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64회 제1차 기획위원회(2012.02.09.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64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2월 9일(목)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4.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5.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업무보고
-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경기개발연구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기선ㆍ이태순ㆍ장현국ㆍ장호철ㆍ정상순 의원 발의)
4.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김상회 의원 대표 발의)(김상회ㆍ강득구ㆍ권칠승ㆍ김경호ㆍ김광회ㆍ김달수ㆍ김영환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호겸ㆍ류재구ㆍ민경선ㆍ박동우ㆍ송영만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재준ㆍ임채호ㆍ임한수ㆍ장현국ㆍ정기열ㆍ정대운ㆍ조광주ㆍ최재백 의원 발의)
5.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12년도 업무보고
-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경기개발연구원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광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아온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상임위원회 오늘 처음 열립니다. 새해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운수대통하십시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8분)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필광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2011년 10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증원, 위원회의 기능정비, 분과위원회의 규정 신설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는 제정목적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고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현행 9인의 위원을 11명으로 증원하고 5인의 민간위원을 7명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3조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새로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가 개정되어 기존의 재산등록 심사 외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업무 취급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출하게 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과 분과위원회 신설, 퇴직공직자 업무 취급 및 행위제한 심사 등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원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하면서 전체 위원 정원 또한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기능 등을 규정하면서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상정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과 조사연구 등은 물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수행할 주요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제한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취업승인 등을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및 행위제한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퇴직공직자들이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취급한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의 정착을 위한 조치로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과 취업승인 심사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심사기능을 확충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사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조례제정 당시 잘못 삽입된 문구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항을 보면 위원의 위촉 및 임명과 관련해 도지사로 하여금 도의회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은 각종 조례를 근거로 집행부에 설립된 대부분의 위원회가 채택하지 않고 있는 방식인데다 그간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임명 과정에서도 실제 협의한 사례가 없고 또 협의를 하게 되면 의회가 집행기능에 관여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관련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광 감사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조례 제정 당시 잘못 삽입된 문구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제2조1항이죠? 위원의 위촉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로 하여금 도의회 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은 각종 조례를 근거로 집행부에 설립된 대부분의 위원회가 채택하지 않는 방식이므로 수정할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권칠승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권칠승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조례 제2조제1항 중 “도지사는 도의회 의장과 협의하여”를 “도지사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수정발의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하겠습니다. 3, 4, 5항을 함께 하겠습니다.


3.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기선ㆍ이태순ㆍ장현국ㆍ장호철ㆍ정상순 의원 발의)

4.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김상회 의원 대표 발의)(김상회ㆍ강득구ㆍ권칠승ㆍ김경호ㆍ김광회ㆍ김달수ㆍ김영환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호겸ㆍ류재구ㆍ민경선ㆍ박동우ㆍ송영만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재준ㆍ임채호ㆍ임한수ㆍ장현국ㆍ정기열ㆍ정대운ㆍ조광주ㆍ최재백 의원 발의)

5.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5분)

○ 위원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항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상정된 안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민경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기획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KAL기 납치 납북자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11년 11월 15일 본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 이태순, 장현국, 장호철, 정상순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2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마련된 안건입니다. 동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KAL기 납치 납북자 등 미귀환 전후납북자는 517명으로 아직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생사확인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북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가족상봉, 귀환 노력을 해왔으나 우리 국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타지에서 어떻게 사는지 조차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납북자 가족이 북한에서 신체와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가족이 모여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에게 역할을 나눠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도의회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517명의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송환 노력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그리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다각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촉구 결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결의안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의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517명의 고통을 우리 의회가 먼저 관심을 갖고 정부, 국회, 유엔 등 관계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민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회 의원님 나오셔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김상회 의원입니다.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소음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군비행장 인근지역 주민들과 경기북부 군부대 내, 군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르렀기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간비행장의 경우에는 다양한 피해보상과 공용시설 설치 등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에 따른 소음피해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이나 주민 지원사업이 없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신체적 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위에 5개 그다음에 특위에 4개 합쳐서 9개의 유사법률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 관련법률의 제정을 촉구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지역 부분에서 비행장으로 우리가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약 50곳 정도 그리고 군사격장으로 해당되어지는 게 한 1,500곳 정도의 피해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북부청사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한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저희가 맞게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상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심의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협의회 의결 정족수를 개정하였고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에 관한 규정사항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KAL기 납치 납북자와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북자 현황을 보면 일부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도 있으나 KAL기 납치 납북자 등 총 517명은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귀환과 정착지원을 위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착금과 피해위로금, 보상금 등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납북된 가족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지금껏 숨죽이며 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리고 살아온 가족과 친지의 소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우리 의회가 이들에 대한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북자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KAL기 납치사건의 희생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납북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북한입국 경위와 관련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신 씨 모녀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을 근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신 씨 모녀에 대한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신숙자 모녀 사건의 본질을 위계 또는 기망에 의한 유인납치 강제적ㆍ비자발적 실종으로 판단하고 신숙자 모녀는 외형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 당국이 공작차원에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은폐하고 북한 내에서 자유와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북한으로 유인한 다음 출국을 금지하고 외부세계와의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북한의 행위는 유엔의 강제실종보호선언 및 강제실종보호협약에서 말하는 조직적인 유인납치에 의한 강제적ㆍ비자발적 실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국무총리 산하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2011년 10월 24일 신숙자 모녀를 납북자로 판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비록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북자의 개념과 신숙자 모녀가 북한으로 들어간 경위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할 때 신 씨 모녀를 포함한 이들 모두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군의 비행장은 민ㆍ군 겸용공항을 포함하여 49개에 달하고 있고 군사격장은 1,472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용비행장 주변은 도시의 확장에 따라 거주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근 비행장의 군용기 이ㆍ착륙 증가 등으로 소음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군 사격장 주변은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 외에도 진동 및 비산먼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군용항공기 등에 의한 소음문제는 소음방지 대책 및 피해보상, 주민 이주, 토지매입 요구 등 여러 형식의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고 점차 집단적인 청원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주민피해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을 대상으로 주택 등에 방음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추진해 왔으나 입법 추진과정에서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대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문제와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 하는 법 제정 형태, 그리고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입장 차이와 검토 등으로 관련위원회에서의 입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법 제정사유가 경기도만의 현안이 아닌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오는 4월 총선 이후 한 차례 정도 예상되는 회기 중에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을 전제한 토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제2장에서는 현재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심의위원회를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비롯해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도교육청, 경기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노동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던 것을 통일부 지침에 맞게 지역협의회 위원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연직 위원인 행정2부지사 및 업무담당 국장을 비롯해 위촉직 위원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밖에 협의회를 반기 1회 이상 개최와 위원의 비밀엄수, 협의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조항 등을 추가하거나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사유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바를 검토의견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중추기관인 의회에 근무하는 일원으로서 이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히 밝힌다면 이 조례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문 그 어디에서도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를 존중하거나 배려하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통일부의 지시나 지침에 따라 기능하는 미숙아 취급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은 국가사무이나 통일부는 이 법 시행령 제49조1항의 규정을 통해 관련 사무를 자치단체에 위임하고도 지침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량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는 각각 개별적 특성이 있고 자치단체의 행정 역시 행정효율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해 가급적 지역적 특성에 맞춰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침과 이 지침을 거의 옮겨놓은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지침 제7조를 인용한 개정안 제9조를 보면 협의회 회의의 의결정족수와 회의개최 횟수까지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행정을 규율하는 조례를 입법하는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통일부의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앞서 주민과 해당사무를 추진해야 하는 자치단체, 그리고 탈북주민의 입장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첨언하면 통상 중앙정부지침은 행정내부, 즉 통일부 등과 경기도와의 관계에서는 일정수준 구속 또는 강제력을 갖게 되나 일반국민이나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3항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KAL기 납치 납북자 및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원 의원님으로부터 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을 사전에 전달받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의 의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과연 지금 이 시기에 도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남북관계의 개선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생각을 바꿨는데요. 다만 이 촉구 결의안에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견으로 확연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신숙자 모녀 납북에 관한 건인데요. 일부에서는 납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특히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납북으로 결정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자사인 윤이상 씨의 부인이나 딸들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신숙자 씨의 납북, 그것을 납북으로 볼 건지 이를테면 계획입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촉구 결의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신숙자 모녀 건과 관련된 그러한 표기는 생략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경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민경원 의원 어쨌든 많은 고민 속에서도 오늘 심의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신숙자 모녀 건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추구권 또 인권문제에서 같이 다루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지만 우리 또 김현삼 위원님께서 여러 논쟁이 있다라는 말씀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사안에 따라서 저도 같이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또 안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지금 현재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숙자 모녀에 대해서 납북자로 판정을 하였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사회적 동의를 지금 얻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안 되신다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이런 위원회에서 판정을 낸 사안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결의안 채택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따로 상의를 해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발의자가 동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김현삼 위원님과 이승철 위원님이 큰 틀, 예를 들면 신숙자 모녀에 대한 고통은 이해하지만 이걸 자진 월북으로 볼 건가 납북으로 볼 건가 이거에 대한 입장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할 동안 위원님들끼리 최종 입장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신숙자 모녀에 대한 부분은 민 의원님이 빼도 동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수정을 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 판단은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원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미귀환 납북자 전체 이렇게 3개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 마지막에 다 포함이 되는데. 신숙자 모녀 문제는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결의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517명의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송환노력을 위해서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도 또 517명, 전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신숙자 모녀 건하고 똑같은 선상의 똑같은 논리에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KAL기 납북자 가족들, 유족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KAL기 납치 납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감안을 하고 정회시간에 논의가 있었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권칠승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 의원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 민경원 의원 권칠승 위원님 말씀도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북되어서 생사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회, 지방의회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의 생사확인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상황에서는 조기송환 촉구 결의를 다 같이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주신다면 그 논의결과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KAL기 납치 납북자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의견일치를 봤고, 신숙자 모녀 포함해서 미귀환 전후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입장정리를 해서 예를 들면 수정안을 내더라도 합의에 동의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민경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경원 의원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촉구결의안에 동의해서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결의안의 제안이유에서도 그렇고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고 소음, 그러니까 군용비행장 등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직간접적인 재산상 손실의 구체적인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차후에라도 보강이 돼서 본회의에 제출될 때 그게 검토보고서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 수원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 김상회 의원님이 수원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니까 수원지역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결의안 해석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질의가 아니고 본회의 통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상회 의원님 한 말씀…….

○ 김상회 의원 기획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보다는 통일부의 법령에 따라서 그 관련내용을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요. 다만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문위원의 의견이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는 게 마땅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실장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전국적으로는 2만 3,000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의 이탈주민이 5,580명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조례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께서 어쨌거나 지방자치의 큰 틀에서 보면 통일부 입장에서가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의 근본취지 이런 입장에서 보면 폐지돼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건 뭐 제가 보기에 상징적 의미고 어쨌거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 시행령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일부의 지침을 너무 준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건 제가 해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만 3,100명의 이탈주민 중에서 경기도가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28%인데요. 사실상 통일부의 지침은 경기도를 모델로 해서 저희하고 같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저희하고 저희 지역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준용하는 과정에서 잘못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침을 단순히 따른 게 아니고요. 지침 자체가 우리 지역을 모델로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요. 우리 기획행정실장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말씀하십시오.

○ 김현삼 위원 얼마 전에 저희 기획위원회가 연찬회를 통해서 내년 DMZ 60주년 관련한 논의를 저희가 했었지 않았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하셨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DMZ 60주년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숫자상으로서의 60년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행사중심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6ㆍ15공동선언이랄지 10ㆍ4남북정상합의랄지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왜곡되거나 그래서 남북관계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DMZ 60주년 관련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우리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풀어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DMZ 60주년 행사가 계획되고 집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 60주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갖고 계신 전체적인 계획이랄지 이런 게 혹시 지금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개략적인 계획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충하셔서 우리 기획위원님들한테, 물론 내년 사업계획이니까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지만 미리 검토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보충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내 주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개정 취지는 잘 알겠고요.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된 경기도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담당과장이 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14억 6,200만 원이고요. 거기서 국비가 9억 9,200만 원, 도비가 4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뉘는데요. 취업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인식을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생활 지원하는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고요. 전체 열네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문화교실 운영이라든가 취업SOS반 운영,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확대. 공무원 같은 경우도 서울시는 5명밖에 북한이탈주민을 채용을 안 했는데요. 현재 우리는 18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금년도에 35명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것도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이 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인식개선분야는 이탈주민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공하신 분들을 모시고 성공비전캠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고요.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로 하나원이란 게 있는데요. 그 하나원을 위문하고 또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마치고 나오면 정착지원센터가 권역별로 있습니다. 권역별로 지속적으로 상담하는 이런 사업들에 전체적으로 14억 6,200만 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저희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27%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5,580명에 달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도 간접적인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분들이 남한에 와서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이분들도 생계를 이어가려면 일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인데요.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우리 경기도의 구체적인 지원대책 이런 것도 같이 여기서 수립이 되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소위 맞춤형 취업지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대부분이 취업훈련 같은 걸 시키는데요. 지난해는 조리, 제빵, 영유아 보육, 기술학교, 노동부 위탁 직업훈련 등을 했는데요. 금년에도 이와 같은 조리, 제빵, 영유아 보육, 기술학교, 이ㆍ미용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업SOS반 운영해서 연령별ㆍ기능별 취업 강화 또는 경력코칭서비스, 그건 올해 신규적으로 합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는데요. 또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착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건 또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우리 실장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제 어떤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성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비전캠프 등을 통해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패배주의적인 의식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은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보니까 좀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비전캠프 등을 통해서 자신감을 주고요. 공무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35명 중에서 저희가 18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또 멘토가 됩니다. 아주 공무원의, 아마 북한에서는 공무원이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도청에 취직한 공무원들, 시청에 취직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러우면서 그분들이 또 격려를 해주는 이런 선순환시스템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감사 때나 여러 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북한이탈주민 이분들이 일종의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올해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여주셨는데 특히나 이런 북한이탈주민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프로그램을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 연관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기존의 다른 취약계층과도 약간은 다른 면이 있는 게 이분들은 어쨌든 우리와 문화적으로 또는 그동안에 살아온 이력이 많이 다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분들에게 맞는 사회적일자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 경기도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 사회적기업 문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적극적으로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제도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안병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김포 출신 안병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 중 2/3 이상을 과반수로 수정하고 개정조례안 제9조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수정발의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6. 2012년도 업무보고

-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경기개발연구원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경기개발연구원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보고는, 작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건은 보고를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신규사업 건만 보고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북부청사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평소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들을 모시고 금년도 기획행정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성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재만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 중 북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316만 명으로써 도 전체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4,264㎢로써 도 전체의 42% 정도입니다. 관할구역은 8시 2군 142개 읍면동이며 북부청사 조직과 정원은 2실 4국 1관 1본부 11담당관 16과 3사업소에 6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4조 9,954억 원으로 도 전체의 약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91.8%, 특별회계가 8.2%입니다. 경상예산은 2조 691억 원 정도이며 특별회계는 4,116억 원입니다. 실국별로는 평생교육국이 2조 3,001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교통건설국, 복지여성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획행정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실은 1관 6담당관 27담당에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9쪽의 재정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예산규모는 1,465억 원 정도이며 재난대책담당관실의 소관이 약 55% 정도인 80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수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예산이 포함돼 있는 관계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이 약 30% 정도인 438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쪽 기획예산담당실 소관으로 북부지역 발전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간의 중복업무 해소를 위해서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예정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투융자심사와 주민참여 예산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운영제도는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중첩규제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계적인 개발여건 마련을 위해서 특정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문화관광 분야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DMZ 탄생 60주년 대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2013년 DMZ 탄생 60주년을 맞이하여 금년부터 DMZ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서 균형발전국 밑에 DMZ정책과를 신설하고 중앙부처, 강원도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기능을 강화하여 DMZ 사업에서 경기도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으며 DMZ 관리실태 조사분석과 종합발전계획의 수정 보완을 통해 DMZ 사업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광 인프라 강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과 평화누리 자전거길의 노선을 통합하고 고양시와 파주시의 민통선 철책 개방구간을 평화누리길에 새롭게 편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의 마라톤대회 구간 확대와 자전거투어 코스의 다변화, DMZ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 수요층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DMZ 브랜드 국제적 위상 강화입니다. DMZ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콘텐츠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 부대행사를 유치하고 5월에는 세계보호지역 청장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UNWTO 세계생태관광총회와 경기도-독일 환경청과의 공동워크숍 및 부대행사 개최를 통해 DMZ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드로잉 비엔날레를 헤이리의 문화예술 콘텐츠와 결합하여 국내 외 거장이 참여하는 국제적 문화예술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행안부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방브랜드로 선정된 DMZ 5개 사업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DMZ의 생태ㆍ문화ㆍ역사를 3D 영상콘텐츠로 제작 상영하여 DMZ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으로 남북 상생협력사업 추진과 국제협조 강화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을 위한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금년도에는 인천시 외에도 강원도까지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도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10년 백서 발간을 통해 성과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원, 도 인재개발원에 통일교육과정과 민간 전문기관에 맞춤형 통일교육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통일비전 정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일과 남북교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연천군에 통일부 기금 521억 원으로 추진되는 DMZ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금년 8월 착공하고 북부지역 지역통일교육센터, 남북통일경제특구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생활기반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9쪽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으로 군 사기진작 및 협력사업 강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3군사령부간의 정기적인 정책협의회와 경기개발연구원의 민군정책팀을 활용한 정책개발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주, 포천 등 6ㆍ25전사자 유해발굴지역에 평화의 쉼터 8개소를 작년에 이어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 조기 추진과 다양한 군관 협력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한미 우호협력 관계 유지 발전입니다. 동 사항도 지난해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접경지역 주민생활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분단에 따른 제약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 6월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고 지원범위도 46개 읍면동에서 108개 읍면동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소득창출 아이템을 발굴하여 11개 신규사업을 포함한 계속사업 등 22개 사업을 307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수시 현장방문, 성과평가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현안사항으로 경기북부 낙후지역 규제개선과 지원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규제와 군사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낙후되어 있으나 국가 차원의 배려와 지원은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낙후지역 지원과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해 연천군의 수도권 범위 제외를 인천시 등과 공동 대응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금년의 현안사항으로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첩규제와 차별해소를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북부지역의 낙후 실태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도 인재개발원 등을 통해 각종 공무원 교육에 상영하는 등 이런 걸 통해서 북부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실)

○ 위원장 강득구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실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혹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 중에서 상세히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부분은 담당자께서 직접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2012년도 멋진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GRI와 함께 했던 연찬회에서 우리가 DMZ 관련된 발표를 듣고 토론도 같이 했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는 DMZ 60년이고 어떻게 보면 분단이 고착화된 지도 60년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척 의미가 있는 해일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신데요.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남북협력기금 가지고 작년에 해외에서 인권 관련 포럼을 한 2~3억 들여서 하지 않았었습니까? 혹시 그 부분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작년에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 임병택 위원 아직 잘 모르세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임병택 위원 그 당시에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주로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 평화와 상생 협력을 추구하는 우리 경기도가, 지사님께서 좀 더 앞장서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아울러서 협력기금을, 그 재원을 활용해서 해외에서 그러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국제세미나를 하시는 것은 좀 모순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과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의회에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DMZ 60주년 이기 때문에 DMZ 관광활성화도 좋고 브랜드화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전제는 이 DMZ라는 공간이 평화가 보장되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올해 사업에 있어서 좀 정치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민감한 내용들은 우리 경기도의 이름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혹시 남북협력기금 사용처와 관련돼서 그런 북한인권 세미나 관련 계획들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저희가 금년도 남북협력기금 갖고 약 60억 정도의 사업을 갖고요. 주로 인도적 지원사업이나 학술교류연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인권 관련해서는, 하여튼 해외에서 지난해처럼 그렇게 인권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검토되지 않고 있고요. 아직 연초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저희 의회와 우리 북부청사와 많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속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 취지에 부합한 정책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해 말씀하신 걸 다시 한 번 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 번 짓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올해가 정치적 격변기이기 때문에 DMZ 60주년 관련된, 분단 고착 60주년과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의 기획되는 일들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경기도가 좀 더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견인해 나가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북부청사, 특히 기획행정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권칠승 위원입니다. 신년 들어 새로 업무보고 시간을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21쪽에 보면 “한국군 재배치 계획으로 발생하게 되는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 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추진돼야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종전부지의 대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건 군부대 종전부지를 지방자치단체한테 무상으로 양여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입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또한 그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마저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와 같은 군부대 축소로 인해서 나오는 종전부지를 지자체에서 도저히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을 때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부지매입의 일정 부분을 국비로 지원해 주거나 개발에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걸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소유권 이전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아파트만 들어서는 그런 주택밀집 정도의, 국방부에서 매각을 한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게 소유권을 어떤 형태로 넘겨오는지도 중요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군부대가 시내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도 많이 있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들도 있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많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옮겨가는 대상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도시모양이나 이런 데 지대하게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또 한 곳은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다른 곳은 또 부가가치가 약간 적은 공익적 관점에서 개발을 하고 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좀 일관성 있는 큰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방개혁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가 돼서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국방개혁이 통과돼야만이 다시 이 군부대 이전관계는 거론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안만 지금 갖고 있고 이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아직 일정을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네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국방개혁이 통과돼야 되는데요. 아마 이번 국회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DMZ 탄생 60주년 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60주년이라는 것 자체가 1년 동안밖에 써먹을 수 없는 내용이어서 좀 단발성이나 전시성이더라도 60주년, 올해를 놓치면 하기 어려운, 이런 명목을 걸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전시성으로 보이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DMZ 탄생 60주년이 내년인데요. 그래서 내년 행사를 내년에 바로 추진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또 이게 비용문제에 있어서 너무 전시적인, 이렇게 치우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준비성 행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올해 준비성 행사를 보시고 ‘야, 이게 괜찮다.’ 이러시면 내년에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는 진짜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조직개편하고 좀 관련이 된 건데요. 그럼 DMZ 관련되는 업무가 그쪽으로 가는 걸로 봤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북부청 내부에서 행정실 입장에서 봤을 때 균형발전국하고 업무가 겹치거나 부딪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름만 봤을 때요.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DMZ계 하나만 있는데요. 그 과 자체를 만들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충돌할 염려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균형발전국에서 DMZ 관련된 일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권칠승 위원 조금 이따 조례할 때 하는 걸로 하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쪽에 있는데요. 한미협력협의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권칠승 위원 1년에 두 번, 작년에 두 번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히 내용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좀 의례적인 회의입니까, 아니면 무슨 결과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있는 그런 회의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 결과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내용도 상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얼굴을 맞대면서 친선관계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좋은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결과를 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좀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성격인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올해 얼마 정도 사용계획이시라고 그랬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저희들이 안은 갖고 있는데, 한 60억 정도인데요.

○ 박용진 위원 그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세부적인 사업이.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 박용진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것이 올해는 강원도가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전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양묘장 조성사업은 지난해에도 했던 거고요.

○ 박용진 위원 아까 방역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은 10억 5,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묘장 조성사업은 한 4억 정도, 사리원농업대학 현대화사업은 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총 60억 정도인데요. 물론 이것은 남북교류협력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이 남북교류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북측의 동의와 남측 통일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여러 가지 유동적입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매년 보면 항상 연초에 50억에서 60억 가량 기금을 쓰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항상 보면 거의 집행이 안 되거나 일부분 밖에 안 돼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게 거의 외부적인 이유 때문인가요? 저희 자체적인 의지가 부족해서 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아무래도 북한의 동의하고 통일원의 허가뿐만이 아니고요. 매년 바뀌는 정세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금년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니, 그게 한두 해면 이해가 되는데 매년 그런 게 반복이 되니까. 계획은 그냥 계획이고 실제 실행에 옮겨지는 건, 항상 결과로 보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 올해 신년 들어서 저희 민주통합당 대표연설 때도 안 그래도 지금 북한에서는 체제변화에 따라서 물론 다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 되어야 된다. 그것도 접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호적인 협력분위기의 관계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님들은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것을 관장하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거기에 대한 예산, 기금이 저희 소관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계속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그렇게 계획상으로만 세워 놓고 실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금을 차라리 없애든가, 이왕 기금을 만들고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진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이행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리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제가 한두 꼭지만 좀. 저는 연초에 하는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도정에 대한 설계, 도정에 대한 방향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우리가 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서 경기도에 맞는 시대정신, 경기도에 맞는 정신이 업무계획과 예산서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어떻게 보면 약간 총론적인 얘긴데 우리 실장께서 생각하는 경기도의 시대정신 그리고 또 경기도의 큰, 나름대로 이슈 이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장님, 가장 큰 것은 다 아시겠지만 통일의 새벽이 다가오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박용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남북교류협력사업, 그리고 최근에 와서 주목 받는 DMZ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도 가질 수 없는 천연의 보고가 아니냐, 이 DMZ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내년에 60주년 기념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내실 있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동안 북부발전 전략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수정, 개정 쪽으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군사시설, 좋아한다기보다는 많은 지역과 관련이 있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라든가 또는 종전부지 개발지원에 관한 법 이런 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도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북부발전 전략을 새롭게 짜는 그런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 저는 경기도라는 틀에서 보면 내부적으로는 도민의 복지 향상 그리고 예를 들면 경기도가 8도 도민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다문화 포함해서 이런 다양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를 들면 도내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예를 들면 FTA 포함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남북 관련된 상생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젠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남북협력기금은 제가 알기에는 임창열 지사 때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 조성된 기금이 10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억이니까 10년 동안 50억 정도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다른 각종 기금이 있는데 10년 동안 50%밖에 늘지 않은 것도 문제고 이게 지금 제대로, 남북협력기금 목적에 쓰여진 내용도 아주 빈약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보고 재정현황에 보면 약간 좀 다른 거지만 기획행정실의, 이건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남북협력담당관이 하는 업무내용 중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2,800만 원이 있습니다. 남북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개발 2억 1,000만 원 있습니다. 이탈주민 정착지원 14억이 있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 해 가지고 9,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또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통일대비 정책개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사업 그래 가지고 달랑 2,8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북한 측의 동의가 필요하고 통일부와의 관계도 있고 정세가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면 송영길 시장이 올 초에 인천 평화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 관련해서 중국 갔다 온 것 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해 가지고 2012년도 예산을 얼마 세웠는지 아세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지금 20억 정도를 인천시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는요, 이건 김문수 지사의 마인드입니다. 김문수 지사가 기본적으로 남북 관련해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장님, 여기 남북교류협력사업 2,800만 원은 남북협력기금은 아니고요. 아까 박 위원님한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갖고 60억 정도의 사업계획은 짜놨습니다. 그러나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난해에도 한 50억 정도를 짜 가지고 실제 집행은 15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요.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33쪽에, 그 내용이 2,800만 원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앞으로 남북협력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럴 수 있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인천에서 통일시대 대비해서 인천에서 강화를 통해서 북으로 가는 도로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용역 줘 가지고 만든 거 혹시 아세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것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인천, 파주, 북으로 가는 노선이 사실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자료를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런 고민에 대한 내용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또 경의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남북화해시대의 중심 철로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 GRI에서도 용역결과를 제가 받아본 적 있지만 통일시대 대비해 가지고 거점물류기지를 만들 생각을 하는 거죠? 파주 같은 경우.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예를 들면 파주가 난개발 되기 전에 물류기지에 대한 대비책들을 본격적으로 확보하고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말로만 통일시대 대비해서 북부가 중심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그런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과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경기도 북부청에서 보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부끄럽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말로만 알겠다 그러지 말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장님, 그거 유념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보고를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개성공단 같은 경우 저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상을 전환해 가지고 맨 처음에 개성공단 만들어질 때 출퇴근하게 되면 파주에 본사를 두고 출퇴근할 수 있게끔 만들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세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그건 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연찬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럼 예를 들면 접경지 문제라든가 DMZ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남북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통합된 개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 북에 있지만 파주가 개성공단과 가까운데다가 남쪽에 공단을 조성해 갖고 북쪽 인력을 활용해서 남쪽 공단에 오게, 출퇴근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적극적인 고민들을 통해서 남북 상생시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제가 1년 반 동안 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접경지대에 자유무역기지를 설치한다라는 건 다소 현실에 벗어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준비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고민과 미래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전략들 이런 것들이 같이 담겨져 있을 때 이게 정책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현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중장기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가져가는 것, 이것이 도를 책임지고 있는 기조실이나 기획행정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를 들면 군부지에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그러면 소파(SOFA)와 관련된 부분도 예를 들면 경기도 입장에서 소파(SOFA)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으면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나름대로 대응책들을 만들 건가 이런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고민을 통해서 경기도의 미래전략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들에 대한,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물들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요 업무계획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자기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다음번에 남북관계만 갖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면서 그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예를 들면 개성공단, 약간 이게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중앙정부와 관련된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개성공단에 투자한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바람에 손해 보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은행에서 예를 들면 중심이 돼 가지고 어떤 나라에 투자했다. 그런데 전쟁이나 쿠데타가 났다 이럴 경우에 원금을 회수 못 한다 그럴 경우에 세계은행에서 보증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아세요?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게 약간 제가 보기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에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접경지대에 산업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그런 유인책을 통해서 하면 북부 쪽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남북상생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주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창의적 상상력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머릿속에 자꾸자꾸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돼 있고요. 상상력과 창의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큰 틀에서 전략, 방향 그리고 그 속에서 상상력과 창의력들을 발휘해서 도정의 미래를 준비하고 예를 들면 남북 상생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북부 쪽의 청사진들을 그려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요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북교류 포함해서 남북문제는, 도지사의 기조가 물론 중요하죠. 현재 공직자분들은 당연히 도지사 입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떤 세력이 도정의 중심이 됐든 남북상생, 남북화해, 남북이 함께가는 것 이것은 저는 큰 틀에서 세력의 중심과 상관없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기조에서 정책들을 발굴해 내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네, 꼭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광 감사관님, 잠깐 숨을 돌리시고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득구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관실에 대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관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복운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봉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감사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와 주요 사업계획, 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의 기구는 3담당관 17담당이며 인력은 정원이 92명이나 현원은 90명으로써 2명의 결원은 지난달 승진 전보로 인한 결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9억 300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는 전년…….

○ 위원장 강득구 감사관님, 그런 내용보다는 주요업무 중에서 새로운 거, 기존의 업무는 말고 새로운 것만…….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간단하게 이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 감사관 이필광 이는 전년도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감액사유는 국내여비 등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감사공무원들의 선진국 감사기법 연찬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제화 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주시는 등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4쪽 2011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청렴분야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11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경기도로서는 처음으로 전국 1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렴도ㆍ부패방지시책 평가분야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감사원 자체감사 평가결과 경기도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1년, 2010년 2년 연속 감사원 감사가 면제되었습니다. 도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특별감사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관련 개발부담금 처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미귀속한 개발부담금 894억 원을 납부토록 조치하였고 이 외에도 대규모사업장 현장감사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종합감사입니다. 2011년도 시군, 공공기관 등 총 31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702건을 지적하고 82억 원을 추징 감액하였으며 84명을 징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운영방식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컨설팅감사를 수행하면서 150건의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과 플리바겐제도를 운영하여 18건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후적발감사에서 사전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e-착한행정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일상감사 등을 강화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예고를 통한 공개감사와 함께 주민제보사항 12건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도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고위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해피콜, 헬프라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 청렴도ㆍ부패방지시책 평가분야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전국 1위의 청렴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무감찰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에는 도, 시군 포함 214명의 비위공직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총 2,149건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계약자와 계약체결 전에 원가산정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1,773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관실 전략목표는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및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으로 정하고 청렴도 전국 1위 유지를 위하여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방향은 엄정한 종합감사 수행과 함께 취약분야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심층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도 평가 및 자체감사 우수기관에 대해 감사면제를 확대하고 플리바겐, 면책제도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패 제로의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청렴도 전국 1위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며 도와 시군의 예산 절감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로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수요자 중심의 섬기는 종합감사행정, 취약업무 특정감사 수행,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11쪽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및 감사원 자체감사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면제를 확대하여 수감기관의 업무량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감사결과 처분을 위한 사전징계조정 시 징계대상 공무원을 참여시켜 진술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플리바겐제도 운영, 노조 및 직원대표와의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 명예감사관의 감사 참관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방향의 컨설팅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12년도 정기 컨설팅 종합감사 대상은 총 29개 기관으로 10개 시군과 9개 공공기관 및 10개 직속기관, 사업소가 대상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민생관련 취약업무, 도민의 생명ㆍ재산과 직결되는 분야별 리스크 감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특정감사의 일환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해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요자 중심의 섬기는 종합감사 행정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컨설팅감사를 위해 감사 시작단계에서 시군 종합감사 1~2개월 전에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방향 및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감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수감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감사운영 방향 및 개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공무원은 한 차원 높은 청렴성과 직무능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도, 시군, 공공기관의 감사관계자 합동워크숍을 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관실 신규 전입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사교육원 등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해 감사능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4쪽 취약업무 특정감사 수행입니다. 비위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나 도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분야, 이행강제금 및 변상금 분야, 반려ㆍ불허가 등 인허가 민원처리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사후적발감사에서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한 비리 사전차단과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IT 기반으로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e-착한행정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착한행정시스템은 지방세, 예산, 인사 등 행정 전산프로그램에서 자체 시나리오에 의해 의심사례를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추출된 자료를 해당 부서 및 감사자가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며 앞으로 시군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집행업무, 계약업무 등에 대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도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목표로 2011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청렴도 전국 1위 달성, 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고충민원 예방 및 처리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17쪽 청렴도 전국 1위 지속 달성입니다.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각종 청렴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서 간, 실국 간 청렴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부서단위의 청렴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부서 방문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고 청렴도 취약분야인 보조금 지원 등 6개 주요 민원업무분야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를 유선으로 확인하는 청렴해피콜을 실시하여 피드백시킴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비롯한 반부패ㆍ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도 향상 등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원 담당자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성을 점검하기 위해 민원처리 과정마다 청렴을 체크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외부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불합리한 관행타파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입니다. 좋은 행정ㆍ버릴 행정 10대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일일 자가학습 운영을 강화하여 공직자 윤리의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아직도 일부 잔존하고 있는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내부 익명신고인 헬프라인과 민원인 신고 핫라인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 DB자료를 활용한 전산조사로 감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렴도를 저해하는 고질적 비리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감찰 지적사례를 전파하여 유사비위를 예방하고 금품ㆍ향응수수의 비위에 대하여는 공직배제를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업무 부당처리에 대해서는 실무자보다 관리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엄격한 문책기준을 운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고충민원 예방 및 처리 강화입니다. 까다로운 고충민원의 합리적 처리를 위하여 시군 인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멘토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은 초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행ㆍ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확인 위주의 심층조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목표로 바른 계약심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22쪽 바른 계약심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절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토록 하고 절감된 예산은 도정 역점시책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목표액은 1,5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심사기법 개발 등 전문성 강화, 현장확인 중심의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심사공무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조달청, 감사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심사 우수사례 및 심사기법 공유를 위한 카페운영 활성화 및 계약심사 우수사례집을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계약심사 효과 제고를 위한 시군 평가를 실시하고 시군 심사공무원의 원가분석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원가산정 방법 및 심사요령 등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입니다.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의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계약심사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을 위해 계약심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통보 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군의 심사인력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심사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시군 자체재원사업에 대하여도 심사 요청 시 도에서 심사를 실시하는 등 계약심사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2012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경기도가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11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청렴도 전국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쪽, 4페이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분야 전산특별감사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지난해도 전산특별감사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세입을 발견한 걸로 저희가 작년에 보고를 받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또 전산특별감사를 통해서 개발부담금 처리실태를 통해 귀속하지 못한 개발부담금을 894억 원 귀속조치 했다. 맞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맞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학교용지 매입 관련 개발부담금 이것만 관련해서 현재 894억 원을 지금 귀속조치 했다는 말씀입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 하게 된 발단은 도의회 김유임 위원장님께서 의회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화성시에서 약 500억 정도를 납입 안 하고 있는데 왜 감사를 안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화성시뿐만이 아니고 도 31개 시군 중에서 개발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난 고양시 이런 등등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94억 원이 도에 납입되지 않은 걸 적발하고 납입 조치하도록 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훈계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게 전산특별감사라고 하셨는데요. 특별히 전산특별감사가 다른 감사하고 감사 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까?

○ 감사관 이필광 보통 일반적인 감사기법은 인허가 서류를 갖다 놓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데요. 지금은 행정환경이 IT화가 돼 가지고 IT된 환경 속에서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대량의 전산자료를 분석하는 건데 특히 작년에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구입한 게 ACL이라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대량의 전산자료를 모아서 그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분석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udit Command Language라는 전산프로그램인데요. 그걸 활용해서 복잡한 전산자료를 우리가 원하는 유요한 자료로 추출해서 감사에 활용하는 겁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좋은 기법인데요. 지금 이렇게 한 번씩 특별감사 할 때마다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을, 누락된 세입이 발견되잖아요. 제 기억으로 지지난해에 대한 감사, 지방세 전산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많은 건수의 누락분을 발견했다고 했고 이번에도 보니까 특별감사지 않습니까? 김유임 의원님의 지적에 따른.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사실 저희가 안 해서 그렇지 이런 특별감사가 아니고 이렇게 숨어 있는 누락세금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그렇게 지적할 때만 꼭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충분히 개연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중 상시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많은 부분의 세입이 확보가 될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저희가 감사로도 계획하고 있고요. 조사파트에서도 전산화된 환경으로 공유재산 관리, 국공유재산이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단점유나 변상금 부과도 안 하고 제대로 임대료도 안 받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것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산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감사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굴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주로 세외수입 관련된 분야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1,163억 원을 적출해 냈는데요. 해마다 하여튼 새로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자꾸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은 어쨌든 IT환경이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가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전산을 활용하는 건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전산을 활용을 해야만 되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렇다면 이런 한 군데 한 군데 볼 때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발견된다면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다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충분히 개연성 있는 모든 분야를 리스트업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전산으로 하는 건 어쨌든 시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될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이걸 차제에 특별감사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리스트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사회복지 쪽에서 부정수급자들 찾아내는 것 있습니다. 매년 반복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고령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했는데도 계속 수급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리스트업 해 가지고 꾸준히 시간 나는 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걸 건건이 누가 지적을 하고 발의를 해서 하시는 것보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인 리스트업을 한번 쭉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21페이지에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경기도시공사도 해당이 되나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경기도시공사도 계약심사 요건에 맞는, 공사는 5억 이상인데요. 있으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심사를 해줍니다.

○ 박용진 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5억 미만의 사업보다는 5억 이상의 사업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작년에 한 실적이 있나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작년 2011년도에 공공기관에는 201건이 들어왔고요. 설계금액이 2,623억…….

○ 박용진 위원 경기도시공사만 해서 그런가요?

○ 감사관 이필광 공공기관은 다 계약심사가 들어옵니다. 도시공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시면 도시공사만 다시 분리해서…….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중에서 우리 경기도시공사 관련된 부분을 따로 한번 자료를 추려 가지고…….

○ 감사관 이필광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저희가 내일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 박용진 위원 혹시 그 이전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약심사 관련 감사내용 있으면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권칠승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요, 2012년도 여건변화에 올해 4월 국회의원, 12월 대통령 선거에 따른 엄정한 공직자 선거중립의 필요성 대두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감사관님은 공직자 선거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관 이필광 공직자들이 특정후보에 줄대기하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무감찰을 통해서 엄정한 중립을 지키도록 이렇게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를 지지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거나 하는 행위들 이런 게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들인데, 저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못하도록 하는 거나 그런 건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누구나 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지. 그래서 아예 정치적인 입장들을 이야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그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계획이 서 계실 텐데요.

○ 감사관 이필광 이게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닌 된다. 이게 공직을 이용한 행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성향은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을 본인이 가까운 친인척과 의견을 표명하는 건 관계가 없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저는 공직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 물론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게 조직적으로 누구를 몰아주기 하거나, 특히 지위나 직위를 이용해서 하는 게 문제가 된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제어를 해왔다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열어놓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지나고 나면 정당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도 일과 마치고 나가서 하고 공휴일 날 특정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운동도 하고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의사표현을 하는 그런 자유를, 아예 사무실에서 정치이야기 전혀 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는 안 갔으면 하는 게, 지금 흘러가는 시대방향과도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질문을 좀 드려 봤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러니까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아놓고 특정후보의 업적을 포장하거나 특정후보를 홍보하는 이런 행위는 엄단을 해야 되고요.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다만 사무실 내에서 동료들끼리 “나는 누구 누구가 참 좋다. 누구 누구가 앞으로 잘할 것 같다.” 이런 식의 의사표현을 하고 서로 의견 나누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자기 관권을 이용한 행위 이런 건 아주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시흥의 임병택 위원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에 전국 최초로 청렴분야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감사합니다.

○ 임병택 위원 전국 1위를 계속 고수하기를 원합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은 일일텐데요. 더더욱 힘내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감사관실 자체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그런 건 있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우리 감사관실만 대상은 아니고요, 청렴분야 담당하는 업무추진부서들이 있습니다. 회계과랄지 민원처리하는 과 이런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총 30명을 청렴선진국인 일본과 싱가포르에 15명씩 두 차례 나눠서 가는 걸로 보고를 드려서 예산담당관실의 풀여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도 전체에 청렴도에 기여한 직원들을 해서 해외연수를 일본은 갔다 왔고요. 싱가포르는 조만간 다시 15명이 출국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병택 위원 경기도의 명예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당부 말씀만 드리고 업무보고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저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경기도의회가 있고 또 의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안들에 대해서 이런 것은 감사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감사관실에 의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신분으로 의회에 와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여나 작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여건이 당연히 허락해야 되고요. 피드백만 정확히 전해 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장으로서 우리 임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국 최초 청렴분야 그랜드슬램 달성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우리 이필광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 공직자 여러분!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꼭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권칠승 위원님 질의한 부분의 연장선인데 예를 들면 공직자의 선거개입 범위를 어디까지 둘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구조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더 공직자가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사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강력한 규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겠다. 더불어서 반복되는 부적정한 인사 관련해서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선 시군에 배포해 달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 감사관 이필광 그래서 그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인사 관련 분야뿐만 아니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세트로 5,000몇 권을 만들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이 되고 기획위 위원의 입장에서 어쨌거나 이제는 옛날처럼 사후약방문식 감사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감사, 예방감사, 평가감사, 시스템감사 이런 식으로 감사에 대한 기조들을 바꾸자.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큰 틀에서 그렇게 상임위 때 나름대로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예를 들면 특정분야의 업무집행을 사후에 감사하면서 법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위기감사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는 예산이 쓰일 만한 곳에 제대로 쓰였는지, 예산이 그만큼 투입됐다 그러면 성과는 어떤지, 그리고 유사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기조에서 보면 그것이 컨설팅감사고 평가감사고 그렇게 가는 게 정책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조 속에서 계속 저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큰 틀에서 전임 김성홍 감사관님이나 이필광 감사관 두 분이 그 틀에서 감사관실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를 잡아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듭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원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국회로 이관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도 사실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의회로 영역이 넘어와야지 감사관실에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오늘 점심을 우리 김성렬 부지사랑 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하면서 제가 김성렬 부지사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의 원칙에 있어서 어쨌거나 보직이 좋은 보직 나쁜 보직은 없지만 격무부서랑 한직은 있다. 그런데 격무부서에 있는 분들이 제일 바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인사에 대한 최소한의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같이 했을 때 나는 이분들이 그래도 더 사명감을, 사명감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예를 들면 감사관실 직원들에 대한 자세, 요구하는 건 사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인센티브도 없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있었던 인센티브조차도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께서 부지사나 김문수 지사한테 업무보고 할 일이나 상의할 일 있으면, 우리 감사관님이나 김성렬 부지사 이런 분들은 김문수 지사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내 공직자들 눈치 볼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또 감사원으로 가시면 되고 다시 행자부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에 잠깐 동안 계신 건데 큰 틀에서 도정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지사나 부지사나 상임위 때 당당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것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건 어쨌거나 요구하는 것만큼 상응해서 인사 포함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서 인사 관련부서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보직에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사기진작과, 그래야지 또 제도가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공무원을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배려가 아니고요. 그랬을 때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분들이 더 책임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구조가, 제일 중요한 건 구조와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와 틀, 그런 관점에서 5쪽에 보면 “민간전문가의 감사 참여로 공정하고 정밀한 감사 수행” 사실 이런 것도 민간전문가가 감사 참여하는 것도 나름대로 공정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민간전문, 시민단체 있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개인입장도 있지만 시민단체 입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하고 정밀하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단체 중에서 나름대로 인정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시민단체, 개인보다는 저는 단체는 단체의 책임도 함께 갖기 때문에 민간이라는 표현보다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 이게 좀 더 투명한 감사, 객관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본적인 논리는 이겁니다. 구조와 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사후약방문식 감사가 아니고 우리는 좀 더 큰 틀에서 예방감사, 정책감사, 평가감사로 만들어 가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된다.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그 틀 속에서 공직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틀 속에서 모든 행정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틀과 프레임이다. 그런 틀들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개별적인 감사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저희가 무슨 감사자문회의라든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데서는 NGO단체의 위원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이 민간전문감사관 쪽도 앞으로 NGO단체의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감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또 우리 박용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나요? 계약심사요. 이걸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는데 감액실적만 올리는 심사평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심이 아니고 어쨌거나 계약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그리고 예를 들면 설계 포함해서 설계내용은 잘 됐는지, 예를 들면 각 설계내용에 담겨져 있는 자재들은 정확한 건지, 그런 게 더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본질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지 “이거 얼마 깎았다.” 이런 식의 성과중심, 이런 것들은 동시에 지양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장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할 때 오히려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빠진 걸 “왜 여기 빠졌냐? 올려라 이거는.”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면 정리하는 걸로 할까요? 대표님.

○ 정재영 위원 네.

○ 위원장 강득구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면서 다시 한 번 이필광 감사관님 포함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경기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등 임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정책개발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호 부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철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동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은경 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대 미래비전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자치의정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성룡 도시ㆍ주택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훈 창조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류시균 교통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영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최용환 통일ㆍ동북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및 재정운영현황, 2011년 주요사업 실적, 2012년도 연구사업 계획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 및 재정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재정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현재 1실 1처 6부 2센터 2과 7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의 조직표를 보시면 연구기능 조직은 전략연구센터, 미래비전연구부, 자치의정연구부, 도시ㆍ주택연구부, 창조경제연구부, 교통연구부, 환경연구부, 통일ㆍ동북아센터로 개편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조직개편의 배경과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 연천에서 있었던 1차 정책교류 토론회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예산규모는 204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49억 300만 원, 수탁용역사업 특별회계 55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수입ㆍ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연구원의 기금은 총 232억 원으로 출연기관 및 예치기관별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사업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여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2011년 주요사업 실적은 우리 원의 비전과 연구사업 목표실현을 위하여 추진한 7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사업은 미래를 선도하는 대도시권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점사업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강화였습니다. 세 번째 중점사업은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 수립이었습니다. 네 번째 중점사업은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중점사업은 의정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및 정책개발 강화였습니다. 여섯 번째 중점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신속한 도정현안 대응 및 현장밀착형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다음 12쪽 2011년 연구사업 실적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신규 연구과제사업으로 기본연구 20개, 정책연구 90개, 수탁연구 45개 그리고 협약연구 5개 등 총 160개의 연구과제를 계획하였고 16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10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의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연구기반사업의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연구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의 2012년 연구사업 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비전과 3대 미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012년 연구사업 목표를 사회ㆍ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 현장밀착형 복지ㆍ교통 및 사회환경 시스템 구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스마트 경기도 구상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사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7개 중점연구사업을 선정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2012년 연구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첫 번째 중점연구사업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연구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GTX사업 조기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부담 주체인 서울, 인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노선 및 역사 입지에 대한 선정기준을 조기에 확정하고 행정소요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지원입니다. 2층버스 및 수요대응형 버스 도입, 종합 환승교통체계 구축, 경기도 서북부권의 도시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 설치 방안, 환승할인 손실금의 국비지원을 통한 경기도 재정 건전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제2차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소외ㆍ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장애인, 탈북자, 다문화가정, 노숙인, 토공방 아동 등에 대한 정책 지원과 소외ㆍ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재활 및 자조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군관련 규제로부터 도민의 재산권 확보와 관련해서는 집중호우 시 홍수의 원인이 되는 용치를 철거하고 연천군 관문지역에 위치한 폭발물 저장소의 이전 또는 지하화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특히 군사관련 규제법규 완화, 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개발 특별법의 입법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과 관련해서는 해제지역의 주민자율마을 만들기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방안 마련, 기반시설 부담금 하향조정 및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부담 경감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뉴타운 출구전략과 대응방안, 경기도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 갈등해소 방안 등의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물관리 및 기후변화 대비 정책방안 제시와 관련해서는 2013년 6월 본격 시행되는 수질총량관리제에 대하여 수도권 지역의 총량관리 기본방향 확정 및 시군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온실가스,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 대비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과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건강 위해에 대비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라돈 방사능, 대기오염 등 도민건강 위해에 대비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해양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관리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도민건강 위해에 대비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의 두 번째 중점연구사업으로 더 좋은ㆍ더 많은 일자리 창출 연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중심의 산업정책과 복지정책 추진방안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지원 우선순위를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일자리사업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 활성화 및 신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창조산업, 문화산업, 신레저산업 등 서비스산업 투자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틈새 일자리 등 신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국인 관광객 천만 명 유치계획 유치기반 구축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개별관광, 특수목적 관광, 휴양 등 중국인들의 다양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는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목록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세 번째 중점연구는 통일시대의 중심 DMZ와 경기북부 발전전략입니다. 먼저 DMZ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경기북부 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남북한으로부터 교역,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등 특별자치가 허용되는 독립적 제3지대인 DMZ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서해 5도를 포함한 남북한 접경지역에 한반도 중북부의 개발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DMZ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 비전과 전략, DMZ 일원 생태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발전방향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 및 인도적 지원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남북문화관광 교류사업 추진방안 연구, 임진강 수계를 활용한 경기도의 남북협력 방안 연구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중점연구는 FTA를 활용한 경기도 발전 전략입니다. 먼저 FTA의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및 기업농, 정밀농업, 첨단농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FTA효과 극대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미, 한ㆍEU FTA 등 주요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산업의 중심 경기도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를 이용한 경기도 투자유치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FTA를 수도권 규제완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중점연구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및 의정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차별적 분권이 가능한 행정체계 개편논리 개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력에 따른 차별적 분권논리를 개발하고 도기능 전환, 대도시특례제도 및 시군 통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 방안 제시와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 비율확대 및 배분기준 개편논리 개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의 정책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정역량 제고와 생산적ㆍ협력적 의정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의정연구 교류를 통한 도의회의 역량강화와 협력적 분위기를 마련하고 경기도의원 의정체험 정보자료집으로 가칭 의정브리프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3쪽의 여섯 번째 중점연구사업은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경기도 중장기 비전 연구입니다. 먼저 경제ㆍ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경기도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2012년은 세계경제의 불안, 총선과 대선 등 선거정국이 예상됩니다. 경제ㆍ사회ㆍ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경기도의 발전 이슈들을 적극 발굴하여 연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도권ㆍ지방 상생발전 정책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관계는 국가 전체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의 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고 동반성장을 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중점연구사업은 도정현안 밀착지원 강화입니다. 우선 현안에 대하여 선제적ㆍ적시적 총력대응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GRIㆍ경기도의회ㆍ경기도 일심동체 연구를 위해 토론회, 의정포럼, 시군순회토론회 등 연구원과 도의회의 정책교류를 활성화하고 연구원과 도 실국 간 정례협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바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연구활동의 소통ㆍ공유ㆍ연계ㆍ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의 2012년도 연구사업계획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연구과제사업은 기본연구 17개, 정책연구 90개, 정책현안분석 150개, 수탁연구 48개, 협약연구 5개 등 총 310개의 연구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연구기반사업의 내용은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의 연구사업 추진전략과 26쪽의 연구사업 추진체계는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앉아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니까요. 소외ㆍ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개발 그래 가지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연구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봤는데 경기도복지재단하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분야를 보니까 현재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는 복지관련 연구원이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지금 있는데 경기복지재단으로 파견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정책실장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GRI에서는 복지관련 연구를 어떻게 수행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래서 저희가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가장 전공자는 거기로 파견했지만 유사전공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되면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내 복지연구는 현재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시너지를 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도 복지문제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나 경기도 차원에서 볼 때도 각 지자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GRI에 복지전문 연구원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복지재단의 현재 연구원 현황이라든가 그쪽에서 연구하는 내용들이 과연 우리 GRI를 대신할만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있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제가 복지재단의 연구성과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약간 그렇고요.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올해부터는 하여간 복지연구가 사실 최근에 가장 중요한 시대적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가 2만 불 이상 되는 사회에서 복지연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작년에 여러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연구를 복지를 전담하는 복지재단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연구원을 파견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력이 되면 지속적으로 복지를 전담하는 연구원을 충원하도록 하고 계속 중요한 저희들의 정책 어젠다로 복지를 하려고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공이 복지라는 이름은 안 붙었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경제 사회라든지 이런 쪽의 복지와 관련된 전공을 한 사회과학 전공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복지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뽑기도 하겠지만 기존의 연구인력을 복지전문가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내용들을 보니까 사실 우리 경기도에 만약에 GRI에서 복지연구를 한다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경기도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복지정책의 핵심 어젠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마 우리 GRI에서 한다면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약간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연구 위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복지재단이 완전히 대체하는 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재 GRI하고 시너지 있게 서로 연구분야를 조율해서 하는 모습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교통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예 연구분야를 전체 다 우리 GRI에서 복지전문 연구원을 더 충원하더라도 전담해서 하든지, 아니면 복지재단의 연구분야를 더 키워서 실행하든가 해야 되는데 실제 중요한 어떤 알맹이는 쏙 빠진 느낌이 들어요. 여기나 저기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저 혼자 많이 고민했는데 이건 아마 원장님께서 한번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 또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일단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저희 GRI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복지연구를 적극 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복지재단측과도 밀접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큰 틀의 통일된 복지연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일단 저희 GRI는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전체적인 큰 틀과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지향해야 되는 근간이 되는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을 염두를 해서 다시 한 번 업무분장 내지는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아주 적극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연구할 때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 장호철 위원 장호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간부명단의 조직을 보면 복지 쪽이 전에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화두가, 그래도 여기 전부 박사급이신데 우리 화두가 2012년도에, 2011년도도 그랬지만 복지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출산부터, 0세에서부터 100세까지의 복지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소외받고 있는 여성이나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을 비추어 볼 때 선진국은 굉장히 그쪽에 추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기복지재단 그쪽으로 이첩이 됐다는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총괄이니까 복지위원회에서 담당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게 빠져나갔다고 그래서 좀 의아해했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저희가 복지를 빼버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경기도 복지재단에서 연구인력을 파견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소위 파견의 원칙에 있어서 같은 도 기관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연구원을 하나 파견한 바가 있고요. 사실 복지정책은 어떤 한 특정과가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부가 있지만 복지는 다 관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도 환경복지가 있고 또 교통도 교통복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복지는 어떤 한 특정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또는 여러 가지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서 복지라는 것은 중요한 거고, 물론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취약ㆍ소외계층에 대한 연구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를 올해부터는 각 부서마다 전반적으로 중요한 어젠다로 설정을 해서 연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 사람 파견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의 역량이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좌우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연구원도 불러들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적극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계속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예를 들면 본 위원이 2005년도에 장애인특별위원장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장애아전담시설이 있더라고. 그래서 토론회 과정에 우리 어머님들이,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이 7세 때까지는 말을 늦게 할 수도 있고, 뭐 사실 그렇습니다. 3세, 4세까지 늦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 아이가 장애아이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부모 마음은. 그러다 치료시기가 늦어요. 그러다가 7~8세 넘어가면 장애인부모회에 가입해서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장애가 발생이 되는데 장애아전담시설 전문가님들하고 그때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조기치료도 놓치고 이러한 복지 중에,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후천적 장애인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선천적 장애인으로 변해 가고 있거든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환경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환경도 있고 문화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경기도의회가 복지를 한 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건설교통 다 들어왔어요, 위원님들이 두 분씩. 왜냐하면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건설교통이 들어왔고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도 전국 최초로 VIP석에다가, 최적 장소에다가 전국 최초로 문화의전당에도 우리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재활공학서비스센터도 전국 최초로 2004년도에 설립을 했고.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는 우선적인 정책으로 많이 시행을 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혜를 받는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혜택은 안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도 계약심사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1,000세대 민간아파트 건립이라든가 이럴 때는 설계서부터 반영시킵니다. 경기도의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안을 통해서 편의시설센터가 생겼어요, 각 시군에. 도비, 시비 인건비 지원하고 수혜를 받는 장애인, 교수, 공무원, 전문가 해서 그 현장을 방문해서. 그래야 나중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노약자죠. 5세 아동, 임산부 이런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수립이 돼야지만 우리가 선진국 가는데 앞서가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 의견에 찬동하고요. 저희들도 하여간 17쪽에도 있지만 소외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개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지금 그 연구하시는 분 계세요, 경발연에?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어떤,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통, 주거에 대한 각각 복지측면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사회취약계층, 특히 중증장애인들이라든가 장애4급, 5급은 활동을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3급까지, 지체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회활동 할 수 있게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진짜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아주 싱크탱크인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쪽에 관심 많이 두셔 가지고 혹시 그런 연구를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2월 달 안으로 정책을 기획위원님들한테 중앙정부 정책이라든가 수혜를 받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뭐가 있나 이걸 연구 한번 하셔 가지고 중장기정책도 좋고, 그런데 지금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욕구가, 인구수가, 장애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대책 연구과제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이런 소외계층 해 가지고 노숙인 연구를 해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 장호철 위원 네, 봤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래서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신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연구원에 통일연구소를 지난번에 설립하려고 했는데 그거 설립이 안 됐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설립은 안 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기능을 지금 통일연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정확한 명칭이 통일ㆍ동북아센터?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정재영 위원 우리 최용환 박사께서 아마 수고해 주시는데 지금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DMZ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경기북부의 발전 이 부분과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 및 인도적 지원방안 마련 이 두 가지를 크게 연구과제로 삼으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경기도는 정말 가장 북한과 접해 있는 접경지대인데 정말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실감을 느끼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런 정도의 연구과제는 제가 보기에는 늘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 외에 우리 센터에서 하시는 역할 내지는 과제가 또 다른 게 좀 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저희들이 이건 큰 과제고요. 그리고 DMZ 이것도 여태까지 기존의 DMZ 접근방법과는 다르게 하려는 그런 큰 과제를 설정하고 있는 거고요, 차차 연구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내용은 저희들이 남북문제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변동이 심하고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통일연구센터에서는 지금 최소 인원으로, 연구원이 지금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문제가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든지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다든지 이럴 때는 지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큰 연구고요. 계속 그 두 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3대 세습체제를 해서 항상 위협적인 존재인데 통일이라는 게 정말 밤새 도둑이 오는 것처럼 언제 올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평을 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막상 일이 닥치고 나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사전에 그런 정보를 알고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 도민들만이라도 통일에 관한 어떤 그런,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문제점은 어떤 게 발생이 되는지 이런 통일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막상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왕좌왕 하지 않고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공감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우리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걸 통일ㆍ동북아센터에서 이걸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역할도 좀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이런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 하고 필요하다면 세미나도 또는 토론회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평화통일자문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자유주의 부분에서, 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 또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공감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역할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동북아 관련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안보문제 이런 자료가 많이 있을 텐데, 남북문제 이런 것.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시면 특별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 통일ㆍ동북아센터장한테 그 얘기를 하도록…….

○ 정재영 위원 그건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왜냐하면 저도 대학원에서 그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을 제가 어디 가서 또 대변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자료가 좀 필요하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작년에 국회에서 FTA 때문에 최루가스가 난무했는데 FTA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부분에 피해가 막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피해대책을 세우라는 게 아마 제일 핵심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정밀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국가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오는데 상대적으로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취약해서 아마 여러 가지 큰 피해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한번 제안을 할 테니까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FTA 피해가 벌써 우르과이라운드서부터 WTO 할 때부터 20년 전부터 이 얘기가 농촌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 그동안 수조 원을,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는 45조 원, 근 50조원을 농촌에다가 피해보상을 한다고 부어줬는데 아무것도 결과가 나아진 게 없어요. 계획적이지 못했고 그저 순간순간 그때그때 정권에 따라서 사탕발림식의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농촌이 옛날처럼 무조건 못사는 데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제는 도시에서 염증을 느낀 분들이 농촌으로 다시 귀농을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주거환경을 정비 내지는 개선을 시켜줘야 되겠다. 농촌의 집이 제대로, 주거환경이 제대로 돼 있어야 농촌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농촌에 지금 보시면 슬레이트집 그대로 있고 60년대, 70년대 그 상태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이 끝나고 나서 전혀 정비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옷과 먹는 건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만족을 다 느낄 수 있는데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살려고 들지 않습니다, 농민들도. 그러니까 농촌에 가면 아이 울음소리가 나지 않고 전부 노인들만 계시고 또 자녀들은 조금만 크면 전부 서울로 가고 또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고 명절 때도 내려오고 싶지 않은 그런 농촌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FTA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건 농촌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떠나갔던 농촌에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어느 일정 시범적으로 농촌의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연구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 농촌 실태가 이래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데로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조사를 해 보시면.

그래서 어느 일정 시범적으로 하나의 농촌을 개발해서 제대로 된 정비를 해서 농민들이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일단 조사를 해야 된다.

제가 엊그제 대표연설에서도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님한테도 그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정책으로 삼아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경기도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정재영 위원 이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도농 간에 여러 가지 격차가 심해져서 삶의 질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또 농촌에 있던 분들이 도시로 올라가서 주5일제 근무가 되니까 시골의 자기 고향으로 가서 농사도 지어보고 또 부모님 농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런 일을 찾고 있는데 그런 틈이 없습니다. 또 도시민들이 시골로 가서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어 하는데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유지가 있다고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시민을 위한 작은 정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1만 평, 2만 평 되는 부지에다가 도로를 내주고 가운데에는 공동체가 생활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만들어 주고요. 개별적으로는 50평 이하 내지는 그 정도 선에서 조그만 그림 같은 집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주말마다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건 또 임대방법으로 해주면 도시민들이 농촌을 내려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다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클라인가르텐이라고 작은 정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내지는 유럽, 네덜란드, 스웨덴 이쪽에 가면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도 한번 도입을 해서 도시민들한테 어떤 휴양도 되고 또 농촌을 오가면서 서로 이해도 하고 또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자가 생산하고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촌과 도시의 격차도 좀 줄여주고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돼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정책으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한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태조사 겸 해서 가능한지 한번 조사연구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굉장히 좋은 연구주제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농촌 연구를 할 때 사실 농촌지역이 굉장히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불비해서, 그리고 우리가 며칠 후에 또 이슈&진단 페이퍼로 나오는데 환경복지 차원에서도 농촌지역, 어촌지역,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지속 연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시민을 위한 작은 정원, 주말농장 같은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희들이 농업연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이걸 감안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게 농촌을 위해서 또 FTA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연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경기 시흥의 임병택 위원입니다. 먼저 24페이지에 2012년도 연구사업계획 총괄표를 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부대사업을 보면, 올해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정책세미나는 전년 대비 절반 줄고요. 선진화위원회ㆍ포럼 운영은 전년 대비 배 정도가 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부대사업 맨 아래 쪽에 있는 대외연구교류도 3배 정도, 11회에서 46회로 이렇게 대외적인 연구부대사업이 증가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기조를 설정하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 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선진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반기까지 상당히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그게 활발히 됐는데, 그래서 올해까지 계속 연장 차원에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년, 2009년ㆍ10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정책세미나를 줄인 건 저희들이 시군 순회 토론회도 있고 다양한 다른 게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떤 학술적인 정책토론회는 줄인 겁니다. 학술적인 정책토론회는 줄이면서 다른 실질적인 교류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늘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외연구교류는 연구기관협의회뿐만 아니라 시군 정책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늘은 겁니다. 정책세미나 줄은 건 학술적인 건 줄이자 그래서 줄었고요. 그렇게 된 사유입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가 선진화위원회ㆍ포럼, 선진화위원회와 포럼이 대충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도 대략은 알고는 있는데요. 대충 몇 개 분과, 몇 명 정도의 자문위원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저기 이정훈 박사……. 허락하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선진화위원회는 제가 와 보니까 몇 년 전에 했다가 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작년부터 다시 그걸 경기도 장기계획 이런 쪽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미 만들어졌던 거고, 그래서 새롭게 작년에 했는데.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가 있고요. 또 미래경제산업분과가 있고요. 인구복지노동 이쪽 한 분과가 있고 남북교류분과가 있고요. 그리고 분권거버넌스 이런 쪽이 있고 소프트파워 있고 메가시티분과가 있고 기후환경분과 이렇게 8개 분과로 나눠져 있고요. 거기 각 학자들 이런 분들이 쭉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선진화위원회 분과와 포럼은 어떻게 다른 성격…….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분과에서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분과에서 포럼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일단 제 느낌은 정책세미나를 줄이고 위원회와 포럼 운영을 확대한다는 부분이 자칫 외화내빈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장님께서 기조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내실 있는 위원회와 포럼 운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업무보고 끝나시면 기본적인 선진화위원회ㆍ포럼 운영과 관련된 예산 책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세미나와 선진화위원회ㆍ포럼 운영과 관련된 예산의 변동사항과 관련된 부분도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행감에서도 지적됐었고 언론에서도 이후 후속 보도를 통해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 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정관 변경이 작년 12월 달에 있었죠? 그곳에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저를 포함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 비상근임원에게 특히 이사장님께 제공됐던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집행근거가 없는 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행감이 끝나고 정관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었죠. 지출근거를 만드신 거죠. 비상근임원에 대한 대우. 지금 행정감사 이후에 좌승희 이사장님에 대한 대우는 어떻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의.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먼저 정관 변경한 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근거를 만들어라 그래서 일단 근거를 장기적으로 만든 거고요. 좌승희 이사장에 대한 것은 그때 지적이 나온 순간부터 지금 차량 이런 걸 다 회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인을 위한 조항은 절대 아니고요. 소위 비상근임원들이 연구소를 대신해서 어디 회의를 참석한다든지 연구소 일을 할 때 실비 차원에서 여비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SNS를 통해서도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경기개발연구원이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분들이 계시는 기관인데 연구성과물을 좀 더 쉽게 도민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면 영상브리핑이라는 제도도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SERI 영상브리핑도 있고요, 영상보고서도 있고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도 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코너를 통해서 하는 노력의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자주 할 수는 없겠죠. 한정된 인력과 장비들이 있는데 저는 포럼 운영, 선진화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오히려 좀 더 그쪽으로 돌려서 많은 분들에게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성과가 전해질 수 있도록 선진화ㆍ포럼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영상으로 올려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을 통해서 영상을 통한 홍보방법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제 건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영상에 출연하시는 연구진들께는 어느 정도 출연료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상브리핑이 활성화되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어떤 정책연구세미나를 줄인 것은 아까 말씀대로 너무 학술적인 거 대신에 포럼이나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브리핑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민간에서 하려다가, 보고서도 앞으로 환경이 변했다. 그래서 종이 같은 거에서 영상으로 보고서를 쓰자 이래 가지고 예산도 있고 방송시설이 있는 데서 했는데 취지는 좋고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생각보다 잘 사람들이 끌리지를 않더라고요. 재밌는 유튜브나 이런 거에는 사람들이 확 끌리는데 연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은 좀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있어서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하고 그럴 때는 촬영실도 있어야 하고 PD도 있어야 돼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주로 담당했던 일들이 드라마라든지 쇼라든지 이런 걸 쭉 해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여간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음 거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의 말씀도 적극 생각을 해서 여건이 되면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 그래도 우리 광역자치단체 연구원 중에서 뭔가 하나 히트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좋은 의견이십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새해 새로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을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권칠승 위원입니다. 16쪽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TX사업 조기 추진 지원 관련입니다. 지금 GTX는 서울하고 인천 협조가 사실 필수적인데 최근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이 GTX는 사실 서울, 인천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협조도 필수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인데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되면 경기도민한테 굉장한 혜택을 가져올 건 분명한데 여러 가지 예산상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서울 수서-평택 구간 KTX 노선하고 같이 쓰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GTX다 아니다 이런 논쟁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간 이 GTX 관련돼서는 지금 당초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물론 서울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왜냐하면 반 가까이는 서울이 되거든요. 반 가까이는 서울이 되고 그래서 서울하고 인천과의 협의는 물론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저런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권칠승 위원 서울하고 인천하고는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서울ㆍ인천, GTX 관련해 가지고요?

○ 권칠승 위원 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서울은 상대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도보다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저희들이 더 사실은, 왜냐하면 서울은 자기들 지하철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고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거기보다 혜택을 덜 보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은 많은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권칠승 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전체 노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양해해 주신다면 GTX의 전문가인 김대호 부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 부원장 김대호 부원장 김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는 KDI에서 3개 노선 전체를 상반기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거기에도 지금 전제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알기로 정차했을 때 속력과 정차할 때까지의 속력을 다 계산해서 표정속도라고 하나요?

○ 부원장 김대호 네.

○ 권칠승 위원 100㎞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 부원장 김대호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부원장님 잘 아시니까 그럼 하나만,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의문점인데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없지 않습니까? 신호가 없이 달리는 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신호등 없이요.

○ 부원장 김대호 정해진 대로 가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차가 밀려서 기다리고 이런 건 없는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까지 달릴 필요가 있습니까?

○ 부원장 김대호 대도시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지금 철도를 정부에서 많이 건설했지만 빠른 철도하고 느린 철도 이게 광역철도에서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그다음에 신호등 있는 도로. 우리 광역철도에는 그게 없었다. 그래서 대도시권에서 빨리 가는 철도가 필요하다 이래서 문제제기가 된 거죠.

○ 권칠승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빨리 가는 거 다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삼성까지 22분, 동탄에서 삼성까지 18분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빨리 가도록 하는 게 기술적으로, 물론 제가 봤을 때 지금 GTX를 선전하는 게 굉장히 선동적이 돼 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오히려 80㎞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100㎞로 맞추고. 그다음에 역사 지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역을 어디에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완전히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결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에 한참 논란이 됐을 때 보면 좀 민원이 많이 있고 그러면 해주고 파주 그 위에까지도 올리고 그랬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이게 지금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좀 선동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스피드가 이렇게까지 빠른 게, 100㎞ 이렇게 맞추는 게, 이만큼 가는 게 실제로 필요한 건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이 30㎞라고 하더라고요.

○ 부원장 김대호 그게 소위 표정속도입니다. 정류장에 섰다 가는 시간 포함해서.

○ 권칠승 위원 네, 표정속도가 30㎞라고 제가 봤는데요. 서울 지하철이 30㎞인데 그 3배가 넘는 스피드인데.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보실 때요.

○ 부원장 김대호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이 병점에서 서울역을 가신다고 생각하면 통행시간이 한 시간이 더 걸립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 부원장 김대호 그러면 서서 가는 철도라고 생각하시면 이용자가 없습니다. 불요불급하게 그 철도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소위 학생, 노인네 이런 분들이겠죠. 그러면 그 철도는 수요가 증가하지를 않습니다. 이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속도가 어느 정도냐는 고려를 해야 되지만 현재 기술로는 100㎞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권칠승 위원 충분히 가능한 거, 이보다 더도 가능하겠죠. 중간에 역 몇 개 없애 버리면 훨씬 빨리 가겠죠,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달리는 게 200㎞인데 중간에 정차 때문에 100㎞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원장 김대호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100㎞까지 맞출 이유가 있냐라는 거거든요.

○ 부원장 김대호 그러니까 병점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가시려면 거리가 50㎞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로 가면 30분이 걸리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 역을 다 거치면 100㎞로 못 가죠. 지금 있는 만큼 있으면 그 스피드로 갈 수가 없죠?

○ 부원장 김대호 네.

○ 권칠승 위원 만약에 한 시간 정도 걸린다면 그 역을 다 거쳐 가면 GTX 이런 논리로 가더라도 한 50분 걸릴 겁니다. 한 10분 정도 밖에 단축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역을 줄이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가 아마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전문가시니까 부원장님 개인 생각은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뭔가 이렇게 무슨 작전하듯이 100㎞에 맞추고 몇 분에 탁탁 맞추고 이렇게 갈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 부원장 김대호 위원님, 선동적이진 않고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다만 동탄, 일산 이런 쪽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가급적 통행시간이 짧은…….

○ 권칠승 위원 아니, 그거는…….

○ 부원장 김대호 그래서 그걸 필요로 하는데 100㎞라는 건 아까 신호등 없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 권칠승 위원 네.

○ 부원장 김대호 철도라는 건 신호등이 정류장하고 속도가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대로 가는데 그건 200㎞에서 120㎞, 80㎞ 운영이 가능한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역을 몇 개 없애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역을 정하거나 이럴 때도 100㎞라고 하는 스피드에 맞추기 위해서 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100㎞를 맞추기 위해서는 역을 조정해야 합니다. 역을 1개 더 넣을 걸 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이거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 부원장 김대호 맞습니다. 정류장 숫자에 따라서…….

○ 권칠승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고 있는 병점에서 서울역까지 GTX 깔아도 역 그만큼 깔아놓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세우느냐 여기에 걸려 있는 문제일 텐데 이걸 100㎞에 꼭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주객이 전도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부원장 김대호 우리가 KTX를 놓을 때 시간, 속도를 결정하지 않으면 역사위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 부원장 김대호 만약 병점에서 광화문, 서울역을 갈 때 30분 내에 주파하도록 하겠다 하는 목표설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역사가 결정되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최종질문이 그건데요.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18분만에 가야 할 만큼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셨겠지만 일산에서 삼성역까지 오는데 22분에 오려면 아마 중간에 대충 다 건너뛰고 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군데만 서고, 진짜 한두 군데만 서고 거의 오는 정도일 텐데요. 그렇게 오면, 그렇게 빨리 와야 될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부원장 김대호 위원님, 우리가 교통을 할 때는 내가 집에서 나가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총 통행시간을 얘기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 부원장 김대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차 안에 있는 시간, 그러니까 환승하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1시간 정도는 됩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실제로 계산해 봤는데요. 이건 그냥 논외이긴 한데요. 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대화역에 가서 GTX로 갈아타고 삼성역까지 오는 시간하고요. 일산 화정지구 정도 되는 데 사는 사람들이 갈아타고 그쪽에 가서 GTX를 타고 삼성역까지 오는 시간하고 광역버스 타고 오는 시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건 아마 계산 다 해보셨을 텐데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분만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철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일산이나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삼성역까지 오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일산에 살아봐서 압니다. 강남 넘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목표설정이 굉장히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데. 뭔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군 작전하는 것처럼 100㎞에 딱 맞추고 몇 분만에 딱 맞추고 이렇게 되는 게 진짜 현실적으로 실효성 측면에서 꼼꼼히 따져 본 건지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 부원장 김대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경기도에서 제안할 때도 걱정이 돼서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광역철도로 작년 말에 지정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KDI에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줄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이 그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게 민자로 들어오는 경우를 가정해서 계획에 반영된 거죠?

○ 부원장 김대호 민자사업으로 된 다음에 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네. 민자사업에 반영이 된 거죠?

○ 부원장 김대호 네.

○ 권칠승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도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 사실 그거해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 부원장 김대호 경전철.

○ 권칠승 위원 네. 경전철 때문에 난리가 났듯이, 저는 그 당시 용인시의회가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GTX도 경위가 어떻게 되고 법적으로 최종 승인권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만들어 놓고 잘못되면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다 이해하는 과정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부원장 김대호 광역철도는 사업시행 주체가 국토해양부입니다.

○ 권칠승 위원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게 우리의 일로써 우리가 다 사전에 충분히 문제제기 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쟁점이 어떤 거라는 걸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원장 김대호 기회가 되면 철도항만국하고 상의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뉴타운 출구전략 관련해서요. 김문수 지사가 들어서고 나서 뉴타운 관련해서 워낙 많은 쟁점이 있었고 집행부 스스로가 이를테면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 하에 경기도의회가 작년에 뉴타운 관련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안해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발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물론 그 당시 조례를 만들 때도 예측을 못했던 건 아닙니다만 그 당시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하면 출구전략을 마련해서 할 건가 이거였는데 그때도 고민이 그러면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그때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게 사실 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놓고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8페이지 보게 되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제지역에 대한 대응을 연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연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해제가 막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곧바로 연계돼서 이후 바람직한 대책이 동시에 집행부 차원에서는 검토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연구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뉴타운 관련돼서는 지금 뉴타운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뉴타운사업 자체의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밀접히 연결된 사업이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출구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저희들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계속 저도 그렇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그게 되면 위원님한테도 그 결과를, 연구결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가 뉴타운 출구전략 관련해서 집중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원장님께 제안을 드렸고 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출된 사업계획 외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더 많은 일자리도 좋지만 이를테면 그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경기도를 비롯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그리고 산하의 각종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건 어떠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 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본 위원이 이걸 제안하는 목표였는데, 또 기억나는 게 원장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 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기보다는 이를테면 무기계약직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그런 말씀도 아마 서로 토론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의 추세가 정부도 마찬가지고 각 정당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더 많은 일자리와 더불어서 그런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제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도 본 위원이 작년에 제안했던 것처럼 경기도 31개 시군구,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의 고용형태에 대한 분석을 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 차원이든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든 31개 시군구 등 진행이 될 때 데이터베이스로 이를테면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연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올해 연구과제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없어서.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소위 무기계약화 이런 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도에서도 그렇고…….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 중에 있는 건 추진 중에 있는 건데 그 현황분석이 필요한데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서 31개 시군구 이런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경기개발연구원이 가지고 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것은 저희들이 중복된 연구인 것 같아서요. 도에서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각 공공기관의.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아무래도 기초적인 데이터는 직접 도쪽이 강하거든요. 집행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복된 연구보다도 이런 고용형태라든지 무기직화에 대한 것은 저희 연구원 내에서도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 고용형태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를테면 정규직화 했을 때 또는 원장님 표현대로 하자면 무기계약화 했을 경우에 준비돼야 되는 것들, 이를테면 재정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고 있다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오늘 허리가 아픈 관계로 자리를 자주 비웠는데요. 제가 없을 때 혹시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원이 86명인데 현원이 75명이어서 결원이 11명인데 이 이유가 뭔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이것은 소위 연구위원들, 연구위원들이 주로 학교로 간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럼 즉각즉각 충원을 해야 되는데 사람 뽑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비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위원들을 지속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매년 몇 명씩. 지금 뽑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원대로 100% 딱 채워져 있으면 그야말로 저희들이 전혀 소위 플록시빌리티(floxibility)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겨두는 거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충원에 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김현삼 위원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경기도의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역량발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사람의 부족으로 인해서 연구 역량이 약화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박용진 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건데 보충해서 질문드리면, 복지재단 복지관련 연구 관련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경기도정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하고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각종 기관들이 생기면서 자체적으로 뭔가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속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팀들도 만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사실 기조실장이나 도지사를 상대로 질문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으로써 이를테면 경기개발연구원이 갖고 있는 종합적 연구기능이 갈수록 약화되거나 손상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자꾸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께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위상과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테면 경기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면 저는 집행부와 얘기해서 회수가 가능하면 회수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행정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경기개발연구원이 복지관련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건 난센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중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원장님께서 하여튼 강한 소신과 신념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저희가 저희 자랑하는 게 쑥스러워서 그렇긴 합니다만 작년부터 저희 GRI가 도정을 선도하고 그런 것은 확대 강화되고 있고 그렇게들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원장으로서 GRI가 더 도정을 이끌고가는 리더로서의 싱크탱크를 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복지관련 연구도 하도 그쪽에서 요청해서 사실은 파견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각 분야에 있는 복지관계 연구를 소홀히 하진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파견되어 있는 인원도 불러들이고 또 아까 인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복지관련 전문인력도 저희들이 앞으로 뽑고 그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 굉장히 고맙고요. 원장으로서 하여간 GRI가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하나 만 더, 작년 재작년 연이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체성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명칭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했던 바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원장께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검토를 했죠. 검토를 해서 원래는 이번 임시회에 명칭 변경과 관련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검토를 해보니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서 다시 검토를 하고 그것을 3월 중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3월 중에 제출이 가능한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가능합니다.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간단하게 명칭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처음에 명칭얘기가 나왔을 때 명칭이라는 건 바꿀 수 있는 거죠. 지금 정당들 이름도 바꾸고 그러는데.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이름이라는 게 역사성도 있고 아이덴티티 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생각보다도. 한번 정해 놓으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내용이 중요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마도 60년, 70년대의 소위 개발연대적인 냄새, 개발연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 연구를 오히려 이름 때문에 제약하는 건 아닌가 그런 충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KDI도 한국개발연구원인데 거기는 저희보다도 더, 서울에 있고 국가 전체를 다루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름보다는 저희들은 내용,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라는 것이 복지라든지 저는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상당히 많은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소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문제고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도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할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취지가 더 중요하다, 위원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는가 해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서 연구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름만 바꾸면 될 줄 알았는데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원들한테 “야, 무슨 비용이 발생하냐!” 그랬는데 여러 가지 비용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유사, 우리가 원하는 이름은 다른 데서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 종합적으로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3월 중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뉘앙스가, 본 위원의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더라. 작년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저도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해 가지고, 간단하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그런 취지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건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했는데, 저도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주문하시고 우리도 또 그런 내용도 담아서 하자 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역사를 써 나가는 거니까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시고 그래서 3월 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우리 위원님들이나 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 GRI가 경기도 도정을 이끌어가는 선도 역할, 설계사 역할, 디자이너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감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하면 인력에 대한 부분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력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께서 인력 현재 결원이 11명 돼 있는데 이것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남겨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KDI가 지방으로 이전하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지방으로 이전하면 상대적으로 지방으로 가기를 좀 꺼리는 우수인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그런 우수인력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들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GRI 연구원들 임금, 연봉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일의 퀄리티에 대한 부분 속에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KDI, 국책연구기관, 예를 들면 일반 민간연구기관보다는 못하겠지만 국책연구기관에 비해서 연봉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한 적 있었는데 기억 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KDI보다 적게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능력 있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해서 제대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예를 들면 퀄리티 있는 정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좋은 인력들을 확보할 건가 여기에 사실 중점을 두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인력 확보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확보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우리 원장께서는 우수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나름대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력 조정에 대한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법관들도 재임용제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쨌거나 연구성과물을 갖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연구원들께서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도저히 퀄리티가 안 나오는 결과물을 낸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회를 물론 줘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확보하고 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의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의 슬림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느낀 결론인데 ‘야, 이게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GRI에다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GRI도 경쟁체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도의 큰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GRI에다 몰아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우리 도의 각종 연구용역들을 관련 연구기관들에다가 다 자료들을 보내서 받고 그래서 경쟁입찰 해라. 이것에 대한 그 근거를 꼭 상반기 중에, 아니면 1분기 중에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리 GRI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좀 더 용역결과에 대한 양질의 보고서, 그리고 양질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GRI가 좀 더 퀄리티가 한 단계 더 업될 수 있는 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경쟁시스템을 도입을 해야만이 GRI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우수인력 확보 방안과 인력 조정에 대한 평가 이것은 저도 지금 위원장님과 똑같은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이야기도 하고 있고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다음에 보고할 때, 굉장히 저도 힘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얻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6쪽에 예치기관 보니까 한국씨티은행이 53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씨티은행이라는 게 우리 자본이 아니잖아요. 제가 글로벌한 세상에 우리 자본 따지면 수구적인 사람으로 매도 당할 수 있지만 저는 이 53억이 다른 데, 씨티은행으로 53억이나 예치한 근거가 뭔지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게 지금, 일단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연 이율도 4.78% 그렇게, 예를 들면 여기 4.78% 주는 농협도 있고 농협 금융채권, 물론 금융채권은 약간 다르죠. 이건 6%나 되는데 씨티은행에다 5.4%, 예를 들면 단지 전 이율만 따지는 게 아니고 씨티은행에다 이렇게 몰아주는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 내지는 원장께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주요 연구사업계획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연구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도정에 대한 방향, 큰 틀에 대한 이런 시대정신에 맞는 이슈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장께서.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큰 방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경기도, 경기도민에 맞는, 시대정신에 맞는 이슈를 발굴한 게 이 일곱 가지인데 사실 저는 남북문제랑 복지문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만 이게 사실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북부청 업무보고 받을 때 한 얘기지만 예를 들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을 통일시대 대비해서 청사진을 용역을 만들었는데 인천-강화를 통해서 북으로 가는 루트를 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인천, 파주, 북으로 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도 사실 통일시대 대비해서 물류거점도시로 가야 된다는 부분은 다들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물류중심기지가 되려면 난개발되기 전에 토지에 대한 확보라든지 이런 준비, 인프라들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 미래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우리 GRI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예를 들면 중점연구 3그래프에 보면 통일시대의 중심 DMZ과 경기북부 전략이지 이건 남북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쨌거나 경기도라는 공간적 배경 그리고 시대정신에 맞춰서 본다고 그러면 남북상생에 대한 방안 그리고 통일시대에 대한 경기도의 공간적 의미와 역할 이러면 분명히 이건 중점연구의 한 챕터를 차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 갖고 일부에서는 예를 들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복지가 제일 중심 어젠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그건 새누리당이든 우리 민주통합당이든 진보통합당이든 정파적 입장 떠나서 진보는 이제 모든 중심적 기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역밀착, 생활밀착형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소외ㆍ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개발 해 가지고 여러 내용 중에 하나로 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경기도에 맞게 나름대로 고민거리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저는 특히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경기도의 하청업체들 문제, 임금체불 문제 이런 것들이 생활밀착형 아닌가요? 그런 고민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저는 큰 틀에서 방향은 동의를 하지만 그런 경기도의 공간적 의미와 시대정신에 맞는 내용들이 덜 담겨져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동감하고요. 아까 학술용역을 GRI에 몰아주는 건 아무래도 도에서 생각할 때는 GRI가 가장 우수하고 퀄리티가 좋은 연구를 여태까지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도의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생각하고요. 연구의 아웃소싱도 저희들이 아까 포럼 같은 걸 하는 것이 연구의 아웃소싱적 성격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복지문제는 저희들이 거기 구태여 하나를 안 했어도 각 분야가 다 복지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일곱 가지 한 것은 이게 픽스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기북부에 있어서의 통일을 대비한 경기도의 공간 구상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적극 그런 연구도 지금 하려고 그러고 또 자영업 문제라든지 중소기업 그런 문제들은 일자리와 관계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비록 이건 하나의 큰 틀로써 제시를 한 건데 그런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입니다. 계속 올해 해 나가는, 저희들의 연구과제에 다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그리고 FTA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소파 관련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그렇고 공여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소파문제 같은 경우도 경기도 입장에서 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이런 것들도 사실 내용에 담아서 과제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경기도라는 공간 범위에서 그리고 경기도 큰 시대적 정신에 맞춰서 이슈 발굴을 해서 나름대로 선도적 역할을 우리 GRI가 해줘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집행부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GRI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소중하고 또 도의회 입장에서도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또 한나라당이 소수당이다 이런 입장을 떠나서 의회의 입장도 동시에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GRI의 중요한 정책적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우리 원장님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연구원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게 기획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하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경기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용진이승철임병택장호철정재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

민경원김상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행정실

실장 최형근비상기획관 심경섭기획예산담당관 김성재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군관협력담당관 고재만

ㆍ감사관

감사관 이필광감사담당관 이관수조사담당관 김복운

계약심사담당관 김기봉

○ 기타참석자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