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16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배정의 건
- 2. 경기도의회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7.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석배정의 건
- 2. 경기도의회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ㆍ신현석 의원 등 15명 발의)
- 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석ㆍ조광명 의원 등 15명 발의)
-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7.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명ㆍ이승철 의원 등 42명 발의)
- 8.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ㆍ서진웅ㆍ박창석 의원 등 16명 발의)
(15시19분 개의)
○ 위원장 고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상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 등 총 8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석배정의 건
(15시20분)
○ 위원장 고영인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성복 위원님을 대신하여 김진호 위원님이 새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의석배정은 사전협의한 대로 전임 운영위원회 위원님이신 진성복 위원님 자리에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새로 운영위원이 되신 김진호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죠.
○ 김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주 출신 농림위 소속 김진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하고 부덕한 사람입니다마는 앞으로 도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성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김진호 위원님 환영과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경기도의회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5시22분)
○ 위원장 고영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먼저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등 안건 심의ㆍ휴회결의의 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3.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ㆍ신현석 의원 등 15명 발의)
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석ㆍ조광명 의원 등 15명 발의)
(15시23분)
○ 위원장 고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의원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산 출신 송한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신현석 의원님 등 15명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행이 어려워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례회 회기를 현행 60일 이내에서 65일 이내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서 11월 첫째 주 화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신현석 의원님 등 15명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송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의원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조광명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되고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이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에서 14일로 늘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미제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조광명 의원 등 1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운 의회운영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5일 송한준 의원님과 신현석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송한준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14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4일 연장하고 2차 정례회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65일 이내로 늘리며 집회일을 매년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서 11월 첫째 주 화요일로 앞당기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5일 이용석 의원님과 조광명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용석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14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늘리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 현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 등을 거부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부합되게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대표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한준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 기간을 60일에서 65일 이내로 늘리고 매년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던 제2차 정례회 개의 일자를 11월 첫째 주 화요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용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석 의원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이용석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33분)
○ 위원장 고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은 이필구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정기열 의원님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필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의원 평소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정기열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토록 하며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출석으로 개회하고”를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개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방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므로 삭제하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의장의 산회 선포와 선포 당일에는 천재지변 등 국가의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도록 산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오는 11월 1일에 개회 예정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라는 데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정기열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운 의회운영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필구 의원님이 발의하고 정기열 의원님이 찬성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필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회의규칙 안 제15조제1항, 제25조, 제27조의2, 제79조는 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안 제15조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시 의장 직무대행 규정으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25조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 요건에 재적의원 1/5 이상을 추가하고 의원이 조례안 발의 시 발의의원 성명기재 방법 및 대표발의의원 1명 명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발의 시 소요예산추계서와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신설하며 안 제27조2는 의회의 심사대상인 조례안 중 도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방법과 기간 등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제79조는 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요건 조문으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회요건을 추가하고 폐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의서를 붙여 개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보완한 것으로 동 개정 회의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과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필구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2년도 예산안 및 기타안건 등의 심사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출된 제반 문제점 등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는 14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4일로 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1년도 행정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제안이유 등을 종합해 볼 때 시기 및 기간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필구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바로 이어서 예산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예산이 지금 벌써 이미 실과별로 마감이 돼서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실링대로 예산이 다 와꾸가 짜여 있는 상태에서 반영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밖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기가 조금 늦는 거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의 예산이 9월에 마감이 되는데 그 마감되기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제반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에 예산을 짜게 되면 위원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돼서 훨씬 더 도민에게 이로운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의원 이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가 좀 더 일찍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 건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용석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고 그리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협의하고 그래야 할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의원님 답변 외에 이용석 위원님 말에 전문위원이나 다른 부분에서 좀 보충해 줄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 이용석 위원 아니, 사무처장님께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게 위원님, 정례회 기간 내에 정해져 있는, 시간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기 내에 사무감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변경하려면 또 여러 가지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 이용석 위원 아니,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반영이 돼서 예산을 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정해진 규칙 따라 9월 말까지 예산을 다 확정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내년 2012년 예산 반영하는 데 시기적으로 좀 늦는 거 아닌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 좀 사전에 우리가 의원들의 입지를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기가 검토돼야 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사무처장 이근홍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초자치단체, 우리 경기도 내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행정감사를 7월 달에 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 규칙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어렵고요. 내년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양당대표라든가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갖고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이 조문을 바꿔서 수정을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의원 이용석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이용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필구 의원 이용석 위원님, 오늘은 2011년도 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년은 일찍 당기자, 이런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심의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필구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필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필구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1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명ㆍ이승철 의원 등 42명 발의)
(15시50분)
○ 위원장 고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하신 조광명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동탄 출신 조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승철 의원님 등 42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의원들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별로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복수의 의원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이승철 의원님 등 42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운 의회운영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5일 조광명 의원님과 이승철 의원님 등 4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광명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는 의원이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복수의 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의 다양한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써 타 시도 의회 의원연구단체 가입기준을 감안할 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조광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 간담회 시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신현석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제2조2항의 내용 중 “복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를 “2개의 의원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신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현석 의원님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신현석 의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은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신현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현석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ㆍ서진웅ㆍ박창석 의원 등 16명 발의)
(15시55분)
○ 위원장 고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인 박창석ㆍ서진웅 의원님과 함께 30일간 결산검사를 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제목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제3조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제3조5항의 3호에 토목ㆍ건축, 조경 등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을 가진 자로 신설하는 것은 건설현장과 공원 및 학교의 조경식재 현장의 예산낭비사례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제3조6항에는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될 경우, 의회가 휴회일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5조3항에는 도 및 교육청 산하의 공사, 공단 및 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감사 및 회계관련 용역을 수행한 기관 및 단체 임ㆍ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신설하였으며, 제6조1항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한 명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도록 현실성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2항에는 위원의 신분상실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2항에는 도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법인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사 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자료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3항에는 대표위원은 위원들과 함께 협의하여 도와 교육청 결산검사 기간을 제4조2항의 위촉기간 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으며 도와 교육청의 결산검사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9조의 수정부분은 종전의 교육청 결산검사교육위원회가 실시하였던 것을 도의회가 실시함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운 의회운영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2일 윤은숙 의원님, 서진웅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은숙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명 등에서 결산검사위원 “임명”을 “선임”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검사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안 제3조, 제5조, 제6조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자격기준, 대표위원의 선임 및 위원의 신분상실 등의 조문을 개정한 사항으로 이는 그간의 조례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제5항 신설조문 중 제3호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대상을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토목ㆍ건축, 조경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확대한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어 입법취지와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6조1항 의장이 대표위원을 지명토록 한 것은 선출보다는 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안 제6조의2제2항 의원의 신분 상실요건 중 “의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도지사 및 교육감이 추천한 위원으로서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경우”로 한 것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모호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자격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윤은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통상 결산검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데 조례 개정까지를 하셔서 그 노력이 참 존경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조5항 및 6항 신설된 내용을 여쭤볼게요. 5항의1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산부서에 근무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각 실국에 예산을 담당한, 예산ㆍ결산을 담당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아서, 말씀 좀 해주시죠.
○ 윤은숙 의원 이 부분은 두 번째 말씀하신 실국에서 예산을 담당해 보신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컨대 경기도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실국, 일반적으로?
○ 윤은숙 의원 네, 어차피 우리가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예산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국 선에서는, 실국장 선에서는 예산에 대한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범위가 상당히 넓은 사안이군요. 2항에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라고 하는 게 감사가 사실 정부투자기관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애매한, 의원님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애매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넣으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윤은숙 의원 일단 이런 결산검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려면 공기업 같은 곳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의 감사의 경력이 있으므로 인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한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경력 그 부분을…….
○ 조광명 위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투자기관의 감사가 흔히 낙하산 감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토목ㆍ건축, 조경에 관한 전문지식” 통상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주시죠.
○ 윤은숙 의원 현재 물론 우리 결산검사위원 임명, 선임에 있어서 외부 재무관리에 대한 선임에 대한 기준이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지금 국한이 돼서 선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는 물론 어떤 세무에 대한 부분을 잘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결산의 마지막 부분은 그야말로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어떤 현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결산이 되지 않으면 의외로 탁상공론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물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도 필요하지만 나머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선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결산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안 돼서 결산의 어려움이나 결산이 잘 안 됐거나 부족했거나 이런 판단을 갖고 계신 건가요?
○ 윤은숙 의원 네, 제가 실제 예로 교육청에 대한 조경 BTL사업의 조경식재에 대한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 제가 조경에 대한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문외한이다 보니까 조경업자를 제가 3일간을,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 돈을 줘서 사서 그분에게 제가 같이 그 식재를 다 체크하면서 나무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결산을 했고요.
○ 조광명 위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개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죠. 예컨대 저도 어떤 부분은 잘 알고 어떤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경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회성일 수…….
○ 윤은숙 의원 이건, 아니요. 죄송한데요…….
○ 조광명 위원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일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컨대 어떤 전문가, 그 부분에 역량 있는 사람이 결산검사위원이 됐다고 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겠죠, 특정한 부분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조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경험이나 일회성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는 것보다 보편적인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5조3항3에 “도 및 교육청 산하의 공사ㆍ공단”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수행한 기관 및 단체의 임ㆍ직원이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원과 직원이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게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거기에 직원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내용인가요?
○ 윤은숙 의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절대 일회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 전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 윤은숙 의원 네, 그리고 전문가 영입이라는 것은 검증된 결과치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영입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고 세 번째로 말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만 해도 어떤 인맥이나 연결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당한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이 객관성이 떨어진 부분을 제가 실제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질문한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5조3항3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엉뚱한 답변하셨거든요.
○ 윤은숙 의원 5조3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3조에 대해서 지금 공인회계사ㆍ세무사, 토목사ㆍ건축사, 조경에 대한…….
○ 조광명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5조3항의3. 지금 말씀하시는 건 3조를 말씀하신 거고요.
○ 윤은숙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세 번째 답변한 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실제로 지금 우리 산하기관에 공인회계사로 취직 중인 사람이, 연결된 사람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저희 결산검사에.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결산검사가 회계사끼리 연결된 부분이 있고 본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부분을 본인이 결산감사 때 또 다른 감사를 해야 되는 실질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의 그 기간을, 안에 그 산하단체와 연결됐을 경우는 사실 우리가 배제를 해야만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요지는 단체임원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원과 직원을 다 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혹하지 않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 윤은숙 의원 전혀 가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당합니다.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4시 25분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영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수정안을 낸 이유는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조문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 중 “임명”을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및 토목ㆍ건축, 조경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재무관리”로 하고 안 제5조제3항 중 “임ㆍ직원”을 “임원”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을 “대표위원은 1명을 두며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하며 안 제6조2제2항 중 “의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필구 위원님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이필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필구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은 정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필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고영인이승철김진호송한준신현석이용석이필구조광명조광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윤은숙
○ 출석전문위원
유동운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이근홍공보담당관 정은섭총무담당관 송영국
의정담당관 김춘식입법정책담당관 박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