공제 절차의 부적정에 대한 시정 요구는 2021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과공제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받았습니다. 현재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개정을 위한 노사합의 체결 및 규정 개정 등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처리 요구사항 2건은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조직 운영 전반의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해 작년 9월에 도교육청 파견 연구사 1명을 배치하였고 2026년 3월 1일 자로 파견 연구사를 2명 추가 배치하여 연구 중심의 인력 확충 및 조직 운영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선임연구위원의 장기간 공석에 대해서는 선임연구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단계적인 승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정보 제공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제출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선행 설계 연구체계 전환에 대해서는 2026년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차 연구과제선정위원회에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이고 선도적인 연구과제 12건을 포함하였습니다. 2차 연구과제선정위원회에서도 선제적인 연구 주제를 포함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 2건 중 1건은 추진 중,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자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자 분기별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대면 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의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교육공동체의 제안 연구과제의 채택 비율을 할당하고 제안 창구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2026년 연구기획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7건의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이 중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과제 채택 비율을 할당하기는 어렵지만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홈페이지를 통한 수시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교육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이관희 경기도교육연구원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때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연구원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 교육청 본청도 답변해 주세요. 연구원의 수탁연구 중에서 보니까 이 목차, 공개가 된 것도 있고 공개가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차에 보면 맨 마지막은 재언이라는 형식으로 끝나는 부분이 많고 구체적으로 자치법규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연구원에서 한 것을 교육청에서 집행부 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예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집행부 발의로는 한 게 없고요. 대부분 의회를 통해서 들어온 정책연구 수탁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의원님이 요청하신 부분은 그 의원님의 조례 발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여기 보면 최근에…….

○ 위원장 안광률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관희 실장님, 마이크 꺼주세요. 발언할 때만 마이크를 켜주시고 발언을 하지 않을 때는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호동 위원님.

이호동 위원 수탁연구 최근에 했던 거 보게 되면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이렇게 있고 25년도 12월 말 31일 날에 이렇게 발간을 했거든요. 맨 마지막 목차에 보게 되면은 경기도교육청 조례 개정안 제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제 말은 환류가 돼서 제대로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지금 할 계획인가요? 이 조례는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그 조례는 연말에 배분 분이어서 올해 아마 재정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거 말고도 보니까 뭐 AI 리터러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제안이 있었고 연구원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교육청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수탁연구 외에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 연구들은 각 부서하고 어떤 부분에 쓸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논의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내년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 해에 반영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연구원 들어가서 이렇게 연구보고서 목록을 좀 봤어요. 봤는데 특히, 제가 다 모르는 분야들이지만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어떤 사회적인 담론을 형성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결론이 너무 예측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연구자가 결국, 이 연구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현장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내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럴 것 같은데 표본이 예를 들어서 1,000개라고 하더라도 표본을 취합하는 곳이 정해져 있거나 하다면 그 표본이 아무리 1,000개라고 하더라도 정규분포라든지 이렇게 분포가 되지 않는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취합 과정 자체가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연구자가 친소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학교 현장의 특정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자료를 받아낸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그 자체가 취합 과정 자체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마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본인들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이런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 내부에서 설문조사하면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그게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하는 연구 중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 보여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향후에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제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근데…….

○ 경기도교육연구원경영기획실장 이관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교육기획부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호동 위원 네.

○ 경기도교육연구원교육기획부장 김위정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기획부장 김위정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 대부분의 층화 표집을 통해서 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그 모집단 비율을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표집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응답률 자체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하신 바대로 특정 어떤 학교라든지 특정 선생님에게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연구책임자가 있고 공동연구진도 있잖아요. 외부의 공동연구진 풀이 상당히 유사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인상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교육기획부장 김위정 저희가 외부 공동연구진 구성할 경우에는 사실은 연구책임자의 자율성에 기반하고 있고 저희가 그 대신에 내부적으로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제심의라든지 공동연구라든지 해서, 자문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고 그 풀 안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좀 새롭게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연구의 관행이라는 게 보면 연구책임자가 아마 일정 부분 같은 학교에서 수학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섭외라고 해야 될까요? 섭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반대로 그 공동연구진이 타 연구에서 만약에 연구책임자가 되게 되면 또다시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이런 관행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 제가 쭉 목록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유사한 결론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교육기획부장 김위정 네, 알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급식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백성열 학교급식보건과장 백성열입니다.

장윤정 위원 과장님, 2025년도에 경기도형 환기설비 지원 예산이 얼마였죠?

○ 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백성열 올해가 본예산에 323억이 책정됐고요. 작년에 407억입니다.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그럼 총 약 730억 원 정도의 대규모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중이네요?

○ 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백성열 네.

장윤정 위원 그렇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이유는 제가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사실은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중이죠?

○ 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백성열 네, 맞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형 환기설비 지원 이후에 현장의 이야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듣고 계시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그런 위원회가 있죠?

○ 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백성열 자체 위원회는 올해 1월에 발령받아 와서 1월에 기술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을 좀 해서요. 아마 이번 달 말에 첫 회의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설계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장윤정 위원 저는 아직 문제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경기도교육청 내에 조직이 있다고 들었어요.

○ 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백성열 네,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장윤정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조직 안에서 또는 위원회 또는 특위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 중에서 보완점 및 개선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개선을 했는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백성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협력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협력국장입니다.

장윤정 위원 국장님, 제가 최근에 저희 관내 학교의 급식실에 다녀온 거 알고 계세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보고받으셨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장윤정 위원 교육청에서 제가 낸 기사에 대해서 오보라고 기사 내리셨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장윤정 위원 그렇죠. 기사 내용 중 일부인데요. “환기설비를 작동하면 큰 소음이 들린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소음이 커진다. 환기팬에서 들리는 소음은 95㏈ 가량으로 측정되었다.” 어디가 오보죠?

○ 협력국장 하덕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환기설비로 제가 보고받지는 않았고요. 급식 창고로 보고받았습니다.

장윤정 위원 제가 낸 기사에는 학교 조리실 환기설비라고 되어 있어요. 기사에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장윤정 위원 어디가 오보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협력국장 하덕호 그 측정한 사항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급식 보관창고로 식재료 보관…….

장윤정 위원 급식 보관창고는 급식실 아니에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장윤정 위원 급식실 내부에 있잖아요. 그렇죠? 급식 보관창고는.

○ 협력국장 하덕호 급식실 내부에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작업공간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장윤정 위원 네, 그래서 오보라고 해서 저한테 말도 없이 그냥 기사 내리셨죠? 언론사에다가 얘기해서. 그렇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렇죠? 저도 언론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협력국장님!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그 학교에 조리실 작업공간의 소음이 아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식품창고 문을 닫고 조리해라.” 이게 교육청의 대책이었죠, 첫 번째?

○ 협력국장 하덕호 제가 알기로는 환풍기를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환풍기는 나중에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교체가 됐고요. 1차적으로는 “식품창고 문 닫고 조리해라.” 이게 1차적인 대책이었잖아요. 그렇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장윤정 위원 그런데 조리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안에 식품창고는 쌀도 보관해 놓고 여러 가지의 식품들을 보관해 놓는 곳이잖아요. 그럼 요리를 하다 보면 편의에 의해서 열 때도 있고 그 안에서 물건을 꺼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장윤정 위원 그런데 “문 닫고 조리해라.” 이건 좀 맞지 않는 대책 아닙니까?

○ 협력국장 하덕호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판단하기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경기도교육청 환기설비…….

장윤정 위원 이후에 제가 교육청에 “환기팬이 너무 작아서 소음이 큰 거 아니냐. 차라리 저걸 바꿔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팬을 바꿔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고장난 거 아니냐라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렇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장윤정 위원 그 이후에 또 바뀐 걸로 보면 조리실에 소음이 심할 때 귀마개를 착용할 수 있도록 비치를 또 해 주셨더라고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장윤정 위원 그게 2차 보완이었어요. 두 번째. 3차가 이제 팬을 바꾸는 거였는데.

○ 협력국장 하덕호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리실의 청력보호구는 학교안전과에서 2024년도에 작업환경 측정을 토대로 해서 전 기관 조리 작업공간에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전 조리 기관은 아니고요. ㏈이 높거나 소음이 큰 경우에는, 또는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전 학교에 다 주신 건가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장윤정 위원 어쨌든 이미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대책이라고 하고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 지수가 95였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측정일까를 봤더니 공사장 수준의 ㏈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식품창고 문 닫고 조리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식품창고 문 닫으니까 진공청소기 또는 오토바이 소음인 75㏈이 나왔어요. 75㏈이면 조용한 편인 건가요?

○ 협력국장 하덕호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또 교육감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교육감님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환기설비라고 했습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 협력국장 하덕호 지금 이제 아까…….

장윤정 위원 지금 현재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협력국장 하덕호 아까 위원님께서 설치돼 있는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급기나 배기구의, 이제 급기구 자체가 약간 크게 설치돼 있어서 거기 밑에 가면 소음이 크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그거를 다 감안해서 사실은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설치할 때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아마추어가 와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 와서 설치하는 건데 그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설치했다는 거는 답변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국장님.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등 가전기기를 우리가 집에 들일 때에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해야 하는 가전기기가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가전기기를 구매하잖아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렇죠.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환기설비 개선 T/F가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관련해서 촘촘히 보고받으시고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 갖고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도 1월 말부터 기술자문위원 7명을 만들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력국장님, 그 기사가 오보라고 판단한 근거는 뭔가요?

○ 협력국장 하덕호 오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형 환기설비에서 나는 소음은 그 학교는 아니었던 거고요. 급식실 급식 보관창고에서 환풍기에 의해서 나는 소리였던 겁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쨌든 해당 위원님한테 설명하고 조치를 취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위원님은 뭐가 됩니까?

○ 협력국장 하덕호 저도 지나고 나서 들었는데 부서에서 그랬는데 저도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사실은 현장을 돌아보셨고 그게 경기도형이건 다른 데서 건 소음이 나고 잘못 오작동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부서에서 처리하면서 위원님과의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협력국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협력국장입니다.

김현석 위원 네, 국장님. 혹시 아침 식사를 하고 오시나요? 안 하고 오시나요, 국장님은?

○ 협력국장 하덕호 저는 하고 옵니다.

김현석 위원 하고 오시나요. 특히 우리 성장기 아이들한테 있어서 아침 식사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뇌에 에너지 공급이 조식이랑 많이 밀접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ㆍ초중고 대상으로 무상급식 전면 시행하고 있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이는 중식에만 한정된 제도로서 조식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수년 전부터 아침 급식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우리 교육감님 선거과정에서도 언급은 됐던 걸로 기억해요, 아침 급식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까지 도교육청 예산으로 조식을 지원하는 학교는 없는 거죠?

○ 협력국장 하덕호 기본적으로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중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 또한 도교육청 그리고 도청, 시군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랑은 좀 케이스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은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었죠, 23년도에. 기숙사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요. 거기서 시범사업도 진행했고요. 우리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 기준에 따라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아침 급식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 제도적 한계라는 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 급식을 경기도 전체 학교에 할 경우에는 거의 조 단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거고 어떤 급식노동자들의 운영 이런 것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꼽힐 거라는 거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현실적 부담이 막대할 거라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저도 지역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일반 가정에서 통학하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특성상 아침 식사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 협력국장 하덕호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린 거는 우리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직영급식에 대해서 점심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관내에도 기숙사 운영을 위한 이런 데는 3식을 제공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안산의 모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기숙사 운영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차원에서 운영 여건과 재정적으로, 아마 애들이 100명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아침 급식을 안 준다고 해 가지고 지난 달에 민원이 온 거예요. 애가 들어가면 아침을 못 먹고 다닐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현재 도내 기숙사 운영학교 중에서 조식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인지 혹시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까?

○ 협력국장 하덕호 그 자료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경기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 아침 급식 어려운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동의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중에서 만약에 조식이 제공되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 이렇게 제한적으로 조식 지원이 어떨지는 우리가 고민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 협력국장 하덕호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현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현황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만약에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건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애들이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될 상황인데 밥을 한 끼밖에 안 준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지금 기숙사 학교 학생들은 아침 식사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큰 만큼 전면 도입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선별적,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기숙사 학교 조식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가능성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또 저만 얘기한 게, 본 위원만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해에 우리 교육행정위의 이은주 위원님도 유사한 취지의 조례를 준비하신 바 있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이게 제도화되지 못한 사유가 있나요?

○ 협력국장 하덕호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본 질의가 즉각적인 전면 도입이나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아침 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존재하는지 또 그러한 학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정책적 검토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아침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선택지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 협력국장 하덕호 네, 동의합니다.

김현석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나마 브리핑을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 협력국장 하덕호 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과들이 부서가 좀 달라서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서의 국장님들이라든지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올해 예산이 얼마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한 410억, 20억 정도 됩니다.

신미숙 위원 그중에서 이번에 조금 다른 예산들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저희가 정보자원통합예산 그래 가지고 한 14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래서 평소 때보다는 더 예산들을, 이번에 2026년도에는 좀 많으시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중에 216페이지 보면 정보자원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클라우드 기반에 관계되는 예산이 한 15억 3,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잠깐 설명 한 30초 내로 해 주실래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저희가 25개 지역교육청의 홈페이지를 갖다가 저희 정보기록원으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25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를 저희 정보기록원에서 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시스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제반 비용으로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 조성에 관계되는 거 예산으로 잡은 거거든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렇다면 클라우드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아닙니다.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신미숙 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지금까지는 25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관제 같은 거를 저희가 하지 못했는데 저희 정보기록원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관제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통합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신미숙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에 나이스 교무영역ㆍ행정영역ㆍ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다 나와 있죠, 그렇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학교 행정데이터 통합적인 시스템들을 여기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받는 거예요? 어느 대상이에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저희가 지금 에듀파인이나 나이스나 교육행정데이터 통합시스템 지금 3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신미숙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질문하고요. 다음에는 기획조정실에 질문드릴게요. 자료요청한 게 있어서 지금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하고 계신 거 실장님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것과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지금 말씀하신 그 정보자원통합시스템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 아마 23년에 전국연합학력고사 성적자료 유출 때문에 각 기관이나 부서별로 그 관련 정보시스템 86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보안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지금 경기도기록원으로 그런 시스템들을, 86개의 시스템을 통합 이전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의 여러 정보 자원들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고요.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일종의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교직원의 업무, 우리가 지금 요즘에 AI 기반으로 행정의 디지털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하고 지금 통합 지원, 정보자원 통합 시스템은 전혀 조금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보자원 통합 시스템은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서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 다 모으는 그런 사업이고요.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AI 기반으로 다양한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산재해 있는 그런 자료들에 기반해서 교직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거나 단순한 업무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원한다거나…….

신미숙 위원 단순한 업무 어떤 거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저기인데요. 요즘에 범용 챗GPT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성형 AI 서비스와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신미숙 위원 단순한 업무 어떤 건지, 어떤 걸로 어떻게 경감하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신미숙 위원 비용 얼마큼 드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이 지금 예산이 413억 정도 지금…….

신미숙 위원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겠죠, 실장님.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신미숙 위원 지금 저희가 경기교육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뒤처져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더 고도화하고 말씀하신 AI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 경감을 하겠다면 그 매뉴얼들이 어떻게 경감되는지 리스트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서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범사업 두 번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두 번째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리스트 나와 있는 거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기반으로 주시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아까 혹시…….

신미숙 위원 그리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신미숙 위원 저도 시간이 이제 다른 위원님, 이건 업무보고고 행감이 아니니까요.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만 주시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신미숙 위원 플랫폼 사용료를 1년에 얼마큼 내는지 아십니까, 여기?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플랫폼 사용료요?

신미숙 위원 네. 클라우드 여기도, 클라우드 기반해서, 자료를 모으면 저희가 수많은 자료들을 모아놓은 거에 대한 비용을 냅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 장소가?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지금 여러 가지…….

신미숙 위원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장소가?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아, 이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네. 파악하시고요. 지금 말씀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확인해 보셔서 예산이, 반년 치 예산이 클라우드 사용료가 129억입니다. 1년이면 250억 가까이가 사용료를 내야 되면 구축비도 말씀하신 대로 되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죠. 그러면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업무 경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경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잔잔한 거 갖고 업무 경감하신다면 저희는 되게 실망이죠. 그렇죠?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다가 기획조정실에 행정관리담당관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교직원의 업무 경감이라는 리스트를 해서 각 지원청에서 학교통합지원센터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근데 교육지원청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니까 업무 경감 리스트들이 다 달라요.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통합된 리스트가 없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서 확인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A면 A에 맞는 일들이 눈에 보이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셔서 지원청별로 특색 있는 거 좋긴 해요. 기본이 있고 특색이 있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 리스트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면 좀 안타까운 거여서 한 번 더 이거 연계해서 해 주신 다음에 저는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그건 다시 보고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 공통 업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공통 업무는 이제 11개가 있고요. 다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학교의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하는 게 교육지원청별로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목록을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하덕호 협력국장님.

○ 협력국장 하덕호 네, 협력국장입니다.

김호겸 위원 평소에 우리 급식종사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아침에 대표발의한 급식실 환경 조성ㆍ지원 조례 잘 알고 계시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김호겸 위원 이것의 입안 취지를 살려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아마 그거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1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맨 밑 하단에 보게 되면 “2026년도 폐암 예방 건강검진 추진” 해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렇죠? 그리고 26년도 폐암 예방 건강검진 확대 실시, 대상자 확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년 주기로 해 가지고 폐암 검진을 실시하고 이상 소견이 발생된 대상자에 대해서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한 협력병원과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하겠다만 하고 아직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폐암 예방 검진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 협력국장 하덕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2025년도에는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신규 채용 인원하고 미수검 인원 1,00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전수 폐암 검진 실시를 하는 건데요. 예상으로 1만 2,450명에 대해서 실비 14만 원씩 비용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근무 6개월 경력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다 희망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호겸 위원 6개월 이상자는 전액 확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협력병원은 어디 지정이 된 데가 있나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47개 병원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47개 병원. 편리를 위해서 많은 병원을 지정을 하셨네. 47개 병원 추후로다가 서면으로 좀 주시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김호겸 위원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노동권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아마 입법 법률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 확보라든가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래서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저 하나만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는데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전할 때 아마, 이 보도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전한 조리사가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다고 근무 경력 인정 못 한다는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혹시 접해 보셨나요?

○ 협력국장 하덕호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이…….

김호겸 위원 이거 아닌가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김호겸 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택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택수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협력국장님 여기 질의하겠습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협력국장입니다.

김영희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군소음 피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건 소음 저감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보니까 “일부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겠다.” 뭘 검토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선정을 바꾸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항목을 조정하시겠다는 건지,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건지?

○ 협력국장 하덕호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도 예산 심의 때 보고받으셔서 아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군소음 피해 학교라든가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해서는 25년도에는 예산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25년도에 예산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올해 집행하는 사항이 있어서, 사실 올해 예산 지원을 저희는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군소음 피해 학교라든가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는 올해는 예산 반영이 하나도 되지 못한 사항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개별 개별 학교에 군소음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촘촘히 살펴보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동일한 방송장비의 교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달라요, 그 액수가.

○ 협력국장 하덕호 그렇지 않아도 작년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이게 진짜 학교의 소음으로 해서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이게 복지성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촘촘히 챙겨서 다음에라도 지원할 때에는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하도록…….

김영희 위원 꼭 필요한, 군소음에 필요한 창문을 교체한다든가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 냉난방기 교체 같은 거는 사실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또 방송장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체 방송을 트는 방송장비를 교체하는 건 좀 맞지 않은데 소음이 심한 교실만의 마이크 시설이라든가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교육청이 이걸 다 맡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국가에서 국방부나 이런 데서 군소음보상법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나라에서 이걸 좀 받아서, 저희들이 정말 필요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전액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협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협력국장 하덕호 그거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다 한 사항이고 해서요. 저희도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담당 부서에서 군공항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직 협의는 안 하셨나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김영희 위원 협의를 하셔서, 이거를 또 예산이 없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소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 협력국장 하덕호 그렇죠. 매년 학교가 올해에 신청을 안 했더라도 내년도에 필요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이 교육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하고요. 다만 협력사업이든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광현 위원 가평군 전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광현 위원입니다. 우선 윤소영 기획조정실장님, 작년에 12월 24일이죠. 새로이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짧은 시간이겠지만 명년도 기조실 부분에 대한 업무 파악은, 행시 출신이시던데요. 개인. 아무튼 역량을 기대하겠고요. 경기도교육청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오늘은 업무보고 성격이라고 하지만 또 전년도까지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잠깐만 좀 나와 주시죠.

지금 AI 데이터 중심 교육에서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도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전자에 말씀을 주셨는데 내용을 좀 빼고 우리 지금 전년도에 432억이 편성돼서 올해 129억 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EVPN 원격업무 지원 부분에 대한 편성이 지금 현재 이게 원래 납품일자가 올해인가요? 몇 월이죠, 납품이?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현재 진행하는 것은 6월 10일까지가 현 계약 사항입니다.

임광현 위원 6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10일입니다.

임광현 위원 12일이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10.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1학기를 마감으로 해 갖고 이제 되겠네요. 그렇죠? 학기로 따지면은.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임광현 위원 이게 회사가 어느 회사죠? 맡고 있는 데가.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지금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LG CNS 컨소시엄에서 맡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죠. LG CNS 컨소시엄에서 갖고 있죠?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임광현 위원 납기일이 6월 12일이다.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10입니다, 10.

임광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AI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킹하는데 지금 다른 시도의 부분에서 특히 경북 쪽이 주도적으로 빨리 좀 더 전문적으로 한다라는 게 나름대로의 평가예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라는 기조가 있어요. 그만큼 경기도의 공무를 수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능력과 경험과 역량을 본 위원은 높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평가의 기준에 있어서 소관 기획위원으로서 잣대가 애매모호해요. 본인도 8비트 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비트화가 많이 됐지만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담당관분을 좀 잠깐 모셨는데 적어도 소관 위원들한테 LG CNS 컨소시엄이 이렇게, 이렇게 납품되고 있다는 중간 평가 보고는 받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같이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결과 보고, 중간 결과도 받고 계실 거고. 그것이 보통 한 몇 개월에, 납품이 지금 6월 12일이면 몇 개월 단위로 지금 과정을 보고받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주간보고하고 월간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주간보고, 월간보고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임광현 위원 그러면 6월 12일이면 적어도 1~2개월에 한 번 정도는 소관 위원회에 우리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AI TF팀을 구성하는 게 사실 원칙이에요. 우리가 지금 학교환경개선 TF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진짜 미래, 조국의 미래 AI 플랫폼 기반에 대한 네트워킹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실 필요한 게 여기에 대한 우리 소관 위원들의 TF팀이 좀 필요는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걸 놓치고는 있는데 일부러 놓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올해 선거가 끼고 그래서 업무량의 배분에 있어서 잘 맞질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년도 사업 부분은 전년도 사업이에요, 납품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이나 또는 양당 간사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중대한 국책사업의 기조에 의한 각 시도에, 특히 경기도에 지금 올해 129억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들한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선생님들의 업무가 AI로 처리가 돼서 전결이 되고 어떤 기안이 아니면 기획 의도까지 AI가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의 고유 업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조직보다는 다르죠. 특수한 생각과 마인드가 필요하죠. 그들의 기획력이 AI의 기획에 온전히 포함돼서 업무가 줄어드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선생님 개개인의 역량이 AI한테 의존도가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 그런 여러 가지를 떠나서 학부형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AI를 통해서 네트워킹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대 요청에 맞아서 어쩔 수는 없어요,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본 위원은 한 가지 항상 지적하는 게 선진국일수록 페이퍼를 중요시합니다. 전자북이 아무리 난무하고 대한민국이 AI가 선도를 해도 역시 교육 문화 지역이나 교육의 어떤 히스토리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따라가는데 역시 카피 수준을 자꾸 받고 있어요. 왜일까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쉽게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담당 부분이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바뀌어서 AI가 돼서 업무를 대신하고 편리성이 있겠지만 그것이 불과 12년만 넘어가도 그분이 결재권자와 학교장이 되고 장학관이 됐을 때 AI 기반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최고 결재권자, 전결권자가 된다라는 거는 교육기획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경기도의 교육정책에 어드바이스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입장에서는 심각히 어느 한 부분은 중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보화담당관한테 강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LG CNS 컨소시엄이 대기업이긴 하나 대기업이 방점을 못 찍는 게 중소기업에서 놓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흐름에, 우리가 속된 말로 와꾸예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본 위원도 사업을 옛날에 했었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 이러한 LG 컨소시엄보다도 좀 더 특화된 컨소시엄에서 사실 그걸 맡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자회사든 부분 회사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이제는 다른 걸 다 떠나서 6월 12일 날 납품이 됐을 때 결과 부분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길게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다시 의원이 돼서 교육기획위의 교육 여러 담당자들을 만날지 안 만날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12일이 납품이라면 이 결과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겠죠. 알려고 해도 제 업무 범주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대단히 경기교육이 선도하는, 경기교육을 완료를 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안 나누는데 정말 강조하고 싶고 제 말을 메모리하시기를 원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성기황 위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업무 파악이 다 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최선을 다해서 업무 파악을 했습니다.

성기황 위원 작년에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관련돼서 가처분돼서 집행을 중지했었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알고 있고 최근에 그게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래서 그 진행되는 내용들을 제가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질의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그 관련돼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지난번에 그게…….

성기황 위원 가처분 결정됐던 것이?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저희 1월 2일 날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일단은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이게 특수한, 단순한 물품 구매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부분을 좀 배제하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판로지원법 제7조7항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판시하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건 단순한 물품 구매 그리고 물품 구매랑 용역이랑 구별을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했지만 결국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품 구매만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입찰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게 사업에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은 그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던 것에서는 기각을 했고 또 이거에 근거해서 저희는 지난번에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기황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월된 금액하고 올해 또 편성된 금액하고 해서 전체 집행하는데는 별 차질이 없나요, 시기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했었던 거랑 올해 한 거를 동시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시작하자마자 작년부터 이거 1월 2일 재판 기각 결정 예정을 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관련 업체는 지금 신속하게 사업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작년 거랑 올해 거랑 같이 묶어서 동시 입찰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력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석면 관련돼서 석면 없는 학교 교실 이것이 돼 있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돼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다 못 쓰여졌었잖아요. 그렇죠? 석면 관련돼서…….

○ 협력국장 하덕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석면 학교로 남은 학교는 250교인데요. 사실은 석면 제거 사업은 저희 협력국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기황 위원 네. 그러면 급식실 현대화 사업 관련돼서 또 예산이 작년에 많이 삭감됐는데 그 이후에 신청 들어온 학교하고 계획하고 큰 차질이 없는지요?

○ 협력국장 하덕호 2025년도에는 1,269억 원을 편성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올해 급식실 현대화 사업으로 본예산 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515억 정도 편성이 된 상황이고요. 이 사항은 사실 상반기 정도까지만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도 추경 때 추가적으로 확보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추경 때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경 때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기조실장님, 올 추경 편성 계획이 4월이나 이럴 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지금 4월은 좀 어렵……. 어쨌든 간에 이번 6월 안에는 저희가…….

성기황 위원 6월 안에 추경이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추경을 조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추경 있을 때 반드시 좀 세워서 학교 급식 현대화 차질 없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택수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의 이택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올바른 우리 음용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올바른…….

이택수 위원 네. 우리가 물을 학생들이 입을 대고 먹는 문제 그거 좀 개선을해야 되겠다. 군대에서도 더 이상 입 대고 물을 먹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지난번에 오신 다음에 제가 5분발언도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그때도 교육감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다 공감을 하셨는지 1월 14일 자 경기도교육감 명의의 공문이 발송됐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학교 정수기 등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 대책 안내 및 교육자료 배포 이렇게 해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이런 3대 원칙 포스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포스터가 보시면, 뭐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취수구 꼭지에 입 대지 않고 먹는 거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개인 텀블러 등 컵 사용 생활화, 정수기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깨끗하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지금 혹시 현황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또 추가로 요청을 했더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학교가 전체 학교의 1%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또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총 2,354개 초중고ㆍ특수학교 가운데 113개 교 그러니까 4.8% 정도가 컵을 제공한다, 이렇게 급식보건과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물을 먹는 장소가 급식실은 거의 없고 거의 복도나 체육관 또는 현관 정문 같은 데에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음수대는 있는데 입을 대고 먹지 않으면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거나 해야 돼요. 그래서 컵을 제공해야 되는데 컵은 또 세척 문제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동세척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자동세척기는 예산이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소규모 환경 개선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러기도 하고 급식실은 급식실 예산 또 체육과는 체육 예산. 또 복도는 이건 보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보건 예산이 없으니 이걸 시설 예산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는 또 비품이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부서별로 제각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음용컵 제공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 좀 파악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고 학교 기본운영비나 또는 우리 현안수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정책 예산을 좀 활용해서 보급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감안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하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리고 음용컵 자동세척기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니까 총 157대가, 157대 많은 편이라고는 하기 어려운데 그 157대가 지금 학교에 보급돼 있는데 이 중에서 94%라는 점유율을 특정 업체 제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한 어떤 업체 선정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 협력국장님한테 좀 여쭤볼 텐데요.

○ 협력국장 하덕호 협력국장입니다.

이택수 위원 여기 세척 관련해 가지고 자동세척을 한다 했는데 세척을 대부분 브러시 방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브러시를 계속적으로 쓰는 문제 그랬을 때 살균이 안 되고 세척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세균 번식의 온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주기가 4개월, 6개월 이렇게 장기간에 교체 주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문제가 되고 있고요. 관리대장조차 제대로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보균 검사가 미실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개선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 협력국장 하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 내에 음용수 제공을 위해서 저도 현황 파악을 확인한 결과 113교에 157대의 컵 살균세척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 저희 학교급식보건과에서 별도의 사업 예산으로 지출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학교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위생적이거나 한 사항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게 살균 방식도 자외선 살균 이렇게 해서 표시는 돼 있는데 자외선이 가동 안 되는 경우도 태반이고요. 또 인증도 뭐 KC인증 이렇게 돼 있는데 Q마크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협력국에서도 보건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거의 대다수 학생들이 물을 먹는 복도에서의 어떤 컵 자동세척기 비치를 위한 예산 부서 간의 협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협력국장 하덕호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면요. 사실은 저희 공용 공간에 행정사무기기라든가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지원되고 있냐면 사실은 대부분 행정 장비라든가 정수기 같은 경우는 각급 학교에서 저희 학교기본운영비 또 자율경비 주는 걸 통해서 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택수 위원 임대는 정수기 부분이고 세척기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기록원장님.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정보기록원장 정수호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초ㆍ중학교 학적기록물 전산화 업무 위탁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했어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학적기록물 그러니까 그게 저건 거죠, 학생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학생생활기록부.

○ 위원장 안광률 생활기록부를 전산화 작업한다는 건데, 그렇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예산이 설립되기도 전에 수행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그게요, 2025년도 교육기획위원회…….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상임위원회 통과되고 나서…….

○ 위원장 안광률 뭐가 상임위 통과…….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상임위는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맺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상임위 통과되고 나서 맺으셨다고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 위원장 안광률 아닌 것 같은데?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아니, 상임위는 통과되고 나서…….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상임위 통과됐다고 치자고요. 본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그거를 사전에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게 맞아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그런데 원칙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원칙은 본예산이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지 예산이 확정되는 건데.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왜 통과가 되기 전에 이거를 협약을 맺으셨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그 한국정보지질정보원에서 계속해서 자기들이랑, 자기들도 2026년도 사업 물량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거는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장님, 물량을 줄지 안 줄지를 거기하고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이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밖에 하는 데가 없어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저희가 이제 그 행정…….

○ 위원장 안광률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원장님.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저희가 공공기관은 그쪽에서 거의 다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공공기관은 여기서 하라는 법이 있어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한국정보지질정보원이 됐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은 거의 그쪽에다 다 위탁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위탁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뭐냐고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이제 그…….

○ 위원장 안광률 그 근거 자료를 주세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정보 안전성이라든가 개인 정보…….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문서화된 거와 확실한 근거를 달라고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여기는 수탁 수행기관이고 용역 수행업체는 별도로 있어요? 그렇죠? 원장님, 원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거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네? 주신 자료에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수행기관이고 용역 수행업체는 별도로 있어요. 아니, 이런 내용도 모르시면서 지금 여기에다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39억이란 예산이 편성돼서 간 건데. 아니, 그러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공공법인이에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특수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거 근거도 가져오세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역 수행업체는 별도로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일을 넘기면 이 개발원은 다시 용역 업체를 자기네가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여기에다 수수료를 줘요? 아니, 이런 구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하고는 왜 직접 못 해요? 근거 있어요? 못 하는 근거?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못 하는 근거는 없는데 저희가 타결점을 받아봤는데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것도 민간하고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하잖아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 위원장 안광률 이거 입찰을 통해서 민간하고 하면 되는 거지, 보안에 대한 거 확실한 저기를 받고. 아니, 39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주는데 여기는 자기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업체에다가 다시 위탁을 주면 중간에 얘네들 마진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상식적으로? 10%만 먹어도 3억 9,000이에요. 그럼 우리는 3억 9,000 날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면 가격은 더 떨어질 수가 있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인건비로 7,400만 원을 잡아놨네. 이 7,400만 원을 왜 줘야 되는 거야?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돈은 없다고 그러면서 자꾸 왜 돈을 낭비하는 일들을 하세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거 계약했어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1월 달에 송금까지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원장님, 뭐가 이렇게 급해서 여기다 이렇게 막…….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하지 마십시오. 교육감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사업은 안 됩니다. 아니, 한 푼이라도 지금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 심의할 때도 이거 산출 근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가져왔었어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예결위 가서 그냥 다시 살려 가지고 말이야. 시행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십시오. 제가 교육감하고 협의한 뒤에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이미 계약을 다 맺은 상태고 송금까지 다 된 상태에서…….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되겠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어떤 조치…….

○ 위원장 안광률 감사원 감사 우리가 청구해도 되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소영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위원장 안광률 우리가 지금 서기관이 되면 직렬이 혼재가 안 되죠? 서기관 직렬이, 서기관으로 진급이 돼도. 예를 들자면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서기관이 되면 기술직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중앙부처에서는 기술직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세분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예 기술서기관이라고 묶여지기는 하지만 행정직하고는 통합이 안 되는 상황인데 경기도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기술직들이 3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사 적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특히나 우리가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서기관도 못 바라봐요, 소수직렬들은. 그러면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의 꽃이 진급이고 그 진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일을 하는 건데 동기부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어쨌든 그 부분은 말씀하신 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 또 기술직 내에서도 소수직렬이냐 이렇게 해서 차별받는 게 좀 없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본질의는 지금 마치셨고요.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호동 위원님.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협력국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케이스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노조의 임차료 지원 관련된 부분이고 서울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유휴재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었는데 서울시교육감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동료 위원인, 지금 안 계시네. 김현석 위원님이 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다가 이런 우려를,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우려를 교육 집행부에서 표현을 해서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추진하실 의사가 있나요?

○ 협력국장 하덕호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례로 노조에게 사무실 및 사무 비품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노동관계조정법 81조에 보면 부당노동행위의 제외로 돼서 사실은 저희가 노사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걸 조례로 명문화했는데 사실은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 김현석 위원님이 발의를 하시려고 하다가 멈춘 상태에 있거든요. 다만 그래서 이거와 별개로 사실 저희는 자체 규정으로 해서 노동조합의 가입률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저는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노조가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단체교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행에서 서울시의회에서 한 그 케이스를 일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 협력국장 하덕호 그 말씀은 이제 똑같이 역으로 사실은 노조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례나 이런 거에 나와 있는데 역으로 합법적으로 사실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되는 거긴 하죠.

이호동 위원 네,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발생할 유휴재산이라든지 혹은 면적 부분도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구체적으로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 주거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차한 케이스도 발견되는 것 같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적을 2개 노조에 대해서 그 사항이 있어서 그게 보증금 월 1억에 월세로 해서, 사무실로 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이호동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이호동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굉장히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아닙니다. 아직, 조금 파악 중입니다.

이호동 위원 제가 2022년도에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22년도에요?

이호동 위원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고문변호사 관련된 건데 그 당시에도 저는 사건이 쏠리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승소하거나 혹은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님께 당연히 사건이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 현실적인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 저는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시도했던 게 있었어요. 내용이 뭐였냐 하면 다른 거, 다른 물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업체 쓰는 게 너무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걸 장려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물품조달 지역 내 구매.

이호동 위원 하지만 반면 우리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 60% 이상이 서울 소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나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인 변호사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담합이다, 일종의. 이런 취지의 개선 권고에 따라서 입법이 좌절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위촉 시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하셨어요. 현실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몰랐는데요. 어쨌든 지금 고문변호사도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지역할당제 같은 걸 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번에 일단 지역가점을 부여해서 지금 위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호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그래서 그 지역가점을 좀 적용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아무래도 소송수행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런 걸 또 해야 우수한 변호사님들께서 지역으로 오시니까요. 그래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노력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산점을 좀 부여해서 지역의 어쨌든 변호사님들께서 저희 고문변호사로 많은 분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타임 벨 울림)

이호동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실제로 실무하시다 보면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가 가지고 서류로 설명해야 될 때도 많아요. 맞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맞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분하고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사건이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행정소송 같은 게 대부분 케이스가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케이스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외부에 별도의, 고문변호사 말고 별도의, 특정 사건 수행을 위해 가지고 외부에 별도로 선임하실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이호동 위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품조달 이런 거는 지역 써라, 지역 써라, 지역 써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알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 부분 하나랑. 죄송해요. 그다음에 이것도 소관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저는 소관이 안 명확하면 기획조정실장님께 다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와 일종의 문항거래를 해 가지고 적발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교육부 차원에서, 네.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도 아마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감사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는데요.

이호동 위원 기획하고 조정하시니까 그런 거 아실 수 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제가 조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감사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원인사과로 통보가 되는 것 같고 교원인사과에서 징계 절차를, 아니 징계를 한다고 그러면 하는 것 같고. 그 이외에 재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알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파악이 되면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권역별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한 효율성하고 공정성의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문변호사 위촉을 다시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게 고문변호사님들이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좀 편중도 되고 또 너무 지역을 넘나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권역조정이라든지 고문변호사 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조만간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개선안이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아직 개선안을 다 마련하지는 않았는데…….

김성수(하남2) 위원 가안만 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향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이번에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되면, 최종적으로 위촉이 돼야 그분들의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배정을 다시 좀 한다든지, 지금 보면 여러 권역으로 나눠 있고 그 밑에도 세부 권역별로도 되어 있는데 이걸 꼭 세부 권역이 아니라 권역을 좀 넓히든지, 그러니까 지역마다 소송 건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현실 기준에 맞게 권역 조정도 좀 하고 해서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제도 개선안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준비되시면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급식과, 협력국장님.

○ 협력국장 하덕호 네, 협력국장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지금 구매하는 거 친환경농산물센터 있잖아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에 대한 단가가 지금 공개가 됐나요?

○ 협력국장 하덕호 지금 아직 단가……. 2025년도 12월 달에 단가에 대해서 좀 더, 투명성에 대해서 공개하자고 협의는 일단 던져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진행은 어디까지 됐어요?

○ 협력국장 하덕호 12월 말에 1차 저희 실무자들이 담당 협의는 한 상태고요.

김성수(하남2) 위원 그 공개가 안 되고 물건값이 어떤 기준이 없이 계속 구매한다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 어디선가는 급식비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이 단가를 왜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 협력국장 하덕호 아니, 단가 공개는 하는 건데요.

김성수(하남2) 위원 마지막에 하잖아요. 처음에 사기 전에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후에 저희가 공개 받는 거 아니에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게 얼마다.” 이렇게 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후에 이게 얼마라고 통보받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 협력국장 하덕호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또 위원장님이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해당 부서에서 도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만약에 제가 볼 때 가격을 공개하거나 채소값이나 이런 거는, 농축산물이 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대량 구매를 하는 건데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이런 거, 한번 수치나 이런 거 추계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협력국장 하덕호 입찰로 했을 때하고의 단가 비교는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입찰해서 일반 농산물하고의 기본적인 단가 비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저도 그 자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100% 다 친환경 농산물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그거를 그렇게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수입산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후에 따라서 작목이 안 좋을 때는 다른 수입산도 일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따지실 건데요?

○ 협력국장 하덕호 아니,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도 사실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공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 일부 공급을 하고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격을 선공개 해 가지고 저희가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그거 자꾸 후에 받으셔 갖고 하게 되는 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희도 그만큼의, 지금 조리종사자 인건비 저희가 몇 % 떠안았죠?

○ 협력국장 하덕호 저희가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한 5,200억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요. 전체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저희가……. 원래는 저희가 전체 다 부담하지 않았잖아요.

○ 협력국장 하덕호 일부 3,000몇 억 원에서 나눠서 했는데요. 저희가 26년도에 1,700억인가를 부담하면서 전액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성수(하남2)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그 재원 마련은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건비가 그렇게 추가적으로 한 얼마, 2,000억 정도 들어가나요, 추가로?

○ 협력국장 하덕호 1,7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날 텐데 인건비는 계속 상승 비율이 있잖아요.

○ 협력국장 하덕호 인건비도 상승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비하고 운영비도 다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 협력국장 하덕호 저희 교육청에서 사실은 재원의 합리적 사용을 통해서…….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틀에서 어느 부서는 예산을 줄여서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어떤 다른 국은 그만큼의 학생들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급식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센터에서 가격을 계속 건의를 드려서 공개를 좀 먼저, 선공개해 달라고 얘기를 좀 하시죠, 건의를.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력국장님.

○ 협력국장 하덕호 네, 협력국장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우리가 협상에서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우리가 준비가 많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진흥원하고 우리가 협상할 때 보면 우리 협상카드가 없어. 예를 들면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친환경만 받는 게 아니라 일반 농산물도 받고 공산품도 받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일부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일부 받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 위원장 안광률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농수산물유통원에서 단가 인상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물류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 위원장 안광률 그 물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꼭 농수산물진흥원과 해야 되는 이유는 경기도가 친환경급식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 협력국장 하덕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그 취지는 경기도의 농산물들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우리가 대형 플랫폼을 갖춘 유통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경기도의 농산물로 너희가 이거를 유통할 수 있냐?” 가능하지 않겠어요?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 협력국장 하덕호 사실은 저희가 출발점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받더라도 일반 농산물이나 공산품 같은 거는 우리가 이런 데하고 협약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 있냐 이거죠.

○ 협력국장 하덕호 그거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갖고 가야 저들도 우리한테 쉽게 갑질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 사면서 왜 을이에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니, 고객이 왕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왜 물건 사주면서 질질 매냐고요. 아까 정보기록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사면서 왜 우리가 끌려 들어가요. 생각의 전환을 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이런 노력들을 갖고, 우리가 준비를 해 갖고 가서 협상을 해야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자고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농수산진흥원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농산물 친환경을 공급받으면서 추가적으로 공산품이나 일반 농산물을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는 점도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제가 볼 때는 대형 플랫폼 유통업체가 더 신속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와요. 쓱 하고 온대요, 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임광현 위원님이요.

임광현 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교육발전특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임광현 위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라는 것이 교육혁신을 통해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거가 맞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맞습니다.

임광현 위원 정주 여건을 개선하자, 지원하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7개 중에서 저희 지역구인 가평군이, 애석하게 표정 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곳에도 학교가 있고 그곳에도 학생이 있고 적지 않은 인원수지만 세계를 선도하고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특구 지정이나 이런 결과에 있어서 보면 또 뭐 접경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가평군이 접경지역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 저거 한 게 있는데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도 말씀을 드려요. 가평군이 특구 지정에서 제외된 부분이 어떤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노력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일단 첫 번째 심사를 할 때 준비가 저희가 좀 가평 쪽이 많이 부족하기는 했습니다.

임광현 위원 교육청이 덜 됐나요, 아니면 교육…….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는 군에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했고 만들어진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사업으로 끌고 가고자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만들어서 같이 가는 부분까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여력이 없다라는…….

임광현 위원 여력이라는 건 예산 부분…….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예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저희가 도전을 할 때는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두 번째 지원할 때 나머지 부분들을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다 시군이 협력해서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는데 가평군은 저희가 몇 차례 더 본청 차원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끝까지 어렵다는 쪽으로 나와서 아쉽게도 신청조차 두 번째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임광현 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지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예비지정이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신 게 기록에도 남아 있죠. 그래서 예비지정은 3차 지정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계획에는 없잖아요. 예비지정에 3차…….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예비지정이라는 거는 1차에서 떨어진 데들을 저희가 2차에 가기 전에 예비지정해서 그동안에 더 지원하는 부분들 때문에 예비지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예비지정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컨설팅도 통하고 해서 2차 심사에 다들 참여를 하셨는데 가평군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총예산 한 6,000억을 갖고 그 많은 서울의 1.6배를 경영하는 거기 단체장의 고충도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곳 출신이고 그곳이 고향이고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곳에서 꿈꾸었던 한 소년의 입장으로 이런 또 추가로 40억이 확보된 거를 보고 우수기관에는 4억을 또 주고 본 위원이 속된 생각에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유치하지만 남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후임 의원이 이것을 읽거든, 적어도 가평군이 교육의 현실에 있어서 뭔가를 지정할 때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이 인구소멸지역이나 학교소멸지역이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요율을 ‘야, 거기는 8 대 2가 아니라 9대 1로 해 주고 싶다.’ 그런 부분은 교육을 선도하는 리더자의 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마음이라고, 정치인은 가끔 실현 가능하지 않은 말이라도 해 주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수천의 군대가 저 고지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리더자의 역량과 리더자의 좌표와 리더자의 목적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쫓아가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불가능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님, 오랜 세월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역량과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기획조정실장님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를 이루시리라고 올해 2006년도를 기대하겠는데요. 가평군의 교육발전특구라는 부분이 꼭 가평군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 북부지역 교육 현실의 한 장르를, 한곳을 반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이는, 뻔히 보이는 그 거울을 함께 고통해 주시고 함께 가슴 아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평군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올해에 특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깐 좀 미래적인 얘기를 잠깐 나눴고요. 현실적인 얘기를 잠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우선 현재 저희 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라든지 그다음에 K-에듀파인 이거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 이거 사용한 거 맞나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가지고…….

신미숙 위원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가능하면 지키고 싶어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AI 데이터 기반 법령은 어떤 거예요? 어떤 법령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죠, 지금 학교 안에서?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어떤, 여기 디지털 플랫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걸 효율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건 전국적으로 다 같이 구축되는 그런 것이고 이거는 생성형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업무 개선을 하는 그런 것이어서…….

신미숙 위원 그래서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지금 현재로는 행정업무 효율화라든지 이런 건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신미숙 위원 실장님, 교육부에서 오셔서 잘 아시죠? 학교 현장에 특히 선생님들 컴퓨터들, 저희 학생들 쓰는 것들이 관계 법령이 없을 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거기 안에…….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근데 지금 보면 하나하나 모든 법령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것만을 위해서는 아닌데 전체 큰 틀이 예를 들면…….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되게 큰 예산 들여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전자정부법, 우리 교육부는 아니지만 전자정부법이라든지 AI 시대에 맞춰서 행정을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부 지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에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법은 아닌데 우리 전체, 정보화는 사실 총괄 기관이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거든요.

신미숙 위원 하이러닝이, 지금 교육청에서 만든 하이러닝이요. 교육 기자재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에서 만든 건데 교육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각 학칙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그게 교육 기자재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강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법령에서 정하지 않으면 각 학교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사항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시죠? 확인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게 두루뭉술하게 학교 현장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개인정보가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이런 곳의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면 관계 법령을 고쳐야죠. 그렇죠? 사용할 수 있게.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미숙 위원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더 심도 있게 돼야지만 학교에서 사용하죠.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도 애들이 학교 가면 가정통신문 처음에 받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엄마들이 애를 1명 보내냐 2명 보내냐 3명 보내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1명당 최소 1개 및 2개의 플랫폼을, 어플을 깔아야 됩니다. 애들 2명, 3명 있으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깔고요. 거기에 오는 개별적인 가정통신문을 받아요.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교육청이 고도화하는데 제가 느끼는 현장의 체감도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게 너무 많고요. 근거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앞서가고 있는지 뒷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을 불안하게 하거든요. 이런 거 가능하면…….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겠…….

신미숙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취지…….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고요.

신미숙 위원 취지가 아니고요.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단독으로 하는 그런 거는…….

신미숙 위원 실장님, 자료 나중에 보고받으시고요. 제가 받은 조금 전에 자료에도 굉장히 사실 평가계획서 초안이라든지, 이거를 활용해서 평가계획서 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관계 법령 없이 그냥 활용되고 그냥 폐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별 학교들이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려가 되게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학교 업무 경감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게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죠.

신미숙 위원 이 자체를 검증하고 이 자체를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 자체도 다 연결돼 있는 학교 시스템에 하나로 만드시면 다른 것들도 검토하셔야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그런 법령들, 전자정부와 관련한 법령은 좀 있는데 향후에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앞서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되는 부분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좀 상의해서…….

(타임 벨 울림)

신미숙 위원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으니까 늦었으니까요, 빨리하시고요. 우선은 그거는 나중에 또 위원장님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책기획관님께 잠깐요. 경기 한국어 랭귀지스쿨 활용 디지털 교육 협력 저변 확대에 대한 사업이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한국어 랭귀지스쿨 부분은 융합교육과 업무이긴 하지만 말씀 주시면…….

신미숙 위원 이건 업무보고 57페이지에 있어서, 여기 들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국제협력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저희가 국제협력과 관련된 네트워크 사업으로 쭉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목록이…….

신미숙 위원 부서들이 자기 각자의 일이 있지만 연결된 사업들이 많으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많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연결된 사업들을 활용해서 확보해서 저한테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주요 업무보고 책자는 71페이지고요.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예산 관련해서 그리고 올해에 어떻게 업무 또는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려고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관련한 말씀…….

장윤정 위원 네, 71페이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저희 지금 스마트기기 관련 사업은 총 300억 정도, 300, 8,300만 원…….

장윤정 위원 책자에는 또 금액이 조금 다른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과 관련한 그런 건데 전체 교실 정보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420…….

장윤정 위원 네, 428억 원 정도이고 스마트 단말기 보급과 관련해서는 300…….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308억…….

장윤정 위원 308억 정도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300, 8,300만 원.

장윤정 위원 그럼 남은 다른 예산들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스마트기기 이외에, 이 스마트기기 말고 기존에 보급되어 있었던 관련 기자재들의 유지보수…….

장윤정 위원 유지보수라고 하면 수리인 건가요? 수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죠. 수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윤정 위원 고장났을 때 수리 얘기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아니, 그런데 스마트기기 말고 다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스마트기기…….

장윤정 위원 제가 궁금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428억 원 중에 대부분의 예산은 신증설 학교의 새로운 학생들에게 이 스마트 단말기기를 보급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죠. 스마트기기 안에서는 그게 많죠.

장윤정 위원 그러면 1인 1스마트기기가 언제 처음 이 사업이 시행되었었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이게 지금 보니까 이천, 이게 지금 사실은…….

장윤정 위원 21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게 1인 1스마트기기가 거의 보급이 완료된 때는 2023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장윤정 위원 네, 2023년인데 처음 시작된 거는 2021년부터 시작되었죠. 그렇죠? 그럼 21년도에 보급이 되었던 기계들은 지금 현재 2026년도니까 한 4~5년 정도 시간이 흘렀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그렇겠네요.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기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고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못 했을 수도 있고 뭐 등등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런 이야기 또는 수요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셔도 될까요?

장윤정 위원 제가 이거는 뭐 꾸짖거나 이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2026년도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겠다 또는 이 예산이 편성돼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고받는 자리인데 이 책자 안에서의, 이 책자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책자 안에서 제가 확인을 했을 때에는 그런 업데이트와 관련된 예산은 제가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지금 계속 AI 또는 디지털 교수학습 인프라 고도화 등등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를 더 강화하는 예산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 신증설하는 학교에 대해서 또는 학생에 대해서 새로운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보급됐던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업데이트와 관련된 내용은 이 책자 안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런데 그 내용까지도 같이 포함, 왜냐하면 이 스마트 단말 관리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구축해 놓은 게 있어서 저희가…….

장윤정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를 질문드려볼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동안에 사실 졸업한 학생들 또는 기계를 반납한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4~5년이 흘렀으니까요. 이 기계들은 어떻게 다시 재활용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래서 저도 와서 물어봤는데 23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1보급, 1인 1기기가 다 보급이 됐고 실제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도시 개발로 인해서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간다거나 해서…….

장윤정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를 여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1인 1이라고 해 가지고 그 학생한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그걸 이동하고 가져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남는 학교가 있고…….

장윤정 위원 유지보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컴퓨터라는 거를 새로운 사람이 배정을 받게 되면 포맷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 싹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스마트 단말기기를 반납하거나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계속 써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제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정보화담당관 유성석입니다. 21년도에 도입했던 장비들은 27년 교체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구매 방식으로 할지 임대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고민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장윤정 위원 근데 때로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기계에 따라서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는 파손, 너무 훼손돼서 이건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이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학생들이 사용하고 나면 학년이 바뀔 때 양품화 작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자료에 대한 삭제를 하기 위한 포맷 부분하고 또 새로운 OS로 교체해 주는 업그레이드 부분까지 해서 신학기 때는 새 장비와 같이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사용 중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대체품을 지급해서 수리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망실 성격으로 돼 있으면 확보하고 있던 예비품을 가지고 학교에 보급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담당관님, 어떤 거냐면 아마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기계라는 거를 다시 업그레이드 또는 포맷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을 때 담당관님 앞에서는 이 기계가 다시 잘 작동될 수 있지만 학생 손으로 가는 순간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고 배터리 성능이 저하돼서 금세 배터리가 닳아 가지고 수업을 하기에 어려운 정도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업그레이드하거나 우리가 점검했을 때는 알지 못하는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산인 거잖아요, 사실. 그럼 이 체계 안에서 뭔가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합하지 않으면 계속 더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2027년도에 일찍 보급된 기기들은 전면 다 교체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그래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사용 중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수리해서 보급하는 것도 있고 이게 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서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을 임대 방식이나…….

장윤정 위원 그러면 고장 났다고 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 안에서 체계라든지 기준이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고장 났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지금 현재 사용하면서의 문제 사항은 학교에서 AS 요청을 저희가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그 접수된 물건에 대한 거는 AS센터에 가서 그 내용 사항을 확인하고요. 향후 도입 방식에 대한 임대 방식이라든지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리퍼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랑 별도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협력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협력국장입니다.

김영희 위원 올해 들어서 자율선택급식이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한 725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 협력국장 하덕호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527명에서…….

○ 협력국장 하덕호 아니, 568교에서 750교로.

김영희 위원 네, 그러면 인력에 대한 증원은 종사자에 대한 증원도 있습니까?

○ 협력국장 하덕호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인력에 대해서 지금 저희 TF 구성해서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근데 지금 저희 여기에는 충원계획이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 협력국장 하덕호 충원계획을 몇 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율선택급식이나 과대ㆍ과밀학교 병행 급식 이런 학교들에 총망라해서 2023년도에 한 번 인력 증원을 실시했고요, 320명 정도. 그래서 이번에 26년도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충원을 하셔야지 지금 현장에서 사실은 샐러드 하나만 추가해도 그 인력이 어마어마한 소비가 되거든요, 전처리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있는 종사자분들은 죽을 맛이죠. 이게 온몸이 다 뭐 부스러진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인데 하나 증원도 안 되고. 이게 사실은 현대화를 해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빠른 증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지금 TF를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하나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PC를 저소득층 친구들한테 주지 않나요. 그렇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근데 이 친구들이 받고, 이게 영구보존이에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영구지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네, 영구지원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이게 사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번 줬는데 태블릿 PC랑 두 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으로 가지고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느 학교는 가정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중복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영구지원이라고 하면 관리도 안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 협력국장 하덕호 저희가 노트북을 지원하면서요, 별도로 통신비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근데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쓸 수 없는, 사실 5년이나 이렇게 지나면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냥 영구 지원으로 그냥 딱 주고 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의 대안을 좀, 이게 선심성 복지가 되는건데 이걸 관리를 하고 학년이 지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간다든가 하면 반납을 하고 새 기기를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고 아이를 위한 교육 기자재인데 지금처럼 한번 영구 지원으로 줘버리면 아이가 중간에 이거를 없애도, 아이들 요즘 그냥 팔아도 아무런 우리가 그걸 관리할 길이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본 위원이 통학차량, 복지의 학생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거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통학차량 심의위원이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지금 꾸리게 되어 있는데 조례 9조에 보면 교육지원청은 학생 통학지원차량을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의 성격을 보면 해당 시군 경기도의회 해당 시군, 경기도의회, 해당 시군 의회,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및 군청 소속 공무원,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인 미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시군이에요. 저희 같이 통합이 된 오산화성인 경우는 이게 본 위원이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시군 경기도의회에 저 혼자 들어갔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시의원은 한 분이 왔어요, 화성에서. 그다음에 시군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에서 왔고 시청 소속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장 화성에 소속된 선생님이시고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도 화성에 있는 운영위원인데 안 왔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산을 대표하는 분은 사람은 저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좀 불합리해서 이거를 부결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관계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심의를 위원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고 나오고 부결을 시켰는데 이게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산화성 여기에 엄연히 시군으로 되어 있으면 시 각각의, 오산화성의 각각의 위원을 구성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입맛에 맞게 이게 심의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지역의 대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든 시군으로 된 통합교육청은 각자의 지역이 있거든요. 인원을 늘리든 어쨌든 각자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례나 법규에서 정한 위원회에는 기관장이 소속된 위원회를 통상적으로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교육청에 지금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들에서는 지금 위원님처럼 현장의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끔 각각 지역의 위원님들을 배치해 달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거는…….

김영희 위원 아니, 합니다가 아니라 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가 해당 시군 경기도의회, 2가 해당 시군 의원, 시군 교육청 및 시ㆍ군청 소속 공무원, 4호는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5호는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이번 심의위원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다 화성의 학교운영위원, 화성의 학교의 장 그다음에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는 아예 없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도 화성오산지원청이니까. 오산시 시군 의원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오산시 경기도의원은 저 혼자였어요. 그리고 이게 만장일치 다수결에 의해서 하나는 부결이 됐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는 건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죠. 심의 자체가 엄연히 화성시ㆍ오산시가 있는데 이거를 화성교육지원청 하나를…….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각각의, 통합교육청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심의위원회를 꾸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만약에 각각 꾸려도 무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건 추가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왜냐하면 이게 학생 통학차량은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의 시의원이 꼭 들어와야 되는 거고 시청의 담당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복지협력과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 협력국복지협력과장 박미옥 복지협력과장 박미옥입니다.

이택수 위원 고양시 장거리 통학난에 관해서 보고를 많이 받으셨죠?

○ 협력국복지협력과장 박미옥 네.

이택수 위원 굉장히 덕양구 전체가 하나의 학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특히 하루 두세 시간씩 통학 시간이 걸리는 아주 고통 속에 학교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는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도 교육청에서?

○ 협력국복지협력과장 박미옥 지금 저희 통학차량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유ㆍ초중고ㆍ특수학교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신체적ㆍ정신적 배려가 필요한 지금 경기도교육청 내부로는 필요한 저연령 학생, 유치원, 초등학생 그리고 특수학생을 의무적으로 먼저 그쪽에 차량 배치를 하고 있고요. 23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중학교까지 저희가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등학교까지는 저희가 차량 운영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통학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데도 시간상 소요도 있고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저희가 지금 와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등학교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지역의 한정면허라는 그 제도를 받아와 가지고 한정면허 순환버스를 확대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지자체 예산이 50%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력이 조금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조금 협력에 무리가 있는 걸로 판단해서 아직 협조적으로 나오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 협력국복지협력과장 박미옥 네. 학교 단위 통학버스로는 지금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여력이 조금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택수 위원 인천의 학생성공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 협력국복지협력과장 박미옥 네,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여기 지금 총 51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AI에 물어봐도 금방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적 기반도 다 확보돼 있고 그래서 인천교육청 주도하에 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고등학교가 안 된다 이런 거는 인천에서는 가능한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왜 안 되나요?

○ 협력국복지협력과장 박미옥 인천시 사례는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그 지역 학교에서 운송 버스를 계약을 하다가 이것이 지역교육청에서 공동계약을 하게끔 개정이 됐는데 지역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계약을 하려면 일단은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예산이 교육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지금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저희가 그거를…….

이택수 위원 기본적으로 지자체하고 지금 분담을 너무, 그 무슨 법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5 대 5를 반드시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 협력국복지협력과장 박미옥 지금 다른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률을 따르고 있거든요. 좀 여력이 부족한 데는 40 대 60, 70 대 30으로 하는데 이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한정면허 지자체 분담금은 저희가 시행한 지 이제 2년 정도 됐고 이거에 정착을 위해서 50 대 50으로…….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책이지 법규로서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 협력국복지협력과장 박미옥 네, 맞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리고 얼마든지 7 대 3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전액 교육청에서 해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잖아요?

○ 협력국복지협력과장 박미옥 네, 그건 없는데 저희…….

이택수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예산이 지자체에서 세수입 가지고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늘 무슨 지자체에서 돈을 안 줘서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선 교육청에 지금 자율예산도 많이 편성해 줬지 않습니까? 현안 예산도 있고 교육특구 예산도 있고. 예산을 우선 좀 활용해서 우선 학생들이 통학은 좀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협력국복지협력과장 박미옥 네, 검토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제가 보충 안 하고 지금 1분만 더 하겠는데요. 그럼 이제 가능하고요. 우리 협력국장님, 협력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요. 이거는 어떤 한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 이게 무슨 어떤 한 지역이 잘못되면 전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우려하시지 말고 또 지금 협력국 내에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뭐라 그러죠, 융통성 있게 신축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협력국장 하덕호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고양시에서도 사실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한정면허 통학순환버스에 대해서 추진하려는 의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교육지원청보다는 우리 복지협력과 담당 팀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네.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좀 합의점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책지원관을, 정책지원관이 아니죠. 정책기획관님, 우리 기조실장님 또 교육감님 해서 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 주셔야 되는데 이게 하이러닝 관련돼서 먼젓번에 현장회의 우리가 위원장님, 가평에 한 번 갔었잖아요. 그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까요?

○ 위원장 안광률 하이러닝이 지금 정보화담당관 소속이 아니죠? 디지털교육과죠? 그래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거는 별도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성기황 위원 그럼 별도 보고받더라도 대충 내용만 기조실장님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작년 행감 때 부교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하이러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하이러닝에 접근해서 이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현장회의를 잡기로 했고, 위원장님이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전달받은 게 가평중학교에서 이제 한 번 했어요. 그래서 가평중학교에 갔다 온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런데 저희는 하이러닝이 그 프로그램에 접속해 들어가서 우리가 한 번씩 가동해 보고 테스트 한번 해 보고 이렇게 되는지 알았더니 하이러닝 교육을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교육 참관을 한 거고 그리고 교육장님이 계속, 저 같은 경우에 옆에서 하이러닝의 필요성ㆍ중요성 이것을 계속 말씀하셔서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러닝이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운영이 되려면 최소한 감사 기간에 도의원들이 하이러닝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구현 정도는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던 애초의 취지처럼 그런 기회를 줘야지. 홈페이지도 없어요, 거기는. 4년 동안 운영되면서 홈페이지도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건. 홈페이지도 없고 그리고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도 접속을 못 해요. 데모 프로그램이든 뭐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한번 둘러보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 들어가면 한번 체험해 보기, 둘러보기 이 정도의 맛이라도 좀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후에도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같이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알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사협력과 관련돼서 협력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되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협력국장입니다.

성기황 위원 올해 노사 작년 연말부터 해서 노사 교섭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 끝난 건지, 올해.

○ 협력국장 하덕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교섭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8월 15일 자로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체결을 했고요. 다만 임금교섭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그 주관 교육청이 인천교육지원청, 인천교육청이 대표기관인데요. 거기서 매주 실시간으로 실무교섭하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특별히 쟁점이 있거나 그런 데는 없나요? 어떤가요?

○ 협력국장 하덕호 지금 현재 임금교섭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금 인상에 대해서 얼마를 인상할까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정액으로 할 거냐 정률로 할 거냐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지금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이 있고 민노총 소속이 있고 그렇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 조직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 협력국장 하덕호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현황은요, 학비노조가 한 1만 3,000명 정도 되고요. 공무직본부가 1만 3,000 명 정도 그리고 여성노조가 한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여성노조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여성노조라고 하는 게?

○ 협력국장 하덕호 교육공무직이기는 한데요, 노동조합의 명칭입니다.

성기황 위원 여성노동조합이 따로 있나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따로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요새도 현수막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군데.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게 임금교섭 관련해서 저희 전국 시도교육청에 동일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하여튼 같은 식구라고 항상 교육감님도 말씀하시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말씀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다 우리 식구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특히 대화를 회피하거나 사람으로서 인정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항상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대화를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 위원장 안광률 집중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 위원장 안광률 교육특구 관련해서 지역에서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 위원장 안광률 이거를 지금 바우처로 주는 거에 대해서 민원들이 꽤 있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양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안광률 양주도 그렇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다른 지역에는 따로 바우처와 관련된…….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양주가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 우리가 선정을 하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하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아직 양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이 허가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하지 못했거든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일단 잘 챙겨보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아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저희가 화요일 날 경기연구원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지금 굳이 연구원장을 채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일단 임기가 끝났고.

○ 위원장 안광률 임기는 끝났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제가 다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급하지 않은 또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임기가 몇 년이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2년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2년이죠. 그러면 지금 사실 임태희 교육감님이 재선이 되시든 아니면 또 다른 교육감이 오시든 이거를 좀 맞춰서 연도를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굳이 시급하지 않고 어떤 현안이 있지 않은데 이걸 굳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석이니까 무조건 채워야 된다? 좀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협력국장님.

○ 협력국장 하덕호 네, 협력국장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우리가 남부청사ㆍ북부청사에 있는 직원들은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고 있죠. 직장어린이집.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제가 유아교육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폐원되는 병설 유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 지역교육청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없어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이런 폐원되는 데를 통해서 어린이집 플러스 유치원, 그럼 우리가 유보통합을 대비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형 유보통합을 시험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교직원들이 아이들 케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좀 가까이에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제가 4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4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대안을 안 줘요. 이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대안을 안 주시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전에는 그런 거의 논의사항에 대해서 못 들었었는데 사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그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도 사실은 북부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있지만 남부는 열악한 관계로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도시나 이런 데를 거점형으로 해서 사실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우리가 유보통합, 유보통합도 지금 진전이 없잖아요. 경기도형 유보통합을 이런 걸로 한번 해 보자라는 거죠. 지금 병설유치원은 어쨌든 우리가 유아교육 교사들이 계신 거고, 그렇죠? 유치원 교사들이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육에 관한 거, 0세~2세 보육을 하는 보육교사만 별도로 임기제로 채용을 해도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자, 추가질의는 다 끝났고요. 이제 보충질의만 남아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성기황 위원 한 가지만 좀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4일 날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제가 2년 차 매년 주장했던 액상형 전자담배,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이 쉽게 살 수 있어서 그것을 단속하자. 그런데 법규에 전자담배가 니코틴 담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단속 권한이 없기는 하지만 청소년들한테 유해하니까 단속을 좀 하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이 법률이 작년 9월 24일 통과가 돼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 어떤 계획들을 좀 수립해서, 어쨌거나 액상형 담배가 유해하다고 하는 것들은 각종 매체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좀 수립하고 계신지 또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인 건지, 이게 국장님이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일들인지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말씀 주신 대로 지난 25년도 8월 14일 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요. 시행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불법시설 대상이 된 건데 저희가 그래서 그 후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주셔 갖고 1차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절대시설에 2개 업체 그리고 상대시설에 40개 업체가 존재하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단속권이나 폐지를 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 경찰서하고 지자체로 지속적으로 전이해서 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진퇴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관련된 시행령 같은 것들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아직? 2월 달부터인가요, 시행?

○ 협력국장 하덕호 2월 15일부터 시행이고요. 다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있어서 3년 이내에 폐쇄 또는 이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그 부분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력국장님, 지금 우리 성기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을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31개 지역에 경찰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네, 신미숙 위원님이요.

신미숙 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근수 복지센터 관장 한근수입니다.

신미숙 위원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 중에 교직원 마음건강 초점에 맞춘 사업 센터 기능들 이렇게 하신 게 있는데요. 이왕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교직원의 심리라는 게 경기도의회도 지금 그런 문제도 나오고. 심리라는 게 굉장히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또 외상후스트레스 관련해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왕 하시는 것 중에 기본적인 지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해 가면서, 하면서 자리 잡을 수 있게 좀…….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가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이왕 처음 만들어진 거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근수 네, 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학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활동 중심 학교통합센터 관련해서……. 아니, 이거 아니구나. 업무 경감에 관련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는 선생님들의 연차별로 시에 배분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실장님. 저는 화성인데 화성은 저연차 선생님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초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들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교장선생님들이 업무 분담을 하죠. 그 분담에 저연차가 많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들은 굉장히 고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표들, 예시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 분야에 대한 거니까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과연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기조실장님, 지금 우리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가 사실은 업무 경감이라는 거를 위해서 디지털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시행을 하겠지만 시행착오가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행정공무원, 교원, 따라서는 공무직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좀 들으면서 이걸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실질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만족을 해야지 우리가 만족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위원장 안광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교육정책과 제도는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정책과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교육정책과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선희김성수(하남2)김영희김현석김호겸성기황신미숙안광률이인규이택수

이호동임광현장윤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윤소영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담당장학관 이대성평가담당서기관 송정화

정보화담당관 유성석예산담당관 갈인석

행정관리담당관 이헌주법무담당관 김은규

ㆍ협력국

국장 하덕호의회협력과장 박현미

대외협력관 김제연노사협력과장 이재구

학교급식보건과장 백성열복지협력과장 박미옥

ㆍ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장 이문구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원장 정수호현장정보지원부장 남현우

기록운영지원부장 윤성규사이버안전센터장 장동운

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한근수총무부장 홍금임

기획운영부장 박만영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교육연구원

경영기획실장 이관희교육기획부장 김위정

미래연구부장 이은주교육협력부장 엄수정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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