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30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 2.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6.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9.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 11.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 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 12.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 20.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1.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2.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
- 2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동서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 25.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구역)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
- 27.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ㆍ미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 28.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2.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 35.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최재백ㆍ조양민ㆍ배수문ㆍ박인범 의원)
- 1.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ㆍ신현석 의원 등 15명 발의)
- 3.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석ㆍ조광명 의원 등 15명 발의)
- 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명ㆍ이승철 의원 등 42명 발의)
- 7.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ㆍ서진웅ㆍ박창석 의원 등 16명 발의)
- 8.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제안)
- 9.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진웅ㆍ오완석ㆍ김주삼 의원 등 28명 발의)
- 1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김광철ㆍ김주삼ㆍ장호철 의원 등 40명 발의)
- 11.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 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고인정ㆍ고윤수ㆍ송영주ㆍ유미경ㆍ이상성ㆍ장호철ㆍ최재연 의원 등 26명 발의)
- 12.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ㆍ안혜영 의원 등 14명 발의)
- 13.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금종례ㆍ송한준ㆍ정기열ㆍ오세호 의원 등 44명 발의)
- 1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ㆍ김광회ㆍ장태환ㆍ원욱희 의원 등 13명 발의)
- 15.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ㆍ심노진ㆍ전진규ㆍ김달수 의원 등 13명 발의)
- 16.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표ㆍ윤화섭ㆍ김영규ㆍ안혜영 의원 등 13명 발의)
- 17.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8.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삼순ㆍ송순택ㆍ김광선ㆍ박윤영ㆍ배수문 의원 등 32명 발의)
- 19. 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배수문ㆍ송순택ㆍ안계일ㆍ고인정ㆍ김주삼ㆍ김경호ㆍ김경표 의원 등 45명 발의)
- 20.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용ㆍ송한준ㆍ정상순ㆍ민경원ㆍ배수문 의원 등 20명 발의)
- 21.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2.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ㆍ공근식ㆍ강백수 의원 등 30명 발의)
- 23.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ㆍ원미정ㆍ김달수 의원 등 28명 발의)
- 2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동서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윤은숙ㆍ김성태ㆍ오문식ㆍ이상희ㆍ정재영ㆍ윤희문ㆍ박승원ㆍ정기열ㆍ임병택ㆍ김유임ㆍ안계일ㆍ문경희ㆍ천영미ㆍ오완석ㆍ전진규ㆍ김주성 의원 등 16명 발의)
- 25.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성ㆍ김진경 의원 등 10명 발의)
- 26.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구역)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최재연ㆍ최우규ㆍ유미경ㆍ김시갑 의원 소개)
- 27.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ㆍ미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송영주ㆍ이재준ㆍ이상성ㆍ유미경 의원 등 17명 발의)
- 28.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 29.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0.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1.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준ㆍ원미정ㆍ문경희 의원 등 28명 발의)
- 32.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ㆍ신종철ㆍ심숙보ㆍ송영주 의원 등 11명 발의)
- 33.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삼ㆍ최철환 의원 등 11명 발의)
- 34.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최창의ㆍ박세혁 의원 등 24명 발의)
- 35.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o 의사진행의 건(김주삼 의원)
(10시12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해외교육정보화지원 대상국인 카자흐스탄공화국을 방문 중임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재백ㆍ조양민ㆍ배수문ㆍ박인범 의원)
(10시13분)
○ 의장 허재안 안건 상정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재백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재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GTX라는 거대공룡사업에 매몰되어 경기도민들이 진실로 원하고 바라는 철도망 구축사업들이 정작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5년 단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수립된 기본계획에는 수도권 장래 공간구조가 서울 중심의 ‘일극 집중형’에서 ‘다핵 연계형’ 공간구조로 전환될 것이고 수도권의 지역중심도시 간 연계 강화를 통해서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와 서울만을 연결하는 수직적 철도망에서 벗어나 경기도 내의 도시들을 철도망으로 연결해 지나친 서울 의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촉진시켜야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광명을 중심으로 인천-월곶-광명, 광명-안양-과천-성남-여주를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수도권 최초의 동서간선철도 연결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2015년 이전 착수사업에 포함돼 있고 국토해양부도 우선추진사업으로 분류 조기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서부와 남부 지역주민들의 KTX 활용편의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해안지역과 남부지역 경제발전의 시너지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성남과 여주 복선전철이 조기 완공되고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이 추진되면 강원도와 경기도 서남부를 통째로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서간선철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평창을 1시간 내로 연결해 평창올림픽도 지원할 수 있는 최적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덕원-병점 철도망 구축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포화상태인 과천, 안양의 교통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부-철원선을 조기 추진해 낙후된 경기도 북부지역의 경제를 촉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산선을 파주까지 조속히 연장하고 지하철4호선을 진접까지 연장해 해당 경기도민들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가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 철도사업은 GTX사업 못지않게 지금 제가 열거한 철도사업들 아닙니까? 물론 서울까지 빨리 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가 더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철도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철도망을 좀 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에 서울역을 경유하는 GTX를 통해 평창을 연결하는 노선을 평창올림픽 지원노선으로 건의했습니다. 세부내용이 무엇이든 경기도지사가 서울역을 통해 평창을 연결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경기도 건의자료에는 서울역만 있고 1,300만 명의 이용편의를 위해 4,000억 원이 투입된 경기도의 광명역은 없었습니다. 경기도가 활성화가 시급한 광명역을 외면한 것은 평창올림픽을 핑계로 GTX사업 조기 추진만을 염두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평창올림픽 지원 철도망을 연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경기도로서 바람직한 행동입니까?
이 자리에서 김문수 지사에게 말합니다. 서울에서 평창 가는 방법은 서울시에 맡겨두시고 경기도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평창연결 철도사업을 고민해 주십시오. 그것이 경기도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최재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한나라당 조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9년 4월 3일 통과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 김경호 의원 등 25명의 발의의원 중 한 명입니다. 2009년 당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았으나 일부 장애인단체와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무수한 진통과 산고 끝에 어렵게 이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부록을 참고하시면 당시 상황을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의 조례는 상위법령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광역시와 시군에 위임하였고 도에는 위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행부는 예산문제와 위임받지 않은 사무에 대해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들은 합심하여 집행부를 설득했습니다. 관리감독을 비롯해 적은 예산이라도 최소한의 도의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어려운 난관은 장애인 관련 단체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지만 또 다른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는 노상시위와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조례를 철회하라는 압력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9일 본회의 최재연 의원님의 5분발언에서 황망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강제력이 없는 껍데기뿐인 조례라는 발언입니다. 의원님께 직접 확인해 보니 의원발의 조례인 줄 모르고 그렇게 발언하셨다며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하셨습니다. 저도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례 발의자가 누구인지 단순한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아 우리 스스로를 부정한 사실은 기록을 통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좀 더 사려 깊고 신중했다면 치열한 논쟁과 고심이 어려 있는 의회의 역사를 부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는 저 개인에게 사과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의한 25명의 선배ㆍ동료 의원들과 전체 의원들에게 정중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관련 속기록을 삭제하겠다는 결단과 용기를 내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기도가 지난 9월 15일 발표한 장애인복지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 조례를 근거로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2012년 총 비용의 20%인 34억으로 100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구입하고 운영비의 20%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에는 4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연결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이 계획의 차질 없는 실천과 이행은 물론 재정형편을 핑계로 법을 어기고 있는 일선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약자 중에서도 적절한 교통수단이 없어 세상과 차단되어 살아가는 많은 장애인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무부서인 교통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현재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의 의견조회 공문이 돌고 있고 오늘 건교위 양당 간사님들과 장애인단체 간의 의견교환의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부적인 조율이 끝나는 대로 좀 더 진전된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진일보한 조례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성큼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조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 과천 출신의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1년 3월 8일 개정 공포되어 201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게 될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개정의 취지와 시행 시 미치게 될 영향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성실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과정에 성인식 및 성 관점을 적용, 재원의 남녀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평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을 담고 있으며 성인지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 올해 8월까지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과 작성양식 등을 개발하고 9월 중으로 예산서 작성 매뉴얼에 대한 집합교육 실시와 2012년 예산서 작성 시 모든 자치단체가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집행부가 어디까지 성인지 예산제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집행부만 그 내용을 숙지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내용을 공유하여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한 해라도 빨리 적용시키고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못지않게 의회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 의무시행보다 앞서 시행 시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인지 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는 2010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성인지 결산서가 본래의 시행취지와는 달리 서류제출에만 급급한 부실내용으로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분석평가는 없고 사업 나열에만 그쳐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더 나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페이퍼웍(paperwork)으로 끝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시행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 작성하게 되는 2012년 예산서부터 본예산서 제출 시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소한 의회의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의회에서도 시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인지 예산제가 입법취지에 맞게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참고자료로 첨부한 내용들을 기초로 검토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모범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배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박인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은 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해 40여 명의 인명과 3,60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너무도 아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가까운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장롱, 텔레비전, 냉장고, 이부자리 등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이 버려져 온 시내 거리마다 산더미로 쌓여만 갔습니다. 물을 퍼내고 걸쭉한 뻘을 퍼내고 그야말로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산사태와 급류에 많은 인명을 빼앗겼으며 희망은 보이지 않고 연일 퍼내고 닦아내고 쓸어내고 들어내고 수많은 저지대의 도민들의 한숨과 절망감은 경기도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자원봉사자들의 아름다운 참여는 포근한 우정을 남겨놓았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수해대책은 어느 특정 시나 군이 잘한다고 해서 피해 없이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두천시가 수해방지를 제대로 대비해도 집중호우 시 인근 양주시에서 쏟아지는 물폭탄을 그대로 내려보낸다면 여지없이 동두천시는 물바다가 됩니다. 양주시의 연간 강수량은 적게는 1,300에서 많게 2,000㎜까지 내리는데 이 또한 양주시 산북동 등 몇 개 지역만 빼놓고는 은현면ㆍ남면ㆍ광적면ㆍ백석읍 등의 하천 다수가 모두 신천으로 흘러들어 일시에 동두천시를 강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덕계동 일대 신시가지 조성 및 옥정ㆍ율정지구 700여만 평의 신시가지 조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백석읍ㆍ광적면 등의 신시가지는 하천 하류에 위치한 동두천시에 침수피해를 크게 낼 것이며 앞날이 뻔히 예견되는 것입니다.
현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인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사님께 양주시의 신시가지 조성 시에 의무대상시설 외에도 도시 대형저류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류시설의 지하 빗물탱크, 건물옥상 녹지공간 조성, 연못 조성, 분산형 물 관리 등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수원시의 종합운동장은 빗물관리시설을 만들어 주변지역의 침수를 막아주며, 서울 광진구의 스타시티는 개발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빗물을 개발자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빗물관리시설을 설계하여 수해방지는 물론 수자원 절약 및 비상용 수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빗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로 용적률 3%를 제공함으로써 시공사는 투입한 금액만큼 보상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빗물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연간 1,600t의 수돗물을 절약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빗물저장시설을 확충하여 필요한 물의 80%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는 시군별 수방 및 수해대책을 각자가 수립하고 있지만 인근의 광역적 하천을 통한 침수 및 수해가 필연적임을 감안하여 상류에 속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빗물관리 대책을 통한 홍수 및 침수방지 계획을 새로이 수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빗물 모으기를 통한 빗물이용의 효과는 수자원을 확보하여 물 부족사태를 대비하고 상수처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재정적자를 보완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댐 건설을 줄임으로써 생태계 파괴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도시 홍수조절을 통한 침수예방의 효과가 있으며 송수ㆍ급수관 설치비용의 절감에 크게 기여합니다. 다시 한 번 각 시군들 간 연계성 있는 수해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과 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사님의 높은 고견과 의지로써 참담한 수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여러분께서 방청 중에 계십니다. 경기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2010년 8월 20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성 결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 선임안과 같이 오늘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54명, 반대 1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ㆍ신현석 의원 등 15명 발의)
3.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석ㆍ조광명 의원 등 15명 발의)
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명ㆍ이승철 의원 등 42명 발의)
7.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ㆍ서진웅ㆍ박창석 의원 등 16명 발의)
8.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0시38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필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필구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이백만 도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부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한준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4일로 늘어남에 따라 정례회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65일 이내로, 매년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던 제2차 정례회를 첫째 주 화요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늘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부합되게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토록 하며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회의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으로 금년도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오는 11월 1일에 개회 예정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의원 등 42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의원별 1개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복수의 의원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리 운영위에서는 심사한 결과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개의 의원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윤은숙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내용은 조례명,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기준과 위원의 신분상실 등을 규정함으로써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기준, 위원의 신분상실 등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이 제안하신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최근 러시아, 북한, 한국을 잇는 초대형 가스관 사업과 남북, 북미 비핵화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등 남북관계에 대한 정세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의회 차원의 활동계획 마련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이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경기뉴타운개발반대연합 회원님들께서 방청 중에 계십니다. 경기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59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진웅ㆍ오완석ㆍ김주삼 의원 등 28명 발의)
1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김광철ㆍ김주삼ㆍ장호철 의원 등 40명 발의)
(10시53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박용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박용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안양 출신 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하여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공익적 가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평가대상기관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금지하고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평가를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영평가단과 평가위원회 관련 공무원을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설립 6개월 미만 출자ㆍ출연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가 대부분 1년 단위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방식대로 1년 단위의 정기평가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평가단과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의 참여는 금지하고 현재 25개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실국이 9개에 달하고 있는 등 현실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의 범위에서 경기도 연천군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강화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여 줄 것과 세제감면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연천군은 물론 경기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일부내용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박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 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고인정ㆍ고윤수ㆍ송영주ㆍ유미경ㆍ이상성ㆍ장호철ㆍ최재연 의원 등 26명 발의)
12.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ㆍ안혜영 의원 등 14명 발의)
13.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금종례ㆍ송한준ㆍ정기열ㆍ오세호 의원 등 44명 발의)
(10시58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11항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 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장현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위원장대리 장현국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 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 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쌍용자동차가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 후 2년이 지났음에도 합의사항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노동자들의 죽음과 자살이 늘고 있는바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에 즉각적이고도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결의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쌍용자동차 이사회와 경영진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 안에 복직 협의 및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쌍방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촉구하고 도지사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쌍용자동차가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취업알선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8ㆍ6 노사합의 이행 선결과 문제해결에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통업 입주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해당지역 중ㆍ소유통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용면적 150㎡ 이상의 유통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최소 10일 전에 입간판 및 안내문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에서는 해양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개발 등 도의 책무를 정하고 해마다 해양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해양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실시와 실태조사, 학술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산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양기업의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국내외 기업유치, 해외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을 추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결과와 조례안 등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결의안과 일부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일부 수정 보완하였으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건인 만큼 제출안건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장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 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 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0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ㆍ김광회ㆍ장태환ㆍ원욱희 의원 등 13명 발의)
15.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ㆍ심노진ㆍ전진규ㆍ김달수 의원 등 13명 발의)
16.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표ㆍ윤화섭ㆍ김영규ㆍ안혜영 의원 등 13명 발의)
(11시06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유미경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참여당 소속 고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김광회 위원장님, 류재구ㆍ장태환ㆍ원욱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문화예술인과 경기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6조 신설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최재백ㆍ심노진ㆍ전진규ㆍ김달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내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지원대상 축제 선정 시 반영토록 하여 축제의 효과를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 신설을 통해 축제지원계획 수립ㆍ공고 시 평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15조제4항에서 지역축제 평가결과를 지원대상 축제 선정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에서 지역축제 예산을 위임받은 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김경표ㆍ윤화섭ㆍ김영규ㆍ안혜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콘텐츠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도내 콘텐츠기업과 도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진흥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재단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명을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유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2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최우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최우규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최우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령산자연휴양림과 연내에 개장할 강씨봉자연휴양림 모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물의 보수와 안전점검을 위해 정기 휴무일을 지정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에 따라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와 공무수행자,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경기도에서 다자녀가족에게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에 대해서 입장료를 면제하는 등 산림휴양림의 사용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쾌적한 자연환경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최우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삼순ㆍ송순택ㆍ김광선ㆍ박윤영ㆍ배수문 의원 등 32명 발의)
19. 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배수문ㆍ송순택ㆍ안계일ㆍ고인정ㆍ김주삼ㆍ김경호ㆍ김경표 의원 등 45명 발의)
20.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용ㆍ송한준ㆍ정상순ㆍ민경원ㆍ배수문 의원 등 20명 발의)
(11시15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공보위원장대리 고인정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평택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길이 되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삼순 의원 등 32명이 서명 발의한 본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매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적정한 시행계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한 지원대상사업과 노숙인 등의 복지시설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7일 제정 공포되었으나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동 조례의 일부 조항이 시행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이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제5조 실태조사, 제9조 지도ㆍ감독, 제10조 보수교육이 상위법과 연관됨으로 상위법령 시행일과 연계하여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동 조례안이 상위법 등과 상충 또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배수문 의원 등 45명이 서명 발의한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가 급속히 노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효경 중심의 미풍양속은 후퇴되고 있어 효행문화를 장려 촉진하기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지사는 연도별 효행 장려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과 협조하여 효행에 관한 교육을 장려하고 100세 이상 부모 등과 동거하며 부양하는 사람에게 효도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65세 이상 부모 등에 적합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고 매년 10월 효의 달에 개최하는 효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의 용어정비의 필요성, 관련법과의 중복성, 도지사의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시 교육감과 협조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이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시 의견수렴 대상을 시군에서 시장ㆍ군수로 하고 제4조에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시 교육감과의 협조대상을 명확히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법에 의해 기이 제정된 효의 달을 효의 달에 시행하는 행사지원 등으로 조문내용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김종용 의원 등 20명이 서명 발의한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응급의료 시행에 대한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사항 및 응급장비 구비대상시설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대상 지정 및 관리와 교육은 물론 설치사실 및 사용방법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여 응급상황 시 동 장비가 시의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사항 등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응급상황에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고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ㆍ공근식ㆍ강백수 의원 등 30명 발의)
23.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ㆍ원미정ㆍ김달수 의원 등 28명 발의)
2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동서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윤은숙ㆍ김성태ㆍ오문식ㆍ이상희ㆍ정재영ㆍ윤희문ㆍ박승원ㆍ정기열ㆍ임병택ㆍ김유임ㆍ안계일ㆍ문경희ㆍ천영미ㆍ오완석ㆍ전진규ㆍ김주성 의원 등 16명 발의)
(11시25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동서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성태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이백만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광명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결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6월 27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불명확한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누락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7월 25일 존경하는 김광철ㆍ공근식ㆍ강백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본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기준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일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재준ㆍ원미정ㆍ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년 이상의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에 대해 전액 환수하고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이 환급업무를 대행하고 환수금액은 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자는 결의안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경기도 집행부 관계부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명의 수정, 일부 주문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과 함께 윤은숙ㆍ오문식ㆍ박승원ㆍ이상희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동서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 신속한 접근이 가능토록 하는 대안으로 우리 광명시가 제안하고 있는 인천공항-인천역-월곶-KTX광명역-판교-이천-서원주-평창까지 잇는 동서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이라는 명목과 함께 동계올림픽 이후 수도권 남부지역의 철도망 확충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측면에서 본 결의안이 담고 있는 취지와 내용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본 결의안 중 일부 문구의 오류와 오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22항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동서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동서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성ㆍ김진경 의원 등 10명 발의)
26.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구역)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최재연ㆍ최우규ㆍ유미경ㆍ김시갑 의원 소개)
27.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ㆍ미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송영주ㆍ이재준ㆍ이상성ㆍ유미경 의원 등 17명 발의)
28.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1시35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구역)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7항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ㆍ미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진경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제261회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및 위원회안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임종성 위원장 등 10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와 관련하여 도시 방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빗물저류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것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기도 주택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나 빗물저류조 설치관련 사항은 경기도 빗물관리 조례에서 통합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영대 등 99명이 최재연ㆍ최우규ㆍ유미경ㆍ김시갑 의원 소개로 접수한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구역)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도 자체비용으로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구역)에 대하여 각 재개발ㆍ뉴타운 정비지구(구역)의 전체 사업비용 규모, 각 재개발ㆍ뉴타운 정비지구(구역)별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조사하도록 결의해 줄 것을 청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뉴타운ㆍ재개발사업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의 건설비용 등을 원주민들이 부담하므로 재개발사업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영주ㆍ이재준ㆍ이상성ㆍ유미경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ㆍ미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고엽제 등 경기도 내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환경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에 촉구하고, 경기도가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현재 한미주둔군 협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도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특별조사단의 조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10년 9월 27일과 2011년 9월 8일 도지사가 제출하였고 2011년 9월 7일 임채호ㆍ조성욱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해당 상임위 위원회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공공관리제 도입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뉴타운사업 관계자들과의 토론회를 거쳤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 시 3건의 조례안을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의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기준을 정하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금 마련을 위한 도세 보통세 “2/1,000”를 “2/1,000”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설치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구역)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방청석에서 박수)
방청석에서는 박수나 이런 걸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구역)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ㆍ미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67명, 반대 2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ㆍ미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0.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1.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준ㆍ원미정ㆍ문경희 의원 등 28명 발의)
32.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ㆍ신종철ㆍ심숙보ㆍ송영주 의원 등 11명 발의)
(11시44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정대운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광명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대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경기도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평가, 시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재단법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도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진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 설립으로 인한 기능과 사업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성 근거를 마련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여년 진흥원 설립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고 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찬반토론을 통해 다수 결정으로 의결하여 금번 개정조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중 학교용지부담금 감면결정에 대한 사항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불리한 부담금 감면으로 인한 도 재정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는 단서조항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7일 이재준ㆍ원미정ㆍ문경희 의원 등 28명 의원발의에 따라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류의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의 가치를 거양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한 인격체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이주민을 위한 인권증진 시책개발 책무, 이주민의 권리와 책무, 기업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도지사가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이주민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이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한 인격체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15일 윤은숙ㆍ신종철ㆍ심숙보ㆍ송영주 의원 등 11명의 의원발의에 따라 9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경기도지역 대학생들에게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상당수 대학생 등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는 등 비싼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군 현역복무 중인 도내 대학생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생률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3인 이상 가구를 둘째 이후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의 일부 내용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4건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표결에 앞서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상성 의원 반대토론 해주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간략하게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바른 여론 형성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애쓰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국민참여당 소속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상성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경기도 평생교육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학자적 양심에 의거하여 오히려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교육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평생교육 개정조례안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들 중 심각한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경기도 도지사와 관할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 조직으로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법인 조직은 산하기관으로서 의회의 철저한 통제와 감시 밖에 존재합니다. 비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독할 수 있다고 하나 경기영어마을에서 경험했듯이 별 무소용입니다. 경기도의 자체감사에서 영어프로그램 4억 원 사기사건, 복무관리 엉망 등의 아무리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무총장의 권고사퇴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운영과 부실한 경영으로 정작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은 구조조정된 하위직원들뿐이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도 이처럼 의회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제멋대로의 기관이 될 가능성이 애초에 열려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아시고 계시듯이 산하기관은 기관의 경영부실로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책임자들은 높은 평가를 받는 등 경기도의 여러 산하기관에서 드러났고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영어마을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여기에 또 하나의 경기도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소 잃고서도 외양간 안 고치고 소만 다시 들여놓는 것과 진배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한 탓인지 모르지만 경기도가 용역을 주어 연구한 보고서인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및 평생교육 출연기관의 조직 운영방안에서도 경기도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59% 정도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직영체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고 오직 24%만 출연기관을 원하며 12%가 위탁운영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71%가 법인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둘째, 이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겠다는 집행부는 정작 진흥원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설립하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진흥원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로 앞에서 언급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및 평생교육 출연기관의 조직 운영방안이라는 4,000만 원짜리 용역보고서 1권이 전부 다입니다. 이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상투적인 통계자료 얼마와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여론조사 그리고 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동향 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고 현재 경기도 평생교육의 현황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작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청 산하 실국에서 실시하는 96개 교육사업에 약 81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먼저 현재 경기도 내 평생교육 현황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기도청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도 그 주제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파악해야 하고 일선 시군의 주민센터를 비롯한 시군 시설에서 실시하는 사업들 역시 자세히 파악하여야 하고 나아가 경기도 내 수십 개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현황까지 면밀하게 알고 있어야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규모로 키워 나갈지 정확한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지 상당히 정확한 예측까지 나와야 평생교육진흥원의 타당성과 그 사업의 추진방향 및 예산범위를 추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평생교육에 경기도가 816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168억 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 이들 예산이 진흥원 예산으로 통합될 수도 있고 나아가 엄청난 예산 증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성으로만 남은 채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기도 도지사와 평생교육국은 내후년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신년도 예산안 심사를 불과 2개월여 앞둔 지금 즉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두르는 것은 본 의원으로 하여금 또 다른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즉, 위인설관(爲人設官)의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생각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영어마을, 경기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등의 인사를 도지사 코드인사라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만큼 측근인사들을 기용했다는 비판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의원님들이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바로 이렇게 현재의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어떤 계획, 어떤 모양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확인 안 하고 그 운영이 누구에게 맡겨질지도 모르면서 경기도지사와 집행부에 백지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철저한 기초조사를 합시다. 경기도 내에서 지자체와 대학들을 포함하여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현황이 어떠한지 철저하게 조사합시다. 그리고 그런 정확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장래의 경기도 평생교육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합시다. 이 마스터플랜에 근거해서 평생교육국 내부 직영이나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은 경기도 내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또 평생교육기관들과 대학들이 권역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경기도의 부담을 나눠 지는 것도 도민의 혈세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이라고 하는 구조가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확신이 설 때 의회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법인을 만들어 도약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민들에게 우리 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과거에는 국회밖에 대의기구가 없었다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이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라고 하는 대의기구가 추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광역의회인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주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도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해 달라고 맡긴 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주민들이 위임해 준 정책결정의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속기록과 동영상의 공개로 이미 경기도의회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실상 의원실명제가 실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은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닌 1,200만 경기도민의 삶을 결정하게 되기에 우리 자신의 개인적 문제에 대한 결정보다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내려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내리는 결정은 차곡차곡 모이고 쌓여서 경기도 지방자치의 역사를 형성하고 전통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행한 모든 공식적 발언은 속기록으로,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영구히 보존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내린 모든 정책결정, 우리가 행한 모든 정책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지게 됩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경기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남긴 기록을 보았을 때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저와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한결 같은 소망이고 바람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도 바로 그것입니다. 후손들 앞에서, 지방자치 정치의 후배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하며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도 모두 정책결정의 신중함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기에 본 조례안의 통과 여부를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저희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셨지만 전체 회의에서 보다 많은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정말 깊이 생각하시어서 본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호소하오며 다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토론하여 본 의원이 밤잠을 설쳐가며 심사숙고하면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나아가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맺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찬성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47명, 반대 29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3.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삼ㆍ최철환 의원 등 11명 발의)
34.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최창의ㆍ박세혁 의원 등 24명 발의)
(12시07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재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이재삼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경기3권역 교육위원 이재삼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7월 우리 의회에서 제정되었으나 조례안 제4조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개정사항이 있어 저와 최철환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 발의로 제출한 것입니다.
안 제4조 교육감이 고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행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그 조항을 포함시키고 평준화 해제지역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창의 의원님과 박세혁 의원님을 비롯한 24명의 의원님 명의로 발의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2월 제정되고 2008년 6월 시행되기 시작한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학교도서관 전담부서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학교도서관 조례를 제정하는 것 또한 그 의의가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재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75명, 반대 2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2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경표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광명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표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6일에서 29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14조 6,596억보다 7,102억 원이 증가한 15조 3,698억 원이며 본 위원회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5조 2,692억 원으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2011년 7월 26일에서 29일 사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내시 및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과 SOC투자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는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국고보조금 83억 등 1,329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생계급여 175억 등 32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중 기초노령연금 33억 등 423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7억 원 등 1,429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입과의 차액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4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수급권자 진료비 124만 원을 세출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의원입법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확보되었던 20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만 5세아 어린이 급식비 지원에 13억 원,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위한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시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4대강의 홍보성 예산으로 판단하는 강가의 가을 축제 5억 원과 사업추진의 동력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GTX관련 대곡역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비 7억 5,000만 원 등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나 이를 전액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결특위 심사 시 쟁점이 된 70여 개의 사업을 선정, 모두 합의에 의해 처리되었으나 강가의 가을 축제, 대곡역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조사설계비, 만 5세아 급식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만 의원 간 견해차이가 있어 부득이 가부를 통해 삭감 또는 증액하기로 한 사항임을 분명히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표결에 앞서서 토론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신현석 의원 나와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파주 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 도의원이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회의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 부끄러운 행태를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대토론에 앞서 의결과 관계없이 도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만약 오늘 민주당이 소수당과 도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경기도 제3회 추경을 처리한다면 우리 모두 역사와 도민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민주당은 도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 없이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예산을 단독 강행처리했습니다. 우리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예결특위 또한 소위의 민주적 절차를 기대하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예결특위 위원장과 간사는 한나라당에 한마디 상의 없이 이번 추경예산을 혼자 처리했습니다. 뭐가 그리 무서웠나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에 부딪치는 게 두려웠나요? 예결특위는 민주당 당론의 적용을 위한 거수기 특위인가요?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도민을 위한 예산심의가 아닌 당리당략을 위한 심의를 강행했습니다. 이번 추경 심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행부에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도가 시군에 내려보낸 도비가 불용처리돼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줘도 못 쓰는 돈을 왜 편성하냐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국비로 내려온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로 마련한 소중한 예산을 도민의 염원과는 상관없이 돌려보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해복구 관련 등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국비보조금으로 내시된 고양시 대곡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예산을 민주당 의원들은 GTX를 위한 전시성사업이라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어제 경기도의 국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안양 동안 출신 이석현 의원은 국감에서 인덕원에 GTX 환승역을 설치해 달라고 김문수 지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하지만 지역이익을 우선했습니다. 이석현 의원과 같은 지역의원님들도 도의회의 민주당에 계십니다. 그 밖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과 함께 GTX역사 설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이 해당 단체장인 최성 고양시장도 김문수 지사와 이와 관련하여 논의한 바가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겉과 속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이석현 의원을 비롯한 많은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단체장께서 당론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돌려보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경기도의회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국비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위는 도민들로부터 분명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국비보조금을 삭감할 경우 우리 스스로가 국비지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용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면서 열악한 경기도 재정환경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정치인들은 한 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물인 국비보조금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의원들 손에서 사라진다는 엄혹하고 불행한 현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국비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경비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별로 우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국비를 추진하는 사업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특별한 사유 없이 국비보조금을 반납할 경우 향후 국비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디 도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정치가 아니라 상생과 배려, 화합의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고양시 대곡역환승센터 구축예산 7억 5,000만 원을 되살려야 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통과시킨 국비지원 예산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를 뒤엎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수당의 거수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폭거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님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31개 시군에 대하여 도비를 불용하고 삭감한 처리에 대해서는 엄중 질타하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민주당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함으로써 국비 확보에 노력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중적인 것입니다.
경기도의 교통난을 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양시 대곡역복합환승센터 국비지원 예산 7억 5,000만 원도 김문수 지사의 역점사업인 GTX사업과 관련돼 있다는 말로 이를 당론으로 정하여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경기서북부 교통요충지인 대곡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연계 환승편의 제공을 위해 확보한 예산 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GTX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정치적 사유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도민을 위하여 일하는 도의회 본연의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도의원으로서 도민에게 죄송스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방재원의 부족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서 국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다시 한 번 대곡역은 경의선 등 5개 노선이 맡는 경기서북부 주요역사로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대곡역복합환승센터 조사설계비를 단순히 GTX사업과 억지로 연계시키는 것은 김문수 지사의 역점사업에 대한 발목잡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도의회에 예산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경기도가 도민의 혈세를 불요불급한 곳에 낭비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국비를 삭감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 봅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여주의 지역행사 예산 5억 원을 정부의 4대강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삭감한 여주군의 지역행사 예산은 그동안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여 열고 있는 세종문화큰잔치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행사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국비지원사업이며 경기도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홍보한다는 이유로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지역축제의 씨를 말리는 게 민주당의 당론인가요, 아니면 여주군민들이 당론에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요? 민주당 당론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비를 지원받아 정치이념을 떠나 지역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위하여 뛰고 있음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유독 경기도의회 민주당만 국비지원을 반대하고 타 시도는 모두 국비지원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지원받은 다른 광역의회는 관련 예산을 활용하며 흔쾌히 예산을 심의 반영했습니다. 다수가 아닌 절대적 민주당으로 구성된 전남도의회도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전남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반대라는 당론을 어긴 해당(害黨) 의원들인가요?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지역축제는 투입예산보다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원님들은 더욱 잘 알 것입니다.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들은 여주에 가서 여주군민들에게 이를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주군의 지역행사가 4대강사업을 위한 홍보성 예산이라는 억지주장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적대적인 오기 정치에 불과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경기도의 교통개선 노력과 여주군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오랜 숙원을 외면하지 말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국비지원 예산을 즉각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전액 국비를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치적 사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복지원 논란이 일고 있는 어린이집 만 5세아 급식지원과 관련하여서도 어린이집 원장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를 둔 학부모도 또한 도 집행부 모두 어린이집 급식비 대신 차액보육료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민주당은 미리 당론으로 무상급식정책의 연장선상에서 5세아 어린이집 급식비로 예산을 억지 통과시킨 점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수일 동안 어린이집 원장과 관계자들은 자신들에게 재정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차별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유치원 만 5세아 무상급식에 따른 부모부담 경감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차액보육료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여성가족국에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무책임하고 황당한 유치원 만 5세아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경기도와 경기도 여성가족국에서는 발 빠르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어린이집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이라는 3회 추경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원칙 없고 말 바꾸기로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경기도 집행부가 편성한 급식비 지원에 대한 산출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보육정책에도 맞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복지부 지침의 급식기준일이 25일인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맞춰서 20일로 한 것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억지로 어린이집 아이들을 끼워 맞춘 전형적인 아마추어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처럼 어린이집의 보육일도 20일이 되어야 하지만 어린이집의 보육일은 25일입니다.
금번 예결위에서 통과된 만 5세아 급식지원과 관련 복지부의 지침을 검토해 보니 급식비의 이중지원이 밝혀지니까 법망을 피해 도망가는 범죄자처럼 부모에게 차감액을 돌려주는 것은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의회가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이라는 목으로 지원금을 줄 경우 학부모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환할 내용은 일반아동에게 4만 원을, 소득하위 70% 아동에게는 5,100원을 해당 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경기도교육감이 저지른 잘못을 막기 위해 쓴 치졸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민주당의 정치적 쇼에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만 5세아 어린이집 급식지원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왜 차액보육료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셨습니까? 만 5세아 급식비 지원항목이 맞지 않기 때문 아니십니까?
그리고 급식비 지원에 대한 금액 또한 유치원 만 5세아 무상급식과 비교할 때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당 많아야 1~2명인 일반아동에게 4만 원을, 소득하위 70% 아동에게는 월 5,100원을 지원하는 것은 급식개선은커녕 하루 간식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보다 소득하위 70% 부모가 체감하는 차액보육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이라는 당론을 정하고도 도지사에게 차액보육료를 지급하라고 발표한 내용은 민주당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한나라당 당론인가?」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또한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평화모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비 전액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파주ㆍ연천의 숙원사업이며 평화도시의 상징이며 평화도시를 누릴 수 있는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었으나 끈질긴 설득과 인내로 통과시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만해!」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 심의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회 의장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3회 추경 심의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심의한 사항을 예결특위에서 번복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를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소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결특위 위원이나 위원장과 상의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한나라당, 예의 잘 지켜!」하는 의원 있음)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다수의 횡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천이백만 경기도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본래의 예산심의 기능을 포기하고 민주당의 거수기로 전락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경기도민과 여주군민, 고양시민 등 민주당이 사과할 때까지 잠정 중단할 것을 밝힙니다. 이것이 소수당인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고 도민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금번 3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의 부끄러운 행태에 고개 숙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예결위에서 할 때 하지 왜 나와서 그래?」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예결위원을 어떻게 하나?」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친애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행정과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남양주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문경희 의원입니다.
본인은 예결위에서 큰 이견이 있었던 70개 논쟁거리 중 거의 모든 것은 서로 협의하였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했어!」하는 의원 있음)
그러나 정말 양보할 수 없었던, 도의원의 양심을 걸고 세 가지 문제는 서로 타협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중 첫째, 여주 강가의 가을 축제 예산 국비 5억 삭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4대강사업은 정부 주도하에 제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어 올 수해 때에도 4대강사업 구간 곳곳 많은 곳에 수해를 입었다는 것이 각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비록 4대강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지난 6~7월 장마로 본류와 지류에 모래톱이 다시 형성되어 헛준설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재퇴적 구간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구담교, 영강 합류부, 경천대, 강창교, 중동교, 낙단보 하류, 경북 구미의 가산제ㆍ구미대교, 대구의 금호강 합류부, 경남 합천의 율지교, 황강 합류부 등……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가만있어!」하는 의원 있음)
대부분 보 하류와 지류 물이 합쳐지는 곳입니다.
(「조용히 해요!」하는 의원 있음)
이러한 재퇴적 현상 및 지천개선사업 등으로 4대강사업은 포스트 4대강이란 이름으로 또다시 20조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 사업이 된 것입니다. 현재 세금 먹는 하마라고 칭해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미 97%가 정비되어 있어 불필요한 4대강 본류사업보다 지류ㆍ지천을 먼저 해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지적을 그동안 묵살해 오다 4대강사업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그나마 슬그머니 지류ㆍ지천사업을 꺼내 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7월 21일 자 한겨레신문 및 MBC에서 보도된 것처럼 홍수를 막기 위해 실시된 4대강사업 현장에서 오히려 홍수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피해가 심했던 금강과 논산천의 합류점인 충남 논산시 성동면 개척1ㆍ2ㆍ3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을 앞을 흐르는 금강 3공구에서 4대강사업을 하는 업체가 강물이 역류할 것을 대비, 수문을 막아 마을 전체가 침수된 사건입니다. 그 피해액만도 150억~2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용역결과를 보면 2009년~2010년 4대강사업의 직접 고용효과는 1만 6,523명에 그쳐 사업 시작 때 정부가 내세웠던 일자리 창출 34만 개 경제공약도 이미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4대강이라는 토목공사 사업에 국가의 예산 22조 이상이 집중된 결과 다른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4대강사업 홍보를 위해 MB정부는 4대강 완공행사에 국토해양부 주관의 그랜드오픈 행사비, 이번 여주 강가 가을 축제를 포함한 4대강사업 완공식과 연계된 각 지역축제 행사비 등을 비롯, 국민의 혈세 100억을 또 쏟아부으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비는 혈세 아닙니까? 우리는 국민 아닙니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기도민은 그 세금의 주체자는 아닙니까?
둘째, 고양 대곡역복합환승센터에 관한 국비예산 관련입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 GTX사업은 2012년 착공, 2016년 완공 공약이라는 것을 내건 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철로가 제대로 완공되려면 문제점 없이 내년에 착공을 시작해도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빨라야 2021년 완공입니다. 그런데 아직 GTX라는 사업은 민자사업에 의한 3개 노선 동시착공이라는 발표 외에 현재까지 착공시기도, 사업추진 방식도, 그 어떠한 것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착공도 된 적이 없는 지하 3층의 GTX 환승을 포함한 환승역 공사비가 시급을 요하는 201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그리고 과장된 예산이거나 관행적으로 편성된 낭비예산임이 확실한바 감액 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환승역인 관계로 GTX사업이 불투명함을 비롯, 관계되시는 한나라당 예결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GTX사업이 확실해질 때까지 이 사업명은 보류하고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계획수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의도를 명백히 하며 GTX 환승 가능성에 대해서 강점을 두며 이를 처리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셋째, 보육정책에 관한 이번 어린이집 보육급식비 문제입니다. 참고로 저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해당 상임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필두로 2,000원의 하루 급식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평등한 우리 주민들의 같은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하여 현재 1,750원에 이르는 급식비를 250원 차액 보전해 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세운 목도 어린이집 급식비였던 것입니다. 그 예산은 5억 6,000에 불과했습니다. 진정 보육차액료 추진을 위하신다면 그리고 그 현실성에 정말 진정성을 더한다면 본예산에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4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제대로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 의원은 5억 6,000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보육차액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참고로 해당 집행부의 요구사항 검토라는 보고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검토안 제2항에 보면 이렇게 차액보육료를 추진할 경우 2012년도 도예산은 127억 원, 전체예산은 600억 원의 예산이 급증하게 되므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검토보고서를 보내왔던 바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말 이것을 이번 추경에 제대로 우리 보육관계자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산정할 수 있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생각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상계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은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심층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차액보육료를 위하여 그리고 보육 쪽에 계시는 모든 아이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싶으면 이것은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도 국민이고 국비 또한 우리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국비를 쓸 때 그 또한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진 경기도의원으로서 국비 또한 제대로 쓰여져야 할 항목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어떻게 시급한 추경예산에 아직 계획도 제대로 세워 있지 않은 GTX 예산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문제점이 많은 4대강 홍보예산에 국민의 혈세 100억을 쏟아부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여주 예산 5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현명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많음)
○ 의장 허재안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김진호 의원께서 반대토론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혹시 신현석 의원님과…….
(○ 김진호 의원 단하에서 - 아닙니다. 겹치는 거 없어요.)
겹치는 거 없습니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또한 언론인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의 여주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진호 의원입니다. 먼저 여주군은 세종대왕님께서 영면해 계신 영릉이 있어 세종문화큰잔치, 한글날 행사, 진상명품 쌀축제 등 당장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어 진행 예정입니다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이라는 명분으로 국비로 내시된 5억을 4대강사업의 일환 행사라는 어처구니없는 사유로 삭감한 것을 규탄하고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 축제는 4대강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한 지역축제입니다. 여주는 남한강이 흘러감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대표적인 낙후된 지역인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닭의 모가지를 잘라도 새벽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주는 모가지, 두 다리, 양 날개가 다 잘려도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의 도도한 물결을 새벽으로 맞이하고 다시 한 번 힘찬 날갯짓을 할 것입니다.
어찌 여주는 강가에서 축제도 못합니까? 다시 한 번 11만 여주군민과 천이백만 도민은 민주당이 보여준 예결위 행태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다시는 국비보조금을 당리당략적인 이유로 반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력히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한나라당, 민주당 또는 여당, 야당을 떠나 우리 경기도의원님들끼리 정의가 무엇이고 무엇이 도민을 위한 정책이며 예산인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봅시다. 또한 다수당으로서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가는 민주당은 반성하고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경기도민과 여주군민에게 사과하여야 합니다.
여주가 이제 천오백 년 만에 발전의 기회를 맞아 큰 기대에 차 있는 이즈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의회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는 경기도의회에서 명분 없고 실리도 없는 시행착오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는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희생양이 경기도에서 여주 이외에 31개 시군의 단 한 곳도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김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진호 의원 의석에서 - 국비 내시된 것을 다 자르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 김진호 의원 의석에서 - 우리 모두 반성해 봅시다, 한번. 여주 강가에서 축제하는 게 무슨 4대강하고 관련 있냐고요.)
(○ 배수문 의원 의석에서 - 교부금에 한강살리기 성공적 개최를 위해 홍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 김진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무엇을……. 여주 세종대왕큰잔치 축제예요.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고요.)
(「빨리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한나라당 의원 전원 퇴장)
(장내소란)
(「조용히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좌석에 일어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성을 다해 심의하여 주신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말에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도민들을 위하여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어린이집 만 5세아 급식비 지원으로 유치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김주삼 의원)
(12시54분)
○ 의장 허재안 김주삼 예결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주삼 안녕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민주당 군포 출신 예결특위 위원장 김주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경위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퇴장하셨지만 예결특위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경기도민에게 꼭 알리고 싶은 내용들 그리고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거의 12시간에 걸쳐서 이미 한나라당과 합의하고 협의했습니다. 절대 우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임의적으로 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계수조정소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끈질기게 협의하고 협상했습니다. 70여 개 되는 쟁점 모두 합의 처리하고 단 3개만 남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분명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 한 건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한나라당은 퇴장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회의가 끝나고 퇴장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주장하시는 그 내용들이 정말 당위성을 갖고 그러려면 쟁점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퇴장하고 합의가 안 됐는데 그 쟁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그러면 그 비난 충분히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단 한 건도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통 큰 결단으로 우리 경기도의 모든 만 5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급식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과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자료준비와 안건 심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개원 55주년 기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54명)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호겸 문형호 민경원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용석 이재삼 이필구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상순 조양민 최재백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12명)
강석오 김기선 김시갑 김진호 박남식 박창석 안계일 안병원 윤영창 이승철
이해문 장호철
기권의원(7명)
공근식 박종덕 신광식 심숙보 윤희문 이강림 홍범표
2.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강관희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호겸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재천
3.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0명)
강관희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진춘 박동현
4.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2명)
강관희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호겸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안승남
기권의원(2명)
김진춘 김진호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호겸 문형호 민경원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박세혁
6.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4명)
강관희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동현
7.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호겸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호
8.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59명)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진경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서진웅 송순택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희문 이라 이삼순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7명)
김영규 김진춘 김진호 박동현 박창석 심숙보 윤영창
9.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원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한준 신광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심노진 심숙보 오문식 임종성
1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문형호 민경원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호겸 최재연
11.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 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1명)
강득구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문형호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1명)
강백수
기권의원(2명)
김광래 김진춘
12.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3명)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강석오 윤영창 이해문 조평호
13.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0명)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반대의원(4명)
김상회 임한수 최재연 홍정석
기권의원(3명)
고인정 윤영창 조광주
1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호
15.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7명)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순택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윤영
16.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7명)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순택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상훈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윤영
17.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3명)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회 김기선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이필구
기권의원(2명)
김광래 김영규
18.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1명)
홍정석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고윤수
20.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계원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진호 박종덕 오문식 이삼순
22.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강관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최재연
기권의원(0명)
23.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동서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승원 박인범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세호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최경신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2명)
박종덕 최재연
기권의원(4명)
김종용 김진호 신현석 오병열
25.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강관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남식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구역)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광래 김주성
27.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 진상 규명을 위한 한ㆍ미주둔군 협정 개정 및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67명)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20명)
금종례 김광선 김시갑 김영규 김진춘 민경원 박남식 박종덕 박창석 신광식
안병원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이승철 이태순 이해문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기권의원(2명)
강관희 이의용
28.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47명)
강관희 강득구 공근식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주성 김진춘 김현삼 문경희 민경원 박남식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안계일 안승남 오병열 원욱희 윤은숙 윤태길
이강림 이계원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임한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최경신 최재백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29명)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환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손호성 송순택 안병원 안혜영 오세호 원미정 유미경
이삼순 이상성 이태순 이효경 장태환 천영미 최재연 최창의 홍정석
기권의원(12명)
김종용 박용진 박종덕 윤영창 이상훈 이재삼 임채호 장정은 조양민 최우규
최철환 한이석
30.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1명)
강관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윤영 신광식
31.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강관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종덕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효경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인범
33.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75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24명)
금종례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시갑 김영규 김진춘 민경원 박남식 박종덕
박창석 신광식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원욱희 윤영창 이강림 이계원 이승철
이의용 장정은 최철규 홍범표
기권의원(2명)
김진호 한이석
34.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회
35.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1명)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호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삼순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6명)
강관희 김광래 김성기 문형호 이상성 조평호
○ 출석의원(126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관희강득구강백수고영인고윤수고인정공근식
권오진권칠승금종례김경표김광래김광선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
김상회김성기김성태김시갑김영규김영환김유임김재귀김종용김주삼
김주성김진경김진춘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
민경원박남식박동우박동현박세혁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
박창석배수문서진웅손호성송순택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종철
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안병원안승남안혜영오문식오병열오세호
오완석원미정원욱희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화섭윤희문이강림
이계원이라이삼순이상기이상성이상훈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
이재삼이재준이재천이태순이필구이해문이효경임종성임채호임한수
장동일장정은장태환장현국장호철전진규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
조광명조광주조양민조평호천동현천영미최경신최우규최재백최재연
최창의최철규최철환한이석홍범표홍정석
○ 출석공무원(29명)
ㆍ경기도(25명)
도지사 김문수행정1부지사 김성렬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자치행정국장 홍승표농정국장 김정한환경국장 (김호겸)
철도항만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화순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 김명선비전기획관 김경희
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감사관 이필광대변인 김용삼
신도시정책관 윤석명인재개발원장 이을죽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평생교육국장 이한규경제농정국장 임종철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복지여성실장 고순자
ㆍ경기도교육청(4명)
제1부교육감 전찬환지원국장 백성현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