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2월 13일(월)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2.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2.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서진웅ㆍ김달수ㆍ강득구 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순으로 소관업무를 보고받으시고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해문 위원장님께서 개인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민주당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10시13분)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소방감사반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소방서장은 시간관계상 4명씩 소개하겠습니다. 이봉춘 수원소방서장, 이병균 성남소방서장, 장진홍 분당서장, 김성곤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안상철 안양서장, 우동인 안산서장, 전광택 용인서장, 이동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최종환 송탄서장, 안충진 광명서장, 유춘희 시흥서장, 박정준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화성서장, 배덕곤 이천서장, 최영균 김포서장, 이종원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민원 안성서장, 정경남 하남서장, 김종일 의왕서장, 권용성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여주서장, 박종환 양평서장, 이기풍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성과와 2012년 정책여건, 중점추진 정책과제, 특수시책, 행정사무감사 종합보고 및 조치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로는 본부와 제2본부, 소방학교, 34개 소방서 등이 있으며 소방인력으로는 소방공무원 5,960명, 의용소방대원 1만 3,340명, 의무소방원 4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 1,376대, 구조장비 4만 2,71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4,760억 원으로 도 예산의 3.9% 수준이며 행정운영경비 3,624억 원, 정책사업비 1,13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대상물 현황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13만 7,585개소가 있으며 이 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다중이용업소, 위험물 제조소, 고층건물 등 6만 7,673개소는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1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2011년 업무추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재난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119손길 프로젝트 추진과 장비 보강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최근 3년 평균 대비 31%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특수대응단, 119생활안전단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3교대 확대를 위해 신규인력 319명을 증원하는 한편 노인ㆍ임산부 전용 구급대 운영과 홀몸어르신, 나홀로 어린이 등 5만 7,439명을 U-안심콜에 등록 관리하는 등 고객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 소방왕선발대회에서 종합우승한 것을 비롯하여 119소방정책 컨퍼런스대회와 청렴도평가 등 7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소방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와 소방대상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소방활동 건수도 전국 1위 규모입니다. 화재는 50분마다 1건이 발생하였고 구조는 10분마다 1건씩 출동, 구급은 1.6분마다 1명을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2년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2012년에는 혼이 담긴 명품 119소방서비스 제공, 창의와 혁신을 통한 전문성 강화, 도민과의 소통 강화로 든든한 119실천 등 3대 중점시책과 12개 주요과제를 추진하여 재난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대비하는 한편 치밀한 훈련과 완벽한 현장대응을 통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겠습니다.
7페이지 초고층ㆍ방사능 등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 과제입니다. 본부 특수대응단이 대형재난과 특수재난 시 구조활동을 총괄하도록 하고 화학ㆍ산악ㆍ수난 등 특수재난 빈발지역 12개 소방서에 특수구조대를 운영하는 한편 대형재난 시 72시간 내 현지 출동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수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력기술원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타 시도 특수구조대와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생화학구조차 등 특수구조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품질 재난대응활동 전개 과제입니다. 먼저 화재조사ㆍ분석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부천 등 5개소에 화재조사분석실을 설치ㆍ운영하겠으며 감식용기기 및 위험물 점검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화재조사마스터 과정을 개설하고 화재재연 실험과 감식대회를 통하여 화재조사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를 위해 특수대학원과 법무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광역특사경을 43명으로 확대하여 소방사범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구급업무 수행단계별로 품질관리를 통하여 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안전사고 방지시책으로는 긴급자동차 운전심화과정 위탁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으며 본부 안전관리정책의 평가 및 보완을 위해 심리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항공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동인공호흡기 등 장비 8종을 보강하여 헬리-EMS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야간비행훈련과 산불, 대형재난을 대비하여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헬기 공동활용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육군 항공대 등 외부 전문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금년에도 무사고 비행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민안전 허브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통합119재난종합상황실을 구축하여 모든 재난에 대한 상황관리를 일원화하고 첨단 IT를 활용한 최신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상황을 입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안전기반 조성을 위해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35대와 진압장비 796점을 보강하고 현장에서 회의와 보고가 가능한 다목적 지휘버스를 교체하는 한편 레저생활 증가 등 도민생활 패턴 변화에 부응한 구급차량 20대와 구조장비 93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119생활안전단 운영입니다. 평상시에는 불법위험물 및 주정차 단속, 자살우려지역 순찰 등 안전예방활동과 생활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생활안전단에서 출동하여 인명구조와 소화전 점령 등 초기 대응임무 및 현장 지원활동을 실시합니다. 또한 생활안전단의 조기 정착을 위해 웹패드를 장착하여 차량위치를 관리하고 활동지침과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도민 생명사랑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하여 G-버스 및 택시기사, 의용소방대원 등에 대한 CPR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서 심폐소생술 전담 교육요원 300여 명을 추가 양성하여 도민 속으로 심폐소생술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선제적 예방행정으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내수면 수난사고 방지를 위해 아라뱃길에는 29t 규모의 다목적 소방정과 수난구조대원 11명을 배치하고 여주보 등 남한강 3개 보와 주변 자전거 길 수난사고 예상지점 40개소에 구조장비를 설치하는 등 내수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유통과정별로 위험물종합관리를 하고 유사석유제품 단속 등 주유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불법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화학구조대 등을 통해 위험물사고에 대한 대응력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경기국제항공전 등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장에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민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시기별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새로운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은 입주민 대피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헬기를 활용한 인명구조기법 개발, 장비보강,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점검과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지정하여 특별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교량, 옹벽 등 생활기반시설에 대해 도민이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본부 소속 전문가 9명이 3일 이내에 점검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도민안전청구제를 운영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화를 위하여 신규인력 437명의 증원을 조기에 추진하여 2013년까지 3교대를 100% 실시하도록 하고 광명소방서 이전과 고봉119안전센터 신설, 김포수난구조대 설치 등 소방관서 증설을 통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현지적응 실전중심의 소방훈련을 위해 건축물 화재 등 유형별 매뉴얼 21종을 개발 보급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전술훈련을 강화하여 현장대원의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소방을 실천하기 위해 소방청사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공회전시간 단축 등 소방차량 점검 효율화를 통해 에너지를 최근 2년 평균 대비 5%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글로벌 수준의 안전서비스 창출을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신임 직원은 안전사고 방지와 직무수행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교육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 후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소방학교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과정을 11개로 확대하고 위험물 등 15개 소방법령과정을 운영하여 민원처리 실무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일반건축물화재 훈련장을 설치하는 등 실전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외국인에 대한 119서비스 확대를 위해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외국인 대학생을 119안전캠프에 초청하고 안산, 시흥, 김포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함께 실천하는 청렴 119문화 확립입니다. 먼저 청렴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소방령 이상에 대한 청렴도 평가와 청렴대책 발표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성과평가 및 인사와 연계하는 관서별 청렴도 경쟁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적발ㆍ처벌위주가 아닌 사전 예방ㆍ지도위주의 감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 관서에 대해 청렴시책 등 상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일상감사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e-호조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해마다 음주운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제로화를 위해 직무스트레스 해소교육과 음주운전 금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적극 예방하는 한편 음주운전자 발생 시에는 문책과 더불어 관서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해 계층ㆍ부서ㆍ보직 간 소통시책을 추진하고 본부와 소방서 간 정책공감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으며 조직 화합을 위한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정신보건, 건강관리를 위해 주변의 동료가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자체 위기상황 스트레스 해소요원 136명을 양성하는 한편 구조ㆍ구급대원 등 잠재적 위험직렬 직원은 PTSD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충격적 현장을 경험한 고위험군 직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등 PTSD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에 116개소에 33억 원을 투입하여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으며 재난관리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장단기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를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복지 확대를 위하여 해외배낭연수 및 수련회와 취미동호회 지원을 실시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과 미취학자녀 위탁보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직원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보직 및 활동실태를 분석하고 여성 강점분야 정책발굴과 제도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외부자원과의 안전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원 교육을 확대하고 특수전문의소대 6개소를 신설하는 한편 의소대 활동수당 지급횟수를 8회로 확대하고 모범대원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소방재정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지원 확대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화재안전담배 입법환경 조성을 위한 담배화재소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3개 시도가 강원, 충남까지 확대하여 참여하는 도 주관 연합훈련을 10월에 실시하여 초광역 재난에 대비하겠으며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재난 시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ㆍ경ㆍ적십자사 등이 참여하는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서민 밀착형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서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중환자용, 임산부, 노인전용 구급차 운영을 확대하고 혹서기ㆍ혹한기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과 주택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재난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없는 마을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화재에 취약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보급하겠으며 노인 거주 등 사회복지시설에 변경된 시설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홀몸어르신 U-안심콜 보급, 새터민 소방안전교육 등 안전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3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물놀이 안전지킴이 집 40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안전꿈나무 119체험캠프, 안전체험실,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등 체험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실천에 도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와 소방차량 출동 중 진로양보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으며 도내 버스ㆍ택시기사를 119안전돌보미로 양성하여 대중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풍도 등 소방관 없는 섬지역 4개소에 고압펌프 등 초기 소화설비를 갖춘 소방물품보관소를 설치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전 확보를 위해 주거인식 야광표식을 제작ㆍ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제를 시행하는 한편 방화관리능력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영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재난극복 역량제고를 위한 소통 강화입니다. 화재 등 재난피해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피해주민 지원대상을 재난피해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재난취약대상과 피해가구에는 소방ㆍ전기ㆍ가스 등 물적 지원과 함께 재난심리치료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극복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계절별로 선제적 생활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축대 붕괴우려 등 위험요인을 실시간 접수ㆍ처리하는 양방향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겠으며 유무선 통신 두절 시 SNG 차량으로 재난현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인터넷 재난방송국 운영으로 도민 생활안전관련 영상정보를 제작ㆍ보급하는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여 도 IPTV, 버스 모니터ㆍ옥외전광판 등에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가옥침수 등 이재민 지원을 위하여 재해 긴급구호물품을 소방서에 비축하고 소방헬기ㆍ궤도차량을 활용하여 적재적소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재민 발생 시 임시거주지 마련과 대피주민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방점검과 훈련을 희망시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침수피해기업은 소방점검물품을 대여하는 한편 소방법령 안내 등 기업안전관리를 지원하고 건축ㆍ위험물 민원에 대한 해피콜 서비스를 통해 민원서비스 친절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119통합재난종합상황실 구축입니다. 태풍ㆍ집중호우 등 동시다발 재난 시 신고폭증으로 분산된 상황기능으로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모든 재난에 총괄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통합재난종합상황실을 소방재난본부 내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합상황실에 통합 지휘ㆍ보고를 위한 화상회의시스템과 첨단 ITㆍ위성영상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차량 위치추적이 가능한 웹패드를 구축하여 소방차 출동경로를 관리하겠습니다. 통합상황실 구축으로 모든 재난에 더욱 신속한 지휘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인력운영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 도민안전 7ㆍ7ㆍ7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도민안전 7ㆍ7ㆍ7 프로젝트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순환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화재 등 긴급상황 시 도민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항공전 등 대규모 행사와 연계하고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2011년 대비 도민 소방안전교육 실시인원을 7%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시설ㆍ공장 등 화재비중이 높은 7개 특정대상물에 대하여 119안전컨설팅 등 각종 예방시책을 집중하겠으며 또한 급증하는 구급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구조사 120명 채용과 2급 응급구조사 100명을 양성하여 현 구급자격증 소지자 대비 유자격자를 7%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경기도ㆍ북경시 소방분야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북경시 소방당국과의 상호우호를 증진하고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MOU를 체결하여 교류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사전준비를 위한 교류내용ㆍ방식ㆍ추진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실무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는 4~5월경 주요 훈련ㆍ행사 상호초청, 학술교류를 위해 상호방문단을 파견하고 소방장비전시회 출품 등을 추진하게 되며 3단계로는 교육생 교환, 구조대 지원, 한ㆍ중ㆍ일 3자 소방교류 등 교류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종합보고 시 주요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최경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의 날 기념행사 예산집행내역 감사 건입니다. 2011년 11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46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9개 소방서는 환수조치를 하였고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미소화한 4개 소방서는 채권징수조치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채권 미소화와 관련하여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소방차량 종합보험 통합계약 건입니다. 현재 부천소방서 등 7개 소방서에서 통합계약을 시범실시 중이며 통합가입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 소방관서 일괄계약 여부를 검토ㆍ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페이지 이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 건입니다. 현재 모든 계약 건은 도청 회계과와 동일하게 e-호조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전자견적입찰을 적극 시행하겠으며 구급소모품 등 총액경비에 대한 수요량을 예측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물품가격 비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겠으며 또한 특정업체와 유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1회 재정정보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조양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PTSD 치료 시 진료기록관리 철저 건입니다. 도내 32개 협약병원 대상으로 대원 진료기록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협조 조치하였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료거부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겠으며 향후 본부에서 개인정보관리 상태를 철저히 관리ㆍ감독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이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PTSD 치료과정 운영 강화 건입니다. 2011년 PTSD 교육은 2회 7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8회 261명으로 대폭 확대하겠으며 직원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교육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 고가차 재배치와 구조ㆍ구급ㆍ진압장비 창고를 차고 인근으로 배치하는 건입니다. 양평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는 52m 고가차는 안양소방서로 금년 2월 3일에 배치 완료하였으며, 구조ㆍ구급ㆍ진압장비가 창고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성남ㆍ광명소방서는 공간을 확보한 후 금년 중으로 차고 인근으로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양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진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에 획기적인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사항이 보고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들이 꽤 있는데 업무보고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그런 내용들을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119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보고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밀렸던 수당이 어떻게 돼서 왜 이제 그렇게 지급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교대 인력은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충원을 해야 한다라고 전폭적인 발표를 해야 됐는지, 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주는 장학금 같은 거 이런 걸 궁금하지 않게 자료로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시면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남양주 별내안전센터가 신도시에 들어서면서 지금은 존치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지만 원래는 수용을 해서 단지 안에 새로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결정은 안 났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신도시 입주자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칩니다. 그리고 우리 정무1부지사님께서 그저께 다녀가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보고 받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내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들을, 119 소방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119사고 이후 많이 전환이 됐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남양주의 119사고가 소방공무원들에게는 하나의 더 많은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고 처우개선 하는 데 일등공신이었다는 건 자타가 다 인정합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119전화응대 사건은 작년 12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남양주를 방문해서, 아마 최한배라는 분이 남양주에 있는 요양원에서 치료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최근 며칠, 일요일 날인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분을 우리 구급차로 어떻게 활용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치료 차 갈 수 있는가 그걸 문의하기 위해서 전화했었는데 우리 직원이 전화를 그렇게 잘, 특별하게 잘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사님 본인도 잘못 전화를 했다고 인정을 했고 우리 직원들도 전화를 잘못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기 직책과 성명을 분명히 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본부 같은 경우 상황실에서는 어떤 전화가 걸려오든 본부에 있는 상황실에서는 자기 직책과 성명을 분명히 대고 전화를 받습니다.
아마 지사님께서도 우리 소방본부 상황실로 전화를 수차례 한 일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응대를 다 잘했었습니다. 남양주에 전화를 할 때도 아마 그런 맥락으로 전화를 하시지 않았었는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에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숙달이 덜 돼 있다는 측면에서 직책과 성명을 자꾸 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사건화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들도 소방을 대단히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대단한 큰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굉장히 저희들이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많이 알려졌다고 판단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처우개선이 되고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437명의 인원 증원도 작년에 319명을 증원할 때 216명이 원래 올해 계획에 포함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당겨서 319명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216명과 내년에도 또 219명이 하게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할 것을 올해 당겨서 어차피 3교대를 실시할 바에야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가는 입장이 되니까 올해 당겨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결재를 해주신 건데, 그러나 그게 어쨌든 지금 정원이 결재가 났다고 해서 올해 그 사람들이 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내년에 채용되는 건데 정원이 돼도 실질적인 채용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만, 내년 말까지 채용될 겁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는 시점은 승인이 났지만 비슷한 거였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것들은 일단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약 1,325억 원 정도를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다툼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이 서울시에서 시장이 당선되면서 미리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던 부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일반수당에 관한 것은 다툼이 세 군데,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이미 두 군데 났었습니다. 전주지법하고 청주지법에서, 제주지법에서 이미 판결이 나서 이 부분은 돈을 다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난 게 12월 27일입니다, 서울 중앙지법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게. 그래서 세 군데, 네 군데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똑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거의 다 똑같이 틀림이 없이.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것들은 모두 다, 세 군데 법원에서 다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 있었고 저희들도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것들은 이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주지법이나 제주지법에서 판결이 났을 때도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쟁점 된 부분이 시간외근무수당에서 휴게시간을 제외를 하냐 안 하냐 그게 쟁점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병급해서 지급을 하냐 안 하냐. 법원의 판결은 병급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예를 들어서 휴일 날 주고 있는데 또 휴일근무수당을 병급 지급하는 것은 안 맞다. 어떤 수당일 때는 한 가지 것만 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부분에 딱 두 가지가 쟁점이, 세 가지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모두 다 그건 맞는 거죠. 시간외근무를 더 했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지급결정을 내렸고, 그러나 서울은 두 가지 부분, 시간외근무수당에서 휴게시간이 하루에 2시간인데 이 2시간을 인정을 하냐, 휴게시간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루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두 시간 플러스되든가 안 되든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패소를 했다고 한다면 돈을 다 지급해야 되지만 그 부분 두 가지 사항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이 지급했던 이유는 승소와 관계가 없이, 만약의 경우에 서울시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다시 돈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 이건 더 혼란스럽다, 나중에 돈을 지금 좋아서 지급을 했다가 우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 직원들이 두 가지 사항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돈 다시 내놔라, 그럼 봉급에서 다시 저희들이 차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급을 할 수가 없고 기왕에 결정 난 부분 어디서든 다 시간외근무를 했다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5%씩 이자가 계속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또 최종 판결이 났는데도 지급을 안 했을 경우 그때부터는 20%씩 이자가 더 플러스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기왕에 이 부분은 다툼이 없는 부분이니까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12월 27일 판결해서 그 이후에 결정을 해서 저희들은 지급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경북 그다음에 강원도, 제주도, 경북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똑같이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강원도와 제주도는, 제주도도 지급을 했고 강원도는 지금 지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툼이 없는 부분만 나머지는 지급을 합니다. 서울만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하고 똑같이 휴일수당 병급 지급하고 그다음에 휴게시간 제외 금지에 따른 돈에 대해서는 지급을 다른 데서도 다 안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공직사회에서 일한 부분을 수당을 안 주고 뒤로 미뤘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 있이 일한 부분을 왜 이렇게 여지껏 뒤로 미뤄왔느냐.
○ 오완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상 그런 거니까. 하여튼 잘 알았으니까요.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양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업무보고 받으러 오기 전에, 제가 SNS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에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받으러 온다라고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달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도와줘라, 정말 고생하신다 이런 글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정말 소방이 인기가 참 많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보고했듯이 작년 2011년도 한 해는 경기소방이 나름대로 성과도 상당히 많았지만 또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서 많은 심적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더 좋은 경기소방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3교대 확대를 위한 신규인력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그런 일들이 이번 2012년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단지 초과근무수당이 저희가 2010년도에 당선이 돼서 처음에 행정감사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했고 또 당시에도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타 우리뿐만 아니고 많은 소방에서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결산, 예산 심의할 때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물론 승소가 여러 군데 됐고 그다음에 지급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급이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래도 연말에 전격적으로 타결이 돼서 지급이 된 것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단지 예산 집행이라는 것이 지금 이 예산이 예산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신 거죠,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 인건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기존에 책정돼 있던 인건비 예산으로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 인건비는 추가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3년 내지는 오랜 기간 동안 끌어오던 일인데 물론 타결이 돼서, 그것도 소송이 아닌 제소전화해라는 절차를 통해서 서로 합의하에 된 걸로 잘 마무리가 됐는데 단지 정말 업무보고와 구정 전에 지급한 걸 시기적으로 따지면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물론 김문수 지사께서 조기에, 어차피 지급할 것 명절 때 기해서 복지차원에서 우선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서 지급한 것은 물론 당연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성립전예산이고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상황이라면 좀 기다렸다가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물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에 대한 이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고 이왕 지급할 거라면 빨리 지급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급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간과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사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양주소방서의 그런 일 이후로 언론인뿐만 아니고 소방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는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나 명성이 훼손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김문수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내지는 김문수 지사가 자기 임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소방으로 이게 비쳐진다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 법령상 지휘권의 최첨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들은 충분히 지사님의 지휘가 가능한 부분이고…….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재난이나 무슨 사고에 의한 지시부분이 아니고 관리부분 아닙니까? 관리는 소방재난본부장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고 인사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재난본부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또 주역할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침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의도와 관계없이 아니면 오히려 지사의 의도에 따라서 그게 좌지우지 된다면 소방 발전을 위해서 과연 합당한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제가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상황실 사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김문수 지사께서 본인의 권위의식이나 아니면 그런 인식을 잘못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언론에서 이미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수없이 많은 담론을 거쳐 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이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들은 소방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119상황실의 소방공무원의 태도나 상황실 콜센터의 응대ㆍ대응 능력이 합당했는지, 맞았는지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실 운영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통합시스템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종합통제시스템을 하시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정감사 나가서 한 세 군데 정도 가상훈련을 해 보면 콜 대응하는 것이 전부 다 틀립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느 곳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말해도 너무나 잘합니다. 딱 전화를 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지금 가상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매뉴얼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응대하는 것이 전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편하게 유도를 잘하면서 질문을 유도합니다.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에 가서 전화해 보면 2분, 3분 동안 얘기를 해도 상황실에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니, 5분 출동을 하는데 2분, 3분 동안 콜을 받아 가지고 정리가 안 되면 말이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부 상황실에서 그런 전화를 받을 때는 큰 문제가 없고 응대를 잘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34개 소방서에서 다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교육이나 훈련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119소방에서 상황실 운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콜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고 아니면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상황실이 제일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도 똑같은 남양주서에서 신고를 잘못 오인으로 판단해서 소방차를 출동을 안 해 가지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3년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월경에 수원소방서 상황실에서 119 응대를 잘못해 가지고 직원들이 문책을 받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교육 오기 전부터 교육 일지를 봤는데 상당한 교육을 몇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도 남양주 직원이 전화응대를,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면 대단히 잘못된 응대입니다. 그런 응대가 있을 수 없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국민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업무적인 측면으로는 그렇게 전화를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잘못을 해서 2본부장이 인사조치를 한 거였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잘못했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80%가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잘못했다는 건 더 확실시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교육을 열 차례 정도 더 시켰고 지금은 자기들이 전화를 받았던 것을, 응대를 했던 것을 녹취록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시 되돌려봐서 과연 내가 전화응대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상황실 직원과 과장과 계장들이 전체적으로 일주일간 자기들이 응대를 했던 것들을 다시 녹취를 돌려보고 그 부분을 시정하고 또 그 직원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황실 직원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고요. 동화에 보면 늑대가 나타났다. 크라이 울프라고 그러죠. 세 번 하니까 신뢰가 떨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출동 안 했다. 그건 소방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대통령입니다. 내가 김문수입니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전화가 수없이 많이 왔을 것이고 저희가 감사를 해 보면 장난전화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그 장난전화에 대한 응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노하우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충분히 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미약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서 슬기롭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큰 실수였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카카오톡 같은 데 오는 유머 하나 혹시 아십니까? 말이 혀가 짧은 꼬마가 소방서에 전화해 가지고 “우디딥베 부났떠여.” 이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소방 콜 받는 사람이 재미가 있으니까 “꼬마야, 다시 한 번 얘기해 봐라.” 그러니까 또 “우리딥베 부났떠여.” 또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해 봐라. “우디딥베 부났따구여!” 그러니까 소방 상황실 사람이 재미있으니까 “한 번 더 해 봐라.” 그런데 이 꼬마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디딥 다 탔따! ○○”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소방에서 충분히 다 하고 많은 것들을 해서 신뢰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패러디도 나오고 이런 유머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물론 통합이 되기 때문에 통합시스템이 되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런 수많은 케이스 그다음에 수많은 응대법 이런 것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정말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받는 사람이 유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은 전화를 하거든요,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이 노인인지 장애인인지 아니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지 다 틀리거든요. 이런 다양한 신고자들을 오히려 캐치해서 유도 질문해서 목적지를 빨리 찾아내는 것 그다음에 그 업무를 빨리 찾아내는 것, 이것이 콜을 받는 상황실 근무자의 태도지 장난친다고 미리 예단을 하고, 내지는 당연히 장난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이런 태도는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반드시 이번 올해 2012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제가 회의가 있어서 그런데요.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러세요.
○ 오완석 위원 본인이 오늘 업무보고에 사실 2011년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쭉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이 업무보고서에 다 담아 있습니다. 담아 있고 국민의 불편함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2012년 동안 업무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당서 빌라 화재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여러 집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1ㆍ2ㆍ 3층에서 화재가 났고 옆집에서 구조가 됐고 바로 옆집에서 4명이 사망해 가지고 그걸 14시간 동안 발견 못했다. 본부장님, 화재가 나면 사망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 뭐죠? 사망원인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질식사.
○ 오완석 위원 질식사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연기로…….
○ 오완석 위원 물론 그 당시에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을 한 곳에는 화염이 쌓이지 않고 연기 매연에 의해서 질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그런 상황을 충분히 예측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새벽 5시 아닙니까? 새벽 5시면 당연히 집에 사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명 구조된 사람들이 다 물어봤을 것이고.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할 건데 사고가 나는 거 보면 전부 다 이런 기본적인 것 때문에 사고가 나거든요. 행감 하면서도 제가 모 소방서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작년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여기 지금 아마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분명히 사고납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기 장동일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조양민 간사님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현장대응력이 없어 가지고는 큰 사고가 나든가 조만간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경고를 여러 번 했고 이런 부분이 없게끔 충분한 훈련을 하게끔 해라. 소방은 사건 사고가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자주 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숙지가 돼 가지고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언제 한번 일어나면 우왕좌왕하고 그다음에 대처능력이 떨어집니다. 바로 그곳이 그곳이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저희가 얘기했고 소방공무원들한테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그걸 대처하려면 훈련을 또 하고 훈련을 또 하고 그다음에 가상훈련이라든가 가상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점검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건 논리의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5분 내에 출동을 분명히 하셨어요. 새벽에 전화를 받고 5분 내에 출동을 다 하셨고, 화재진압도 10분, 15분 내에 화재진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가 가지고 301호입니까, 302호입니까? 거기를 문을 뜯고 들어가 가지고 구했으면,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 전에 직전에 일어났던 송탄소방서의 순직 두 분의 태도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같은 소방공무원이지만. 그분들은 불구덩이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사람이 있을 걸 가상해 가지고 들어가서 구조하시다가 순직하신 거고 이런 경우는 10분, 15분 만에 출동해서 잔불까지 다 끄고 나서, 현장에 출동해서 분명히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조차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일선 서에 좀 더 강력하게 현실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문하시고 점검하셔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올 한 해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2012년도를 맞이해서 본부장님 그리고 새로 임명된 각 과장님들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서장님들을 뵈니까 기분이 새롭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모습 감사드리고 또 본부 직원분들, 바뀌신 분들 이렇게 새로 인사드리고 그러니까 2012년도가 기대됩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느낌이 있고 또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 인원 보충이라든가 또는 대응태세, 교육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발전되고 도전적이고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업무보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여기에 첨부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본부장님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U-안심콜 등록, 행정감사 하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소방의 자랑이고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안심콜인데 안심콜 등록을 하는데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안심콜을 많이 가입시킬 수 있도록 2012년도에 중점으로 상황을 체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곳에 심폐소생술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올해 업무계획에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방화문, 이것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고자 생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다중이용시설의 2층이나 3층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방화문을 꼭 설치해야 신고필증이 나오는데 옆의 가게라든가 이런 데는 방화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고 그다음 날 철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를 한번 2012년도에는 소방에서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인식하고 있는데 방화문이 실제적으로 뻔히 “방화문이 있어야 허가필증을 내줍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 옆에 옆에 가게가 실제 방화문이 없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이런 신고를 허가필증 받으려면 소방서 직원이 나와서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정확히 짚어주는 소방으로, “이러이런 면이 잘못됐습니다. 이러이런 면은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실제적으로 업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히 전달해 주고 또 그것이 딱 해결됐을 때는 신고필증을 내주는, 이렇게 돼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업무가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놓으면 그다음에 “이게 잘못입니다.” 하고 여러 번 시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지적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신고필증을 내주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소방업무가 주민의 편의 이런 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적하지 않은 사항을 다음에는 지적하면 안 되는 거로, 이런 인식을 가져야지 A파트를 지적해 놓고 그걸 틀림없이 시정했는데 그다음에 와서는 그거 말고 B파트를 지적하면 이게 인력낭비라든가 소방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2년도 업무 면에서 본부장님께서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2011년도 시정사항이 이렇게 됐는데, 고가사다리차도 2012년도에는 한번 업무니까. 고가사다리차, 양평에 있던 고가사다리차가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화재진압에 투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 소방업무에 있어서 고가사다리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인명구조도 하고 불도 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고가사다리를 타본 서장님이라든가 본부 직원분들도 아시겠지만 고가사다리를 타고 인명을 구조해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제가 몇 번 타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방 하면 이제 그 변화의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이렇게 소방 고가사다리, 화재 나면 제일 출동하는 게 고가사다리차, 그 큰 육중한 사다리차가 웽웽 거리고 달려가는데 실질적으로 소방도 이제 바뀌어서 그 육중하고 큰 소방차가 달려가는 것도 있지만 소형화시킬 수 있는 소방차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소방, 그렇죠. 소방차의 소형화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고가사다리차로 인명구조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제 어떻게 하면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실제적으로 고가사다리차 타고 이렇게 꺾어지고 그러는데 소방관님들도 실제적으로 그거 타고 호수 연결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서 화재 진압하는 데서 넘어오는 사람을 그렇게 유도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2012년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본부장님하고 또 여기서 수고하시는 일선 서장님들, 본부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검토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선 서장님들이 일례를 들면 저희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서장님 얼굴을 처음 봤다고 하면서 굉장히 감격해 했어요, 본부장님. 그러면서 58년을 살아오면서 소방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 그 서장님을 만나고 30분 만에 갖고 있던 개념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주신 거, 시장 같은 데 직접 와서 둘러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경이적으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소방이 단순히 불 끄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마 8, 90%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소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소방이 늘 하는 얘기가 최첨단이다. 소방 한 번만 와봐라, 소방서를 한 번만 와보면 소방이 최첨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을, 여기에도 재래시장 2쪽에 보면 화재경계지구 시장지역 13군데 이런 식으로 특별안전관리 대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장님들이 시장에 오셔서 의용소방대를 여러분들이 조직해야 됩니다. 왜 조직해야 되냐, 그분들은 시장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기들이 민방위 날이 있듯이 시장에 소방 훈련하는 날을 정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걸 비치하고, 비치할 수 있는 것이 자기네들이 힘들면 소방서에 그걸 요구해서 비치하고 있어 가지고 수시로 소방서에서 불차가 오기 전에 자기들이 늘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끌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의용소방대 또는 시장 상인들이 의용소방대를 구성하고 또 의용소방대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화재진압 할 수 있는 조그만 화재진압용품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는 이러이런 식으로 움직이자 하는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만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장님들이 현장에 많이 가셔서 주민들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업무가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장님하고 소방서장님이 우리 지역 시장을 왔다 이거예요. “야, 이런 일이 다 있느냐!” 하면서 감격해 하는 모습을 볼 때, “진짜 소방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서장님들 바쁘시지만 주민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서장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 번만 와주시면 그 지역, 그 시군이 소방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화재예방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역 시장이나 군수가 우리 소방서장님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도 지사님 만나시면 각 시군 시장ㆍ군수들한테 소방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화재진압은 소방에서 하지만 그 화재 난 주민들을 구호하고 그들에게 생계를 조금 해갈 수 있는 거는 시장이고 군수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2012년도 업무계획 중에 큰 하나의 획을 그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그렇게 인식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일단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포천 출신 윤영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금년에 종합상황실 설치하는 거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윤영창 위원 그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지금 현 소방청사상황실은 지금 정보요청서를,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정보요청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정보요청서는 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여기에 필요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요청서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2월 중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서울이나 청이나 경남 등 국회상황실 벤치마킹을 2월 중까지 저희들이 마칠 겁니다. 2월 말까지. 외국은 지금 미국, 일본까지 가서 저희들이, 최신 상황실 시스템을 제일 최근에 만들어 놓은 데가 미국이 만들어 놨다가 저희들이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3명을 파견해서 받을 겁니다. 그리고 4층, 5층에다 실시를 한다고 했었는데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이미 실시를 해서, 기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건물이 위험한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안전진단결과 저희들이 B급으로 양호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사업을 심의요청을 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저희들이 심의요청을 2월 중에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계약심사도 외국 갔다 오면 3월 초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조달청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은 4월까지 저희들이 마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크게 변동된 것은 없고 정보요청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돈에 대한 산출내역 하고, 그다음에 국내 벤치마킹은 완료가 됐고 외국에 가는 것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종 민원 전용, 지정된 전용전화를 다 받아서 거기 상황실에서 다시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계속 그것이 변함없이 추진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 부분이 언제나민원실하고 업무가 중복된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종의 민원을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제일 큰 것이 전기고장 신고였습니다. 전기고장 신고였는데 이 전기고장 신고가 일선 서에서 저희들한테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외부민원 중에서, 생활민원 중에서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종의 민원하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전혀 아닌데 전기고장 신고가 119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나 한전 쪽으로 연결해 주는, 터치만 하면 그냥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만약에 연결이 잘 안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전화를 받아서 한전이 호출될 때까지 전화로 다시 연결해 주고 또 저희들이 듣고 전화가 잘 안 되면 중간에 중개역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민원처리는 전혀, 실제로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화를 받으면 한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39라고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책상 앞에 붙여놔야 되고. 전화번호를 눌러서 1239를 알려주는 역할이 됩니다. 오히려 더 번거롭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터치만 하면 바로 가는 건데 이것은 일일이, 예를 들어 무한돌봄 이런 전화가 오면 저희들 전화번호 모르거든요.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생활민원에 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소방서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번호를 모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은 모든 민원을 소방서에서 다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단순하게 터치식으로 연결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하든 안 하든 저희들 자체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전화번호를 일일이 외우고 있다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결을 해놓고 있을 겁니다. 사용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도민들이 할 일이고.
○ 윤영창 위원 그 내용은 잘 이해를 했고요. 지금 이 통합상황실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서 도지사 결재를 언제 득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작년 10월 26일 날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2011년 10월 26일. 기본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 결재과정에서 유관부서와 협조사항이 어디어디 하고 협조를 한 사실이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 통합상황실을 실제 설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2009년부터 실행이 된 이야기입니다, 통합상황실에 관한 것은. 2009년도부터 해서 그때 당시에 계획을 결재를 내서 예산이 그때, 아마 그때 예산이 섰다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도청이 광교로 갈 때 거기다 한 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반납될 당시부터 유관부서에 전체적으로 다 협조가 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예산실하고 그다음에 실국장들한테는 제가 업무보고 때 설명을 다 해줬고, 저희들이 목요일 때 되면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혹시 민원통합 문제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설명을 몇 번…….
○ 윤영창 위원 2009년도부터 했다 중단된 사항은 의미가 없고 지난해 10월 달에, 2011년도 10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결재과정에서는, 예산부서와만 협조가 된 사항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259억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통합상황실을 설치할 때는 아까 본부장님이 유관기관 민원전화를 터치로 해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이러한 기본계획은 관련 유관부서, 적어도 비상기획관실에 재난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소방업무를 한다고 해서 소방본부에서만 혼자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재난과 비상 관련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조관계는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사업이 추진이 돼야지 어찌 이런 관련부서와 협조한 것 한 건도 없이 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같이 의견을 종합해서, 어차피 도지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소방본부나 비상기획관이나 똑같이 종합상황실을 하면 그래도 담당 유관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의견이 수립이 되고 수립이 되는 과정에서는 결재과정에서 협조를 해서 이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기본계획이. 이런 협조관계가 한 건도 없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장한테도 “이런이런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공문을 협조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경찰청의 의견을 한번 받겠다, 의견을 제시해 달라. 적어도 경기지방경찰청 또 비상기획관실하고는 의견을 서로가 문서를 받아 가지고 협조관계가 돼서 이 기본계획이 수립돼야지 이런 절차도 결여한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건 완전히 소방본부를 위한 통합상황실이지, 말 그대로 통합상황실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경찰청의 협조관계는 정상적인 공문은 안 갔었는데요. 제가 작년 11월경에 경찰청을 한 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을 제가 한번 봤고 또 경찰차장이 저한테 설명을 해줬고 이 부분을 소방에서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현재 지금 C3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소방차를 운영하고 있는 통합상황실의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은 조금 업그레이드 될 텐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도입하면 좋겠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지금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식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그쪽에서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고…….
○ 윤영창 위원 본부장님의 말씀이 좀 어폐가 있는 게 이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서를 받을 때는 적어도 어떤 요건을, 필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서 제안서를 받는 거지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제안서를 받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아직 제안서 받은 건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제안서를 받을 때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제안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유관부서 협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제안서를 받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앞으로 제안서를 받을 때…….
○ 윤영창 위원 그리고 지금 본부장이 얘기할 때 구두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구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서로 다 얘기하는 거죠. 문서로 정식으로 공문 협조 보내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문서를 받아서 반영할 것을 최대한 유관, 관련부서 기관에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맥락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반영할 것은 반영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비상기획관실, 경기지방경찰청 이런 데 하나 협조 없이 했다는 것은 본부장이 상황실 추진할 때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안서를 받을 때는 경찰하고 정식적인 협조를 해서 할 겁니다. 그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제안서는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협조만 받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서류를. 그 정도만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고. 정상적인 제안서를 받을 때는 경찰청과 완전히 협조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협조를 할 거고. 지금 비상기획관실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도 비상기획관실에 있는 모든 시스템과 저희 상황실하고는 다 연결돼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이 기본계획서를 수립할 때 협조 한 건 없이 이 결재를 득했느냐를 추궁하는 겁니다,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제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요약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간부회의에서 한 세 번 정도 공개로 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사님께. 모든 실국장들이 다 듣고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 정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한 다음에 결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바로 결재가 가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비상기획관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다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참모회의 때 이런 상황실 운영이 된 걸 얘기했다 하더라도 협조를 한 거하고 협조를 안 한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행정처리 할 때는 정식 협조문서를, 협조 사인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문서로 왔다 갔다 협조전을 할 수도 있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협조란에다 협조를 한 거하고 그냥 미리 구두로 한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다고 보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앞으로 협조를 잘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청, 비상기획관실에 문서로, 서류로 통보를 받아서 그쪽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260억여 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이게 운영이 돼야지 단독으로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소방본부 단독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을. 그쪽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라 그 얘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하실 수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그것은 사후에 결과를 담당과장을 통해서 본 위원에게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돼서 본 질의, 할 얘기는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서, SNS 관련한 내용입니다. 25페이지, 제가 지금 트위터에 찾아보니까 계정이 없는데 트위터에 계정이 뭐예요? 지금 “트위터 등 뉴미디어 및 SNG 활용 재난극복 콘텐츠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현재 트위터 계정 되어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되어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조양민 위원 계정이 뭐예요?
(「SFN119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S…….
(「FN119.」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SFN이 무슨 뜻이에요?
(「GFBN119입니다.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GF…….
(「GFBN, Gyeonggi Fire Broadcast News.」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담당자가 계정 이름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약자여서,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GFBN, Broadcast News,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확실히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팔로우가 1,000명이요. 언제 계정 만드셨어요?
(「계정 만든 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깐만요. 본부장님 앉으시고 담당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 홍보담당 강효주 한 달 정도 됐습니다.
○ 조양민 위원 계정 만든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 홍보담당 강효주 네.
○ 조양민 위원 팔로우가 1,000명이고?
○ 홍보담당 강효주 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지금 트위터를 얼마나 올리셨어요?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접속이 안 돼서…….
○ 홍보담당 강효주 96개 올라갔습니다.
○ 조양민 위원 주로 내용은요?
○ 홍보담당 강효주 소방본부에서 만든 뉴스 프로그램도 거기 올렸고요. 그다음에 소방본부에서 하는 행사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119상황실 관련해 가지고 상황실 수보와 관련해서 오류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저희들이 정정하는 내용들 그런 것도 올라 있고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누가 관리하세요?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은 누가 올리세요?
○ 홍보담당 강효주 저희 홍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계장입니다.
○ 조양민 위원 홍보팀 몇 명이 관리하세요?
○ 홍보담당 강효주 저희 총 인원은 7명인데 그거 담당하는 직원은 1명입니다.
○ 조양민 위원 1명이서 이 내용을 올린다 이 말씀이죠?
○ 홍보담당 강효주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댓글은 누가 달으시고요? 댓글도 직원이 다시고요?
○ 홍보담당 강효주 댓글도 그 직원이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필요한 것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또 필요한 경우는 본부장님 검토까지 맡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 트위터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 즉각성이 있는 대신 잘못된 내용을 올리면 그 사회적 파장이 대단합니다. 그걸 유념하셔야 되고요.
본부장님 나오세요. 제가 공기관하고 친구맺기를 많이 해봤어요. 저는 트위터는 많이 하지 않고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수정하고 이렇게 하기는 페이스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에는. 지금 페이스북에는 계정이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트위터 같은 경우 글을 올리는 직원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완전히 의사결정이 된 상황이 아니고 예측을 하거나 예상하는 경우에 잘못 올리면 대단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래서 담당직원 혼자서 담당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스크린은 본부장님이나, 이게 사실 나가면 다 본부장이 하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트위터 갖고 있는 도의회 의원님들 또 도청의 공무원들하고 친구맺기 하셔서 취지에 맞는 트위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또 하나는 31페이지 북경시하고 소방분야 교류 협력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작년 12월 14일 날 5명이 북경시 소방국을 방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방문하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2단계 소요예산 4,7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가 됐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이게 예산실하고는 이야기가 됐는데요. 4,700만 원보다 조금 축소가 돼서 약 2,500만 원 정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상호방문단 파견 및 답방 그랬는데 그쪽에서 온다는 거죠? 우리가 14일 날 갔으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론회 같은 것을 준비를 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조양민 위원 그쪽에다가 초대를 하고 여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 것은 아니고요. 100% 다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 조양민 위원 여기에 보면 여비 3,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시 방문할 때.
○ 조양민 위원 다시 답방을 연내에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조양민 위원 사실 경기도가 북경시하고 소방분야를 교류 협력한다는 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북경시 그러면 서울시하고 교류를 해야 수도가 되고 그래서 맞는데 인구 규모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북경시하고 교류 협력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차질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동일 위원입니다. 새해에 좀 늦었지만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올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사고 같은 것이 없이 잘 좀 넘어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작년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국민이나 도민들이 소방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관심을 갖게 되니까 직원들이 너무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건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전화 받는 거, 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전화 받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저는 끝까지, 밖에서 사실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와 아까 여러 가지 과정들은 다 차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그건 좀 잘못됐다. 도지사면 저희하고 당을 달리하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소방업무에 어쨌든 최고지휘관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런 태도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마다 서장님들이나 또는 본부장님께 질문할 때마다 요즘 장난전화가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장난전화가 거의 없는데 장난전화로 판단했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직도 장난전화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도 5% 정도는 장난전화가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여쭙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다시 없도록 각별히 정신무장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도지사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또 본부장님이나 서장님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보는 입장에서도 참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소방안전협회라는 데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게 뭐하는 곳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저희들 방화관리자나 위험물 취급자들에 대한 회비를 받고 운영되는 곳인데 거기 소방안전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재난본부나 소방서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업무와 연관이 돼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저희하고는 크게, 어쨌든 저희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공단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5만 얼마의 고지서를 설명도 없이 보내오니까 이게 뭐냐고 아마 거기다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러 이렇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내기 싫으면 말고, 소방관리자가 정해져 있으면 내는 건데 그 돈으로 경비도 쓰고 해외연수도 가고 이런 식으로 별로 합리적이지 못한 대답을 했나 봐요. 저한테 질문이 와서 나도 그걸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알아보고 설명을 민원인들한테 해주기로 했는데, 돌아가서 해줘야 되겠지만 정확한 설명을 짤막하게 해주시면 제가 참고가 되겠는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안전협회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는 아닌데 청의 소속, 산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업무에 대한 일부분을 위탁관리하는 그런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거의 거기는 청에서 관리를, 예산에 관한 부분만 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 예산편성에 관한 것을 편성해서 청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것을, 청에서 감독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협회장에 따른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선 시도에서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정도, 그런 관계. 저희들이 그 업무를 터치를 하고 그쪽에서 저희들 업무를 터치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화관리자나 위험물 취급주임, 그런 사람들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정기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교육을 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의무적으로 그건 받게 돼 있습니다. 안 받으면 안 되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행해 주는 소방, 옛날에는 소방서에서 했었는데 그걸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지서가 나갔는가는 모르겠는데 안전협회에 관한 방화관리자나 위험물 취급주임이 등록이 돼 있는 업체에서는 내게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에 가입하는 것은 임의가입으로 돼 있고요. 회원의 회비는 의무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임의가입이라고 하면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게 그렇게 돼서 관리가 어떻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이건 교육하는 어떤 회사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요. 여기는 사람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방화관리자나 위험물 취급주임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거나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그게 아마 1년에 4시간인가 될 겁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의 흐름은 대충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해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 장동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누가 청에서 담당하실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거 좀 한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민원을 제가 몇 건 받았는데 제가 깜박하고 급히 오다 보니까 고지서를 안 갖고 왔는데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보고 전화로 제가 문의할 것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시간이 돼서 안 하고 새해 업무를 준비하면서 또 보고까지 해 주신 이양형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그다음에 일선서장님들께 금년 한 해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업무보고 자료가 짜임새 있게 작성이 됐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본부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업무보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에 보니까 작년에 없던 세심한 사항도 상당히 많이 삽입이 돼서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금년도에 아주 짜임새 있게, 아니면 차질 없이 실천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월 아니면 분기마다 어떤 심사분석보고회를 갖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거, 앞으로 할 거, 업무보고를 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분석보고서도 받고. 일선서에서도 과연 이 업무보고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 김성기 위원 정기적으로 정례화하는 어떤 보고시간을 별도 갖는 게 있는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분기마다 한 번씩 거의 하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분기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이 소방업무가 다른 일선 행정업무보다도 상당히 주민들의 욕구가 많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걸 하나하나 챙긴다는 것도 그렇고 분기마다 심사보고를 통해서 소방행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틀을 잡아가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하시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 윤영창 위원 본부장님한테 두 번씩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건축법상에 수임건축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수임건축물이 뭔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수임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신축이 됐을 때 준공검사를 담당공무원이 하지를 않고 건축사협회에다가, 일정규모 미만은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 수임건축물 제도가 생겼을 때만 해도 당시의 담당공무원들은 그것이 감히 있을 수가 있느냐, 민간인에게 어떻게 업무를 위탁해서 하느냐, 반발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민간전문기구들도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야 되고 민간기관에 대한 잘못했을 때의 책임문제 이런 등등은 법률에 제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이 수임건축물이 그렇게 된 거고 또 교통, 차량문제 같은 것도, 차량 정기검사를 갖다가 교통안전공단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정비공장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운전면허도 마찬가지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렇듯이 소방업무에 대한 것도 사실은 틀을 바꿔서 민간에게 위임해서 업무를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내 수하 직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야 권위도 서고 다 여러 가지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장동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민간단체에다가 일정업무를 위임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나는 자료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제도 개선사항을 수시로 가끔 올리는 게 있잖아요, 상급관서에다가.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러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앞으로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검토하셔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본부에다가, 청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게. 그런데 아까 수임건축물하고 비슷하게 건축에서는 이걸 먼저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일정 부분 이상의 소방시설이나 준공검사나 이런 것들은 일반민간업체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넘어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넘어가 있고…….
○ 윤영창 위원 어느 쪽으로 어느 단체로 넘어가 있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감리업체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 3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 하고 감리협회에서 준공까지 다 합니다. 소방서에서는 감리 업체만 확인을 합니다. 과연 제대로 감리를 했는가 안 했는가 한 번 정도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은 좀 그게 맞지를 않는데 사실적으로 신축 건축물이 생겼을 경우에 옛날에는 소방공무원들이 민원을 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방문을 안 합니다. 방문을 안 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건축물에 대한 구조를 잘 모르는 경우도 저희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안 가니까. 3개월 내에 한 번 정도 감리를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표본으로 체크를 한 번 합니다, 소방서에서는. 표본으로 체크는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아까 나머지 필증을 내주고 이런 부분들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조그마한 어떤 범위 이하의 자탐 이하 정도 되는 조그마한 범위에 대해서 필증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특히 지하에 있는, 화재가 나서 사망사고가 날 수 있는 대단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만 저희들이 가서 하고 나머지 일정 규모 이상은 민간업체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본 위원은 잘 몰랐는데 하여간 그런 일정 부분을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간단하게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윤영창 위원님께서 수임건축물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분당에서 화재가 난 곳도 건축물이 불법개조를 해서 사망원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점검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점검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이 소방하고 공유가 되나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네, 말씀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일정 규모 이상은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을, 소방대상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되는데 아마 소방시설이 설치 않는 자탐 정도, 이 정도의 설치, 그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감사원에서도 옛날에 지적을 한 번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적극적인 통보를 잘 안 해줍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 협의를, 저희가 감사를 해보면 대형건물이나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라든가 피해가 발생한 데를 보면 소형건축물이라든가 점검이 잘 안 되는 이런 데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서로 연계가 되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사실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 소방이 경기소방이라고 해서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노력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본부장님이 해주셔야, 본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도지사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소방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군에 있는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예산 할 때나 여러 번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 센터도 다 있고. 그래서 지자체와 119안전센터와 소방서와 관계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간다면 보다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업무협의를 수시로 하는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소방인력이 특히 인원이 부족하면서 점검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민간인한테 다 넘어가고, 그것이 물론 민간인 쪽에서 잘 하겠지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충분하게 가동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지금 119생활안전단입니까? 생활안전단인가요? 그거 만든 것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사실 본 위원이 1년 반 정도 소방업무를 관심 갖고 보다 보니까 미리 예방하고 점검하고 조사하고 이것만 충분히 해도 소방화재 건수는, 재난 건수는 상당히 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설령 재난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는 대폭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려면 유관 관계기관이 서로, 물론 1년에 몇 번씩 커다란 특수한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도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의 사각지대에 관련된 것들을 관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정보를 얻을 것인가. 지금 화재 없는 마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자꾸 지자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서류로 보고하실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남양주 119별내안전센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여기 11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보면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별내센터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늘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일보 2012년 2월 9일 자 신문 난 거 이거 보셨지요? 본부장님, 못 보셨어요? “상당히 홀대받는 경기도, 서울 면적의 17배, 광활한 경기도 소방인력 오히려 적어.” 이 내용 말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봤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여기를 보면 우리가 처리한 건만 봐도 서울시가 50만 2,000건인데 경기도는 53만 6,000건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소방관서의 경우도 경기도는 소방서가 34개, 안전센터가 174개, 구조대가 37개 등 총 24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소방서가 22개, 안전센터 114개, 구조대 25개, 소방관서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인구도 소방인력은 경기도가 6,024명, 서울은 6,051명. 말 그대로 이번에 이런 내용도 도지사에게 다 보고가 되어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1급이지만 경기도본부장님은 직급이 2급인 소방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러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인구도 161만 명이나 많고 17배나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인 소방의 직급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기도지사가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방침이 그런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 경기지사님께서 서울의 직급상향 조정이 될 때 경기도도 똑같이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직급조정 요청을 했었는데 3년 전에 서울만 되고 경기도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에 제가 와서 다시 서울하고 똑같이 직급조정 요청을 우리 지사님이 했는데 정부방침에서 승인이 안 난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북부청의 기획실장도 3급입니다. 그런 현상과 비슷한데 서울 위주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대권을 향해 움직이시는 분이 이런 것을 다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력하게 본 위원들이 나서서 해결할 것은 충분한 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면 경기도를 지사님께서 혼자 다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경기도지사님 생각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큰 오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2소방재난본부입니다. 제 입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얘기 안 나올 겁니다. 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쓰시고 계시다면 저희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들이 나서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소방공무원들의 더 많은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사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나서서 풀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과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하다. 하나의 요식행위로 업무에 충실해서 가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덜 되고 있고 소방공무원이 이러한 엄청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보다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밀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지사가 그만큼 소방공무원에 관심이 적다라고 저는 판단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더 한층 일을 하고 또 맡은 일이 소중하다는 것이 우리 도민에게 알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본부장님, 소방관의 기도 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한번 외워 보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저는 외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소방을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소방학교에서 1박 2일 훈련을 받으면서 소방학교장님이 액자로 사진을 넣어서 만들어준 소방기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에 부름을 받고 출동할 때는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부둥켜안게 하소서.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으로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내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이런 내용이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 내용의 표현이 소방공무원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기사를 보셨을 걸로 보고요. 이런 것은 수당뿐만이 아니라, 처우개선이 아니라 당당하게 소방공무원들이 위치를 제대로 찾아가야 우리 도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책임이 본부장한테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노력의 부족으로 이게 안 된 거니까 관철시키십시오.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유념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소방공무원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함께 공유해서 더 나은 도민을 위한 발전을 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이강일 제2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용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고양서장 조창래입니다.
(인 사)
일산서장 김권운입니다.
(인 사)
의정부서장 정장권입니다.
(인 사)
남양주서장 오보근입니다.
(인 사)
파주서장 우근제입니다.
(인 사)
포천서장 김정함입니다.
(인 사)
양주서장 이경호입니다.
(인 사)
동두천서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구리서장 최덕기입니다.
(인 사)
가평서장 김광석입니다.
(인 사)
연천서장 서은석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1년 성과와 반성, 예상 여건과 정책추진 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 제2소방재난본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고서 1쪽입니다. 2본부 기구는 2과 8담당 체제로서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12개 구조대, 48개 안전센터, 68개 구급대가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1,766명, 의용소방대원 4,570명, 의무소방원 11명 등 총 6,347명이고 소방차량은 430대, 구조ㆍ구급장비 1만 3,424점, 소방용수시설 3,838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본부 총예산은 207억 9,1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비는 153억 8,400만 원으로 74%, 사업비는 54억 700만 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제1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화재안전관리시설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등 총 3만 5,265개소이며 이 중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층건물과 위험물제조소 등 총 1만 6,222개소를 특별안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방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3쪽 2011년 소방활동 결과입니다. 지난해 화재는 총 3,238건이 발생하여 149명의 인명피해와 297억 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전년도에 비해 부상자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재산피해는 약 11% 감소하였습니다. 구조활동은 2만 8,231건 출동해서 4,506명을 구조하여 1일 평균 12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였고 구급활동은 12만 8,407건을 출동해서 9만 1,529명을 병원에 이송하여 1일 평균 251명에 대해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상황실에서는 151만 9,678회 1일 평균 4,163회 119신고를 받았으며 그중 위치정보 의뢰가 총 8,022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급배수 지원 6,839회 2만 2,761t, 행사지원 360회의 생활지원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화재취약지역에 단독경보형감지기 1만 4,738개, 소화기 1만 1,666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성과와 반성으로 업무보고서 4쪽 업무성과입니다. 도민안전 최우선의 소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무를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화재건수는 24.3% 증가하였으나 화재사망자는 38.9%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유관기관ㆍ단체 상호업무협정 체결, 전담의소대 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화재 없는 안전마을 25개를 연중 운영하여 주거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도민공감 안전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별 10~15명의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G-119천사를 양성하여 올해부터 CPR교육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중환자용 구급차, 노인 및 임신부전용 구급차를 운영하여 고품격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도민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신고 전화 11종을 119신고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및 민원 지원 강화를 위해 7월 집중호우 시 전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 인명구조 및 복구지원에 총력 대응하였고 여름철 물놀이사고 안전관리 대책 추진 결과 4년 평균 물놀이 사망자 대비 40%가 감소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전국체육대회 119안전대책 추진,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지향 조직기반 강화를 위해 청사 리모델링, 구급소독실ㆍ체력단련실 설치로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였고 청렴대책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일본 대지진에 따른 내진설계 및 연평도 포격 영향으로 민방위 대피시설 추가 설치 등에 따라 작년 예정이었던 가평 하면과 포천 소흘 119안전센터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예상여건과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지역개발 가속화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영세공장의 산재 등으로 화재 취약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작년과 같은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폭우 등 재난사고의 대형ㆍ광역화로 한발 앞선 재난 대응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관 중심의 일방향적 안전관리에서 관계자 참여를 통한 쌍방향적 또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저희 본부는 현장밀착 안전생활환경 조성과 도민감동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소방안전 조직기반 구축이라는 세 가지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주요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는 준비된 재난대응 안전한 경기 실현을 위하여 정책 추진방향을 현장밀착 안전생활환경 조성, 도민감동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과 소방안전 조직기반 구축으로 설정하고 본부 및 관할 11개 소방관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주요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현장밀착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도민 자율 안전문화 정착과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 그리고 한발 앞선 재난대응 역량 제고 순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도민 자율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관계자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특별조사제도 시행을 통해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실현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자율가입을 홍보하는 한편 안전관리 우수대상물 인증제를 통해 민간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하고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주최하는 연극, 음악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소방서 강당 등에 유치하여 문화예술과 안전체험을 병행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시기별 긴급구조 및 예방대책으로 봄철에는 주요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겠으며 여름철에는 민박, 펜션 등 숙박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및 유ㆍ도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물놀이 사고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긴급구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등산로 119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등반 안전시설을 보강하겠으며 겨울철에는 화재 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폭설예상지역에 소방력 및 제설장비를 전진 배치할 계획입니다. 취약대상 안전관리대책으로 주거용 컨테이너 등 서민주거시설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5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친서민 소방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특히 24시간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한발 앞선 재난대응 역량입니다. 총체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특수재난 대응을 위한 2본부 특수대응단을 운영하고 특히 화학 및 테러사고에 대비해 경기북부 화학 및 대테러구조대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아파트 및 고층건물 등 특수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경보사이렌 확충을 통해 경보사각지역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긴급구조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신속한 출동체계 정비 및 재난발생 초기 위성 현장 송출을 통해 대형재난 긴급대응ㆍ대비체계를 구축하고 특수재난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특수구조대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원인조사 전문화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 화재조사분석과를 설치하고 화재 원인을 정밀 감식하는 한편 자문위원단을 통해 화재조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다음으로 도민감동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119 활동 전개, 고품격 구급서비스 강화, 현장밀착 소방서비스 지원 순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주거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서민 우선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24시간 무한돌봄 119생활안전단을 운영, 평상시에는 취약지역 순찰 등 안전예방활동 및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기초생활보장가구에 전기ㆍ가스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를 무료로 지원하는 한편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산행안전을 위한 119구급함을 7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소방시설 안내를 다국어로 표기하는 등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소방안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등 행사와 연계,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체험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고품격 구급서비스 강화입니다. 심폐소생술교육 확대를 위해 군부대, 기업체 등 찾아다니는 CPR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서마다 심폐소생술 전용교육장을 설치하고 G-119천사를 활용 실습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CPR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유명인사를 심폐소생술 홍보대사에 위촉하는 등 CPR교육 붐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생명존중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임산부전용구급대를 편성하여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자택에서 병원까지 이송하겠으며 하절기 폭염에 대비 폭염특보 발령시 Call&Cool Ambulance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현장밀착 소방서비스 지원입니다. 이재민 보호대책 추진을 위해 재해 긴급구호물품 보관창고를 소방서에 추가 지정하고 이재민 발생 시 비축된 재해 구호물자를 우선 공급하는 한편 전기ㆍ가스시설 등의 무료점검 등을 통해 119생활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U-안심콜 등록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회관 등에 상설 등록창구를 설치하여 수시로 접수를 받고 G-119천사를 활용 CPR교육 활동 시 등록안내 및 접수를 받는 동시에 소방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는 등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 조직기반 구축을 위해 현장중심 소방서비스 기반 확충과 지식기반의 전문역량 제고, 직원 사기진작 및 신뢰도 향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현장중심 소방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소방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로 일산 식사지구 택지개발과 창고형 공장 밀집 등 소방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산소방서 고봉119안전센터를 연내에 이전 신설하는 한편 가평 하면119안전센터 및 포천 소흘119안전센터를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확충으로 고층 건축물 화재 등 특수재난 대비를 위해 고가사다리차 등 차량 및 장비를 보강하고 도민 밀착형 생활안전을 위해 맞춤형 구조ㆍ구급장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을 보강하는 등 청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지식기반의 전문역량 제고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 지속 추진을 위해서 현장활동 표준작전절차를 숙지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생활화하고 소방전술 능력 향상을 위해 직장교육훈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화재ㆍ구조ㆍ구급대원 자격인증제도 운영으로 현장활동 능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지휘관 등 안전관리특별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신임직원의 경우 선교육ㆍ후임용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기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서별 무사고게시판을 운영하고 불안전행위 유발자에 대한 벌점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에 단호히 대처해서 피해발생 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직원 사기진작 및 신뢰도 향상입니다. 출근이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화합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소통시책을 추진하고 직원 결속 및 친목도모를 위한 취미동호회를 지원하는 동시에 특히 제2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야구동호회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폐지하고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항구적 청렴문화 정착 및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고객감동의 소방민원 행정을 추진하고 청렴기반 마련을 위한 청풍운동을 전개하고 평가시스템을 정착하는 한편 음주운전자 발생을 제로화하기 위해 전 직원에 대해 음주금지서약을 받고 상습음주자에 대한 정기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에서는 특수시책을 접경지역 응급의료 출동ㆍ이송체계 개선과 수난구조 능력 향상을 위한 특수대응단 전문화 자격 취득, 우리 문화재 현장체험 확인으로 정하고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접경지역 응급의료 출동ㆍ이송체계 개선입니다. 접경지역의 경우 응급환자 이송에 장시간 소요됨으로써 응급환자 구명률이 저하되고 있어 119 신고 및 119구급차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군용구급차까지 활용 민간의료시설 및 군부대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응급의료 출동ㆍ이송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군사령부와 제2소방재난본부 간 군용구급차 응급후송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군부대와 119상황실 간 직통 핫라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접경지역 수난구조 능력 향상을 위한 특수대응단 전문화 자격 취득입니다. 경기북부 지역 특성상 강, 하천, 저수지 등의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되어 특수대응단원이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신속한 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평수난구조대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와 스킨스쿠버 자격을 취득하여 현장대응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우리 문화재 현장확인 체험입니다. 우리 문화재 바로 알기와 중요문화재 화재 대응을 위해 북부지역 58개소 문화재에 대해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에 대한 구조 및 화재위험성을 확인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우수성 확인과 내 고장에 대한 애정을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창 위원님을 비롯한 총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정부 소방대 수당지급 문제는 의용소방대원 수당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공무원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용 시 불합리한 추천인 제도 개선을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에 반영토록 추진 중이며 서진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자관리 계획 대책 및 수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 및 물품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11개 소방서에 시달하였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화문 제거에 대한 지적사항은 방화문에 대한 중요성을 다중이용업소 완비증 발급 전 사전 교육하고 상ㆍ하반기 연 2회 소방검사를 통해 방화문 등 안전시설의 훼손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U-안심콜 확대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119천사의 방문등록을 확대하고 홈페이지 배너 설치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폐소생술교육 강화는 119심폐소생술 교실 운영과 연중 찾아가는 119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소방서별 상설 응급처치 교육장 설치로 심폐소생술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는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최선을 다해 완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소방재난본부)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강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계신 소방본부 공무원 여러분들,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업무보고란 2쪽인데 제2본부 인건비 844억은 확정적인 겁니까, 잠정적입니까? 여기 인건비 844억 원 소방재난본부 일괄 편성. 잠정이에요, 확정이에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확정입니다.
○ 임한수 위원 확정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 임한수 위원 내가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소방공무원들 휴일 병급, 휴일 병급 및 비번근무 출장여비 병급 관계 알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초과근무수당 관련한.
○ 임한수 위원 네. 그러면 이 휴일 병급 및 비번근무 출장여비 병급이 보통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입니까, 3교대입니까? 제2소방본부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제2본부는 현재 3교대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2교대입니까? 대체로.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2교대가 더 많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2교대면 12시간을 하네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대한 8시간 외 4시간은 별도 수당을 받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지금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그거 받고 또 지금 여기 자료가 돌아다니는데 휴일 병급 및 비번근무 출장여비는 무슨 뜻이죠? 이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휴일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시간외수당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외수당이 평일 날, 휴일이 아닌 날 시간외수당이 있을 수 있고 휴일 날도 시간외수당을 근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일 날 근무하게 되면 시간외수당 플러스 휴일에 대응하는 수당을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24시 교대로 12시간 하다 보면, 순회적으로 하다 보면 휴일이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그걸 받는다는 얘기예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그게 지금 소송 중입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리고, 법원에서 거기에 대해 지금 소송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 원고가 누구지요? 원고. 소송을 청구한 원고는 누구예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원고는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방본부 근무하는 역할이 24시,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24시간 근무하다 보면 일요일도 닿고 휴일도 닿고 국경일도 닿는 게 그게 기본상식인데 그날 딱 닿았다고 해 가지고, 아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다 보면 그날이 1년 내내 휴일이 안 닿는 율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수당을 못 받는 거네요? 간접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렇죠. 시간외 근무할 때 휴일이 하루도 없다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닿으면 받는 거지.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나오면 조금 더 받고.
○ 임한수 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 국민의 입장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실 논리가 안 맞는 거거든. 다른 일반공무원이 논다고 해서 노는 날 우리 소방공무원은 일요일 날 근무하니까 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일반공무원이 있고 야간만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고 저기 대성산 꼭대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소방공무원으로 자기가 자진해서 들어왔으면 그건 감수해야 되는데, 일단 들어와 놓고 일반공무원하고 대적해서 그걸 요청하는 부분이,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 휴일 병급이 그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거는 사실 저도 자식이 나이가 많은데 보면 지금 직장 왔다 갔다 하는데 소방공무원이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황송한 현 추세인데 그것을 8시간 근로기준 말고도 4시간 받으면서 일요일 날 한다고 일요일 날 또 받고, 또 비번근무 출장여비는 무슨 뜻이죠, 이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어야 되는데 쉴 때 또 출장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소화전 점검이나 검사를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 임한수 위원 그것도 그래요. 우리 사회 다 같은 한나라에서 사니까 객관적으로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비번출장 분은 예를 들어서 수원센터에서 수원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디를 가야 되겠는데 센터장이 갈 수는 없고 직원, “홍길동 씨, 오늘 와서 본부를 갔다 와야 되겠다.” 그 지역의 센터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라고 해 가지고 근무하는데 그것도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줘야 되느냐 이거지.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건 노동관련 법상에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일을 했으면 24시간 쉬어야 되는데 쉴 때 나와서 또 일을 하니까요.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센터의 사정에 의해서 출장을 가고 하는 거지, 우리 경기도민이 그날 나와서 하라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센터나 소방청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불러서 출장 가고 하는 거지, 그런 걸 우리 경기도민이 그런 것까지 다 수당을 줘야 된다는 것은 아마 우리 이강일 본부장이 직접 사주로 운영할 때 주겠습니까? 개인사업을 한다면.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런데 근로기준법이나 모든 노동관련 법령에는.
○ 임한수 위원 자꾸 근로기준법 얘기하시는데 전 국민, 전 경기도 공무원들, 다수인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건 다 없어요. 그거 다 욕구 충족하려면, 복지라든가 그런 거 다하면 일단 줘놓고 나중에 경기도 도민하고 소방공무원들 깡통 차야지 뭐. 이게 근로기준법에 수당도 타고 또 휴일 병급도 타고 또 경기도 도민이 오라고 하지도 않은 거 자기네들 센터에서 사정이 있어서 와서 잠깐 근무한 거 그것도 타고 또 사기진작 추진비, 자녀학자금 이거 다 사실 당나귀 귀 떼어 가고, 꽁지 떼고 다 떼면 도민들 일은 어떻게 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비번 날 소집할 때는 불가피한 경우에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출동 대기직원이 있고, 나머지 소화전 점검을 한다든가 소방검사를 할 때는 당번자가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부득이한 경우에만 저희가…….
○ 임한수 위원 그거는 그 센터에서 오늘 내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니까 네가 대신, 다음에 내가 대신 근무해 주겠다.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해서 해야지 이것을 꼭 경기도 도민 돈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객관적 논리로는 너무 지나치다 이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2본부장님은 휴일 병급 및 비번근무 출장비 이것을, 내가 말한 이게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휴일 날, 쉬는 날 일을 추가로 더 하게 되면 출장비는 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더 주는 문제는 근로기준법 관련돼서 지금 법원에서 소송 중입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병급 가능한 지.
○ 임한수 위원 이런 예산이 간접적으로 나가는 게 여기 보니까 900억이에요, 900억. 900억인데 90만 원도 아니고 9억도 아니고 900억입니다. 이 900억을 경기도에서 만약에 별도로 지출하면 우리 의회에서는요, 소방청 총예산을 다른 데서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해야 할 일을 이 900억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게 그동안 지급이 됐으면 그런데 그게 밀리고 이자가 플러스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 임한수 위원 이거는 그동안 지급이 됐는데 이걸 안 줄 부분을 갖다가, 안 주자고 지금 도에서는 안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줄 필요가 없는 거다 하니까 지금 지연이 된 거지, 사실 원칙적으로 꼭 줘야 될 문제라면 벌써 줬겠지요. 돈 있는데.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임한수 위원 휴일 병급은 그렇다 치고 비번근무, 출장근무 이거는, 하나 받으면 하나는 그냥 양보하는 맛이 있어야지. 그냥 사사건건 제도 다 찾아서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다 가져 가면 우리 경기도민은 뭡니까? 죽 써서 뭐 좋은 일 시킨다고 다 여러분들만 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출장관계는 근무 날 출장을 가더라도 출장비를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그런데 비번 날 출장 가는, 비번 날 출장이거든요. 그것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 임한수 위원 비번 날 출장 가는 건 대리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공무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걸, 내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보면 비번근무 이런 건 끝에 제2소방청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일지가 없어, 일지가. 내가 어디를 가 가지고 무슨 일을 해서 결과도, 이게 일지가 없어요. 일지 없는 지출, 이게 합리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난 본부장한테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일지를 써라. 지출한 것에 대해서, 출장 간 것에 대해서 일지를 써서 결과를 기록해라. 그때 감사 때 내가 보도록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일지도 없고 그냥 지출만 있어요.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요새 업무추진비 사건 난 거 아시죠? 신문에. 모르시나?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경기도 말입니까?
○ 임한수 위원 경기도! 경기도인가 다른 도구나, 다른 도.
○ 이필구 위원 경기도교육청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출장관계는 위원님, 출장 명령을 사전에 결재 받고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 제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대표로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휴일 병급 및 비번근무를 우리가 피고가 되고 소방청에서는 원고가 됐나 본데 이것을 관계자 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지나치면 나중에 그것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1본부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소송문제를 취소하는 걸로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 승인을, 우리는 또 적극 저지할 겁니다, 이걸. 한두 푼이 아니고 900억인데. 이번에 900억이면 다음에는 더 많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한번 또 전례가 진행되면 계속 있다 말이죠. 계속. 이걸 없앨 수가 없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법원 판결에, 객관적인 법원 판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본부장들께서 제소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분쟁이 없어야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서장님들, 이렇게 신년을 맞이해서 뵈니까 반갑고 또 본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자 분들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요. 2011년도보다 많은 사업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마음 든든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단독경보형 있지 않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 이필구 위원 이것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불량이 나서 수거해 가셨는데 즉시 조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제가 봤는데 2012년도부터는 좀 더 조치가 빨리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떼 가더니 도대체 함흥차사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모 소방서에 갔는데 “야, 그것 참 좋다!” 했는데 우리 2본부에서도 올해는 그걸 추진한다고 올해 책자에 보니까 있는데, 갤러리를 소방서에서 쫙 설치했더라고요. 참 특이하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우리 주민이라든가 경기도민들이 소방서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과 안전체험을 병행하는 안전교육의 생활화 이런 프로그램을, 9쪽이네요. 주최하신다 그래 갖고, 역시 우리 소방이 지금은 이런 마인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본부에서 이거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렇게 소방과 문화가 병행한다, 이게 참 안 맞는 것 같지만 이런 시스템을 한번 새롭게 도입해서 꼭 성공하시고 연말에 어떻게 진행됐나 그 성과 좀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추진하고 연말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시찰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 소방은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본 위원도 의원 되기 전에는 소방은 솔직히 우리 주민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곳,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다가가는 소방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Call&CoolㆍCall&Warm, 이렇게 여름에는 언제든지 시원한 차를 타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구급차를 타게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할지가 제가 우리 업무보고, 업무계획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건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녹색소방 실천을 위한 에너지 절약 추진 면에서는 조금 이게 상응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동을 계속 켜놔야 된다는 얘긴데 그건 어떻게 해결점이 있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위원님, 그 내용은요. 항상 구급차를 시원하게 유지한다는 것보다도 폭염 시에,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을 때 구급차가 가서 폭염에 취약한 도민들을 병원이나 그런 쪽으로 후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개 대대에 68대 구급차를 운영하고요. 비치 물품은 예를 들어서 디지털 온도계와 생리식염수, 정맥주사세트, 얼음조끼, 얼음팩, 물 스프레이나 구강용 전해질, 정제소금.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출동을 5건 해서 이송을 5명 했습니다. 그래서 폭염에 노출돼 가지고 괴로운 도민들을 신고를 받고 가서 저희가 후송하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그게 그런 뜻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폭염에 노출된 주민들을 찾아가고 추위에 방치된 사람을 찾아가서 따뜻하게 해준다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폭염에 대비해서.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제가 겨울에 구급차를 한번 환자가 돼서 탄 경우가 있었는데 추워서 죽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드디어 이게 개선됐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또 그런 뜻이 아니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도 받아들이시고 구급차라든가 이런 것은 탔을 때, 주민이 탔을 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이런 체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시동을 켜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면에서 상반되는 관계가 있어서 이 문제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 문제는 구급차는 차고에 세워놨다가 출동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구급차 침대 패드에다가 전기선을 깔아 가지고 스위치만 넣으면 바로 뜨듯하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구급차 기능을 저희가 구입할 때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님들도 오들오들 떨더라고요. 그런데 근무하기 편한, 여기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 했는데 그분들 보니까 신바람 안 나는 것 같았어요. 아주 추워서 오들오들 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해 줘야 구급차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친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PTSD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방서에서 PTSD 시설물은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서장님들, 잘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말로만 PTSD실이지 거기 가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본부장님께서 올해는 각 소방서에 PTSD를 조금 잘 만들어서 그런 증상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PTSD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떤 정신적인 외상충격이나 정신적인 충격 받은 걸 완화해 주는 그런 치료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충격적인 외상을 접한 바로 직후에, 빠른 시간 내에 상담을 해 가지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줘야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관련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결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연결도 하시고 소방서에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방 하나만 달랑 만들어 놓지 말고 거기를 조금 치료받을 수 있는 또는 마음의 안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도 좀, 이왕 방이 있으니까, 그냥 덩그러니 놓지 마시고 올해 그런 준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알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음악을 틀어놓거나 해서 정신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 소방학교에서 PTSD 상담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자체상담요원.
○ 이필구 위원 네. 그런 것 좀 이용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근이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하신다고 해서 야구, 테니스, 축구, 제2본부 야구동호회 개최 추진한다는데 야구동호회 개최 추진 가능해요? 야구가 쉬운 운동이 아닌데 가능해요?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시는 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지금 야구동호회 5개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 이필구 위원 아, 서가.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타 시 본부에서도 야구하고 축구 그런 시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5개로 대회를 개최한다. 근데 이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5분대기, 왜냐하면 우리 소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명이 굉장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 조금 낮잖아요. 짧잖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 이필구 위원 그러데 왜냐하면 이게 대기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 그 대기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서에 보면 테니스장 많은데 작년부터인가 테니스를 안 쳐요. 왜 안 치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근무시간에 테니스 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친다 이러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기하고 이런다든가 좀 쉴 때 실제로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맞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근무시간에 테니스를 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출동해야 될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서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눈치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주민으로서 봤을 때 어느 순간 소방서가 운동을 안 해요, 근무시간에. 예전에는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대기만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드니까 조금은 여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에.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금년부터는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족구나 테니스나 실내 헬스 그런 운동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본부장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는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이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처음입니다.
○ 조양민 위원 환영합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감사합니다.
○ 조양민 위원 2청의 소방재난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저는 조양민입니다. 용인 출신이고요. 아까 오전에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이번 연초에 있었던 남양주소방서 사건을 알고 계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저는 사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위보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경위보고가 없으세요. 물론 본부장님 오시기 전 일입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오시기 전 일이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럼 오늘 첫 업무보고 때 그걸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는 해왔는데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 조양민 위원 준비는 해오셨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해왔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준비하신 걸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사실 저도 행자위는 처음 소관부서로 하는 의정활동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위험한 일을 하시니까 군기도 되게 세요. 군기도 세고. 그래도 최소한 서로에게 지킬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는 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건은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제일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 그 음성파일을 거기다 올린 사람이 누구냐였습니다. 누구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온라인상에 음성파일을 올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파일을 올린 사람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 조양민 위원 통합상황실이죠? 상황실에 전화를 한 거잖아요? 119로 전화를 했으면.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던 전화를 받았던 두 분, 그리고 다른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음성파일이 바깥으로 유출이 될 수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음성파일은 제가 알기로는 본부에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주의하라면서 일선소방 직원들한테 음성파일을 배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어느 직원이 그것을 올린 것 같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런 지사님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서 이런 사고가 생겼으니까 잘 유의해라…….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지사님 음성도 좀 파악하고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사례전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한테 그 내용이 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근데 그 음성파일을 올렸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 조양민 위원 그런데 누가 올렸는지는 모른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건 아직…….
○ 조양민 위원 고의적으로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그거 추적하면 다 나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저희가 직원이 한 6,000명 이상이 되고 또…….
○ 조양민 위원 어쨌든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쨌든 경기도 행정의 수장인 지사님의 그런 음성파일을 누군가 공무원이 그것도 유출시켜서 그렇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건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위원님, 여기 저희가 남양주 상황실 관련, 저희가 따로 배포해 드릴 문서를 만들지는 않았고 여기에 대한 경과만 제가 위원님 질의하실 것 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걸 저희가 서류…….
○ 조양민 위원 그럼 말씀해 보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발생개요는 2011년 12월 19일 월요일 12시 36분이 되겠습니다. 수보자는 지방소방위 한 명과 지방소방교가 되고요. 내용은 도지사님께서 119 신고전화로 남양주소방서에 전화하셔서 신분을 밝혔으나 상황실 수보자가 장난전화로 오인 부적절하게 전화를 응대했습니다. 원인은 119수보대의 신고전화 위치정보시스템상에 남양주시 수석면으로 위치가 기록된 것을 보고 당일 날 지사님 일정에 없던 장소라 직원이 장난전화로 의심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진행경과는 12월 19일 월요일 날 12시 36분에 도지사님께서 1차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시 41분에 2차 전화를 또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서 통화했던 직원이 있는지 여부와 현재 수보자의 계급, 성명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도 통화가 안 되니까 지사님께서는 그만두셨고 12월 당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소방본부장이 소방관서장 화상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한 주내용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라고 화재현장과 출동할 때 그리고 119상황실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을 교육하셨습니다. 그중에 보면 수보자는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히고 친절하게 통화한다. 그다음에 신고자가 재난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고자의 성명, 위치, 연락처 및 신고내용을 파악하고 기록한다. 그다음에 공황상태에 있는 신고자를 안정시킨다 순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전화를 하더라도 수보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교육을 했고 사례를 전파했습니다.
○ 조양민 위원 더 중요한 얘기를 하셔야죠. 그다음 얘기를 하셔야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다음에 2명의 상황실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12월 23일 날 소방위는 포천소방서로 인사를 발령했고요. 또 1명은 가평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음성파일을 돌려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렇게 한 건 언제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거는 12월 19일 날 소방본부장이 소방관서장 화상회의 교육할 때 그때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12월 19일 날 이런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라 이렇게 했고 12월 23일 날 인사조치가 됐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문제가 된 건 언제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인터넷상에 문제된 것은 12월 27일입니다.
○ 조양민 위원 27일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인사조치를 했다가 일주일만에 원 소속관서로 다시 발령을 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지사님이 처음에 이 문제를 삼으셨을 때는 이렇게 인사조치를 하라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라는 취지였을 텐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인사조치가 있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음성파일을 갖고 있던 분 누군가가, 결국 내부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방공무원 아니겠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그렇게…….
○ 조양민 위원 지사님이 이게 더 이상 크게 확대되는 걸 원치 않으셨을 테고, 지사님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이게 오해가 없도록 하셨지만 어쨌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준비하셔서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행정조직의 수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 신광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김성기 위원님.
○ 김성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요, 이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본부장님, 5,960명 소방관들이, 관계된 분들이 있는데 경기도에는 실제적으로 2년 유학 가는 요원이, 소방관들은 6,000명인데, 그 이상이 안 되는데 10명이 1년에 2년 동안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은 몇 명이 갑니까? 2년 동안 유학을.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연도별로 차이는 있는데 평균…….
○ 이필구 위원 한두 명 가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연간 2명 갑니다.
○ 이필구 위원 2명 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 입장이 틀리지만 인원은 2배인데 1/5이 유학 간다면 우리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님으로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신경 좀 쓰셔서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째 보면 전문자격 종류 및 취득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거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정면허 이런 거 따야죠, 소방관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스킨스쿠버 자격도 따야 되고.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현실에 있어서 당연히 따야 됩니다. 그쪽에서 근무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또 소방관들이 언제 어디에 부서배치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꼭 그 부서에 있지 않더라도 교육의 기회를 줘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청도 보면 한 100명 정도가 유학은 안 가도 각 대학원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아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알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소방관들 몇 명이나 대학원에 보내셨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32명이 대학원…….
○ 이필구 위원 그럼 대학원에 가면 학비는 어떻게 줍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학비는 경기도 예산으로 80% 지원합니다.
○ 이필구 위원 80%.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꼭 그런 예산이 아깝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려면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얘기했듯이 소방특별사법경찰 인재양성 및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위탁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사보안학과, 화재수사학과 이런 데는 그냥 경험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라든가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가야 된다면 교육을 2012년도부터는 확대할 수 있도록 소방을 책임지고 계신 제2본부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탁드려 봅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교육확대, 업무 면에 있어서. 이런 거 최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확대가 보강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감사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건 제가 보니까 이거를 한번 2012년도 업무에 있어서는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드리는데요. 고가사다리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다녀 보니까 7년 동안 한 번도 화재진압에 투여가 안 된 그런 소방서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6, 7년 동안, 고가사다리가 작동은 되고 그런데 화재진압에는 한 번도 사용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은 했겠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고가사다리를 다른 데 이동배치 했는데 2본부장님도 제2본부를 한번, 고가사다리가 진짜로 어느 정도 화재진압에 투입이 됐고 실제적으로 출동은 많이 했겠죠. 화재 나면 달려가는 게 소방차니까, 욍욍욍 거리고. 저기 동네에서 조그만 불 하나 나서 연기 나는 데도 소방차가 오니까, 커다란 차들이.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드는데 실제로 고가사다리가 출동한 건 빼고 화재진압에 사용된 적이 몇 회나 되나, 2본부에서.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몇 년 동안 화재진압이 안 됐다면 꼭 고가사다리차를, 여기에도 보니까 올해도 한 대가 있네요. 그래서 고가사다리차를 다시 구입을 않고 그 고가사다리를 위치이동을 시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고가사다리차가 실제 화재현장에 투입된 횟수를 정확히 파악 한번 해서 재배치라든가 차후에는 구입을 않는다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 사용빈도를 한번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화학차하고 살수차도 실제 내구연한도 검토해 주시고요. 어떤 경우는 진짜 조금밖에 안 썼더라고요, 화학차. 그런데 내구연한 때문에 폐차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올해 추진목표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201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실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가사다리차 제2본부 실제 어느 정도인가를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 질문에 맞춰서 저희 지역 현안도 한 가지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성열 행정1부지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LH사업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주자대표자회의의 대표분들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여기 고층아파트가 2만 5,000세대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별내안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다리차가 없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불이 나면 우리는 다 타죽는다. 적어도 신도시에 고가사다리차 하나 정도는 소방차가 있어야지 않느냐는 얘기를 강력히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부지사님이 다 듣고 들어오셔서 행정관료들과 상의해서 다음 회의 때는 보고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소방업무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관련부서기 때문에 제가 바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니까 이것은 2월 13일 업무보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입주자 대표분들과 얘기하고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남양주시 119안전센터가 신도시로 편입돼서 거기에 모든 건물을 다 철거하고 새로 짓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별내안전센터만 지금 존치로 가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사가 승인만 하면 이게 존치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사인을 한 건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데 최종적으로 도지사 승인이 남은 건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은 별내안전센터를 헐어버리고 신도시 가운데다 안전센터를 하는 걸로 기반시설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게 존치로 그냥 가닥이 잡혔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된 것은 도로가 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119소방안전센터 앞으로 도로 한 차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3m인가 4m의 도로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큰 차가 나와서 꺾거나 바로 직진할 때에 앞머리가 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존치라는 내용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점으로 다시 분석해서 LH공사가 집을 제대로 잘 팔기 위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다 해 주겠다고 당초 약속한 부분을 왜 경기소방본부가 이것을 존치로 가닥을 잡아서 그렇게 가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류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물론 그 옆에 중앙119가 있지만 한 치 건너 두 치입니다. 그것이 부산인가 어딘가 이전을 하고 그걸 남양주에 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것은 저희 지역 일이라고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광교신도시도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데 만약에 고층에서 화재가 나면 대비할 수 있는 게 좀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척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도민들이. 이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본부는 저희들이 2년이 안 됐는데도 본부장님이 벌써 조송래, 윤순중 그다음에 이강일 이렇게 세 번째 바뀌셨습니다. 그럼 업무파악을 아무리 잘하셔도 오래 근무하면서 현장을 다니신 분만큼 생각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래서 소방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인수인계를 할 때에 그냥 업무만 끝나서 발령장 받고 다른 곳으로 가면 또 새로운 사람이 업무보고 받을 때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전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제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진행돼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진행이 돼야 소방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제가 하도 많이 떠들어서 2본부 신축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한, 묻지 않겠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요. 하여튼 이번에 남양주119 사건이 소방공무원들한테는 엄청난 홍보와 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의롭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계기를 들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더 노력하고 준비해서 존경받는 소방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기 함께 가는 의용소방대원들 사기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계속 순회하다 보면 과거에는 장학금도 많이 줬는데 왜 지금은 두절되고 안 주느냐 또 확인해 보니까 금년에는 1억 5,000 예산이 섰다고 하는데 각 서별로 몇 명 정도 혜택이 가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공개보고는 안 하더라도 서류로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가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얘기를 하지 그런 것에 대해 일체 보고를 안 해 주시고 큰 틀에서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공무원들은 위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윗사람 말이 어렵고 또 수하직원들이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화가 두절되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본 위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면 각 소방서장님들, 지역의 도의원님들, 행정자치위원이 아니더라도 모셔다가 보고도 잘 해주시고 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경기소방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가는 데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밑거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아무튼 저희 지역 소방서장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오보근 서장이 이번에 소방공무원한테는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점수 좀 많이 주셔야 할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한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께서 소방공무원 대학원교육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참 좋은 얘기입니다. 소방공무원 대학원교육 확대, 지금 경기도 내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연간 대학원 다니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소방공무원 말고 전체?
○ 임한수 위원 경기도 소방공무원 전체. 전체 대학원 입학학생.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32명이 연간 다니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 12년도에 32명, 내년도 30 몇 명, 20 몇 명 이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렇죠. 금년 입학한 사람들의 졸업이 2년이면 2년간 그대로 학비 80% 지급을 해주고.
○ 임한수 위원 그러면 2년입니까, 5학기입니까, 석사과정인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 임한수 위원 그럼 5학기죠. 4학기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4학기나 5학기 그렇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한 학기에 보통 대학원 요새 석사과정이 최하 500 내지 800인데 그 정도 되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사립이냐 공립이냐에 따라 좀 차이는…….
○ 임한수 위원 차이 나봐야 50만 원 이렇게 차이 나겠죠. 그럼 한 사람당 대학원수강비가 보통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약 3,000만 원 되겠네요. 그렇죠? 5학기 다, 4학기 내지 5학기를 공부한다면.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한 학기에 400이니까 약 2,000만 원, 2,000만 원의 80%니까 1,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30명이면 1년에 얼마인가요? 30명 곱하기 1,600만 원이면 40억인가요? 4×6=24, 한 60억 되네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그렇습니다. 4억 8,000.
○ 임한수 위원 4억 8,000.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소방공무원이 다니는 과가 보통 무슨 과죠? 대학원에 소방학과가 있습니까? 있는 곳도 있겠지.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소방 관련학과도 있고 일반행정학과도 있고 다양합니다.
○ 임한수 위원 어차피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이 국비를 들여서, 도비 들여서 2,000여만 원 들여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부득이한 사정이라든가 특별한 사정에 계속 10년, 20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사직을 하거나 아니면 전직을 할 경우에는 국비, 도비로 들어가는 그것은 페널티가 안 붙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한다거나 2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 임한수 위원 2년 이전에는 만약에 1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다, 전직을 한다 하면 페널티를 물립니까? 환수를 받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환수를 받는답니다.
○ 임한수 위원 제가 이게 객관적인 고견인데 물론 각자 개인대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 생각을 우리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거지만 사실 소방공무원 다니면서 내가 소방공무원에 장기적으로 근무해야 되겠다는 그 관련된 과목을 선택을 하면 문제가 다른데 가가지고 지방자치과라든가 몇 년 하다가 의원 나오려고 지방자치 쪽 하든가 아니면 제어계측과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심의할 때, 대학원 신청자 심의를 할 때 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그때 우리 소방업무와 근접한 학문을 하도록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를 제출해야겠는데요.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이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명단의 입학한 연도의 학과 또 그 사람의 근무연한 이걸 최근 3년간 부분을 자료 좀 주시겠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만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대학원들은 보통 MOU 맺어서 50% D/C를 해줍니다. 나머지 금액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기에, 보통 도청 공무원이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이쪽 수원 근처에 있는 대학들이 MOU를 맺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50%만 학비를 내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업무보고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늘 존경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이강일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유념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 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경기북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남녀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기분 좋게 함께 가족처럼 일할 수 있도록 이강일 본부장님의 특별한 배려와 우리 소방서장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밖에서 잠깐 면담요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고 여기서 받으라고 그래.」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이 면담을 하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회의를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해서 끝내시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조양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선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소방학교장 최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소방교육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소방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고견에 대해서는 소방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세계 최고의 소방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학교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정호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과장 신종훈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김조일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학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성과, 2012년도 교육훈련 방향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학교장님, 잠시만요. 업무보고는 5분 안에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알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3과 8팀, 총 교직원 63명입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소방학교 세입예산은 18억 7,000만 원, 세출예산은 43억 2,200만 원, 전년 대비 세입 54.4%, 세출 38%가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종합훈련시설 사업예산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쪽 2011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분야를 보고드리면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과정전담제를 시행하였고 실전 위주 교육훈련을 위해서 2010년도부터 종합훈련장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4쪽 교육훈련 실적은 총 71개 과정 1만 6,521명을 교육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현장 소방활동인력 전문성 강화 분야는 직무분야의 필수 전문자격증 4개 분야 479명이 취득하였으며, 현장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전술기법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2년 교육훈련 방향입니다. 건전한 조직문화 기반조성, 안전을 선도하는 전문인재 양성, 도민 안전을 위한 참여형 교육 확대, 세계 최고의 소방교육 인프라 구축 등 4대 핵심과제를 정하고 1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2년도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2012년도 교육은 신임교육, 전문교육 등 총 73개 과정 2만 1,053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2년도 핵심과제 중 첫 번째, 건전한 조직문화 기반조성입니다. 세부과제는 본문 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첫 번째 과제, 119 소방정신 함양 올바른 공직관 확립 과제입니다. 헌신과 희생, 협동과 신뢰, 사명과 자긍심 등 소방정신 구현을 위하여 행사 시 119소방 강령 선언문 낭독을 정례화하고 소방예절 및 119정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과제, 소방공무원 전문체력향상 교육훈련 강화 과제입니다. 신임 소방관을 대상으로 현장 임무수행에 적합한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여 전문체력을 갖춘 현장형 소방관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한 교육 건강한 근무환경 정착 과제입니다. 교육훈련과정의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어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시달리는 소방관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PTSD 전문가 양성 교육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 안전을 선도하는 전문인재 양성으로 7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2쪽 첫 번째 과제, 신규 임용자 선교육 후 배치 과제입니다. 신임 소방사 교육은 12주에 걸쳐 이론과 현장교육 및 관서실습 등 단계별 교육으로 배치 즉시 현장활동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의 핵심역량 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은 두 번째 소방 직무분야별 전문자격자 양성 및 지원 과제입니다. 인명구조사 자격인증 양성과정, 수상인명구조 자격과정,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과정 또 소방민원 및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여 국가인정자격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소방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과제는 과학적 화재조사 전문인 양성입니다. 화재조사의 전문성과 대외공신력 강화를 위하여 화재조사마스터 과정을 운영하고 국과수 등 전문기관과 MOU 체결을 통하여 공동감정 및 재연실험 등 실무 중심의 전문화재조사요원 양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화재진화사 양성교육 과제입니다. 화재진압 업무에도 전문자격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화재진압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신임 소방공무원 454명과 기존 직원 240명이 우선 자격을 취득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섯째 과제,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현장 임상실습을 강화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능력을 숙달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실습 위주의 참여식 교육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여섯 번째 과제, 핵심 리더십 및 전문성 교육 강화입니다. 직급별 역량 강화 및 맞춤형 교육 구현을 위하여 소방중견 간부를 대상으로 소방의 핵심가치 함양에 필요한 G-FIRES Value과정, 계급별 리더십과정을 운영하고 일선 소방관서의 실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경 이하 실무자에 대한 기획능력 전문교육과정, 특수장비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특수차량 운전원 전문능력 향상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곱 번째 과제, 수요자 중심 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사이버 교육의 편의성 향상에 따라 집합교육이 필요 없는 직무공통분야 및 4개 분야 30개 사이버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일선 소방관서의 현장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핵심과제, 도민 안전을 위한 참여형 교육 확대는 3개 세부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20쪽 첫 번째 과제는 어린이 119체험캠프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미래의 꿈나무로 양성하기 위하여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 도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소방체험마당, 구급마당, 만남과 우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1박 2일간의 119 체험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현장활동 보조역할 수행능력 향상 과제입니다. 의소대원, 전담의소대원, 시민수변안전요원,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실무능력향상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자긍심을 함양하고 소방현장활동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은 산업현장 등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확대 과제입니다.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산업현장의 자율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생명소생률 제고를 위한 직장인 심폐소생술 교육, 안전한 산업현장과 건강한 기업활동 지원, 산업현장 소방안전관리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체,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 체험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핵심과제는 세계 최고의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전 소방훈련시설 조성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화재진압훈련장 등 3년 차인 금년에는 1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토목공사 완공과 건축설계를 거쳐 일반건물화재 훈련장 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두 번째 과제는 사이버 교육기반 확충입니다. 사이버교육 콘텐츠는 현재 41개 과목을 개발 활용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이버교육 콘텐츠 2과목을 신규개발하고 11과목을 수정 보완하는 등 공무원교육기관과의 공동이용을 기반으로 한 11개 과정을 신설하여 사이버교육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질을 갖춘 우수인재 신규채용 계획입니다. 2012년도 경기도 소방관 신규채용 인력은 총 390명입니다. 1차 250명 신규채용 필기시험은 지난 2월 4일 실시하였으며 2차 140명 신규채용은 2월부터 시작하여 8월에 최종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전형업무를 추진하여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채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전임교수 중심의 전문연구회 구성 운영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교육 지식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위험물, 화재조사 분야에 대하여 일선 소방관서 분야별 담당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온라인을 통한 의견 정보 교류체제를 구성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연구논문 발표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연구회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28쪽은 BLS-Training Site 운영 계획입니다.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교육과 평가시스템을 개설하여 소방공무원은 물론 일반인도 응급처치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명소생률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은 교육협력을 위한 MOU 체결입니다. 타 교육기관과의 특화된 교육과정의 상호교류를 위하여 경기도 내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경찰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강사교류 등 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수요자에 대한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0쪽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래교수 평가 등 관리시스템 미흡 건은 외래교수 위촉기준을 강화하고 교수 평가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교육관리시스템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수요원 및 국외교육훈련 소방공무원 인력관리체계 미흡 건에 대하여는 자체 인사운영지침 및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정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차량 조작능력 향상 방안 강구 건은 특수차량 조작능력 교육인원을 전년 대비 153%로 확대하고 소수정예 그룹지도를 통한 맨투맨식 교육운영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경기도소방학교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에 더 강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 위원장대리 조양민 최재선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제한된 10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학교장님이 이거 자료 주신 거 있지요? 명단.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간부명단.
○ 윤영창 위원 한번 보세요. 학교 전입일하고 현직 임용일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현직 임용일이라는 게 뭡니까?
○ 소방학교장 최재선 전입하는 것은 소방학교로 발령받는 본부 인사발령이고요. 현직은 발령받은 후에 사무분장을 통해서 현재의 책무를, 직책을 부여받은 날을 뜻합니다. 학교에 발령받고 나서도 직위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기재하였습니다.
○ 윤영창 위원 과장급들, 간부급 이상들은 현직 임용일이나 학교 전입일이나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 소방학교장 최재선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똑같은 자료 뭐하러 이중으로 뽑아요?
○ 소방학교장 최재선 소방령 이하는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해 왔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자료를 뽑을 때는 학교 전입이라는 게 현직위 임용일이고 현직 임용일은 현직급 임용일을 갖다 구분해서 그렇게 뽑아주는 게 자료가 맞, 이게 그렇게 뽑아줘야 되는데 학교는 현직 임용일이라는 게 생략을 한 건데 현직급 임용일을 해줘야 이게 참고가 되는 거지 다 똑같은 자료 뭐 필요합니까?
○ 소방학교장 최재선 앞으로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벌써 자료 뽑는 거 자체가 불필요하게 이렇게 다른 데, 본부에서 어떻게 뽑았는지를 한번 검토하고 뽑아줘야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과학적 화재조사 전문인 양성에 있어서,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화재조사마스터 과정을 1회 20명을 한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겁니까? 금년도 처음입니까?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금년도 신규개설한 과정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전문기관과 MOU 체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체결을 한 겁니까?
○ 소방학교장 최재선 교육과정 설계가 더 완료가 되면, 지금 실무협의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건 예전에 없던 사항을 새로 화재조사자격증 소지자의 감식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한다. 발상은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선 서에서 화재가 겨울철에는 엄청 많이 나잖아요.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서 단위로도 이런 자격증 소지자가 화재감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들이 서마다 그래도 몇 명씩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건 미흡하다, 1회 20명 가지고는. 지금 경기도 전체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건 너무 미흡한 것 같고 이런 과정은 좀 더 늘려서 전문감식요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장님 한번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화재조사요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면 소방학교 화재감식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화재조사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보직이 됩니다. 그 보직자 중에서 더 등급이 높은 마스터 과정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일선 소방관서에서 화재조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화재조사관 과정은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글쎄요. 소지자 중에서도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마스터 과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건 정말 우리가 교육원에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이런 데의 전문성을 가진 외래교수를 초빙해서 이런 과정은 좀 높일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본 위원은 제안하는 겁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육계획을 짤 때 이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선에서 일단은 어떠한 걸 할 때에, 화재원인 같은 걸 조사할 때 그래도 서단위로 나가서 화재가 어떻게 발생됐느냐. 큰 사건은 물론 전문요원이서 내려와서 하겠지만 소규모 이하의 이런 화재가 발생됐을 때도 왜, 화재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문요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제안하는 겁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앞으로 더 과정을 확대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학교장님 반갑습니다. 2012년도 소방학교의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아까 윤영창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교육협력을 위한 MOU 체결하셨지 않았습니까?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 이필구 위원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누차 MOU를 맺어서 실제적으로 일반공무원, 각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에 교육받으러 왔을 때 소방학교를 한 번만 방문하면 그들이 교육을 마치고 각 시군에 돌아갔을 때 소방서와 시청과 군청의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결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 인재개발원에 온 공무원들은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소방학교에 한 번만이라도 다녀갈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계획을 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실제 소방학교를 한 번 다녀간 다음부터, 1박 2일 체험한 후로 소방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소방 하면 불 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소방은 최첨단이지 않습니까? 경찰보다도 더 최첨단인데 이런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교육을 한 번 받고 가면 각 시군에서 협력체계가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교육원 공무원들 꼭 소방학교 다녀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꼭 갖출 것을 당부드립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게 해서 경찰학교도 물론 보면 경찰학교에서도 실제적으로 화재감식이라든가 감정, 위험물 분석에 대해서 화재감식, 수사라든가 이런 것도 공유한다면 훨씬 발전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장님도 그런 뜻으로 이렇게 MOU를 맺으셨나요?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지난번에 MOU 체결 시에 3개 교육기관 기관장들이 모여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의견 합치를 이루었고요. 구체적인 방법론과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방학교에 계신 교수요원들이 이렇게 보면 수사보안학과, 화재감식 이런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수요원들한테는 그 기회를 최대한 열어주는 2012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학교가 전국 소방공무원 교수연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네요?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 이필구 위원 그게 어떤 내용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죠?
○ 소방학교장 최재선 전국의 소방학교 교수요원들이 모여서 강의분야와 연구분야에 대한 경연을 합니다. 수개월간 준비를 하고 자체 연찬회를 거친 후에 가장 정예요원이 나가서 경연을 펼치는데 그중에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각 서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겨울에는 교육이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최재선 약간의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정비기간이 있죠?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 이필구 위원 이런 때에 의용소방대들 보면 소방학교에 다녀가지 않은 의용소방대원들 많죠?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폭 늘리고요. 오늘부터도 의소대원을 대상으로 CPR교육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라고 하면 최소한 소방학교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꼭 일선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소방학교를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는 1박은 않더라도 소방학교를 한 번 다녀가서 교육을 받고 가면 의식이 바뀝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대처하는 것도 틀리고 소방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학교장님께서는 협조를 요청하셔서 각 일선 시군에 있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돌려가면서 꼭 소방학교로 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구축이 어렵나요?
○ 소방학교장 최재선 의무화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교육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다녀갈 수 있도록 본부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올해 보면 의용소방대가 작년에는 그렇게, 물론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올해 업무보고 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의용소방대 교육 받을 수 있는 걸 준비하셨네요?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의용소방대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시스템이라든가 경보시스템 또는 소화전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 오면 그것을 단면도로 잘라서 보여주고 또 전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교육을 시켜 주지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왔다 갔다라는 그 자체, 선진소방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경찰학교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번만이라도 소방학교를 다녀가면 소방 분담이 많이 될 거고 소방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많이 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많은, 작년보다는 획일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용소방대 교육을 준비하셨는데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구체적으로 실현방안을 마련해서 본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보면 특채 올해 소방공무원들 채용인원 250명이고 공채가 104명이고 특채가 146명 있네요?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 이필구 위원 특채 시에 특혜를 부여하지는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 최재선 일부 전문자격증을 갖추었다든지 아니면 관련 소방에서 필요한 전문학과를 졸업한 학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과목만 면제하는 것이 특채이고요. 나머지 과정은 공채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채용하게 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똑같은 조건에서 뽑힐 수 있도록 해야지 일부한테 특혜를 주는, 공통된 소방학과를 졸업한 학생들한테 특혜를 주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건 불공정하다 이거죠. 특혜를 빌미로 삼아서.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 학교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투명성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 소방학교장 최재선 특채는 특혜라기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특정의 자격,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정해서 뽑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렇죠. 공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24쪽을 보면 실전 소방훈련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일반건물화재, 공장화재, 위험물화재, 특수화재, 농연체험, 농연체험 이거 아주 대단하죠. 지금 농연체험이 조그맣게 샌드위치판넬로 지어져 있죠?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 이필구 위원 저는 거기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농연체험 의용소방대도 오면 꼭 한 번씩 받게 하시면 소방관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작년에 일본을 갔다 왔더니 소방관들의 피복을 태워보고 어디가 열이 제일 많이 가나 이런 것들도 실험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넣어보는 것, 물론 이게 짜여져 있지만, 제 생각에요. 앞으로 완전히 지어지지는 않았으니까. 피복실험 테스트라든가 이런 거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하철화재 시, 요즘 너무 지하철망화가 돼 있으니까 지하철체험 그다음에 요즘 많이 되는 지진 이런 시스템, 이런 체험장도 같이 넣어보는 걸 다시 첨부하면 안 되나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지금 2차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옆에 축산시험연구소 부지를 활용한 소방훈련장을 확대 발전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그 계획에 철도라든지 농연체험장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 축산실험실 나간 것 아니죠? 화성에다가 지어줘야 거기로 나가는 거죠?
○ 소방학교장 최재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입안되는 건 아닌데요. 이전에 대비해서 소방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죠. 그건 좀 오래 시간이 걸리겠죠?
○ 소방학교장 최재선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고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과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계급별 리더십과정.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 새로 서장님으로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 소방학교장 최재선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서장으로 나가는 그런 교육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 받아 가지고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런 리더십과정이 있습니까?
○ 소방학교장 최재선 작년에 저희 G-FIRES Value 과정을 만들어서 소방정들도 전원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 소방령들도?
○ 소방학교장 최재선 소방령은 소방서 과장급인데요. 소방령 또 소방서장급들도 전부 소집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소방령들이 이번 소방정을 달면서 일선 서장으로 많이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모역할과 일선 소방서를 책임지는 책임서장으로서는 틀리단 말입니다. 마인드 자체도 틀리고 업무능력도 틀리고. 그래서 소방령 때 소방정에 대한 일선 소방서장이 됐을 때의 리더십과정을 배우느냐 이거죠.
○ 소방학교장 최재선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요. 지금 소방서장이 되면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집해 가지고 정책관리자 과정이라 해서 6개월 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지금 임용된 분들은 받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까?
○ 소방학교장 최재선 소방령 때 교육을 이수해야만 소방정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소방령들은 리더십과정, 그러니까 서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스터한다 이거죠, 그때?
○ 소방학교장 최재선 그렇습니다. 마스터한 사람에 한해서 승진심사 심사대상자가 자격이 부여되게 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소방학교에서 만약 그 업무를 담당한다든가 그러면 하여튼 수시로 교육을 굉장히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2본부도 보니까 네 분이 령에서 정을 달면서 일선 서장으로 나가셔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런 교육을 준비된 분들이 서장 임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소방학교에서 신경을, 2012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최재선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업무보고 중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소방학교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서진웅ㆍ김달수ㆍ강득구 의원 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위원회 강득구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서진웅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의원 등 4명의 발의와 31명의 찬성으로 2012년 1월 30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동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 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6ㆍ25전쟁 당시 부녀자,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간인들이 여러 지역에서 처형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월 24일 및 12월 15일 법원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유족들에게 국가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번 법원판결이 반세기가 넘도록 고통에 놓여 있던 유가족들에게 민사적 부분에서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정부에 권고한 화해조치 권고는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2007년부터 2010년 말까지 발표한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내용에 따르면 고양지역뿐만이 아니라 남양주, 평택, 김포, 양평, 여주, 가평, 포천, 광주, 용인, 파주, 화성 등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선배 의원 여러분이 1999년 경기도의회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구성하고 조사한 그 결과보고서에 도의회는 집행부에 유해 재발굴, 유골수습안치, 위령탑 건립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이 건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민족적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거나 정부 및 경기도 차원의 지원결정 권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근거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의 문제는 국가와 지방정부를 구분하라는 그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경기도에서 발생한 도민들을 대표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구분 짓는 것조차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1999년 경기도의회가 여야 합의로 진상조사를 꾸리고 건의하였던 이 수준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재정문제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조례의 구조를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시군이 해당 시군민들의 문제를 계획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경기도에 지원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보조는 이전에 정책적 사업으로 지원했던 기준보조율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의 요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시군의 요청이 없다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조례안 구조입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제대로 의견을 모으고 정리해서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가 그 지원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인권문제에 경기도가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원계획을 받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권적 조치, 화해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에 당당하게 국비요청도 하고 국가 법률로서 제정토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계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김영환ㆍ서진웅ㆍ김달수ㆍ강득구 의원이 발의하여 31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2012년 1월 31일 제출하여 2012년 1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왜곡되거나 은폐된 과거의 진실을 밝혀 민족의 전통성을 확립하고 화해를 통하여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달성코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활동하며 진실규명을 통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와 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총 332건이 접수되어 이 중 198건에 대하여 조사를 결정한 바 있으며 198개 진실규명 신청 건은 15개 피해사건으로 재분류되어 조사를 하였습니다. 진상조사결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경기도 내 대한민국 경찰, 군인, 민간치안조직 등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11건, 인민군ㆍ지방좌익 등 국가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4건에 대하여 이행사항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99년 11월 15일 제144회 임시회 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위 제7차 회의에서 집행부와 국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정부는 진화위의 권고관련 정부이행방향 수립, 이행관리 등 권고이행을 총괄하는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심의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2011년 4월 25일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은 개별 사건별 권고이행은 조직,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우며 향후 전국 규모의 단일 추모시설을 설립하여 유해, 유골 안장을 검토 중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동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그 목적 등에 위배되거나 저해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그 내용이 도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치사무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이행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역할 정립과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가사무로서 지원법률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이행기준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권고한 경기도 내 15건의 개별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소요예산에 대한 비용추계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은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에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국가예산의 지원 없이 과중한 도의 재정부담만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의 제정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동료 김영환 의원님이 제안을 해주셨고 또 내용을 나름대로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많이 숙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선은 지방자치법 132조에 의해서 재정을 부담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의견을 미리 듣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김영환 의원님은 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자치단체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안수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
○ 윤영창 위원 내용을 못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 132조에 의거해서 지방의 재정을 부담하는 안건에 한해서는 미리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번 동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인 집행부의 의견과 또 이 조례가 재정부담으로 인해서 이랬을 때에 집행부의 찬반의견을 동시에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부동의안입니다.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 제출된 조례안은 과거사 정리 관련한 부분으로 충분히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과거사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사법부에 대한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 또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역할 정립이 아직 안 되어 있고 그 과거사법에 대한 하위법령에 대한 부분과 또 그거에 의해서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해서 추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광역 도 단위의 조례로 정하기에는 이미 주어진 부분이 없다. 예컨대 과거사법에 의해서 “소관 국가기관은 진화위 권고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과거사법에도 이미 규정하였듯이 행안부에서는 지금 금년도에 전체 전국에 대한, 우리 경기도에도 15개 시군에 걸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에 걸친 사안이고 통일성과 여러 가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전체적인 안치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용역을 거쳐 준비 중에 있고 또 그 하위 배보상에 대한 문제도 역시 사법부에서 지금 국가가 배상하여야 된다라고 명시해 온 이후에 작년 11년 1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33명에 대한 유가족 92명 부분에 대한 원고 승소 역시 국가가 배상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피해자 1억 원, 배우자 5,000만 원, 직계 2,000만 원, 방계 1,000만 원 부분에 대한 집행을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또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듯이 가해 주체가 경찰, 군인 등 국가기관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역할 분담에 대한 명쾌한 상급기관의 정의가 없는 한은 어렵다고 보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 역시 우리 경기도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될 정도로 재정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정부담에 대한 국가에서 어떤 조항도 없이 어느 정도 부담한다.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위령시설들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야 된다, 이러한 언급도 없이 우리 도에서 선뜻 여기에 응한다고 한다면 도민에게 결국은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역할 분담이 정리되고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수반된 경우, 이런 경우에 같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에서 부동의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창 위원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내용을 보면 경기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비율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고양시의 내용이, 지금 일부 의원들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도 200억 이상 들어간다. 또 시설비도 63억 들어간다. 그 정도면 263억 정도, 250억 정도 되면 이게 지금 보조비율로 따져 봤을 때 최하로 보조지원 해줘도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일반사업비의 경우에 통상 30~50%를 적용하고 있는데 예컨대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라든지 좀 여유가 있는 시군은 조금 5~10% 정도 가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이용석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양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네, 발언해 주세요.
○ 조양민 위원 사실 저희가 지금 협의하러 가셔서 한 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서로 토론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회를 하시고 이 안건을 어떻게 할지 좀 상의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집행부 입장에서도 부동의안이 들어와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충분히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우리 일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간략하게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심의, 검토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해서 지방재정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 부동의, 재정 부동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도중에 먼저 부동의 의사를 밝혀도 됩니까? 지금 이게 의결이 돼서 의결된 상태에서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물었을 때 그때 부동의 발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이 심의과정도 안 거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영창 위원님께서…….
○ 서진웅 위원 윤영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 할지라도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의결이 돼서 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부동의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질의응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 조양민 위원 위원님, 그거는 윤영창 위원님이…….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지금 발언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하신 거니까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발언권이 저한테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 서진웅 위원 있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있다고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다만 저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존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단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시고 나서 답변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99년도에 경기도의회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 결과 지사에게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요청한 내용이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에 위치한 금정굴에서 95년 사망자 가족들에 의한 유골 발굴 후 붕괴위험 등의 이유로 중단했던 미발굴 유골잔해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며 발굴된 유골을 일정한 장소에 공동 안장하고 위령탑을 건립해 주기 바람.”이라는 이런 건의가 집행부에 들어갔는데 이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조례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의회의 진상특별위원회에 다시 답변을 보냈습니까? 그때 경기도의회에서…….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후에…….
○ 서진웅 위원 집행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도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을 교부를 했는데 고양시에서 거부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서진웅 위원 거부한 이유가?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서진웅 위원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진실화해위원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지만 국가에서 어떠한 일정적인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러면 국가인권위하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법의 테두리에서 권고한 겁니까? 법의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권고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할 부분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국가에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향후 어떤 역할 정립에 의해서 국가는 어떤 부분을 또 자치단체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법 하위개념의 지침들이 또는 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부령이라든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와 국가와 또 시에서 각각 역할분담이라든지 예산의 분담이라든지 또는 시설에 대한 분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에서 통일된…….
○ 서진웅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서진웅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진실화해위원회하고 국가인권위에서 권고를 할 때는 법이 없어서 중앙의, 국가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고를 하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권고한 게 법의 테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서진웅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결론, 아까 말씀드린 결론인데…….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분명히 여기 진실화해에 대한 과거사 정리 기본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자체에서 못하는 부분, 권고했는데 우리가 이걸 하자 하는 걸 조례로 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제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법률하고 시행령은 있고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자 이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위성,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시기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가 할 몫에 대해서 국가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그거를 향후에 중복성도 있고 시군 간의 어떤 통일된 이런 거라든지 지역에 따른 정서 이런 모든 것이 정해진 후에, 그러면 우리 시도단위 도에서는 조례 중에서 이러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해야 될 일을 조례로 정하고서 결속력 있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안 한다고 또는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 중복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듣고요. 김영환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표발의자 입장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일단 집행부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9년도에는 법이 있어서 혹은 세부지침이 있어서 지원약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조차도 없었습니다. 고양시의 정책사업으로 지원을 도지사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체계화되려면, 99년도의 약속이 더 체계화되려면 저는 국가사무로 미루기 이전에 이미 경기도에서 99년도에 이행한 그런 것을 한 발 더 나간 자치조례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집행부에 대해서 저는 심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31개 시군 중에 지금 경기도 피해사례는 15곳으로 진실화해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심한 곳도 있고 피해가 심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걸 지침과 기준을 일괄적으로 만든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 그 속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분명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치조례는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내용만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제정한다고 해서 이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부가 재정부담 얘기를 하면서 인권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훼손을 당할 때 과연 국가와 경기도의 문제는 어떨까? 저는 더욱더 큰 비용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1년 안에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모두 완결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 계획을 잡아서 요청이 있으면 경기도는 관례대로 또 조례대로, 법대로 테두리 안에서 기준보조율대로 그대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승낙을 받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건 집행부와 예산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들어야 한다만 있지 거기에 동의 여부를 받아라, 예산의 부족분 이런 걸 동의를 받아라 이런 지방자치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호국영령들 정말 많습니다. 또 이분들 국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국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분들도 국가로부터 그 후손들이 그만한 보호를 또 상응하는 조치 속에서 그러한 권리를 찾아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가신 호국영령뿐만 아니고 또 국가로부터 희생을 당하신 또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국가에 힘이 없어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 또 6ㆍ25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희생을 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인권을 또 이분들의 자존감을 우리가 살려줘야 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가치관의 판단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지자체도, 지방자치단체도 그에 대한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조례가 원만히 의사 속에서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금 발의자이신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해주셔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7시를 넘었습니다만 오늘 오전부터 소방본부와 소방학교까지 업무보고를 잘 마쳤고, 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윤영창 위원님 아까 질의해 주셨고 그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있는 걸로 위원장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또 당초에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간부들하고 오늘 식사약속이 돼 있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식 이후에, 회의를 정회하고 석식을 한 다음에 다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위원장은 사료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석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8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윤영창 위원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의 의견을 한번 얘기를…….
○ 위원장 이해문 의견이요?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잠깐만요. 의견을, 뭐 회의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정회를 한 다음에…….
○ 윤영창 위원 회의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짧게 해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아까 이해문 위원장이 오시기 전에 이용석 위원이 사회를 보면서 기본의사를, 사회를 볼 때는 동료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조양민 위원이. 그렇다면 정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여기서 의견을, 진행을 하냐, 정회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의견을 수렴해서 정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토론을 진행할 건지를 진행해 주셨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조양민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들의, 전체 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그대로 다시 토론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의사진행,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의견 있을 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첨예하게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인데 이 사항은 이따가 저녁식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이걸 통과시킬 건지, 유보시킬 건지, 표결에 부칠 것인지를 좀 하자고 정회를 요청한 것인데 그런 의견을 갖다 이용석 위원은 그냥 무조건 토론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일단 정회를 해서 의견을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을 한번 결집을 시키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정회는 동의하되 의견을 묻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의사진행을 계속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할 것인지 아니면 저녁식사 후에 할 것인지 이런 점까지도 말씀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석 간사님, 아까 사회를 보셨는데 답변할 게 있습니까?
○ 이용석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 위원장 이해문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무시한 것은 아니고 질의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좀 듣고 해도 늦지 않느냐 해서 서진웅 위원에게 발언권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오셨는데 이 건을 듣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핵심적인 것은 얘기를 듣고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뿐이지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툴렀다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정회 결과에 따라서 석식까지 연장할 것인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위원장으로서는 소방재난본부가 지금 저녁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우리의 의견도 모으고 와서 다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영창 위원님께서는 일시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자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시는 건가요?
○ 윤영창 위원 일시정회를 하자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일시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서진웅 위원 여기서 논의하죠.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 위원님 열한 분, 재적ㆍ재석위원 중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열한 분이 100% 다 출석을 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시에 민주당의 이용석 간사님과 한나라당 조양민 간사님 양당 간사와 저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환 의원님 대표발의 외에 서른한 분의 찬성과 발의자, 우리 위원회 서진웅 위원을 비롯해서 네 분의 발의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중에 지금 양당 간사 협의 하에 오늘 심의 보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유는 이 법이 중요한 조례인 만큼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의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법과 타 시도와의 비교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울러서 이 법에 대한 자료와 또 재정지원 문제 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 준비와 분석과 연구를 위해서, 또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있었고 우리 서진웅 위원님과 윤영창 위원님의 질의 답변 시에 또 우리 안수현 자치국장의 답변과 대표발의자이신 김영환 의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심의 보류하기로 결론을 모았습니다. 심의 보류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소방재난본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소방학교까지 업무보고가 장시간 있었습니다. 오늘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끝까지, 또 오늘 조례 심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시고 오늘 답변 또 제안설명 해주신 김영환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김성기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필구임한수
장동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영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양형소방행정과장 오병민방호예방과장 배석홍
재난대응과장 박종행소방감사반장 최병일특수대응단장 이인창
ㆍ제2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강일방호구조과장 김옥식
경기도수원소방서장 이봉춘경기도성남소방서장 이병균
경기도분당소방서장 장진홍경기도부천소방서장 김성곤
경기도안양소방서장 안상철경기도안산소방서장 우동인
경기도용인소방서장 전광택경기도평택소방서장 이동우
경기도송탄소방서장 최종환경기도광명소방서장 안충진
경기도시흥소방서장 유춘희경기도군포소방서장 박정준
경기도화성소방서장 홍진영경기도이천소방서장 배덕곤
경기도김포소방서장 최영균경기도광주소방서장 이종원
경기도안성소방서장 이민원경기도하남소방서장 정경남
경기도의왕소방서장 김종일경기도오산소방서장 권용성
경기도여주소방서장 김철수경기도양평소방서장 박종환
경기도과천소방서장 이기풍경기도고양소방서장 조창래
경기도일산소방서장 김권운경기도의정부소방서장 정장권
경기도남양주소방서장 오보근경기도파주소방서장 우근제
경기도포천소방서장 김정함경기도양주소방서장 이경호
경기도동두천소방서장 김석원경기도구리소방서장 최덕기
경기도가평소방서장 김광석경기도연천소방서장 서은석
ㆍ소방학교
학교장 최재선교육지원과장 임정호교육기획과장 신종훈
교수운영과장 김조일
ㆍ자치행정국
국장 안수현자치행정과장 서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