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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11.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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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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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21일(수)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 한 해도 이제 10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년 한 해도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잘 마무리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1건과 3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2분)

○ 위원장 천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한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의회 상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강씨봉자연휴양림 개장계획에 따라서 2개의 경기도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을 1개의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두 번째 강씨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추가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서 입장료 면제기준을 반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명을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축령산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5조는 시설물 보수와 안전점검을 위해서 7월과 8월 성수기를 제외한 매주 화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를 해서 이용객의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기준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2에 강씨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 요금표를 추가하여 휴양림 2개소의 시설사용 요금표를 규정하였으며, 별표3에서는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호열 농림수산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8일 경기도지사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축령산자연휴양림과 연내에 개장할 계획인 강씨봉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입장료 면제, 휴무일 지정 등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정한 농정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핵심사항 위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에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용어의 뜻을 적절하게 정의하였다고 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에서 정하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여 독립적인 징수 규정을 정함으로써 시설사용 요금에 대한 분쟁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축령산자연휴양림과 강씨봉자연휴양림의 위치를 정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이용자 및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위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5조에서는 이제까지 자연휴양림의 정기 휴무일이 없었으나 성수기인 7월과 8월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지정함으로써 시설물의 보수와 안전점검을 통해 이용객 및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6조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에 따라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공무수행자,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특히 다자녀 이상 가족에게 발급되는 경기도의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은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을 적극 반영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휴양림 이용자에 대한 시설사용 요금을 적정하게 징수토록 함으로써 도민이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수준에서 최고 수준의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책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 제6조 및 7조에서 규정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객들이 보기 좋은 장소에 알기 쉽게 게시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코자 했으며, 시설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미리 납부한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시설요금의 환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용요금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코자 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기물을 파손했을 경우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막고자 한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경기도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양림 사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자연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도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을 보면 강씨봉 때문에 하시는 거네요? 강씨봉휴양림 때문에.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강씨봉휴양림. 그간 2006년부터 11년까지 저희가 휴양림을 조성해 왔는데 올해 조성이 되고 그래서 2개가 됐기 때문에 통일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제가 쭉 훑어보니까 차후에 경기도에서 휴양림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또 이 조례안에 의해서, 조례안에 속하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지요. 그런데 추가로 만들어지면 휴양림의 개소 수가 늘어나니까 휴양림의 위치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부분개정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 최우규 위원 4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지요. 그리고 또 사용료 기준이 규모에 따라 다르니까 다음에 어떤 규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또 수정보완이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지요.

○ 최우규 위원 경기도에서 휴양림이 추가로 늘어나는 상황에 맞게끔 추가보완해서 가는 이런 계획이신 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병열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천동현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 가지만 질의드리는데요.

○ 위원장 천동현 마이크 좀 켜주세요.

○ 오병열 위원 페이지 20페이지에 요금징수 요금표가 있습니다. 요금표가 있는데 보통 4명, 6명, 12명, 25명 이렇게 인원이 최대한도 4명까지 입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감면, 그러니까 무료입장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병열 위원 그게 16항까지 있는데 그 4명 중에 1명이 16항에 해당이 되면 무료가 다 되는 건지? 입장료 징수가 65세 이상이 4인 중에 한 사람만 해당돼도 전체 무료냐?

○ 농정국장 김정한 아, 해당되는 분만 감면…….

○ 오병열 위원 그런데 4인 아닙니까, 숲속의 집 딱 봤을 적에.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것은 시설사용료고요. 지금 감면하는 것은 입장료만 얘기하는 겁니다.

○ 오병열 위원 입장료만 그렇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시설사용료라는 건 거기다 천막을 친다든가 이런 시설이고 숲속의 집을 이용했을 적에.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천동현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국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국장님 앉으시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오병열 위원 이걸 명확히 알아야 홍보도 할 수 있거든요.

○ 산림과장 박광용 산림과장 박광용입니다. 그게 저희가 징수 조례상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면제자가 한 사람이 있고 면제자 아닌 사람 세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에 대해 어떻게 시설징수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설을 사용하게 돼 가지고 예약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준 이상이면 4인 기준, 6인 기준, 12인 기준, 그것은 시설했을 때 그게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세팅 돼 있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시설 내에 젓가락, 숟가락 그런 시설을 다 세팅해서 4인 기준, 6인 기준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시설하는 데에 여섯 사람이 쓰려고 들어왔다. 그러면 여섯 사람은 내가 시설을 어느 평에 예약이 돼 가지고 몇 인이 예약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애당초부터 입장할 때에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것은 입장료고요. 시설사용료는.

○ 산림과장 박광용 시설사용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면제기준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이나 그런 열여섯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면제기준이라는 것은 입장료 면제기준이지 시설사용료 면제기준은 아닙니다.

○ 김진호 위원 간단하네.

○ 오병열 위원 아, 여기 8조가.

○ 산림과장 박광용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입장료 면제기준이지 시설사용료 면제기준은 아닙니다. 면제기준자가 들어오더라도 시설사용료는 다 내야 됩니다.

○ 오병열 위원 다 내야 된다?

○ 산림과장 박광용 네.

○ 오병열 위원 아, 네. 그럼 잘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내용이 비교적 많지 않고 단순하므로 농정국 등 3개 부서를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김정한 농정국장 나오셔서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통상 의회에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릴 경우에는 저희 국의 간부들을 다 소개 올립니다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 국의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실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네, 그러세요.

○ 농정국장 김정한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많은 산사태와 농산물의 피해 등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와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경기농정에 항상 많은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2쪽부터 35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3,706억 8,744만 7,000원으로 기정액 3,301억 7,286만 8,000원보다 405억 1,4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12.3%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의 세입예산은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수입으로 5억 1,000만 원, 그리고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로 국비 106억 1,000만 원과 농식품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15억 8,2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은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수입으로 5억 5,000만 원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1억 1,000만 원의 감액 등 4억 4,4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6억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57억 7,2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억 3,8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호우피해 복구비 국고보조금으로 150억 6,000만 원 등 219억 1,5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위생연구소는 생활관 화재보험금 수입 5,400만 원 등 6,1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농정국 세출예산은 4,333억 9,029만 2,000원으로 기정액 3,973억 1,882만 3,000원보다 360억 7,146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9.1%가 증액된 것입니다.

35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746억 725만 7,000원으로 전체적으로 40억 6,69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비 6억 75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58쪽입니다. 올해 7월 26일부터 29일 사이의 호우피해복구비 확정에 따라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43억 4,890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사업 중 인센티브 등으로 증감된 사항 국비 반영으로써 향토산업 육성 사업비 중에 경상사업비 4억 8,7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향토산업 육성 사업비 중 자본사업비 8억 1,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의 사무장 퇴직과 채용 시 공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사무장 지원 사업비 44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6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예산은 1,451억 9,552만 7,000원으로 5억 19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식품부의 사업메뉴 변경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고품질 최적경영체 육성 사업비 4,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양곡관리 경상보조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과수 가지검은마름병과 꽃매미 확산 방지를 위해서 농작물 병해충방제 사업비 8,265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FTA 사업계획 수립과 관리비 지원 사업비 69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리비 사업비 1억 6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일반운영비와 국제화여비 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클러스터사업 평가결과 인센티브의 지원에 따라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 인센티브 사업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대상 변경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비 12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총 예산액은 1,070억 821만 9,000원으로 57억 1,0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장비 추가보조 필요에 따라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지원 사업비 26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 농가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2억 3,73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보조금 사업 지급 기관이 변경됨에 따라서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사업비 4억 8,34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귀표부착 위탁 대행기관 운영비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쇠고기이력제 관리 사업비 7,89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의 농림수산식품부 대상자 변경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변경에 따라서 마필산업육성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폐사 가축 처리를 위한 행정안전부 교부금이 긴급 지원돼서 이동식 폐사축 처리장비 구입비 2억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돼지열병 등 사업량 및 단가조정에 따라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 1억 8,93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살처분 가축 소유자에게 긴급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 사업비 14억 2,8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젖소 농가 우윳값 손실분 산출결과 농가 수 및 금액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젖소유대보상 사업비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확산 방지와 매몰지 등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연산ㆍ유산균 혼합제 재료비 지원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의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231억 1,247만 6,000원으로 5억 8,56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사업변경에 따라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3,5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해파리 제거 지원의 국비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사업비로써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염전바닥 재개선 사업비는 관내에 대상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1억 5,7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근해어업구조조정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산림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은 303억 5,437만 6,000원으로 13억 9,97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산림피해 복구사업 사업비 10억 8,364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77억 7,693만 6,000원으로 2억 6,2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량 산출단가 변경에 따라서 주요전염병 검진 사업비 6,09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인 남사면 소재 가축연구팀의 생활관 화재시설 원상복구를 위해서 보수비로 5,4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우량종축의 생산보급을 위해서 가축사료비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4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433억 4,470만 1,000원으로 245억 4,89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긴급복구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산림피해복구 사업비, 산사태나 계류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 시군 및 도유림 사업비 229억 1,02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집중호우로 산사태 긴급복구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산림피해복구 사업 임도ㆍ도유림 사업비로 8억 6,47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산림피해복구 사업으로 7억 4,709만 6,000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산림피해복구 사업 자체 휴양림 시설비로 2,686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1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와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필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임종철입니다. 바쁘신 현안과 여러 가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북부지역 경제농정 분야에 대한 추경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천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사업명세서 388페이지부터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88쪽 농정과 세입예산입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1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8억 1,0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정과의 경우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 25건에 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9쪽에 축수산산림과 세입내역입니다. 축수산산림과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가축분뇨처리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 총 29건에 3억 8,2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가평군 어선선착장 및 공동창고 복구에 따른 수해복구비 8,14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0쪽에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입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도 가축방역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 총 2건으로 7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886억 86만 7,000원보다 135억 9,586만 5,000원이 증액된 1,021억 9,6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농정과 예산은 86억 5,089만 8,000원이 증액된 583억 2,037만 6,000원이고 축수산산림과 예산은 48억 8,436만 원이 증액된 412억 6,442만 8,000원을,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경우는 6,060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1,1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 수요조사 결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2억 7,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에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년 7월 26일부터 있었던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농업용 수리시설 복구비로 87억 6,578만 7,000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체험마을 사무장 1명의 인건비가 추가 배정돼서 44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산업의 육성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되는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사업은 농식품부의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4,21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및 실태조사에 따른 조사보조원 경비가 농식품부에서 추가 배정이 돼서 5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쌀생산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의 현지조사 여비와 행정운영 경비 등이 농식품부에서 추가 배정됨에 따라 4,57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363억 8,006만 8,000원보다 48억 8,436만 원이 증액된 412억 6,4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주ㆍ포천지역 액비성분분석기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가축분뇨처리 사업에 3,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확정과 모돈 번식 전문농장 국비지원에 따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33억 4,92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재생에너지화 사업은 구제역 살처분으로 농가에서 시설보수나 가축입식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면서 투자여력이 없는 농가들이 사업을 중도포기함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396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열병 백신단가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농식품부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582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의거 구제역 고능력우 보상금 7,764만 원, 구제역 젖소 유대보상금 1억 3,104만 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사업량 축소에 따라 마필산업 육성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26일부터 29일간에 있었던 호우피해에 따라 수산시설 수해복구비로 1억 1,400만 7,000원, 임도ㆍ등산로에 대한 산림피해 복구사업으로 19억 9,395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25억 5,132만 1,000원보다 6,060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1,1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은 산출단가, 국비 보조비율 변경 등으로 인해서 1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와 시설관리를 위한 축산위생업무 지원에 5,2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울러 201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8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국비 변경내시와 집중수해에 의한 수해피해복구 비용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수해복구와 여러 가지 국비 및 기타 도정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경기도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천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7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74억 5,778만 9,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4억 3,1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추가 배정으로 곤충산업 육성지원 사업 1억 8,000만 원, 성립전예산 원원종 및 원종생산 6,294만 7,000원, 기금 성립전예산 쌀소득보전직접지불 사업 4,60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9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08억 9,594만 4,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7억 2,1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시험연구시설 운영 난방비로 작물개발과 등 3개 과가 3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곤충산업 육성지원 사업 1억 8,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은 국비 사용잔액 보전지출로 1억 2,19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81쪽 작물개발과는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라 원원종 및 원종생산에 6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류 및 도시가스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시험연구시설 운영 난방비 부족으로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원예산업연구과와 383쪽 환경농업연구과는 시험연구시설 운영 난방비 부족분으로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에 2억 6,800만 원, 생명공학 기술이용 신소재 개발에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친환경기술과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 사업 성립전예산 국비 배정에 따라 4,608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85쪽 생활경영과는 곤충산업 육성지원 사업 국비배정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86쪽 종자관리소는 원종생산에 국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5,6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와 시험연구사업을 위한 연료비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호열 농림수산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내역과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도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3.8%인 4,530억 7,747만 원이 증가한 11조 8,758억 8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2%인 417억 5,668만 원이 증가한 3,889억 5,53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9.6%인 503억 8,932만 원이 증가한 5,764억 8,29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은 3.8%인 반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은 9.6%를 보이고 있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한 국비 및 도비 예산이 대폭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9쪽 농정국 소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5억 1,458만 원이 증가한 3,706억 8,7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반영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60억 7,147만 원이 증가한 4,333억 9,0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5.8%인 40억 6,694만 원이 증가한 746억 72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43억 4,891만 원 신규 계상과 향토산업육성 사업비 증액 등 국고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0.3%인 5억 200만 원이 감소한 1,451억 9,55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12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5.6%인 57억 1,016만 원이 증가한 1,070억 82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비 26억 9,400만 원이 증액됐고 살처분 가축 소유자 긴급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비 14억 2,8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한 구제역ㆍ유산균 혼합제 재료비 10억 원 증액 등 주로 가축분뇨처리와 구제역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2.6%인 5억 8,567만 원이 증가한 231억 1,2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해파리에 의한 어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해파리 제거 지원 성립전예산 1억 7,800만 원과 근해어선 감척을 위한 근해어업 구조조정비 4억 7,200만 원 등 국비사업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4.8%인 13억 9,977만 원이 증가한 303억 5,4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산림피해 복구사업비 10억 8,364만 원과 국고에 반납할 국비 사용잔액 3억 1,6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3.5%인 2억 6,202만 원이 증가한 77억 7,6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제역 예방접종축 혈청검사재료비 5,000만 원과 화재에 따른 생활관 보수비 5,436만 원 등 신규사업 계상과 자체 사육 중인 가축의 사료비 부족분 계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03.6%인 245억 4,891만 원이 증가한 433억 4,4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폭 증액된 사유는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고보조금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억 1,012만 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로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납금 세입조치분과 수해복구비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5억 9,587만 원이 증가한 1,021억 9,67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7.4%인 86억 5,090만 원이 증가한 583억 2,0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87억 6,579만 원 신규 계상과 배수개선사업비 증액 등 국고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3.4%인 48억 8,436만 원이 증가한 412억 6,44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후화된 축사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33억 4,926만 원 증액과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 사업비 19억 9,395만 원 등 주로 국고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2.4%인 6,061만 원이 증가한 26억 1,19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정화조시설 보수공사비 3,720만 원 신규 계상 및 차량선박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고보조금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3,198만 원이 증가한 174억 5,77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로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납금 세입조치분과 국고보조금 신규 및 변경내시분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2,199만 원이 증가한 408억 9,5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9.3%인 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31억 5,1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유류 및 도시가스 단가 인상에 따른 원예작물 시험연구시설 난방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활경영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3.6%인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2억 1,20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곤충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곤충생산단지 조성 및 곤충체험학습시설 조성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총무과, 작물개발과, 환경농업연구과, 친환경기술과, 종자관리소는 주로 국비 사용잔액 반납금과 공공운영비 부족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추가분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고보조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과 공공운영비 부족분 등이 계상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제3회추경(총괄)

○ 위원장 천동현 류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생활관 보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불이 크게 났던 모양이에요? 5,400만 원 정도의 보수비가 들어갔을 정도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원인불명 화재라는 이런 화재가 있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불이 난 장소가 저희 옛날 종축장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 관리하고 있는 가축위생연구소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입니다. 작년도 12월 13일 날, 옛날에는 종축장이라고 했는데 가축연구팀이라고 용인 남사면에 소재한 저희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사무소가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관을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사람이 숙식하는 데인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네. 밤새 가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거기에서 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위생연구소에서 키우는 가축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생활하는 곳이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네.

○ 최우규 위원 몇 시쯤 불이 났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새벽 5시쯤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몇 분 정도가 생활하고…….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한 분이.

○ 최우규 위원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이 계시는데 새벽 5시쯤 불이 났다는 얘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네.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원인불명의 화재가, 이렇게 판단이 마지막까지도 원인불명으로 났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네. 경찰하고 소방본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들한테 결과가 오기로는 원인불명으로 최종적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원인불명. 무슨 누전에 의한, 전기에 의한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원인불명의 불이 났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결과가 온 것은 원인불명으로 이렇게…….

○ 최우규 위원 결과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일단 부주의가 아니겠어요, 화재라는 것은? 전체가 5,400만 원 정도의 보수비가 들어갈 정도면 전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많이 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그 생활관, 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방 하나가 화재로 소실이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5,400만 원 정도의 보수비가 들어갈 정도면 화재가 작은 화재가 아니거든요. 조그만 화재였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그러니까 생활관이 여러 동이 있는데 그 한 동만…….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요. 5,400만 원의 보수비가 들어갈 정도면 작은 화재 같지가 않거든요. 작은 화재는 아니었었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그러니까 옆 건물까지 화재가 옮긴다든지 그러진 않기 때문에요. 저희는 또 그냥 그렇게…….

○ 최우규 위원 상당히 사무적으로 대답을 하시네요, 소장님. 화재가 원인불명의 화재가 나고 이랬다면 어떤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고 이러셔야 될 이런 일 아닙니까? 이거.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뒤로 배선이라든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지금 얘기가 계속 맴돌고 있는 게 원인불명, 어쨌든 자체조사는 안 해 보셨어요? 자체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까라는 상당히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경찰에서 원인불명, 여기서 원인불명. 참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도…….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왜 이렇게 웃으시죠? 저쪽 뒤에서 저를 쳐다보면서 웃으시네. 제가 얘기하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지금 저 쳐다보시는 분이요. 왜 이렇게 히죽히죽 뒤에서 웃고 계십니까? 기분 나쁘게. 제가 얘기하는 게 재미있으세요? 얘기를 한번 줘보세요. 제 질문이 재미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제가 직원들이 여기 나와서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주의를 촉구하고…….

○ 최우규 위원 매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자세로 도민을 섬기고 하겠습니까? 뭐가 재미있어서 신경 쓰일 정도로 웃으시고 말입니다, 뒤에서.

○ 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더욱더 성실한 자세로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 최우규 위원 그러시려면 아예 나오질 마세요, 뒤에 계신 직원 분들. 신경 쓰이게 하고 웃고 말이에요. 왜 귀한 시간에 나오셔 가지고 도움은 못 되실망정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고 그러십니까?

일단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결과 이런 거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관리하는 소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이런 것이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러이런 거 보완을 해야 되겠고 이런 대책을 세웠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사실 듣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지금 뭐 전혀 책임 없고, 이런 거 책임소재를 추궁하려는 건 아니고요. 관리체계나, 화재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 질문을 드렸는데 화재는 커다란 화재 같아요, 5,400만 원짜리. 한 분이 기거를 하시면서 관리사가 그렇다면 커다란 화재인데 그나마 이 정도에서 끝난 게 더 다행일 수도 있지만 원인불명이라는 것은 저는 지금도 사실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원인불명. 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났나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보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전열기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 최우규 위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을 뿐이지 뭔가가 원인이 있고 관리 소홀에 의해서 화재가 났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보다는 앞으로 유념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네. 앞으로 보다 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50쪽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우규 위원 쇠고기이력제 관리에 보면 나름 예산이 남았어요. 이게 업체가 위탁대행기관이 어디서 하고 있지요?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원인이 어떤 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설명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이 누년 계속되고 방법이 효율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하나당 들어가는 단가 자체가…….

○ 최우규 위원 아,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단가가 하락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금액을 축소시키고 거기에 하향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 최우규 위원 단가가 감소되는 것을 예측은 못했고 예산을 만들어서…….

○ 농정국장 김정한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소요된 경비를 평가하고 이래 가지고 개소당 경비를 책정한 다음에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대행기관이 20여 개가 된다라고 그랬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21개소입니다.

○ 최우규 위원 21개가 어느 정도의 지역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소상한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다시 위원님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우규 위원 47쪽 잠깐 보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보면 보조율이 어떻게 되지요? 국비가 50%, 도비가 9%, 시군이 21%, 융자가 20%. 상단에는 보조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게 맞습니까? 보조율이?

○ 농정국장 김정한 전체사업비가 45억 6,000만 원이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하는 게요. 거기서 국비와 도비, 도비가 한 30%, 그 비율이 제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거기에 맞는 거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전혀 안 맞아서 제가 사실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아, 그렇습니까?

○ 최우규 위원 저희가 총 금액을 보면 도비가 한 20% 정도가, 27억 5,8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보조율에는, 보조율은 도비가…….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 최우규 위원 네. 잠깐 짧게라도…….

○ 농정국장 김정한 잠깐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내용은 대단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저장조, 유통센터 등이 있는데 이 개개 시설마다의 국비와 도비, 시군비 융자가 다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을 잡다 보니까…….

○ 최우규 위원 아, 상황상황 사업별로 비율이 틀리다는 이런 말씀…….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도 내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다 통합해서 내다 보니까 비율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개별 사업별로 다 비율이 국비 50%, 도비 9%, 21%, 보통 융자가 50% 이렇게 다 다릅니다.

○ 최우규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평균치 정도가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나왔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나름대로 추후설명이나…….

○ 농정국장 김정한 자료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러면 사업량을 한번 보시지요. 사업개요에 가축분뇨처리시설 90, 액비저장소 65 이건 어떤 걸 뜻하는 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단위가 100만 원으로 해서 금액이…….

○ 최우규 위원 금액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아, 개소 수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90개소, 액비저장조 65개소, 공동자원화시설 3개소 이런 식으로 됩니다.

○ 최우규 위원 그 정도는 지금 국장님 설명 주셨듯이 “개소”라는 것만 붙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을 텐데…….

○ 농정국장 김정한 다음부터 더 보완을 해서 쓰도록 더욱더 상세하게…….

○ 최우규 위원 이게 공사진행률인지 금액을 얘기하시는 건지 조금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까 제가 상당히 조금 격해서 그랬는데요. 뒤에서 조소를 날리시고 이러면 상당히 예민합니다, 사실. 기분 언짢습니다. 기분 바꿔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목소리 높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위원회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올 수해복구에 헌신하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필산업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량 축소가 돼서 이렇게 됐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박창석 위원 보면 화성, 안산, 고양시 이렇게 세 군데가 추진돼 있었는데 내년도예산도 농식품부에 녹록치 않을 텐데 추진했던 곳 세 군데 사업 하시는 분들이 좀 실망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는데…….

○ 농정국장 김정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 박창석 위원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는 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이 부분은 저희 국비프로그램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단독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대단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국비로 획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마필산업을 하기에는 대단히 조건적으로 중요하고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히 이 사업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네. 그것 좀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 농업기술원에 141쪽.

○ 위원장 천동현 기술원장님.

○ 박창석 위원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사실 농가 소득에, 신품종 개량을 해서 보급을 해줘서 많은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가평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신품종 보급했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여기 옥수수 2품종 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찰옥수수하고 좀 틀립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찰옥수수 계통입니다.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올여름에 보니까 그게 피서철 전에 그게 수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제값을 못 받고 실제로 피서철에는 조기수확이 돼 가지고 물량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한 열흘 단위나 보름 단위로 품종을 개발하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렇게 품종을 개발해도 되고요. 개발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그것을 시기적으로 조절하면 옥수수는 출하가 가능합니다.

○ 박창석 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박창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서철에.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농가들이 그것은 시기조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창석 위원 지금 현 품종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가능합니다. 옥수수는.

○ 박창석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꺼번에 다 심더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것을 전략적으로 재배시기를 맞춰서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창석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센터에다가 그런 것을 설명을 하셔 가지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거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철저하게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7쪽을 좀 봐주시고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보니까 안타깝게도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6억 정도가 감액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생 수가 5,935명이었는데 3,879명, 약 2,056명이라는 학생, 약 36% 학생이 줄어들어서 감액할 수밖에 없다. 솔직한 얘기로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36%라는 인원, 농어촌 인구가 감소를 함에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학생 수가 36%나 줄어들었다. 혹시 이 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 이것을 파악할 때 시행착오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냐. 주로 고교생들 위주 아닙니까, 이 사업이?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이 사업이 신규로 고교를 입학하는 농업인들한테 홍보가 부족해서 여기에 미처 인원수가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 농정국장 김정한 맞습니다.

○ 김진호 위원 어떻게 2,056명이라는 숫자가 가면서 이거 감액할 수밖에 없다,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농촌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는 그런 것은 인정되지만 해당 학생 수가 36%나 줄어든다? 또 한 가지, 2청에서 말이지요. 2청은 약 31%로 900명. 2,836명에서 1,930명, 900명이나 줄어들었어요. 이런 추세라면, 이렇게 홍보가 부족하고 이런 추세라면 과연 이 사업은 내년, 후년쯤이면 아마 사업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국장 김정한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김진호 위원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공감하고 안타깝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 공무원들하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이렇게 줄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진호 위원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런데 이게 행정과정상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수요조사를 언제 하느냐면 2011년도 예산 같으면 2010년도 7월경에 각 시군에 얼마가 되느냐 조사를 하게 되고 예산을 우리가 반납하는 시기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 8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 시군에서 대상이 되는 학자녀를 조사하면 통상 시군에서는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를 조금 생각해서 100% 조금 넘게 그렇게 인원을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게 조금 과다하지.’ 싶은 생각이 있지만 시군에서 올라온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해놓는데 8월 말 되면 이미 학생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셨다시피 홍보가 안 돼서 받아야 될 학생이 못 받는다 이런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다 주고도 보니까 생각보다 좀 과다 계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번에 생겼는데 차후부터는 수요조사를 보다 상세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혹시 대상이 되는 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외가 되거나 그런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이런 어려운 농업인 자녀들이 학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우리 시군에다 다시 한 번 제가 공문을 보내서 혹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대상이 됨에도 못 받는, 그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지를 시키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 김진호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99쪽에 2청에 관련된 이거 보면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 관련 근거로 인해서 이 사업을 수립했다,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내용인데 “경기도 농업정책과-13438호”라는 내용은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것을 제가 솔직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 김진호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있으시면.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농업정책과장 김익호입니다. 이거는 “13438호”는 공문의 번호를 얘기합니다.

○ 김진호 위원 글쎄, 그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내용은…….

○ 김진호 위원 잘 모르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네.

○ 김진호 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왜냐하면 1청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2청은 유독 관련근거가 농업정책과-13438호에 의해서…….

○ 위원장 천동현 2청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 김진호 위원 2청 과장님이 나오셔도 좋고요.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정회 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렇게 하세요. 시간절약상 자료로 줘도 좋습니다. 간단히 첨언해 가지고 다른 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어느 분한테 얘기할 건지…….

○ 김진호 위원 농정국장님.

○ 위원장 천동현 53쪽에 보면 이동식 폐사축 처리장비 구입비가 나와 있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이거 지난번에 시연회 하셨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거기엔 소각기를 했고요. 이동 폐사축기는 별도의 시험이 필요치 않은 검증이 된 기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이 사업이 소각기가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폐사축 처리기라고 쉽게 말하면 렌더링기입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럼 이동하는 거?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이동이 가능한 렌더링기입니다.

○ 김진호 위원 아, 이동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내용을 보면 “렌더링하여 매몰로 인한 토양 등” 언뜻 듣기에는 현지에서 소각하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해서…….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죄송합니다.

○ 김진호 위원 그 부분이라면 잘 알겠습니다. 렌더링하는 이 기계가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10t짜리 트럭 그게 실리는 정도라고 아시면 됩니다.

○ 김진호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양축농가들에서 어떤 폐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보면 진입로가 통상 보면 어떻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좁습니다.

○ 김진호 위원 좁지요? 10t 차량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는 양축농가들이, 대략 양축농가에는 사실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정도 차량 규모라면. 그렇지요? 과연 이 부분이 소(小) 가축 농가들한테까지 효용성 있게 이걸 사용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t이라고 그러는 것은……. 혹시 위원님, 저희 소각기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각기는 그거야말로 한 40피트 정도 되는 콘테이너 크기이기 때문에 농가별로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t이라는 것은 넉넉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중형버스 정도의 크기입니다, 렌더링기는. 그래서 농로, 우리가 농촌에 가지고 있는 3, 4m의 농로 정도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문드렸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것은 저희가 보완으로 사진 같은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영호 원장님 한 가지만. 김영호 원장님 늘 감사드리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 김호겸 위원 145쪽 곤충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곤충산업이 농업의 새로운 신블루오션, 새로운 고소득사업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가 이번에 1억 8,000을 국비를 받은 거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시군비, 기타 해서 6억 가지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곤충생산단지를 남양주에, 곤충체험 및 학습시설을 양평, 연천에 이렇게 그 지역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이게 생산단지나 각종 체험시설이 한 지역에 있어야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각 사업이 한 지역씩 들어가는 겁니다. 남양주 1개소, 양평, 연천, 1개소에 2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이거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곤충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42쪽이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인센티브인데요.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이 8억에 해당이 돼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상당히 많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어떤 사업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 농정국장 김정한 농림수산부에서 지역의 전략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되고요. 그 주요내용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여기에도 써놨습니다만 막걸리 사업이라든지 안성에 있는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화성웰빙클러스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농림부에서 연차적으로 평가합니다, 그것이 추진되는 성과를 봐서.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잘되고 있는 데에는 너희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원래의 계획보다 좀 더 주고 또 잘 못되고 있는 데는 너희들은 진행 정도가 미진하니까 이것은 좀 깎아서 덜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인센티브를 올해 더 받아서 추가경정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 8억이라는 예산은 화성에 있는 웰빙떡클러스터에 준다는 얘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화성웰빙떡클러스터 사업은 어떻게 시행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선정했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이후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2008년도에 화성 정남농협에서 우리 쌀을 이용한 “쌀가공 제품, 쉽게 말해서 떡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겠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사업제안을 했고요. 그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사업으로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그 뒤로 계속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57억 8,500만 원으로써 국비와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공장면적은 약 870평 되는데 떡의 종류를 가래떡이나 설기류, 증편류, 영양잡곡떡류 등을 지금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대단히 평가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기대효과를 보면 “산학관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화성웰빙떡클러스터 사업에 산학관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축돼 있지요? 네트워크가.

○ 농정국장 김정한 쉽게 말해서 학교 측하고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학교?

○ 농정국장 김정한 연구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이 되고요. 관은 우리 경기도와 화성시가 되겠습니다. 산업은 정남농협이 되고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클러스터로 이루어지는데 그 효과가 뭐냐면 우리 경기미를 연간 2010년도 정도에는 약 260t을 소비하겠다는 거고요. 2011년도에는 540t 해서 우리 경기미를 사용하는 효과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이 떡의 특징은 구곡을 쓰지 않고 신곡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서 떡의 품질이 대단히 좋아서 일단 한 번 사용해 보시고 맛보신 분들은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거기서 한국식품연구원이 학에 해당된다 그 얘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 연구원이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예를 들어 떡을 개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이 떡은 보관을 잘하기 위해서 냉동을 시키는데도, 통상 떡을 냉동시키면 그것을 다시 해동시켰을 때 떡의 품질이 대단히 떨어지는 것이 통상인데 이 냉동을 시켰다가 먹을 때 해동이나 가온을 시켜도 떡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 보습성이나 탄력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적인 면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52쪽 마필산업 육성인데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경호 위원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내년 국비 확보는 잘 될 것 같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쉽지 않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2010년도에는 14개소에 33억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3개소로 줄었어요. 그것도 3억으로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경호 위원 이렇게 예산이 완전히 줄은 상태의 국가사업이 과연 마필산업 육성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게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사업의 내용이, 20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2010년도에 14개소는 사업의 지원대상자들을 주로 마필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지원해 줬는데요. 올해에는 농림수산부에서 그 사업의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북 구미하고 경남의 사천과 합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마필사업을 하겠다는 데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에는 다시 이게 사업자에게 하는 걸로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경기도에서 실제로 마필사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민간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개인사업자 대상 지원했었는데 자치단체가 할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왜 그렇게 바꿨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내용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김경호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마필산업 육성이라는 이 타이틀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필산업을 육성 안 시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사업자로 나가야 당연히 마필사업이 육성되는 거지 그 자치단체 위주로 하게 된다면, 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굳이 할 자치단체가 그리 많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래서 저희 생각에 그러한 우리의 현실과 마필산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농림수산부에 적극 저희가 설득도 시키고 또 저희가 지원을 요청해서 설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해서 해준다손 치더라도 올해같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거기만 해서는 사업지원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 개인사업자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설명서 58쪽 구연산ㆍ유산균 혼합제 재료비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19개 시군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 5,000 또 자치단체 민간경상보조 6억 5,000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2개소라고 돼 있는데 2개소가 어디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유산균을 만들어내는 민간업체입니다. 합동요구르트하고 서울우유라는 데인데 저희가 이 시설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일선 시군 농촌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생산위탁을 준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63쪽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인데요. 3,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과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 동일사업 중복” 이게 무슨 뜻이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저도 대단히 불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해양아카데미라는 기관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하고 있는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하겠다고 이게 아마 업무착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지원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걸 선택을 해주고 해양부는 내년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전문기관이 하는 게 그래도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편성된 거 아니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편성됐는데 다시 중복된다는 이유로 도로 가져갔어요. 그건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사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중복이 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국비지원비를 두 군데다 다 중복해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경기도분은 반납을 하는 게 좋겠다.” …….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하는 사업은 언제 하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사실 해양아카데미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안산에 있죠, 화성에 있죠?

사실은 우리가 사업에서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 해양전문기관이 하는 지원사업인 해양아카데미도 소재는 화성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경기도에서 하겠다는 것도 화성시에서 하겠다고 한 건데 동일한 사업이니까 화성시에서 하는 거를 중복되니까 그것은 지양하고 해양아카데미에서 하는 걸로 일원화하자 이런 업무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84쪽이요. 산림피해 복구사업.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이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휴양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휴양림이죠?

○ 농정국장 김정한 축령산휴양림입니다.

○ 김경호 위원 축령산휴양림.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 속에 휴양림 내에 일부 도로, 등산로처럼 일부 자연상태로 조성해 놓은 데가 일부 유실이 되고 흙에 파묻힌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복구하는 비용으로 도비로 저희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럼 지금 진행 중에 있겠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설계 다 마치고 이제 이 예산만 서면 바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 김경호 위원 시간이 지나면 또 동계에 접어드니까 문제가 생기겠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바로 즉시 하려고 합니다.

○ 김경호 위원 잘 알겠고요. 145쪽 농업기술원인데요.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곤충산업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곤충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6,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는 국비, 시군비, 자부담, 대체로 보면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는데 도비는 여기에 없어요. 이유가 뭐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공모해서 농림식품부에 응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공모사업이란 얘기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인데 시군비는 지금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통상적으로 도비를 여기 붙이지 않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 통상적으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곤충생산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 이거겠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주에 1개소를 만든 겁니까, 만들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만들 겁니다.

○ 김경호 위원 만들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김경호 위원 어떤 곤충을 주로 만들 예정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주로 남양주에는 나비류하고요. 딱정벌레류 해서 주로 애완용하고 학습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 김경호 위원 애완용하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학습용.

○ 김경호 위원 학습용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애완용으로 기르게 되면, 애완용이든 학습용이든 농가소득에 기여를 해야 되겠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김경호 위원 요즘은 어떤 흐름인가요? 잘되는 흐름인가요, 잘 안 되는 흐름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전망이 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김경호 위원 요즘 중국에서 이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지금 곤충들이 수입되고 있는 것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 이런 곤충을 이용해서 액세서리도 만들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액세서리도 만듭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러한 액세서리는 이미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 액세서리는 중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을 거기서 만들어 온다는 의미고요.

○ 김경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면 우리 한국에서의 곤충과 관련된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이건 살아 있는 곤충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살아 있는 거라니요? 그러니까 그런 액세서리 만들고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김경호 위원 하여튼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고윤수 위원 저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피해보상이 제대로 다 이루어졌는지 그게 참으로 궁금한데요. 여기 설명서 56쪽 보면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금 해서 지금 약 85억, 총 사업비가 그런데 이 정도만 지급하게 되면 지금 뭐랄까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금이 제대로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번 제3차 추경과 저희가 또 보고드리게 되는 수정예산을 통해 가지고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생계 및 소득안정재원은 100% 다 나가게 됩니다.

○ 고윤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고윤수 위원 그리고 참고로 가축 재입식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가축 재입식률은 지금 한 50% 수준 정도 되고 있고요. 되고 있는데 가축 재입식이 왜 안 되느냐고 물으면 그 요인은 좀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한 2,300여 구제역 농가들 중에 저희가 그 뒤로 그 농장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저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안전성 검증을 하고 해서 가축이 다시 재입식해도 좋다고 판정은 100% 다 내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소 농가들은,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가 우리나라에 지금 과잉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약 250만 두 정도가 적정한데 지금 실제로 사육되고 있는 것이 300만 두이기 때문에 한우 사육농가는 지금 사육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돼지 사육농가는 잘 아시다시피 모돈이 부족합니다. 모돈을 가져와서 입식을 시켜야 되는데 모돈을 입식하는 방법은 모돈농장에서 사는 방법하고 수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둘 다 지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과연 이 비싼 가격으로 지금 현재 입식했을 때 1년 이후에 가격이 맞을 것인가 이런 축산경영적 측면에서 농가들이 지금 현재 그 관계를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피해 본 농가가 상당수 있는데 지금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금 이것뿐만 아니라 젖소 같은 경우에 유대 관련도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뭐랄까 유대를 6개월 치,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만 하면 정말 전부 다 지급되는 것인지…….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고윤수 위원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돼서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재입식률뿐만 아니라 유대보상에서는 특히 우량젖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하여 과연 어느 정도 더 많이 해줬는지도 궁금하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자료로 제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그러니까 구제역으로 인해서 피해 받았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텐데 전부 총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축산위생소장님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입니다.

○ 오병열 위원 가축사육비에서 9,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체 사육 중인 가축이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네. 저희 가축연구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축입니다.

○ 오병열 위원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가축은 없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네. 마침 저희 축산위생연구소 가축연구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축 한 1,300마리는 감염이 안 돼 갖고 전혀 살처분을 안 했습니다. 피해가 없었습니다.

○ 오병열 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사료비 9,000만 원을 본예산에 9개월을 예산 세우셨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네.

○ 오병열 위원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농정국 자체예산에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링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가축사육비를 9개월 정도밖에 올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 오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은 상당히 또 줄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네, 많이 줄었습니다. 9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 오병열 위원 네, 많이 주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도 또 그렇게 세우셔야 되겠네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네. 일단 큰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 올해 저희들이 국 자체에서 산정한 것도 올해 예산의 90% 수준으로 가축사육비를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 오병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42쪽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지금 내려와 있는 건가요, 국장님? 4억이?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국비는 어디서 신청을 하셨습니까? 경기도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시군하고는 협의가 된 거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물론이죠.

○ 최우규 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일단 정남농협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고 있죠, 주체가?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까 국장님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잘 만들고 상당한 이익을 지금 내고 있는 이런 곳 아닌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경영평가는 제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이고 또 기초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마 타산을 맞추지는 못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잘 가꿔 나가야만이 우리 경기도의 특색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의 견해하고 저의 견해가 여기에서 다르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정남농협에서는 어쨌든 영리를 목적으로 시작을 했겠죠, 궁극적으로는, 그죠?

○ 농정국장 김정한 농협은 영리도 있지만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아, 당연하죠. 지금 세간의 평가가 농협이 거대한 금융사업체가 돼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본도 많고, 자본이 정말 많죠. 우리 경기도보다 훨씬 많은, 이게 지금 단위농협입니까, 아니면…….

○ 농정국장 김정한 단위농협입니다.

○ 최우규 위원 단위농협이겠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우규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겠죠, 사업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해서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판단 하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 농정국장 김정한 뭐 확신을 했다고까지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농협이라는 단체에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경기미를 ‘아, 내가 소비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50몇억.

○ 농정국장 김정한 53억이 들어갔습니다.

○ 최우규 위원 50몇억의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합장님들은 사실 선출직입니다. 경영에 좋은 성과가 없을 때는 조합원들한테 비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자리이죠. 그랬을 때 이 떡 사업은, 웰빙떡클러스터 사업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국장님하고 견해가 다른데, 이랬을 때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기미를 소비 촉진하니까 국비도 신청해서 4억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또 시군에다가도 2억 정도를 협의해서 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산업화 및 마케팅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서에 보면 6억 정도가, 75% 6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시군에서 2억 그것까지 해서 8억인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이건 도 예산서니까요. 도에서 편성된 예산이 6억이고…….

○ 최우규 위원 그렇죠. 나머지 2억은…….

○ 농정국장 김정한 시군에서.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국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최 위원님 아까 농협 자체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느냐, 물론 농협이 자선단체가 아니니까 이익을 당연히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협이라는 것은 이익만 가지고는 농협이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받치고 있는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과정에 이 농협의 발전을 도모해야만이 그 농협이 생명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농협의 최고의 가치는 우선 지역농업에 대한 발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농업의 발전에 이 정남농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남이 가장 쌀의 주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쌀을 이용한 가공산업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 내지는 농가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환원되도록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충분히 지금 국장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이익은 발생되는 이런 정남, 떡을 저도 한 번 먹어봤는데 상당히 제품도 잘 만들고 판매도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아직 경영평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정남농협은 정남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이런 단체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지금 쌀 소비가 정남의 쌀만 다 받아서, 매수를 해서 떡을 만든다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꼭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남농협이 쌀 수매사업 자체를 하니까 자기들이 수매해 놓은 쌀을 가지고 일반에도 팔고 또 팔지 못하는 부분은 이렇게 가공산업으로 돌리고 하는 그렇게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 최우규 위원 제가 이런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자본과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이런 8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협과 경기도에, 과도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경유착의 일환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거든요, 저의 견해는.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는 이 농협을 통해서 농민에 대한 소득과, 농가에 대한 소득 전체를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 최우규 위원 다시 한 번 정리…….

○ 농정국장 김정한 정남농협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 최우규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를 말씀하시는데 국장님하고 저의 견해가 틀린 것은 농가는 쌀을 생산해서 판매함으로 인해서 모든 건 끝났습니다. 농가한테 이익이 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조금의 이익이 있다는 것은 혹시 생산한 쌀이 판매가 안 될까봐,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현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쌀의 대부분을 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리고 수매가격도 농협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남농협의 쌀공장이 잘 되면 정남농협 회원농가들이 쌀을 비싼 값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득이 바로 농가에게 직결된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처럼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저의 견해는 가뜩이나 자생력이 있고 자본력이 충분한 농협을 이렇게까지 경기도에서, 8억이라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일반인들한테는. 농가들한테도 그렇고.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 돈이 정남농협에게 지원이 돼서 정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농가의 이득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쓰임에 잘못됨이 없도록 저희가 아주 철저히 감독도 하고요.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좀 미흡한 부분은 이게 경기미만 100%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정남농협의 이 떡은…….

○ 최우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요.

○ 최우규 위원 그럼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죠?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 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죠.

○ 최우규 위원 하도록 권고를 한 것이겠지 가서…….

○ 농정국장 김정한 실무자의 도움을 잠깐 받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협약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로서는 더 이상 진전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더 설명해 줄 부분이 있으면 구두든 자료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간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호겸 위원 등 4인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4명이 제안하는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비 54억 1,42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사업비 30억 5,28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국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그리고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다음은 경제농정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임종철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안대로 열심히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이상과 같이 관련 국장님들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호겸 위원 등 4인이 제출해 주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예산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천동현김호겸박창석고윤수김경호김진호오병열윤희문최우규

○ 출석전문위원

류호열

○ 출석공무원

ㆍ농정국

국장 김정한농업정책과장 김익호농산유통과장 안수환

축산과장 서상교해양수산과장 배헌철산림과장 박광용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ㆍ경제농정국

국장 임종철농정과장 김두식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영호연구개발부장 임재욱기술보급부장 이상필

총무과장 전재식작물개발과장 김순재원예산업연구과장 김성기

환경농업연구과장 김희동지원기획과장 김진일친환경기술과장 남윤우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종자관리소장 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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