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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3차 본회의(2011.09.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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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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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휴회 결의의 건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류재구ㆍ김진춘 의원)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o 안병원 의원
o 이용석 의원
o 조양민 의원
o 신현석 의원
o 공근식 의원


(10시10분 개의)

○ 부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민주당 류재구 의원 등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류재구ㆍ김진춘 의원)

(10시11분)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재구 의원입니다. 지금 경기도는 23개 뉴타운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주민들의 반대로 다섯 곳의 지구지정이 해제하는 등 지금은 단 한 곳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진행되었던 부천 소사역 푸르지오 아파트는 착공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광고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국민 사기극인 뉴타운 정책을 규탄한다며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된 원인은 부동산경기의 흐름을 잘 예측하지 못하고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에서 부담할 도시기반시설과 주거복지비용까지 주민이 부담하는 뉴타운사업을 정부가 광범위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해당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도 철회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도 취약하고 시공업자나 철거업자가 조합원들 상대로 수십억 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뉴타운 문제의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뉴타운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경기도에 전반적 뉴타운 구역을 지정한 도지사를 비롯한 뉴타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국회의원님들입니다.

지금 뉴타운 지역에 주민갈등과 반대투쟁이 민란직전 수준으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3월 11일 뉴타운 관련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제가 뉴타운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주민들과 시장께 고통을 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셨습니다. 또한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뉴타운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며 “내가 시작한 것이 맞다.”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하며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또 그에 대한 실질적 이행도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의 올바른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김문수 지사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지 반년이 되어 가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지난 8월 국토부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이 경기 뉴타운의 돌파구가 되어줄 거라고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개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모릅니다. 통과한다 하더라도 공포 후에 1년이 지나서야 시행이 되는 법을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뉴타운지구 해제는 해당 지자체가 취소해 주었으면 한다며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작 지정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엉뚱하게 기초자치단체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책 실패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구리시에 사시는 한 시민이 저에게 보내온 편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외지인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50%인데 개정안대로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소유자 전체가 반대하더라도 뉴타운사업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닙니까? 이건 서민을 위한 게 아니고 돈 갖고 돈 벌겠다는 이들을 위한 정책밖에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일반시민들도 이미 이번 개정안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국토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2/3 이하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국 현지에 사는 주민들이 아닌 외지인 소유자들이 찬성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절대 취소할 수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투기꾼들을 위한 대책을 주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현행법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이 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유자의 25% 이상이 반대하면 자연스럽게 조합설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하는 일몰제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일정기간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구해제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고 하지만 법안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 부의장 김경호 류재구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지역의 일몰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은 현재 문제점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바로 지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조합구성 지역이나 추진위원회 지역에 대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해 달라는 말씀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경호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상임위원회 김진춘입니다.

저는 오늘 김상곤 교육감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초등교장 850명을 모아놓고 경기혁신교육 완성을 위해서 경기평화교육헌장을 선포한다고 하였습니다.

혁신교육의 최종 목표인 평화의 정신과 가치를 교육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평화교육헌장을 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역사적 태도 육성과 적극적인 평화능력을 기르고 평화로운 학교교실을 만들기 위하여 관리자 및 교사연수에 중점을 두면서 학생들에게 평화통일교육을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데 학교에는 평화통일교육 자료가 부족하여 평화통일 유관기관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140개 교, 중학교 59개 교, 고등학교 61개 교 총 260개 교에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평화통일교육을 이념적 색채가 뚜렷하고 편향된 진보성향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등이 명예대표로 있는 민간 통일운동기구인 현 정부 대북정책에 사사건건 비판해온 6ㆍ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순수한 초ㆍ중등 학생들에게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경기도 교육 핵심과제로 추진한 경기혁신교육의 최종 목표가 평화통일교육을 통하여 평화통일의 능력을 가진 주체를 키워내자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기혁신학교 확대 운영이 이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정된 학교라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사이버노동대학 총장으로 재직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사말을 보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참세상을 열어갈 주체를 키워내고자 한다는 교육의지를 밝힌 바가 있어서 더욱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의 현실에서 평화통일교육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지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왜, 어떤 학생을 그리며 평화통일교육이라는 교육의 새 이슈를 만들어서 평화교육헌장을 선포하고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좀 본 김상곤 교육감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또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을 평화세력 대 비평화세력으로 몰아 갈등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드는 것입니다.

백지상태와 같은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정신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장래가 걸린 교육의 본질적 문제이며 이 같은 편향된 교육이 지속된다면 경기도 학생들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문제이므로 신중히 검토돼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평화통일교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정치이념화 하려는 의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 있는 평화통일교육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경호 김진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 부의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안병원ㆍ이용석ㆍ조양민ㆍ신현석ㆍ공근식 의원)

○ 부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다섯 분 모두 질문하신 다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하여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일괄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린 후에는 다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위원회 안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병원 의원

(10시24분 질문시작)

○ 안병원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도청 공무원 여러분, 김상곤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이백만 경기도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병원 의원입니다.

8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고 있는지 또한 경기도의 미래 새싹들이 공부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교육의 맛을 느끼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학교급식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입니까, 무상급식입니까?

학교급식사업이라는 용어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과 많은 이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이라는 용어가 우리 경기도 정서는 물론 날로 가중되어지고 있는 개방화시대에 우리 농산물을 애호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용어라고 판단되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이해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재들의 올바른 지식함양 차원에서 모든 도민들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심 끝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사업 등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설명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친환경 농산물 급식이니, 무상급식이니 하는 용어로 인한 논란의 허구보다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정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경기도에서 재배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먹이자는 게 더 우선이다라는 판단에 따라 예산을 승인한 것입니다. 교육감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7대 의회 때부터 추진한 학교급식사업 등 예산승인 과정 등에 대하여 속기록을 검색해 봤습니다. 제245회 2차 정례회 시 교육감께서는 추진하고자 한 학교 무상급식사업 예산안이 부동의 속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사업이 좌절되어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라는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좌절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의지를 굽히지 않으셨던 학교급식사업이 8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 속에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본 의원은 진정한 경기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수장께서 적절하지 않은 용어 사용으로 경기도 교육행정의 틀을 어지럽히고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계획한 사업이 교육감 한 사람의 의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온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 정말 경기교육의 수장이라면 교육을 책임진 자로서 한마디 한마디가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은 물론 교육행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면 입안단계부터 정확한 사실조사와 사전조사는 물론 전문가의 조언 및 실무부서 담당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은 후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감께서는 올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유치원 무상급식은 경기도교육청 담당 실국장은 물론 해당 과장까지도 배제된 채 김상곤 교육감의 독단으로 결정ㆍ추진된 것으로, 실무자와 중간관리자들도 전혀 모른 채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이 교육감 혼자의 생각으로 끌고가도 된다는 논리이십니까?

지난 회기 때 한나라당 동료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급식 사업에 대해서 교육감께 의견을 물은 바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학교급식의 질 저하, 학교급식 지원비 증액으로 인한 급식시설 투자사업비 감소, 고등학교 유상급식계획 등 급식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 재료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근, 열무 등 채소류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에 걸쳐 실시하여 2011년 8월 현재 총 555건 중 449건을 진행하여 약 81.6%를 실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쌀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얼마나 진행하셨습니까? 채소 등 친환경 급식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주식으로 사용하는 쌀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 중요한 쌀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등한시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미 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식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한우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리고 다른 식자재 등 유기농 농산물에서 일반 농산물로 지급단가를 낮추는 등 학교들이 급식단가에 맞추어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당초 약속한 것과 달리 학교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게 뻔한 사실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현실은 어떠한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과 예산이 부족합니까? 얼마전 일부 지방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학교급식 사업을 위해 대규모의 예산을 요구한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계층 간, 정당 간 이념논쟁은 물론 재정소모 등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지도 생각하고 혜택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교육감 의견은 어떠십니까?

더구나 내년도 경기도 재정은 더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사실상의 무상급식인 친환경 급식비 비용으로 400억 원을 부담했는데 내년에는 부담액이 무려 1,6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반면에 도의 가용예산은 금년의 6,400억 원에서 4,000억 원대로 축소될 예정이라는 경인일보 8월 29일 자 보도자료에서 보듯이 복지도 중요하지만 전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예산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교육감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6월 22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책무성 확보는 물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는 교육성과, 교육정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를 대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금년도 경기도교육청 평가결과가 어땠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연속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혁신학교 운영과 학교급식 지원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에 대해 침해요소를 완화하고 학생들을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교과 교습학원 등의 심야교습시간을 단축하는 조례 등을 개정하는 등 경기도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료를 보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결과가 많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큰 틀이 아닌 단편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8항 학생의 징계 부분을 보면 도구와 신체 등을 통한 직접 체벌은 금지했지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ㆍ훈계라는 구절을 통해 간접 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 인권과 자율만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의 교권과 권위를 훼손하고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작년에만 2,014건의 학교 폭력이 발생하여 피해 학생 수가 4년 동안 1만 114명에 달하는 등 경기도가 지난 2007년부터 4년 연속 전국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결코 환영받지 못할 치욕스런 현상입니다. 물론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력과 폭언 등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는 본 의원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교육부의 간접 체벌 허용 시행령을 거부하고 학교가 간접 체벌을 할 수 있게 학칙을 고치면 조례 위반으로 보고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가 하면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통해 간접 체벌 도입을 억제하는 등 단편적인 부분만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경기도 교육행정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김상곤 교육감은 고교 평준화 확대를 추진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은 물론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문제, 간접 체벌 문제,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을 놓고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요소가 경기도 교육행정을 평가하는 데 일정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그간의 교육청 인사에 대해서 공정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원칙과 오기가 뒤섞인 복잡한 인사” 왜 이런 기사가 난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교육청 인사에 대하여 끊임없이 언론에서 질타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고 조직원들과의 유기적인 대화와 고충상담을 통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재를 배치함으로써 공정한 인사의 틀을 정립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정하게 인사하는 거, 즉 “인사가 만사”라는 평범한 진리가 정말 맞다라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공정한 인사는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김포시 지방도 84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주관하는 각종 사업들은 국가와 그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지역 주민들은 그 사업 하나하나에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하며 벙어리 냉가슴 앓듯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내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질의의 핵심은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건설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수도권 내에서의 국지도 역할에 대하여는 별도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에는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단지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국지도 건설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서 인천시 서구 경서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84호선 건설사업은 2007년 도로구역이 결정되었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 착공은커녕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지도 84호선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5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06년 11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7년 10월 도로구역이 확정되어 2008년 2월 토지분할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통해 파악하신 그대로 국지도 84호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860억 원 중 보상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980억 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보상이 시작되어 2008년 140억 원, 2009년 30억 원, 2010년 30억 원, 2011년 20억 원 등 현재까지 보상비가 25%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도로 보상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까지 220억 원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 부의장 김경호 안병원 의원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의원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속기록에 유인물을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서(안병원 의원)


(10시4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이용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용석 의원

(10시48분 질문시작)

○ 이용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견제와 소통을 통해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자랑스러운 경기도의회 김경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경기도를 위해 일하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님,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님, 도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계도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남양주 출신 4전 5기의 뚝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용석 의원입니다. 오로지 내 고장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의로운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당당하게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선진비교연수로 미국, 캐나다 2개국을 친선우호교류로 중국 심천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참관하는 영예를 가졌습니다. 선진 강대국 세 나라는 국가가 정한 법을 남녀노소, 빈부, 지위를 떠나 모든 국민이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아주 값진 연수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서로가 맡은 책임을 다해야 강대국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경기도민의 한 사람이자 막중한 책임을 가진 도의원으로 남양주지역 17만 명의 대변자로서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견제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주민자치가 살아 있는 경기도를 생각하면서 도지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특별법으로 1971년에 제정한 개발제한구역이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12일 도정질문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달라고 지사님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천만다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71%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해제를 하려면 100% 하지 무슨 이유로 29%는 해제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지요? 40년간 국가는 무책임하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법으로 괴롭히고 지가 하락으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건물 신축이 안 되어 가족을 외부로 내몰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범법자ㆍ전과자로 만들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일반토지에 비하여 1/4 수준으로 토지보상만 하고 빼앗아가니 도적과 뭐가 다릅니까? 또한 일부 해제하고는 이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2008년 12월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잊으셨나요? 40년 동안 억울하고 불리하게 살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 경기도지사는 5년간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방치하실 것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과 불법 용도변경 건물현황을 문서로 낱낱이 보고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란 지키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면 고쳐야지요. 지난날 억울하게 한이 맺혀 있어도 도의원의 권한은 한계가 있기에 경기도지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규제는 풀고 세금은 줄인다는 경제논리, 벌써 잊으셨나요?

다음은 세계유기농대회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세계유기농대회가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개최됩니다. 2011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 대회장 김문수 도지사와 관계자 여러분! 지금까지 대회 개최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고 유기농산물 판매 등 세계 속의 으뜸농업으로 발전하기를,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경기도 농축산업은 지난해 태풍 곤파스로 시설채소와 과수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올 들어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 매몰시키고 방역ㆍ복구하는 등 1조 원 이상의 큰 손실을 입은 데 이어 수해로 5,800억 원의 피해를 입어 9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최악의 수난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축산업 위기의 시대에 경기도가 내세우는 G마크나 유기인증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약 450억 원을 투자하여 대회는 거창하게 행사하면서 경기도가 2012년도 예산계획이 없다면 모두가 말뿐인 허와 실을 보여주는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껍데기 유기농대회라는 낙인이 찍힐 겁니다.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이후 2012년부터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간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해 온 사업들을 실천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질문합니다. CODEX기준에 의하면 유기인증농가는 축분으로 만든 퇴비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고 팔당상수원에 퇴비를 사용하면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도지사는 말씀하셨는데 물부담금 지원내역을 업체별로 파악하여 보고하시고 불량퇴비 검사에 적발된 비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는지 5년 전부터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00만 명이 마시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최고의 품질을 공개 입찰하여 경기도가 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생각과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수질은 나 몰라라, 물 값만 챙기는 여전한 억지와 안일, 상수원 주변관리 소홀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훈의식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ㆍ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대상자는 2011년 6월 30일 현재 경기도에 13만 1,226명입니다. 도지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과 처우 및 보상 등 후속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시군에서는 월 3만 원씩 지원하는데 경기도는 무엇을 지원하고 있으신지요? 아직 안 하고 있다면 어떤 지원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인구는 천이백만 명으로 전국 최고임은 물론, 도의원 수는 131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반면에 도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처의 인력과 직급은, 서울시보다 직급은 1단계씩 낮고 인력도 167명으로 서울시의 245명보다 78명이 적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광역자치제라고 한다면 도의회의 위상은 이에 걸맞게 사무처장의 직급과 담당관 등의 직급도 서울시보다 높지는 않더라도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무처장의 직급을 2급에서 1급으로, 담당관 4명과 의회운영전문위원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타 시도 일부 도의회에서는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의회의 담당관을 4급 부단체장에서 선발하여 임명하고 담당관 보임을 거친 후 3급으로 승진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직급 상향이 시일이 걸리거나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면 우선 경기도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타 시도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4급 부단체장에서 도의회사무처 담당관을 보임 후 3급 국장이나 부단체장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북부청 인력운영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자로 경기도 제2청사에서 명칭을 개정한 경기도 북부청의 인사와 조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북부청은 남부청에 비해 1/3 수준의 조직과 인력으로 열악한 경기북부 SOC확충과 평생교육업무, 비상 및 재난대책업무, 남북협력업무, 군관협력업무, 미군공여지업무, DMZ 체계적 개발 등 산적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부지사와 2부지사의 분장 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북부청은 평생교육국 신설, 교통건설국 이관, 비상기획관 신설 등으로 경기도 제2청이라는 서열 개념에서 탈피하여 경기도정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탈바꿈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도민들은 북부청에 대한 위상 강화와 실질적 권한부여에 대해 김문수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을 총괄 조정하는 기획행정실장의 직급이 여타 실국장의 직급과 동일하고 심지어 북부지역 고양시, 남양주시 부시장의 직급보다 낮아 중앙부처와 업무협의는 물론 남부청, 시군과의 업무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부청을 총괄 조정하는 기획행정실장의 직급이 2급으로 조속히 상향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직급 상향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외형적으로 평생교육국과 비상기획관 신설, 교통건설국 이관 등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인사를 보면 여전히 이전 2청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으며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전에 남부청으로 다시 조직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등 경기도의 발전과 조직화합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북부청사 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상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사위원회는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공무원 4명,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부청 소속은 교통건설국장 1명뿐이므로 인사운영에 있어 북부청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부청 직원의 사기진작과 배려를 위한 체계적인 인사시스템 강화와 인사위원회에 북부지역 인사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에 신축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진접, 판교, 동탄, 세교, 한강, 운정 등 신도시에 개교한 학교를 가보면 학교부지도 작고 운동장도 학생인원에 비해 작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는 교사대지, 운동장, 녹지, 주차장 등의 세부이용계획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학교 세부부지는 용도별 기준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도시 내 학교신설 시 도시계획상 구획한 학교부지가 작은 관계로 최소기준면적 정도의 운동장 부지만을 확보하고 설치하여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기에는 운동장이 협소하고 이는 아이들의 건강과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위해 필요한 체육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신도시에 신설되는 학교의 체육장은 기존 학교에 비하여 협소하여 아이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소방재난본부 청사 등 소방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310만 명의 도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2소방재난본부가 2006년 7월 업무를 개시한 후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제 제2소방재난본부는 경기북부지역의 재난지역 전담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청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KT의정부지사 부속동 3ㆍ4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7억 7,600만 원과 매년 약 2억 5,000만 원의 임차료가 소요되며 지금까지 총 18억 1,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5% 내외로 임차료 상승이 예상되고 임차가 장기화될 경우 많은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또한 경기북부는 경기ㆍ서울ㆍ경상도ㆍ부산시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전국 17개 소방본부 중 유일하게 제2소방재난본부만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2소방재난본부의 청사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사건립은 도 예산 절감과 도정업무의 연계를 위하여 북부청사의 동쪽 끝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 935평을 활용한다면 약 70억 원의 예산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310만 북부도민의 염원과 소방공무원, 남녀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2소방재난본부 청사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소방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를 통합, 자동화하기 위하여 현 소방재난본부에 통합상황실을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이후 광교 도신청사 이전부지에 상황실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입주가 빨라야 5년 후에나 가능하므로 통합상황실 구축을 이때까지 미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각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2010년 한 해만 해도 32만 2,066명의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도민들로부터 믿음직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6개월 동안 경기도 119구급대의 심정지환자 이송현황을 살펴보면 2,404명을 이송하였고 전문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실시하여 병원도착 전 소생한 경우는 4.1%인 98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30%인 약 721명이 심장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소생률로 인해 구급활동으로 쌓아온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장비보강과 구급대원 교육 강화 등으로 소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증가하고 있는 심장질환자의 소생률을 조기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이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조양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조양민 의원

(11시08분 질문시작)

○ 조양민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한나라당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추진했던 이른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치열한 복지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채 마주 달려오는 기차처럼 정면 출동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중간지대가 없는 양자택일을 강요당했습니다. 당장 500억 원에 달하는 주민투표 비용과 보궐선거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나 들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 최일선에 있는 도ㆍ도의회ㆍ교육청 등이 신중하고 사려 깊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명한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를 ‘제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인 방식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지난 7월 임시회 당시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무상급식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향후 경기도의회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훼손되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대화를 나누었던 민주당 의원님들조차 사전에 아무 의견 조율이 안 되었고 대다수 기초단체장들도 부정적이라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굳이 이를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까지 동원해 도의원들을 압박하면서 강경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워낙 교육감님께서 밀어붙이시니 어쩔 수 없이 동의는 해주었지만 뒤끝은 영 개운치 않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질타하는 의원들에게 의례적인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곧 교육감님께서는 불통과 아집의 모습으로 도의회를 충격과 실망에 빠트렸습니다. 국회의원을 동원함으로써 교육자치의 가치도 훼손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직접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일선 시군의 시장ㆍ군수들과는 상의를 하기는 하셨습니까? 경기일보 오늘 자 신문에 보면 도내 지자체 대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안산, 광명, 평택, 의정부, 용인 등이 내년도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집단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미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또 다른 입장을 중재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대의정치의 대원칙은 대화와 타협인데 왜 충분히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의회는 물론 도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폭주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 요청으로 곤혹스러워할 경기도의 입장을 고려해 실무적인 협의나 대화를 하셨습니까? 경기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를 파트너라는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이제라도 지난 7월의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해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혼모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예방정책에 관한 도정질문입니다. 2009년 한 여학생이 임신사실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당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이에 2010년 국가인권위에서는 학교가 임신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것은 교육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된다며 해당학교는 학생을 복학시키도록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청소년미혼모가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며 교과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였습니다.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미혼모청소년을 5,000~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같은 해 통계청이 발표한 잠정추계는 3,300명입니다. 국가기관이 파악한 숫자의 차이만 보더라도 현황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실정을 보여줍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파악이 우선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국가인권위의 청소년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71% 정도가 임신 당시 이미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도 교과부의 의뢰로 대구카톨릭대 제석봉 교수 연구팀이 조사한 학생미혼모 실태조사에는 85%가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학업에 대한 의욕까지 잃은 것은 아니어서 2007년 인권위 조사에는 87.6%, 2010년 교과부 조사에 학생 58.9%가 중단된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두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면 임신에 의한 학업중단은 늘어나고 학업을 계속할 의지는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도교육청이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시도 교육청은 청소년미혼모에게 유급, 휴학, 자퇴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고 일선 학교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신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저 학교에서 알게 될까봐 두려워 학업을 그만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학교선생님, 학교의 사회복지사, 그분들이 자신들에 대한 인식이 또래나 사회보다 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교현장의 교사 75%, 사회복지사의 52%가 학생미혼모가 일반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한 것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향후 이들에 대한 자퇴나 전학 권고는 감소하겠지만 일선 학교현장의 인식 전환이 없다면 임신 사실의 노출을 꺼려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 도교육청은 동방누리학교와 홀트고운학교 2개의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이곳에서 교과목 수업, 대안과목 수업을 병행하며 수업일수를 인정받고 출산 후 몸이 회복되면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현재 동방누리학교에는 4명, 홀트고운학교에는 2명의 학생이 거주하면서 학업과 엄마가 될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숫자가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 모두 위탁교육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임신사실이 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실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위탁서류를 준비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향후 철저한 비밀보장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특성상 임신에 따른 대안학교를 홍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위탁된 학생의 숫자가 6명이라는 지극히 미미한 데에는 일선학교의 인식 변화를 선도해야 하는 도교육청조차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이 사업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학력으로 인해 사회적 발전 기회를 상실하면 빈곤을 초래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곳에 입소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학생들입니다. 이들을 위한 진정한 대안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임신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예방책으로는 청소년의 학교 중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첫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 중퇴가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을 최대한 억제하고 임신과 연결되지 않도록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등이 연계하는 유기적인 복지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은 성교육의 현실화입니다. 제석봉 연구팀의 조사 결과 청소년의 첫 성관계가 순간적인 충동에서 이루어졌다는 응답보다는 사랑하는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재임신율도 27.4%에 달해 학교 성교육의 한계를 인정하고 10대의 성개방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부합하는 임신예방교육과 성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단기ㆍ중장기적으로 학업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및 성개방화에 따른 성교육의 현실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연장선 미금역 설치에 관한 도정질문입니다. 오는 2016년 2월 개통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이 미금역 추가 설치문제로 성남시 관내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도가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신분당연장선은 지난 2006년 7월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09년 12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작년 7월 기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미금역은 성남시가 이미 2005년부터 설치를 요청해와 사실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음에도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해오다 문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성남시가 미금역 설치를 추진하자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4,500억 원을 부담하는 광교입주자들은 이를 반대했고 지난 5월 9일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미금역 설치 없는 성남시내 공사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교에서는 성남시가 비용부담도 하지 않으면서 숟가락만 얹으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성남시는 미금역 설치는 성남시와 시행사가 나누어 부담하고 운행시간도 1분 정도 더 소요될 뿐이라고 밝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을 고대하고 있던 용인시민들 피해도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시행자인 경기철도주식회사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조만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철도가 승소하더라도 성남시가 또 항소하면 재판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공기연장에 따른 주민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경기도에 대책을 묻자 “미금역 설치문제로 인해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지연돼서는 안 되므로 성남시의 인허가 사항이 조기에 해소토록 노력하겠다.” 이런 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해왔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주무관청은 국토해양부입니다. 시행자는 경기철도주식회사입니다. 경기도는 전체 사업비 1조 5,000억 원 중 3%인 496억 원을 부담합니다. 경기도가 전체 사업비의 극히 일부분을 부담하고 주무관청도 국토해양부이니 국토해양부만 바라보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역전철사업은 김문수 지사님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무관청이 국토해양부라고 하더라도 공기연장에 따른 경기도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경기도가 문제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월 10일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2005년 11월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의거하여 법정기념일이 되었으니 올해로 여섯 번째 기념일을 맞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명존중과 모성보호의 사회적 인식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최근 급속한 저출산 문제로 이 문제의 해결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다채로운 행사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일회적인 행사나 이벤트가 당장의 출산율을 높일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이러한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실 있는 정책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20일 앞으로 다가온 제6회 임산부의 날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천, 강원, 경남 세 곳의 광역자치단체가 임산부의 날 기념식을 준비하고 태교음악회와 태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간 임산부의 날과 관련한 기념 실적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도에 태어난 신생아는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2010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44만 명이 되었습니다. 꼭 30년 만에 출산율이 절반 이하가 된 것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향후 국가의 존립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고취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임산부의 날이 기념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권고하는 등 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작년 본 의원이 제안하여 도에서 발주하는 다이어리, 소형수첩, 달력 등에는 임산부의 날이 표기되어서 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임산부의 날을 표기하도록 권고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이주 후 1~2년 안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기 때문에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혼인 연령이 낮고 의사소통과 사회적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간 결혼이주여성 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지원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향후 생명존중의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내실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내용은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서(조양민 의원)


(11시2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조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현석 의원

(11시29분 질문시작)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김경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또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일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정 및 경기교육 현황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정질의에 앞서 오늘 자 경인일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감이 문뜩 생각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처에 가서 지금 무상급식을 받고 계십니다. “사립특수교와 특수관계? 도교육청 거액 편법지원, 예산제한ㆍ대응투자 등 지침무시 47억 집행, 현직 교장, 2009년 김 교육감과 단일화 인물” 당황스러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더 기막힌 것은 대응투자를 위해서 평택시도 같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요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9일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교육감의 조급성을 지적한 교육청의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반대토론을 한 바 있으며 그에 앞서 5월 6일 본회의장에서 가난한 도와 시군, 부자 교육청이라는 내용으로 전면 무상급식 추진의 재정상 어려움 등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주민투표도 하지 않은 경기도에 무상급식 지원비로 무려 1,500억 정도를 도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도의회 민주당발 언론보도를 보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면서 교육청의 재정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구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정 단상에 있는 전면 모니터에 자료를 띄울 예정이니 참고하면서 경청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단계적이든 전면적이든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무효가 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투표 거부운동이 무효에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다만 투표를 통하여 의미 있는 결과로 만들어 보고자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약속에 따라 사퇴한 것입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주민투표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모처에 가 있습니다. 진 사람도 이긴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투표 거부운동의 성공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사퇴하게 만든 것이 승리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민투표 결과 무상급식 방법이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것을 경기도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더더욱 난센스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장에게 무상급식 지원 의무를 부여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는 의결과 재의요구, 재의결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어느 것도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면 무상급식 방법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경기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나 시군에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전면 무상급식 재원 부담비율이 20%니 30%니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결특별위원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교육청 재정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 75%는 교과부의 교부금으로, 20% 정도는 경기도의 전입금으로, 나머지는 자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5%가 의존재원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의존재원이라 열악할 것 같습니다만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재원이 없어서 교육사업 못할 것 같습니다. 도나 시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 전입금은 지방교육세 100%, 도세 5% 등 비율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교부금은 교과부에서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100%를 재원으로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도와 시군처럼 사업별로 정액을 보조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로 세입을 확보하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자 교육청 재원 확보 구조입니다.

특히 교부금은 지방의원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할 대상입니다. 전면 무상급식 재원의 함정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부의 2011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자료에 의하면 시도별 기준재정수요에 시도 전입금을 뺀 나머지를 교부금으로 교부하기 때문입니다. 시도 전입금이 적으면 교과부 교부금이 많아지고 시도 전입금이 많으면 교과부 교부금이 적어지는 간단한 이치입니다.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재정수요의 산출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산출기초 항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1항의 별표에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부금 총액은 43조 원이고 가장 큰 것이 66%로 교직원 인건비 약 28조 4,000억,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6조 8,000억, 교육행정비 2조 5,000억, 학교시설비 1조 8,000억, 유아교육사업비 1조 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전국 1조 원 이상, 경기도는 2011년 3,160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몇조 원이 될지 모르는 무상급식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이라며 무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국 시군구 중 80% 정도가 전면 무상급식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재정수요가 왜 교과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기에 교육을 생각하는 많은 도민들께서는 선심과 생색은 교육감이 내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돈만 내라고 하는 교육감의 선심정책은 고도의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을 매년 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교과부에 이 중요하고 단일사업 비용으로는 엄청나게 큰 무상급식비를 기준재정수요에 넣어줄 것을 건의한 적은 있으신지요. 유치원 만 5세 무상급식도 시행하고 광주시와 평택시는 9월부터 전면 초등학교 무상급식한다고 언론플레이에만 급급하였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에 의견을 한 번이라도 제출한 적이 있는지요?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준재정수요에 반영된다면 시군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도가 30% 등등 1,500억 원을 부담 안 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사업 등 다른 계층의 복지사업에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요즘 예산확보에 난리들입니다. 안으로는 기획조정실장이 재정이 어려우니 전년도의 70% 수준으로 예산을 신청하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예 신청도 하지 말라는 등 전 직원을 모아놓고 호소를 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도지사와 실국장 모두가 새벽부터 국회에 가서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국가 재원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5일 자 경기일보에 보면 부시장, 부군수들이 도 예산담당관 눈도장 찍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처절하게 발품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인 교육감께서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상급식 재원 확보를 위해 시장ㆍ군수와 접촉하셨다는 답변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국가재정 확보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업무를 대표하고 있는 교육감의 우선적인 책무이며 바로 이 점이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의원인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결특별위원으로서 이 점 명심하고 지방재정의 합리적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정책협의회 시 불합리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 내용 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광역도는 모두 도세의 3.6%인데 유독 경기도만이 5%를 교육재정에 전출하고 있어 이를 다른 도와 같이 3.6%로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과부는 교육재정 규모가 줄어들게 되므로 불공평하든 비합리적이든 교과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혹 교육감은 교과부와 같은 입장은 아니십니까? 지방자치단체 교육 분야를 대표하는 교육감의 입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기도만 유독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면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건의안은 도의회에서 보고되어야 하고 도의회 명의로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며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또한 법에 따라 무효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일정이라 하나 그것 또한 모두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서울시 행정법원에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되었고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무효도 기각되면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법을 뛰어 넘어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에 의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셨습니까? 제출된 자료를 보니 그렇지 않은 거 같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심의 대상은 첫째,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과 둘째,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저소득층과 농어촌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하는 방안 셋째,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모두 심의하셨습니까? 특히 위의 사항 중 두 번째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0조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도시 초등학교 5, 6학년 전체를 지원했고 2011년에는 초등학교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급식법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초ㆍ중ㆍ고생을 왕따시켰습니다.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과 어려운 농촌을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와 농어민단체는 그냥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의 급식운영비 중 제1호의 급식시설ㆍ설비의 유지비의 규모가 얼마나 되며 무상급식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2호의 종사자 인건비와 제3호의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가 무상급식 단가에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규모를 정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액만 얘기하고 부담비율대로 내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모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총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제출한 자료 중 무상급식 추진근거를 헌법 제31조제1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2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피고 중에 한 분이 바로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초ㆍ중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이다 하면서 무상급식 추진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무슨 근거에 있습니까? 알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몰랐습니까? 간부든 실무자든 어디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계속 근거로 내세우셨다면 지엄한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의 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유치원 무상급식의 일방적인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따른 어린이집의 문제점 및 대안을 김문수 도지사님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5월 3일 유치원 만 5세에 대한 무상급식을 발표한 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아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뜻있는 도민들께서는 적잖이 당황스러워 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일방적인 발표 및 시행의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으로 유치원 아동 15만 명이 무상급식 대상인 반면 32만 어린이집 보육아동이 지원에서 제외된 상황은 형평성 측면에서 절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유치원은 어린이집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의 살림살이가 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김상곤 교육감의 무책임한 정책시행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32만 어린이집 부모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복지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32만 명 자녀의 가정에서 낸 교육세로 잘 사는 자녀 15만 명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바로 된 정책인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의 세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부모가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만 경기도의 아동입니까?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해서 도의 지원정책에 차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김상곤 교육감은 시군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의 시행에 앞서 사전협의나 공청회 등도 없이 만 3세에서 5세 아동의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경기도 영유아를 50% 이상 교육하고 보육하고 있는 도내 1만 2,400여 어린이집과 32만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은 배제된 채 추진하려다 많은 문제점으로 지자체의 협조가 어려워지자 올해는 교육청 예산만으로 만 5세아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교육감의 정책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32만 어린이집 아동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도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결정 고시된 보육료 상한액 속에 보육아동 1인당 간식비, 1급식ㆍ2간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급ㆍ간식비가 1일 평균 1,745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적합한 식단에 근거한 급ㆍ간식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2,217원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는 이번 3회 추경예산에선 32만 어린이집 5세아동 중 소득하위 70%는 급식비가 포함된 보육료의 70%를 기지원하고 있으므로 급식비 차액을 지원, 월5,100원하고 그리고 나머지 소득상위 30%는 차액보육료 7만 6,000원 중 4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는 소득상위 30%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서 실상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어린이집에는 원당 1명 내지 2명밖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생색내기용으로밖에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급식비 및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떠나서 현재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월 17만 7,000원을 지원받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아동은 17만 7,000원에 플러스 인건비 지원으로 월 32만 7,000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있으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는 월 22만 7,000원을 지원받아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다 월 4만 원을 더 준다는 사실을 안다면 같은 세금을 내는 경기도의 부모들 중 어느 누가 이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도지사님! 급식비에서 출발한 지원정책이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보육료 체계가 다른 점을 감안하시고 발상을 전환하시어 급식비를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생각을 접으시고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학부모 부담금 중 급식비에 상응하는 월 4만 원의 보육료 차액을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급식비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보전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교할 때 아동을 돌봐주는 시간을 봐서라도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만 5세 누리과정이 운영되며 정부지원액은 국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던 금액이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비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경기도의 모든 어린이들은 차별 없는 정책으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학부모들과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도정을 위해 본 의원이 질의한 민간어린이집 월 보육료 25만 3,000원 중 부모부담금인 7만 6,000원 중 월 4만 원을 유치원과 동일하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차별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의하지 못한 내용은 도표를 포함한 첨부파일은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및 교육감님께서는 동 내용을 포함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서(신현석 의원)


(11시5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공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근식 의원

(11시51분 질문시작)

○ 공근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창의적 경기교육 육성에 노력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공근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함께 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 복지발전의 주력사업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우수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한돌봄센터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마찰이 잦아 이에 대한 원만한 관계 형성과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중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협의체 중심의 지역복지체제 마련을 위해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 타 광역단체와 달리 31개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 상근간사를 두고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지역복지 활성화 체제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도 복지시스템이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 간사회를 통해 얻은 자료에 의하면 협의체의 운영 및 지원을 일임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이 오히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민간 사례 관리자와의 업무수행에 있어 잦은 마찰과 함께 상위기구로써 권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우리 경기도는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실태파악은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직접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경기복지재단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의 관계 정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무한돌봄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사회복지사들의 고유기능을 존중하고 지역복지 자원개발과 네트워크 역할에 주안점을 두는 센터로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통합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능주의적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의 투자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사회복지 전략사업으로서 무한돌봄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자체 연구 노력은 미비합니다. 타 광역시와 달리 경기도에는 사회복지 관련 우수대학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관련 법인 및 우수 교수진들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한 연구사업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러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다면 적극적인 보건복지발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기관, 단체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경기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상승시켜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소방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각종 사건 사고의 위험한 현장에서 오늘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7월 26일부터 경기도 전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과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성심을 다해 활동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방인력과 예산의 획기적 확충을 통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재난업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최우선의 공공서비스 중 하나라는 것에 그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1985년부터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양서면 의용소방대장으로 봉직해 왔기에 소방재난 업무의 중요성과 지금에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한 도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남다른 희생정신, 신체적ㆍ정신적 강인함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입니다.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최고의 처우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현실과 처우에 대한 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전담의용소방대의 여건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 경기도에는 2010년부터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4개 읍ㆍ면지역 양평군 지평면, 광주시 남종면, 파주시 교하면, 안성시 삼죽면에서 화재진압을 비롯한 대민안전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소방력의 대체ㆍ보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했던 의용소방대는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 이상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말까지 경기도 내 4개 지역 전담의용소방대원 110명은 186회의 화재출동을 하였고 지역안전순찰,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실종자 수색 등 소방재난 업무를 뛰어넘어서 지역안전의 최첨병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항목이 없으며 청사설치 운영비 예산마저 시ㆍ군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자신의 것보다 우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순수한 희생정신을 더욱 북돋아 주지는 못할망정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전담의용소방대의 필수 운영 경비에 대한 전액 도비지원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후된 119지역대 청사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양평군 양서면 119지역대 청사는 1일 1명의 소방공무원과 비상시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는 곳으로 양서면 일대 1만 1,000명 주민의 안전을 돌보고 있습니다. 27년 전 지어진 노후된 건물에서 말입니다.

최근 양서면 지역은 두물머리, 북한강, 남한강, 세미원 등 주변 관광지 개발과 서울, 구리, 남양주, 여주 등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소방 수요가 급속한 증가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27년 전 마을회관으로 지어진 낙후된 청사에서 단 1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양서119지역대의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양평소방서와 양평군은 양서119지역대의 이전 신축을 위해 2009년 군비를 투입하여 부지매입 및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119지역대의 이전 신축에 대한 도비지원을 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비 15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무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장, 청정지역 양평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강화 및 화재, 재난, 수난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대의 인력보강 및 이전 신축에 대한 도비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의 인력확보를 위한 국비 확충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현재 소방공무원 3교대 실시 비율은 전국 평균 87%입니다. 반면 우리 경기도는 최하위인 6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인력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3교대 실시율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추진 중인 화재와의 전쟁 평가지표상의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존인력을 재배치한 수준에서의 실시율이라는 것입니다. 전국 평균 수준의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비율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보강이 시급하고 이것만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소방방재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방관련 법정사무 146개 중 41%에 해당하는 60개의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비보조율은 2008년 2.32%, 2009년 0.87%, 2010년 0.97%로 갈수록 늘어나기는커녕 약 1%대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5,700 경기소방공무원과 1만 1,000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교육의 수장으로 취임한 지 2년, 경기교육은 정체성을 잃고 혼란에 빠져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전국 시ㆍ도 교육청 평가 2년 연속 꼴찌, 전국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 방과 후 학교 참여율 등 전국단위 비교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공감대 형성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포퓰리즘의 대명사인 무상급식을 밀어붙이고, 불법적이고 반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좌파 진보주의자들의 이념구현을 위한 혁신학교 지정과 평등주의 교육이념인 고등학교 평준화를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학교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빠트렸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투자되어야 할 교육경비를 무차별 삭감하여 부자 아이들 무상급식에 투자함으로써 역차별을 낳게 하였고 교육경비가 줄어듦으로써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중단되는 등 경기교육의 질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학교현장에 가서 선생님들의 하소연을 들어 보셨습니까?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권이 추락하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며 심지어 매 맞는 교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 자 언론보도를 보면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명 5초 엎드려뻗쳐 건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징계처분한 남양주 모 교사에 대하여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교육상 필요한 때로 볼 여지가 있으며 엎드려뻗쳐 등의 처벌이 사회의 통념수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징계취소의 이유입니다. 이미 현실에서 초ㆍ중등교육법과 학생인권조례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부의 교육적 체벌 간접허용과 경기도와 서울시의 체벌금지를 둘러싼 학교현장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징계취소 건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의 건강권, 수면권, 자율권 보장을 이유로 야간자율학습 금지, 방학 중 강제보충학습 금지로 보충학습 참여율 95%에서 55.9%로 급격히 하락하며 학생들은 거리로, 학원으로 배회하며 사교육비만 증가시켜 학부모들 걱정과 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학교중심의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달콤하게만 들리는 학생들의 자율권 부여를 주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멋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닌 스스로 책임져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고 싶어도 가정형편상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학원이나 독서실도 못 가며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도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가 그들을 보호해 주고 이끌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학교는 텅 비어 있고 학생들은 학교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자랑하고 계시는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2009년 13개 교, 2010년 30개 교, 2011년 46개 교, 총 89개 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였습니다. 연간 1억에서 3억 원의 학교운영비를 별도로 기존의 특수목적학교들과 차별화하여 지원하면서 내부공모제라는 이름으로 전교조 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하는 등 일부 전교조 교사들의 거점학교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학생중심의 경험주의 교육, 실용주의 교육을 주장하던 미국도 1960년대부터 학문중심주의, 학력중시 교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1990년대 소위 학생을 위한 유토리 교육을 외치던 일본도 폐기한 진보이념교육을 마치 새로운 혁신교육인양 고집하는 것이 과연 우리 경기교육의 미래를 보장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김상곤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서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과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접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시행령은 시ㆍ도 조례보다 상위법령인데 일선교사들은 어느 법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교사나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까지 납부하고 있는 일부 전교조 교사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한다면 일선의 교원들은 정부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교육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까?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야 하나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눈치를 보느라 일선의 교육현장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의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의 말 한마디에 따라 어떤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자율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느라 책임도, 의무도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개인의 신념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보편ㆍ타당하게 인정하고 공감하여야 하며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김상곤 교육감께서 국가의 법이나 시책을 거부하면서 갈등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주장하셨던 힘 있는 교육자치권이 어떤 한 사람의 신념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도 담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는 우리 경기 학생과 교원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러한 진정한 교육자치권의 주인인 학생과 교원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갈등과 혼란은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공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집행부 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부의장 강석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은숙 의원 등 일곱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강석오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일괄질문하신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안병원 의원님, 이용석 의원님, 조양민 의원님, 신현석 의원님, 공근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영동선 광교지구 방음벽 시설공사 관련 경기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재징계와 구상권 행사 의사가 없느냐, 여러 가지 엄중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감사원에서 징계요구가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상권을 행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처분요구 중에서도 정직을 왜 견책으로 낮췄느냐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영동선 지나가는 그 옆에 고층아파트 주민이 16차례에 걸쳐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도시공사에 제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민들이 법대로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보다 더 해 달라고 합니다. 특히 이 고속도로 주변의 고층아파트 주민들이 법에 나오는 것만큼만 딱 해주면, 그 데시벨을 재어가지고 해주면 조용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드뭅니다. 우리 도에서 많은 공사를 하지만 그 소음 관련된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통상 법보다 훨씬 강력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법에 나온 것만 해주지 왜 더 해줬느냐, 이런 요지로 1,104억이나 손실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과연 그러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공직자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 나온 것만 딱 하면 국민들도 법대로 하는 것만 하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이 소음민원 가지고 법대로 다 되는 경우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원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우리들이 견책처분으로 담당자들의 처분을 낮춘 것에 대해서, 지금 6개월이 됐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어떤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104억 원이 과연 이 담당공무원들이 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쳤느냐, 아니면 그 큰 광교신도시를 하는데 이 소음민원을 해결하는 데 들어간 돈이냐 이 부분에서 적어도 도시공사 측과 우리 도의 감사관, 우리 도의 감사관은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파견된 감사관입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받은 감사관이지 우리 도 출신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 질의 이후에도 심도 있게 저희들이 따져본 결과 1,104억이 정말로 과잉시공을 해서 하지 않아야 될 걸 했다면 이 공무원에 대해서 우선 1,104억 원 구상권 행사를 하라고 이렇게 감사원에서도 지적했을 텐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도 만약 이 도시공사 직원이 잘못된 것이라면 정직이 아니라 퇴직시키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돈 1,104억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또 의회에서도 더 추가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1,104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방음터널을 해준다고, 안 해도 될 방음터널을 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마땅히 이 담당직원은 도시공사에 더 재직할 자격도 없고 또 그 손해 끼친 만큼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다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과 의회에서 잘 살펴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조금도 이 담당직원을 제가 알거나 비호하거나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시행하는 많은 도로나 도시 이런 경우에 이 아파트 입주민들 또 마을의 여러 소음민원은 참으로 법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당히 심각한 민원으로 작용하고 이런 부분이 공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까지 민원이 심해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비상임이사한테 왜 이사활동비를 1,200만 원이나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비상임이사가 지금 제가 보니까 4명 있네요. 4명 있고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시다시피 서울의 SH공사, 충남개발공사, 인천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등……. 강원도는 아닙니다. 인천ㆍ강원도는 적고요. 직무수당이 SH공사 월 100만 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월 100만 원씩, 경기도시공사와 SH공사와 충남개발공사는 100만 원, 나머지 인천ㆍ강원도 이런 데는 50만 원씩이고 LH공사는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 50만 원으로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바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로써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도시공사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라 할지라도 월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저희들이 도움을 받으면 그것이 더 적합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사 경쟁력을 약화하는 행사성 사업이 많지 않느냐. 도지사의 GTX 이런 것도 도지사 관련된 홍보로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도 받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1심이 끝났기 때문에 사장은 사직을 했고 재판이 계속되어서 나중에 확정판결이 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여러 가지로, 제가 나중에 들어볼 때는 실제로 여러 가지 집행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과 또 도시공사 전임사장,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 법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더 가려지고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공사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사장님들이 다 제대로 근무 못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비리도 있을 수 있고 말썽도 있을 수 있고 의혹과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늘 강조하지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해주시고 또 우리 감사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또 수사기관 이런 데서도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엄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이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문제를 제기하시고 이 도시공사가 자칫 대형공사를 둘러싼 비리 또는 낭비, 부적절한 집행이 있는지에 대해서 엄중한 감시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전반에 대해서 구조진단을 해서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윤은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임 이재영 사장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경영핵심, 조직개편 이런 변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또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게 있을 때는 바로 잡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도시공사는 경기도의 최대 공사로서 많은 비리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지적과 비판, 또 지도 편달과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출산장려금을 좀 더 지급해서 출산을 장려하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재정여건상 불가능합니다. 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보육을 부모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해 드리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도의 출산장려제도의 핵심을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군이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양평 같은 데가 제일 많이 하네요. 셋째아는 500만 원, 둘째아는 300만 원, 넷째아는 700만 원, 다섯째아는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서는 이런 시군이 하는 경우는 자율적으로, 경쟁적으로 하도록 하더라도 도까지 가세해서 같이 하겠다고 할 만한 재정여력이 없음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부모들이 보육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검증된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맞선교류 및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고 또 사후관리를 제도적으로 운영할 의향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혹시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도 점검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있으면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5년, 10년 단위 중기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서는 15% 내지 25%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특별공급하는 비율이 도지사한테 권한이 이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더 저희들이 신혼부부를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장애인을 먼저 해야 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고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원님과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가장 급하냐, 어느 쪽을 우선해야 되겠느냐. 신혼부부를 지금 15 내지 25%를 더 주는 게 맞느냐, 더 급한 다른 부분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특별히 더 많이 투입해서 이렇게 주택을 건설해서 여러 가지 신혼부부에게 더 드릴 정도의 그런 예산은 사실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도시공사처럼 이렇게 계획적으로 개발할 때는 일정부분 비율대로 합니다마는 다른 예산을 할애해서 할 만큼 지금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과 대비해서 경기도가 자체임대주택이나 자체에 필요한 주택을 많이 안 짓느냐 이런 비판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국토부에서 서울에 가서 집을 안 짓습니다. LH공사가 서울에 집을 지을 데가 없습니다. LH공사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100군데 사업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LH사업의 거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사업이 거의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물량으로 보면 우리가 월등하게 많은 임대주택과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문화가정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물량이 경기도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중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 부분의 비율이 적은데 그것도 주택공급규칙을 바꿔서 경기도 주민들에게 우선하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도시공사가 직접 좀 해라, 왜 LH공사에서 짓는 것만 의존하고 있느냐 그런 데는 이런 사정이 있다는 점, 우리 자체 재정도 부족하지만 국가의 대부분의 국가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을 경기도에 짓지 서울에 짓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 비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셋째 자녀 출산지원정책은 좀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첫째나 둘째 위주로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옳은 말씀이신데 여기에도 예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아만 지원할 때는 그 숫자가 워낙 많아집니다. 둘째, 셋째로 내려갈수록 수가 현저히 줄기 때문에 지금 예산사정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째아나 둘째아까지 하려면 지금 셋째아 하는 것보다는 몇 배의 예산을 더 배정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나머지 크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둘째까지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께서는 김포 나진포천 개수공사는 너무 공사를 장기화해서 여러 가지 수해와 또 민원이 많이 있는데 잔여사업비 127억 원을 신속하게, 확실하게 지원을 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단기간 내에 지원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건설계획은 교통건설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71.4%는 해제되었는데 나머지 29%는 왜 해제를 안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것은 안 맞다.” 우리 도에서도 국토부에 여러 차례 서면으로, 구두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과도하게 돼서 부동산에 더 침체를 가져오고 지금 우리 도도 어려워지고 전체 민생이 어려워져서 우리 정부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과도했다는 데 저는 전폭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또한 지난 5년 동안, 제가 재임하는 동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결과가 뭐 있느냐?

아주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자부컨대 이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해제를 했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135㎢이기 때문에 거의 한 4,000만 평 가까이……. 한 4,000만 평 되지요? 135㎢ 해제가능총량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해제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개발제한구역이 잘못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남양주는 오히려 평지는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축령산이나 천마산이나 산은 전부 다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양주를 지나가다 보면 농지나 그린벨트 이런 것을 다 묶어서 사실 비닐하우스가 그린벨트의 제일 많은 비닐벨트화돼 있습니다. 왕숙천 일대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린벨트 지정이 잘못되었고 특히 거기 빙그레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로 묶어서 공장 자체가 확장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데다 멀리 떨어진 곳에 공장을 만들도록 해서 굉장한 비효율을 불러오는 이런 탁상공론식 그린벨트 지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과 도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대한, 중앙 그린벨트 담당하는 중앙 여러 기관에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고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또 여와 야가 모두 힘을 합쳐서 불합리한 그린벨트는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러한 촉구에 대해서 저도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현황, 불법 용도변경 건물현황을 문서로 보고해 주시고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안에서 현행법, 이게 다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정한 법 집행과 단속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로 돼 있는 부분을 묵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도개선과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현행법 제도 아래서 우리 도와 시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엄중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도의회사무처장과 담당관의 직급이 서울하고 같도록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의회가 서울시의회보다 훨씬 크고 일도 많고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의회 회의 참석하시려면 서울시는 지하철만 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하시면 되지만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사실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는 연천 같은 데는 하룻밤 여기 미리 주무시고 참석하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로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많은 다양한 의안을 다루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처우나 직급이 부족한 데 대해서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 지적처럼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도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잘 반영이 안 됩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 4급 부단체장 의회사무처 담당관 임용 후에 3급 승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안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은 안 된다, 된다라는 그런 제도문제가 아니라 그 인사시기에 적절한 그러한 승진자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는 승진방안이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승진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처에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의원님들과 의장님, 여러 의회 측의 입장과 또 여러 가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인사위원 중에서 북부청사 소속 위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청사의 소속 위원도 물론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북부청에 근무한다고 해서 소외가 되거나 또는 북부청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직급이나 이런 부서가 작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북부청의 소외 또 북부 주민들의 소외가 없도록 인사와 모든 부분에서 노력하고 인사위원회 부분도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 있으실 때 지적해 주시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 북부청사를 총괄조정하는 기획행정실장의 직급을 2급으로, 지금 3급인데 2급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행안부에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제2소방재난본부 청사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소방에 관련된 일체의 청사뿐만 아니라 도에 관련된 일체의 청사비용은 지금 집행을 전부 올스톱 했습니다. 앞으로 청사 짓는 것은 재정개선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방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시는 것처럼 소방관들의 3교대에 필요한 교대근무 인력확보가 제1의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소송을 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소방관을 3교대 작업하라라는 법률적인 강제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도가 소방관의 3교대를 해야 될 법률적 의무를 먼저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도는 내년에도 총 319명 그리고 2013년에도 219명, 2015년에도 219명, 2014년에도 219명 소방관을 증원해서 2015년까지 총 1,076명의 소방관을 증원해서 우리 현원 5,541명을 1,076명 더 증원하면 6,617명의 소방관을 확보해야만 이 3교대를 할 수 있는데 이 숫자는 우리 도 일반 행정요원의 2배가 넘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 예산은 99%를 우리 도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시군도 1%도 부담 안 하고 국가가 0.8%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소방청사를 지을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방청과 소방서, 소방센터 어떠한 청사 건축도 앞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수원시처럼, 수원시는 소방서가 2개 있는 걸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아주 잘하셨는데 수원시에서 모든 분들이 여야가 다 합심을 해서 잘해주셨는데 수원소방서장은 직급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더 통합해야 될 데가 고양, 성남, 평택 여기는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시군에 소방서를 하나로 하고 나머지, 현재 법에 맞지 않는 3교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소방관서를 증설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땅을 사놨는데, 안전센터 땅이 확보돼 있는데 왜 안 짓느냐 하는데 땅이 돼 있고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소방관들의 3교대를 실현하는 것이 경기소방의 최우선과제라는 점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우수한 소방관을 확보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소방관들이 3교대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먼저 역량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의 질문 가운데에서 G마크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팔당상수원보호대책에 대해서는 팔당수질본부장이, 국가유공자 지원대책은 보건복지국장이, 소방재난본부 통합상황실 구축과 심장질환자 소생률 향상 방안은 소방본부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께서는 미금역 설치와 관련해서 성남시와 수원시를 설득ㆍ중재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참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성남시장께서 공사 허가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이 공사 자체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철도주식회사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10월 13일에 행정심판이 열리겠습니다만 행정심판을 제기해 뒀는데 사실 성남시도 또 이걸 여러 가지로 공사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성남시에서도 협력해 주시고 또 수원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협력해 주셔서 원만하게 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특별히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과 성남시 출신의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수원시 출신의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조정을 해주시면, 그래서 합의가 되시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부의 날 기념실적과 대책, 출산장려정책, 결혼이주여성 임산부 지원책은 여성가족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국공립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사이의 보육료 격차해소를 하기 위해서 차액보육료 월 4만 원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산의 30%는 우리 도가 부담하고 70%는 시군에서 부담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했는데 18개 시군이 “못하겠다.” 그래서 “그럼 도가 다 하면 되지 않느냐?” 도가 아시다시피 재정이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18개 시군의 재정에 대해서 우리 도가 하자고 권유를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럼 도가 그만큼 다른 걸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력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처지지요. 그래서 이게 말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유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다가 뭘 권유를 하려고 하더라도 재정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시장ㆍ군수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실현성이 약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다만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소상히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국공립시설과 그 차이 나는 만큼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맞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왜 안 하느냐?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도가 처한 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현명한 묘책이 무엇이 있을지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흔쾌히 따르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유치가 무산돼서 여기에 대해서 “왜 도가 좀 세게 안 나오느냐, 강력하게 대처를 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유치가 이렇게 무산되게 된 데는 국방부가 이 땅값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땅값을 더 받기 위해서 4년을 끌다가 이화여대 총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북부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최전방 DMZ입니다. 군부대만 수백 개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414개 군부대 중에 거의 북부지역에 있습니다. 더구나 파주는 무건리 훈련장부터 시작해서 임진강, JSA, 대성마을 뭐, 지금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요새이고 최전방입니다. 대포를 쏜다면 임진각이고 북한이 계속 위협하고 있는 최일선의 안보현장인데 이곳으로 이화여대가 캠퍼스를 가지겠다고 했을 때는 제가 국방부장관이라면 당연히 무상으로도 그 땅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돈을 더 받겠다고 계속해서 결국 이런 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첫 번째로 국방부의 이러한 요구가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방부에 대해서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 손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저희들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바로 회의가 소집이 돼 있고 이 의견을 따라서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 경기도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그리고 또 이건 정당하게 우리 도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제주도는 해군기지 하나 들어오는 것 가지고도 많은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미군이 주둔하다, 그동안에 지방세도 내지 않고 지방에 아무것도 기여를 한 바가 없이 그냥 자리가 빈 그 캠프 에드워드 같은 데에도 땅값을 더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이건 사실 아시다시피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소를 제기하는데 이유는 용산기지는, 아시다시피 서울 용산기지는 우리 정부가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미군이 옮긴 게 아니고 서울 용산기지는 우리 정부가 옮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용산기지의 이전비용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산기지는 민족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 법률을 만들어서 무료로 국립공원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국립공원을 만들어 줍니다. 반면에 파주의 캠프 에드워드는, 동두천ㆍ의정부는, 나머지 경기도에 있는 모든 미군기지는 우리 정부가 이전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미군이 스스로,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옮겼기 때문에 그 이전비용은 100% 미국 정부가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1원 하나라도 낼 필요 없이 미국 정부가 평택으로 옮기는 비용을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있는 땅은 땅값을 많이 받아 가지고 서울 용산기지 옮기는 데 거기에 비용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른 지역처럼 모여서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이러한 정부의 부당한 정책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지역의 주민들의 권익을 법적으로 소를 제기해서 그 피해를 배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반환미군공여지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되는 게 잘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땅값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화여대가 가장 처음이고 상징적인 사례인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도지사로서 우리 파주시민과 또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제 자신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통감합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TX 건설에 대해서는 철도항만국장이, 장애인 복지증진대책은 보건복지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께서는 무한돌봄센터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간에 업무중복에 따른 마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사례관리업무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상근 간사들도 참여해 왔는데 이 무한돌봄센터와 업무가 중복됨으로써 문제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양평군에도 바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 양평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원만하게 조정이 안 돼서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께도 걱정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무한돌봄센터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잘 협력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기존의 인력과 기존의 업무가 침해받지 않도록 서로 협력해서 지역복지를 잘 증진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과 우리 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조정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세세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 도공무원들이 의원님들만큼 즉각적이고 소상하게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의원님들처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우리 도청 사무실이 우리 주민들 삶의 현장과 멉니다.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정보와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늘 겸허하게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께서는 1990년부터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또 양평 양서면 의용소방대장을 5년 동안 역임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소방력의 부족을 스스로 자원해서 잘 메워 주시고 활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관의 여러 가지 재정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법안도 많이 제출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중앙의 답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대통령, 그동안에 각 국무총리님들, 행정안전부장관, 기회 있을 때마다 노래하듯이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소방을 도에다가 99%씩 맡겨놓고 어떻게 이러면 되느냐. 그래서 국가사무가 40%는, 소방사무 중에 국가사무가 40%인데 국가가 전혀 소방에 대해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반면에 경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소한 교통신호라든지 학교 앞에 건널목 이런 것들은 사실 지방자치단체 업무하고 중복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꼭 국가경찰로 해야 되느냐. 그런 미세한 부분은 지방경찰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소방은 무조건 100% 지방의무로 하고 경찰은 또 100% 중앙의무로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 질의하신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여러 결의를 통해서 국가의 소방재정에 대한 책임분담을 의결해 주시고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정책적인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의 전담의용소방대와 119지역대 지원대책은 소방재난본부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안병원 의원님, 이용석 의원님, 조양민 의원님, 신현석 의원님, 공근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경기도민에 대한 따뜻한 애정으로 가장 밀착된 현장 도민들의 목소리를 정리하셔서 훌륭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의원님들의 훌륭한 말씀과 정책적 대안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석오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존경하는 강석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의 기반이 되겠기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경기교육의 4대 기본원칙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먼저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혁신경기교육의 4대 기본원칙 중 첫째는 깨끗한 혁신교육입니다. 경기교육은 학교문화 혁신을 지향합니다. 혁신교육은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구성원의 자발적 혁신의지를 토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경기교육은 관행적인 인사행정문화를 개선하고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공공성과 능동적 책무성을 더욱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혁신교육은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가르침이 즐겁게 일어나는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원의 자율적 연수를 바탕으로 수업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래핵심역량 형성을 위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평가방법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능동적 교육자치입니다. 2010년 최초로 시행된 16개 시도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에 의한 교육자치는 교육청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실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경기교육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독창적으로 개발하고 집행함으로써 주민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을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원의 자발적 참여, 교직원 간의 열린 소통과 권한위임, 학생주도 자치활동의 내실화, 학부모연수와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모두를 위한 복지와 인권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교육비 걱정과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모두를 위한 복지를 위해 의무교육과 유치원의 무상급식 추진, 학교운영비 및 체험학습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무상교육을 확대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두를 위한 인권은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며 존경받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인권조례 제정으로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만들어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학교상호 간 소통활동을 늘리고 민주적인 학생생활지도와 함께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더불어 사는 평화입니다. 경기교육은 모두가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교 및 가정, 사회 등 학생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국가, 인종, 종교, 이념을 뛰어넘어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기교육 4대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하신 존경하는 조평호 의원님,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조평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평호 의원님께서는 경기교육정책이 학생 중심적이고 배움 중심에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과정이 되도록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기교육지표를 개발하고 경기교육은 경기교육 행복지수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정책이 학생 중심적이고 배움 중심에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과정이 되도록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조평호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경기교육은 모든 학생의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교육, 선생님들이 자발적 열정과 전문성을 마음껏 펼치는 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생동감 넘치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경기교육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기초적인 학교행복지수 개발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지표개발의 기본적 방향은 존경하는 조평호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배움,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론적 검토 및 시범안을 만들고 2012년에 시범학교 운영을 거쳐 2012년 하반기 이후에 일반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평호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경기교육이 100년 앞을 보고 10년을 앞서 가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조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안전대책, 유아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교육국장이, 학교운영 자율성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학교매점 운영 관련사항은 지원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과 교육청 무상급식사업의 용어 중 어느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는지. 또한 지난 245회 2차 정례회 시 무상급식예산안 부동의 과정에서 “좌절”이란 표현이 온당하지 않았다 하시며 지난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수립 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정책을 추진한 건 아닌지.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및 평가는 실시하였는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시 채소 등 농산물과 함께 앞으로 쌀에 대한 검사도 실시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식자재 가격이 급등하였는데 무상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2012년 무상급식을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용어는 해당기관에서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지원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례회 시 무상급식사업이 좌절되어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라고 한 것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도민의 입장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하여 도의회 의원님들과 사전조율이 미흡했던 점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만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계획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대부분 실현되는 가운데 유치원생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사후 설문조사 및 평가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나 해당부서에서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용 쌀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존경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검사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2학기 중에 농산물과 함께 쌀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및 올해 초 발생한 구제역과 이상기온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사업과 전년 대비 인상된 무상급식비 지원과 식수인원의 조정을 포함한 효율적인 관리로 별 문제 없이 급식을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과 생산자 직거래 등을 통하여 더욱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재원마련은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경기도가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참여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안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하위에 대한 대책, 정기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신설학교 운동장 협소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께서도 학교급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교육적 복지 가치관 구현이 도의회 의사결정 과정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어린이집 등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는데 이를 중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무시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하는지. 동종업계인 보육시설연합회의 반대여론에 대해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사회적 갈등 유발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육시설에 대한 추가예산지원 요청으로 곤혹스러워할 도청과는 실무적인 협의나 대화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언제나 존중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보육시설과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자치 범주에 미포함돼 있는 보육시설도 유치원과 함께 보편적 보육복지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관할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 도의회 의원님들과 사전조율이 부족했던 점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무상급식 등 주요 정책 수립 시 도의회와 관련 광역 및 자치단체와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조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 미혼모 대안학교 사업 관련에 대한 사항은 교육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9월 16일 자 통일교육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이 단체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강의내용에 대해 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현석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신 통일교육은 우리 교육청의 더불어 사는 평화교육의 일환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로운 관계형성능력 신장 및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과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바른 태도 육성을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할 때라고 생각하였고 통일교육은 남북한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면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오랜 분단기간 동안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다름을 틀리거나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한편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할 유관기관의 선정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중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고 학교가 원하는 날짜에 학교에 방문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사진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고 세 군데에서 강의안을 제출받아 학생 수준에 적절한지, 학생에게 통일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지, 평화로운 통일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검토하여 초ㆍ중학교에 6ㆍ15경기본부, 고등학교에 통일교육문화원 총 2개 기관으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교육내용 중 교육대상의 수준에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거나 쉽게 풀어서 강의하도록 지도안을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덧붙여 올리겠습니다.

그 밖에 신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학교급식법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국장이, 특수학교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자율권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것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간접체벌을 허용하였으나 학생인권조례는 간접체벌을 허용하지 않으니 시행령이 상위법인데 교사들은 어느 법에 따라서 학생지도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책임과 의무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의 지적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의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선언문 8항과 9항에서도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되어 합법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포함하는 범주 내이면서 나아가 하위법규에서 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선생님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지도를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밖에 공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학교 전교조 교사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교육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평호 의원님,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훌륭한 대안을 성실히 검토, 우리 경기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아울러 자율ㆍ소통ㆍ참여의 문화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석오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한 경기도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 세계유기농대회 이후에도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도에 또 다른 투자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유기농대회로서 대한민국의 친환경 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내 유기농업 및 관련산업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회기간 내에 유기농 관련 국제학술대회와 함께 유기농 전문가들의 인적 교류를 통해서 국내 친환경 농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 이와 함께 유기화장품이라든지 유기인삼이라든지 또한 우리 경기도농촌체험관과 이런 모든 연관산업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기농대회 직후인 내년 2012년에는 유기농대회를 비롯한 친환경농업에 우리 경기도 재정상황이 넉넉지는 않습니다만 그 재정을 쪼개서 1,564억 원을 투자하고 2015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약 6,400억 원까지 투자를 해서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의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질비료 지원이라든지 토양개량제 지원 그리고 국가사업과 같이하고 있는 친환경 직불사업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G마크 농특산물의 지원 이런 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내 최대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마무리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충해 나가서 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그러한 친환경 농업정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석오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과 처우 및 보상 등 후속처리 추진사항과 도자체 추진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가 영구히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처우와 보상은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도에서도 2006년에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문금, 의료비, 보훈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4억 7,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내 시군에서도 유공자 수당으로 1인당 월 3만 원 내지 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애국ㆍ애족정신이 손상됨이 없이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장애인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지와 지방이양의 장단점 및 중앙 환원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포기한 사례는 없으며 지방이양사업 중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중앙 환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과 실질적인 지방자치권한 확대를 위해 2004년 149개 사업을 지방이양하였으나 지방이양사업의 수요증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지방재정 운영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이양사업의 중앙 환원과 관련 복지수요의 대상에 대한 재정부담 기준으로 볼 때 생활시설의 경우에 시설 소재지 자치단체 외의 다른 자치단체 주민에게도 이용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소재지 재정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입소한 사람까지 돌보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중앙 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이용시설은 이용자 대부분이 관내 지역주민들이므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지방이양사업 중 장애인 생활시설의 중앙 환원으로 도비부담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 그 여유예산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이 중앙으로 환원되어 도비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그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장애인 활동보조나 주간보호시설, 이동권 보장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의원께서는 이번 폭우로 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 장애인시설의 피해내역 및 경기도의 피해복구 지원내역, 앞으로의 갑작스런 피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장애인시설 긴급구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복지시설은 동두천 장애인복지관과 광주시 품안의집 생활시설 등 13개소의 시설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시설의 복구는 동두천 장애인복지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시설로 분류되어서 6억 400만 원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되었으며 피해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 재해복구비가 지원되지 않는 광주시 품안의집은 도비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3회 추경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미한 피해를 입은 11개 시설은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종합보험가입비를 지원해서 재난사항을 특약조항으로 포함하게 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보험 및 재해복구 지원이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별 상반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구매를 독려하거나 우선구매촉진을 위해 조치한 사항과 정부정책과 별개로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파악한 결과 87억 9,200만 원 상당의 구매실적을 보여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내 장애인생산품 홍보 전시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요청 등 구매독려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정부정책과 별도로 도에서도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장 카페 운영 3개소,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활동지원 10개소, 인터넷쇼핑몰 운영, 도청 내에 매주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위한 토요장터 운영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도내 기업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매촉진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근식 의원님께서는 지속적인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노력 및 보건복지 발전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도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합복지시스템 구축과 지역복지 네트워크 확립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2007년에 경기복지재단을 출범시키고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경제, 고용, 교육 등 복지와 융합,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사랑나눔의 복지실현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맞춤형 무한복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4년 주기로 경기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경기포럼 및 21세기 한국사회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심포지엄 등을 통해 복지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무한돌봄센터 개설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착수했으며 시군 무한돌봄센터 평가, 무한돌봄센터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 무한돌봄센터 통합관리 매뉴얼 발간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설경영 컨설팅, 시설인증시스템 개발 및 혁신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체감도를 넓혀나가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석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경기도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GTX 노선연장에 대한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GTX 노선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를 비롯한 몇몇 시에서 GTX 노선연장 용역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도에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내용을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노선연장 문제를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석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순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께서 매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기념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여 2010년도에는 안산과 고양에서 임산부 가족 및 예비부부 대상 태교음악회, 태아에게 보내는 편지낭독 등의 내용으로 경기맘 사랑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오는 10월 9일 성남에서 임산부 가족 및 예비부부 등 1,000명을 초청하여 경기맘 사랑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임신ㆍ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2월에는 임산부모델 자유복 및 대학생이 디자인한 임신복 패션쇼인 경기맘 D라인 패션쇼를 개최한 바 있고 5월과 6월에도 저소득 미혼모 대상 음악회, 출산용품지원 모아사랑행사, 경기도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관련단체와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께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결혼, 출산, 양육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출산율 제고 및 자녀 양육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저출산 중기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산모ㆍ육아용품비 지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업부모를 위하여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 시간연장형 및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 다양한 보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친화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경기CEO 포럼과 남성의 육아ㆍ가사 참여를 위한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교실, 출산친화 인식개선을 위한 창작동요제 및 태교음악회 개최 등 초ㆍ중ㆍ고 교사 및 역내의 군인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청 내 16개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께서 출산적령기 이주여성에 대한 산전ㆍ산후지원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출산적령기 이주여성에 대해 방문지도사 파견 및 지역봉사자 멘토결연을 통해 출산 전후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사업을 확대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출산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결혼이민자정책을 개발하여 세심하게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보육사업 중 만 5세 누리과정에 대한 국비지원 시 지자체예산 활용계획에 대한 진행상황과 어린이집 문제관련 중앙정부 건의 내용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 5세 통합과정인 2012년 3월부터 본격 도입되면 그동안 5세아 보육료로 지원하던 예산은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로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활용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ㆍ간식비 차이 해소 방안, 보육료 현실화 방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개선과 보육료의 국비보조율 확대 등을 건의하였으며 특히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같은 어린이집 교사 간의 처우개선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하여 건의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석오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형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상황실 보강과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향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상황실 보강방안입니다. 대형 복합재난의 효율적인 대비대응을 위해 도 소방본부 재난종합상황실 4, 5층을 인적ㆍ자연ㆍ사회적 재난을 총괄 관리하며 34개 소방서뿐만 아니라 시군 유관기관을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고절차 간소화 등 현장상황을 종전보다 1시간 이상 신속히 파악, 대형재난발생 시 통합지휘가 가능토록 하겠으며 또한 모든 재난상황 및 생활불편 민원사항까지 신고접수 처리하고 특히 강ㆍ계곡의 37개소 자동경보장치 및 시군의 관제CCTV 2만 2,000여 개를 연동하고 무선통신망을 통합, 위성통신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상황관리로 현장총괄 통합보고 지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지 환자 소생을 위한 향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지 환자 소생은 황금의 4분간 심폐소생률 실시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구급차 현장도착 시간을 현 8분대에서 5분으로 단축하기 위해 소방사각지대의 효율적인 소방력을 재배치하겠으며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봉사단체, G서비스기사, 의용소방대원 등에게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119안전돌보미로 양성하고 119신고 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특히 응급이송 하지거상용 들것을 개발ㆍ활용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현 5.4%에서 10% 이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경비 전액 도비지원과 1인 근무지역대 인력보강 및 양평군 양서면 지역대 이전신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담의소대 운영경비 전액 도비지원은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조례에서 정한 출동 근무수당, 활동피복비 및 청사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담의소대 3개소의 운영경비는 전액 도비로 지원 운영되고 있으나 양평군 전담의소대의 경우 청사운영경비 일부를 군에서 지원받고 있어 앞으로 운영경비 전액을 도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 근무지역대 인력보강 및 양평군 양서면 지역대 이전신축은 도내 1인 근무지역대는 62개소로써 운영인력은 약 248명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소방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담의소대를 활용하는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서면 지역대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이에 갈음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석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호 경기도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께서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의 조기건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지대교-인천시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선 보상, 후 착수계획으로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도로에 대한 사업성 및 중요성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공사비는 국비, 보상비는 도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도 세수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워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및 신규 SOC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도 재정범위 내에서 조속한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석오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태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 코덱스 기준에 의하면 유기인증 농가는 축분으로 만든 퇴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물이용부담금 사용내역을 업체별로 파악을 하고 국가가 검사하는 항목에 불량퇴비 검사에 적발된 업체에서 공급한 사실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최고의 품질을 공개입찰해서 경기도가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생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기질비료의 업체별 구입 및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에서 주민사업으로 지원된 유기질비료는 5개 시군에 25개 업체에서 787만 5,000㎏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업체별 구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국가가 검사한 항목에 불량으로 적발된 업체의 공급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공급은 시군과 읍면에서 농민의 의견을 들어서 농협과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유기질비료를 구매할 때에는 농업진흥청에서 친환경 유기인증 자재로 고시한 업체의 제품을 공급을 하는데 축분으로 만든 경우라도 병원성미생물이나 항생물질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5년간 국가가 검사하는 항목에 불량으로 적발된 업체에서 제품을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농 퇴비 구입 시 공개입찰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지원지침에 따라서 지금은 농가별로 원하는 비료를 시장ㆍ군수가 구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공개입찰 방식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최고의 품질의 유기질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군과 협의를 좀 해서 유기농에 아주 적합한 비료를 파악을 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상수원 수질관리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수질은 나 몰라라 하면서 물값만 챙기는 여전한 억지와 안일 그리고 상수원 주변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는 경기도가 또 물의 사용권은 수자원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해온 결과 2000년도에는 BOD 기준해서 1.5ppm이었던 것이 작년 말 평균 BOD 1.2ppm으로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간 저희가 4,557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팔당호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중복피해를 조사해 보니까 연간 한 1,000억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 책임을 회피하면서 당초 경기도와 약속의 이행을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수질개선을 하고자 해서 경기도와 수자원공사가 상호협력 MOU 체결을 했고 2009년도에는 사업제안까지 하였으나 재정적인 부담이유로 약속이행을 지금은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수자원공사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과 요구를 하고 또 상수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수질개선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또 시군의회 또 시민단체라든가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부의장 강석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융배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존경하는 조평호 의원님께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현실적인 학교운영비 지원방법에 대한 도교육청의 강구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재정운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운영비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저 소요교육비로 학교의 교육목적 실현을 위해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운영비 배분방식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표준교육비 모형을 적용하고 있어 교육수요자의 교육적 요구 및 물가상승률 등의 시대적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기본운영경비 적정배분 전담팀을 구성해서 지역별, 학교별 특수성 반영 및 경기도 실정에 맞는 학교운영비 배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농어촌 LPG 사용 학교에 대한 급식연료비 지원, 노후정보화기자재 교체 등 총 열 가지 학교별 변인요인을 중심으로 학교운영비 적정배분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향후 이를 토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와 예산배정기관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교육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행정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수요산정에 무상급식비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무상급식비가 수요산정에 왜 포함되지 않았고 도교육청에서 수요산정에 포함되도록 노력했는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5%를 전출하고 있는 경기도 도세전입금을 다른 도와 같이 3.6%로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및 초ㆍ중등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재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면서 교직원 수, 학교 수, 학급 수 등 지표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무상급식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수요산정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무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장기적으로 수요산정에 무상급식도 검토하는 등 중앙정부와 함께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도세전입금 5%을 3.6%로 인하하는 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전입금 비율을 낮추게 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에 사용되는 내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법률에 정해져 있고 95%가 의존재원인 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돼서 유, 초ㆍ중등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 부의장 강석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주 교육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질문하신 존경하는 조평호 의원님,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평호 의원님께서는 얼마 전 수원 모 초등학교 교문 앞 교통사고 발생에서 보듯이 등굣길이 안전하지 않고 2010년 학생안전사고가 1만 2,104건으로 사고를 당한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등ㆍ하굣길 안전 등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학생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조평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등ㆍ하교 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경기도 녹색어머니회, 마미캅 등의 교통안전지도, 보행안전도우미제 운영, 경기도 녹색어머니회에 1억 7,300만 원 지원 및 8,000여 명을 교육하여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장 없는 학교안전을 위해 학생안전강화학교 194교를 지정하여 53억 3,500만 원 지원 및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여 교내 수시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움터 지킴이 1,077명을 배치하였고 2012년에 전체 초등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확대 배치 및 복장 통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안전교육기관과 연계한 학생ㆍ교사ㆍ학부모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및 스쿨폴리스 9명을 배치하여 학교주변 순찰, 학생 안전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자료 및 매뉴얼 제작보급과 교사 안전사고 예방연수 실시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활동 시 사전 답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출발 전 안전교육 실시, 체육활동 시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및 실험실습 시 인화성 물질에 대한 사고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평호 의원님께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와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방안, 유치원 회계설치운영 관련 조례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둔 학교이므로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유치원 위상제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체계획을 우선 수립토록 하여 유아교육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경기도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가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방안은 사립유치원 역량제고 사업비 지원 연수 등 법인유치원 지원을 확대하여 법인화 전환을 유도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ㆍ중등의 학교정보공시지역 공시항목을 유치원에 맞게 간소화한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과 국공립 유치원의 회계설치 근거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만 5세아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재정지원 확대에 상응한 투명성과 유아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도 감독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평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께서는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우리 교육청이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음을 지적하시면서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의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시도별 교육규모와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측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규모가 가장 큰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성과형성에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성적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현행 정량위주의 평가방법이 평가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우리 교육청의 학생인권보호정책이나 고교평준화 확대정책 등 간접적인 요소가 우리 교육청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의 기준이 전체 학교 수, 교원 수, 학생 수 대비인 경우가 많아 우리 교육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지만 2012년 평가에서는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평가지표에 대한 상시점검체제를 유지하고 둘째, 우수 교육정책을 조기에 선정하여 평가에 대비하며 셋째, 정기적인 점검 및 자체 평가보고의 개최로 평가대비 기조를 유지하고 넷째, TF팀, 컨설턴트 조직운영으로 평가업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앞으로 평가 문제점을 개선하여 평가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께서는 교육청 인사에 대해서 공정했다라고 판단하는지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 초 일반직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전보한 지 4개월 만에 교체하는가 하면 전임교육감 시절 측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고 특정지역의 직원들을 요직에 발령 내는 등 공정하다고 보기에 의문이 가는 인사조치를 한 사유와 6ㆍ2 지방선거 직전 교육감 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장에 서명을 한 간부공무원을 승진시킨 사유, 9급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면서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사무직렬 경력자로만 제한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중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적임자 배치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미만 전보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개인의 능력과 성과 및 조직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연고 등 특정인맥에 얽힌 전보인사는 없었습니다. 또한 승진인사 시 조직 및 인사분야 등 근무경력을 가진 적임자라 판단하여 임명한 당시 2청 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인 자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3에 의하여 행정실적,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한 승진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 특별임용은 임용 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국가직공무원의 경우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사무직렬을 대상으로 일반직전환을 하였으며 같은 맥락으로 2011년 8월 22일 지방공무원 임용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 또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 감축에 따라 사무직렬 대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께서는 미혼모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예방과 관련하여 첫째 미혼모학생 실태파악 여부, 둘째 미혼모학생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교원의 태도 변화와 인식전환 방안, 셋째 미혼모학생 학업중단 예방대책, 넷째 국회 차원에서 미혼모학생 지원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혼모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3월부터 2011년 8월 말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중학생 6명, 고등학생 6명 총 12명의 미혼모학생이 있으며 이들 학생에 대해 유예 2명, 기관 또는 대안교육 연계 10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해당 미혼모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타 시도 위탁기관으로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우리 교육청을 경유하도록 하여 미혼모 발생과 관련한 내용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 미혼모에 대한 학교현장의 태도 변화와 인식전환을 위해 2010년도 이후 3회에 걸쳐 학생미혼모 관련 연수자료 제작 지원하였으며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협의회, 교감 및 학생부장협의회를 통해 학생미혼모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미혼모학생 학업중단 예방지원 대책으로 미혼모학생들이 학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장기위탁기관을 확대ㆍ지정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사회가 개방화되면서 미혼모학생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국회 또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 심의여부 및 절차,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와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무상급식 단가에 급식시설 설비의 유지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시군에 부담하고 있는 게 아닌지 지난 2010년 3월 26일 무상급식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현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과 2011년도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였으나 2010년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원이 되지 않아 기이 제출한 요구자료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해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으며 앞으로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의무교육 대상과 학교급식법의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를 함께 준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첫째 법규가 정한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한다는 무상범위 법정설, 둘째 수업료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학용품, 수업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비롯한 급식의 무상까지도 포함된다는 취학필수비 무상설, 셋째 절충적 입장으로서 의무교육에서 무상의 범위는 수업료 징수 면제만을 의미한다는 수업료 면제설 등의 세 가지 학설 중 급식비까지 포함하는 취학필수비 무상설이 헌법학자들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이론상으로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보호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도에 저소득층 급식비 938억 원, 정규직 인건비 786억 원, 급식시설비 478억 원, 무상급식비 등에 1,943억을 지원하여 보호자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단가를 상세내역으로 구분하지 않은 것은 무상급식은 수익자 부담 완화차원에서 기존에 받고 있는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단가에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상급식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은 그 사건의 전제가 무상급식 이전에 학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급식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로 판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께서는 혁신학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혁신교육이 경기교육의 미래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 교육감의 소신 있는 답변을 물어오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혁신교육은 공공성, 민주성, 역동성, 국제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혁신교육은 혁신학교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를 도모하여 활기찬 학교, 행복한 교실에서 학생들은 배움의 필요성을 깨닫고 즐겁게 공부하며 교사는 자발성을 바탕으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혁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운영 2년이 경과된 현재 관내 혁신학교 89개 교, 예비지정교 29개 교가 운영되어 학교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교육혁신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기혁신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는 확신 하에 지속적으로 경기혁신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께서는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한 교사와 공무원의 당원가입과 정치자금을 납부한 전교조 교사들을 처벌하지 않아 교육현장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하시면서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것이 교육감의 신념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분의 필요성과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염려하시는 의원님의 충정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안은 정당가입과 함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에 대하여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한 건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범위, 형평성 문제 등 수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사안 자체가 전례가 별로 없는데다 사회적 관심과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검찰로부터 통보된 범죄사실통보서와 공소장에 의거 해당교사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및 내부논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문제가 된 교사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징계의결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검찰의 통보와 해제징계를 요구한 교과부 징계방침만으로 일괄 중징계조치하는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교육현장과 우리사회에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대상이 된 교사들의 적극적 정당 활동의 증거가 미약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교사들의 자성을 요구하는 한편 감봉ㆍ견책 등에 해당하는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경징계의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 개인의 신념문제가 아니라 법과 상식 그리고 올바른 교육자치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교육자치기관의 노력의 일환임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평호 의원님,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 부의장 강석오 이관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성현 교육청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조평호 의원님의 각급학교 구내매점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평호 의원님께서는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를 목적으로 학교매점을 임대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학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현황 및 학생건강증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고 학교매점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셨으며 학교매점 운영권을 사회적 약자 또는 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학교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거리 및 학생건강증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매점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ㆍ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건강을 보호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제품 등 학생들의 건강에 해로운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식품판매 실태를 조사하여 유해식품을 폐기 조치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자체의 합동점검 시 학교매점의 위생상태를 확인하는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비만이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으며 유해식품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매점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입찰과정을 거쳐서 운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있으나 학교매점 운영권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용료가 무리하게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리하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학교를 점검하여 건전한 교육재정 확보 및 학생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에 있으며 그 결과를 의원님께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등이 학교매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학교매점 운영을 허가할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시달하여 강조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교매점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석 의원님의 학교 체육장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신도시에 신설되는 학교의 체육장이 기존학교에 비하여 협소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도시에 건설하는 신설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는 학교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체육장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신설되는 학교의 체육장은 1990년 이전에 설립된 기존학교에 비하여 협소한 실정입니다. 학교 체육장은 1967년 10월 26일 제정된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해 체육장 기준면적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각종 개발로 인하여 도심지 내 적정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되자 원활한 교지 확보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2년 10월 1일 체육장 대각선 길이 130m 규정 삭제 등 교지기준 면적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1997년 9월 23일에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폐지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제정되면서 체육장 면적 기준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학교부지 기준면적 축소에 따라 현실적으로 기존학교와 같은 규모의 부지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신도시 개발사업 주체와 학교용지협의 시 최적의 학교부지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신설학교 설계 시 옥외 체육장 가용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옥외 체육장 외에 체육관 등 실내체육활동 공간을 추가로 계획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과 체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의원님의 언론보도 관련 에바다학교의 예산지원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교실 증개축 시설비로 사립특수학교인 에바다학교에 47억여 원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에바다학교는 1986년 노인사회복지시설을 교사시설로 사용하여 개교한 청각언어장애의 특수아동을 위한 학교로서 건물의 안전과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장애특수학교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용 중인 학교교사 등 건물은 많이 노후되어 누수가 심각하고 화장실 건물은 보강이 불가능하여 2003년과 2010년 안전점검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특수교육과정을 고려한 여러 교육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치료교육실은 화장실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고등부 졸업생의 직업생활 안정이나 특수아동 조기교육을 위한 전공과와 유치부 시설이 없어 특수교육 여건이 절대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건물 재건축 및 재배치가 필요하고 5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개축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2011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석오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윤은숙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97조 규정에 따라 의원별 5분 이내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33분 보충질문시작)

○ 윤은숙 의원 민주당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 대한 김문수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 있노라면 묘한 회의감이 듭니다. 경기도민이 믿고 신뢰한 도지사로서 진정성이 있는 분인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3개월 동안 관련 법률을 연구하고 현장을 찾아서 밝혀낸 도정의 엄청난 예산낭비 의혹 사례를 제시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을 때 도지사는 응당 고마워해야 할 것이고 진정성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 내용을 보면 엄중한 처분을 했고 징계처분이 완료된 현시점에서 재징계할 수 없으며 직무상 직접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104억을 추가로 낭비한 직원에 대한 견책 징계를 한 것이 엄중한 징계입니까? 직무상 직접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고의 또는 중과실 해당되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지사가, 도청이 이런 발뺌을 하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음이 어제 한 장의 공문에서 드러났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경기도시공사가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한국도로공사와 국토해양부의 공문을 공개했음에도 이제는 환경청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잘못한 것이라고 발뺌을 하는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법 적용의 오류를 최초로 적발한 한국도로공사보다 실무능력이 없는데도 광교신도시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이 말조차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9월 2일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광교지구 환경영향평가 변경계획을 환경청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해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의거 2007년 3월 협의 완료되었으나 사업지구 내 소음저감계획 등이 변경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의견에 의거 변경협의를 득하고자 붙임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서를 송부하오니 환경청과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입니다.

광교지구사업은 경기도청의 광교사업단이 하는 것이고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책임의 소재는 경기도청, 결국은 최종협의자인 도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와 도청에 책임이 있기에 도시공사 직원에 대해 견책처리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도청 광교사업단이 잘못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변경계획서 때문에 경기도지사까지 한국도로공사와 국토해양부에 망신을 당했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영동고속도로 좌우 주변 15개 단지는 관련 법령의 오류적용으로 고속도로 주변의 층수가 7층에서 11층에서, 25층에서 30층 이하로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사업시행자들에 대한 엄청난 특혜의혹을 안겨다 주면서 정작 경기도는 방음시설공사비 1,104억을 추가로 떠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용인시설공사 및 LH공사가 시행하는 이들 아파트들은 소음차단을 위해서 아파트 건축선을 종전의 10m에서 40m 뒤로 밀리면서 저층에서 고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물론 도지사에게 천이백만 경기도민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 도시공사처럼 환경청의 잘못으로 전가하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한다면 도지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 부의장 강석오 윤은숙 의원, 마무리 질문해 주십시오.

○ 윤은숙 의원 네. 의원 여러분! 더 중요한 부분은 2011년 2월 17일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경기도시공사 사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한준 사장께서 광교 간 신도시구간의 방음시설 설치 예약서를 20년 동안 유지하는 것을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2,000억 원에 가까운 방음시설을 설치한…….

○ 부의장 강석오 윤 의원님, 질문 마무리 해주십시오.

○ 윤은숙 의원 기부채납한 것도 모자라서 20년 동안 천문학적인 숫자인 방음터널 유지비를 경기도가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협약서에 방음시설 설치 후 한국도로공사가 앞으로 영동고속도로의 확장이 생겼을 때 그 이후에 모든 철거의 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하겠다는 계약서를 도로공사와 도시공사는 하였습니다. 과연 영동고속도로가 확장될 것이라고 모든 도민들은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 방음벽터널을 짓고자 하는 우리 도지사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 부의장 강석오 윤은숙 의원님! 질문을 좀 마무리 해주십시오.

○ 윤은숙 의원 네. 앞으로 22㎞의 방음터널에 대한 앞으로의 처우문제라든가 사후대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엄중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을 조사하기를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 메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41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강석오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42분 보충질문시작)

○ 이용석 의원 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용석 의원입니다.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 지난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의장님과 서형열 의원, 김영규 의원, 본인과 함께 중국을 다녀왔는데 광동성에서 지금 의회에 막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접을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5분발언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고 영접을 하러 가겠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를 위해서 김문수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믿고 더불어 함께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드는 데 늘 항상 함께 도민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텔레파시로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43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강석오 이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43분 보충질문시작)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 도지사님! 경기도 도지사님께서는 만 5세아 민간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 지원 건에 대하여 전폭적 공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용재원이 부족한 시군의 어려운 사정으로 추진이 쉽지 않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당 시군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 및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나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 앞서 금일 자 경인일보 1면에 “사립특수교와 특수관계? 도교육청 거액 편법지원”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관련하여 평택시와도 협의 없이 대응투자지침을 무시하고 47억을 집행하였고 그 학교의 현직 교장이 2009년 김 교육감과 단일화 인물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질의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 기획실장의 답변은 단순 노후화된 이유로 대응투자지침을 무시하고 47억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실질적인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실질적인 답변을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주민투표와 관련 누구도 이기지도 지지도 않았고 결정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과 도가 30% 등등 부담비율 근거에 대하여 답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재정수요에 무상급식비를 포함하자는 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은 답변에서 무상급식비가 개별적인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1조가 넘고 향후 2, 3년이면 4조 이상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게 개별적 사안입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까? 무상급식의 원조인 교육감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5%에서 3.6%의 의견에 대하여 교육재정 감소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했는데 지방재정이 어렵습니다. 전형적으로 판단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생략과 관련하여 법에 정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키기 바라며 2011년도 학교급식위원회 회의록을 사본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무상급식의 농어촌지역 학생 우선지원하라는 대안에 대하여 법 제정 취지대로 낙후된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생부터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2년부터 적용하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와 농어민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무슨 학설 등등으로 의무교육 대상이라고 답변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앞으로 이런 논리가 무상급식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엉뚱한 답변만 하셨습니다. 당시 피고였던 김상곤 교육감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존경하는 오세호 의원님의 질의 시 교육감께서 답변했다시피 무상급식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일정비율로 교육재정을 확보하게 한 교과부의 교부금과 시도 전입금으로 구성되는 교육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그 재정형편에 맞게 무상급식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도나 시군에서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재료로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고 지원한다면 그것은 도지사나 시장ㆍ군수의 당연한 법적인 임무로 환영할 일입니다. 교육청은 몰라도 도나 시군의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외부로 보여지는 게 그렇습니다. 또한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법에 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정한 절차인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무상급식을 확대하며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우선하여 무상급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재정수요에 무상급식비가 빠진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국가직이 아닙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연히 지방단체의 교육분야의 대표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발품을 팔고 투쟁을 해서라도 국가재정이 경기도 교육재정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방 모두가 살 길입니다. 도 기조실장이 호소하고…….

○ 부의장 강석오 신현석 의원님, 마무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도지사가 새벽부터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부시장, 부군수가 예산담당자를 밤낮으로 찾아다니면 무엇합니까? 옆에서 한 방에 무상급식으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가져가 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바랍니다. 아사 직전에 있는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를 지방의원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시49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강석오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상황을 보시면서, 김문수 지사 답변 가능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현석 의원님 질문부터 먼저 답변드리고 윤은숙 의원님 답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 보충질문 중에서 만 5세아 어린이집 차액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재정이 어려운 시군과 여러 가지 공청회, TF팀 구성 등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시장ㆍ군수님들과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 부모님들, 여러 분들과 함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대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재정 문제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함께 상의하고 또 시장ㆍ군수님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ㆍ군수님들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의견을 좁혀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방음벽 시설공사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저희들이 숨길 게 뭐 있겠습니까? 어떻게 숨겨지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숨길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하신 것은 언제라도 도의회 차원에서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하셔서 저희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찾아주시고 또 질문하신 내용도 매우 소상하고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는데 혹시,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잘못 답변드린 게 있을 때는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서 아파트 층수를 저희가 높인 게 없습니다. 원래 국토부로부터 2007년 6월에 승인받은 이후에 아파트 층수를 높인 것이 없습니다. 뭐 34층으로 높혀, 34층 없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34층 아파트가 없고요. 제일 높은 것은 30층인데 원래 30층입니다. 우리가 높여준 게 없습니다. 도중에 몇 층을 몇 층 높였다는 거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에 맞춰서 조사를 해보시고 저희가 잘못된 거 있으면 저희들이 또 담당자들에게 그걸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의원님께서 적시해서, 질문서에 명시해서 질문을 하셨고 저한테 답변서를 써준 공무원이 틀렸을 때는 제가 거기에 따른 엄중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이미 굉장한 연구조사를 통해서 질문을 명시적으로 하셨는데 명문으로, 글로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가 확인해 보면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34층짜리 아파트가 없다는, 이건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34층 아파트가 있는지 30층이 최고위층인지 그것은 조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 6월 국토부로 승인받은 이후에 이 질문서에 상세하게 밝히신 7층을 34층 이렇게 해놓으신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 윤은숙 의원 의석에서 - 현장 가서 지사님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하시면, 저는 우리 담당자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데 있으시면 제가 그 담당공무원들에게 분명히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업체에게 특혜를 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1,104억이라는 특혜를 주었다면 이건 분명히 구상을 해야죠. 주지 않아야 될 특혜를 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도,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아직 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지 않습니까?

(○ 윤은숙 의원 좌석에서 - 아파트는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방음벽을 아직 못 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다 지었고 방음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실시설계 중지하고 법대로 방음벽 하고 끝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감사원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방음벽을 해서 그 정도를 가지고 주민들이 양해가 된다면 우리가 왜 과잉설계를 하겠습니까? 왜 돈 1,100억을 쓰겠습니까? 토론자리는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본회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방음벽 설계만 하고 있지 시공을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말씀대로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1,100억이 그만큼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에 의해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온 부분인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저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소상하게 몰랐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진정성과 또 현장을 전부 답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애를 쓰셔서 하신 부분에 우리 공직자들이 저한테 이야기한 내용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또 감사원의 감사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저는 감사관한테 전부 감사를 새로 시키겠습니다. 우리 도의 감사관이 전부 조사를 해서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본회의에서 이렇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 모두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1,104억이 절약된다면 우리 도로서는 얼마나 다행스런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는 어떤 고집부리지 않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재조사도 다 하고 다시 현장답사를 통해서 의원님 말씀, 필요하다면 의원님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하고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의원님하고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허락하시는 여러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함께 가셔서 한번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완벽하게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논란이 계속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석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경기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 언론에 난 것과 관련해서 이 사안은 저희 지원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미 특수학교는 아까 지원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시설이 불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이미 28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바로 학교 분란사건이 있어서 그것이 회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시설 D등급을 맞아서 또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1월부터 다시 급박한 상황에서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특수학교라든가 급박한 상황에서는 지원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점을 특히 특수교육이란 면에서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특정인을 아까 지목하시는 듯 했는데 그분은 이전에는 교감선생님이었습니다. 금년에 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언론이 선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준재정수요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국회에서도 실은 무상급식 급식비를 기준재정수요에 넣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법률안도 제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금년에 이 무상급식을 정부에서 좀 부담해 주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보다 실은 무상급식을 훨씬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단지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은 전국의 교육청들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은 검토 중일지라도 앞으로도 계속 정부의 부담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 요구하고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부담하는 보통세 5% 부분을 3.6%로 하향요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로서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될 사안이라는 말씀 이외에 더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법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위원회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2009년과 2011년 급식과 관련해서 했는데 2010년은 성원이 안 되어서 위원회가 열리지 못했고 이전에 이미 의회에서 한 두 차례 정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설명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지역 문제는 저희가 지금 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차상위 13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과 관련해서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많은 부분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이 아니더라도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게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그 두 사안 어디에도 아까 말씀하신 인용문으로 처리하신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설명드리면 아까 저희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무상설과 관련된 것은 무상과 관련된 설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헌법 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그리고 초등교육법의 무상의 내용에 수업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식법에는 급식비를 거둘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러나 판단에 따라서 급식을 무상으로 할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법의 흐름은 의무교육과 관련해서는 수업료는 명확히 무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면 교과서 비용도 안 걷지 않습니까? 교과서비. 그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교과서비 등 교육과 관련된 비용과 관련해서는 정책결정권자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안들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사안이 이 사안일 것 같은데요. 안양 범계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와 관련한 사안인데요. 이것은 학부모가 본인의 자녀, 2003년부터 2006년에 범계중학교 재학이었던 그때의 학교운영지원경비, 여기는 기성회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운영지원경비하고 급식비를 반환해 달라고 반환청구소송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환할 사안이 아니고 그리고 이 학생이 다녔다는 흔적이 남아 있는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각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결문 자체가 없는 사안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중앙지법, 앞부분도 중앙지법과 관련 사안입니다마는 중앙지법과 관련해서 학교운영지원경비 중학교의 경우에 그것을 무상으로 해주도록, 반환해 주도록 또는 무상으로 해주도록 집단소송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것을 걷는 것 자체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안,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의무교육 범위여부하고는 조금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신현석 의원님께서 가져주신 교육에 대한 진지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강석오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보충질문을 추가로 신청하셨는데 보충질문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7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5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다음 기회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좌석에서 - 1분 정도만. 도지사의 답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1분만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아니, 지사님 아까 답변에서 현장확인을 같이 하셔도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무슨 뜻인지는 다 알 거예요.

(○ 윤은숙 의원 좌석에서 - 현장확인을 해보지 않으시고 지금 거짓말, 현장을 갔다 온 사람을 지금 매도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윤 의원님,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 윤은숙 의원 좌석에서 - 신상발언을 좀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윤은숙 의원님, 다만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간단히 요약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9분 보충질문시작)

○ 윤은숙 의원 여러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 살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남대문 문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에서 남대문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항상 이겼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지금 실제로 말한 A지역 A19, 20, 27, 28지역, 29지역에 대해서 원래 이 설계도에는 8층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A30 지역만 8층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26층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그 지역에 그 거리를, 직경거리를 왜 10m에서 40m로 늘렸습니까? 고층을 짓기 위해서 그 직경을 10m에서 40m로 늘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내가 담당자하고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꼭 가서 보시고, 저는 아까 김문수 지사님께 참 또 다른 한심스런 부분이 도로공사와 우리 도시공사 이한준 사장님께서 분명히 협약서에 뭘, 협약하신 내용을 아십니까? 20년 동안 우리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2,000억을 들여서 그 도시공사의 방음벽을 시설해 주고 20년 동안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금액을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나중에 영동고속도로가 뭔가의 어떤 시설변경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경비부분을 갖다가 또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된다는 그런 협약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20년 동안 경기도지사 하실 것입니까? 경기도 재정 없어서 그야말로 저출산에 대해서 쩔쩔 매시면서 1,000억에 대한 이 돈에 대해서 지금 그걸 놀래고, 확인을 하고 해야지 계속적으로 대답이 너무 무성의하십니다. 담당자가 알려주신 그 부분만 계속 읽으면서, 그리고 여기서 제가 분명히 30층 이하라고 했습니다. 34층이라는 말만, 지금 숫자 갖고 장난하시는 것입니까? 34층이면 어떻고 32층이면 어떻습니까? 일단 저층에서 고층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도지사님께서 직접 가서 보시고 앞으로, 2㎞ 공간에 방음터널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와 좀 논의해 보시고 천재지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논의를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식 서면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2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강석오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 출석의원(121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관희강득구강백수고영인고윤수고인정공근식

권오진권칠승금종례김경표김광래김광선김광철김광회김달수김상회

김성기김성태김영규김영환김유임김재귀김주삼김주성김진경김진춘

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남식박동우

박동현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박창석배수문서진웅서형열

손호성송순택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

안병원안승남안혜영오문식오병열오세호오완석원미정원욱희유미경

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화섭윤희문이강림이계원이라이삼순이상기

이상성이상훈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이재준이재천이필구

이해문이효경임병택임종성임채호임한수장정은장태환장호철전진규

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성욱조양민조평호천동현

천영미최경신최우규최재백최재연최창의최철규최철환한이석홍범표

홍정석

○ 출석공무원(40명)

ㆍ경기도(34명)

도지사 김문수행정1부지사 김성렬정무부지사 유연채

기획조정실장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농정국장 김정한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환경국장 김호겸철도항만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 김명선

비전기획관 김경희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감사관 이필광

대변인 김용삼신도시정책관 윤석명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인재개발원장 이을죽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행정2부지사 예창근기획행정실장 김동근비상기획관 심경섭

평생교육국장 이한규경제농정국장 임종철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복지여성실장 고순자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김상곤기획관리실장 승융배교육국장 이관주

지원국장 백성현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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