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61회 제2차 기획위원회(2011.09.22.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61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22일(목)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시공사 현안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시공사 현안사항 보고의 건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시공사 현안사항 보고의 건

○ 위원장 강득구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시공사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공사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 사장으로 지난 7월 25일 취임하여 진작에 이런 자리를 갖지 못하여 위원님들께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특히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민의 목소리로 듣고 항상 경청하며 긴밀히 협조하는 자세로 도시공사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숭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김수만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사업1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사업2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근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광교개발단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홍보실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양낙모 업무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사업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광교계획처장입니다.

(인 사)

신현용 광교시설처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지역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조인식 보금자리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영수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도시공사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을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현안보고 하기 전에, 듣기 전에 우리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7월 25일 날 취임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오늘 며칠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오늘이 9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시간이 한 두 달 가까이 지났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임시회의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작됐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과 전화통화한 분이 반도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전화통화 몇 분이랑 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취임하자마자 했고 전화를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를 사전에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여기는 예를 들면 위원분들이 개별적으로 방이 있고 그렇지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온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어쨌거나 전화통화한 분들이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제가 엎드려 절 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나서 인사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명함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사장님이 국토해양부에 국장으로 계실 때의 명함입니다. 명함인데 각 국토해양위 상임위를 다니시면서 인턴보좌관한테까지도, 인턴한테도 다 인사를 개별적으로 막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후배가, 모 의원실에 인턴으로 있었던 후배가 저한테 준 명함이에요. 그때 아마 2006년도일 겁니다. 그때 국토해양부에 국토균형발전본부장으로 계실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국토해양위의 각 상임위 위원들 방 다니면서 명함을 돌렸는데 그 명함을 제가 받았어요. 저는 의회와 피감기관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국회와 도의회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재영 단장이, 경기도시공사가 국토해양부 소속 도시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경기도 소속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바빠도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일의 우선순위에서 의회가 우리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의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렇죠? 그러면 국회와 우리 국토해양부랑 본질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와 도의회는 같은 구조적, 같은 입장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것은 뭐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 위원분들 또 제가 특별한 예우, 대우를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이겁니다. 제가 도의원을 하는 동안 전 주민의 대표라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한테 주어진 의무입니다. 저한테 인사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천이백만 도민들, 저희들 개별적 역량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조금 전에 모두발언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한 번 해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여튼 도민들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경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개별적으로요, 전화 안 하신 분들한테 지금 개별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세요.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 명함 혹시, 이게 5년 전 명함입니다.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이재영. 제 후배가 지금 비서관으로 있는 후배인데 그 당시에 인턴으로 있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 의원실에 처음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인사 다니실 때, 그 의원이랑 아무런 아마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였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면 일면식도 없었던 분인데, 좀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얼굴 잘 타고 그래서 인사를 못했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아니, 개인 입장이 아니고 지금 도시공사 사장 입장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못해 가지고 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리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보다 더 위원회랑 도의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이라든지 도의회의 의견을 갖다가 도민의 목소리로 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사가 국토해양부 도시공사가 아니고 경기도 도시공사입니다. 경기도가 100% 출자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와 도의회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마음 한 번 더 보이면 우리 도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입장을 다 취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도의회가 도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런 도의회 존중하시고요. 겸허한 마음으로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현안보고 계속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현안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경영방침,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경영방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공사의 상황인식을 토대로 도시공사의 발전방향을 도시분야 종합서비스기업으로 정하고 4대 경영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을 통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재경영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조경영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수용하고 고객 중심으로 혁신을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경영입니다. 임직원들의 높은 윤리의식 속에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택지개발 사업분야에서 광교신도시는 전체 공급대상 토지의 66%를 공급하였고, 조성공사는 84%가 진행 중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5월 터널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저희들이 출자를 받은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지난 6월 달 EBS와 디지털통합사옥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중국 해항그룹과 호텔 건립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남양주보금자리 사업지구는 지금지구는 6월 30일에, 진건지구는 8월 12일에 각각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분야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당초 609만 평에서 60만 평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참여코자 사업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파주 월롱 등 3개 사업지구 188만 ㎡를 준공하여 LG화학 등 90여 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성원곡물류단지에 홈플러스를, 안성제4산업단지에 KCC를 유치하였고 이마트와는 지난 8월 MOU를 체결하여 안성공도물류단지를 새로이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률 향상에 주력하여 특히 동두천2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작년 말 40%였던 분양률을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주택건설 분야의 경우 현재 김포신도시의 아파트는 1차 분양률이 97%였으며 현재 2차 분양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새로이 사업에 참여한 재건축매입임대는 광명에 광육재건축아파트 112세대를 매입하여 임대공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사업으로 양주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대행사업을 6월에 착수하였고, 과천시와는 PF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의 지분 참여를 위해 지난 6월에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광교신도시 입주 관련 주요민원 및 대책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사가 추진 중인 광교와 관련하여 많은 언론보도와 민원 등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교신도시의 주요민원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웰빙카운티 인근 철탑 이설 및 전신주 철거 요청, 영동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 요청, 웰빙카운티 내 공동주택용지를 문화복지시설로 용도변경 요청, 단독주택의 가구 수 폐지와 층고완화 요청, 구조물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도로개통 지연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민원에 대한 내용과 대책은 오후에 계획된 현장방문 시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광교신도시 방음벽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광교신도시 방음벽은 2007년 3월 16일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기준을 적용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2008년 10월 9일 변경 협의 시에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상의 소음기준을 적용하여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한국도로공사의 요구와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으로 일부 구간을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방음벽 추진과 관련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소음대책을 변경하면서 광교지구에 적용할 수 없는 주택건설규칙을 적용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07년 3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시 공동주택 대부분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통보가 되어 이렇게 될 경우에는 광교신도시가 방음벽 장벽으로 분리되고 공공조경 및 경관에 심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청과 재협의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택업체에게 층수제한 해제로 엄청난 분양이익을 안겨주고 공사비는 856억 원이 2,789억 원으로 증가되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서는 고속도로변의 아파트는 2007년 6월 최초 승인된 실시계획 당시부터 현재까지 세대수, 건축연면적(용적률) 및 최고층수 등은 변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공사비 증가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한국도로공사와 입주자 등의 요구에 따라 일부 구간을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써 이는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신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고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동선 광교지구 방음벽 공사를 위법으로 처리하여 1,104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방음터널을 방음벽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써 저희들이 별도의, 감사원 감사결과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신 소음예측기법을 도입하여 소음예측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정량적인 소음예측을 실시하여 신도시 소음저감대책을 환경청과 다시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고덕산단 및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입니다. 평택고덕산업단지의 경우 작년 12월 삼성전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쯤에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주자택지 대상자 249명이 이주자택지의 공급위치를 택지구역에서 산업단지구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의 미분양대책입니다. 현재 공사가 조성 중인 산업단지 전체의 약 20%인 152만 ㎡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특히 준공지구인 연천 백학이 저조하며 양주 홍죽과 전곡 해양산업지구도 분양이 저조하나 이 2개 산업단지는 아직 공정률이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라디오 광고, 분양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업종의 변경이라든지 광필지를 소필지로 분할한다든지 무이자 할부분양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분양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미분양주택 및 대책입니다. 올해 9월 기준 총 6,960세대 중 약 604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미분양주택은 김포 한강신도시ㆍ양촌, 파주 당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의 조기 해소를 위하여 판매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분양실시 중에 있고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마케팅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양관광문화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4월 공사에 현물출자된 고양관광문화단지는 공사의 자체사업으로 변경되어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구역 테마파크의 경우에는 SPC 주간사인 프라임개발이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나 사업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는 상태이며 앞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법률관계들을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구역 복합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기한 매수인지위존재 확인 청구소송 1심에서 공사가 승소하였으며, 사업자가 2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신규 사업자 공모방안을 수립하여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ㆍ3구역의 잔여용지는 지난 3월 대명호텔이 건립공사에 착공하였고 6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가 착공하였으며, EBS와의 공급계약 체결, 중국 해남항공그룹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용지공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물출자 이후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1조 4,500억 원의 공사채 승인을 받아 9월까지 총 1조 1,40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경영자구계획으로서는 공사가 보유한 제3경인고속도로 출자지분 442억 원의 매각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7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9월까지 또한 재고자산 1조 9,092억 원을 매각하였으며 경상경비 10% 절감 및 부서장 이상 급여의 5% 반납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내 지자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사업들에 대한 공사의 사업 참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경영자구계획 시행에 따라 공사의 장기 안정적 사업물량 확보 및 지자체 현안사업 해결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4년 이후에 신규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가 지금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노사화합의 기업문화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공사는 지속되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과정에서 직원의 내부만족도가 저하되고 노사 간 대립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계속된 노사대립과 단체협상 결렬과정에서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께서 직접 중재를 해주셔서 지난 7월 18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임 사장에 대한 고소 취하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사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어려운 결단과 지도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께 노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체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보지 않고 노사화합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합니다. 노사 상호 간의 인정과 소통을 가장 기본으로 보고 활력 있는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저부터 솔선해서 노조와 꾸준히 대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는 일이 없도록 노사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직화합을 바탕으로 도민과 고객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 정신과 시스템 정착을 통해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2011년도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호철 위원님.

○ 장호철 위원 장호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이재영 사장님 다시 취임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도의회와 밀접한 상호 협력관계를 잘 추진해 주신다고 해서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산단에 우리 도시공사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장호철 위원 안성이 얼마 전에 신세계하고 MOU 체결한 적이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공도물류단지 산업단지입니다.

○ 장호철 위원 이게 3쪽에 있는 거 그겁니까? 안성공도물류단지 이마트 MOU 체결 이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3쪽에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 현황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안성공도물류단지는 이마트가 약 50만 ㎡ 그러니까 한 15만 평 정도의 부지에 여주라든지 파주에 있는 아웃렛과 같은 복합유통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이마트와 MOU가 체결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마트와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저희 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난 8월 달에 지사님과 안성시장,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같이 MOU를 체결했고요. 사업이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쯤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전에는 경기도 내에 이메일로, 협약을 맺었다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러면 이메일로 꼭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메일로 본 위원이 받아보지 못해 가지고, 이웃동네니까. 바로 경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민원을 받고 자료를 좀 받았는데 아직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어제 이메일로 자료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진행사항, 우리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현안이라든가 추진과정 이런 게 생기면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모든 진행사항은 좀 자세히 현안보고를 이메일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잘 왔었는데 이번에는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우리 도시공사가 어디에 참여하고 어디에 MOU 체결하고 이런 부분을 좀, 이번에는 안 왔더라고요, 안성 것은.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앞으로 진행상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즉각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을 통하든지요.

○ 장호철 위원 또 8쪽에 보면 지금 도에 대규모 삼성전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120만 평?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장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민원전화를 많이 받아요. “이게 언제 시작되냐? 언제 착공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이게 말이 다 틀립니다. 경기도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연내에 할 것이다. 또 도시공사에 물어보면 10월 달에는 착공할 것이다. 삼성전자 이사진이 아직 열리고 있지 않다 이러는데 사장님이 한번 정확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현재 지금 기본적인 MOU는 되어 있고 세부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저희들 간에 세부 실무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사항이라든지 국고지원규모 확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클리어가 되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올해 11월 중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을 갖다가 대행사업이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

○ 장호철 위원 내년 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내년이요. 내년 초가 아니라 내년에는 착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 장호철 위원 착공이 내년입니까? 본 위원이 보고받기는 10월, 금년 안에 10월 달 정도에 착공…….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달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요. 실질적으로 터파기에 들어가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 장호철 위원 터파기는 내년입니까? 공급계약은 올해 하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올해 하고요.

○ 장호철 위원 터파기는 내년입니까? 내년이면 3월이네요? 겨울철 지나서 터파기하려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니요. 겨울철이 지나는 게 아니라 내부계획을 갖다가 실시계획 협약을 하고 착공은 올해 합니다. 착공은 올해 하는데 실질적인 공사가, 저희들 목표는 지금 11월 달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인데 아직 실무협의가 완전히 완료되지를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 목표는 현재 11월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리고 또 그 안에, 택지 120만 평 안에 사는 주민들 이주주택 때문에, 이주자택지 그것 때문에 평택시하고 지금 굉장히 혼선이 가나 봐요. 요구가 강하고. 그것은 어떻게 이 자료 내용대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은 전부 다 고덕산업단지 주변에 새로 신설되는 고덕신도시지구 내 택지지구로 이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덕신도시 내 택지가격이 산업단지 내 가격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산업단지 내로 이주를 갖다가,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개발계획상 산업단지 내에는 이주단지를 수용할 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 장호철 위원 법적인 검토는 어떻게 돼요? 부지가 없는 것과 산업단지 계획상 거기에 이주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것은 산업단지 내에도 들어올 수 있고 인근 지역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을 갖다 세워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계획상으로는 산업단지 내에는 이주단지를 조성할 부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장호철 위원 부지 내에는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개발계획상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 생각에는 가능하면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평택시랑 협의해서 이주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음해에 또 주민들 반발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520만 평의 신도시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LH가 확실히 해 가지고 이주단지는 이주단지의 택지가 있다, 신도시 안에. 못을 박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주민들과 협의 봐서, 평택시하고 협의 봐서 가능하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문을 열어 놓으면 그 문의를…….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로서는 신도시 내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주단지가 들어올 수 없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산업단지 내에는 지금 없고요.

○ 장호철 위원 들어올 수 없다, 그 120만 평 내에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장호철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아까 터파기 내년도 계획하고 분양계약을 언제 맺고 삼성이 언제 이사진 회의를 해서 언제 끝날 것인지, 그건 저도 몇 번 보고를 받았는데도 다 틀려요. 경기도 담당자 불러도 틀리고. 또 우리 도시공사장님은 10월 달에 하겠다, 또 삼성전자 이사진이 회의가 안 끝났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삼성전자 이사진이 회의를 아직 안 하고 있다, 이런 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그래도 명색이 기획위원회 위원인데 그냥 막 혼선이 오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실무진 간의 최종적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견사항이 타결되면 저희들이 11월 달에 공급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세부 이견사항을 빨리 타결을 지어서 저희가 11월 달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당장, 공급계약 자체가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꼭 한다, 지금 당장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마지막 실무협상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11월 달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런 확답은 못하시지만 삼성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국고지원액이 최종적으로 언제 확정, 얼마로 확정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 장호철 위원 그거 결정 났다고 들었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났는데 이제…….

○ 장호철 위원 5,600…….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게 났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될 것인가, 최종적으로 금액이. 다만 그것이 100억이 줄어들든 몇십억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문제하고 폐기물 유해물질, 그 폐기물 문제. 그 규정이나 법령을 고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방향이 잡히는 걸 지금 삼성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실무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실무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공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 장호철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일단 예상되는 거지만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실무적인 것은 제가 실무 본부장님하고 담당자분들하고 상의,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광교신도시 방음벽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아주 기초적인 것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07년 3월 16일 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협의할 때 적용된 법률은 무엇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걸로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08년에 내용변경 협의를 완료할 때는 주택건설기준에 의한 규정 이걸로 하신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 보고자료 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소음기준은 옥외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실외에서 측정해 가지고, 실내에서 가장 소음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거기서 측정해 가지고 주간에는 65dB, 야간에는 55dB 이하가 지금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영동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광교신도시 내부에 4차선 이상 도로 거의 대부분이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광교신도시가 사실 명품신도시고 계획도시라고 하는데 영동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에도 전부 다 최소한 5~10m 정도 되는 방음벽이 다 설치되는, 4차선 이상 도로에 설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권칠승 위원 이거 지구 내 도로 주변에도 다 방음벽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소음기준이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도 하나의 기준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해서 협의를 했는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실외가 아니라 실내, 실내에서 45dB 이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지금 협의내용을 받은 거죠.

○ 권칠승 위원 이 규정 자체를 다른 걸로 해서 협의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환경정책기본…….

○ 권칠승 위원 08년 10월 9일 날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환경정책기본법 10조에 보면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기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여러 가지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기준을 적용해서 당초에는 했었고 두 번째 할 때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의 소음기준을 적용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사업면적 30만 ㎡ 기준은 법률 적용하는 데,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광교는 30만 ㎡ 넘어가는 지역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지금 08년 10월 9일에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게 감사원에서 이것은 법률 착오다, 그러니까 규정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런 셈이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08년 10월 9일 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협의를 한 이 자체가 지금 법률 규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동고속도로 주변인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기준이나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소음대책의 결과가. 저희들이 당초에 했을 때 환경정책기본법 10조를 적용해서 2007년에 했을 때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나온 것들이 최대 한 12m 정도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고요. 협의 결과가 나왔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갖고 했을 경우에는 12m보다 좀 낮은 경우도 있지만 거기도 방음벽이 최소한 10m 이상은 돼야 된다 하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 권칠승 위원 그럼 별 차이가 없으면 왜 바꾸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권칠승 위원 지구 내 것 때문에 바꾸신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지구 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것은 그러면 도시공사 측에서 재협의를 하자고 요청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하신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도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소음대책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협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09년 11월 달에 도로공사에서 재검토 요청이 온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의 관리청입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방음벽을 도로공사가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요. 도로공사 측에서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07년에 한 영향평가 결과나 08년에 한 영향평가 협약결과를 갖고서는 영동고속도로변, 특히 신대역 부근 쪽에 고층아파트의 소음피해를 줄이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 그렇게 해서 협의가 왔습니다.

○ 권칠승 위원 도로공사 측에서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칠승 위원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 결과가 기본적으로 신대역 쪽에 있는 것은 영동고속도로변에서 한 60m 떨어진 지점부터 최고 30층 높이로 지금 건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만약 방음벽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나온 대로 12m 정도로 건설하게 되면 고층아파트, 한 15층 이상 되는 고층아파트는 소음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하든가 안 그러면 방음벽 높이를 높여 달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도로공사가 저희들한테 다시 재검토 요청을 한 겁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금 자료가 조각조각 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전체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공사비가 856억 원이 2,789억 원으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최고층수가 변경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윤은숙 의원 도정질문 관련해서 답변을 주신 게 있거든요. 거기에, 메일로 제가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10층, 8층 이렇게 도로변에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그러면 지금도 10층, 8층으로 지어져 있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대역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신대역 주변에도 이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내지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인데 그 지역의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2007년 6월 달에 최초 승인될 때 최고층수는 30층으로, 용적률은 제가 알기로 한 2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세대수랑 용적률이랑 최고층수가 지정이 돼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를 설계하고 배치를 한 겁니다. 건설한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층수들이 달라지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대책이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하든 이 지구 내에 있는 세대수는 최초 승인하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지금 실제로 지어지는 것하고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최고층도 마찬가지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동마다 층수의 높이나 이런 것은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렇죠. 동별로는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별로는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앞에다가 8층짜리나 15층짜리를 놓고 뒤에다가 20층, 50층짜리를 놓고 옆에다가 30층을 놓든지 앞에다가 30층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설계는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소음대책을 좀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그런 것을 좀 조정할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렇죠. 소음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건설자가 주어진 세대수, 용적률, 최고층수 범위 내에서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토털 세대수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07년 6월 이후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칠승 위원 지금 환경부하고 소음저감대책 협의하고 있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음터널로 변경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감사원 감사가 나오기 이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변경한 거고요. 입주민의 요구라든지 도로공사의 재검토 요구, 또 주거환경 보호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공사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방음벽과 어느 지역의 방음터널을 어떻게 건설하고 하는 것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현재는 방음터널이 돼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네요, 실제로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닙니다. 신대역 쪽은 방음터널로 돼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가. 그리고 친환경단지라 그래 가지고 지금 입주한 한양수자인 광교터널 가까운데 있는, 광교산 밑에 있는 그쪽은 지금 방음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주민의견이 어떻다 하는 그런 걸 갖고 지금 최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특정이 안 돼 있습니까? 어디 어디라는 거? 이게 환경부하고 하는 곳이 어느 지역이다 이런…….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역은 다 특정이 돼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오후에 현장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칠승 위원 사실 확인하고 조금 있다 다시 제가 보충하겠고요.

그다음에 전곡해양산단에 국유림 보상 교환토지 매입 관련해서요. 이거 보고는 받으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받았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총 32필지 중에서, 면적상으로는 대강 한 32필지 중에서 3필지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칠승 위원 교환토지해서 한 게요. 지금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하셨을 텐데 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거의 것은 참 알기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시세로 얼마나 팔렸는지 이런 것도 과거 것도 추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공사 차원에서 쭉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공사가 자체적으로, 제가 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형사고발을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 감사결과 이분이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안 지킨 것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부풀려서 했는지 그다음에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그 사람과의 금품수수 관계가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상당한 심증은 가는데 지금 현재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해서 확실하게 조사해 달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보상 관련해서 저도 설명을 듣는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게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과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셔서 그 당시에 어떻게 어떻게, 실제로 실거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상 관련해서, 특히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산림청에다가 등기를 넘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약간 사각지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하시면 공사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비교된 거 있으면, 나중에 그런 자료가 혹시 나오면 저에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지금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봤는데요. 그런 유사한 사례가 저희 공사에는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보상관련 비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상계획방안을 지금 마련해 가지고 새로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마련된 시행방안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사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께서 광교신도시 방음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응답이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본회의장에서 윤은숙 의원께서 그 발언하신 이후에 언론보도에 크게 나오고 이게 단순한 어떤 의견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를테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사비 856억이 2,789억으로 증가되었다. 또는 영동선 광교지구 방음벽 공사를 위법으로 처리해서 1,100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 이게 대단히 심각한 그런 주장을 하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처리하기에는 윤은숙 의원의 주장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어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많은 질의응답을 하겠지만 우선 그전에 이를테면 환경부랄지 또는 한국도로공사랄지 감사원이랄지 또는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이랄지 이런 것 관련해서 오고 간 공문을 본 위원한테, 이 사업 관련돼서, 방음벽 관련해서 오고 간 공문 일체를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또 그리고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요. 뉴타운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직접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건 제가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건데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이를테면 지구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해제된 지역에 대한 향후대책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에요. 이를테면 경기도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뉴타운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향후대책은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혹시 경기도시공사가 고민해 보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에 대한, 뉴타운지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추진되고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상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이 기존의 다른 개발사업도 지금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다른 개발사업들도 지정을 했다가 해제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뉴타운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주민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걸로 인해 가지고 해제가 되고 했을 경우에 보상하는 그런 것들과 같이 검토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뉴타운 관련해서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행여라도, 혹시라도 경기도시공사의 어떤 역할이 요구되어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새롭게 취임을 하셨으니까 전임 사장님이 왜 물러나셨고 그전의 사장님은 또 왜 물러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다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이한준 사장님은 왜 물러나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일단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물러나셨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그런, 이를테면 GTX 홍보책자를 대량으로 찍어서 선거 전에 배포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적용이 돼서 물러나시게 된 건데,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비리에 연루돼서 물러나셨고요. 제가 신임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향후에 어떤 경우라도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가 설립되어지게 된 애초의 목적을 벗어나는 그런 활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특히나 또 내년 총선이지 않습니까? 내년이 총선이고 그래서 이게 우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하여튼 외부적 환경에 전혀 흔들림 없이 도시공사 설립목적에 충실한 그런 경영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먼저 이재영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위원회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 도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일단 이 자료상에 나온 내용을 보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경영자구계획 중에서 제3경인고속도로의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완료돼야 되는데 혹시 어디가 지금 선정이 됐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제가 알기로는 한화컨소시엄인가…….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대한생명하고 교보생명에서 재무적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걸로, 그 사업지분 전체를 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게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지분을 얼마큼 갖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지분을 28.7%인가를 갖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최대 주주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 5월 달에 도정질문에서도 민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특히 그 당시에 일산대교를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드러났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게 그 당시에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의 지분 전체 100%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불합리한,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체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연금이 고금리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또 유상감자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일산대교라는 회사 자체는 거덜이 날 정도로 되고 또한 그 후의 어떤 수익에 대해서는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라는 최소수입운영보장을 통해서 경기도가 거의 앞으로 한 30년간을 막대한 금액을 물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분이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넘어갈 경우에, 사실 재무적 투자자들은 다른 건 안 보거든요. 얼마만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걸 보기 때문에. 어떤 조건들이 지금 협상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일단은 저희들이 이 가격으로 442억의 저희들 출자지분을 포함해서 이쪽의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 전체를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지금 넘기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주당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협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로 인상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기존 조건대로 하는 걸로 지금 해서 넘기는 걸로 돼 있거든요.

○ 박용진 위원 추가로 인상이 앞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니, 현행 계약조건, 현행 저희들이 제3경인고속도로의 민간투자사업을 했던 그 계약조건대로 그대로 인수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우리 도시공사는 제3경인도로 지분을 최초에 인수해서 최초 투자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최초에 투자한 게 442억입니다.

○ 박용진 위원 아, 그럼 투자금액만 회수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을 갖다가 저희들이 회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민간출자자가 전체적으로 출자한 금액이 1,541억입니다. 그러니까 1,541억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도시공사가 제1대 주주지만 그러니까 나머지 주주들까지 포함해서 100%가 다 지금 재무적 투자자한테 넘어가는 그런 조건입니까? 계약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우리만 넘기는 게 아니고 나머지 전체 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다 같이 일괄해서 넘기는 겁니다.

○ 박용진 위원 또 한 번 우려가 되는 게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러한 민자도로에 대해서 사업인수를 했을 경우 분명히 그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카드를 가지고 협상했을 게 분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불합리한 계약이 또 체결된다면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경기도가 지게 돼 있거든요. 그 로직을 이해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재무적 투자자에 넘긴다 할지라도 기존에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투자협약, 건설협약 뭐 최소수익보장 MRG라든지 통행료는 몇 년 단위로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건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협상자가 선정이 완료가 됐고 조만간에 계약을 체결하시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지금 최종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본 위원한테 그 협상자료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세부적인 협상자료는 아니고요.

○ 박용진 위원 계약내용.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계약내용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관광문화단지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세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각각의 용도가 틀리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좀 틀립니다.

○ 박용진 위원 현재 각 구역별로 일종의 공급가격, 평당 공급가격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각각 틀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성원가는 한 560~570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도 있고 옛날에 이제 매각했던 것들, 특히 이제 2구역에 복합시설용지같이 지금 현재 소송이 제기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비싸게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 금액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평당가격을 해야지 알기가 쉬우실 텐데 지금 현재 평당가격이 안 나오고 그냥 전체금액이 나와 가지고, 전체금액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성원가는 평당 413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아마 비싸게 판 것은 1,000만 원 넘게 판 지역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박용진 위원 지금 이 구역별로 공급가격이 상이해 가지고 일전에 언론에서도 특혜분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역별로 평당가격을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구역별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인 대금만 알고 있는데 아마 이 고양문화단지가 각 구역별의 용도가 다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침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좀 저희들이 싸게 투자유치 차원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한 것도 있고 또 경기가 좋을 때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이나 해서 비싸게 받은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박용진 위원 1구역이 테마파크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2구역이 복합시설용지이고 3구역이 업무시설과 호텔용지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구역하고 3구역 호텔용지를 비교하면 어디가 땅값이 더 비쌀까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3구역이 당연히 비싸죠.

○ 박용진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3구역 같은 경우에 호텔을 중국 해남항공그룹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4만 7,279㎡를 590억에 공급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쉽게 우리가 평당으로 얘기하면 평당 410만 원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조성원가입니다.

○ 박용진 위원 조성원가에 그냥 드린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럼 1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당연히 호텔용지가 더 비싸겠죠, 상업시설이니까. 그러면 테마파크는 훨씬 그 이하로 공급을 했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했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경기가 좋고 그 사업지구가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데요. 현재 고양관광문화단지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신규 투자자가 극히 적은 상태에서 사업을 장기간 미매각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성원가나 좀 더 싸게 해서라도 공급을 하는 것이 공사 입장에도 좋고 지역 발전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공급하고 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궁극적으로 그동안 매각이 잘 안 된 게 물론 이제 부동산경기 영향도 있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이 지역이 고양에서는 굉장히 알짜배기 땅입니다.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 알짜배기 땅을 평당 400만 원, 평당 400만 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라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라 생각하는데 이 알짜배기 땅이. 결국은 어떤 부동산경기 영향보다는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애초부터 잘못 설립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특히나 이게 관광공사에서 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왔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사실 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겠다는 것보다도 사실 이게 현물출자를 받기 위해서 받은 측면이 더 큰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글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 모르지만 고양시에…….

○ 박용진 위원 아니, 어떤 과정을 거쳐서가 아니라 사장님께서 지금 두 달이 지난 시점에 뜨거운 감자인 이 고양관광문화단지가 어떤 과정이 되어서 넘어온지 모르신다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니요, 출자를 거쳐서 넘어온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단지는 사실상 어떤 형태의 관광문화단지든 간에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호텔의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요. 호텔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가장 큰 관건은 땅값입니다. 그래서 현재 땅값이 저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되면 호텔은 관광숙박업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건설이. 왜냐하면 사업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고양관광문화단지가 한류월드로써 관광문화복합시설로의 기능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꼭 필요한 거고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의 최소한도의 투자수익이 날 수 있고 저희들 공사나 경기도도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적정가격으로 공급이 되어야지 단순히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땅값을 높게 책정했을 경우에는 그냥 장기간 방치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일반택지나 산업단지처럼 용도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공급이 되는 게 택지나 산업단지는 그렇지만 특히 관광문화단지라든지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의 용도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가격을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업 전체의 수익이라든지 사업 전체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 박용진 위원 일단은 우리 사장님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듣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관광공사에서 하다가 계속 표류가 되어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박용진 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정상화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매각대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매각대상 필지가 22필지인데요. 지금 현재 14필지 정도는 매각이 됐고 한 8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가장 큰 관건은 지금 3구역은 저희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호텔용지나 이런 것은 중국의 해항그룹도 들어와 있고 또 관광공사도 추가로 투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걱정거리는 1구역입니다. 1구역에 테마파크랑 상업시설, 2구역에 복합시설 그런 게 저희들에게 지금 가장 큰…….

○ 박용진 위원 지금 1구역, 2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자신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현물출자를 받기 위해서 이 단지를 받으신 것 맞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구역이나 2구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1구역이나, 1구역 사업이 결국은 고양관광문화단지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구역입니다. 그래서…….

○ 박용진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무엇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은 저희들이 도시개발, 택지, 산업단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도와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목적과 그다음에 주된 업무 범위가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라든가 어떤 주택, 개발 이런 쪽인데 지금 관광문화단지는 어떻게 보면 이 테마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문화사업이고, 그렇죠? 그런데 도시공사는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니,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이런 사업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결국은 관광복합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복합단지는 저희들의 업무범위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의 업무범위에 들어와 있는 거고 새로운 분야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경기도랑 협력을 해 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난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제대로 되고 있지는, 이 고양관광문화단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이러한 사업이 원래부터 우리 도시공사가 하고 싶었던 사업이 아닌 것은 맞죠? 원래부터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테마파크 개발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설립된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업무범위에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 안 했다 뿐이죠,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런 업무들이 택지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안 해왔던 거고 이번에 현물출자를 받고 또 경기관광공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받아와 가지고 그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분들의 노하우랑 저희들의 개발경험을 같이 접목시켜서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 박용진 위원 어차피 다들 아는 사항인데 우리 사장님께서 굳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이 테마파크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 단지를 현물출자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현물출자가 필요해서 받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사업을 하신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두 개 다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테마파크 사업이나 복합시설용지 사업이나 도시공사가 그 땅을 갖다가 직접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런 용지로 개발을 해서 적합한 투자자들한테 매각하고 그 투자자들이 사업이 잘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 임무지. 저희들이 직접 테마파크를 건설한다든지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 박용진 위원 오늘은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시간문제도 있고 제가 이 정도로 하는데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도시공사가 이 테마파크 사업을 하고 싶어서, 잘할 수 있어서 인수한 게 분명히 아닙니다. 도시공사의 어떤, 그러니까 기채발행을 하기 위한 여력이 필요했고 거기에 따라서 현물출자를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덩어리인 고양관광문화단지를 할 수 없이 받아야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보통 사람,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은 정말로 고군분투해서 사업을 정말 정상화시키고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도시공사가 또 하나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하여튼 저희들이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고 저희들이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최소한도로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 사업이지만 제가 우리 사장님의 의견을 하나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경영방침에서도 크게 언급이 됐지만 고객중심의 가치 극대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언급은 안 됐지만 도민의 주택의 삶의 질 향상 이것도 도시공사의 목적 또는 추구해야 되는 방향 맞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가장 핵심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렇다면 단순히 기존에 없던 그러니까 새롭게 단지를 분양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도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존립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 보면 1기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 분당ㆍ평촌ㆍ일산ㆍ산본ㆍ중동. 이 1기 신도시들이 거의 한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1990년, 91년, 92년 이 사이에 다 지어져 가지고 20년이 지난 아파트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실상 겉으로만 보면 아파트 외벽을 페인트칠하거나 해 가지고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실상 내부를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음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썩어 있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해당,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추진하든가 아니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런 현장에 가서 채취한 그 관들을 실제 보니까 이것은 사실 관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녹이 슬고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고 이것은 관이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지자체에서는 흔히 말하는 공동구, 공동구는 일반 지자체에서 보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일반 아파트 세대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공동구에서 세대에 진입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문 앞에 그 정도겠죠. 그 정도 관을, 2개로 나눠보면 거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집안에까지 이어지는 배수관들, 상수관들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게 어떤 사유재산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아파트에 각 세대별로 들어오는 것을 누가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일선 지자체에서는 아주 소득하위, 아주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그게 미미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동구에서부터 세대 진입하는 그 구간에 해당되는 가스관이라든가 배수관 이런 것들의 교체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각 동,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건설사를 컨텍하고 가격협상을 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가격도 크게 부풀려질뿐더러 거기에 대한 어떤 시공, 어떤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1기 신도시들 세대수만 보면 거의 몇십만 세대입니다. 굉장히 요구가 많은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도시공사가 이러한, 물론 도시공사가 전체 다 일일이 시공은 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행사의 개념으로 이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우리 도시공사가 혹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 박용진 위원 물론 이제 리모델링, 재건축하면 좋은데 사실상 재건축은 뭐 재건축 연한이 40년이고 리모델링도 그렇게 쉽지마는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스관, 배수관, 상수관 이 정도는 공사기간도 크게 길지가 않고, 기껏 해봐야 한 세대에 1주 내지 2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각 세대가 부담하는 게 세대당 한200에서 300만 원 정도인데 그런데 사실 이것들이 이제 각각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각 아파트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도시공사가 전체의 어떤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크게 계획을 잡고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런데 그런 망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공사가 만약에 한다고 해도 공사는 일종의 시행사 역할밖에 못하고,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그것을 갖다가 결국은 다른 건설업체나 전문업체를 고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박용진 위원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공신력을 높이자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제가 볼 때에는 입주민들한테 그렇게 가격적으로나 더 유리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들은 사실상 시나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보다는 만약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든가 사업관리를 위해 조언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몰라도 구체적인 수리나 환경개선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도시공사 자체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적합하다고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테마파크보다 이게 더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면 주민들이 직접 그것을 갖다가 직접 시공할 업체하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다른 기관이 끼어들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나 간접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박용진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우리 사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습니다.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박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시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요. 제가 지금 답변 들은 내용 중에서 “우리 도시공사 설립목적이 수익창출을 통해서 도민에게 돌려준다.” 그런 표현을 쓰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저는 이 헌법, 예를 들면 국가기관에서는 헌법이 제일 중요하듯이 도시공사 정관은 총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총칙. 도시공사 정관 있잖아요. 그런데 총칙 제1장 제1조 목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건설과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는 이것은 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영 사장님께서 2개월 반 동안 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익창출을 통해서 도민에게 돌려준다. 이거 펀딩 조성한 거 아니거든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제일 중요한 게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 그다음에 도민 복지 향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완전히 공감을 하고요.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 2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일정이야 봐봐야 되겠지만 일의 우선순위 이것을 어떻게 정하고 2개월 동안 일정 잡고 운영을, 일정 잡고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익창출을 통해서 도민에게 돌려준다.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공기업의 기본개념도 없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우리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짧게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사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먼저 산업단지 조성 이 부분에 제가 우리 산업단지 처장님한테도 어저께 말씀을, 그저께 드렸죠. 작년에 행감 때 산업단지 같은 데 녹지조경사업 몇십억씩 들었던 부분인데 저희 김포 쪽에 양촌산업단지 이쪽에도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저께 제가 한 번 또 둘러봤는데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아졌는데 그 당시, 굵기라고 그러나요, 나무 같은 것? 일일이 제가 몇백 장 다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굵기 같은 것을. 그런데 아마 고사목 같은 것 교체하면서 상당히 작은 나무로, 소나무 같은 것도 작은 나무로, 사이즈가 작은 것으로 심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점에서는 직경 이런 부분에서 나무의 값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하시고 알고 계신 것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또 뭐 어떤 금액이 가감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찾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김포시 정부에다가 아마 넘겨 주겠죠. 주는 데 그쪽에서 어떤 민원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짧게 답변을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일단은 양촌산업단지가 준공은 된 상태이지만 하자보수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보고 9월 말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사목이라든지 조경 관련된 하자보수 일정이랑 계획을 다 통보하도록 저희들이 일단 지시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계획을 제출할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규격이 미달된다든가 고사가 된 것들 그것은 저희들이 전량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교체가 됐는데 상당히 작아졌다 이거지, 직경이.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돌려받을 부분 있으면 분명히 받아라. 왜냐하면 몇십억 공사예요. 공원까지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80억 정도 공사였기 때문에 나무값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런 데서도 제대로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다시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시라는 얘기이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또 잘못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돌아오는 행감에서 다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리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 더 하면 양촌 9단지인가요, 저쪽 끝에 있는. 미분양아파트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안병원 위원 743세대 중에서 635세대가 현재 계약현황이 완료됐네요. 85%까지 왔어요. 잔여세대 108세대가 아직 분양이 안 됐는데 올봄 초에 저희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을 때 상당히 깜짝 놀랐던 부분이에요. 그 당시 18% 인가, 2월 달에 갔었나요, 저희가? 사장님 계시기 전이니까. 1월 27일 갔을 때 그때만 해도 18% 분양률이었고 어떻게 여기에다가 잡게 된 사유 이런 게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도 들었고 한데 굉장히 노력하셔서 지금 85%까지 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900만 원대, 굉장히 잘 지으면서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는데 지금 현재 108세대가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사항인지 이런 것도 짧게 답변 좀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계약금이랑 입주금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납부 후에 입주하도록 하고 잔금은 2년 뒤에 받고. 그리고 입주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은행대출도 알선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래서 하여튼 이런 미분양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분양가를 인하할 경우에는 기존에 입주하신 분들하고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안병원 위원 당연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실질적으로 자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잔금 같은 것들을 2년 뒤에 납부하도록, 입주하고 난 다음에.

○ 안병원 위원 그렇게 지금 줬는데도 108세대가 미분양된 거죠, 아직?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지금 현재 정확하게 분양가가 얼마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9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 안병원 위원 살짝 넘는 것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안병원 위원 108세대. 그런 메리트를 줬는데도 아직 15%라는 게 지금 미분양 상황인데 어떤 더 좋은 계획은 없으신지?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가결산을 해보니까 이런 판매조건 완화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추가비용이 지금 저희들한테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안병원 위원 부담 가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현재로서는 더 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요새는 이제 전세가격도 상승되고 하니까 요새는 한 일주일에 서너 채씩, 3, 4호씩은 계속 꾸준하게 계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다 더 마케팅을 강화할 것인지는 그다음에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병원 위원 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미분양대책 사항인데 요새 양촌지역은 92.1%까지 갔어요, 분양률이 상당히 많이. 평택 오성도 좋고 다 좋은데, 연천 백학이 준공됐는데 요새 차량으로 이동 시 라디오에 이 광고가 많이 나와요, 연천 백학산업단지 그 부분. 그런데 지금 39. 한 40% 미만이에요. 저도 그 지역을 한 두 번 들어가 봤어요. 상당히 외지고 깨끗하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분양을 이렇게 8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산업단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연천 백학 이 단지입니다. 현재 40% 정도 돼 있는데 밑에서 보고드린 대로 각종 마케팅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현재 무이자할부 판매라든지 공급가격 인하, 업종변경 뭐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대책을 해도 이 지역여건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종이나 용도변경 이런 것들도 지금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첫 번째 지적했듯이 지금 여기 나름대로 준공되고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산단의 녹화 등 공원부지의 그런 식재 나무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십사, 왜냐하면 저도 한 곳만 가서 봤지만 그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 좀 하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이번에 하자보수계획 받고 하자보수할 때 저희들이 철저히 체크해 가지고…….

○ 안병원 위원 체크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거 되시면 보고 좀 한번 해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희 경기도시공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관련 분야에서 워낙 정평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시공사의 미래를 충분히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우려되는 몇 가지 부분, 지난 전임 사장님들 계신 시절에서 경기도시공사가 도민들에게 받았던 오해와 불신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사장님의 각오를 듣기 위한 그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임 사장님께서 GTX 홍보책자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8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특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 또한 경기도시공사가 GTX사업 홍보에 치중하는 모습들이 경기도시공사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우리 이재영 사장님은 경기도시공사가 GTX사업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협력을 하는 게 옳다라고 보시는지 이재영 사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임 사장님께서는 GTX사업은 경기도시공사의 부수적인 업무로서 꼭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셨었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GTX가 그것의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이 사업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를 갖다가, 지금 현재 경부축으로만 형성돼 있는 경기도를 그 공간구조도 바꿀 수 있고 경기도의 장래를 획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는 제가 볼 때는 관련이 있다면 동탄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그 사업의 하나로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TX사업에 관해 가지고 저희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GTX가 우리 사업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TX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동탄 2단계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이고 아마 이한준 사장께서는 종전에 고양지역에도 신규적으로 큰 사업을 구상했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무산이 됐지만 구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GTX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지역의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서 GTX는 동탄신도시 2단계의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역교통대책 중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정도를 결코 넘지 마시기를 저는 부탁드릴게요. GTX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경기도시공사의 본분을 잘 지켜 주십시오. 우리 전임 사장님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임 사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올인하셨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해외도 다녀오셨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불명예스러운 퇴진까지 하셨는데 특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사장직 수행하시는 데 결코 GTX사업은 경기도시공사의 주된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희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뉴타운사업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책무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와 뉴타운사업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어떤 사업…….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기도 내에 뉴타운 18개 중에서 5개 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뉴타운대학이라든지 뉴타운리더십과정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사장님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기본적으로 뉴타운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의 여건은 제대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나 도나 도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의 상황하에서 현재의 틀 갖고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어떤 형태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좀 더 재정지원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뉴타운사업은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병택 위원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하실 때 저희들이 사장님과 관련된 이력들을 쭉 보면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사업과 관련된 가장 총괄책임자였다라는 그런 관련 기사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뉴타운사업지구 인접에 보금자리주택들이 지정되면서 분양성 악화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수요들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에 계실 때는 이것이 중앙정부사업이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주거안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제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으로 계시면서. 보금자리 지구지정 때문에 정말 뉴타운사업은 더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요.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2006년, 2007년 총괄사업자를 하면서 가장 앞서서 뉴타운사업을 홍보했던 기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속해 있는 저희 시흥시 은행뉴타운지구도 총괄사업자가 경기도시공사였고 엄청난 환상적인 홍보영상물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애드벌룬을 띄웠던 그런 또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총괄사업자시기도 하시니까 좀 더 주의 깊게 중앙정부 정책과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의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허숭 감사님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잠시만 앉아주시면 제가 감사님께 말씀…….

○ 감사 허숭 감사 허숭입니다.

○ 임병택 위원 이제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경기도시공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공사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 상임위에서 이제 새로운 사장님의 견해도 말씀하시고 또 물론 현황에 대한 보고도 하면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감사님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복무하셔야 되는 공인이시죠?

○ 감사 허숭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보면 감사실은 우리 감사님의 직속기관이고요.

○ 감사 허숭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청렴도평가 추진계획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언론기사를 통해서 감사님 소식을 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님의 활동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좀 상식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감사의 역할에 대한 허숭 감사님의 기본적인 인식은 어떠십니까? 경기도시공사 감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 감사 허숭 경기도시공사 감사는 경기도시공사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관 총칙에 의해서 경기도민에게 제대로 복무하고 있는가를 집행부와 다른 입장에서 그것을 살펴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경기도시공사 정관 29조에 감사의 임무에 대해서 가볍게 적혀져 있습니다.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특별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제출해야 된다.”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그런 자리죠, 정관에 의하면.

○ 감사 허숭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님 공인이시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도민을 대표해서. 올해 4월경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셨죠, 개인적으로?

○ 감사 허숭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어떤 내용이신가요?

○ 감사 허숭 제가 작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안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던 때 정치후원금 수령과 관련해서 검찰에 의해서 불구속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현재 기소되어서 지금 공판 진행 중인 상황이신 거죠?

○ 감사 허숭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무죄추정원칙에 의해서 1심 판결까지는…….

○ 감사 허숭 법적으로는 대법원 판결까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경기도시공사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신 감사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저는 이제 불구속기소되시고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시비를 가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불구속기소되신 이후의 감사님의 행위들, 특히 비전안산포럼 출범을 시키고 이사장 활동을 하고 계시죠?

○ 감사 허숭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어떤 성격의 사단법인입니까?

○ 감사 허숭 그것은 사단법인의 정관에 나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 임병택 위원 비전경기가 아니고 비전안산인 이유는 뭐죠?

○ 감사 허숭 그것은 주로 안산지역의 사람들과 활동하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니, 감사님이 기사를 보든 홈페이지를 보든 우리 비전안산에서 다루는 의제들이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하나를 말씀드리면 9월에 있었던 포럼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정치지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개최하셨더라고요. 저는 우리 경기도 감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고 또 거기서도 직접적인 정치에 대한 발언도 하고 계세요. 과연 그게 감사님의 직분에 충실하면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상식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 감사님은 어떠세요?

○ 감사 허숭 우선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법적으로는 허용됐다?

○ 감사 허숭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도의적도 괜찮다고 보세요?

○ 감사 허숭 네,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괜찮다고 보세요?

○ 감사 허숭 네.

○ 임병택 위원 괜찮다고 보신다라면 하여튼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오늘은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현직 경기도시공사의 감사님께서 실질적인 정치적 행위를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경기도시공사가 새 출발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도민의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감사님과 공적인 문제제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 감사 허숭 네.

○ 임병택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저는 경기도시공사, 이곳에 나와 계신 분들은 경기도시공사를 대표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이익보다는 경기도의, 경기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해 주시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새 출발을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를 통해서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

○ 위원장 강득구 네,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네요. 저 자료 준비한 거 많은데 1시간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점심시간 다가오고 있고,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의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도정질의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층고가 전에 7층, 11층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질문내용에 22층에서 34층이다, 그래서 시행업자한테 굉장히 많은 이익을 안겨 줬다라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답변자료는 저도 잘 봤고. 그런데 분명히, 질문하신 의원님께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드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충질의까지 하시면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셨거든요.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윤은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를 저도 보니까 자료에 광교신도시 영동선 구간 공동주택 층수변경현황이라고 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여다보면 07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하고 또 08년도 10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변 층수 제한층수가 있어요, 도로변의 층수. 제가 그날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질의하는 내용이 7층에서 11층이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도로변 층수제한을 두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7층에서 11층짜리가 변경신청 이후에 25층, 30층, 34층까지 갔느냐는 얘기를 해서 지사님하고 34층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본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흥덕-하동 간 도로 보니까 34층이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허용층수가. 그런데 이게 블록을 내가 얘기하려고 했더니 블록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모양인지 자료에는 블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9, 20, 26, 27, 28, 29, 30블록인데 그 구간에 있는 도로변 층수제한은 사실 7층에서 11층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경된 걸로 자꾸 말씀을 하셔서 내가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질문 자체대로 층수가 변경이 됐다면 당연히 세대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대수 현황을 보니까 세대수 현황은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세대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해주신 답변자료를 정확하게 당사자 의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설명을 제가 두세 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의원님한테. 그런데 계속 이 질문을 하셔서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질문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단지 A19, 20 영동선도로 있는 데 단지입니다. 아파트 건축선을 종전 10m에서 40m까지 뒤로 물리면서 저층에서 고층으로 변경했다라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실무자가? 내용이 뭡니까, 10m에서 40m로 뒤로 미뤘다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윤 의원님이 도시계획하고 실제적인 건축계획하고 좀 혼동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의 일종인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고속도로변에서 20m까지는 건축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0m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층에서 12층짜리로 고도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변에서 60m까지는 건축을 못하거나 건축을 지어도…….

○ 이승철 위원 지어도 제한을 받죠, 층수 그런 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층수제한을 받습니다. 그 60m를 넘어선 지역에서는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최고층수만 저희들이 정해 놨고.

○ 이승철 위원 30층 이하.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30층으로 정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사업시행자가 거기다가 10층을 짓든 20층을 짓든 30층을 짓든 하는 것은 그것은…….

○ 이승철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고요. 그래서 지금 여쭈어봤던 질의내용 자체의 질의서입니다. 이게 그분이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속기록 받아서 한 것인데 그 질의했던 내용 자체가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건축규제지역이 60m, 20m까지는 안 되고 그 이후로 40m 그 사이에는 지금 여기 말씀하셨던 7층에서 11층까지라는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이승철 위원 그 제한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넘어가는 데는 지금 말씀하셨던 30층 이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사업에 맞춰서 지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게끔 의원님한테 좀 설명을 드려서, 이런 본회의장에서 추가 질문하면서까지 이게 뭐 지사는 30층이다 34층이다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의원님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미리미리 드렸으면 좀 덜하지 않았겠나 해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마치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1년 이번 2월 17일 날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협약을 한 광교신도시 구간 방음시설 설치협약서가 지금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네,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이 방음벽 관련해서는 크게 나누면 쟁점이 2개인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주택 층수가 올라가면서 시공사들한테 혜택이 있었느냐 크게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우선 아까 주택 세대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취지로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칠승 위원 답변하셨는데 이게 블록별로 그렇게 총량 제한을 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블록별로 그렇게 합니다.

○ 권칠승 위원 블록별로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칠승 위원 네, 그럼 그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시행하는 아파트도 다 똑같은 적용이겠죠,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방음시설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최초에 856억으로 설치대책을 했고 이때는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적용해서 했다가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적용규정을 바꾸신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주로 지구 내 도로주변의 방음대책을 좀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게 설명이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2009년 11월 달에 재수립 요청을 해온 게 규칙적용의 오류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게 아니고요. 도로공사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대로 최고 높이 12m 정도의 방음벽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850몇 억을 들여 가지고 방음벽만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A19블록, 18블록 이쪽 지역 고층아파트들의 소음을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층아파트의 소음문제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방음벽 설치계획의. 그렇게 요청 온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때 중간에 한강유역청하고 규정을 바꾼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한강유역청하고 도시공사가 협의해서 지구 내 도로주변의 방음시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 적용규정을 바꾼 것,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재수립을 하라고 온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건 아닙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때 요청할 때 문서가 있었겠죠? 자료가 있…….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문서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저에게 좀 전달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2010년 4월 달에 2,789억 원으로 재변경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협의를 한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도시공사 내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도시공사 내부에서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러니까 도로공사의 요청이 있고, 도로공사에서 재검토 요청이 있고 또 그쪽 지역 입주주민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고층아파트들의 소음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음터널, 신대역 부분에 방음벽으로 돼 있던 걸 방음터널로 바꾸니까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11년 2월 달에 도로공사하고 협약해서 1,960억으로 재변경한 것도 사실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사비를 추정만 했던 거고요. 도로공사하고는 저희들이 그때 영동고속도로변만 1,960억인가로 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 이건 영동고속도로 주변부분만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규칙 적용의 오류다라는 게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규칙 적용을 바꾸시는 건가요? 바꾸어서 나온 건가요, 이 내용은?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지금 규칙 적용을 저희들이 방음터널로 변경한 것은 감사원 감사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변경을 한 거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1,960억이 그렇다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1,960억 이것은 감사원 감사가 나오기 전에 저희 공사가 자체적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것은 2,789억 원짜리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것은 광교 시내에…….

○ 권칠승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게 2011년 1월이고요. 1,960억으로 재변경된 게 2011년 2월 달인데요. 감사원 지적이 먼저 앞에 있는데요.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니죠. 2,787억이라고 윤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광교 지역 전체고요. 영동고속도로변만 1,960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변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원 지적 이후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적 이전에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 1,960억이라는 게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 방음벽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 스스로가 방음터널로 변경했기 때문에 늘어난 공사비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원이 감사를 와 가지고…….

○ 권칠승 위원 방음시설 협약을 체결한 게 2011년 2월 17일이고요. 감사원에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협약은 그때 했고요. 그전에 방음터널로 변경한 것은 그 전에 공사가 내부적으로 변경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2010년 4월 달에 있는 내용이 지금 그대로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대로.

○ 권칠승 위원 2월 달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칠승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러면 감사원 지적 때문에 규정 적용이 잘못됐다면 규정 적용을 또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규정 적용을…….

○ 권칠승 위원 처분의견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됐다고? 그냥 그대로 가면 기존의 계획은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립을 하고 있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주간 65dB, 야간 55dB 이하로 하라는 것으로 해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이때까지 지금 2011년 2월 달에, 실제로는 그 이전이죠. 협약체결을 한 날 기준으로 보면 올해 2월 달에 도로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도 지금 이게 원인무효 비슷하게 된 거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11년 2월 달에 도로공사와 협약한 것도 기본적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10조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한 거거든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감사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감사원에서 지적이 왔기 때문에 행정절차적으로 지금 2008년 10월 9일 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한 것은 전부 다 방음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음터널로 바꿨고 그 방음터널로 바꾼 것으로 도로공사와 협약을 했고 그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2008년 10월 9일 날 했던 환경영향평가 내의 법 기준 적용도 일부 잘못이 있고, 그다음에 2008년 10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도 저희들이 내용을 변경했기 때문에,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클리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 협의를.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적용 규정이 바뀌게 되면 이제 감사처분서를 나중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지구 내 도로주변에 방음대책을 완화하겠다는 최초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적용규정이 바뀌어져 버리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보완해 가지고 지금 단순히 방음벽만 갖고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광교지구 내에 도로는 저희들이 박스로 해 가지고 뒤집어씌워 가지고 도로도 하고 여러 가지 차단녹지도 더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가능하면 방음벽이 과도하게 설치되는 것을 지구 내에는 막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영동고속도로 주변은 2007년이나 2008년에 나왔던 방음벽만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방음벽만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음벽으로 바꿨고 그 방음벽으로 바꾼 것을 갖다가 최종 승인받기 위해서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고속도로 부분은 제가 지금 대충 자료를 좀 더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지구 내를 원래 최초에 이렇게 약간 우회를 하신 이유가 지구 내 도로에 대한 방음대책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규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최초의 취지가 없어졌다는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광교지구…….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광교지구 내에 실시계획도 일부 변경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도로들의 공법도 변경한 부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경관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최대한 줄인 상태로 소음은 방지하면서도 경관에 저해요소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방음벽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처분요구서도 좀 보내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직원 중징계로 내려온 것을 경징계로 하신 이유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업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추가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감경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교지구에 임대주택용지 고가판매 이런 논란도 좀 언론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왔다 갔다 한 공문을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공문은 별로 내용이 없고요. 뒤에 첨부물을 보시면, 고충민원신청서나 합의서 같은 이런 것들 첨부물이 있는데 첨부물을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우리 사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임용받은 날짜가 언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7월 25일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전임 이한준 사장께서 추천을 해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인터뷰 기사 보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에서 들은 얘기가 처음에, 물론 이제 맨 처음에는 한 여섯 분이었고 마지막에는 다섯 분이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맨 처음에는 거론된 분이 여기에 나온 분들이 아니었고 다른 분이었습니다, 우리 대표 포함해서. 시간이 좀 지나서 최종적으로 2차 회의결과 나오기 전에, 2차 회의하기 전에 서류심사 결과보고 나오기 전에 한 보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거의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는 얘기가 누구로 됐다. 저는 이거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글쎄, 저는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여기 앞에 그 당시에 한 열흘 전에 저랑 우리 임직원 두 분이랑 같이 한번 이 부분 갖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예를 들면 누가 사장이 된다더라. 여기저기에서 나온 얘기가 맨 처음에는 우리 대표가 아니었고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사양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거, 임원추천위원회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표께서 도단위 상당히 무시하시지만 도의회에서도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기능을 갖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어떤 인사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 구조 속에 의회든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지만 이 구조가 예를 들면 도지사가 결정하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죠, 당연히.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 징계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약 열두 분 정도가 징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징계를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절차 준수도 없이 이렇게, 예를 들면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신뢰성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예를 들면 당사자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해봤더니 어쨌거나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이 있는데 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것은 징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고발 건 징계 포함해서. 어쨌거나 예를 들면 견책, 감봉, 해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넓은 의미에서 징계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 징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규정에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라든지 그것을 다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징계위원회 거치지 않고 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 확인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직위해제만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위해제만.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여기 총칙 제2장 복무에 보면 제8조에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해임된 분 같은 경우, 이분이랑 권칠승 위원님이 얘기한 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고발을 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분이 불구속기소 당하기 전에 고발을 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그 부분 일정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상위직급이든 하위직급이든 형평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분명히 복무규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심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임병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허숭 감사 이 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불구속기소 상태죠. 그러면 이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에 해당이 안 되나요? 더군다나 지금 감사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뭡니까, 우리 사장의 입장.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장이 임명되기 전에 벌써 여의도 쪽에서도 그렇고 아는 분들이 “아, 이번에 이재영 전 국토해양부 누가 된다, 국토해양부 국장급이든 실장급이 온다더라, 이미 다 합의됐다더라.” 이거 제가 얘기 확실하게 들었어요. 물론 김문수 지사 또 전 사장이 합의를 봤겠죠. 그리고 이런 인사위원회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장님께서는 임명권자의 눈치를, 눈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입장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도시공사 총칙에 나와 있습니다. 총칙에 도민의 복지향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엄하게 하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입장?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해쳤다 그래서 고발하거나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 형법상 범죄혐의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주로 많이 대상이 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 의무라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감사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검찰, 법원 판단이 날 때까지 직무가 중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 공사의 그런 각종 사법부에 계류된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로 형법상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여기에서 분명히 품위유지의 의무 그래서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라고 여기에 써 있어요. 보여드리세요. 이것 좀 드리십시오. 명함도 드리십시오. “직무를 불문하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우리 사장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이 몇 명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현재 한 399명, 한 4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렇죠. 400명이 지금 새로운 사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이것에 대한 입장, 이따 다시 회의 속개할 테니까요. 한 2시 20분까지, 현장 안 가도 좋아요. 2시 20분까지 입장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십시오. 휴식과 식사를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영 사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정회하기 전에 질의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도시공사의 임직원들이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다들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2시 30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이어가려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오후에 광교 현장방문을 하기로 공식적인 일정이 잡혀 있어서 오늘은 여기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이승철임병택장호철

정재영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영감사 허숭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사업1본부장 박명원사업2본부장 김준호주택사업본부장 이용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