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2월 8일(수)
장 소 : 경제투자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위원회 제안 조례의 건
- -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 5.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 6.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영환ㆍ김종용ㆍ이태순ㆍ장현국ㆍ정상순 의원 발의)
- 2.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금종례ㆍ김기선ㆍ박남식ㆍ송한준ㆍ오세영 의원 발의)
- 3. 위원회 제안 조례의 건
- -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투자위원장 제안)
- -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투자위원장 제안)
-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 의원 발의)
- 5.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 들어서 첫 번째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못지않게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년도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또 금년도에 우리 경기도 경제정책을 바꾸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어제 도정연설에서 일자리 문제를 제일 우선 정책으로 가져가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경제부지사 제도를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 주시겠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난 2011년도에 해주신 그런 역할이 12년도 초부터 많은 결과로, 또 효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도 더욱더 우리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의 건입니다. 과학기술진흥원 및 차세대융합기술원 조례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5항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시간은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위원장으로서 할애해 드리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영환ㆍ김종용ㆍ이태순ㆍ장현국ㆍ정상순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민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환ㆍ김종용ㆍ이태순ㆍ장현국ㆍ정상순 의원 등 발의와 15명의 찬성으로 2012년 1월 31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럼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8년 7월 25일 총 8개의 조문으로 제정되어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근거규정으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도의 책무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 여성기업인에 대한 차별금지,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조항 등을 신설하여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본 의원이 여성기업인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여성기업 정책 및 계획수립 등을 조례에 담아 주길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여성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금번 조례 개정에 반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책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여성기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여성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여성기업지원협의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의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수의계약 및 공동계약 참여 시 우대 등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추진 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는 세부적인 사항 등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1월 26일 의회에서 여성경제인협회 도지부장 등 여성기업인들과 도청 기업정책과장님, 경기신보 관계자분들과 다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기에 마련된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경제투자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개정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30일 경제투자위원회 민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환ㆍ김종용ㆍ이태순ㆍ장현국ㆍ정상순 의원 등 6명의 발의와 15명의 찬성으로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50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경원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배경입니다. 도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2008년도부터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여성기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경원 의원이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두 차례에 걸친 여성기업인 간담회에서 도출된 현행 조례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여성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경기도 기업정책과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여부입니다. 여성기업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2008년도에 제정된 조례로 당초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13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경제활동인구는 총 경제활동인구의 약 49%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기업인 수는 전체의 22%로 점차 경제참여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결혼, 출산, 육아, 보육 등으로 인해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 확대로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고용확대와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여 나가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동 조례는 여성기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반영한 조례로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형식의 적정여부는 조문내용 검토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성 여부입니다. 동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없으나 개정조례안 제11조에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시 여성기업 우대시책에 대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조항의 경우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위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의 실효성 검토입니다. 개정되는 조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해 발전적으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여성기업인들이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체감하는 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여성기업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여성기업 지원 조례의 내용을 모르는 응답이 50%에 이르고 있으며 간담회에서도 시군,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는바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금종례 위원 네, 없습니다. 현장의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없습니다.
○ 민경원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7대 때 조양민 의원께서 이걸 발의해 주실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마는 지금도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마는 여성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이런 조례가 있는지 또 아니면 여성기업인으로서 활동하는데 남자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께서 두 번씩이나 여성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고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그다음에 집행부와 같이 기업인들과 협의해서 예산 집행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신 민경원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여성기업인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경원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이의가 없으셨고 그래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금종례ㆍ김기선ㆍ박남식ㆍ송한준ㆍ오세영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남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선ㆍ금종례ㆍ박남식ㆍ송한준ㆍ오세영 의원 등 6명의 발의와 18명의 찬성으로 2012년 1월 30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나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 조항의 정비, 이사회 기능이 중복되는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산업발전법 제19조 규정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 및 외국환거래법 관련 조 번호를 정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고 지소의 설치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지원센터 정관에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자문위원회에서는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의원과 중소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10조, 제12조, 제13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참고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마련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박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경제투자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개정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30일 경제투자위원회 정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선ㆍ금종례ㆍ박남식ㆍ송한준ㆍ오세영 의원 등 6명의 발의와 18명의 찬성으로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49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남식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에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배경입니다. 지원센터 내에 심의 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 설치된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불필요한 조문을 실질적 운영이 가능한 내용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경기도 기업정책과 의견조회 결과 별도의견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여부입니다. 동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총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의 주요부분은 조례 제16조에 “운영위원회 설치”를 “자문위원회 설치”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원센터의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요업무의 심의 조정,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미 구성되어 있고 그 역할은 법인의 이사회에서 담당하므로 조례 규정대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이사회의 기능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 오히려 원활한 추진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도의회 의원님과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시 자문을 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조문형식의 적정여부입니다.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여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여부입니다. 동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정상순 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네, 정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정상순 위원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박남식 의원님께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주셨고 전문위원께서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수정했으면 합니다.
○ 박남식 의원 일부개정조례안이 맞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설명할 때는 일부로 설명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것은 속기를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의원님 들어오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감사 시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상정했던 겁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히 지적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조례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됨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위원회 제안 조례의 건
-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투자위원장 제안)
-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투자위원장 제안)
(10시36분)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제안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감사 때 과학기술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원 또한 과학기술 산하 위탁기관 관련 조례 정비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난 1월 17일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두 조례를 보완하여 이번 기회에 위원회 제안 조례로 처리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행부에서 추가로 여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두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집행부가 수정안을 내준 부분, 세 조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경제투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위원회 제안 개정조례안 수정안 설명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7일 중기센터에서 개최된 위원회 간담회 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 요구해 주신 사항을 수정안으로 담았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2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김영환 위원님이 보완 요청하신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규정의 구현을 위해 조례 제4조제1항에 관련법 조항을 삽입하여 사업 수행의 근거규정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된 겁니다. 거기 2페이지에, 파랗게 한 부분들이 수정된 부분입니다.
○ 이태순 위원 집행부에서 준 거?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집행부에서 준 거 말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정책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총괄적인 기능을 하도록 사업부분 보완에 대해서는 조례 제4조제1항제6호로 수정해서 “도 지원 연구개발사업에 조사ㆍ분석ㆍ평가”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괄호해서 정책포함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ㆍ분석ㆍ평가”로 하고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기TP 등 도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진흥원장이 제1항 및 제6호에 따라 평가하는 사항과 관련된 개정안에서 “사전평가”로 규정된 것을 “총괄적인 평가”로 수정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에 진흥원의 책무 등 규정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경비지원 부분인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옆으로 된 것이 되겠습니다.
수정안 제1쪽과 제2쪽에 관련입니다. 김종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조례 5조에 위탁운영 부분은 현행과 같이 서울대학교를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례안 제2조2호 “전문기관”이라는 정의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송한준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이 보완 요구하신 연구원의 기능에 대한 보완은 제4조제5호에 “기타 차세대 융합기술 분야에서 지역적, 산업적으로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 이것을 “차세대 융합기술 분야 연구성과의 산업적 확산 및 공유 지원”으로 바꿨으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6호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3항에 운영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부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번 회기 중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경제부지사로 아직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에 마지막으로 김종용 위원님이 보완 요구하신 조례 제10조 보고 및 검사 규정 중 “연구원의 소관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여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2건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번의 협의를 거쳐서 행정감사 시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4조가 있습니다, 4조. 아까 우리 이문선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도’ 자를 좀 넣어달라, ‘도’ 자.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이라든가 모든 연구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도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도’ 자를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로.
○ 장현국 위원 국비까지 한다는 게 좀 월권인 것 같아요.
○ 위원장 김기선 ‘도’로. 그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것은 “진흥원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도 지원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사업 우선순위 등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총괄적인 평가를, 아니, 사업 우선순위 등에 대한 총괄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사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 내에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그래서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자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들어왔는데.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여기 집행부의 수정안을 보면 4조3항에 위에 첫 글자부터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문을 만드는데 여기에 “진흥원장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흥원장이라고 딱 하게 되면 조직 자체가 좀 건강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과학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불균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흥원장은 좀 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사회가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집행부 안을 냈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하는 것이 저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다음에 총괄적인 평가 그 부분은 사전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이제 우리 금종례 위원님께서는 진흥원장이라는 명칭을 빼자.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특정 진흥원장한테 권한을 주면,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거가 남아 있거든요. 우선순위 타당성을 진흥원장이 한다는 것은 좀 조직에서, 과학진흥원 안에 여러 가지 나노팹센터든지 바이오센터, 융기원 여러 가지의 과학프로그램이 있는 진흥원이 있는데 진흥원장이 이것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조직 전체에서 좀 불균형스럽다.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 위원장 김기선 그런데 이게 진흥원장이 주관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 이사회에는 각 기관의 장들이 다 들어와 계셔서 문제는 없다고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 금종례 위원 여기 앞에는 진흥원장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 위원장 김기선 우리 위원님들 의사를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순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한테 보고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김기선 전성태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사실 이제 전반적인 산하단체는 나노센터도 있고 경기TP도 있고 다 있는데 다른 병렬적인 기관에서, 병렬적인 기관인데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 우선순위 등을 하는 것은 기관 간에 어떤 균형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도 5월에 저희가 지사님한테 진흥원 조직개편안을 검토보고한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도 각 나노센터라든지 차세대, TP에서 전부 일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자 그런 내용들이, 확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약서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진흥원장이 독단적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것보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일단 한 번 거치도록 한 다음에 다른 기관의 의견도 좀 듣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한 다음에 최종적인 그것을 만든 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 기관 간에 어떤 나중에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남기지 않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해봤습니다.
○ 이태순 위원 그러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얘기는 어떤 정책이든 예산이든 뭐든지 최종적인 결정이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만약에 지사의 생각이나 도 집행부의 생각하고 다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이사회에 저도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의견은 좀 제가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이태순 위원 책임성은 물론 있겠죠. 있겠는데, 글쎄.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래서 지금 이것을 관련 기관에 저희가 보내봤더니 관련 기관에서는 상당히 왜 사전협의를 안 했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모두가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한 번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기관별로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총괄하도록 진흥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권한을 줘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추가로 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자는 쪽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들어온 건데 지금 금종례 간사님은 진흥원장에 대한 문구까지도 삭제를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하여튼 뭐 자유롭게, 이것은 우리 위원회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토의를 하셔 가지고 의사 개진을 하셔서 우리가 최종 결정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집행부 안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이 되면 수용하고 안 되면 수용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죠.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 김영환 위원 김영환입니다. 일단 이사회 거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타당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제출했던 당초 원안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라는 부분인데 여기는 사전검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위원회는, 중앙정부 같은 경우 STEPI가 예산을 쓰고 나서 거기에 사후적으로 과연 국가가 R&D 투자를 하는 그 와중에서 그런 어떤 평가단계가 있어야지 우리 도 R&D의 지금 기능은 우리 집행부가 전체 할 수 없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누군가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도 R&D 예산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과 선택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또 도지사의 의중과 방향이 제대로 적시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검토라는 것은 조금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검토도 필요하고 사후적으로 도 R&D 예산의 전체적인 운영방향과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까 4조 있지 않습니까? 4조에 보면 이미 총괄적인 조사, 분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서 원용해서 쓰면 사전검토도 다 거기에서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굳이 총괄평가를 써야 되겠다 하신다면 그것은 저희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만 거칠 수 있는 장치만 마련된다면…….
○ 김영환 위원 사전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라고만 넣었어도 이 의미가 그대로 조금 이어지지…….
○ 위원장 김기선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아까 저희가 실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는 다른 것은 다 사전검토, 그거 아니고 총괄적인 평가를 넣어도 괜찮은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부분만 이 조항에다가 삽입하자는 겁니다. 그 부분을 삽입하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지금 금종례 위원님께서 “진흥원장” 문구를 삭제하자는 것을 지금 삭제하지 말자고 다시 한 번 저에게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부분만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의회의 안대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동의하셨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 센터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2항이 있습니다, 2항. 그대로 두는데 2항에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센터 등의 조직 및 인사, 회계, 재산 등을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 했는데 제1항이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다른 것은 특별하게 바뀐 게 없거든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게 어떻겠냐?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과학기술진흥원 조례에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의견을 제시해준 4조6항에 “도”가 삽입되는 부분, “이사회 의결”이 삽입되는 부분, 그다음에 “1항에 의하여 설치된” 이런 삽입되는 부분만 추가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내주신 안에다가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융합기술원에 관련된 게 아까 설명을 들으셨는데 지금 우리 현행하고 개정안, 우리 의회가 내놓은 개정안하고 집행부가 다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했던 것은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세대 융합기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연구원에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등”을 넣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빼고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이렇게 해서 좀 운영비를 삽입을 해달라. 이렇게 의사가 개진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매우 뜨거운 핫이슈였습니다. 운영비가 협약서대로 쓰여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례를 다시 한 번 제정하게 된 어떤 모티베이션이 됐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협약기간이 남아 있는 1년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5억 예산을 살려줬거든요. 그 살려준 예산이 운영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개정안을 낸 대로 사업비라고 하면 그 운영비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5억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협약기간도 있고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수정안대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삽입하는 것이 이 조례가 맞다고 전 생각이 들어지고, 단 이 운영비를 쓸 때 정말 도민의 혈세가 아무렇게나 쓰여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깊이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6조 운영지원에서 거기에다가 “등”자를 삽입해야만 저희가 운영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거기 6조 “운영지원 등을” 하나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넣어야만 저희가 예산 심의한 것도 맞고 조례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수정안이 온 건데 그것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금종례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 금종례 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좀 더 집행부 안이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사실 당초안은 “사업비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등에 운영비도 포함될 수는 있죠.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안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 위원장 김기선 동의하시죠?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선 이의 없으십니까?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두 번의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최종적으로 오늘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의견을 저희가 의회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논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안과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58분)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에서 전통시장이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이거나 대규모 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장소로 상업 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보수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보다는 지원대상의 정의를 규정하는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통시장은 기반시설이 오래되고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한 장소로 인식되며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한 전통시장은 전국에 단 한 곳도 규정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법률로 지정하더라도 현대화됨은 배제되어야 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 정의로 인하여 전통시장 육성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내 기초단체의 전통시장과 인정시장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수원 21개, 성남 20개, 부천 22개, 안양 17개 등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부천ㆍ안양의 경우 100만 평당 전통시장이 1개, 수원ㆍ성남은 200만 평당 1개, 용인은 1억 7,900만 평당 1개, 안산은 4,400만 평당 1개, 고양은 4,000만 평당 각 1개씩 전통시장이 등록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수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토록 편차가 큰 것은 법 제도상의 문제와 기초단체의 전통상가 발굴 육성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의 내용은 전통시장 육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경제투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의원님이 발의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혜영 의원님의 발의와 배수문 의원 등 16명의 찬성으로 금년 1월 30일 제출하여 1월 30일 경제투자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52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주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재준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결의서 검토결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기업형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시장의 시설과 경영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된 지원법입니다.
법률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이해당사자 간에 오해와 해석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문의 경우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보는 관점과 해석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첫째,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 규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개정요구 내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재래시장이라는 의미가 낙후된 이미지가 강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9년 법률 개정 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여 법 조문상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정의 규정을 따를 경우 개보수 또는 정비되거나 경영개선이 된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명확한 용어 정의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대규모 점포도 전통시장에 편입될 소지가 있는 규정 보완 내용입니다. 2006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장을 대규모 점포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6년 6월 22일 이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등록된 시장만을 의미하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 대규모 점포의 종류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은 시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법 조문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등록시장에 준하여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시장에 대한 부적합 기준 개정사항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인정시장의 경우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고 향후 10년 이상 인정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곳으로 규정한 것은 지원대상을 엄격히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장이 있던 택지지역이 도시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일정 기간 시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전에 전통시장으로 기능을 갖고 있었다면 재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공백기간을 포함하여 인정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제정책과에서도 의견조회 결과 상기 검토결과와 동일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 조문의 개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 규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등록시장에 준하여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시장에 대한 부적합 기준에 대한 개정 등을 담아 동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결의안 중 대규모 점포도 전통시장에 편입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부분은 법령 검토결과 경과조치 등으로 시장으로 등록이 차단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되지 않으므로 삭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결의안 중 평으로 표시된 부분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결의안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촉구 표시에 불과하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소규모 점포 등의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에서 발의된 안건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동 법률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에게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여 건의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경제투자실 소관 법령의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권익을 위한 개정 보완이 필요한 법령을 발굴, 주무부처에 개정 건의하는 등 집행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우리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두 번 저희 위원회에다 이렇게, 먼저 SSM 관련 조례 또 그다음에 이번에는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촉구 결의안을 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경투위원회에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 접수가 되어서 위원장인 본인과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내주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하고 따지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수정결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한 두 분이 인지를 하시고 또 발의하신 우리 이재준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저희가 좀 내서 원활하게 이 부분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쪽으로 저희가 결정을 내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지금 현재 지적했던 내용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정상순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정상순 위원님이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의원님 동의하시죠?
○ 이재준 의원 네.
○ 위원장 김기선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상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순 위원입니다. 동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의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세련되게 표현하고 평으로 표시된 부분을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량단위로 표기하며 대규모 점포도 전통시장에 편입될 소지가 있는 규정 보완 촉구내용에 대해서는 법령 검토결과 특별히 문제점이 없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제안이유 중 평으로 표기된 부분을 법정 개정 계량단위로 사용토록 되어 있어 ㎢로 수정하게 되었으며, 제안이유 두 번째 단락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이러한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문제점에 기인하므로 이의 시정을 위해”로 수정하였습니다.
결의안 부분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법상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여지가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결의안 본문 넷째 단락내용 중 단락 도입을 위해 “또한”을 삽입하였으며 결의안 본문 다섯 번째 단락내용 중 “평”으로 표기된 부분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정 계량단위 사용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 발의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전통시장과 이 부분들을 열심히 관리하고 체크하고 있는데 이재준 의원님께서 우리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순 위원님께서 동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우리 김영환 간사님, 또 김종용 위원님, 정상순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이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이재준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5.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3분)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경제투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저희 경제투자실 제출안건을 상정 심의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제출안건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구성 인원 등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지난해 12월 23일 조합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 8일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 조정 결정고시에 따라 조합회의 위원 정수를 축소코자 하며 해당지역 의원 등 위촉직 위원의 지속적 참여를 위해 연임제한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 조합위원 정수는 현재 “19명”에서 “16명”으로 조정 및 관련 위원 수를 조정하고 제3항제5호에 전문가 수도 현재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5항에 “1회에 한하여”라는 조항을 삭제해서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을 해제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제5조제1항은 인용 법령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한 것입니다.
이 건 심의와 관련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배부한 유인물 중 8페이지 개정규약 동의안에 일부내용이 누락되어 제출되었기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추가 배부한 내용과 같이 수정 심의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속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경제투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개정경위입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금년 1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38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성태 경제투자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배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축소 승인 고시에 따라 개발면적 변경에 맞춰 조합위원 정원을 “19명”에서 “16명”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규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 승인 고시에 따라 개발면적 축소에 맞춰 조합위원의 수를 조정하는 등 규약안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규약안 제5조의 개정사항은 인용 법률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규약안 제6조의 개정사항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면적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합회의 회원을 “19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고 경기도는 “9명”에서 “7명”으로, 충청남도는 “9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는 등 조합원의 구성인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면적 대비 조합위원 수가 다른 경제청에 비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축소 변경된 지역 중심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5호의 개정사항은 위촉위원의 1회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촉직 위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 제시와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임제한 규정을 없애므로 인해 위원으로서의 품격을 잃거나 역할을 소홀히 하는 위원이 발생할 경우 교체하는 등 위촉직 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동 조합규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우리 전태헌 실장께서 계실 때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 그동안 인사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사전보고가 안 됐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구두로 현 실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1월 중에 우리 의회가 개의되지 않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을 1월 중에 나오시라고 해서 그런 걸 가지고 보고받기가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충남도가 먼저 이걸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황해자유지역이 규모가 축소됨으로서의 어떤 조합 구성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59조에서 164조까지 있는 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합 구성에 대한 조문을 이제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데 지금 조합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지금 저희 황해청 같은 경우는 전진규 도의원님께서 조합장을 맡고 계셨는데 지금 현재 사퇴하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공석이 된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현재는 공석 중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사퇴하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월 중에 사퇴를 하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조합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조합회의가 있는데요. 조합원은 조합위원이 있습니다. 조합위원이 있는데 현재 19명인데 경기도가 9명, 충남도가 9명 그다음에 지경부에서 지정한 사람 1명 그래서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1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조합위원 말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조합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환 위원 지금 조합의 구성이 3조 규약을 보니까 “경기도와 충청남도 구성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조합의 구성이. 조합원이 조합위원인가요? 명칭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조합원은 경기도와 충남도가 조합원이고요. 거기에 그분들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동사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단위의 어떤 공동사무 혹은 도와 시와의 어떤, 예를 들면 서울시와 인천시 이런 공동사무를 위해서 조합을 이루어서 사업을 진행한 선례들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말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다른 사례가 많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 김영환 위원 다른 사례가 많이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혹시 제가 알아들을 만한 사례가 좀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수도권교통조합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공동사무를 위한 도와 시 혹은 도와 도 간에 이런 조합 구성을 해서 사무를 했던 그런 사례들을 저에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내용은 방금 검토의견이나 제안설명이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 축소가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평택의 전진규 도의원님께서 조합장을 맡아오고 계셨는데 1월 12일 자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사퇴하시고 국회에 나가시기 위해서, 출마하시기 위해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조합장 관계는 공석으로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 구성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까지 굉장히 도하고 충남하고의 어떤 뭐라고 할까, 우선순위 선점을 위해서 조합원 구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원안가결하고자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과 함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결하고자 하는 안은 전부 의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업무보고 받을 시간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1시 반까지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1시 반 이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지원센터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홍기화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책임간부공무원만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한 해에 센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예산 확보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의 부채위기, 경기둔화의 우려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센터는 산업의 특성과 지역현장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해서 현장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해외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는 데 대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기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창규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성근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경선 통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용각 제2기업지원센터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센터 주요업무에 대해 별도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업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은 목적과 연혁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조직과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중기센터는 4본부 1실 17팀 2지소로 정원은 130명이고 현원은 11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센터의 기금은 총 980억 원이며 경기도가 934억 원, 민간이 46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도출연금 중 수입증대를 위해 경기R&DB센터 건립에 418억 원, 광교바이오벤처 집적시설 토지매입비에 130억 원, 벤처빌딩 고양센터 매입비에 25억 원 등 573억 원을 투입함에 따라 현금 보유액은 4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350억 원은 투자펀드에 210억 원, 벤처집적시설에 140억 원을 투입해서 특정목적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는 435억 원으로 자체수입 67억 원, 수탁수입 290억 원, 도출연금 63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관운영비 94억 원, 기업지원비 336억 원, 자본적지출 3억 5,000만 원, 예비비 8,000만 원 등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21억 원으로써 건물운영 64억 원, R&DB센터 53억 원, 벤처빌딩 26억 원, 투자조합 7억 9,000만 원, 기금관리 69억 7,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센터의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저희 센터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다섯 개 분야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판로를 지원하는 마케팅 지원사업 그리고 기업들의 기술상용화, 디자인,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재직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인력 및 교육지원 그리고 현장중심 애로지원사업과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실태를 고려한 가구, 섬유, 피혁 등 북부지역 특화산업을 지원하는 북부지역 기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지원 분야는 금년에는 특별히 수출기업의 수준별로 차별화된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수출 초보기업은 수출 역량조성과 초기 마케팅 위주, 수출 중견기업은 해외 현장중심의 마케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며 FTA 활용 확대를 통한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과 BRICs, 아세안, 중남미, 중동 등 이머징마켓 진출 강화를 위해 9개 단위사업에 9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 중에도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추가사업 수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비즈니스센터, GBC 운영은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신흥 유망시장에 비즈니스센터를 통하여 중소기업 현지 마케팅대행과 수출거래 알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현지 7개 지역의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 GBC 역할 강화를 위해 인력보강과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BC는 위탁운영과 직접운영 방식이 있으며 위탁운영은 뭄바이, 모스크바, 쿠알라룸푸르, 상파울로 4개 지역이며 직접운영은 LA와 상해, 심양 지역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업무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그 지역에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모방식으로 직접 채용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개 GBC 운영을 통해서 총 1,765개 사 7억 6,300만 불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해외통상촉진단 운영은 성장잠재력이 큰 해외시장과 FTA 체결지역 및 신흥시장 중심으로 한 총 12회 107개 회사를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115개 사를 해외에 파견해서 2억 6,000만 불의 수출상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쪽 국내외 G-FAIR 개최입니다. G-FAIR KOREA 2012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900개 사가 참가하여 킨텍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에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와 연계해서 경기글로벌비즈니스 위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850개 사, 초청바이어 639명, 2억 1,900만 불의 계약 추진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해외G-FAIR 개최는 경기도의 우수 중소기업 해외전시회로서 세파(CEPA), FTA와 같은 것입니다마는 체결 이후에 인도와의 시정확보를 위해서 뭄바이에서 개최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뭄바이 외에 중국의 산동성의 제남,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등 주요 신흥 전략시장에서 G-FAIR 개최가 절실한 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개최할 계획인데 우리 경투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회 운영 및 참가 지원사업은 시장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전문전시회를 선정 기업참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판로를 개척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공동관 운영은 전시회에 적합한 업체를 모집하여 공동으로 전시회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9개 전시회에 114개 회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은 업체가 원하는 개별적인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120개 사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색산업전시회 참가 지원은 녹색에너지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국내외 녹색산업전시회에 60개 기업의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수출상담회 및 구매상담회 개최입니다. G-TRADE 수출상담회는 국내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이 국내에서도 손쉽게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6회에 1,800개 회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2월 15일 날 저희들이 66개 바이어를 초청해서 한 300개 중소기업의 상담회 개최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형유통망 구매상담회는 대기업 및 대형유통채널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 간에 일대일 매칭상담을 지원해서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회 720개 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 지사화 사업 및 시장조사 지원입니다. 해외지사화 사업, 자체적으로 해외지사화 설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코트라의 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해서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간 75개 사 마케팅 대행을 지원할 계획이며 해외시장조사 지원은 해외시장 개척 희망지역에 대한 시장정보와 바이어정보를 230개 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 온라인 e-비즈니스 지원입니다. 전자무역, e-Trade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e-Trade 플랫홈인 G-Trade 시스템을 통해서 콤파스, 알리바바, EC21, EC플라자 등 글로벌 전자무역사이트와 연계해서 참가기업의 제품광고, 해외바이어 DB제공, 해외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해외바이어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G-Trade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무역서비스를 지원받는 기업을 프론티어기업으로 지정해서 연간 400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서식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견적서, 납품계약서 등 1,075종의 각종 비즈니스 서식을 무료로 제공해서 그들의 업무 효율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출기업 사후관리 및 교류협력 사업인데 수출기업 사후관리는 통상사업 참가 후에 컨설팅, 신용조사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후속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개 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기업 교류협력지원은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 간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상호 정보공유와 해외협력진출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TA 활용지원은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그리고 관세청 등과 연계해서 교육, 세미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UT 기업지원프로그램은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 첨단혁신기술을 발굴해서 철저한 교육운영과 기술상용화 지원을 통해서 미국시장 진출과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8년도 8월에 시작해서 2014년까지 텍사스주립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가 4년 차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프로세스는 신청기업에 대한 기술상용화 기술평가, 시장평가, 교육훈련, 현지 마케팅 개발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3차년도에는 12개 사 마케팅을 지원하여 2,200만 불의 수출계약 추진성과를 세레모니를 통해서 확인했으며 4차년도 참가업체 모집결과 222개 사가 지원한 결과 15개 사를 최종 선발해서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술사업화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업 창업에서 성장까지 성장관계에 적합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산ㆍ학ㆍ관 협력을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의 기능개선과 고도화를 지원하여 기업성장 발전을 지원하는 5개 단위사업에 123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은 경기도 내 대학 34개 기관 26개 시군 1,572개 패밀리기업이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을 통해서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으로서 총 1,000건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전자, 신소재응용, 자동차 기계금속, 바이오, 디자인, 섬유, 녹색성장, 보안 등 6개 핵심클러스터 지원을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기술사업화 등에 1,394건을 지원해서 매출 확대와 산업재산권 출원 235건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8쪽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는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강소기업을 발굴해서 집중 지원을 함으로써 경기도 스타기업으로서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0개 스타기업을 육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제품 및 디자인 개발 사업은 제품디자인 개발과 전자통신 분야 장비구축 및 민간 전문기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신제품 개발에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제품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3,350건의 장비이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과 상품화를 촉진하고자 하며 제품디자인 지원으로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며 또한 G-디자인 페스티벌을 통하여 미래디자인 트렌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디자인 개발을 촉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단계별 창업지원은 예비창업자 발굴부터 성공적인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서 G-창업프로젝트는 우수창업자를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공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특별히 경기북부지역 고양을 중심으로 한 거점확대를 통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예비창업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앱, 콘텐츠 등 IT기반의 창업교육, 창업공간제공,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게 되며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기술력이 뛰어난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기업을 선정해서 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함으로써 성장기업으로 육성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벤처빌딩 운영은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수원, 안양, 고양, 의정부 등 4개 지역에 70개 사를 입주시켜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부권역 특화사업인 비즈네비사업은 경기도 서부 시군과 대학이 협력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시흥시와 광명시 2개 시가 참여해서 13개 회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 투자조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투자조합의 운영펀드는 경기충남상생2호펀드, 경기창업보육펀드, 경기녹색성장펀드 등 3개 펀드가 운영되고 있고 조성 규모는 경기도 출자금 210억 원을 포함해서 총 660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개 사에 113억 원을 신규로 투자하였고 투자기업 총 37개 사에 대한 매출 증가액은 투자시점 대비 30% 그리고 고용은 12%가 창출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광동성펀드와 경기충남상생1호펀드는 작년 7월과 9월에 각각 청산하였으며 당초 투자금보다 4억 7,000만 원의 수익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력ㆍ교육 지원분야는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의 교육지원을 통해서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일자리 발굴 및 실업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단위 사업에 45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은 재직자 교육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내 제안참여를 통해서 국비 2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32개 과정 중소기업 재직자 1,560명을 교육할 계획이며 고용보험 환급과정은 기업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 환급과정 17개 과정 43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마케팅ㆍ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외국어 소통능력 강화, 현장중심의 무역실무 교육의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이며 13개 과정에 43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은 청년인력 취업지원에 있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2,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작년도에는 1,650명이 지원 훈련을 통해서 962명 약 58%에 해당하는 취업 성공을 시켰으며 이들은 금년 6월까지 취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취업지원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과 전문교육 등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는 700명을 지원하여 562명이 취업에 성공하였고 이분들도 금년 6월까지 계속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인재포털 인투인 운영에 있어서는 온라인 구인ㆍ구직서비스인 일자리센터 온라인 사이트의 기능을 보강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과 구직자 취업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현재 31개 시군 일자리센터와 취업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고 온라인 개인회원은 현재 16만 9,000명, 기업회원은 18만 3,000명이 등록되어서 구인ㆍ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30일부터는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취업공동망을 연계해서 구인ㆍ구직ㆍ알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증가가 굉장히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는 청년실업 등 어려운 고용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권역별로 저희 중기센터가 주관하는 3회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71개 사 491명이 참가해서 75명이 취업한 바가 있으며 이들에게,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연 2회 선정을 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현장중심 애로지원 분야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방문상담, 컨설팅 등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7개 단위사업에 27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1쪽에 기업SOS지원센터는 분야별 전문가 상담, 현장 밀착형 애로사항 발굴과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지원사업이며 경영컨설팅 지원 연 매출 300억 이상의 도내 우량 중견기업에게 투자전략, 관리체계 구축, 시장분석 등 전략적 문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으로써 6개 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 컨설팅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되고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단기 자문형 컨설팅을 35개 기관과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대상 선정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하는 사업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에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259개 사를 발굴ㆍ인증할 계획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창업교육, 컨설팅, 사후관리 등 경기도의 소상공인을 찾아가는 맞춤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서 900명의 교육과 그리고 컨설팅 970건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창업박람회를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킨텍스에서 400개 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동 창업박람회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를 기할 예정이며 지난해에도 최대 전국 규모의 창업박람회를 개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35쪽은 소상공인 창업, 경영교육, 컨설팅은 소상공인에게 전문교육 그리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안정적 기반확보와 지속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0개 사에 30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와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경영개선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회적기업의 S-CEO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은 도내 사회적기업의 CEO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정보 공유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CEO 네트워크를 구축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약 30개 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생산품 권역별 전시회는 사회적기업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75개 사를 위해서 권역별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은 SGS, 삼성과 성균관대학과 같이 함께하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료생에 대해서 창업지원금 지원과 컨설팅, 창업보육 입주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 컨설팅은 경기도 내의 마을기업에 대하여 종합컨설팅, 실무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마을기업에 대한 단계별 경영지원으로써 컨설팅 84개 사, 경영실무교육 등 250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 기업지원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일에 개설한 제2중기센터는 경기북부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현장애로 해결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 서비스사업을 발굴해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구성은 7개 단위사업에 29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북부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북부기업 시장개척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시장개척단 운영은 9회 74개 중소기업을 시장개척단으로 파견할 계획으로 있으며, 해외전시회 단체관 운영은 해외유망전시회에 경기북부지역의 특화산업 특히 섬유ㆍ가구 등의 단체관을 구성해서 7회 60개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섬유ㆍ가구 중심의 수출상담회를 북쪽 지역에서 개최해서 직접 해외출장이 어려운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상담회를 30개 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북부 수출입상담센터가 있는데 이 상담센터에서는 우리 북부지역 수출기업의 무역실무 지원과 수출애로를 현장에서 서비스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수출입제도 지원, 통번역 지원, 바이어 정보 제공, 현장 컨설팅 등 총 683건의 애로상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북부특화산업 지원은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인 섬유, 피혁, 가구 분야의 실용화 기술개발, 특화분야 제품의 디자인 개발 지원이 되겠는데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은 기업제품에 고부가가치, 신소재나 고기능성 등 실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특화산업 디자인 개발은 북부지역 도내 대학 및 전문가 풀을 활용해서 북부지역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증대와 매출 증대를 위한 디자인 지원을 46개 사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섬유산업 육성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기섬유마케팅지원센터, GTC는 북부지역에 섬유기업에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미국 LA에 섬유마케팅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GTC에는 섬유마케팅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샘플공급, 전시회 참가, 바이어 조사ㆍ발굴, 시장정보 등 해외 진출정보를 우리 북부 섬유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30개 사에 총 130만 불의 계약실적을 거양한 바 있으며 전년 10월 13일에는 경기도와 대구시가 섬유산업 해외마케팅 공동 추진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경기도와 대구시가 함께 섬유산업의 메카인 뉴욕의 동부시장 개척을 위해서 오는 4월 뉴욕GTC를 개설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에 섬유산업발전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민간주도의 섬유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현재 구성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3쪽입니다. 가구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12개 유망가구 기업을 선정해서 신상품 개발, 마케팅 지원을 집중 지원하고 그 외에 모든 가구 관련 업계들 중에서 유망한 업체들을 선정해서 가구디자인 공모전, 가구산업대전 등 참가를 통해서 국내의 판로확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구산업혁신클러스터 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산ㆍ학ㆍ연이 협력하여 신규사업 개발과 정책개발 추진하는 데 서로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권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G-창업프로젝트를 지금 북부지역에 새로이 실시하고자 해서 이를 통해서 북부지역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고 양주시에 소상공인 SMART 사업을 통해서 양주시에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에 20개 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본사 사업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고 금년도에는 제2센터, 서부지소, 남부지소 등 권역별 거점을 적극 활용해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의 소통노력을 강화해서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그리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중기센터가 지원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조직운영 기반 확보와 도정과의 연계성 강화, 윤리투명경영시스템 운영 등 전사적인 사회적 책임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며 노사관계를 상생과 협력적으로 발전시켜서 최고의 기업지원 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위원장 김기선 홍기화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리 아프신데 자리에 좀 앉으시죠.
다음에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기화 대표께서 업무보고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홍기화 대표이사님께서 2012년도 계획안을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의정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 사업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 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2쪽에 있는 가족친화적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이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 맞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이 사업이 새롭게, 2011년도에 일부 파일럿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2012년에 본격적으로 하는데 경기도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 우수기업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그렇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 개념의 사업이 되겠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혹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가 되다 보니까 국가가 처음으로 국회에서 법을 발의해서 인구의 날을 제정한 것을 혹시 아시고 계세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 금종례 위원 올해 이제, 작년에 통과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인구의 날 제정과 함께 7월 11일이 인구의 날인데요. 인구정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중소기업이 같이 함께할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가족친화적기업 컨설팅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정말 인구정책의 중요한, 그러한 정책의 하나이고 또 특히 가족친화 컨설팅 사업은 탄력근무제도라든가 출산, 양육에 관련된,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근로자 지원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지금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력한 사업입니다마는 굉장히 의미 있고 지금 지적하신 우리나라 인구정책이나 기업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금종례 위원 얼마 전에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경기도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아젠다거든요. 그래서 일과 가정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업에서 먼저 해야 된다, 중소기업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예산을 보니까 7,000만 원밖에 안 돼 이 예산 갖고는 안 맞다. 그래서 혹시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특별히 올해 인구의 날도 있고 하니까, 기업의 근로자 수가 몇 명인 데를 샘플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로드맵도 차근차근 새겨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한번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7,000여만 원밖에 안 되고 해서 30개 사만 이렇게, 저희들이 30개 사만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10개 경기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컨설팅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 총 40개 기관과 기업이 되겠는데 만일에 우리 위원님께서 추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지원을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업체당 보통 한 200만 원 정도인데 이 예산 갖고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이 10개 기관이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관심이 많아서 저출산 관련되어서 이런 프로그램, 기업하기 좋은 친환경, 가족친화적 이런 기업을 저희가 사실은 상징적 의미로만 정책을 펴서 인증기관 마크만 이렇게 하는, 그래서 경기TP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심사도 하고, 실제로 이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면서 위탁은 이제 경기TP에다가 하고 심사를 보고 그다음에 인증기관은 이렇게 마킹만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족친화적 기업은 될 수 없거든요. 실제로 그 중소기업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많이 나오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정책적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머징마켓이라고 있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 금종례 위원 굉장히 중국이 부상하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프로그램이 이머징마켓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특별한 것.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마케팅 쪽에서 저희들이 전부 이머징마켓에 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5월 달에 뭄바이에서 개최되는 G-FAIR 뭄바이 사업도 인도가 이머징마켓이고 아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동성에, 우리 경기도하고 산동성이 우호협력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동성이 가장 중요한 우리 중소기업 투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제남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만을 위한 그러한 G-FAIR를 개최하고자 하고 또 인도네시아가 우리 신흥시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제남과 자카르타의 G-FAIR 개최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만 서 있고.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인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 시에 동 사업이 이머징마켓의 전략사업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이머징마켓에 어떤 FAIR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 중에 혹시 문학이요. 요즘 K-POP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프로그램, 미국이든 이런 데도 저희 한류가 굉장히 뜨는, 그것도 저는 하나의 이머징마켓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FAIR도 중요하지만 문화교류를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특별히 심양에 작년에 처음으로 GSBC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런 개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문화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해외마케팅 무역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작년에 405명이 수료를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수료하고 난, 그 무역전문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 것인지, 계획은 뭔지 궁금하거든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의 재직자들에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확신하기로는 그 교육을 받은 그분들이 자기 회사의 그러한 무역활동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투입될 거다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투입이 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이 필요하면 더 늘려줄 수도 있고. 이게 좀 체킹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아카데미나 그런 전문인력 양성을 하게 되면 보여지는 게 거의 성과가 없어요. 교육을 시키고 끝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이 활용방안에 대한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지금 이분들은 재직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틀림없이 그러한 교육의 결과가 그 회사 해외 비즈니스에 활용되고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하여튼 피드백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알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리고 제가 혼자 길게 하기는 뭐하고 또 궁금한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1쪽을 보면 청년프론티어 창업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날 행사장에 참석해서 이게 아마 본예산에 5억 올라왔었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 김종용 위원 10억 증액해서 올렸는데 5억이 또 깎였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 추경으로 잡을 거고요. 지금 창업지원금을 개인은 800만 원, 팀당 1,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012년도에는 80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80개 프로젝트입니다, 일종의.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내년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습니다, 올해.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국가에서 아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어떤 국가하고 매칭사업 비슷하게 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저희들이 청년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매칭하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 김종용 위원 검토할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여지도 없나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현재 정부예산도 다 확정된 부분이고 매칭하기는 현 시점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 대표이사님도 아시겠지만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서울이라는 게 아니라 국가단체는 틀리잖아요. 대학 수도 틀리고 학력격차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기도하고 서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국가예산이지만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서로 사업이 매칭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국비를 유치해 올 수 있으면 좋거든요. 아마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왕에서 그런 것을 한번 봤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의왕시하고 매칭을 해서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여자들을 교육시켜서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나 교육을 한 5주 정도 시키고 4개월 정도 실습을 시켜서 취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게 한 9,800만 원 되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인력 지원해서 27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만 30세 미만의 청년 실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민경원 위원님도 지난번에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하고 김주삼 의원이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 민경원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30세가 아니라 39세 미만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요즘 정당에서는 45세까지도 청년으로 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나중에 조례안 할 때 수정발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제 사업예산이 26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청년뉴딜해서 2,000명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해서 청년층한테 취업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 교육기회를 어따 제공하는 겁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교육은 저희들이 전문 청년교육 컨설팅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위탁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합니다. 저희가 직접…….
○ 김종용 위원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거라고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위탁업체를 관리합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원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2,000명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별로도 되어 있고……. 우리 팀장이 구체적인 회사 이름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네. 잠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일자리지원팀장 이종덕 일자리지원팀장 이종덕입니다. 지금 올해 저희가 20억 원을 투입해서 총 2,000명의 경기청년뉴딜 대상자를 교육해서 취업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중에서 대학에 1,500명 그리고 전문계고에, 특성화고죠. 여기에 5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6개 대학을 선발해서 여기에서 1,500명이 16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교육이라든지 마인드교육, 중소기업에 대한 눈높이, 전문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업들한테 취업이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성화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과나 기계과 이런 특성화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기업에 가서 적응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취업 마인드교육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탁교육사가 취업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대학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일자리지원팀장 이종덕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 대학에, 지금 경기대학교 등 16개 대학이 청년뉴딜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장현국 위원님이 그때 대학 선정할 때 오셔서 심사를 해주셨는데요. 전체 22개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16개 대학…….
○ 김종용 위원 아, 신청 받아서 16개 대학만 선정을 한 겁니까?
○ 일자리지원팀장 이종덕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는 대학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어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이 되어서 취업지원이 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 일자리지원팀장 이종덕 지금 저희가 특성화고는 방학이 끝나게 되면 이번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 18개 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16개 대학 중에서 주로 보면 이공계라든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 아닙니까?
○ 일자리지원팀장 이종덕 네.
○ 김종용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는 지역이 의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 계원예대라는 학교가 있어요. 이번에 한국교통대학은 3월 1일에 개교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성화된 그런 학교거든요. 거기도 혹시 지원이 들어왔었나요?
○ 일자리지원팀장 이종덕 거기는 지원이 안 들어왔고요. 저희가 지원신청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 선정이 되는 대학의 기준이 저희가 거기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장 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점제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청년뉴딜을 교과목을 듣게 되면 학점이 1학점에서 2학점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대학에서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게 되면 인프라라든지 그런 학점제가…….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 일자리지원팀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번에 안양 중부권에서 들어온 대학이라든가 특성화고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 일자리지원팀장 이종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그다음에 학생들이 취업이 되면 그 취업에 관한 모든 결과를 저희들한테 다 키퍼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영환 위원이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채용박람회 개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요구한 게 그거거든요. 경기일자리센터에다가 우리가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1억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걸 3억으로 증액해서 한 시군별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해서 각 시군별로 한 개 시에 두 번씩 할 수 있게 지원 좀 해달라.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해줬는데 여기 보니까 개최횟수가 3회라고 했는데 북부지역이 빠져 있네요, 그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에서 하는 일자리 채용박람회는 경기도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이 3회는 저희가…….
○ 김종용 위원 그건 무슨 뜻인지 아는데…….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청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3회를 저희가 별도로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고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이 매칭으로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됩니다.
○ 김종용 위원 작년에 아주대학에서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경기대학교에서 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계획만 잡혀 있는 거고 학교는 지정이 안 된 거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학교는 경기대학교가 결정이 됐고요.
○ 김종용 위원 그럼 중부권에 속하는 겁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중부권에 속하는 거고. 한경대학교를 저희가 남부지소가 있기 때문에 한경대 있고 북부에는 대진대학교. 3개 지역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북부는 대진대학이라고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 김종용 위원 대진대에 대한, 북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자체예산하고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같이 매칭해서 한다는 얘기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 김종용 위원 김영환 위원 들어오셨으니까 이따 다시 질문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올해 마을기업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13개밖에 신규로 지정을 안 합니다. 알고 계시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이게 2년이 되면 지원이 끊기거든요. 2년 차까지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이후에는 끊겨버립니다. 그런데 자꾸 제 지역 얘기해서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가 중단했어요. 2년이 지나니까. 그럼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 김종용 위원 그쪽에서 어느 정도 기업이다 보니까 마을기업의 어떤 특성에 맞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흡족하게 만족을 못하게 하니까, 지원이 끊기니까, 수익을 못 내다보니까 단절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조심성 있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기도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여기하고 매칭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하고. 그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 2년 돼서 지원이 끊겨버리면,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문을 닫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 보니까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을 시키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지역별로 보면 신청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기업을. 신청을 받아서 13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줄 건데 그 13개 기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기업경영 경험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매칭해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지금 마을기업 저희들과 된 것이 경기도에 총 95개 마을기업을 저희들이 컨설팅과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13개를 포함해서 95개 기업을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아직 저희들이 작년도 말에 시작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행안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좀 복잡합니다. 고용노동부하고 행안부하고의.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마을기업의 사업분야는 컨설팅과 교육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몇 개나 신청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심사를 되게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시에서도 1차적으로 컨설팅도 받고 또 시에서 무슨 발전위원회인가 뭔가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경기도로 올리는데 경기도에서 심사를 또 하거든요. 또 해서 13개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나머지 기업들도, 신청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명단이 파악되면 그분들하고도 의사소통을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데려다 교육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늘 반가운 얼굴들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정말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헌신의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제 예상대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경제성장률 얘기를 했을 때 아마 4% 미만일 거다. 지금 잠재성장률만 나왔는데 3.6, 3.7%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 특히 1/4분기에는 마이너스가 예상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예상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잘 버텨내야지 이 경기를 상승하는 측면에서 타고 왔을 때 서바이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의 애로, 현장의 고통들을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을 책임지고 헌신하여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저하고 친한 기자인데 “재벌들의 밥그릇”. 요 근래 나왔습니다. 한겨레에서 대기업 전문기자로 근 12~13년 했죠. 제가 국회에 직장을 둘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같이 이 기자하고 재벌들이 밥그릇 가지고 영역 넓히고 불공정거래 관행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글로비스 정의선 사장의 지분이 대주주죠. 18억 출자금의 7조 원 주식 가치로 만든 거죠. 대표적인 건데 그만큼, 7조 원만큼 우리 중소기업 시장이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부서 전체 관통하는 거는 홍기화 사장님의 정말 전문적인 영역들, 수출지원,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을 연결시켜줄까 이런 고민의 흔적들을 쭉 일관되게 보여주시는데 막상 선물보따리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한쪽 측면 과연 기존에 중소기업 진출했으면 예를 들면 대기업 구매담당자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도 이 중소기업이 과연 그 대기업 구매담당자하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했을 때 과연 손해 안 보고 이 양반들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의 하나거든요. 손해 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마트나 이런 데를 보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 하나는 영수증에 남기지 않고 3%씩을 의무적으로 통장으로 넣었던,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기센터에서 연결을 해줄 때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이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보면서 이걸 시행을 같이 하면서 연결시켜주는 세밀한 작업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중기센터의 다양한 업무영역 속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업종보호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큰 축의 파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님 나오셨죠?
○ 기업정책과장 장영근 네.
○ 김영환 위원 과장님도 잘 들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FC바르셀로나.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죠. 17만 명 조합원입니다. 이 양반들이 조합으로 프로축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메시라는 아주 훌륭한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축구선수가 바르셀로나를 고집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축구팀은 기본철학이, 경영철학이 뭐냐 하면 조합원들이 17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연고가 아주 강합니다. 그다음에 선수를 이렇게 구매대상으로 사오고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반감이 있어요. 그 축구팀 운영 경영원칙에. 그리고 지역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유소년축구팀을 만들어서 지역프로그램을 개발하거든요. 메시가 거기 출신입니다.
또 하나 훌륭한 게 있어요. 챌시를 보면 삼성로고가 있죠. 그 삼성로고 박는데 아마 삼성이 얼마 줬을까요? 300억이랍니다, 우리 김종용 위원님이. 근데 바르셀로나 축구팀 유니폼에는 유니세프, 유엔아동기금 로고가 있습니다. 매우 훌륭하죠. 돈, 광고비 안 받고 유니세프를 선전하고.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이번 올해 말에 아마 이게 시행되는데 거기 조합은 두 가지 형태를 뒀어요. 하나는 협동조합, 하나는 사회적협동조합. 그러면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의 틀 속에서 우리 기존 자본주의 시장에서 실패하는 영역들을 보완하려는 조합운동이 새롭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혹은 협동조합 이런 형태들에 대한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1년 정도 준비기간을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출현에 대비해서 과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그런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용역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테두리 치면서 지원해 줄 것인가.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들은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행령 확정되면 중기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빨리빨리 찾아서, 제가 요이땡 하면 제가 조례를 낼 건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사전준비들 이런 것들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제가 신문을 보니까 경인일보 2월 8일 자. 2월 8일 자면 오늘인가요? 경기신보에서 교육부터 사후관리한다는 소상공인 창업맞춤형 지원 이게 떴어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그 부분은 좀 보도가 과장 확대 생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창업자금 지원이 한 300억 정도 경기도에서 하는데 과연 소상공인들이 편하게 그것을 응모하고 돈을 받으려면 조직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해오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국단위로 가버리고 또 경기도 자금은 해주지 않겠다. 그게 안 돼서 결국 경기도에서 최적화될 수 있는 데가 신보입니다. 17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거기에 반대가 많았습니다마는 자금에 관련된, 도장을 찍어서 농협에 가는 거는 신보가 하고 교육을 받아서 상권에 관한 컨설팅 이런 건 저희들이 하도록 경기도하고 신보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33페이지에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하고 34페이지 창업박람회 그다음에 소상공인 창업경영교육 및 컨설팅은 그대로 제가 오해하지 않고 이 업무보고서를 그대로 따라도 상관없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틀림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된 건데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일자리가 예전에 업무보고서, 전체 업무보고서를 보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본회의 첫 번째 업무보고서 1번에 있더라고요. 그동안 여기 경투위 위원님들,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문수 지사님의 철학을, 조금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데 매우 기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 우리 공공기관의 헌신 노력도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일자리가 여전히, 특히 청년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출되기 이전에, 손학규 지사 때는 근 3만 개씩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김문수 지사님 임기 동안에, 1년에 1만 5,300개씩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니고.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기존에 있는 청년일자리마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들이 더 필요한데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손학규 지사 때보다는 한 4만 5,000개 이 정도 부족한 건데 여기 업무보고서 27페이지부터 나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자리사업들이 정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결위 심의 때 부대의견까지 달아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한다라는 부대의견까지 제가 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정말 뉴딜적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야 경기도의 청년일자리 해소하는 데 단 얼마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 심의 때 또 그런 부분을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홍기화 대표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우리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과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려움 해소와 또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느꼈고 많은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가족친화 컨설팅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가족친화적인 그런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지원내용이나 아니면 지원대상기업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010년도에는 22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고 또 올해도 35개의 기업이 컨설팅 대상이 됐네요. 그러면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22개 업체하고 40개 업체가 컨설팅을 받았는데 혹시 받고 나서 개선된 업체가 있다면 모범업체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이 설명만 듣고 나서는 약간 막연하거든요. 그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담당팀장이 설명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 민경원 위원 네.
○ SOS지원팀장 고일현 SOS지원팀장 고일현입니다. 저희가 가족친화 컨설팅을 여성가족계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2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저희가 1개 기업당 한 12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작년에는 15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날짜로 하다 보니까 첫해는 4일 정도, 작년에는 5일 정도 됐는데 그 정도 하다 보니까 날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늘리는 거로 해서 좀 늘어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족친화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그 제도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저희가 북부의 파주 쪽에 체리쉬하고 저희가 선일금고 쪽 그런 기업 쪽에서는 가족친화 컨설팅을 지원해 가지고 이 기업에 컨설팅을 완료하고 나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지원까지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차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성 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실행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이 제도를 몰라서 실행에 못 옮기는 업체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업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먼저 모범적으로 실행을 해서 많이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고 선정하실 때 기왕이면, 선정기준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여성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이런 컨설팅을 해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십니까?
○ SOS지원팀장 고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친화 컨설팅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건 첫째는 종업원 수가 많이 있어야지만 제도 실행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근로자가 많은 기업을 갖다가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넣어 가지고 현재 선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2년 동안 실행을 하셨는데 가시적으로 딱 효과가 드러난 부분이 혹시 있었습니까?
○ SOS지원팀장 고일현 저희가 재작년에 김포에 닭고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기업 쪽으로 이 제도를 실행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만족도 높아지고 또 하나는 여성근로자가 늘어 가지고 기업 쪽에 매출액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된 바도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기왕 이런 좋은 사업프로그램을 진행하시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시기보다는 2년 동안 실행을 하고 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그 대상자들한테 내용을 역으로 들으셔서 정말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2년 동안 진행한 업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게 미비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듣고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이상이고요.
그리고 17페이지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중기센터에서 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쭉 진행해 오시면서 혹시 지원계획 설계라든가 아니면 지원형태라든가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 쭉 발전해 왔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실적이 있으면 간략하게 책임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우선 우리 팀장이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이 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기업들 지원하는데 저희 중기센터의 핵심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에서, 이것은 도 예산보다는 도의 출연금 지원으로 저희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 저희들이 모두 17개 시군 정도 되는데 17개 시군으로부터 예산 받고 저희 자체예산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산학협력단들이 그러한 기술개발을 하고 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대학별로. 그 31개 대학의 멤버들하고 저희들의 사업을 같이 함께 더 발전시키기 위한 패밀리클러스터 사업입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내 대학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경기도 내 대학의 총장님들이 우리 경기도 내 산하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경기도 내 대학하고 산학관계를 이루기보다는 경기도 외의, 서울권에 있는 대학하고 관계를 맺는다. 이런 거는 우리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서 경기도 학교,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권의 좋은 대학도 많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경기도 내 대학들하고의 산학협력관계를 이끌어 나가셔서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이라든가 대학 부분에서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사업화지원팀장 최대식 2012년 저희가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두 가지로 일단 잡아봤고요. 먼저 핵심 클러스터를 통한 시군 전략기업으로 기업들을 육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각 지역별로 있는 선도 대학 중심으로 지역별 핵심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육성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중심의 어떤 지원사업 제도를 정립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온라인 기업 애로상담 또는 안내 및 신청절차를 단순화해서 기업친화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중소기업 지원내역을 통한 기업지원 성과로는 본 사업을 추진해서 927개 업체 1,394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유무형의 지원효과가 물론 있었고요. 그다음은 수혜기업 분석결과로 보면 매출확대를 4,486억 원을 했고요. 고용확대 측면으로는 1,086명의 고용창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재산권 같은 지적재산에 대한 235건 출원 등의 다양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 방향으로는 중기센터하고 지역 시군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기업지원 추진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26개 시군으로 올해는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27개 시군에 18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군하고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만 말씀드렸고요. 본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나머지 지원실적에 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직함, 성명을 대주세요. 속기하기 위해서.
○ 사업화지원팀장 최대식 사업화지원팀의 최대식 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 민경원 위원 지금 간략하게 보고 들으면서 아까 고용확대 측면에서 1,086명의 고용확대의 실적을 이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2003년부터입니까?
○ 사업화지원팀장 최대식 2003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설문을 받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받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매출이 얼마나 향상됐고 본 사업으로 인해서 고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저희가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사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기센터의 핵심사업인 만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산학 연계가 우리 경기도 내 대학들하고의 연계를 더 강화해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 내 대학의 졸업생들의 일자리까지도 연계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제가 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화지원팀장 최대식 감사합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하여튼 보고서 만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하나 궁금한 게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마케팅지원부터 해서 북부지역을 보면 마케팅지원에 9개 사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산업화 지원에 6개 사업, 인력교육지원에 5개, 현장중심의 애로사항에 7개 사업 해 놔가지고 지금 제가 이 사업의 개수를 봤을 때 중기센터에서 사업의 양이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북부지역입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부지역 빼놓고 예를 들어서 마케팅 지원사업에 세부사항을 보면 9개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부분별로 보면. 그런 전체적으로 볼 때 중기센터에서 인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현원이 110명인데 이 사업계획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떠세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우리 송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조직의 존립이 경기도 특히 경기도 경투실의 각 데스크에서 실시하는 위탁사업을 저희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예산에 또 사업의 종류의 80%가 경투실의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사업의 종류나 범주로 봐서는 상당한 양의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나 그 사업의 수행이 뭐 많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또 경기도가 집행하는 사업이고 또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 기업과 우리 민생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이 저희들이 감당을 해나가야 될 그런 의무적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게 정확하게 딱 어떤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조직이라는 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으면 새로운 사업을 또 구성을 하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거는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물레방아 돌듯이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은 이제 광범위하게 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북부, 남부 이러면서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업을 확장하고 많은 지소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알찬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져 있는 사업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검토하고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지금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희도 동감이고요. 그래서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받아서 그냥 수행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사업의 평가가 필요하고요. 또 일몰제가 돼야 될 사업도 있고 더 확대돼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책조사실을 저희가 도지사님께 결재를 받아서, 저희 현재 지금 Under TO거든요. Under TO 내에서 정책조사실을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자 그럽니다. 그것은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 개발, 평가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전문박사 경력직을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세 사람을, 이제 본격적인 중소기업 정책, 사업에 관한 연구, 개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
○ 송한준 위원 좋습니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잘 기록에 남기고 평가하고 그래서 지금 후배들한테 남겨주면서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니까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 이제 위원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이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책자를 낸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질문인데 어떻든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 여성기업의 기업주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성들의 근로자들, 비정규직을 어떻게 경기도에서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이거 굉장히 고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중기센터에서 좀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냥 제가 느끼고 있는 것, 멋있게, 위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멋있게 얘기 못해요. 그냥 느끼고 있는 것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무료급식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어떤 공간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거기가 다 정리가 되면 한 1시 반이나 2시면 끝나요. 그래서 그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중기센터에다가 지금 이제 자문을 얻는 거야. 거기에다가 마을을, 아까 마을을 뭐라고 그랬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마을기업.
○ 송한준 위원 그거나 사회적기업을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우리 정혜숙 부장님이 설명드리…….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내가 조금 이따가 질문할 게요. 누구나 가서 그렇게 자문을 얻을 수 있냐 이거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컨설팅을 저희들 자신들도 하지만 전문가들 풀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소싱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컨설팅, 교육 그것을 지원해주는 거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디 가서나 이 중기센터의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중기센터의 홍보대사인지도 몰라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감사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제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것을 자문을 얻은 지가 내가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중기센터가. 사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할 얘기가 특별히 없어서. 중기센터에서 어떤 기업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기업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랑 중복되는 부분도 많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홍보하는 쪽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청년 실업이라든가 G-창업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800만 원, 1,000만 원 이거 지원해 가지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가는 중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는 정확하게 중기센터가 중심이 돼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여지고 교육시키고 내보내고 취업시키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만 그들 중에서 새로운 진짜 아이템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크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된다. 그것 고민 좀 안 하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아니요, 고민……. 그것은 뭐 정말 저희들 사업하면서 머릿속과 마음속에 남는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까지 팔로 업이 사실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 예산 예를 들어서 800만 원, 1,0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일수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새로이 시작하는 여러 가지 준비단계에 도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답답해서 경기도 기업정책과가 하는 각 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육센터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권한이 없잖아요. 경기도 중기센터가 얘기한다고 각 대학에서, 지금 43개인가 있습니다. 보육센터가 경기도에. 그러면 여기에서 졸업하는 120명, 저희들이 올해 160명인데 160명 중에서 50%가 정말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는 창업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육센터로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권한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기도 기업정책과에 저희들이 부탁을 했어요. 저희들이 경기도의 보육센터를 평가하는 평가권을 좀 달라. 그러면 그 보육센터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서로 협조할 수 있지 않냐, 저희가 창업해서 나오는 사람을 좀 넣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올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저희들이 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저보다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죄송합니다. 저도 답답한 심정으로 우리 송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송한준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시간을 다 때우게 되네요.
아까 전문, 아까 창업 쪽에 이종덕 선생님이 작업하시는 것 같은데 16개 대학이랑 전문대학 이렇게 매칭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대학에 정확하게 지원해 주는 게 뭐예요?
○ 일자리지원팀장 이종덕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은요.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 그 선정된 대학의 학생들을 교육시켜 주는, 취업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 송한준 위원 아, 취업교육을?
○ 일자리지원팀장 이종덕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한 3개월, 6개월 동안?
○ 일자리지원팀장 이종덕 그래서 취업을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대학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 송한준 위원 교수들한테 뭐 이렇게 가는 건 없는 거죠?
○ 일자리지원팀장 이종덕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취업교육을 하는 컨설턴트가 그 대학에 직접 파견 나가서 취업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은 자기네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부분들을,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대신해 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2012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인원에 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인원을 정책, 그 부분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주시고 어떻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중기센터가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늘 건강하고 힘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충질의 시간인데 김영환 위원님 먼저 좀 하시죠.
○ 김영환 위원 아까 하다 말은 게 좀 있어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 김영환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보통 제 지역 얘기 안 하는데요. 제 지역 얘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2센터 업무 중에 하나인데 고양시 보면 가구, 그러니까 소매업 유통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천 일대 가구제조업 이런 파트 하나하고요. 이 고양 쪽에 보면 수도권 특히 서울 쪽에서 가구를 구입하는 이런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구연합회가 있어요. 가구연합회가 있는데 작년에 제1회 가구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2회 가구박람회를 하는데 저는 이 한용각 본부장님께서 고양시하고 조금 업무협의를 해서, 고양시가 아마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람회하면 중기센터에서 노하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언이나 이런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축적된 노하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양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가구박람회가 킨텍스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에게도 도비 요청이 조금 있었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하튼 이 가구박람회를 할 때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양시에서는 그런 박람회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기센터의 높은 의견이 잘 조화가 되어서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좀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2월 중순쯤에 제가 일본에 좀 다녀옵니다. 다녀올 목적이 교토대를 제가 가서 교토대가 있는 교토 내의 조합형태들을 다 보고 올 생각입니다, 학교 안까지.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요즘 하다못해 공공기관의 식당까지 대기업들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CJ나 이런 데들 다 들어오는데 이를테면 교토대 같은 경우에는 식당운영을 조합이 합니다. 학생들도 조합원이고요. 조합원들한테는 아무래도 20%, 30%씩 싸게 공급을 해주고 외부의 손님들은 정상적인 가격을 또 받아야 되죠. 운영되는 형태들이 다양합니다.
제가 파주영어마을 민영화한다고 했을 때 제가 대안으로 낸 게 뭐냐 하면, 이 법이 아직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만 진짜 민영화는 경기도민한테 다 드리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진짜 민영화는 국민들한테 다 드리는 게 민영화입니다. 그게 국민주가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좁게 하면 조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그런데 그것을 대기업에 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파주영어마을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서, 출자자가 돼서 그 조합이 파주영어마을을 운영하면 얼마나 새로운 모델들이,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례들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고 이게 기업적 모델, 영리적 모델로 이렇게 전환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해낼 수 있거든요. 지금 생협이나 유통 이런 데 등이 이런 초창기 조합활동들이 있는 거고요. 조금 새로운 생산자 혹은 수요자 혹은 그 매개자 각 시장영역에서 다양한 조합형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파트에서 이것을 해외사례도 조금 한번 고민해 주시고 연구과제로서도 한번 중기센터에서, 중기센터에 맞는 연구과제로, 그러니까 이게 거대하게 확대할 게 아니고 중기센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혹시 그것과 연관된 중기센터가 해야 될 부분만 딱 오려내서 사례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선행해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좋으신 말씀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좀 축적되면 저희들하고 공유도 해보고 그 속에서 경기도가 첫 번째로, 16개 시도에서 첫 번째로 이 조합과 관련된 조례도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금종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그냥 제가 화성시 출신 이렇게만 했는데요. 사실은 성장 1위 도시, 꿈과 비전이 있는, 바다가 있는 도시. 모처럼만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화성시 출신이고요.
아까 업무보고를 상세히 해주셔서 어느 정도 인지는 됐는데 그래도 조금 더 궁금한 게 남아서. 이제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의 현원이 지금 130명인데, 지금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결원이 한 20명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되게 궁금해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TO는 130명 TO를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받았는데 110명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한 80억 정도 들어갔고 제가 온 이후에 한 20~3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버는,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조직이 아니고 정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건비 확보 문제에 저희들이 민간기업보다도 초발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북부2센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모자라서 매일 거의 비명을 지를 정도인데 확보 인원을 늘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모두가 다 복지가, 가장 바람직한 복지가 일자리라고 하는데 그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생긴 단체가 스스로 인건비 때문에 일자리를 20명이나 결원을 한다, 그것도 인건비 때문에.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얼마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북부청이나 어디나 필요로 하는, 니드가 많은데 달려가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126명이였죠, 일반직이? 여기 지금 데이터에 보니까요. 올해는 20명이 없더라고요. 그런가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아니에요. 110명이 맞습니다.
○ 금종례 위원 110명이에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주어진 인원이 그 정도가 필요한데 20명이 계속 결원이다. 그렇죠? 이것은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저희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이 정말 저희 경제투자위원회를 잘 움직여 주셔서 초유의 그러한, 스스로 저희가 증액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출연금을 증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기금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홍보도 해야 되고 찾아가서 케어도 해줘야 되는데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있는 이 단체에 현원이 130명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때문에 20명이 결원이다?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이 부분을 의회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게 이론과 실제가 맞는 거죠. 말로는 지사님 늘 하시지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얘기해 놓고는 실링에 의해서 예산도 삭감하고, 그렇죠? 예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인원을 줄이고. 이것은 저는 뭐라고 할까? 효과성 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궁금했었어요. 그것을 꼭 짚어보고 싶었는데 한번 논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창업에 관련돼서 청년뉴딜사업, 마치 정치권도 모두가 다 청년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너무 심각한데요. 시니어 창업에 대한 마인드는 없다. 실제로 그분들이 정년퇴임이 돼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나와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니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온통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또 고교 졸업학생들 모두가 다 청년에만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쯤 중소기업종합센터에서 시니어 창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제가 가져봤어요. 그래서 좀 발상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G-창업프로젝트 안에 아이디어창업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디어 상품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 상품이 뭘 의미하는 건지요? IT부분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뭐 다른 제조업에 관련된 아이디어인지 이런 것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요즘 모두가 다 이렇게 굴뚝 없는 산업으로 한류가 뜨고 있고 K-POP이 뜨고 있는데 문화를 좀 접목하면 어떨까. 그렇죠? 문화를 접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G-창업프로젝트에 넣어서 지원해 주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거기에 이제 공예라는 게 나와요, 공예/디자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손재주가 좋아서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이 손에 관련된 IT거든요, 반도체. 그런데 거기에 시니어 창업과 연계해서 대한노인회가 있거든요, 저희가. 대한노인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짚풀공예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짚을 정말 손으로 잘 만드셔서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해서 액자에 딱 붙여서 얼마 전에 스스로 어떤 인맥을 통해서 캐나다에다가 1,500만 원어치인가 얼마를 했어요, 한인회에다가. 스스로 도움도 안 받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발굴해서 시니어에 대한 창업도 좀 지원해 주고 우리 것이 또 세계적인 것이잖아요. 우리만 있어요, 대한민국만. 그런 것을 좀 알려서 해외에다가 판로개척을 하면 얼마든지 수입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제가 찾아가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심양GBC요. 심양GBC가 9월 달에 신설을 했는데요. 3명이 운영을 하거든요. 이 3명이 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는지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두 사람은 조선족이고요,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 사람은 중국인입니다. 한국말을 다 하는.
○ 금종례 위원 아, 그러니까 한족 1명, 조선족…….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한족 1명, 조선족.
○ 금종례 위원 2명이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다 한국말을 잘 하고요.
○ 금종례 위원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됐나요, 혹시? 경험이 많이 있나요? 조선족. 몇 살?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우리 소장 조선족은 지금 나이가 41살…….
○ 금종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 금종례 위원 혹시 올해가 아시죠? 올해가 한중수교…….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20주년.
○ 금종례 위원 20주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심양에 GBC가 생겼으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또 경기도가 우리 광주하고 광동성하고 자매도시거든요. 그래서 중국 삼성하고 함께 네트워킹을 해서 한중수교 20주년에 관련한 프로젝트를 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그중에 하나가 문화를 삽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고요.
궁금한 것도 많고. 심양에 사범대학이라고 있거든요. 도립 사범이 있고요. 시립 사범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대학하고 MOU도 맺고, 심양의 GBC랑 경기도랑 MOU를 맺어서 적극적인 한중수교 20주년 기념해서 뭔가 좀 업적을 냈으면 좋겠다, 성과를.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알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또 궁금한 거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프론티어 창업 지원할 때 작년에 77개 사를 지원했잖아요. 그때 15억 원이었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80개 사 목표로 한 것은 10억 원 예산 갖고 하신 거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저희가 1차 추경에서 5억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추가. 제가 분명히 대표님한테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 업체 수가 더 늘어나나요, 건수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제가, 팀장이 업체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창업지원팀장 강성덕 창업지원팀장 강성덕입니다. 작년에 15억 예산을 편성했고요. 15억 중에서 창업 지원에 순수하게 들어간 것은 한 11억 됩니다. 그다음에 창업교육을, 앱 창업교육을 시킨 게 저희가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진대회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창업 지원은 한 11억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예산 증액을 추경에 해주신다면 올해는 주로 창업 지원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왜냐하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늘어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 창업지원팀장 강성덕 감사합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9쪽 보면 아까 제남하고 자카르타 얘기하셨잖아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 김종용 위원 제남은 어디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산동성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칭다오가 있고요, 산동성에. 그 산동성에 내륙으로 들어가면 산동성의 수도입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제남하고 자카르타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그리고 현재 산동성에서도 저희를 통해서 경기도에, 경기도하고 산동성이 자매결연이고 20주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 김종용 위원 의원 친선연맹도 있습니다, 산동성하고.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아, 그렇습니까?
○ 김종용 위원 있으니까.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5억 정도. 잘 만들어서 올리십시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지난해 우리 행정감사 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기청으로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래서 지원센터에 관련되었던 업무 이런 게 단절되지 않도록 업무협력 관계를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을 금년도에도 잘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프론티어 지원 800만 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작업장 지원요청도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도 더 올해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이 인력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2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포천에 있지만 거기에 3개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김포, 고양, 파주. 직원도 지금 늘지 않았습니까? 그냥 한두 명씩 그대로 있습니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저희 제2센터요?
○ 위원장 김기선 네. 그 부분도 만약에 인력이 증원…….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저희가 서너 명 직원을 좀 늘렸습니다. 직원을 늘렸습니다마는 현재 북부지역의 수요가 아주 급팽창을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인력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어쨌든 그 부분도 좀 금년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G-FAIR에 관련해서 도내 기업 참가 수 문제도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청년프론티어 창업 지원 관련해서 예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기업정책과장님은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실장님하고 말씀을 논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을 5월에 할 것을 3월로 하다 보니까 추경액이 2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우선 경투실에 예산지원을 요구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기업정책과장님이 그동안 업무 관장을 안 하시다가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도 지사님이 행사 시에 “예산 증액해라.”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기획실장이 더 예산을 반영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사님의 지시까지 있었는데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던 부분은 기업정책과장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실장님하고 해서 이것은 얻어내야 됩니다, 예산. 우리 위원님들도 약속을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우리 금종례 위원님이 시니어 창업지원도 얘기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난해에도 경투실이 정책개발 어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 맨날 답습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지적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정책과장님도 좀 고민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하나하나가 경기도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는 경제를 금년도에 잘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기화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올해 금년도 1/4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우리 경기도에도 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기업들이 수출이 잘 안 되는, 전국적으로는 한 20억 불 정도 지난해보다 적자가 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기센터의 임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지난해 못지않게 더욱더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대안 제시해 준 것은 업무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차질 없이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료요구는 정식으로 안 하셨지만 주신다는 자료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또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철기 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을 생략하시고 또 지난해 주요성과도 생략해 주시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안녕하십니까?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원장 고철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2012년도 저희 센터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센터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센터의 설립취지에 맞게 도내 연구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도의 정책을 받들어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저희 센터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위주로 하고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틀린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7쪽까지의 센터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행정감사 이후에 저희가 2011년 11월 26일 날짜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의거 교육시설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기관들이 생기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 교육효과가 한결 더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의 현원은 57명으로 저를 비롯하여 나노공정본부 21명, 기술개발본부 13명, 운영관리본부 19명, 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2012년도 예산은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을 작성한 것으로써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12년도 2월 말쯤 되면 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자료가 오면 이사회를 통해서 정해 가지고 틀려진 부분은 차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주요성과 및 효율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11년도에 특별한 것은 저희가 팹 활용수입을 66.9억을 달성하여 작년 대비 13% 증가를 하였고 위탁과제는 8개를 신규 수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센터 생긴 이래 처음으로 기술이전을 실시하여 저희가 개발한 조명용 수직형 LED칩 제조기술을 도내 중소기업인 한빔에 기술 이전하여 일시불로 1억 원을 받았고 매출액에 대해서 1%를 받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간부소개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하려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병삼 선임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윤호 운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원규 기술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호관 나노공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현범 패턴공정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경호 특성평가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호근 박막공정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찬수 소자개발2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동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동구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대용 시설운영실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신기수 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다시 25쪽부터 41쪽까지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의 주요사업을 요약 설명드리면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인 나노팹활용사업은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기술되어 있고 신성장 녹색융합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역량센터는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프라를 활용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객지원 및 대외협력 기반강화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5쪽에 기관 고유목적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장비활용도 제고와 신규 공정서비스 개발로 나노팹활용화 목적을 도달할 수 있는데 이때가 운영수지 균형으로 공공성 및 자립도가 제고된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프라기관의 특성상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장비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은 필수적이며 부단한 센터의 운영범위 확대 노력을 통해서 센터가 선순환 발전 구조에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 고유사업인 팹활용사업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금 25페이지에는 저희 2012년도 목표수입이 63.7억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쪽에 보면 2011년도에는 저희가 66.9억을 달성했다고 보고드렸는데 목표수입이 2011년도 달성보다 적은데 이 이유는 2011년도 11월에 저희가 예산을 짜면서 목표수입을 작년도의 목표수입보다 10% 증가된 거로 잡다 보니까 이런 모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결산이 오면 그 결산서를 바탕으로 올해, 작년에 66.9억을 달성한 거에서 또 10% 이상을 잡을 계획으로 목표를 잡을 예정에 있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센터는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놓인 도내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장비사용료 지원 3대 정부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과학부 나노팹활용 지원사업으로서 대학연구자에게, 남성연구자는 70% 또 여성연구자는 90%를 지원하여 나노기초ㆍ원천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대학의 연구능력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센터의 팹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중기청 연구장비 공동이용클러스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장비사용료를 50%, 일반적으로는 50% 그리고 5년 이하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60%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장비구축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매출액을 향상시키고 이 매출액이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중기청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으로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기관인 센터가 보유한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기술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7쪽은 교육과학기술부 나노팹 선행공정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 생긴 신규사업으로서 단순한 공정지원 팹서비스가 아닌 수요자의 고부가가치 및 집적화 요구에 부응하여 나노기술 및 시장 수요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하며 이용자, 정부, 인프라 등 관련 이해관계 주체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나노팹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및 매출기여 사례를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표본조사 결과 총 167개 기업에게 414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었으며 이 중 도내 30개 기업에게는 217억 원의 매출기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매출액을 3억으로 치면 7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써 추정됩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6쪽 신성장 녹색 융합기술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핵심공정 및 분석기술 등 R&D 서비스 역량 강화와 고효율 태양전지 및 조명용 LED 분야에 집중하여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최고의, 아울러서 세계 최고 수준의 나노기술개발 및 지원기관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식경제부 과제 2건 태양광 에너지 발전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저가형 원천 소재 및 다층성장기술 개발을 이용한 저가형 고효율 태양전지는 각각 1차년도 목표 효율 달성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지경부 과제 2건 모바일 융합기기용 5W급 풀칼라 레이저 다이오드 및 모듈 또는 실리콘 기판상에 Ge측면 성장법을 이용한 효율 30%의 화합물 태양전지 접합기술이라는 과제를 각각 광주광기술원 및 센터 주관의 연구사업으로서 1차년도 목표달성을 위해 작년 12월에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식경제부 및 교과부 과제 2건에 대한 내용으로써 LED웨이퍼 접합장치 및 GaAs계 집광형 다중접합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는 도내 신성에프에이와 한국과학기술원 주관의 연구사업에 센터가 참여하여 개발착수 해 갖고 1차년도 태양전지 효율 35%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중기청 과제 2건 식물생장용 블록타입, 적색 LED 또 청색 멀티칩 어레이 LED 조명 기술개발은 센터 주관에 도내 기업인 군포 소재에 있는 포엔사 회사와 1차년도 목표개발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식물공장용 250mW급 고출력 적색 발광 다이오드 광원 개발은 큐에스아이라는 중소기업과 같이 작년 11월에 협약을 맺고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은 미국 선다이오사와 MBE를 이용한 초록색 LED 구조성장은 광주광기술원과 공동으로 미국 기업의 연구과제를 작년 10월에 수탁하여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차세대 LED 및 전자소자용 GaN on Si 기술개발은 센터와 저희 센터 옆에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반도체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6쪽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부 등 외부수탁과제로 도내 기업지원 실적 및 올해 연구개발 실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외부수탁 연구사업의 도내 기업과의 참여는 센터 자립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며 특허 및 논문 등은 핵심 공정기술 개발로 도내 기업에게 연구개발 지원 및 산업화 촉진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낸 논문 34건 중 SCI급 논문은 총 17건입니다.
다음은 저희 인프라를 이용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37쪽부터 40쪽에 기술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교과부 지정 국가나노기술전문인력센터로 작년에 지정된 이후 고급 및 전문인력 양성, 도내 고교생 산업연수 프로그램은 고졸자 취업 및 청년실업을 완화하려는 도 지침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각각 나노팹 효율화와 활성화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37쪽에서 38쪽까지 올해 저희가 재작년부터 실시한 도내 고교생 산업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가 기획한 해당사업은 2012년부터 중앙정부 지원, 지경부ㆍ교과부ㆍ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 사업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38쪽 하단의 운영실적을 보시면 시범사업 때에는 수원시 5개 고등학교 30여 명이 참석하여 30여 명이 전부 취업을 하였고 작년의 경우에는 도내 23개 고교, 작년부터는 교통문제 때문에 첫해에는 수원에만 국한시켰던 것을 도 전체로 확장시켜서 27개 고교 70명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60명이 취업을 하였고 나머지 10명은 지금 취업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3개 고교에서 무려 7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30명을 선발하였고 하반기에는 50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의 산업연수는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으로 청년실업 완화 및 팹 활용도 제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음 39쪽 교과부 국가 나노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자체 이용자 팹 장비 교육 및 학점인정 프로그램은 산업체 현장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 및 나노관련 학과 대학생들 대상의 현장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5년간 나노기술 고급인력 660명을 양성하였으며 올해는 팹장비 교육을 70회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나노관련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나노공정 이론 및 실습을 통한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나노인프라를 활용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실적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고객지원 및 대외협력기반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나노산업혁신클러스터와 이용자협의회, 저희 회원사가 180개 정도 되는데 이런 회원사들을 활성화하여 도내 기업에게 센터 장비활용 및 기술개발사업 참여 지원을 통한 센터를 대외협력 네트워크 확대로 지식창출 허브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에서부터 제품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및 제품의 품질 테스트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비하고 저렴한 비용 및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구축한 국내외 나노관련 산ㆍ학ㆍ연과의 네트워크와 MOU 체결 기관과의 후속사업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12년도 기관명칭 변경으로 기능과 역할 재정립의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당 센터의 명칭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라고 하여 나노도 어렵고 소자도 어렵고 특화도 어렵고 팹까지 어려워서, 네 가지 어려운 말이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친숙하지도 않고 어려워서 저희가 앙케이트를 조사해서 작년 말에 센터 이름을 명칭 변경하기로 하였는데 아직까지는 교과부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오는 대로 정관 개정 및 나머지 저희 센터의 지원형 R&D서비스 기관, 국내 나노기술 선도 기관, 잠재적 발굴을 위한 선행공정개발 등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2쪽 참고사항으로 2011년도 핵심공정 및 분석기술 개발실적, 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2011년도 센터의 핵심공정 및 기술개발 실적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조치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53쪽에서 54쪽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간부 명단과 이사회 명단을 수록하였습니다.
업무추진상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방안, 추가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완ㆍ개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센터를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센터는 산ㆍ학ㆍ연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나노기술 지원기관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나노소자특화팹센터)
○ 위원장 김기선 고철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고철기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저도 다시 한 번 업무보고서의 이 명칭에 대해서 또 보고 혹시 실수할까봐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전문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경기도의 중소기업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13쪽이요.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분야,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LED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했고요. 또 관심이 많습니다. 에너지 가운데서 LED에 관한 부분이 많은데요. 좋은 성과를 내셨더군요. 축하드립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감사합니다.
○ 금종례 위원 8년 만의 쾌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실제로 시작하고는 5년 만에 했습니다.
○ 금종례 위원 5년인가요? 설립연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8년 만에 놀랄 만큼의 그러한 업적을 내신 거에 대해서 먼저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제가 신문을, 전자신문을 꼼꼼히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세하게 나와 있더군요, 업적에 대해서. 근데 혹시 기술을 이양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우리가 그 기술을 1억의 정액료를 받고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있는 모 기업한테 이양을 해준 거죠? 기술이전을.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근데 그 기간이, 이전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기술이전은 작년 4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올 초에 끝났습니다.
○ 금종례 위원 아, 올 초에 끝났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한 몇 개월 정도 걸렸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한 9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직원들이 저희 센터에…….
○ 금종례 위원 9개월 정도 걸렸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금종례 위원 당초 예상보다 오래 걸렸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당초 예상은 10월 31일까지였는데 런을 조금 더 하는 바람에.
○ 금종례 위원 네. 그래서 잘 이전이 됐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현재는 잘 이전이 되었는데 지금 이전된 기술이 그 중소기업의 매출액으로 효과가 나와야 완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언제부터 매출이 될까요? 기대하는 연도가 언제부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올 초부터는 되는데 근데 현재 경제가 워낙 나쁘니까 LED도 역시 경제가 나쁜데 올 하반기부터는 매출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액수로 보면 한 2012년도에 정상적으로 1월 달부터 가동을 하면 300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날 거다, 그죠? 이제 경상이율의 1%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 50% 삭감하고 한 150억 더, 미니멈으로 생각하면 한 100억 정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올해 매출액에 대해서는 한빔이라는 회사하고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시장상황을 조사한 다음에 말씀드려야지 정확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 수치가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2013년도 이후의 매출액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은 조금 정확한 숫자…….
○ 금종례 위원 아, 2013년도.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이 신기술이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서 하는 기능의 역할을 담당하는 첫 번째 사례가 LED조명, 청색조명 그거였는데 사실은 단가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필요성은 알지만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세계적인 해외에 있는 LED 조명단가하고 우리가 했던 이 개발, 경기도가 투자해서 LED 청색조명을 개발한 비용하고의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경쟁력이.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 개발단가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저희가 개발한 게 개발비용은 적게 들었는데요.
○ 금종례 위원 얼마 들었죠, 적게 얼마입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제 생각에는 한 20~30억 든 것 같습니다.
○ 금종례 위원 20~30억 투자해 가지고, 그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장비비 포함 안 시키고 개발비만…….
○ 금종례 위원 네, 개발비용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렇습니다. 근데 개발비용은 저희가…….
○ 금종례 위원 단가, 단가. LED가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첫 번째 시범사례로 일단은 공공기관, 우리 경기도 지금 이 상임위 사무실도 LED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교체를 못 하느냐 하면 단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경기도가 투자한 예산으로 신기술 개발해 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경기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특히 학교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범사례로 하게 되면 매출이 놀랍게 일어날 것인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LED의 원래 단가가 해외하고 우리가 개발한 거하고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단가표시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가 판매할 때는 대충 1개당 1불 정도 받으면 됩니다.
○ 금종례 위원 아니, 그거는 받는 거고 단가 차이. 갭이요, 갭.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해외 것도 보통 개당 1불 정도 되고 해외의 크리라든가 일본 니찌아 같은 회사는 저희보다 성능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불보다 조금 덜, 판매하는 회사는 1불 이하 한 80, 90센트 정도 돼야지 판매가 가능…….
○ 금종례 위원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게 됩니다.
○ 금종례 위원 그래야 경쟁력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 단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가의 갭이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거를 리스크도 있는데 안 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신기술을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개발해서 이전을 했는데 그 회사가 타 회사 특히 외국인, 우리가 다 돈을 많이 내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보다 이런 이런 점에서 단가가 일단은 코스트가 낮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로드맵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술은 그쪽 기술보다 훨씬 월등한데 단가가 싸다. 그러면 우리 거 쓰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좀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고철기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있는 LED 한빔 회사하고 MOU 맺은 것을 봤어요, 신문에서. 봤는데 이 협약서는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나노팹센터하고의 이익 창출되는 부분의 협약서는 혹시 맺으셨나요? 아까 말씀해 주신 2013년도부터 300억 정도의 가상매출액이 있을 건데 그 매출액의 기준치는 매출액 1%를 우리한테 세이브 해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협약서가 있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혹시 볼 수 있을까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시죠, 원장님? 우리가 협약서를 잘 써놓고도 그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미리 체크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첫 번째 사례가 LED 청색조명이었는데 다음 후발타자도 빨리빨리 좀 개발해서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인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다 클러스터가 경기도에 있거든요. 몇 %인지 아시죠? 98, 99.5%. 그분들한테 매출하고 연계될 수 있는 브리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희망적인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꼭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중간에 연락도 좀 주세요. 궁금하니까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금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지난 한 해 고생이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롭게 또 본부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의회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이루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금방 금종례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이게 개발기간이 어느 정도 됐었죠, 기간이?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정확히, 아까는 제가 5년이라고 말했는데 5년 조금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간은 제가 조금 서류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경기도 출연금 중에서 좀 이게, 출연금은 경상운영비로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수탁과제로써 이게 되었었던가요, 제일 처음에 시작이?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 출연금으로써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수탁과제를 받아 가지고 3년 동안 수탁과제를 받은 바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어떤 기술, 제일 처음에 개발기간 그다음에 재원별로 투자내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빔주식회사 주주내역하고, 지금 상장은 안 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주주내역하고 회사연혁, 매출, 임원명단 이렇게 함께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좀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칭변경 관련된 건데 우리 조례는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돼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재단법인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 이렇게 돼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것을 한국나노기술원으로, 명칭은 지금 이사회 통과했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다 수긍하시던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앙케이트 조사를 했을 때 한국나노기술원이랑 나노융합기술원이라는 2개가, 한국나노기술원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가 나노융합기술원이었는데 저희 센터 옆에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있어 가지고 명칭에 혼동이,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의 의견은 있었지만 한국나노기술원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경기도, 제가 ‘경기도’를 앞에 붙이겠습니다, 계속.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수입 중에 지금 이제 출연금이 한 22억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경기도가 얼마 하고 다른 공동 협력기관이라 함은 어디 어디가 얼마 한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12억이 출연금이 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는 출연금은 없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2012년도의 수입이 22억 4,000만 원 맞죠? 업무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이것은 본예산 10억 그다음에 추경에 10억 그다음에 2억 4,000은 경희대로부터 출연을 받는 것을 합친 금액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 건물은 경기도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은 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무상임대는 아니고 경기도의 출연을 받아 가지고 소유는 저희 재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건물을 지어줘서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준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연구수탁사업 중에 경기도에서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러니까 작년까지 태양광에 6억, LED에 2억 그래서 한 8억 됐는데 작년 말로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속하던 게 끊어져 가지고.
○ 김영환 위원 지금 재단 건물로, 건물 운영수입이 한 46억 되는 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 포함해서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거의 70%~80%가 경기도 재산과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을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이사회의 내용들을 이렇게 명칭 변경에 동의를 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하튼 한국나노기술원, 분명하고 명쾌한 부분은 있습니다. 나노기술. 그런데 저는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세금을 낸 입장에서 경기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혹시 이사회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이사회 전에 저희가 경기나노기술원, 저희 센터 명칭에 현재 ‘경기도’는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나노기술원은 어떨까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센터의 임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중앙정부의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경기’라는 말을 붙이면 중앙정부, 지금도 현재 저희가 원하는 만큼 많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장비를 갖다가 지금 감가상각비가 점점 다 돼 갔을 때 새 장비 살 때 이것은 교과부로부터 받기를 원하는데 이럴 때 ‘경기’ 자를 붙이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의논을 많이 해서 ‘한국’ 자가, ‘경기’도 언급이 안 된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에 ‘한국’ 자로 결정되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본부장님 새롭게 오셨으니까 제가 교과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테크노파크도 안산은 안산테크노파크죠?
○ 선임본부장 강병삼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경부사업 중에 하나인데 R&D 예산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판단컨대. 명칭을 예를 들면 경기나노기술원이라고 했을 때 교과부 입장에서 만약에 봤을 때 그 실무선에서 했다고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R&D 예산이나 투자를 한다고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이런 70~80% 이상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이 센터가 경기나노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을 때 그런 국비예산을 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 선임본부장 강병삼 명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는 않겠지만 기관에 대한 이해, 인상을 지역을 주로 타깃으로 한 기관이다 이런 인상 때문에, 그러면 교과부로서는 국가 전체적인 다른 카이스트라든지 포항공대라든지 지역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 지역 명칭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경기도가 책임지는 기관으로 가려나 보다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답변은 그렇고요. 설립 초기에 중앙정부에서 한 500억 이상의 장비를 구축을 해줬습니다. 이 센터를 설립하는 아이디어 자체,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아이디어 자체를 중앙정부가 냈고 경기도가 여러 지자체 아니면 학교들과 유치경쟁을 펼친 결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혁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지역의 기관으로 간다는 것은 설립 최초의 그런 상황과는 조금 배치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럼 당초부터 저는 이 명칭에 사실은 문제제기를 하고 교과부도 그 이사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그런 명칭으로 갔었으면 이런 혼선이나 혼란이 없었을 텐데 이게 중간에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일정 정도 계속 들어왔다가 다시 이 명칭을 삭제하고 다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봐왔을 때 그렇다고 해서 중앙부처의 R&D사업이나 투자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하고 좀 각별하게 상호 의견을 좀 조율하고, 왜냐하면 민법상 지금 재단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변경시켜야 되고 조례도 변경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우리가 발전적인 고민을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의 틀을 뒀으면 좋겠다. 원장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조 문제인데요. 제가 지금 성명서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성명서 하나를 보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반발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직원 한 사람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 이 내용이 노조 쪽에서는 부당하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원장님한테 직접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공문과 성명서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근무시간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그 이메일의 내용이 상당히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이런 개인의 내용들이 들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센터가 그 개인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불법적인 루트는 안 트고 그 직원을 통해서 받게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직원을 통해서?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김영환 위원 해당 직원인가요? 이메일을 받은 해당 직원인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닙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노동조합에서 또 원장님한테 공문을 하나 보낸 게 2011년 6월 2일 날 인사위원회에서 조합원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 내린 근거, 그러니까 센터에서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조합원 사이에 주고받은 개인 이메일,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그러니까 감봉 처분 내릴 때 공식적으로 제시를 안 했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했습니다. 이메일 보여줬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메일 수집했던 그 경로와 어떻게 해서 수집했는지 그 경과나 과정을 노조한테 알려줬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안 알려줬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시간에 보냈다 하더라도 이게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일 수 있겠고 개인의 철학과 어떤 원칙에 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론 저는 좀 자유로운 신분이지만 예를 들면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하고 있을 때 국회의원이 내 이메일을 본다. 전 아마 바로 사표 쓸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 프라이버시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깊게 관여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노조와의 협의는 진행을 했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제가 조금만 한 1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 15일 날 밤새고 단체협상을 맺었습니다. 단체협상을 맺은 사이에 저희가 불법적으로 그런 이메일을 쟁취하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불법적으로는 안 했지만 그 이메일 새어 나가게 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이 징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상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다. 그 대신에 허위사실이랑 저에 대해서 명예훼손한 것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사과하고 징계를 철회하는 것으로 했는데 징계위원회 바로 전에 그쪽에서 사과를 철회한다고 그래서 사과 철회하면 우리가 징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철회할 명목이 없다 그랬는데, 실은 사과문도 노조위원장 본인이 써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사과문 발표 안 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그러면 이대로 나가겠다. 그래서 그 건이 확정이 되게끔 끝난 거였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이제 정말 좋은 조직의 문화, 노사의 문화 이런 것을 좀 다지는 데 여러 도의원님들께서 중재도 서고 여러모로 노력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미흡하게 남아 있는 잔여들 이것들은 지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해도 됐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고집스럽게 가봤자 서로 칼날만 부딪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거고 그래서 노조와의 좀 순조로운 얘기가, 진솔한 얘기가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한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든 한국노총에 가입하든 어디에 가입하건 그것은 노조의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이 어떤 선택의 관점에서는 바라보지 마시고 노조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 결정에 대해서 또 임원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시 협상과 대화라는 게 필요한 거고 한 번 더 좀 대화를 진행해 주셔서 노조와의 순조로운 어떤 조직문화를 결속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따 나중에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마저 하세요.
○ 김영환 위원 그럴까요? 그리고 나노소자특화팹센터 1, 2층 관련된 건데 원래 사무실 회의공간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었죠, 거기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사무실 공간도 일부 있지만 공장도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런 데도 공장용 용도였던가요? 실험실 뭐 이런 용도였던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초 설계했던 부분과 다르게 이렇게 사무실 공간으로, 회의실 공간으로 쓴 그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사유들을 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로써.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지만 그래도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노동조합에서 성명서 비슷하게 언론에 낸 부분들 그다음에 직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최근 나노팹센터 노동조합은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4,200만 원씩 3년 동안 1억 2,4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는 직원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원장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라고 주장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일방적인 노동조합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쪽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조는 “원장의 연봉은 1억 4,700만 원으로 성과급이 연봉 대비 30% 선에 육박한다며 반면 직원들의 연봉은 3% 수준인 평균 162만 원을 받았을 뿐이며 올해는 아예 없다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직원들 이번 성과급 나왔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안 나왔습니다.
○ 송한준 위원 원장님, 성과급 받으셨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받았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성과급이 경기도에서 평가를 매겨서 지사가 주는 평가급이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번에 나노가 평가 얼마 받으셨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2010년도에 B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S, A, B, C, D까지 성과를 받는데 기관평가가 S, A까지만 나오면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관장은 S, A, B, C, D까지 받아도 성과급이 나오게 돼 있어서 이번에 이게 모순이 된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시정했습니다. 그래서 S, A, B까지 직원도 받게 되어 있고 기관장도 S, A, B까지만 받으면 나오도록 그렇게 교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알았습니다. 성과급을 원장님은 받으셨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기관평가가 B를 받았으니까, C는 아니고. 그래도 S, A, B 중에서 중간은 간 거네요, 기관이.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제 평가는, 기관장 평가는 저희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기관장은 경기도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 송한준 위원 나노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경기테크노파크, 킨텍스, 저희 이런 데는 빠져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킨텍스까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송한준 위원 과장님! 킨텍스, TP 그다음에 나노소자가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간단하게?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킨텍스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과학기술부에서 임명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원장의 성과급하고 저기는 과학기술부에서…….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TP 같은 경우에는 지경부에서 인사권을 주로 가지고 있고 나노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과에서, 과학기술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노동조합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전부 다 진실은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느끼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많은 직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질문을 해줬지만 나노센터에 대한 부분을 업무보고를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경부, 교과부 것 일을 많이 해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꼭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교과부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급에 대해서 교과부에서는 원장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꼭 모순된 점을 저기 하지 마시고, 제가 모를 수 있어요. 저보다 원장님이 더 전문가시지 제가 전문가일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웃지 마세요. 제가 질문하는데 웃으면, 저는 열심히 질문하는데 웃으시면…….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죄송합니다.
○ 송한준 위원 ‘아, 진짜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그리고 제 자신을 자학하게 되잖아요. 몰라서 하는 거니까. 교과부 쪽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장은 기관장으로서의 평가를 받아서 성과급을 받았어. 그런데 직원들은 올해 성과급을 못 받았어. 직책상의 문제는 있지만 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을 때 갈등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2009년도,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또 시간을 작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말 안 드리고요. 2009년도, 2010년 그러니까 2008년도의 성과급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불했고 저의 성과급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지불한 바 있었습니다. 실은 직원들 성과급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은 못 받게 되고 저만 받게 돼서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연구수탁사업 수입이 아까 6억, 8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2012년도 것을 보게 되면 연구수탁사업이 줄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그 변화에 따라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직원, 조직 내의 노사문화는 그것은 한번 급속하게 나빠지면 다시 반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위원들이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나노의 원장님을 믿고 우리는 보고만 있었던 거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조용히 있는 것처럼 나노의 직원들에 그런 분위기가 보이지만 이거 내가 지금 다른 데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외부로 누출됐을 때 그 직원들 간에 갈등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장이 교과부 업무실적만 있는 원천적인 시스템의 갈등을 부추긴 것 아니냐라고 직원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직원들이 너무 그렇게 확대해석할 수도 있어. 기관장의 입장에서 교과부 일이 됐든 지경부 일이 됐든 많은 일들을 따와 가지고 어떤 사업을 수행해야 될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직원들의 감봉의 문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메일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가 직원들 간에 가지고 다니는 서로가 교체, 정보교환을 하는 이메일을 제삼자가 봤다는 것은 정보 유출로 해서 사실은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문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을 볼 때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매겼으니까 어느 부분 인정을 해주지만 진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저게 감봉까지 가야 되는 건가? 이것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조직문화에서 설사 감봉이라든가 어려운 징계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배려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의회에서까지 얘기하지 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직원들 전체가 원장은 성과급 받고 나는 성과급 못 받는데 이런 불만의 소지가 나오는 부분은 저는 원장님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재작년에 행정감사를 받은 이후로요. 위원장 면담도 한 달에 한 네다섯 번씩 하고, 저희 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징계 당사자도 징계하기 전에 면담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래 가지고 아까도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듯이 5월 15일 날 단체협상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털고 가자고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봤던 내용이 또 어그러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 송한준 위원 알았어요. 그냥 보충질의 계속 제가…….
○ 위원장 김기선 하세요.
○ 송한준 위원 단체협상이 어그러지고 그런 것은 지금 나노의 노동조합이 상급단체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지금은 상급단체 안 들어갔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진짜 원장님께서는 노동조합의 노동권에 자율이 있어요. 그런데 상급단체에 들어가면 단체교섭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나는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원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원장님은 “노사문화를 잘하기 위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이 나노에 대한 노사문화가 이렇게 계속 간다면 문제가 저는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 전부 다 그냥 위원, 원장 이런 것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속기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계급장 떼고 우리 위원들이랑 시간되는 사람이랑 원장님이랑 해서 노사 대표되는 사람이랑 우리 대화 좀 한번 합시다,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떠세요? 다 떼고 편하게 얘기 좀 한번 합시다. 날 잡아주실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적극적으로 말고 의회 다 끝나고 나면 2월 말이 됐든 3월 초가 됐든 날 한번 잡읍시다. 아니, 진짜로 이거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노동조합의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들어가는 거는 노동조합의 자율권이 있는 거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2010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노동조합을 상급단체에 가입하거나 말거나 하는데 상관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거는 맹세코 하지 않았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거를 안 해, 그러면 나 그거 합니다, 합니까 그러면서 하셨어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니, 절대로…….
○ 송한준 위원 직원들 이거 이메일 보냈다고 해가지고 감봉 주고 압력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못하는 거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렇지 않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한번 만나자니까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이거 감봉 줄만한 징계예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상당히 많이 고민했던 사실을요.
○ 송한준 위원 고민했으면 결과를 갖다가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이게…….
○ 송한준 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이고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직원들이 “원장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라고 할 정도의 표현을 한다는 건 굉장히 노사 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막 탓하는 이유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원장님이 사실 나노에서는 제일 어른 아니십니까? 좀 베풀고 노사문화가 원만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억하된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해주세요. 제가 기대할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다가 결국은 내부적인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문제점 중에서 제시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이닉스에서 기증받은 장비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의제기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문제를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어떤 게 대안인지 나중에 밝혀주십시오. 저는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점인정프로그램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3개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대학이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부산대, 아주대, 단국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부산대, 아주대, 단국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주로 학과는 나노 관련이라고 하는데 무슨 학과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전자과, 물리과, 화공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럼 3개 대학이 지금 되어 있는 게 보니까 2010년도에도 3개 대학 27명, 또 2011년도에도 3개 대학 29명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학교입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똑같은 인원으로 받은 거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 산업연수프로그램이 있는데 40쪽에 보면 2010년에 35명 5개 고교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322명 되어 있어요. 23개 고교에. 많이 늘어났죠. 그 앞에 38페이지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산업연수프로그램 운영해 갖고 30명 6개월 상반기에. 그다음에 하반기에 40명 되어 있습니다. 그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성과가 97%, 78% 지금 채용진행 중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252명은 단기연수프로그램이란 얘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장기는 6개월이고 단기는 얼마나 하는 겁니까? 하루 하는 겁니까, 5시간?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이틀을 합니다.
○ 김종용 위원 5시간씩 이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이틀이요.
○ 김종용 위원 그럼 이틀 10시간 하는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한 10시간은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종용 위원 10시간 더 돼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특성화고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학교만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경기도 내 기업만 합니다.
○ 김종용 위원 경기도 내 특성화고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북부, 남부 나눠져 있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월 장기과정으로 해서 이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 안 하고 실제적으로 취업자 수를 산정한 거죠? 퍼센티지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맨 첫해에 연수 받은 30명 중에 4명이 군대 가고 3명이 대학을 갔습니다. 원래 대학을 안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작년부터는 대학을 안 가겠다라는 학생만 받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올해도 그런 거고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올해도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계획은?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2011년도에 252명이 단기를 받았잖아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도 거기서 대학 간 학생도 있습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거는 저희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 김종용 위원 그냥 교육만 시켜주고, 단기교육만 시켜주고 내보내는 겁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런데 6개월 연수생들한테는 저희가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임금을 지불하니까…….
○ 김종용 위원 그거는 업무보고 받았으니까 제가 알고요. 그런데 이번에 단기프로그램으로 해서 10시간 받는 애들은 교육만 시켜주고 졸업을 하게 되면, 연수가 끝나면 각자 학교로 돌아가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한 번 경험한 걸로 끝나는 거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23개 고등학교가 뒤에 그래프에 나와 있는 학교들인가요? 주로 보면 모바일고등학교 여러 가지 다 있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김종용 위원 23개 고교에 대해서 경기도에 소재한 특성화고라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검토 좀 한번 해 보게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러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학점인정프로그램 있잖아요, 3개 대학. 그 학생들은 어느 정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러면 이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고 이쪽으로 직접 장비활용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거면 학점을 인정받는 건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일주일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아주대학교라든가 경기대학교 이런 데다가 숙소도 필요한 사람은 해주면 원하는 사람 하고요. 특히 부산대에서 오는 학생들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먼 곳이니까. 단국대학교와 아주대는 괜찮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저희 센터에 있으면 그것을 학교에 가서 학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주면요.
○ 김종용 위원 여기서 확인해 주면 인정받아서 학점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님 말씀하시죠.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0쪽에 있는 도 지원 공공연구사업 결과물에 대한 사업이 이건 일몰제라서 끝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끝난 건가요? 성과가 두 과제가 있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친환경 차세대 태양전지개발 그다음에 일반 조명용 수직구조 LED기술개발 두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사업이 완료가 돼서 끝난 건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데 예산 때문에 중단이 된 건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과제기간은 작년 말, 하나는 작년 말에 끝나고 하나는 올 초에 끝났는데요. 저희가 작년 말에 이것은 연속사업으로서 계속 해야 된다라고 과제를 다 올렸는데 예산 문제로 떨어져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계속 했으면 하는 사업들입니다.
○ 금종례 위원 이 사업자체는 지금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녹색성장산업. 그죠? 신에너지 재생사업 이런 거에 정말 필요한 어젠다인데 이게 단지 예산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설명할 때,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미흡하게 하신 건 아닌가요? 어떤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제가 좀 미흡하게 설명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정말 지금 시대에 필요한 과제고 그다음에 결과물도 있단 말이죠. 하나의 과제는 이미 실행에 들어가서 어떤 성과도 크게 내고 있는데 이 사업이 여기서 중단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들어갔던 예산이 오히려 낭비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원장님 어떠신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하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래서 한번 제가 다시 이슈화를 해서 다시 얘기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시니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드셔서, 또 저희 의회에다가도 설득력 있게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들어갔던 예산이 꽤 있더라고요. 2009년도에 6억, 5억 7,000, 5억 8,000 해서.
그리고 여기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건의사항으로 하셨더군요. 후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역시 2년간 사업으로 저희가 한 12억 4,000만 원, 12억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크면 클 수도 있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열효율에서 태양열 전지, 태양광 있죠? 태양광.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금종례 위원 이 에너지가 굉장히 효과가 있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태양광만 제대로 쓰면 전 세계에 있는 태양광 이외 에너지를 하나도 안 써도 됩니다.
○ 금종례 위원 안 써도 되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금종례 위원 근데 이 태양광 모듈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다 수입원에 의지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태양전지가 유럽에 서브프라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태양전지 시장이 조금 축소되었는데 그 틈을 타서 중국은 전 세계 태양전지 특히 실리콘의 경우에는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에서 제일 컸던 회사에서는 이미 다 뱅크런 됐고요. 그래서 한국기업들도 많은 기업이 태양전지를 한다 그랬는데 현재는 투자를 전부 다 보류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혹시 원장님,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만 있는 거거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컨트롤러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태양광에서 열을 받아서 LED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조금 내용이 틀리고요. 저희 센터에서 태양광으로 발전해서 LED로 등 하는 거를 한 달 정도 있으면 저희 센터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 금종례 위원 혹시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진행해온 과제가 있나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컨트롤러라고 해서 풍력이라든지 가로등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세이브 해 가지고 새로운 대체에너지로 만드는, LED 조명에 같이 이렇게 LED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나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아뇨. 하이브리드로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태양에서 열도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열이랑 태양광이랑 해서 하이브리드를 하거나 풍력이랑 태양전지를 하이브리드하거나 이런 것도 연구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안 하고 태양광만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태양광만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말 니드가 있는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설득해서 경기도가 정말 수입에 의지하지 않고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모티베이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심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꺼낸 것은 다시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료에는 지금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그 당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 송수신한 각 공문들 그다음에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법인카드 부당사용 결과조치들, 아직 결과조치는 확실하게 제가 받은 게 없거든요. 그다음에 유류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노조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당함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보면. 아직 제가 결과보고도 받지도 못했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일이 복잡해집니다. 일이 복잡해지고요. 이걸 송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명쾌하게 한번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조직세팅이 다시 한 번 되는 그런 절차의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장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노조와의 대화의 창을 한 번쯤 열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아, 김종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보충질문 아니고요.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선 네, 자료 요구하시죠.
○ 김종용 위원 하이닉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초창기에 하이닉스에서 기증받은 장비 중에서 장비별로 목록하고 그다음에 장비 가동률, 연도별로. 그다음에 내구연한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지금은 가동되는 장비만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 장비가 사용량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공짜로 받았지만 그래도 사용하려고 노력했는데 커스터머가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안 오기 때문에 지금 사용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동률 같은 거는 보여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커스터머가 안 와 가지고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장비 가동을 안 하고 있다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일부는 장비 가동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 위원장 김기선 현황을 자료 주세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러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검토해 볼 테니까 주시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처음에 장비구축할 때 중앙에서 500억 지원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장비가, 나노특화팹센터가 생긴 지 얼마 됐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2003년 12월 26일 날 설립이 됐고요. 건물이 지어진 것은 2006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 김종용 위원 장비가 들어온 건?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2006년부터 들어왔습니다.
○ 김종용 위원 2006년부터. 그러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겠네요?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저희가 감가상각비 5년 잡습니다.
○ 김종용 위원 5년 잡죠. 지났죠? 많이 지난 게 많죠?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올해부터 나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비 가동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시고 내구연한도 검토해 보게 주십시오. 그래야 차후에도 이 장비를 교체할 때 교과부에다 하든지 경기도에다 하든지 누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단할 수 없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게 전체적으로 한번 줘보십시오. 따로 구분해서.
○ 나노소자특화팹센터원장 고철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보충질의나 자료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장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명칭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명칭을 개정하려다 하지 못했습니다. 내용 들어서 아시죠? 기술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지금 현재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 목적에 보면 “재단법인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이하 나노특화팹센터라고 한다.” 해 가지고 “설립에 관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칭 개정하실 때 임의개정 되실 거 같습니까? 정관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주시든지 집행부와 상의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문제고 아까 교과부 얘기를 하셨는데 교과부가 그동안 481억밖에 처음에 출연 안 했어요. 경기도가 출연한 게 981억이에요, 출연할 때. 그래서 경기도가 여기 지금 설립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해서 이게 지원된 거고 또 경기도는 여기에 의해서 출연을 많이 했던 거고 지원했던 겁니다, 그동안. 그런데 임의대로 운영하고 임의대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행정감사도 받고 업무보고도 하는 이유가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기술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네.
○ 위원장 김기선 그냥 서울대 융기원모냥 가면 파장이 클 겁니다, 이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분명히 우리는 조례를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노사 문제도 수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시 이게 오늘 업무보고가 아닌 어떤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는데 이 문제도 명확하게 어떠한 해결방법이 안 나오면 천상 우리가 추가로 지정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를 괴롭게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 감독 소홀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나노소자특화팹에 대한 우리가 사업에 관련된 것도 출연금 같은 거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를 도지사한테 제출하고 그 성과에 대한 결산서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감사권도 갖고 있어요, 도에서. 집행부에서. 이건 직무유기 하는 겁니다, 도가. 그냥 서울대 융기원모냥 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과부에서 지원받고 했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건 절대 우리 의회에서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고교생 산업연수프로그램에서 북부지역 학생들 좀 배려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도내 대학에 대한, 대학생들 배려 문제라든가 대학 연구진에 대한 나노팹 이용문제 그런 문제도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장비 가동률도 7대 때부터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내용연한 지나면 감가상각이 끝난 후에 문제가 될 것이다, 분명히. 그래서 초창기부터 이 적립부분을 제대로 해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책도 지금 집행부가 한번 추궁을 당하든지, 현재 원장님이 추궁을 당하시든지 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각상각 충분히 해서 이 장비 대책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의회 무시하고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하러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하여튼 과학기술과장님이나 원장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셔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라든가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철기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셔서 우리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차세대융합기술원과 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서 참석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기선김영환금종례민경원박남식송한준이태순장현국정상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경제투자실장 전성태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기업정책과장 장영근
과학기술과장 이부영
○ 기타참석자
ㆍ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홍기화경영지원본부장 김창규기업지원본부장 오성근
통상지원본부장 민경선제2기업지원센터본부장 한용각
ㆍ나노소자특화팹센터
원장 고철기선임본부장 강병삼운영관리본부장 도윤호
나노공정본부장 강호관기술개발본부장 박원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