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22일(목)
장 소 : 경제투자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 2.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4.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북부청 경제농정국(지역특화산업과)
- - 경제투자실
- 5.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고인정ㆍ고윤수ㆍ송영주ㆍ유미경ㆍ이상성ㆍ장호철ㆍ최재연 의원 등 26명 발의)
- 2.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ㆍ안혜영 의원 등 14명 발의)
- 3.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금종례ㆍ송한준ㆍ정기열ㆍ오세호 의원 등 44명 발의)
- 4.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북부청 경제농정국(지역특화산업과)
- - 경제투자실
(10시14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간사 김영환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결의안 1건, 조례안 2건과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 시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고인정ㆍ고윤수ㆍ송영주ㆍ유미경ㆍ이상성ㆍ장호철ㆍ최재연 의원 등 26명 발의)
(10시15분)
○ 위원장대리 김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을 발의하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고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민주당 고인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하여 존경하는 고윤수ㆍ송영주ㆍ유미경ㆍ이상성ㆍ장호철ㆍ최재연 의원님을 공동대표로 26명 의원이 서명 발의한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평택 쌍용자동차의 퇴직 및 무급휴직자의 연이은 자살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급휴직자의 즉각적인 복직조치 등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급휴직자 관련 8ㆍ6 노사합의서 제2항 가목의 합의내용은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 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라는 합의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년이 지난 상황 속에 쌍용자동차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과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의 즉각적이고도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총 4개의 촉구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쌍용자동차 문제는 회사 측의 관심과 노력만이 문제해결의 실마리임을 인식하고 쌍용자동차 이사회와 경영진은 8ㆍ6 노사합의서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쌍용자동차 퇴직 및 무급휴직자 그리고 가족들이 회사 정상화 및 복직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복직협의 및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쌍방 합의기구를 구성하도록 경기도지사가 적극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경기도지사와 고용노동부장관은 쌍용자동차 퇴직자와 무급휴직자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쌍용자동차가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취업 알선 및 교육ㆍ생계지원ㆍ심리적 치료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며 넷째는 쌍용자동차가 모범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 이행 선결과 문제해결에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하는 내용을 본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동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혜량 속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존경하는 고인정 의원님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문선 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결의안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의원 등 26명이 2011년 6월 27일 제출하여 2011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20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고인정 의원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의 1,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의 검토의견입니다. 8ㆍ6 노사합의 합의사항의 주요내용은 무급휴직자 관련 건 및 무급휴직자 및 희망퇴직자의 복귀 건과 사내 하도급 취업 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의내용의 검토결과로서 유인물의 3페이지~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41만 명의 평택시민의 기업이며 1,700여 기업의 협력업체와 도민이 일하며 살아가는 기업입니다. 그동안 노사 갈등으로 장기간 파업으로 값진 대가를 치르고 노ㆍ사ㆍ정 모두가 쌍용자동차 살리기에 한마음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 회사의 경영사정과 근로자와의 갈등 해결 등 근본적인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파업 당시 합의한 사항에 대한 노사의 견해차가 큰 상태에서 대립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제3의 기관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 이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 등 우리 도민의 안정과 경제활동의 지원을 위해 관심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채택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결의안 첫째 조문 중 합의이행 촉구를 위해 표현한 결의안 문안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합의문안과 상이하게 표시된 부분이 있으므로 수정하여 결의안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결의안 둘째 조문 중 빠른 시일 내에 복직 협의 및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쌍방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경기도지사는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부분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쌍용자동차 이사회와 경영진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며 실현 가능한 결의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이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을 발의하신 고인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님.
○ 박남식 위원 어쨌든 이번에 이행 촉구 결의안을 내주신 지역의 의원님들 또 노동자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부분이 있어서 고 의원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근로기준법이나 모든 노동법을 보면 노사 간에 모든 걸 합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묘하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바깥에 금속노조가 있죠? 해고자를 복직시켜달라고 하는 노동조합은 금속노조 소속이고요. 또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긴 또 상급단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상급단체 없이는 노동조합의 인준이 나올 수 없다가 법이 몇 년 전에 바뀌면서 상급단체가 없이도 갈 수 있고 지금은 또 복수노조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예 상급단체 없이 1사 3노조, 4노조까지 생긴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노동법을 개정을 시켜주지 않고 악법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노노 간에 갈등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도 경기일보에 보면 수원에 있는 창운운수가 실제 노노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폭력사태까지 벌어지는 직전까지 가서 고용노동부와 전부 다 또 경찰도 출동하는, 서로 자기네 외부조직까지 불러들여서 싸움이 벌어질 듯하다가 멈췄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실제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고통 받는 동지들을 안에 있는 노동조합이 사실 챙겨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자기가 소속된 단체의 소속원들 문제 때문에 임의로 결정을 못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쌍용차에 있는 지도부들도 바깥에 있는 동지들의 고통을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그중에는 조합활동을 같이 했던 동지들도 있을 테고 그중에는 형제가 갈라져서 안에서 근무하고 바깥에 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특히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노조가 또 이쪽에 대해서 같이 노사협의를 충분히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적을 달리, 어제 같이 한 소속이었다가 바깥하고 이렇게 해서 단체가 틀리다고 해서 서로 대화를 같이 못한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 고윤수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번디위원장 출신이시죠? 노동운동을 하셨습니다. 평택지역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쪽에 평택시에 있는 시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특히 노동관계 쪽에 많이 계셨던 분들이 기존 노조와 먼저 정리해고를 당해서 나가 있는 노동조합 간에 많은 합의 도출점을 찾아서 합법적으로 그네들로 하여금 사측을 조여 주게끔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를 떠나서 도까지 온 데 대해서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유감스럽죠. 왜? 우리 경기도민의 전체 쌍용차이기 전에 일단 평택시의 자랑이고 평택시민의 일자리였지 않습니까? 시를 떠나서 도까지 온 데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노동조합과 얼마만큼 대화를 해주셨는지 제가 그게 사실 궁금해요. 왜? 일단 그 친구들이 정식적으로 합법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현재로는요. 글로 요구를 얼마큼 했는지, 그걸 쌍용차 임원진들이 사용자가 안 받아 준건지 아예 요구도 안 한 건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알아야 여기서 보강할 건 보강하고 줄일 건 줄여서 정말 그네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쌍용차로 빨리 복직해서 일자리를 찾고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실제 회사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 부분을 우리 고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의원님이 잘 모르시는 내용도 많아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회사가 노사 간에 대화를 하겠다고 그래놓고 이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고요.
실제 여기에 사실은 평택시장님이 또 도지사님께서, 노동부장관이 아무리 촉구결의를 하고 우리 의회 의원 전체가 해도 그 쌍방 노사 간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노동조합 거기에 있는 사용자들을 어떤 만큼 설득해서 바깥에 있는 우리의 어제의 형제들이, 나가 있는 형제들을 안으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나를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정말 잘못하면 해놓고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의회에서 ‘할 거 다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 발의하신 존경하는 고 의원님께서도 정말 그네들의 아픔, 그 많은 동지들이 정말 고통을 못 견뎌서 가장으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부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정말 이렇게 하고. 정말 얼마 전에 저도 문자를 받았습니다마는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정말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우리 경기도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면 안 되겠죠. 정말 빨리, 제일 좋은 것은 쌍용차가 빨리 활성화가 돼서 인원이 모자라서 빨리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현재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보면서 답답한 마음만 금할 길 없고. 물론 그 지역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더 답답하실 겁니다. 왜? 눈으로 보니 하나는 출근하고 하나는 집에 있고. 정말 출근한 사람 편을 들자니 바깥사람이 어렵고 바깥사람 편을 들어서 예를 들어 “순환근무 6개월씩 하자.” 네가 바깥에 6개월 나가 있고 내가 6개월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니 또 기존이 반발을 할 테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쪽의 노사 당사자들이 정말 얼마큼 노력했나 혹시 아시면 좀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도나 시에서 얼마만큼 일자리를 재창출해 주기 위해서 무슨 기관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줘야 될는지 이런 방법론까지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존 법에서 보호받는 노사가 무관심일 때는 바깥에 있는 것은 허공의 메아리다. 그래서 그 노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지역에 계시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인정 의원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까지 다 간파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존경스러운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노조를 접촉하기보다는 밖에 있는 분들은 개인들을 저희가 만난 거였었고요. 사실 노조의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측도 방문을 하려고 몇 번 공문도 보내고 대시를 했는데 거기서는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노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노력을 사실은 저희가 행동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다만 좀 이해해 주실 것은 합의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쌍용자동차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하는 과정 모든 걸 다 지켜본 사람인데 사실은 그게 끝나고 나서 너무나 무관심해져 버린 거예요. 저희들 스스로도 사실은 좀 아픔이 너무 컸었고 그래서 외면하는 그런 상황에서 밖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그 가족들까지 그리고 아이들까지 굉장히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사실 저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면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결의안을 만들고 이러한 노력들이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가능한 것들은 외면하고 있었던 현실들이 이제는 관심을 서로 갖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푸는 방법들도 각각의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남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위원님들도 좀 자세한 내용을 알았으면 했던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노사가 힘을 안 합쳐주면 참으로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진짜로 금속노조가 현 집행부고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 노사합의가 잘 안 돼서 복직이 힘든 부분을 지금 원외 노조와 원내 노조가 되는 바람에 정말로 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 딱한 마음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기존 노조와도 대화를 해보셨나 싶어서 했는데 아마 그쪽들은 대화를 거부했다는 게 맞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지역 내의 쌍용자동차 노사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고인정 의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요. 또 무급휴직자의 연이은 자살이나 아니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 내의 또 같은 도민으로서 또 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지역의, 평택을 대표하는 기업 쌍용자동차가 원만히 노노갈등이라든가 노사갈등이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결의안 내용을 고 의원님께 설명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들었는데 검토의견을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첫째 결의안 조문 중에서 합의이행 조건을 표현한 결의문이 당초의 합의문안하고 상이하게 표시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의하신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싶고요.
또 두 번째 결의안 조문 중에서 경기도지사가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부분을 쌍용차 이사회와 경영진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의하신 당사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사갈등 문제가 장기화돼서 사회적인 문제로 커져 가서 지역의 경제라든가 지역의 여러 사회문제까지 더 부각이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회사 자체 내에서, 지역 자체 내에서 많은 지역사회 유지분들이나 아니면 전문인분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안에서 조금 한 발자국씩 양보를 하면서 해결했으면 더 좋았겠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칫 관이 개입을 해서 이 파급효과가 타 회사라든가, 타 회사에 노사갈등이 만약에 발생했을 시에 또 다른 이런 결의안이 채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쌍용차 결의안이 차후에 다른 노사갈등 문제에도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의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결의안이 채택되기 이전에 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고인정 의원 첫 번째 사항은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고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만 바라본 시각이 있지 않았었나 하지만 좀 더 공정하게 표기하는 게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지사를 회사 이사진과 경영진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박남식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거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 있는 문제를 확대해서 크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차후에라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똑같은 방법들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8ㆍ6 합의내용을 세우기까지도 사실은 우리 도지사님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고 또 시장뿐만이 아니라 노사정이 다 같이 합심을 해서 만들어낸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회사 사정도 있긴 하겠지만 이 내용에는 보면 비정규직 19명, 그때 파업에 참여했던 비정규직 19명도 복직을 하겠다는 내용도 사실은 있는데 한 명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52명이 채용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조금이라도 성의표시 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데 전혀, 묵살되어 버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 해서 그러한 현실이 지금 현재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또한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민경원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 민경원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김영환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평택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또한 쌍용차의 노사문제 때문에 현장에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노사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시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늦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좋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전국적인 이슈가 돼서 매스컴도 타고 여론을 탔었는데 실질적인 우리 도 의회에서조차도 이것을 논의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빠른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 집행부도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도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로 평택 의원으로서 좀 죄송한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친구들이나 또 여기 보면 생활고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거나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의 애도를 표하면서 본 위원이 결의안을 보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분야는 전문위원님과 민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도록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금종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말 생존권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요. 2년여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시기가, 정말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필이면 이제 총선을 앞둔 지 한 6개월 남짓해서 이렇게 또 한 번의 그분들한테 정치적인 것으로 다가가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이 같이 해서 이행 촉구를 하는데 결의안을 해낼 수 있도록 함께 했던 세월이, 지나간 세월이 너무 크다. 2년여 세월을 그동안 우리는 뭘 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촉구 결의안을 내기 위해서 발의한 고인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평택 출신 의원님들, 다른 의원님들도 실제로 이 문제의 해결 키를 가지고 있는 곳은 회사 측이란 말이에요. 사측하고 몇 번이나 미팅을 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몇 번이나 하셨나요?
○ 고인정 의원 저희가 미팅을 하려고 공문도 보냈고 연락도 취해봤는데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 있는 시장님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공식적인 미팅은 못 했고요, 개별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못 만났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인으로는 다가가기 힘들지만 지역의 그래도 국회의원님은 헌법기관인데 국회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님 그다음에 그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들하고 함께해서 공문으로만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아픔을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찾아가서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았나. 그리고 오히려 관점을 노동자의 이야기만 듣고 접근이 너무 미온적이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맥을 짚어야 되는데 해결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도지사인양, 사실 도지사는 아무 권한이 없거든요. 어쩌면 그것도 정치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심도 있게 한 열 번쯤 더 생각했으면 이 촉구 결의안이 한 1년 전쯤 아무, 내년의 총선과 관계없이 오해의 소지가 없이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지만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촉구 결의안이 채택이 돼서 이걸 정점으로 정말 사측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 주고 실제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면 이 결의문의 어떤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고인정 의원님 어떠신가요?
○ 고인정 의원 금종례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사실은 회사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만남도 지금은 다 불허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안 만나 주던가요?
○ 고인정 의원 네.
○ 금종례 위원 안 만나주는 이유는요?
○ 고인정 의원 일단 구두로 전했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가 정식 공문을…….
○ 금종례 위원 구두는 안 되죠.
○ 고인정 의원 아니, 정식적인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구두로 전달을 받은 것은 국회의원도 찾아왔는데 안 만났는데 어떻게 도의원을 만나주겠냐라는 대답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지금 공식적인 만남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관심을 제가 갖게 된 것은 사실은 열네 번째 무급휴직자가 돌아가시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1년 전에 무급휴직 상태에서 부인이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동네에 사는 아이들인데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잘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시도도 하고 이러면서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그런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사실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평택시의회 차원에서도 촉구 결의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은 제가 4월ㆍ5월에 그분들을 만났을 때와 최근에 만났을 때하고 굉장히 달라졌어요. 어떤 모양으로 달라졌느냐 하면 관심들을 주위에서 갖게 되니까 어떻든지 삶의 끈이 1년 후면 복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게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태가 마음이 느슨해지시면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런 어떤 욕구 같은 것들을 갖게 되는 모습들을 제가 확인을 하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평택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에 대한 심리치료 그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 그들의 직업을 알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10년, 20년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분들의 가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크기 시작하면서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같이 힘을 모아지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이게 하나의 불씨가 돼서 그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복직하고 안 하고의 큰 틀의 개념보다는 지금 고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가족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경기도가 찾아보는 그런 것도 하나의 성과물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도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촉구 결의안이 조금만 수정돼서 채택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인정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제가 조금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오래 서 있게 해서. 촉구 결의안 발의하신 분들 중에 민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다른 정당의 의원님들도 계시죠?
○ 고인정 의원 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 고인정 의원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모이게 된 게 쌍용자동차 자살사건이 일어나면서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그리고 무급휴직자들이 저희 의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야4당 전체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대회를 개최했었고 거기서 증언대회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쌍용자동차와 관련된 대책모임을, 저희가 사적인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이신 의원님들이시고 그때는 저희가 야4당의 대표격인 분들이 다 모이셨던 거였고 저는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모임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모금운동도 했고요. 그리고 현장을 가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공문도 같이 만들어서 띄웠고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결의안도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한나라당 의원님 중에 발의하신 분이 없으세요?
○ 고인정 의원 아, 장호철 의원님이…….
○ 위원장대리 김영환 장호철 의원이 계시죠?
○ 고인정 의원 장호철 의원님이 저랑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도 뜻을 같이 하시겠다고 하셔서…….
○ 위원장대리 김영환 경투실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경투실장 전태헌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에 대한 가족지원 국비로 성립전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것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위원장대리 김영환 2억이죠, 국비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2억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이거 총선 때문이 아닌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고인정 의원님,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고요. 수정 얘기들이 좀 있어서 아니면 바로 진행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바로 진행을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오세호 위원님께서 동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오세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동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또 쌍용자동차 노사 등 당사자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의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결의안 중 첫째 “쌍용자동차 문제가 1년 후 복직”이라는 부분을 사회적 합의문 내용과 같이 “쌍용자동차의 무급휴직자에 대하여 1년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 및 주간 2교대 실시”로 수정하고 또한 쌍방합의기구를 실질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결의안 중 둘째 “도지사는”을 “쌍용자동차 이사회와 경영진이”로 권한이 맞도록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세호 위원님께서 동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세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자 없으세요? 제가 찬성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자가 계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세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시간이나 이미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고인정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질의 답변 시간에 협의가 이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없는 것으로 하고요. 바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고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되돌아 가셔도 됩니다.
2.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ㆍ안혜영 의원 등 14명 발의)
(10시52분)
○ 위원장대리 김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안혜영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을 개시하려는 사업주는 입주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의2 조문을 신설하여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전용면적 150㎡ 이상의 유통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 및 안내문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입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문선 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경위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혜영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82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재준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배경 및 주요 조문내용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지사와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의견을 조회한바,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가 없는 전용면적 150㎡ 이상 유통업 입점 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강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며,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입주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는 근거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고 유통업체의 개설과 관련된 분쟁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도지사가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도민의 생활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직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해당부서의 의견조회가 필요하다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는 동 조례는 최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4페이지입니다. 보호를 위하여 상생협력 및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인바,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의미가 있으며 또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대규모유통업의 설치제한을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에서 볼 때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의 목적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여부는 동 조례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위법을 살펴본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 개정과 관련된 집행부의 의견 조회결과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회 입법담당관실에서도 집행부와의 협의 필요성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지난 3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입점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입점시기 등을 조정 권고할 수 있는 조례, 5페이지입니다. 제정 여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회신된 답변사항에 따르면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개설등록 이외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에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용면적 150㎡ 이상의 유통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공사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 및 안내문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입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의무부담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동법 단서규정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문 형식의 적정 여부는 새로이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문 형식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이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요즘 SSM 때문에 많은 소상공들이 어려워하고 그에 대한 대형점포들의 입점으로 인해서 소상공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제약을 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다 보니까 규정을 위배했다고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법령을 너무 협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상생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500m였던 것을 1㎞ 늘렸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을 특히 강조하는 시점이고요. 그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1㎞ 반경 내에서 사업을 규제했을 경우에 80% 면적에서 SSM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의 특수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는 그러한 현실적인 추세와 법령에서 제정한 목적에서, 상생법이 목적에서 제정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충실히 이행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150㎡라는 규정을 둔 것은 SSM만을 지목해서 차별을 했을 경우에 FTA나 내지는 WTO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안하는 그래서 상한선을 많이 낮춘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이 SSM만이 아니고 기존 개인사업주들도 제약하는 그런 걸로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 이재준 의원 그렇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상생조례 자체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자는 건데 거기에서 입주할 것을 150㎡면 큰 업체들이거든요, 보면. 서로 알리고 “나 여기 들어올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 서로 품목을 조정할 수도 있고 서로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이런 어떤 협동조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될 부분이 사실 이뤄지지가 않으니까 이 법령에 담아서 제도적으로 해보자는 거지, 이것은 권리규약이 아니라 사실상 서로 상생법의 내지는 상생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보충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면 또 전라북도도 대규모점포 등에서 입점계획을 통보하라는, 입점시기에 대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는데요. 거기도 보면 제한을 두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해서…….
○ 이재준 의원 그거랑 이거랑은 또 다릅니다. 그 사항은 뭐냐 하면 미리 도에다가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고ㆍ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업체들 간에. 신고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을 갖다가 공사현장에다가 첩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안내문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옆에 이해당사자들이 “아, 그 지역에 들어오는구나!”라는 사실만 알게끔 해주는 것이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권리침해로 저는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 정기열 위원 사실 SSM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소상공인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반인이나 아니면 대형슈퍼마켓 모두 다 일정 규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이재준 의원 지금 너무 영세 중소상인들이 난립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과연 그대로만 둘 것이냐, 이것이 규제는 아니고 서로 그러면 협동의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 속에서 알리고 내가 여기에 입점을 한다,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하나의 단계를 두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이나 중견상인들 보면 자기지역에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자기하고 유사한 점포가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일정부분 기존 업체들이 새롭게 신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약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을 정말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건데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법령에 위배되어 있고 또 경제정책과나 입법정책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더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정기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서민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이 조례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받았듯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어쨌든 이재준 의원님께서 신경을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경부하고 또 국회의원님들한테 서울시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같이 의견을 개진해서 상위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이게 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 여쭤봤더니 지경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기 이전에 개정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셨을 때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경부나 아니면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정말 우리가 지역경제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건 상위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 문구를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한번 의견을 개진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이후에도 재의요구가 들어오기 이전에 지식경제부나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에다가 한 번쯤 적극적으로 건의사항을 올리면 어떨까,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지방자치에서 오히려 상위법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개정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준 의원 사실상 국회가 일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압력단체나 이해관계자들을 배려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거기기 때문에 엊그저께 뉴스 보셨겠지만 MBC나 SBS나 전부 상생법이 유명무실하다라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완하는 취지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 법이나 제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지 미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단추를 꿸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저는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미 했습니다. 서울이란 특수상황에 맞게끔 만들었지만 많이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특수상황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경기도의 특수상황에 맞게 정부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우리는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서 고민하고 이런 지점들이 이런 조례 개정안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지난번에 우리가 제정한 조례 6조2에 보면 도지사의 업무에 그게 있습니다.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납품확대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조항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가지를 의원들이 촉구 결의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위법인 국토부나 환경부의 지침이나 규정들이 바뀐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현명한 지경부 분들이라면 재의요구 안 할 것이고 대법원은 분명히 이걸 합헌으로 결정을 내릴 걸로 확신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추세입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의원님,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쨌든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서 개정발의를 하셨겠지만 지경부하고도 사전에 의견조율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 이재준 의원 거기는 안 했고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기초단체랑 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안을 몇 가지를 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토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전부 다 우리가 법을 바꿔주면 좋겠다는 얘기고, 조례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공조해서 어쨌든 해보겠다는 기초단체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31개 시군 전부를 다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이냐 아니냐의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그런 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냐를 고민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라남도 아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거랑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알리는 거기 때문에 법령에서 제약된다라고 판단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무튼 경제투자위원회 소속도 아닌 이재준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소상공인들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하고요. 아무쪼록 큰 무리 없이 잘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전문위원 통해서 확인만 하나 해보고 싶은데요. 전문위원님 잠깐만 나와주시죠.
○ 전문위원 이문선 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전문위원님, 유통법, 상생법 그 목적조항이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목적조항들. 여기 관계법령 발췌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소상공인 보호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보호문구들이. 목적조항 한번 나중에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조례는 보니까 소상공인 보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목적이.
○ 전문위원 이문선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조례에서 근거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령에 근거가 명확히 있는데 거기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 전문위원 이문선 지금 근거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어떤 규제의 부분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할 경우에는 규제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위법에 관련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런 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그러니까 법령의 위임이라는 틀 내에서, 지방자치법에 그런 부분이 한쪽 축으로 있고요. 물론 일정 정도 규제라는 그 내용이 일부분 포함되기는 했는데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혹시 법이 없어서, 법을 역으로 만든 것들이 존재하죠?
○ 전문위원 이문선 그럴 수 있습니다. 법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로 주민자치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잠깐 5분간 정회하고 위원님들 얘기 좀 한번 다시 모아서 바로 속개해서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영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5분간 정회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금종례ㆍ송한준ㆍ정기열ㆍ오세호 의원 등 44명 발의)
(11시23분)
○ 위원장대리 김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44명 의원이 2011년 9월 7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이자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육성계획에는 국내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기도 해양산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나 도가 출연ㆍ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그 밖에 해양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해양산업에 대한 경기도 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해양산업의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해양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해양산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명과 위촉, 임기 등의 규정과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도지사는 해양산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용보증, 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이나 산업화, 상용화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 동종 업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관련 업체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판매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해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도지사는 해양문화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실시하는 국제해양포럼 등 국제 행사,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 행사, 그 밖에 해양문화 관련 축제 또는 행사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포상 규정을 두어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의 세부적인 사항 등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간사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 서해안시대를 열어갈 해양산업의 기틀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계시면 자세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송한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문선 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경위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1년 9월 7일 경기도의회 금종례ㆍ송한준ㆍ정기열ㆍ오세호 의원 등 4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94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송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단 검토보고입니다. 제정배경 및 주요 조문내용 검토는 2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중간에 검토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과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입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여부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인바 최근 레저인구의 증가, 보트 및 요트산업의 확장 추세에 발맞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해양산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데 동 조례 제정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화성 전곡항, 안산 탄도항 등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의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적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입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문 형식의 적정 여부는 동 조례는 3장으로 구분, 17개의 조항과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부는 동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ㆍ해양수산발전기본법ㆍ중소기업기본법 등과의 저촉 및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해양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해양환경ㆍ해양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개발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이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상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순 위원입니다. 동 조례 제정은 서해안 시대에 있어서 자원의 보고인 해양산업을 선점하고 육성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안 5조 해양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조문에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14조 해양문화의 창달 등과 관련하여 해양문화 축제ㆍ행사 등의 중복되는 용어 등을 세련되게 표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문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혹시 수정한 내용을 좀 말씀, 어떤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는지 송한준 의원님께 질의를 해주시면…….
○ 송한준 의원 존경하는 정상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다고 저는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경기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해양에 대한 부분을 발전시킬 목적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어떤 산업화를 시키거나 어떤 부분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연구용역이 필요할 때 용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상순 위원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삽입해달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14조에 보면 국제해양포럼 등 국제 행사하고 스포츠 관련 행사 부분들이 중복되는 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정안을 요청합니다.
○ 송한준 의원 이 부분도 사실은 넓게 봐서 3항에 그 밖에 해양문화 관련 축제 또는 행사라고 저는 문구를 만들었는데 존경하는 정상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해양관광 및…….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3항을 삭제하고 ‘해양관광문화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 행사 등’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화성의 전곡항이랑 안산의 탄도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트쇼를 국제적인 행사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아닌 부분은 냉철하게 아니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적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축제의 한마당으로 가는 것보다는 진짜 청소년들이 해양을 알고 그다음에 해양산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축제마당보다는 중소기업이 해양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제의 그런 문구보다는 정상순 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 정상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정상순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정상순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순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의 5조 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 조항의 내용을 검토한바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서 전문기관의 연구 등을 통해 장기발전 전략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며 그러려면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5조2항을 3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해양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제14조 해양문화의 창달 등과 관련하여 축제ㆍ행사 등 일부 중복되는 용어 등을 세련되게 집약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4조2항 중 2호를 해양관광문화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 행사 등으로 수정하고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순 위원님께서 동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정상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나 이미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지금 회의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중식을 좀 바로 이어가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영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맛있는 오찬하셨습니까? 박남식 위원님!
○ 박남식 위원 네.
4.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북부청 경제농정국(지역특화산업과)
- 경제투자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북부청 경제농정국 중 지역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경기북부청 경제농정국장 임종철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 2011년부터 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250페이지~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50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제3회 추가 세입예산안은 2011년 당초 세입예산액 155억 8,089만 원보다 1억 8,803만 원 증액된 157억 6,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 수입 2,000만 원하고 도비반환금수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등 9개 사업에 집행잔액 8,7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으로 북부벤처센터 운영사업비 10개 사업에 대한 도비집행잔액이 8,1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 341억 6,386만 2,000원보다 3억 원이 감액된 338억 6,3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단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교육체험을 위한 에너지생활화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에너지절약 가족캠프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국비가 추가사업비로 배정이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안정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 지식경제부의 전체적인 사업계획 축소 변경으로 인해서 3억 1,000만 원을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좀 시기상 놓친 관계로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경기북부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국비 편성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FTA활용지원센터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부천ㆍ김포 등 남부지역의 2개 시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FTA 이해증진과 활용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기획재정부에서 추가사업으로 금년 9월 2일 날 선정이 된 관계로 위원님들께 추경 편성을 해서 보고드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시기가 늦춰진 관계로 부득이 하게 별도 편성으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FTA예산은 국비 2,000만 원, 도비 7,000만 원하고 자부담이 6,800만 원 해서 총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도 편달과 여러 가지 심의에 저희들이 충분하게는 못해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세워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집행하고 연말에 결과에 대한 좋은 성과로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임종철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문선 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북부청 경제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청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보다 1억 8,883만 원이 증액된 157억 6,97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증가 내역으로는 과태료 500만 원, 과징금 1,500만 원, 도비사용잔액 8,763만 4,000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8,119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과태료, 과징금, 도비집행잔액 반납금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38억 6,386만 2,000원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보다 0.8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에너지절약 가족캠프 1,000만 원으로 고유가 등 에너지 수급 상황이 불안해짐에 따라 에너지절약에 대한 국민인식제고를 위한 양주시의 에너지절약 가족캠프사업비로 전액 국비 성립전예산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3억 1,000만 원으로 국비 70%, 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의정부시의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탈수기 설치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 제외함에 따라 국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북부청 경제농정국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증감을 반영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에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 예산이 제출되었는바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 제출된 338억 6,386만 2,000원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338억 7,08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신규사업으로 경기서북부 FTA활용지원센터 운영비 7,000만 원으로 기획재정부의 지역FTA활용지원센터의 공모사업에서 경기북서부 FTA활용지원센터가 지난 9월 2일 추가 선정됨에 따른 것으로 경기북서부 지역의 발전 추세, 전시와 무역 간 시너지 및 대북 진출사업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제농정국)
○ 위원장대리 김영환 이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체크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경기북부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중에 자부담 6,800만 원이 있는데 이 자부담은 어떤 자부담인가요? 어느 쪽에서, 기업체들에서 자부담인가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저희가 지금 이 FTA사업 자체는 수원에 있는 경기도 경제인연합회 거기에 위탁사업으로 주는 거라 거기서 일부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기획재정부 국비하고 저희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사업 세부내역은 인건비ㆍ운영비ㆍ기타 사업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정확히 자부담이 6,800만 원인데 컨설팅ㆍ교육 등 사업비의 자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ㆍ오프라인 홍보비의 자부담이 있는데 이 자부담을 내는 데가 어디냐 이거죠?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경경련 그러니까 남부에 있는 경기도 경제인연합회, 경경련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그러면 경경련은 지금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받는 거죠.
○ 위원장대리 김영환 받아서 운영되는 사단법인인가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예산, 제 기억으로는 예산범위가 없는데…….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죠. 맞습니다. 수익사업이 없으니까.
○ 위원장대리 김영환 사업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부담을 그쪽에서 낸다는 거죠?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확인해 주시고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실무자들은 회원사에서 돈 받아서 쓰는 걸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그러니까 기업체 부담인지 아니면 경경련의 부담인지, 자부담이 사실은 FTA활용센터가 중소기업들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그러면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 정책의 고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체 부담을 너무나 과도하게 하면 교육 받는데 예를 들면 얼마씩 내라, 컨설팅 하는데 얼마씩 내라 이러면 이 활용센터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기업체들이 참여를 잘 안 하거든요, 요즘 경기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확인해 주셔서 말씀을 좀…….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제 생각에는 경경련에 수원의 경제정책과에서 일반운영비 나가는 게 있는데 아마 거기서 예산편성이 돼서 나가는 걸로 예측은 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그다음 정상순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 정상순 위원 지금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중소기업 그리고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무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무허가 업체들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소기업으로 등록이 돼서 정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북부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용역조사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정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북부지역이 남부하고 특색, 틀린 게 있는 게 무허가 영세소상공인, 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연천이나 포천에 한센촌의 무허가 염색ㆍ피혁단지들을 양성화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중기센터를 통해서 북부기업 조사도 일부 한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허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계획이 확립되면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지원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이 그쪽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용역비라도 저희들에게 올려주면, 조사 좀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아주 좋으신…….
○ 정상순 위원 그리고 소규모 요즘 그쪽에 수해를 많이 봤죠.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정상순 위원 거기에 SOS기업자금들, 진입로라든가 환경개선사업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 수해에?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기존에 저희가 기업지원사업으로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원 한계로 인해서 사실 많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번 수해나 각종 여러 가지 것들로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그 수요는 늘었는데 사실상 많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저희가 지원을 노력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이 부분과 무등록업체들과 같이 공유해서 그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할 정도로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다음에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어려운 북부지역에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내역을 보니까 지역특화산업과 도비사용잔액 8,700여만 원하고 지역특화산업과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이 8,100여만 원이 세외수입 증가내역으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더 북부지역에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비사용잔액이 남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남았다면 이유가 뭐고 또 지역특화산업에는 어떤 특화산업에 도비를 집행했는지 그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예산 세워주신 것에 의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게 저희 집행부의 책임인데 사실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어느 정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집행이 충분히 안 된 걸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반납해서 편성한 사안은 일부 진입로 개설공사나 기타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기술개발사업비 집행 일부 남은 것을 사실상 이번에 재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관계로 집행잔액을 모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률을 높이는 것을 우선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원래는 이런 집행잔액을 편성하면 사실상 집행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 일부 남는 걸 추경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과 두 번째는 집행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현재 수치상으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 데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히려 사용잔액을 남기면 실무부서 경투실에서 실링을, 어쨌든 예산을 따올 때 사용잔액 남은 부분만큼 또 우리가 덜 받아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지역특화산업 또 북부지역의 섬유산업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 부분도 실태파악을 잘해서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맞게,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다고 엉뚱한 데 집행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열악한 부분을 한 군데라도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잔액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영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투자실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영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9월 5일 자 인사발령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연호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07억 7,046만 6,000원보다 110억 8,619만 2,000원이 증액된 918억 5,66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특별교부세 38억 3,4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컨설팅 성립전 광특보조금 1,970만 원, 시장ㆍ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성립전 광특보조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정책과는 영세소기업 금융지원사업 출연금 특별교부세 2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산업과는 움직이는 녹색성장 배움터운영 특별교부세 1억 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성립전 국고보조금 23억 7,000만 원, 과학기술과는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3억 9,7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도비사용잔액 10억 244만 4,000원,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5,873만 1,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등 국고보조금 27억 3,600만 원, 기술학교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사업 지원금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097억 9,304만 1,000원보다 40억 7,480만 원이 증액된 3,138억 6,784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707억 7,998만 원보다 9억 4,170만 원이 감액된 698억 3,8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수원 팔달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도비매칭액 1억 8,66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한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특별교부세 1억 원,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특별교부세 3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비 중 입찰차액 발생 및 부대비용 감소로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기업정책과입니다. 기업정책과는 기정예산 282억 7,317만 8,000원보다 37억 1,700만 원 증액된 319억 9,01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영세소기업 금융지원 희망드림론 성립전 특별교부세 25억 4,500만 원, 2011년 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114억 9,900만 원 중에서 5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10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친환경 생활공간사업 중 남한산성 둘레길 조성사업을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함에 따라 국비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성립전 특별교부세 1억 원, 지역에너지절약 기반구축사업비 중 국외연수비를 당초예산액 대비 400만 원 감액교부 및 에너지 절약체험 가족캠프 성립전 국비 8,100만 원 추가교부에 따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시군 지원사업인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12억 3,000만 원에서 국비 4,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과학기술과입니다. 과학기술과는 기정예산 490억 506만 원 중에서 7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483억 3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도비매칭액 4억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의 국비 부담액 축소에 따라 도비매칭액 3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510억 8,013만 원 중에서 28억 3,050만 원을 감액하여 539억 1,063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010년 특별교부세 8,7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국비지원금 23억 3,900만 원, 지역특화 모델발굴 사업개발비 국비지원금 2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일자리 현장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국비지원금 1억 4,000만 원,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3쪽 예산총칙과 4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 세부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305억 2,100만 원이 증가된 1,5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제3차 용지공급 분양으로 용지매출수익이 증대되어 1,477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예치금액 증가에 따라 예금이자수입 4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영업비용 중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용지조성사업비 260억 9,37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수입ㆍ지출내역 변경에 따라서 예비비를 1,659억 4,6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제출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문선 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5조 3,698억 3,092만 8,000원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4.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3.8%가 증가한 12조 3,288억 7,82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2%가 증가한 3조 409억 5,26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회 추경 세입예산액보다 110억 8,619만 2,000원이 증액된 918억 5,66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증가 내역으로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38억 3,400만 원, 영세소기업 금융지원사업 출연금 25억 4,500만 원, 과학기술과 및 일자리정책과의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4억 5,604만 8,000원, 3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도비사용잔액 10억 244만 4,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등 국고보조금 27억 3,600만 원,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사업 지원금 등 잡수입 5억 5,4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국고보조금 1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도비사용잔액 등의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 세출예산액보다 43억 7,480만 원이 증액된 2,800억 397만 9,000원으로 경제정책과 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1.33%가 감액된 698억 3,828만 원으로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37억 3,400만 원으로,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및 시군 물가안정 기반구축을 위해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 안정관리 사업 추진,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 50억 원으로 공사비와 감리비의 입찰차액, 부대비용 감소, 물가변동분 증액 등으로 총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른 도 출자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예산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15%가 증가된 319억 9,017만 8,000원으로 신규 계상된 사업은 영세소기업 금융지원 25억 4,500만 원, 2011년 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액 1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세소기업 금융지원-희망드림론사업은 6대 뿌리산업 및 농수산 유통ㆍ가공 등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전액 국비 성립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은 지난 7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긴급복구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과 보증손실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예산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4.6%가 감액된 109억 7,0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업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7억 5,000만 원으로 국비 50%, 시군비 50% 매칭사업으로 7개 단위사업 중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남한산성 둘레길 조성사업을 관할 실과인 환경정책과에 편성하기 위해 감액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예산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43%가 감액된 483억 306만 원으로 주요감액사업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4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 사업 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지원사업은 국비 26.9%, 도비 2.6%, 시군비 1.6%, 기타 68.9%의 매칭사업으로 성남시의 사업 포기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은 국비 50%, 도비 50%의 매칭사업으로 정부 출연금이 축소됨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54%가 증액된 539억 1,063만 원으로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23억 3,900만 원, 지역특화 모델발굴 사업개발비 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성립전예산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2011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시도내 사업 선정사업에 대한 국비와 쌍용차 무급휴직자 등 가족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국비를 반영하는 것이며 지역특화 모델발굴 개발사업비는 전액 국비 성립전예산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신규사업 모델 발굴ㆍ전파,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보다 599%가 증액된 1,523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용지매출수익은 계약 해지된 용지의 제3차 공급분양에 따른 용지대금 수입이며 이자수입 증액은 용지분양수익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보다 1,282억 4,706만 5,000원이 증액된 3,009억 4,80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 5억 원 증액은 판교테크노밸리의 기업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네트워크 형성, R&D사업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 증액은 판교테크노밸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 도로 이전되지 않은 주차장 3필지에 대한 대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여 하반기에 주차장을 분양하기 위한 용지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필수경비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감액된 예산은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도비부담금 감액과 총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도 출자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제투자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이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이라고 해서 교부세로 38억이 내려왔는데요. 이 모범업소의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해서 물가안정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모범업소를 어떻게 선정할 생각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모범업소는 저희가 물가에 대해서는, 요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데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다른 업소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상한 업체를 평가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을 보면 가격을 한 60점 보고 서비스 또 정부시책에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라든가 특별히 경로우대라든가 청소년할인 등 가점부여, 이런 네 가지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몇 개 업체가 여기 대상을 하고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연말에 평가를…….
○ 정기열 위원 아니, 시행하는 업체의 수.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10만 개 업소 중에서 3,000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10만 개에서 3,000개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정기열 위원 그럼 31개 시군 전체를 다 해서 3,000개를 선정하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단체, 소비자단체하고 같이 평가를 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럼 물가나 이런 저기를, 가격인상을 안 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하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에 지출예산에서 과학기술과,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지원을 보면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그 삭감된 게 성남시의 사업포기에 따른 도비매칭사업비 감액이라고 했는데요. 성남시가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예산이 부족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4억 5,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성남시 예산이 안 좋아서 포기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도비예산 4억 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 정기열 위원 현재 사업은 진행은 됐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당초에 고양시하고 성남시하고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고양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는 예산부족으로 해서 포기함에 따라서 현재는 고양시만 하게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선정할 때, 이 시를 선정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SK텔레콤 컨소시엄에서 SK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 또 경기도와 고양시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사업내용이 적정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 예산이 부족해서 중도포기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럼 다른 시를 지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다른 시는 대상지역이 없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성남하고 고양만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도 성남하고 고양만 신청을 했었던 건가요? 그래서 두 시를 선정했는데 성남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포기했다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포기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시만 추진하고 있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고양시가 추진하는 만족도나 진행상황은 어떤지 알 수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현재는 초기단계로 알고 있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초기단계지만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정기열 위원 아니면 이게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IT기술을 접목해서 노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당뇨병, 고혈압 이런 분들을 병원에 가지 않고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 진료하는 그런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경쟁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행을 할 때도 고양하고 성남시 외에는 다른 시군은 관심도 없었고 그중에 또 성남시는 4억 5,000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유치했다 포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계속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계속 연속,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내년에도 진행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려면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시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경기일자리 통합브랜드 공모 해서 500만 원 했는데요. 일자리 통합브랜드에 대한 설명 좀 조금 해줬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일자리 통합브랜드는 현재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별 일자리 사업이 25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매칭사업이 28개 사업이고요. 또 시군도 개별적으로 약 130개 내지 140개의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의 복지 같은 경우 무한복지, 무한돌봄사업 해서 단일 브랜드로 해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책하고 있는데 경기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 경제투자실뿐만 아니라 경제농정국, 여성가족국 또 여성비전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등 각 실국에서 계층별 단위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통합브랜드화해서 일자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놓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브랜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사업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브랜드라든가 주민들 인지도가 낮아서 성과가 널리 홍보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단일브랜드화해서 우리 경기도의 대표사업으로 제목을 붙이고 또 단위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 조정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초반 전략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일자리를 통합브랜드로 한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 내부적으로 했고 또 일부 경기개발연구원의 일자리담당 박사들께서도 그런 무한돌봄과 같은 경기 대표 브랜드를 선정해서 일자리사업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됐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도민들에게 좋은, 알찬 일자리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체계화됐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쌍용자동차 촉구 결의안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거기에 아까 실장님께서 2억 원이란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게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48페이지 거기가 맞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맞습니다. 48쪽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니까 심리치료 운영 및 재취업ㆍ창업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계속 이런 교육이나 지원을 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쌍용자동차 해고자에 대해서 혹시 일자리 지원이나 이런 것을 지원한 다른 것은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이전에 고용노동부에서 평택시 지역 전체를 고용촉진지구로 지정해서 1년 동안 총 1,327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기본적인 계기는 쌍용자동차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고용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줬고요. 그 사업 중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도 있고요. 일자리 취업ㆍ창업 이런 데 대한 예산지원을 해줬고요. 또 저희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쌍용자동차 해고자에 대한 상담ㆍ취업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아까 쌍용자동차 촉구 결의안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자살을 하시고 또 여기 해고자 인원을 보니까 총 2,385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분들, 결의안 내용도 보면 대부분 쌍용자동차 노사 간에 문제해결을 해라 하는 것을 우리 도가 이제 간섭을 하라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주로 자살하고 하는 것은 생활고를 많이 비관해서 취업도 안 되고 또 기존에 쌍용자동차에 다니다가 그만둠으로써 경제적인 박탈감까지 느끼고 가족이 해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데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고용노동부에서 1,327억을 투입하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간담회에서 들어보면 그런 혜택을 별로 받지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경기도에서는 따로 어떻게 그들하고 연계한 일자리를 제공한 적은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이라든가 창업상담을 했고요. 또 평택시도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또 취업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ㆍ평택시ㆍ고용노동부 같이 합동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혹시 평택시나 우리 경기도 일자리센터에서 쌍용자동차 직원들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 데이터는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데이터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평택시에서 이 해고자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현재 취업된 인원이 어느 정도고 현재 취업이 안 된 인원 이것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촉구 결의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지금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생산량이 늘지 못하다 보니까 채용을 못하고 있으면 그걸 직원들에게 마냥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새롭게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계몽하고 그들에게 사고전환을 시켜주는 것도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쌍용자동차 직원들에게, 해고자 직원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총 인원 중에 현재 몇 명 정도가, 몇 %가 현재 취업되어 있는지 그것 좀 정확한 데이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13쪽하고 14쪽을 좀 보고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앞서서 제2경제농정국에서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일자리 정책과 도비사용잔액에 있어서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또 14페이지에 보면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이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보니까 굉장히 큰 액수란 말이에요. 도비사용잔액도 거의 10억 원이 되고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도 5,800만 원 정도나 반납이 됐는데 사업 내용상으로 쭉 보면 지역일자리나 또 뭐라 그럴까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보면 일자리창출 차원이나 또 공동체적 가치를 담은 일자리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아무튼 우리 경기도 내에서나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새로운 개념들의 사업이라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수요가 없어서 사용비가 반납될 분야는 제 생각에, 잘 몰라서 그런데 수요가 없어서 반납될 분야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의 큰 금액이 반납되나 궁금해서 여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은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홍보가 부족해서 잔액이 남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예를 들어서 13쪽에 집행잔액 중에 가장 많은 게 희망근로사업 약 6억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희망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일자리사업인데 이게 경쟁률이 높습니다. 높은데, 신청을 받아서 채용을 하고 나서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도중에 중도 포기자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 98억을 해서 현재 한 91억 집행해서 94%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 일을 하다가 힘들다든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중도 포기하는 분이 한 9,500명이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많이 채용했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체력이 일반인보다 조금 약하기 때문에 매일, 주 5일 근무를 못하고 주 3회라든가 아니면 주 5일을 근무하더라도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근무를 못합니다. 일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50%밖에 지급이 안 되는 관계로 조금 집행잔액이 6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같은 것도 저희가 모집을 할 때 65세 이상은 총사업자의 10%, 20% 이렇게 할당을 해준 게 아니고 각 시군별로 여건을 감안해서 비율 제한 없이 신청을 받아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고령자가 많이 있고 또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50%밖에 지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약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획 내용에 문제가 있고 그 계획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별다르게 다른 그런 내용으로 집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도움 받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나 차이가, 엉뚱하게 집행이 되거나 아니면 조사가 차이가 나서 제대로 적합하게 집행을 못한 부분에서 이런 잔액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고요. 아무튼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수요파악도 조사를 하고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지 현황파악을 좀 집행부에서 제대로 계획을 좀 잡아서 추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좀 불편하시겠지만 지금까지의, 저는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여쭙고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그동안의 추진상황이라든가 지금 애로사항의 사업실적이라든가 또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용을 알차게 꾸려서 집행을 해야 되나 그 보완까지 해서 계획을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차후에 문서로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민경원 위원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수입ㆍ지출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판교테크노밸리 관련해서도 원체 금액이 큰 금액이라서 우리가 꼼꼼하게 따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58페이지를 보면 세입 산출내역에 평균잔액 곱하기 연 3.5% 하니까 45억 5,000여만 원의 수입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수입금액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 이자율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금융기관에 맡겼고 또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는 건지.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수입은 용지를 분양하면 계약을 맺어서 선정된 업체로부터 땅값을 받지 않습니까? 그 땅값을 받아서 농협에다가 저희가 예치를 합니다. 일부 단기성 자금과 장기성 예금으로 구분을 해서 대부분은…….
○ 민경원 위원 농협에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장기예금으로 해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금을 관리하고 있고 기타 지출 같은 경우는 지출항목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장부지 3필지를 LH로부터 땅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출은 또 필요한 목적에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농협하고 이런 협약서 같은 거 체결하셨나요? 이거 관련해서 테크노밸리 이전…….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농협하고 협약 체결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민경원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또 여쭙느냐 하면 뒤에 62페이지를 보면 중간 정도에 “납부기한 이전에 대금을 납부 시 선납할인이 적용되어 예산절감 효과 발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납부기간을 미리 선납할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대금이 조기에 납부가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선납할인을 적용해서 예산절감 효과 발생 부분하고 앞에 이자발생 부분하고를 따져 비교를 해봤을 때 선납을 해서 예산절감 하는 것보다 또 앞에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수익효과가 있는지 그거 한번 따져 보셨는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이자수입이 45억여 원이고요. 그리고 선납할인 받았을 때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선납할인 받는 것하고 이자수입 부분하고 대비했을 때 어떤 부분이 우리 도 차원에서 수익이 더 좋게 발생을 하는지 그걸 따져보시고 선납을 하시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62쪽에 있는 납부기한 이전에 대금납부 시 선납할인 예산절감 효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원래 주차장부지는 현재 경기도로 토지소유권 이전이 안 됐습니다. 다른 건 다 저희가 땅을 사서 기업체 IT라든가 BT업체들한테 용지분양을 해서 수입이 들어왔고요. 다만 이제 주차장부지 3필지가 남았는데 이건 LH공사하고 협약서상에 2013년 12월 28일까지 주차장부지 용지대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미리 당겨서 저희가 주차장부지를 사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24억인데 1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자수입보다 먼저 선납을 하는 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선납했을 경우에.
○ 민경원 위원 이익이 발생된다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괜히 또 그런 걸 정밀하게 따지지 않고 선납할인율만 적용해서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더니 분양현황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주차장 5개 용지가 미필지로 되어 있고 1개 용지만 공급계약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더라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맞습니다.
○ 민경원 위원 현재 상황에서 주차장 부족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 민경원 위원 네, 그거 간단하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지금 기업체에 대해서는 총 297개 기업에 분양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현재 10개 건물이 완공돼서 기업체들이 건물에 입주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2013년이 되면 총 업체 수의 80%가 입주를 하고 최종적으로 2015년까지 100% 입주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 용지를 사서 공개입찰해서 매각을 해야만 입찰 받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그래야 2013년에 80% 입주를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주차장 용지를 빨리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조금 많은 공사라든가 기업 입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혼란하고 또 부족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용지가 부족한 것하고 분양이 안 된 부분하고의 그 상관관계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기업용지는 100% 다 분양됐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한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송한준 위원 안산의 송한준 위원입니다. 정기열 위원이나 민경원 위원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스마트케어서비스를 아까 정기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게 성남에서 6월인가 포기를 한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송한준 위원 아까 그렇게 들었어요. 자, 일문일답으로 제가 여쭙…….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2월 달에 포기했답니다.
○ 송한준 위원 2월에?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송한준 위원 아, 더 심각하네. 자, 이제 그런 문제들이에요. 중앙정부랑 도랑 시랑 매칭사업이 되는데 어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깎여버리면 자연스럽게 도 예산이 깎인다 그러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이 깎인다 해서 도의 예산이 꼭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깎여야 되나요?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당초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1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해서 국비ㆍ도비ㆍ시비가 만약에 1/3씩 부담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가 포기하면 나머지 예산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감액하는 겁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이 10억이었는데 그러면 3 대 3ㆍ3 이렇게 나간다고 치자고요, 9억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억이 깎여서 2억을 내려 보냈어. 그러면 도에서도 1억을 깎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기본적으로 삭감을 하고요. 아니면 판단을 합니다.
○ 송한준 위원 법률적으로 깎게 되어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포기해서 사업을 수행 못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시나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온다 그래서 도의 예산을 깎아버리면 시에서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3억을 준다는 예산이 1억이 깎였으면 지금 당장 1억을 도에서 줄 수는 없지만 그걸 시와 협의해서 매칭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받을 것을 5,000씩 도랑 시에서 예산을 나눠서 줘서 그 사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맞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국비사업은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면 거의 90% 이상은 다 국비가 내려옵니다.
○ 송한준 위원 안 내려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체크해 주십사 하고 얘기 드리니까, 제 말 뜻은 알아듣겠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선정하고 그런 부분을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잘 되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어떤 사회적기업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보면 각 시에서 도의 정책에 있어서 우리도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 기안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스마트케어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홍보가 안 됐는지 지역적으로 안 맞아서 성남이랑 고양만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더욱더 그렇다면 6월도 아니고 2월에 포기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할 수 있는지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것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적어도 전반기에 어떤 시의 매칭사업에 있어서 시가 경제적으로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포기를 한다면 그 부분을 다른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낼 정책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당초에 특정 시군이 선정됐다가 예산이라든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후보자군이라든가 추가 모집을 해서 다른 시군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케어사업은 성남시가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모집을 시군에 파악을 했는데요, 나머지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는 어떤 말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표본으로 삼아 그런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두리둥굴 갈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월이나 6월 안에 어떤 사업에 있어서 시의 예산상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도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송한준 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추경, 봄에 해양산업 육성에 대해서 용역비를 위원들이 만들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기억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9,000만 원 올렸습니다.
○ 송한준 위원 8,400만 원 올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적어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올렸으면 본 예결위에서 깎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철저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실장님이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들이 그 예산을 만들어줬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그러면 저는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같은 생각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왜 못하셨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 송한준 위원 아,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거 아니고 전곡항의 전시관 타당성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 송한준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저희가 예결위에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득력이 좀 부족해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 송한준 위원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지난 과거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되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전곡항에 대한 보트쇼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됐고 또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슈화가 되어 있어요. 4년을 거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은 고민을 한다고. 그런데 예산 때라든가 행정감사 때만 얘기하고 끝나버려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용역을 줘서 전곡항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계획해 나갈 건지 그런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노력해야 될 것은 새로운 예산이 없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국비 가져온 거 매칭사업하고 해서 도에서 얼마 주고 시에서 하고 사실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새로운 걸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동감입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국제보트쇼 개최가 끝나고 나서 우리 경투 자체 내에서 미흡한 점이라든가 이런 걸 나름대로 파악한 걸 보면 사실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의 별개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린다면 판교테크노밸리인가요? 지금 민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송한준 위원 우리 경기도 전체를 볼 경우에 경기테크노파크 판교, 그다음 이제 대진이 되진 않지만 대진, 북부 이러면서 진흥원 이래서 어떤 과학이 사실은 많은 발전을 기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판교테크노밸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R&D사업이라든가 과학기술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판교테크노밸리는 IT, BT, CT 중심으로 해서 조성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우리 경기도에 대한 부분, 과학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는 경기과학기술이 앞으로 미래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그러는데 경투위 안에 속해 있으면서 과학기술과의 예산을 보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형편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든 많은 부분에 연결된 부분이 있고 기초과학도 중심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경투위 소속의 과학기술국으로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럴 필요성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예산이라든가 조직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그건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도의 어떤 과학기술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과학기술이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또 민간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네트워크의 구심점 또 플래닝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인식을 가지고 이번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컨트롤타워와 플래닝타워 역할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하자 그래서 경기과학기술의 정책과 기획을 할 수 있는 본부기능을 강화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산재된 경기과학기술 단위사업을 조사ㆍ분석ㆍ평가기능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과학기술사업을 육성하자는 취지하에서 그런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하여튼 그 내용 좋고요. 내용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진흥원이 광대해 지면서 어떤 일이 많아지면 그 조직을 관리하는 집행부 자체도 약간은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기초과학이 됐든, 기초과학이 중심이 돼야지 중소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동의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추경에 작은 게 됐든 큰 게 됐든 사실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도 있지만 그 권한을 의원들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갈 때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예산안 같은 것도 실장님이 어려우면 담당과장님들이, 사실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다 알 수 없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전문지식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런 위원들한테 미리,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이 또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논의를 하고 예산도 만들어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발전하려면 내 것을 주고 공유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 것은 안 주면서 남의 것만 뺏으려고 그래요. 저도, 의원들도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실장님도 중심이 돼서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해 주세요. 저는 너무 아쉬워요, 진짜. 그게 제 하나의 부탁이고 또 하나는 중복되는 얘기지만 기존에 매칭사업보다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내서, 논리정연하게 만들어내서 예산을 가져옵시다. 가져와서 신명나게 일하는, 그런 중소기업도 만들고 경투위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것 좀 만들고 싶어요. 앉아 있으면 예산 볼 게 뭐 있어요? 집행부에서 좀 만들어 와야지. 그렇지 않으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그냥 집행부에 당부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 경제상황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 청년 굉장히 위기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8년도에 0.8% 경제성장했잖아요, 경기도. 09년도에 8%, 10년도에 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09년도에 0.8% 떨어졌다가 8% 올라갔다가 다시 내년에 KDI 경제성장률 보니까 3.6%가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시장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리만큼 변동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도 얽혀 있고 여러 가지 재정위기도 얽혀 있고 다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기업은 또 그 상황에서 반짝 성장했다가 나머지 부분을 대기업이 해주고 중소기업들은 또 하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님한테도 그때 여쭤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데이터를 잘 이해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경기도가 지금 청년일자리, 30대 일자리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플러스되는 게 없고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있던 청년일자리도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명확히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황판 하나 갖다놓고 지표관리도 하고 일자리창출도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정말 경투실에서 도지사께 제대로 공급을 해줘야지 이 위기를, “아, 위기구나! 어렵구나!” 이걸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저는 도지사님하고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대로 직언도 해주시고 중소기업 상황, 청년일자리, 30대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말씀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통계치들이 없어요. 올라오는 게 통계자료들이 없거든요. 부탁 좀 드릴게요.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과학기술과,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투자진흥과 통계들이 다 필요한 데들입니다. 일단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지경부 다 들어가셔서 데이터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걸 빼내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경기도 것을. 그래서 예를 들면 설비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금방 금방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과연 경기도의 중소기업 어음부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표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지표들을 끌어내서 경기도 것을 만들어 주시고 중소기업 이익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다음에 R&D도 과학기술과에서 체계적으로 분류를 시켜서 데이터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나 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별, 시간별, 산업별 구분 좀 하셔서 경기도 일자리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도 보고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투자받을 때 제조업인지 유통인지 뭔지 이런 것도 분기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몇 개 회사, 얼마 이렇게 투자유치를 받았다. 그리고 고용효과는 얼마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실제 정규직 일자리들이 얼마 정도 우리가 창출해 내는지 그런 경제효과 분석이 전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들 보면.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경제상황 더 어려워집니다. 올해보다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단맛을 조금 보려다가 탁 주저앉은 거거든요.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 워낙 주저앉은 상태에서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겁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 과별로 내년을 대비한 시책, 그러니까 각 과별로 맡은 책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년을 대비한 경제정책 방향을 무엇으로 설정을 하고 어떤 예산으로 집중적으로 어떻게 경기도 경제를 이끌어갈지 과별로 정말 기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 거치면서 각 과별로 실장님이 주도를 해주셔서 내년을 대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주시는 기간으로 해주시고 본예산 심의 때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예산과 함께 묻어갈 수 있도록, 배분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11월 달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 전에 기획과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10월 임시회 때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경제투자실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사님이라든가 주요 간부들이 경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주요 경제지표 이걸 종합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경제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내년도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어저께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기도 경제는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경기도 경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경기도가 자랑스럽게 중소기업 정책이나 소상공인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을 다른 15개 시도보다도 월등하게 잘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상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상순 위원 정상순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안을 세운 이후에 각 국 과장님들이나 위원님들한테 꼭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됐으면 한다.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전혀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여기 지금 제출한 예산안 외에요?
○ 정상순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하고 싶은 사업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군별로 작지만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업이 벌써 다 완료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는, 작지만 기업들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들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기업정책과에는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 정상순 위원 과학기술과에서 추가로 주문하는 일은 없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과학기술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기술닥터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유현 원장님도 새로 오셔서 경기TP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술닥터사업이 중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굉장히 많은 경영과 기술에 도움을 많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예산에도 기술닥터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조요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기술닥터사업도 추가적으로 확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뭐가 또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일자리정책과는 지금 현재 비정규직 법안이 이번에 새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현재 수원시 영화동에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께서 여러 가지 체불임금이라든가 노동법률문제 상담 같은 걸 해주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5,0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예산증액이 되면 좀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상순 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런 사업들을 위원님들과 사전에 서로 공유하고 만났을 때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또 추가로 해야 될 일들이 더 중요하죠. 갑자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같이 담소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서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다 질의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태헌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들 사전에 전체 다 계수조정에 참여해서 조정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사전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모두 참여해서 계수조정, 예산안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 모두 참여해서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송한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10분간 하시죠.
○ 위원장대리 김영환 네, 10분간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전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심의를 했습니다. 내용들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증액내용이 좀 있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연구용역사업, 해양산업육성 연구용역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경제투자실 소관입니다. 기술닥터사업,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건 경기북부청입니다.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사업지원, 경기북부 FTA, 이건 보고를 해주셨죠. 이런 증액사업들이 있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실장님 그리고 경기북부청 지역특화산업 남기산 과장님, 저희가 사전 조정한 이 증액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이의 없습니다.
○ 지역특화산업과장 남기산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실 및 북부청 경제농정국 중 지역특화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태헌 경제투자실장과…….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네,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십시오.
○ 송한준 위원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냈는데,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 지금 일곱 개인데 일곱 개 중에서 몇 가지 자신 있으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추가증액한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한준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다 자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진짜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송한준 위원 내용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송한준 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송한준 위원님 고맙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또 말씀 주실 것 있으시다고요?
○ 민경원 위원 네, 저도 사실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싶은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에는 좀 어렵다고들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실장님이 책임지고 꼭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한 건 들으셨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여성기업 관련해서 발언하셨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여성기업 관련해서 어쨌든 제가 같은 여성이라서 이렇게 주장하는 걸 떠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경쟁력을 키워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서 현재 문제점이 있는 그대로, 우리 담당과장님이 여경협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들었고 저 역시도 그런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성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의 문제점을 포함해서 또 다른 여성기업인들이 활동하는 분야까지 다 포함해서 도내 여성기업 전체 상황실태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예산을 내년도에 꼭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기초부터 다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내년도에 세워나갔으면 해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실장님, 민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도 적극 지지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태헌 실장님 그다음에 경기북부청 지역특화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영환금종례민경원박남식송한준오세호정기열정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고인정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전태헌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경제정책과장 신낭현
기업정책과장 박태수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과학기술과장 이부영
일자리정책과장 지성군경기도기술학교장 박상돈
ㆍ경제농정국
국장 임종철지역특화산업과장 남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