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9월 21일(수)
장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평생교육국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평생교육국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유임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제활동에 나서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신속한 수해복구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부족한 경기도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추경심의는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일괄심사하고 이어서 평생교육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해주신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대표님 그리고 그동안 저희 위원회와 의회를 며칠 동안 방문해 주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지회장님들 세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예산심의에 적극적 관심과 특히 보육분야에 대해서 많은 제안과 관심을 해주신 민간어린이집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도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심도 깊게 심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평생교육국
(10시40분)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별히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무한한 사랑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운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제3회 여성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한 여성가족국 소관사업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52쪽부터 554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6,911억 2,394만 원으로 기정 세입예산 대비 1%인 68억 1,7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552쪽 여성가족과 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및 복권기금 등 기정예산 대비 2.5% 증액된 9억 1,99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정책과 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0.5% 증액된 28억 5,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기금 등 4.6% 증액된 26억 8,5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서 2.6% 증액된 2억 2,8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여성비전센터 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5% 증액된 1,5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서 16.2% 증액된 1억 9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7,690억 4,418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14% 증액된 10억 4,0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부터 569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55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0% 증액된 3억 7,646만 8,000원으로 단위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단위사업으로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아이돌보미 지원 국비사업 2억 94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여성권익증진 단위사업으로 기금변경 내시에 따라 여성긴급전화 1366상담원 교육사업에 95만 6,000원과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사업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사업에는 14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6,835만 4,000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 678만 6,000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고, 558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6,051만 3,000원을 감액, 성폭력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83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559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사업에는 1,6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사회활동 지원 단위사업으로 역시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사업에 73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560쪽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사업비 2,600만 원은 사업목적에 맞도록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 단위사업에는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성립전예산으로 4억 3,3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사업으로 2010회계연도 국비 사용잔액인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7% 증액된 4억 2,120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어린이 급식 수준을 높이고 부모의 보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만5세 급식비로 4억 1,39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단위사업으로 2010회계연도 국비 사용잔액인 국고보조금반환금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부터 565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562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8% 감액된 1억 3,861만 7,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단위사업으로 기금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 1,656만 3,000원 증액, 경기도 이동형버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에 2,10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3쪽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 단위사업으로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6,70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복지 지원 단위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사업인 아동보호시설 지원비에 1억 1,603만 6,000원 증액, 국고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사업에 2,966만 4,000원, 564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3,6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의 권리증진 단위사업은 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되었으나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으로 변경된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 14억 원이 있습니다.
565쪽입니다. 복지마을 조성 단위사업으로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추진에 4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시설 지원 단위사업으로 입양수수료 지원사업에 2,4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사업은 2010회계연도 국비 사용잔액인 국고보조금반환금 4,7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 증액된 2억 2,580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비 2억 2,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부터 569쪽까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 증액된 1억 5,576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 단위사업으로는 국비가 새롭게 내시되어 여성창업과 경영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68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단위사업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비에 4,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중독예방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6,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사업으로 2010년 국고보조금반환금 1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만5세아 급식비 지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것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성이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향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에서는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에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곧바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으로 경기북부여성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반환금 수입 2억 198만 4,000원과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비 등 도비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평화누리 임시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146만 9,000원을 기타사용료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반환금 수입에 34억 1,404만 2,000원과 민간위탁ㆍ사회복지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기타잡수입 5,4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2010년 일ㆍ가정양립 지원서비스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총 3,184억 8,075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9.87%, 행정운영경비 0.13%, 재무활동 0.0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6쪽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2% 증가한 179억 7,9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986만 2,000원과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96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1,113만 3,000원과 긴급전화센터 경기북부 1366 설치ㆍ운영비 8,98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비 11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에 2,22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국비변경 내시에 의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프로그램 운영인력 교육비 3,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북부 1366 신규 개소에 따른 상담원 교육비 8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8,809만 1,000원과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8,4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 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03% 감액된 2,986억 2,3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취업여성 보육지원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만5세아 급식비 1억 5,085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1,3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국비변경 내시에 의거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추진 1억 원과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1,5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구축사업의 재원변경에 따라 국비 7억 원을 감액하고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입양수수료 지원 3,3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7% 증액된 18억 7,82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6,310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 3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여성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사업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소상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감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추경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 또한 대부분이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증감액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청소년야영장의 경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호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호우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중장기적인 항구적 재난대책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만5세아 급식비 지원예산 5억 6,400만 원의 경우 유치원의 만5세 무상급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보이나 최근 보편적 복지강화 추세에 따라 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조속히 건의하여 국비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상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최봉순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보육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5세아 급식비를 지원하게 된 배경은 일단 지난 5월에 교육감께서 어린이집, 유치원의 급식비를 2,000원을 계상해서 9월부터 지원함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있는 5세아 아동들도 함께 급식에 대한 혜택을 동등하게 누려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산출기초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번 추경의 산출내역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보육료 지원구조가 소득분위 하위 70% 이하는 17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안에 급식비 명목으로 1,745원이 계상돼 있고 따라서 그 차액인 2,000원과 지원기준액인 1일 2,000원에서 급식비 1,745원의 차액 255원을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계상을 했고 나머지 소득상위 30% 이상은 별도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식비 2,000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유치원의 5세 원아와 똑같은 급식을 제공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 방청객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실은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사실 어린이 보육관련 부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요 며칠사이에 실질적으로 보육어린이집 관계분들이 의회에 많이 오셨는데 사실 우리 민간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돌봐야 될 시간에도 의회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을 했다면 저희 상임위하고 한 번쯤은 대화, 어떤 방법을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우려에 충분히 저희 공감을 하고 최근에 이번 회기 때 대거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의사소통 구조에 약간의 제가 미숙한 점이 있었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요구를 현재 저희가 수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런 어린이집과 저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는 그런 견해 차이에서 이렇게 이 상황까지 온 거라고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를 지원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러나 집행부가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또 빨리 대처하고 어떤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도 아마 집행부가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사실 예산이 있으면 지원하면 좋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집행부가 더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열세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몇 분하고 집행부가 교감을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민간어린이집하고 잘 타협을 해서 어떤 부분 보완을 해서 우리 의회하고 심도 있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해주는 방향도 좋겠죠. 그러나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부분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민감한 부분이지만 어린이집 관련한 예산문제는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산관련해서 지금 추경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만큼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못하고, 집행부가 못하고 이런 부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의 입장을 먼저 한번 검토보고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어떤 예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어린이집에서 제안하고 있는…….
○ 문경희 위원 그렇죠.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어떻게 지금, 집행부가 가능한 예산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여기 추경에 편성된 거 말고…….
○ 문경희 위원 우리가 당장 편성해야 되니까.
○ 위원장 김유임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질의하신 것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여러 의원님들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부모 입장에서 국공립집 다니는 어린이하고 민간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하고 부모의 부담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차액을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론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어저께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의를 하지만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 재정도 여의치 않고 사실 이번도 잘 아시겠지만 홍수피해에 대한 추경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거고요. 그렇게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부분하고 또한 이번에 민간분과위에서 요구하는 월 4만 원의 추가차액보육료에 관해서 상당히 금액범위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시군의 의견이 아니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묻도록 해서 보니까 18개 시군 시장ㆍ군수가 부정적으로 시군의 재정도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표시와 아울러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육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군의 동의와 시군과 같이 재정협조가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 심정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묘안들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좀 중지를 모아주시면 저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지금 급식문제로 해서 우리가 추가로 5억 5,000만 원 편성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안계일 위원 긴급히 편성을 한 건데 지금 보육어린이집하고 쟁점이 대략 두어 가지 되는 것 같아요. 보육시설에서는 이걸 차액료로 바꿔달라는 것하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현재까지 제가 보육분과위 원장님들하고 얘기한 건 일단은 별도의 4만 원을 요구하신 것까지가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의견입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5억 5,000 편성된 것 외에 별도로 4만 원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플러스 4만 원, 네.
○ 안계일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 .
○ 안계일 위원 충분한 의논을 해보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안계일 위원 충분히 의논을 해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주로 여기 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제가 앉아서 진지하게 할 시간은 없었으나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의사 전달된 건 그거였고 개별적인, 아마 원장님들이 다른 루트로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저한테 아직 전달이 된 건 없습니다.
○ 안계일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건 5억 5,000을 해주는 건 좋되 실제 5억 5,000을 받아도 이게 어머니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걸 풀려면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침 때문에 사실 이게 풀리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 급식비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또 급식비를 주면 이중으로 하게 되니까 이걸 풀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관들께서는 관련지침을 먼저 바꾸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어떤 룰에 따라서 예산도 움직이고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지만 지침이라는 것은 법령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아마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먼저 해주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누리과정이 되면서 명쾌하게 그 급식비에 대한 2,000원이 됐든 해서 분명하게 표시를 해줄 것을 요구를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 안계일 위원 서면으로 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저희 과장이 직접 방문해서도 건의를 했고요.
○ 안계일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러 가지 경기도, 전국 공통적인 상황이겠지만 나름대로 조정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시달된 건 없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리고 지금 한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 목을 변경해 달라는 건데 그게 집행부에서 가능한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현재 저희 추경에 올라온 급식비를…….
○ 안계일 위원 국장님,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예산서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관련부서하고 논의가 됐다면, 혹시 된 게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관련부서라 하면?
○ 안계일 위원 기조실이나 이런 데하고?
○ 위원장 김유임 의회에서 하면 됩니다.
○ 안계일 위원 의회에서? 의회에서 목을 바꿀 수가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건 목이 아니라 부기사항입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목을 바꾸는 걸 제가 얼른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 부분 민간시설에 있는 부모들로서는 어떤 체감은 되겠으나 또 한 측에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급식비는 어떡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계일 위원 보면 보육시설의, 민간시설의 원장님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5억을 받든 얼마를 받든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들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보니까 원장님들이 오히려 부모들한테 도움이 직접 안 가니까 원장님들이 원성을 받는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의 요구는 부모들한테 직접 체감에 와 닿는,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그 변경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김문수 지사님 답변을 보면 31개 시군 전체에서도 가용예산이 좀 어렵고 우리 도에서도 예산 자체가 힘들다. 그러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5억 5,000이라는 예산을 긴급히 세워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하겠지만 제가 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룰에 대한 걸 최대한 빨리 바꾸는 방향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조광주 위원.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군에서 차액보육료 부분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파악을 좀 해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의견 조회한 건 당초에 요구했던 급식비, 이번에 추경에 된 급식비 플러스 4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찬성이 7개 시군이 있었고요. 조건부찬성, 그러니까 조건부찬성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보육료지원 보조비율이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로 돼 있는 걸 예를 들어서 5 대 5로 해준다거나 7 대 3으로 해줄 때 찬성하겠다라는 시군이 세 군데가 있었고요. 반대가 18개 시장ㆍ군수가 반대를 했고 시장ㆍ군수가 해외출장을 갔거나 그래서 응답을 못한 시군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조건부찬성조차도 수용을 안 하는 시군이 18군데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8군데입니다.
○ 조광주 위원 조건부찬성도 수용 안 하겠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조건부찬성은 세 군데가 있고요.
○ 조광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볼 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31개 시군에서 18개는 조건부찬성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단 그런 말씀이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조건부를 내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4만 원을 갖고 지금 현행대로 3 대 7로 했을 때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해서 한…….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어찌됐든 예산편성이라는 건 시군에서도 덮어놓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건 없어요. 그건 도에서도 시군을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득을 시키고 이럴 수밖에 없는 서로의 사정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도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도에서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시군에 70% 부담을 해라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그러고 나서 수습을, 여기에 지금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여기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각 시군에 대해 설득할 필요가 있으면 도에서도 반드시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일방적인 결정을 통해서 어제 발표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기에 본 위원은 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도에서 갖고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군구에 의견을 물을 때 서면으로 하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서면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어떤 방식으로 물었습니까, 내용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잠시만요. 저희가 공문을 그러면…….
○ 위원장 김유임 공문을 간략하게 읽어주시죠. 지금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마 방청하고 싶지만 여기 공간이 좁아서 모니터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되는 내용을 좀 객관적으로,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간담회 내용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들이 자세하게 논의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공문은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안 가져 왔기 때문에 바로 가서 가져와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때문에 계속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본적인 부분이 민간과 국공립과 유치원과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민간보육에서 원하고 있는 기본적인 의지가 뭔가를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히 그 부분을 같이 토론을 하든지 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일단은 인지를 하시는 게 1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민간보육 쪽에서의 어떠한 요구사항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물론 그 부분을 수용하는 걸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방법이란 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민간보육 쪽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소통으로 인해서 현재 형평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재원이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번에 추경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5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를.
○ 윤은숙 위원 도비를?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윤은숙 위원 그 이상 저기는 안 되는 것이고, 증액은 안 되는 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지금부터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연합회와 조금 더 과장님과 국장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그 부분을 만남을 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싶고요.
또 두 번째는 내년 5세에게 20만 원씩 나라에서 보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그 누리과정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교과부 재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국비나 도비에 대한 것들이 누리과정에서 어떻게, 누리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보육료가 저희가 국도비를 쓰던 것들이 재원이 바뀌면서 들어오면서 저희가 국도비가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게 아직도 명확하게 정부에서 확정이 안 됐고 일단은 처우개선비 쪽으로 많이 돌리겠다, 이제 그걸 보고 저희도 현재 하고 있는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연령 간에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민간보육에서의 그 부분이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형평성을 따지고 있는 것이고 보육료에 대한 부분도 형평성을 따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형평성 속에서 다니는 어린이집의 유아들이나 학부모들이 그 형평성에 상대적인 그 부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라도 해결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차액이라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치원에 20만 원 플러스 4만 원 밥값을 더 주면서 이게 차액에 대한, 또 그러면서 유치원과의 차별이 아니라 국공립과 민간에 또 차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단발적으로 하나하나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 끄집어내서, 끌어내서 한번 어떻게 연차별 계획을 해서 국공립과의 차별을 점차 해소할 건가에 대한 연차별 계획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였으면 좋겠고 또한 민간만 이번에 오셨지만 가정분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그런 문제제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분과별로 시설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발적인 그런 어떤 대책보다는 종합적으로 함께 다 위원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보육에 대해서 이런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거의 몇 년 만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이 상황이 온 것은 뭔가 곪아서 터진 상황이 된 것 같고 제가 작년에 보육지원조례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처우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했을 때도 굉장히 의아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민간보육과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해서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조정된 걸 보니까 10개 사업을 했는데 3개 사업밖에 반영이 되지를 않았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신종철 위원 그런데 5세아 급식비 지원에 가족여성정책과에서 4억 1,39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이 예산하고 당초 요구한 5억 5,000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ㆍ2청 나누어져서 지금…….
○ 신종철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ㆍ2청 나누어져서 1청이 4억 1,000이고요, 2청이 또 따로 있어서 총 1ㆍ2청 합계가 5억 5,000입니다.
○ 신종철 위원 아니요, 추경을 요구할 때는 5억 5,000을 요구했는데 예산서에 4억 1,000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 죄송합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럼 산출근거가 뭐가 달라서 조정이 된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유치원이 9월 달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9월 달부터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4개월분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 실무 심사과정 중에서 어차피 추경 일정이 9월 30일 본회의가 끝나기 때문에 9월에 집행이 어렵다, 그러니까 10월부터 집행하는 게 맞다 그래서 1개월분이 빠지면서 이렇게 인원이…….
○ 신종철 위원 소급이 안 된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줄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보육시설 쪽에서 온 이유도 처우개선과 더불어 좀 더 유치원과 형평성 있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일 텐데요. 일단 현재 없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어떤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18개 시군에서 세우지 못하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와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내년 만5세 유치원 무상급식이 국가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보육어린이들도 같이 실시가 되면, 조금 전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도비 세이브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금액은 다 산정하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문경희 위원 네. 그 금액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추경예산은 한정된 예산이고 적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지원이 되기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떨어지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보육시설 쪽에 좀 더 이러한 부분은 가능하다라는 정책 제시도 또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우개선비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피부에 와 닿는 처우개선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만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해서 저희가 5세 보육료로 지원하던 게 국비가 246억, 지방비가 247억이어서 493억이 지금 일단은 유보되는 자원인데 일단은 국비에서도 이걸 그대로 별개의 보육사업에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게 국비매칭사업으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그것에 부가해서 저희가 도비를 쓸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국비 의견조회……. 국비는 교사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사용하고 도비도 매칭하게 된다라고 복지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협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까지 지금 제가 듣고 있고요. 국비 내시됐던 부분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떠한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정책제시를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시설보수에 관련돼서 거의 약 500억 정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 여러 분들 지금 많이 오셨는데 당장에 우리가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은 급식비 차액 5억 5,000 정도였다라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다 많은 국도비에 관련된 내년 예산 정부가 전체적으로 만5세의 취학전아동들에 대해서 전면 실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신다면 오늘 이 사태까지 오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누리과정은 내년 3월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은 유치원이 금년 9월 2학기부터 급식비로 4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어쨌든 동등하게 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 원장님들의 생각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지만 이런 부분이 물론 조금 시기가 2011년 후반기부터 실시되다 보니까 유치원 때문에 안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이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유치원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유치원이 실시하게 되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제목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전면적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었고 보육시설에서도 조금 더 나은 처우개선비에 대한 방향도 어쩌면 제시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다소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지자체에서 18개 시군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당장 그 18개 시군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시군 시장님과 군수님이 안 된다고 하니 우리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도가 현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이렇다라는 걸 좀 더 설득해 주시고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서로 좀 더 심도 깊게 토의하고 예산에 관련된 저희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2012년 내년부터는 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시설개선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좀 더 나은 예산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의 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해주시고 오늘 이 예산 관련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증액과 삭감을 다소 할 수 있어도 편성은 집행부의 몫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가 어디까지 편성할 수 있겠다라는 안은 제시해 주셔야지 위원들도 거기에 알맞게끔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제가.
○ 위원장 김유임 네.
○ 안계일 위원 계속해서 보육료 관련해서요. 민간분과에서 지금 건의내용을 보면 바람직한 지원방향 해 가지고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의 구성항목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빨리 개선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4만 원을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액 차액료로 한다고 해도 지금 3만 6,000원의 차액이 나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3만 6,000원 차이가 나는데요.
○ 안계일 위원 더 나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내년에 20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차이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자체들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보육문제하고 교육문제만큼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려우리라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걸 도나 기초단체에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국비를 최대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비 내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국공립하고 똑같은 5세 아이들인데 국공립은 혜택 많이 가고 민간어린이집은 혜택이 안 간다면 그야말로 형평성이 없고 가장 중요한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보육을 장려하면서 민간보육에 대해서 너무 소외시한다고 그러면 누가 어린이를 많이 낳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민간어린이 시설도 국공립이나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비를 많이 받아오시도록 이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보육료사업이 국비 대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전반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쪽의 국기초법이나 이런 쪽의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들은 전부 80 대 20, 국비가 80 정도를 지원하고 지방비가 20%를 지원해서 그렇게 많은 부담이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1,000억씩 늘어나는 구조에서 이게 50 대 50으로 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보육시설 수나 어린이나 선생님이나 굉장히 타 시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어떤 지원에 있어서 약간의 지원을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구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자연 순증이, 사업을 새로 하지 않더라도 자연 순증이 1,000억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럼 그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국비매칭비율을 거기에 맞춰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예를 들어서 5 대 5를 6 대 4로 바꾸고 7 대 3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8 대 2까지 간다면 도나 시군의 비율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혜택도 똑같이 돌아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차액보육료 부분에서 어린이집은 그냥 무상급식비에 포함돼서 지금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원하는 117만 7,000원 속에 1,745원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소득하위 70%가.
○ 조광주 위원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별도로.
○ 조광주 위원 별도로 차액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책정된 것 자체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유치원요?
○ 조광주 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유치원은 급식비를 주는 겁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급식비를 별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4만 원.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기존에 받고 있는 원아비 플러스 4만 원을 주는 거죠.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지금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유치원과 형평성에 맞게 식비에 포함해서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차액보육료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우리 민간분과어린이집에서 말씀하시는 건 국공립과 민간, 그러니까 17만 7,000원이고요. 민간은 25만 3,000원입니다. 그 갭이 7만 6,000원인데 그중에서 4만 원을 차액보육료로 민간시설에 지원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급식비로, 지금 민간보육시설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급식비로 포함시킬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별도로 차액보육료로 지급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민간보육시설연합회 관계자분들이랑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첨부하면 시군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온 것 보면 이거 검토의견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보고했는데 이것 보내봤자요, 과장 선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검토 이거 위에까지 올라가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 가지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제가 실무자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시군 의견이 아니라 시장ㆍ군수 의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시장ㆍ군수하고 시군 공무원들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 의견을 받아라 그래서 답을 받은 것입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 대책회의 한 번 하세요, 시군이랑. 대책회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풀려면 대책회의를 해야지 이렇게 간단한 사항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책회의 한번 하세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지금 차액보육료 시군하고 협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차액보육료 7만 6,000원 중에서 4만 원 지원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4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지금 시군하고의 협조부분에서 만약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도가 30%고요, 시군이 70%입니다.
○ 정대운 위원 70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정대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제 지역구가 있는데요. 지역구는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무조건 어떤 지역이 찬성이고 반대고 이건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저한테 공개를 해주시고요.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혜택이 더 많이 가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사실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부모 부담 자체가 좀 다릅니다, 위원님.
○ 정대운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지역별로.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사실 표 의식 그런 것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큼 요즘에 지자체 장이나 도의 관계공무원들도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이 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전무합니다. 어쨌든 봤을 때는 당연히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 같이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국장님도 생각하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공감합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조광주 위원님께서도 말하셨지만 시군에도 가보면 보육 관계자분들 사실 관심 없습니다. 반대로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위에 시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을 겁니다. 이 부분을 좀 해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민간어린이집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서 의회는 상임위가 있고 각 어떤 부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 상임위에서 제대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집행부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예산만 없다고 탓만 했지 이 부분을 슬기롭게, 앞으로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실지로는 그분들도 마음이 아플 겁니다. 아이들 봐야 될 입장에서 여기 와서 한다는 것도. 이 부분을 많이 앞으로는 없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부분은 저한테 공개해 주십시오. 어떤 시군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드리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비공식으로 주든가, 어쨌든 저도 만약에 내 지역에서 반대했다면 저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드리고요. 시군에서도 실질적인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만 원을 추가로 줬을 때 이 비용만으로 7억이 더 추가로 부담이 돼야 되는 구조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시군구 이름은 거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거론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의견조회결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뜻을 다 알았고,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민간보육연합회와 또 의원님들과의 생각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 부분은 일단락 했으면 싶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아까 질의 있으신가요?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공문을 보내신 것을 보니까 이게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물은 건지,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다 전망하고서 묻는 건지가 불명확한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붙임에 보시면 차액보육료 지원 시 시군별 소요예산에서 2011년도 3개월분만 우선 보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찬반도 금년 3개월분에 대해서만 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다고 이해합니다.
○ 이상성 위원 내년도부터 엄청나게 더 늘어날 텐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전혀 없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자료로는 일단 3개월쯤 추경에 논의가 되기 때문에 3개월 분만 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현재 보육료가 차지하는 예산비중이 여성가족국 전체예산의 대충 몇 % 정도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85%입니다.
○ 이상성 위원 85%. 우리 여성가족국에 써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죠. 다양한 사업들이 참 많은데 여성장애인사업도 있고 여성취업사업도 있고 수없이 많은데 지금 이 보육문제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고 86%에 이르는 예산이 보육예산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전망을 볼 때 지금 이렇게 보육예산을 증액할 경우에 예산처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준비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세아가 당장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난 거고 5세아뿐만이 아니라 4세아, 3세아에도 차액보육료가 똑같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함께 위원님들하고 우리 원장님들하고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상당히 이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 그런 면이 있는데 내년도 가용예산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고 당장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내년도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추경은 큰 금액 아니니까. 하여간 내년도 예산까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국비 퍼센티지 문제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께 너무 큰 부담을 안겨드리는 것도 도리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와 또 당사자들 간에 어떤 협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조금 첨언을 하자면 내년도 재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사업, 그러니까 국비가 수반되지 않는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 계상을 했는데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감액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여서 저희 같은 경우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약 239억이 도비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연간 것을 다 계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간연장의 운영비라든가 외국인근로자자녀 보육이라든가 대체인건비라든가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모든 사업들을 지금 1/3로 잘라서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하는 게 아니라 1월부터 9월까지 계상해서 겨우 입력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지원하던 게 거의 인건비 성격들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지금 일몰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아주 심각성에 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검토 자료를 처음 지금 받아봤는데요. 새로 추경에 신설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급식비 신설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급식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약 월 2만 4,000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건 아니고요.
○ 김재귀 위원 민간부분은 4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 김재귀 위원 이 19억이 뭐예요? 도비 3개월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것이 도비가 아니고요. 이건 전체 도, 시군비 합해서 19억이고요. 저희가 3 대 7로 했을 때 도비가 5억 6,000이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2만 4,000원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국공립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똑같이 5세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요? 나는 민간어린이집 2만 6,405명 중을 계산해서 4만 원씩 32억이 민간분과에서 나온 줄 아는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의 계산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치원에 급식비가 지원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지원하던 건 차액만 하고 신규로 추가로 지원해서 나온 산식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부분에서는 월 4만 원 더 지원해 달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것은 차액보육료. 민간과 국공립시설 간에 보육료가 부모가 내는 부담이 7만 6,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의견이십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지원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웬만하면 통 크게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어떤 부모가 됐든 어느 시설에 보내든 똑같이 부모부담이 가야 된다라는 대원칙에는 저희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 도의 재정도 그렇고 시장, 군수 의견도 좀 부담하기가 어렵다, 곤란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지금 이 상황까지 와 있는…….
○ 김재귀 위원 시군을 너무 우려하고 계시는데 몇 개 시군이 하면 다른 시행하지 않는 시군의 부모님들은 난리가 나죠. 어떤 시군에서는 지금 해주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럼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보편적 복지 하니까요. 한번 통 크게 해주시도록 연구해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약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육관련해서 저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저출산문제와 관련해서도 보육관련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육관련정책과 예산이 한 번 결정되면 전 시군구, 31개 시군구 그리고 계속 가는 경직성경비가 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을 좀 심도 깊게 하자라는 제안들이 있었고요. 그중의 하나가 법적 사항, 지금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이집 교사들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사처우개선비라든가 우리 보육연합회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식으로 들어보는 간담회는 우리 국에서는 하지 않으신 거죠, 현재?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을 내일 중이라도 해서 정확한 의견들을 주고받는 그런 간담회 자리를 집행부에서 하시고 도지사님한테는 개별적 의견이 전달됐을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각 지역에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매 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추경에 계상된 급식비, 이 부분이 각 시군구랑 의견조율을 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차액보육료는 액수가 크니까 의견조율을 해보신 사안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우리가 급식비를 내려주면 시군구에서 추경이나 이렇게 바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비를 먼저 집행하게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일단 예산작업을 하면서 가내시를 했습니다. 시군이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추경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것은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라는 판단을 갖고 전체 31개 시군에 가내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는 구조고요. 만약에 추경이 없는 시군은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아까 근로기준법 이행이라든가 가정분과나 타에서도 또 보육관련한 정책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 본예산 수립 전에 이 부분들을 다 간담회든 면담을 통해서 의견조율을 사전에 해볼 것을 의회에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관련한 부분은 많은 의견들이 조율이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좀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느 정도 위원님들 의견도 나왔고 그래서 어린이집 대표분 세 분 오셨는데 5분간 정회해서 그분들 의견을 딱 5분 시간 정해서 듣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우선 어린이집에서 제안을 해주시는 게 비상대책위를 꾸리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시간의 시급성, 내년에 원아를 모집해야 되는데 유치원과의 차별화가 심화되면 어린이집 원아모집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시급하게 여러 제안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들이 많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비상대책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확한 의견이 뭔지를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없으면 정회를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부분은 이제 충분히 의견이 개진이 됐고 또 우리가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보육을 뺀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열띤 질의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정대운 간사님하고 또 조광주 위원님하고 이렇게 광주에 있는 청소년야영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수해복구예산 관계로 해서. 미리 선답을 해봤는데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났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대책을 좀 잘못하고 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잘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보여졌어요. 국장님 얘기 들으셨나요? 과장님, 말씀 전해 주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복명 받았습니다.
○ 강석오 위원 분명히 삽 가지고 서너 너덧 번만 이렇게 막아도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피해가 없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해 놨단 말이죠. 현재도 보면 거기 배수로가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그것을 사실은 어느 한 직원이 잠깐만 가서 이렇게 활개를 해놓으면, 파놓으면 바로 거기로 물이 우수가 다 흘러내려가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라도 비가 떨어지면 그건 바로 또 피해로 더 이어지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된 이런 것을 계속 안 하고 피해, 이렇게 보면 청소년야영장 우산리 게 보면 약 6,700만 원 산정이 됐어요. 편성이 됐는데, 이런 것은 바로 국세 아니면 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직원 숫자가 모자라서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리비 측면에서라도 일일인부임으로 해서 수시로 그것을 적당히 직원을, 직원이 아니더라도 일용인부임을 사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잖아요. 피해를 줄여줄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 피해를 그냥 다 호미로 막을 걸 포클레인으로 막는 격이 됐단 말이죠. 이 6,7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또 거기에 가보면 지금 관리동 우측에 보면 위에서 배수로를 다른 데로 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 배수로가 전체 우수가 다 관리동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것을 꼭 고쳐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특별히 관심을 갖고…….
○ 강석오 위원 관리동 말고 그 위에 체육관 있는 데 그 앞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유경지.
○ 강석오 위원 그쪽도 보면 석축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석축 옆으로 지금 배수로가 돼 있습니다, 우수가. 그러니까 엄청난 비가, 폭우가 옴에 따라서 그게 다 석축이 무너진 거예요. “옆에는 누구 땅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경계지역이라서 난 다른 민간인 땅이라든지 이런 줄 알았더니 다 우리 도유지랍니다. 그러면 옆으로만 물길을 틀어줘도 그런 피해를 완전히 줄일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정화조 관련해서도 정화시스템이 원래 우수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사가 들어가서 피해를 봤다는 것은 관리소홀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수를 정화시설에 들어가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이잖아요. 이런 피해들이 다 직원들의 어떤 관리시스템에서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관리를, 피해를 이미 본 것은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지만 앞으로 피해를 제2의, 제3의 또 내년도도 있고 이렇게 계속 앞으로 이상기온에 의한 국지성 호우가 더 많이 올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은 바꿔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적을 하려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이 이것은 관심 있게 앞으로 우리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깁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보고 아이들이 마침 거기 야영 중이어서 신속하게 그 다음 날 퇴소시키고 이런 아주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었었고 저도 그날 방문을 했었는데 상당 부분 관리에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직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해대책들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입니다.
○ 정대운 위원 강석오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안 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두 군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폭우성비라는 것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은 가셨으니까 알겠지만 관리동에서 등산로로 올라가다 보면 강석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쭉 뒤쪽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물이 계곡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로 해서 그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렇게 되면 피해도 많이 줄고, 그런데 거기에 현재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그 계곡에서 막바로 하수관으로 빼면 저 밑으로 쭉 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수련시설동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교관들이나 묵고 있는 숙소 축대가 무너진 겁니다. 거기는 예산 안 서 있죠, 그 부분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정대운 위원 그것도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금도 가고 숙소가 많이 바닥이 꺼져 있어요. 그것은 흙을 메워서 아마 일부가 지어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온바닥이기 때문에 괜찮고. 그래서 지금 물줄기를 공사할 때 그쪽에 방법을 하고 그 안에 교관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제가 봐도 거기서 잠 안 자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방바닥이 꺼져 있고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것은 저희 재난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보고 국비가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을 같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있으신 분들 한번, 복지여성실 같은 경우 의정부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12시인데 계속 이어서 질의를 오전에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아주 보육문제 때문에 긴장 많이 하셨는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굉장히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설명자료 보면 과별로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등등을 쭉 나열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타잡수입 등등 이런 과정에서 집행률, 집행잔액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3개 관련부서 똑같이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 자료를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를 삼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시게 다음부터는 자료를 이 정도로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고맙습니다.
○ 안계일 위원 다른 부서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저는 이제 북부 쪽의 복지여성실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재원배분 후 요구사업 및 예산 시 조정액이라는 페이퍼를 보면 복지여성실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또 적은 인력으로 정말 북부 쪽에는 개발도 덜 되어 있고 많은 것이 열악합니다. 그 와중에 다양한 사업을 지금 많이 준비하고 그러고 계시는데 가족여성담당관 쪽에서 하는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2,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게 삭감되신 거죠? 그리고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사업이 3,000만 원, 여성사회교육이 1,5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요구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아이템 중에서도 이 사업을 하셨을 테고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게 추경에 저희가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쪽에서 저희한테 하반기에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으로는 저희가 다문화 외국인주민에 대한 남양주에 있는 외국인카페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해보고자 해서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올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육에 있어서 부모교육을 하는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이 교육이라든지 통일여성지도자과정 중에 저희가 심화과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여기서 어떤 어떤 것이 있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진행 중인 사업은 통일여성지도자과정이 있고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교육이 있고 부모교육을 또 저희가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을 했을 때는 만족도가 97.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직접 참여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는 제가 이 교육에 직접 참여를 하고 교육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양한 부모들을 그날 만나봤는데 그때는 예산이 이거보다 좀 적지 않았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적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1,000만 원 정도로 그때 했던 것 같은데 3,000만 원으로 지금 올라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000만 원 갖고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그때의 교육내용은 제가 직접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오신 분들의 호응도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괜찮다면 이게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은 남양주시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지역구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이게 북부지역의 예산인 관계로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북부 쪽은 되도록이면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 지금 많이 하고 넓은 지역에서 찾아가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업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깎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와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이런 예산 등은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조정을 다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들어가시고 최봉순 국장님.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지원에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돼 있던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몇 페이지죠, 위원님?
○ 조광주 위원 관련해서 국비가 삭감이 돼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조광주 위원 그 내용이 어떤, 삭감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목표량으로 신규를 2개 주고 기존 센터당은 3억 원 주겠다는 것을 이번에 국비변경을 하면서 신규센터를 하나를 줄이면서 신규센터에 대한 예산액도 2억 2,500에서 2억으로 줄어들면서 사업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실 드림스타트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위스타트마을사업으로 벤치마킹해서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스타트사업이 약간 돼서 드림스타트사업이 됐고요. 이건 전국 단위로 해서 국비 100% 진행되는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혜택을 보고 있었던 부분에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기존의 센터들이 아니라 신규물량에 대해서 3개 물량을 주려다가 1개 물량으로 줄어든 거고 신규센터에 대해서 금액이 2,500만 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부 설치물량 50개 중에서 15개를 경기도가 유치하면서 2012년부터 31개 전 시군에 드림스타트를 설치 운영할 계획인데요. 내년도에 이 모자란 부분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추경사업에 빠진 거고요.
○ 조광주 위원 국비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것은…….
○ 조광주 위원 아니, 국비…….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위스타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것 유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현재 1, 2청 합해서 16개가 있고 2012년도에 저희 신청을 15개를 해서 전 시군에 하나씩 넣는 걸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지켜봐 주세요.
○ 조광주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계획이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28쪽 한번 보시죠. 보면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ㆍ정서치료지원에서 17.9%를 집행을 했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윤은숙 위원 그 이유가 중앙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료비가 사업에 늦게 통보가 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도비인가요, 국비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치료지원사업은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도비에다가 적어놨을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사업이 죄송합니다, 국비사업입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거의 18%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게 시군구 함께 하는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까지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는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이건 결산이고요. 2010년도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지적해 주셔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 윤은숙 위원 아, 그러네요. 올해는 그럼 변함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위원님들 결산검사 때 다 살펴본 사항이시긴 하지만 작년 2010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면서 지침들이 좀 늦게 내려오면서 약간 혼선이 있었고요. 금년도는 2년차기 때문에 잘 정리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윤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 교정ㆍ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교정대상자는 법원의 수감명령처분자나 검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등 해서 주로 법원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하게 되고요. 가정폭력상담소가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심리치료, 또 역할교육 등 지금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상당 부분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상담소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성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성품과 행실교정 그랬는데 너무 막연해서 이것도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상자, 프로그램, 내용, 결과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도 이건 지금 3개 시군으로 바로 사업비가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요, 이게 시군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시로 보내서 시군이 매칭해서 지원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난번에 북부 쪽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쪽은 안 받았거든요. 여기도 지원하는 기관명칭, 기관의 현황 그리고 기관들이 하는 사업내용, 결과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애쓰시는데요. 19쪽 보시면 제가 항상 보육시설에 보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관련해서 매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대체교사를 쓰려고 해도 교사가 없어서 못 쓰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아직도 머리에 남는 게 돈을 얼마 더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휴가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란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저희 실무끼리 논의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인력풀을 구축해 놓고 항상 그 시스템에서 필요할 때마다 원장님이 요구를 하면 바로 파견이 돼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인력풀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현재 구축 중인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거기에 그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그런 기본계획만 내려간 거지 자원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대체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약간 범위를 조금 넓혀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내려간 시군으로 하달된 공문을 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제안을 했으면 그 사업이 시행될 때는 본 위원하고 다시 한 번 조금 더 조율을 했다든가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이게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다시 내려가신 거잖아요. 그럼 올해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미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 천영미 위원 아직 그것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소진이 안 됐으니까.
○ 천영미 위원 그래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천영미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집행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전에 나왔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보수, 수해복구 다 포함해서 개보수예산인 경우 집행할 때 민간단체로 지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직영이 아닌. 민간단체로 지원할 때는 예산집행을 도가 직접 사업을 수주해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왜냐하면 우리 도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의 유지 관리라는 측면에서 원래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하고 또 그 과정에서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를 위해서 그런 사업인 경우 직접 집행을 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오늘 위원장님으로부터 처음 듣고요.
○ 위원장 김유임 평생교육국에서 이전에 나왔던 의견인데 지금 여성가족국에 올해 그 추경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의견을 지금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민간기관이나 단체에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희가 보조금 집행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침을 주고 그 지침에 의해서 사후 집행을 하고 나서 결과를 저희가 받으면서 그걸 결과를 통해서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직접 대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걸 집행을 도에서 하는 게 어떨지는 지금 제가 고민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평생교육국 소관의 예산안 안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송대성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예창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 책자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78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 소관분야는 586페이지서부터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8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액은 169억 5,013만 원으로 2011년 제1회 추경 포함 기정예산 156억 3,941만 원 대비 8.4%가 늘어난 13억 1,0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과의 도비사용잔액과 그리고 국가로부터 온 성립전예산, 공공도서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지원사업 보조금 1,000만 원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7페이지는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경비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구성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교육정책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7,991억 8,471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약 1,000만 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집중호우 시에 동두천시립도서관이 물에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장서 1만여 권 정도가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자료구입비를 긴급요청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도서관 독서교육프로그램지원비는 집행잔액이 있어서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부 소관의 공공도서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지원 공모사업에 의왕시 내손도서관이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이 1,000만 원이 있기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91억 2,094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출연금 7억 5,000만 원과 교과부 소관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전국평생학습축제 부스운영비 4,000만 원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번 평생학습축제 때 원래는 도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국비입니다. 국비를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이천시의 협조로 국비예산 4,000만 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절감예산 4,000만 원은 인생100세시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590페이지입니다. 교과부 소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 국고보조금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에 필수부족경비 출연금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양평 경기영어마을 수해피해복구비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 교육국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소상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도비반환금수입과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서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인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16억 원의 경우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드러난 운영, 계약, 복무, 인사, 우수프로그램 DB 구축 및 형사사건의 후속조치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 개선대책 마련과 시정을 요구하면서 2011년도 본예산 28억 원을 삭감한 사안으로서 그동안의 제도개선과 시정 추진상황에 대한 진척사항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본 상임위에 제출한 출연금 16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 중 향후 인건비 소요액 17억 2,400만 원, 일반운영비 12억 9,000만 원 등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수입과 지출내역, 향후 소요내역 등을 정밀진단 분석 후 소요사업별로 투자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활성화 예산 2억 7,500만 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의 경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확보 등을 위해 금년 3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모한 2011년도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 2억 7,500만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작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경기도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재단법인으로 직접 설립 운영하기 위한 도민의 공감대가 미성숙되어 있으므로 설립 방법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도민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검토 후 관련 조문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도지사가 직접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운영할 경우 법인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지사가 도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동 예산사업 추진 시 도교육감의 협의결과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2011년 2월 22일 도의회 업무보고 시 평생교육국 관계자가 업무보고한 평생교육진흥원의 모양과 형태 및 효율성과 경제성 관련 용역 의뢰에 대한 결과를 분석 파악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방안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설립의 필요성은 관계 법령과 중앙정부의 추진정책에 따라서 설치 또는 지정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하는 방안과 지정하는 방안을 심도 있는 검토 하에 사업추진 시 타당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판단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평생교육국)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여성가족국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도 사업 설명자료를 추경예산 짜는 것만큼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종목별로 해서 그동안 사업 진행된 진행률, 집행잔액, 그다음에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여성가족국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사업을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던 것처럼 국비지원 2억 7,500만 원 확보한 것과 함께 이번에 새로이 7억 5,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조례 통과가 아직 되고 있지 않은데 일단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추경은 아주 긴급하거나 사업의 급박성을 요구할 때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원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또 급박한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경우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은 있는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존경하는 우리 문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벌써 올 초부터 이것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지금 특별히 저희가 대전하고 같이 경기도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잘 아다시피 국비 2조 7,5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교과부에서는 이 2조, 아니 2억 7,500만 원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반납해 달라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당초 집행부에서 계획한 설립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는 국비를 고려해서 꼭 해야 하겠기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시도교육감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과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었는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협의를 저희가 했고요. 지난번에 우리 여가평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적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하고 그 부분을 협의했고 교육청에서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받기는 지금 교육청에서 부설로 갖고 있는 평생학습정보센터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을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오늘 저희 이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그런 관련되는 자료를 먼저 저희들한테 주셨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근거에도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잘 지켜져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근거가 좀 있어야 될 테니까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죄송합니다.
○ 문경희 위원 사전에 그런 설명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교육청의 답변서를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바로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 7억 5,000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단 설립에 관련된 예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립 이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이 준비될 것인지 안은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준비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예산을 세워주시면요, 5억 정도는 아시다시피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자산으로 쓰여지고요. 나머지 금액이 국비로 온 평생교육 활성화 돈하고 같이 쓰여지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은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업무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는 건 지금 연구조사 그 부분에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연구조사라는 것이 결국 프로그램 개발이 주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프로그램은 조사비용에 들어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소요를 예측해서 집행부에서 맡길 예정입니다.
○ 문경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럼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정보센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거기와 중복되지 않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지금 운영했으면 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교육청도 법인화돼서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로…….
○ 문경희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지난번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그때 직접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 법인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법인으로 했을 때 예산을 실질적으로 의회나 집행부에서 제대로 감시하기가 힘이 들고 또 다른 제2의 경기영어마을처럼 법인화된 단체가 예산심의에서 비껴나가서 어떤 잘못을 할 경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힘들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진흥원을 설립하는 형태를 보면 직영경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제시한 재단법인을 통해서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서도 지정형태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소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사업소에 공무원이 파견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자체의 목적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이분들이 전문 연구사로 하여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연구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장점 때문에 세우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소로 운영한다면 이건 어떤 기계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적합하고요. 연구 이런 기능을 하기에는 사업소보다는 재단법인 형태가 더 알맞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에 또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도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영어마을 관련돼 가지고 의회에 어떤 예산 통제라든가 사업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전검토회 때도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드렸고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재단으로 가더라도 그 재단의 사무에 대해서 결국은 무슨 동떨어진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재단이 설립되더라도 출연금으로 일괄로 가는 형태가 아니고 출연금의 자세한 내역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그것을 심의를 받고요. 그것에 따라서 출연해줄 경우에 출연금액을 어떻게 썼느냐 이것도 집행부 결산 때 같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이렇게 재단법인 형태로 감으로 해서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는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제가 막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3개 시도만 평생교육원을 설치했다라고 지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법인화 모두 다 되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법인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3개 중에 대전은 지금 저희하고 같이 법인으로 추진하고 있고 2개 시도는지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정 형태와 법인화 추진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세한 내역들은 서면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말씀하신 지정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러니까 교육청의 정보센터 같은 것들을 도지사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을 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민간위탁 개념인가요?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은 원래 조직에 사업만 위탁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실제로 16개 시도에서 법인을 설립한 데는 대전 한 군데밖에 없군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에는 일선 시나 군, 심지어 동 주민센터에서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나 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평생교육이 있고, 그렇게 큰 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대학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관을 통한 막대한 평생교육의 인프라가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더 크면 컸지 작지가 않은 대학들을 통한 인프라, 이 두 가지 인프라가 있는데 대학들이 좀 더 고급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평생교육에 관해서 대학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대학 평생교육담당자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그들과 의견수렴을 좀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대학마다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평생교육원장회의라든지 아니면 기획실장들을 모아서 한 번쯤 회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평생교육에 관하여 회의는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지금 오늘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예산을 심의하는 바로 이 순간에 이 자료를 책상에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이걸 지금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검토하고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요구는 좀 무리예요. 이거 다 읽는 데만도 몇 시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나마 그 와중에 잠깐 중요한 부분들을 검토해 봤는데 직영경영과 민간위탁과 재단법인 세 가지 구분의 운영형태 장점, 단점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지금 제가 여기 조직이라든지 구조, 기능 이 부분을 훑어보면서 제 머릿속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할 것인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조직에 보면 사무적인 기능을 제외하면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조직,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그 구성된 네트워크에다가 프로그램을 던져주면서 해라 이거지 경기도가 직접, 진흥원이 직접 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이 구조상으로는 진흥원에 직접 단 한 개의 실질적인 평생교육과목을 개설하는 게 없어요. 전부 주는 겁니다, 네트워크 연결된 데다가.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민간위탁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대상이 시군의 관을 통한 네트워크와 그리고 보니까 대학은 아예 제외돼 있어요. 그 네트워크에도 현재 대학은 제외돼 있고 교육청 산하의 평생교육기관들을 또 권역별로 나눠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 공교육 중심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평생교육은 그냥 부업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초ㆍ중ㆍ고에 전문화돼 있는 교육청이 성인들부터 연세 많으신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평생교육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도 크게 지원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왜 그 방면으로 막강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미 경기도 내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그런데 가장 그 방면에서는 열악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교육청의 인프라를 이용하겠다고 하시는지 그것도 제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가장 뛰어난 인프라인 대학을 제외한 것도 제가 납득이 안 가고요. 궁극적으로는 평생교육진흥원은 재단으로 있으면서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만 형성하는 건데 그것만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고서는 그 나머지는 결국은 위탁형식으로 갈 겁니다. 관이 되었건 사가 되었건 위탁으로 갈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재단법인의 단점과 민간위탁의 단점을 합쳐놓은 단점들이 그대로 드러날 것 같아요. 장점은 둘을 합친 것이 안 되고. 왜냐하면 기관이 두 가지가 섞이면 서로 충돌하는 단점들이 많이 드러나지 장점들은 결합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구태여 재단법인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재단법인을 하려면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경기도민들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강의까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 그림은 없고 조직밖에 없어요, 현재 주신 이 자료에 보면.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첫 번째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대학 평생교육진흥원하고의 연계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지적받은 사항을 제가 그것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대학평생교육진흥원협회 경기지회가 창설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강무섭 강남평생교육원장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평생학습에 관한 권한이 과거에 교육청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이게 2007년도인가에 도지사업무로 권한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 얘기는 왜 이런 게 입법이 추진됐냐 하면 교육청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교육을 위주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군이나 대학부설 협의회나 이런 것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 때문에 시군 또 일반적인 공교육 외 학교밖교육을 포함해서 성인교육, 평생교육을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작은 학습센터라든지요. 그렇지만 연천, 포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기능들이 약해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의 격차, 정보격차를 누가 해결해줄 거냐는 거죠. 결국은 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하고 또 평생학습사를 양성하고 그런 데다가 콘텐츠를 넣어주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하고요. 그리고 시군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도내에 1,000개 이상의 평생학습센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상태로 두면 시군에서 굉장히 영세하고 좀 질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국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둬서 이 전문인력들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개발 또 이런 네트워킹 기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평생교육 기능은 교육청이 아니라 도가 가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점에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평생교육사를 양성하는 것도 진흥원에서 직접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진흥원에 직접 양성할 기능이 없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갈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 이게 프로그램도 그렇고 실시하는 것들이 다 민간위탁으로 가서 하게 되지 진흥원이 직접 하는 게 없어요. 진흥원은 그냥 헤드쿼터 역할만 하는 거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닙니다, 위원님. 직접 거기서 연구도 하고요.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평생교육자원이 시도, 시군구마다 다 다르거든요. 무슨 자원을 가졌냐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도는 경기도에 맞는 평생교육자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 이상성 위원 여기 보면 말이죠. 조사분석 5명, 연수 4명, 기획 6명, 네트워킹 5명, 프로그램 개발 5명, 운영지원 5명, 전산정보 3명, 상담ㆍ컨설팅 2명, 평가보고 3명 총 38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본격적으로 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 이상성 위원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평생교육사 양성까지 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사 양성은 지금 현재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평생교육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여 개 이상 되지만 실제로 평생교육센터가 파견된 기관은 거의 없거든요.
○ 이상성 위원 국장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과목들이 몇 개 정도 과목이 된다고 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서 저는 이제…….
○ 이상성 위원 지금 일선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보면 잘하는 동에서는 20개 내지 3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200개 내지 300개, 적어도 200~300개에서 500개 이상의 과목들을 이제 개설하게 될 텐데, 경기도 전체로 보면 말이죠. 그러면 그 방대한 양을 어떻게 이 인원 가지고서 직접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대학기관이라든지 기타 이런 민간단체에 협조를 안 얻고서는, 그쪽에 위탁프로그램을 맡기지 않고서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담당할, 교육을 직접 담당할 강사들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물론 수준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학이 가장 양질의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과 아무런 연계도 없이 또 그런 구체적인 사업협조나 네트워크 없이 평생교육진흥원 혼자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위탁 없이 한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단은 위원님, 제가 답변이 불충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도에 설치하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평생학습센터에 파견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이상성 위원 당연하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은 오래된 것도 있고 그 실정에 안 맞는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 개선해 주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주고…….
○ 이상성 위원 제 말씀이 그걸 하는 데 있어서도 최소한 500개에서 1,000개 그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수십 개, 지금 서울대학교만 해도 전공분야가 50가지가 넘거든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대학의 전공분야를 넘어서는 다양한 분야를 하게 됩니다. 그 많은 분야의 전공분야들을 어떻게 이 인원 가지고서 그런 걸 다 한다는 겁니까?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틀 잡아주는 것밖에 못합니다, 이 인력 가지고서는. 그래서…….
○ 위원장 김유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본 위원은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런 수십 개의 전문학과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경기도에 수십 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전문인력을 모으면 수백 개의 전문분야를 평가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나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에 1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개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이 네트워킹 속에 포함시켜서 같이 그분들하고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 이상성 위원 저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대학들의 입장과 계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서 경기도평생교육국과 의회와 그쪽 분들이 함께 모여서 최소한 간담회를 한번 하고 구체적인 의논을 하고서 천천히 충분한 사전검토와 연구를 거치면서 할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그냥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뚝딱뚝딱 그냥 조례 만들어서 세우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학습사회로의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나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평생정보센터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기관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비슷하겠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재단법인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사실 평생교육을 위한 진흥원 설립의 어떤 의미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창조학교를 커버하기 위한 어떤 진흥원에 대한 재단설립의 의무가 컸기 때문에 작년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문화재단에서 편법출연을 받고 있는 창조학교에 대한 부분은 진흥원 설립과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집행부에서 하는 재단법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학교 문제는 현재로서는 문화재단에 근거를 두고 사실상 굉장히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벌써 1년째, 거의 1년 가까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 실제로 창조학교에 가서 창조학교에서 하는 것을 보신 위원님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근거를 두고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창조학교를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벌써 많이 알려졌고 정착도 돼 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일단은 평생교육진흥 이번에 하는 조례하고는 별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 말씀대로 창조학교를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이것은 평생교육진흥원 이 자체를 위해서 지금 예산도 제출하고 있고 조례도 제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창조학교가 요즘 얘기하는 아이들의 창의ㆍ인성교육, 입학사정관제도에서의 에듀팟, 이런 부분에 아주 잘 맞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후에라도 지금은 문화재단에 그것이 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또 국장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예산은 주고 있는데 근거는 거기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근거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는 한번 상의해 보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것하고는 아예 별개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생각은 늘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원점으로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현재 받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타당성에 대한 연구는 무지 잘 해왔습니다. 연구를 안 해도 타당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상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경기도에 맞는 평생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어서 많은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께서는 평생진흥원은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강화시키자는, 그런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키자는 게 주 의무인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전문성을 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사실 저희들은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전부 보지 않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타당성용역에도 강무섭 대학평생교육협의회 회장의 타당성용역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1,000개가 넘는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잘 안 맞는 프로그램들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지역에 따라서 너무 차이나는 그리고 또 서로 안 맞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실사작업 또 이것을 다시 카테고리를 정하는 문제, 농촌형ㆍ도시형 그리고 여러 가지 노인이 많은, 연령대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것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프로그램까지, 프로그램도 아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 인력이 좀 부족하다면 거기서 또 중앙에 요청해서 프로그램 개발된 것들을 넣어주고 또 일부는 새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평생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까지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관리 감독을 하는 강압적인 차원은 아니고요. 그것을 제대로 도민들한테 지역에, 연령에 관계 없이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사실 재단법인으로 하면 안 되죠.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행정력을 도입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다른 평생교육기관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우리 경기도의 평생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직원들과 논의를 한 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리고 창조학교는 문화재단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문화재단하고 제가 의논을 해봤는데요. 문화재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위탁을 맡기면 자기들이 할 용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평생교육의 어떤 한 파트 같은데 이것을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게……,
○ 윤은숙 위원 창조 자체는 예술에서 나오는 용어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가도,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도 문화에 맞는 평생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한다면 위원님, 그냥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본인들이 위탁을 주면 위탁에 맞게끔 본인들이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거가 아직 어디에도 없는데 이것을 또 문화관광위원회에다가 정관 개정 같은 것을 하게끔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저에게 창조학교는 거기 정관에 되어 있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창조교육이라는 건 있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도 또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창조학교 부분에 대한 명확한 또 교육청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명확하게 하시고 국장님께서 또 경기창조학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하나라도 갖고 저희들과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창조학교 문제 잠깐만 얘기를 하면 창조학교 문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는지를 하나도 근거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국장님의 문제의식이 어떤가 고민이 됩니다. 저는 영어마을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이 2011년도 본예산에 28억 삭감이 되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삭감된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당시에 영어마을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도 그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답변 다 하신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닙니다. 잠깐……,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 위원장 김유임 문제점을 정확히 모르시면 중장기발전계획을 도저히 수립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영어학교에 장기비전이 부재했고 그리고 짧게는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영어마을에 불미스러운 일, 운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하고 인건비 6개월 치를 드린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본예산을 전체적으로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시냐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기간 중에 그 문제를 해소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렇죠. 그 문제를 해소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번 우리 감사, 예산 이후로 계속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산을 다시 달라고 얘기하면 예산 삭감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영어마을 장기비전에 대해서도 그날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예산계획도 그날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토론회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니, 토론회 말고요. 토론회 말고 지난번에 사전에…….
○ 신종철 위원 그럼 내부적인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부문제를 다시 안 일어나게 내부체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대안들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영어마을 프로그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영어마을 전체 운영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위원회에다 한 번도 보고한 바가 없죠? 사후결과에 대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이어서.
○ 신종철 위원 아니요. 오기 전에 발생된 문제였고 그 이후 지금 추경으로 다시 예산을 달라고 하는 시점까지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가 없는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보고된 것으로 지금 문서에는 기록돼 있거든요.
○ 신종철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때 형사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얘기한 바도 없고요. 초기 아마 진행결과 정도가 업무보고 때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위원회에 보고한 2011년도 2월 22일 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앞으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고쳐서 재발방지를 한다는 게 지금 저한테는 있거든요, 위원님.
○ 신종철 위원 최종내용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그건 서류로 주시고요. 영어마을 장기비전연구용역도 논의를 하고 용역자료가 있는데 참 이상합니다. 그때 분명히 토론을 하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건 파주, 양평, 안산의 문제를 포괄해서 양평, 안산 위탁의 문제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파주로 집중할 것인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보면 민간위탁으로 갈 거냐, 유지할 거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논점이 전혀 달라요. 영어마을이 3개 있는 부분에서 지금 파주문제만 딱 하고 파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양평, 안산의 문제가 명백히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1년여 넘게 해 왔던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이 지금 그냥 보고서에 보면 민간위탁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보고서 뭣하러 만듭니까? 영어마을이 지금 파주 1개입니까? 그리고 2개의 막대한 기관을 단지 결손을 안 낸다는 이유로 무상위탁이죠, 말 그대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양평하고 안산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용역이 무슨 영어마을 장기비전용역일 수 있을까?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정책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좀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하고 양평하고 파주 전반적으로 영어마을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항상 저희가 갈등을 겪는 게 공공성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영어의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어마을의 자립성을 제고시켜야 된다는 그 두 가지를 늘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지금 현재 파주, 안산, 양평이 시대적 사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개원했을 당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 그 가운데 벌써 많은 영어마을들이 생겼고요. 어떤 경우에 시마다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적 사명이 옛날 같지 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쭉 분석한 것에 의하면 일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영어 체험이라든지 이런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지금 파주가…….
○ 신종철 위원 일단 길게 하지 마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76%고요, 나머지가 100%예요. 그러면 이 기관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대적 사명은 좀 떨어지고 내부적으로 운영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관의 어떤 역할은 지금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 신종철 위원 일단 답변은 알겠고요. 일단 논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3개 기관을 유지하면서 2개 기관을 위탁 주고 있는 문제가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변화되는 여건 속에서 우리가 3개 관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차원의 문제도 이미 논점으로 하나 제기된 바가 있고요. 이건 지금 더 논의하자는 건 아니니까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감사나 이후, 이전까지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2011년 2월 22일 날 보고한 자료는 저거네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고 이 내용이 무슨 지금 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진행상황, 조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된 거라고 이걸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는데요. 관리자들 문제 그러면 수사 중이고 수사결과 새로운 사람을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겠음 이렇게 돼 있고요. 재산상 문제가 나지 않도록 자문을 구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보고자료를 가지고 이거 처리를 보고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진전된…….
○ 신종철 위원 형사사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형사사건은 결과는요, 지금도 수사 중에 있고요. 이게 수사가 끝나려면 기소중지를 해야 되는데…….
○ 신종철 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으로 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진행결과가 뭔지를 보고해야 되고 내부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예방조치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가 나와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28억을 삭감한 이유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삭감을 한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럼 추경에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와 보완사항 이런 걸 가져와서 요청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요청을 하면 이게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지금도 공인회계사 또는 프로그램, 원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바꿔서 유사사례를 재발하는 방지시스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신종철 위원 일단 그 내용을 서면으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리고 복무관리 및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 신종철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네. 그리고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계수상 보면 지금 16억이 예산부족액이라고 하는데 세입ㆍ세출상으로 보면 23억이 부족액이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한번, 그건 나중에 문서로 그냥 확인해 주시고요. 인건비 요청액이 21명에 340만 원, 월 340만 원×4개월 해서 2억 9,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21명의 급료가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1명당 지금 340만 원이라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게 아니고요, 이건 표준단가죠. 직급에 따라 다 다른데 직급을 평균해 가지고 그 금액 곱하기 인원을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직급에 따라서 제출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구체적으로 직급별로 임금이 얼마인지 이런 걸 보고 싶고요. 임금절감 노력은 위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노력이 있나요? 지금 최고 연봉이 얼마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7,000만 원이 최고 높은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본봉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신종철 위원 상여금 포함해 가지고는요, 토털로는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일단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력 21명, 지금 지난번에 구조조정 한 이후에 변동사항 없습니까? 현재 인력이 몇 명이죠? 추가로 더 그만둔 사람 있죠?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변동사항 알려주시라고요. 몇 명이냐고요?
(「숫자가 많은데 3명이 10월 4일 자로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는 21명이 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21명이 조정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지금 근무를 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람이 21명이라고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참고자료 보시면요, 평생교육진흥원 참고자료. 보니까 부산, 대전, 충북이 이렇게 구성이 됐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설립날짜가 보니까 올해 2011년 부산이 7월 15일이고 대전이 6월 13일, 충북이 4월 20일인데 비슷한 날에 설립이 됐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 설립이 된 지 알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요, 위원님. 지금 중앙에 교과부 산하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 추진을 계속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대전하고 경기도가 지금 시도단위의 평생교육진흥원 선도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전은 먼저 됐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아직 안 됐고 지금 중앙 교과부의 계획은 2013년도, 그러니까 내년, 후년까지는 지정이 되든 설립이 되든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현재 권장을 해서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먼저 16개 시도에 설립이 됐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국장님,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 설립하는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전체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일단은 소외된 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기도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네 번째, 누구든지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서 경기도가 평생교육진흥원을 해야 할 방향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젠가는 이건 설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누구든지 나이를 불문하고 평생교육의 혜택을 다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이 설명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은 저번에 일어났던 일들, 기관과의 어떤 부분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차후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말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소외계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 시군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급해 주고요, 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서로 간에 새로운 평생교육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언제든지 도민이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정대운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제 지역구가 전국평생학습도시로서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최초 1호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본 위원도 이 평생학습진흥원에 대한 건 갈망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 산하법인 제안을 했을 때는 정말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분석자료 보면요. 이건 뭡니까?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서울, 대전, 부산, 충남은 돼 있다고 했고 광주, 제주도 이건 지금 구상 중이라는 겁니까? 이 책자에 보는 것. 아직 지금 현재 서울하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광주하고 제주도, 추진 중인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건 추진 중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 부분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도들이요, 이번에 저희와 같이 공모사업에 다 신청했던 시도였고 거기는 안 됐으니까 거기도 지금 추진 중인 걸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거죠.
○ 정대운 위원 저번에 질문에서 만약에 여기서 28일 날 조례를 저희가 심의는 하겠지만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했던 부분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반납이 되는 거죠, 그럼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교과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저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연내에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전액 반납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 정대운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내려온 것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2억 7,500입니다.
○ 정대운 위원 2억 7,500만 원이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을 이번 연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진흥원에 쓸 수 있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만약에 설치가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국장님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아까 2억 7,500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국비를 집행을 했죠, 기이? 중의 일부를.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부 집행했고요. 그 집행한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는 그런…….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설치도 안 했는데 지금 설치 안 하면 반납해야 된다고 답변하면서 어떻게 쓰셨죠, 예산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건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답변하신 게 잘못 답변하신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니,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하고 관련돼 가지고 준비라든가 이런 데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평생교육축제 때 부스를 운영한 것이었고요. 만약에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을 못하게 되면 전체사업비를 저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반납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요. 나머지를 반납하는 거지 2억 7,500을 설립 안 됐기 때문에 다 반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2011년도 이 2억 7,500 공모를 받은 실천역량강화사업 공고문인데요. 여기 지원조건 중에서 집행용도가 있습니다. 시군구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사업 지원 그리고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 부분이 집행용도일 경우 우리가 진흥원을 설립 안 하면 평생교육사업으로 지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지침 보셨어요? 그 사업 업무 집행지침.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고 있습니다, 집행지침에 대해서.
○ 위원장 김유임 집행지침 2쪽 보시죠, 사업집행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예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평생교육진흥 관련 토론회, 연수경비, 프로그램 개설운영비, 평생진흥원 홍보, 여기에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비가 사업비 직접경비 예시입니다. 국장님, 제 얘기 들으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자료를 좀 찾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사업비에 직접 집행업무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왜곡되게, 마치 이 진흥원을 설치 안 하면 2억 7,500을 반납해서 국비를 우리가 손실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지금 여기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 중에요, 지금 교과부하고 서로 의논한 건 20%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대로만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부스설치비 등 일부 썼던 건데 나머지 부분들은 승인된 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승인된 대로 쓰지 않은 부분은 다 반납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20%라고 몇 쪽에 되어 있습니까, 업무지침?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장님, 그 업무지침을 지금 못 갖고 왔는데요. 20% 정도 그건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업무지침이 없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왜곡되게 지난번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마치 설립이 안 되면 이걸 반납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최대한 국비 받은 부분은 우리가 평생교육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쓰겠다라고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대부분…….
○ 위원장 김유임 국비를 이제 세입예산서상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립전이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다 쓰겠다라는 의사표현인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쓰는 내역을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이 지금 진흥원 설립에 관한 내용이 되겠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그 20% 이상은…….
○ 위원장 김유임 589쪽 보시죠, 예산서. 진흥원 설립에 관한 건 몇 건 안 됩니다. 법인설립위원회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그것 이외에 다른 게 뭐가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 위원장 김유임 사무기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사무기기 구입비 이런 것들을 다 반납하게 되는 거죠.
○ 위원장 김유임 그것 이외에는 다 쓸 수 있도록 이미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국비를 이제 계상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립전으로 집행하려고 다 분류해 놓고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항목상.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장님, 전액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홍보비 포함해 가지고…….
○ 위원장 김유임 오히려 진흥원 설립에 관한 예산이 더 적어요, 80%가 아니고. 우선 그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진흥원이 설립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항목들을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타 실국에서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몇 개인줄 아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저희가 학교밖교육에 대해서는…….
○ 안계일 위원 정보화기획단에 2건, 장애인 정보화교육, 고령층 정보화교육 등 해서 전체 우리 경기도 실국별로 하면 약 96건이 있습니다. 96개 평생교육사업이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내에 평생교육 유관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다시 한 번만.
○ 안계일 위원 경기도 내에 평생교육 유관사업 기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437개로 돼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다른 타 부서하고 해 가지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전체 다 조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오늘 자료 주신 것 이 용역 조직운영방안 이걸 좀 보시고, 172쪽부터 보세요. 거기 보시면 경기도는 총 96개 사업으로 올해만 약 816억 5,600만 원의 예산이 평생교육사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안계일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한 보고서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내 조금 전에 질문한 평생교육 유관사업은 영어마을하고 창조학교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홈런사업, 사이버도서관 이게 모두가 다 평생교육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안계일 위원 맞죠? 그렇다면 이 전체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보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961억 5,7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만약에 설립하게 되면 어떻게 아우를 건지 그거 얘기 좀 해보세요. 잘못하면 이중삼중 지원이 되고 부서별로 다 다른 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또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어떤 철학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 실과나 실국에서 이 평생교육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어떤 철학에 의해서 또는 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을 못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총괄하고 이걸 또 조직화해 주고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헤드를 만드는 그런 것이 평생교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럼 이를 테면 헤드쿼터식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이나,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1억 원의 예산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창조학교는 올해 12억 원, 홈런 같은 경우는 올해 14억 원, 사이버도서관은 올해 7억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개별기관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렇다면 이 기관들의 인원 구성을 보더라도 영어마을이 제일 많은 지금 31명에서 10명 구조조정 해서 21명을 보면 우리 국장님, 1개 과에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몇 명씩 운영을 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보통 과에 적은 과는 한 10명 정도 되고요, 많은 과는 한 20명, 30명 됩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럼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1개 과 정도뿐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창조학교 마찬가지 1개 팀에 7명뿐이 없고 홈런은 전담인력 1명, 공통인력 5명. 이렇게 볼 때 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게 되면 이 4개 기관을 흡수해 가지고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생교육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번 하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하자 이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이런 전체적인 것은 사실은 공무원이 이것을 어떻게 구조조정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평생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론을 아는 분들이 이 전체적인 얼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어도 처음부터 크게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조직을 키우려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을 남한테 위탁 주거나 용역 주면 계속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용역을 하고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라면 차라리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책임감 있게 연구원으로 하여금 안정된 시각에서 이런 사업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의 주된 목적입니다.
○ 안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장, 정대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대운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받은 7억 5,000만 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데 쓰여야 된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해야만 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명문이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해야만 됩니까, 아니면 그냥 법인이 되었건 직영이 되었건 뭐가 됐건 평생교육진흥원만 설립하면 쓸 수 있는 용도인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정을 하는 방법하고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준 7억 5,000만 원 그 예산의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교과부에서 준 예산은 7억 5,000은 이번에 세운 예산이고요, 교과부에서 내려온 예산은 2억 5,700, 그건 교과부에서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7억 5,000만 원 세운 건 저희가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용역결과에도 나왔는데 지금 이 건이 용역결과 49페이지에 보면 일단은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용역결과에 나와 있고요.
○ 이상성 위원 그건 용역결과이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실제적으로 보면…….
○ 이상성 위원 국비 2억 7,500만 원의 용도가, 국비의 용도가 반드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국비 그것 한 것은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선…….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 운영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비나 홍보비로도 이게 다 법인으로 설립할 때만 운영홍보비로 쓸 수 있겠다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반경비를 쓸 수 있는데 저희가 국비 나온 2억 7,500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접업무로 이렇게 짜놓은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이 안 되면 교과부에서 반납하라면 부분이고 홍보비나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홍보하거나 이런 비용으로는 지금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일부 또 쓴 것도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현재 경기도의 법인이 아닐 뿐이지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없죠.
○ 이상성 위원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 놨고 전혀 평생교육진흥원이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전혀 평생교육진흥원 지금까지 지정을 안 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정도 안 돼 있었고요. 설립도 안 돼 있었고.
○ 이상성 위원 그럼 조례 통과시켜 놓고 작년에 집행부에서는 법인을 원했는데 의회에서 법인이 아닌 것으로 조례를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군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계속 준비를 해 갔는데 다른 형태보다는 법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성 위원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면 법인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재단법인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냥 재단법인이니까 법적으로 한 인간취급 받을 뿐인 것이죠? 그게 무슨 행정상의 어떤 권한은 없는 거죠?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정부 내에서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죠. 이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이상성 위원 하나의 법인이죠. 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공력권의 행사로서의 그런 일은 못하고 그냥 어떤 도청에 대한 업무…….
○ 이상성 위원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은 전혀 없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이상성 위원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경기도 교육국에서 고양시나 수원시나 이런 시의 교육연관부서에 행정적인 지침도 내려보낼 수 있고 어떤 조사 같은 것을 명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교과부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행위는 아니죠.
○ 이상성 위원 전혀 아니죠.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행정행위를 할 수 없죠.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96개 사업에 816억 5,600만 원의 평생교육 관련사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 많은 수가 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시나 시군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 경기도 산하기관이 하는 데도 있고. 이런 행정계통에 있는 기관이 아무런 행정적인 구속력이나 그런 강제력이 없는 법인에서 오는 요청에 얼마나 충실히 듣고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떤 강압적인 무엇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관리행정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같은 개념이거든요. 따라오면 자기들이 이득을 보지만 따라오지 않으면 소외되고 고립되는 그런 차원이어서 이것은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것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시키는 것이고요.
○ 이상성 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휴대전화사업에서 크게 손해를 본 것이 CDMA방식을 도입하면서 미국의 퀄컴사에다가 우리나라의 휴대전화사업하는 3개 회사가 공동으로 하건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이 회사들을 대신해서 협상해서 사왔다면 그냥 하나 주고 사왔을 걸 3개 사가 각각 따로 자기 회사들의 경쟁이나 사정 때문에 따로 하는 바람에 거의 세 곱절을 주고 사왔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권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회사에다가 맡기면 각각 회사의 자기사정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고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평생교육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A라는 시와 B라는 시가 예를 들어서 인접한 두 시가 어떤 하나의 사업아이템을 놓고서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권력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게 훨씬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둘이 서로 경쟁하면서 중복투자도 되고, 과다 경비지출도 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은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 경우에는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앙의 교과부 산하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저희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 시도에서 그것을 “당신들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관례상 거의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런 경우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국의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 강압적으로 조정한 문제들.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강압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지시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되죠.
○ 이상성 위원 제가 좀 더 예를 들어보죠. 교과부는 행정력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력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들을…….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성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대학들을 100% 컨트롤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막 해놓은 것들을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양보 못하겠다고 우기고 그렇게 나올 때 과연 평생교육진흥원이, 법인의 성격을 가진 진흥원이 얼마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점도 하나의 우려스러운 발상의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잘 명심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권력작용이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시혜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상성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중앙에 있는 평생진흥원도 법인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법인 형태입니다.
○ 문경희 위원 법인 형태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과 충북은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경기도의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요. 여러 가지 중점과제가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또 기타 등등 해서 그 앞 3페이지에도 보면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평생교육 재원 마련, 추진방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큰 글자로 딱딱, 이대로 가려고 하면 그다음 6페이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장점이 있는 것은 직영경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경기도의 비전이 이렇게 이런이런 추진방향이 나가고 또 평생교육 재원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 비전이고 방향이고 그 목표이면 거기에 맞게끔 알맞는 경영상태의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단법인보다는, 재단법인은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만 단점이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지금 이렇게 큰 글자로, 활자 이렇게 크게 안정적인 평생교육 재원 마련 이런 사업의 효율성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직영경영으로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아니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도 지금 제가 보니까 일부 그런 면도 있는데요. 결국은 그런 면은 있지만 종합적으로 재단법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해서 이런 것은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한 건데 실제로 직영경영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인가 하면 사업소가 됩니다. 사업소가 돼서 직영형태로 가게 되면 예산을 받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거기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평생교육국하고 똑같이. 그런데 재단법인으로 갈 경우에는 법인설립의 재원이 용이하다는 것은 무슨 얘긴가 하면 재단법인은 사람으로 구성된 사단법인과는 달리 이것은 목적재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를 마련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출연재산을 많이 주게 되면 그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직영경영은 사실은 직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경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정원은 총정원으로 묶여 있어요.
○ 문경희 위원 그 얘기는 잘 들었고요. 지금 국장님, 공무원 총량제는, 총정원제는 아마 경기도뿐만 아니라…….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모든 데가 다 그럽니다.
○ 문경희 위원 부산도 그렇고 충북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업을, 부산과 충북 관련해서 추진사업도 제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8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었고요. 주가 되는 사업과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그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모든 것을 직영이지만 다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충북의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 충북발전연구원이라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를 지정한 형태가 되겠어요.
○ 문경희 위원 그곳에서 이 업무를 맡은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여기에다가 평생교육진흥 업무를 부과시킨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 문경희 위원 어찌됐건 그 설립일이 4월 20일이고 충북발전연구원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고 충북발전연구원이 재단입니까, 법인재단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도 법인재단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법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충북발전연구원은 원래 있었던 기관이에요, 법인 형태로. 거기다가 지정을 했다는 거죠. 평생교육 업무도 해라, 이런 식으로 평생교육진흥원으로도 동시에 지정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문경희 위원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게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업무를 같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인적자원개발원이 원래 있어요.
○ 문경희 위원 인적자원개발원이 법인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도 법인이에요. 법인 맞습니다. 거기다 또 지정을 해놓은 거죠, 이 업무까지 하라.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인력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력 추가 증원이 됐었나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했을 때 다양한 인력이 충원돼야 되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로 5명 정도씩 충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시스템은 고려해 보지 않았죠? 우리도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인력개발원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마치 이런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문화재단도 경기개발연구원에 넣고 가족여성개발원도 그것도 경기개발연구원에 넣고,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다른 업무를 또 넣고 또 넣고 하는 것은 그 기관으로 봐서 비효율적이고요. 특히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은 굉장히 연구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에 있는 연구소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을 경기개발연구원의 한 파트로 넣을 때하고 이것을 교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법인 형태로 만들었을 때하고의 어떤 업무의 집중도라든가 영향력은 상당히 다른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한 파트로, 별도 파트로 해서 독립적인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점이 많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미리 요구하는 것이 어떤 미연에 사고방지 그런 차원인 것이죠. 투명한 예산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인력낭비 측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은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가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때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점들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난번에 우리 여가평위원회에서 지금 얘기하셨던 공공기관장 설립에 대한 것도 당연히 저희 정관부분에 넣을 예정이고요.
○ 문경희 위원 정관은 마련돼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정관은 지금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9페이지 한번, 11페이지 위원님 보시면 17조에 보면, 13페이지의 17조에 보면 그때 공공기관장 선임에 관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추천이 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들어가 있고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다 반영해 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관장 임명과 더불어 지금 우려하시는 게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의회하고 사전에 출연금으로 줄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보고드리고 결산 때도 같이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가 평생교육관련해서 조례를 성인 장애인 및 소외계층 노인들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저희가 개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있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5억을 올렸지만 삭감됐었다라는 어떤 액션을 취했지만 집행부 예산담당관에 의해서 삭감됐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전혀 그냥 이렇게 노력했으나 안 됐다라는 식의 피상적인 사업구상안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사업, 예산 얼마얼마 이런 것의 아우트라인이 아닌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뭉뚱그려서 그렇게 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고요.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는 5억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려다가 안 됐었고요. 그리고 또 5억의 반영내역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장애인시설, 단체, 기관 등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사업 산출내역은 평생교육시설 지원, 학습기자재 구입,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개 단체에 5,000만 원씩 해서 5억 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추경에는 꼭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었고요. 또 수해가 중심이 됐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안 됐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지금 계속 요구 중에 있고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안을 달라고 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는 말씀하셨다시피 10개 단체에 나누어줄 예산으로 5억을 신청했다가 지원방법도 시군하고 협조도 해보셨나요? 보통 매칭이 3 대 7일 텐데 그 협의는 있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올해 추경에는 시군도 지금 예산이 없고 매칭할 돈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시도 못했고 내년사업하고 관련돼서는 지금 시군과 매칭펀드에 관해서는 지금 협의할 예정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3회 추경 시에 5억 원을 설정해 놓은 것은 맞으나 시군과의 어떤 액션도 없었고 구체적으로 시군에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그냥 이러이러한 안만 가지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2년도 본예산에 현재 3억 원을 다시 3,000만 원 10개 단체로 나누어서 중증장애인 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단체 해서 10개 단체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강사료, 교재비, 실습비, 기자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 위원장대리 정대운 문경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이 수요파악은 제대로 다 하고 계신 것인지, 일단 31개 시군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수요파악 다 하고 계시는지요. 수요파악 했던 공문을 내려 보내신 거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지금 성인장애인야학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시군별로 수요파악한 공문 갖고 계시냐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러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수요파악 해주십시오라는 공문 내려보낸 적 있고 그 수요 갖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시군에 내려간 건 없었고요, 위원님.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성인장애인야학 지원현황 이걸 통해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고 시군에서 어떤 수요를 갖고 있는지 파악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계 가지고 사업안을 갖고 계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군 매칭문제는 내년사업에 지금 고려할 계획이고요. 추경에는 시군 수요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시군에는 시군의 현재 추경 때는 그냥 액션만 이런 것을 갖고 있었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피상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예산 때도 이건 조금 지적사항인데요. 구체적으로 시군의 수요파악을 해보십시오. 그 전에 조금 직전에 있었던 여성가족국에서도 뭐뭐뭐의 예산이 10%부터 시작해서 60몇 %밖에 진행이 안 된 상황이 있었는데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이었습니다. 좋은 안이었지만요. 그러니까 31개 시군 관련해서 수요파악을 제대로 해주십사라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어쩌면 수요파악을 제대로 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라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 좀 서보실까요?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경기영어마을, 우리 상임위에서는 참 복잡한 문제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김재귀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영어마을 같은 작은 단위가 많이 생긴다는데, 생기고 있다고 또 현재도 있고. 몇 군데나 있다고 보세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현재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31개 시군이 거의 다 자체적으로 영어마을 시설을 가지고 있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KBS스튜디오를 개조해서 영어마을을 만들고 지금 또 월드컵경기장 앞에 제2영어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31개 시군에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서른두세 개 됩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지금 폐교를 개조한 것까지 치면 거의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처음에 영어마을 만들 때는 이런 기관이 별로 없었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영어마을을 만들 때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경기도에.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경기도에 없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없었는데, 뭔 말씀이냐 하면 영어마을을 만든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이 보통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으로 많이 나갔었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것을 막자 또 혜택을 주자, 그런 의미에서 영어마을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됐을 겁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그런 기관이 각 시마다 지금 다 또 만들고 있으니까 경기도영어마을 거리도 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지금 김재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초창기에 가지고 있었던 비교우위는 상당 부분 감소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파주나 양평영어마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세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저도 항상 걱정합니다. 앞으로 각 시군별로 거리 가깝게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리도 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경기도 예산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걱정을 아니할 수 없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건데 앞으로 경기영어마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데 별로 없어요. 그 넓은 재원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예산까지도 보태주면서 그리고 재해가 생기면 또 보조해 주면서, 그런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양평, 안산 문제가 많다고 보니까 교육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에 부담이 가더라도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위탁을 해버리니까 자기들 좋은 쪽만 끌어다가 무엇을 하는지, 한마디로 연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영어마을 세 곳 중 특히 두 곳 양평, 안산 연구 좀 해주셔 가지고 기회될 때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 경기도민들께서 이해하시고 ‘아, 그렇구나.’ 경기영어마을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생교육진흥원 하면 교육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우리 교육 하면 경기도에도 교육청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설치를 한다든가 할 때는 교육감하고 협의한다고 돼 있던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법에 따라서 의견조율을 하니까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공문으로 보냈어요.
○ 김재귀 위원 교육청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김재귀 위원 몇 번이나 보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김재귀 위원 몇 번 보냈냐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한 번 보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며칠 되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게 8월 3일 날 보내 가지고 8월 18일 날 받았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쪽에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공문을 받았습니다.
○ 김재귀 위원 뭐라고 왔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경기평생교육정보센터의 고유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그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업무상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 계수조정 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 담당실국장의 의견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한 의견보다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순 여성가족국장님,이의 없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아까 예산심의에서 말씀드렸던 집행할 경우, 민간에 집행할 경우에는 시설보수인 경우 직접 집행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보시라는 지적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특수한 시책사업으로 굉장히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3개월밖에 시간이 없지만 훌륭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한규 평생교육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의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참고자료로 재정현황에서 드렸지만 내용이 다 이게 법적인 그런 경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서 자를 수 있는 걸 다 잘라도 14억 정도가 안 되면 일단은 연말에 수지를 못 맞추는 것으로 지금 영어재단에서 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출연금은 지금 만약에 이게 다 삭감이 되면 국비 내려온 그 부분도 지금 반납하게 되고요, 내년에 교과부에서 한 40억 정도의 시도 교육진흥원 짓는 경비를 보조해 줄 예정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년에 그것을 저희가 받을 수 없고, 그래서 평생교육국의 입장은 운영출연금 5억 정도만이라도 세워주시면 법인은 일단 저희가 설립할 수 있다고 보고요. 조례 통과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류해 두고 조례가 안 될 경우에는 이걸 그냥 저희가 다 반납해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게 다 삭감이 되면 연말에 저희가 이것을 세울 수도 없고, 다시 이 금액을. 세울 수 없으면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과부로부터 저희가 자금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건 출연금 중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경비 5억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대해서는 2억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애쓰셨습니다. 조금 전에 영어마을 출연금 관련해서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영어마을 관련돼서 파주캠프 재정현황을 다 샅샅이 들여다봤더니 지금 법적인 인건비, 제세공과금 이런 것만 쭉 따져 보니까 14억 정도 되고요. 지금 14억이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연말에 수지를 못 맞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4억은 꼭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문제는 5억은 출연금, 법인을 설립하는 최소경비만이라도 해주셔야 향후에 이게 업무가 진행이 되고 이번에 이게 다 삭감이 되면 국비, 내년 사업비…….
○ 위원장 김유임 영어마을 관련해서 지금 5억을 감액해서 16억이 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6억에서…….
(「11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김유임 지금 11억인데 3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최소 14억은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이 두 분 계시니까 저희 1차 상임위에서는 계수를 조정을 했고요. 예결위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특히 영어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 문경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유임 네.
○ 문경희 위원 예결위에 가서 이것을 감액시키는 건 쉽겠지만 증액시키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장님의 의견을 받아주시는 조건이면 상임위 안을 최대한 받아들이자가 예결위 위원들의 모든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상임위가 14억을 맞춘다면 그대로 예결위에서 살리는 걸로 가는 것이 더 무난하지 않을까.
○ 위원장 김유임 네, 그것에 대해서 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들 일부는 조정을 했고 일부는 이후에 논의과제로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정대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유임 이의를 제기하시면,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의를 제기…….
○ 정대운 위원 아니, 여기 김재귀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심숙보 위원도 했고 저도 얘기했는데 그냥 묵살해 버리면…….
(「표결을 부쳐, 표결.」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유임 우선은 이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어떤 일이 다 드러나는 성과는 아직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있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일부를 세워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아직 평생교육진흥원 조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을 좀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아까 충분히 제기했던 부분이고 토론해서 진행돼서 우리가 지금 의결을 계수조정도 정회해서 했지만 의결한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내용 없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 정대운 위원 지금 정부에서 이 40억 지원한다는 말에 도민의 입장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문에 당연히 이의가 있는 거죠. 조금 전의 설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안을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의 여지는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알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보조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심숙보 위원님.
○ 심숙보 위원 아까 저희가 정회 중에 12월 추경이 또 있을 거라는 걸로 해서 이번에 감액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면 시기가 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 도중에 원활한 협의가 되어서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비심사 결과
위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어려운 예산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보육 관련해서도 민간어린이집의 계속되는 방문과 제안 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정책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또한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안고 가야 될 보육정책,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과제들을 또 안고 이후에 본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집행부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답변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안 산출기초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오시기를 바라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수요일인 9월 28일 10시 30분에 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유임정대운안계일강석오김재귀문경희신종철심숙보윤은숙이라
이상성조광주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최봉순여성가족과장 김복자보육정책과장 김태훈
아동청소년과장 강윤구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ㆍ복지여성실
실장 고순자가족여성담당관 양성이보육청소년담당관 조학수
ㆍ여성비전센터소장 이용교
ㆍ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ㆍ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ㆍ평생교육국
국장 이한규교육정책과장 김성재교육협력과장 송대성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 기타참석자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