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2월 8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
- 2.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2년도 업무보고
- -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 심사된 안건
- 1.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이재준 의원 발의)
- 2.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수ㆍ공근식ㆍ금종례ㆍ김광철ㆍ김시갑ㆍ김영규ㆍ김영환ㆍ김종용ㆍ김진호ㆍ류재구ㆍ민경원ㆍ박종덕ㆍ박창석ㆍ배수문ㆍ송한준ㆍ심노진ㆍ심숙보ㆍ안병원ㆍ오문식ㆍ오세영ㆍ윤영창ㆍ윤화섭ㆍ윤희문ㆍ이강림ㆍ이계원ㆍ이상희ㆍ장현국ㆍ장호철ㆍ정상순ㆍ홍범표 의원 발의)
- 5. 2012년도 업무보고
- -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루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경호ㆍ이재준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 1건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지난 261회 임시회에서 심의 유보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후에 교통건설국과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이재준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경호 부의장이 공동발의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을 외곽지역으로 우회시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고속도로입니다. IMF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정부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으나 통행료 부담면에서 경기 남부와 북부를 차별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재정문제로 어쩔 수 없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면 경제사정이 호전된 직후 정부 재정을 충당하여 지분을 늘림으로써 통행료를 남부구간 및 다른 민자도로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나 그 어떤 노력도 정부는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스스로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전개하여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라는 화해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주민들은 국회 예산처의 민자사업 분석 등 자료를 통해 공사비가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고 높은 이자 및 환차손을 손비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서울외곽도로 통행료 문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히 공인감정을 실시하고 통행료 인하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 내용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시내구간으로 활용되는 지선요금소 폐쇄, 휴게소 설치, 공인감정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9일 경기도의회 인사발령에 따라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은 김용덕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경호ㆍ이재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권오진 의원 등 13명이 찬성서명하여 2011년 12월 12일 제출되었으며 2012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준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민자도로구간인 경기북부구간에 대한 통행료 인하 및 공사비 부풀리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 실시 촉구와 시내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양요금소 등 지선요금소의 폐지 및 통행료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ㆍ경기도 공동협의체 구성으로 조속한 공인감정 실시와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에 경기도의 참여를 명문화할 것 등을 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결의안에서 촉구하는 내용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경기북부 구간에 대한 통행료 인하문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시점에 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비 부풀리기와 고액 매각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와 감사원은 적극적이고 투명한 의혹해소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지선요금소 폐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본 결의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원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출입 도로의 폐쇄라는 의미에서 지선요금소의 폐지는 해당 요금소를 이용하던 기존 이용자의 불편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고 단순히 요금소 부스의 폐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무료통행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통행량 급증과 인접도로 혼잡도 등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경기도 공동의 협의체 구성과 공인감정 실시,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에 경기도 참여 의무화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이재준 의원님, 좋은 결의안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결의안 채택이 상임위에서 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방도가 또 있나요, 다음 계획이?
○ 이재준 의원 네, 여러 가지 계획한 건 있습니다. 일단 본회의가 끝나면 지금 양당 간에 수석부대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공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촉구결의대회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고 지금 부지사님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을 회기 중에 밝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면담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 결의안이 앞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돼도 시행이 안 된다면 북부 주민, 도민 궐기대회라도 해야겠네요?
○ 이재준 의원 네, 그런 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입니다.
○ 서형열 위원 고속도로를 틀어막는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도 해 보시고.
○ 이재준 의원 그것도 그거고 우선은 근거자료로 제공됐던 것들에 대한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의 해명 내지는 정부를 고발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런 좋은 결의안 구상하시고 연구하셔서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은 잠깐 앉으셔도 되겠고요. 교통건설국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로계획과에서 낸 의견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저희는 이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 그동안 06년도에도 세 번에 걸쳐서 통행료 인하를 정부에 건의했고요. 2007년도 11월 달에 그 당시에 김한명 의원님을 저희들이 해서 인하를 결의하는 안을 해서 도의회에서 결의를 하셨고 또 그 이후에 3개 시, 고양시ㆍ남양주시ㆍ의정부시의 의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결의하는 걸로 해서 인하결의안을 제공해 가지고 그때도 결의안을 시의회에서도 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시장ㆍ군수님들한테도 공동으로 건의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당시에 당초에 5,200원인데 4,300원으로 됐었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기재부도 찾아가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고양의 김성수 의원님께서 국회 질의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장관님한테 그런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답변이 앞으로 남북 간의 통행료 불균형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 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하시는 내용과 같이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런 문제해결이라고 하는 것의 초점은 통행료 인하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기존의 결의안과 여러 노력들이 주로 통행료 인하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결의안을 보면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실은 공사원가가 부풀려져 있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공인감정을 실시하라고 하는 거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법적 기구가 아니라서. 정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협의체 내지는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해결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건 민자시설투자법에 의해서 이미 공사를 정부에서 그런 가격에 대한 것은 인정해 가지고 통행료도 산정하고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지금 어떤 인하요인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협약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미 이건 저희가 볼 때는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치적인 어떤 걸로 해서 또 정부에서 그런 의지로 나와서 한다면 감사원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국가 재정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건 물론 국가에서 책정해야 할 사정이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현행 제도상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 잠깐. 집행부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어쨌든 민자도로가 사전협약을 해서 결정이 세팅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은 어쨌든 현실적인 조정은 다른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의원님도 대표발의 하셨기 때문에 의견이나 이런 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기존까지는 민자사업자가 사업주체였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국회의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우선은 첫 번째가 그때 당시에 아무 자료를 우리가 확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초기부터 자료를 모두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 공사원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약 1조 원, 9,000억 정도의 차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매출원가보다도 더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가 재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건이 기초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행료 결정할 때 쓰였던 자료예요. 이 자료의 7페이지에 보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여기가 운영비고 여기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총 합계가 99년도 불변가로 1조 1,200억이에요. 그러면 1조 1,200억이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는 계산 하에서 법인세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사실 도로공사는 지금 법인세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남기 때문에요. 그러면 민자사업자가 하는 데서 수익을 내 가지고 법인세를 이렇게 공사원가의 2.5배를 충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얘기가 되고 실시협약이라는 것은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료에 대해서. 그리고 이용료를, 사용료를 결정할 때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합니다, 국토부에서 할 때. 거기에 저는 경기도를 지나는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경기도 직원 한 분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물가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통행료의 부담액률을 의견 피력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조례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오히려 전문가보다도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해 준 데 대해서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 대단히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경기북부에서 수원 청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본인은 실질적으로 요금부담을 가장 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도 항상 통행을 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북부지역 주민들이 IMF 때에 우리 정부의 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점이 많이 있죠, 민자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법이 있는데 이건 정부에서도 반드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평균적으로 혜택을 공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한 가지 저는 이런 말씀을 이재준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여기 발의의원님 중에서 혹시 우리 건교위 위원님 중에서 발의의원에 들어가신 분이 안 계시죠?
○ 이재준 의원 네.
○ 김광철 위원 없으시죠? 저는 이러한 어떤 우리, 찬성의원님 중에서는 여기 명단을 보지 못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나 또 아니면 할 때에는 저희 상임위하고도 좀 연관이 된 사안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래서 저희 위원님 중에서 건교위에서도 위원님 몇 분이 같이 해서 심층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관련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건교위원 중에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9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1998년 2월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설치 이후로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하여 2011년 경기도 위원회 정비계획과 도지사 지시사항에 의거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운영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상시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가 한시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선 법적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위원회의 구성 성격, 기능, 그간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8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의무 법정위원회로 설치되었던 위원회는 그간 매년 건설분쟁 조정신청은 있었으나 대부분 안건 상정 이전에 해결되었으며 최근에는 2009년 12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 규정이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는 16개 시도 중 경기도와 충청남도 두 곳만이 위원회가 존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기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조항 자체가 집행부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내신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홍창호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돼서 혹시 단체들하고의 협의를 어느 정도 여론을 수렴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그 사항은…….
○ 송영만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단체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 송영만 위원 여론조사라든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그거 한 사항만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활성화가 잘 안 됐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가 02년부터 쭉 그것을 제출된 건을 보면 한 20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걸 할 때는 서면으로 화해조정한 게 1건이 됐고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된 게 3건 그다음에 피신청인이 신청을 기피하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한 것이 15건, 이런 사항으로 해서 결국 이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있을 때 행정기관이 개입해서 이걸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던 겁니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소규모업체,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체라든지 소규모업체 회사가 소송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나 시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분쟁조정으로 본 위원은 파악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은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정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이 분쟁조정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여기 가지고 와 있는데 1월 25일 날 계림건설에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보통 전문건설업에서 종합건설과의 관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분쟁조정이. 소송을 안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내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다 내면 유선상으로 확인을 해요, 대개. 종합건설과 관련해서 아마 그게 서일건설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느냐 해서 여기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대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안 오려고 하는 사항인데 일단 소환을 해서 법적 소환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자리를 안 만들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오면 바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기는 게 아니냐 이 얘기죠, 이 실적이 없는 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는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이걸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쟁이 있을 때만, 있을 때는 운영하는데 한시적인 조례로 하는 것이지, 상시위원회로 하는 걸로 안 하고 그렇게 그걸 바꾸는 것뿐이거든요. 이 조례를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고. 저희는 행정적인 목적을, 조정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 건이 있을 때는 저희가 운영하고 없을 때는, 그다음에 또 있을 때는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한시적 위원회로 하는 거지 이걸 완전히 폐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 송영만 위원 오히려 본 위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회의를 더, 물론 의뢰를 안 하니까 회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건 보다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상시 할 경우에는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가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상시로 할 때는 저희가 위원들 오시는 분들 수당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밖에는 없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상시와 한시의 차이점이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상시나 한시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조례를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위원회를 정비 차원에서, 많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걸 정비하자는 그런 거거든요. 실적도 없는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래서 그렇고…….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뭐냐면 한시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위원회를, 또 조정 신청이 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 위원들 위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은 상시로 있으니까 그때 위촉하는데, 기존에 하던 분들이 위촉해 놓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그때에만 건이 생길 때 다시 서면으로 해서 구성해서 하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한시위원회인데 위원을 미리 위촉을 해놓는다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기존에 하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걸로 해서 본인이 거부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오시도록 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거 끝나면 바로 수당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으니까 그분들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고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기존에 하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셨거나 그걸 본인이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기존에 선정해놓은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면 문서로 요구해서 참석을…….
○ 민경선 위원 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회가 14명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에서 담당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건 공정거래하고 하도급 관계에 있을 때 하도급에 대한 걸 분쟁이 생겼을 때는 그런 부서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강제규정이 없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 출두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든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에 위반이 되는 건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러니까 그게 법에서도 강제조항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지만 법에 없는 걸 조례에다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위반되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법에 강제규정을 넣을 수 있도록 건의한 적은 있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런 분쟁이 많거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건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기피하고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면 그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래도 실적이 없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 폐지하는 게 맞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대부분이 민사, 서로 쌍방 간에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부도가 나고 서로 이렇게 되다 보면 하기 때문에 거의 분쟁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저희 행정기관에다가 요구해서 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도 우리가 화해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줘도 상대방에서 이행을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강제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위원회 폐지까지 검토하라고 돼 있는데,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의 역할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이나 행정적인 기본목적에서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위원회로라도 존치해서 한시위원회로 운영하는 거지, 아예 폐지하는 건 원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한시나 상시나 별 차이 없다는 것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뜻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시나 한시나 별 차이가 없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한시로 해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데 시간이 별로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례를 정비하고 상시적인 위원회로 했을 때에 제재를 받는 게 있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한 번 열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연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중앙에서나 저희 도 내부에서도 각 부서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고 하나도 운영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제재를 받거나 저희가 불리한, 실국 평가라든가 도단위의 평가를 중앙기관에서 할 때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꼭 이걸 살려놔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위원님들도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위원회의 개최여부 이런 것들이 행감 때 언론에 나기도 하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열린 적이 없던 위원회기 때문에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일단 알겠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법률적인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피신청인 분쟁기피종결 해서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0건에서 16건이 1명은 신청했으나 1명은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해되는 게 맞죠? 그럼 그분들이 피신청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제재는 현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럼 그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률에 의해서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도 법률적 구속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거기도 법률적인 구속은 없죠. 민원인이 요구하면 그걸 열어서 위원회를 해서 조정을 해주기는 하는데…….
○ 위원장 송영주 이것도 법률적 구속력이 없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원청, 하청, 전문업, 종합건설 이렇게 분쟁이 있었을 때 국가기관에 하소연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것밖에는 없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것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민원으로 내서 거기서 조사관이 나가서…….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저희는 건설업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니까. 건설업이 자기 직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도 건설업 관련해서도 그렇게 내면 국가권익위원회 같은 데서도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송영주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현지에 나가서 처리해서 조정을 해주는 역할은 민원처리 차원에서 해주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은 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신 거고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자체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민원을 내는 것이 실효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지자체가 법률적인 권한을 갖고 분쟁조정을 할 수 없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이게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주문이 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요구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둘로 나눠져 있네요. 하나는 집행부에서는 한시적 조례안으로다가 존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는 사실상 위원회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별반 소용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폐지하자는 안이거든요.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정회요청이 있었는데요. 제 의견은 질의를 혹시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질의가 혹시 부족한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정회하는 걸로 김광철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 김광철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시위원회로 조례를 하는 것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한시위원회로 하지만 사실은 폐지해도 중앙분쟁위원회에서 있기 때문에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걸 판단하셔 가지고 한시위원회로 해주시든가 폐지하시든가, 전문위원실에서는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와 토론에 대한 종결은 했습니다. 혹시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사이에서 여러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하면서 우리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실은 영세한 업체들의 창구역할은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일단 하고요. 토론 및 표결순서인데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정회시간에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해서 표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2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1년 경기도 위원회 정비계획과 도지사 지시사항에 따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운영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서는,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토론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안업무에 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기에 적절한 절차와 형식을 거치기에 개최실적이 다소 저조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상시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은 유사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초래하기에 이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가 한시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4월 제정된 본 조례안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매년 2월 말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수시로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및 추진계획의 보완을 실시하여 왔으나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회의 개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한시위원회 정비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성격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일회성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보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건설업체의 발전방향 모색과 건설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확보 등 지역건설 관련한 다양한 안건들을 제안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와 구체적인 세부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임시회의 개최, 그리고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방식의 위원회로 강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이미 개정을 한 게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상시에서 한시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게 회의 자체를 지금 하시는 것 보면 간담회 주관으로 4회 정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시회의를 안 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임시회의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건을 명확하게 뭘 해서 어떤 걸 요구하는 사항보다는 그분들의 애로사항, 총체는 이런 쪽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간담회식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지역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하는 건 아니지만 수해복구나 아니면 가축전염병 발생돼 가지고 많은 업자들이 일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데 이때에 대응방안이나 이런 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를 통해서 원래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회의를 진행한 적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수해복구에 관련해서 한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그걸 하고 또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통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한 실적제안이라든가 분할발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권고하고 관련조례도 제정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취지처럼 없애자는 건 아니고요. 이건 살려놓되 임시회의 같은 건, 그리고 안건보다는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걸로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사님도 참석하셔서 전문가들 동원해서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꼭 이걸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정비차원에서 하는 거고, 위원회 등의 이런 걸 할 때면 예를 들어서 고용 관계되는 걸 한다면 고용 관련되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해야 되고 또 건설ㆍ기계 이런 하도급 관계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의 전문가로 하는데 이게 위원회 같은 것도, 여기는 협회 이런 분들 해서 위원회가 이게 딱 못을 박아놓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안건에 대한 어떤 그렇게 전문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송영만 위원 지역건설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게 연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해놓더라도 안건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꼭 그렇게 위원회를 해서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11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조3항을 보면요. 건설산업 관련 협회와 건설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이분들을 추천해서 위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는 이유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와 일하고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다 들어야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겠다고 했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지금 현재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님이시고요.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고 위원은…….
○ 위원장 송영주 일하는 당사자 건설노동자들이 들어가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지회 회장…….
○ 위원장 송영주 협회에는 한 여섯 분 들어가 계시죠, 일곱 분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절차를 밟으셨는데 안 된 건가요, 아니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절차는 그 당시에 밟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노동조합에 추천을 의뢰했는데 당사자들이 참석을 안 한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당시는 관련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확인은 안 되지만 아마, 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그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절차를 안 밟으셨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안 밟았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영주 왜냐하면 이 조례개정안을 송영만 위원님하고 제가 같이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건설업 관련된 의견도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적이 없고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조례에 나와 있는, 구성요건에 나와 있는 당사자를 추천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셨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주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협회 회장님들이 오시고 건설관련 전문직들이 오시는 정례회 1회로는 실은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일하는 당사자가 일단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은 조례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한쪽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해서 추천을 의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월 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 운영,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정기회의는 어차피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니까.
○ 위원장 송영주 정기회의는 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운영하시겠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한시나 상시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아까도 말씀, 먼젓번 조례와 같이 이게 조례정비 차원에서 하도록 권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니까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정기회의를 합니까? 안 하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안 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거기는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거에 동의해서 원안대로 의결한 거고 이건 정기회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를 한시로 바꾸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씀하셨던 것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1년에 한 번씩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고 다만 임시회의나 이런 건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것도 충분히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여러 번 운영했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해 가지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질의보다는,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정무1부지사님인가요? 직책 이름이 바뀌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경제부지사로 명이 바뀌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경제부지사로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무래도 경기 활성화라든가 또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많이 좀 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실업문제, 기타 지역경제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이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도 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원회라고 봅니다. 모든 정책결정을 반영하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죠. 각종 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쪽에서도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은 정비해라. 그리고 도 자체 내에서도 그렇고…….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일단 도지사님의 의지와 다르게 엇박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부지사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아무리 권고사항이고 여러 가지 있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걸 더 활성화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실무국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검토 부분은 정말 신중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임시회를 더 열어서라도 활성화할 수 있고 정기회의를 상반기나 하반기까지도 2회 개최하는 진취적인 자세로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어떻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공감합니다. 그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는 조례의 정비 차원에서 했고 또 이것을 아예 폐지하는 것보다는 한시위원회로 해서 그 기능은 그대로 살리고 다 할 수 있는 어떤 걸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거지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를 저거하거나 건설근로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이 좀 있었는데요. 의견을 종합하면 좀 강화가 돼서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해서 더 토론과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요. 표결하기 전에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바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은 이미 했고요.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송영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민주통합당 송영만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와 제15조는 개정안과 같이 하고 안 10조와 제12조는 삭제하며 안 제14조 중 “임시회의는 도지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를 “임시회의는 매년 1회 이상으로 하고 도지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다른 이견이거나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송영만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수ㆍ공근식ㆍ금종례ㆍ김광철ㆍ김시갑ㆍ김영규ㆍ김영환ㆍ김종용ㆍ김진호ㆍ류재구ㆍ민경원ㆍ박종덕ㆍ박창석ㆍ배수문ㆍ송한준ㆍ심노진ㆍ심숙보ㆍ안병원ㆍ오문식ㆍ오세영ㆍ윤영창ㆍ윤화섭ㆍ윤희문ㆍ이강림ㆍ이계원ㆍ이상희ㆍ장현국ㆍ장호철ㆍ정상순ㆍ홍범표 의원 발의)
(12시18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보류되어 이번에 다시 심의하는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는 이미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토론 및 표결을 해야 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으시다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표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집행부에서 의견 있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61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를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상기 위원님의 수정 제안사항을 우선 하는 걸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또 제15조의 일부 문구를 제안하신 “도의회에 계속 보고해야 된다.”는 사항은 당사자들한테, 부실공사 신고자한테 통보를 하고 관련기관에서 요구해서 관련기관에 통보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는 건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필요하실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사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끝나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만약에 15조를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만들었던 5조에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요구를 경기도의회에서 했는데 보고를 다른 기관의 해당 당사자에게만 보고하면 그걸 요구한 당사자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면 약간 논리적 모순이 생길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다 보고를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생각하면 15조에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역시언제 보고해야 되는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고해야 되는지, 수시보고해야 되는지의 규정이 없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지적하신 사항을 하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또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냥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꼭 그때마다 보고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고하실 수도 있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들한테 통보하면 되고 당연히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에서도 요구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은 당연히 해서, 또 그런 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문서로 요구를 하시고 그 이후에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지 절대로 그냥 알아서 처리하시오 이렇게는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는, 그 문구는 좀 삭제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아니,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죠. 있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고요. 김영환 의원님 잠깐.
○ 김영환 의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저희가 질의 종결은 끝났고 토론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 15조를 이해했을 때에는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수시보고를 할지 행정사무감사로 보고를 하셔야 될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영환 의원 제가 이 조례 속에 도의회 보고 조치를 넣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살기 위해서는, 부실방지 조례가 살기 위해는 부실측정을 그동안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결과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1년 단위로 보고하는 게 일반 통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에 이루어진 부실방지 조례에 의해서 부실신고가 들어왔을 때 부실측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이 해당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플러스, 제 조례에서 담은 각종 상임위에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의해서 부실측정 요구가 왔을 때 이런 부분도 당연히 도의회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었고요. 다른 입법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의회 보고 조항은. 그래서 주민을 대표한 도의회에 부실방지 관련 권한을 집행부에 세밀하게 받아보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주기를 정하신다면 저는 매 해로 그 의미를 정확히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영환 의원님, 매 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환 의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입법취지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환 의원 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그러면 아까 논의됐던 것과 수시 상시보고가 아닌 것으로 일단은 입법취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오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지금 김영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취지라면 저희들도 이걸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그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조례의 입법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연 1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삽입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와 조례 발의가 사전에 협의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쟁점되는 것이 도의회에 보고하는 수시보고, 상시보고는 아니다. 건건마다 보고하기에는 실은 굉장히 행정력이 소모가 되죠. 그래서 연 1회 보고를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 조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이런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조광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입법취지와 함께 연 1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연 1회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입법취지에 맞춰서 집행부와 같은 논리를 담고 보고하면 몰라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시기를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일단 우리 안 올라온 대로 수정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는 별도로 그 당시에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해석을 별도로 하더라도 하여간 이 상태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구를 고치거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3조에 개정안과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 보면 법 제2조 규정과 제2조5호 규정 이건 수정안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 조광명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다시 말씀해 주시죠.
○ 조광명 위원 개정안과 수정안 자료 보면 제3조 거기에 개정안은 법 제2조 규정이고 수정제안은 법 제2조제5호 규정 이 문구만 수정안으로 바꾸는 건가요? 이러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송영주 아니에요.
○ 조광명 위원 그거 아니에요?
○ 위원장 송영주 지금은 원안이 개정안이라고 표시된 것이 원안입니다, 올라온 개정안.
○ 조광명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그것을 수정제안 하시려면 수정제안을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 조광명 위원 개정안을 개정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거란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입법취지는 설명을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조례에서 기한을 정하기보다는 입법취지를 살려서 상임위나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다른 토론은 이제 없는 것으로 하고요.
표결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환 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이후의 의사일정은 정회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가 첫 자리이니만큼 인사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2012년 올해에도 작년 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맡은 바 소임 다해 주시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업무보고는 2012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철도항만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건설본부 순으로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5. 2012년도 업무보고
-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14시32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지증진, 세계 속의 경기도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임진년 새해 인사와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교통건설국에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교통정책과 도로 등 SOC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함께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2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여건과 과제,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통건설국은 현재 5과 1담당관 2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6명, 현원도 116명입니다.
4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정책사업비 8,388억 원, 행정운영비 5억 7,000만 원, 재무활동비 213억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1,125억 원 등 총 9,732억 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13조 2,434억 원의 7.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로망 구축 4,658억 원,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1,910억 원, 시내외 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650억 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398억 원, 도로수해복구 166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21억 원, 교통안전 환경조성 및 노인교통대책 수립 2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청평-현리 간 국도 등 21개 도로를 순차적으로 개통하였으며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확장공사 중 상습정체구간 4㎞를 조기 개통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연계교통구축대책을 2개 지구에 수립하여 4,83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난 10월에 개통한 강변자전거도로를 포함하여 약 79.6㎞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안정적 버스운영 기반마련을 위해 4년 8개월 만에 버스요금을 현실화하여 성공적 안착을 실현하였으며 친절, 청결 등 서비스 개선으로 정책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기순환버스 운행, 버스노선 개편, 수도권 통합요금제, 통합브랜드 콜택시 운영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급행버스 체계 확대, 첨단교통시스템 구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전국 최초 버스정보 NFC서비스 도입과 효율적인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교통문화지수 도단위 1위를 차지하였으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건설기술 심의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통해 예산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안전하고 투명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세부성과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광역교통도로망 확충,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저탄소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현, 사람중심의 생활교통환경 조성 등을 중점목표로 설정하고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10쪽부터 16쪽까지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의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개통 위주의 투자로 이용편익 극대화입니다. 한정된 재원여건을 극복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통 위주의 도로사업 투자로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원-상수 간 도로 등 국가지원지방도 15개 사업과 오산-남사 등 지방도 46개 사업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등 광역도로 8개 사업, 방산-하중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1개 사업, 신갈-수지 시군도 보조사업 15개 사업 등 총 85개 도로사업 470㎞를 건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납-용암 등 7개 사업 23.5㎞의 도로에 대해서는 마무리 위주의 집중투자로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장남교 개설 및 여주-가남 간 도로 6.5㎞는 임시 개통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사 중인 법원-상수 간 등 35개 사업 244.6㎞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실시하고 보상 중인 초지대교-인천 간 등 25개 사업 167.5㎞에 대해서는 조기 보상 후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쉽고 편리한 지방도 노선 구축입니다. 현행 지방도는 노선의 연속성이 부족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혼선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추진 중인 2020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특화한 격자형 지방도 노선정비를 통해 도로의 연속성과 접근성의 체계적인 정비로 찾아가기 쉽고 편리한 지방도 노선을 구축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운영 중인 일산대교와 제3경인 민자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액 최소화를 위해 연계교통망 조기 구축 및 영향권 개발사업의 추적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특히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경우 출자지분 변경 등 자금재조달 시 공유 이익을 통해 MRG 축소 및 통행료 인하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도로의 운영실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재정 최소화와 공공지원, 이용자 만족도 등 민자도로별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인센티브 제공 등 사업자의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 중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금년 말까지 전 구간을 적기 개통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산정 및 부대시설 활용방안을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도와 창의적인 민간제안 노선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고유가 극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거 안산 등 5개 시 21.8㎞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양 등 6개 시의 자전거 단절구간 연결, 안전시설 설치, 노후된 포장 보수 등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규모 개발지구 광역교통 확충입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62개 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약 32조 3,092억 원의 사업비가 교통인프라 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남 감북보금자리 등 2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평택 고덕 등 8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책수립 완료 지구는 적기 교통시설을 확보토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정하여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실현해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6쪽까지의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18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9쪽 편리한 출근을 위한 버스노선 조정입니다. 서울 유출입 광역 교통수요 및 지역별 교통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노선 경영을 통해 광교 등 신도시에서 강남역 등 서울 거점 간 노선 신설 및 증차를 추진하여 통행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향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 도내 지역을 연계 운행하는 경기순환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환승연계노선 및 운행시간대 정비 등을 통해 환승연계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장거리 통행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365일 도민과 소통하는 경기버스입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버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원처리를 현실성 있고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SNS 시대에 걸맞은 신속한 교통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인가사항 위반으로 인한 버스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업체의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기사 365일 친절 생활화 하기와 쾌적한 버스와 깨끗한 정류소를 위한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배차시간 준수로 믿고 타는 대중교통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1쪽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한 비수익 적자노선 재정지원과 버스업체의 자발적 서비스 경쟁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버스 고급화와 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지원의 기초가 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산정식은 경기개발연구원 등 교통분야 전문가와 버스정책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재정지원금을 산정하고 버스업체의 자율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경제활동과 학생 통학 등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비수익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과 공영버스 구입 및 운영결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2007년 7월부터 경기버스와 서울, 인천지역의 버스, 전철 간의 통합환승할인제를 실시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요금부담 경감 및 환승편의 제공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한 일반형 시내버스요금 분할 인상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 요금을 100원 인상하였고 금년 6월에 100원을 추가 인상할 계획입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수도권통합요금제의 안정적 확대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통합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도내 신교통수단의 통합요금제 도입 시 관계기관 간 시행방안 협의와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교통카드 이용증진 및 지역 간 전국 호환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버스 타기 편리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무더위와 우천 등 기상악화 시 승객의 대기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도내 10개 시군에 환승정류소 25개소에 대한 쉘터를 개선할 계획이며 강남역 등 서울시내 주요 환승정류소 6개소에 버스 탑승유도 노면 전광블록 설치 및 목적지별 노선안내표지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공영차고지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버스 타기와 운행이 편리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4쪽 택시산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경영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브랜드택시 GG콜을 창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시군 13개 콜센터가 참여하여 약 3,012대의 GG콜택시가 운행 중에 있으며 한국능률협회에서 실시한 2011년 GG콜택시 도민의견 조사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일반택시에 비해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호출건수가 증가하는 등 택시 이용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택시업계의 자발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경영마인드 제고를 통한 수요 증대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택시의 교통카드단말기 사용 통신료를 지원하여 택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전자의 현금 소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택시업계 경영 투명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이밖에도 시군별 수요에 부합한 적정량 공급을 위해 택시 지역별 총량제를 추진하여 현재 양주 등 6개 시가 수립을 완료하였고 총량제 수립이 미수립된 수원 등 21개 시에 대하여는 금년 내 심의를 완료하여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6쪽까지의 저탄소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현입니다.
29쪽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입니다.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총 16개 노선에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현재 경부고속도로 등 7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제2자유로 등 6개 노선에 대해서는 계획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 검토 중에 있는 성남대로 등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친화적인 BRT가 구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이 운영 중인 고양축 및 구리ㆍ남양주 BRT 구간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도내 주요도로에 대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천천IC에서 전곡항, 오산IC에서 청명IC까지의 2개 구간 52㎞ 구간에 차량검지기, 도로전광표지,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지능형 교통체계의 수립 추진전략 및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립하여 효율적인 ITS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현재 도내 주요도로 3,337.5㎞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구간을 구리, 하남, 광주 및 인천까지 확대하여 도로전광판, 인터넷, 트위터 및 라디오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번호인식용 카메라를 이용한 교통량, 도로 소통정보 등 교통지표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의 정확도 및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난차량, 범죄용의 차량에 대한 실시간 포착으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 버스정보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도 전체 버스 운행정보를 통합 수집하고 수집된 운행정보를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여 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보 수집체계는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의 통합형 교통카드시스템을 이용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도내 버스정보 통합수집체계 운영관리로 효율성 증대 및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통한 버스정보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안내전광판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BIS 미구축 및 BIT 보급률 26% 이하인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BIS센터, 안내전광판 397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버스정보 연계 및 제공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신비를 확보하여 시군, 국토부 등 외부기관 및 민간분야 37개 기관의 버스정보를 수집하여 안내전광판, 스마트폰, 인터넷 등 8개 매체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35쪽 지속가능한 교통도로 정책 지원입니다. 교통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통 DB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교통정책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등 교통정책의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도내 주요도로 57개 노선 2,579㎞에 대한 통행속도 조사와 함께 251개 지점의 시간대별 교통량을 조사 분석하여 도로계획의 수립 및 교통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량 조사 시 비전문인력 조사로 데이터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영상촬영판독조사 방식을 시범 적용하고 지방도 조사지점에 상시 교통량 조사장비를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 조사결과 현행화 공동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변화하는 교통여건과 사회 경제여건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OD를 구축하고 수도권지역의 교통정책 제시 및 도시개발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6쪽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심의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 및 택지개발과 건축물의 건축 등 사업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흐름의 변화,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분석하기 위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장 심의를 통한 합리적인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여 개발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5쪽까지의 사람 중심의 생활교통환경 조성입니다.
39쪽 안전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도내 28개 기관이 합동으로 경기교통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차량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에 대한 중장기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 개선 확충으로 교통사고를 감축할 수 있도록 안산 등 5개 시에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동일 지점에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선형개량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5개 시군에 교통안전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으로 중앙분리대, 무인단속카메라, 보행보도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교통 혼잡을 초래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군부대 전차저지 방호벽을 지속적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파주시 2개소를 철거하고 교차로 교통지체 해소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회전교차로 8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연수원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교육 등 맞춤형 운수종사자 교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2쪽, 43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 130개소에 대해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도로안전시설물 위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7개소를 설치하여 어르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320대를 설치하고 시흥 등 7개소에 보행로 확장, 보도 신설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100대를 신규 도입하고 230대에 대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145대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입찰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통해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설계심의위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5쪽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 내실화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공사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및 도 출자기관에서 시행하는 1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시공검수 및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6쪽 금년에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와, 47쪽 주요 교통지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업무는 교통여건 개선, 교통체계 관리, 도로망 확충, 건설기술 심의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의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교통건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건설국)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졸리신가 본데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챙겨줘야 잘할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긍하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이 저렇게 보고는 잘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건설국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니까 앉아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안 하시면 제가, BRT 담당 있지요? BRT 담당. BRT 담당 나와보세요. 김억기 과장님이 그쪽입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도로계획과장 김억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새로 BRT가 조성되는 데는 교통안전시설망을 제가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리고 몇 개 시에 예산이 이번에 책정된 게 얼마지요? 고양하고 남양주.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작년도에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예산 확보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얼마 됐어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3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고양시하고 구리시, 남양주시 등 15개 지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횡단보도에 차단시설 하는 걸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금년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금년도에 언제 착공할 거예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한 3, 4월이면.
○ 위원장대리 서형열 3, 4월이면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빨리 해야지 그래야…….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게 뭐 동절기하고, 필요 없어. 그건 내가 알기로는 슬러브 치는 거 아니고, 예산을 줬으면 조기집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추진토록…….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러니까 3월 중에는 착공해 가지고 4, 5월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집행률 관계 굉장히 위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당하는데 이런 일도 좀 빨리 해주시고 그러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잖아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내가 지금 이 지적 안 하면 10월에나 12월에 완공할 것 같아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렇지 않아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내가 지켜볼 겁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리고 하는 대로 위원님 모시고 한번 가보고, 획기적으로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발주 내도록 해요. 시군하고도 협조하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양평에 공근식 위원입니다. 홍창호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주요 업무보고 계획이 전체적으로 정말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주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대로 잘 1년간 운영해 주시고요. 서수원-의왕 간 같은 경우에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는 작년도에 1월 달에는 서울방향으로 1차선을 임시 개통했고, 작년도 12월 말에는 수원방향으로 또 4㎞를 일부 임시개통을 해서 지금은 교통이 원활하겠습니다. 완전 개통에 대해서는 시설물과 시스템 보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금년도 12월 달까지는 완전 개통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저희들이 그쪽 노선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격자형이라는 게 뭐지요, 격자형? 격자형 지방도 노선체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격자형 도로망이라는 것은 가로하고 세로가 이렇게 그물망처럼 망 짜듯이, 그래서 격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로망이 지금 현재는…….
○ 공근식 위원 잘 못 알아듣겠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예를 들어서 동서축하고 남북축이, 동서축으로 가면 이렇게 우측으로 가고요. 서에서 동으로 가고 또 남북축은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축을, 그래서 이게 네모반듯한 망식으로 되는 거지요.
○ 공근식 위원 아,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우물 정(井)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로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도로망의 연계성이 잘 없고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은 표지판만 보고 쭉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찾아가기 어려워서 그걸 저희들이 도로망 구축을 바꿔보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도로정비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5개년 계획은 이게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해서 그런 도로망 계획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공근식 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자전거도로가 전년도에 여러 곳을 지원해 줘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양평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기이 시설은 돼 있는데 아주 취약하게, 뭐라 그럴까 이용하기 불편하게끔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이나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팔당서부터 양평까지 한 30㎞ 구간이 되어 있는데 남양주 같은 구간에는 남양주시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잘 됐어요. 중간에 쉬는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주 다 보기 좋게 잘 되었는데 남양주 끝나는 분기점부터 양평까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이 뭐라 그럴까 너무 옹색하게, 이름만 자전거도로지 이용자가 많이 불편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은 없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현재는 그게 국비지원 사업이고 일부 도비도 지원해서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지원사항은 없고 다만 그 불편한 사항을 지난번에 남양주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안전시설이 부족한 데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더 지원해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서라도 보완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아마 군수께서 행안부에 추가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원체 전국을 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책비도 지금 가져간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파악해서 행안부에 국비를 요청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19페이지에 보시면 서울 유출입 버스노선 확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자꾸 지역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평에서는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아니면 기차를 타든 무조건 종착역이 청량리입니다. 청량리. 한수이남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평 쪽에서 강남 쪽을 가려면 전체적으로 청량리를 돌아서, 뺑 돌아서 가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강남 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자가용 아니면 거의 가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양평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양평에서 양수리 거쳐서 잠실 쪽으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게 없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게 수요가 있어야 노선도 신설하고 증설하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수요를 파악해서 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서울은 교통혼잡을 이유로 경기도에서 들어가는 버스노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진입하는데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무슨 그게 이루어져야 되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버스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수요가 얼마큼 있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를 파악해서 노선을 신설하거나 또는 노선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시장ㆍ군수가 그걸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타당성검토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습니다. 시장ㆍ군수가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하고 관련업체들하고 해서 과연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부터 조사하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쉘터 개선이라는 건 뭐예요, 쉘터 개선? 어려운 말은 잘 안 되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쉘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런데 정류장을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
○ 공근식 위원 정류장이라고 그러지 쉘터라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에 지붕이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걸 용어가 쉘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 공근식 위원 말을 어렵게 해놔 가지고 뭔 말인가 해서. 교통량조사를 전에는 보면 인력을 사 가지고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교통량조사는 CCTV나 이렇게 해서 오차가 없이 아주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작년도부터 설치된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시설 그것도 아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또 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감소가 됐다고 얘기들을 하고 아주 그런 사업은 참 진행을 잘하신 것 같고 특별교통수단 도입문제는 시군에 배정이 딱 됐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군에 배정은 다 했습니다.
○ 공근식 위원 대수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군에다 당초에 할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1년 동안 지금 업무계획 보고해 주신 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이죠?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아까 공근식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양평에서 양수리, 팔당대교, 강변역 해서 강남까지 이렇게 가는 노선을 만든다면 요즘 양평이 굉장히 물 맑고 5일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면 굉장히 좋은 노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구리에 사니까 그쪽을 잘 가는데. 그래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도록 말씀드립니다.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여기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네, 괜찮아요.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제가 한번 현장답사를 하고요.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렇죠. 오셔서 잘 좀 그런 걸 해야 칭찬을 받고 또 칭찬을 안 받으면 조금 어려운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자리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18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송영만 위원 버스 서비스 개선과 관련돼서 중간에 보면 주요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버스 서비스 개선 해 가지고 지표인데 그중에 버스 서비스 개선 해 가지고 이용만족도 2011년도에는 6.33점 그리고 2012년도에는 6.34점 해 가지고 0.01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자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서. 0.01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은 건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은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지표 산정하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무나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 위원장대리 서형열 나오세요. 이름을 말씀하시고.
○ 서비스개선담당 안미산 대중교통과 서비스개선담당 안미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서비스 개선 이용자 만족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년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데 연 2회에 걸쳐서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걸 조사를 해서 결과 나온 게 2011년도 6.33점에서 2012년도에는 6.34점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0.01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목표치가 서비스평가 이용자 만족도인데 0.01점이 너무 작지 않냐 이거야. 만약에 서비스평가를 한다면 너무 작지 않느냐. 이게 0.5%도 아니고 0.01%로 목표를 설정했다는 게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목표라면 정확하게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 0.01%를 올리겠냐고 제가 지적을 하려는 거예요.
○ 서비스개선담당 안미산 위원님, 이용자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서비스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친절도라든지 또는 차내 시설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는 운전기사분의 친절 응대라든지 안내 그런 사항들 종합적으로 해서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만족도를 평가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0.01점이라고 해도 이건 상당히 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해는 좀 안 갔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건 위원님들이 다 설득이 돼 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10점 만점입니까?
○ 서비스개선담당 안미산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10점 만점이면 겨우 낙제점수 좀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70~80점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7점이나 8점이나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작게 잡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200대가 좀 안 되는데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 똑같은 내용이에요, 18페이지에. 버스 서비스 개선과 관련돼서 저상버스 도입 확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송영만 위원 도입대수 누계가 2011년도에 888대에서 1,033대로 늘리겠다는 얘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금년도에 145대를 추가 도입해서 작년도 말 현재는 888대를 1,033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저상버스를 운행하면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량이 무겁다, 아니면 높이가 낮고 보도블록과 높이가 차이가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을 그전에 2010년도 감사 때도 아마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자꾸 늘려만 나간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혹시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갖고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상버스가 지금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버스 자체가 무겁고 차 자체가 일반버스보다도 1억 정도가 더 비쌉니다. 고가고 또 도로의 여건이 말씀하신 대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도로가 좁은 데라든가 경사로 이런 데는 운행하기가 어렵고 또 숙련된 버스기사가 아니면 운행하기 어려운 게 있는가 하면 또 중요한 것이 CNG를 쓰는데 CNG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고양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렇게 평지화하면서 발달된 도시에서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도농복합시 같은 데 이런 데는 시가화가 많이 안 된 데서 시외구간을 운행하거나 이런 데는 업체에서도 기피하고 차가 또 자주 망가지고 부품 자체도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꺼리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게 당초에 저상버스 도입하는 목표를 세운 곳이 2007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얼마큼 해야지 좋은가 하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아직 전체적인 사회라든가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연도별로 해서 2,400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도입한 숫자하고 나머지는 쪼개서 연도별로 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것이 차질이 생겨서…….
○ 송영만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운행여건, 그러니까 도로의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경사로라든가 또는 보도하고의 차이, 단차를 없앤다든가 이런 걸 많이 개선을 하면서, 또 CNG충전소를 확보하고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당 업체와 시군의 협조를 통해서 운행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물론 저상버스도 필요하지만 정류장을 좀 개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나은 쪽이 아닌가요?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곳에는 시범적으로 저상버스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류장 개선할 방안 같은 건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정류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도하고 차하고 턱이 많이 져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버스를 운행하는 구간에는 점차 개선하도록 시군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한번 대안 좀 마련해 보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처리요구한 책자를 제가 어제 받았어요. 이거 어제 받았는데 283페이지에 보면 안내전광판 BIT 보급률 저하 시군 국도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완료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어제 받으신 자료는 본회의에서 자리에다가 배포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송영만 위원 아니, 여기 자리에 없어도 그냥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는 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때 권고하신 전광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체는 완료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시군에 어떻게 갔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와줘야 되는데 둥글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받은 게 없으니까 267개소다, 어느 시군에 연천 등 267개소 이러면 어디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구체적인 시군별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어려우신데요.
○ 송영만 위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는 알려줘야 되지 않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본 위원 해당 지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세교지구 도로보상 관련 경기도, 오산시, LH공사 합동 해결방안 마련 해 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세교지구 도로보상과 관련돼서 대로 2-13호선. 그런데 이게 실질상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LH 본사에 아마 공문이 발송이 됐을 거예요. 그럼 발송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아니면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게 저한테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게 “완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뭐가 완료됐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회의만 한 게 완료가 된 것인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분명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 줘야 되고 결론이 났으면 결론 난 것에 대한 건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구체적인 답변이 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책자 만들기 위한 완료라고밖에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되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수록된 자료 한 것은 이게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에 있는 각 실국별로 다 여기다 싣다 보니까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건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 한 것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알아보시기 어려우십니다만 이건 별도로 해 놓은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나 더 어차피 얘기한 끝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만 지적을 할 테니까요. 287페이지 경기도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에 신설 또는 증차를 할 수 있는 방안 건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용을 보면 버스회사 버스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군 간 노선의 협의가 잘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협의 조정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얘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구체적인 뭔가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안건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도록, 버스정책위원회에 이게 또 전체 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노선 하나 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을 하거나 하도록…….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예를 들면 운송업체한테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재정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데서 제재를 해준다든지 뭔가 방법이 마련돼야, 이게 버스회사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시군 간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군의 업체가 일부 그런 업체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관련업체라든가 시군하고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편리한 출근을 위한 버스노선 조정 해 가지고 서울 유출입 버스노선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질상 노선 신설이 상당히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수도권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오산이나 수원이나 동탄이나 이런 데서 필요로 하는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당초 오산만 하더라도 잠실 가는 광역버스라든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사당 가는 거나. 이런 노선들도 수도권 진입하는 것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파악을 좀 더 하셔서 광역노선을 늘리는 데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들이 여기 표시한 게 신도시 개발로 인한 것은 서울 통행객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입주시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버스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운행토록 할 것이고요. 그 외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토부에 저희들이 조정신청을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조정해서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오산 같이 이렇게 하는데 조정을 해서 하더라도 업체에서 거기에 또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결행이, 업체에서 수지가 안 맞는 경우 같은 건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국토부에서 인천 쪽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했는데도 몇 번 유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잘 관련 업체들하고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21페이지 이 사항이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게 원래 사회복지 측면도 같이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건의사항 들어온 사항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사회취약계층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나 아니면 모자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버스 통학을 서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산 살면서 공부를 잘한다든지, 오산에서 서울 가는 사람, 수원에서 서울 가는 사람, 광역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은 실질상 지원되는 저기가 없다 보니까 버스를 타면서 엄청난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례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저희 경기도에 있는 버스는 서울시하고 달라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가 돼서 결손이 나거나 이러면 시에서 다 재정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버스에 대한 그런 것도 요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민간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이 또 우리 도에서 재정으로 이걸 보전해 준다면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것이고 또 수도권에는 수도권 환승할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 개발도 별도로 해야 되고 카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보다는 경기도의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6조가 있습니다. 거기 항목에 교통비라는 항목을 하나 더 신설하거나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현금으로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고 지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구조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검토했던 사항이라 본 위원이, 그 돈을 주게 되면 그게 포함이 된다고 그래요, 지원금에. 그래서 포함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교통수당은 기초수급자격에 처음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그래도 자격상실이 안 된다고 유권해석에 제가 보니까 확인이 됐어요. 그것은 위원님이 갖고 있는, 의정활동 하시는데 저희들이 오늘 이후에 이런 자료를 소소하게 드려서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교통영향분석과 관련돼서 경기도 심의대상을 보면 이게 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택지개발, 체육시설, 도로사업 여기까지입니까, 이 3건? 위원회에서 구성하지 못한 시군 18개 승인사업, 이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 보면 물류단지 12~13만 평 개발을 한다, 이때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기도 심의대상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것은 아니고요. 11개 사업 중에는 여기 표시한 건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이라든가 땅을 조성해서 도시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20개 시설이라고 해서 아파트라든가 판매시설 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가 이런 물류단지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물류시설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시설은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물류단지가 들어왔어요. 택지개발은 늦게 진행이 되죠? 동탄 같은 걸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2단지, 동탄2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물류단지는 이미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연관성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랬을 때에는 어떻게 갈 거냐는 얘기를 지금 질문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택지개발 등 도시를 개발할 때는 거기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설이 들어오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구수용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할 때 교통영향평가는 당연히 받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때는 당초 지정한 목적과 다른 것이 들어올 때 용도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한 적합한 용도에서 그것보다 오버되는, 용량이 늘어나는 어떤 걸 한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물류시설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동탄신도시 옆에 따로 별도로 하는 걸로 해서 이건 복합물류에 대한 부서에서 그건 별도로 그 시설이 입주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로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이미 도로는 정해져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광역도로나 이런 도로는 다 되어 있는데 물류단지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미 정해진, 교통영향평가 받은 상태에서 그 도로로 다 이용하게 된다는 거지. 이미 그 도로까지 넓히는 물류단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안 된다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러니까 그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발생교통량을, 유발교통량을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영향평가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도로를 확충한다든지 또 도로용량을 늘린다든지 교차로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어떤 개선대책을 하도록 되어 있죠.
○ 송영만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개선대책까지는, 그 입구나 이건 넓힐 수가 있는데 12만 평, 15만 평씩 되는 게 그 도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산으로 빠질 수 있고 수원으로 빠질 수 있고 동탄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그것은 주택개발을 하면서 도로는 정해진 도로란 얘기지. 그 저기는 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그 주변만 보는 거지 양 시군 건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현지의 도면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교통영향분석이나 평가를 교통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별도로 제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는데요. 올해도 도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14페이지, 민자도로 관련해서 MRG 최소화 강구 관련해서 보면 출자지분 변경 등 자금재조달 시 이익 공유 통해 MRG 축소한다고 했는데 그 주석을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일산대교의 경우 240억을 회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 보고를 못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일산대교의 통행료 결정할 당시에, 당초에 건설할 때는 건설사들이 다 참여했다가 운행하게 되면 건설사들은 건설하는 것으로 끝나고 운행할 때는 다시 운행하는 어떤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그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발생되는 이자, 은행에서 그때는 이 회사도 자기 자금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빌려오고 할 때 돈이 들어올 때 저리, 당초 건설할 때보다 더 싼 은행이라든가 어떤 금융권에서 갖다가 쓸 때에 그 차액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런 차이에 의해서 이익이 날 때는 건설 투자하는 회사하고 고속도로주식회사하고 관리관청, 그러니까 저희가 일산대교 같으면 경기도가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주무관청하고 이익이 나는 건 50 대 50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걸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이 아니라?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행료에 그걸 반영하거나 금액이 많더라도 통행료에는 참 미미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통행료를 낮추는 효과를 가졌었습니다, 옛날에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도의회 의원님들이 민자도로 관련된 MRG 축소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전문가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는 올 한 해에는 민자도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하면 같이 연구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인데요, 19페이지입니다.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서울 유출입 버스노선 확충, 이게 경기도, 서울시 인근에 있는 도시들의 가장 큰 민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김문수 지사님이 만나셔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진전된 거나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직은 그런 것에 대한 건 아직 안 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해당 시군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그것에 필요한 증차대수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건 구체적으로 해서 서울시에다 요구하고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님하고 서울 박원순 시장님하고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실무자들끼리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차차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거의 안 받아들여지면서 파행되는 게, 새로 돌출되는 게 M버스입니다. 조정이 안 되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정치적 힘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 유출입 버스노선을 협의하는 데 있어서 M버스가 장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120대나 100대 정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제가 M버스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M버스가 원래는 고급버스 도입 차원에서 M버스를 했는데 지금 이용료는 똑같다 보니까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게, M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업체가 정류장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업체들과의 노선경쟁이나 잠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KD운송그룹이 잠식하는 방법을 보니까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해서 잠식하는 방법과, 좀 고급화된 거죠. 예를 들면 M버스를 통해서 정류장을 늘림으로써 다시 광역버스를 잠식하는 방법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개연성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 버스업체를 보호할 필요는 없지만,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 좋지만 잘못해서 잠식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것을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개연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M버스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업무처리규칙에 버스 정류장소를 6개소로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더 안 하는 걸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업체들이 또 요구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직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선은 안심이 되고 그렇게 할 때에는 저희들하고 의견조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토록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지난해 도정질문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계획도 있고 상당히 기대가 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계획을 잡고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지난해에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이러한 부분이 미흡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경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맞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절차상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만 이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실에 확인해 본 결과 거기는 조사를 했고 실제로 담당 국이나 과에 통보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고를 본 위원이라든지 건설교통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후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문인데요. 20페이지 보면 도민과 소통하는 버스 관리 운영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버스업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항목에서 도정 시책 협조도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영하고 있는데 단계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는 게 얼핏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은 민원인들께서 제시하시면, 트위터에다 올린다든지 민원을 내고 그러면 이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민원인이 도에다 내면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내려가고 시군에서 다시 업체한테 보내서 업체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받게 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신 도민들께서는 상당히 늦은 시간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예 저희들은 민원을 바로 도에서 접수된 건 바로 업체에다 통보해서 업체로 하여금 조치하는 사항으로 하니까…….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나중에 보고를 받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시군에서도 바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빨리 도민들한테 전달되도록, 결과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인데요. 재정지원 관련해서 청소년 할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청소년 할인 부분은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할인에 대해서. 그런데 마을버스는 지금 업체가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고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대중교통과장님, 왜냐하면 환승할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서기관입니다. 지금 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을버스가 등록제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대부분이 시군 관내를 주로, 지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금 많은 업체가 늘어나고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전체적으로 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발연의 송제룡 박사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그래도 전문연구기관하고 해서 그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방안 또 단기적인 청소년 할인 문제 그다음에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공론화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치를 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3월 초순경에 마을버스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공청회나 추진사항을 모든 각계가 해서 했을 때 그때 위원님한테도 연락을 드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결과물을 보고 그렇게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강승호 과장님이시죠? 기대가 큽니다. 너무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감사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인데요. 버스 운행정보 통합 수집ㆍ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했지만 처음 듣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민간위탁하는 건가요? 경상보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지금도 현재 버스의 정보는 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거기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시군으로 보내줘 가지고 시군에 있는 전광판에 거기에다가 표출하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ARS, 스마트폰 등으로 다 버스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쭉 해 왔는데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버스정보 시스템이라든가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통신비용을 절감해서 절감된 비용 8억 원을 가지고 이 시스템 개발하는 데 활용을 해서 지금 시스템이 거의 돼서 한 3월경에 거의 되면 시외버스하고 공항버스까지 교통정보시스템을 해서 도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 부분 이해를 하겠는데 왜 교통정보센터에서 한 번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지 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기초자료가 다, 거기서 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연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만든 이 시스템도 버스조합에서 만든 거거든요. 시내버스도. 그래서 그 시스템이 연계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거기다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별도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업무보고와는 좀 떨어진 질문인데 지금 고양시에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전단지가 지금 유포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양시 두 동강 내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백지화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은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본 위원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 있던 도로도 차단해 갖고 지금 방화대교를 이용 못하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녹지축을 훼손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계획됐던 하저도로.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저도로를 만들어서 강변북로나 이런 부분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하저도로가 지금 백지화된 상황인데 그냥 강변북로에다가 도로만 잇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지금 제2자유로도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도 안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가양대교가 병목현상으로 해서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막히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고 여러 교통전문가가 판단했을 때는 이 민자도로가 강변북로에 그냥 됐을 경우에 출근시간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더 지체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민자도로로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통일시대를 대비한다고 하는데 지금 남북관계는 정말 예전보다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민자도로로 해서, 통행료 비싼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기도와 국토부, 서울시, 고양시가 2009년도부터인가 2007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회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고양시 입장을 이야기하고 경기도도 그렇게 개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돼서 지금 노선자체도 변경돼서, 원래 강서대교라는 다리를 놓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강서대교가 마곡지구라는 예정부지를 양분한다고 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차단하고 방화대교에다 붙이는 꼴이 되거든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경기도가 고양시 입장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이용하는 파주, 기타 여러 민자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정확한 의견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 민자고속도로로 인해서 주민불편에 대한 교통체계가 맞지 않고 또 녹지축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쭉 경기도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이하 이렇게 2012년도 새해 들어서 흑룡의 해라 그래 가지고 아마 풍운의 뜻을 품고 이렇게 다들 출발했지만 벌써 40일 정도가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올해도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오늘 하여튼 경기도의 건설교통을 위해서 더욱더 같이 머리를 맞대는 그런 시간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업무보고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서 저희가 볼 때 정책의 방향이 한 군데는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기가 돼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쪽에 보면 개통위주 투자로 이용편익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현황에는 85개 사업장에 총연장 한 469㎞, 올해 국도비 합쳐서 4,210억 원이 투자된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우리 북부지역, 특히나 중북부지역, 우리가 북부지역을 나눈다 그러면 지금 서북부 그다음에 중북부, 동북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북부지역에는 오히려 통일기반을 확충한다는 어젠다를 걸고서 아까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도로사항이 추진되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중북 쪽에는 지금 상당히 가운데 도로입니다. 통일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한다 그러면 도로상황이 거기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시책으로 편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교통건설국이 북부청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일례로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면 3번 국도대체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저희가 1시간이기 때문에. 진행상황하고 문제점하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도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김억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도로계획과장 김억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3번 국도대체도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작년도에 자금IC-신내IC까지는 전 구간이 지금 2차로로 임시개통이 됐습니다만, 그다음에 장암-자금이 지금 용현지하차도하고 그다음에 부용터널이 안 돼 가지고 그 구간이 지금 미개통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서울총장이 다시 바뀌어 가지고 저희 지사님이 방문하는 자리에서 지사님도 말씀드리고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그 현장을 한번 와봐라.” 그리고 또 지난주에 지사님께서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청 국장도 나왔고, 그래서 자금에서 신내까지는 금년 말까지 전 차로를 다 개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장암에서 자금까지는 터널공정상 지금 금년도에는 도저히 안 되는 거고, 내후년까지. 그다음에 용현지하차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건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지금 또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거는 동두천 구간입니다. 동두천 구간이 돼야 연천까지 연결이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또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 가지고 일부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동두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 확보가 돼서 터널구간이, 그것만 되면 일부 터널구간은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연천구간까지 빨리 착공되는 걸로, 착수돼 가지고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김억기 과장님 이하 도로계획과 팀원들에게도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여지는 게 간선도로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도로는 우선적으로 투입이 돼서 우선적으로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 사업비 확보가 물론 국비확보 측면이 대단한 부분인데, 그다음에 우리가 상패-청산 간은 이것은 지금 동두천 재정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사업비를 더 확보하려고 해도 법상으로 동두천시에서 재정부담 해야 되는 비율을 우리가 법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지속할 것인지 여기에 대처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답할 정도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청 국장하고 저희 지사님이 현장방문 했을 때도 “지금 십몇 년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국토부에서도 답변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4년이면 벌써 끝났습니다. 다만 이게 재정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도도 마찬가지, 국토부도 재정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늦은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국도도 그런 현상입니까?” 그래서 “저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방도 같은 경우에도 설계해서 발주를 하면 4년 정도에 끝내야 맞습니다. 또 저희가 설계하면서 공정계획 수립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투자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주-가남이나, 이쪽 여주 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2,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100억씩 투입을 해도 2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판단해서. 그래서 이게 재정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유료도로화해서 민간투자로 가지만 앞으로는 민자, 국도 3번 대체우회도로도 민자투자로 했으면 벌써 끝났을 사업인데 재정으로 해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늦은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거지요.
○ 김광철 위원 이게 참, 우리가 어떤 도로를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문제는 재정이죠. 그렇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예산 부분의 투입인데 이거는 저는 어떤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업무보고 할 시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목표를 세워놓으시는데 반드시 어떤 북부지역에 대한, 특히나 중북지역입니다. 경원축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로 올려놔야 되겠다. 물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도 예산투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고 집행이 돼야 되지만 거기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오시지 않습니까? 오시다 보면 경기지역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분명한 이해관계는 서로 다 동의하시잖아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 부분이 더뎌서,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이하 경기도와 정부에서 같이 합심해서 또 아니면 국회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가용재원이 그때는 1조 6,000 정도 돼 가지고 그때 도로사업이나 하천을 많이 착공하다 보니까 계속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상 중인 건 거의 중단이 됐습니다. 보상을 하다가. 김광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쪽 연천관할 적성-두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북부청 관할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번 국도우회도로, 동부간선도로, 호원IC 또 구리-포천이 3월 달이면 착공됩니다만 이것만 되면 획기적으로 뭔가 달라지는데 3번 국도 우회도로가 너무 지금 지지부진하게 오래 가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답답하고 위원님하고 다 동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엄청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해주셨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북부지역의 도로사업이 우리가 기존예산을 갖다가 수반해서 하는 사업 외, 계획도로 외에, 엊그제 저희가 척사대회가 열려서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특히나 연천지역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많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전차가 다니는데 피해갈 곳이 없어요. 제가 국회의원하고 돌다가 그 사진을 체크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또 공영버스가, 일례로 371번 도로 같은 데에는 공영버스가 4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도로폭이 3.5m 정도 되는 데를 버스가 궤행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여러 군데 많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군 훈련도로사업 같은 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데가 연천이, 저도 도로사업소장 출신입니다마는 진상 간 도로 같은 것도 그렇게 군 훈련도로로 확장하는 걸로 해서 확장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선, 같은 노선에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야 많이 해드리고 빨리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눠서 시군별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나눠서 하고 이렇다 보니까 또 예산 나오는 부서도 조금씩 틀리고 또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책정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차별로는 하고 있고, 그동안에 또 연천이라든가 양주 이쪽에는 위험도로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빨리 그런 불편한 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지금 6개 과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6개 과에 도로사업소도 있고 건설본부의 확포장사업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8개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주요기능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더 됐지요. 특히 동북부의 5개 시군, 5개 시군에서 예산을 가져갈 수 있는 과가 제가 보기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도로계획과하고 교통도로과하고. 줘도 못 받아가요. 물론 5개 시군에는 매칭비율이 적습니다. 30%의 매칭비율이고 또 도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중교통과나 교통정보과, 교통정책과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5개 시군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칭비율이 30% 최하위인데도, 제가 그래서 주문을 하나만 할게요, 숙제를. 각 과별로 31개 시군에 나누어지는 국비와 도비 그걸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제가 한번 자세히 보고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면 양평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장애인이동권, 그래서 9 대 1이었죠? 저희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 기사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사업조차도,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받고 싶죠. 그런데 아까 김광철 간사님 계시지만 연천, 가평, 동두천, 양평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과나 버스정책이라든가 지원, 저희 동네 버스 하루 네 번 다니는데요. 그것도 그나마 차지 않고 있어서 저 버스 다니는 데 적자 뻔한 거고 그 적자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지 추가로 주민들도 막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과연 말로만 어려운 지역 재정 도와줘야 되고 이런 얘기는 제가 계속 지금까지 들어온 소리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받아가려고 보면 기껏 도로계획과하고 교통도로과나 아니면 도로사업소 이 정도입니다. 다른 데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북부지역이나 동부지역에 지사님이 한 분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유권자 수가 남부나 서부에 월등하게 차이가 나니까 아마 동북부에서 지사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군도나 도시계획도로 시도 이건 지원을 못한다 하는 게 기본방침이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이런 어떤 다른 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희가 못 받으면 이런 군도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쪽에서라도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평, 연천, 동두천, 여주 이런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데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다른 군도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합니다만…….
○ 홍정석 위원 그거 생색낼 게 아니고요. 다른 데는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세금을 많이 당겨가고 있단 얘기예요. 국비도 마찬가지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또 하셔야 대화가 되니까요.
(웃 음)
○ 홍정석 위원 대화……. 네, 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정액제로 매년 25억씩 정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특별히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 홍정석 위원 25억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또 예결위 활동하시고 그러면 더 하셨고요.
○ 홍정석 위원 그 얘기는 좀 빼시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저희들도 5개 시군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40페이지에 있는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도 도비를 4억 500만 원 해서 5개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시군에 안 주는 사업을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버스정류장에 되는 BIS에 대한 것도 타 시군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여주하고 양평이 작년까지도 센터도 없었고 또 우리가 정보를 줘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혜택을 못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도비하고 일부 지원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한꺼번에 어떻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건 타 시군보다도 더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팔당댐이나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다른 재정으로 또 보전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애정을 가지고 신경 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이제 얘기할까요? 아까 25억 얘기하시고 2,000만 원 들여서 해주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한방에 100억, 200억씩 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25억 가지고, 1년에 25억 주는 것, 더 주는 것 생색낼 게 아니란 얘기죠. 시책추진비 받아가는데 그것 지금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저는 국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도지사 안 바뀌면 북부나 동북부에서, 도지사 제가 출마할까요? 도지사가 안 나오면 도저히 이 동북부 쪽에는 지금 기본적인, 북부는 여기는 사회복지나, 26%가 이번에 사회복지, 보건복지비용 예산으로 나갔는데 북부나 동부는 복지예산이 복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교통이 복지예요. 아까 김억기 과장님 민자 얘기하셨는데요. 살림 어려운 동네에다가 민자로 도로하면 기름값 올라가죠. 거기다가 여기 교통편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인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서 교통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름값 지금 앞으로 2,500원, 3,000원 올라갑니다. 2,300원 넘은 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통행료까지 받아내는 민자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 동네는 다 살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예산을 얘기할 때마다 좀 많이 화가 나는 게 강바닥에 22조 처박았습니다. 그거 갖다가 국도 하고 국지도 했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이런 게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대한민국 정책이 정말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30% 물론 매칭비율이 적습니다. 저희 그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특히 양평 같은 지역은 이천오백만 수도권 주민들한테 물을 진상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 주민들 이천오백만 생명수, 물을 지급하기 위해서요, 진상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은, 양평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되는 기업이 한 개도 없어요. 굴뚝에 연기 나는 공장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5억 준다고 생색낼 일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국비 나가는 것 보면 보통 100억, 200억, 제가 전체예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단순히 도로계획과하고 도로사업소에서 북부 쪽에 지원을 많이 한다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에서라도, 이 안에서라도 다른 버스나 GG콜 이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시군도 이것 지원 안 하는 게 방침이고 25억밖에 줄 수 없고 또 도시계획도로는 다른 시군은 안 주고, 그래서 많이 챙겨주고 있다 이럴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 다른 사업들 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다른 시군이 조금 뭐라 하더라도 대변 좀 해주십시오. 여기는 이래서 이렇게 재원을,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좀 명분을 만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1년 5개 시군 어렵습니다. 물탱크 안고 사는 양평 더욱 어렵고요. 진상하느라고 자기들 살 궁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교통정보과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심심할 것 같은데 우리 진광용 과장, 전임 과장이 열심히 교통정보체계를 잘했는데 더 잘해 주기 바라고 또 경찰청엔가 지원된 것 13억인가 있죠?
○ 교통정보과장 진광용 네,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거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빨리 진행을 해서,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빨리 진행을 해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하반기에 할 것이 아니라 잘 좀 해주기 바라요. 교통정보과 직원들 열심히들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건설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한 10여 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양기입니다. 평소 경기 북부지역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진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저희 도로사업소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린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서대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수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30일 자 도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배재헌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도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과제, 비전 및 이행과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조직현황과 주요기능, 기본현황,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도로사업소는 지난 1982년 발족 이후 1999년 9월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지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6년 9월 경기도도로사업소로 분리 승격되었으며 2007년 2월 기존 2팀에서 총무팀, 도로관리팀, 도로시설팀 등 3팀 체제로 확대 개편되었고 2010년 3월 경기북부의 효율적인 도로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기존 3팀에서 4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 30명으로 일반직 17명, 기능직 13명으로 현원은 29명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기능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565억 원입니다. 자체예산은 105억 원, 재배정예산은 1,460억 원으로 전체예산 중에서 도로확포장 관련 재배정예산이 8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589억 원, 국지도 확포장사업 657억 원, 광역교통 개선사업 160억 원, 나머지는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 교량 재가설사업 88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지난해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투자로 지방도 퇴계원-진건 구간과 국지도 마전-삼숭 및 삼숭-회암 간 구간 등 도로 3개소를 준공하였으며 국지도 및 지방도 11개소의 계속사업과 9개소 사업에 대한 보상에 1,16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지방도 2개소의 도로구역 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지방도 유지관리와 구조물 안전점검, 위험도로 정비사업 등에 총 172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2012년 여건과 과제입니다. 2012년도 여건과 과제, 15쪽 비전 및 이행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희 도로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으로 선진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 도로망 확충, 원활한 도로기능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 개선ㆍ개량, 위임국도 관리,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선진교통망 구축을 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은 총 22개 사업에 1,4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공사 중인 사업이 11개소에 1,369억 원, 보상 중인 사업은 11개소에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북부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도면은 현재 추진 중인 11개 사업에 대한 배치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간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암-마산 등 15개 사업 96.18㎞에 589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광암-마산 등 6개 사업 41.49㎞에 552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적성-두일 및 광암-신북 2개 사업은 37억 원을 투입하여 용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한 신평-신곡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납-용암 구간은 공사 완공 전 부분개통을 추진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고속도로, 국도 등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을 통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국지도사업은 56호선 법원-상수 등 6개 사업에 65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법원-상수 등 4개 사업은 657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현재 보상 중인 용미-광탄, 일패-와부 2개 사업은 조속히 보상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준공 전이라도 교통혼잡구간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부분개통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지방도 사업 추진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총 3개 사업입니다. 지난해 삼숭-회암, 마전-삼숭 간 2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금촌-월롱 간 4.75㎞에 1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혼잡구간인 야동교차로에서 영태교차로 1.8㎞ 구간을 금년 하반기에 부분 개통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원활한 도로기능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구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도로보수, 차선도색, 안전시설물 정비, 지방도 상시보수 등 지방도 유지관리에 38억 4,000만 원,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등 구조물 유지관리에 20억 원 등 총 58억 4,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안전한 도로기능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한 도로 개선ㆍ개량입니다. 교행이 어렵고 굴곡이 심한 위험도로의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3억 3,000만 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29억 8,000만 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4억 7,000만 원 등 총 37억 8,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천 노곡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금년에는 보상을, 양주 부곡리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신상교 재가설 공사는 계획된 공정을 적극 추진하고 비금교는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파주시 성모병원 앞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위임국도 관리 추진입니다. 위임국도 관리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일반국도 중 간선기능이 낮은 일부 도로를 지자체에 위임관리토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국도 4개 노선 118㎞와 구조물 31개소를 위임받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54억 원을 배정받아 도로안전사업 2개소에 1억 원, 도로유지사업 15개소에 48억 원, 구조물 유지관리사업 31개소에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임국도의 지속적인 보수와 유지관리로 도로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기능 보전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북부지역의 국지도, 지방도, 위임국도 전 노선을 대상으로 구 양수대교 고정검문소에 7명, 이동단속반에 4명 등 총 2개 반 11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적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명예과적 단속원은 과적업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모범택시기사, 시민단체, 교통봉사대원들을 대상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적근절을 위해 과적 발생 근원지에 대한 현장방문 계도와 홍보물 배부, 특별단속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과적차량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열악한 북부지역 도로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송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도로사업소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로사업소)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지역의 도로사업소 김양기 사업소장님 이하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한 해에도 심기일전해서 우리 북부에 배당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가 모든 면에 총력을 기울여서 성과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거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비나 국비 확보분에 대한 것,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옆에서 팀장님들이 빨리 보조를 해주십시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김광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암-마산 간 금년도 예산은 216억 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108억 원, 도비가 108억 원으로써 총 216억 원이며 공정은 현재 10%입니다. 보상은 90%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철 위원 국비 부분에 대한 확보는 이게 공여지역 부담금으로 해서 확보되신 돈이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건 확정이 되신 돈입니까, 108억이?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확정이 됐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108억이 확정되신 부분이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김광철 위원 이게 사실은 오래, 지금 공정이 10%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동료 위원께서 상당히 요구했던 사항들이었고 집행률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아마 우리 김양기 소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작년에 현장을 방문하고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공여지 반환금에 대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었나요? 왜냐하면 그게 동두천시에서 시비부담금이 있어야 되나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아니, 이게 공유지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행안부 승인 이런 게, 그런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108억 정도면 많이 확보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암-마산은 2,800억이나 2,900억 원인데요. 그런 사업비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국비 이런 차원도…….
○ 김광철 위원 1년에 말이죠, 우리가 300억씩 투자를 한다고 해도 10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현재 보니까 도비 108억, 올해 많은 부분이 가용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투입을 많이 주신 부분인데 그래도 이게 진행속도를 감안한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업소나 아니면 교통건설국에서 아마 배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최대한 도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조리-법원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옆에 23쪽입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
○ 위원장대리 서형열 소장님, 그렇게 늦으면 안 되죠. 23쪽이면 설명했던 게 23쪽이니까 그것 보고 대답이 안 돼요? 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법원은 현재 금년도 예산은 299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120억 원, 도비 179억 원 그래서 현재 공정은 12%입니다. 여기에도 전체 사업비가 2,790억 원입니다. 현재 연도별 투자액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 공정률이 부족합니다. 하여튼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적정 공기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저희가 이것도 역시 작년에 현장을 방문했던 지역이거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우리가 지역구에 있는 지역출신 위원님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공정의 우선순위가 시행사의 입맛대로 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되신 것 있으세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래서 지난 현장확인 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가 파주시와 협의해서 파주시의 일부, 우리가 교차로 부분을 우선, 거기 교차로에 대해서는 개선을 했습니다. 거기는 일부 종점부에서 흙깎기를 실시해서 이 시점부로 와야 됩니다. 토량 이동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파주시하고 파주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교차로 부분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전부 다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교차로는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교차로를 더 해서.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감리단 측이나 현장, 시행사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 와중에 시점부분에서 4㎞ 부분이 거기가 가장 밀집지역 아닙니까? 교통 밀집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올해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여기에 우선순위로 투자가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토사 부분이, 지금 소장님께서는 토사를 깎아서 이쪽으로 옮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토사가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간부분에 있던 게? 그걸 갖다가, 4㎞ 부분에 대한 걸 올해 사업시행이 지금부터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전부터 하는데요. 4㎞ 전 구간을 하지는 못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럼 올해 몇 ㎞ 정도 가능한 거예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금 그 시점부와 시점부 보상, 그다음에 종점부의 흙깎기 부분이요, 여기하고 보상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점부에도 79억 원을 보상해서 시점부와 종점부의 공사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하고 있다는 건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은 우선사항이 있잖아요. 공사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4㎞ 구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점부에서. 그런데 그것이 올해 어느 정도, 제가 여쭙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4㎞ 구간 중에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완성도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러니까 지금 흙깎기 해서 일부 성토 보상구간에 4㎞ 전부는 못하고요. 79억 원을 보상하고 나머지 가지고 성토량으로 성토 정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4㎞ 구간의 성토까지는 올해 안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4㎞ 전체는 못하고요.
○ 김광철 위원 그것도 전체가 안 되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여기서 299억인데요. 179억이 보상비입니다. 179억이 보상비고 100억이 공사비이기 때문에요, 이 공사비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시점부의 파주에서 원하는 사항, 그쪽에도 보상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을 파주시에서 요구하는 사안하고 적절하게 배합을 하셔서 공사 시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저희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장남교가 많이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신 걸로 인해서 올해 아마 부분개통을 할 수가 있겠죠. 올해 연말 정도 되면요, 장남교가. 그런데 거기 공사를 하면서 장남이라는 지역이 옛날에 장단반도의 끝자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인삼이 아주 유명한 지역이에요, 개성인삼이. 거기 거의 재배면적이 개성인삼의 전체적인 면적의 60% 이상을 연천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성인삼은 연천인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 또 아니면 아치를 갖다가 아마, 여기 이기수 팀장님 뒤에 앉아 계신데 그런 걸 주민하고 약속을 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 시행과정 중에서. 올해 개통이 임박해 있는데 사업에 포함이, 아치에다가 등 같은 것, 조명시설을 갖추겠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기수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입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저도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교량에 경관조명을 계획을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파주시하고 연천군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경관조명을 설치하다 보면 해당 시장ㆍ군수가 그 지역을 경관지역으로 공고해서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상에 조금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경관조명은 사실상 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상 나중에 시장ㆍ군수들이 그걸 유지관리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빼기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의 심벌인 아치라든가 인삼조형물 이건 사실상 주민들로부터 건의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사실상 확답은 못했고요.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의 지자체의 경관조명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아니,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설치하려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협의절차를 하는 도중에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 김광철 위원 그 문제라는 게 어떤 거예요? 말씀을 해보세요.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천군수가 그걸 경관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경관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정을 못하는 거죠?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해당 법에 의해서 그걸 일단 지정을 해야만 경관조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장ㆍ군수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후의 문제점이 뭐냐면 설치 후에 유지 관리하려면 매년 수천만 원씩 전기료가 들어가거든요. 그걸 위임이 돼서 시장ㆍ군수가 그 전기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천군하고 파주가 부담을 못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 김광철 위원 서면답변이 왔어요? 연천, 파주에서?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네.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 시에 보도 부분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처음에는 플라스틱봉으로 했던 걸 갖다가, 그건 아마 관철이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게 이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날 우리 단체장님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었는데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이왕 그쪽에 520억 정도 투자를 하셔서 도에서 다리를 건설해 주시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지역 경제하고 또 아니면 경관하고도 어우러져서, 어차피 같은 돈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시설1팀장 이기수 그건 따로,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는 못해 드려도 많은 점을 관철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송영만 위원 하나만 확인할까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러세요.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조리-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이 15% 정도 된 걸로 집계표에 되어 있습니다. 공정률은 9.7%고 2012년도에 299억 원이거든요. 그럼 299억 원이 투입되면 정체구간은 해결할 수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건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아닙니다. 우선 4㎞ 구간이 정체구간인데 그것을 지금 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요. 4㎞ 구간을 299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못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았고요. 그러면 그 대안은 마련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대안은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사업비가 299억밖에 없기 때문에 4㎞ 구간을 지금 완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올해는 안 되더라도.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올해는 안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 계획은 세우고 계신 거냐는 얘기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추경에도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까지 한 사항이고 또 파주 부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이게 해결이 될 텐데,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더 잡든 뭔가 대안이 나와야 이게 해결이 될 텐데 거기서는 엄청나게 지금 정체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노출이 뭔가 돼 줘야 대안마련이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 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라도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게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어느 정도 요구하셨는지는 모르시고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100억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 송영만 위원 추경으로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399억이 되네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송영만 위원 그럼 100억이 투입되면 그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해결은 안 됩니다. 그게 4㎞를 전부 다 완공할 수 있는 상황이…….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100%가 아니면 50%라도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돼 줘야 되는데.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여기 4㎞에 보상비가 400억 원이 소요됩니다. 400억 원이고요. 여기 공사기간이 암만 지금 이게 각종 구조물 이런 게 최대 적정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송영만 위원 지금 북부권역의 관리하시는 도로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데가 조리-법원 아닌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조리-법원이 동서축으로 해서, 저희가 법원-상수도 거의 준공을 완료하고 완공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법원이 돼야만 동서축으로 도로망이 완전히 구축되는데 저희도 상당히 빨리 돼야 된다는 건 인식하면서도 사업비 확보…….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 그러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걸 피력하셔서 일부분은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소장님, 그때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는 숙제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와서 4㎞가 향후 이렇게 된다면 올해는 한 30% 공정이 되고, 예산확보만 되면 한 2년 내에는 4㎞를 완공한다든가 이렇게 시원한 답변을 해줘야지 전문가가 와서 그냥 뭘 보고나 하려고 하고 그렇다면 숙지가 덜 된 것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거기까지 방문했으면 오늘 오면 업무보고에 이런 얘기를 하실 거다. 예상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오셔야지 일은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숙지한 것은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좀 준비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리고 명예과적단속원, 모범택시기사, 시민단체 교통봉사대원 임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임명은 않고 예정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임기가 2012년 3월입니다. 그다음에 이 임기가 만료되는 3월에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러니까 업자들은 이제는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저희가 위촉을 하는 사항이니까.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러니까 업자들은, 덤프트럭 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고양이한테 생선 주는 얘기라고 행감에서도 얘기했으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광철 위원 한 가지만 더.
○ 위원장대리 서형열 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장시간 동안 저희가, 오늘 또 첫 업무보고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하나 드려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사업소라든가 건설본부 아니면 교통건설국에서 행해지는 사업 중에서 위원님들 지역구가 있는 구간이 있어요. 저 같으면 저희 지역구에서 행해지는 사업이라든가 있으면 사실은 보고를 해당 지역구, 어떤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현장에 팀장님들이나 소장님이 자주 내려오실 거예요. 오시게 되면 어떤 변동사항이라든가 결정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 배속된 위원님들하고 협의절차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 도로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전부다 우리 교통건설국이나 앞으로 모든 저희하고 관계되는 실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일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어떤 정보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 대해서 사업소장님 이하 주무 팀장님들, 특히 지역의 어떤 사업하고 연계돼 있을 때 그 시군에 대한 기초단체뿐만이 아니라 위원님하고 연결돼서 협의해서, 아니면 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는 절차를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하여튼 대답 씩씩하게 하지 마시고,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왜냐하면 사람 갖다 괜히 이게, 위원님들이 괜히 이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여러분과 모든 걸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우리 직원분들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간혹 발생한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금까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공근식 위원님.
○ 공근식 위원 공근식 위원입니다.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섭섭하실까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양수대교 지금 관리하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회차를 219대 회차시키셨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여러 개가 아니고 그냥 지금 팔당 쪽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저쪽 금남리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2개밖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와서 회차를 해서 가면 어디로 갑니까? 물론 어디로 뺑 돌아서 가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교량 앞에까지 와서 회차를 해서 가게 되느니 입구 쪽에, 그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쪽에 현수막이라도 붙으면, 국가적인 낭비잖아요. 거기까지 들어왔다가 차가 219대가 돌아서 갔으니까. 국가적인 자원낭비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서 구양수대교를 모르고 들어왔던 차량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이런 걸 그쪽 노선 어디 입구 쪽에다 걸어 놓으면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표지판은요.
○ 공근식 위원 어디어디 있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교량 진입 300~400m 전에도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300~400m가 아니고 3~4㎞, 20㎞, 30㎞ 전에 해달라는 얘기지.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현수막 등 이런 것들은 추가로 설치해서…….
○ 공근식 위원 남양주에서 들어오는 길목에다 10㎞, 20㎞ 전방에 현수막을 게재해 놓으면 그만큼 유류낭비도 안 되고 국가적으로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렇게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또 위임국도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4개, 27페이지에 3번, 39번, 75, 87호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런 건 국토부에서부터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이건 너희들이 관리하라고, 이런 식으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렇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협의를 도하고 한 겁니다.
○ 공근식 위원 도에서 이 도로 이 도로를 우리가 사업해야 되는데 해달라고 여기서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이 사업은 저희가 거기에 조사해서 그걸 국토부에 올려 가지고 협의해서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하고 다 짜서 내려보낸다 이거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공근식 위원 그것을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만 하는 거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저희가 조사해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총무부서 얘기인데요. 동절기, 테니스장 했었던 건 지금 사업 다 끝냈나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사업은 시작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장비들 보관은 어디다 하고 계신가요? 동절기 대비해서 제설장비나 이런 것들 보관 같은 건 지금 어디다 하고 계세요? 그걸 해서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사실상 야외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제설기 한 대만 야외에 있습니다. 제설기 한 대만 지금 야외에다 보관하는 상태고요.
○ 송영만 위원 올해 작업을 다 해서 거기다 보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소장님이 현장을 직접 혹시 다니십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직접 챙기시는 거예요? 최근에 현장 가보셨습니까? 여기 지금 확포장사업만 해도 전체 몇 군데지요?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지금 공사 중인 게 11개소입니다.
○ 홍정석 위원 11개.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듣기에 소장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챙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북부에는 도로를 여러 번 우리가 지적했지만 빨리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이 직접 챙기는 것과 여기 계신 분들, 직원이 가서 그냥, 제가 지금 보기에는 소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시면 현장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셔서 뭘 지적하고 캐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요. 소장님이 하루에 한 군데만 현장을 방문하셔서 현장 체크만 하셔도 지금과 같은 답변은 안 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의 그 상황이나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저는 시행업자들의 말을 대변하라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소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어떤 상황을 보고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도로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표명을 업무보고에서 하길 원하는 거지 그냥 현장 예전에 그렇게 했었고,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 몇 군데 안 되는 사업들 현장을 소장님이 하루에 한 군데씩만 지정해서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래서 업자들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지만 여섯 번씩이나 설계변경 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더디게 배정되고 사업진행을 굉장히 더디게 진행하다 보니까 90일 만에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직접 현장을 챙기시면 달라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현장 갔을 때에 그 상황을 업무보고에서 듣지 않게 계속해서 현장을 직접 챙기십시오. 소장님이 직접 가시면 현장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업진행도 더 빨라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다음에도 소장님이 오늘 같은 답변태도, 그러니까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똑같은 얘기, 그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똑같은 상황을 그냥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제가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직접 챙기십시오. 현장 다니세요. 달라집니다.
○ 도로사업소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공근식민경선송영만이계원조광명홍정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재준김영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ㆍ교통건설국
국장직무대리 홍창호교통정책과장 김건중대중교통과장 강승호
교통정보과장 진광용도로계획과장 김억기교통도로과장 홍지선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ㆍ도로사업소장 김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