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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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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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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임시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21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3.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삼ㆍ최철환 의원 등 11명 발의)
2.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최창의ㆍ박세혁 의원 등 24명 발의)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박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 조례안 심사와 하반기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조례심의에 앞서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제2청사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용규 제2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제2청사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낙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국회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준영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규성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종명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문성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현배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변동된 제2청사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거리에서 오신 간부공무원님들 고생하셨고요. 퇴실해도 되시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삼ㆍ최철환 의원 등 11명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이재삼 부위원장님과 최철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재삼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이재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지난 7월 우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정되었으나 조례안 제4조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개정사항이 있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해제하고 학교별 입학전형을 실시할 경우 타 지역과 원거리 통학학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의 불편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과 숙박에 대한 대책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평준화에 따른 타 시군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 해당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배정받게 될 수밖에 없어서 고등학교 정원의 적정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교육감이 고교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지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행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조사해야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타당성조사 내용들을 비롯한 각 요건을 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 제시하고 제2항에서 여론조사에 과반수 찬성률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최철환 의원님 등 11명의 발의로 제출하여 오늘 심사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재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재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평준화를 해제하고 학교별 입학전형을 실시할 경우 타 지역 학생들의 지원으로 원거리 통학 학생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의 불편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과 숙박에 대한 대책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평준화에 따른 타 시군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 해당지역 학생들이 그 수만큼 입학할 수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원의 적정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지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행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조사해야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여 조례안 중 평준화 해제지역에 관한 구체적 조건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 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과반수의 찬성률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3항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과반수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할 때와 해제할 때 동일한 기준으로 과반수를 적용하여 균등하게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나 과반수의 적절성 여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재삼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두 분이 발의하셨으니까 동료 위원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질의하세요.

○ 이재삼 의원 이재삼 의원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 김광래 위원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재삼 의원님과 최철환 의원님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해가 안 가냐 하면 여기 제4조에 해제라고 해서 네 가지 세항을 넣은 것은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평준화를 실시하는 학교를 선정할 때에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지 한다.”라는 내용을 해제할 때도 넣는 게 너무 맞지 않다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과 숙박에 불편이 없을 것” 이것도 비평준화를 평준화로 하려고 할 때 이런 조건을 가진 지역이어야지만이 이 평준화를 한다라는 거고 그 밖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룬 이런 지역, 이게 전부 다 새로 실시하는 지역에 필요한 조건인데 해제할 때 이 조건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해제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결과 등 과반수의 찬성을 2/3로 높여서 찬성할 때 한다든가 이런 거 정도는 맞는데 이게 왜 해제할 때 평준화지역으로 선정, 새로 만들 때의 이런 사항을 그대로 넣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의원 저도 사실은 이거 개정조례안 4조에 세목을 삽입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건을 강화하자 그것이 첫 번째 취지에서 들어갔던 문제이고 두 번째 이 요건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찬성률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정에 과반수이기 때문에 해제도 형평성과 어떤 균형을 위해서 그것을 그냥 과반수로 했습니다. 저와 최철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같이 발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정조례안이 해제에 대한 지정요건을 좀 강화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 있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세목에서 우리 위원회의 어떤 대안이나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발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삼 의원님 자리로 오시죠.

○ 이재삼 의원 네, 고맙습니다. 김진춘 위원님도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재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과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집행부에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 김진춘 위원 이 조례안을 교육청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친구들한테 질의할 게 없는데요.

○ 위원장 박세혁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최창의ㆍ박세혁 의원 등 24명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최창의 의원님과 제가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최창의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은 최창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최창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제정의 근거는 2007년 12월 14일 제정되고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전담부서를 일찍이 설치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독서교육을 활성화 하는 등 학교도서관 진흥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 조례제정의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교육감에게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각급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학교도서관 설치와 시설현대화에 중점을 두었던 외형적 정책에서 나아가 운영의 내실을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교육감이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해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장서확충, 사서의 배치 등 예산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도내 30% 가량의 학교에 사서가 배치되지 않아 도서관 운영부실에 대해 줄곧 지적되었던 문제를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 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신설학교의 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연계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학교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공간에서 나아가 도서관 활용수업, 학생들이 읽기와 쓰기 등 언어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 조례제정을 준비하면서 지난 7월 13일 도의회에서 학교도서관 진흥 정책 방안을 주제로 경기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고 도서관 전문가들에게 연구검토를 의뢰하여 조례안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창의ㆍ박세혁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오늘 심사에 회부된 것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조례제정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창의ㆍ인성교육의 바탕인 독서교육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최창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창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제정되고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이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학교도서관 전담부서 설치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또한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안 제6조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의 조문을 옮겨 놓은 것으로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교육청 법무담당관실 의견도 있었으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제9조 관련 교육감이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 진흥을 위하여 전담부서,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교육청에서 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과 교육전문직을 배치함에 있어 교육전문직 배치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직 정원 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공청회도 거쳤고 최창의 의원님께서 수차례 전문가들과 관계자들과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최창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최창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14조를 보면 “학교의 독서진흥” 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독문진법 제10조에 따라서 전체를 통하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졌는데 각론을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여기는 지금 사서교사가 주관을 해 가지고 그러한 4개 영역 그것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읽기, 쓰기 능력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장소만 사용할 수 있다랄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 최창의 의원 우리 문형호 위원님이 사실은 이런 분야를 또 깊이 연구도 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의 도서관의 기능이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주고 장서를 관리하고 이런 것에서 좀 더 진전되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도서관 활용을 하는 이런 수업 또는 도서관에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서 아이들의 언어능력 향상에 좀 더 책임 있게 일이 진행되도록 하자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언어능력 관계는 원칙적으로 교과 과정에서는 국어과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특정과목을 도서관 쪽에다가 붙여놓는다거나 그러면 조금 모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것은 물론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도서관의 본래 정의는 책을 비치해 놓고, 우리 인류사에 문헌을 떠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야 된다 그래졌어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조지든가요? 이분은 “큰 도서관은 인류의 일기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를 창달할 수 있다. 그런 찬성론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는 미국의 성직자요 작가였던 헨리 워드 비처, 이분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영혼의 매장지다. 그것은 한낱 허깨비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또 해 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따지고 보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만날 수험공부나 하고 이런 장소로 전락해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덮어놓기만 했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천석꾼으로 물려준 것보다는 한권의 책을 읽도록 해줘야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그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니까 확실한 개념정리를 몰라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 최창의 의원 너무 깊이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말하기, 쓰기 아닙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말하기, 쓰기 그다음에 읽기. 책 읽으니까 읽고 또 읽은 것을 때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글도 쓰고 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된다. 이게 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근거가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그 조항을 여기에 담은 거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최창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최창의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몇 가지 좀 의문 난 사항부터 여쭙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검토하셨습니까?

○ 최창의 의원 네.

○ 조평호 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 최창의 의원 조례가 법령으로서는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상위법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시행령도 혹시 마찰을 빚거나 과도하게 조례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는가, 저도 많이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의 담당부서에서도 조례안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살펴보고 우리 의회에 입법전문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입법전문위원들이 또 이 조례의 문구를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그분들이 수정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입법전문위원실에서도 관계법령을 살펴보셨다고 했는데 살펴보셨습니까? 입법전문위원 살펴보셨나요?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입법담당관실에 검토의뢰해서 받았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어느 부분까지 살펴봤습니까?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전체 조례시안을 다 보내서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게 지금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발췌서하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발췌서하고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관계법령발췌서 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여쭙겠는데 학교도서관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창의 의원 9쪽에 학교도서관법 거기 관계법령발췌서 거기 내용을…….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도서관법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확인하십시오.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제기를 해갖고 그냥 질의로 바로 하시죠.

○ 조평호 위원 그럴까요? 이 관계법령에 의하면 학교도서관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런 관계법을 가지고 어떻게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이 법은요, 도서관법에 나와 있는 법 중에서 제2조제6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도서관법은 없습니다.

○ 최창의 의원 무슨 말씀이시죠?

○ 조평호 위원 학교도서관법이라는 법은 없다고요. 도서관법에서, 지금 관계법령 발췌서라는 게 있는데, 이 관계법령 발췌서에 학교도서관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학교도서관법은 없습니다. 도서관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 법령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 최창의 의원 용어, 명칭이 잘못됐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이건 용어,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어디에 관계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 위원장 박세혁 잠깐만. 집행부 잘 아시는 분, 과장이나 누구 답변하세요. 지금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실무를 했던 분이 답변하시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평생교육과장 권우섭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서관법이 아니고 도서관법입니다. 도서관법.

○ 조평호 위원 그렇죠. 도서관법이에요, 도서관법입니다. 제가 다 찾아서 준비를 했는데 학교도서관법은 없습니다. 도서관법은 있고요.

○ 제2청사평생교육과장 권우섭 도서관법이 있고 독서문화법이 있고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러한 준비를 가지고 어떻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관계된 사항의 법령이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고 입법전문위원실에서도 전혀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 검토돼 가지고 입법전문위원실에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이 나와야 되는데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전혀 이런 지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조례 과정은 우리가 경기교육포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문가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최창의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것이 학교도서관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게 미스프린트예요, 학교도서관법이 있다고 확신해서 이게 된 거예요? 프린트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냐.

○ 조평호 위원 프린트가 잘못됐다기보다 이건 이 조례문에도 그렇고 검토보고서 똑같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각성하고 있지 못하고 관련법규를 아직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상태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의회 시작할 때 처음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인데 아직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련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아직 철저한 준비들을 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 이재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잠깐 목소리 낮추시고요. 이게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입법을 하는 기관에서 근거법령이 만약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이건 우리가 살피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잠시 정회를 하고 정비를 했으면 싶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지금 여기 타이틀이 뭐냐 하면 어떤 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 조례안 아니겠어요? 지금 조평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에 대한 개념을 따지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도서관법이 있고 진흥법이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을 해서 진흥법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세혁 문형호 위원님, 잠깐만. 발언 중에 죄송한데……. 아니, 조평호 위원이 옳은 거 지적하신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법의 문제가 아니고 근거법령의 문제기 때문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속개를 선언합니다. 최창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조평호 위원님께서 관계 근거법령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과정이라든가 이런 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이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분들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입법 하시는 분들은 입법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전문가이실 거고. 그렇다면 정말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일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아직도 좀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저도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되고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또 학교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같은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긴 한데요. 그래도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으니까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지금 크게 보면 두 개지 않습니까? 사서교사가 있고 사서가 있는데요. 이 자체 내용을 쭉 보면 제2조 정의에서 전문인력하고 전담인력이라고 구분하셨거든요. 구분하셨는데 여기서 2조 보면 전문인력에서는 사서자격증이라고 했어요. 사서자격증. 그러면 이 전체적인 맥락들인데 뭐냐 하면 여기서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학교도서관과 일반 도서관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학교도서관은 사서가 아닌 사서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다면 사서교사들이 들어갈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서교사들이 들어갈 곳이 어디냐. 이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사서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면 사서교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학교도서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서교사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육, 독서정보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사서와 사서교사의 큰 차이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하는 역할은 사서는 일반적으로 도서의 대출 이런 측면이 주로 강조된다면 사서교사는 교육과정과 관련되어서 정보수집력들 또는 교육과정과의 연계, 통합교육 이런 쪽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서교사자격증으로 한정했을 때 그러면 사서교사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 제기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최창의 의원 우선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이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저 이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포럼을 할 때도 일부러 많은 분들의, 우리 의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포럼진행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 도서관 조례를 형식적으로는 어찌됐든 공동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박세혁 위원장님이 공동발의자로 들어갔습니다만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함께 이 도서관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공동발의를 전부 다 제가 서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문제에 있어서 제가 조례에 학교도서관법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지는 않았고 다만 발췌된 부록 자료에 도서관법인데 학교도서관법으로 해놓은 것은 적절한 지적이시고, 앞으로 공식문건이기 때문에 설사 조례에 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하더라도 검토는 해주시는 의미에서 지적은 저도 잘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서교사와 사서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논란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정의를 해놓은 것은 용어에 대한 혼돈을 일으킬까봐, 지금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이런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사서직원을 통칭해서 학교에서 전문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법령에 제시돼 있기 때문에 용어해설상 이렇게 정의를 담아놓은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당연히 사서교사들이 학교도서관에 전체 확보되면 좋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정원을 전혀 배정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시변통 형식으로 사서직원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조례를 발의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전문인력을 사서교사뿐이 아니고 사서자격증 가진 인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건 양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 최창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감사합니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례 10조2항 부분에 도서관 운영비와 자료구입비를 명시하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비라고 하는 거와 자료구입비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죠?

○ 최창의 의원 이것도 도교육청의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관련된. 지금까지는 교육감 지침으로 해왔는데 이 지침을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조례에 담아서 내용을 좀 더 강화하자는 의미가 있고요. 세세한 내용을 제가 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말 그대로 자료구입비는 장서나 도서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구입하는 데 주로 쓰는 돈이라면 운영비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한다랄지 학서 등의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게 할 때 이 기본운영비의 1% 또 3%라고 할 때 그냥 평균을 잡으면 예상되어지는 금액은 어느 정도…….

○ 최창의 의원 학교기본운영비가 학교급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히 액수가 얼마다 그렇게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현실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 최창의 의원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보다는 퍼센트가 더 높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를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5조 부분에 진흥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을 교육감이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학교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친다라고 하면 12조에 “보고 등” 부분에, 12조2항 부분에 “교육감은 1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시행계획 수정, 추가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운영계획을 보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5조 부분에 시행계획안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전체에 대한 시행계획일 텐데 이 안에는 지역교육청 시행계획도 포함이 되는 거죠?

○ 최창의 의원 5조에요?

○ 김상회 위원 네.

○ 최창의 의원 교육감이 수립할 때는 어찌됐든 지역교육청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포함되는 거라고 보죠?

○ 최창의 의원 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여기서 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을 교육감이 수립 시행하는 거에서 역할을 교육감의 역할로 규정을 하면서, 그건 역할론의 문제이긴 하지만 12조2항3호에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운영계획 보정”이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 최창의 의원 이 부분은, 이게 바로 지금 입법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추가로 삽입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말고 또 전체 조례법안을 검토하는 입법전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검토과정에서 이걸 좀 삽입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과도 좀 보고를 해야 되고 운영계획에 있어서 도의 교육감이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그에 따라서 시군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이 또 수립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 보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좀 더, 뭐라고 합니까? 계획이 실지 실행단계에서 현실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담긴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 김상회 위원 5조 부분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부분에 6조에 발전위원회에서 발전위원의 역할 부분에 3호 1, 2, 3 부분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 자체를 교육감이 수립하지만 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것들을 정리한 부분을 교육감의 책무로 정리하고 있는데 12조 부분의 2호3항 부분에 "교육장이 운영계획을 보정한다."라고 얘기할 때 지역교육청의 진흥 시행계획은 그러면 어디서 논의를 하는 건지. 또한 보정 자체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위 발전위원회에서 결의하고 교육장이 채택해서 시행하는 부분을 교육장이 보정한다. 이 부분이 이게 맞는 건가, 논리적으로. 이 조례 전체를 따져보면 지역교육청의 시행계획을 논하는 지역교육청 운영위라든가 발전위원회라든가의 내용은 전혀 없고.

○ 최창의 의원 아. 지금 김상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각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운영계획을 보정하느냐는 그 주체로 쓰인 토씨가 정확하냐 그 말씀이시죠?

○ 김상회 위원 네.

○ 최창의 의원 지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오타가 났답니다. “지역교육청의”인데, 교육장이 예를 들어서 그 운영계획을 한 것에 대한 보정인데 그 부분이 미처 검토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가 아니고 “의”로 이렇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문제의식은 같은 형태인데 지역교육청의 시행계획은 발전위, 지금 6조에서 논의하고 있는 도서관 발전위원회에서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역교육청의 진흥계획 자체는 지역교육청에서 이러한 발전위원회나 아니면 지역교육청 운영위에서 논의구조가 필요 없는 건가요?

○ 최창의 의원 이게 교육감이 시책을 만들어서 발전위원회 심의를 한 뒤에는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내면 교육장이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해서 정확하게 제가 행정집행에 관해서 여기서 다 설명하긴 어렵겠지만 제가 조례를 발의한 그런 의원의 뜻으로 생각하면 그런 방식으로 운영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서…….

○ 김상회 위원 지금 5조 부분의 학교장은 운영계획을 매년 3월까지 수립ㆍ시행해야 된다라고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 전체에 대한 시행계획과 학교장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교의 운영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에서는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지역교육청의 시행계획을 논하는 주체가 그냥 발전위원회에서 정해진 거를 운영하는 거만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학교의 운영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재량이나 틀이 각 지역교육청마다 다를 텐데 발전위원회에만 명시되어져 있는 것 속에서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여기에는 누락돼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5조 부분에 경기도교육청 진흥계획을 명시하고 있고 그것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총화된, 학교에서 수립되어진 것들이 지역교육청별로 정리되고 그 내용의 특색과 반영들이 이루어진 걸 경기도교육청 학교진흥계획으로 논의를 해서 채택되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을 수립하는 과정 자체에 지역교육청의 역할 그리고 또 수립되어진 이후에 그것을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학교의 운영계획들을 지원할 수 있는 책무가 지역교육청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역할이,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논의과정 속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지가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 최창의 의원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 너무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염두에 두고 해야 할 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적은 저도 조례를 만든 의원이니만큼 시행하는 데에 이 조례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시행할 때 잘, 특히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 정도 답변이면 충분히 김상회 위원도 알아들었으리라 저는 판단됩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 7조 부분이 지원비를 교육감이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무를 예산의 집행에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에 확충 다음에 두 번째 줄, “사서배치 및 예산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신설학교의 도서관 정상화를 위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성을 띠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얘기한 5조 부분의 시행계획 자체의 수립ㆍ시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하는 것 속에서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 속에서 이 7조는 좀 더 간략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 중복되어지는 명시와 내용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 아닌가. 또한 9조 전담인력 부분에, 2항 부분에, 후반 부분에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또한 좀 더, 의미는 무슨 취지의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앞에 내용 부분들을 다, 종합계획과 역할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거는 좀 더 지원과 전담인력 이런 부분들이 방점을 찍고자 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고 앞에 부분 거는 어떻게 이걸 우선권을 설정할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서, 좀 제안을 드리면 7조 부분에 이걸 좀 간결하게 취지만을 살려서 정리하고 9조도 마찬가지로 2항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오히려 조례가 좀 간략하면서도 명시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창의 의원 하여튼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질의를 하시면서 부연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때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조례 처음 제정하는 거니까 여하튼 제정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잘 하시고 시행과정에 정말 문제가 있거나, 지금 김상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성이 있거나 이런 거는 차후에 개정을 하든지,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의사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 없습니다. 최창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서 2청 교육국장님이나 평생교육과장이 참석하고 계신데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잘못된 점, 부족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저희 발의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은 수정은 수정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사전에 의견조율을 할 부분이 있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속개를 선언합니다.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 그런 의견이 많으셔서 23일 날 다시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박세혁 네.

○ 최창의 위원 그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앞서 정회 중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발의한 박동우 의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서 같은 의견의 뜻을 피력하셨는데 2조2항 신설하는 문제, 운영위에 100명 미만의 학교의 구성비 문제는 사실 악용될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학부모단체 이런 데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은 “할 수 있다.”지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강제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다 신설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다음회기 때 조례를 올릴 때 그 부분을 잘 손질을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전에 제가 그걸 분명히 전달했는데 또 그대로 안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세혁 고맙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최창의 위원님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세혁이재삼김상회김진춘박동우강관희김광래문형호조평호최창의

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이수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관주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ㆍ경기도교육청제2청사

교육국장 황용규평생교육과장 권우섭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

○ 기타참석자

수원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김국회안양과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준영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규성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종명

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문성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현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정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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