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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1.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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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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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21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동서철도 건설 촉구결의안
6.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 제정 촉구 결의안
7. 39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 도비지원 청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ㆍ공근식ㆍ강백수 의원 등 30명 발의)
2.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ㆍ민경원ㆍ금종례ㆍ김종용ㆍ정상순 의원 등 30명 발의)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동서철도 건설 촉구결의안(윤은숙ㆍ김성태ㆍ오문식ㆍ이상희ㆍ정재영ㆍ윤희문ㆍ박승원ㆍ정기열ㆍ임병택ㆍ김유임ㆍ안계일ㆍ문경희ㆍ천영미ㆍ오완석ㆍ전진규ㆍ김주성 의원 등 16명 발의)
6.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ㆍ원미정ㆍ김달수 의원 등 28명 발의)
7. 39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 도비지원 청원(이재준 의원 소개)


(14시08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광철ㆍ공근식ㆍ강백수 의원 등 30여 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영환ㆍ민경원ㆍ금종례 의원 등 30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윤은숙ㆍ김성태ㆍ오문식 의원 등 1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동서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그리고 이재준ㆍ원미정ㆍ김달수 의원 등 28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준 의원님이 소개한 39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 도비지원 청원 건 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 상임위 회의실에는 경기장애인철폐연대 이용숙 대표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1.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ㆍ공근식ㆍ강백수 의원 등 30명 발의)

(14시10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해주신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김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교통량이 많은 국도와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지방도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함으로써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속 60㎞ 이하의 왕복 2차로 지방도 구간에도 20m의 감속차로와 40m의 변속차로 등을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향후 연수원이나 근린시설, 공장시설 등 집단시설의 유치가 어렵고 특히 10가구 이상의 주거지 조성이 어려워 낙후된 읍면 지역의 경우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어 최소한 관리권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지방도에 한하여 현행 규정을 완화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 존경하는 강백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호의 단서조항 중 5가구 이하를 20가구 이하로 개정하며, 안 제5조제1항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정의 및 조문의 이해를 높이고자 각 호로 구분하였고 그 밖의 개정사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의 및 순화, 띄어쓰기, 기호 삽입 등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25일 김광철ㆍ공근식ㆍ강백수 의원 등 3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8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광철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대한 규정이 교통량이 많은 국도와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지방도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완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을 실시한 결과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관리청이 경기도인 지방도에 한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의 각 호는 지방도에 대하여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결허가를 금지하는 구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통상 교통량이 많은 국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지방도의 경우 주택진입로의 모서리 곡선화를 통한 도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읍면의 경우 가구 수에 따라 교통량이 많고 적음을 판가름하기는 곤란하고 현행 조례상의 5가구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연수원, 근린시설, 공장시설 등 집단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 제6조제3호의 개정사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20가구 이하라는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으며 향후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안들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수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조문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김광철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제 철폐하는 차원에서 이게 상당히 좋은 조례죠?

○ 김광철 의원 네, 경기북부지역이라든지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은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면 연수원이나 근린시설, 공장시설 등 집단시설 유치라고, 유치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수원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 1가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가구 수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 김광철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연수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각 실을 가구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거든요. 담당 실무과장한테,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4에 보면 단독주택은 3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에 거주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4층 이하에서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연수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 개정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단시설 유치가 어렵다는 것은 가구 수에 해당되지 않으면 20가구를 하나 아무 관계없다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은 해당이 되는데 연수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근린시설이나 공장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되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공장주택이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근린시설ㆍ공장시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분류에 들어가는, 해 당하는 건축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3조의4에 있는 건축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규정을 바꾸든 안 바꾸든 관계없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건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제안설명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당초 기존에 5가구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20가구 이하의 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시설 유치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 민경선 위원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네요. 보면 이로 인해 향후 연수원이나 근린시설, 공장시설 등 집단시설 유치가 어렵고 그래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가구에 해당이 안 된다면 이런 제안설명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것을 분석을 해주셔야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연수원은 그에 해당이 안 되는데 제안설명에 아마 들어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잘못 들어간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근린시설이나 공장시설은 어떻게 되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건 해당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 20가구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기존에 5가구에서 20가구로 가구 수만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가구에 대해서만 집단지, 주거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만약에 변속차로 그다음에 감속차로 설치해도 문제없다고 하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혹시라도 없는지? 왜냐하면 집단취락지역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과속을 함으로 인해서 대형사고 나서 그 일대가 과부가 많거나 아니면 일대의 가족이 사망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간판도 써 붙이고 이러는데 그런 위험성이 없는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할 때 교통부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에 안 맞거나 그러면 경찰부서에서 이걸 해주지 않습니다. 동의를 안 해줍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발의자이면서 숙지를 못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민경선 위원 네.

○ 김광철 의원 이게 뭐냐 하면 제6조에 보면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쪽에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우려하신 내용대로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 굽은 도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획조건이 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건 저희가,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안은 5가구 이상의 주택이, 아까 말씀하신 연수원, 근린시설 그다음에 공장시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도 물론이지만 오늘 하려고 하는 안은 대의적인 거고, 여기서 하려는 안은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m의 가감차선과 그다음에 40m의 변속차선을 설치해야 되는 엄청난 비용이 아마 소요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보통 그쪽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안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았었다. 그래서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저도 그걸 십분 이해하고요. 다만 연수원이나 근린시설, 공장시설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나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차량이나 대형차량들이 왔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속차로나 감속차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장 유치나 연수원을 유치하려면 그만큼의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구들이 들어서는 데는 이런 부분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비용 부분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십분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해가 없으시죠? 연수원 자체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연수원을 유치하게 되면 이후에 추가되는 가구 수에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쓰신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민경선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인데요. 우리 국에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실무자 누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가구 수에 대한 정확한 규정,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규정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가구라고 하는 게 세대를 규정하는 겁니까, 건물 자체를 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 자체를 규정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세대를 기준으로 하죠.

○ 조광명 위원 세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이를테면 우리, 그러면 굉장히 작은 규모일 수도 있는데 연립주택은 분리소유니까 조금 규모가 클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 한 동의 세대를 방을 나눠서 하는 것들도 세대 규정하면 건물 하나 짓는 거로 규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규정이. 건물 하나 짓는 게 세대 수를, 방을 나누면 전입신고하는 것으로 세대가 정해지는데 건축법상과 주민등록법상의 세대 규정이 같은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거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법상의 가구하고 주민등록법상의 가구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건축법상의 가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거주하는 걸로.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다가구주택은 19세대가 한 가구예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안 그렇습니다. 19세대가 19가구죠.

○ 조광명 위원 19가구?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19가구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결국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한 동에, 동이 하나 들어왔을 때 방을 쭉 나눠서, 보통 그렇게 나누잖아요. 구분소유권을 갖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구분소유권을 갖는 경우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 그러니까 저희가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인지 다 아니까 시간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건물 하나 짓고도 19세대가, 좀 과하긴 하지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구획을 해서, 그러니까 세대 개념이 방도 있고 주방도 있고 화장실 이런 것들이 동질적으로 생활…….

○ 조광명 위원 아니, 그 규정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건물 하나 짓고도 이 조례개정 이것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죠. 이게 차라리 건물이…….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그 문제는, 건축이라 제가 와서 건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파악을 해보지 않아 가지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 도로관리담당 원종영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담당 원종영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한 대로 다가구주택 그러면 건물 한 동에 19가구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19가구. 동사무소에서 인정해 주는 가구 수.

○ 조광명 위원 네.

○ 도로관리담당 원종영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5가구만, 이걸로 도로를 설명을 드린다면 돌아가는데 여기다 건축허가를 내주는 데 지금 5가구 이하는 해줬어요. 6가구 되면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지어서 5가구가 살겠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 줘서 진입로를 열어줬는데, 넘어가면 안 열어주고. 6가구가 되면 허가를 안 해줬죠. 이제는 20가구까지도 해주겠다. 개발이 좀 앞으로 완화가 되어야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조례개정의 실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 도로관리담당 원종영 실익이라는 건 지금 말씀한 대로 현재는 5가구만 도로를 내줬어요.

○ 조광명 위원 도로를 내줬다는 게 뭐예요? 진입로를…….

○ 도로관리담당 원종영 허가, 진입로를……. 가감적 차선이 아니고 도로를 가다가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이게 다 돼요. 그런데…….

○ 조광명 위원 아니, 저기…….

○ 도로관리담당 원종영 연결도로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진입차선이,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얘기를 좀 할까요?

○ 도로관리담당 원종영 네.

○ 조광명 위원 조례개정하면서 5가구 규정을 20가구로 늘리겠다고 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 도로관리담당 원종영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20가구를 늘리는 거에 대한 실익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부작용이 뭐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질문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도로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현행 이렇게 하려면 2차선을 4차선으로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 도로관리담당 원종영 네.

○ 조광명 위원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인가요?

○ 도로관리담당 원종영 관계없습니다. 진입도로를 지금 연결을 해주는 거지…….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5가구 이상 신축할 경우 시속 60㎞ 왕복 2차로 구간의 지방도 국도 4차선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고”, 쭉 나와 있는데.

○ 도로관리담당 원종영 그 ‘4차선 이상 적용하고’ 이 얘기는 도로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도가. 현재 도로에 저희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도로관리담당 원종영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 조광명 위원 아니, 됐습니다.

○ 도로관리담당 원종영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요약으로. 도로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 진입로가 있어야지 건축허가가 납니다.

○ 조광명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 도로관리담당 원종영 그 진입로를 5가구 이하일 때는 허가를 내줬어요. 교통량이 적으니까 들락날락해도, 5가구면 한 집에 차를 1대로 보면 하루에 5대가 들락날락하니까 큰 위험성이 없다 해서 해줬는데 이번에는 20가구까지도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 도로관리담당 원종영 감사합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다시 나와 주시죠. 20가구 이상의 기준이 저는 북부 쪽은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로이용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게 조례라고 하는 게 어느 지역만 특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경기도 전체가 적용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그런 20가구를 규정했을 때 예컨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도시지역은 도시계획…….

○ 조광명 위원 별도 규정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국토이용 및 계획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이건 농어촌 지역에 국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농어촌 지역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이 발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조금 예민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원주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사안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이해합니다.

○ 조광명 위원 5가구 이내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걸 늘렸을 때 환경이 어쨌든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좀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건 농어촌 지역에 있는 분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희들이 법제처에서도 문서로 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동 지어도, 다가구주택 한 동 지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실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전원주택단지 하나 지으면 한 가구가 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조광명 위원 5가구를 지으면 단지를 조성하는 데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단지, 19개의 단지를 넓은 땅을 해서 만들면 도로를 만들 수 있고 전원주택이 들어가는 것은, 특히 경기북부지역에는 환경이 좋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를테면 대규모단지가 곳곳에 들어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제가 특별히 검토해 본 건 없고요.

○ 조광명 위원 검토 안 하셨으면 20가구나 10가구나 이런 거에 대한 특별히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예컨대 30가구 할 수도 있고 10가구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일 텐데 그게 임의선택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20가구 정도는 돼야 뭐가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0가구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선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심지역은 큰 상관이 없겠죠. 도시계획정비법이나 도시정비법이나 도시계획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국도 같은 경우는 주행속도가 굉장히 높고 지방도 같은 경우는 거의 60㎞ 구간인데다가 개발취약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 김광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렇게 보면 아까 가구 수 때문에, 건축법하고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한 채를 지어서 10가구를 만들면 10가구가 되는 겁니다, 건축법상. 또한 공장에도 기숙사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기숙사도 가구 수를 굳이 따지면 가구 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도 대규모 연수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당연히 진입도로에 대한 규정을 제약을 받겠지만, 또 연수원을 지으면서 개별허가를 맡으면, 가구 수만큼 개별허가를 맡으면 그것도 한 가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수원도. 여러 가지 건축법상에 문제가 도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좌우당간에 이게 도심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군지역이나 이런 시 중에서도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많은 제약 때문에 개발이 많이 안 이뤄져서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데서는 크게 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환영을 합니다.

다만 안전성 문제, 5가구 이하라고 규정했을 때는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다고 보는 건데 20가구로 늘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 등 안전성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20가구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봤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시속, 아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도가 60㎞ 이하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교통번잡도에 의한 그런 사례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좀 미흡하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가구 정도에, 그다음에 왜냐하면 저희 읍면 지역에 특히나 농어촌 지역에 개발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어떤 누구한테 특혜 그런 저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시행하려고 해도 그 지역에 개발이 더디어지고 늦어지는 그런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문제라든가 교통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판단을 할 때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아까 이견과 여러 우려를 제기하셨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토론과 혹시 수정여부를 포함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여기에서 토론을 하는 것보다 잠깐 정회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정회를 요청하시는 거죠?

○ 조광명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조광명 위원님께서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김광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공근식ㆍ강백수 의원님 등 30분이 안을 내신 것에 대한 수정제안을,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3호 중 “20가구”를 “10가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광명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집행부와 발의하신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김광철 의원 이의 없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52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6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사전설명이 있었던 것만큼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이 수정의견을 주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의견을 바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전토론이 있었기 때문에요, 바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기 위원님.

○ 이상기 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자꾸 안 나오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다시 내신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4조에 관해서는 90% 정도를 갖다가 80% 이상~90% 이하로 확정을 지은 거고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다음에 이제 도 및 도 공공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한 거고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그리고 11조 보면 5번, 6번, 7번이 추가가 된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6번, 7번이 추가된 겁니다.

○ 이상기 위원 6번, 7번이 추가가 된 거죠. 5번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당초에 있는 조례에 있던 건데 지난번 하면서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5항을 보면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에 대해서,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예를 들면 도로공사에서 환경분야의 위원이 필요한데 토목분야의 위원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것은 환경분야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 이상기 위원 참석 위원이 없으면 대체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것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하여금…….

○ 이상기 위원 네, 담당관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통은 전문분야별로 2인씩 위원을 선정했는데 심의 당일날은 최소한 전문분야별 1인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위원이 참석을 못하면 해당분야 위원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분야가 2명인데 둘을 선정했는데 2명 다 그날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사실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부 옆에 도로와 관련된 교통이나 기타 유사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를 할 수, 가능한 사항이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겁니다.

○ 이상기 위원 이 심의가 그렇게 대충 해야 되는 심의가 아니고 굉장히 전문분야의 심의인데 그 유사분야의 위원이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아니, 그래서 그것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 이상기 위원 아니, 의결을 거친다는 게 더 웃기는 거예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그 부분은 저희가…….

○ 이상기 위원 왜냐하면 전문분야의 위원을 위촉해서 심의를 하게끔 하는 건데 전문분야의 위원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빠졌다고 해서 그 유사한, 유사하다는 것도 참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유사하다는 것도. 예를 들면 같은 기술자라고 해서 전기기술자가 설비기술자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 이상기 위원 토목기술자가 건축기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도로공사도 터널전문분야가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 전문분야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물론 도로 전문분야 사람이 터널도 전문분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야 정확한 심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맞습니다.

○ 이상기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꼭 단서조항을 붙여야 됩니까? 안 붙이면 안 되는 겁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금 조례에 임의로 넣은 것은 아니고요.

○ 이상기 위원 아니, 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건설교통부 훈령에 이미 그런…….

○ 이상기 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건축인 경우에 건축계획이 있고 시공이 있고 구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획부분을 시공부분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가능한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사분야가 전혀 아니어서 검토가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 이상기 위원 시공분야하고 계획분야하고 어떻게 같아요? 틀려요. 전문분야가 완전히 틀립니다.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사 전문분야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 이상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시공분야하고 구조분야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유사분야로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유사분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소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유사분야라고 인정을 하면 무조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유사분야이기는 하지만 다소 거리가 멀어도 소위원회에서 무조건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분과위원회는 이제 주로 우리가 말한 턴키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위원님 우려사항대로 그런 유사 전문분야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는 경우에는 극히 이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분야도 산업환경분야하고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분야하고 분야도 다르고 알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유사한 전문분야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상반된 사고를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지대책이 없어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그런 유사한 심의분야에 대해서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심의는 저희가 보류하고 다시 위원이 채워졌을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가피하게…….

○ 이상기 위원 가능하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더라도 상위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그런 염려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지양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 이상기 위원 지금 없던 6항, 7항이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고 올라왔어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전에 조례에는 있었는데 아마 개정조례안 만들면서 저희가 누락시킨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기 위원 전에 담당관이 실수를 한 거죠,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누락을 시켰습니다.

○ 이상기 위원 누락을 시켰다가 다시 살린 거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럴 수 있어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죄송합니다.

○ 이상기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 이상기 위원 하여튼 이게 거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에 지금 4조를 제외하고는 11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꾸기는 하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심의위원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불합리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20일 전에 이게 공개가 되면 로비가 들어갑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따르겠지만 참 그런 면에서는, 이게 공개한 이유가 있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위원님, 장단점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당일날 아침에 명단을 발표해서 오후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이 그 설계도서에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20일 전에 미리 설계도면을 주고 도면을 검토해서 20일 이후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는 심의가 되는 반면에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업체와의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

○ 이상기 위원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뒤에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지금 공개하는 이유는 전에는 공개를 안 함으로써 부작용이 많으니까 공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공개를 하면 공개하는 대로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네.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6항, 7항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조례에 누락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하고자 하고요. 또한 수정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의견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끝에 이상기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호 중 “90% 정도의 공사가 진행된 사업의 시공검수에 관한 사항”을 “전체 공정의 80% 이상~90% 이하 공사가 진행된 사업의 시공검수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공공기관”을 “출자기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1항2호 중 “제4조1항제2호에 대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심의”를 “제4조1항제2호에 관한 사항 심의”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8항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6항과 제7항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관련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반영하여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제1항제4호 중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이해관계”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드린, 의견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수정안 내용 자체가 조항의 문구수정과 조항의 삭제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봐주시고요.

지난 저희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거쳤고 집행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이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집행부안과 상임위 검토안 그리고 집행부의 재수정안이 배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배포해 드리는 것은 이상기 위원님 아까 토론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최종으로 해서 상임위 수정안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4조, 11조, 13조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였으면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상기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4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 준비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손성오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전부개정 사유는 첫째, 1995년 7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주변여건의 변화로 1년간 단축한 바 있으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개축공사 사업비가 추가됨에 따라 2010년까지 차입금 4,223억 원 중 3,823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2011년도 186억 원을 상환하여도 2012년도 12월까지 통행료 징수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약 214억 원의 상환잔액이 발생함으로써 통행요금 징수기한을 13개월 연장, 차입금 미상환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조직개편에 따라 통행료 심의위원의 연임조항 정비, 위원명칭을 변경하여 도민 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써는 제3조 징수구간 및 기간의 별표1에 대하여 징수기간을 조례 시행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13개월 연장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료도로법 제4조에 따라 도로의 신설 및 개축에 따른 비용을 상환하기 위하여 통행료 징수기간을 현행 2011년 11월 30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는 갖춘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도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가장 핵심사항인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별표1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환대상 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총 4,223억 원 중 2010년까지 3,823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올해 186억 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환잔액 214억 원은 별표1의 통행료 징수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모든 상환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료도로법 제4조와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도로확포장공사 및 도로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비용을 통행료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으로는 도로확포장공사와 요금소 부스 및 하이패스 설치 등 건설공사비와 유지관리비용의 충당은 일반회계 즉, 도비로 지원하여야 하며 최초 건설비용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본 유료도로 구간과 연결되는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2008년 8월 18일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행료 징수기간이 2012년 말까지 완료된 가정하에 2013년도부터 민간사업자인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가 현 유료도로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 및 도로운영권을 갖는 것으로 2009년 10월 15일 변경실시협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료 징수기간의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1992년 10월 13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교통량 재분석을 통한 통행요금을 조정하고 조기 회수 시 징수기간을 단축한다는 전제하에 통행료 징수승인이 났으며 같은 해 11월에 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 8월 28일 경기도가 제시한 통행요금 조정 및 통행료 징수기간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져 현행 2011년 11월 30일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 7조의 통행료심의위원회 위원의 재정비 개정사안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3항의 유료도로업무 담당국장은 도로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조 제4항제6호는 현행 도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금년 2월 3일로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의 개정과 제11조3항의 신설에 대해 살펴보면 안 제8조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임횟수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어 “한 차례에 한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제3항의 개정사안은 서면심의 의결정족수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통행요금 관련 변경 또는 감면 등 안건의 중요도에 비해 서면심의가 남발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안들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수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조문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붙임2에 보면, 9페이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보고서는 저희가…….

○ 박동현 위원 없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검토보고서는 저희가 없는데.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그게 봐야 되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검토보고서를 좀 주시지요.

(전문위원실 직원, 건설본부장직무대리에게 자료 전달)

○ 박동현 위원 붙임2에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연도별 수입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수입ㆍ지출 보면 수입이 4,722억, 지출은 4,223억.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 나죠? 수입이 더 있어야지 나중에 2012년도에 214억을 더 투입해야 되는데 왜 지출이 더 적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수입은 4,722억이고 지출이 4,223억인데요. 이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808억의 수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808억이 있어서 수입이 더 많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사실은 이게 집행부에서 만든 자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전문위원이 만든 건데 그게 아니고요. 관리비, 지금 말씀하신 건 잘못 말씀하신 거고 관리비 899억을 보탰을 때 이 금액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칸을 칠 때 관리비를 위에까지 쳐야지 안 쳐서 그런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다른 얘기인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맞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 박동현 위원 그리고 거기서 관리비를 보면 어떤 연도에는 2억부터 시작해서 어떤 연도는 115억 원이 들어갔어요, 관리비가. 2005년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국장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박동현 위원 위원들도 자료 받는 게 하루 이틀 전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이자도 2억, 2억, 3억, 3억 하다가 갑자기 2005년도에 60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갑자기 나타난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는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워낙 내용이 많아 가지고요.

○ 박동현 위원 그리고 또 교통정체구간 개선공사가 2009년 2월 14일부터 2011년 8월 21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걸 감안해서 1년을 연장하든지, 13개월 연장해야 되는데 이제 막바지 와서, 몇 달 안 남겨 놓고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유료도로 정체구간 개선공사는 별도로, 정체구간 개선공사가 별도 발주된 공사고요, 조례랑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때 이걸 발주할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아니면 닥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2009년도 2월 달에 발주할 때는 유료도로 구간의 교통정체에 대한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조례랑은 관련 없이.

○ 박동현 위원 그때 조례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왜 이렇게 3개월인가요, 몇 달 안 남겨 놓고 조례를 또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은 자료 받은 지 며칠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심의하라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도 검토기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걸 그 당시 했었으면 더 편했지 않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이 위원님, 처음에 유료도로법에 의한 승인은 2012년 12월까지 받았는데요. 그걸 95년도에 학의JCT를 연결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그때 조례개정을 한 번 했어요. 그때 2011년 11월 말까지 1년 단축하는 거로 조례개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임박하니까 저희가 내년 12월까지 연장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일부러 임박해서 한 건 아닙니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때 했으면 더 편했지 않았느냐 이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는 말씀이죠. 그때 했으면.

○ 박동현 위원 다시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의왕-과천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통행료 체납액이 한 4억 4,0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한 3억 5,000은 받았고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억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국세징수법 예에 의해서 체납처분도 들어가고 계속해서 독촉장이라든가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2013년도에 관리가 넘어가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2013년도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관리가 민간사업자한테 관리권이 넘어갑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영업소에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나, 지금 현재 거기에 누가 있죠? 경기개발공사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경기개발공사에 도지사가 위탁협약을 해서 경기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때 그렇게 되면 다 철수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협의를 한번 했는데요.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라고 컨소시엄해서 구성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 요금징수원들이 있는데 요금징수원들에 대한 비고용직들 이런 부분은 승계를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 박동현 위원 민간투자, 관리가 넘어갔을 때 경기남부도로사업소인가요? 뭐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남부도로주식회사.

○ 박동현 위원 주식회사. 넘어갔을 때 그러면 요금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요금소는 지금 현재…….

○ 박동현 위원 위치는 그대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대로인데 거기에 개선이 됩니다. 하이패스가 더 추가로 설치되고요. 주변에, 포장은 지금 미리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진입로에 대한 파손된 포장이라든가 이런 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의왕요금소에 하루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루에 지금 10만 8,000대, 제일 많이 됐을 때. 요즘 좀 줄었는데 10만 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다 보고받는 겁니까? 아니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1일 체크가 됩니다.

○ 박동현 위원 체크돼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계수기에서 1일 체크가 되고요. 1일 한 10만 대 정도 통과가 되고 하루 수입이 한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 박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문했던 건데요.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이게 MRG 사업인가요,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MRG 사업은 아닙니다.

○ 박동현 위원 그 당시 MRG 사업이 안 되는 사항이었던 건가, 어떻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때 법이 바뀌면서 서수원-의왕 간은 MRG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MRG에 대한 부담은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여기 나온 걸로 보면 4,300억이 좀 넘는데, 그다음에 건설사가 30% 지분, 15% 자본금에 30%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컨소시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건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는 관여 못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30% 해봤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왜 건설사가 거기에, 대기업들이 9개나 들어가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대주단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 협약은 아주 대등한 관계에서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알다시피 두산건설이 시공하지 않습니까. 구간이 짧다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여기 자료에 보면 두산건설이 19명이 상주하고요. 각 회사 8사는 1명씩 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진짜 1명씩 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거의 다가 안 갑니다. 안 가고, 거의 다 자기 지분만 그렇게 하고 만약에 감사 나오거나 하면 옷만 입겠죠. 그 회사 옷만 입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위 공사도 아닌데 왜 건설사가 9개가 들어왔냐? 만약에 예를 들어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의 조그만 건설회사를 같이 공동도급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큰 대기업들이 왜 거기 얼마나 먹을 게 있는지 거기 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역회사도 일부 컨소시엄해 다 들어와 있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했을 때 사업비가 두 가지로 나온 거, 그거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1,700억 차이 나는데 그게 어떤 이유가 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불변가격으로 적용이 되고 실제 저건 물가상승률에 의한 금액이 적용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계속 불변가격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민자사업자들이, 자료를 줄 적에 공사비나 이런 사업비, 보상비는 뻔히 나타나는 거고요. 공사비나 운영비 이런 걸 올렸을 때 그대로 100% 반영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 부분은 총사업비 조정인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리고 협약을 해서 그걸 결정합니다.

○ 박동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법인세가 29년 동안 805억 원을 내요, 805억 원. 그러면 법인세가 2억 넘었을 때는 몇 % 냅니까? 법인세.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민자……. 법인세가 12%랍니다.

○ 박동현 위원 2억 미만일 때는 12%고요, 그다음에 2억 이상일 때는 22%일 겁니다. 전에는 23%였는데 1% 떨어졌고. 그럴 때 2억이 넘기 때문에 805억이면 얼마가 되느냐면 3,000억이 넘는 거예요, 이익이. 이익이 3,000억이 됐으니까 805억 원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29년을 통행료 해서 걷은 예상금액이 9,000억이 좀 넘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4,300억 정도, 4,700억 정도가 사업비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삼천, 자료를 봐야 되는데 3,500억인가 얼마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거기서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한 1,700억 정도가 이익이 잡힙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인세는 왜 805억이 되느냐 이거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다 검토한다면서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민자도로팀에서, 본부에서는 사업시행만 하고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자도로팀에서 하는데요. 저거 되면 민자도로팀장이 답변하는 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하느냐면 민자도로에서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의왕-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2009년도에 뻔히 돈이 몇천억이 들어가는 거 알면서 그리고 다달이, 1년에 한 번씩 얼마 걷히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뻔히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사이에, 13개월 사이에 유지관리비 그걸 안 내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내기 싫어서, 아니면 왜 그렇게, 일을 보면 일 처리자체가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걸 하면서 위원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리금 상환을 조건으로, 원리금 상환 시까지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원리금 상환이 안 돼서 저희가 당초에 승인난 대로 2012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는 거고요. 뭐 특별하게 이걸 임박해서 하는 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하나 더 질의하려고 하는데 질의할 때마다 ‘민자사업단’ 이런 얘기하는데 운영비용이라고 이렇게 딱 올렸어요. 2013년부터 2041년까지. 보면 어떤 연도는 초기니까 55억 들어간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많이 들어갈 때는, 2041년도는 288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간에 2033년에는 243억이 들어가요. 운영비가 왜 이렇게 널뛰듯이 뛰죠? 줄었다 늘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데서 보이지 않는 숫자 갖고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왜 29년을 꼭 징수를 해야 되죠? 20년 하면 안 돼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투법상에 피맥(PIMAC)이라고 있어요, 민간지원투자센터. 거기서 이런 부분을 회계사라든가 전문가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협약이 되는 거거든요. 타당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고 저희는 조례를 1년 연장하는 거 원리금 상환 때문에 하는 거고요. 29년에 돈 받는 건 결정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29년 동안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확정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감사차원에서 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건설본부는 민자사업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 자리에 건설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민자도로 담당하시는 팀장님 와 계시니까 질의하실 때 민자부분과 관련해서 들으셔야겠다 싶으시면 팀장님이랑 같이 질의응답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 본 위원이 우리 건설본부장님 뵀을 때 의왕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물으라고 했는데,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까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것은 알림 고지지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답변을. 이거 읽고 답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구 하나하나 확인해 보셨어요? 협조를 부탁한다고,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지 공식적인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건 전결로 해서 보냈는데요, 그때 민경선 위원님 접견하고. 저희가 답변을 굳이 요구한 건 아니고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답변을 필요하다라고 하면 별도 공문을 발송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거의 통보 차원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유료도로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도로법 20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도 309호선이니까 의왕시장이 관리해야 되니까 준비해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던 거고요. 별도로…….

○ 민경선 위원 시일적인 부분이 있고 오늘 심의를 하는데 정확한 의왕시 입장을 들어야지, 왜냐하면 시민들은 시민대표를 포함해서 4,365명이 이 조례개정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건설본부장님은 의왕시 입장은 약 40억의 재정을 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지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러면 공식적으로 의왕시의 입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거고요. 그래야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수원시의 입장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 저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요긴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이거 정확하게 빨리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또 의문시되는 게 있습니다. 통행료 관련해서, 하이패스 감면과 관련해서 좀 의문시되는데 지금 통행료 요금징수 조례가 제정된 게 1992년 11월 12일 날 제정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제정했을 때는 여러 가지 예측성을 갖고 그만큼의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금 연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도 6월 4일 날 경기도통행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할인감면을 했습니다. 할인감면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타 기관 사례와 다르게, 왜냐하면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 출퇴근 시 20% 할인, 일반시간대 5% 할인입니다. 그런데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는 상시 20% 할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시 20%를 적용해서 109억의 감면을 받았고 도로공사와 같이 출퇴근 시간 20%, 평시 50% 감면했을 경우로 계산을 비교했을 경우에 50억 원 정도를 더 감면했다고 보고해 주셨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의왕-과천도로 여기 이용자들은 이만큼의 편의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똑같은 도로인데 어디는 20% 하고 일반시간대는 5% 주고 여기는 상시 20% 준 이유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때 당시에 2007년도 6월 4일 때에 우리가 경기도통행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부지사가 위원장이고요. 그래서 통행료심의위원회 위원 8명이, 당연직 4명ㆍ위촉직 4명이 모여서 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때는 위원회 열면서 그동안에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로공사보다는 조금, 상시 20% 할인으로 가는 게 적합하다라고 해서 2007년도 5월 4일 날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도민들이 요금에 대한 무료감면 요구도 있었고요, 그런 목소리도. 그래서 그런 게 감안돼서 도민의 통행료 감면혜택 효과도 있는 20%를 상시 적용하게끔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정과정에서 부지사님이 심의위원장이라면 이 조례와 관련돼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측가능성 있게 10년 전에 했는데 지금 몇 년 전입니까? 4년 전에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선심성 감면이지 아무리 요구해도,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왜 1년 연장합니까? 선심성으로 그냥 도비로 부담하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원리금 상환이…….

○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조례라는 것은, 법 규정이라는 것은 집행부는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데 이런 선심성은 다 해놓고 나서 모자라니까 다시 조례를 재개정해서 다시 분담시킨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어떤 정책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검토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어디에도, 뭐 나름대로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 회의에? 이 회의록도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회의할 때 그 조례와 관련된 상환을 해야 된다는, 이때까지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게 보고가 됐는지 듣고 싶어요. 그 당시에 보고를 했는지 자체도 알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회의록을 찾아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왜 앞뒤가 안 맞냐면 여기서는 할인하고,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일반도민들은 혜택을 못 받고 하다가 이번에는 주장하는 것이 여기를 감면해 주면, 아니 여기를 유료도로화하지 않으면, 1년 동안 안 하면 도비가 나간다. 그럼 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이패스에 대한 부분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지체를 많이 해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공사와 비교하면 한 50억 정도 더 감면이 됐는데 결국은 수익자에 대한 하나의 통행료 할인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선심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것은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는 50억의 적자가 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면을 해준 거고요.

○ 민경선 위원 감면했으니까 적자가 난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결산심의 때 지적했지만 이 하이패스를 도입함으로 해서 운영비나 이런 게 줄어들었느냐 했더니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패스를 많이 이용해서 이용자가 많지만 그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줄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줄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차 검토하겠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고 내년도에든지 조기에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집행이나 이런 거 할 때에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님 지적은 옳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경우에 교통량이 21.9% 증가해서 이용자 불편의 가중과 연간 약 200억 원의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하는 거로 예측되었다, 이렇게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자료를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자료라든지 이게 있습니까? 아니면 답변이 가능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 박사급들이 연구한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는 제가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이 내용이 경기개발원에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솔직히 200억 원의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연구자료가 있다면 배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경발연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고요.

○ 송영만 위원 그래야지 그것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경기도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조기확장을 위해서 하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사업시행 초기 의왕시 등에서 무료화 요구가 있었으나 경기도의 정책결정을 의왕시와 수원시도 동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왕시하고 수원시가 동의한 거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송영만 위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동의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 송영만 위원 이거 확인 좀 해보시고요. 이게 이찬열 의원이 한 내용 중에서 아마 신문에 보도되었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감안해서 보시고요. 근거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내용 중에서 또 하나가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정체구간을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거 궁금한데 현재 완료가 되지를 않았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교통정체구간에 대한 것을 개선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의왕-과천 간은 유료도로법에 유료고속화도로로…….

○ 송영만 위원 원래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요금을 받는 것인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은 승인이 92년도에 기이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지금 최초 건설비용이 2008년도에 이미 다 완납이 됐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일부분 그것에 대한 것도 완료가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정체구간 개선공사 214억 원만 갚으면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받을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충분한 답변이 가능한 것인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유료화가 92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받게끔 법으로 고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서 중간에 교통 정체구간이라든가 학의JCT 정체구간 이것은 개선공사이기 때문에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물론 변화폭은 좀 있는데 받을 수 있고 안 받고 구체적인 구분은 좀 안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 요금과 관련되어서 통행료 징수기간 변경 해 가지고 여기 표를 보면 1992년도, 95년도, 2005년도, 2008년도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징수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게 요금변화가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때 이런 요금을 변경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잠깐 답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요금 감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면은 지금 상태에서 돈을 받아도 214억 미상환 금액을 다 갚지 못하고 한 180억 정도 갚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 검토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 질문이요. 지금 6페이지 보면 원래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1명이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의견은 집행부의 의견인지 아니면 의원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 송영만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관리비에 대한 것을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899억 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 관리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연도별 수입 및 지출내역 중에서 899억 원이 관리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주로 이것은 인건비,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유지비인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일단 인건비하고 도로유지보수비, 설해대책비 뭐 이런 겁니다. 표지판 정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무료화가 됐었을 때 이 899억 원이 한 20년 동안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평균 한 50억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설해대책이라든가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의왕시장이, 만약 개정이 안 되면 의왕시장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의왕시에서 국지도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지방도 309호선.

○ 송영만 위원 지방도니까 이 지방도에 대해서 의왕시가 인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무료화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우리가 이번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금년 12월 1일부터는 의왕시장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도로법 20조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동 구간을 지나는 지방도는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왕시장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문제되는 소음대책 이런 부분도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의왕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면.

○ 송영만 위원 중요한 내용은 조금 아까 민경선 위원이 얘기한 내용과 유료도로를 무료화로 했었을 때 경기개발원에서 연구한 손실비용이 200억 원씩 발생이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자료를 저희가 발췌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하루에 한 10만 대가 통과하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 서형열 위원 10만 대에서 한 11만 대. 그렇다면 경기도민의 비율은 몇 %나 돼요? 서울시민, 타 도하고 따졌을 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전체 100% 중에서 의왕시민이,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요금소에서 직접 표본조사를 해서 응답률이 27%인데, 9만 9,000대에 대해서 표본율 조사를 해본 결과 의왕시민들이 5%, 과천시가 2.9%, 수원시가 23%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약 60%가 기타 서울 통과차량이 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민이 한 40% 내외 이렇게 되겠네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이제 무료화시킬 때는 서울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네요, 따지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한 60%는 서울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건설해 놓고 돈을 안 받으면 서울시민한테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요금을 안 받으면 의왕시가 한 40억 원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또 따지면 설해대책이라든가 동절기가 되면 요즘은 눈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돈을 안 받는다면 그것은 누가 관리해야 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도 그것은 도로법상 의왕시장이 309호 지방도에 대해…….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의왕시에서 40억을 내지 못하고 그 관리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하여간 의왕시장의 책임이고 관리가 형편없이 되는 거겠죠.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나는 그래요. 건설본부에서 이것을 지금 올해 11월까지 징수하면 안 되는 조례를 이렇게 화급하게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이 조례안을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야. 왜냐? 의왕시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고. 의왕시장이 지금 입장정리를 안 해서 표명을 않고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일단은 입법예고를 저희가 21일간 하면서 의왕시 시민단체나 여기서는…….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런데 의왕시장이 지금 표명을 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본부장이 알기로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시장 입장에서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하고 있고…….

○ 서형열 위원 아니, 표명도 안 하는데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좀 더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는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시장 입장에서는 관리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무료화를 반대하지만 겉으로 표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만약에 우리가 요금을 받지 않고자 하고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214억 이것을 어느 계정에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우리 일반회계 계정에서 나가는 거죠. 건설교통위원회 일반회계 계정에서…….

○ 서형열 위원 그럼 우리 예산을 다른 데 더 못 쓴다는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돈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전출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전출금이 200억이 안 가는 거죠. 실링이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은.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급하게 올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이계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 간사님께서 다 정리해 주셔서 별다른 의견을 달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랄까요. 하여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셨어요. 자,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우리 집행부가 정말 이거 잘 처리를 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1995년도에 조례 개정 시에 예측을 잘못했다는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시인을 하고요.

○ 이계원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이계원 위원 그리고 이미 정해놨습니다. 정해놨고 또 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바꿔야 되는 이런 순간에 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안 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14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다른 사업에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만 끝나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이제 미상환액이 있기 때문에 당초 승인받은 대로…….

○ 이계원 위원 이것이 된다 안 된다 그 이전에, 꼭 해주십사 안 해주십사 그 이전에 진짜 정말 일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거 아까 쭉 검토하는 과정 중에 외곽순환도로하고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 정체를 풀고자 여러 가지 기채도 발행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랬던 여러 가지 정황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밑바탕에 또 숨겨져 있는, 아까 우리 서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인ㆍ단기적인 이런 종합적인 계획, 마스터플랜이 쫙 짜여져서 이렇게 했다면 오늘 아마 이와 같은 조례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래서 지금 BTO사업으로 최종…….

○ 이계원 위원 아까 사과하신 말씀 중에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시죠, 이런 얘기까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문식 위원님.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내년도 SOC사업이 얼마나 감소할 것 같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작년도 대비 한 70% 정도 수준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30%가 감소입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30% 정도가 감소를 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 안 했을 때 214억이라는 것은 우리 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입장이고 내년도 SOC사업도 30%가 줄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 많이 손해 보네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수원이 몇 %요, 아까? 차량 통행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수원이 23%.

○ 오문식 위원 23%. 의왕?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의왕이 5%.

○ 오문식 위원 5%. 과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과천이 2.9% 그렇게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수원시민들이나 의왕시민들, 과천시민들 다 꼭 유료도로가 아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1번 국도가, 지지대고개 넘어서 군포사거리에서 인덕원으로 해서 1번 국도가 있고요. 또 청계 연결로로 해서 나가는, 돈 안 내고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게 상당히 밀립니까? 정체가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많이 정체되고 있죠. 무료화되면 이쪽 309호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로 많이 오겠죠, 차량들이. 그래서 아까 손실이, 송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발연에서 연구한 것처럼 사회적 손실액이 약 200억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일단은 유료도로의 요금에 대해서 의왕시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시는 건데, 일단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료도로가 아닌 1번 국도에다가 투자한 돈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청계IC에도 154억을 투자했고요.

○ 오문식 위원 상당히 의왕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반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의왕시민들은, 제가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요. 의왕시민들은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1년 동안은 무료로 다니겠죠. 그렇지만 2013년도부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법적으로 이것은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됩니다. 29년 동안 돈 내고 다녀야 되고 다만 1년 동안만 돈을 안 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원리금도 상환이 아직 안 됐고 또 민자도로랑 원활하게 매끄럽게 업무 인수인계가 되려면 이번 조례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죄송하지만 요금소에 있는 요금징수원이 103명입니다, 전체 137명 중에서. 그 103명 비고용직들에 대한 실직문제가 또 1년 동안 발생이 되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인데요. 하여간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요새 직장 얻기도 힘든데 103명이 또 백수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아, 답답하네. 그러면 내년 SOC사업 30%가 줄고 또 이것을 우리가 214억을 지불해야 되고 답답한 얘기네요.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 박동현 위원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료화되어도 1년 그다음에 29년 또 낸다고 그랬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1992년부터 20년 동안 다 냈잖아요. 그런데 또 연장했다고 그래서, 민자전환했다고 해서 또 29년 내야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법으로 확정된 거니까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요금소를 옮기면 어떻게 돼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요금소 옮기는 부분은 지금 협약에 없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 박동현 위원 아니, 협약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못 바꾸나 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불가피한 경우는 바꿀 수가 있는데요. 합리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꿀 위치가 월암IC라든가 이렇게 의왕시에서 말씀하시는데 적절치 않습니다, 자리가.

○ 박동현 위원 아니, 지금 20년 동안 내고 나면 돈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30년 내, 만약에 무료화가 안 되면 30년 되는 거예요. 30년을 또 내야 된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거기를 옮기더라도, 지금 이 도로가 경부고속도로하고 붙죠? 만나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학의JC에서 외곽순환 가서 판교JC에서 만나죠.

○ 박동현 위원 만나죠. 그리고 다시 그쪽 경부 타다가 이리로 다시 올 수도 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호매실동이나 봉담이나 계속 아파트 몇만 세대 들어서고 계속 이게, 우리가 차량 수요한 게 2013년이 11만 4,000대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게 되고요. 목표연도는 한 14만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요금소 옮겨도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요금소를 만약에 월암IC로 옮기게 되면 주변에 빠지는 구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금수입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협약한 컨소시엄 업체에서 반대를 하죠. 절대 안 옮기죠.

○ 박동현 위원 만약에 이게 요금소를 못 옮긴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민간투자시설사업단도 오셨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와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도 와 계시고요. 민간투자…….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29년 동안 또 내야 되는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 없냐 이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양해가 되시면 민자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민자도로담당 안재명 도로계획과 민자도로담당 안재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영업소를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교통량이 많이 줄겠죠. 결국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 하면 오산, 화성, 서수원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지금 협약서 상황에서.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교통량이 우리 협약 교통량보다 110%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환수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20년, 25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줄일 수는 있어요?

○ 민자도로담당 안재명 네. 그래서 다행히 교통량이 많이 나오면 그 돈을 환수해서 다시 투입해서 줄일 수 있는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한 건데 뭐냐 하면 민간사업자들이 낸 자료들 있잖아요. 아까 질의했는데 805억 정도 이런 법인세 그러면 벌써 이게 이 사람들이 사업이 얼마큼 들어간다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29년 동안 하면 한 9,000억 넘게 걷히죠?

○ 민자도로담당 안재명 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얼마죠?

○ 민자도로담당 안재명 2,954억입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불변가액이요.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얼마예요?

○ 민자도로담당 안재명 운영비가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 민자도로담당 안재명 9,000억 정도 됩니다.

○ 박동현 위원 2,000 얼마라면서 무슨 갑자기…….

○ 민자도로담당 안재명 합쳐서 불변가격을 하면 6,000 이렇게 됩니다.

○ 박동현 위원 6,000. 그런데 그것 갖고 4,000 얼마고 2,000 얼마고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 민자도로담당 안재명 아니, 경상가격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4,300억이라는 것은 내년도 준공시점에 2,954억…….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 오는데 옛날 2004년도 가격으로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당장 올해 돈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환산하면 그게 4,300억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건설업자한테 돈을 받는 것은, 은행에서 받는 것은 4,300억을 받는 겁니다, 차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954억 가지고 모델을 돌리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 돈을 투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우리 도에서 어떤 공사를 발주할 때 예산이 한 1,000억이 잡혔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심사과 통과하고 그다음에 입찰하고 그러면 우리가 300억 이상은 저가죠?

○ 민자도로담당 안재명 네, 최저가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보통 몇 % 낙찰되죠?

○ 민자도로담당 안재명 요새는 한 70% 정도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전에 것들을 보면 한 60%에 했습니다.

○ 민자도로담당 안재명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를 하면 그런 낙찰률이 없잖아요?

○ 민자도로담당 안재명 아니, 있죠. 저희들이 협약할 때 평균적으로 내 가지고 낙찰을 굉장히 다운시킵니다.

○ 박동현 위원 몇 % 다운시켰어요?

○ 민자도로담당 안재명 저희들이 지금 한 게 84% 정도로 다운시킨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 민자도로담당 안재명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자료들 좀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 민자도로담당 안재명 네, 알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를 잘 못 들었는지 궁금해서요. 중복질의가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수입총액을 보면 4,700억 정도, 지출총액은 4,200억 정도 그래서 약 500억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출은 2012년도까지 그것을 다 합친 것이고 수입은 2010년도까지 수입만 한 건데도 차이가 좀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까 얘기한 관리비 899억이 그게 이쪽으로 플러스되어야 되는데 플러스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여기 옆에 관리비 899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합계라고 하는 것을 보면 200억, 300억, 그러니까 300억에 준, 그러니까 300억이 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매년 수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 186억이 지출되고 관리비를 여기에서 포함해야 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관리비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186억…….

○ 조광명 위원 합쳐야 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게 2011년도, 2012년도가 예상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통행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통행료가 지금 점점 줄…….

○ 조광명 위원 아니, 통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유는 뭐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이패스 통과차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으로 설명하기에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이패스 통과차량이 지금 57%입니다. 20% 감면받는 차량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누적 적자를 예상하고 하이패스 정책을 취한 건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2007년도에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57%까지 갈 줄은 아마 예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 조광명 위원 지금 계속 뭔가가 잘 짜여져서 계획대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어떤 것 해보고 안 되니까 또 고치고 해보니까 고치고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계속 받게 되거든요.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도민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행정기관이 이렇게 도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한지 그것이 단지 사려 깊지 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식의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은 그동안에 92년도에 요금 받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요금을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고 오히려 버스요금을 100원 내렸습니다, 95년도 당시에. 내린 적은 있지 올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 조광명 위원 문제는 이런 거죠.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앞으로 예상치라고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예를 들면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막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을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95년도 당시에 학의JCT를 연결하면서 교통량이 약 1만 5,000대가 늘었거든요. 늘다 보니까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징수기간을 1년 단축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계속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것만 됐으면 1년간만 하면 거의…….

○ 조광명 위원 지금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모두에 말씀하셨잖아요, 하이패스 때문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2007년도부터 하이패스가 적용됐거든요.

○ 조광명 위원 하이패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하이패스가 50%면 그게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더 높은데요. 2007년도에 하이패스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95년도 조례개정 당시에는 하이패스에 대한 IT산업이 발달 안 되어서 하이패스가 없었거든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과거로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 수입 추계를 예상하는 문제, 기타의 문제들이 이게 애초에 사려 깊게 잘 짜여져 있어서 준비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예측 못한 부분이 있던 부분을…….

○ 조광명 위원 차량이 늘어나는데 도로가 확장되어서 지금 차선이 하나 더 늘어나 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도로를 메우는 차가 통행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전제로 차선을 넓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행료 수입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의문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2007년도 하이패스…….

○ 조광명 위원 아니, 최근에 개통했잖아요. 한 차선 더 늘리는 것.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교통량은 지금 이제 저희가 금년 1월 3일 날 상행선구간 의왕요금소부터 의왕터널까지 한 차선 늘렸거든요. 그 부분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교통지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개선시킨 편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기존의 도로가 그 정도 수준에서 통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정체가 된다는 얘기는 차가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 조광명 위원 말이 안 되죠. 차량이 늘어났으니까 차선을 넓히는 거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정체를 원활하게…….

○ 조광명 위원 애초 계획됐을 때 100대가 쭉 계속 100대가 된다고 하면 차선을 늘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는 말씀이신데요.

○ 조광명 위원 차량이 늘어났으면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수입이 늘어났는데…….

○ 조광명 위원 수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고 그것은 바깥으로, 이를테면 원래 100대인데 그 차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차선을 늘렸다.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하이패스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지정체를 개선했던 거고요. 요금이 감소했던 효과는…….

○ 조광명 위원 지정체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차량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교통량이 늘어나서 그렇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입이 늘어나야죠. 제가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2011년도, 2012년도 여기 자료에 보면 추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추계가…….

○ 조광명 위원 2012년도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11년도 회계연도가 마감이 안 되어서…….

○ 조광명 위원 아니, 그 예상수입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상수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추계를 정확히 하셨는지도 의문이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정확하게 했습니다. 지금…….

○ 조광명 위원 자료를 갖고 계시지도 않는 것 같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자료가 저희가 요금 징수한 통행료 수입현황이 2004년도부터 쭉 있는데요. 저희가 2004년까지 2,045억 원이 수입이 됐고요. 2005년도에는 272억, 2006년도에는 284억, 2007년도에는 283억…….

○ 조광명 위원 자료는 저도 같이 있는데요. 지금 2012년도의 예상금액 이거 확정된 금액입니까, 214억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도 추정한 금액입니다. 약 한…….

○ 조광명 위원 아니,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214억이라고 명시적으로 자료를…….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것은 수입이 더 되면 금액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돈이 남으면 그것을 29년도 새로 늘어나는 데다 돈을 붙여 가지고 그걸 줄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뭐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은 별개입니다.

○ 조광명 위원 별개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완전 별개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저희가 가고요. 돈이 남아도 그 부분은 뭐냐면…….

○ 조광명 위원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갈 수도 있다는 논리가 같이 성립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돈이.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통행료 징수의 연장과 관련돼서 반대하는 입장은 도로확포장공사와 요금부스 및 하이패스 설치에 관해서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이 모든 것을 일반회계에서 도비로 지원하라는 거잖아요,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고요. 검토보고 내용이고.

○ 조광명 위원 아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이패스…….

○ 조광명 위원 전문위원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반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논리라고 하는 것을 적어놓은 겁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도비로 하라는 거잖아요, 도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일반 도비로 해야 되는데…….

○ 조광명 위원 일반회계, 이거 도비 일반회계 가지고 지불하라는 얘기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이제 그게…….

○ 조광명 위원 수익이 생기면, 이익이 생기면 일반회계로 집어넣고 도민이 원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돈 못 나가고 이런 논리가 가당키나 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지금 유료도로에 들어가는 돈을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불특정…….

○ 조광명 위원 아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막으면 몰라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불특정 도민들이…….

○ 조광명 위원 이익이 생기는 건 들어오고 불리한 건 안 나가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이제 다른 도민이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내야 되는데, 하이패스 이용 설치비를…….

○ 조광명 위원 결국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이 돈을 누군가 내야 되긴 하는데 이걸 도비로 낼 것인지 도민의 주머니 속에서 끌어낼 것인지 이런 문제인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수익자가 낼 것인지 일반회계로 낼 것인지 둘 중에 하나죠. 도로를 이용하는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내야 되는지.

○ 조광명 위원 수익자가 도민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수익자가 60%는 도민이 아닙니다, 40%가 도민이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국민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국민이죠.

○ 조광명 위원 60%, 40% 그렇게……. 그러면 60%가 아니고 40%에 대한 감면을 하겠다고 하는 안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말을 그렇게 해서 쟁점을 흐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유료도로법에 의한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수익자라고……. 이게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수익자가 도민이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이용자가 도민……. 이용자, 수익자.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걸 도로를 사용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도민이라며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러니까 유료도로의 수익자부담 원칙은…….

○ 조광명 위원 됐어요. 됐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도로를 이용해서 빨리 통과하는 사람…….

○ 조광명 위원 용어를 서로 나누어서 얘기할 필요 없고, 같은 얘기니까요. 어쨌건 이 공사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돈을 내야 될 것이고 이걸 세금으로 낼 것인지 이용하는 사람 주머니에서 나올 것인지 이 문제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결국은 세금도 도민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형태를 통해서 도민의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인지 지금 현재 수중에서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내는 것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도민이 다 내는 겁니다. 도민의 주머닛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조례개정하고 누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도민에게 너네 이용했으니까 또 내라고 하고. 저는 이런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합의하고 있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문식 위원님.

○ 오문식 위원 아니, 이걸 지금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조례를 갖고 의논할 게 아니라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그리고 나서 비공개토론을 해서 이걸 갖고 다시 한 번 분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의견 잘 알겠고요.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어서 질의응답을 종결하면 이후에 토론시간이 있는데요. 그 토론시간에 공개토론이 아니고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서 의견을 좀 모으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질의를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오문식 위원님? 지금 바로 정회하지 않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충분히 위원님들 사이에서 얘기가 좀 된 것 같고요.

실은 본부장님, 백 번 잘못했다고 해도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억이나 되는 도비를 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의왕시도 또 그렇다고 하니까 의왕시도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지 않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입법예고기간에 해당 당사자인 시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본부장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죠. 지사님이 사과하실 일이죠,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예상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해서 불특정다수가 낸 세금으로 200억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그 도로를 이용하고 이후에 무료도로가 되겠다고 기대했던 많은 도민들이 다시 또 돈을 내야 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지사님이 빠뜨린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백 번 잘못했다고 하셔도 더 하실 말씀이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좀 이런 측면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왕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실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죠? 입법예고 20일 동안 안 내셨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모든 책임을 도에다 미루실 건지, 도민들 시민사회단체의 뒤에 업혀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물으셔서 답변을 받으시고요. 내지 않겠다고 하시면 내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왕시의 주민분들이 이후에 이 도로가, 서수원도로가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1년 이후에는 요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을 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왕시에다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부시장님한테 설명을 하는 그런 정도고요. 아직까지 주민들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셨었는데요. 그 의원님들, 제가 만나본 의원님들 일부는 이 도로가 유료화되는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정책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신뢰를 훼손할 수 있거든요. 1년 안 걷고 이후에 또 30년 걷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의원님들이 지금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으셔서 저도 참 그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것에 대해서 도가 적어도 이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도비 200억을 쓰지 않기 위해서 또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올리셨다면 이 조례안을 올리고 계신 많은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 정도 설명은 해주셔야 그분들도 이후에 향후 30년을 내다보면서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책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자료로 주세요. 이게 154억을 들여서 의왕시민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그동안 추진현황 해서 청계연결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통이 많으신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거기 청계연결로 이용교통량은 제법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요금은…….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154억 들인 것의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으셨던 정책판단이다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이용량, 통행량도 같이 주시면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문식 위원님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질의응답과 관련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의응답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후에는 질의를 다시는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요.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표결 순서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많은 자료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자료들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 위원님들이 요청하셨던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자료제출 목록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해주시고 특히 의왕시장과 관련해서 답변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는 민자도로법에 의해서 29년 요금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 쪽에서, 민자도로담당관 쪽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통행량의 110%가 넘었을 경우에 기한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저는 어쨌든 도민 입장에서 보면 잘못은 도가 저지르고 이것을 개인 주머니로 낼지 아니면 도비로 낼지 이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어려운 결정을 지금 의회와 도민에게 맡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의 제안은 우선 건설본부에서 아까 민자도로 29년 유료도로화와 관련해서 기한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도민들에게는 또 우리 의원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해서 기한을 줄이고 어쨌든 행정의 부적합함으로 해서 피해를 받는 도민들이 없도록 자구책과 관련한 노력을 해주시고 자구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토론이 필요하다면 토론자리를 함께 상임위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TO사업 29년간 징수 가능한 부분을 기한 축소하는 부분, 이 부분은 교통건설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자구책은 지금 이 BTO사업,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기한 축소, 그것에 대한 자구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송영주 더 있으면 좋겠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교통건설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자구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협의하시고 되도록이면 문서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자도로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와, 그러니까 계약당사자와 도, 우리가 이후에 이런이런 계약을 체결한다라든가 이렇게 문서화해 주시면 도민들이 어쨌든 더 향후에 늘어나지 않을 거고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도의 의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자구책을 포함해서 건설본부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혹시 위원님들 저희 질의……. 표결시간이긴 한데요. 토론이 실은 많이 되었긴 했지만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았고 그런 자구책에 경기도 본부의 노력이 더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부장님, 당부드린 대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의 심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 나가실 분들 있으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ㆍ민경원ㆍ금종례ㆍ김종용ㆍ정상순 의원 등 30명 발의)

(16시50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해주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35명의 의원이 2011년 8월 20일 날 발의한 안건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기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여 부실공사 방지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7년 경기도가 260억 원을 들여 안산에 건립한 경기도미술관의 경우 개관 7개월 만에 바닥과 벽면에 균열이 생기고 비가 새는 부실시공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도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조경공사 등 건립 전 과정에서 시공사와 공무원들의 부실 및 태만이 주요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킨텍스 2단계 공사의 경우도, 경기도가 33% 지분을 가지고 있고 고양시가 33% 지분을 가지고 있는 킨텍스 2단계 공사의 경우도 납품물품에 대한 부실이 있어서 저희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현장점검을 나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균열문제가 발생하였고 지하주차장 옹벽에서 누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전조치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러한 점들을 느꼈습니다. 이 부실공사 조례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 공감하고 이 개정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의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경기도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던 것을 경기도가 출연ㆍ출자한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1항의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대상을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공사와 경기도의 감사 및 조사 결과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 판정결과의 조치 및 자료관리에 있어서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경기도의회에 보고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조 용어를 정의하는 조문의 경우 개정된 관련 법령이 올바르게 인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집행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설공사 부실측정 요구 범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부실공사 측정 조례는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발건수도 적습니다. 그런데 저와 서명에 동의하신 의원님들은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부실 방지 조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때 전문가들을 좀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부실측정을 이 조례로 인해서 부실측정 의뢰를 할 수 있고 이걸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측정 요구를, 이 부실 방지 조례는 일반인에게 부여된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이 부실측정 요구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기반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정결과 조치에 대한 도의회에 보고의무는 우리가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의무보고 조항들이 있습니다. 결과치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 조례에 그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는 것과 의무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해당 부실측정 결과가 보고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건설공사에 있어서 부실 방지 강화 그리고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부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7일 김영환ㆍ민경원ㆍ금종례ㆍ김종용ㆍ정상순 의원 등 3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영환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법적근거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개정과 관련한 특별한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단서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이 불명확하므로 “법 제2조”를 “법 제2조제5호”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건설공사 부실측정을 요구하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법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 조례의 제정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부실공사 신고에 대한 판정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도의회 보고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실신고자 또는 부실측정 요구기관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제정된 후 2년 4개월간의 신고 및 조치 실적을 검토한 결과 총 3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부실공사로 판정된 공사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 시행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집행하지 못해 불용처리하는 결과를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김영환 의원님! 좋은 거 발의하셨습니다.

○ 김영환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경기도의 감사ㆍ조사 결과에 시정조치한 사항도 부실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뭐냐면요, 도에서 직접 감사한 내용 중에 심층적으로 부실측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에 소관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결과 정말 전문가적 진단에 의해서 부실측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제가 이거 집행부하고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3년간 도내 등록 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원래 요구했던 사항은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 3년간 행정처분한 걸 내가 요구했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지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현황을 받다 보니까 행정처분한 업체 수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말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이런 순으로 해서 약 3년간 2,813건이 이렇게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부실공사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것인지 이게 있어야 정확히 그 기준이 서서 이렇게 볼 텐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필시 이 부실공사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필요하고 이런 구분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더 필요한데, 지금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없습니다. 이게 교통도로과 소관인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 송영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사항은 별도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도 없고 또 준비가 안 됐고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실제 자료요청한 사항과 별개의 건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부실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일어나서 건설회사가 행정처분을 받고 이런 사항을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오다 보니까 제가 이거 답변을 못하고 있고요.

실제 부실공사라고 하면 원래 내부든 외부에서 고발이 이루어져야, 아니면 의원이 됐건 아니면 감독관이 확인을 해야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부실공사를 막으려고 한다면 대형공사 건마다 부실공사의 감독관 임명이 필요하고, 별개에. 이러한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대형공사는 다 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이 그 현장에서 계속 관리하고 시험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들은 지금 일체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떤 걸 한다든가 이런 건 관리하지 않고 감리단을 통해서 감리단이 판단해서 올라오면 그것이 업무연락 관련해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것을 검토해서 행정기관에서, 발주기관에서 결정을 해서 해주는 이런 사항의 체제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에는 부실 방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정한 규정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조례에서는 내부고발자라든가 아니면 감사나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부실하다고 예측되거나 그런 우려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부실공사라고 신고돼서 확인해 가지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한 결과는 부실공사가 아닌 걸로 됐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국장님 좀.

○ 위원장 송영주 네, 국장님 발언대로.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이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목적이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부실공사 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의해서 포상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하거나 고발한 적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좀 전에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3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점검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검토한 결과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것이 판정됐거든요.

○ 이상기 위원 지금 부실공사가 연일 신문에도 나오고 킨텍스 문제도 나오고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는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또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차량을 위반하거나 그러면 차파라치라 해서 속도위반하는 사람들 신고도 하고 쓰레기 같은 것 하면 그런 제도를 만듦으로써 시민들이 건전한 신고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 이상기 위원 됐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부실공사 조례도…….

○ 이상기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그냥. 부실공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절되기 위해서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일단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시공자는 성실하게 설계도서에 있는 규정대로 시공을 양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겠다든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런 게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소지를 해서 너무 낙찰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도록 설계라도 규정에 맞는 설계를 해서 적정한 이윤을 줘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돼야 부실공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감리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더 강화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상기 위원 개정안을 검토하셨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개정안의 목적, 개정을 하면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검토해 보신 결과. 부실 방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것은 기존에 경기도가 출연ㆍ출자한 공공기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서 부실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도의 산하기관인 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감시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 이상기 위원 범위를 넓히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범위를 넓혀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전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죠?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부실의 우려가 있거나 부실의 징후가 있거나 부실의 징후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도의원도 할 수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하실 수 있죠. 의원님들은 더군다나 도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로 생각됩니다.

○ 이상기 위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의원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부실측정을 하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거 보고를 해주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당연히 그거 해 가지고 결과를 통보해야지 또 납득이 가고 신고하신 분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 이상기 위원 신고하신 분들한테는 지금 다 보고를 하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궁금하시고 부실공사라고 만약에 판정이 되면 포상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실 거고 알권리가 아니겠습니까?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잠깐.

○ 김영환 의원 네.

○ 이상기 위원 지금 도의회에, 5조 개정안에 보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공사, 경기도의 감사 및 조사결과 시정을 조치한 공사에 대하여”로 개정을 하셨죠? 개정을 요구하시는 거죠?

○ 김영환 의원 정확히는,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입니다.

○ 이상기 위원 그 경우에도 지금 신고하면 현행 조례로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 김영환 의원 어떤 조례로 말씀입니까?

○ 이상기 위원 현행 조례로요.

○ 김영환 의원 현행 조례?

○ 이상기 위원 네, 개정 조례 말고 현행 조례로.

○ 김영환 의원 현행 조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고발자가 이를테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또 위원회에 제보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업체가 있다고 해도 지난번 킨텍스의 경우처럼 부실시공이 매우 우려되었던 바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정말 의회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어서 부실측정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게 제도적으로 마련되면 조금 더 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의회의 부실, 위원회 의결로 부실측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부실 방지 효과가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현행 조례로 부실공사가 예정되거나 징후가 있을 때 위원회에서 감사를, 위원회에서 의결로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로 하면 문제가 되나요? 본 위원은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이걸 상임위 차원에서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현,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 조례에서는 이 내부고발자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행 부실 방지 조례가 이렇게 부실신고 건수도 낮은 이유는 지금 현 조례로서 부실측정을 받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 이상기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해당 위원회에서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원 개인적으로 하느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까지 이것을 의정활동 차원에서 혹은 의회권한 차원에서 이 활동을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범위를 출자한 기관으로까지 늘리는 건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실측정에 관해서, 5조에 관해서는 굳이 해당 위원회 의결로 요구를 안 하더라도 해당 위원회에서 부실의 우려가 있으면 누구든지, 위원장 명의로 해도 되고 의원 명의로 해도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조에 대해서는 크게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면 15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실공사를 경기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의결로 신고를 해서 그 판정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써있는 건데 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하든지 의원 명의로 하든지 하면 그분한테 반드시 부실측정 결과를 지금 현행법으로도, 현행 조례로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조의 적용범위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영환 의원 저는 부실 방지 조례를 정말 제대로 살리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실 방지 조례를 정말 활성화시키고 경기도 건설공사에 부실 방지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면 의회의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도와주는 방향이 오히려 더 부실 방지의 효과를 높이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상기 위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5조에 관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15조에 대한 사항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되고요. 또 범위 확대는, 지금 5조의 사항은 요구하시는 개정하고자 하는 대로 수용을……. 아니, 현행으로도 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께서 개정안의 취지가, 특히 부실 방지 조례에 빠져 있는 경기도가 출연ㆍ출자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넣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걸 굳이 뺄 이유가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공사ㆍ공단만 되어 있지 출연ㆍ출자한 공공기관은 안 되어 있거든요. 범위에 대해서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그건 삽입을 해 가지고 개정하시고자 하는 사항에는 동의하고요.

○ 이상기 위원 동의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리고 아까 5조, 15조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안으로 보고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단서조항 중 법 제2조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 2조제5호로 수정하고, 안 5조제1항의 개정안은 삭제를 하고 현행 조례와 같이하며, 안 15조제1항 중 “조치를 하고 이를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조치를 하고 이를 부실공사 신고자 또는 부실측정 요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하시면서 수정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질의응답, 우선은 질의응답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증포-모전 간 확포장도로 부실공사 심의를 작년 10월 18일 날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습니다. 여기 그 당시에 저도 나가 봤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교수, 무슨 교수 했는데 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선임한 사람들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입니다. 우리 부실 방지 조례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5인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실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담당서기관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거기에 위원으로서 건설기술심의위원하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부실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그 부실신고의 내용에 맞게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그게 참 답답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감리회사 직원이나 거기에 감사를 하러 나온 심사위원들이나 다 알더라고요, 서로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서로들 알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글쎄, 저희가 기술심의위원은 저희 내부인원, 아까 오전에도 조례를 했지만 250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은 민간전문가를 하는데 물론 알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다 알고 지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저는 그날 내 지역구기 때문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번 그걸 참여하면서 먼발치에서 관망만 했습니다, 사실은.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부실 방지 위원으로 진성복 위원님하고 박동현 위원님이…….

○ 오문식 위원 두 분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됐는데, 거기에 관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먼발치에서 봤는데 상당히 우습더라고요. 감리하고 그 위원들하고 상당히 잘 아는 것 같더라고. 툭 쳐서 10m, 20m 떨어져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만들 때 겸사겸사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그때 나오셨어요?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아닙니다. 저도 온 지 이제 7월 12일 자로 왔기 때문에.

○ 오문식 위원 글쎄, 그때 못 뵌 것 같아 가지고.

○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일반적으로 부실측정은 사후에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매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리의 계측자료라든지 증빙자료 그런 거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리하고의 대화는 필요한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무비카메라로 담아 놓을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김영환 의원님!

○ 김영환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조례개정을 하려고 안을 고민하다 보면 아마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적용범위와 제5조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무엇인가를 발의한 사람이 담고자 하는 것이 훼손된다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누구 이름이 하나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애초의 문제 제기가 조례에 정확하게 반영됐을 때 그 조례가 생명력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조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이 조례안에 반드시 담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김영환 의원 3개 조항 모두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시 한 번 환기시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판단을 또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환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킨텍스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한나라당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제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것을 숙성시켜서 나온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에 민경원 의원께 킨텍스의 제보가 들어와서 부실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점검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소위원회 구성해서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민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들이 발견했고 저희들이 그 시정조치를 위원회 의결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와서 제도적 장치를 보니까 이 부실 방지 조례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실 방지 조례가 정말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묵혀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고요. 그래서 출자ㆍ출연기관, 출연ㆍ출자기관, 건설관리기본법에 보면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1/2 이상을 넣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킨텍스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 해서 1/3씩 출자가 되었기 때문에 1/2 이상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출자ㆍ출연기관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최초에 민경원 의원님께서 이 제보를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과 공통으로 상의해서 혼자 제기할 수 있는…….

○ 조광명 위원 의원님!

○ 김영환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그 얘기를 길게 들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 김영환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이런 문제겠죠. 그러면 킨텍스로 다시 돌아가면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킨텍스 상황을 제보받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고 특위도 꾸렸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 김영환 의원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킨텍스 건과 관련돼서 보면 조례가 만들어, 개정되기 이전의 조례로 가능했던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문제 제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왜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제가 공감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단순히 의회의 영향력이나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조례로 더 강화시키는 것 말고도 실무적 고민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게 일반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가 그것을 얘기하든가 아니면 외부전문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발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개인이 고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러면 내부고발자가 자기 이름을 대고 명시적으로 고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 하나하고 외부전문가가, 우리 한국사회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 엮여 있는데 이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 관계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외부전문가가 자기 이름을 대고 고발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것이 상임위의 상임위원, 예컨대 제가 소관 상임위면 제 이름을 걸고 고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단이 고발하는 형태면 조금 자유로워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임위에서 결의해서 상임위 이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조례를 설명하시면서 나눠 가지고 뭐가, 제가 보기에는 5조가 쟁점인 것 같은데, 나머지 범위를 넓히거나 의회에 보고하는 것들은 좋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쟁점은 이것을 지금처럼 개인으로 하게 하느냐, 아니면 의회가 그 내용을 듣고 의회 결의로 사실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앞장선다라는 건 우리 사회 정서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김영환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구성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해서 같이 나가느냐, 의원들의 한계와 역량의 부족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외부전문가를 좀 부른다고 했지만 부실측정이라는 제도적 장치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이미 15명이나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제기를 해서, 위원회 의결로 제기해 준다면 이 전문가들이 의회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부실측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통로가 확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소위 구성해서 이렇게 활동했던 게 굉장히 역부족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김영환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상기 위원님이나 우리 조광명 위원님 문제 제기하고 비슷한데요.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3조에 담아져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의 출자지분 관련해서 킨텍스나 기타 여러 가지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데 5조나 이런 부분은 설명이 좀 미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 스스로가 못한다면, 경기도의회가 못한다면 이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김영환 의원님의 설득력이 부족하다. 만약에 제가 발의했다면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고자도 없고 신고한 것도 봐서 비전문성이기 때문에 이게 사장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5조가 살려면 이러한 경기도의회에서의 활동을 명시함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살 수 있다. 사장될 수 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고 경기도의회가 그만큼의 이 조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접근이 오히려 설득력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 김영환 의원 이미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 민경선 위원 아, 그랬습니까?

○ 김영환 의원 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응답……. 이상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 이상기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네.

○ 이상기 위원 지금 킨텍스에 대해서 소위원회까지 꾸려 가지고 했는데 한계에 부딪쳤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건교위원들은 왜 안 넣어줬어요?

○ 김영환 의원 네?

○ 이상기 위원 건교위원들은 왜 안 넣어줬습니까?

○ 김영환 의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했고요. 위원회 의결로 소위를 구성하다 보니까 해당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전문가가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도 인력풀이 많고요. 지금 여기 계신 건교위원님들은 그래도 건설 쪽에 상당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꾸릴 때 같이 꾸렸으면 큰 문제없었을 것 같고요.

또 일부러 우리가 경기도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했다, 한계에 부딪쳤다라는 것은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경기도의원 입장에서 의원이 후사가 두려워서 신고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의원이 의원의 직분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분명히 부실공사가 예견이 되고 부실공사를 하고 있으면 의원직을 내놓고라도 신고를 해야죠. 그것은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없고요.

○ 김영환 의원 네, 맞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통해서 조사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의원 자신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조에 범위를 넣어서 보다 많은 또 우리 도의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모든 공사에 관해서 이렇게 부실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시죠?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실은 이게 지금 5조가 쟁점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7대 때 안산미술관 부실공사의 조사를 하는 조사특위를 꾸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조사특위를 꾸렸었고 조사특위 활동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진단과 도면을 갖다 놓고 같이 보기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주셨던 의견처럼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의회에 있는 규정과 룰 그리고 의원의 활동범위 내에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부실공사와 관련되어서 활동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환 의원님 조례개정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나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면 그 의결한 안을 갖고 부실공사 측정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열어놓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조례의 의도에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 김영환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제가 질의 종결을 일단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이미 이상기 위원님은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5조와 15조 관련해서 5조는 삭제, 15조는 경기도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니라 신고자 내지는 부실측정 요구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우선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수정안을 받고요.

다른 위원님들 수정안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의 문제 제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받아낼 통로가 그렇게 마땅치 않다. 여기 조문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예컨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아마 우리 위원회에 소관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우리 상임위의 활동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여타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넓게 받고 저는 5조는 살리는 게 좋겠다. 나머지는 이상기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5조와 관련한 해석은 상임위의 업무의 확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의결 그리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 본연의 업무를 통한 의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건설공사 부실측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두는 이 안에 대한 찬성의 의견이신 것 같고요. 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수정안도 나왔고 김영환 의원님 발의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간단히 논의를 해서 의견을 모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우선 안으로 보면, 기본안으로 보면 수정안이 2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원안이 있고요. 해서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고 이 안을 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상기 위원님 수정안과 관련해 토론이 있었고요. 조광명 위원님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토론과 그리고 원안에 대한 토론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하고 또 확인해 봐야 될 사항들이 발생해서 하나의 안으로 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결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안으로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의원님, 순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의원님 의견이 좀 저희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안으로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네, 보류시켜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주 네, 심의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4항 안건은 보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생하신 김영환 의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동서철도 건설 촉구결의안(윤은숙ㆍ김성태ㆍ오문식ㆍ이상희ㆍ정재영ㆍ윤희문ㆍ박승원ㆍ정기열ㆍ임병택ㆍ김유임ㆍ안계일ㆍ문경희ㆍ천영미ㆍ오완석ㆍ전진규ㆍ김주성 의원 등 16명 발의)

(18시08분)

○ 위원장 송영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동서철도 건설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해주신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성남시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동서철도 건설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평창올림픽유치위원회의 합의사항 중에 하나인 인천공항-평창까지 68분 안에 관통하는 최단 동서철도를 건설함에 있어 KTX 광명역에 경기도 구간을 통과하는 간선철도 건설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7월 27일 한국교통연구원 평창동계올림픽 수송지원센터가 개최한 평창올림픽 대비 철도부문 수송대책에 따르면 연구 검토한 제1안 인천-용산 그리고 청량리-용문-서원주-평창의 구간은 건설비용이 적게 소요되나 서울 도심 통과와 환승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이 107분으로 가장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가 제시한 제2안과 제3안은 79분과 82분으로 소요시간은 다소 짧으나 KTX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광명시가 제안한 제4안은 인천-인천역-월곶역-KTX광명역-판교-광주-이천-여주-서원주-평창의 소요시간은 64분으로 가장 빠르게 접근되며 KTX광명역과 경기도와 수도권은 물론 전국을 연계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인천역은 제2공항철도사업으로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이미 반영이 된 상태이고 인천-월곶을 연계하는 수인선과 성남-여주선은 2015년 완공예정이어서 추가 건설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서울 경유 방안은 서울시의 도시집중 심화, 운행시간의 지연으로 불편함이 따르는 반면 KTX광명역과 경기남부권을 관통하는 노선은 올림픽 이후에 지속 운행이 가능하며 경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광명시가 제시한 제4안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동서철도 건설안을 정부가 조속히 결정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국토해양부ㆍ문화관광부ㆍ국회의장ㆍ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추진위원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동서철도 건설 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1년 9월 8일 윤은숙, 김성태, 오문식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윤은숙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천공항-평창까지 동서를 가르는 철도로 우리 경기도 광명시 KTX역사를 경유하는 노선을 건설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결의안의 내용이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수도권 남부의 철도망 구축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결의안 내용 중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부 잘못된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본 결의안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에서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대안4와 함께 대안3 경기도 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우관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도항만국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하셨으니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의원 의원님, 이렇게 발의를 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저는 이천 출신 오문식 위원입니다. 의원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윤은숙 의원님께서 하신 것 이게 제일 적당하죠? 앉아서 해도 되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우선 이런 결의안을 검토해서 제안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7월 13일 날 국토부에 저희들 나름대로 재원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정부의 동향이 김연아 선수가 프레젠테이션해서 68분의 발표라는 수치가 상당히 상징적으로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여러 가지 재원문제 때문인지 68분이라는 숫자는 잊어버리고 어떤 시설이라든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평창대책을 한다는 쪽으로 지금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정부에서 구체적인 의견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어떻게든 간에 교통문제, 이 철도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조금 재원문제인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소극적이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1안 쪽으로 그냥 결정이라기보다는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결의를 해주신다니까 오히려 정부에다 대고 여러 가지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상황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혹시 싶어서 그러는데 10페이지에 결의문 문구에 2안과 제3안이 79분, 82분 소요시간은 다소 짧으나 KTX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면 자칫하면 KTX가 안 다니는 것으로 혹시 검토했느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표현이 KTX광명역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말이 빠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대안1이든 2든 3이든 전부 다 KTX를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안2와 3이 KTX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의문상에 그 말이 들어가면 혹시 다른 철도를 검토한 것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의미가 KTX광명역과의 연계성이라면 좀 더 확실하게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오문식 의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판교-광주-이천-여주까지는 전철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의원 그래서 2015년도까지 다 준공을 내야 할 입장인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KTX로 간다면 더 아주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윤 의원님이 촉구결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저 오문식 의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혹시 우리 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한번 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숫자나 이런 부분이 제삼자가 보면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고 따지다 보면 잘못하면 혹시 또 불필요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봐서는 충분히 숫자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문식 의원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오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대안 비교를 보면 지금 대안1 경의ㆍ경원ㆍ중앙선 전동차 운행 지장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신규 재정투자에는 4,9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대안2ㆍ3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광명역과 관련되어서 연계되어서 광명시 안으로 된 것은 지금 신규 재정투자나 아니면 이런 문제점이 여기 노출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 송영만 위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어차피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1안인 정부안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사,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는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역까지 와서 그다음에 서울역에 오면 서울역에서 우리는 수서로 가든지 해서 신설선을 건설하자. 그것을 GTX를 활용하든지 새로운 노선을 건설하자 이런 쪽으로 갔는데 지금 국토부는 서울역에서 와 갖고, 현재 서울 용산역은 철도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용산으로 와서, 서울역에서 다시 용산으로 와서 용산으로 해서 이쪽 성북으로 해서 청량리를 거쳐서 지금 용문, 그다음에 원주까지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내년이면 거의 끝납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원주에서 평창까지만, 원주-강릉사업이 현재 금년에 설계를 해서 아마 내년이면 착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만 공사하면 되지 않느냐. 굉장히 정부 투자를 아끼는 새로운 신규, 물론 여러 가지 여주-원주 이런 사업들이 다 있, 경기도의회에서 윤은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월곶-광명 이런 사업들이 다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쫙쫙 진행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검토된 게 국토부 안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연구원하고 경기도 안은 그것 플러스 현재 계획을 앞당겨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GTX도 정부계획이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여주-원주도 정부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하니 전국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이번 평창을 계기로 해 가지고 빨리하자. 빨리하면 충분히 2016년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에서 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정부에서 바라보는 눈은 최대한, 신규투자는 다 합니다마는 평창에 맞춰서 하는 투자를 최소화시키는 게 1안이고 2안이나 3안은 그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KTX가 인천공항에서 와서 서울로 왔다가 용산 와서 청량리로 해서 빙빙빙 돌아가느냐? 더군다나 68분에 하겠다고 해놓고 107분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대한 계획되고 있는, 그다음에 그 계획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하자라고 한 게 교통연구원 안과 경기도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신경을 좀 덜 썼다는 게, 지금 현재 4안은 뭐냐 하면 인천공항-인천역으로 제2공항철도를 또 새롭게 건설을 해야 됩니다. 또 새롭게 건설을 해야 되고, 물론 국가철도망계획에는 다 들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소요가, 또 월곶-광명도 지금 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이러니까 새로운 신규투자 소요가 1안보다 2안이 조금 더 늘어나고, 우리 경기도 안이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통연구원 안은 조금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광명시 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데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시간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이 광명시 안도, 이 인천공항에서 제2공항철도로 해서 인천역하고 연결하자는 것은 저희 도에서 이미 국가철도망 할 때 주장을 해서 반영을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평창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수원이나 혹시 오산에 계시는 분들이 인천공항에 가시려면 서울역 가서, 굳이 철도를 이용하신다면 서울역 가 가지고 거기에서 공항철도를 타야 되는데 만약에 제2공항철도가 된다면 수인선으로 해서 바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철도로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철도망 할 때 인천공항과 공항철도를, 인천공항과 인천역을 연결해서 수인선에 붙이면 경기남부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역으로 가서 북쪽으로 굳이 올라갈 것 없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단지 이번에 평창하고 저희들이 했던 것은 투자비를 조금 더 들어가느냐 덜 들이느냐, 그다음에 앞당기냐 안 당기냐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결의안 해 가지고 자꾸만 촉구를 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신규 계획되어 있는 투자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국장님 잠깐. 이게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지금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되네요, 국장님. 첫째, 우리가 이 경기도 안을 채택을 한 게 개발연구원의 2안을 갖다가, 우리 경기도 안이죠, 이게요? 서울역-수서-광주로 오는 교통연구원 3안이 경기도 안 아닙니까? 여기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비슷한 안입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비슷한 안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정부에 촉구했던 안은 서울역-수서 해서 교통연구원 3안으로다가 경기도 안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광명시 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우리 경기도의회 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의회 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윤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시간하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의 사업비는 제외하고요. 계획된 사업을 앞당겨서 한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한 1조 4,000억 정도가 도의회 결의안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공항-인천역으로 제2공항철도를 건설하는 비용을 그만큼 빨리 조기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요. 경기도 안, 교통연구원 3안으로 간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돼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그 차액을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 경기도 안이 2조 2,000……. 신규투자, 신설투자되는 사업비가 3조 9,129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도의회 결의안으로 본다면 5조 3,63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사비는 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철 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사비는 빼고요. 공사비 빼고 다 말씀해 주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들은 계획돼 있는 사업을 앞당긴다 할까, 하여튼 계획을 빨리하자라는 개념의 사업비로 봤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이 있잖아요. 건설 등의 비용을 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3조 9,129억 원.

○ 김광철 위원 3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 안은. 그다음에 도의회의 이 광명으로 해서 하는 안은…….

○ 김광철 위원 그러면 한 5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5조 3,600억.

○ 김광철 위원 5조 3,6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안이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이랬을 때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이게 결의안 저거니까 의회에서의 이 결의안이 어떤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안으로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저는…….

○ 김광철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안하고 해서 오히려 더 빨라질 것이다, 경기도는 더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윤은숙 의원님, 잠깐. 여기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시면 “대안4(광명시 안)의 65분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라는 이 수치에 대한 오류를 알고 계시죠?

○ 윤은숙 의원 네.

○ 김광철 위원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 윤은숙 의원 일단 그 수치에 대한 오류부분이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 광명시 안의 자료를 보고 제가 이 부분을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측정하는, 몇 ㎞로 달렸는지 아니면 측정했을 때 어떻게 측정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광명시 안에서는 처음에 64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시간당 200㎞를 중심으로 아마 체크를 한 것 같고 현재 85분에 대한 부분은 150㎞를 중심으로 지금 그 부분의 경우를 한 것 같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 윤은숙 의원 네.

○ 김광철 위원 이것은 수치가 좀 오류가 있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의원 글쎄, 물론 위원님들의 뜻이 굳이 150㎞로 하자는 그런 안을 모아서 해도 실제 우리는 그 안에 대한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에서 64분이 맞느냐 85분이 맞느냐는 사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한 저기, 저희 위원님들의 인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잠깐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놓으셨는데요. 아마 광명시에서 이렇게 64분을 계산할 때는 연장에다가 전체, 공항에서 이리 쭉 오는 연장에다가 평균 한 200㎞ 정도로 달리면 되지 않느냐 해 갖고 시간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선로의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인선은 지금 현재 150㎞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로 달릴 수가 없는 거죠.

○ 김광철 위원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대신에 성남-여주라든지 거기 판교-여주라든지 여주-원주는 지금 신설사업을 하면서 속도를 20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하고 있고 또 계획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선별로 특성에 맞게끔, 물론 또 신설 평창 이것은, 원주-평창은 250㎞로 지금 현재 설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TX라고 해서 무조건 200㎞로 모든 선로를 다 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선로조건에 따라서 300㎞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은 300㎞로 달리고 150㎞로 달릴 수밖에 없는 구간은 150㎞로 달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85분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도 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할 때 그런 선로조건에 따라서 다 무조건 200㎞, 250㎞, 300㎞를 적용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다 이런 표준속도 중심으로 해서 선로의 현재 설계속도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뽑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200㎞로 해서 했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다른 노선도 대안1이나 2안이나 3도 같은 조건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1안, 2안, 3안은 그런 선로조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4안만 그냥 평균속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비교의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광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의원 광명의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 윤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64분하고 85분의 그 수치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목적이 중요하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렇다면 현재 된 것 중에서 64분에서 85분으로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64분에서 85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게 문제지 그건 아닌데 굳이 뭐 위원님들께서 그렇다면 64분을 갖다가 85분으로 조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은숙 의원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지금 85분에 대한 것도 검증은 사실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성만 있을 뿐이고 64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85분을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락할 용의는 있는데 만약에 광명시에서 85분에 대한 근거를 우리 의회에 의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작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64분을 85분으로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이도록 하되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광명시가 요구했을 때 여러분도, 의회에서도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태 의원 그 부분은 아까 광명시청의 이걸 제안한 사람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지금 1ㆍ2ㆍ3ㆍ4안이 나왔잖아요. 다른 안이 이렇게 수치를 계산 안 하고 일방적으로 300㎞로 달릴 수가 있는데 200㎞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85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가능하면 광명시 안 64분으로 존중해 주되 굳이 그렇다면 85분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윤은숙 의원님, 혹시 말씀 있으신가요?

○ 윤은숙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 64분을 제가 만들어낸 부분이 아니고요. 자료에 의한 현재 나름대로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여기 심사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오히려 더 자유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사실 이게 우리가 제4안을 결정했다고 해서 교통연구원에서 최종의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부권에 있는 균형발전이라든가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 저는 64분을 고집하고 싶지만 또 여러분들 다수가 원하신다면 85분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85분으로 아마 이 촉구결의안을 수정하게 되면 이런 논리상의 여러 가지 문구가 다 수정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4안이 제일 빠른 걸로 해서 이게 나와 있거든요. 1ㆍ2ㆍ3안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는데 85분으로 했을 경우에 대안3안이 제일 빠른 걸로 되기 때문에 이 촉구결의안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광명시가 64분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또 윤은숙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중 이후의 문제를 또 제기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민경선 위원님 보류…….

○ 윤은숙 의원 그렇다면 사실 시간이 중요, 걸리는 시간은 누구도, 지금 예를 들어서 1안, 2안, 3안, 4안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의 차이를 서로 검증할 만한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 물론 이제 빠른 시간의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수도권 남부권에 대한 균형발전이라든가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수송대책에 대한 대안으로써, 지금 평창올림픽만 갖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자다. 뭐 철도까지 해?” 이런 정도의 지금 의견들도 모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평창올림픽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부권에 이 부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또 투자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남부권의 전체적인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남부권에 있는 의원님들이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책으로 나온 그런 대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해도 이건 검증이 서로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니까 큰 틀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존중, 발의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나왔던 의견을 좀 종합하면 수치가 틀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수치가 틀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GTX 동탄에서 강남까지 몇 분이냐를 갖고서 지금 엄청난 1ㆍ2분으로도 논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은 광명시랑 통화하시고 또 이 보고서에 나왔던 것처럼 85분으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 김성태 의원 만일 64분이 안 된다고 하면 85분도 괜찮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노선은 이미 경기도와 다른 노선을 의원님들이 결의안을 발의하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 85분이 윤은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 무슨 공식 발표된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죠? 65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하냐 이런 의견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85분이라는 시간을 제시했거든요. 국장님은 혹시 이 85분이 누가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아십니까?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우리가 철도 시간 계산하는 시기가 계획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떤 그냥, 계획을 할 때 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보통 연장에다가 표준속도라고 해서 일반적인 평균속도죠. 그걸 감안해서 시간을 계산합니다. 물론 이게 정말 85분이 맞냐, 86분 아니냐, 84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그건 실시설계 끝나서 완전히 우리 철도용어로 하면 러닝타임을 계산해서 할 때까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단지 현재 1안, 2안, 3안이라는 것이 다 그런 차원에서 교통연구원도 그렇고 우리 철도항만국에서도 국토부에 건의할 때 지금 현재 수인선은 150㎞로 속도설계를 하고 있으니, 지금은 수인선에 KTX가 들어가면 표준속도 한 100㎞ 정도밖에 못 달린다. 그렇기 때문에 수인선 연장 곱하기 100㎞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원주에서 평창 가는 것은 지금 250㎞로 설계를 하고 있으니 250㎞로 하면 200㎞ 정도는 달릴 수 있다. 그것은 우리 계획차원의 설계속도에다가 표준속도 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문위원실도 우리 철도항만국에 자문 내지 아마 서류 그런 검토를 받아서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검토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85분이 맞느냐, 84분 아니냐, 86분이냐 이렇게 너무 하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그런데, 아까 68분이라고 하셨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64분이라고 했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64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뽑았느냐라고 광명시에 물어보니까 수인선도 200㎞ 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밖에 못 가는 선로에 200㎞ 간다라고, 그것도 최고속도도 아니고 평균속도를 했다라는 것은 제삼자가 보면 이건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지적사항이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아까 수치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 계획의 마인드는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설명은 제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이 철도국에 자문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신 수치인가요? 철도국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철도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제안하신 시간과 틀릴 경우는 철도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신가요?

○ 위원장 송영주 의원님,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말씀하시면…….

○ 위원장 송영주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순간 이 결의안의 책임은 경기도의회가 집니다. 그렇죠? 64분을 통과시켜도 우리가 지는 것이고 85분을 통과시켜도 경기도의회가 지는 거라서. 그런데 다만 제가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은 저는 예를 들면 64분이라고 하면 광명시는 수인선도 200㎞로 계산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데이터는 교통을 아는 사람이면 적당치 않다라고 밝히는 거고요. 그리고 철도국에서 했던 것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교통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계산의 근거를 대라고 하면 아마 그런 근거를 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 도의회에서 처음 이런 촉구결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사안을 가지고 대책위, 추진위를 구성해서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도의회에서 몇 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 몇 분을 아마, 지금 64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남부권에 대해서 어차피 교통수단의 대안으로 효율성을 따지고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당초 1안부터 4안까지 아무것도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괜히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지금 국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대안이 이 분이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국가적인 차원과 경기도라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셔야만 사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이것은 자체가 미완성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되도록이면 남부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쪽에 유치해 달라는 경기도, 우리가 사실 평창을 가는데 경기도에서 서울 지나서 다시 평창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경기도를 거쳐서 평창을 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봐주신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만한 책임, 제가 64분이라고 해서 64분을 만들어내야 될 그런 책임은 제가 없어요. 저는 자료에 의해서, 그 자료가 잘못됐다고 나중에 보도자료가 나올망정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저는 이 자료 말고는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약간의 국장님께 심한 질문을 했지만 “책임지겠느냐?” 그만큼 이 자체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원님, 검증되지 않은 안을 저희가 결의해야 되는 저희 상임위의 부담과 이런 것도 헤아려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 윤은숙 의원 아니, 이 자…….

○ 위원장 송영주 의원님! 제가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이 안이 올라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빨리빨리 검토보고 시켜서 안을 하여튼 검토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번 회기 때 잘 처리하려고 하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검증된 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기도에 이점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을 상정해서 얘기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윤은숙 의원 아니, 지금 교통연구원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지금 하나의 대안 속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고 지금 철도가 건설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의 시간을 측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사실 서울에서도 환승했을 때 거기에서 내리는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가 조금 경기도, 서울……. 국회에서 나름대로 여야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수도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잘 협조를 해주셔서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 김광철 위원 네, 제가.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늘 윤은숙 의원님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지시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KTX 문제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여기 철도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 안이냐 또 아니면 이게 비상식적인 안이냐 해서 논의가 충분히 되어 왔고 아마 윤은숙 의원님도 그러한 생각에 동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은숙 의원님 하시는 말씀 보니까 약간 말씀하시는 데 어폐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걸 책임을 지냐 안 지냐. 이걸 갖다가 저희한테 지금 결의안을 내주신 게 저희 상임위에 회부돼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안을 가지고서 64분이냐 85분이냐 이건 뭉뚱그려서 본 위원도, 우리 경기도의 남부축을 형성해서 나가는 안에 대해서는 저도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또 경기도를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래도 암만 급하게 간다고 해도 수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아야지 이게 공신력이 세워지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걸 갖다 우리가 통과시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또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윤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앞뒤가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서 지적을 좀 해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 그런데 여기 문구를 갖다 이렇게 된다면 좀 조정해야 되는 게 맞네요, 보니까. 이 결의안의 내용 중에. 이번에 좀 저걸 하신다면 수정안으로다가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하고 여기 문구수정이 좀 돼야 될 안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2분 빠르고 3분 빠르고 대안 비교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이건 또 검증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걸 한다고 해도 이 문구수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정발의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안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질의 종결을 제가 선포 안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론 및 의결 순서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련해서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숫자를 좀 수정하고 문구가 좀 수정이 필요하죠,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하니 보류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 자리에서 함께 토론을 하셔도 되면, 아니 혹시 김성태 의원님 만약에 수정발의안을 내신다고 한다면 준비를 좀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이 두 가지 안을 여기서 또 공개토론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좀 하고 그리고 저희 표결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안이 있었고 저희가 정회를 했었습니다. 정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안과 보류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 토론 및 표결 순서에서 김성태 의원님이 수정안을 마련하셨다고 하는데요.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의원 광명의 김성태 의원입니다. 동서철도 건설 촉구 조례안은 현재 제출된 결의안 중 광명시 안 64분을 85분으로 조정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전문위원, 김성태 의원에게 개별설명)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광명시 안 64분을 85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수정안의 내용 취지가 85분으로 수정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85분으로 수정되면서의 여러 가지 문구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이 배부해 드린, 김성태 의원님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촉구결의안 수정안 다 받으셨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85분 바꾸는 것과 뒤에 일부 오기 난 부분을 수정하는 것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서 제안하고 있는” 맨 마지막 부분을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하고 있는”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지점 수정한 것들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더 이상 수정안이 없으시면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성태 의원님의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동서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함께 애써 주신 우리 철도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은 이 안이, 의원님 말씀처럼 이 네 가지 안이 어느 누구도 달려보지 않은 한 정확한 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교통전문가라고 나름 우리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모여 있고 그것을 함께하고 있는 국장님이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85분이라고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은 이 안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책임을 안 지고 할 안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 말씀 과정에서 책임질 수 있냐라든가 이런 식의 발언은 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함께 동료 의원으로 이해하고 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동료 위원님들 간에, 실은 저도 이 안이 수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드렸고 그것은 의원님에 대한 존중과 함께하셨던 우리 오문식 의원님과 김성태 의원님에 대한 존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상임위에서 마련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의원님, 혹시 이 안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윤은숙 의원 어쨌든 긴 시간 이렇게 많이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통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그걸 어떤, 또 사실 의회 입장에서도 저는 제가 자료를 보고 했기 때문에 혹시 또 광명시에서 반박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과하게 들리셨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이 시간만 바뀌는 걸로 수정이 된 건가요?

○ 위원장 송영주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경기도의회 안으로.

○ 위원장 송영주 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게 가능하면 속기록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안으로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아서요.

○ 윤은숙 의원 제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알아야지 제가…….

○ 위원장 송영주 철도국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럼……. 이미 가결이 선포되었기 때문에요, 의원님 지금 문제 제기하셔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리고 어쨌든 그런 상임위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바로 이어서 조례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ㆍ원미정ㆍ김달수 의원 등 28명 발의)

(19시28분)

○ 위원장 송영주 의사일정 제6항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 환수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해주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저녁 늦게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원미정ㆍ김달수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통합요금제 실시와 더불어 교통카드 이용률은 2007년 986만 건, 2010년도 1,449만 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교통카드사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회 사용미달 금액…….

죄송합니다. 2007년도 9억 8,600만 건에서 2010년도 14억 4,900만 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교통카드사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회 사용미달 금액, 분실카드, 장기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영업외이익으로 산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대주주로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사의 경우 미사용 누적 충전잔액은 2009년도 말 기준으로 총 719억 원이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금액만도 26.8%에 해당하는 193억 원이고 교통카드의 미사용 충전잔액의 누적 이자수익이 티머니의 경우 27억 원, 유패스의 경우 53억 원에 해당됩니다.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의 잔액은 카드소유권자에게 전액 환원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권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소액이며 권리권자가 불특정 다수인 점을 고려한다면 카드사의 영업수익이 아닌 공공자원으로 환원하여 공적인 목적에 사용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1년 이상 선불제 교통카드의 장기 미사용잔액은 전액 공공의 특별계정으로 이관하고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공공이 환원업무를 대행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잔액을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수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원칙을 정하고 교통안전시설 보완이나 뺑소니사고 중환자 치료비 지원 등 예산으로 활용함이 보다 공익적인 처리방법이며 미사용 잔액 권리권자들의 의사와도 합치되는 조치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에 대한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재산이 보다 공공성을 확보하며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법ㆍ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1년 9월 7일 이재준ㆍ원미정ㆍ김달수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재준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불교통카드의 장기 미사용액에 대한 환수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1년 이상 선불제 교통카드의 장기 미사용 잔액을 전액 공공의 특별계정 이관으로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이 환급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환수금액은 교통안전시설 보완이나 뺑소니사고 중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선불교통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환급규정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환급규정을 약관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요구 시 전액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급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참고로 상품권의 경우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사용액에 대한 환급은 충전소나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급에 따른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선불교통카드의 미사용 금액과 이자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티머니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사의 경우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870억 원의 누적 미사용 충전잔액이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장기 미사용액이 아니라 충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개인별로 잔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지원을 받는 경기버스조합의 경우 약 17억으로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eb사를 포함한 총 7개 교통카드사의 미사용 잔액규모는 약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불교통카드사의 영업외수당으로 분류되고 있는 누적 미사용액의 이자수입은 상당 규모가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감사원은 서울시의 선불교통카드 충전선수금 및 이자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으며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카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한국스마트카드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각종 사업의 예산지원 및 경영평가 실시,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 포함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본 결의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불교통카드의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의 제정 촉구를 제안하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선불교통카드 주 이용객이 초ㆍ중ㆍ고 학생이나 주부 등 일반서민임을 감안할 때 선불교통카드의 환급에 대한 행정적 제도 개선이나 절차의 간소화 등을 우선적으로 감안하지 않은 채 환수에 대한 법령제정을 우선시한다는 반발에 대해 설득력 있는 명분과 법리적 논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환수대상 장기 미사용액의 기준으로 제시한 1년이라는 점과 민간사업자의 환급업무를 공공이 대행하는 점 등은 충분하고 신중한 법적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검토결과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출자한 티머니라는 회사가 자기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계정에 들어온 남의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안이고요. 지금 경기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저희 계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남의 계좌에 남의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공공성을 띠는 것인가라는 그런 논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불교통카드의 이용자가 주로는, 저도 씁니다만 지금은 후불로 바꿔서 그 카드가 그대로 고스란히 있습니다. 실은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저같이 직장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주부거나 초등학생이거나 중ㆍ고생들일 텐데요. 이분들이 돈을 내고 쓰거나 쓰고 있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실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 재산권을 실은 공공이 어떻게 행정기관에 잘 돌려줄 건가가 선행돼서 고민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싶거든요. 그것이 어디 조례안에 담겨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다른 이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그것이 촉구 결의안 내용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데 보다 명확히 하는 규정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한 구절로 삽입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의원님, 제가 이 결의안을 살펴보니까 그 안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그 문구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공공이 환원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 조항이신가요?

○ 이재준 의원 “미사용 잔액은 전액 공공 특별계정으로 이관하고 사용자가 있을 경우 공공이 환원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된다.” 여기에 들어 있는 건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소유권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1년 이상을, 본 의원이 1년 이상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선불교통카드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쓴다는 것은 분실했거나 이런 가능성이, 개연성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공에 남겨놓고 지불준비금처럼 한 70%는 다른 용도에 사용을 하고 30% 정도는 남겨놓은 다음에, 계속 이것이 충전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환원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선불교통카드가 후불교통카드와 똑같이 수수료가 내려가야 되고 충전하는 방식에서 충전수수료가 1%를 떼는데, 그 충전하는 방식도 기계가 요새는 많이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전수수료가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고 많은 부분들에서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어쨌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과 그다음에 계속 업체에 남겨놓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공공계정으로 가져와서 여기에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 사실상 할인환승비용으로 저희가 2,000억, 2,500억씩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도 충분히 이것은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촉구 결의안을 내는 거고요.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아마 결의안을 충분히 많이 보셨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일반주민분들이 보기에 사적 재산을 1년 지났다고 해서 공공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나 그 기간이 1년인 이유, 실은 이런 게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적 재산을 공공이 가져가서 쓰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나 여러 가지, 그런 보강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과 수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 안과 관련해서 국장님, 국에서 의견 있으신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이재준 의원님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의견 낸 사항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실은 검토의견은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 국이 아니다, 이런 의견 아니신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그건 아니고 검토보고서에도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전자화폐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 지휘감독을 받는 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걸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는 이해관계가 없다. 그런데 이게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1년 단위로 안 쓰고 있는 거를 해서 바로 했다가,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후불카드라도 이게 꼭 교통에만 쓰는 게 아니고 편의점에 가서 다른 물건도 살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카드를 하고 있다가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얼마 동안 안 쓰고 있다가 다음에 자동차를 두고 갈 일이 있거나 주차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어떤 때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서 한다는 것은 조금 법적으로 논란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세요?

○ 김광철 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되어서 특별하게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검토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촉구 결의를 한다는 것이, 우리 도하고도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이고 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못 가졌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정회 요청이 들어왔고요. 혹시 다른 수정안이거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주 정회시간에 혹시 말씀하셔서 논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괜찮으시겠어요?

○ 민경선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다른 수정안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한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회의중지)

(20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수정안과 실은 보류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 의견을 여러 가지로 토론한 끝에 단일안으로 정리했습니다. 민경선 위원님이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원안인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명 중에 “경기도 선불교통카드 환급업무 강화 및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하고 촉구 결의안 내용 중에 “이에 경기도는 도내 선불교통카드의 장기 미사용액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환급업무의 적극적인 행정지도ㆍ감독, 협의를 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 민경선 위원 “또한…….” 문구도 들어가야 되나요?

○ 위원장 송영주 네, 문맥상 제가 조금 더 수정하면 “…… 결의한다.” 하고 “또한 정부는 1년 이상 선불제 교통카드의…….” 이렇게 나가야 문맥이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이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요. 이재준 의원님,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이재준 의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경기도에서 도내 선불카드의 장기 미집행액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환급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ㆍ감독, 협의할 것을 결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경기버스조합에서 발행된 카드는 실태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기버스조합에서 발행된 카드도 2년 전에 중단이 되었고 지금 남은 돈은 17억이라고 했지만 그건 언젠가는 다 충전한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될, 지급해야 될 돈이고요. 이게 나머지 선불카드는 민간카드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발행되고 있고 또 해당 업무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불카드사에 대한 건 회사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회사 경영과 관계되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관리ㆍ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도지사가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여기 환승할인보조금이라고 해서 넣은 것을 보면 이게 환승할인보조금은 운송기관 그러면 버스면 버스기관에다 주고 전철 하면 전철에다가 환승할인금이 나가는 것이지 카드사에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실태조사를 하거나 행정지도를 하거나 감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환승할인보조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중간에 뒷장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5,000억 원 이상의 환승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로 거기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 문구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문구가 틀렸다는 것보다 거기에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서 이런 거를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의도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문제 제기가 두 가지인 줄 알았는데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죠. 지사의 관리ㆍ감독 권한이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 문구가 틀린 게 아니고요.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경기도가, 검토보고서도 제가 봤는데요. 선불교통카드, 교통카드 업무는 대중교통과의 업무입니다. 직접 핸들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할 권한이 있으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카드를 개인, 은행에다가 저희가 카드로 충전해서…….

○ 위원장 송영주 경기카드 자료 받을 수 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충전해서 이렇게 하면 그거 영업비밀이라고 저희한테 안 주면 못 받죠.

○ 위원장 송영주 그럼 아까 받을 수 있다고 한 건 뭘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건 경기버스조합에서 2년 전에 발행한, 경기조합에서 발행한 17억 남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사항이고요. 그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전한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건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돌려달라면 돌려달라고 유보하고 있는 상태지 계속 발행하고 있으면 이게 돌려서 쓰는 돈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이러시면 되잖아요. 우리 도민들한테 “선불교통카드 쓰시는 많은 도민들, 안 쓰시는 분들은 빨리 환급받아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건 저희가 홍보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죠.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 위원장 송영주 없으시죠?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고 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건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행정지도하는 부분과 감독이라는 얘기가, 이 카드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또 카드를 경기도 도민이 꼭 카드를 경기도에서만 충전하는 게 아니고 서울 가서 충전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홍보 같은 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너무 좁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국장님. 여기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 및 환급업무에 대해서 행정지도라는 것은, 행정지도가 꼭 관에다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지도 하면 시군에다 요청할 수도 있고 도민들한테 이거 지도를 해서 빨리 환급받을 수 있고 감독, 그다음에 협의가 있잖아요. 협의는 서울시하고도 협의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서울시에 협의해서 카드에 남은 돈에 대한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민경선 위원 협의를 해서 요청할 수도 있고 다만 서울시와 공동대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서울시는 준공영제기 때문에 스마트카드인가 거기에 자기네 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뭘 하는 조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준공영제도 아니고 저희가 카드사에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말씀은 카드사를 관리하는 쪽에서의 행정지도ㆍ감독은 어렵고 다만 시군을 통하든가 주민들한테 하면서 카드에 잔금이 있는 건 찾아가서 쓰시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포괄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재준 의원님 말씀.

○ 이재준 의원 할인환승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카드수수료가 원가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수수료를 1% 낮추는 것이 원가를 상당히 낮추는 부분이 됩니다. 그것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가구성 속에서 카드회사가 이만큼의 미사용 잔액에 대한 영업외수익이나 이자수입이 발생되면 그만큼을 감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성립되는 것이고 경기도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는 충분히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드수수료를 낮추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리고 할인환승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들의 사유재산권이라고 성립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많은 혜택을, 1년에 2,500억 이상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꼭 그것이 사유재산일까라는 의문을 표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좁게 보지 마시고, 이것은 사실상 경기도가 2,000억이라는 할인, 2,000억에서 2,500억 되는 거죠. 수도권 전체로 보면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것을 같이 연계해 있는 3개의 광역단체가 같이 풀어가야 할 부분이고 그걸 위해서 공공의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인업무를, 미사용 잔액이 남았을 때 환급업무를 대신해 주면서 또다시 이것을 적절하게 버스원가를 계산하는 데 활용해서 쓰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추가발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발언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대중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업무, 금융에 대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해주십사 말씀하시는 그 자체는 저희도 일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건의는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관계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되는데 이 자체를 실태조사를 한다, 촉구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저희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건 엄밀하게 소위 현금, 그러니까 금융, 전자화폐 종류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안 쓴다, 뭐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선불카드하고 후불카드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선불카드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대부분 후불카드를 발행할 수 없는 서민, 두 번째로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 세 번째로는 외국인이나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선불 교통카드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각종 빵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음료를 할 수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마치 이게 교통카드에 한해서 쓰는 것만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축소 지향적으로 지금 생각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하고 이 제시한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국장님, 국장님 요구사항이, 도의 요구사항이 결의안에 반영될 이유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시죠? 참고로 여쭤본 건데요. 그 환급업무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는 가능한데 감독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김광철 위원 시간이 저거하니까 국장님 그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행정지도도 그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사로 해서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 또 조합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이나 또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여기 명시가 안 되고 그냥 행정지도라는 것은 그런 것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카드사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이라든가 권고는 저희들이 문서를 내고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적극적인 그것이 거기에서 거부하거나 또 이렇게 할 때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영주 토론을 더 길게 할 게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뭐 여기에서 경기도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를 대상이 누구인지 여기에서 저희랑 사업 토론하실 이유가 없으시고 이게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결의안의 취지에 맞게 어떻게 경기도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같이 의논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면 실은 저희가 드릴 답은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민경선 위원님이 수정 제안해 주신 안과 관련해서 이의 유무를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수정안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경선 위원님…….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민경선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 39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 도비지원 청원(이재준 의원 소개)

(20시41분)

○ 위원장 송영주 의사일정 제7항 39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 도비지원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여 최종철 등 291명이 제출한 39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 도비지원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39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사업은 부여에서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39번 국도의 고양시내 상습 정체구간을 우회하여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으로 2004년 4월 16일부터 2009년 3월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현재 47%의 공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용이 당초 3,430억에서 78% 증가하였으며 특히 토지보상비는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당초 375억 원에서 2011년 기준 1,572억으로 약 4배 증가하여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62조에 따르면 국도 대체우회도로 사업의 공사비는 전액 국가부담이고 토지보상비가 총공사비의 30%를 넘는 경우 그 보상비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2항 및 별표 65호에 근거하여 국가 480억, 경기도 115억, 고양시 25억 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지자체에, 경기도 및 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토지보상을 미루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오래전 교량화 구간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성토구간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고가도로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39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사업 중 상습 정체지역인 인근 시도 69번 도로의 대체도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능곡-원당-관산동 구간의 사업만이라도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도비를 집중 편성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청원의 요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청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39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 도비지원 청원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이재준 의원의 소개에 따라 최종철 등 291명이 2011년 9월 6일 접수하여 2011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청원요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번 국도 대체우회도로사업 중 상습 정체지역인 능곡-원당-관산동 구간에 대한 조기 완공을 위해 집중적인 도비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한 대상도로의 현황 및 그간의 경위,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 건과 관련하여 국도 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관련한 법령 검토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재정악화로 인한 적기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토지보상비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기도와 고양시의 부담액은 증가한바 현재 도의 가용재원 여건 및 시군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추가 국비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 착공 후 예산 미확보 및 보상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다른 도로사업들과도 함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에 이재준 의원님 워낙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셔서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게 39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 도비 청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한 결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게 청원 건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39번 국도가 우리가 94년도인가요? 아, 2004년도죠. 2004년도에 착공이 됐는데 아마 우리 이재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2004년도면 우리 도비에 대한 가용재원이 가장 풀타임으로 있었을 때거든요. 아마 1조 6,300억 정도가 가용재원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에 이게 아마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못하고 사업장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항상 그렇게 들어올 것으로, 부동산 경기 세수가 그 정도는 될 것으로 알고서 이렇게 해야 맞는데 현재 본 위원의 지역구 또 양주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도 똑같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북부에 대한 어떤 의견을 피력할 때 꼭 내가 이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의 건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고양만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예산에 대한 투입이 길어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을, 이재준 의원님이 주장하셨던 것과 똑같은 사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미착공된 구간들 또 그다음에 우리 사업비가 2년 이상 투입되지 않은 구간도 아마 이 도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보면 상당히 여러 건이에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이게 어떻게 된다면, 여기 위원님들의 전부 다 지역구에 같은 현안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재원은 부족하고. 우리가 만날 그것을 협의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물론 어떤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대책을 여기서 세울 거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해석을 할 때에 광의적인 해석으로 옮겨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입법정책관실에 자문까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 이재준 의원 그런 점은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1,900억이 투입이 됐어요. 그것을 5% 이자로 따지면 약 95억쯤 연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조물을 전부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일단 능곡에서부터 관산동 구간까지는.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연결되는 성토화 구간만 남겨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흉물스럽게 방치는 되어 있고 저거 관리비는 1년에 8억씩 들어가고.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냥 두고 방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착공이 안 됐거나 내지는 그냥 성토화 구간이면 사실 오래되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방치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고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런 청원을 넣었을 때 도의 가용재산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야,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본 의원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의문점은 뭐냐 하면 이것과 똑같이 평행으로 달리고 있는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이 총공사비가 능곡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정부까지 가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이 공사를 누가 계획을 하고, 그 돈이면 외곽순환도로 총공사비가 2조 3,000억 들었습니다. 1조를 갚아주고 통행료를 반으로 내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유치했다라고 하고 거기에 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테이프 커팅을 한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거기에서 본 의원이 청원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가 이제 관산동에서 양주로 이어지는 이런 구간은 아예 착공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고양시가 서울로 향하지 않는 횡축이 딱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39번 국도랑 바로 옆에 같이 달리는 69번 국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봉일천에서 중산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하나 있고 하나는 금촌에서 대화역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로가 다 서울로만 있지 횡축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횡축은 상습정체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만약에 명분을 찾는다면 저는 그런 명분과 더해서 이미 50%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도에서도 투자할 비용들을 상당 부분 토지보상비를 옛날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상황이 좋을 때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 지체되는 얼마 안 되는 금액들을 갖고 우리가 자꾸 상승분을 우리도 공동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하면 상승분은 우리는 도도 다 했고 기초단체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너네가 오르건 말건 국가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어서 이 청원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 김광철 위원 글쎄요, 이게 이재준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는데 지금 현행 우리 사업장이죠. 기존에 사업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안이 그냥 보편타당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9번 대체우회도로를 갖다가 지금 청원을 넣으신다고 하면 다 넣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사업장을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아마 우리 동료 위원도 계시지만 이분들 아마 지역 내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알지만 우리는 책임 있게 또 건교위에 소속된 위원들은 예산을 갖다가 지금 재원의 규모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재준 의원님처럼 국비에 대한 촉구를 계속, 우리가 주무부서의 실국장님들한테 계속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용재원을 이 정도 확보를 못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들 가셔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한테 대안을 제시해라, 저희가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좀 더 심의 있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청원사항에서 다 애로사항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좀 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원대상에서 아까 입법정책담당관실 그쪽에 한 번 더 우리가 법리적인 해석을 받으시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보류를 이번 회기에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이재준 의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한 고통들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현명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할 게 아니라 이 제명이 도비지원 청원이 맞는 것인지? 국비지원 아닌가요, 청원이?

○ 이재준 의원 국비는 도비가, 일단 올해 어떻게 내려왔냐면 국비가 6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40억이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국비가 내려왔으면 30억을 도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만약에 도비가 매칭이 되면 도비와 시비를 합산해서 그거 갖고 국비를 그러면 더 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구간이라도 마무리를 짓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전략입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들 실은 이 건이 이미 상정됐다고 말씀을 들은 때부터 실은 굉장히 여러 차례 논의와 어쨌든 법제처부터 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청원서에 사인하셨던 많은 도민들 그리고 청원 소개의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각을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위에 상판을 못 깔고 교각만 세워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좀 건설교통위원회가 헤아려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질의 답변과 관련해서는 질의 종결을 좀 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청원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은 이것이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청원 건이냐 아니면 정확히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청원 건이냐 이런 논란이 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 건은 수정 가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청원 건은 가부만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부를 결정하고 본회의장에 회부하거나 회부하지 않거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아까 김광철 위원님이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이 수정 제의하셨던 보류안건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다른 의견을 주시고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신 의견을 갖고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에도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건이 청원법에 맞는지를 법제처나 입법정책관이나 이렇게 좀 물어,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고 그래서 이 건이 청원 건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면 청원 건으로 우리가 가부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어쨌든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처리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39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 도비지원 청원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본 청원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있었지만 이견도 있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한 후에 처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39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 도비지원 청원의 건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위해서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준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예산상황 때문에, 또 다른 지역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보류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이 청원법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청원은 성립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최민수 씨가 지은 이 책에 유권해석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청원에 대한 규정은 그 한계가 특정하게 지어져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청원법에는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법과 청원법이 어떤 게 상위법이냐라는 그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명시한 청원 하나에 대해서 두 가지 법률이 서로 내용이 약간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그런 다툼이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청원은 성립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과 그리고 집행부의 어떤 어려움, 재정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류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그리고 검토를 위해서 심의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 도비지원 청원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공근식김성태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

이계원이상기조광명홍정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영환윤은숙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우관명

○ 출석공무원

ㆍ교통건설국

국장직무대리 홍창호교통정책과장 김건중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교통정보과장 김철중도로계획과장 김억기교통도로과장 홍지선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ㆍ철도항만국

국장 서상교GTX과장 최민성철도과장 김태정

항만물류과장 이병설

ㆍ건설본부

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관리과장 최종국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건축시설과장 김태용하천과장 이종수

ㆍ도로사업소장 김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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