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22일(목)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5.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구ㆍ장동일 의원 등 13명 발의)
- 2.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ㆍ김성기 의원 등 13명 발의)
- 3.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신ㆍ김성태 의원 등 20명 발의)
- 4.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5.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4분 개의)
○ 위원장 이해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열세 분의 위원님이 저를 포함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바쁜 가운데서도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에게, 전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홍승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다소 좀 지연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이필구 의원님과 장동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서진웅 의원님과 김성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최경신 의원님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님이 공동대표발의하신 안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거는, 이 안은 어제 의결을 저희가 못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남한산성사무소 신축 관련 환경국 소관의 업무를 어제 심의를 하면서 질의 답변을 마쳤고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부족한 자료를 어제 18시까지 제출을 하고 오늘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어제 당초 오후에 예정이 됐었습니다마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어제 심의가 보류돼서 오늘 다시 상정할 안건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안건을 오늘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구ㆍ장동일 의원 등 13명 발의)
(12시07분)
○ 위원장 이해문 제1호 의안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오완석 위원 위원장님,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오완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회의와 관련된 부분만…….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들 그다음에 바쁘신 중에도 이틀씩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사일정 중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당초에 4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사일정 진행을 보면 3건은 상정이 됐지만 본 의원과 서진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전부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우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의원과 서진웅 의원 외 경기도의원 27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전부조례는 물론 금고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개정한 건 아니고요.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공유해서 금고과정을 아무런 의혹이 없이 투명하게 하고자 해서 금고 조례안을 저희가 발의를 했습니다. 급작스럽게 발의된 것도 아니고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그때 다 같이 우리 상임위원들도 공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들어와서도 업무보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금고 사이버테러에 관련됐을 때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좀 더 하고 14조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거대한 돈을 다루는 금고를 투명하고 안전성 있는 금고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이해문 위원장님 또한 금고 조례안에 동의를 하셔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회의가 임박하면서 이해문 위원장님께서 본인을 공동발의자에서 삭제를 해달라고 해서 빠진 이후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오늘 보니까 안건이 상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안건을, 조례개정 작업을 했고, 심의를 했고 또 의원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3개월에 걸쳐서 집행부와 여러 번 미팅을 했고 여러 번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만든 조례입니다. 이것을 오늘 상정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요구하기를 “상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설명을 하고 저희를 이해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고 그다음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거를 위원장이, 다수의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조례 상정을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 위원들 8명이 어제 성명서까지 내면서 촉구를 했습니다, 강하게. “오늘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 위원장 이해문 의사진행발언은 본 안건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 오완석 위원 본 안건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왜 있냐 하면…….
○ 위원장 이해문 내용 설명이…….
○ 오완석 위원 내용 설명을 해야만 전후관계를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와 관련된, 양해해 주세요.
○ 오완석 위원 회의와 관련된, 그러니까 왜 이 회의가…….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질의를 하면 답변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질의한 게 아니라 제…….
○ 위원장 이해문 아까,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답변을 요구하는 말씀이시잖아요?
○ 오완석 위원 제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 위원장 이해문 답변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답변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 위원장 이해문 의사진행발언만 해주세요.
○ 오완석 위원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분명히 어제 재차 통보를 했고요. 또 각 당, 양당 간사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도 여러 번 접촉을 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의 입장은 의사일정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해서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지고 오늘 상정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 회의규칙, 회의규칙이 뭡니까? 회의규칙보다 더 우선인 것은 위원들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단지 회의규칙의 권한만 가지고 의사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진행되는 위원장님의 신뢰에 대한 부분이, 신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 의사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또 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의 지금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하신 것이 있으면 제가 속기록에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의석에서 일어남)
답변 듣고 나가십시오.
○ 오완석 위원 아니요, 듣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까 궁금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의사진행발언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 오완석 위원 토론시간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냥…….
○ 위원장 이해문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오완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는 걸로, 원안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용석 간사님, 조양민 간사님이 1차에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계시는데. 협의해 주셔서 상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번 회기 중에 민주당 위원님들의 상정요구가 있어서 오늘 상정은 하되 의결은 정례회에서 하는 걸로 제가 양당 간사 협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나중에 오늘 의결까지 해야 된다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까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행안부에서 금고 운영 예규안이 금년 11월 중에 전국 16개 시도에 하달될 예정입니다. 그 16개 시도에 하달된 금고 운영 예규를 보고 저희들은 이번에 발의된 내용과 같이 상정해서 의결하려고 위원장으로서 방침을 세워서 양당 간사와 당초에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민주당 27명이 서명을 했고요. 저도 당초 공동발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번 회기에 꼭 다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완석 의원님하고 서진웅 의원님한테 그러면 저는 삭제를 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듣지 않고 나가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1호 안에 대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할 차례입니다.
제안자이신 이필구 의원님, 장동일 의원님 중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의원 이필구 의원님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의원님이 오늘 발의를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용은 이미 유인물로 자료를 다 배부를 했고 다 또 우리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제안자의 발언을 듣지 않고 바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해문 네.
○ 임한수 위원 상황을 보듯이…….
○ 위원장 이해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임한수 위원 아니요. 내가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의사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걸 이렇게 진행을 강행하는 요건 자체가 수순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적으로. 이거를 당론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에 대한 어떤 사론도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 겁니까?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의사일정에 잡혀 있는 일정과 어제 추경심의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못하면 내일은 또 국정감사 기간으로 집행부가 국장님, 내일 국정감사 예정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다루지를 못하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또 예결위가 열리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다루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한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금고 운영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관련돼서는 누차 저희 위원회에 또 양당 간사가 몇 번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를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은 오늘 회의를 해서 다루고요. 물론 의결은 지금 수가 안 되면 의결은 저희가 하지를 못합니다. 부득이 회의는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1/3 이상이, 다섯 분 이상이면 회의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도 계속 지금 어제 오후부터 회의준비에, 왔다가 저희가 또 어제 산회가 됐고요, 의사정족수 미달로. 오늘은 회의는 진행하되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을 못하는 것은 부득이 저희가 다음 회기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양해드립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의사진행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한 건으로 인해서 다수 건이 문제가 되는 소지가 돼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좀 별다른 설계를 해서라도 진행해야지 이게 얼마나 많이 밀려 있습니까? 다음 회기로 가면 문제가 되는 요건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상.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래서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임한수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의사진행을 하고요. 안 되는 부분은 다음 회기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1호 안건은 제안자가 지금 제안설명이 안 됐고 따라서 이 안건은 오늘 심의를 하기, 우리 임한수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심의하기가 어려운 걸로 해서 또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은 심의보류하는 걸로…….
(위원장, 전문위원에게)
자동으로 심의보류할 수밖에 없죠?
○ 전문위원 류흥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ㆍ김성기 의원 등 13명 발의)
(12시20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제2호 안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서진웅 의원님과 김성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는데 지금 서진웅 의원님 안 계시고 김성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성기 의원 준비가 안 됐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이 건도 지금 발의자의 제안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회기로 유보를 하겠습니다.
3.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신ㆍ김성태 의원 등 20명 발의)
(12시21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 제3호 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소방본부와 관계되는 안건이죠? 소방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위원장 이해문 이 안건은 발의자이신 최경신 의원님과 김성태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발의가, 지금 제안설명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도 다음 회기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2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어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못했던 내용으로 어제 18시까지,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18시까지 자료를 다 보완해서 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자료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전문위원실, 다 확인 했습니까?
○ 전문위원 류흥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 부분은 18시까지 저희가 자료를 다 확인하고 오늘 회의 중에 의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질의응답 토론이 다 종결된 상태에서 의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의결해야 되는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집행부, 전문위원실! 의결정족수 확인해 보십시오.
○ 입법전문위원 김승구 13명 중에 5명이 참석하셔서요. 과반수가 안 되므로 의결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실 보고대로 재적위원 13명 중 현재 조양민 간사님, 신광식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 이해문 이렇게 해서 5명이 지금 현재 참석해 있습니다. 13명 중에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지금 참석이 안 됐기 때문에 의결이 될 수가 없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을 전문위원실에서는 가셔서 의결할 수 있도록 지금 좀 협조를 부탁해 주십시오. 가서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더 이상, 위원님들 회의장으로……. 말씀드렸습니까?
○ 입법전문위원 김승구 안 계셔 가지고요.
○ 위원장 이해문 회의장에, 안 계십니까?
○ 입법전문위원 김승구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요. 회의장 밖에도 안 계십니까? 안에도 안 계시고요?
○ 입법전문위원 김승구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우리 위원님, 조양민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지금 의사일정 제4항은 어제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서 의결정족수를 만들어서 오늘 꼭 표결을 해야 향후 사업진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찾아보시고 다시 한 번 설득을 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2011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어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다 해서 오늘 의결하는 절차만 남았고 또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다른 상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계획을 심의를, 의결을 해줘야 다음 일정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가부간에 오늘 결정을 하자는 말씀이죠?
○ 조양민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지금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다른 위원님들, 의결정족수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간사님이 권해 주시고 저도 위원님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조금만,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어제 우리가 심의를 해서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 환경국장님 계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위원장 이해문 어제 제안설명하고 또 자료, 어제 미비된 자료 다 제출하셨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다 검토하셨죠?
○ 입법전문위원 김승구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본 위원도 어제 요구한 자료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자세히 자료를 보완해 줘서 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순서인데 지금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결정족수를 채우려고 했었는데 위원장이 능력이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로 우리 회의가 이번 회기에 위원장이 상정하는 문제와 아까 오완석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더 이상 저희가 의결을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족수가 13명 중 7명 이상이 현재 참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양민 간사님, 신광식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이해문 위원장 이렇게 5명이 있고 민주당의 위원 여덟 분이 지금 현재 전원 좌석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의결이 안 됨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재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업무에 차질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다음 회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5.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43분)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제5호 안건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양민 간사님.
○ 조양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 조양민 위원 지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과 같이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산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이 발언한 대로 추경예산안 심의가 어제 일정에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일정에 있었는데 어제 의사일정에 정족수가 안 돼서 산회를 했고요. 오늘도 우리 보시다시피 1호 안부터 4호 안건을 다루면서 의결정족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양민 간사님께서 산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추경을 다루지 못하면 다음 주에 있는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담당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준비한 예산자료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하셨고. 상임위원회에 예결위 위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못한 예산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것이나 궁금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 있는 예결위원이나 다른 동료 위원이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고 조양민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한 것처럼 제5호 안건은 지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산회를 하자고 하는 재청이 있었습니다. 산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호 안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로 아까 저희가 확정을 했고 의사일정 제2호 안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다음 회기로 심의보류가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3호 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다음 회기로 심의보류가 됐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음 회기로 보류가 됐습니다.
제5호 안건인 추경은 예결위에서 다루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고 오늘 위원회 일정이 다 됐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 번,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양민 간사님, 신광식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자리를 같이 해주시고 오늘 일정에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끝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로 위원회가 파행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점은 또 제 스스로 반성하고 다음에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김성기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상희이필구
임한수장동일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홍승표총무과장 김한섭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인사과장 윤병집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세정과장 김성년
회계과장 안경엽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ㆍ환경국
국장 김호겸환경정책과장 이용섭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양형소방행정과장 배석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