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2월 9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 도시환경국
- - 보건환경연구원
- - 도시주택실
- 2.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 도시환경국
- - 보건환경연구원
- - 도시주택실
- 2.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달수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안승남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도시주택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도시주택실 소관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도시환경국
- 보건환경연구원
- 도시주택실
(10시04분)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종화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께서 새로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의 중책을 맡게 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북부 도시ㆍ환경분야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도시환경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12년 임진년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추진실적 평가, 2012년도 여건과 과제, 2012년도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1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의 체계적인 개발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지 개발사업비 국비지원 규모를 2조 3,359억 원에서 2조 4,101억 원으로 742억 원 확대하였습니다.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환경기초조사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였고 공여지 반환 시 기존의 지상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해 지자체가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양주 LG패션 아울렛 패션복합단지 및 섬유종합지원센터 입지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였으며 경춘선 복선전철역 가평ㆍ청평ㆍ상천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역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 및 LH의 재무여건 악화로 사업이 지연됐던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정상화하도록 하였으며 아토피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체계 확립, 예방교육ㆍ홍보, 생활환경 조성, 치유거점 조성 등 4개 분야 16개 사업의 연차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 태풍전망대 일원에 임진강 평화습지원 조성을 통해 경기북부의 녹색체험 교육의 거점을 조성하였고 DMZ 일원을 유네스코 생물권지역 지정 신청을 통해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및 세계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부담금 감면 개별법령 개정이 중앙부처 반대로 금번 18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이며 연인산 도립공원 용추계곡 정비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8쪽 금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두천 및 의정부 등에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905억 원이 증액되었음에도 기재부의 반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며 반환기지 내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공사비의 국비지원이 일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총선ㆍ대선에 이슈화하고 국회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중앙정부 압박과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사업 지연 등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하여 LH공사와 시군 간 체결한 기반시설설치 협약사항을 조속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고양 풍동2지구, 의정부 고산지구 등의 지연사업이 조속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식생활 변화 및 생활공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성 질환자의 치유거점 조성 및 예방ㆍ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DMZ 지역의 잠재자원 활용 및 보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2012년도 전략 목표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 및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잠재적 개발자원 활용 극대화,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건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환경 조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차질 없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잠재적 개발자원 활용 극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여건 조성입니다. 주한미군 이전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평등한 지원정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해당 시장ㆍ군수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이슈화 및 여론을 조성하는 등 용산공원 지원 수준의 지원이 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활성화 등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법인세 등 조세감면을 추진토록 하고 반환기지 개발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비지원 확대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0년간 시 전체 면적의 42%가 미군에 공여되어 개발이 지체된 동두천시 지원을 위하여 도내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행안부 등의 협조를 통해 동두천시의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미군기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 등 7개소에 병원, 역사공원, 도로, 대학 등의 입지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주변지역 도로 지원사업 22개소를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반환공여지 조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정부 캠프 시어즈 등 반환공여구역 오염정화 2개소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11개소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촉진을 위하여 반환기지 활용계획 조정 및 대기업 방문 홍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자사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의 해제 및 존치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개소와 소규모 단절지 24개소, 경계선 관통대지 4,318개소, 집단취락 11개소 해제를 추진토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시설의 합리적 입지를 위하여 금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고양시 원흥정거장 등 57개 시설에 대하여 중기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거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ㆍ정비사업과 생활불편을 겪어온 거주민들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도시주택과 소관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도시기본ㆍ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북부지역 발전계획입니다. 도 종합계획 및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남양주ㆍ포천ㆍ동두천시의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의정부ㆍ동두천시ㆍ가평군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도시의 효율적 운영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8개 시군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쾌적한 도시개발입니다. 친환경적ㆍ자족적 신도시 건설 추진을 위하여 하천, 호수 등 친수공간을 활용한 생태도시 조성과 도시계획지구 내 산림을 이용한 도시 숲길 조성, 체계적 교통인프라 구축 등 고효율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계적 발전을 위한 18개 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관리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체계적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 밀집지역 및 농촌의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지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26동,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08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지역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 2개소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적시스템 선진화 및 부동산 안정화 추진입니다. GPS 측량장비를 활용한 신속ㆍ정확한 지적측량 검사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 추진, 도로명 새주소 시행 등 지적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조사ㆍ정리와 도로명 새주소 사업시행에 따른 공적장부의 주소 전환 그리고 부동산 불법중개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평화(안보)ㆍ생태ㆍ교육ㆍ관광 활성화입니다. DMZ 일원의 자연생태 경관을 이용하여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생태체험교육과 DMZ 일원의 생태ㆍ안보ㆍ문화 등이 연계된 생태관광지를 추진하기 위해 민통선지역 유네스코 생물권지역 선정을 추진하고 민통선 내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등 민통선 개방구간 확대와 연천군 태풍전망대 일원에 임진강 평화습지원과 백학저수지 일원에 생태학습원 조성을 전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연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연인산 도립공원 용추계곡 정비 추진입니다. 연인산 도립공원 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295억 원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단계 사업비 170억 원 중 51억 원이 확보가 안 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2년 추경에 상임위 심의 시 1단계 부족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향후 본 사업에 대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52개소를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사업장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며 대기환경개선 및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중소사업장에 저녹스버너 53대를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추진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의 상시 지도점검 관리를 통해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체계적인 배출업소 관리와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오염 배출업소 413개소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과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업소 54개소 지정을 추진하고 오염물질의 24시간 상시 자동측정 감시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성장 기반 구축을 위하여 197개소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예방교육, 환경컨설팅 등 다양한 환경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농가 및 음식물처리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동두천 상패동 지역의 악취 민원해소를 위하여 축산농가 폐업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양주ㆍ동두천 환경개선대책협의회를 통해 민관합동 지도단속, 악취측정, 시설개선 공동방안 강구 등 악취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금년 3월 준공예정인 연천군 1일 40t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금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있는 파주시 소각잔재 매립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가평군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와 고양시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을 건립하고 수도권 광역 바이오가스화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행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 감량화와 재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추진입니다. 산업 및 도시의 밀집화에 따른 각종 유해물질로 인하여 아토피 환자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도에는 우선 실행 가능한 생활체감형 사업부터 추진하도록 하고 아토피 정책포럼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환경성 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설립 등 기반구축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보다 나은 도시환경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을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환경국)
○ 위원장 안승남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 이재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재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오늘 기획위원회에서 다뤄지는데 그러면 도시환경국은 없어지거든요. 이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부터 우선 논의가 시작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잠깐 휴회를 하고 저희가 잠깐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잠깐 이거 논의를 위해서 일단 시간은 한 20분 정도 논의를 좀 하는 걸로……. 아! 시간을 정하지 말고 논의를 마치는 대로 들어와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은 정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의 현안과 관련, 이게 저희 지역의 현안일뿐더러 아마 경기 전 지역의 현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LH공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LH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역을 따지면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LH공사가 손을 대 가지고 택지화하겠다든가 뭐 주택을 짓겠다든가 이런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데 이것이 이행이 안 되는 부분 특히 저희 양주 같은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이미 토지보상이 완료된 지 몇 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또 앞으로 향후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밝혀진 것도 없이 무제한 기다려야 된다 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 참 아주 흉흉하기 이를 데 없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저희 도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도의 입장도 공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 LH공사가 이렇게 지역의 어떤 주택과 택지와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방치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발전을 보나 경기도 발전을 보나 여러 면을, 다양한 면을 봐도 너무 지나친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도에서 향후 일정이라도 좀 LH공사로 하여금 얼마, 어느 정도나 있어야 이런 사업들이 착공되고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 일정만이라도 좀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라도 주민들한테 혹시 정보도 좀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정 관계도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니까 주민이 됐든 지역이 됐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거나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지금 저희 북부지역만이 아니고 도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업장들이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로 하여금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와서 고양의, 파주 운정3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얘기가 돼서 지금 보상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시작하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이미 보상이 완료돼서 몇 년이 경과된 지역도 있어요. 특히 저희 양주 같은 지역이 그렇습니다. 보상이 완료돼 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일정조차도 거기에서 말을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을 무시하는 거지! 우리 경기도를 무시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답답하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LH공사와 어떻든 이런 업무와 관련 협의과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셔서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지역이나 주민이 무조건 계획도 없이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일정만이라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LH공사와 직접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일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받아 갖고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30페이지 축산농가 악취개선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동두천시하고 양주시하고 어떻든 악취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이게 오랫동안 이 문제가 문제시되어 왔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이 부분이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지금 9개 농가에 대해서 지난해에 27억을 보상했고 미지급된 29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 지원 약속분인 20억 원을 금년 1월 30일 날 시책추진보전금을 양주시에 교부했습니다. 나머지 동두천시와 양주시에서 4억 5,000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양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양 시와 도의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하여튼간 이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어쨌든 2011년도에 1차분 27억으로 보상관계 일부 절차를 이행을 했더라고요, 양주시에서, 알아보니까. 그다음에 29억 원, 잔여금액 29억 원을 가지고 금년 2월 말까지 이 모든 문제를 종결짓고 싶은 게 양 시의 희망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 양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원인제공을 했다 이렇게 동두천시 측에서 얘기를 하고 또 동두천은 일방적으로 피해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구분해 보면 동두천시의 신시가지가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축산농가는 이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냐, 원인제공이 누구냐, 실질적인 피해자는 누구냐. 이걸 지속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 점이거든요. 그래서 광역적인 문제니까, 양 시의 어떤 광역적인 문제니까 북부청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이미 기이 20억이 확보되셨다니까 나머지 9억을 조속하게 좀 마련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금년 내에,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종결이 돼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노력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는데 문제는 며칠간 하실지 몰라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선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연인산 도립공원이 올 예산이 일단 한 40억 정도 편성되었죠?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40억 확보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예산이 51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51억 원이 편성이 되면 완전히 끝나나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1단계 사업만 종료가 되고 다시 또 내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40억 원이 아직 배분도 안 됐을 텐데 당장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 또 51억 원이 편성되어야 될 정도로 사업진척이 그렇게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지금 그 보상신청을 한, 선 신청해서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게 다섯 가구에 40억이 아마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탁기관인 도시공사에 40억을 배정했습니다, 1월 달에.
○ 김주성 위원 아, 배정을 했어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51억 원이 추경에 올라오면 1단계 사업은 끝나고, 그러면 그 1단계 사업지역은 사업이 바로 진척이 되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것은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고.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 김주성 위원 지금 2011년도 추진실적, 지금 7페이지 보면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해 가지고 추진체계 확립을 얘기했어요. 지금 이게 가평군을 얘기하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이건 가평군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아토피 추진계획을…….
○ 김주성 위원 도시환경국에서 경기도 전체 아토피를 관할해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그건 아닙니다마는 같이 협조해서 아토피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걸 여태까지 그렇게 먼저 진행을 해왔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실제로 본 위원도 가평을 아직 못 가봐 가지고 어떠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장님,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고 어떠한 체험을 하고 있는지 그걸 현장방문을 해서 한번 점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토피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지금 32페이지 보면 올해 경기도 가평에 설계비로 해 가지고 4억 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이건 내가 150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시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기반 구축 추진으로 해 가지고 또 예산이 100억이에요. 이건 어떤 사업비입니까?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예방관리센터 설립을 지금 도내에 수원과 가평에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경기도와 수원이 똑같이 사업비 150억 중에서 올 설계비 각각 4억 원씩 편성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150억이었어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수원은 150억이고 가평은 100억입니다.
○ 김주성 위원 아, 가평이 100억이에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 김주성 위원 여기는 수원이 땅값이 좀 비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설계비 정도만 들어갔는데 벌써 사업비를 이렇게 잡아서 하고 있는 건 이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소리입니까?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아니,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총사업비를 100억으로 계상한 거지 확보된 예산은 아닙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는 설계만 한다고 얘기하셔야지 여기 사업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적어놓으면 이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업무보고상에서는 빠졌는데 이번에 쌈지공원에 대해서 북부청에서 약 4,400만 원인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고양시에 쌈지공원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로 한 3억 원 정도가 증액돼서 들어갔어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 김주성 위원 그 사업계획은 고양시와 지금 북부청이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시군에서, 고양시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7개소 신청을 해서 그중에 4개소를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 김주성 위원 그 4개소 예산이 얼마죠?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3억 3,000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도비가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도비는 9,900만 원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뭐 약정은 아니지만 고양시의 쌈지공원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의 도비를 지원해 주면 되겠다고 해서 그걸 쌈지공원 지원액수를 3억 원을 지원해서 6,000만 원 정도는 다른 위원님 지역구에 배정해 주시고 2억 4,000만 원은 고양시에 배정해 가지고 쌈지공원을 조성해 주기로 약속했었는데 이게 지금 고양시에 9,000만 원만 배정한다는 건…….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일단 지금 7개소 신청한 데서 4개소를 먼저 1차 추진하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2차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건 어차피 고양시에서 고양시와 도시환경국장님하고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일단 실제로 4,400만 원의 예산이었지만 그걸 고양시에 2억 4,000만 원까지는 쓸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부지역의 다른 위원님들이 이왕이면, 여기서 법으로 위반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북부 쪽의 위원님들 지역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쌈지공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일단 고양시와 약속을 해서, 물론 저는 수원이 지역구기 때문에 고양시를 건의하는 건 아무래도 그쪽은 운정지구라든지 이쪽에 민원이 좀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녹색지역, 어떤 소외된 땅들 이런 것들을 쌈지공원을 조속히 더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해서 지원해 드린 건데, 그거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해드린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 김주성 위원 꼭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임 국장님이 약속하신 걸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2차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걸 안 지켜주시면 다음에 이 부서가 어디로 분류되든 간에 절대로 안 해드립니다. 그쪽 예산은 무조건 절대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안 해드립니다. 그걸 꼭 지켜주십시오.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고맙습니다.
○ 최철규 위원 지난 2월 2일 날 코엑스에서 반환공여지 민자투자유치 설명회가 있었죠?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심포지엄 개최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결과, 도지사님도 참석하셨죠?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 최철규 위원 결과가 어떻게 좋았습니까?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호응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라든가 도시학회에서 한 150여 명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많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 최철규 위원 혹시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는 게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 최철규 위원 그러시면…….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청주대에서 하남의 콜번기지에 대해서 입주의사를 표명하고 타진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그날 민자투자설명회 결과하고 그때 당시의 자료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 좀 주세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우선 우리 도시환경국장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감사합니다.
○ 이재준 위원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이 질의한 거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서부터 계속 대정부 결의안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 때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도지사님께서 미군반환공여지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집행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같이 합친다는 의미도 되고, 그런데 항상 하겠다라고만 하시지 아직까지도 마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번 3월 회기 쯤에 이것이 결의안이 만들어져서 저희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데 그 안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팔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땅을 팔기 전에 우리가 얼마만큼, 비율로 우리가 얼마만큼 먼저 사용해서 개발하고 그리고 땅이 팔리면 그때 그건 팔리는 거 가져가라고 하는, 좀 이렇게 전향적인 방법을 택해야지 팔리지 않는 땅 언제까지 팔리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부가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우리 지자체보고 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한 조항들을 분명하게 삽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LH 사업포기지역 주민 지원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했어요. 그런데 풍동2지구나 파주 운정지구에 보면 저희가 조례 만들 때 뭘 하겠다라고 해서 지장물 줘서 하고 이렇게 신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업포기할 테니까 민간업자들이 개발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민간업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 LH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퇴사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 LH가 책임질 거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치고 빠지려고 결국은 민간업자 중간에 내세운 거란 거예요. 다분히 그런 저기가 있는데 지역은 양분돼 있어요. “민간업자가 개발하면 돈도 더 많이 줄 텐데 왜 그걸 반대하느냐, 너는 그거 속는 거 모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주민들 간에 또 싸움을 붙여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조속하게, 어쨌든 지금까지 경과를 보고하는 의미도 되고 그러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경과보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향, 실행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챙겨 주시고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인데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계약내용,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부 계약업체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공사금액 그다음에 기술검토서까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전문가들마다 입장들이 달라서 우리한테 적합지 않다, 효율이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요. 다시 한 번 그런 의문심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하여간 이거 외국기술이 그대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그 도입을 한다고 하지만 기술이전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걸 변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효율이 안 나온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챙겨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국장님, 전에 여주에서 부시장 하셨죠?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부군수로 있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부군수하셨잖아요. 환경도 아시고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에서도 DMZ 개발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DMZ에, 이제까지 자전거도로가 경기도에 1,000㎞ 가까이 있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DMZ까지 자전거도로 끌고 올라가느냐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서 문제를 제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그런 자전거도로 얘기를 했더니 작년에 자전거도로 건을 다른 파트로 옮겨 가지고, 다른 실로 옮겨 가지고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DMZ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제가 도지사한테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비전담당관실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 하면서 DMZ 전체계획을 세울 것처럼 하시다가 김경희 비전담당관이 보니까 다른 데로 가셨더라고.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이천으로 갔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생물권 보전지역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나요? 줄 수 있나요, 저를?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보시죠.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난 12월 달에 일본을 갔다 왔어요. 후지산지역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DMZ 그 안에 도로를 만들고 무슨 탐방로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본 분들은, 그 후지산지역은 전혀 손 안 대더라고요. 안 대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게 유네스코에 등록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그거 안 했습니다. 안 합니다, 우리 그거.” 후지산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걸 하면 규제도 많고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아니라 그 아래지역, 외곽지역 개발을 잘해서 관광손님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 규제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런 지역은 전혀 하지 않고, 손 안 대고 그 아래지역을 잘 개발해서 관광을 하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는 DMZ 거기만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게 되면 “이건 DMZ 그 지역 바깥입니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전거도로 만들고 거기에 무슨 쇼스테이지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 지역에 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 왜 경기도가 애로사항이 있느냐면 중앙부처에서 뭐 또 할 사업을 찾다 보니까 환경부, 건교부, 행안부 해 가지고 막 그냥 드밀고 그 주변에 잡아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경기도가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량한 돈 몇 푼 주는 것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님이나 어떤 도의원 분은 중앙에서 받아온 돈인데 왜 그걸 갖다 반납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밀어내기 돈은 받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국장님이 계시고 북부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진짜로 이런 사업할 필요가 없다.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제가 보자는 겁니다. 거기에 DMZ 그뿐이 아니고 주위까지 연결시켜서 한번 한다면 정말로 그 지역을 통해서 경기도가 먹고 살 날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로 마케팅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 이 북부지역에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허브아일랜드인가 갔다 왔어요. 거기 가봤더니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10년 동안 어떤 분이 와 가지고 허브를 했는데 직원들을 50명을 고용해서 참 정말로 “이제는 수익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조언도 받고 이래서 한번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마케팅을 하도록 하는 식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자전거도로는 여기서 이미 떠나간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그 지역을 별도로 연구하셔서 종합계획을 연구해서, 꼭 거기만 아니고 그 바깥은 상관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 일대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까 반환공여구역 말씀하셨으니까 끝내고요.
한번 이런 얘기도 드려보는 겁니다. 아까 홍범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도에서 할 수 있다면 동두천시나 양주시 같은 데의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축산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여러 가지로, 거기다 해 가지고 다른 거 하려면 뭐할까? 그런 얘기도 아까 가봤지만. 축산, 염색 이런 부분들이 산업인데 뭘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서도 북부 쪽에서 뭡니까, 시 이런 데서 연결시켜서, 아까 사실 LH공사에서 공사 안 하고 있다고 해서 홍범표 위원님께서 섭섭하다 막 그러셨는데 LH공사라는 것은 수익이 안 나면 안 합니다. 이익이 나는 우리 용인 같은 데는 말이죠, 하려고 막 그냥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부분인데, 저는 솔직히 도지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나는 동네다, 땅이 전부 다가.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백텔의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이익이 나니까 하고 어디는 적자니까 안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딱 연결시켜야 된다, 조인트 시켜야 된다. 용인에 할 거라면 양주에 해라, 이런 식으로 뭘 해서 조치해야지만 뭐가 되는 것이지,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북부 쪽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메리트 이런 것을 주는 것이 되어야지 LH도 붙을 것이고 땅도 팔릴 거예요. 땅도 팔릴 겁니다.
미군공여지가 참 좋은 작업인데 저도 몇 군데, 그 말 들어 가지고 한태석 과장이 하도 고생하시길래 제가 학교에 물어봤어요. 아는 학교에 가서. “여기 좋으니까 들어가 볼래?” 하고 물었더니 “아유, 좋지.” 경기도에도 사실 그런 이사 갈 학교가 많이 있어요. 학교가 보통 3만 평 이상 돼야지만 뭐가 돌아가는 것인데, 까는 게 많잖아요. 했더니 솔깃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이 학교를 끌어들여서는 나는 도움이 없더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31개 시군에서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이 용인입니다. 종합대학이 9개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학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10원도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총장님한테 가서 답변할 거 있어요, 뭐했느냐고 물을 거예요. 돈만 빼가려고 아우성쳐요, 시설한답시고. 운동장 뭐 한다고 빼 가지고 영어마을에 빼가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지역에 학교 하는 건 난 진짜 저렇게 해 가지고 뭐가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일반인 생각은 그러실 거예요. 홍범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그 학생들이 1만 명 있으면 그냥 팔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천안까지 안에 있는 학교들은 전부 서울에서 출퇴근합니다, 애들이.
제가 용인에 경희대학교 앞이 집인데 100%가 다 서울 나갑니다, 애들이. 그 동네가 장사가 안 돼요. 그런 걸 관점을 가지셔서 한번 얘기하는 것도 좋고 진짜로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나는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학교한테 매달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두천이나 양주시 같은 경우, 의정부는 이미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전략을 잘 수립하시고 외주를 줘서라도 한번 하시고 그런 부분 속에서 이번 예산에서 이의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관계 예산 7,000만 원, 7,000만 원입니까?
○ 이의용 위원 700만 원.
○ 권오진 위원 아, 700만 원이에요? 그것 좀 더 넣을 것 그랬네요.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을 했으니까 더 연구하셔서 추경에 더 넣으세요. 한 2억 2,000만 원 넣으셔 가지고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정말로 북부 쪽의 발전의 기틀, 그것만을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국장님, 여주부군수로 계실 때 구제역 매몰지에서 뵀는데 여기 국장님으로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많이 큽니다. 업무보고이고 또 국이 사실 명칭도 바뀌고 소관 국도 과가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하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차피 도시환경국이 존치가 되면 이대로는 가는 거지만 이게 바뀐다, 안대로 바뀐다고 하면 균형발전국이 돼서 균형발전국장님이 되실 것 같은데…….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 이의용 위원 업무보고고 그러니까 주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균형발전국이라는 게 북부청에 생기는 취지가 뭐냐라는 거죠. 결국은 굳이 남북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니지만 남쪽과 북쪽의, 북쪽의 특수성 때문에,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발전을 위해서 북부청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좀 더 균형 있게 더 발전돼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균형발전국의 과가 특별대책지역과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개 과가 생기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북부의 특수성 때문에 과가 또 생기고 국이 생겨서 북부지역 발전의 어떤 디딤돌이 되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 이의용 위원 그러려면 지금 북부지역의 현안을 보면 대표적으로 반환공여구역 문제 그다음에 DMZ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발전하고 연계시키느냐 문제 그다음에 산수가 수려한, 발전이 덜 돼서 수려한 부분, 이걸 어떻게 발전하고 연계시키느냐? 또 아직 남부보다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발전의 여지가 많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특성을 본다면.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보면.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발전하고 연계시킬 거냐라는 국장님 나름대로의 정책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늘 지금까지 해왔던 반환공여구역과 관련된 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걸 지금까지 해온 일상적인 업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안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걸 국장님이 어떤 국의 정책안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보다 더 지사님하고 가깝게 또 경기도의 각종 정책능력, 정책기획 이런 부서에 계신 분들하고 지사님 또 부지사님 이런 분들하고 국장님하고 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셔서 많은 이슈화를 시켜서 많은 정책안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정책이 지금과 같이 해서는 전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겠다는 데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새로이 해서 그쪽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새로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하여튼 북부지역의 특수한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환공여구역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 지원이 미흡하다. 미흡한 것을 늘상 하는 정책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더 발전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또 정책기획부서 이런 쪽하고 늘 긴밀한 관계를 맺으셔서 많은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 19대 총선에 출마자들의 공약 제시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서 자꾸 이슈화시켜야 그래야 거기에 뭐가 나와도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잘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종화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화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 여건 및 추진방향,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우선 3페이지 주요사업 숫자에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서 수정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수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에서 7쪽까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심지, 도로변 등에 85개소의 대기자동측정망을 운영하여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악취관리지역인 반월ㆍ시화공단 지역에 악취측정소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악취저감과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대기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도와 주요지역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는 등 대기 위해물질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22개 하천, 7개 호소, 6개 저수지에 대하여 수질측정망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민관합동 수돗물 검사와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하여 9,444건의 수질검사를 하는 등 먹는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하여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도, 시군 및 기타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연구역량 강화로 선진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적 평가기준에 의한 국제공인시험기관을 운영하였고 연구결과물을 특허등록 및 출원하여 경기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내 미지정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실태를 조사ㆍ연구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13건의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 검사실적입니다. 총 30만 4,567건의 검사를 완료하여 목표 대비 111.7%를 달성하였으며 부적합 건수는 1만 2,303건으로 검사결과를 도, 시군 및 관계기관에 행정조치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2012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 등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목표달성을 위한 강력한 대기질 개선대책 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며 웰빙문화 확산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문자서비스, e-mail 전송 등 대기환경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며 대기이동차량을 이용한 대기질 현장측정 등 생활민원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에서 25쪽까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 감시시스템 운영, 실내공기질 검사, 토양, 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 악취실태조사, 악취측정소 운영, 대기 위해물질 검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대기 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심지, 도로변 등에 85개소의 도시 대기자동측정망을 운영하여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중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시행하고 5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 오존경보제를 운영하여 도민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 10개 항목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신축공동주택은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 토양, 골프장 및 폐기물 검사입니다. 도내 공장 및 공업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137개 골프장의 토양, 잔디, 유출수 등 농약살포로 인한 농약잔류량 실태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의 각종 폐기물 검사를 실시하여 토양과 수질오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악취실태조사와 악취측정소 운영입니다. 시화ㆍ아산국가산업단지와 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찾기 위해 분기별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의 악취측정소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의뢰되는 악취검사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사를 통해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대처하고 악취저감 방안을 연구하는 등 악취오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5쪽 대기 위해물질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조사하고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측정능력 향상과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대기, 토양, 하천, 퇴적물에 대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해물질 사전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확립하겠으며 2012년 다이옥신 모니터링 평가보고서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질측정망 운영 및 수 생태조사,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하ㆍ폐수 수질개선, 안전한 먹는물 공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 수질측정망 운영 및 수 생태조사입니다. 도내 하천ㆍ호소 등 35개소 총 66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운영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겠습니다.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여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공공수역 수질오염 발생 시 신속한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여 추가오염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경기 물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도 본청에 주전산기 5대를 설치하여 95년 이후 경기도 내 하천ㆍ호소의 수질측정자료를 DB로 구축하였으며 이 자료는 지속적으로 업로딩해서 도, 시군에서 원스톱으로 유역환경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하ㆍ폐수 수질개선입니다. 2012년도부터 1일 50t 이상 대용량시설 검사항목이 BOD, SS에서 T-N, T-P, 대장균 등 5개 항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파악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사업장 검사와 공단배수측정망 운영을 통해 폐수 수질검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안전한 먹는물 공급입니다. 지하수, 먹는물 공동시설,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제역에 따른 가축 매몰지 반경 300m 이내 지하수에 대해서는 관리매뉴얼에 따라 2013년까지 연 2회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몰지 주변 음용지하수의 경우 검사항목을 46개 항목 전 항목으로 확대해서 먹는물 안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학술활동 및 공동연구 수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제적 인정기관 주관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정도관리 수행으로 검사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을 위해서 품질경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3쪽 학술활동 및 공동연구 수행입니다.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게재 발표하고 특허를 추진하는 등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학술활동을 강화하고 호주 퀸즐랜드대학교와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선진 국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를 확대해서 국제경쟁력과 신뢰성이 확보된 시험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4쪽부터 27쪽까지 2012년 연구계획과 검사계획,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안승남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나오지 않은 거고 하나는 나온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나오지 않은 건데 아토피 지금, 왜냐하면 이게 각 국별로 환경국 업무보고, 도시환경국 업무보고 계속해서 아토피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실험도 가능하고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병균이 보통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은 진드기나 이런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데 그 아토피를 정말로 발생시키고 유발시키는 병균은 아직 발견이 안 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토피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먹는 음식물에 대한 어떤 알러지 반응에 의한 아토피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환경적 요인에서 어떤 유해 가스상 물질이라든지, 새집증후군에서 발생되는 그런 휘발성물질이라든지 기타 털진드기, 기생충,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토피의 원인을 어떤 특정요인 한 가지로 딱 원인물질을 규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실내공기질이라든지 환경적 요인에서 어떤 VOC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담당해서 할 수 있죠. 사실은 전문의사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정확한 아토피의 원인을 규명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어느 단 한 가지의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 김주성 위원 일단 실제로 지금 아토피 발생 환자들의 몸에서 부분적으로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로 연구라든지 이런 것 한 것은 없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것도 한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저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히 경기도는, 지금까지는 지하철이라든지 전철 이런 것들이 거의 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경기도도 각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지금 공사 중이고 실제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은 아니지만, 지상화로 다니고 있지만 횟수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는 횟수가. 그리고 거의 그 기차라든지 전철이나 이런 것들이 다니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금속성 먼지, 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전문가를 만나서 들어봤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일 수백 회에 이를 텐데, 다니는 게. 별도로 금속성 먼지에 대해서 철도주변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사돼 있는 게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철도주변까지는 아직 저기를 못하고요. 환경부 관리에 의해서 7개 지역의 도로변에 지금 말씀하신 중금속, 기타 대기오염물질 외에 중금속 성분을 측정하는 측정소가 일곱 군데 별도로 있습니다, 중금속 측정하는.
○ 김주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처음에 도시환경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환경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이었는데 이렇게 1년, 2년차 돼 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문제점과 이런 것이 아주 대두가 되고 저한테 민원으로 들어오고 실제로 철도변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금속성 먼지는 특히 일반 이런 비산먼지나 비점오염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거와는 천양지차로 아주 발암물질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성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금 현재 경기도에 운영되는 지하철이나 아니면 노선이 지상으로 이렇게 나 있는 지역이라든지 별도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금속성 먼지를 재측정해서 거기에 어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면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수원역까지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머리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올 안에 한번 재측정하셔서 검토결과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어떤 업무보고나 아니면 기타 다른 업무 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주성 위원 가능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측정기가 지금 도로변에 일곱 군데 있는 건 고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다른 어떤 뭐, 바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지, 기존장비로 가능한지 아무튼 검토해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갔을 때도 지금 안승남 위원장께서도 버스 중앙차로변의 먼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부각을 시켰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게 실제로는 철도가 운행되면서 나오는 금속성 먼지가 훨씬 더 인체에 유해하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ㆍ조사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를 어저께 어떤 대학교의 교수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때 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그것 좀 가능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가능하도록 저희가 아무튼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쪽에 보면 2012년도의 여건 및 추진방향 이렇게 하셨는데 세 번째, 생태하천 조성과 도랑ㆍ실개천 살리기 중심의 주민생활 체감형 수질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아주 공감합니다. 이게 어쨌든 수원의 상류가 도랑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실개천을 통해서 하천으로 내려가 가지고 결론적으로 저희 생활용수도 쓰고 또 공업용수, 그 밖의 종합적인 물관리가 되는데 대부분 일선 시군의 현 상황이 하천 정도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데 그 위의 상류지역인 도랑과 실개천 같은 데는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랑이 오염이 되면 뻔하지 않습니까? 하천이 오염되는 거고 또 실개천이 관리가 잘못되면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론적으로 하천으로 가고 바다로, 강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업을 좀 구체적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이 부분이 실제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좀 좋은 안을 내셔 가지고 집행부 내지는 또 일선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꼭 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또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먹는물, 그러니까 2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먹는물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제가 최근에 등산로에 가끔 가면 이 먹는물 검사를 해 놓으셔서 성적서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 등산로 주변에 있는 먹는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높은 지역에 있는 곳까지 물 관리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성적서까지 이렇게 붙여놓으시니까 상당히 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참 고마운 생각을 가지는데 근래 들어와서 갈수기가 되고 건기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건수가 유입이 되고 주변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리체계가 잘 뒷받침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애써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다 성적서를 공개적으로 붙여놓으시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선 시군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좀 주변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제가 등산로 주변의 여러 군데를 가보니까 다중, 공동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관리가 좀 효율적으로 안 돼서 오히려 물 관리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분기별로 하신다면서요, 이것을요? 1년에 네 번인가 얼마…….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작년부터 월 1회로 검사 저기가 강화가 되었다고…….
○ 홍범표 위원 아, 월 1회로요? 월 1회로 이렇게 강화하셨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 주변관리를 못하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어떤 오염물질로부터 물이 오염될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단순히 수질검사만 해 가지고 적합여부만 공시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 관리하는 데도 좀 일선 시군하고 같이 공조를 하셨으면 더 효과적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기회 될 때마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보다 삭감이 됐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진경 위원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차피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다른 실국들도 굉장히 많이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요. 그렇더라도 도민의 어떤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은 시급한 대로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아무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 김진경 위원 네, 올 한 해도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14페이지 보면 악취실태조사라는 게 있어요. 반월ㆍ시화공단 내 2개소라고 그랬는데 명칭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 시화스마트허브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게 공단이 아니라 스마트허브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스마트…….
○ 김진경 위원 스마트허브. 바뀌었으니까 다음부터는 명칭을 바꿔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업무보고 11쪽 보시면 미세먼지 예ㆍ경보제가 있어요. 4개 권역별로 해서 1일 2회 해서 휴대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활용한다 그랬어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서 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 김진경 위원 신청기간은 언제부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그것은 수시로, 특정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요. 지금 한 1만 5,000명 신청을 해서…….
○ 김진경 위원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건데 그런 인터넷 신청을 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홈페이지하고.
○ 김진경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홈페이지에도 하고 아마 도 전체 홍보게시판에 지금 다 링크가 돼 있어 가지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거 아는 사람만 알고 들어가서 하지 이거 뭐 언론이나 이런 데도 좀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31개 시군으로도 저희가 담당자들한테 홍보 협조요청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 김진경 위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언론 쪽에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자체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한번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진경 위원 실내공기질검사 보시면 이것도 환경국이랑 같이 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따로 다중이용시설 검사를 하시는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하는 검사는 측정기 자체가 일단 간이 측정기고요. 한꺼번에 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것은 측정기 자체가 기술적으로 크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조작방법을 통해서 대학생이나 그런 저기를 채용해서 단기간 내 많은 검사를 일차 스크리닝 정도 차원에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법적인 어떤 다중이용시설의 법적인 검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인 시설하고 그다음에…….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국하고 혹시 겹치나요? 시설은 겹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겹치지는 않죠.
○ 김진경 위원 겹치지는 않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로 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법에서 소외된, 법적 대상시설이 아닌 취약지역의 보육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도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보시면 골프장 농약잔류검사가 있어요. 연 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분기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원, 인력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2회로 되어 있는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은 이게 지침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또 경기도가 전국의 골프장 50%가 다 집중되어 있어서 개수도 많고.
○ 김진경 위원 지금 경기도에 골프장 수가 몇 개 정도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37개소입니다.
○ 김진경 위원 이거 보니까 전부 다 하나요, 137개 골프장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진경 위원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죠.
○ 김진경 위원 돌아가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진경 위원 어떻게 하세요? 혹시 죄송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뿌릴 것 아니에요? 농약을 뿌릴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진경 위원 뿌리고 나서 며칠 뒤에 검사를 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며칠 뒤라고, 그렇게 딱 뿌린 다음에 한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주로 농약을 많이 쓰는 게 비온 뒤, 장마철 뒤나 아니면 봄철에 좀 잔디가 자라고 이때 뿌리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연 2회를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 김진경 위원 제가 그거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농약을 뿌리고 나서 밑에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바로 뿌리고 나서 밑에서 검사를 한번 해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밑이라 그러면 토양…….
○ 김진경 위원 토양이든 뭐든, 잔디든 유출수가 밑으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뿌리면. 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그거 유출수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 김진경 위원 뿌리고 나서 바로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뭐 뿌리고 나서 바로…….
○ 김진경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그것을 뿌리고 나서 며칠 뒤에 검사를 하면 내려가서 씻어서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게 지금 보면 친환경 농자재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들이 이거 좀 독한 농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을 쓰면 거의 적발이 지금 안 될 수가 없거든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바로 뿌리고 나서 검사를 하자는 얘기예요, 잔류농약을. 잔류농약이 남나 안 남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말 그대로 잔류농약, 남는, 실지 햇빛에 분해되고 빗물에 씻기고 그러고도 남는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그게 사실은 맹점인데요. 위원님이 의심하시듯이 예를 들어 쓸 수 없는 고독성 농약을 쓴다면 그건 바로 적발이 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 김진경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면 잔류량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농약이 다 검출이 돼요. 그런데 그 검출되는 농약이 대체로 다…….
○ 김진경 위원 유해하지가 않으니까는 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사용이 허가된…….
○ 김진경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등록된 농약을 쓰기 때문에, 저독성이거나.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하기를, 계속 때마다 건의를 하는데 저독성이나 등록된 농약이라 하더라도 이 양을 많이 쓰면 생태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기를 정해 달라 계속 건의를 하는데…….
○ 김진경 위원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농약을 뿌려보고 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 번 건의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실제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고독성을 쓰는 건 조금이라도 잔류가 되면 그건 바로 적발이 가능하고요. 사용량 자체를 또 매월 시군에서 실제 입고된 양하고 창고에 남아 있는 양하고는 매월 체크해서 연간 이 골프장에서 몇 톤을 사용했는지도 근거가 사실은 다 남습니다.
○ 김진경 위원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감독 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았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항상 도민의 건강과 질 좋은 삶의 환경을 위해서 대기, 실내, 토양, 악취, 수질, 하폐수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다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지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처음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가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담당부서나 지사께 무슨 건의를 하거나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신 게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후로 행정부지사님 새로 오셔서 저희가 업무보고하면서 1차 제일 건의사항으로 여기 건물이 20년 이상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실제 그 사항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전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런 걸 도와주십사 아무튼 건의를 드렸습니다.
○ 최철규 위원 건의를 한번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에서 정작 본인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에서 좋은 결과라든가 좋은 사업이 실행된다고 제가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실험하는 결과가 좋은 여건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작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실험실 그다음에 실험결과물을 보관하는 창고, 가보니까 본 위원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걸 개선해서 질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용인 출신 권오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전년도 실적부터 말씀드릴게요. 4페이지를 보시면, 4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보지만 경기도 내에 어떠한 환경의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보면 대기배출사업장 위에, 4페이지예요. 환경매체 중 다이옥신 실태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90건 했다고 그러는데 7페이지에는 또 855건이 되어 있고 좀 이게 내용들이 복합적이 되다 보니까, 진짜로 대기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를 3,708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업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하고 토양오염도하고 이게 좀 연결이 안 되고 이건 물론 항목을 뽑은 것이고 이 7페이지는 더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합쳐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떠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업장의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그래야지 장비도 필요할 때 보충해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다이옥신ㆍ환경연구, 환경연구가 뭔지, 다이옥신은 19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다이옥신이 제로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한번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분석했으면 좋겠다. 또 북부하고 남부하고 이렇게 볼 때 보니까 내용이 달라요. 북부에는 사업장 대기, 악취, 실내공기 이렇게 했고 여기 남부는 사업장 대기 따로 뽑아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이건 너희가 알고나 있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진짜 경기도의 보건환경에 대한 공유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검사실적에 대해서 북부ㆍ남부 같은 항목 또 한 항목씩 해서 별도로 뽑아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알 것 같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 악취실태, 7페이지예요. 악취실태조사, 실내공기에서 0.4%가 부적합이 나왔어요. 이게 악취에서 잘못된 건지, 실내공기가 잘못된 것인지, 진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하는 얘기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악취측정소가 반월시화공단에 있다고 그러는데 0.4%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가서 보더라도 냄새나는 걸 확실히 되는데 김진경 위원님, 어때요? 괜찮은 거, 0.4%밖에 냄새 안 납니까?
(웃 음)
위치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나눠서 본다면 측정할 수 있겠다 하는 걸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세 분야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번 여쭤볼게요. 6페이지의 연구성과에서 6번에 왕송저수지 수질 및 녹조현상 조사 연구를 누가 하셨는지, 그 내용이 악취원인이 뭡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작년도 말에도 정수장에 지오스민이라는 녹조에 의한 악취문제가 발생됐는데, 주로 녹조에서는 조류에 의한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 권오진 위원 이게 어제 얘기가 아니라 처음 만들 때부터 있는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연구를 하시면 원인을 분석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호수 위에 하수처리장 만들어서 방류구를 호수로 흘려보내는 데는 신갈 기흥호수하고 왕송 두 군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연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나 생각되는데, 왜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데도 아주 BOD는 좋아요. 실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두 가지 부분은 COD로 측정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하는 속에서 한 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정말 왕송호수나, 이게 지금 제가 고민이 뭐냐 하면 기흥호수의 종말처리장 방류구를 외부로 이전해라, 흘러가도록 해라. 흘러가면 그래도 줄어들 테니까. 그랬더니 그분들, 용인시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검사결과가 좋다.” 이거죠, BOD가. “그런데 왜 돈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왕송도 똑같은 거예요, 왕송도. 이런 부분 속에서 나오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시청하고 싸우다가, 이 결과 가지고서 그냥. 지난번에도 용인 것 한번 측정하셨어요, 같이. 내려가는 데 방류구에서 받아서 주민하고 같이 받아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또 사기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누가 와서 측정한다, 채취한다고 하면 레버를 누르면 깨끗한 물 나오게 되어 있고 평상시는 그냥 흘러내려 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아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은 거기 와서 그래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거기 내려오는 물, 안에서 물을 떠서 먹어요, 지가. 먹으라고 준다고. 그럼 내가 “밖에서 한번 먹어보자.” 그랬더니 이런 의문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 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두 가지 호수, 왕송하고 신갈호수에서는 검사방법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COD를 항상 측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공동주택을 새로 하는 겁니까, 사업으로? 신축공동주택 검사 작년에 했습니까? 처음 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 권오진 위원 2011년도 것 있습니까, 실제 실적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오진 위원 그거 좀 자료로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건 많이는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 권오진 위원 상관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구제역 매몰지 관리하느라 사실 직원이 한정돼 있어서 작년도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 권오진 위원 상관없어요. 그건 왜 하냐면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저걸 하거든요. 품질관리 하거든요. 그거에서 비교해 보려고 그런 거니까 그걸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 관계를 하면 경기도에는 골프장이 많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힘든 것이 골프장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항상 아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동반출장을 해서 일부러 내가 가서 이렇게 주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도의원이 나가서 측정을 실제 해봤다, 보이기 위해 했는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라고 되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농약의 분해기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야 되고 흘러내려가니까 좋은데 어떤 부분을 잘못 측정하게 되면, 하나쯤 예산을 해도 좋고 어떤 모델을 한번 시뮬레이션해서 농약을 뿌려 가지고 실제로 모델을 조금만 만들어 가지고서 농약을 뿌려서 어디에 흘러 걸리느냐. 깨끗한데 예를 들어서 그린 같은 데 하게 되면 별로 없겠, 당연히 없겠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리고 농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발표해 주시면, 어느 골프장을 모델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약 뿌리고 3일 후에 비가 왔다, 측정해 본다. 이런 걸 해봐 가지고 어떤 지역이 구릉지역이든지, 어떤 게 괜찮은 것인가 하는 걸 모델로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경기도에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주민들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제가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사실은 5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장들이 쓰는 농약이 지금은 고독성이나 등록 안 된 농약은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물론 검출이 되면 양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사실 큰, 저희가 사실 시간을 들여서 검사하는 이것도 큰 의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만 137개 골프장에서 한두 군데라도 이게 걸리고 적발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너무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으로라도 어떻게 검출한계라도 정해줘서 등록된 거라도 많이 쓰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건의를…….
○ 권오진 위원 골프장, 폐기물 43건이 될 것 같으면 옛날에 됐는데 그것도 미량이라 이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같이 가보니까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 나오는 환경연구원 직원들이 보건소에서 식품점검 나온 것보다 대접을 못 받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대접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아무튼 눈총을…….
○ 권오진 위원 아주 가니까 거지 오는 것 같아, 동냥 온 것 같이 해서 참 이게 쪽 팔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그걸 내가 잡아서 박살 한번 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도 안 나온 것 보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방류구, 맨 끝 지정 방류구에 깃발 달아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방류구다. 거기서 아마 주민들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체크해서 받으면, 그냥 와서 체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이정복 원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2011년 고생 많이 하시고 2012년도는 좀 새로운 각오로 더욱더 보건환경연구원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얼마 전인가 TV를 보니까 포천인가 어디서 소가 괴질병에 걸려서 막 쓰러지고 그러는 게 나왔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조사를 해봤나요? 어디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 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소에, 가축에 대한 모든 질병은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왜, 그래도 관심은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 않아도 어제 보건복지공보위에서도 의원님이…….
○ 임채호 위원 아, 그랬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한테 그걸 해볼 의향이 없냐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농정국의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가축질병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쪽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지금 현재 가축에 대한 모든 질병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물론 조금 오류가, 전에 모기에 의한 질병인 줄 알고 했다가 보툴리즘 독소다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신뢰문제를 갖고 해서 연구원 차원에 저희한테 부탁해서, 저희는 사실은 사람 인수공통전염병일 경우에는 저희도 같이 나가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협조요청이 없더라도 저희가 아무튼 어떤 실태인가 해서 다음 주 중에 한번 그냥 현장 정도는 가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괴질병인지 뭐에 의해서 명칭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졸업식 때문에 늦게 와서 인터넷으로 그걸 빼보지를 못했는데 역병인 건지, 구제역으로 인해서 이런 괴질병이 도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쯤 의심할 필요성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좋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2012년도 연구계획에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24쪽을 보면 2012년도 연구계획이 있어요. 쭉 소관부서에서 이러한 이러한 과제명을 가지고 연구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운동장 인조잔디 오염도 조사 연구는, 이건 기존 하지 않았었나요? 이게 상당히 한 2~3년 전에 문제됐던 거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당시 언론에 제기가 돼서 저희가 샘플로 간단하게 몇 건, 학교 그냥 한두 군데 해본 거고 여기 연구라는 건 좀 더 세밀하게, 아주 제조과정서부터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인조잔디하고 인조잔디장에, 우리 딸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인조잔디를 했는데 칩이라는 거하고 인조잔디가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우레…….
○ 임채호 위원 폴리에틸렌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고무성분 말씀…….
○ 임채호 위원 그건 잔디솔 그다음에 칩은 폐타이어로 갖다가 친환경이니 이런 걸 나름대로 환경인증을 해 가지고 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환경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학교운동장뿐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도 인조잔디구장을 쭉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심도 있는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칩하고 솔까지도 해서 이걸 분명히 연구자료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건 친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자제를 해라, 이렇게 명시할 수 있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냥 보고서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다른 건 다 좋은 과제로 관련부서에서 연구계획서는 잘 내셨어요. 지난번 2012년도 예산인가요, 본예산에 장비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3점인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1점밖에 그게 안 된 것 같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환경국에서 하는 업무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가 중첩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환경국에서 침출수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고 이럴 때 중복이 되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환경국에서는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따서 시행하는 거고요. 저희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수반되는 모든 조사와 연구와 검사업무를 저희가 다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깊이 있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정책적인 건 환경국에서 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실제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데이터…….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석면검사를 하면 환경국에서 석면과 관련된 걸 쭉 하잖아요, 사업비가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2012년도 달라지는 시책에 보면 2012년 4월 29일 날 아마 이게 근거 및 시기가 도래되나 봐요. 석면안전관리법.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또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다 환경국에서도 이걸 하고 있걸랑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환경국에서는 그래서 실제 석면을 사용하는 법적인,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라든지 행정적인 일을 하는 거고요.
○ 임채호 위원 연구나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실질적으로 그게 몇 % 함유돼 있고…….
○ 임채호 위원 함유돼 있고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같이 이렇게 업무가 되지 않고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럼 여기 보면 폐수검사항목 추가가 됐잖아요. 추가항목이 이제 7개가 됐어. 이건 2012년 1월 1일 자로 됐고 그다음에 하수검사항목도 기존에 한 거에 3개가 추가됐고요. 2012년 1월 1일 날 하수도법에 의해서 되는데 기존 장비 가지고 그것이 다 가능한 겁니까? 검사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때로는 추가되는 항목에 대해서 별도 장비가 필요할 때는 시급하게 추경이나 이런 걸…….
○ 임채호 위원 아니, 달라지는 시책ㆍ제도인데 2012년 1월 1일부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 이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걸 대비해서 작년도에…….
○ 임채호 위원 하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하나 세운 걸로 나머지는 다 커버가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건 커버가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커버가 된다니까 다행이고 기존에 3점을 올렸다가 이제 1점만 됐는데 나머지 2점은 그러면 어떤 거와, 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까? 필요한 거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 건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노후교체 장비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건 일단 시급성을 감안해서 1차 추경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달라지는 게 1월 1일 자로 있는데 장비가 이거 검사항목에 들어간다니까 다행이고 또 노후된 것도 제대로 분석하려면 이번 추경이 한 5월이나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 인적인프라는 잘 되어 있으니까 장비가 또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차원으로 질의드리니까 5월 추경에 꼭 성립이 돼서 구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그건 해주고 상임위원회를 바꿔도 바꿔야 할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려서.
(웃 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고맙습니다.
○ 임채호 위원 괜찮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청하신 자료도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먼저 임진년 새해에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새로 취임하신 안승남 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일해 주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특히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실 소관 현안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함께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의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원용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난 1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주택정책과장, 뉴타운사업과장의 보직변경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12년도 도시주택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의 기본통계와 2쪽의 도시주택실 기구 및 인력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2012년도 도시주택실 예산은 1,029억으로 도 전체예산의 0.67%에 해당합니다.
4쪽의 부서별 기능, 5쪽의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 8쪽의 2012년 여건 및 과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시주택실의 비전은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목표로는 첫째 찾아가는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둘째 미래지향적 공간 관리, 셋째 지역특화도시 건설, 넷째 주민 중심 토지 및 부동산 행정 지원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찾아가는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14쪽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1,300호이며 3년간 3,9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860호, 쪽방ㆍ노숙자 195호, 대학생 155호, 공동생활가정 90호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임대가구주택 개보수사업은 연간 400호씩 3년간 1,200호에 지원할 계획이며 세대당 5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창호, 단열재 및 보일러 교체비용 등 부분보수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3월까지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예산확보를 통해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15쪽 경기도 주택공급기준 수립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방이양이 되고 주택시장 및 지역별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경기도 주택공급 기준을 수립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투자유치 및 직주근접을 위해 도지사 특별공급 기준을 재정비하고 주택청약 활성화를 위한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을 조정해서 신혼부부, 주택교체 수요자 등에게 청약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6쪽 주민 중심 뉴타운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경기 뉴타운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법령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국도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주민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해제존치지역은 주민 중심의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서 사업추진구역과 해제구역 모든 지역에 실정에 맞는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추정프로그램 보급사업은 상반기 내에 상용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주택법 8조에 의거 2020 경기도의 주택정책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의 일환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며 본 연구용역의 추진으로 주택ㆍ택지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주택공급 목표 수정 및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제시하고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지원 확대방안을 아울러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택지개발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및 LH 지연사업 조기 정상화입니다. 그동안 양 위주의 주택공급에서 1~2인 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에 맞는 택지공급으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H 지연사업과 협약사항 등 택지개발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금년도 최우선 해결과제로 목표를 정하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미래 지향적 공간관리 중에서 먼저 친환경 녹색도시계획 기반 마련입니다. 경기도 내 공공시설의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건축 유도를 위한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업무편람 제작과 경기도시정책포럼을 운영해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역량을 함양시켜서 지구온난화 등 사회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 시스템 구축입니다. 뉴타운 해제지역 등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경관을 고려한 중층고밀의 주거모형 개발과 시범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 시 경관을 고려한 저층 중심의 디자인 설계를 유도해서 고층위주의 토지이용과 획일적인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침해 등 위압감을 주는 도시경관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도시기본계획 인구의 탄력적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 중인 경기도 종합계획상 인구계획을 경기도 인구지표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시 외부유입률 등 각종 지표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과 연계된 주택종합계획, 상수도계획 등과도 연계해서 도시기반시설이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3쪽 건축물 디자인 Quality 향상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은 경관관리가 필요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 건축 기본계획상 환경색채를 적용할 계획이며 주요 건축물의 기초자료 수집 등 DB 구축과 유형별 위치도를 작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건축지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지역특화 도시건설 중 먼저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한 광교신도시 조성사업 마무리사업입니다. 수원시ㆍ용인시에 걸쳐 조성하고 있는 광교신도시는 현재 부지조성공사 90%, 기반시설공사가 78%로 금년 연말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9월 최초 입주를 시작으로 4,539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입주민들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서비스 지원 강화와 기반시설을 조속히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평택 고덕 국제화신도시 개발입니다. 평택 고덕 국제화신도시는 LH공사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1월 말 현재 98%의 토지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 착공을 위해 금년에는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동탄2 수도권 남부지역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서울 남부권, 평택, 천안을 잇는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주변 산업시설과 연계해서 교통ㆍ산업ㆍ경제ㆍ교육 중심의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첫 분양을 실시하게 되고 2014년 최초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29쪽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서민의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확보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공장 및 제조업소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주민중심의 토지ㆍ부동산 행정 지원 중 먼저 주민생활민원 그린벨트 해제 연내 완료입니다. 도로, 철도, 하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 ㎡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1,000㎡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제절차 간소화를 위해 해제권한이 지방에 이양되도록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총 40건에 188억 8,400만 원을 국토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액이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지원사업비의 국비지원 확대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지원기준이 일부 개정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습니다.
34쪽 경기도 부동산 포털 고도화 운영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포털 서비스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여 도내 행정정보시스템 중 접속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주최 경기도 부동산 포털 공간정보 활용 우수사례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단독주택,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한 실거래가 실시간 제공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경기도 부동산 포털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재조사 사업은 2개 시군 571필지에 대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지적 불부합지 및 토지이동이 복잡한 도해지역 등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토지소유자 사업추진 동의서 징구 등 행정절차에 따라 정확한 측량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단계적 수도권정책 전환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종전부지 등 이전이 시급한 지역에 정비발전지구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논리개발 및 관련자료를 국회에 제공하는 등 입법 지원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안승남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게 진척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올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컨벤션사업이 올해 최근 상황으로는 수원시에서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지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컨벤션사업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수원시하고 협의를 강화해서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나한테 설명하셔 가지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광교신도시는 진행 중인 사업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직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업이고 지금 어떤 공사를 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부실이 드러나면 그거는 안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실제로 제가 하천공사하는 곳을 그 지역 주민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직접 가서 사진촬영도 제가 해 오고 그랬는데 내가 어저께 팔당수질본부 업무보고할 적에도 이거를,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한 100m, 200m 위에서는 공사를, 지금 하천공사를 하고 실제로 포클레인이 와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또 그 밑에는 지금 벌써 돌을 쌓아 놓은 게, 실제로 지금 요 근래에는 비가 크게 온 게 없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주성 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돌이 다 무너져 가지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사진을 내가 송전탑 대비해 가지고, 광교신도시, 이설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가서 보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내가 어저께도 이것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부실공사를 직접 우리 실장님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직접 찍어왔는데.
(휴대폰 촬영 사진, 도시주택실장에게 전달)
그게 좀 정비를 했는데 망가진 사진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하천공사는 금년 8월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중요한 게 8월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공사는 끝냈는데 무너진 형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제가 사진상으로 봐서는 어느 구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천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것도 여러 가지 식재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 김주성 위원 그쪽은 좀 나름대로 많이 공사를 하고, 그 사진을 넘기면 요새는 어느 곳이나 사실은 원하는 게, 주민들이 원하고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게 생태하천이고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도시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의 하천을 그냥 완전히 돌로 싹 다 쌓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에서 싹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밑에 공사한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벌써 무너져 내려 있고 이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죠?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첫째로는 이게 광교신도시는 특히 거의 전국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명품신도시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일단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지적했던 하천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컨벤션센터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실제로는 어차피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더 많은 강조는 않겠지만 실제로는 수원시에서 전혀 할 수 없게끔 모든 거가 조치가 돼 있어 놓고 어떤 행정적으로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실제로는 경기도, 내가 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것 자체를, 컨벤션사업 자체를 수원시에서는 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거의 묶여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서로 간에 경기도 땅이다, 수원 땅이다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행정소송이 가고 어쩌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민들한테는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주택실장님이 멋있게 좀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추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 자료랑 비교를 못해봐서 그런데요. 이 규모가 예산이나 뭐 물량으로 봤을 때 좀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많이 지금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아직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인데 한 1,300호 정도 되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 최재연 위원 추경에서 지금 200억을 확보하실 계획인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것을 한 3년 정도로 해서 추이가 어떤지 볼 수 있게 좀 정리를 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 3년 이렇게 비교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그거랑 올해 물량이랑, 예산이랑.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뉴타운사업 부분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도 드렸지만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여기도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써 있고 지금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듣고 계신 것 같고 다른 지역의 조례도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원 쪽에서도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잘 발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뉴타운 관련해서 전에 한번 김문수 도지사께서 뉴타운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회기가 아닌 도중에 여러 번 저한테 문의가 오는 걸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아직도 뉴타운 현장에서는 거짓 정보들이 왔다갔다하고 그런 거에 또 많이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도 차원에서, 그러니까 시군에서 지금 그것을 해결 못해서 도의원들한테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도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난번 작년에 그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일차적인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발생하는 그런 현장이 있으면 위원님 그 자료도 또 이렇게 협조받아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그러면 저한테 들어온 민원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재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 질문 좀 드릴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 지난 1월 30일 보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전면 개보수하면서 신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보면 “주민 뜻대로 하겠다.” 우리 경기도도 보니까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뉴타운사업의 합리적인 조정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촉진지구가 몇 개가 해제가 됐고 실효가 몇 개가 됐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구가 지금 현재 17개 지구입니다. 23개에서 17개고 6개 지구가 실효되거나 해제되거나 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렇죠. 어제 재정비촉진위원회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재정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위원회에서 은행뉴타운도 취소가 됐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위원회에서…….
○ 김진경 위원 위원회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심의가 됐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2월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완료한다 그랬어요. 지금 한 몇 %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저희가 66개 구역에 대해서 주민의견 조사 중인데 38개 구역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 김진경 위원 100% 완료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66개 구역 중에서 38개 구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 김진경 위원 60%가 넘은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넘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진경 위원 자, 문제가 뭐냐면 제 생각도 그렇고 뭐 지사님 생각도 그렇고 실장님 생각도 그럴 것 같아요. 정부의 지원이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주민들의 부담이 좀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셔서 지사님께도 얘기를 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23페이지 보시면 건축디자인개선 시범사업 추진이 있어요.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드는데 3개 마을이에요. 이 3개 마을이 어디 어디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건 아직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이제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내 마을에 대한경관개선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시를 통해서 도에 공모가 되면 도에서 좋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가 있을 만한 지역을 골라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공모를 시군에 알려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도로 올린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시군은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할 건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 김진경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에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리고 어떻게…….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순회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지 시를 다 통틀어서 순회는 못할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이제…….
○ 김진경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래도 기준 같은 게 있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 기준 같은 것도 했을 때, 시군에 내려주실 때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지난해 9월에 입주를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쪽으로 좀 다녀보면 입주는 하지만 기반시설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교통문제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많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입주했을 때 다른 데는 다 공사를 하고 기반시설공사도 완료도 안 된 상태에서 입주를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입주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좀 다지고 나서 입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기반시설이 다 완료되고 나서 입주하면 제일 좋겠지만 현재 택지개발사업 시행하면서 100% 입주한 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가기는 무리가 되기 때문에…….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지금 6개월 정도가 됐는데도 기반시설 공사가 78%뿐이 안 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게 이제 주로…….
○ 김진경 위원 그러면 6개월 더 넘어서까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 중에 제일 안 된 게 공원, 호수공원하고 그다음에 하천공사 이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 김진경 위원 도로사업도 잘 안 되던데요, 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로는 큰 도로는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 아파트 들어갈 때 그 주변도로가 보면 공사현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어질러져 있고 공사 도로면도 안 좋고 하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도로공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이제 인도부분이나 보도부분에 대한 게 지금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학생 통학로 부분이 지금 3월에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어서 그걸 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잘 맞게끔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가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GB 내 불법으로 사용되는 축사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건의 좀 해 달라고 하셨는데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고생하셨는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은 아는데 국토부에서 뭐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무관심하게 지내시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철규 위원 그리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양을 추진 중인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지방이양위원회에서는 지방이양을 해라라고 결정이 되었고 그게 작년 5월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국토부로 지금 통보가 갔는데 국토부에서 아직 실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빨리 받아와야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리고 관통대지가 용역 중에 있거나 그럴 텐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올해 연말까지 지금 완료할 계획입니다.
○ 최철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관통대지를 추가로 해제하는데 자연녹지로 해제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 사실 아시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역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걸로 보이는데요.
○ 최철규 위원 그런데 그걸 자연녹지로 해제를 해주면 해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그 주변상황하고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이제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들로 돼 있으면 또 그렇게 가지만 주변이 녹지가 많은 그런 지역이면 녹지로 또 관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선해제지역이 풀린 데가 대부분이 다 주거지역이잖아요. 가구당 300평씩 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 우선해제지역하고 좀 같은 맥락이 아니라 앞으로 해제될 수 있는 게 자연녹지로 풀어주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인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국토부에 확인 좀 해보셔 가지고 우선해제지역에 추가적으로 관통대지를 풀어주는 사항인데 그걸 자연녹지로 풀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좀 검토한번 해보셔 가지고 불합리한 게 없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상당히 업무계획서를 아주 잘 봤습니다. 아주 참 좋은, 사실 작년하고 확실히 다른 정말 좋은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봅니다. 제일 기쁜 것이 명품이라는 단어가 빠진 겁니다. 아주 상당히 진짜로 첫 번째가 주거복지를 쫙 얘기를 하시는데 ‘아, 이제야 도시주택실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생각이 사실 들어 가지고 첫 페이지를 펼 때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참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첫 번째에 취약계층 1~2인 가구 증가에 대한 대비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금년부터, 그러면 한 가지만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은 주택공급 계획은 작년 같은 사업계획서에서는 15만 개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여기 없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체 총량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 잠정적으로 2005년도에 세워놓은 주택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매년 한 15만 호 정도를 공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또 미분양주택이 적체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수요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주택종합계획을 올해 GRI를 통해서 다시 2020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초기단계 부분에서 주택수요를 다시 한 번 검증해서 그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좋은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다고 돼 있고 또 경관고려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골치 아픈 것이 50만 이상 도시입니다. 그것은 경기도가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는 아주 괴물이 탄생했거든요. 수원ㆍ용인ㆍ성남 또 어디죠? 안산 이런 데거든요. 제가 우리 집 앞에 롯데건설에서 41층 아파트를 짓는데 이건 성이에요, 성. 허가 나서 짓더라고, 보니까. 야, 이게 집안에서 시골 이런 도시에서, 경기도에서 그런 게 들어서면 답답한데 그러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대안이 있는지 단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만 이상 대도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또 모든 권한이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다 이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는 뉴타운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이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관관리나 계획적인 관리를 하는 데는 당해 시장이 책임지고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은 도시 합쳐 가지고 좀 크게 만들어보자, 경기도가 골치 아프니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떠한 칼자루를 뭔가는 경기도가 쥐어야만 이러한 전체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한 큰 도시들은 자기의 시야만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그러한 것을 이왕 만들었으면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도시주택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거 경기도가 한 거 지들이 다 빼가고 규제는 안 받고 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직제를 만들어서라도 그러한 칼자루를 쥘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게 되면 단지를 만들려면 수도, 물을 안 줘서 한다는 이런 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29페이지 보면 보금자리지구 내에 공장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보금자리주택 안에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땅이 여유가 있어서 확대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걸 그냥 존치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것은 경기도 내에서 과밀억제권역에는 공업지역을 단 1평도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차례 국토부에 건의했었고 또한 법안도 국회 쪽에서 다뤄지도록 해서 보금자리지구, 보금자리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그 인근에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했어요, 작년에.
○ 권오진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시설하는 데 여기 보게 되면 그러한 공장을 그냥 현재 있는 시설이 그 옆에 많이 있더라고, 실제 가보게 되면. 유지하는 것인지, 존치하는 것인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 권오진 위원 새로 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보금자리지구 내에 있는 것은 보금자리개발계획에 따라 땅을 이용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공장들, 여러 가지 시설들을 그 인근에 있는 적정한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사업입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보금자리를 할 바에는 그쪽으로 특화된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구난방,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어떤 지역은 어떤 사업을 유치해서 단지를 만들어줘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지?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떠한 특정한 산업단지를 만든는 육성계획이 있는 것인지, 산업단지만 그냥 벌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산업단지, 필요한 부분을 보금자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장들의 특성을 조사하게 되고 그 공장들이 이전하게 되니까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시면 광교신도시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기획위원회에서 광교신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사가 수수료도 갖고 가고 또 이익배당도 갖고 갈 계획이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앉아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4%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대형건설회사에서 본사 관리비가 4% 내지 5%를 쓰거든요.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전혀, 그건 다 받아서 하고 나서 적자가 나거나 말거나 나중에 그것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유사업자라고 한다면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기획실ㆍ기획위원회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도시주택실에서 정말로 이건 잘못된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캔슬한다든지 제재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관리감독기관이 기조실ㆍ기획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도시주택실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의 지도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권오진 위원 여기에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사업자란 말입니다. 시행을 하면 공동책임을 지는 것인데 운영한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분명히 들어가는 비용은 상관없어요, 그런 것은. 없겠지만 별도로 수수료를 떼어가고 운영비 쓰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전부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작년에 권칠승 의원이 발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검토해 가지고 한번 공동사업자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7쪽에 보게 되면 맨 아래 쪽에 좋은 안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뉴타운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맨 아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건설 소요비용 국비지원 확대 건의” 이것이 뉴타운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금년도에 일하는 데 어디 뉴타운은 얼마 정도 더 주면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생각이 있는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뉴타운이 지금 17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 속에서 얼마가 필요하다든지,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니까 현재 뉴타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시설이 어떤 데는 7%도 있고 10% 이렇더라고요. 그걸 25% 이상 올리려고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 땅을 뺏는 것이 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이왕 짰으니까 유사한 지구별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할 수가 있는지, 하실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도로 살 땅ㆍ살 금액, 공원 살 금액을 내달라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영국에 갔을 때 어떤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도로나 공원 같은 시설은 나라가 사는 것이지 그걸 뺏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뉴타운사업에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정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뉴타운사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면 올해는 지구별로, 구역별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쪽의 업무비중이 많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뉴타운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주민부담을 어떻게 경감시킬 것이냐, 이걸 추진하기 위한 TF팀이 지금 조성이 됐고 거기에서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국도비 지원을 늘리는 이런 단순한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꿔서 또 기준을 바꿔서 주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좀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국민부담경감TFT가 구성이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구성됐습니다.
○ 권오진 위원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직 위원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내부 호선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 권오진 위원 내부로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그럼 TF팀이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포털, 34페이지 보면 부동산 포털을 잘 운영한다고, 금상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경기도에서 하시는 건 다 우리가 1등이라고 하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럼 다른 도시는 얼마나 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태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일을 가지고 서비스 그랜드슬램을 얻었다고 환경국에서는 자랑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고 여기에 많은 일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종합정보, 아파트 실거래가정보, 개발정보 다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천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원천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와요? 우리가 입력시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저희가 입력하는 부분도 있고 시군에서 입력하는 부분도 있고 기관별로 좀 다릅니다.
○ 권오진 위원 시군에서 입력시키는 것도 있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그냥 업무처리하는 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수수료…….
○ 권오진 위원 그건 국토부로 집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실거래가 신고라든지 이러한 업무가 처리되면 그건 또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 권오진 위원 중앙부처의 세무 쪽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건 우리 시군에서 돌아간다는 것이 경기도 포털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군에서 이루어집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이루어지는데 그게 정부 전체적으로 중앙부처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다운받는 것이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더 많습니다.
○ 권오진 위원 글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포털을 위해서 지역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제가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알아요. 제가 부동산협회 다녀봐서 상황을 아는데 좋은 자료다라고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 속에서 중앙부처 국토부에서 전부 다 집약하고 거기에서 다운받아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는데요. 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아파트 실거래가, 매매ㆍ전세 이러한 부분은 시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나 이러한 부분들은 결정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입력도 또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 권오진 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입력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되는 것, 어디든지 거래가가 되게 되면 거래가 입력이 되면 전국이 다 돌아가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이 경기도의 포털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모든 데서 이루어지는 포털이 중앙에 집결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우리의 포털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제가…….
○ 권오진 위원 경기도가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온나라 부동산 포털은 저희하고 시간차가 어떤 경우, 저희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한 45일 정도가 또 차이 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 속에서 좀 경기도가 빠르게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 서비스하는 내용도 풍부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권오진 위원 알고 있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고 또한 경기도 땅만큼 가치가 있는 땅이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게 되고 자연히 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의 게획, 국토부에 의한 건 전체 국가가 통괄 관리를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중간에 가고 있는 것인데 여기 19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매년 5억씩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 속에서 진짜 국토부에서 이걸 해 가지고 상을 주고 금상을 받았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야 될 길은 국가에서 그걸 전체적인 관리를 하도록 가고 있는 것이고 그걸 아직 못 가기 때문에 현재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참 잘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복된 투자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이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공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그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토지정보과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토지정보과장 이규상입니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데이터가 중앙에 갔다가 그걸 경기도에서 받아쓰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권오진 위원 네.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월세 같으면 동에서 입력하면 바로 우리 사이트로 옵니다. 그렇게 하고 아울러 아파트 실거래가도 시군에서 입력하면 바로 저희 사이트로 집약돼서 우리는 그대로 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토부는 전국 걸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보통,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개월에서 한 45일, 이렇게 저희 것보다 늦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시도별로 특화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하는 부동산 포털이 위원님께서는 금상 탄 것을 다른 데도 다 하는데 경기도만 저기 해서 금상을 탔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안 그렇고요. 국토부의 온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걸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경기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만큼은.
○ 권오진 위원 아, 그래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만 나오는 걸 사실, 내가 내용을 지난번에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기는 편하긴 해요. 부동산업자 하시는 분들이 편하다고 그래요. 빨리 들어오고 하니까 좋은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난번에 나온 계획서 보더라도 우리는 2차원으로 해서 평면으로 보지만 앞으로 3~4차원으로 보여주겠다, 뷰까지 보겠다라는 걸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나라가 업자 농간에 놀아나는 거다, 솔직히 말해서. 숫제 지들이 하지 말든지, 시군에서 하라고 돈 주든지 둘 중 하나죠. 시군에서 다 하도록 만들어놓고 또 지들이 한다 그러고. 저는 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업자 분이 시군에 프로그램을 다 팔아먹고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 또 팔아먹고 이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의 온나라 사이트에 실려 있는 자료 중, 데이터 중 우리가 활용하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특히 국토부 온나라보다 지금 뒤졌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차원 도면 저희는 제공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3차원 자료 중에서도 경기도에 국토부 온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31개 시군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원, 오산, 의정부, 구리 이 정도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도면 자체도 2007년도 도면입니다. 위원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7년도 도면 가지고 뭘 어디에 활용합니까? 지금 국토부 온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엊그저께 협의를 하기 위해서 빨리 수원을…….
○ 권오진 위원 제가 여기를 잘 못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그럼 국토부가 개발하지 말아야 돼요. 개발하지 말고 개발비용을 시군에 줘야 되는 것이지 또 한단 말이에요, 돈 들여서. 어떤 건 세금이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상을 주고 하려면 시군에서 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하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촉구해서라도 빨리 거기서 하도록, 솔직히 컴퓨터로 하는 일이 취합에 45일 걸린다는 것은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실시간 취합이 왜 안 됩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걸 갖다가 45일 걸려서 내려온다, 우리는 직접 받아 뿌려준다. 이런 논리는 정말로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지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거기는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아니, 나쁜 게 아니고 저희도 지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적도 같은 거 분할하고 지목변경하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아니, 여기에 나오는 자료가…….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제공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도. 여건이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금년도 고도화할 때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지시에 의해서 중앙데이터를 활용해서가 아니라 저희 도에서 계속 그렇게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안승남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 권오진 위원 알았어요, 내가 정리할게요.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중앙에 촉구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잘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서비스를 정말로 이렇게 한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위원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든 걸 그럼 도에서 한다는 게 뭐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만약에 이규상 과장이 중앙정부에 가서, 국토부에 가서 하라고 해도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아, 있죠.
○ 권오진 위원 시군에서 하도록?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엊그저께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항측사진 할 때 경기도 좀 많이 찍어달라, 그 데이터 우리가 쓰겠다.
○ 권오진 위원 글쎄, 그걸 해야 된다.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네,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요. 매사 그렇습니다. 위원님 논지대로 한다면 도에서 할 일이 없죠. 다 중앙에서 해 가지고 그대로 다 그거 따라가면 되니까…….
○ 위원장 안승남 정리해 주세요.
○ 권오진 위원 아니, 도에서 정책을 하는 일하고 이런 실무적인 일하고는 다른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리고요. 거기 계세요. 같이 들어보세요.
○ 위원장 안승남 지금 같은 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끝나고. 이규상 과장한테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이규상 과장님한테 질문을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물어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떠한 시에서……. 이규상 과장님 올라오시죠. 어떤 시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알아봐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했더니 저한테 “이건 부동산업자가 잘못해서 3개월 정지가 됩니다.” 그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12월 달에.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민원을 해서 보면 아 그렇냐고, 부동산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은 거예요, 부동산업자가. 그랬는데, 이건 정보입니다. 그랬는데 그 고발한 사람이 한쪽에서 계약취소하려고 해서 부동산업자를 건수 잡아서 고발한 건데 “3개월 동안 정지입니다. 그 부동산업자가 잘못이 없다면 반으로 줍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럼 자세히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제가 또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이태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그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인은 저한테 민원을 하고 “너는 도의원이니까 도에다 민원을 해봐라, 답변을 받아와라.” 또 한쪽은 국토부에 민원을 냈어요.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모든 계약은 무효다. 의미가 없다, 도장을 찍거나 말거나 의미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답변이 딱 내려왔어요. 그걸 저한테 가져와서 “이게 무슨 도가 이러냐!” 도가 부동산업자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했다고 해서 제가 망신을 팍팍 떨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떠한 사업에 대한 부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정말로 우리 부동산, 과에서 정말로 실력을 키워서 정부에서, 부동산 관리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시키고 공부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도시주택실에 자문을 구하는 것은 그 어떤 시의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앵무새처럼 들어서 답변해 주면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부동산이나 업자들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할 때는 도의원들이나 한번 같이 알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그분한테, 그분에 딱 가져와서 “여보, 국토부에서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 3개월 허가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래.” 하고 딱 가져오는데, 서류상으로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는 정책에 대한 것이 됐으면 내부적인 것도 공부 좀 하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솔직히 이규상 과장님, 지난번에 삼각점 그거 해서 내가 이해하는데 그러한 문제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장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현장을 아시고 부동산 다녀보시면서 애로사항이 뭡니까? 하는 걸 알아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글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겠고요. 그런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저한테 두 번씩이나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다고 했는데…….
○ 권오진 위원 날짜 가르쳐 드릴까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렇고요.
○ 위원장 안승남 그런 발언은 지금 책임성을 묻는 문제로 갈 수 있는데 조심스럽게 답변하셔야 돼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그 얘기는 취소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네, 취소하겠습니다. 어쨌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중개업 관련 민원내용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타인이,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진정이나 뭘 내 가지고 이게 적발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종합해 보면.
○ 권오진 위원 그렇죠, 도장 안 찍었다고.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그리고 이게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시군에서 아마 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시군의 의견도 물론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상황파악을 분명히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 나서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글쎄, 민원이 한두 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었는데…….
○ 권오진 위원 이 과장님, 그 말씀은 참 잘못된 말씀이에요. 민원이 한두 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민원 하나하나가 개인의 것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랄까 협의랄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 답변하실 때 여기는 지금 의원님 한 분이 개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천이백만 도민들을 대표해서 여기 오셔서 발언하고 답변하시는 내용이에요. 상당히 깊게 생각하고 상호존중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답변하셔야지 즉흥으로 얘기하고 나시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다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얼마나 책임감 있고 귀중한 말씀인데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장시간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8쪽에 있는 택지개발사업 지속 관리 및 LH 지연사업 조기 정상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밑에 자료도 주시고 그래서 내용을 봤는데 LH공사가 전국의 택지개발을 하는 중에서 경기도가 46%를 차지하고 또 경기도 46%를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에서 또 92%가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LH공사가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것처럼 사업이 지연되고 조기 정상화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제일 경기도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왜? 손댄 곳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 LH공사가 이런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LH공사하고 어떤 협의체가 구성된 게 있습니까? 주택실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회의는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 지도감독 기관이 국토부라서 국토부가 TF의 팀장이 되는, 경기도도 들어가고 시도 들어가고 LH 같이 해서 이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달라 했는데 그게 현재까지는 구성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LH, 시, 도 이렇게 해서 수시로 지금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협의체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공식적인 협의체. LH공사와 지금 현안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공식적인 협의체 기구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공식적인 협의체는 없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실장님, 워낙 저희 경기도에 LH공사가 관여하는 토지가 됐든 택지가 됐든 많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라든가 뭐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개발되는 모든 분야의 92%가 LH공사가 관여하고 있는데 그 지연이 됐건 정상화가 안 됐건 이런 문제를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협의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물론 국토부에서 이 문제를 LH공사하고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경기도도 참여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경기도가 하는 건 사실 무슨 협의체 이상으로 제가 주재할 때도 있고 또 국장, 과장이 주재하면서 수시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제가 볼 때 국토부가 들어오지 않는 게 힘이 달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들어왔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 그건 어렵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결방안을 좀 찾기 위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실장님,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실장님이 주재하시든 국장님이 주재하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주무국 과장님이 주재하시든 간에 이렇게 대응을 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워낙 이게 경기도에 널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도 LH와 공식적인 채널을 가질 수 있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검토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게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하여튼간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LH공사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와 기반시설 이행을 뭘 어떤 택지개발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기반시설 설치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참 이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기초단체, 저희 도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저희 도는, 기초단체에서는 어떤 폐해가 있냐면 LH공사가 개입이 돼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데서 SOC 쪽에 뭘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측량해 가지고 말뚝부터 박아요.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택지도 제대로 개발이 안 되는데 뭘 해주겠다 하는 이런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어림도 없어요. 이행 안 됩니다. 해서 그것이 이제 그걸로 끝나면 그만인데 이게 주민민원하고 또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뭐 경작지나 논밭에 농민들 입장을 보면 벌써 측량을 해 가지고 말뚝을 떡 박아놓고 이쪽으로 길이 날 예정이라는 둥 이렇게 표시부터 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행된, 아직 보상절차도 안 끝나고 뭐 분할절차도 안 끝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말뚝부터 박아놓는단 말이에요, 말뚝부터. 그러면 그다음에 농사지을 시기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농사지을 철이 되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경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뚝 박아놓은 거 뽑아 치우고 논 갈고 밭 갈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반복이 된다 이런 얘기죠, 반복이. 계속 몇 년차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커요, 일선 시군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을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홍범표 위원 차라리 시한을 분명하게 정해서 앞으로 향후 이 사업과 관련돼서 도로가 몇 년 후에 정확하게 나겠다 그 시한을 두면 그전까지는 경작하시는 분들이 경작을 하고 약속된 시한에 가서는 ‘아, 지금부터는 도로가 났든 뭐가 됐든 간에 경작을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까지는 경작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우선 말뚝부터 박아놓으니까 농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자, 보상도 못 받았지, 그러니까 경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런 폐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 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 홍범표 위원 한번 점검을 하셔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현장에 나가서 한번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좀 그렇게 해보셔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그 방안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 그러세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쉬었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한 시간 넘었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 임채호 위원 20쪽을 보게 되면 2012년도 추진계획에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지금 50만 시 이상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정추진을 12월 6일 날 이걸 한다는 것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동향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인데 이걸 어떻게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50만 시는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나름대로 용역을 줘 가지고 입안해서 지금 시행하는 시도 있고요. 안양시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게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지금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되는 걸로…….
○ 임채호 위원 했죠. 이미 내려갔잖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게 2,000…….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용도변경을 포함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시군으로 가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방이양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그러면 2010년 10월인가요? 정용배 실장님 계실 때 그 공문을 각 50만 시로 내려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양시는 그 내려 보낸 걸 가지고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권한은 다 내려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글쎄, 그 권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이제 용도변경을 포함하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제 포괄적인 거를 다시 개정추진을 2012년 6월에 한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2006년도에 제정된 후에 네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는데요. 2007년 6월 달에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구역에 대한 용적률 기준 이런 부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0년도에 에너지 절감률에 따른 공동주택비율 상향, 2010년도 11월 달에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 시장에게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내려가 …….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려 보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2010년 말에 내려가서 용적률 관계는 자치단체에서 시장이 어느 일정 법률의 한계 내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50만 시에다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줘서 안양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인근 시에서, 50만이 안 되는 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50만 시 이상한테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내려 보내다 보니까 용적률이 상향이 됐다. 20%에서 40%까지 상향이 됐는데 우리처럼 50만 시가 안 되는 데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쉽게 말해서 안양시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의왕이나 군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조합장이라는 사람한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도에서, 50만 시가 안 되는 데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걸 도에서 나름대로 일정량을 타 시와 비교해 가지고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50만 미만 시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러면 조합장님! 안양시하고 의왕하고 군포하고 지금 통합을 하는데 통합을 하면 안양시 조례를 따를 것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또 짜증을 내더라고요. 자기는 반대하는데 그런 소리한다고. 그런데 그 양반 말도 일리가 있걸랑요. 용적률 관계가 한 20%에서 40%까지 차이가 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경기도에서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제가 한번…….
○ 임채호 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양권 지역을 예를 들어서 한번 용적률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올해 이거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 공공시설에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다 반영하기 위한…….
○ 임채호 위원 같이 반영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내용인데 다만 이제 50만 미만의 시도 모든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되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되다가 약간 그게 보류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도의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여기 표현은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소도시라도 그럼 불이익 가지 않도록 하고, 물론 그 내용을 한번 참고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한번 조사 좀 해 보셔 가지고 연락을 좀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32쪽을 보면 주민생활민원 GB해제 연내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우리가 보면 2012년도 추진계획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소규모 단절토지, 도로ㆍ철도ㆍ하천개수로 이 밑에 2ㆍ3ㆍ4가 있죠? 그런데 이게 1만 ㎡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예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로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지침을 정확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아, 이쪽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어떤 평수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도로 올렸을 때 도에서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이렇게 해주는 건 상당히 잘한 일인데 특히 안양에 제가 이렇게 보면 안양 인덕원사거리에 과천하고 인덕원이 다 상당한 도시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지금 주민공람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담당부서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을 거야. 거기 관양택지하고 산 하나가 있어요. 물론 단절돼 있어요. 그런데 평수는 내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좀 커요. 거기까지 어차피 해제할 바에는 다 해야 도시가 도시발전이 같이 더불어 되는데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도 내가 전화를 했더니 “안 된다.” 3만 미만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양시에 뭐 실링이 있나 보죠? 어떤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평수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단절토지라도 평수가 큰 것은 해제할 때 같이 입안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그것만 둥그렇게 있어 가지고 흉물처럼 있으니, 거기에는 포도밭이라든가 이런 하우스 같은 게 있으니까 아예 그냥 같이 해버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 그 지역의, 관양동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도지사로 어느 일정 규모를 하더라도 권한을 좀 넓혀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걸 국토해양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이루어서 권한이양을 좀 이렇게 넓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양권은 우리 실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덕원사거리 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32쪽에 있는 그 부분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위해서…….
○ 임채호 위원 네, 이건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작은 규모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작은 규모, 관통을 하는, 경계선이 관통을 한다든지 이런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겨두면 오히려 불합리한 이런 지역들을 해제하도록 한 그 부분이고요.
○ 임채호 위원 네, 그것하고 연계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조정가능지 계획으로다가 좀 반영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가능지에 대한 것은 광역도시계획으로 시군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게요. 물량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시장이 자기 지역의 여러 가지 도시발전 상황을 감안해서 입안하고 계획하기 때문에 이 32쪽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참고를 거기에 빗대서 그렇게 좀 해달라는 얘기고요. 한번 검토 좀 해보고요. 33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어저께 안양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다 집에다 두고 왔어요. 그래서 자료가 없는데 올해 2012년도에 전체 내려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307억입니까, 사업비가? 신청한 게 307억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청한 것은 지금 188억 8,000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사업비 전체는 307억이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188억 8,000을 신청했는데 실제 내려온 것은 아직 안 내려왔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정돼 가지고 순위별로 지금 경기도에서 주민편익시설 사업을 쭉 순번대로 해 나갈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결정이 난 거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그랬을 때 금액이, 자치단체에서 올린 금액들이 나름대로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우리는 이 정도 들어간다. 10억이 들어가는데 전체 내려온 금액 대비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한 3억밖에 배정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도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 다 안 내려오게 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한 사업비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했을 때는 여러 가지 조정을 하게 될 텐데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들은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여러 해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그걸 감안해서 또 조정을 해서 시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조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금액이 얼마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사업별로 놓고 경기도에서 배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경기도에서 우리가 주민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부담금을 내는 금액을 얼마 정도를 냈습니까, 2011년도에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11년도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대충 나오는 게 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최근 3년간 보전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1,089억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448억 정도.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448억의 보전금을 냈는데 한 108억 정도가 내려왔네요. 그죠? 11년도에 내려온 게 108억 아니에요. 108억 정도가, 국비지원액이 2012년도에는 108억 정도가 내려왔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11년도에 115억 정도가…….
○ 임채호 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15억.
○ 임채호 위원 115억 정도 국비가 내려왔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여기에 108억 5,800만 원이 적혀져 있어, 업무보고서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금액은. 실장님!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우리가 450…….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도에는 한 450억의 보전금을 냈어, 국토해양부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우리가 걷어 가지고 내줬는데 내려온 돈이 2011년 사업비에 108억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준 거죠. 그런데 2011년도에 1,080억을 넣었으면 최소한 몇 배 정도가,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올해는 신청 사업비 전체가 188억을 신청했다니 더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많이 좀 줘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많이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국토부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도 100%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부담금 징수는 많이 하는데 경기도가 받는 국비지원 금액은 또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는 주민지원사업비만 따지지 말고 개발제한구역에 LH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개발제한구역의 땅을 사들이는 그 비용까지 합산하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
○ 임채호 위원 개발제한구역의 땅 사들이는 거하고 그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이 불편을 받는 데에 지원을 해주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인 거지 어떻게 그걸 같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그 땅을 사들여서 그 땅이 이제 여가녹지사업이나 이런 향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일 용지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는 또 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분석을 해서 국토부에 “그래도 적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국비지원 비율이 그동안의 비율에 비해서 좀 상향 조정되는 걸로 개정이 돼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108억 정도 지원되던 게 한 132억 정도로 국비지원이 확대되는, 물론 이제 그게 2012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2011년은 단순히 그냥 추정해 본 것입니다만 일부는 상향조정됐는데 그러나 그것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취지, 질문의 취지는 실장님이 잘 아시니까 이게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2012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또 우리 도에서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국토해양부랑 보금자리주택, 그린벨트 지역의 땅 사주는 것하고 또 불편 느끼는 사람하고 틀리니까 그런 대응을 해서 좀 늘려줘야 된다. 100%, 우리가 내는 보전금에 대해서 100%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너무 차액이 많이 나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우리 과장님하고 안양권에 대해서는 협의를 둘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업무보고이니까 구체적인 질문보다 역시 도시주택실이 현업부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서의 업무계획에 보면 지금까지 하던 어떤 정책도 있지만 새로운 정책 또 변화되는 정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별로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것을 질문한다 하기도 이 자리에서 참 시간도 많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좀 우리 의회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경기도의 도시주택정책을 갖는다고 한다면 실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께서 여기 계획에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잘 좀 작성하셔 가지고 우리 도시환경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질의보다는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기반시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입주가 되는 바람에 매스컴에 많이 타고 합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광교지역이 많이 보도가 됐고 한강신도시, 별내신도시 뭐 이러한 지구들이 언론에 좀 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옛날 건데 2007년도에 계획을 세우셨고 2008년도에 아마 보도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추진관련 현장기반시설 관리계획안이라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게 있어요. 내용 잘 아시죠? 내용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위원님.
○ 이의용 위원 이게 뭐냐면 택지개발, 경기도에서…….
(이의용 위원, 도시주택실장에게 자료 전달)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것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100만 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는 도에서, 기타의 소규모 택지지구는 시군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주되기 전에 기반시설을 점검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이렇게 계획안에 보면 점검반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 직제가 지금 틀립니다만 신도시개발과장이 총괄을 하시고 그다음에 신도시계획담당, 신도시개발담당, 신도시주택담당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계획은 뭐냐면 단계별 관리로, 단계별로 관리해서 입주 전까지 모든 기반시설을 완료하겠다. 그것을 점검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뭐 점검대상은 기반시설, 주민편익시설, 공급처리시설 이런 식의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대로 지금 시행이 됐다면, 시행을 이렇게 점검했다면 지금 같은 이런 매스컴에 떠오르는, 기반시설이 부족한데도 입주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안 생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관리계획안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로 이걸 분명히 또 보도자료를 내셔 가지고 매스컴에 크게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 뒤로 어떻게 하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를 조금 더 세부적이고 좀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광교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지원TF팀 구성을 국토부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입주 전 6개월 상황에서부터 입주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챙기느라고 챙겼지만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좀 추진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TF팀을 다시 꾸려서 거기에서 지금 분야별로 체크하고 있고 또한 행정1부지사가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택지개발지구가 규모, 소규모ㆍ대규모를 합쳐서 상당히 많은 데 이렇게 거창하게 계획은 세워놓고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론 여러 가지 부동산시장이 악화된 이런 부분 또 LH, 토지공사ㆍ주택공사가 합쳐지는 이런, 조직이 통합되는 이런 계기도 됐었고 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남양주 별내신도시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계획은 세워놨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당시에 세웠었던 관리계획안을 다시 끄집어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기초지자체에다 맡겨 놓으니까 도대체 LH하고 싸움이 안 돼요. 또 경기도시공사하고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택지개발, 주민들이 원치 않는, 지자체에서 원치 않는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나서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광교신도시도 입주TF팀을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국토부하고 같이 TF팀을 구성을 했는데도 입주민들의 불만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남양주 별내신도시는 심각합니다. 이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계속. 어느 택지개발지구든 입주할 때 기반시설, 대표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교통만이라도 된 데가 한 군데라도 있었냐 이거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잘한다, 잘못한다를 여기서 따지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기왕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택지지구별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총괄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점검대책반을 다시 만드셔라,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뉴타운사업도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정리가 좀 덜 됐어요. 그렇죠? 시군별로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정리가 덜 됐겠죠. 이 뉴타운사업이야말로 23개 지구로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해제되고 실효되고 이런 데가 여섯 군데가 생기고 열일곱 군데 남았는데 여기도 이 지구에서 또 구역이 구역별로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서울보다 우리가 먼저 출구전략을 마련해서 그나마 정리돼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이런 어떤 뉴타운 관리계획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지금 이런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뉴타운이 한정된 지역 지구니까 여기를 관리계획을 세워서 그 지구의 시군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다 표기해 가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리계획을 세워놓다 보면 그 지구별로, 구역별로 변화되는 추이도 하나하나 지켜볼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구별로, 구역별로, 이렇게 관리계획을 별도로 세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러다 보면 추정분담금시스템도 만들기로 했고요. 그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모관리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맞춤형 관리계획이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추정분담금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걸 전부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과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일반정 말씀만 드렸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들께서 언제 좀 이렇게 시간을 정해 주시면 소상하게 과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순 실장님은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도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사업, 뉴타운을 포함해서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요새 많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좀 오래된 건데 2002년 4월에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사용승낙 부지매입 계약을 했고 2003년 4월 17일에 해당 시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 시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용적률 300% 및 토지소유권 확보를 한 건데 부지면적이 2만 3,024㎡고요. 3종 기준 부지면적 대비 건축밀도가 181.6%고 기부채납 면적이 6,280㎡입니다. 또 실사용부지가 1만 6,744㎡고 3종 기준 실사용부지 대비 건축밀도가 250%고 연면적 4만 1,816㎡, 3종 기준입니다. 그런데 벌써 2003년 4월부터 일부 세대에 대해서 이주비가 지급됐습니다. 이주비 대상자에 대한 입금영수증이나 이런 건 다 증거자료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2003년 12월부터 종 세분화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2010년 해당 시가 재정비촉진지구 수립,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해당 시에 일련의 도시계획 수립으로부터 이래서 주민제안 등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제한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180, 5층 이하 건설 그런 쪽으로 된 거죠. 사업대상지 연접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인 반면에 대상지역의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 상태의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최소한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한 3종 정도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야 되지만 하여튼 광역지자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보면 2단계 종 상향은 하여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조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 도시계획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세 가지 드리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걸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광역지자체의 지구단위 수립지침상에 부득이한 경우에 세부기준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한번 알고 싶고, 세 번째로는 광역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에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단계 종 상향이죠. 그러니까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 종 상향이 가능하다면 주택법에 따라서 이것이 의제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도시정책과장 이종수입니다. 안승남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조합설립을 받은 사업자가 현재도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고자 한다면 기이 승인권자가 해당 조합에서 몇 가지 증명을 발급받아서 사업승인권자가 인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명 건은 정확하게는 답변 못 드리겠는데 그건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현재 1종으로 결정되었는데 인접한 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종의 종 상향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으로는 “용도지역의 변경은 종 세분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2단계 이상의 상향조정을 불허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내용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 조성욱 위원 뭔 서면답변이야!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종 상향이 가능하다면 도시개발법이 아닌 주택법에 의해서도 의제처리가 가능한지 여쭤주셨는데요. 이 또한 경기도 지침,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적용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이 또한 불가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서면답변 주실 건 서면으로 내용을 잘 챙겨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니,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좋은 계획이 있고 특히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같이 얘기했던 인구계획 수정안이 들어가서 정말 기쁩니다. 기쁘고, 이러한 계획을 다 실현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년은 걸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것을 또 마무리 짓는 것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똑같이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집을 짓고 신도시를 만들고만 했는데 이제는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내용연수를 10년만 늘린다면 1년에 평균 한 5~6만 채를 짓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에 그러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특히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31개 시군이 대부분 전담부서가 그냥 인허가 내주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정말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2010년도 행감 때도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노원구에 가면 전부 담당부서가 다릅니다. 달라 가지고 배관 쪽이다 그러면 배관 쪽 단가가 어느 정도 가냐 물어보면 1년 동안 아파트단지에서 쭉 했던 거래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단가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라고 해주기 때문에, 이게 보면 10년~15년 이렇게 지나가면 관리사무소에서 사실 장난을 치잖아요. 관리사무소가 아는 특정업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고 효율적으로 저비용에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보완을 말씀드렸던, 장기수선계획을 좀 더 강화해서 계획서를 조금 강제규정을 띠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내용연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편차도 굉장히 크고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발견이 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경기도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제 지역의 현안이기도 하고 경기도 전체의 현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난번 이화순 실장님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지역정책과죠? 최원용 과장님하고 이갑봉 사무관님이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충분히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참고를 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변경 절차상 과정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의 해제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지자체에서 올라오면 도에서 심의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관리계획…….
○ 이재천 위원 사전심의가 중앙부처까지 올라오는 이런 과정을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설명을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해제 부분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두면서 변경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수요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어디를 변경할 거냐에 대한 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가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고 도에서 자체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를 하게 되고 국토부에서는 사전심사를 해서 도에 통보를 하게 되면 시장ㆍ군수가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 검토 및 기관협의를 도에서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도권관리계획협의회에 제출되면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국토부에 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중도위 심의를 상정하게 되고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절차입니다.
○ 이재천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제기간이 장기화되고 또 행정절차를 하는 데 지자체는 더욱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도로 어쨌든 사전심의가 올라오죠? 도시계획 심의변경이 올라오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충분히 사전에 그걸 검토를 해서 지자체한테 보완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주더라도 충분히 해서 중앙정부에 올리면 그런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되지 않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면 중앙부처 행정절차가 좀 간소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이 반대하지 않고 기피하지 않는 시설들은 쉽게 해결이 가능한데 주민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된 그런 지역은 시간도 장기화될뿐더러 그것이 1~2년 걸려서 될 것도 아니고 뭐 10년, 십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도에서 중앙정부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도적 차원에서 한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사전심의가 결정되면 공람ㆍ공청을 하게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재천 위원 공람은 그런데 공청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장ㆍ군수가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데 시군 지역에서 일간지에다 14일 이상 두 군데 지금 하게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도에 신청이 되게 됩니다.
○ 이재천 위원 취합을 하는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알리, 주민이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신문을 통해서 의견을 알리게 되고…….
○ 이재천 위원 그걸 보고 와서 공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도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일은 중앙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도의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여력이 있고 좋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국토를 놓고 봤을 때 해야 될 것은 정부가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토지에 대해 다 됐다 하더라도 다른 데가 안 되게 되면 사실 더 어려운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아, 이 일은 중앙부처가 전국에 토지정보를 빨리 정확하게 해서 모든 국민들이 되어야겠다. 이걸 해야 한다는 걸 촉구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경기도만의 생성된 데이터가 있어서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재산신고하려고 봤더니 거기서는 중앙에 있는, 국토부에 있는 포털에서 토지가격을 내라고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자료에. 경기도 것을 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보니까 그것을 쓰라고 하더라고. 다 나와 있더라고. 전혀, 모든 정보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체 전국에 있는 토지정보를, 매매에 대한 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그동안 노력해 오신 토지정보과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지만 그런 걸 촉구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부동산 사업자에 대한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얘기를 할 때 경기도는 시군보다도 한수 위다 이거죠. 모든 얘기를 다른 국에 얘기할 때도 시군에서 온 데이터를 그냥 가져올 때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의견은 뭐냐 이거죠. 경기도 의견을 내달라는 얘기를 꼭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 다른 측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사실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도의원을 하는 목적이 업무방법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경기도민을 위한 도시주택실이 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해서 이규상 과장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방법에 대한 걸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성욱 위원 잠깐만, 위원장!
○ 위원장 안승남 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2012년 들어서 바껴지는 제도라든지 그 외에 도 종합계획 등 변화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도시주택실에서 도 도시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까 다 들은 내용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굉장히 양이 좀 많은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변화되는 제도나 자료는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신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성욱 위원 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저희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릴 자리를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광교신도시가 있잖아요. 광교신도시가, 광교가 예전에는 용인 땅이었는데 이제 수원시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직 넘어가지 않고 용인시 지역은 용인시, 수원시 지역은 수원시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 조성욱 위원 아니, 명칭이 ‘광교’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원으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광교라고 하는 지명은 경기대 후문 쪽에 있는 광교동, 그쪽을 지명했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일부는 수원시가 갖고 있고 일부는 용인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도 지분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용인이 지금 안 들어가 있다고요. 광교라는 것은 용인 땅도 일부, 광교산을 지칭한다 그러면 용인 땅도 같이, 광교산이 반은 용인 땅이고 반은 수원 땅인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면적으로 하면 88%가 수원시, 12%가 용인시 이렇게 택지개발지구가 구성돼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광교신도시를, 이게 일반인들이 ‘광교’ 그러면 수원으로만 알고 있어요, 실은. 그렇죠? 명칭을 광교수지신도시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거기까지는…….
○ 조성욱 위원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된다고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안승남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들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달수 의원 발의)
○ 위원장 안승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례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달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2001년 5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규정하였습니다. 법을 수차례 개정하여 부가세 면제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에 전기료, 수도료, 각종 물품구입비, 공사용역비 등 이미 부가세를 납부한 품목에 대하여 다시 부과하는 이중계상의 우려가 있고 자치관리는 부과하지 않는 반면 위탁관리만 부과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기준을 아파트 평형대로 구분하여 가격편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위탁관리가 95% 이상인 경기도의 경우 25.7평 이상의 주택은 대부분 관리비 부가세를 납부하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세 부과 등의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형별로 부과하여 서울과 지방이 동일한 평형규모 주택의 가격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있는 사람들은 면제를 받고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세의 형평성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관련조문의 개정을 요구하여 납세저항을 피하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조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1년 12월 28일 이재준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1월 12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011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법 제6조제1항제4호의2 규정에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관리비 중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일몰제를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규정을 완전 폐지하거나 아니면 과세의 기준을 공시지가로 규정하도록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전기료, 수도료, 각종 물품구입비, 공사용역비 등 이미 부가세를 납부한 품목에 다시 부과하여 이중계상의 우려와 아파트 자치관리단지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위탁관리하는 경우 용역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부가세 납부기준을 아파트 규모별로 구분하여 가격편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모순이 있어 이에 따른 조치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현행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대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리비에 부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비의 부가세 부과와 관련하여 결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미 부과된 전기, 수도, 각종 물품구입비, 공사용역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용역업체의 업무소홀로 중복 부과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부가세 소득정산 시 정산할 기회는 있지만 불필요한 절차로 주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직접 관리하는 단지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위탁관리하는 단지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용역사업자에 대한 조세부담에 대하여 차별을 주는 것으로 조세면제를 주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주거전용면적에 따른 범위의 부과대상 범위 조정에 대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의 조치로 판단되나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수 대비 1~2인 가구 수는 전국의 경우 1995년 29.5%에서 2010년 48.1%, 경기도는 1995년 25.4%에서 2010년 41.9%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공급량을 살펴보면 85㎡ 이하 주택공급이 전국적으로 2005년 72.5%에서 2010년 81.1%이고 경기도의 경우 2005년 76.5%에서 2010년도 85.3%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주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서민주택이라고 분류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로 판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2호 부가가치세 관련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의안 내용 중 관리비의 부가가치세가 전부 면세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과세기준을 주택의 평형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격차가 지역에 따라 클 것으로 보이나 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로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관련 조항의 폐지를 촉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나 과세기준을 공시지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부가세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부가세를 발생시키지 않는 업체는 부가세 발생을 못 시키는 거죠?
○ 이재준 의원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위탁관리업체한테서, 업체가 우리 가정의 부가세를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그 업체도 부가세를 발생 못 시키는 것 아니에요?
○ 이재준 의원 업체는 부가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하고 있는데 납부한 것을 환급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그것이 아니고 업체가 납부하고 이렇게 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용역을 지급했을 때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또 자치관리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데 위탁관리는 거기에 10% 부가세를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체가 낸 부가세를 갖다가 환급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환급을 못 받으니까는…….
○ 이재준 의원 그것은 결국 아파트 입주자가 내는 돈입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글쎄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물품을 사고 이랬을 때 가는 걸 갖다가 부가세를 그 업체가 환급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발생 안 시킨다고 한다면 그 업체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환급을.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것에 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가격이 그대로가 아니고. 그것은 결국 같은 맥락이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 이재준 의원 아니, 물품을 구입할 때 이미, 용역을 제공하는 물품을 구입할 때 10% 부가세를 납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한다든지 적용을 했을 때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거기 총액에 대해서 10%를 다시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중으로 주민부담이 돼서 한 번을 줄이자는 의미입니다.
○ 권오진 위원 이중부담이 아니고 본인이 업체가 낸 부가세는 환급을 받게 되고,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해비타트에서 사업을 하다 보게 되면 해비타트는 부가세를 발생 못 시키는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가세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사는 물건이 10% 싸야 되는데 싸지 않고 제대로 받아버려요, 그냥 100%를 갖다가. 아니, 110% 값을 받아버려요. 결과적으로 같은 값을 주고 환급 못 받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 이재준 의원 면세업자는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될 확률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공시지가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공시지가가 지역별로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이 법을 처음 2001년도에 제정했을 당시에 모든 아파트 모든 관리형태에 다 부가가치세를 받도록 돼 있었던 것이 지금 이러한 문제, 과세물건을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14년 동안 실효적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법이 있으나마나한 형태인 겁니다, 단지 폐기만 안 됐을 뿐이고. 그래서 이 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평형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 평형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과 공시지가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다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한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적용을 못하는 거죠. 계속 시간만 끌고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면제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 조성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촉구 결의안을 수정발의를 건의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말씀하시죠.
○ 김주성 위원 우선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합니다. 지난 12월 28일 이번 결의안을 제출한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 31일 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문 내용 중에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규정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후 법을 네 차례 개정하여 부가세 면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하였다.”를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규정하였으나 일몰제를 적용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로 수정제안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김주성 위원님께서 결의안 본문 내용 중에서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규정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후 법을 네 차례 개정하여 부가세 면제를 2011년 13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하였다.”를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규정하였으나 일몰제를 적용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결의안에 관련하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실장은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네, 이화순 도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안승남이재천권오진김주성김진경이의용이재준임채호조성욱최재연
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도시환경국
국장직무대리 조종화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도시주택과장 김철중
환경과장 박홍식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김승호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수질연구부장 오조교북부지원장 김구환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화순신도시정책관 윤석명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도시정책과장 이종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병설주택정책과장 이춘표
토지정보과장 이규상택지계획과장 신동복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
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