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21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종성입니다. 지난 집중호우 시 경기도는 많은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은 시급성이 있는 수해복구 예산을 최우선으로 하여 편성하였다고 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전에 도시주택실과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오후에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10시06분)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는 도시주택실과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으니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실국의 업무를 보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시주택실 업무에 대한 격려와 조언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0쪽 자료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기정보다 574억 5,055만 원이 증액된 1,544억 7,095만 원으로 주요 변동사유는 호우피해시설복구비와 국민임대ㆍ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입니다. 주요 내역은 주택정책과 등 4개 부서에 국도비 반환금 수입 4억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부천시 등 5개 시 추가지원에 따른 국비 28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피해시설복구비 지원에 따른 국비 274억 7,16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심지역 내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임대사업지원비 국비 7억 4,57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주택 서민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ㆍ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으로 국비 197억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새주소 홍보 취약계층 대상으로 홍보교육 강화사업으로 국비 5억 1,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적시스템 선진화시범사업으로 국비 1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비촉진사업비 부천시 등 4개 시 선정에 따른 국비 55억 4,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66억 3,029만 원으로 기정액 967억 2,826만 원보다 299억 2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과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에 따른 국비 추가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지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3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10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24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지원비 7억 4,572만 원이 편성되었고 무주택서민 저소득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지원으로 국비 197억 2,627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시설복구비 지원에 따른 국비 14억 5,927만 원이 편성되었고 201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집행잔액 2억 1,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적시스템 선진화시범사업으로 국비 1억 600만 원 증액, 새주소 홍보 취약계층 대상 홍보교육 강화사업으로 도 자체, 시군 지원 포함해서 5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한 지적경계정비사업 국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뉴타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재정비촉진사업은 부천 소사지구 등 4개 시 5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 5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사업성 분석과 개인별 개략분담금을 파악하기 위한 도시재정비사업 추정사업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5억 8,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은 2011년 7월에 발생한 수해복구비 등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배수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도시환경국장 한배수입니다. 평소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534쪽에서 541쪽까지입니다.
먼저 534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에는 당초 1,000억 4,24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2% 증가한 2억 1,946만 원의 예산을 과태료,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08억 5,391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8% 증가한 303억 7,9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당초예산 대비 18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도시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 7월 하순 집중호우기간에 큰 피해를 입은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지역의 소규모 공공시설을 복구하기 위해서 수해복구비 260억 1,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에 1,9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직접사업에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전인프라 구축지원사업에 2억 4,792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시군 지원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1,31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서 연인산도립공원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사업비 10억 3,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수해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파주지역 양우어린이공원 복구비 등 5억 5,057만 원 또 파주시 마장근린공원 내 배수로 및 저류지 복구사업에 951만 원, 양주시 고읍지구 나누리공원 복구사업에 3,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에 국고보조금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해피해를 입은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복구사업비로 5억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도시환경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반영과 7월 수해에 대한 복구예산 등 필수예산만을 반영, 계상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한배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9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기본편성 방향으로 2011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최우선 반영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경 이후 추가내시된 국고지원사업을 정리하며 도정 운영에 필요한 긴급한 사업비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전체규모는 2011년 15조 3,698억 원으로 2011년 2회 추경예산 14조 6,596억 대비 4.8%인 7,1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조 3,28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조 41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2%가 증가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 전체예산 15조 3,698억 원 중 세입예산이 7,894억 원으로 5.1%, 세출예산이 9,626억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별 예산현황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쪽과 5쪽의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개요와 6쪽과 7쪽의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검토보고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970억 2,040만 원 대비 574억 5,055만 원이 증액된 1,544억 7,0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중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지역정책과 소관 16만 원, 주택정책과 소관 4,081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1억 9,378만 원, 신도시개발과 소관 1,009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비반환금 수입 2억 1,80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8억 7,900만 원과 호우피해 공공시설복구비 274억 7,165만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7억 4,572만 원, 국민임대ㆍ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 197억 2,628만 원, 지적구축 1억 60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55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부세로는 새주소 홍보 취약계층 대상 홍보교육 강화에 따른 5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967억 2,826만 원 대비 299억 204만 원이 증액된 1,266억 3,03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광특이 되겠습니다. 10억 2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누리길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를 증액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주택의 전세임대사업 지원에 따른 7억 4,572만 원은 경기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신규 계상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민임대ㆍ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 197억 2,628만 원은 남양주 진건지구에 대한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로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공공시설 수해복구 14억 5,928만 원은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양평군의 소규모 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국비 사용잔액 반환 2억 1,838만 원은 2010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과 지적시스템 선진화사업 추진에 따른 1억 600만 원은 오산시 서랑지구를 지적시스템 선진화시범지구 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신규 계상한 것이며 새주소 홍보 취약계층 대상 홍보교육 강화에 따른 1,000만 원과 새주소 홍보 취약계층 대상 홍보 강화, 이건 성립전 예산입니다. 교부세가 되겠고요. 5억 400만 원은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 전국 동시 고시에 따른 홍보 예산을 신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반환 38만 원은 2008년부터 2010년도에 편성 집행된 지적경계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의 이자수입을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55억 4,500만 원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실시설계비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재정비사업 추정사업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5억 8,500만 원은 재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성 분석 및 주민분담금 등을 예측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확보와 수해복구비의 편성,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의 증감액 반영 등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시 998억 2,300만 원 대비 2억 1,947만 원이 증액된 1,000억 4,24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등 도시주택과 소관 시도비 반환수입 280만 원, 도시주택관련법규 위반 과태료수입 3,967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집행잔액 등 환경과 소관 시도비 반환금 수입 2,563만 원, 환경관련법규 위반 과태료수입 2,500만 원, 소송회수비용 등 기타잡수입으로 1억 2,6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804억 7,428만 원 대비 303억 7,964만 원이 증액된 2,108억 5,3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광특이 되겠습니다. 18억 7,700만 원 증액은 여가녹지 조성 및 간접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 공공시설복구비 260억 1,237만 원은 파주시 등 3개 시군 167개소의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복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1,903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20만 원 증액은 전기자동차 구입단가 변경에 따른 추가지원금액과 전기자동차의 충전인프라 구축 2억 4,792만 원과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비 1,314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전기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충전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1년도 7월 26일부터 29일 호우피해와 관련한 연인산도립공원 복구비 10억 3,550만 원과 양우어린이공원 등 복구비 3억 6,558만 원과 추가로 1억 8,499만 원, 마장근린공원 내 배수로 및 저류지 복구비 952만 원, 고읍지역의 나누리공원 복구비 3,858만 원,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복구비 5억 3,081만 원 등 수해복구비가 또한 계상되었습니다.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4,300만 원은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수해복구 예산이며 국고보조금 내시와 도비의 증감액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도시주택실 및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우리 실장님 좀 뵙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초 351호를,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기존에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이런 주택을 도시공사나 LH나 이러한 기관에서 전세로 계약을 해 가지고 도시근로자 소득의 한 50%에 못 미치는 영세민들에게 다시 싼 가격에 지원을 하는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351호를 2010년도에 달성하고 나머지를 국비 반납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자료가 좀 오타가 났는데…….
○ 박인범 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351호가 아니고 전체는 979호입니다.
○ 박인범 위원 아, 979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신규 물량이 351호이고 재계약하는 게 628호 그렇게 해서…….
○ 박인범 위원 아, 재계약이 따로 있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게 아마 포함되지 않고 좀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나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죠, 이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351호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재계약은 따로이고 신규가 351호라고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1호당 지금 지원해 주는 액수는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한 가구당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규모가 큰데 여기 표현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이 주택을 계약할 때 부동산계약금 그런, 중개수수료, 도배ㆍ장판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에 계상이 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주택을 전세하는 비용은, 국민주택기금에서 7,000만 원에 상당하는 거는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표현이 안 된 사업입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따로 7,000만 원 정도 나가는 부분은 개인들이 앞으로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기금 융자를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 지원이 되지 않는 겁니다.
○ 박인범 위원 아,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인범 위원 제가 볼 때는 2억 1,7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납되는 것보다는 이것이 다 소화가 돼서 더 많은 호수들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이렇게 좀 독려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쭉 챙기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던 979호의 사업은 다 추진이 됐습니다. 다만 2억여 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나 그걸 찾아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신규주택 중개수수료를 줄 때 일괄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세대당 한 103만 원 정도가 국비지원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일괄계약에 따라서 많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재계약하는 사람들은 중개수수료를 아예 주지 않고 계약자에서 계약자로 바로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오히려 절감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또 특히 국민임대ㆍ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사실 좀 좋은 예산이죠. 그런 예산을 이번에 많이 편성하느라고 노력도 하셨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서민들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도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노력을 더 해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인범 위원 22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내역에 관한 내용이 나와 가지고요. 지금 누리길 조성사업은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으로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이 누리길 조성사업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치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 박인범 위원 현장을 나가보지는 않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현장도 나가서 조사를 해서 국토부에다가,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 박인범 위원 대체적으로 부천과 시흥에서는 어느 위치 정도 됩니까? 야산에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도심지 바로 주변에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하천변 쪽으로 만드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산하고 도시하고 중간 정도에 사람들이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에 해당이 됩니다.
○ 박인범 위원 그렇죠. 그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소나 위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이런 누리길이든 공원을 조성해 놓고 여러 가지 친수공간을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다양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하천변을 끼고 그런 공원을 조성하고 누리길이든 탐방로라든지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을 많이 시설을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워낙 강하게 집중호우가 일시에 쏟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놓은 것들이 이번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사업들이 하천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더라도 좀 산 쪽으로, 마찬가지로 손을 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자연에 아주 가깝게. 그래서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산에도 쭉 돌아보니까 우리가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해피해가 130곳으로 산사태를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00군데도 넘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손댄 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댄 데는 거의가 다 무너져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누리길 조성사업이나 여가녹지사업이 우리 도시환경국 소관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실장님, 국장님 유념해 주셔 가지고 사업들이 큰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오래 편안하게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 7페이지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집행잔액이 1,330만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11년도 분입니까? 2010년도 분입니까, 2011년도 분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2010년도 분입니다. 작년도 분입니다.
○ 홍범표 위원 2010년도 분 맞죠? 2010년도 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부분 예산을 세울 때 실링 관계로 인해서 전액 다 삭감이 됐었어요, 본예산에. 그거를 1차 추경에 1억 얼마를 좀 세웠는데 10%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홍범표 위원 집행을 하시고. 이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농촌폐비닐처리사업에 4,300만 원이 국고로 지원된 걸로 돼 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홍범표 위원 이거 전년도 예산도 1,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하셨고 그리고 4,300만 원이 새롭게 금년도에 집행하실 내용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홍범표 위원 금년 중으로? 국고가 내려와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 설명을 드리면요. 농촌폐비닐 수거체계가 도에서 ㎏당 1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자원재생공사에서 10원의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지급하는 10원의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국고보조금 내려오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직접?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도를 통해서, 일반 지자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초 시군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러니까 종전에는 수거업자한테 사실상 10원이 가던 것을 농민들한테 10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 홍범표 위원 시군을 통해서 집행한다 그 말씀이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리고 작년도에 일부 시군에서 목표치에 미달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서 저희가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데 특히 고양시 같은 데서 목표량에 상당히 미달하는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수거체계 전환이라든지 대량수거제에 대한 관리가 좀 부실했고 또 보상금을 받지 않고 수거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현장확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수거업자가 ㎏당 10원씩을 지원받던 사항을 이제는 시군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장려금 4,300만 원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10원씩 지급됐던 것이 본인한테 지급이 안 되니까 수거실적이 저조하다. 물론 당연히 업자 입장으로서는 그렇겠죠. 자기한테 이익이 덜 돌아오니까 수거를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겠지. 등한히 할 수 있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 홍범표 위원 그래서 당초 목표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홍범표 위원 저희 농촌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이거를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함부로 태웠다가는 요즘 도시화가 대부분 됐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태웠다가는 오히려 주변에서 신고를 하기도 하고 또 본인한테 큰, 폐비닐 조금 태웠다가 환경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적발돼서 엄청나게 많은 벌과금을 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잘돼 있고 잘 수거가, 일정 기간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계획이 서 있으면 함부로 태우지도 않고 함부로 버리지도 않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장려금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농민들한테 계도가 덜 됐거나 아니면 중간에 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즉 수거업자를 통해서 수거사업을 했던 것이 이제는 장려금 지급 같은 것이 시군을 통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정책의 변화가 좀 있는 거죠? 다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도 관심을 적게 갖고 수거업자는 수거업자대로 본인한테 이익이 안 남으니까 소홀히 할 수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생되는 율은 연연히 늘어나요. 물론 경지규모가 줄기 때문에 폐비닐 수거량이 적을 수는 있지만, 목표량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이제는 비닐피복을 안 하고 농사를 짓는 거는 어렵다 하는 부분이 인식이 많이 점차 확보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대적으로 농작물을 심는 사람들은 비닐을 사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비닐피복을 하지 않으면 농사가, 비피복과 피복과의 어떤 농작물의 성장차이에서 선호를 한다 이 말이죠. 선호를 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사용면적이 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홍범표 위원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잘…….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버려지거나 소각되는 폐비닐이 없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시골에 일부 가보면 이것이 방치돼서 아주 보기도 안 좋아요.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썪는 것도 아니고 상당시간, 또 이거를 일정하게 공동으로 보관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거체계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을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고 일선 시군과 어쨌든 잘 업무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1페이지거든요. 설명자료 21페이지인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이것을 여러 지역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전기자동차사업 자체를 육성하는 건 좋은데 각 시군별로 하나 하나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면 사실상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도 덜 돼요. 그렇다면 사실상은 전략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을, 한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충전인프라도 많이 갖춰놓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실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지 한 지역에 하나씩 충전소 설치해 놓고 전기자동차 하나씩 보급했을 때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냐 이런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예를 들면 고양시가 전기자동차를 많이 신청을 했는데요. 시청에서 전기자동차를 전부 다 사용하면 충전기가 하나 내지 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시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또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운행되는 모습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시청에 하나, 구청에 각 한 대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전기자동차가 있는 데 충전기가 필요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보급이 되면 각 가정집에도 충전기가 다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단가가 5,000만 원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무조건 검증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시험기술개발 해놓으면 그건 자기네 지적소유권이다 해 가지고 그냥 가져가는데.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일단 뭐든지 초기에 어떤 완제품들은 연구개발비가 일부 포함돼 있고 또 부품이 양산체제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품비용이 비싼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양산체제를 갖추면 단가가 상당히 내려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양산체제가 아니고 전부 다 수제품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 이재준 위원 그런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개발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독점해 놓고 수출하고 이익을 벌면서 국내 사람들한테는 개발비 보전에 따라서 내지는 정부가 구매해 준 것에 따라서 자기네가 초기사업비를 투자한 그거를 많이 경감을 했는데 그런 걸 국내 사람한테는 안 돌리고, 정책적으로 보면 국내 사람한테는 덤터기를 씌우고 외국으로 팔 때만 원가에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연구개발비는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연구개발비가 반영은 안 돼 있겠지만 부품을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단가하고 예를 들면 1만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단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이고 기술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초기에 정부가 일정량의 수요를 확보해 줘야지 계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수익을 정부랑 기업이랑 공유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만 가져가니까, 매연저감장치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부분이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이게 지금 현재는 크게 사회에 기여하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양산이 돼서 국내에 보급되고 수출이 되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 이재준 위원 원가를 업체 측에서 제시하는 것만 갖고 다 원가라고 하지 말고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깎을 수 있으면 깎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세금이 세이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호우피해 관련해서 계산이 사실상은 상세내역이 안 나와서 약간 역산을 해보면, 토공유실이 뭐죠? 토공유실이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준 위원 당동리 완충녹지에 토공유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땅이 꺼진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땅이 꺼진 게 아니라 빗물에 토사가 침식돼서 외부로 흘러나간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25㎥잖아요. 25㎥인데 52만 1,000원이에요. 25㎥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준 위원 52만 1,000원이면 ㎥당 2만 840원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다율리 거 보십시오. 80㎥인데 399만 1,000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냐 하면 4만 9,880원이에요. 이거는 그냥 토사만 갖다 놓는 건데 이 단가 차이는 뭐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토사가 유실됐다고 해서 토사만 갖다가 원상복구하는 게 아니라 그 토사가 다시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공법을 사용하는데 각 개소별로 공법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구비가 차이가 나는데 복구계획 자체는 중앙하고 합동조사를 하면서 복구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복구방법이나 단가 이런 것들은 적정하게 책정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적정하지가 않죠. 33페이지에 또 비슷한 게 있거든요. 생떼가 900㎡예요. 그럼 생떼 900㎡ 정도를 공사하려면 약 400~500만 원 정도가 드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 토공유실이 됐을 때 나머지 5,000만 원이 들어갔다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죠? 지금 뭐냐 하면 화재가 났을 때는 피해액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 벌금이 나오니까. 그런데 수재가 났을 때는 무조건 없는 것까지 다 하는 게 사실은 수재보상 받는 분들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재에 관해서 상세명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통과를 시키라고 하면 저희들이 뭘 보고 통과시켜야죠?
제가 오늘 건교위 위원님한테도 아침에 부탁을 드렸어요. 급하다. 이거 급한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우리가 자료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단가를 전부 한번 계산해 봐라. 내가 계산해 보니까 잘못됐더라. 틀렸더라.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거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누가 보수를 해야 될 책임이 있냐는 거죠. 책임이 과연 도가 해야 되냐. 어쨌든 재해비면 국비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가 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석축 쌓는 것도 그래요. 석축 쌓는 비용까지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북부근린공원에 보면, 문산 거요. 그걸 보면 토공유실을 똑같은 단가로 4만 9,000 뭐 해서 약 5만 원대로 했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모래를 사온다고 하면 ㎥당 보통 집까지 도착가가 2만 원 정도, 비싸면 2만 5,000원 정도 돼요. 모래는 쓰는 거잖아요. 흙은 사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단가의 2배 가격을 치고 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하면 토공유실 단가가 약 500만 원 정도 쳐요, 100㎥ 정도 했을 때. 그럼 석축 쌓는 단가가 20m 쌓는 데 55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가 산석벽에 적용하면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휀스 15m면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비용이. 그러면 최소한 넉넉잡아도 산석벽 24m를 쌓는 데 4,5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계산들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중앙정부에서 피해조사를 한 거냐는 거죠. 이게 국비니까 우리가 검토할 의무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국비라고 하더라도 계산이 안 맞는다면 내일 추경할 때 이건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주택실, 환경국, 팔당 모든 부분에 있어서 피해복구비 상세명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사실 우리가 책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계신 집행부한테 뭐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지 않냐.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복구비 단가가 정부에서 SOP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책정이 돼서 저기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할 때는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고 실제 공사 설계에 의해서 나온 소요비용이 얼만지 확인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교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만약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시군이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거 하면서 거기다가 조경도 하고 이런 것들도 포함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그것은 재해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재정비사업 추정 프로그램 개발이에요. 개발하는 건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좋은데 개발하고 나서 내가 얼마 정도 부담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갈 때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맞지 않는다는 게 어떤 형식으로…….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부담금이 1억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완공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합에서 1억 5,000을 내라고 했을 때 이 차액에 대한 책임을 만약에 주민이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우선은 추정 프로그램을 돌리는 시기가 사업 초기단계에 개략분담금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처분할 때 차이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많은 차이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잘 만들어야…….
○ 이재준 위원 아니, 법적으로 명문화를 시켜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개략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조합이 그걸 인용해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그걸 해서 동의를 할 텐데 그랬을 때 만약에 차이가 컸을 때 10% 이상이면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컸을 때 당신네가 이거 프로그램을 잘못해서 난 이걸 동의했는데 지금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책임소재가 있는다고 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우리는 선의로 하지만 그분들이 실제 응용하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든지 뭔가 보완이 돼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거는 프로그램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정비법 개선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때 그것을 급격하다라는 그 부분이 몇 %를 두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10%의 사업비가 증가하게 될 때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는 지금은 전체 조합원의 한 50% 동의만 얻으면 진행할 수 있지만 10%의 사업비가 초과되게 될 때는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초기에는 시행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초기에 동의율을 감안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다 노출을 시키도록 유도를 하는 법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추정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혹시나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개발자가 잘못 개발을 해서 사업비 추정에 큰 오류가 발생하게 됐다. 그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은 이 예산이 서고 나면 계약을 할 때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누리길 조성사업이 이번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갔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누리길이라는 건 그냥 누리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예산을 가장 적게 들여서 환경을 사람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누리길 하나 하는데 대부분 5억씩 들어가니까, 사실 이거 절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자 짓고 길 넓히고, 사실상 누리길이라는 것이 좁은 소로길을 가면서 혼자 산책하고 한 길로 가야 되는데 두 사람, 세 사람 가게 넓혀 놓고 이러니까 수재들이 일어나는 건데 이것이 사실상 환경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환경 훼손사업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양하게 하고 지원혜택을 더, 똑같은 예산 갖고 대상지역을 많이 늘리면서 그리고 한 지역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이 변질되고 있어요, 본래의 뜻과 다르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어쨌든 선 예산들 갖고 한 지역들을 성과분석을 해보고 가급적이면 동네에서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박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을 위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서 조금 더 녹지를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가와 관련해서 하도록 하는 좋은 사업인데 다만 이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피해가 되고 그런 게 예상이 된다면 제가 한번 현장을, 위원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같이 체크를 해주셔 가지고 개선할 부분들을…….
○ 이재준 위원 이 예산 중에 그런 것도 사실상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 여름철에 가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쳐주는 인건비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누리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초하는…….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가지들이 비가 온 다음에 널부러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걷다 보면 부딪히는데 그런 예산은 없고, 중간 중간 정자 만들어서 쉬고 이런 건 좋아요. 그렇게만 해놓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비는 없고 형식적으로 하드웨어에만 많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으니까 하시면서 이제는 질적인 변화를 조금 더 고민해 보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당초 취지도 살리고 또 이 사업을 하는 취지도 감안해서 적정한 사업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사항도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챙겨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실장님, 528쪽, 설명서 38쪽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다 보니까 7월 10일 날 교부가 돼서 다 배정을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배정을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뉴타운지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이 18개 지구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전국 7개 시도에 21개 지구니까 18개 지구 빼놓으면 타 시도는 3개 지구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지금 공공관리제와 관련된 것도 뉴타운의 집단적인 저항, 반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직 확정돼서 확정적으로 사업 추진되는 데가 별로, 극히 일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18개 지구가 확정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나 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일부 확정된 사업들이 있고 현재 주민의견수렴을 다시 한 번 하는 지구들이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예산이 집행된 부천 원미ㆍ소사, 광명의 광명, 군포의 군포지구, 구리의 인창ㆍ수택지구 이 4개 지구는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곳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부천 원미ㆍ소사지구에 대해서도 아직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 4개 지구가 어느 한 군데라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든지 조합이 결성된다든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부천 원미ㆍ소사는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추진위원회나 조합 구성돼서 가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광명도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광명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군포도 그렇고 인창ㆍ수택도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광명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곳이 열두 곳, 구리 같은 경우에는 여섯 군데 그다음에 군포가 열두 곳이 지금 추진위원회……. 아닙니다. 군포가 한 곳이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습니다.
○ 이의용 위원 어떤 지구지정이 돼서 거기에서 구역별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진행되는 곳이다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네 군데에서도, 어디라고 지칭하기 뭐하지만 다시 또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있는데, 그러면 그 지구에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추진위원,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이 구성된 데는 제외하고 또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반대가 심해서 전체 지구를 해제할 염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말씀하신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면 이 부분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임의의 주민의견수렴에 의해서 해지하게 될 때는 나중에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게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견수렴을 해서 취소를 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상황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데에 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는 어찌 됐든지 구역별로 찬반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 군데라도 법적인 문제없이 추진위원회 구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4개 지구는 그냥 간다라는 거죠? 어찌 됐든요. 그렇죠? 지자체장이 해제요구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문제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도시재정비추진법 입법예고된 부분을 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해지할 수 있는 절차들이 지금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해제가 된다면 또 해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의 의견이나 지자체장의 의지와 결합이 돼서 해제할 수도 있는, 지구지정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 있다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네, 그렇습니다. 네 군데 지구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지연이 됐다라는 건데 문제가 이겁니다. 당연히 지구지정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지원되는 항목이 뭐 뭐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현재까지는 설계비 또 기반시설사업비 이러한 부분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부천 원미ㆍ소사나 광명 같은 데를 보면 부천 원미ㆍ소사의 차집관로 설치공사비로 총 사업비가 103억입니다. 국비가 22억, 기타가 81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된 것은 11억입니다. 이 몫으로 지원된 것이 11억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차집관로 설치공사비의 일부를 주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조금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만 도촉법 시행령 32조 세부기준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1,000억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타운지구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은 국비를 더, 국비가 적다. 그것도 많이 지원해다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로 일방적, 요청을 했겠지만 일방적 지원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도대체 우리 뉴타운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포나 구리 인창처럼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비를 한다 이거는 그 뉴타운사업지구 전체비용의 일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집관로 설치공사비에 11억이 일부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뉴타운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뉴타운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사업비의 일부 아니냐. 그러면 국비지원은 안 됐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분명히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에? 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용역비지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대로 국비지원이 기반시설사업비의 20%, 10~20% 정도가 지원이 되게 되는데 이 차집관로 사업비도 기반시설에 속하고 그래서 그 사업비의 한 20%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의용 위원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차집관로 설치공사비가 그러면 부천 원미ㆍ소사지구의 차집관로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부천 원미ㆍ소사지구 내의 차집관로만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러니까 지구 내에 있는 기반시설사업비…….
○ 이의용 위원 지구 내에 있는 차집관로 공사비만 103억이라는 말씀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차집관로 하나만 103억이면 거기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부천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원미지구만 2,159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 이의용 위원 기반시설 설치공사비가 총 2,000억 정도 된다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소사 같은 경우에는 6,196억, 굉장히 많이 지금 소요…….
○ 이의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천 원미ㆍ소사 같은 경우에 차집관로 설치공사가 원미ㆍ소사지구를 벗어난 전체의 일부로 들어가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실장님 답변대로 그 뉴타운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공사 중에 차집관로 설치공사 일부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지원되는 항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은 현재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로, 물론 이전에 지원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1차 지원된 데도 있죠. 이게 2차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네, 2차고. 1차 지원된 데도 있고 2차 지원되는데 여기 지금 4개 지구가 향후에 또 지원되는 거죠? 이게 전부는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공사진도에 따라서 지원되게 됩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뉴타운지역의 주민들은 이러한 차집관로 설치공사비나 실시설계용역비로 이렇게 국비가 내려왔다 하는 사실을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혼란스럽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이렇게 국비가 지원돼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뉴타운지구의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그거는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가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국비지원 하한 비율을 30% 이상 상향으로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시군별 1,000억 한도를 촉진지구별로 1,000억 한도로 하겠다. 그다음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수차례 요구를 했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많은 요구를 했고 국회의원들 입법발의가 숱하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개정안 입법발의가 한 10건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물론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통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18대 국회인가요? 거의 마지막이고요. 이게 될 확률은 아주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부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동의해 줄 거냐, 동의 안 해주면 안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내용을 강조하시면 이렇게 믿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은, 또 어느 의원이 이런 안을 발의했다. 이게 뭐 의원 개인이 발의도 하겠지만 결국은 경기도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의 안을 좀 발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나열만 해주시고 마치 기대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각 지구별 지금 18개 지구 남은 데가 이런 1,000억 범위 내에서 각종 조건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시군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 1,000억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런 조건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불과 200~300억 정도뿐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지구가, 아직 촉진계획 수립이 완료 안 된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완료된 데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라는 금액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그 나와 있는 금액, 완료된 데. 1,000억 기준이지만 법이 워낙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에, 세부기준이 너무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에 1,000억이라고 말만 해놨지 실제는 받을 수 있는 게 맥시멈이 이거다. 그런데 일부 받은 데는 얼마 받았고, 기껏해야 20억도 못 받았습니다. 보통 지구에서 한 100억 이내에 받는 것 같은데 1,000억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많이, 1,000억까지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미ㆍ소사 같은 데도 2,000 몇백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1,000억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1,000억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뉴타운지구의 주민들은 반발이 좀 적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을 다, 뭐 1,000억 범위라니까 1,000억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워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구별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있는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시되 너무 지나치게, 이게 마치 금방 이루어지는 것처럼 호도가 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다 맞는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시설별로 10~20% 정도 국비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올해 국비예산을 보더라도 전국에 500억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 편성이 되고 10%에도 못 미치는 그런 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반시설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있고 그 중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10%~20%에서 해당되는 그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되는 국비는 그거보다 더 적은 금액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국토부에도 얘기하고 여러 군데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이 500억에 해당하는 비용을 좀 확대를 하겠다. 다만 얼마를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은 현재까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기재부하고의 예산편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대는 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렇더라도 법의 맥시멈까지밖에는 어려울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국회의원들이 지구별로, 그러니까 시군별로 1,00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국토부에서는 21개 지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18개 지구니까 타 시도가 3개 지구가 되겠죠. 전체 500억 예산을 잡아놨어요. 시군별로 1,000억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해놓고는 실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500억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 뉴타운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국에 500억입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다, 전국에. 이 뉴타운이 여야를 떠나서, 누구를 떠나서 과연, 지금이나 그렇지 과거에 뉴타운을 처음 시행하고자 할 때 뉴타운을 과연 반대한정치인이나 지도자가 누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여야를 떠나서 누구를 막론하고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법은 1,0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놓고 실제 국토부에서는 500억뿐이 안 해놓은 거예요. 이래놓고는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하는데 어느 누구도 자유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직무를 해태하고 유기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법을 빨리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맨 개정안만 발의해 가지고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저는 이 개정안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 뜰 때마다 과연 이렇게 되느냐, 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개정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과돼야 되는데 통과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렇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 늘 희망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언론보도가 되고 이런 심의가 되니까, 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은 좋지만 마치 금방 될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계획은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주성 위원 도시주택실하고 도시환경국하고 예산이 중첩되나요? 중복됩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부분은 국비지원이 될 때 도시주택실에 일괄 계상이 되고 세출부분은 나눠서 각각 계상이 됩니다.
○ 김주성 위원 각각 계상이 되죠? 그러면 물론 수해 입은 사람들도 전부 다 많은 저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 우리 도시주택실에는 지금 9페이지하고 도시환경국에는 17페이지를 보면 공공시설 피해복구비가 지금 현재 파주하고 포천하고 가평은 금액이 똑같아요. 지금 두 주택실하고 도시환경국하고. 공공시설 수해복구비인데 거의 한 1,000~2,000만 원, 1억 정도만 차이가 나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건 같은 예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같은 예산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국고지원이 되는, 세입은 도시주택실에 일괄해서 편성이 되고 세출부분은 파주ㆍ포천ㆍ가평이 북부청이기 때문에 북부지역 세출예산에 잡히는 겁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타 지역 같은 경우, 동두천이라든지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광주라든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거기도 북부청 세출예산에 잡힙니다.
○ 김주성 위원 이런 데 지금 실지로는 광주나 동두천 이런 데들은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우선은 제일 중점이 3개 시군 그다음에 도시환경국에 보면 한 7개 시군이 나와 있는데 도시주택실은 4개 시군만 다뤘단 말이에요. 이 차이는 또 뭡니까, 그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기본적으로 9페이지에 있는 공공시설, 소규모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은 시군에서 하는 소규모시설입니다. 다만 수해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국고지원금의 2.5배가 넘는 이런 경우에는 방재청에서 국고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여기에 나열된 이러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되지 않은 부분은 일부는 방재예산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시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극소수지만 도시환경국하고 주택실하고 지금 여기 숫자가 틀려요. 올린 금액 차액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어느 부분이 차이가…….
○ 김주성 위원 조금 나지만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도, 파주시는 똑같고 그다음에 포천이 201억, 거기도 같고 가평이 46억, 여기는 지금 46억 3,000만 원까지만 나와 있고 도시환경국은 46억 3,100만 원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금액이 조금은 틀리죠, 지금 현재.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세입부분은 1,000원 단위로 여기 계상이 돼 있는 이 숫자가 맞는 거고요. 세출부분이…….
○ 김주성 위원 지금 왜냐하면, 물론 이게 반올림해서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1,000원 단위로 세입부분에 잡혀있는 거고 세출부분은 도시환경국에서 그 숫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가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억 3,100만 원으로 돼 있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주택실에서 올라온 거는 46억 3,000만 원으로 돼 있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숫자는 맞추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것은 확인해서 맞게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기존 전세임대사업 지원비가 7억 4,57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원한 데가 주택 약 350호의 지원비가 이러는데 이것은 이 지원내역이 어떤 거죠? 이 7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임대수수료 또 도배ㆍ장판비용 이런 부분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 것을 전부 다 도에서 해줍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국비라고 하더라도 350호 정도라면 7억 얼마 가지고는 턱없이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351호는 신규 전세임대주택사업이고…….
○ 김주성 위원 아니, 지금 여기 350호에 대한 지원액수가 7억 4,500만 원이잖아요. 끝자리 뗀다고 하더라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350호의 지원내역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전세를 빌려서 영세주민들한테 무료로 주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월세로 줍니다.
○ 김주성 위원 월세로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보증금 350만 원에 월세 11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도시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전세보증금은 어디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세보증금은 7,000만 원 기준인데 그 부분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업자가 별도로 융자를 받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그 7,000만 원이나 이 정도 임대보증금이, 전세보증금이 되겠죠? 보증금이 7,000만 원이 된다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국비에서,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나머지 부족분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지금 여기 계상된 돈은 부동산 중개수수료하고 도배ㆍ장판비용으로 한 집당 약 103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 김주성 위원 매월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2년마다 전세계약을 하니까 한 집에 들어가는 초기에, 계약금하고 도배ㆍ장판은 처음 입주할 때 필요하니까 2년마다 발생을 하는데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가 들어가지만 2년 있다가 다시 연장해서 들어가는 것은 중개수수료도 안 들어가고 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재연장하는 계약이다 보니까 비용도 도배ㆍ장판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103만 원의 한 60% 정도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서도 지금 2억여 원이 남았다고 국비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사업비를 줄였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실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같은 경우 에는 어차피 지금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많지 않고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비용보다 훨씬 그거에 비하면 좀 적게 드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이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좀 더 늘린 예산으로 반영하실 계획이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도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도시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것은 한 집당 103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전체 7,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융자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금에 한계가 있다고 국토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 최재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말고 도비를 더 보태서라도 이 사업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 절감해서 나온 잔액이나 아니면 직접 재계약하면서 남은 금액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남지 않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시스템 선진화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전에는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던 사업인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 최재연 위원 31페이지에요, 지금 이름은 지적시스템 선진화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그전에 시범사업으로 하신 사업명은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같은 사업입니다.
○ 최재연 위원 같은 사업이 연속해서 쭉 이어지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재연 위원 그럼 이게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에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지적시스템 선진화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데 그 미흡한 사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이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토지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답변하실 때 그러면 이 미흡한 사항이 뭐였는지와 관련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에 하던 시범사업이랑 이번에 다시 새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이 예산상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전 시범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는지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전 시범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이라는 의미로 양평군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적시스템 선진화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 용어가 바뀌는 것은 국토부에서 자꾸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데 근본적으로 10필지 이상이 집단적으로 불부합을 이루는 토지를 일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산은 금년도 처음으로 채택이 돼서 1억 600만 원이 100%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그 전에 하시던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도 지금 보면 이 새로 하는 사업은 지구당 한 1억 정도 드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정도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아니, 양평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들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지구가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어서 그랬던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네, 그렇죠. 범위도 넓고 예를 들어서 증감면적에 대해서 정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꼭 일률적으로 얼마가 들어간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당 시범사업으로 오산시 서랑지구에 1억을 투자하는 건데 시범사업이 잘 됐을 때 앞으로 향후 계획과 예산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다시 실장님. 35페이지에 보시면 새주소 홍보사업이 있는데요. 이 홍보사업의 내용을 보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도로명 주소 홍보물을 안내도 같은 걸 만들어서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35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극과 극의 지역을 비교를 하자면 수원시 인구가 연천시 인구의 한 스무 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수원시가 1,800만 원이고 연천군은 1,300만 원 정도 들어요. 표에는 인구랑 예산액을 같이 비교를 해놓으셨는데 인구 대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인구당으로 해서…….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인구기준으로 했는데 인구가 70만 명 이상일 때 거기는 1,800만 원 또 25만 명을 넘을 때 기준은 1,700 이렇게 구간 구간별로 해서 행안부 기준에 따라 배부를 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주민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홍보물을 나눠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인구랑 예산을 비교를 같이 해서 표를 만드신 건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이 차이가 물론 인구에 딱 비례해서 계산…….
○ 최재연 위원 딱 비례할 수는 없지만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아니, 수원시가 지금 연천군 인구의 20배 정도 되는데요. 예산은 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 최재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종성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 안에 충분히 숙지하세요. 정회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거수)
아직 남았습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행안부에서 도로명 주소사업 특별교부금 결정 통지를 할 때, 6월 24일 날 했는데 그때 아예 시군별로다가 이 시는 얼마 이렇게 딱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너무 차이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 인구는 적더라도 기본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안부에서 배분을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이 됩니다.
○ 최재연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랑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재정비사업 추정사업비 프로그램 개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의원들과 집행부와 전문가들이 거의 1년에 걸쳐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신 것은 이거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추경에 세워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로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개발준비기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서 경기도에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저희가 용역비용을 산출하면서도 이 사업에 대한 자문을 서울시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입하고 또 추가적으로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협조해서 최대한 기간도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프로그램 자체를 일단 사온 다음에 약간의 경기도에 맞춰야 될 부분을 바꾸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결국은 자료를 입력하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나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사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서울시 프로그램을 사서 추가적으로 감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다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하드웨어 구축에 필요한 부분이 소프트웨어하고 함께 계상이 됐는데 하드웨어 부분은 기존에 있던 토지정보과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AP서버와 DB서버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표출할 수 있는 웹서버만 구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개발된…….
○ 최재연 위원 하드웨어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하드웨어는 2,1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 최재연 위원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어가는 사업비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주로 이 비용이 소프트웨어가 5억 6,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비하고 개발비용 또 헬프데스크 운영비용 이러한 부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운영비용 빼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개발비용이나 연구용역비용 이런 것은 사실 이미 서울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이때까지 해오면서 잘못된 점이나 좋은 점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사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와서 그거를 경기도에 최적화시키는 작업이 훨씬 오픈되는데도 시간이 적게 들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빨리 검토를 하셔서 서울시의 프로그램을 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지금 올리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그걸 비교를 하셔서 추경예산에서 반영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언제까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실무에서 검토해서 5억 8,500만 원을 계상한 건데 서울시에서 개발한 비용을 보면 약 33억 5,000 정도가 들어가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축한 담당자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도 하고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취지를 감안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빨리 검토를 해주셔서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도시환경국장님, 6페이지에 잠깐 자료요청 드리는데요. 부동산개발업 관리 관련해서 과태료 수입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2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속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속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업체가 CT&T 그다음에 AD 모터스로 돼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언론에 나온 사항을 보면 이 두 회사에 대한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신지, 그 내용을?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CT&T 같은 회사는 경영실적이 매우 악화가 돼서 겨우겨우 기사회생을 한 경우고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에서 증권이 88%까지 하락을 했던 그런 회사이고 지금도 실적부족으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일본정부에서도 잘 인정을 안해 주는 상황이고요. 보조금 지급이나 인정부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AD 모터스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허위공시를 했다가 신뢰도를 잃게 된 회사인데 어떻게 이런 회사들이 전기자동차, 주로 저속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속 6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주로 공공에서 구입을 해서 공원용이나 이런 용도로 쓸 것 같은데 업체선정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중앙에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첨단기술인 경우에는 기술개발을 해서 상용화하기까지는 초기에 정부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에 판매를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국에서, 자기네 정부에서도 사주지 않는 자동차를 외국정부에 먼저 사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그런 것은 환경을 위해서, 저속자동차 실용화를 위해서 공공에서 당연히 그것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체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국가에서 업체선정을 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그냥 아무 체크 없이 받아들이는 게 맞는 과정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속전기자동차를 개발한 다른 업체들이 있으면 그런 업체,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면 더 좋겠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전기자동차를 개발한 업체가 고속자동차인 경우에는 현재 현대 그리고 저속자동차인 경우에는 CT&T와 AD 모터스가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고양시에서도 3대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용도가 정확히 뭔지 알고 계신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속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호수공원 같은 데 순찰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사용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업체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AS에 대한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체크해 주셔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조달부서하고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요청하셔서 협의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도시주택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39페이지의 재정비사업 추정사업비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사업 추정프로그램 개발의 법적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현재까지는 법에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민들이 사업을 초기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진행되던 사업이라도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업비를 알게 되다 보니까 주민갈등이 자꾸 많은 것 같아서 그걸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 것들을 우려하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사업비 추정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을 본 회의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언제 얘기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 안승남 위원 그것은 의사록을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바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클린업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추정사업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누차 얘기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늦게 추경에 올려 가지고, 분명히 그때 보고할 때 그러셨어요. 국토해양부나 서울특별시 것에 대한 걸 분명히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검토하시면서 이것이 빨리 적용되게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혼란과 뉴타운이나 정비사업 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시간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우리 도민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거치면서 지금 와서 그걸 진행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업비 추정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한 거를 그때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추정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정보공개시스템하고 연결시킬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정보공개 부분은 시에 각각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추정사업 프로그램하고 홈페이지를 연결시켜서 계속 연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 연결된 게 무조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되게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IT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개발한 걸 홈페이지에 걸면 무조건 다 작동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그런 부분이 추정사업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시군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 안승남 위원 어떤 재정의 예산낭비가 예상되냐 하면요.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면 홈페이지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이 이렇게 말처럼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시군에서 그걸 연계시키기 위한 별도의 비용이 또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장에서 저도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클린업시스템하고 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을 도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얘기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정말 투명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일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도정법 제81조제1항에 보면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인터넷이라는 게 결국은 홈페이지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경기도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운영하면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재정비사업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시군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33억 5,000이라는 큰 비용이 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서울의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이왕 진행할 거면 클린업시스템을 함께 준비하면서 재정비사업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시군에서 이러한 클린업시스템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이 경기도가 할 일이 아닌가. 처음에 재정비사업 프로그램도 시군마다 만들어 달라고 그러셨죠? 기억 못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어느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지?
○ 안승남 위원 재정비사업 추정프로그램도 도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경기도 구리시에서도 재정비사업 추정프로그램을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준비했다가 도에서 국토해양부나 서울시 거를 준비하면서 준비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3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추경에서.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군에서 홈페이지 운영도 하고 있고 클린업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은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클린업시스템에 대한 방향을 잡아줘야지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예산낭비가 심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된 내용을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체크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에다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일명 클린업시스템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도에서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해마다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공개하는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운영하는 시군 홈페이지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추정사업비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가지고 관리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될 때 소요되는 비용하고 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향후의 경비하고 이러한 부분을 비교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거와 관련된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거 추경예산은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시작……. 이게 용역비입니까, 프로그램 개발비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하드웨어도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 안승남 위원 용역비는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일종의 용역비죠.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 안승남 위원 아니, 사업비 5억 해 가지고는, 전산개발비에 용역비고 뭐고 다 포함된 겁니까? 이거와 관련된 5억 8,500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아까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인풋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다양한 기관이나 이 부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한 사람이 모든 자료를 입력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평가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이 조합에서도 입력할 내용이 있을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파악해서 입력할 내용이 있고 도에서도 정보를 파악해서 자료를 넣을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전문가들이 챙길 부분이 있을 텐데 자료입력 자체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게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게끔 분산시켜서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서울시 것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각각의 입력하는 부분에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시험운영기간을 둬서 거기에서 좀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언제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예상은 저희가 12개월로…….
○ 안승남 위원 1년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공관리자제도라든가 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행이 돼 버리면 당장 이것에 대한 필요성들이 더 부각될 텐데 그럼 1년 동안 공공관리제나 이런 기타 법들은 진행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1년 뒤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 갭에 따른 혼란은 어떻게 챙기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검토나 진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년 9월 정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나의 개략부담금이 얼마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게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촉진계획을 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촉진계획이 많은 부분에서 이미 결정이 됐지만 앞으로 촉진계획에 대한 변경결정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결정을 할 때 주민들이 자기부담금을 알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확대가 되는데요. 공공관리제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을 때 조례를 준비하고 거기에 따fms 클린업시스템과 재정비사업 추정프로그램이 완성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확정이 되면서 공공관리제가 시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얘기하고 실장님과 전 실장님이 동의해 주셨던 내용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이 1년 뒤에나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동안, 아까 최재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대한 부분도 오랜 기간을 토론하고 간담회하고 토론회도 또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논의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조례도 저희들이 빨리 챙겨야 될 사항인데 뒷받침해 주는 시스템이 문제가 되면 공공관리제도를 통과시켜 놔도 이건 혼란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공공관리조례에서 여러 가지 공공관리를 하겠지만 시장ㆍ군수가 공공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서 제시되는 추정사업비 프로그램 개발 이것도 주민들이 내가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성격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만들어지고, 이것은 늦게 가면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건 좀……. 조례는 만들어져야 된다…….
○ 안승남 위원 실장님, 저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한 얘기는 없어요, 지금. 지금 큰 실수하셨는데 공공관리제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거 다시 정정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조례는 얼른 만들어져야 되고 그 안에 추정사업비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탄력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이게 빨리 진행돼야 될 사항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 없지만 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안승남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시장ㆍ군수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4항에 보면 여기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시도 조례에 정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정하지 않고 시장ㆍ군수로 자꾸 내려 보내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공공관리를 하는 시행주체가 시장ㆍ군수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 안승남 위원 주체가 시장ㆍ군수라고요? 자, 여기 법을 다시 보면 시장ㆍ군수는 지원하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공공관리자라는…….
○ 안승남 위원 공공관리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면 모든 주체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건, 주체가 누구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맞습니다. 도지사가…….
○ 안승남 위원 도지사님이 하는 게 맞는데 시장ㆍ군수를 자꾸 얘기하시면서 공공관리조례에 관련해서 도지사가 주체가 되는 건지 시장ㆍ군수가 주체가 되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공공관리자는 시장ㆍ군수입니다.
○ 안승남 위원 관리자는 시장ㆍ군수인데 그러면 관리자가 시도 조례에 준해서 움직이는 거죠? 특히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조례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당연히 도지사가 만드는…….
○ 안승남 위원 도에서 만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안승남 위원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거를 자꾸만 정확하게 강조 안 하시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거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만드는 조례기 때문에 도지사가 당연히 만드…….
○ 안승남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상도 조례에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도 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자꾸만 시군에서 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도지사가 만들면서 시장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시장이 할 수 있게 절차를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공공관리제는 도에서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벌써 오랜 기간 동안을 공공관리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은 조례 검토하면서 아직 합의 안 됐죠? 그다음에 시스템이고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딨어요, 이거를? 이런 얘기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취재가 됐는지 제가 취재경위는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출되고 기간이 상당히 진행된 건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 조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례 빼고 이 시스템 관련해서 1년이 더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가능하면 빨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빨리 서둘러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점심 먹고 하는 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점심 전에 끝내요?
거의 재정비사업 추정사업비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이걸 보면서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에 공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도정법에 대해서 지금 도민들이나 재정비사업 하는 분들의 불만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이 도정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 몰라요. 이 프로그램이 진작에 나왔든가 도입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재개발이 되면 헌 집 주면 새집 준다고 시공업체나 추진위 사람들이 그러고 다닌다고. 그럼 7~8평 빌라 가진 사람들이 거의 80%~90%인데 이 양반들 “야, 진짜 옛날 주거환경개선사업 보니까 우리 지역에 헌 집 주니까 진짜 새집 주더라.” 이런 막연한 기대로 시작해서 업체선정 과정에서 지금 사업내역서를 딱 보니까 아, 내 부담이 대충 빌라 7평 가지고 있으면 2억에서 2억 5,000을 내야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진척은 여기까지 가 있고 조합까지 구성하고 다 했는데 이거 집 뺏기게 생겼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평가프로그램이 돼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해야 된다면 안 하겠다.”라고 했을 텐데 그런 관리처분 과정에서 나와 가지고 안양에 스톱돼 있는 데가 무지 많아요. 덕천지구라든가 이런 데 지금 난리났다고. 임곡3지구가 우리 지역구인데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그러한 도민의 피해가 진작에 도시주택실에서 해서 서울시보다 먼저 나갔어야 돼, 진도가요. 늦은 감이 있다는 거하고, 지금 재개발ㆍ재건축ㆍ재정비촉진사업에서 우리가 임대아파트는 계속 부족해 가지고 지금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구 안에서 살던 사람이, 빌라 7평 가진 사람이 도저히 그 많은 돈을 주지 못해서 “나는 도저히 입주를 못 하겠다. 임대아파트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임대로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뉴타운…….
○ 임채호 위원 사업지구 내의 세입자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다 채우고 나서 부족한 걸 다른 지역, 우리가 임대비율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인데……. 청산을 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임채호 위원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대아파트 비율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그걸 우선 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임대아파트를 짓는 비율은 지금 현재 20% 이하에서, 전체 세대 수의 2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게 돼 있는데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구에 사는 사람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거예요. 자격은 많잖아요. 지구주민 사람이 우선적으로 다 채워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제가 볼 때 그 지역에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지역에 들어가는 우선순위에 해당될 걸로 보는데…….
○ 임채호 위원 안양에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수요가 1만 명이에요. 1만 명인데 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사람이 4,000명이 있어, 임대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다른 데로 이주 가지 않고. 그런데 짓는 것은 2,000세대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가. 그러면 반이 다른 데, 지구주민 사람도 반은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선적으로 채워줄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지구 내에 있는 세입자를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거냐. 그게 제도화로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우선 필요성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지구 내에 있는 서민들이 우선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이게 자체예산으로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는 거고, 진작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됐다면 시작부터 안 했던 데가 많아요. 그런데 늦게나마 이게 올라왔는데 아까 최재연 위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프로그램에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같다 이거지, 우리나라 추세가. 데이터에 집어넣는 게 거의 지역에 따라서 땅값이라든가 현 시세라든가 건물 값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넣는 거니까 똑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자재비가 있죠, 자재비. 자산취득비. 이게 2,100만 원이야. 이게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다 만든 프로그램을 31개 시군구로 나눠줄 그게 자산취득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컴퓨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웹서버, CPU 메모리하고 이런 웹서버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 것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 그러면 매입이 가능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자가 서울시하고…….
○ 임채호 위원 그걸 빨리 얘기를 해야 예산…….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잘라버리고 살 예산, 한 5,000만 원이라든가 1억이라든가 그 예산을 지금이라도 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 회사에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저희가 초기에도 이미 서울시에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할 방법을 찾았었는데 개발업체나 그런 데에서 지적재산으로 소유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이 잘 안…….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사와야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중간에 서울시가 있으니까 개발업체하고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그걸 알고 아까 들었잖아요. 나중에 알아봐가지고 하겠다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회기 내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깎을 거냐 아니면 그 취득비가 한 1억이다, 2억이다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번 회기 내에 이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가능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바로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 회기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을 갖다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걸 알아야 조정을 할 거 아니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거 그렇게 좀 하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해서 기반시설이나 거기 국ㆍ도유지가 있는 것은 지구주민한테 넣어서 하는. 이 사업이 저는 너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없는 서민이나 그 지역에서 지분이 적은 사람들. 그런데 그 자격기준이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진짜 열악한 지역 그런 데 빼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게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대통령령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한시적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좀 더 연장이 되고, 계속 연장이 되어 오는데 그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비를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 지금처럼, 옛날처럼 프리미엄이 아파트 분양권만 가지면 1억씩 올라가고 그 차액이 많이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분양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몰라 가지고들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니까 내가 조그맣게 있는 집이면 다, 기반시설이 들어가니까 싸게 분양이 됐잖아요. 지금 일반아파트들 큰 건설사가 와 가지고 시공사가 가서 하려고 보니까 32평 들어가려면 2억 5,000, 3억씩 내야 되는데 이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진도가 이만큼 나가서 빼도 박도 못하고 시도 의원들ㆍ시장한테 몰려가서 반대한다 하지만 이미 투입된 돈이나 진행은 여기까지 나갔는데 안 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어렵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그 뭐야, 반값아파트 있잖아요? 뭐지, 명칭이?
(「보금자리.」하는 위원 있음)
보금자리! 보금자리에 들어갈 기반시설 이런 걸 갖다가 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투입할 수 있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빨리 해서, 과천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반으로 줄일 것이 아니고 없애, 이제 그만 중단하고. 지금 각 사업이 벌여져 가지고 어려워하는, 아파하는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해줘야 돼요. 지금 보금자리 자꾸 해서 사업실적 내려고, 생색내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반시설비를 그 안에, 지구주민 안에 있는 우리 국ㆍ도 땅들이나 노인정이나 공공시설, 도로 이런 것을 기반시설에 도와줄 수 있게끔 빨리 법을 제정하든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잘했어요. 잘하고 추진위 설립 도입단계에 빨리 프로그램 돌려서 “당신들 7평짜리 빌라 가지면 1억 5,000 부담금 내야 된다, 대략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도 했는데 그거는 단서조항에 우리가 “단, 이것이 관리처분했을 때 정확한 평가는 나오는 거고 대략 당신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부담하는 게 얼마냐.” 이거 1년 이렇게 가 가지고, 보니까 1년 소요되는데 안 되고 빨리 서울시에 알아봐 가지고 거기서 보완할 것이 뭐가 있는가. 지금 아마 잘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 안 들이고도 우리가 당장 내년 사업서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이 사업 빨리 추진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여간 결과 계수조정 전까지 서울시에 알아서 그걸 경기도에 접목하는 데, 수정하는 데 1~2개월이면 할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권오진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 위원장님 눈치 보시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임종성 아니에요, 아니에요.
○ 이재천 위원 우선 한배수 도시환경국장님께 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 이재천 위원 제가 지난번 7월 상임위에 도시환경국 할 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우선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감사합니다.
○ 이재천 위원 전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일부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가볍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35페이지에 보면 농촌폐비닐 관련해서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폐비닐 수거가 사실 100% 수거되기는 어렵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지금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닐 사용실태도 정확히 파악이 어렵고 또 100% 수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 이재천 위원 실질적으로 폐비닐 같은 경우는 100년, 이게 땅에 묻히면 100년, 200년 가도 썩지 않는 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분해가 완전히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 이재천 위원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죠?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봤는지 어느 책자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비닐이 산화되는, 그 비닐이 단가는 고가지만.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 내용을…….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햇볕 아래서는 분해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햇볕에 노출되면, 비닐의 어떤 두께나 이런 거에 따라 틀리지만…….
○ 이재천 위원 그렇겠죠. 두께에 따라서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친환경적으로 일단 환경피해가 상당히 적다. 그래서 그런 제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앞으로,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와 도와 지자체와 농민과 또 농민의, 대개는 지역에 농협이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천 위원 한 5개 정도에서 같이, 이게 100% 예산을 지원해 주면 농민들도 너나 없이 요구를 많이 할 거니까 농민도 일정부분에 부담을 좀 드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 건 한번 앞으로 점진적으로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분해되는 친환경 쪽으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친환경 자연분해되는 비닐에 관한 것을 좀 자료수집해서 또 그것을 사용할 때 농민들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8쪽에서 23쪽까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현재는 주로 탄소계열의 연료를 사용해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유류나 석탄의 자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고갈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운송수단으로서는 전기자동차가 대안 아니냐…….
○ 이재천 위원 앞으로 대안이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최재연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고양하고 포천, 가평 이렇게 돼 있죠? 세 군데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 가평이나 포천 같은 경우 도서벽지라고 볼 수 있죠? 가평이나 포천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천 위원 아무래도 고양이나 70만 이상 되는 대도시보다는 벽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지역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에 관련해서 보면 지금 충전기가 급속충전기가 있고 완속충전기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량을 보면 15기 중에 고양이 급속충전이 2개, 완속충전이 4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천은 완속충전이 2개, 가평은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이재준 위원님도 그 지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도 이게 3개 지역을 할 게 아니라 한 지역을 묶어서 제대로 시범지역을 좀, 시범을 거쳐서 활성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양 같은 경우는 도시이다 보니까 근거리, 대개 도시가 근거리잖아요? 아무리 넓어도 이런 포천이나 가평보다는 훨씬 근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오히려 거리가 멀면, 아까 그 말씀 이해는 갑니다마는. 공원이나 이런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천 위원 그렇지만 혹시 또 멀리 나갈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방전됐어요. 방전되면 일반 전기를 이용해서, 이 충전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소지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시설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충전기 자체를.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은 고정시설만 충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물론 공원이나 이런 쪽에 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혹여나 멀리 나가서 방전이 됐을 때 그 후에 어떤 대책은, 충전기가 없으면 충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견인을 해다가 다시 충전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견인을 해야 돼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 포인트, 포인트마다 충전기가 설치돼 있으면 가까운 데 가서 충전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여러 군데,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를 축소해서 제대로 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고 좋다 그랬을 경우에 좀 늘려서 하는 이런 제도적인, 지금은 조금 운영상의 묘를 살려보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고양시만 완속충전기하고 급속충전기가 보급이 되는데 완속충전기는 8시간을 해야지 완전히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차고지에 설치해야 되는 게 적정하고요. 급속충전기는 30분 만에 충전이 되기 때문에 꼭 차고지에 설치 안 해도, 다른 운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해도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고양시하고 설치장소를 좀 협의해서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이 없는 지역으로 설치가 되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충전 설치를 하게 되면 충전하는, 넓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간확보는 어느 정도나 필요한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충전시설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주차공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지원범위를 보면 충전기나 부대시설공사비는 지원을 하는데 여기 파고라설치비는 비를 안 맞게 파고라를,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거 아닌가요? 파고라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천 위원 그럼 이 시설비는 지자체에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파고라 설치하려면 그건 자체부담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때 위원들 공평성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속기록에서 빼주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감사합니다.
○ 이재천 위원 아까 하도 임채호 위원님에게 혼나서 식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많이 먹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설명자료 23쪽, 아까 박인범 위원님도 조금 다르지만 하셨고 김주성 위원님이 하신 건데 관련해서 2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재천 위원 전세임대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좀. 지금 전세임대주택 350호라는 것은, 이게 지금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인데 이거는 350호라고 이렇게 픽스가 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351호.
○ 이재천 위원 여기는 350호인데, 23페이지에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350호입니다.
○ 이재천 위원 제가 350호라고 했습니다. 실장님이 351호라고 그러셨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보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선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저소득층이 사실은 자기 주택을 마련해서 가면 그보다 좋은 건 없겠죠. 그러나 저소득층에 관련해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런 350호에 보면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지역이라는 건 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재천 위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청하고 그런 거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에서 수요파악을 해서 신청을 해서 확정됩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자체에서 수요파악을 하는데 균형분배나, 신청하는 데도 있고 또 안 하는 데도 있나요, 지자체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재천 위원 그럼 여기 350호는 대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좀 주셔도 좋겠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어느 지역에 지금 몇 호가 이렇게 돼 있는지 관련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저소득층에 관련해서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지금 예산보다 좀 더 예산확보를 좀 해서 이거는 정말 저소득층들의 혜택을 좀 배려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저는 이런 의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게 올해가 고양ㆍ시흥ㆍ부천ㆍ성남……. 아, 성남ㆍ남양주ㆍ하남 거기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다음은 33쪽을 좀. 새주소 홍보 관련해서 사실 전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항상 접하는 일이었지만 사실 몸에 체감이 별로 없어요. 시골에 가보면 옛날에 저희 집이 나산리인데 무슨 남부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도 사실은 그게 체감이, 실질적으로 조금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더욱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홍보비에 지금, 이게 5억 4,000인가요? 5억 400?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5억 400만 원입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지도하고 또 다른 어떤 홍보수단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도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 이재천 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 어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거리홍보도 있고 또…….
○ 이재천 위원 거리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예를 들면 의왕-과천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서서 새주소안내문도 나눠주고 또 기념품 같은 것들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행사할 때 이런 홍보를 병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도를, 관련해서 홍보를 하신다 그런 말씀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도 이런 걸 나눠줘서 사실은,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고, 많이 봐야 그게 이해도 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방법보다는 지자체에 어떤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좀 해서 그분들이 또 전파를 해서 주민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한번, 홍보방법을 좀 바꿔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검토만 하십니까, 아니면 실행까지도 하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나 통장협의회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왜냐하면 구두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유인물로 하면 그냥 소지했다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홍보를 여러 방법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홍보비가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라 지금 안내도 부분을 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요. 이 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한테 22쪽을 한번 좀, 세출 설명자료에. 22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그 내용상에서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녹지시설을 만들어 준다라든지 누리길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 소득증대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 듣기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누가 하는 것인지 하는 자료를 좀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부천시에 있는 부천 누리길 조성사업인데 어떤 업자가 이런 입찰을 받아서 했는지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은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자료로써요. 이것은 북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가지고서 정말로 지역의 이런 작은 일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 또는 어떠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을 한다면 그 지역사회에 소득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런 일로 발전시켜 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요즘 사회적기업도 이런 걸 만들어 봐 가지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사회 서비스는 그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첫 번째.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 사업이 2011년 8월 29일 날 교부결정 통지됐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이 걸려서 업체가 선정되고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두 번째는 23쪽하고 25쪽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기도에서 주거복지 쪽에 하는 것은 23쪽에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지원하는 부분이고 25쪽 국민임대ㆍ영구임대주택 건 사업은 중앙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 그냥 써놓으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23쪽에 있는 전세임대사업은 경기도시공사하고 하남도시공사하고 하는 사업을 여기 표현해 놓은 부분이고 25쪽에 있는 국민임대하고 영구임대주택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을 국비 일부지원을 받아서 상당한 부분은 경기도시공사 재원으로 건설하는 비용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런 걸 얘기할 때 한 번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 같으면 남양주라든지 이런 데면 상당히 좀 흥분할 입장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사실 취등록세도 들어오지 않는 사업인데, 그런데 여기에 입주하실 분들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입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발생할 사항들이 사실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실국장회의 같은 데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복지를 더 베풀어 주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다가 복지예산을 늘린다든지 이래 가지고 한번 복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까지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집만 지어놓고 나서 복지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도시주택실에서는 집만 지으면 끝난다고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돼 주는 것도, 시작이 여기였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제가 3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나온 얘기지만 제가 한번, 38쪽에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38쪽이에요. 시스템적으로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기본설계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죠?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정비사업 추정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하는 건 어느 시점에서 합니까? 시스템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것은 어떤 시점에서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추진위원회가 된 곳, 조합이 된 곳, 추진위원회가 아직 안 된 곳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내가 이 사업을 추진할 건가 안 할 건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된 그 단계에서는 좀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할 때 자기부담금을 알기 때문에 관리처분 전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상태에서 앞으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시설에서 빼놓는 사업도 있고 어떤 데는 10%를 내놓을 수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30% 내놓으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 압구정동 같은 데는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땅 30%를 공원시설부지로 내놔라 이거죠. 지금 제일 문제가 땅값하고 공공시설부지를 얼마나 내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개인 부담이 늘어나고 적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갖다가 그전에 이미 해서 나온 금액이 진행과정 속에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공공용지 부분이 차이 날 거거든요. 그럼 그 차이가 상당히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됐을 때 점차적으로 지금, 요즘 뉴타운 사업을 갖다가 용적률 증가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 문제 있으면, 수익이 안 나면 용적률을 늘리라고 만날 그러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하게 되면 프로그램 짜서 나오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적률을 늘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비추정사업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전에 해서 결정되면 좋지만, 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큼 실효성이 있고 해당 주민들에게 실용성이 있겠는가. 만약에 이것이 10%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되고 그 자체가 경기도의 불만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우려되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까 제가 질문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를 했었는데요. 재정비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최소한 촉진계획이 결정된 상황이 돼야 됩니다. 우선은 내가 어느 구역에 속해 있다는 게 결정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담비율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촉진계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추진위원회 그 단계에 가면 추진위원회에서 입력을 하고 조합이 되면 조합에서 입력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 권오진 위원 그것은 실시설계 이후라는 얘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실시설계라는 표현이 뉴타운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촉진지구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촉진계획이 결정이 됩니다. 촉진계획은 지구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걸 촉진계획으로…….
○ 권오진 위원 계획이라면 실시설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실시설계는 촉진계획에서 구역이 결정되면 구역별로 아파트단지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 사업이 진행되면서 구체화돼 간다라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저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공유하기 위해서 자료에 있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기에 있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3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상하수도나 차집관로나 이러한 시설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주민들이 내 부담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관련이 덜한 부분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 이후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실시설계, 기반시설에 대한 것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촉진계획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세부설계에 들어갑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상당히 여기에서 볼 때 기한이 길어지고 과연 그것을 갖다가 신뢰성이, 뉴타운사업이나 개발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얼마큼 기반시설을 주민이 부담하느냐 그 부분이 제일 포인트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데모하는 것들이 전부 그겁니다. 내가 몇 %를 내놓느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20%냐, 30%냐. 경기도처럼 10%만 내놓는다면 그 사람들 좋아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서울 가서 그럽니다.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에 10% 정도 기반시설 부담하는데 그것도 어렵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서울 분들이 흥분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 적정한 시간대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포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무조건 처음에 따져서 발표를 해봤자 의미도 없고 변화가 크다 이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감안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 광명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광명에, 38쪽이에요. 기반시설 실시설계비가 28억이 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군포는 기본설계가 6억 든다고 했어요. 그럼 기본시설도 이렇게 두 번씩 드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차집관로 설치공사비도 103억 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제가 이러한 부분 속에서 볼 때 여기에 순수하게 지금 1,000억씩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비용은 순수하게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하고 여기에 말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차집관로는 기반시설인데 이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하수도ㆍ상수도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 100억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사실은 지금 요즘 경기도팔당본부에서 하수도 관거사업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거사업에다가 그걸 갖다가 지원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정부에서 나오는 1,000억은 순수한 기반시설,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투자한다면 조금 더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해 주신다면 상당히 뉴타운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말씀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한배수 도시환경국장님.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 권오진 위원 연인산 좀 보겠습니다, 24쪽. 연인산도립공원이 지금 수해복구가 10억 들어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그 사업자체의 복구도면을 주십시오. 도면을 줄 수 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복구설계가 되면 설계도서를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구를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폭우는 있을 것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집중호우는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복구한다고 나온 부분들은 전부 흙 떠내려간 데는 흙을 메우고 다리 부서진 데는 다리 이것만 하는 것은 과연 제대로 된 복구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공법이 개발돼서 어떠한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지 하는 걸 보고 싶은데. 저는 옛날에 수해복구가 크게 난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해가 산에서 난 지역은 그 지역은 어떤 시설도 하지 않는다. 왜? 물은 제 길이 있다. 거기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흙 쌓아봤자 또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연인산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하는 공사가 전에 있던 걸 갖다 그냥 흙 무너진 데 흙 쌓고 또 층계 무너진 데 계단 쌓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또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죠.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우의 환경에 대한 재해라 하더라도 정말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이번 연인산 탐방로에 수해 난 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다니고 있던 도로가 비포장으로 있었는데 월류가 생기면서 토사가 다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응급복구만 해놨는데 포장을 해서 다시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쪽의 복구계획을 수립했고 또 하나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세월교가 있습니다. 세월교 밑에 들어가 있는 암거박스 규모가 작은 토관으로 묻혀 있어서 그 규모를 좀 확대해서, 지금 현재 30년 빈도의 홍수 때 피해가 났다고 하면 앞으로는 50년 빈도의 수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보완할 계획으로 복구비를 계획을 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도면을 한번 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자료 두 개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나눠주신 것 보면 5, 6, 7번 단가를 전부 합치면 합계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수정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쇄재공원 걸 보면 총공사비 단가 대비하면 3,4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약 3,200만 원이 남는데 왕벚꽃나무 25주가 3,200만 원인 건지.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이게 복구내역단가 및 총공사비를 전체 다 포함시키지 않고 주요공정만 포함시켰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세부설계내용을 전체 것을 다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고읍지구 나누리공원 이거는 역산을 했을 경우에 토공공사비 단가가 4만 5,000원 가까이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8,000원인데. 그래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도시주택실장님은 37페이지에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지원비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 나간 것 내역 좀 한 부만 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배수 국장님,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왜 굳이 전기자동차를 고집하느냐 하는데 대답을 하실 때 “석탄과 석유의 고갈로 인해서 한다.” 그게 주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대기질 개선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대기질 개선의 목적도…….
○ 위원장 임종성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어떤 한 정책이 물론 단일목적으로만 추진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목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탄소배출 감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전기 뭘로 발전시키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화석연료도 있고 또 태양광이나 수력이나 원자력 같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여러 가지가 있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임종성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석유, 석탄 다 들어가요.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냥 어물쩡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지난해 DMZ에 평화누리길 20억 삭감한 것 아시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자전거도로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임종성 아니, DMZ 안에 평화누리길이라고 해서 생태길 만든다고 해서 경기관광공사 쪽에서 20억 올린 것 있었죠? 기억 안 나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제가…….
○ 위원장 임종성 그 당시에도 들어와서 앉아 계셨을 텐데.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아닙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 사업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천안함이라든지 또 연평도 사건이 있어서 불안한데 그 안에다 20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 해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추경 때 어디로 갔냐 하면 문화관광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그렇게 다른 위원회로 이첩이 됐을 때 도시환경국은 뭐했냐 이거지. 앉아서 그냥 뺏기는 걸 보고만 있는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경위를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다시 회수해 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처음부터 도시환경국에서 진행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도시환경국에서 했던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당시에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DMZ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임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2청의 도시환경국은 없어져야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걸 수수방관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상황파악 해 가지고 다음 주까지 답변을 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및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한배수 도시환경국장…….
(장외소란)
바깥에 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어수선하게 저거하세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재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오늘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 고양에 JDS가 수변도시로 올 3월 달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걸 고양시에서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신청했습니까?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답변 좀 해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에서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확실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호겸 환경국장은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하지 마시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국장 김호겸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세입예산은 지난 7월 호우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 국고보조금 교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4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5,3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팔당본부를 제외한 환경국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427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잡수입, 도비반환금 등으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수입은 7월 호우피해 관련 공공시설복구비 등 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08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69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9,592억 8,600만 원이며 이는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청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합한 액수입니다. 이 가운데 환경국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333억 6,700만 원입니다.
과별로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자연환경보호사업으로 122억 6,600만 원, 도시녹지확충 52억 9,300만 원, 도립공원관리 7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기후대기과는 기정예산 대비 9,200만 원이 감액된 982억 7,900만 원을 편성했고 단위사업별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사업으로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기반 구축으로 3억 1,500만 원이 감액된 71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51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0억 9,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촌폐비닐수거 시군 인센티브 1억 5,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와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올린 자료 중에서 석면피해구제급여라는 자료를 놔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회부한 이후인 9월 9일 날 석면피해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또 신규로 급여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가소요를 합해서 약 710만 8,000원을 추가로 세출이 필요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호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다이옥신 실태조사를 위한 장비구입비 등 경기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30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54억 2,50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5,0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 5,005만 4,000원을 증액하여 31억 9,2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기측정망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군기지 주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다이옥신 실태조사를 위한 장비구입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질연구부 및 북부지원의 세출예산은 금번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한 수질개선본부장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도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팔당수질개선본부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505쪽 및 50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3,888억 1,50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사업의 추가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4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도비사용잔액의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이 36억 1,0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지방교부세로 가축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에 52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7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54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5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62억 4,300만 원이 감액됐고 금년 호우피해복구비로 117억 1,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인 생태하천 복원사업 1개 사업의 변경내시로 2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3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4,830억 1,000만 원으로 2011년 1회 추경예산 4,750억 3,900만 원보다 7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효율적 수질관리 세부사업인 가축분뇨 수거운반 지원사업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가축분뇨발생량 감소로 1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용인시 등 21개 시군, 30개소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2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14쪽입니다. 광주시 경안천 하류수질정화 인공습지조성사업 2개 사업비로 8억 4,500만 원이 감액된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남시 등 25개 시군 114개소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로 94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30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15쪽입니다. 수원시 등 5개 시군 10개소 하수처리장확충 민자사업에 1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3,000만 원, 성남 제2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에 1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1억 4,800만 원, 남양주 화도처리장 증설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지연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515쪽 하단에서부터 516쪽입니다. 수원시 등 20개 시군 30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억 7,300만 원이 감액된 339억 6,800만 원, 양주시ㆍ안성시 2개 시군 4개소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에 8억 7,400만 원이 감액된 92억 8,700만 원, 고양시 등 9개 시군 가축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에 52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51억 1,700만 원, 의정부시 등 3개 시군 가축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5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16쪽 하단에서 517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등 14개 시군 가축매몰지 상수도추가보급사업에 24억 9,400만 원, 금년 7월 달 호우피해복구비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100억 9,200만 원, 소방방재청 추가내시에 따른 4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주시 등 3개 시 3개소 공중화장실 물절약구축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518쪽입니다. 상하수과 가축매몰지 수질관리팀 신설에 따른 정원증가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8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6쪽입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CCTV 장비복구를 위한 예산변경으로 팔당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관리에 3,500만 원을 증액해서 32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추가로 세입예산 계수조정이 필요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당수계 정화활동사업 등 7개 사업에 도비 집행잔액이, 집행잔액 반환금을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으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도비 집행잔액이 1,241만 4,000원이 추가발생이 돼서 이번 계수조정에 조정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자료 8쪽과 9쪽의 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와 10쪽의 보건환경연구원, 11쪽과 12쪽의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입ㆍ세출 예산개요는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419억 9,992만 원 대비 7억 5,493만 원이 증액된 1,427억 5,4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2만 원이 증액된 11억 2,909만 원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인 남한산성 도유재산 사용료 107만 원,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747원, 기후대기과 소관 2억 4,344만 원, 자원순환과 소관 6,977만 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잡수입으로 민간도비지원사업 집행잔액 9,8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14억 8,400만 원 및 기후변화대응지원 3억 원이 감액되었고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 관련 도시공원 피해복구비 5,000만 원과 공공시설복구비 10억 94만 원,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복구비 3억 7,545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에 따른 4억 7,726만 원과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1억 9,46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1,332억 486만 원 대비 1억 6,250만 원이 증액된 1,333억 6,7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 18억 5,007만 원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14억 8,400만 원의 감액은 매몰지 정비대상 중 9개소가 감소됨에 따라 감액하게 된 것이며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 관련 도시공원 피해복구비 국비지원사업 6,500만 원은 용인시 동백호수공원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해 계상한 것이고 남한산성 소하천 수해복구비 자체 직접사업 2,253만 원은 남한산성 내 소하천의 석축유실을 복구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비 직접사업으로 15억 원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둘레길 정비공사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당초 자체사업 2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응모ㆍ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고 이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 9,971만 원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 직접사업 440만 원 증액은 전기자동차 추가구입 및 구입단가 변경에 따른 추가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비 1억 1,826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전기자동차 운행을 위한 충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운영기반 구축 국비지원으로 1,500만 원 감액은 동일 기관인 도 본청에서 도 북부청에 주는 인센티브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후변화대응지원 국비지원 3억 감액은 8개 시군 중 부천시에서 대응예산을 미편성함에 따라 부천시의 지원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으로 국비지원 1억 5,160만 원은 폐비닐 수거를 활성화하여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의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수해복구비 편성과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의 증감액 반영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나 일부 시군에서 대응예산 미편성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시군 지원예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신중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다고 사료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으로 우리 위원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47억 7,500만 원 대비 6억 5,005만 원이 증액된 54억 2,50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다이옥신 실태조사를 위한 자체 직접비 6억 5,000만 원은 다이옥신 오염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이옥신 분석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기측정망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5만 원은 2010년도에 교부받은 국비 2억 8,000만 원을 시군에 재교부하기까지 7일 동안 도금고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를 국고로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1년도 제3회 일반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반환금 계상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3,779억 4,974만 원 대비 141억 6,013만 원이 증액된 3,921억 98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895만 원,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2,100만 원,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35억 6,48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69만 원, 특별교부세로 가축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 52억 8,40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16억 8,400만 원,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설 구축비용 4,000만 원, 가축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 24억 9,400만 원과 호우피해복구비 117억 1,4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하수관거정비 16억 4,700만 원 및 하수처리장 확충에 따른 88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금보조금 중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4,783억 3,328만 원 대비 79억 7,026만 원이 증액된 4,863억 35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1억 9,755만 원 감액은 도내 구제역 발생 시 가축 살처분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감소하여 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지원 23억 9,621만 원 증액은 21개 시군 30개 하천의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예산조정 통보액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국비 직접사업 6억 3,200만 원의 감액과 기금 직접사업 2억 1,300만 원 감액은 경안천 인공습지 2차 조성비 중 서울지방국토청의 하천점용허가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환경부의 보조금과 이에 따른 도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94억 2,710만 원 감액은 7개 시군 10개 하수처리장의 국비 변경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민자와 국비지원사업 14억 2,700만 원 증액은 5개 시군의 10개 하수처리장 건설비로 국비 증액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반영한 사항이며 성남 제2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10억 1,000만 원 증액은 국비 증액과 이에 따른 도비의 부담액입니다. 남양주시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18억 9,700만 원 감액은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반영에 따라 증설비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지원액 7억 7,300만 원의 감액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민자에 따른 국비지원 8억 7,400만 원 감액은 환경부의 하수도사업 예산조정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한 것이고 가축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 중 국비지원 52억 8,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성립전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52억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도비 전액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한 사항이며 성립전 국비지원사업으로 24억 9,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복구비 146억 1,589만 원은 용인시 등 10개 시군의 상하수도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예산이며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설 구축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지원 4,000만 원 증액은 물절약시설 구축사업이 당초 1개소에서 3개소가 증가하면서 국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80만 원의 증액은 상하수과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업무추진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액에 변동은 없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관리 기금 직접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하여 2011년 7월 27일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유실된 CCTV를 보수하고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CCTV 장비 보수비에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수해복구와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확보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의 증감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일부 예산에 있어서 관련 기관과의 허가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져 국비가 감액되기도 하고 시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반영으로 예산이 전액 감액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추진과 사전절차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겨울에는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시고 여름에는 수해 때문에 고생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이옥신 분석기를 구입하신다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철규 위원 기존에는 다이옥신 분석기가 없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존에 두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대가 하나는 내구연한이, 보통 장비가 10년인데 14년 된 게 하나 있고 또 한 대가 11년, 그 두 대가 다 내구연한이 4년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완전히 부속을 빼서 옮겨 쓰고 있는 상태고요. 한 대가 내구연한이 1년 지난 걸 간간이, 근근이 썼는데 이번 미군부대 반환기지 주변의 다이옥신 검사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좀, 아무튼 시급하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도도 떨어지고 산출해 내는 성적서의 신뢰도가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시급하게 편성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장비가 15년 가까이 돼서 노후되고 부품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다이옥신을 분석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총 열한 군데인데 공공기관으로는 환경공단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그렇게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 최철규 위원 세 군데밖에 없는데 그런 노후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직도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작년까지는 그래도 한 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지 얼마 안 된 그 한 대 가지고 계속 그래도 수리를 해가면서 잘 썼었는데요. 올해 아무튼 미군부대 주변에 요청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걸 24시간, 한 달 이상을 저희가 돌리다 보니까…….
○ 최철규 위원 그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인력은 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가 10년 이상 다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기술인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그 장비를 빨리 구입하셔 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철규 위원 중요한 만큼 장비라든가 이런 걸 빨리빨리 보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5년이 된 장비를 가지고, 고장이 나면 또 외국제품이라 외국에서 부품이 와야 돼서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장비를 빨리 교체를 해서 보유해 가지고 업무를 충실하게 보는 게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무조건 돈을 안 쓴다고 해서 예산절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 4~5년 전부터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저기를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요. 본예산 자체가 실국별로 실링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 장비 자체가 또 워낙 고가장비이고. 저희가 연간 장비를 살 수 있는 자산취득비가 많은 해에 한 15억, 20억을 넘지 못하고 작년, 올해 같이 적을 때에는 10억이 채 안 되는데 이 고가장비 한 대를 사다 보면, 나머지 20개 실과에 또 계속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나머지 장비를 거의 한 대도 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지금에라도 장비를 구입해서 보유한다니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팔당수질개선본부하고 환경국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얘기인데, 오전에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수해복구를 하면 항구적으로 복구를 해서 내년에 폭우가 오면 또 똑같은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적으로 복구를 하니까 내년 폭우 시에 똑같은 피해가 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구사업을 하더라도 좀 항구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동절기가 지금 가까워 오지 않습니까? 모든 공사를 동절기 오기 전에 완벽하게 복구를 해서 내년에는 수해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국장입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요. 13페이지 설명서요. 호우피해로 인한 도시공원 피해복구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15쪽 아니십니까?
○ 박인범 위원 13쪽 별지를 봐주시죠, 13쪽.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동백호수공원 음악분수 일부 파손됐다고 하는 내용이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1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국장님, 수해복구 예산이 경기도의회 3회 추경예산에 올라온 총액을 혹시 알고 계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제가 전체 총액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번에 그 수해복구를 위해서 들어가는 복구비가 3,593억 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호수는 호수로서의 기능만을 해야 되고 하천은 하천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공원이다 또 근린공원이다 또 녹지조성을 한다 해 가지고 자전거길이든 또 농구장 또 공원화사업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실행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공공시설 복구비용으로 들어와 있는, 호우피해로 인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가 그런 공원화사업과 또 여러 가지 녹지사업에 따른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큰 피해가 났는가를 환경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 그런 원인이 왔을까?
○ 환경국장 김호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구조적으로 피해가 날 수뿐이 없는 구조가 있었을 것이고요, 첫 째는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천재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재적인 부분도 물론 이번에 컸죠. 짧은 시간에 많은 강수량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만 또 반면에 우리 인간들이 하천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거기에 고수부지를 만들고 또 그 위에다가 자전거길을 만들고 농구장을 만들어 놓고 각종 정자를 지어서 넣은 데가 없나, 이런 많은 쉼터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내려가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걸리고 풀들이 걸리고 쓰레기가 걸려서 결국은 범람해서 시내를 덮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경국에서는 좀 더 시군의 환경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에 주의해야 될 그런 어떤 중요한, 계획성 있고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그래서 피해가, 앞으로는 온난화 때문에 더욱더 피해가, 점점 비의 양도 많아지고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이런 것들은 좀 주지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리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린다면 우리 기후변화대응지원에 있어서 부천을 제외한 내용이 있어요. 27페이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박인범 위원 부천시를 제외한 것이 예산대응을 안 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국비가 감액된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리우선언을 통해서 기후협약 또 기후변화에 대한 전인류적 대처를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여기서 예산을 미확보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우리 도에서 부천시와 협의를 해서 좀 대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큰 예산도 아니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시행이 안 돼서 부천시처럼 그렇게 큰 시가 이런 사업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것들도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왜 여기서 이런 사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죠?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부천시가 생폐물 전처리시설을 추진했는데 이게 MBT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그 당시에 2010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준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게 환경부로부터 부담을 못하니까 감액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거 3억이라는 국비를 주는 돈을 시군비 대응부담을 못해서 이걸 감액처리하는 게 안타까워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부천시 의지가 좀, 또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부천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타 시군도 전체적으로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강조해 주시고 중요성을 강조해서 적극적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환경국장님. 31페이지에 보면 농촌폐비닐, 농약용기 수거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농약용기 같은 경우에 98% 정도 수거를 했고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에 90%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2009년에도 마찬가지로 다 수거를 하지 못하고 남았거든요. 이 부분 수거하지 못한 폐비닐이나 농약용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호겸 수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지금 90%, 아무리 저희가 많이 수거해도 실적으로 나타난 건 90%밖에 수거를 못했거든요.
○ 최재연 위원 그래서 나머지가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 환경국장 김호겸 그 나머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안 됐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65쪽인데요. 이번에 예산 세우신 것 중에 농촌폐비닐 수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남 등 11개 시군에 대해서 여기는 도시화 지역이라는 이유로 수거장려금이 미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거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이게 빠진 시군이 성남 등 11개 시군이거든요. 이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으로, 도비를 지원하고 시군비를 보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기에 빠진 이유는 다른 시군보다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적기 때문에 폐비닐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고려가 됐는데…….
○ 최재연 위원 적기는 하지만 나오는 것은 확실하고 그렇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집행잔액에 포함돼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빠짐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구제역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가축매몰지 사후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침출수를 분석했는데 그 기준과 결과에 관해서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몇 개 드리겠는데요.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조사를 환경부에서 할 때 경기도가 같이 나갔었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관정이 있고 관측정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관할하고 관측정에 대해서는 도하고 관할 시군하고 관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환경부 소관이니까 관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최재연 위원 저는 환경부가 관정만 조사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역할이 나눠져서 환경부는 관정을 하고 경기도와 시군은 관측정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한 분석과 기준은 환경부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질산성질소와 염소이온 그다음에 총대장균 수 또 암모니아성질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기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TF팀도 꾸려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관한 체크가 있었는지, 검토과정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도 침출수에 대해서는, 침출수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경부 같은 국가전문기관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가 침출수 여부를 판단하는 자체로 마련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를 들면 관정의 경우에 관정에 나오는 지하수를 채수해서 우선 1단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말씀하신 다섯 가지 검사를 해서 그중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걸 다시 2차 정밀분석을 합니다. 2차는 아미노산 분석을 하고요. 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합니다. 그 최종판정을 환경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침출수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인 검토 없이 받아들여서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도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침출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환경부에서 침출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환경부의 기준이나 아니면 그 기준에 의해서 나온 분석결과에 대해서 기준 연구를 했던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에는 침출수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성분이고 국제적 논문에서도 검증이 된 사항이고 또 염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물이랑 동시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나오기가 매우 힘들고 그다음에 총 대장균 수 같은 경우는 대장균은 어디서나 나온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기준들이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면밀한 검토 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데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지금 1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국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14억 8,400만 원이 감소가 됐잖아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최재연 위원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비가 감소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먼저 한국원자력연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환경단체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반론보도를 한 게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 최재연 위원 그 자료와 함께 다른 나라, 해외에서는 침출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조사를 하셔서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리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잠깐만. 아까 다이옥신 기계 관련해서요. 물론 노후가 되면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노후된 기계가 있었던 당시에 추진성과에 보면 상반기에 미군기지 고엽제 관련 다이옥신 조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총 7개 시군에서 58건을 검사를 했는데요. 다이옥신이 기준에 초과된 건 없습니다. 일부 미량 검출된 건 있는데 그 수치는 자연계에서 충분히 대기에 있는 강우를 통해서 오염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 최재연 위원 그 결과를, 지금 다이옥신 기기가 노후돼서 다시 산다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전에 노후된 기계로 판단했던 결과에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렸지만 1대가 14년이 경과됐고 1대가 1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1대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 장비를 바로 폐기하고 못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10년 동안 미군부대 고엽제가 아니더라도 일반 대기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소각장의 주변에 다이옥신 검사라든지 성적서를 꾸준히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군부대 고엽제가 언론에 대두가 되면서 시군에서 갑자기 검사의뢰가 많이 들어왔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중에서 세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경북 칠곡 또 주변에 인천, 강원도 이런 타 도에서도, 미군기지가 있는 데서도 검사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수수료를 낼 테니까 검사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2대를 가동하던 것을 1대는 완전히 성적을 낼 수 없고 1대 가지고 근근이 모니터링하던 게 이번에 수요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도저히 수요가 감당도 안 되고 24시간 한 달 이상을 풀가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도도 떨어지고 해서 이게 시급하다 해서 지금…….
○ 최재연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아시다시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이번 우리 상임위에도 미군기지 고엽제 오염 관련해서 촉구결의안이 올라온 게 있는데 결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특별조사팀이 꾸려질 텐데 더 할 일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준비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어떻게 환경국장님하고 보건원장님만 계속 집중되고 우리 김태한 국장님은 조용히 앉아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김태한 국장님한테 질문…….
(「본부장이잖아.」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한테,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졸리실까 봐.
지금 설명서 35페이지를 보시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 가지고 국비 지원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총사업비가 위에는 320억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밑에는 물론 640억 정도 나와 있어요. 21개 시군 집행률이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 끝나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집행률이 지금 49%밖에 안 돼요. 연말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거는 당해연도 사업비가 아니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은 당해연도…….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업기간이 12월로 돼 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어느 시군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시군도 있지만 어느 시군은 몇 년차에 걸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현재 팔당수질본부장님을 맡고 계시고 또 실제로 팔당유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수원시나 이런 데 사시는 도민들보다는 불편사항들을 많이 가지고 살고 계실 텐데 지금 여기 사업비 지원내역에 보면 오히려 일반 시군은 국비가 70%에다가 도비 15% 그다음에 일반 시군 15% 돼 있는데 팔당유역 주민들은 오히려 도비는 3% 그다음에 27%를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40페이지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40페이지요?
○ 김주성 위원 하수처리장 확충 국비지원 내역을 보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시군은 시군비가 아니고 거기 괄호를 해놨습니다. 시군은 수계기금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시군의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거의 없습니다. 팔당 7개 시군에는.
○ 김주성 위원 밑에 쪽의 일반 시군, 위쪽을 보면 그렇게 되지만 밑에 일반 시군에서 보면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그다음에 밑에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물론 수계기금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27% 해놨는데 지금 여기는 27%로 돼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주성 위원 그게 그러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이게 읍이나 동으로 돼 있는 지역하고 또 면으로 돼 있는 지역하고는 약간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면단위하고 읍단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짧게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사업기한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 이미 집행률이 100%씩 전부 다 끝났는데, 사업시행이. 다시 추경으로 10억을 요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벌써 9월 달이지 않습니까? 2회 추경 때 일반적인 내시변동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미 사업이 그 안에 끝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검토를 하다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다 그렇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는 올 사업량은 끝났지만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하는 시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미처 조정을 못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46쪽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년도까지 100% 했는데 2011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했고 또다시 3회 추경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기이 사업이 전부 끝난 거를, 예산집행도 안 했는데 지금 사업이 끝났다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사업이 끝났다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에 속합니다. 거기에 프로티지 나오는 것은 집행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을 얼마큼 집행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끝난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렇다면 다시 35쪽으로 가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끝나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49%밖에 안 된 것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것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안천 하류에 조성하는 사업인데, 21개 하천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 김주성 위원 마찬가지로 경안천도 포함돼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경안천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우리가…….
○ 김주성 위원 아니, 여기에 “경안천 등 21개 시군”으로 해놨으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것은 경안천이라도 경안천이, 용인 같은 경우는 시군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행이 돼 있던 시군이 있고 아직 진행이 덜 된 시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여기는 저조하게 나옵니다.
○ 김주성 위원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지금 현재 9월 말 가깝게 돼 가지고 지금 추경을 심사를 하는데 이거를 7월 달까지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넘겨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이 자료 기준으로 해서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지금 49% 이상이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추가로 명기를 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본부장님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묻고요.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이, 도비지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몇 페이지죠?
○ 임채호 위원 남는 것 1억 9,700이,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팔당본부장님이지만 물론 구제역으로 인해서 돼지가 많이, 가축이 매몰되다 보니까 비용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비용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한 걸로 보시면 안 되고 남을 걸로 예상된 것을 빨리 도에 세입이 적으니까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조정을 미리 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아유, 그렇죠. 정산 안 된,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팔당 북부 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척이 잘돼 가고 있습니까, 당초계획대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북쪽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양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양주가 다른 지역보다도 진척이 좀 늦습니다.
○ 임채호 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음식물찌꺼기 이런 것도 처리가 되는가요? 침출수라 그러나요, 음식물찌꺼기에서 나오는 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처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향평가를 해서, 그 처리에 암만 해도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미생물에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영향평가를 해서 침출수 유입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은 축산폐수처리장에 음식물폐기물 침출수를 넣지는 않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해양투기가 어렵다 보니까, 엊그제 뉴스를 보는데 그게 오염을 시키고 이러잖아요. 그걸 수거해서 어디 처리방안이 없다 보니까 막 이런 밭에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같이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북부 쪽에 해양투기가 금지된 후에 거기에 같이 처리가 가능한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환경국장님 좀 잠깐 나오세요.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아직도 미흡합니다.
○ 임채호 위원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에 1억 4,800만 원이 이렇게 감액편성돼서 올라왔어요. 매몰지는 가보셨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많이 다녔습니다.
○ 임채호 위원 어떻든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매몰지만큼은 안정화돼 있다고 판단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임채호 위원 전반적인 게?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매몰지 피해를 입었던 곳이 있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우리가 매몰지가 2,26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한 군데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파주…….
○ 임채호 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임채호 위원 그럼 수해로 인해서 피해매몰지 현황 그거랑 주시고. 매몰지에 갔더니, 제대로 돼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특위 간사를 했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매몰지가 제가 보기에는 선정도 잘못됐고 지금 관정의 위치가 전혀 엉뚱한 데 가서 박혀 있고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런데 매몰지 정비사업에 예산을 쓰지 않고 왜 이 많은 14억이라는 돈을, 관정 잘못된 데 빼서 지정해 준 위치에 다시 정확히 박아라 했는데 그런 데는 안 쓰고 이렇게 저거를 하게 됐죠?
○ 환경국장 김호겸 이 돈을 저희가 쓰려고 환경부하고 엄청나게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아직 내려온 건 아니고요, 이 돈은. 그래서 당초 내시된 대로 달라고 저희가 엄청 투쟁을 했는데 결국은 관철을 못 시키고 내시된 거를…….
○ 임채호 위원 다시 회수해 가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아닙니다. 빼고 주겠다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빼고 주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네들이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빼고 준다는 게 뭐여. 지금 관정 잘못돼서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관정 해 가지고 했더니, 아까 최재연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질산성질소, 염소이온이라든가 대장균 이런 게 안 나와서 전혀 침출수하고 피해 그런 게 우려되지 않는다라는 자료를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돼지기름이 줄줄 흐르고 앉아 있는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결과 자료를 받아서 제가 화가 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거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정비해야 돼요. 저희들이 그때 이후에 안 나갔지만 관정 잘못 파서, 물이 흐르면 높은 데서 밑으로 흘러 가지고 밑에다 파야 할 관정을 갖다가 다른 데 파놓고. 실질적인 환경피해가 엄청나게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엊그제 포천신문ㆍ뉴스 보니까 돌고래인가 뭔가 다 죽은 거 조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침출수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침출수의 영향은 지금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관련 시료를 국과수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왜 아니냐는 것을 우리가 추단해 보면 양어장이 20곳인데 20곳에 수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조에 대는 물을 관정에서 끌어옵니다. 그런데 두 군데서만 폐사가 됐다는 것은 우선 설득력이 적고요. 그다음에 차수벽을 깊이 10m로 해서 80m 정도를…….
○ 임채호 위원 차수벽을 10m로 해서 묻었기 때문에…….
○ 환경국장 김호겸 깊이 10m로 하고.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돼지는, 가축은 5m 정도를 파잖아요. 그런데 차수벽을 10m 했으니까 5m 정도 물이 스며서 오염될 수도 있고 그런데.
○ 환경국장 김호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아무래도 공인된 기관의 판단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아직은…….
○ 임채호 위원 국과수에 갔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든 구제역으로 인해서 폐사가 됐다 그러면 정당하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피해 가고 구제역에 대해서 많이, 공무원들이나 조사특위를 보니까 감추기에 급급한 거여. 관정도 위치 제대로 못 파고. 그러면 돼지 침출수가 어디로 빠져요. 땅 속으로 오염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거기 가축매몰지에서 가까운 인접한 곳에 그렇게 신문을 보고, 그런 것이 바로 2차 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아까 다이옥신 기계 사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 진작에 알면, 그 정도로 알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니요? 본예산에 그런 거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려서 내구연한이 어떻고, 내구연한이 20년 된 건 왜 못써? 그걸 제대로 해서 제대로 발표하라 이거요. 미군기지도 구제역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내가 보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구제역 때 조사한 거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옳으신 말씀입니다.
○ 임채호 위원 미국의 눈치나 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해야 되고. 난 정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은 내가 존경하지만 그런 조사과정에서 기름덩이가 줄줄줄 흘러온 그 물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 이거 조사 나간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제가 화낸 적도 있고 그런데 뭐 그걸 사지 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해서 올렸으니까 예산을 그렇게 하는 건 하는 건데 우리 환경국에서 이러한 예산, 환경부에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다 받아내 가지고 보강작업, 관정수 지금 잘못 판 데가 많아요, 저희가 현장 나가니까. 그런 걸 제대로 파서…….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2차 피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주 임무 아니에요? 또 환경국에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힘들고 그래도. 이 마무리하시고, 또 올 겨울에 잘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1년간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명심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먼저 팔당본부장님,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들. 요즘 각 시군에서 생태하천사업이 여러 가지로 환경저감시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보게 되면 생태하천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지역의 일로 하는 것 같은 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알아봤더니 이게 팔당본부나 시군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다가 하청을 주고, 뭐 그림을 그려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도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와서 시군으로 가서 그냥 집행을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산이 환경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나가서 집행이 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설계하고, 그 설계가 합당한 것인가, 지역에. 이러한 검토 또 공사과정에서의 감리 이런 건 누가 합니까?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감리는 시군에서 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죠? 시군에서 하죠?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설계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는 누가 보시나요?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설계에 대해서 그 자문은 생태하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자문을 합니다.
○ 권오진 위원 생태하천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의, 예를 들어서 직벽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벽이 높아 가지고서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한번 점검해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있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생태하천복원사업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 사람 정도를 그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 가지고 참여돼 가지고 그래서 지역에 맞게끔, 또 주민들의 활용시설이거든요. 뭐 자전거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행시설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뭐 그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기흥호수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냥 보행자만 다닐 줄 알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자전거 다니게 또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좋다 그랬는데 오토바이가 다녀 가지고 보초 설 정도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누가 관리하는 것이냐. 그 만든 것도 아주 흉물스럽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떻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생태하천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또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투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집중호우에 맞는 설계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40쪽에 보시면 하수처리장 확충에 총인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이 상당히 여러 군데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고 하고 있는데 제가 환경 쪽에 교수님들을 다 만나서 일일이 해보니까 이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팔당본부에 자문합니다라고 해서 한 가지 자문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자문하라고 들어왔는지 하는 걸 갖다가 기흥종말처리장에서 온 것 하나만 샘플로 한번 좀 주시면, 이 정도를 자문했습니다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좀 해 가지고 어떤 게 합당한 것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인처리시설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전문가들 얘기는 환경부가 독자적으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맞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경기도에 맞게끔, 각 지역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떤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흥하수종말처리장의 자문이 올라온 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가 있더라고요, 시군에. 그 명단을 좀 주시면 어떤 검토가 되었는지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좀 파악해서 진짜로 합당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그러한 총인처리시설이 되도록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57쪽에 보시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용인시 3단계 한강수계, 신규가 있거든요. 그 사업의 계획서를 한번 좀 주십시오.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은 한강 오염총량제를 대비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과연 다 들어갔는지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57쪽의 용인시 3단계 한강수계사업 12억, 12억인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설은 전부 다 해주는 겁니까, 지금 이게?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당초에는 남양주시 한 군데 내려왔었는데요. 추가로 두 군데 해서 세 군데에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왜 세 군데 해줍니까? 용인도 해주시고 안양도 해주시고 다 해주셔야지.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들이 시범지역을 선정할 때 시군의 의견을 받습니다. 받는데 의견 들어온 데를 택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모델로 하신다 이거죠?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원래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사업이 들어오면 한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제가 본부장님이나 경기도민들이 억울해 하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하는데 지난번 언론에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을 갖다가 건교부로 이관해서 수변구역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관시켰다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한강수계기금이었습니다. 수계기금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왜 수계기금 받아 가지고서 그 땅을 파느냐고 아우성쳤던 것이 이제 봤더니 멋있는 걸 개발해서, 이렇게 수변구역을 개발해서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 전략을 우리가 몰랐던 거죠, 바보처럼.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정말로 한강수계기금을, 돈 내는 걸 갖다가 160억씩 내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는 돈 내 가지고 갖다 바치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것은 경기도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제시할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첫 번째 그 운영기금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고 있었던 팔당본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가 이번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일부 하천법상의 폐하천하고 수변구역을 교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교환이 되더라도 수변구역보다 오히려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것이 개발이 더 엄격히 제한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신문에 난 것처럼 수변구역이 하천구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개발을 풀어준다든가 한 사항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지역을 개발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바꾼 내용은 나올 수 있습니까?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 자료는 유역청에 협조를 구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권오진 위원 한번 좀 주십시오. 공유해서 이러한 것이 잘못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낸 기금이 잘못 운영되는 것을 갖다가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되셨고요. 환경국장님 좀.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국장입니다.
○ 권오진 위원 이건 아까도 저희들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사용하고 있습니까, 각 시군에서? 전기자동차요.
○ 환경국장 김호겸 자료를 좀 보고…….
○ 권오진 위원 네.
○ 환경국장 김호겸 전기자동차는 도청에 본청하고 북부청 각 한 대씩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아직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두 대 보유하고 있는데 충전인프라 하는 데 나라가 1억의 돈을 쓴다? 물론 경기도비는 아니에요. 이런, 이런, 이런! 장사해서 팔아먹을 사람들이 지들이 시설해야지 왜 이걸 갖다가 도비를, 국비를 내주는지 난 이 결정하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이런 국비는 받지 않는 것이,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쫙 깔아놓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암만 개발비가 필요하다면 국가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동차 개발하는 데 1,000억을 지급한다. 좋다 이거죠, 그런 거는. 뭐 광고 사는 데 몇 조씩 쓰는 나라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경우는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경기도를 위해서 맞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환경국장 김호겸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보급이 민간까지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관용차량에 대한 전기충전소를 지금 설치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 자체를 개발회사가 제공해야 되는 것이지, 인프라인데. 그걸 가지고서 국가에서 돈을 내 가지고 사준다? 그것도 5,000만 원씩 되는 차를 갖다가. 이런 것은 한 번쯤 환경국에서 이건 논리가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말씀 제가 깊이 새겨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기후변화대응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21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10억이고 시군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이건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것인지, 집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갖다가 한번 제시를 해주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가 우리 당면한 문제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기후변화대응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아직, 시군을 주체로 해서 공공부문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LED 교체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사는 누가 하시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시군에서 주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시군에서, 돈은 경기도를 통해서 가는데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냥 통과해서 환경부로 가나요, 그게?
○ 환경국장 김호겸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비심사를 해서 또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올려드리면 환경부가 최종 심사를 해 가지고 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이 있고 하는데 시군에서 제일 지탄받는 것이 뭐냐 하면 호화청사 아닙니까, 지금. 그건 좀 목적을 갖다가 명쾌하게 해 가지고 단돈 10억, 20억을 쓴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저는 용인인데 겨울에는 회의를 못할 정도예요, 추워 가지고. 그냥 여성공무원들이 담요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런 목적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런 데를 갖다가 사용집행하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역시 무슨 홍보콘텐츠를 보강하고 이래 가지고서 과연 대응이 되겠는가 해서 지금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는 목적성을 가진 집행 그리고 환경부에도 제시해 가지고 이번엔 여기를 해줍시다 해 가지고 딱딱 끊어주는 것이 정말 맞는 집행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공감합니다. 사실은 이게 환경부도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국민의 그런 인식전환을 시키려고 그러는 차원인데요. 실제로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계량화된 건 없고 측정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한다 그러면서도 사실 비효율성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정책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권오진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잠깐 좀 뵙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1년 동안 보니까는 대기는 대기측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도 하고 또 큰 기업들은 대기에 대해서 오염측정망 해 가지고서 자동적으로 무슨 CMS인가 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대기자동측정망이 있어 가지고 TMS라고 그럽니다.
○ 권오진 위원 TMS라고 하죠? 그런데 물은 이게 안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도 지금 일부 자동측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3단계로 지금 물정보망을 구축해서 시군하고, 뭐 일반인도 그렇고 각 관공서, 중앙 환경부라든지 물하고 관련된 정책기관에서 다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오염총량제를 하게 되면 물에 대한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기준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나온 것은 10ppm이에요, 기준이. 일반기업체에서 나온 건20ppm입니다. 연수원이나 다 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저 하라고 하는 것은 6.1ppm으로 맞춘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실지로 제가 지역에서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름 아실만한 민속촌 같은 데서 그냥 막 시커먼 물을 버리고 있고 지난달에는 노블카운티라고 하는 삼성그룹에서 그냥 시커먼 물을 버려 가지고 하는데 주민들이 시청에 신고하더라도 꼭 두 시간 후에 나온다 그래요, 두 시간 후에. 그거는 어떤 경우에는 한 두 시간 동안 물을 버리고 난 끄트머리라고 주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를 부르십시오. 나도 공인이니까 내가 물을 뜨러 가겠습니다.” 했지만 그 주민들 얘기가 수시로 주기적으로 한다 그러니까는 그런 기업 같은 데에도 큰 공장 같은 데 하듯이 물도 그러한 것을 할 계획이 없으신지? 물에 대해서도. 그 방류관 딱 달아놓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술적으로, 사실은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뭐 전체는 아니지만 대기업 같은 데서. 그걸 기업 스스로가 자기 돈을 들여서 스스로 옭졸라 매는 그런 저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부 아마 시행을 하는, 어떤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저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 대기업에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체 물양이라는 게 그렇게 무단방류나 이런 저기는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업체에서 많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에서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수시로 단속하는 저기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건 아마 기술적으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제는 환경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자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보다도 그런 걸 갖다가 공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욱더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물관리를 할 때에도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넣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4쪽서부터인데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 시군 보조사업이 지원사업이 있고 BTO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11년 3월 24일 날 공문이 와서 예산조정 통보를 했어요. 예산조정 통보를, 이렇게 3월 달에 예산조정 통보하는 이유가 뭐죠? 예산조정 통보를 해서 7억 7,300만 원을 삭감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3월 달에 예산조정 통보가 왔으면 이게 바로 그때 추경이 있었지 않나요?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그때 추경 때는 이러한 일반적인 사업의 예산 추경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 또 더군다나 도비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이기도 하고요?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의용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지원사업도 그렇고 BTO 사업도 삭감이 됐는데 그다음에 2/4분기 그러니까 6월 8일서부터 6월 22일까지 이 지원사업이나 BTO 사업이나 전부 집행사항 점검을 했습니다. 이 집행사항 점검내용이 뭐죠?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주로 국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는 사업진도를 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은 줬지만 진도가 늦는 거는 어차피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돈은 이번 기회처럼 점검을 해서 모자라는 쪽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이의용 위원 본 위원도 집행사항 점검을 통해서 ‘아,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삭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문이 온 거 보니까 3월 달에 공문이 왔어요. 이미 삭감통보를 하고 그리고 집행사항을 점검한 거 같습니다.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3월 달에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3월 달도 하고 그 이후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점검이 분기별로 점검하는 건가요?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의용 위원 6월 달에만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단순하게 집행사항 점검하는 겁니까?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예를 들어서 집행사항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사업비가 제 용도에 쓰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점검을 합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이나 BTO나 국비와 시군비인데, BTO 안성만 예외이고요. 이런데 우리 도에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이 집행사항이라든지 이 사업집행과 관련된 점검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관거사업에 대해서는, 관거를 설치할 의무는 원래 시장ㆍ군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한강청에서 주로 점검을 합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사업진행 점검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주체는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같이는 나가 주죠.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 삭감된 것은 완전히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또…….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완전히 삭감이 된 건 아니고요. 이게 사업진도가 늦으니까 올해는 예산을 줄였다가 또 내년에 사업진도에 따라서 더 늘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융통성 있게 하는 겁니까?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그건 좋은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남양주도 BTO 사업을 했는데 정말 엉터리입니다. 이거는 시군에 계신 주민들이, 도민들이 너무 너무 엉터리 사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해도 도에서 집행사항이나 이걸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만 받아서 그냥 시군으로 내려주는, 그러니까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기능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강유역환경청에다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 엉터리 사업이 많습니다. 이게 또 하도급에 하도급이 계속 연결돼 가지고 정말 엉터리 사업이 많다는 것은 아마 이 사업을 하는 인근 주민들은 다 알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업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 문제도 한강유역청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 사실은 하도급이 되다 보니까요, 최종 하도급은 50% 이하에 낙찰이 돼서 해요.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본 위원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무리 우리 도에서의 기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물관리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물이 내려가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이게 정말 엉터리라고 하면, 불명수 유입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기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직접 개입을 하시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좀 정확하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도에서도 철저히 점검을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더구나 하도급 문제와 관련돼서는 특히 BTO 사업이 하도급이 많은데 하도급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뭐 대책이 있으면 대책까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본부장님 계시니까 먼저 팔당부터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상수관이 잘못된 재질로 사용돼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 기사가 TV에서 나왔으니까 상당히 큰 뉴스죠.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그것이 과연 어떤 재질이 쓰였는지 그다음에 그 단가가 적합한지 사실상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최근 3년 동안 발주했던 사업지구별로, 만약에 A동 몇 m에 얼마 이런 정도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상수관사업 자체가 우리가 관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단가가 내정돼 가지고 어떤 변동사항이 없는데 재질이 잘못 쓰여진다면 이건 사실상 문제가 큰 거잖아요.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가 기초단체로 이관된 것이 언제죠?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상수원특별회계는 처음부터 시군에만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랬었나요? 국가사무였다가…….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왜냐하면 저희 도지사는 상수도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국가사무였다가 지방으로 이관된 거 아닌가요?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는 제가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저는 지방사무로 계속 봤거든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래서 뭐냐 하면 전에 보도자료를 한번 냈었는데 누수율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년에 누수율 때문에 640억 정도를 주민들이 사실상은 부당하게 부담을 하는데 이거를 한 번쯤은 국가에서 국비로, 특별히 오래된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수관 지도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10년 내지는 15년 이상된 데 그런 데들은 한번 일시에 교체를 해줘야지 이게 지방재정 갖고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상수도가 100% 다 공급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하고 합쳐서 가급적이면 상수도 확충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노후관 개량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누수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경기도도 어느 정도, 이번에 구제역을 통해서도 상수관로가 많이 깔렸으니까 이제 새로 상수관로를 까는 것보다 지금 이미 깔려있는 노후된 관을 교체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면 너무 노후된 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방비로 어떻게 하기가 사실상 부담스러운 거죠. 1년에 630억씩 내버린다고 치면 몇 년 치만 모으면 사실상 국가에서 한 번 해주고 누수되는 양만큼을 측정해서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BTO방식이란 걸 채택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BTO방식을 채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이 더 절약되는 거라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죠.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 이재준 위원 그렇게 건의하고 이렇게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들이 사실은 상수도 공급 쪽에 봐서는 국비를 전폭적으로 지원이, 지금 일반 신규도 지원이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평상시에 국비가 일부 나오는 건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해서 농어촌 지역의 급수시설이라든가 취약지의 급수시설이라든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나온 것 가지고 근근이 저희가 확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중요성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런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 이재준 위원 중앙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든지 해서 먼저 주고 그래서 시설을 우리가 하게끔 해주고 누수율만큼을 계산해서 계산된 것만큼을 가져가면 되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설 구축비를 해서 하는데 사실상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스템이라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다중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세 군데밖에 안 되고 금액이 적다고 보지만 사실상 다중이용 안 하면 효과는 거의 미미하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죠.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 낸 게 있는데 공공청사의 물사용량이 오히려 늘었어요. 사실상 공공청사는 다중이 이용하잖아요. 민원인도 많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데부터 이것이 사실상 시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변기에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상은 조례로서 신규주택이나 이런 데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외국 어딜 가도 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해 놓으니까 사실 물이 많은 양들이 소모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양이 사실상 외국에 비해서 3배가 높은 이유도 상당부분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이 잘못한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막거나 보완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물절약시스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신규주택에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라는 이런 정도의 경기도 나름대로 조례나 내지는 규정이나 권고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도 사실상은 지금보다 20%~30% 줄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공중화장실의 물절약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법상에 공중화장실이 시장ㆍ군수 업무라고 해서 중앙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물절약시스템을 시범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중화장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을 닦고 가기 때문에 손을 닦고 난 물이 바로 하수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물이 소변기나 대변기를 통해서 나가게 해서 과연 우리가 월 얼마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건데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특히 관공서에 설치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런 물절약시스템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총인처리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시설하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고도화사업하고 한쪽에는 총인처리시설 해서 시행연도 그다음에 설계금액, 변경금액 해서 도표로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게 보면 총인처리시설 중에 뭐냐 하면 김포시 고촌 것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고 총인처리시설을 같이 공사하는데 이것이 같이 공사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총인처리시설을 고도화시설에 약간 보완을 해서 총인처리시설비를 낮출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전에 자료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후단공법으로 설치된 것이 어떤 어떤 거고 그거 한번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안 왔어요. 사실상은 전에 자료를 냈지만 전단공법으로 대부분이 다 커버가 되는데 왜 우리나라 환경부는 후단공법을 채택하라고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서 왜 세금에, 국세에 영향을 끼쳤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만큼은 어차피 그 지침이 폐지됐지만 시군에서는 또 그대로 그냥 강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단공법으로 해야 될 것은 꼭 이유가 있으면 사유를 붙여서 시공을 하게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제도개선이. 그 자료하고 그런 지침변경이나 이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다음은 환경국장님. 저희가 결산할 때 기후자연학습관이 있었어요. 자연학습관이 수원하고 시흥에 있었는데 집행률이 제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몇 년 동안 집행률이 제로라 시흥 것을 환수하라고 했는데 환수된 내역이 세입에 안 잡혀 있네요.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계속비사업인데 시흥에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시군비를 매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의지가 없는 걸로 봐서 그때 환수하라고 결산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산 시에.
○ 환경국장 김호겸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담당사무관이 좀…….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게 7억 2,000인가 얼마인데.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지금 보면 총 22대를 구입하고 충전인프라가 24개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과천은 충전기를 안 사요. 과천에 충전기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기존에 환경부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전기자동차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게 정당한 가격이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국가가 장려한다 하더라도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금액이 사실상은 문제다. 그러면 금액까지는 좋다. 그럼 아까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충전기는 자기네들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충전기를 그러면 이 비싼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남부 같은 경우가 9대고 북부가 15대인데 그러면 남부에 한 시군, 북부에 한 시군을 선정해서 두면 급속충전기 2개 그러면 9,000만 원이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지역마다 다 한단 말이에요. 기초단체마다 다 하나씩 사 가지고. 그게 예산낭비죠. 북부 같은 경우도 15대니까 한 지역을 선정해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데 하고 거기에 업체들로부터 충전소를 세워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면 예산이 최소한 60~70%가 절약되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일반인들한테 5,000만 원짜리 차를, 일반인들도 쓰고 전부 저기를 할 수 있게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뭐가 불편한지, 개선할 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그런 지역에다가 2대면 2대, 3대면 3대 해서 일반인들이 한 달 동안 쓰고서 체험기를 해서 뭐를 보완해 달라, 뭐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야지 공직자분들이 바쁜 업무시간에 타고 가서 언제 그걸 쓰고 개선이 되냐는 거예요. 홍보효과를 보려면 차라리 광고를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완전히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목적 자체가.
○ 환경국장 김호겸 저도 이걸 보면서 ‘아, 차값이 너무 비싸구나! 이게 과연 상용화가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도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 쪽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경기도에서 건의서를 올려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에 용인 쪽에 동백호수공원 복구비가 내려왔는데 필요성을 보면 공원 이용주민들의 안전 도모를 위해 신속히 복구가 필요하다는데 이게 안전과 관계가 있습니까? 분수가 고장이 났는데 그게 왜 안전하고 관계가 있죠?
○ 환경국장 김호겸 이 표현은 좀 저희 실무진들이 적절하지 못하게 써놓은 것 같은데 제가 검토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건 사실상은 재해기금으로 해줘야지. 동료 위원님이 두 분이나 계셔 가지고. 그런데 하여간 이거는 좀 그러네요. 음악분수대를 피해복구비로 해달라,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하여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33페이지에 가축분뇨 운반사업이요. 이게 해양투기가 금년도로 종료가 되는 건가요? 금년 말로. 이 사업이, 해양투기사업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지금 현재 가축살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발생량이 감소를 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가축이 계속 입식이 되면 또다시 가축이 일정수준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그랬을 때 해양투기가 금년 말로 종료가 되면 내륙에서 집단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처리시설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 줘야 되는데 그 시설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해양투기 때문에 요새 뉴스에서 좀 나오고 그러는 거는 지금 당장 해양투기를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업자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축산폐수로만 봤을 경우에는 지금 공공처리장을 계속 짓고 있고 또 앞으로는 재활용이나 퇴비화 쪽에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또 심지어는 연료 쪽으로도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축산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 말까지 해양투기가 종료된다,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공공처리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이거를 어디다 쌓아놓을 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료화한다든가 비료화한다든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준비나 대책을 충분히 세우셔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당장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속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배출량의 한 1%정도뿐이 안 돼요, 축폐는. 다른 게 많죠. 슬러지라든가 음식물폐기물 쪽이 좀 많고 축산폐수 쪽은 사실은 축분 자체가 잘 이용하게 되면 유기질 비료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관님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총 발생량 대비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지를 파악을 해놓을 필요는 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다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계수적으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계수적으로 돼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계수적으로 파악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보시고요. 자료를 시군별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준비돼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재원부담비율 있죠? 지나치게 일선 시군에 너무 부담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30 대 70으로 돼 있죠, 지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도가 30%고 지방이 70%로 돼 있는데 재원부담비율을 가급적 도부담비를 높여주세요. 도에도 재원이 좋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기초자치단체는 도보다 훨씬 열악한 지역이 많거든요. 특히 농촌지역은 더할 나위 없고 그렇기 때문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제가 경안천 수해복구 때 한번 가보니까 경안천도 더블블록으로 돼 있더라고요. 더블블록이 뭐냐 하면 제방, 내려와서 친수공간, 평상시 물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구조가. 그런데 경안천 배수펌프장 옆에 가보니까 친수공간 넓이가 15m~20m 되더라고요. 높이가 1.5m~2m 정도 돼. 그런데 그 친수공간을 보니까 적극적인 활용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번과 같이 기록적인 비가 왔을 때 친수공간이 잘 관리가 됐더라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지는 줄일 수 있는, 지금과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경안천뿐만 아니라 신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 같은 경우는 수계가 양주에서 동두천으로 내려가는 걸 신천이라고 하는데 양쪽에, 좌우측으로 그와 같은 지금 말하는 생태하천을 만들어 놨어요. 그로 인해서 양주지역 하류지역인 동두천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친수공간만 좀 줄이거나 높이를 낮췄더라도 주거지역으로 물이 안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친수공간 확보를, 자전거도로다 무슨 놀이공원이다 체육시설이다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많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진짜 집중호우 시에 물길이 좁아지더라. 위에서 내려오는 물량은 많고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은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어디로 넘치겠어요? 주거지역으로 넘치죠. 얕은 지역으로 넘칠 수밖에 없더라. 그런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더라 해서 생태공원을 설치하지 말아라, 이 사업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홍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태하천 조성이라든가 이런 둔치를 이용할 때는 일단 건설파트에서 치수와 이수에 따른 정비가 끝난 지역에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태까지 비가, 제가 이 업무를 보지만 생태하천에 비가 와서 가장 길게 있었던 게 하루 정도뿐이 잠기지 않습니다. 거의 몇 시간 있으면 다시 빠져나가고 그랬는데 이번과 같이, 경안천과 같이 비가 한꺼번에 와 가지고 그렇게 많은 양이 쓸려나갈 정도의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나름대로 빈도를 계산해 봤지만 이번 같이 집중호우에 따른 그런 거에 대응을 해서 앞으로 생태하천도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수, 치수를 더 완전하게 조성이 된 후에 생태하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친수공간이 기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기능이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좋은 기능이야 여기 35페이지의 사업완료 후 기대에 써놓으신 것처럼 수질정화기능이라든가 친수기능이라든가 쾌적한 생태하천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심 속에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다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 나름대로 또 역기능 작용도 하는 면이 있더라 하는 측면이거든. 그런데 우리 역기능을 전혀, 좋은 기능이 많기 때문에 역기능을 도외시하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또 따라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보수하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 하는 측면이…….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지금 생태하천 관계를 꼭 상수도사업본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관리하는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본부장님 계시니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국비, 18쪽 세입하고 세출이 있습니다. 58쪽 하수관거정비, 삭감근거가 뭐죠? 삭감근거가 있는데 54쪽 삭감근거가 뭐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이게 시군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강유역청에서 우리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시군의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서 진도가 미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 조성욱 위원 미진한 것 자체적으로 삭감된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미진한 것은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부족한 지역은 예산을 더 증액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국도비 지원문제는 어떻게 됐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조성욱 위원 국도비 지원문제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하수관거는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만입니다.
○ 조성욱 위원 그렇죠. 하수관거가 지금 3회 추경에 16억이 삭감됐잖아요.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조성욱 위원 세입이 줄었잖아요.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조성욱 위원 세출에서 얼마가 줄었죠? 54쪽.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세출에서 국비는 8억 7,400만 원 줄었습니다. 국비만.
○ 조성욱 위원 어딨죠, 그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58페이지.
○ 조성욱 위원 그건 세출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세출 말씀하셨잖아요.
○ 조성욱 위원 세입에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세입이요?
○ 조성욱 위원 세입에서 16억이 줄었잖아요. 세출에서도 또 줄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거는 세입은 전체적인 세입이 아니라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세입이 되겠고요. 세출은 전체적인 세출이니까 세출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 조성욱 위원 아니, 지금 하수관거만 물어본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하수관거 맞습니다.
○ 조성욱 위원 하수관거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세입이 올 한 해 전체세입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일부만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숫자가 같을 수가 없죠.
○ 조성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 당초하고 추경이 911억 9,000이었어요. 그렇죠? 당초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
○ 조성욱 위원 당초하고 추경에서 91억 9,000이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91억 9,000이요.
○ 조성욱 위원 그런데 58쪽에 보면 2011년 당초하고 추경이 81억이잖아요. 전체가 128억이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조성욱 위원 틀리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조성욱 위원 왜 틀리죠? 당초하고 추경하고 계산이 안 맞는데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지금 3회 추경 갖고도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당초하고 추경이 지금 여기 자체 내에서 서류상으로 미스 프린트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검토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또 54쪽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지원에서도 2011년 당초하고 추경이 548억이에요, 합계가. 거기서도 틀려요. 세 군데가 다 틀려요. 실무자 여기 안 오셨나?
○ 위원장 임종성 담당과장님, 서포트 좀 하세요.
(「좀 더 검토해서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하수관거사업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출에 가서 보면 국비하고 BTO 민자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합치면 금액이 맞습니다.
○ 조성욱 위원 합쳐도 안 맞는데요. 합쳐보세요, 맞나 안 맞나. 안 맞잖아요. 합쳐서 맞아요? 계산이 안 되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걸 합치면 맞는데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관계공무원과 답변 준비 중)
○ 조성욱 위원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맞습니다.
○ 조성욱 위원 말씀해 보세요. 919억 원이 어떻게 나오죠?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관계공무원과 답변 준비 중)
○ 위원장 임종성 1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그 안에 다시 입장정리를 취하십시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거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하수처리장 확충비가 있습니다. 2011년 당초하고 추경으로 해서 1,58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88억이 삭감됐습니다. 5% 정도 삭감됐는데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39쪽에 보면 추경에서 삭감이 86억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계수가 좀 틀리는데요. 왜 틀리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몇 페이지에 있어요?
○ 조성욱 위원 제가 물어본 게 세입 19쪽, 세출 39쪽 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 세출에서는 하수처리장 확충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안 되고 하수처리장 뒤에 보면 민자가 또 있습니다. 그거하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증설 이걸 다 포함해야지 그 금액이 맞습니다.
○ 조성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김호겸 네, 환경국장입니다.
○ 조성욱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전기차가 상당히 말이 많은데 몇 개 시군에서만 이것이 보급되는 이유가 뭐죠?
○ 환경국장 김호겸 이거는 시장ㆍ군수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한 시군입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하죠?
○ 환경국장 김호겸 아까 지적된 대로 우선 비싸고, 비쌉니다. 5,000만 원이면 일반 고급승용차 값인데 상당히 구매하기가 머뭇거려지는 그런…….
○ 조성욱 위원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물론 지원되면서도…….
○ 조성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사는 이유는 그거 가지고 말이 되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아직은 이게,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환경부가 펴고 있는데 실지로 시군에서 이런 전기자동차가 가솔린자동차보다도, 여기 속도도 나와 있지만요. 최고속도라야 120㎞ 또 저속이면 60㎞ 정도로 아주 이렇게 속도가 아직은 우리 일반자동차만큼 그렇게 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도에서도 전기자동차, 지금 세계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0개 시군에서 지금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조성욱 위원 앞으로 더 보급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전기자동차가 이산화탄소를 배출 안 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분명한데 우선 이게 상용화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싸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환경부하고 논의를 해서 도 차원의 정책건의를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경기도에서 약 1/3 정도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쓰는 20개 정도의 시군은, 역시 지금 신청한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경비문제라든지 금액,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라든지 다른 자동차회사에서 이걸 시범용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요.
○ 환경국장 김호겸 실제로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일반용이 아니고 실제로 이건 선전용, 보급용, 홍보용으로 만드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을 임대형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현대라든지 다른 자동차 업체한테 이거 우리가 홍보해줄 테니까는 아니면 선전해줄 테니까는 임대해 달라 아니면 어느 정도 써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더 소비를 해주겠다는 어떤, 뭐 충분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를 임대라든지 빌려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꼭 돈을 들여서만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안 쓰는 시군도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왜 그거는 홍보를 안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전기자동차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밧데리 중량이 상당히 무겁고 또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실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자동차 개발이 상당히 오래 전에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급이 안 됐다가 지금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량규제 차원에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실제 정부가 이런 정책의 좋은 취지에 불구하고 일선 시군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에게 과연 바람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로 저희가 다시 분석하고 연구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 조성욱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을 좀 잊으신 것 같은데 이걸 충분하게 임대라든지 그 회사에서…….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조성욱 위원 그거는 왜 장려를 안 하신 건가요? 회사하고 협의를 안 하신 건가? 왜 그렇게 해서 안 하신 건지?
○ 환경국장 김호겸 임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참여업종이 승용은 4대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양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공기관 정도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정도의 수준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은 검증단계를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조성욱 위원 환경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믿을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권장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듯이. 그러면 이거를 어떤 빌려서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어떤 그걸로 써야지 굳이 안 쓴다는 걸 그냥 억지로 아마, 각 시군에서도 아마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떠맡기다시피 해서, 어떤 일부 시군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다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장려할 부분은 장려하고 쓸 부분은 쓰고 또 예산문제도 생각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몇 인승이죠?
○ 환경국장 김호겸 이것이 4인승입니다.
○ 조성욱 위원 4인을 태우고서 80㎞로 달릴 수가 있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지금 재원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차를 보면 지금 기아차의 모닝 정도 그런 차, 규모가 그렇습니다. 크기가요, 사이즈가. 경승용 자동차입니다.
○ 조성욱 위원 이게 시내라든지 고속으로 달릴 때 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아마 상용화, 보급화 단계가 아닌 이런 불완전한 차를 할 때는 앞으로도 보다 더 이런 데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잘 알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배출권 예산이 삭감이 됐죠?
○ 환경국장 김호겸 배출권거래제 이거…….
○ 조성욱 위원 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조성욱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삭감이 됐죠?
○ 환경국장 김호겸 이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우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했는데 저희가 북부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도지사가 북부청으로 상사업비를 같은 자치단체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본청 예산에 삭감을 하고 대신 이번 추경에 북부청에다가 그 예산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 조성욱 위원 앞으로 배출권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커다란 어떤 이슈화가 될 거 같은데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배출권거래제는 아직 일반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인식이 좀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것도 우선 공공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해서 앞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널리 알리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배출권에 대한 인식을 또 국민한테 저변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들면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도립공원 소하천 수해복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사진까지 넣어주시니까 굉장히 현장감 있게 볼 수 있는 좋은 분위기인데 사진을 좀 꼼꼼히 보니까 이 소하천 관련해서 평소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하고 정비를 했으면 혹시라도 이 사태가 안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고 난 현장이랑 주변상황을 좀 보니까요. 1번 그림도 이게 상류인데도 이 부위만 이렇게 됐다는 게 조금 그렇고 2번 같은 경우에도 딴 데는 다 멀쩡한데 이쪽 부위를 미리 사전에 좀 정비했다 그러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항상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일어나는 거긴 하지만 유네스코 등록을 앞두고 있는 남한산성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방을 좀 철저히 하면서 더 큰 피해가 안 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수해가 나서 이 복구비를 들이는 거가, 제가 파악하기로 우리나라는 수해복구비가 80%라고 그럽니다. 일본은 수해방지비가 80%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치수나 이런 수해가 안 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걸 점검하고 챙기는 데 앞으로 더욱 주력을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노력하는 부분이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도민들이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리시에 있는 동구릉이 유네스코 등재가 되니까 찾아뵙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 남한산성도립공원이 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궁복원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항의전화를 좀 많이 받는 편인데 지금 남한산성관리팀이 나가 있는 그 앞에 주민들 열두 가구인가? 행궁자리라 그래 가지고 거기가 원래 복원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일반시민들, 주민들 가게터는 다 철거를 했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이 자리를 잡고 있는, 문화관광사업단이나 지금 우리 남한산성관리팀이 나가 있는 그 사무실은 철거가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공공 거는 철거를 안 하고 주민의 재산권은 모두 허물었다는 원성이 깊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잘 아시다시피 남한산성은 2014년도에 유네스코 등록을 목표로 지난 10년 동안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저희 관리소로 쓰고 있는 건물 앞의 열일곱 가구를 이미 철거를 해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리소도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복원하는 행정주체가 자기네 건물도 헐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기존에 이미 이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4월 달에 본심사가 있고 2012년도 4월 달에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원형대로 복원을 시켜야만이 그 문화유산 심사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늦어졌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행궁권역 정비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이 추진을 해오면서 사무실을 철거하는 계획도 문화관광국이 세워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6월에 저희 환경국으로 사무실 짓는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시간이 촉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 부지를 철거하고 원형대로 복원해야 되고 또 그에 상응해 가지고 저희 관리사무실도 새로 개량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다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내일 다시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내년 4월이 돼야만이 실제로 관리사무소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따지면 7개월 동안을 손을 놓고 있게 되는데 저희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설계비 정도라도 반영이 된다면 그 7개월 동안에 건축행위 허가라든지 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라든지 각종 행위절차를 그 시간에 이행을 한다면…….
○ 위원장 임종성 설계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1억 800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 올해 예산반영이 안 된 이유는 공유재산계획 반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알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달 수해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이나 또 수질개선본부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다는 거는 본 위원이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돼 가지고.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오자마자 아마 본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습지공원에 대해서, 제가 광동리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려요. 거기는 어차피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찰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서하보에 있는 거나 지월리에 있는 거는, 2010년도 비 많이 왔을 때 카메라를 들고 뛰어갔었어요. 사실 이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상이 없다가 올해 피해를 많이 입었죠?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 지금 서하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들 몇 분을 만나보면, 여기 우리 이일용 팀장님도 그쪽 지역이시지만 이번에 거기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면서 단이 높아져 가지고 더군다나 물이 치면서, 상대 쪽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쪽이. 그러면서 침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하천, 저희가 이걸 생태습지 만들 때에 국토관리청에 하수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검토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한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생태하천을 조성할 때에 그 고수부지를 높여서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고수부지의 일부 수로를 파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습지 조성을 안 했다 치더라도 그러한 사항은 반복적으로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고수부지에서 파서 그 흙이 반출이 됐습니까? 아니죠?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죠.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제가 기후변화연구회에서 갔을 때 거기 지금 흙이 썩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본부장님이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바로 갔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럼 그 흙들은 반출을 합니까?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흙은 그대로 뒀고요. 쓰레기는 전량 반출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지금 이 흙을 그대로 놔두면 실질적으로 수로가 양쪽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비가 오면 또 그게 침수가 될 건 뻔한 거고 잘못되면 그거로 인해서 그쪽에 쓰레기는 또 쌓일 것이고. 그래서 먼저 수해 입었을 때 걷어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걷어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단만 거기는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태습지공원을 그대로 조성하되 위에 것은 걷어내겠다 그랬는데 왜 그대로 진행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그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부고속도로 밑쪽에는 유수흐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은 저희가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주하수처리장 쪽에는, 어차피 광주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재처리할 필요는 있고 그리고 그 시설이 일부시설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부 쪽은 다시 원형 쪽으로 좀 복구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물을 한번 재처리해서 계속 내보낼 계획으로 그거는 그렇게 복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리고 이 곤지암천에 대해서, 이거는 어차피 건설본부에서 하겠지만 여기 이번에 수해 입어 가지고 아마 복구에 대한 설계도면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계도면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리고 앞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삼육재활원 앞에 산서부터 지월리 밑에 산까지 1. 몇 ㎞ 되죠, 그게?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차수벽을 설치하겠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만약에 그 차수벽을 설치했을 경우 그 맞은 편에 있는 주민들이나 또 산업시설은 그 차수벽에 의해서 더 크게 혼란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반파나 완파가 될 수가 있어요. 이쪽은 시멘트로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물이 부딪치면 반대편으로 물살이 세지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초토화가 될 거 같은데 그러한 차수벽을 설치할 그 금액 갖다가, 다리 높이고 차수벽 설치하고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임종성 대략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그 예산 신청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럼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고요. 그 돈을 갖다가 남촌풀장 그쪽을 사들여 가지고 저류조를 좀 1차적으로 만들어 주고 또 이 밑에 내려오면 삼육재활 바로 전에 지월동산이라 그래서 낮은 지역이 있어요. 매년 침수지역이에요. 거기는 주택도 몇 가구 안 됩니다, 상당히 넓은 땅이. 그러면 거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땅 샀을 때 그런 걸 좀 매입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그쪽에다가도 담수를 좀 할 수 있게끔 저류조를 1차, 2차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실질적으로 차수벽 설치를 안 해도 충분하게 감당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런 데로 생태공원화시켜 버리면 평상시에는 생태공원으로 주민들이 거기에서 놀이공간으로 쓸 수 있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야말로 저류조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경기도에서 환경부나 이런 데다가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도 차수벽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두천에 근무를 해봤지만 그 차수벽을 높게 세우게 되면 하천의 아름다운 정경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아주 보기가 흉하고 그게 회색벽으로 계속 있는 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광주시에서 계속 차수벽 설치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만해도 사업주체가 건설본부가 되는데 건설본부가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생태공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를 같이 참여시킬 겁니다. 만약에 참여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진을 좀 하고, 그 수변구역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땅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차수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차 재앙은 막을는지 몰라도 2차적으로 그 안에 물이 찼을 때 그 물을 어떻게 뺄 겁니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물이 차지 않습니까? 그거 빠져나가는 거 잠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를 2m 높이 차수벽으로 하면 경관도 안 좋지만 생태적으로도 안 좋고 또 하나는 문제가 그 안에 그 위의 산이나 이런 데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물이 찼다, 그때는 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광주시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 팔당본부장님께서 건설본부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환경부하고 해서 그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설치가 된다면 그 맞은 편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그거 설치되는 순간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면 초토화가 됩니다. 그럼 더 큰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겸 환경국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그 시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비 중 전기자동차 구입비 6,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 1,241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잠시 전에 구입비 660만 원을 수정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환경국의 전기자동차 구입 440만 원, 도시환경국의 전기자동차 구입 2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석면피해구제 급여를 710만 8,000원,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업부서 신축설계비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음.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와 청원 1건 또 도시환경국 소관 결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시갑김주성박인범이재준이재천임채호
조성욱최재연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화순신도시정책관 윤석명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도시정책과장 이계삼주택정책과장 유영봉토지정보과장 이규상
택지계획과장 신동복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송상열
ㆍ도시환경국
국장 한배수특별대책지역과장 한태석도시주택과장 백충현
환경과장 박성남
ㆍ환경국
국장 김호겸환경정책과장 이용섭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김승호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북부지원장 김구환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 김태한수질정책과장 홍덕표수질관리과장 김경기
상하수과장 김대순수질오염총량과장 변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