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2월 10일(금)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 2. 2012년 업무보고(계속)
- - 보건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이삼순 의원 발의)
- 2. 2012년 업무보고(계속)
- - 보건복지국
(10시44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와 보건복지국 2012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이삼순 의원 발의)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삼순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의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삼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상희 의원 등 11명이 찬성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서민경제의 약화 및 가족해체 등 정서적인 불안요소의 가중으로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신체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이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상담 및 치료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제2조는 정신질환자, 소아정신질환자, 정신보건시설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는 매년 도지사는 경기도 정신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6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도지사가 수행하여야 할 정신보건사업과 추진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신보건센터를 두도록 하고 센터가 실시할 사업과 필요 시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는 정신보건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8조에서는 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경기도 정신보건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정신보건법 제13조6항 규정에 의한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단의 직무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위원회와 자문단에 참석한 위원 및 단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도지사는 소아정신질환자와 우울증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율 향상을 위해 치료비와 약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2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삼순 의원이 발의하고 이상희 의원 등 11명의 찬성으로 2012년 1월 30일 도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1월 31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2쪽의 예산수반 사항 및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수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적 불안요소의 증대와 정신적으로 나약해져 가는 현대사회를 감안할 때 동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신건강은 육체건강에 비해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 치료 및 지원 등이 가시적으로 성과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은 있으나 정신건강을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하는 문제발생이 우려되므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신건강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동반되어 건강한 사회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3쪽부터 4쪽의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삼순 의원님께서 이미 설명하시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제시한 정신보건센터 설립에 따른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의 경우 집행부로부터는 의견이 없었으나 정신보건법,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본 조례안에 의하면 위원회와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3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는 위원회 통폐합 추세에 부응하고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신보건법 제27조에 의하여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바 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할 경우 김용연 국장에게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고인정 위원입니다. 금방 저희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들은 바대로 심의위원단과 자문위원단 이렇게 따로 되어 있잖아요?
○ 이삼순 의원 네.
○ 고인정 위원 심의위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어떤 취지가 있으신가요?
○ 이삼순 의원 특별하게 정신보건과 관련해서는, 정신보건이 여러 파트가 다 함축되어 있죠. 알코올리즘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로 가서는 ADHD 또는 청소년들로 봤을 때 우울증 특히 일반 정신질환자들도 보면 정신병원에서 사회복귀시설로 나간다는 판정이 나온 뒤에 나오게 되죠. 그럴 때 그런 사안들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다른 어떤 조례 또 심의기관보다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기관을 두는 것으로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 고인정 위원 시민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여기서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라는 대답이시죠?
○ 이삼순 의원 네.
○ 고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이삼순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또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삼순 의원 감사합니다.
○ 박윤영 위원 여기 제2조를 보니까 “정신질환자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격장애 또 알코올, 약물중독을 정신질환자로 보는데 알코올질환자는 어느 정도 술을 마셔야 되는지 생각 좀 해보셨어요?
○ 이삼순 의원 글쎄, 거기는 제가 의학적인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알코올리즘이 특히 이 정신질환자는 어제도 제가 우리 상임위 활동 중에도 물었지만 정신질환자는 특히 중증환자로 분류가 돼서 다른 장애인하고 다르게, 다른 장애인은 1급, 2급에서 6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1급, 2급, 3급까지밖에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중증환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알코올에 대한 알코올리즘 환자들은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런데 모르시는데 여기다가, 보니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그것도 분류가 돼 있을 겁니다.
(관계공무원, 이삼순 의원에게 자료전달)
나와 있어요?
○ 이삼순 의원 아니요. 이건 알코올 음주율이 나와 있는 건데…….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괜히 또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하면…….
○ 이삼순 의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 박윤영 위원 의사가 아니라 술을 잘 안 하시는 이삼순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 이삼순 의원 이건 제가 박윤영 위원님, 이건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보고 또는 이따 정신보건광역센터에 한번 알아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주변에, 저는 술을 잘 못하는데 술 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가 알코올중독자인가, 정신질환자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삼순 의원 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존경하는 이삼순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정신보건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라든가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라든가.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 광역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예산이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가까이 줄었어요. 사실은 경기도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게 되면 더 정신보건 쪽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과 더불어 조례에 따른 예산집행을 같이 해야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조례거든요. 그렇게 되면 광역정신보건센터에 지원하는 금액도 1억 정도, 지금 국가나 도에서 50%씩 되지만, 지금 줄어있는 상태인데 이걸 일부 정도 또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갈 건지 아니면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거는 보건복지국이 전반적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만 센터를 통해서 또 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삼순 의원님이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 이삼순 의원 그 부분에, 지금 배수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이번에 광역센터가 경기도의료원…….
○ 배수문 위원 네, 의료원 내에 있죠.
○ 이삼순 의원 이번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센터장과 직원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별도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 배수문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정신보건사업분야가 앞으로 사업도 확대가 되고 저변도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또 사업이 많이 발굴되면 그에 맞는, 상응해서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1억이 줄은 건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것처럼 사실은 정신보건이 초기에 의욕적으로 했던 거에 비해서 다른 쪽 사업이 워낙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 보건복지 쪽의 예산이 많이 확대되는 바람에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면밀하게 예산수반에 대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례고요. 당연히 정신건강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하여간, 별도 자살예방센터가 전에는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까지 다 하다가 이제, 물론 광역정신보건센터 내에 있긴 합니다만 자살예방센터가 별도로 우리 예산을 그쪽으로 따로 주기 때문에 약간의 줄어든 것 처럼 보이긴 하는데 하여간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돼야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만 허용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도 다양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인프라는 충분히 보건소에도 다 정신 관련된 팀들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원미정 위원, 입장)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좀 확인하고 들어오느라고. 제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사안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4개, 기존에 2개가 정신보건 관련해서 자문단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활성화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추가로 또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실효성 뭐 이래서 통합, 통폐합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조금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구체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도 일부는 좀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기존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역정신보건 사업계획이나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나 자문단에서도 역할들이 좀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이 4개의 기능이 정신보건이 중요하고 해야 됨에는 분명한데 이런 4개의 위원회나 자문단,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너무 나열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나 조례, 저희가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검토하셔서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건 통폐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이삼순 의원 지금 원미정 위원께서 심의위원이신데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의 궁금증과,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원미정 위원 네.
○ 이삼순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심판위원회가 그 역할을 한 3년간 계속 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보니까 해마다, 2009년, 2010년, 2011년 보니까, 회의가 열린 수를 보니까 적지 않게 열렸네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 원미정 위원 지난해, 지지난해에 열렸나요?
○ 이삼순 의원 네.
○ 원미정 위원 제가 위원인데 한 번도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 이삼순 의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심판위원회로 대신해서…….
○ 원미정 위원 아니, 괄호 열고 심판위원회로 돼 있는데요. 이건 의원님이 답변하실 건 아니고,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심의위원회를, 사유가 특별히 발생되지 않아서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맞고, 대신에 심판위원회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게 같이 돼 있다니까요. 심의 괄호하고 심판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제가 위원선정 해서. 그런데 1년 반 지나도록 한 번도 저는 위원회 소집을 통보받은 바가 없고 참여해 본 적이 없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심의위원 열다섯 분 중에서 일곱 분을 저희가 심판위원으로 별도로 모셔서 심판위원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중에서.
○ 원미정 위원 몇 회가 열렸나요, 그동안?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심판위원회는 지난해에 다섯 번 그리고, 매년 대여섯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선정기준이 뭐예요? 그럼 저희 도에서 도의원들 위원선정 해서 하는 건 들러리로 세워놨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심판위원회는 보건정책과장이 위원이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 그다음에…….
○ 원미정 위원 아니, 심의ㆍ심판을 같이 해서 위원회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어쨌거나 위원선정을 해서 했으면 최소한 2년 동안 한 번도 공유가 안 됐다라는 건 위원선정 할 때 들러리로 그냥 이름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심의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사항 주시고요. 내용 결과 주세요. 그동안 열린 거 하고요. 위원 구성하고 주시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심히 아주 불쾌합니다. 제가 이 역할 나름의 처음 위원선정 할 때 관심을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선택을 했는데 그동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통보받지 못하고 같이 참여하지 못한 위원으로서 참 심의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도 사실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건 그 기능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심의ㆍ심판이 따로 있다라면 위원회를 따로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돼 있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라는 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구성을 해놓고,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지금 이 조례에 정신보건 관련해서 필요하셔서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문단이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계획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도 전혀 열리지도 않고 거기서 논의되지도 않고 계획되지도 않는 위원회가 있다면 새로 만든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용논의가 되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국장님, 이 문제만큼은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가지고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 원미정 위원 아무튼 그동안 경과하고 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 내용 결과랑 위원회 구성이랑 참여한 위원이랑 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이삼순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순택 네.
○ 이삼순 의원 지금 원미정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횟수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에 우리 광역정신보건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각 31개 지자체에 정신보건센터의 역할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이 정신질환자들도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유독,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마는 좀 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분야였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 거주시설이나 또는 그룹홈 정도의 가정시설을 제가, 경기도에 거주시설이 10개고 개인시설이 지금 3개였는데 1개 늘어나서 4개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에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오늘 좀 통과를 시켜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심의기관이나 또는 평가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우리가 개정을 하든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한 원미정 위원님이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했으니까 좀 논의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약 5분간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토의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동 조례안은 2월 13일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2년 업무보고(계속)
- 보건복지국
(13시53분)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평소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에도 더욱 많은 성원과 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완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광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주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오주삼 식품안전과장은 복부청 보건관리담당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금년도 1월 18일 자로 식품안전과장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편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 추진성과 그다음에 2012년도 복지여건 및 정책방향, 2012년 비전과 전략목표, 분야별 주요업무 계획, 신규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4쪽 보건복지국 조직 및 인력은 5개 과 21담당 1팀으로 정원은 112명입니다.
5쪽에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총예산은 2조 252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955억 원, 특별회계 7,297억 원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보건복지국 분야 전체예산은 3조 7,997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은 2,319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지난해 주요성과와 8쪽에 2012년도 보건정책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2년 보건복지국의 비전과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맞춤형 통합복지로 저소득층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기반조성,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 도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식품안전관리를 보건복지국 5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정착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등 19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건강한 도민,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맞춤형 통합복지 전달체계 정착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계획입니다. 먼저 정부의 희망복지지원단 체제 운영 정책에 따라서 무한돌봄센터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간 민간 또는 민간 플러스 관 체제로 운영되던 도, 시군의 무한돌봄센터를 과 또는 팀 단위 정규직 직제상의 조직으로 공조직화 하여 개편하도록 하고 인력을 358명에서 720명으로 362명을 확충하여 통합사례관리, 자원발굴 및 서비스 연계 업무 등에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관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그간 복지와 보건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운영에서 고용과 주거, 교육분야까지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협조해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복지공무원을 평균 1.6명에서 3명으로 확충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상담이라든지 사각지대 발굴, 현장방문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실시, 비수급 빈곤층의 긴급복지 지원, 무한돌봄으로 이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단계별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활사업의 규모화 및 표준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생산품 유통업체인 서로좋은가게 매장을 5개에서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6,566명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1,000명에 대한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근로를 통한 자활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 창업 및 저소득층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175개소의 자율공동체 창업ㆍ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희망키움통장과 행복키움통장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서 노숙인을 근로 무능력, 재활, 자활대상 등으로 구분해서 노숙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노숙인쉼터 및 상담센터 운영과 부랑인 시설 3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나눔문화 생활화 및 지역복지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생활 속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경기도형 서로좋은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재능, 물질,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마을 공동체 구축사업을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재능이나 의료나눔의 연계와 나눔문화캠페인 실시 등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및 나눔실천자 포상 등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존중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67개소의 운영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74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정책 프로슈머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과 인권보호 및 시설회계 관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이행모니터링을 강화하겠으며 노인양로시설 등 118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시설에는 적극적인 컨설팅 실시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이 그 본연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례관리 슈퍼바이저 양성 및 스트레스 소진 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으며 복지경영, 사회공헌 등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 사회복지공제회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제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2012년도 보건복지부 권고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보훈단체 운영과 호국관련 추모ㆍ기념행사 지원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의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먼저 건강100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6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실버농장 운영과 고령친화공간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70% 규모인 60만 3,000명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 6,44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일자리를 2만 8,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기관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후생활설계사, 생명사랑나눔단, 일자리모니터단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은퇴노인 창업 및 취업교육 실시로 자족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실버기자단, 의료, 법률, 금융, 경영 등 노인들의 전문능력을 활용한 실버전문 자원봉사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학대ㆍ자살예방을 위하여 시군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전문상담원을 31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 배치하고 119소방대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활용한 자살위기노인 조기발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노인자살예방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노인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운영을 통해서 노인학대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 계획입니다.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를 위해서 1만 730명에게 1,157억 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노인 양로ㆍ요양시설 81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150개소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하고 노인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등 독거노인 지원과 노인 종합돌봄서비스 운영 111개소 그리고 356어르신돌봄센터 4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 여가활동지원을 위해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선진장사문화 정착입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과 권역별 화장시설의 공동설치를 권장하고 친환경 자연장 권장 및 자연장지 확충을 통해서 선진장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또 장사 재단법인 관리지침 제정과 시군 담당공무원 및 재단법인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장사 재단법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교육비 등 장애인에게 생계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1만 6,969명의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주거안정지원을 위해서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문턱 낮추기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59가구 2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무주택 장애인 세대에게 공공기관이 건립하는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재활지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직업재활시설을 66개소에서 72개소로 늘리고 1,608명 중증장애인에게 행정도우미 등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분야 장애인 고용률 4% 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도와 장애인고용공단 합동으로 장애인 고용촉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해서 우선 마케팅 강화 및 장애인 생산품 품질향상을 돕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 마케팅 담당을 배치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과 장애인 생산품 친환경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수수료를 6.4%에서 6%로 낮추고 판촉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증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구매실적 공개 및 부서 간 경쟁력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직업재활시설의 군 장병 생일축하 쌀 케이크 공급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 강화를 위해서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운영과 1,176명에게 보조기구를 교부하고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 언어, 인지, 행동치료 등 재활치료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 계획입니다.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비 6,962억 원을 지원하고 생활시설서비스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29개 시군에 400여 명의 장애인인권지킴이를 구성하겠습니다.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 통합사례 관리를 구축하고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및 장애인단체 육성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내역을 DB화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장애인심부름센터 31개소를 통해 병원이용, 출퇴근, 외출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각ㆍ언어장애인 수화통역지원을 위해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시군에 30개소의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장애인 인권조례 제정과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및 자족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 1만 명에게 활동보조비 832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3개소를 통해 자립생활훈련, 활동보조, 이동지원, 동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도우미를 파견하여 2~3급 재가장애인의 가사, 자녀양육 등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개소 운영과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및 정신보건 활성화 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임신ㆍ출산지원 모자건강관리 사업으로 출산가정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1만 4,967명과 난임부부 1만 6,614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질병별, 특성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암센터 1개소 운영과 암건진비, 암환자ㆍ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1,53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정신보건센터 36개소, 알코올상담센터 7개소 운영과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ADHD, 소아우울증 등 소아정신질환을 관리해 나겠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 운영과 자살예방전문가 300명 양성 및 모니터요원 4만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치매치료관리사 등에 41억 5,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ㆍ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반 47개 반 운영과 신종 감염병 격리치료기관 21개소를 운영하고 보건소장, 감염병 실무자, 학교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전문가 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을 퇴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하고 만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취약시기에 집중관리와 만성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약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응급의료생활화를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통해서 응급의료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의약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수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업소 지도 점검과 의약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마약퇴치상담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등 의약품 나눔팜뱅크 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안마사 소양교육 및 안마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소외계층 의료봉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아토피ㆍ천식 예방을 위해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과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16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저소득 임산부ㆍ영유아 5,181명의 영양지원을 위해 보충식품 배달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4개 시에서 5개 시로 확대하고 고지혈증 예방관리사업과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구강질환 예방사업으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무료시술사업을 시행하고 장애인의 구강진료 편의제공을 위해서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에 장애인 구장진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육성 계획입니다. 먼저 국제의료 신시장 개척입니다. 신흥 의료시장 진출 기회 마련을 위해 중국, 동남아, CIS지역을 대상으로 병원 플랜트와 제약ㆍ의료기기 수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산업 설명회, 의료체험행사 등을 추진하고 관광공사와 여행사, 도내 병원 등과 공동으로 중국, 미국, 일본 등을 타깃으로 한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전개를 통해서 의료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경기도 의료 인식 개선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 CIS지역과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 의료인 60여 명의 연수를 지원하고 도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캄보디아, 알마티, 베트남, 네팔 등 8개 지역에 해외 나눔 의료 봉사활동도 실시하여 경기도 의료브랜드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의료거점 확보를 위해서 설치한 3개소의 경기의료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IT기반 진료협력시스템 운영과 중소병원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진료상담 코디네이터 전문인력풀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식품위해요인 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 사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63개반의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지하수, 음용수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도 검사 확대와 학교 급식소,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 활동 그리고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차단을 위해서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과 어린이식품개선체험관을 용인, 과천 등 2개소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위해식품 사전예방관리를 위해서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지도점검 및 수거ㆍ검사과정, 식중독 발생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 및 전파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와 국민 다소비 위해우려식품 수거ㆍ검사 확대를 통하여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및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과 민관합동 유통식품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민간감시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실천입니다. 간소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과 범도민 자율실천운동을 확산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시범지역을 발굴 육성하겠으며 경기도 향토 전통음식 및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 국제외식산업박람회 경기도 홍보관 운영과 대전 세계조리사대회에 경기도 대표팀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도민이 공감하는 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경기음식의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경기으뜸맛집을 지역별 명소로 발굴ㆍ육성하고 모범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와 경기음식문화와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식산업 불황 극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음식메뉴 개발 및 컨설팅 교육과 다문화가정 주부, 새터민, 청년실업자 등 조리관련 취업ㆍ창업 준비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원료식품 및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음식점, 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원산지 거짓표시업소는 정보공개와 행정조치로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방법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음식점 영업자의 위생교육과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순회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123개소의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성 수거ㆍ검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대형물류센터 유통 전 심야 수거ㆍ검사와 부적합 농수산물의 신속한 회수ㆍ폐기 조치 및 유통매장 내 검사결과 안심성적서 게시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무한돌봄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해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에 따라서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기능 및 조직을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개편 방향은 현행 민간협력중심 무한돌봄센터를 공공 플러스 민간 공조체계로 전환하는 계획입니다. 무한돌봄센터를 시군의 과 또는 팀 단위의 기구로 공조직화 하고 인력을 확대 배치해서 추가 배치되는 인력은 무한돌봄센터와 사례관리 네트워크팀에 집중 배치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한돌봄센터의 기능 개편을 통해서 기존 무한돌봄센터의 복지서비스 기능에 일자리 및 서민금융상담, 신용회복, 법률, 보건, 드림스타트 등 수요가 많은 서비스의 통합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무한돌봄센터의 네트워크팀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촘촘한 사례관리 및 민간 복지자원 발굴 확대로 제도권에서 파악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으며 법ㆍ제도상 지원이 곤란한 경우 민간 복지자원 발굴 등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침해 예방 대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142개소로 지난해 인권실태조사 결과 22개 시설에서 35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성폭력이 발생한 시설은 법인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는 즉시 형사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의 예방과 침해사례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서 시군별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시설 내 인권보호위원회 구성과 인권침해신고함 설치, 도 및 시군 장애인 홈페이지에 온라인 인권지킴이방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이용 장애인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 질병부담 1위의 질환으로 고혈압ㆍ당뇨병 등 선행질환관리를 통해 발생률 및 사망률 감소 정책이 필요합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시군 예방관리사업의 총괄 조정과 기술지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4개 시에서 5개 시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건강교육, 알림서비스 등을 병ㆍ의원, 약국, 보건소의 민관연계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내 혈압 바로 알기 운동은 도민안방, 민원전철, 각종 행사나 캠페인 시에 계기활동을 통해서 혈압ㆍ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만성질환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저감 대책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지하수 오염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환자 수가 전체 60.1%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저감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50개소를 대상으로 학교, 수련원, 복지시설 등 비영리 집단급식소의 지하수 살균ㆍ소독을 실시하고 설치 후에는 식중독 예방점검 시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1쪽 참고자료로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기본통계를 보고드렸는데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저희 국에서는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다 내실 있게 계획을 마련하고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보건복지국 사업에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 위원장 송순택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김용연 국장님 이하 모든 국의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하시는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들이 모든 도민에게 전달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복지국으로 오신 간부공무원 이하 새로 오신 공무원들 다시 환영하고요. 도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복지정책을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다른 위원이랑 분명히 겹칠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빼고요. 제가 짚을만한 내용만 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체제로 바뀌면서 몇 % 인상됐는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복지사요?
○ 배수문 위원 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급여, 한 5%에서 5.9% 정도로 인상안이 반영돼서 이미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경기도에서도 보건복지부 지침과 서울시 그런 것 확인해서 하는 건데 지금 한 3.5%, 공무원 안 정도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예산범위 때문에 자꾸만 고민을 하시는데 도 산하 사회복지시설 빼고 나머지는 또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 가이드라인은 6.4%가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가 타 시도하고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도, 저희 지사님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 물론 예산부담이 상당히 작용하긴 합니다마는 최대한 저희가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김문수 지사님과의 오찬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건의했던 내용이고 충분히 검토해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죠? 장소 물색이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직…….
○ 배수문 위원 17억 가지고 좀 부족한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추진은 지금 북부청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다시 한 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당초는 그 정도면 건물을 임차해서 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한 것 같은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그게 또…….
○ 배수문 위원 입지조건과 담으려는 내용하고 좀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많이, 자주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북부 복지여성실에서 주 업무를 맡고 있긴 합니다만, 예산집행은 이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건설에 대한 건, 시설에 대한 건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농아노인쉼터도 예산이 반영이 됐죠? 3억 5,000이 반영이 됐는데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도 천안에 있는, 충청남도 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해서 우리 과장님과 같이 잘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청각장애인도 상당히 외형이 일반인과 차이가 없다는 걸로 인해서 상당히 장애인으로서 받아야 할만한 서비스를 상당히 못 받는 장애인군에 속합니다. 특히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 그래서 본 위원이 농아쉼터와 관련해서 통역센터와 청각지원센터인가요? 있더라고요. 수화센터. 24시간 통역센터 이렇게 같이 있는 곳을 방문해서 현장의 애로점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경기도 자체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게 금액이 많지 않더라고요. 전체 한 2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 지원되고 있고 시설도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아쉼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농아쉼터는 진행을 하시되 향후, 단기간이 됐으면 본 위원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남부지역에 있고 북부에 늘어난 것처럼 적어도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센터복지관 정도의 규모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독건물도 아니고 계속 임대로 들어가 있고 그것마저도 계속 낡은, 오래된 건물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리고 24시간 근무하는 시설치고는 갖춰야 될 것들 많이 못 갖추고 열악하게 근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수화센터는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라 갖춰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지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연계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들 종합지원복지관 정도의, 종합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봤더니 전무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그래서 종합장애인복지관은 주로 지체 쪽 위주로 돼 있고 교육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장애인은 각별한 관심이 또 따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부족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산돼 있는 시설들을 같이 묶었을 때에 부족한 경비 그다음에 전체 북부 시각장애인복지관처럼 건물 하나를 전체 통으로 구입을 했을 때 1ㆍ2층은 임대를 주고라도 구입을 해서 향후 비용이 되는 한 다시 다 전체 복지관 건물로 바꾼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진행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합적인 지원이 안 돼 있고 산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너지도 약하고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솔직히 저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잘 돼 있는 곳도 좀 보고 또 저희 시설도 둘러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종합복지관 형식의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보면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죠? 본 위원과 존경하는 원미정 간사님께서 같이 많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남 장애인인권지원센터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전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이 존재하고 여기 장애인인권센터를 만들 때 적어도 5명 정도 인력을 충원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보다 안정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낼 수 있는 구조를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건 우리 도의 위상에 맞는 이런 정도의 센터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이번 혹한에 동사자 파악을 했습니다. 노숙자. 딱 1명으로 보고가 됐는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망자요?
○ 배수문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보고받기는 1명 사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천에서만.
○ 배수문 위원 전체적인 겨울을 나고 났을 때에 다른 루트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가 그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신문지상에 나온 얘기와 조금 차이가 나서 제가 다시 지적을 하고요. 신문지상에서는 3명 보고도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혹한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혹서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럽 혹서기 때 노인들 사망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노숙자뿐만 아니라 홀몸노인들 관리를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건 경찰도 물론 관계가 되지만 지금 어쨌든 복지 쪽에서 가장 많이 살펴봐야 되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환기시설만 바꿔줘도 어르신들이 충분히 견딜 수 있을만한 것들을 홍보가 안 돼 있고 관리가 안 돼서 혹서기 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한기 때도 일부 방풍창만 제대로 해놔도 집안에서 그렇게 힘들게, 동사는 아니더라도 동상에 걸린다든가, 건강관리에 애로점을 겪는 걸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물론 각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대책을 좀 더 경기도 차원에서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동안에 저희가 노숙자 대책은 여러 가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혹서기보다는 혹한기 쪽에 중점을 두었는데 저희가 혹서기 문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꿈터 같은 경우는 냉난방 시설을 다 갖추도록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쉼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하 의료원 보고를 받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충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지금 추이로는 1년에 1,700명이 제대를 하고 올해 1,300명만 충원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는 적어도 1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건소나 의료원에서는 상당한 인력의 차질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이것 좀 다각적인 방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지금 의료의 가장 핵심은 의료인력인데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력이 빠지게 되면 아예 못하는 경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도 그게 가장 큰 고민인데요. 원체 공보의의 공급이 여자…….
○ 배수문 위원 여자 의사들이 많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대생들이 많이 오면서, 그분들은 군대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공보의를 안 오고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이고…….
○ 배수문 위원 사실은 이게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일단 예산이 수반되고 의료인력을 뽑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앞으로는 결국은…….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돼야 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압니다.
○ 배수문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국가에서 세우는 것만 바라보고, 그건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건소는 의사분 한 분 안 계시면 아예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간호사로 충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세세한 보고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로 갖고 있는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종합적으로는 아직 검토는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여섯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때 좀 문제가 됐던 대한민국사회봉사단입니다. 올해도 약 8억 9,000인가요? 지원을 받았죠? 국가로부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작년에 6억 6,000 가지고 마무리 잘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돈이 부족해 가지고…….
○ 배수문 위원 전남의 도움을 받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다른 데서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모양은 안 좋았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올해도 본 위원이 좀 책임을 지고 예결위를 통과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 섞인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특히나 대한민국사회봉사단을 확대를 안 시킨 거는 국가적으로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던 것을 존치시킨 것도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가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기존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하던 것들을 따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것들에 대한 의혹의 눈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핸즈(Korea Hands)가 지금 아마 해외봉사단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행사 참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해칠만한 행사의 참석들은 어쨌든 관리감독하에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건 나중에 잘해 놓고도 아무래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면밀히, 위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내용대로 쫓아가게 되면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초기에나 발대식하고 뭐하고 이런 세레모니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 배수문 위원 내실……. 그래도 금액이 적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각 소관 산하기관 보고 시 그다음에 행감 시라든가 국에서 부서 담당관이나 담당직원들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차원에서 참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의료원은 의료원 담당공무원, 복지재단은 복지재단 담당공무원처럼 산하기관 보고받을 때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어제는 노완호 정책과장님께서 같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TV로 모니터링하는 거하고 같이 계신 거하고, 또 즉석에서 답해 주실 부분이 분명히 같이 존재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그렇게 하도록 얘기는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항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도, 하여간 계장, 과장, 직원은 틀림없이 참석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다음에 자살예방 인력보강이 11명 더 됐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어느 지역에 더 보강된 겁니까? 일반 시, 인구가 많은 시를 분류한 겁니까, 아니면 1개 센터에 인력을 충원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자살예방이요?
○ 배수문 위원 네. 자살예방상담사를 11명 더 늘렸어요, 올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
○ 배수문 위원 네. 노인자살예방.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작년에 배치 안 돼 있던 복지관에 추가로 배치하는, 신규로 배치하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다 배치가 완료됩니까, 올해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할게요. 먼저 무한돌봄센터하고 희망복지지원단 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무한돌봄센터를 운영을 해왔고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출범시켜서 각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편방향에 자료 주신 거 보면 무한돌봄센터를 시군의 과ㆍ팀과 단위기구로 공조직화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민간센터장이나 민간사례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공조직화 되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민간센터장은 지금 어떻게 할 건지는 정확지가 않은데 거기의 사례관리요원들은 함께 편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편입하면 정원기준 때문에 공무원화 되지는 않을 거고 그럼 계약직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계약직으로요.
○ 원미정 위원 계약직은 정원에 안 들어가나요? 공무원 정원기준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정규 공조직화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총액인건비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늘릴 수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네트워크팀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인력들이…….
○ 원미정 위원 지금 무한돌봄센터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자는 공무원 정원규정에 들어가나요? 명수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은 공조직이 아니고 민간조직으로 돼 있는 데는 총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원래가. 그런데 통합해서 공조직화한다고 개편방향을 보고하셨는데 그랬을 경우 어쨌거나 현재는 정원에 안 들어가 있던 민간사례관리자를 공조직화하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원이 오버되는데 어떻게 흡수를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정원보다는 그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 원미정 위원 총액인건비나 정원이나, 그러면 총액이 늘 거 아니에요. 30개 시군에 지금 다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은 기간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거죠.
○ 원미정 위원 그건 총액에 안 들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총액에 들어갑니다. 총액에 들어가지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총액에 들어가면 기존에는 안 들어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30개소가 개소돼 있잖아요? 31개 시군에 30개 센터가 있는데 거기 최소 1명 이상 민간사례관리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총액임금제에 안 들어가 있던 예산으로 민간사례관리자를 계약직으로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편방향은 공조직화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민간사례관리자를,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게 그거잖아요. 인력이 계속 계약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재계약할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라고 사실은 행감 때 요청을 했고 그 부분 제일 심각하다고 국장님도 인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개편방향을 보니까 공조직화 한다라면 기존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자들이 계약해지가 되고 새로 뽑는 형태도 안 될 것 같고, 인건비 때문에.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 원미정 위원 여기에 인력, 밑에도 보면 공무원도 59에서 303명으로 늘고 민간도 299명이 417명으로 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서에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정규직 공무원이 늘어나는 거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밑에는 민간도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도 299에서 417명으로 늘어나는데요? 보고서에서 보면. 36페이지에 보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기존에 공조직 내에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무한돌봄센터로 들어오면서…….
○ 원미정 위원 네. 맞아요. 그것도 늘죠. 네. 그러면 밑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기존에 센터가 어쨌거나 센터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자도 계약직이잖아요, 지금. 계약으로 했잖아요, 정규직이 아니라. 그래서 고용의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행감 때부터, 초기에 센터 같이 고민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지난 행감 때 국장님도 그거는 공감하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라라고 지난 예산 때도 한번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조직화 한다라고 하셨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당초는 기간제근로자에서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그만두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던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들은 비정규직 예외규정을 인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고용은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각 시군의 민간계약직 요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불과 몇 명의 총액인건비 요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시군에서, 물론 부담요인은 되겠지만…….
○ 원미정 위원 최소 30명이잖아요. 아, 각 시군으로 하면 1명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선 시군단위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 원미정 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한 협의가 끝난 건가요, 시군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하고 지금 우리가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 원미정 위원 네. 몇 차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계속적으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고용의 안정화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저도 몇 차례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몇 차례 시군과 협의회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건가요? 시군에서 받겠다 안 받겠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에서 조직개편 방향이 정확히 나오고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있는 인력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시군의 결정사항이 남아 있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권장사항을 통해서 기존에 거기 무한돌봄센터에 참여했던 민간사례관리 전문가들은 그대로, 무한돌봄센터 요원으로 그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팀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돼…….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확실하게 시군하고 협의한 내용을 저한테 결과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도 민간, 제가 민간센터장, 민간사례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이게 공조직화 되면 사실은 민간과의 네트워크 자원연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민간사례관리자나 민간센터장, 민간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결합해주지 않으면 이게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무한돌봄센터의 밖에서 민간협력 형태로 진행했던 것보다 공조직화 들어가면서 그런 민간사례관리자나 민간센터장이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의 민간네트워크가 잘됐던 그런 분들이 같이 결합해 주지 않으면 이게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도에서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시군하고 협의하신 결과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 원미정 위원 플러스 네트워크팀의 사례관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용부분 관련해서도 제가 둘 다 어쨌거나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트워크팀도 무한돌봄센터와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네트워크팀을 좀 더 늘리는 문제하고 네트워크팀에 1명씩 가 있는 네트워크팀을 거기 인원을 좀 늘리고 거기에도 정규직 공무원도 그쪽에 갈 수 있으면 가서 근무하도록 하는…….
○ 원미정 위원 아니요, 국장님. 인원을 늘리는 문제를 얘기드린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팀이 지금 각 사회복지관에서 받는 데도 있고 각 기관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례관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거기도 민간계약직이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두 가지 다 똑같아요. 센터 내의 민간사례관리자와 네트워크팀의 사례관리하시는 분 이분들은 기존에 다 계약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 계획이 어떻게 되냐를 여쭤본 거예요. 인원이 늘고 안 늘고를 떠나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트워크팀은 시군에서 처리방식이 각기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복지관이나 이런 데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용은 기존에 지금…….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재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계속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 원미정 위원 상관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퇴직금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안 되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지 않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현재 인건비를 4대보험부터 다 해서 저희가 지원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요? 네트워크팀 그렇게, 그런데 사례관리자는 안 됐어요? 센터의 민간사례관리자는? 센터도 다 그렇게 해주고 있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재계약 2년, 4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3년 차 되는 데는? 2년 차 다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처음에는 당초에는 이게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한 입장,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도록 저희는 권장은 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2년, 4년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그걸 경기무한돌봄센터 자문회의 때 잠깐 들은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는 제가 확정으로 안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신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질의회신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고용노동부.
○ 원미정 위원 그럼 그거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하나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기존에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무한돌봄센터로서의 사례관리를 해왔는데 희망복지지원단은 전국단위로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좀 더 특색이 있지만 효과적으로 두 가지가 잘 믹스돼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기초적인 건 어쨌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걸 고민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 무한돌봄센터를 공조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저희 보건복지국의 사실은 금년도 최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돼야 앞으로 전달체계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존에 민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런데 민간을 배제하고는 사실은 사회복지 자원연계나 지역의 네트워크가 잘 되지 않으면 사례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가셔야 되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그쪽에서 민간부분을 상당부분 도와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건 제가 자료 더 받아서 보고 같이 과장님하고 더 말씀을 나누겠고요. 장애인 생활시설 관련해서 아까 배수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당사자들하고 간담회도 몇 차례 했고 전남도 갔다 왔는데 실제적으로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열심히 협력해 주셔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본계획,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작년도에 도 차원에서 전수조사 했잖아요? 생활시설 인권실태에 대해서. 그거 결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 자료요청 하나 더 할게요.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문제제기하면서 전수조사 이것도 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이것도 결과는 저 안 주셨어요. 전수조사 결과 하나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괄 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무한돌봄센터 개편 관련해서 세부계획서 또 하나 받았는데 희망복지지원단 업무매뉴얼이 2월에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 따로 주세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매뉴얼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 원미정 위원 2월로 돼 있던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2월 달에 매뉴얼이 나오고 아마 그거에 관련 교육을 시켜서 4월부터 출범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나오는 대로 그거는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 감사 때 결과보고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먼저 경기도립의료원과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제가 의료원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었고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등등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달라 하고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재단의 평가표 수정하고 했던 문제는 저희가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같습니다. 조속히 저희가 평가표가 그렇게 되게 된 경위를 조사해서 그에 맞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여지껏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해 보신 거고 알아보시지 않은 상황이시네요? 전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제가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알아보니까 그게 아직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그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저는 오늘 어느 정도 국장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상황은 충분하지 않겠나 나름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죄송합니다.
○ 이삼순 위원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아마 우리 위원들의 사무실 내지는 가정으로 배달되는 복지재단에서 나오는 연구실적들의 책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라고 표현이 돼야 되나요? 정말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다 읽어보기도 힘들거든요, 자료 오는 게. 사실 몇 권만 읽어봤을 때, 몇 권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국장님께서 사회복지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편하게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과연 이 연구보고서들이 정말 경기도의 어떤 정책을 제대로 입안시켜 낼 수 있을 만큼의 질 높은 연구보고서가 맞느냐.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이 복지재단이 햇수로 근 5년이 넘었죠? 끊임없이 나오는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 평가는 한 번 해봤는가. 평가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평가보다도 하여간 이 보고서의 질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 이후로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복지재단에. 이건 보고서 질이 기대 이하다 하는 문제제기를 계속 했고 지금 재단의 대표이사가 바뀌고 나서 그 대표이사를 제가 직접 뵙고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연구부분은 연구에 전념해서 제대로 된 보고가 나올 수 있는 체제를 갖춰달라고 요구했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앞으로는 연구가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저는 조금 국장님하고 다른 이견인데요. 물론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감사를 통해서든 예산을 통해서든 끊임없이 요구한 게 복지재단의 이런 연구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안 나왔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죠? 늘 똑같은 얘기가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이다, 평가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복지재단의 기구 재편성을 한 부분에 있어서 사무처장하고 몇 자리만 이동이 있지 정책팀의 정책팀장은 복지 전문가가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를 전공하진 않으신 분입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경발연에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이 좀 넘게 있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거의 2년. 자, 그럼…….
(송순택 위원장, 원미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미정 4월이면 1년.
○ 이삼순 위원 거의 그러면 1년. 어찌됐든 1년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어떤 정책팀으로서 지금껏 해온 이런 연구보고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만약에 전문가가 앉아있었다라고 한다라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여간 저도 복지재단에서 나온 연구보고서를 모두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 이삼순 위원 몇 권이라도 읽어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권이 됐든 두 권이 됐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여간 재단에서 나온 연구보고서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고. 연구하는 시스템 자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주로 단기적인 계약직 형태의 외부 보조연구원들을 써서 연구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연구원의 역할도 모호하고 또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낸 성과물인 보고서도 제가 볼 때는 타 연구소의 보고서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지금 현재 복지재단의 이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연구보고서와 관련해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인지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책팀을 이끌어가는 팀장 자체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전문가가 아니어도 물론 제대로 방향은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의 과정 속에 보면, 1년 위치에서 보면 제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인사정책을 보면서 ‘야, 이건 또 기대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이 부임한 복지재단의 이사장과 좀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문제제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조치를 빨리하고 결과를…….
○ 이삼순 위원 네, 결과를 본 위원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과 감사 때 제안을 해서 특히 독거노인들, 경기도 관내의 65세 독거노인들, 박스를 주으시는, 폐휴지 주으시는 노인들에게 희망손수레 보급하는 걸 했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근데 그간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노인복지과장님, 계장님, 또 담당, 알고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귀찮고 짜증나리만큼 아마도 제 전화 받을 때는 편하게 받으시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좀 많이 불편했었으리라 저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게 노인회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조달청으로 넘어가면서 입찰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처음에 우리가 의도한 그 모델과 다른 어떤 회사에서 그걸 받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에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국장님 알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알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입찰을 받은 회사에서 아직까지도 납품을 못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3월 말까지 이행하도록…….
○ 이삼순 위원 언제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3월 말까지.
○ 이삼순 위원 3월 말이요? 2월 말도 아니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월 말까지 이행하도록 지금 저희가 재촉구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월 말이 지나도 안 하면 계약해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 이삼순 위원 근데 저는 참 답답한 게 이 상황을 보면서, 물론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격도 안 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회사에서 입찰에 응해서 입찰을 받다 보니까, 무조건 그걸 입찰 받겠다는 욕심하에 싼 가격을 적어내서 입찰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께서 이걸 받고 벌써 사용을 했어도 한참 했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이걸 고쳐나가야 될 부분, 이런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지 한번 질의해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은 지금 정식으로 이 사람이 조달청 계약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약해지요건에 들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두 번, 세 번씩 연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처음에 모델을 제시했을 때 그 모델에 가깝지 않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를 해오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미리 걸러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단순제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복잡하거나 특허가 필요한 이런 사항이면 얘기가 다릅니다만 단순제조에 관한 것은 제조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응찰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된 건데. 하여간 이게…….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사전에 우리가 모델을 제시한 게 있잖아요. 집행부하고 계속 이런 것이라면 노인들이 끌고 다니시는데 훨씬 편하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김광선 위원께서 무지하게 관심을 갖고 집행부하고 이 모델에 대해서 한참 연구하고 노력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모델을 제시한 회사가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맞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사전에, 입찰에 응하기 전에 먼저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델을 거기서 제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전 단계에, 입찰하기 전 단계로서 그걸 입찰하고자 하는 회사들의 이런 걸 받아볼 수 있는 제도는 없냐 이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사양서와 시방서를 붙여서 입찰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재료라든지 재질을 포함해서 그걸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응찰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납품이 됐는지 확인만 가능한 것이지 사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 과정들을 다 모르니까 답답하기는 한데요. 그러면 국장님, 이번 2월 말이라고 그랬는데, 2월 말이라고 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2월 말까지 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납품을 못하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현재는 지체상금이 1일 8만 원씩 부과되고 있는데 이분도 지체상금 부담도 있는 것이고 하여간 자기가 납품할 능력이 안 되면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발주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거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대책이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특정업체를 우리가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여건, 그 외 그 회사가 아니면 그러한 물품을 만들 수 없다는 이런 물품이 아닌 이상은 특정업체를 지칭해서 수의계약 할 수가 없습니다. 5,0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래서 이게 좀…….
○ 이삼순 위원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상당히 어려운 거죠, 저희들도. 이게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방법도 없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여간 이건 저희가 노인회 지부하고 좀 긴밀히 협의해서 빨리 이 사람이 계약포기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솔직히 계약이 포기되게 되면 빨리 다른 후속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서 어렵고 힘든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이미 다 벌써 된 거를 그들이 하루빨리 사용해서 안전하게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 이삼순 위원 어떻게 하나요? 추가질의 때 할까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고요. 추가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국장님, 납품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사람이 그만큼 만들어낼 능력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제작 능력이 없는 업체가 어떻게 응찰을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작 능력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해서 단가에 맞춰서…….
○ 김광선 위원 대량도 아닌데. 낙찰은 얼마에 됐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5,35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 김광선 위원 대당 낙찰은 어떻게 풀이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한 26만 5,000원 정도.
○ 김광선 위원 25만 5,000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6만 5,000원.
○ 김광선 위원 그거 입찰할 때 우리가 설계하고 시방서하고 다 첨부해서 공개입찰한 거잖아요, 조달 입찰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근데 거기에 25만 원 그게 들어왔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설계하고 실물하고 다 갖다 같이 시연한 회사에서는 대당 30만 원 했었죠? 그때. 25만 원 가지고는 단가를 맞출 수가 없었을 텐데. 하여튼 문제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글쎄, 이쪽에서 저가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 김광선 위원 네. 문제는 워낙 이게 덤핑가격으로 응찰이 들어와 낙찰이 됐고 또 제작 능력이 없는 그런 회사, 검증이 안 된 데에 어쨌든 낙찰이 된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각 노인회에 이게 홍보가 돼 가지고 벌써 소문이 쫙 났어요, 경기도에. 31개 시군에. 그래서 이게 벌써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지금 평가단계에, 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보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뜩이나 저소득층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잔뜩 기대하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 벌써 7, 8개월 지나갔잖아. 이거 참 그래요. 저도 지역에 내려가서 많이 홍보도 하고, 지난번에 노인들 안전 뭡니까? 짚고 다니는 거 그걸 보급할 때도, 그때도 홍보하고 노인회 사무국장들이 이 사업을 다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아직도 이게 보급이 안 됐으니까. 저는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어떻게 돼 있나 하고 이삼순 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국장님 답변 듣고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그때 당시에 30만 원의 단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담당과장, 계장, 국장 다 시연을 한번 했더랬어요. 실물을 갖다놓고. 그래서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을 지적해서 다시 추가 제작을 그냥 단가를 높이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했는데, 글쎄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25만 원 가지고는 그거 단가 맞추기가 좀 어려운 단가이기는 하네.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어떻게 조치가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의 신현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2011년 대비 예산의 증감현황이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복지국 예산 말씀입니까?
○ 신현석 위원 네. 전체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복지국 예산은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 신현석 위원 많이 삭감되거나 조정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금년도에는 신규사업도 별로 하지 못했지만 또 큰 사업을 아예 없앤 사업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심의 시작단계에서 전년도 대비 70%로 예산심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도 제대로 못했지만 기존 사업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달라지는 사업하고 특이한 사업 외에 70%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특이하게 자체편성된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금년에 처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작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을 100% 하는 걸로 바꾼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면 변화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안성의료원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 신현석 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유는 추경예산에, 2012년도 예산의 미반영분에 대해서는 꼭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추경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추경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게 대표적인 게 어떤 예산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까 배수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인건비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라든지 노인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러한 것들이, 예산이 추경에 된다면 2012년도에는 선 계획에 반영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업무보고에다 표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내막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보건복지위 위원들하고 미리미리 소통해서 추경에 반영돼서 2012년도 계획에 반영됐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2012년도 비전과 전략 체계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5대 목표와 전략목표 이행과제로 상당히 세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집에서도 검토하고 사무실에서 미리 훑어봤는데 상당히 많이 검토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경기도의 보건복지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를 연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로드맵에 봤을 때는 연구용역을 해서 좀 더 차별화된 보건복지의 미션이고 전략목표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역복지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복지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연도별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분야별로 필요하게 되면 용역을 해야 될 분야가 있으면 용역을 해서 좀 더 나은 사업계획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현석 위원 물론 우리 상임위원 중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있어서 우리가 장기로드맵에서는 상당히 많은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경기복지재단이 해주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월요일 날 복지여성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한 예로 연천의 노인자살에 대해서, 요새 가장 많이 심각한 게 노인자살로 평가됩니다. 노인자살 예방을 위해서 연천군이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과제도 많이 수행해 갖고 혁혁하게 노인자살이 줄어든 케이스입니다. 보통 생각했을 때는 노인자살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31개 시군구 중에서 연천이 가장 많은 노인자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과제를 통해서 노인자살을 많이 예방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남부 쪽에 전체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김용연 국장님께서는 노인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 혹시 계획에 반영하고 만약에 그것을 학술용역에 의뢰를 하실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자살이 사실은 가장 심각합니다. 지금 65세 노인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거의 90명에 가깝고 또 농촌지역, 연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내에서는 가평이 가장 노인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 저희는 나름대로 특이하게 노인자살예방센터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노인들 자살의 원인되고 있는 생계라든지 고독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체계적인 연구는 일반적인 노인문제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는데 노인자살에 대해서 특별히 선행연구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봐서 그런 선행연구 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연구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사각지대인 노인의 자살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복지 차원에서도 노인의 자살예방, 지금은 청소년 폭력 쪽에 너무 맞춰져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미리 대응할 핵심 이행과제가 노인자살, 노인 쪽으로 판단됩니다. 큰 그림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혜안을 가져서 경기도의 노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시길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보면 장사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이 많이 있으신데 지금 몇 군데가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화장 유치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계획되는 거하고 추진되어 가는데 큰 오차 없이 돌아가는 건지, 현재 추진 중인 사항하고 그다음에 계획돼서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화장시설에 초점을 둬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현재는 수원하고 성남에 24기의 화장시설만 갖추고 있는데 지금 용인의 장사시설이 금년 9월이면 10기 규모로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가동률로 따지면 우리 도민들이 쓸 수 있는 양은 됩니다. 또 서울의 원지동 장사시설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서울 남부 쪽은 성남이나 이쪽에 와서 화장시설을 이용했는데 그게 서울에서 이용하게 되면 또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일단 숫자상으로는 충분한데 다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서부하고 북부 쪽이 없다는 게 저희가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포천이라든지 연천 이쪽에서 북부지역은 화장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서부 쪽도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사시설을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수용 용량은 충분하다손 치더라도 서부와 북부지역의 공동장사시설이, 시군과 연합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공동장사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지금 화장률이 2010년도에 73% 정도였고 지금은 몇 % 정도 되는지, 그 상황 속에서도 용인 것만 완공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추진원칙은 시군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또 권장은 권역별로 권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소규모시설을 여러 개 만드는 거보다는 연합해서 규모 있게 운영하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원하고 있고 실제 또 공동으로 설치를 주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런데 설치 중인 시에 보면 권역별로 설치를 했을 때에 국도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한 메리트 때문에 권역별로 하려고 하는지, 지금 현재 기존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 이 자체도 광역화장장은 아니죠? 자치단체별로 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강림 위원 그래서 실지로 자치단체 외 지역에서 왔을 때는 화장비용이 상당히 높고 자치단체 시민들은 싸게 받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한 10배 정도 차이나게 받고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권역별로 할 경우는 자체 시군의 주민대우를 하면서 비용을 싸게 해주는 전제조건이라든가 그런 서로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협약에 의해서 비용의 일부를, 그러니까 입지하는 자치단체는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거기에 공동이용할 시군에서 비용을 대고 저렴하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협의되는 경우가 보통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강림 위원 지금 추진 중인 5개 지역, 안산이나 포천이나 김포, 시흥, 화성 이 지역이 대부분 권역별 광역화장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주로 그린벨트지역 이쪽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 이강림 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지원 확대, 행ㆍ재정적 적극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런 거는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국비는 기별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
○ 이강림 위원 그런데 실지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봤을 때 기당 몇억 들어갔을 때 국비 몇 % 그다음에 도비, 시비 몇 %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은 이 화장장은 그 돈은 전체 규모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실지로 필요한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반대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과정은 기당 얼마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그 건을 갖다 놓고 얘기했을 때는 찬성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 문구 자체를 놓고 앞으로 엄청난 지원을 받아낼 것처럼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설득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한 다음에 인센티브가 없을 때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나름대로 주민의 원성을 살 가능성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은 장사시설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하고 함께 맞아떨어져야 주민들의 반대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건별로 따져서 그때그때 케이스별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국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기본방침만 얘기돼야지 과거에 하남 사례처럼 언뜻 잘못 얘기되면 나중에 큰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케이스별로 해당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 이런 문제들을 함께 놓고 따져야지 딱 일률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서 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이강림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광역화장장으로 돼 있는 게 어디 있나요? 서울시 것이 광역화장장인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서울은 광역이 아니고요. 서울은 서울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벽제에 설치한 건 설치지역 주민들은 서울시민하고 똑같은 대우를 한다 이것만 다른 거죠.
○ 이강림 위원 아니, 아니. 벽제에 설치한 건 서울시민 누구나 가면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을 할 수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고양하고 파주주민들도 서울시민하고 똑같은 요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러니까 그걸 광역화장장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광역화장장이 하나도 없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없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제대로 한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헤쳐나가는 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각 시군들이 그동안 보면 쓰레기소각장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광역화를 하자라고 해서 하다가 시군마다 얼마 분담, 그 비율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더 이득이다 해서 결국은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쓰레기양이 모자라는, 그래서 쓰레기를 유치하러 다니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 화장장도 분명히 어떤 통제기능이 있는 도나 이런 데서 통제를 안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 지금 한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또 한 군데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면 이제는 유치하러,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유치하러 또 영업을 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용역결과 나온 부분도 보면 알차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하셔 갖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 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아주 민심이 흉흉해지고 서로 마치 쟁탈전을 벌이듯이 큰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저희도 사실은 북부지역에 포천, 연천이 자꾸 추진한다 그러니까 양쪽에 대상 시군이 겹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또 구체적으로 추진이 어느 정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섣불리 개입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네. 일단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7쪽에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또 원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사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법안도 만들어지고 또 센터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뒤쪽에 또 들어가 보면 실지로 그 과정에서 법인과 개인시설 부분에서의 또 다른 피해를 보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과정이 상당한데 국장님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적 이슈화 됐을 때에 무더기로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강림 위원 네. 당연히 개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발생되지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센터도 만들어서 추진을 잘 하고 계신데 한편으로는 조사결과 지적도 여러 가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한 쪽에서 바라봤을 때에 문제점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장애인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생활시설 예를 들면 법인화돼 있는 시설 또는 법인화가 되지 않은, 지금 여기도 보면 법인시설이 경기도에 76개, 개인운영시설이 66개가 있는데 모든 기준은 법인시설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실지로 개인운영시설에 보면 똑같은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인데 혜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인권침해도 있지만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정책이 법인시설로 전체를 갖고 가고 또 개인포함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그동안에 겪어야 하는 개인시설에서의 장애인들의 애환이라든가 피해는 그건 어느 누구도 대변도 안 하고 생각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앞서 가는 경기도 입장에서 국장님이 이러한 부분 쪽에 어떤 각오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법인시설하고 개인시설 저희가 차별화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큰 규모의 법인시설에서만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소규모로 운영하는 시설도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법인시설에 딱 짜여진 틀에 있는 시설보다 오히려 잘 운영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호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취사선택이 돼서 좋은 사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강림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개인시설이 전부 법정시설로 바뀌면서 또 통제도 해가면서 법인시설 못지않게 유도를 해나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도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나름대로 요청을 해서 국비지원도 받아내면서 법인시설 못지않게 추진을, 이게 이루어지는 동안만이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국장님, 시차적응도 안 되셨을 텐데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고맙습니다.
○ 배수문 위원 되게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출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산하기관을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보고 중에 점검됐던 내용이, 사실은 예전에는 국을 먼저 보고받고 하다 보니까 거꾸로 갔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 연관지어서 지적하고 다시 한 번 업무점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제 도착하셔 가지고 사실은 산하기관 업무보고하는 거에 대한 보고를 전혀 못 받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요. 담당과장님들 이하 담당직원들은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단체급식소 위생검사 실시현황과 2012년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19페이지 관련해서 장사재단법인 관리시스템 구축 상세계획 내용 좀 보고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관련해서 식중독예방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설치 운영계획 있으시거든요. 두 군데. 이거 계획서 그다음에 장소, 주소 이런 거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전체 보고를 따로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과 존경하는 저희 상임위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적기업지원단입니다. 신문지상에서 1월 12일 자로 국가에서 민간 쪽으로 위탁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에 단장을 맡고 있던 황선희 단장이 그걸 위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나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무리라든가 예산집행을 8월 달까지 해야 됨에도 그런 책임을 나가면서 그대로 가져갈 것처럼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경석 대표이사 보고를 받으면서 산하기관 내에 사회적기업지원단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화성에도 돼 있고 예산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넘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다. 넘어가는 과정에서 서류정리라든가 그다음에 제대로 사회적기업 지원이 잘 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민간으로 이양되더라도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이건 인경석 대표이사도 본인이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같이 챙겨주지 않으면 힘들 것 같고요. 다만 국에서 관할이 아니라 이건 경제투자위 쪽도 관련 있는 부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지적된 거는 회의록 참조해서 그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한 건 보고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조직개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평가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구하고 있는 자료들을, 2012년도에 연구된 게 2013년도에 반영되려면 적어도 8월 달 이전에 연구자료가 대부분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과제에 대한 요구도 국에서 일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이 밑받침돼야 더 효율성 있는 정책이 반영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과 밀접하게 연구주제와 관련돼서 논의돼야 된다.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도 그런 것들이 매뉴얼화돼 있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적했던 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8월 이전에 대부분의 연구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3년도에 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8월 이후에 연구되는 건 2014년도에 반영될 걸 기준으로 연구가 진행돼야지 실질적으로 정책에 도움이 되고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것도 인경석 대표이사께서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중간에 체크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사실 그렇게 되면 4개월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조직개편과 이 두 가지는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 말과 올 초에 복지재단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네거티브 일색이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 좋은 부분의 부각이 많았고 연구도 최저 그다음에 조직에서 하는 게 별로 없다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다른 쪽에서의 평가도 그렇게 높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돼 있고 심지어는 복지재단의 존폐까지도 거론되는 언론보도가 계속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지재단의 홍보채널을 강화해서라도 언론과의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산하 실국에서 아니, 실에서 만들어진 정책들, 했던 내용들을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언론홍보를 책임져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에서도 일정부분 보건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그쪽에서 나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복지재단 아이덴티티가 아직 정립이 안 됐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언론에서 자꾸만 안 좋게 비치는 모습들이 전체 복지 이미지를 많이 다운시키고 있다,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언론의 인식에도 차이가 있고 물론 예결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존폐문제도 거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재단의 필요성은 저희는 분명하게 복지재단의 역할이 있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또 상호 협력해 나감으로써 복지재단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재단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8월 이전 문제는 저도 지난해 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제가 복지재단에 적극적으로 했고 또 재단대표를 만나서도 제가 직접 그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연구가 조기에 되고 그다음에 실행가능한 정책개발 위주로, 상당부분은 실행가능한 정책개발 위주로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긴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정책에 반영돼야 될 연구가 연말에나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다음에 복지재단 관련해서 마지막입니다. 인력을 28명에서 35명으로 7명을 늘리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적어도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것들 방안까지 같이 논의가 됐었습니까?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어서 그때 조심스럽게 다시 한 번 얘기가 됐는데 논리로 이기시지 못하면 이건 되게 논재가 될 것 같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은 인력확충을 해서 충분하게, 그동안에 자꾸 계약직 위주로 쓰던 것들이, 계약직 위주로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감도 없고 또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석사학위 수준의 논문을 만들어내는 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좀 양질의 연구를…….
○ 배수문 위원 면밀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인력 늘리는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어쨌든 책임지시고 이걸 예산 대비 성과물도 나올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나중에, 늘어난 인력에 대한 조절은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도 사실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의료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수급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고 그다음에 수지개선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서울시와 비교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의료원 방문해서 따로 토론을 좀 해본 경우가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예산 대비 상당히 큰 산하기관이죠? 경기도의료원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사실은 보건복지정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 문제도 같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보건복지국에서 일부 전문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건의가 좀 안 된다라는 하소연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공공의료를 같이 해야 되고 수지를 맞춰야 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들의 의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되는 것들이 일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시각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저희 보건정책과장도…….
○ 배수문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기본적인 베이스가 공공의료기관은 늘 적자다 하는 기본베이스를 깔고 시작하지 말라고 우리는 요구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그게 기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시각차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의료원이 영리 이런 건 아니지만 공공의료기관으로, 저희 도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기관입니다. 저희 도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잘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충분하게 도민들의 어떤 니즈에도 반응을 하면서 또 수익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하고 또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줘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주문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것이지 무작정 그냥 수익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고요. 다만 가급적 적자가 덜 났으면 좋겠다는 기본 의사가 있는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새로운 관장님 오신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거기도 사실 새로운 평가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면밀히, 왜냐하면 19억 정도 지급이 되고 전체적인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허브역할을 해줘야 되는 곳이죠? 현장에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복지관에도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 장애인복지관이 시군 장애인복지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건 필요가 없다, 도 장애인복지관이.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수원시에 주는 게 낫지…….
○ 배수문 위원 일부 직접서비스에 너무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 교육이라든가 전체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장애복지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지원기능이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들을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로 전체적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들 전체적으로 봐주시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됐다. 특히 새로 오신 관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현장에 얼마큼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지관장님에게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 과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콘셉트의 변화가 틀림없이 단계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직접지원이 19억이고 기타 받는 금액들도 여럿 있어서 20몇억 되는 곳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적지 않은 곳입니다. 인력도 적지 않은 곳이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한 군데 계속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면밀히 봐줘야 될 필요가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행감 시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요구사항으로 지적했던 것들이 국에 68건이었고 산하기관에도 전체적으로 한 100건 가까이가 됩니다. 그중에서 국에 68건 중에 딱 반이 완료됐다고 보고가 됐고 34건, 반이 추진 중이다라고 보고돼 있고 의료원도 역시 똑같이 45건 중에서 반이 완료됐고 반이 추진 중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고서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완료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완료로 끝날 게 아니라 거의 적어도 반년에 한 번씩은 점검해봐야 될 완료가 많습니다. 완료로 마쳐서 이미 지나간 걸로 보지 마시고 다시 점검이 필요하고요. 34건 중에 이미 마무리됐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포함돼 있는데 아직 못한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회가 이번에 2년 차 마무리가 되면서 하반기 때 위원들이 다르게 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새롭게 지적되는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다 더 합리적으로 지적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처리요구한 사항들은 제가 솔직히 일일이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이삼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다시 한 번 제가 챙겨서 미흡한 부분은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 마칩니다.
(원미정 위원장대리, 이강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강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몇 개 더 하고요. 사업내용을 지금 물어봐서 답변 받는 것보다 자료를 먼저 받아 보고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생활 속의 나눔문화 확산 해서 경기도형 서로좋은 복지마을 만들 시범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것 좀 구체적인 내용 주시고요. 예산은 얼마가 잡힌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잡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 원미정 위원 6개소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추경에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 본예산에 안 세워진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은 본예산은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거 내용 구체적인 거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노인여가활동 활성화에서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중에 몇 가지 쭉 있죠? 그것 좀 세부내용 주세요. 여가활동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하고, 제가 좀 생소한 게 있어서. 해외봉사 활동비지원 이런 거 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 운영지원비에 대한 세부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심혈관 질환 예방사업 중에 보니까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해서 아주대에 위탁해서 5억 5,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조금 생소한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자료로 더 구체적인 거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 원미정 위원 이게 5억 5,000이 국비인가요? 국도비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50 대 50.
○ 원미정 위원 50 대 50이요? 그러면 이게 합해서 5억 5,000이에요, 아니면 도비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합쳐서입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게 원래 하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존에 심뇌혈관 사업은 해 왔는데…….
○ 원미정 위원 아니, 이 사업. 위탁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 사업은 이번에 지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아, 국가사업에서 그냥 받은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이것도 내용 좀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글로벌 의료네트워크를 통한 나눔의료실천 작년에 신규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자료 받아서 했을 때 그중에 물어본 것 중에 의료해외봉사 가는 거에 대한 비용을 한번 제가 확인차 물어본 것이 생각나는데 이때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그러니까 그때 참여하는 병원들이 있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사업 이거에 참여하는 병원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병원의 의사들이 자비로 참여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답변하실 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의약5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항공료라든지 이런 거는 자비로 하고 나머지 체재비라든지 일부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는 사실은 참가는 본인들이 다 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00% 자비는 아니고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의약5단체가 아니고 그것은 소외계층 의료봉사활동 지원에 3,000만 원 의약단체 6개소가 하는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의약5단체는 단체당 5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다음에 개별병원에서도 할 때 병원별로 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해외 의료인 연수 가는 것이 8,000만 원 돼 있잖아요, 60명.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가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는 의료인을 우리가 불러오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아, 해외에서.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의료인을 불러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주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죠. 물론 저개발국가의 의료인들의 질을 높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이분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진료를 하면서 자기들이 치료할 수 없는 환자를 자기가 연수받았던 기관에다가 보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해외환자 유치 사업의 하나의 방법이죠.
○ 원미정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럼 경기의료봉사단 등 8개소 해서 5,000만 원 해외나눔봉사, 의료나눔봉사는 어떤 대상이에요? 경기의료봉사단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료봉사단은 그때그때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 원미정 위원 외부의사들이 참여를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약5단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부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들하고 함께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 원미정 위원 이거는 지원이 5,000만 원인데 어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5,000만 원이 여러 개 국가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의약5단체에 한 50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거기 참여하는 병원에도 한 500만 원 수준에서 지원을 해서 가게 됩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것도 좀 내용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있어요. 이거랑 그전에 식중독 예방 사전관리 강화 사업에 보면 위생취약시설 지도점검 관리 강화 해서 분기별 1회 하는데요. 지하수, 음용수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도 검사 확대 이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유통매장에서 잔류농약검사, 항생물질, 중금속. 농수산물 관련한 검사잖아요. 안전성 수거ㆍ검사. 이게 지난 행감 때 우리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했던 사안이기도 해요. 두 가지가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사업과 굉장히 중복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업무분장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죠? 저희가 그제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보고를 받았을 때도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업무분장이 돼서 하고 있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잘 아시는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대형유통매장은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의뢰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ㆍ검사하고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때 대형마트도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요. 원래 농수산물검사소는 저희가 가봤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의뢰한 것을 그 사람들은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수거해서 의뢰하고.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거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수거해서 의뢰만 하는 거고 저희는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역할은 똑같은 사업에 “수거ㆍ검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수거ㆍ검사하고 저희는 조치권한은 있는데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 원미정 위원 수거해서 의뢰해서 검사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치는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두 가지 다 그런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지하수, 음용수. 그런데 그때 지하수 이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거를 하거든요. 거기도 수거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기도 검체수거도 직접 할 수 있다고…….
○ 원미정 위원 똑같은 거를, 어쨌거나 이 대상이 경기도 권역이 똑같은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글쎄, 저도 이게 원산지 표시하고 먹을거리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좀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원산지 단속 같은 경우는 특사경에서도 하고 있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셨어요. 각 과가 중복된 사업들을 사실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하지 않다 보니까 각각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거를 서로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분리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저께 그쪽 업무보고 받고 오늘 여기 보고 받으니까 여전히 중복된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수거를 담당하시든지 검사하시고 조치는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되니까. 그런 업무분장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결과가 따로따로 나올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하고 저희 업무를 한번…….
○ 원미정 위원 네. 그것은 반드시 회의를 하셔서 업무분장에 대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입니다. 깜박 잊고 있었네요. 국장님이 해외연수 다녀오셔서 상당히 피곤하고 힘드실 상황이라는 거 배수문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면서 알았는데. 혹시 그래서 아까 앞전에 제가 본질의 때 질문했던 내용 중에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그걸 살펴보고도 안 살펴보셨다고, 혹시 잘못 답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또 바로 배수문 위원께서 지난번 감사 했을 시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과정 속에서 ‘아, 피곤해서 잘못 답변하신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원위치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그건 정말 우리 감사 끝나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짚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삼순 개인이 그걸 국장님한테 요구했던 사안이 아닙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복지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발했을 때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 전체가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가 본 상임위 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견 상정해서 통과시켰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어떤 조치를 여태까지 안 해오셨다라는 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시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참 그간에 무책임하지 않으셨나. 국장님의 위치에서 관심 없이 그냥 또 그렇게 흘러가는, 타성에 젖어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잠시 앉아서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간 복지재단의,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경기도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복지재단의 존립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분분하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신문지상에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고요. 그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시죠, 국장님께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원 한 분이 요구하신 사항인데 하여간 그건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끊임없이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재단의 이 보고서, 연구보고서. 논문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이 연구보고서를 아까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했는데 그냥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안 해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어느 한 사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간의 몇 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분야별 초이스를 해도 좋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향후 복지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다잡아갈 수 있도록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 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한 건 한 건 개별적으로 챙겨보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추진하도록 각 과장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건 한 건 일일이 챙기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챙겨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단 구성해서 평가하는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연구가 되게 되면 그 연구결과보고서를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쪽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고발조치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에서의 평가단 그런 성격이 아니고 경기복지재단 그간의 연구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장애인 쪽이면 장애인 쪽, 노인 쪽이면 노인 쪽, 환경 쪽이면 환경 쪽 여러 가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분야별로 몇 개의 초이스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제대로 복지재단의 연구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내에서의 복지재단 평가위원은 그 내용 하나 할 때마다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평가단을 구성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라는 제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조금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복지재단의 연구성과물을, 연구라는 것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 초심 과정을 거치고 중간보고 그다음에 최종보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의견제시를 하고 그래서 최종보고서가 거기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통해서 보고서로 채택이 되고 인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몇 개를 초이스한다고 하지만 그 보고내용을 또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 이삼순 위원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 이삼순 위원 그 논리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안에서의 평가단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었고, 지금 그걸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간에 어찌됐든 어떤 연구보고서 하나 계약이 되면 그 단계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보고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런 저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그 문제된 게 고발조치까지 가게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지재단이 제대로 거듭나려면 그래서 경기도민에게 제대로 된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게 녹아지려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 복지재단을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설립했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연구실적 보고서들을 토대로 해서 총체적인 평가는 한번,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때그때 잘하고, 여태 그래왔단 말이죠. 그냥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물 타기 해왔어요. 그래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국장님께서 그야말로 복지전문가, 복지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전문가 입장에서 제대로 한번 그간의 연구보고서를 평가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국장님께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제대로 짚어보고 거기에 걸맞게 복지재단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다잡아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평가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연구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서서 자꾸 평가를 하고 집행부에서 나서게 되면 사실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쪽 연구원들, 우리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조사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연구성과물의 질을 평가한다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이삼순 위원 그간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논란들, 그죠? 그다음에 끊임없이 대두되는 복지재단의 성과물, 연구보고서가 우리 경기도의 정책으로 이어져서 도민에게, 지난번 감사 때,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제안하는 것이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제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담당과장 회의에서 몇 차례 얘기했는데 주제선정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구 진행과정에 어떤 정책개발을 의뢰했으면 거기에 계속 참여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그래서 함께 좋은 보고서가 나오도록 집행부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좋은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지 연구원한테…….
○ 이삼순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경로당 통합과 관련해서 했을 때 거기 평가위원회에 공무원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단들의, 감사 때 원본까지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평가단을 별도의, 그 내에서의 평가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간의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의 복지재단이 그동안 해온 성과물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해보자는 건데 그게 왜 어렵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연구원들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가 자기들 내부적으로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연구성과를, 연구기관에서 한 연구성과물을 평가단을 구성해서 또 평가하는 사례는 경발연도 있고 가족여성연구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타 연구기관들의 그런 사례가 있는지 봐서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사례를 쫓아서 평가할 수 있으면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구원들이 연구해 놓은 성과를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관에서 연구성과물의 질을 새삼스럽게 또 평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상황대로, 지금 1, 2년이 아니고 햇수로 6년째인가요, 그죠? 해가 바뀌어서. 그냥 또 이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 임기도 몇 개월이나 남았습니까? 4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 흘러가다 보면 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은 대표이사도 바뀌었고 또 저희 집행부 담당 국장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할 수 있다면 구성을 해서 할 용의는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본 위원이 역시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해 오는 어린이전문병원과 관련해서 13일이면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날이고 최종보고회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관심 갖고 계시죠, 국장님? 특히 보건정책과장님, 류영철 과장님이나 김성태 계장님께서는 아주 저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을만큼, 제가 그만큼 힘들게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류영철 과장이나 김성태 계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야말로 첫 번째 용역 최종보고서가 13일 날 나오는데 별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격려해 주실 것을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날 최종결과 내용물이 나오지만 그다음 단계로, 이제 이거 타당성조사는 과연 우리 경기도에 어린이전문병원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게 주 목적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이게 필요하다고 했을 시에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형태의 병원이 필요한 것인가…….
○ 이삼순 위원 모델, 모델 선정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떤 식으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가야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용역보다는 그거는 그쪽에서 방향제시가 되면 방향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 이 병원을 지을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가령 형태가 의과대학 부속병원식, 의과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하면 그럼 어떤 의과대학에서 그런 걸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남부 쪽이 좋은 건지 북부 쪽이 좋은 건지.
○ 이삼순 위원 국장님, 그거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모델이 나와 줘야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오겠죠. 운영이 먼저고, 모델이 나중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타당성 연구용역이 끝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모델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운영방식까지 그 안에 포함되겠죠. 그러면 모델을 연구용역을 주는데 이 연구용역을 줄 때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모델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야 될지는 최종보고 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모델이 나왔을 때 그 모델에 대한 병원을 건립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건지…….
○ 이삼순 위원 그건 당연히 담아지겠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한 비용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논의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런 모델에 대해서 어떤 병원설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최종보고서가, 결과보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그때 담겨진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때 논의한 다음에…….
○ 이삼순 위원 그것까지는 국장님 알겠는데요. 그다음에 그런 것이 다 종합되어져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다 나왔을 때에 다음 단계로 모델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랬을 때에 그 용역을 받을 대상은 주로 어떤 위치의 어떤 사람이 용역을 받는 게 맞느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용역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부터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보고서를 보고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후속용역을 하든지 타당성조사를 시키든지 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삼순 위원 모델에 대한 타탕성조사를 다시 또, 그 의미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거기서 명쾌하게 제시되고 모두 공감한다고 하면, 공감하는 모델이 나왔다고 하면 굳이 새로운 모델을 연구할 필요는 없을 테고요. 그런 공감대 있는 모델을 어떤 식으로 도내에다 지을 건지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본 다음에…….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에, 전체적인 최종보고서 할 때 결과물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랬을 때에 절대적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라는 결론이 내려왔을 때 그다음 단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국장님의 의지의 표현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돈을 들여서 연구가 진행됐으니까 그 후속조치는 연구…….
○ 이삼순 위원 해나가겠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당연히 해나가야죠.
○ 이삼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전문병원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역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그런 지 우리 직원들까지도, 제가 늘 요구하는 게 사회복지란 책상에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발로 뛰는 것이다. 이게 합의 일체가 돼서 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인데 그걸 끊임없이 제가 요구하고 또 국장님께 가끔 제가 질의하는 게 혹시 현장에 다녀오셨냐라는 말씀을 몇 번 질의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이번에 제가 경로당 통합과 관련해서 역시 연구용역을 주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해서 정말 16개 시도에서 모범적으로 경로당을 본인이 제안한 경로당 통합에 가장 근접하리만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지역의 제언을 듣고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계장님, 팀장님 힘들게, 1박 2일 사실 쉽지 않거든요. 추운 겨울에 눈 맞아가면서 동동거리면서 전라도 광주, 김제까지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과 그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 경로당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 이하 다녀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보고 받았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특히 김제의 경로당을 갔었을 때 우리 경기도와는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다면 우리 국장님의 간단한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도내에 8,000여 개 넘는 경로당이 있고 또 경로당이라는 제도가 아마 우리나라의 특이한 제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경로당을 여하이 활용되도록 하느냐가 사실 노인복지하고 노인여가라든지 노인고독문제라든지,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긴 한데 그것들이 그동안에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저도 공부할 때 노인복지 쪽을 하면서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선행연구들을 많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문제제기는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별로 전부 특이한 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획일화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위원님이 직접 잘되고 있는 경로당 현장을 방문하셔서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의 운영체제라든지 또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경로당 이용자나 이용 형태들이 너무 다른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상당히 쉽진 않겠지만 하여간 좋은 형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제가 국장님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견을 듣고 싶었던 건 김제 같은 경우는 거의 농촌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경로당 활용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건 지금 향후 별도, 오늘이 아닌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직접적으로 경기도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도 좋고 기능전환도 좋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간을 같이 해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면서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한 두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또 할까요?
○ 위원장대리 이강림 마무리,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강림 네.
○ 이삼순 위원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신질환자와 관련해서, 정신보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라는 표현을 지금 정부부처에서도 사용언어를 바꾸고 있다는데 바뀌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직은 안 바뀌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언제쯤 그게 바뀔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국회가 요즘 제대로 안 돌아가서요. 이게 아마 대부분 다시 새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 이삼순 위원 이게 이름이 바뀌고 안 바뀌고 단순하게,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름 바뀌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정신질환자라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표현 자체가 일단 일반인들에게는 그 사람의 면면을 경중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쉽게 다가서지 않으려 하고 직장에서도 일단 이분들에 대한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좀 바꿨으면, 빨리 바꿔줬으면 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지금 경기도 관내에 정신질환 주거시설이 10개로 알고 있어요. 10개 시설이 있는데 이 10개 시설 같은 경우 대부분이 1개소당 주거하는 인원이 보통 10명 이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4대보험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동생활가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경기도에 몇 개인지 아셔요? 지금 알고 있기로는 3개에서 하나가 늘어날 것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신질환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3개소.
○ 이삼순 위원 다른 장르는 빼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현재 3개에서 1개 늘어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점이 아니고 이 공동생활가정은 한 시설당 주거하는 인원이 다르죠? 주거시설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최대 몇 명까지, 정원을 몇 명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까? 법상?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4인.
○ 이삼순 위원 4인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럼 4인까지 하면 직원을 둘 수 있나요,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 이삼순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럼 대신 누가, 어느 분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공동생활가정에는…….
○ 위원장대리 이강림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지금 공동생활가정 자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삼순 위원 정확히 모르시겠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정확한 부분은…….
○ 이삼순 위원 이 시설을 본 위원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사실 얼마 안 됩니다만 그전에, 2004년, 2005년에 정신보건센터의 이사를 한 2년 해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번 8대에 와서 이걸 짚어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주거시설의 10개소에는, 직원이 한둘 있고 한 데는 4대보험도 다 적용이 돼서 운영하는 데 큰 무리수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생활가정이 어렵게, 어렵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근무하는, 이를테면 시설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4대보험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걸 해주고 싶어 하는 거야, 4대보험을. 그런데 중앙부처는 이걸 못 해준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걸 한번 국장님께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시원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그 내용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그 문제는 저희가…….
○ 이삼순 위원 월요일 날 그때 뵐 거 아닙니까? 그때 정확히 알아서 그걸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이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장애인 중에 여러 장르가 있지만 특히 정신장애인들이 문제 중에 하나가 굉장히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악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 악조건이 뭐냐 하면 다른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이 사람들은 1급에서 6급까지 있죠?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이게 중증장애인으로 분류가 돼서 1급에서 3급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봐요, 정신병원에서 이미 판정단들이 “아, 이 분은 이제 사회복귀시설로 나가도 됩니다.” 판정이 돼서 사회복귀시설로 나옵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럼 거기서도 나와 갖고 일반 주거시설로도 가고 이렇게 공동생활가정으로도 가요. 그래서 그네들을 만나보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해요. 현재 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 이 사람들이 3급까지 분류가 되다 보니까 실제 어떤 사회생활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피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뭐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다 못해 임대공동주택 주거에 같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라는 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이런 어려움 그다음에 직장생활을 하는 데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데도. 지금 일반장애인들 있죠? 지체장애나 이런 사람들 자료를 한번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인터넷 쭉 살펴보면서 보다 보니까 일반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할 때 월평균 이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인가를 살펴보니까 평균적으로 54만 원을 받더라고요. 반면에 정신장애인들이 월평균 받는 게 26만 원이에요. 직장에서 3급이다 하고 중증이다 하니까 일단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건 이미 사회복귀시설로 나와서 충분히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증환자로 분류가 돼서 3급까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각 16개 시도 보건복지국장들 회의가 있을 때, 국장님께서 회의에 참여하실 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 부분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지금 3급까지 돼 있는 걸 일반장애인처럼 6급까지로 해야 된다는 말씀…….
○ 이삼순 위원 그렇죠. 그래야만 이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도 일반장애인들과 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26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이들이 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서 지원은 똑같은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어디로 가? 다시 병원으로 가서 입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도래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앞서서 좀 짚으셔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시간을 갖고, 오늘 이 업무보고 시간에 많은 걸 다 토론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번 시간을 가져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파악을 해 가지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주거문제는 저희가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은 돼 있지 않지만. 주거문제는 저희가 반영하도록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이삼순 위원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걸로요. 푸드뱅크, 푸드마켓 지원을 하겠다고, 13쪽이네요. 푸드뱅크, 푸드마켓 6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13쪽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푸드뱅크하고 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장비라든지 이런 기능보강 비용은 광역의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67개소에 하겠다는 건데 67개소에 그럼 기능보강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기능보강 측면에서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국장님, 시간을 너무 길게 제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죄송합니다.
○ 이삼순 위원 지금 바로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정확히, 지금 시차적응이 안 되셔서 충분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료는 주시고요. 사실 기능보강 이런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활성화있게 제대로 역할이 되려면 사실은 인력지원이, 한 사람이라도 배치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리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2쪽입니다. 노숙인쉼터에, 이것 역시 본 위원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조례까지 만들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노숙인쉼터에도 운영비 등 지원을 하겠다 했어요. 12개소에.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그것 또한 자료를, 여기 쉼터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노숙인들이 한 쉼터에 1년, 2년 그렇게 오래 있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요.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수원으로 갔다, 아니면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데로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많아서 늘 이 노숙인쉼터에는 파출소의 경찰들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ㆍ사고들이 발생하는 게 지금 현재 노숙인쉼터의 문제점이라는 것 또한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 또한 자료를 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상임위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 개최되며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15시 30분에는 일본 에히메현 대표단 접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신현석이삼순이효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김용연복지정책과장 노완호노인복지과장 조광오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보건정책과장 류영철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 오주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