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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4차 민생대책특별위원회(2012.0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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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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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2월 7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40분 개의)

○ 위원장 권오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사유는 오는 2월 28일이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결과보고서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요일까지 집행부의 검토를 끝내서 3월 달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일부개정안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입법전문위원실에서 전부개정안 수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부개정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도의회 조례에 있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중앙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등록제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공동체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적기업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지원으로서 시설지원, 물품지원, 재정지원 등을 그 사회적기업에 맞추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매 12월까지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은 사회적기업을 활동중심으로서, 인건비 지원하는 데서 활동중심으로 개편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요즘은 환경국이나 이런 데에서 와 가지고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 본 사회적기업은 오히려 현재 NGO활동에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을 그 NGO를 사회적기업 형태로 만듦으로 인해서 활동내용도 명확하게 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내용을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시고 하면서 지역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도록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내용에서 이태리나 영국의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1.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44분)

○ 위원장 권오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본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내용 결과 채택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민생대책 실태 및 문제점 파악과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특위 구성 외에 지금까지 활발히 전개하였던 현장방문, 토론회, 간담회 또한 대외홍보, 사회적기업 조례개정안 등 이러한 위원회 활동들을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 실적에 따라서 언론보도 사항을 포함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활동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SSM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FTA로 인해서 그 내용은 사실 사문화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의회에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SSM대책은 마련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사회적기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지역사회에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조례안으로서 준비된 내용들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28일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오늘 채택하시면 이 내용을 14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리고 위원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내용 보고서와 같이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에 바쁘신 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권오진김영환박용진박인범오병열윤은숙이필구장동일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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