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29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0시39분 개의)
○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6일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0시40분)
○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에 수고해 주신 김경표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윤수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경표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경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경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소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신설이나 예산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조정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계상된 예산을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국고보조금 83억 등 1,328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생계급여 175억 등 32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기초노령연금 33억 등 423억을 증액 조정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7억 원 등 1,429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입과의 차액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만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4만 원을 세입에서 감액하고 의료수급권자 진료비 124만 원을 세출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만 5세아 급식비 13억 원,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 30억 원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주거급여 21억 원,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통합시스템 3억 원, (재)경기영어마을 출연금 2억 원 등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김경표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신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제가 심사보고 과정에서 몇 가지 집행부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많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 자료제출이 미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이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추경예산 등 예산심의에서 다시 한 번 꼭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이 좀 더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심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어려움은 결국은 예산 삭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반영 요구내역이라고 해서 국비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결위 전체 위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바로 끼워 넣기 식으로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 실국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받을 때 제안설명을 제가 서면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도 추가된 부분이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정말 많은 국비 추가내시 건을 그렇게 끼워 넣기 하는 것은 전체 예결위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특히나 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심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에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된다고 그러면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 때 “추가된 부분이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했을 때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도 사실은 예산반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관례화된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그 부분은 양해를 드렸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분명히 없을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세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정말 면밀하게 계수조정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혹시 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오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계수조정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기획행정실 소속의 평화누리길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 또다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성립전예산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위원들 전체가 DMZ를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DMZ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사례라든지 좋은 사례를 모아 가지고 좀 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이런 구조물은 얹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시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립전예산이라고 돼 가지고 특별대책지역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넘겨 가지고 상임위가 바뀐 겁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획위원회로 바뀌어 가지고 이게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벌써 60% 진행되었다고 하는 압박을 통해서 추경을 받아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정말로 잘못한 것이에요. 빨리 전체 계획을 세워놓은 사업을 하든지,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보다 잘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지 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수해복구사업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립전예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수용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누차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성립전예산은 정말 꼭 필요할 때, 정말 시급을 요할 때 각 상임위에 그리고 최소한 우리 예결위에는 통보를 하셔서 양해를 구하고 서로가 협의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예결위에서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혹시 토론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과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과 신설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다른 사항들은 다 동의를 합니다만 이번에 제안하신 사업 중에서 1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사업은 부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이 다른 부분은 전부 동의를 하는데 만 5세아 어린이집 급식비에 대한 증액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부동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집행부의 부동의가 있었지만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결의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방금 도지사를 대신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부동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배수문 위원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해서 비록 집행부가 부동의하였지만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존중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존경하는 김주삼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소위원회 김경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견을 말씀드리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였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권오진 위원 사실 금번 추경이 수해복구 예산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급식 추경 같은 감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우리 수해를 당하신 분들, 당한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감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우리 결정해서 한 예산에 대해서 수해예산 집행에 대해서 점검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가 한 2, 3개월이면 상당히 복구가 되고 현재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이 복구에 대해서 어떻게 시군에 집행을 하였는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예결특위의 차원에서 우리 타 상임위의 지원도 받고 전문가도 몇 명 참여시켜 가지고 함께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본예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복구현황 점검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수해복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한번 해보자는 제안이셨지요?
○ 권오진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오늘은 지금 참석을 안 했지만 양당 간사님과 제가 일정을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다 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신 권오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이것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주삼김경표고윤수권오진김영환문경희박용진배수문오완석이필구
천영미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외 실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