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6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9.21.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61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21일(수)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 행정관리담당관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 소방재난본부ㆍ제2소방재난본부ㆍ소방학교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6분 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7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 1건으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관리사무소가 남한산성 행궁 내에 전통공원 조성계획에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사무소에는 회의실과 홍보관, 세미나실 및 공원관리소와 문화관광사업단 사무실 등이 건립되며 소요예산은 25억여 원에 연면적은 1,051㎡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1년 9월 7일 제출하여 9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면적 1,051㎡ 규모, 소요예산 25억 4,000만 원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동 신축계획은 현재 사용 중인 관리사무소 부지가 남한산성 행궁권역 내 전통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인근 도유지에 관리사무소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 행궁권역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현 관리사무소의 철거가 불가피하므로 사무실 이전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1인당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자치행정국장 또는 동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국장도……. 환경국장,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환경국장께도 질의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먼저 손 드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 사업 주체하신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국장 김호겸입니다.

○ 오완석 위원 저희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도립공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최초 시작된 게요? 그 지역 정비사업.

○ 환경국장 김호겸 200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10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거기 주변에 있는 민가, 그 사업체 철거는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2009년도 8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시작을 언제부터 했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시작은 2004년에 시작해서 2009년도에 완료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2004년도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오완석 위원 이 사업이 금방 시작된 것이 아니고 2004년도부터면 오래전부터 사업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 추진일정을 보면 2011년 8월 1일 날 신축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아주 급하게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급하게 이렇게 추경에까지 하면서,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데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문화관광국에서 행궁권역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2009년도에 완료됐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도 관리사무소 신축문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환경국의 업무로 넘어와서 저희가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작년에도 이 예산액이 없었고 올 본,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고 그 심의가 올 초에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고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반기에 와서 하는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좀 불분명해서요.

○ 환경국장 김호겸 글쎄요, 위원님 보시면 갑자기 하는 걸로 보실 수 있겠지만 갑자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문화관광국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실제 우리 도립공원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온 것이 금년 6월에 넘어왔습니다, 이 관리사무소 신축문제가요.

○ 오완석 위원 그럼 문화관광국에서도 처음에 이거 추진을 했었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추진을 해왔습니다.

○ 오완석 위원 2009년도에 추진했었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추진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작년에 공유재산 때 이거 들어온 것도 없었고 환경국으로 오면서 저희한테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왜…….

○ 환경국장 김호겸 그래서 지연이 된 이유는 대상부지하고 그런 것을 물색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 오완석 위원 아, 대상부지. 옮겨갈, 이전할 대상부지 선정의 문제로?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저희가 맡으면서 저희가 추진에 박차를 가한 결과 금년에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기본설계를 2011년 11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도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오늘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부서 협조로 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안 되면 우선 금년도에 설계비만이라도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추진을, 사업비 전체가 25억 정도 되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것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설계비라도 해서 일단 설계라도 좀 해야 되겠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협소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철거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계획하에 차근차근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급작스럽게 저희한테 올라오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좀 의심이 났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한번 봐주십시오. 저의 의견은 다른데 이게 신축부지에 보면 여기 관리사무소가 지금 두 동이 멋있게 있네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외형은…….

○ 이필구 위원 이걸 사용하려고 그러셨죠?

○ 환경국장 김호겸 아닙니다. 이것은 광주시가 당초에, 저희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광주시에서 남한산성을 관리하면서 관리사무소 용도로 지은 겁니다. 지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협소한 형편이죠. 그래서…….

○ 이필구 위원 네, 됐습니다. 제안설명 그때, 저한테 여기 사무실에서 제안설명하실 때 주 키포인트로 장소가 협소한 이유로 두 가지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사님이 오시면 설명할 회의룸이 없어서 신축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관리소를 관리하는 현장사무소 직원들 20명인가가 식사할 데도 없고 편히 쉴 곳이 없어서 증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25억이나 들여서 추경에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뜻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취지 보고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이걸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려고 하냐면 행궁권역정비를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지금 많은 그런 정비를 하고 있는데 행궁이 상궐ㆍ하궐이 이미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궁 일대 주변을 원형대로 지금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복원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 현재 쓰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옛날에 광주농협에서 산성지소로 지었다가 저희가 관리를 맡으면서 이 건물을 저희가 취득해서 현재까지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는데 우선 첫째로 철거된다는 게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평수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

○ 이필구 위원 아, 어떻게 협소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협소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도지사가 1년에 이렇게 한 번 정도 오면 설명할 룸이 없었고 두 번째는 편히 쉴 장소가 없어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1년에 한 번 정도인데 이 한 번 정도를 쓰기 위해서 25억을 들여서 이걸 다시 신축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지사님이…….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설명도 지금 정확히 못하고 확실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잘 못하고 계신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신축해야 되나.

○ 환경국장 김호겸 현재 남한산성사업단하고 도립공원관리사무실 두 팀이…….

○ 이필구 위원 아, 다시요. 몇 명이 근무해요, 여기 평상시에?

○ 환경국장 김호겸 여기에 지금 7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 환경국장 김호겸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29명이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이필구 위원 29명이 이렇게 큰 동에서 사용하는데 왜 협소하다고 그러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회의실이 전혀 없고요. 회의실이 지사님 오시는 그런 회의실은 아니고 저희가 상당히 관계자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회의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빌려 가지고 지금 임시로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 이필구 위원 아, 왜 없어요! 리모델링 여기 하면, 만들면 되지. 왜 그것을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모델링을!

○ 환경국장 김호겸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 이필구 위원 왜 돈을 굳이 들여서 꼭 이렇게……. 이렇게 큰 신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에 사무실을 25명이 쓰려고 하는 저의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리모델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모델링을.

○ 환경국장 김호겸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말씀을…….

○ 이필구 위원 어떻게 검토했어요? 도면 나왔어요? 리모델링 검토 도면 있어요? 한번 줘보세요, 리모델링 도면 검토.

○ 환경국장 김호겸 우선 현재 있는 건물이 91평으로 아주 원천적으로 협소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요.

○ 이필구 위원 어떤 면이 협소하다는 거예요? 1인당 몇 평인데요? 1인당 몇 평인데 협소하다는 거예요! 네? 1인당 몇 평이 확보되는데 협소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이것은 지금 건물이 협소하다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부지가, 그 부지에 있는 현재의 관리사무소를 철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왜 철거해야 돼요?

○ 환경국장 김호겸 행궁권역…….

○ 이필구 위원 그거 이 지역에다가 다시 짓잖아요.

○ 환경국장 김호겸 아닙니다. 옮겨 가지고 짓는 겁니다. 거기서 600m 떨어진 데서 옛날에 쓰던, 광주시가 쓰던 관리사무소로 옮겨 가지고 거기…….

○ 이필구 위원 여기다가 신축예정지라고 쓴 이유는 뭐예요, 이게? 신축예정지. 이 신축예정지라고 여기에 쓴 건 뭐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신축예정지는 그…….

○ 이필구 위원 지금 이게 부서져 있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아닙니다. 6페이지를…….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게 신축예정지라고 쓴 것은 뭐예요, 이게?

○ 환경국장 김호겸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 6페이지 보지 말고 7페이지에 이게 신축예정지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옛날에 남한산성관리사무소로 쓰던 건물인데 이 건물이…….

○ 이필구 위원 “지”자가 뭐예요, “지”자가?

○ 환경국장 김호겸 어떤 게 “지”자입니까?

○ 이필구 위원 신축예정지라고 여기 있잖아요, 7페이지에. 여기 건물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뭘 또 부숴야 된다는데 그게 뭐예요? 철거해야 된다는 뜻이 뭐냐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6페이지를 제가 설명……. 6페이지를 보십시오.

○ 이필구 위원 아, 6페이지 넘어가고 7페이지를 말하라니까요! 이 신축예정지가 여기 건물 두 동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이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행궁,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뭔 뜻이에요? 행궁정비권역사업으로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

○ 환경국장 김호겸 6페이지 상단을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 7페이지를 보고 얘기하라니까요!

○ 환경국장 김호겸 7페이지 설명을 드리려면 6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설명이…….

○ 이필구 위원 아, 이걸 왜 부셔야 되느냐고 내가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이 건물이 현재 너무 협소합니다. 이 건물은 현재 있는 관리사무소보다 더 협소합니다.

○ 이필구 위원 아, 그 답답하네! 협소하다는데 이거 협소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도면이 있냐고 해서, 도면 검토해 봤다면서요. 도면 있냐고 그러니까, 도면 한번 봐보세요, 왜 협소한가.

○ 환경국장 김호겸 도면보다도 저희가…….

○ 이필구 위원 왜 협소해요! 1인당, 25명이 근무한다면서요!

○ 환경국장 김호겸 현재 근무하는 건물이 지금…….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현재 근무하는 건물이 106평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리모델링해 봤냐는 건물은 91평입니다.

○ 이필구 위원 10평이 적어서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이필구 위원 10평이 적으면, 아니 지금 있는 것보다 작으면 무조건 신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규가 있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

○ 이필구 위원 네? 국장님!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이필구 위원 법규가 있냐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 이필구 위원 아니, 100평에서 90평으로 10평이 작기 때문에 가서 여기 있는 멀쩡한 건물 철거하고 지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냐고요! 규정 있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

○ 이필구 위원 왜 협소해요? 아, 규정 있냐고요, 규정이!

○ 환경국장 김호겸 딱히 규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 이필구 위원 어떤 뜻에서 곤란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국장! 이거 뭐가 곤란하다는 뜻이, 지금…….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김호겸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건물은 2개 동인데요. 한 동은 현재 문화재보호를 하는 CCTV 상황실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협소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한 동은 또 직원들 숙직실로 이용하는데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지하공간, 또 지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현재 있는 건물보다…….

○ 이필구 위원 그 뒤에다가 하나 지어요, 조그맣게.

○ 환경국장 김호겸 지을 수 있는 여백이 없습니다.

○ 이필구 위원 여기 이 옆에 창고 비스름한 샌드위치 판넬로 여기 지은 건물은 이거 철거하죠? 네?

○ 환경국장 김호겸 옆에 또 소방서가 있습니다. 이게 소방서입니다.

○ 이필구 위원 소방서?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이필구 위원 이거 철거하죠, 새로 신축하게 되면?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철거하게 됩니다.

○ 이필구 위원 철거하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이필구 위원 여기다가, 왜 그런 데다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건 뭔 뜻이죠?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서요. 네? 여기 이쪽에는 왜 못 지어요? 소방서 건물 옆에는 왜 못 지어요? 철거하고 지을 수 있죠?

○ 환경국장 김호겸 이쪽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또 사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고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이쪽에는 저희가,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활용할 여건이 못 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축예정지라고 빨간 점선 친 것은 지금, 점선 친 것에 지을 수 있, 여기 신축예정지라고 틀림없이 빨간 헥타를 그어놨죠? 국장님! 네?

○ 환경국장 김호겸 …….

○ 이필구 위원 선 그어놨어요, 안 그어놨어요? 그어놨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여기다 지으라니까 이것은 사유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뜻은 또 뭐요?

○ 환경국장 김호겸 전체를 이렇게 저희가 아웃라인을 표기한 것이지…….

○ 이필구 위원 글쎄 그렇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전체를 표기한 것이지 꼭 여기 이쪽의 사유지 부분을 침범해 가지고 저희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이필구 위원 아, 진짜 답답하네! 여기 그림에는 신축예정지라고 여기 빨간 걸로 헥타 이렇게 쫙 그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지으면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사유지 땅이라고 하고, 안 짓는다면 이것은 왜 그어놨어요? 헥타 이거 설명하는 건 왜 여기 그어놨어요, 헥타를? 잘못 그어놓은 거예요, 헥타가?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회의진행상…….

○ 이필구 위원 아, 사실대로 얘기하라니까, 사실대로. 헥타를, 우리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헥타를 그어놨으면…….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이해문 아,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이필구 위원님 질의응답 시간 10분씩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더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요.

○ 이필구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아까 그런 말의 느낌이 꼭 위원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런 식의 발언은 좀 자제해 주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게 속기록에 다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의 생각과 우리 위원이 질의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 나중에 다시 추가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국장님이 현황을 모르시면 과장이 대신하셔도 됩니다. 다 아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질의를 좀 듣고서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취득일 때는 대장가격이 20억 원 이상일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처분일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받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그 사진을 봤을 때, 현장을 안 나가봤지만 6쪽에 있는 기존 지금 농협건물 이것도 이제 철거를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7쪽의 상단부분에 신축부지 아까 이필구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중에서도 콘크리트 건물 두 동을 그것도 마저 철거를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옆에 또 창고처럼 상가 그것도, 이쪽 신축예정지의 건물이 몇 동 철거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 창고까지 철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 모두 몇 동입니까, 동 수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세 동입니다.

○ 윤영창 위원 세 동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가건물까지.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장부가격으로 지금 6쪽에 있는 한 동하고 또 7쪽에 있는 것 세 동을 합쳐서 모두 네 동일 때 장부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장부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취득의 경우, 그러니까 취득…….

○ 윤영창 위원 아니, 국장님이 잘못 아신 거죠. 처분일 경우에도 10억 원 이상이 될 때는 우리한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계획서 안건 자체가 지금 취득에 관한 것만 내용이 나와 있지 처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처분의 경우는, 경기도하고 서울시는요 처분의 경우도 20억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10억 원이죠, 10억 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0억인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20억 이상, 이게 20억이 안 되는 건물입니다.

○ 윤영창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지금 장부가격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0억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3억 6,0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동 합쳐서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윤영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필구 위원님 아까 추가 발언기회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먼저 추가 발언하시죠.

○ 이필구 위원 실질적으로 위원들한테 보고자료 만드실 때 있죠. 정확히 섹터를 그려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신축부지도 아닌데 신축부지까지 해서 여기까지, 점선으로 해서 누가 봐도 여기까지가 그 신축부지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인정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물어보니까 여기 사유지라고 하고 거기다가는 안 짓는다고 그러면 위원으로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남한산성 요거 리모델링에 대해서 연구, 참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검토를 그냥 이렇게 건물 보고 검토만 하시고 검토해 봤다고는 안 하실 것 아닙니까? 도면도 한번 그려보고 예산도 이렇게 한번 짜보고 하면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줄 압니다, 본 위원은. 그 정도를 갖다 검토해 본 거라고 얘기하지 그냥 이렇게 쓱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검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하신 도면하고 예산하고 본 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있습니까, 서류?

○ 환경국장 김호겸 …….

○ 이필구 위원 서류가 있는 줄 알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물론 새로 신축도 중요하지만 리모델링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더 멋진 관리사무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까 서진웅 위원님 거수하셨나요? 서진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간단하게 자치행정국장님께. 이게 갑자기 계획이 잡혔어요, 변경안이. 변경안이 갑자기 잡혔는데 이게 그렇게 긴박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 변경안은 저희가 재산관리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필요에 따라 지사님 결재를 득해서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 당초의 계획에 안 들어 있으면 그걸 변경안으로 내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추경에 지금 잡혀 있지도 않는 예산인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추경에 잡혀 있지 않아도…….

○ 서진웅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변경안을 올릴 정도로 이게 그렇게 사전에 충분히 계획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냐 이거죠. 추경이 뭐 그냥 집행부에서 이렇게 딱 하면 딱 바로 되거나 그런 겁니까? 지금 우리 예결위에 추경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걸 바로 하면 아까 환경국장님 25억 확보하겠다, 확보 못하면 설계비라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게 그렇게 긴박합니까,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해야 될 만큼? 올 9월 추경에 이게 그렇게 반영될 정도로 긴박한 걸 이제사 저희들한테 현장확인조사 요청하고 변동안 요청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이제…….

○ 서진웅 위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미리 이런 것을 해서 충분한,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 그런 작업도 그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를 여기 갖고 들어왔어야죠. 갖고 들어와서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거나 제시해 드리거나 해야지. 지금 오늘 의결해야 되는데 자료준비하러 가고 뭐하고 하면 이건 뭐 의결은 의결대로 하고 자료는 보완입니까, 뭡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시스템 자체를 안 만들고 그냥 환경국에서 “예산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국장님은 이것 좀 심의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러면 그냥 해주는 겁니까? 그것도 8월 달도 아니고 7월 달도 아니고 지금 9월 달 회기 중에. 저는 이건 좀, 이런 모순은 좀 있다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일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변경안을 올리기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기로 돼 있어요. 언제 했습니까? 심의위원회 했습니까? 우리 조례에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이것도 9월 달에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것도 긴박하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끝낸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주 전에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2주 전에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서진웅 위원 2주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해서 이거 바로 지금 변경안 저희한테 올린 겁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

○ 서진웅 위원 이번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월 1회씩 하게 돼 있는데 월 1회 하는 주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기존에 것은 다 이미 검토가 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이미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걸…….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 서진웅 위원 이걸 추가로 바로 올린 거다 이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기존 것은 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정규 목록에 들어가 있는…….

○ 서진웅 위원 이것은 추가로 지금 한 거죠, 심의위원회를?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정식 목록으로 저희가 이 …….

○ 서진웅 위원 아니, 아니야. 이거 심의위원회 안건에 올린 것을. 이거 남한산성 뭡니까, 이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9월 16일 날 했는데요. 그날 조례규칙심의회 건수가…….

○ 서진웅 위원 몇 개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조례안이 6개 있었고 규칙안이 4개, 훈령안이 하나, 일반안건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 2건 중에 저희 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할 것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이 다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가, 우리가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소관 실국에서.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공유재산 관리비용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심도 있게 관리하고 거기에서 세외수입도 우리가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철거해서 신축하고 이런 것이 무슨 초스피드 경쟁도 아니고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결을 할 때,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사전에 요구하든 심의과정에서 요구하든 그걸 명확하게 제시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의회 동의를 안 받, 20억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3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 자체, 도 자체로 처분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글쎄요. 받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처리가 되면 그 현재 있는 건물을 처분할 때, 처분할 때 그때 다시 또 받으려고 합니다.

○ 윤영창 위원 처분을 먼저 하고 취득을 하는 순서를 밟아야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데 지금 철거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자체로 취득에 관한 것도 심의를 했잖아요. 취득을 할 때 동시에 처분도 같이 했어야죠. 그건 지금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건 안 받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 순서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데 시기가…….

○ 윤영창 위원 이거 신규취득을 반대한 게 아니라 지금 취득에 관한 것을 자체로 1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의회에다 상정을 하는 거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상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데 그 철거하는 건물은요. 저희 소유가 아니고 광주시 소유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그렇게 돼 있죠?

○ 윤영창 위원 아니, 경기도 거겠죠. 경기도에서 취득한 거잖아요, 2003년도에.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안경엽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윤영창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나오세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 회계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 윤영창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취득과 처분에 대한 거를 동시에 연계가 된 거라면 한 건에다가, 앞에다가 취득과 처분을 갖다가 동시에 내용으로 해서 이거를 갖다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충 얘기를 들어본즉 취득하겠다 하는 것만 받았지 그 건물 내 신축부지 철거에 대한 건 동의를 안 받았잖아요. 그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윤영창 위원 이게 순서가 지금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 회계과장 안경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신축, 현재 있는 관리사무소요. 현재 있는 관리사무소 건물은 전통공원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철거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요, 현 사무소는요, 현 사무소. 그러니까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당연히 철거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가, 현 사무소가.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대상이 사실 아닙니다, 그거는, 현 사무소가. 그래서 우리가 취득해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법에 의해서 거기는 철거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사무소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게 그렇다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제7조2항 몇 호에 해당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개별법에 의한 것이죠, 개별법.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여기 2항 몇 호에 의해서 이럴 경우에만 포함시키지 않는 거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국토이용에 관한 법이라든가 도시구획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정비되는 지역은 그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절차를 안 밟아도…….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현재 신축예정부지 건물은?

○ 회계과장 안경엽 신축예정부지에 있는 게 광주시 건데 이게요. 광주시 건데.

○ 윤영창 위원 아, 이것이 광주시 건물입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광주시 관리사무소로 쓰고 CCTV 사무실로 쓰던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전 받아서 철거할 겁니다, 그거는.

○ 윤영창 위원 재산을 이전 받아서 다시 철거를 한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지금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여기 신축예정부지에는 지금 경기도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럼.

○ 회계과장 안경엽 네. 두 동은 광주시 소유 건물인데, 쓰던 건물인데 저희가 일로다가…….

○ 윤영창 위원 또 한 동 있잖아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두 동입니다, 두 동. 가건물.

○ 윤영창 위원 경량철골조, 그거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가건물이요.

○ 윤영창 위원 그건 경기도 재산일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안경엽 가건물은…….

○ 윤영창 위원 가건물이 아니죠. 그냥 경량철골조라서 그렇지 가건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이것도 재산인데.

○ 회계과장 안경엽 이거는 확인해서 저희가 절차 자체 내부적…….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 있는 소방서 가건물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앞으로 또 철거를 안 하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두 동 이거는 철거해서…….

(관계공무원, 회계과장에게 개별설명)

○ 윤영창 위원 과장님!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윤영창 위원 업무 좀 파악하고 나오셔야죠, 확실히.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현장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을 못했는데요.

○ 윤영창 위원 답변 다시 해주세요, 그럼.

○ 회계과장 안경엽 지금 소방서에 있는 건물하고 광주시에 있는 건물 두 동 이거는 철거해서 거기다가…….

○ 윤영창 위원 아니, 소유권이 지금 이 소방서 건물이…….

○ 회계과장 안경엽 소방서는 경기도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것도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 회계과장 안경엽 그 용도폐지해야 됩니다, 소방서는.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왜 그건 동시에 안 하셨어요?

(관계공무원, 회계과장에게 개별설명)

○ 회계과장 안경엽 제가 이거 자료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소방서 건물은 가건물이라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차이행이 안 됐다라면 절차이행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가건물에 대해서는.

○ 윤영창 위원 아니, 이런 거를 하시면서 그런 것도 파악도 안 하고 이걸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 회계과장 안경엽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확실하게 업무 전체를 파악하고 하셨어야지.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난번에 현장에 갔던 담당 누구죠?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지난번에 환경국장 현장에 있었죠?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 그때 갔을 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요구한 자료 제출했나요? 지금 배부된 이 자료가 건명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관련” 이렇게 해서 있는 이 자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죠? 요구한 우리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이해문. 저도 이렇게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 보세요. 그때 이 자료 언제 제출했어요? 전문위원실 언제 받았어요, 이거?

○ 전문위원 류흥수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월요일 날.

○ 위원장 이해문 보세요. 내용에 본 위원도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신축비용 산출과 설계내역을 그때 요구를 해서 지금 여기 자료를 확인한 걸 보세요. 한 페이지로 “개략 공사비 전문업체 추정” 이렇게 해서 냈는데 제가 본 위원이 그때 한 평당 한 800여만 원의 비용이 드는 걸로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료를 그때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 용도가 결과적으로 아까 그런 회의실이나 직원들 상주하는 그런 건물인데 굳이 이렇게 한 평에 800만 원씩까지 돈을 들여서 25억의 돈을, 땅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 짓는 데만 이렇게 든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과대한 비용이지 않냐?” 이렇게 질의한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남한산성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적인 건축이 안 되고 전통양식을 신축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그래서 다른 일반지구보다 건축비가 2배 이상 들어가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래서 일반 양식이라 그래도요. 기와집을 짓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모형을 갖추라는 얘기죠. 실내까지 무슨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외부적으로 기와집이나 이런 형태를 갖추라는 것이 전통양식의 의미지. 이 내용 안에 보면 용도가 사무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본 위원이 이걸 자료를 좀 더 요구를 했는데 여기 지금 준 자료 딱 한 페이지에 보면 전문업체 추정, 전문업체 몇 군데나 추정 받은 겁니까, 이거?

○ 환경국장 김호겸 …….

○ 위원장 이해문 그 자료를 달라 이거예요, 받은 거. 지금 이게 뭐예요! 그냥 제목만 이렇게 써 가지고. 그 밑에 이게 뭐예요? “상기 추정공사비 중 공사비 2억 4,200만 원 중 부가세를 제외한 공사비 2억 1,800만 원의 용역비 산정기준, 공사비의 4.97%에 의거 설계비 1억 800만 원을 산출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이 자료.

○ 환경국장 김호겸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사무관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설명해 보세요, 사무관. 본 위원이 아까 현장에 가서 요구한 자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남한산성도립공원담당 신광선 남한산성도립공원담당 사무관 신광선입니다. 지금 설계감리비에서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감리비가 저희가 낮게, 저희가 자료 검토과정에서 보니까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사에 관한 설계공사 용역비 산출 가이드라인이라는 건설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해 보니까 순건축공사비의 4.97%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따라 이렇게 해서 1억 8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수정해서 드리는 그런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 위에 공사비 중 공사 2억 4,200만 원 그걸 설명해 보라고요. 그 위에 지금 표시한 것 그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에요, 이게?

○ 남한산성도립공원담당 신광선 그러니까 남한산성, 맨 아래…….

○ 위원장 이해문 추정 공사비가 2억 4,20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근거예요, 그게?

○ 남한산성도립공원담당 신광선 그래서 건축공사비 부분 이 16억 9,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기타공사비라고 해서 간접노무비, 경비, 이윤 이런 게 4억 6,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이 3,500만 원이고요. 부가가치세가 또 2억 2,6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런 비용을 순공사비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4.9%가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고 거기에 대한 1.27%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했더니 25억 2,500만 원의…….

○ 위원장 이해문 글쎄요. 그 내용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고요, 현장에서도.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그 밑에 지금 써놓은 이 내용이 상기 추정공사비 중 공사비 2억 4,200만 원 중 또 부가세를 제외한 공사비 2억 1,800만 원 이게 어떤 근거에서 많이 나온 건지 이걸 설명해 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전번에 요구를 했으면요. 자료를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회의장에 이렇게 복사해서 내놓고 이걸 보라고 하면 우리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거 설명해 보세요. 상기 추정공사비 중 공사비 2억 4,200만 원 이게 뭐예요?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 남한산성도립공원담당 신광선 상기 추정공사비 중 공사비 2억 4,200만 원 이거는 순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전체 공사하는 데 2억 4,200만 원 든다는 얘기예요?

○ 남한산성도립공원담당 신광선 네, 순공사비로.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25억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 남한산성도립공원담당 신광선 24억 2,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4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설계비를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어서 이게 순공사비의 4.97%가 설계요율 단가, 건축설계요율 단가에 그렇게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근거내용이 바로 1억 800만 원의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걸 부연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자꾸 중복되는데 2억 4,200만 원이 그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2억 4,200만 원이.

○ 남한산성도립공원담당 신광선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24억인데 2억 4,200만 원으로…….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 남한산성도립공원담당 신광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위원장이 몇 번이나 얘기하는데! 이런 자료를 내놓고 심의를 받기를 원합니까!

○ 남한산성도립공원담당 신광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이 답변 못하고, 과장이 못하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수치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김호겸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이필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참,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난감한 느낌이 듭니다. 25억 공사를 하면서 실무 담당과장이 어떤 건물을 철거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회계담당은 철거를 한다 하고, 철거를 안 한다 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방 여기 옆에 이 샌드위치 판넬로 건물 지은 거 있죠? 이거를 안 과장님은 철거를 안 하고 이 옆에 있는 건물만 철거해서 건물 짓는다고 그러고, 이 소방서 건물. 좀 전에 얘기했어요, 철거 안 하고 이것만 철거해서 짓는다면서요. 그 뒤에서는 이거 철거한다고 하고. 아니, 25억 공사를 하면서 철거해야 될 건물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심의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죄송합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 어디다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심의를 받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금방 들으셨죠? 여기 소방서 건물, 가건물인지 정식건물인지 답변도 못하고. 이걸 한 과장은 철거한다고 하고 한 과장은 철거 안 하고 여기다 짓는다 하고. 여기 모형도는, 실제 모형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짓는 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두 동을 철거해서는 이런 모양이 안 나와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네! 지금 뭐하는 거예요! 국장님네 돈 25억이면 이런 식으로 25억 써요! 확실히 좀 해요, 확실히!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산출서 내면 이런 25억 공사 하려고 그러면 견적 뽑아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내용들 요즘 10억짜리 샌드위치 판넬 공장건물 하나 짓는 데도 20억짜리 일일이 뽑아서 나옵니다, 된다는 보장 없어요. 그렇지만 공사업체들 다 뽑아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25억 공사를 하면서 이런 거 하나 달랑 주면서 심의해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철거해야 될 건물 어디다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도 담당공무원원으로서 모르고 옆에 샌드위치 판넬 건물 어떤 과장은 철거하고 거기다 짓는다 하고 어떤 과장은 철거하지 않고 본 건물만 철거하고 짓는다 하고 이렇게 파악도 안 되면서 도비 25억을 쓴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가상하고 예상금액들을 이렇게 뽑아서 제출했다는 것이 참으로 난감하다는 느낌 들고 공무원들 일처리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잘 하세요, 알았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 이필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찬반토론 있습니까? 찬반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의사결정하는 순서입니다. 결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결에 대해서,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자료제출하고 산출액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가 모자란 관계로 심의를 다시 한 번 더 차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이 자료에 대한 요구와 더 검토를 위해서 심의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 조양민 위원 일단 집행부 다 내보내시고요.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시고 정회 잠깐 하시고…….

○ 위원장 이해문 네, 조양민 간사님이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조양민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질의 답변 시 요구한 자료가 불충분하고, 요구한 자료를 금일 18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고 질의한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하신 후에 내일 개최되는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내일 재심사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해당 국장님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이 두 분에게 우리 위원들의 뜻을 해서 제가 주의촉구를 합니다. 속기록에도 기재하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주무부서인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국장님이 주무,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발언대로 나오세요. 주무국장으로서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회의 시에 자료로 요구한 자료의 내용과 또 답변 이런 것이 위원회에서 회의석상에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어떤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느끼셨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에 파악하시고 제출되는 것들을 국장께서도 확인을 하신 다음에 특히 내용이나 숫자, 금액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주무부서인 우리 또 해당 회계과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회계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으세요. 환경국장님!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다 했다고 하셨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사전설명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설명 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 실무과장하고 담당사무관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저한테도, 제가 의회에서, 저는 의회에서 설명회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라도 설명을 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회의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설명들은 내용이 지금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약속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할 때 확인하고 제가 현장에서,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이 그때 현장 가셨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위원장 이해문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날 시간이 없고 다음 일정도 있고 바쁘다고 그래서 자료요구로 우리가 대신하고 현장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오늘 제출한 자료나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충분한 사전설명회가 다 됐다고 합니까? 답변서에 국장님, 과장님 서로 의견이 다르고 지금 아까 제가 의결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대로 오늘 금일 18시까지 내용을 보충해서, 보완해서 제출해 주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도 설명해 주세요. 오늘 여기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의결이 안 된 점을 설명해 주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왜냐하면 도시환경위원장은 그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현장답사 시에도 왔다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이 안 되고 보류됐다는 것을 담당국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중식과 오후일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후 일정도 있고……. 참고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의 책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발행한 책자에 보시면 제4장 위원회 제71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라고 이렇게 된 항목들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71조를 잠깐 보십시오.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이나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이렇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사일정이 앞으로 계속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실로 이 의견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오후에 의사일정 당초에 협의된 바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 한나라당 위원님이 참석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참석을, 지금 불참하셨습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금일 추경예산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부득이 의사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일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윤영창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 윤영창 위원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금일 일정의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이해문이용석조양민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상희이필구임한수

장동일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홍승표회계과장 안경엽

ㆍ환경국

국장 (김호겸)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