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22일(목)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ㆍ김광회ㆍ장태환ㆍ원욱희 의원 등 13명 발의)
- 2.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ㆍ심노진ㆍ전진규ㆍ김달수 의원 등 13명 발의)
- 3.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표ㆍ윤화섭ㆍ김영규ㆍ안혜영 의원 등 13명 발의)
- 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ㆍ김광회ㆍ장태환ㆍ원욱희 의원 등 13명 발의)(계속)
- 2.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ㆍ심노진ㆍ전진규ㆍ김달수 의원 등 13명 발의)(계속)
(10시07분 개의)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태환 위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제에 이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도정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관련 정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ㆍ김광회ㆍ장태환ㆍ원욱희 의원 등 13명 발의)
(10시08분)
○ 위원장대리 장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제가 제안설명 하기 전에 먼저 문화의전당 지휘자 사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과 조의를 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재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김광회 위원장님, 장태환ㆍ원욱희 간사님과 공동 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문화예술인과 경기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원 육성이 필요한 전문예술단체 지정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할 수 있으므로 도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변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6호를 신설해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집행부의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만 혹시 문구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참조해서 좋은 의견대로 반영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광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광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5일 류재구 의원님 등 13명이 발의하여 9월 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26조 중 “국내외 도시”보다는 “국내외 자치단체”로 용어를 바꿔 쓰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고광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안건 3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씩이며 발언대 뒤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국내외 도시보다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게 좋다라고 검토보고를 해주셨네요. 류재구 의원님.
○ 류재구 의원 동의합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좀 더 반복된 그런 문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개정조례안이 좀 더 체계화를 갖춰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17조 “도 지정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도 지정을 빼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이렇게 개정했을 때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 읽어 보면 “제16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중 지원ㆍ육성이 필요한 법인ㆍ단체를 또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문구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예 “도 지정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이 문구를 모두 삭제하고 여기서 바로 “필요한 법인ㆍ단체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복되지 않고 우리 류재구 의원께서 생각하는 취지를 다 담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도 마찬가지로 “도 지정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이 문구를 “도 지정”만 빼게 되면 바로 또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문예술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 실적저조 등” 빼고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더 반복되지 않고 이 조례 자체가 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류재구 의원님 의견은…….
○ 류재구 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문구상의 하자, 즉 원래 있었던 문구에 저희들이 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중 지정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가 어떻게 되든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표 위원 반복돼요, 이게 너무. 그리고 26조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 류재구 의원 네.
○ 김경표 위원 26조 교류사업을 신설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류재구 의원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26조를 새로 신설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류재구 의원님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 조례를 굳이 넣고자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26조에다 신설할 게 아니고, 이 조례를 보면 지금 22조는 운영경비고 24조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이고 25조는 업무지도인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생뚱맞게 26조에다가 갑자기 교류사업을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류재구 의원님께서 꼭 넣고자 하신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조 사업에 가지조항으로 제20조의2항으로 넣는 것이 이 조례가 더 체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재구 의원 물론 부속으로 지금 말씀하신 데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 문제를 강조, 교류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목적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조례의 상징성이나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두더기처럼 이쪽저쪽 끼워 넣는 것보다는 새롭게 이 부분을 갖고 조례를 하나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이 조례 내에도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국제교류라든지 그런 데 대한 계획이라든지 교류센터의 운영이라든지 다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는데 의원님의 취지는 압니다. 취지는 아는데 체계가 안 돼요, 이렇게 보면 25조. 아까도 제가 재차 강조드리지만 운영경비하고 공유재산이고 업무지도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갑자기 교류사업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이 취지하는 대로 이대로 다 넣더라도 순서만 바꿔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조 사업에 가지조항 제20조2항으로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아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취지라든지 목적에 하나도 불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류재구 의원 생각이 그러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들을 정리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축조심사, 표결, 의결은 동 질의에 대한 수정발의를, 원욱희 위원님.
○ 김경표 위원 다 질의응답하고, 3개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정회 해갖고 수정해서 수정발의 하세요. 그렇게 하면…….
○ 위원장대리 장태환 그러면 제2항과 제3항 안건 질의를 종료한 후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 원욱희 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국내외 도시보다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로 명을 바꾸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전문위원께서. 그런데 여기 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속에 각 예술단체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26조를 살리려면 아까 김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것이 안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용어를 그냥 쓰는 게 낫다. 그 용어를 빼고 먼저 이대로 도시와 문화예술단체가 나을 것 같아요. 26조4항에.
○ 류재구 의원 간사님, 제가 한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미처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말씀드렸는데, 20조 항에 넣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김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의 항목에 저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자 한 건데 20조에는 재단이나 현재 투자기관 성격으로 되어 있어서 그 문제를 분류해서 사실은 지역문화인들에 대한 육성 지원 이런 것을 하려고 사실 의지가 됐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렇게 되면 국소적인 결과가 되고 단체문제에 관한 것이 말하자면 문화재단이나 그런 쪽으로 소속이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오인이 될 수 있다 해서 26조를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 김경표 위원 그건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조례를 모두에 설명한 것처럼 이 26조를 꼭 신설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 류재구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6호에 보면 국제문화교류 운영의 센터, 여기에 재단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여기에…….
○ 류재구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 김경표 위원 잠깐만요.
○ 류재구 의원 지역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중심으로 이 문제를 보강코자 하는 것이 제 뜻인 것을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 김경표 위원 그러면 다시 그걸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계획수립 있잖아요. 제12조 문화예술 종합계획. 그 계획에 가지조항, 그러니까 12조2항으로, 가지조항으로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제가 생각해도 우리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냐면 너무 동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운영경비니 사용료ㆍ관람료니 재단에 대해서 또 공유재산 대부니 업무지도니, 도지사. 이런 내용이 쭉 나오다 갑자기 새롭게 26조가 신설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밸런스, 안 맞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류재구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다면 12조2항으로, 가지조항으로 넣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 류재구 의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우리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육성 내지는 사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만큼 선후를, 조를 바꾼다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부사항으로 그걸 넣는 것은 제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경표 위원 이 내용이, 존경하는 우리 류재구 의원님께서 하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류재구 의원님의 의도대로 이걸 강조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두려면 이건 별도 조례로 제정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국제교류 하고 있고 또 국제교류라든지 국내에 있는 거기에 교류할 때 일부 또는 전부에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된 내용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어째도 좋습니다. 의원님이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오래, 한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다음 대 의원들이 이 조례를 또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이 내용이 다 돼서 공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류재구 의원님께서 이걸 대표발의 했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어찌 보면 공동발의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다 사인하고, 그래서 어떤 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내용 전체를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같이 여기다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하는 것을 공감하고 이 취지를 동감하고 그래서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단계에서, 그때는 바빠서 충분하게, 사인하면서도 내가 몰랐지만 보면서 이게 순서라든지 체계가 좀 그렇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류재구 의원님이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제가 끝까지 고집하고 싶지는 않아요.
○ 류재구 의원 동의해 주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게 하시죠.
○ 류재구 의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독립적으로 강조하겠다고 하는 제 취지가…….
○ 김경표 위원 그럼 앞으로 저는 류재구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노력하셔서, 기왕 고생하신 김에. 차라리 나중에 다시 제정안을 내고 이걸 다시 개정안을 내 가지고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이 나는 훨씬 더 류재구 의원님의 취지가, 그런 식으로 기왕에 고생을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류재구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2.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ㆍ심노진ㆍ전진규ㆍ김달수 의원 등 13명 발의)
(10시56분)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재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장태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진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심노진ㆍ전진규ㆍ김달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의 경우, 자체평가의 경우 참여자 수, 생산유발효과 등의 부풀리기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연례적으로 주관단체의 기득권 유지는 물론 전례답습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인원을 늘려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지원대상 축제선정 시 반영토록 하여 축제의 효과를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 신설을 통해 축제지원계획 수립ㆍ공고 시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15조2항에서 지역축제 평가단을 9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4항에서 지역축제 평가결과를 지원대상 축제 선정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8조에서 지역축제 예산을 위임받은 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집행부의 협의를 거쳤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광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광갑 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5일 최재백 의원님 등 13명이 발의하여 9월 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가 지원하는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 풀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전문화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개정조례입니다. 특히 2012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행사, 축제, 예산편성은 사전심사 및 평가기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기준과도 부합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고광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재백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원욱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우리 최재백 의원님을 비롯해서 발의하신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15조 지역축제 평가단이라고 있지요? 15조에.
○ 최재백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여기 개정안에 보면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축제선정 시 평가단”이라고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15조에는 평가단이라고 있기에 여기는 “평가결과를”, 단을 빼면 말이 더 잘될 것 같다. 또 역시 평가단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평가단을 또 붙이는 것보다 “평가결과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재백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먼저 존경하는 최재백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개정안과 상관없이 원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평가단” 그래서 옆에 “9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라고 지금 여기서 “단”이라고 하는 말을 그다음에 그 속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표기를 “단원” 이렇게 평가되어 있거든요. 15조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집행부에서도 나중에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서 “평가단원” 그렇게 표현하는 건 마치 이게 지금 공연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평가위원”으로, 평가단은 전체를 말하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위원이라고, 그렇게 하면 어떨지 의견을 내는데 혹시 최재백 의원님께서 만약에 그것이 괜찮으시다고 생각되시면…….
○ 최재백 의원 류재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검토하면서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발의자로서…….
○ 류재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원문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명을 20명으로 한다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최재백 의원 네.
○ 류재구 위원 20명을 운영하려면 일단 전체적으로 동원할 때는 항상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걸 검토해 보셨을 텐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안들이 있으셨나요?
○ 최재백 의원 제 취지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그래도 대표축제라고 할 만한 게 한 80건 정도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다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따로따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각각 축제의 성격이 달라서, 20명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그런 축제의 성격이 다르고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인력 풀과 같은, 그렇게 구성해 둠으로 인해서 그 축제의 성격에 맞는 이런 평가단을,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20명 전원이 움직이도록 하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연초에 계획 수립할 당시에 어느 축제에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평가계획 수립 시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류재구 위원 의원님,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떠실까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축제의 성격별로 사실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최재백 의원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민간전문가로”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축제의 성격별 전문가”라고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만약의 경우에 그냥 여기서 의도하는 바가 20명이라는 것은 축제별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을 총망라한 그냥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혹시 편중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혹여 발의하신 위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여기서 그런 부분을 담아내는 말이 있으면 어떨까? 각 축제의 성격이 다르지만 그것을 고루 다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성 기구,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 최재백 의원 네, 괜찮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최재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걸 전부개정안으로 대표발의했던 안인데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다시 체제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안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5호를 새롭게 신설하셨잖아요? 3조에.
○ 최재백 의원 네.
○ 김경표 위원 평가에 대한 계획, 대상, 기준 이 체계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를 하고요. 동의하면서 이것을 신설할 때, 3조는 지금 보면 지원계획 수립ㆍ공고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것이, 5개의 호가 전부 다 지역축제의 지원 일정, 지원대상, 등급별 지원 금액, 지원 신청방법, 지원에 따른 조건, 정산방법 모든 게 지원계획 수립ㆍ공고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우리 최재백 의원께서 5호를 새롭게 신설하려고 하면 제3조에다 평가 및 지원계획 수립ㆍ공고를 하나 추가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또 갖고요. 그렇게 되면 제1항의 “도지사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를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5호에다 이것을 할 게 아니고 제1호에 우리 최재백 의원께서 신설하려고 하는 것을, 평가에 대한 계획, 대상, 기준을 1호로 하고 나머지 1, 2, 5, 6호를 내려서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더 체계도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최재백 의원께서 5호를 신설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취지에도 부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재백 의원 제가 담아내고자 하는 것은 위치는 별로, 조례 체계상…….
○ 김경표 위원 그렇습니다. 체계를 갖추려는 거지요.
○ 최재백 의원 위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함께 논의하셔서 지원과 동시에 평가도 했으면 좋겠다.
○ 김경표 위원 그렇습니다.
○ 최재백 의원 그런 취지니까…….
○ 김경표 위원 규칙에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체계만 매끄럽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15조2항을 “9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 최재백 의원 네.
○ 김경표 위원 우리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께서 질의해서, 왜 이렇게 숫자를 늘리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평가단이, 평가위원회는 또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 이 조례안에 보면. 평가단에서 평가해서 평가위원회에 넘겨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아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조례라든지 법안을 봐도 이렇게 위원회라든지 뭘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의 위원회나 평가단은 홀수로 하는 것이 상례거든요. 그것이 원칙이고. 이것도 아마 20명이 각각 가서 전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평가를 해서 와서 단장의 주재하에 회의를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했을 때 20명보다는 홀수로 해서 21명으로 하든지 19명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원칙적으로나 상례로 봤을 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제 의견인데 최재백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재백 의원 네, 동의합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표ㆍ윤화섭ㆍ김영규ㆍ안혜영 의원 등 13명 발의)
(11시11분)
○ 위원장대리 장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을 발표하실 김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의원 장태환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김경표ㆍ윤화섭ㆍ안혜영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콘텐츠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와 콘텐츠산업의 융복합화를 반영하고 도내 콘텐츠기업과 도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진흥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의 명칭을 제명과 같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집행부의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며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광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광갑 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5일 김영규 의원님 등 13명이 발의하여 9월 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부천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육성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게임, 방송영상, 출판 등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한 진흥원의 역할로 보아 콘텐츠산업의 하위개념인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은 진흥원의 기능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의 명칭은 외부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용하기에도 불편하므로 진흥원 명칭을 현실에 맞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고광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 및 축조심사 및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 안건에 대한 수정요구가 있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ㆍ김광회ㆍ장태환ㆍ원욱희 의원 등 13명 발의)(계속)
2.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ㆍ심노진ㆍ전진규ㆍ김달수 의원 등 13명 발의)(계속)
○ 위원장대리 장태환 휴식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조정안에 대해서 일부개정안을 원욱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먼저 류재구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재백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기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2건의 조례 수정은 첫 번째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7조제1항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를 삭제하고 제2항의 “전문예술단체로서”를 또 삭제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는 제3조에 “지원계획 수립ㆍ공고”를 “지원계획 및 평가 등”으로, “지원계획”을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로 수정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5조제2항의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를 삭제하고 제4조 “평가단 결과”를 “평가결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회 선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오후 2시에는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개관식이 있으며 9월 30일 10시부터는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온이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광회장태환원욱희김경표김달수김영규류재구심노진안혜영유미경
윤화섭전진규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고광갑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문화예술과장 이재철콘텐츠과장 조형근
관광과장 최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