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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1.09.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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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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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28일(수)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준ㆍ원미정ㆍ문경희 의원 등 28명 발의)
3.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ㆍ신종철ㆍ심숙보ㆍ송영주 의원 등 11명 발의)
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5분 개의)

○ 위원장대리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 주관과 참여 등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추경과 조례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도정 발전과 당면업무 처리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4건의 조례심사가 있습니다.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되 심사와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준ㆍ원미정ㆍ문경희 의원 등 28명 발의)

3.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ㆍ신종철ㆍ심숙보ㆍ송영주 의원 등 11명 발의)

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7분)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러면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규 평생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 중 부담금 감면결정 권한을 회수하여 도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담금 징수금의 도금고 납입기한과 부담금 환급기준 신설을 통하여 각 시군별로 상이한 학교용지부담금 업무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부담금 관리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조례의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상세한 조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시장ㆍ군수 위임사무 중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이 전액 도 재원으로 현재 전 시군이 부담금 감면에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에 따라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감면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가 직접 감면업무를 추진하여 부담금 감면에 대한 면밀하고 자세한 검토와 합리적 처분으로 도 재정손실을 예방하고 도 분담금의 안정적 전출이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제2조2항에서는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정확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용법령을 신설하였고, 제2조제4항에서는 각 시군별로 징수된 부담금 징수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징수액을 5일 이내에는 도금고로 납입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2에서는 부담금 부과산정기준인 분양 자료에 대해 개발사업 승인 시에 자료제출 의무를 고지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3은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과 도세징수분에 대한 시군 교부금 기준을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55조1항, 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4에서는 입법예고과정에서 시군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의 익일부터 환급금 이자를 가산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입법예고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용인시장이 부담금 환급 시 이자지급기준 명시 필요성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례안 제2조의4와 같이 그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1페이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1년 9월 8일 제출하여 9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국장으로부터 소상한 보고가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의 목적에 따르면 사무의 위임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해서 그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제2조의1항 단서조항 “다만, 부담금 감면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는 그동안 시장ㆍ군수의 불합리한 부담금 감면으로 도 재정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중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위임에서 제외하여 부담금 감면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근거 법령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항은 ‘감면’이 아닌 ‘면제’로 용어가 쓰이고 있고, 면제 근거법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함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안 “다만, 제5조제4항의 부담금 면제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 제2조의2, 제4조는 시장ㆍ군수의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용어정비와 띄어쓰기 정비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년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0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시 시군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에 전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시군에서, 화성시의 경우는 461억 7,500만 원이 미납 등으로 인해서 도 특별회계 재정에 막대한 재정 악화요인이 됨에도 이를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여 적절한 반납 및 행정조치를 못하는 등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도 관계당국에서는 시군의 일제조사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면제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여 조례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등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 표본조사 결과 화성시 등 7개 시군에서 18건에 637억 원이 도의 특별회계로 미납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흔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많은 부분 도나 우리 국에서 또 시장ㆍ군수들께서 뜨거운 감자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게 우리 교육청과 경기도에서도 큰 관건이었었고. 해서 많은 부분들이 타개됐고 우리 위원님들의 적절한 활동으로 인해서 잘 협의가 되어졌는데요. 부담금의 징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우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사무를 주다보니까 시장ㆍ군수 임의대로 면제 또는 이런 혜택을 임의로 하는 바람에 많은 부분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는, 또한 우리 도에 빨리 귀속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례의 개정일자, 납부해야 되는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던 중에 이번에 기간 같은 것도 5일 이내에 부담금을 다 이렇게 절충시키게 되는 그런 날짜 등의 고시로 인해서 앞으로는 올바른 학교용지부담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우리 국에서 진작 이걸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국이 늦게 조직이 되는 바람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안 쪽으로 “다만 동법 제5조제4항에 부담금 면제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라는 내용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것이 용어문제인데 4항이 면제로 용어가 쓰이고 있고 면제 법률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윤은숙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장으로 맹활약을 하시면서 많은 부분 지적을 했고 또 난관이 있었던 부분을 잘 파헤쳐 주셨는데 우리 화성시를,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화성시 등 약 7개 시군에서 18건에 637억 원이 미전입된 것을 볼 때는 이런 조항이 빨리 잘 제정이 돼서 앞으로도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수정안에 대해서도 한번 답을 주시고 앞으로 이 조례안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잘 학교용지부담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은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교육청과의 어떤 산출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오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타결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여가평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격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이 학교용지부담금이 정상화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던 ‘면제’라는 용어가 지금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면’으로 한 이유는 실제로 법에서는 면제라는 용어를 썼는데 면제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100% 면제하는 것을 의미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상,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보면 부분 면제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례법에서는 면제라는 용어 하나만 쓰고 있는데 실제 실무상에는 부분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쓰는 용어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 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감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점도 있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면제로 고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면, 개정안 중에 2조3항 “발부, 발급” 그렇게 되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김재귀 위원 제 생각에는 행정부 위주로 발부, 발급한 것 같은데 우리 고객, 소비자, 국민을 위주로 해서 ‘수령’으로 하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수령이요?

○ 김재귀 위원 네.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부터 30일로 할 게 아니라 납부고지서를 수령하는 날로부터.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고지서를 받는 날짜가 각각이에요. 거리상 그렇지 않으면 부재 중. 그런데 이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로부터, 행정부 입장에서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납부고지서를 수령하는 날로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은 납세자를, 우리 도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세기본법에 보면 모든 이런 국가 행정은 도착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령으로 할 때는 수령 받는 일자가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가산금이라든가 국세에 관한, 부담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또 도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한데 이 부분은 국세 행정의 기본이 도착지 기준으로 되어 있고, 수령이 아니라 발급한 날로, 죄송합니다.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 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서류로 저를 설명해 주시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우리 사법부에서는 어떤 최고수가 날아갈 때 “이의제기를 수령한 날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법원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죠.

○ 김재귀 위원 그런데 행정부는 그렇지 못하다 이 말씀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행정의 일관성,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이 희생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면 너무 행정부의 입장에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위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수령하는 날로부터 했을 경우 상위법에 크게 위배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세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처분적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처분일로부터 발급기준으로 다 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령으로 보면 수령 받는 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가산금도 다 달라져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현행의 모든 부담금, 처분적 행정행위는 다 발급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재귀 위원 일률적, 일관성만 따지다 보면 우리 국민들은 손해를 보잖아요. 공무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수령하는 날로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 그게 상위법에 있다니까 그것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뒤늦게나마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을 하였듯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기초단체의 도에 전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단은 저희가 샘플링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시군에다 급하게 4월에 업무지침을 일괄적으로 다 내보내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고요. 이번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지금 전수조사를 위한 리스트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 리스트가 수집이 되면 그 리스트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부담금뿐이 아니고 학교용지에 관한 부담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돼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별도로 합니다.

○ 안계일 위원 별도로 하는 거죠. 지금 진행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죠. 개발분담금, 학교용지부담금.

○ 안계일 위원 개발분담금하고 학교용지분담금하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다 전수조사할 겁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지난번에 위원회 설치해서 부담금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 차원에서도 전수조사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지자체, 특히 자꾸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특정한, 지금 나온 지자체가 있죠.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하루속히 개선돼서 우리 도 재정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법원서류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됩니까, 아니면 등기로 발송이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등기로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입니까, 등기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제가…….

○ 이상성 위원 제 기억에 납세고지서 한 번도 등기로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일반우편인 경우에 수령일자를 법적으로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반…….

○ 이상성 위원 일반우편인 경우에 수령일자를 법적으로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건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가 언제 수령했는지 날짜를 특정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급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야 했을 거 같고요. 그걸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국가세무행정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그 점을 명확히 하려고 보충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용지부담금도 개발부담금처럼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도 전수조사를 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저희 도의, 도지사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군에 위임해 줬기 때문에 위임을 해주면 그 업무가 도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위임에 관한 감독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감독책임에 의해서…….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건 필요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필요 없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것은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감독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차제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면제라고만 써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감해 주는 것은 면제에 해당이 안 된다고 우길 가능성은 없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면제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무행정에서는 부분감면도 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 이상성 위원 그러면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부분감면한 것은 그동안 법을 위반했을 소지는 없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이제 면제도 정확한 법적 용어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분면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분면제. 이런 식으로 일선실무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애초에 법률을 제정할 때 좀 애매한 용어를 사용했군요. 그 결과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면제라고 하는 법률용어를 근거로 어쨌든 부분면제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면제라는 용어로 통일해도 뭐 큰 문제는 없겠군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부면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니까요. 문제없을 거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그 이익금의 미징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조치를 지금 하시겠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나요, 현재?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난번에 감사관이 저희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얘기도 드렸고요. 감면에 관한 부당한 그런 감면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처분도 있을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를 통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매뉴얼을 만들어서, 분담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근원적으로 그런 문제를 없애는 것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 윤은숙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군구에서 받아내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물론 아까 말씀하신 행정적인 절차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나름대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부분은 우리가 받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적인 어떤 조치를 이행할 수 있나 싶어서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도 부당한 감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인적인 것에, 감사처분에 의해서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은숙 위원 환수할 수 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부당한 감면일 경우에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네요, 그죠? 감사에 의한 처분결과에 대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죠. 감사처분에 의해서…….

○ 윤은숙 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떤 나름대로 법적인 근거를 갖고 환수를 위해서 하는 방법은 아직 없다는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법에, 징수권한에 그냥 당연히 있는 것으로 감독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고…….

○ 윤은숙 위원 당연히 있지만 지금 그 부분이 안 됐을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혹시 있나, 그 부분 한번 좀 더 연구를…….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명확하게 해놓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조의3항에 대해서 징수교부에 대한, 교부금에 대한 교부에 대해서 지금 신설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3/100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법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사항이고 이건 사실 법적인 의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신설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시군에 교부해야 되는 금액은, 시군에 교부해야 된다는 것도 행정기관끼리의 어떤 업무적인 거기 때문에 굳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굳이 거기에 이렇게 신설을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 않나 해서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 싶어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현행 조례 2조의5항 3/100, 그 조항은 이번에 개정을 해 가지고 부담금에 관한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빼버리고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을 시군이 부담하는 걸로.

○ 윤은숙 위원 3/100에 대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태여 중복해서 쓸 필요가…….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뺐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오히려 실질적으로 체납처분비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처분비는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이 조항을 명시적으로 넣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면제면 그냥 전액면제인 것이죠.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2, 3, 4호 중에서 1, 3, 4호에 해당되면 부분면제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전액면제이고요. 2호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면제를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둘 중의 하나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서도 부분면제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면제하기로 결정했으면 개발자가 전액면제를 받으려고 하지 부분면제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동안 부분면제해준 사례가 있나요? 부분면제를 해줬다면 분명히 이 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1, 3, 4호에 해당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면제고 다만 1, 3, 4호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면밀히 검토할 뿐이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드러나면 무조건 100% 면제죠. 그리고 2호 경우에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도 이 법을 검토하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했던 경우에도, 지금 1, 2, 3, 4조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에서도 지금 실무적으로 교육청 특히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부분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이 면제의 뜻을 폭넓게 전부 면제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면제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어떤 경우에 부분면제가 되죠? 1, 2, 3, 4항에 해당이 되면 개발업자가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개발업자가 부분면제만 받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저희가 부담금 일부 감면된 사례를 갖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일부 감면된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감면이 되었는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개발업자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는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자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이상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재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면제랑 감면이랑 용어 때문에 좀 혼란이 오는 부분이 감면은 재량권의 행사라고 보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감면은 재량권의 행사일 것 같고 면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규정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법률적인 용어부분에서 조금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실제 법에 있는 용어의 개념을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 또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제라고 하는 것은 100%처럼 보이는데 지금 실무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개발사업자하고 하는 실무에서는 일부감경, 전부면제 이런 것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것을 받아서 감경이라는 용어로 고치려고 그랬었던 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상위법에 면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감경으로 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이 법을 적용하고 있는 실무교육청에서도 일부감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면제의 개념을 부분면제까지 포함한 폭넓은 개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실무에서 그런 사례들이, 부분감경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교육청에서 아마도 교과부나 법을 운영하는 중앙부처에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든가 법령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또 교과부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법률적으로 그 용어 때문에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충분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충분히 검토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3페이지의 2조3항을 질문했던 것인데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담금 납부기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이 발급, 발부. 어떤 모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조세 부과에 있어서 고정적 날짜에 조세 부과하는 것과 변동적 날짜로 조세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고정적인 것은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것은 그때그때 변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세인데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보통 현상이 사고배달도 있을 수 있지만 도착지에 도달이 됐어도 부실로 인해서 소실됐을 때, 분실됐을 때 30일 초과되면 초과된 만큼 어떤 부과되는 금액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납부고지서를 수령하는 날로부터 하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안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이게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개 개발사업자들이 내게 돼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개발사업자도 도민이고 국민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죠. 국민이죠.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분들한테는 또 저희가 고지도 하거든요. 분양을 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이 규정을 1차적으로 또 고지하는 것들을 이번에 또 넣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수령한 날로부터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이게 받는 사람에 따라 너무 차별을 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대상이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기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 김재귀 위원 많지 않으니까 사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김재귀 위원 우리 행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것은 우리가 도입을 해야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등기적으로 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등기로 보낸다고 하나 명시 한번 해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은 운영상 맡겨 주시면 위원님,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 김재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개정안에 보면 2조라든가, 2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정을 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3조하고 4조를 보면 주된 몇 가지가 바뀌었는데 이게 국장님, 저거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괄적으로 다.

○ 안계일 위원 우리 평생교육국에는 지금 조례가 몇 가지나 있어요? 관련 조례를 전부 검토하셔 가지고, 오늘 개정안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법령문제, 조례 개정에 대한 기준이,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해주신 것처럼 다른 조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3조하고 4조 개정하듯이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대리 정대운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김재귀 위원입니다. 지금 개별부담금 보니까 7개 시 18건 약 637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옛날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3페이지 보니까 있네요. 그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소멸시효에 걸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화성시 이런 데서 못 받은 금액.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화성시 같은 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위원님 이번 개정안에도 5일 이내에 도금고에 넣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규정도 없으니까요, 이걸 임시로, 자기들이 즉각 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시군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일단 쓰고 나중에 갚으려는 요량,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도에 즉각적인 반납이 안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 김재귀 위원 화성시는 몇 년 됐지요? 대충.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동탄지구니까 2년 정도.

○ 김재귀 위원 2년 정도요. 그럼 위임해줄 때 수임자는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도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감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플러스 환수 이것을 다 병행해 나갈…….

○ 김재귀 위원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왜 강력하게 그걸 못 받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집행부의 일부 잘못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적발을 못해낸 것도 사실은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 김재귀 위원 적발보다 성실의 의무 위반은 법으로 저촉된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그쪽 무슨 시가 잘못된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은 분명합니다.

○ 김재귀 위원 아무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위원회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1항 중 “다만 부담금 감면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다만, 동법 제5조제4항의 부담금 면제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수정합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윤은숙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대운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이재준, 원미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하고 28명이 의원발의한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인권선언 및 세계이주노동자 규약 등에서 명기한 인권의 평등사상에 기초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국적 유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혼인ㆍ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이주민을 위한 인권 증진 시책을 개발하고 이주민이 경기도 내에서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6개월에 한 번 이주민 인권상황 및 이주민 실태에 대하여 경기도 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이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대한민국의 관습과 전통을 상호 존중하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기업은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주민의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본계획에는 인권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인권의식 함양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인권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사항, 이주민 인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인권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케 하기 위하여 이주민 인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안전쉼터 등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직원을 파견하여 접견토록 하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경우 권역별 담당자를 파견하여 내용을 조사 보고토록 하였으며 특히 강제출국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2주일 기간 이내에 신변정리 시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이주민 인권지원센터로 하여금 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주민 관련 전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경기도 이주민 인권지원센터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이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이주민의 노동실태 파악 및 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주민과 관련 정책 유관기관과 협조에 관한 사항, 이주민 인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되 위원은 소관업무담당 국장,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명, 이주민 인권지원센터 소장, 인권전문가, 이주민인권단체 활동가 등 이주민정책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본 조례안 일부 조문에 대하여 집행부와 중앙부처에서 수정요구 등 문제제기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본 의원을 포함한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부 간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심의 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 검토보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준ㆍ원미정ㆍ문경희 의원 등 28명이 2011년 9월 7일 발의하여 9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한국사회가 그동안 외국 이주민과 혼혈인으로 점차 다문화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이주민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인권선언 및 세계이주노동자 규약 등에서 명기한 인권의 평등사상에 기초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계이주노동자 규약은 대한민국이 아직 가입ㆍ비준하지 않은 조약으로서, 안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과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은 법 적용 기준이 달라 서로 배치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3항의 “이주민 관련 모든 시책은 인권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는 보편적 평등사상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불법체류자까지 동 조례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6개월에 1회 경기도 내 이주민 인권상황 및 이주민 실태에 대하여 경기도 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교육ㆍ홍보 이외의 사무는 인권위원회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로 이주민 인권상황 및 이주민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2항은 “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주민의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에는 “도지사는 이주민 인권지원센터로 하여금 관련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현황조사를 실시케 할 수 있으며 관련자(단체ㆍ기업 등)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 근거 없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주민 인권지원센터로 하여금 단체 및 기업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와 합리적인 차별을 허용하고 있는 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인권지원관련 업무를 전담케 하기 위하여 이주민 인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라는 의무적 규정 내용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조직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민간 주도로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되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에서 인권지원센터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하여 국가사무인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거나 신변정리 기간을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사항과 인권침해를 도지사에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나 요청을 수인할 의무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법령에 근거 없이 중앙정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권한과 업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안 제17조는 “이주민 인권 지원 조례 관련 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이주민 인적사항 등 모든 내용에 대하여 비밀에 부쳐야 하며 통보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법무부장관과 경기도지사가 법령을 검토하여 제출된 의견은 타당하고 상당 부분 수용할 내용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동 제정 조례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와 이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흔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문경희 의원입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보니까, 4조의3항을 보면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인 주민실태 조사 결과를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 그러니까 연 1회면 1회 그런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번 수정안.

○ 문경희 의원 이번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6개월에 1회 경기도 내 이주민 인권상황 및 이주민 실태에 대하여 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저희 조례안에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수정안이 “도지사가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하위기관인 인권증진위원회에 도지사가 보고하는 모양이 되어서 이것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인 주민실태 조사 결과를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 조광주 위원 명시규정을 빼버린 거라고요?

○ 문경희 의원 아니, 6개월에 1회가 아니라 이 6개월에 1회는……. 6개월에 1회는 왜 빼셨지요?

(관계공무원, 문경희 의원에게 개별설명)

인권위원회의 회의를 1년에 어차피 두 번씩 개최하기로 되어 있어서, 1년에 두 번이니까 6개월에 1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돼서, 6개월에 1회라는 부분이 한 번 더 중복되는 거지요. 그래서 명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게 되어 있다고요?

○ 문경희 의원 회의를 1년에 2회 개최할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윤은숙 위원 …….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의사에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말씀하십시오.

○ 강석오 위원 잠시 원활한 회의 심사를 위해서 약간만 정회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서로 상호 간에 토론을 한 뒤에 의사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대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숙보 위원 저는 심숙보 위원입니다. 목적에 있어서 세계인권선언 및 세계이주노동자 규약을 명시하셨는데요. 국민은 근본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평등이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주민은 “국적 유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혼인ㆍ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헌법에 명시된 보장되어 있는 자격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목적에 있어서 세계인권선언이나 세계이주노동자 규약을 안 갖고 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헌법이나 아니면 헌법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데 이걸 구태여 명시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조례안을 최초로 만들 당시에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불법체류자까지도 넣어야 한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좀 명시하고 싶은 의욕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불법체류자까지 적용대상 범위를 너무 명시적으로 직시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관련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수정하시고 싶으신 것입니까?

○ 심숙보 위원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세계인권선언 및 세계이주노동자 규약 등에서 명기한 이러한 것보다는 저희 대한민국 헌법에 존재하는 그러한 적절한 문항을 삽입하는 것이 저희가 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러한 국호가 살고 또 경기도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경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이주노동자 규약이라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삭제하고 싶으신 거죠?

○ 심숙보 위원 그렇죠.

○ 문경희 의원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제목에서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주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원에서 성남으로 옮겨도 이주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저는 행안부에서 지금 통일시하고 있는 용어가 이주민이 아니라 외국인주민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고요. 지금 제3조 정의에서 보면 제2항에 이주민이라는 것은 국적 유무, 체류자격과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불법체류자도 해당이 됩니까?

○ 문경희 의원 이주민의 애초 정의는 국적 유무와 체류자격 그리고 혼인ㆍ귀화자까지 다 포함하려는 생각에서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넣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이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주민이라는 용어를요. 그렇지만 이 이주민이…….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주민이라는 용어가 외국인에만 해당되지 지금 문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면서 모든 이주민을 다 통칭한다면 국내에 있는 사람도 함께 이 법에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 문경희 의원 아니요, 국내에 있는 사람은 이주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아니죠. 이주민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법정용어를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싶고요.

○ 문경희 의원 용어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그 전에 제일 예민한 부분이어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은 국내에서도 이주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주민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주민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우리가 외국인으로 바꾸면서 여기서 국적 유무에서 체류자격에 대해서 불법체류자도 수용한다는 말씀이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문경희 의원 조금 예민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주민이라고 하면 국적 유무와 체류자격 불문하고 불법체류자를 명시적으로 암시하는 강한 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혼인을 했거나 귀화를 했거나 하는 사람은 어차피 대한민국의 법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로 표현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불법체류자도 저는 포함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불법체류자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법을, 우리나라 법을 위배하고 불법이라는, 불법체류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 부분을 조례에서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하는 의도나 똑같습니다.

○ 문경희 의원 잠깐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인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그리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그런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딱히 여기서 불법과 불법이지 않은 자를 구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칭하는 것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혼인ㆍ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도 수용이 되고 취득하지 않은 자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불법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일단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포함이 되네요, 외국인으로서?

○ 문경희 의원 원안에 있는 이주민은 국적 유무, 체류자격, 혼인ㆍ귀화자까지 저희 의도는 원래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귀화자나 혼인ㆍ귀화자 이런 모든 사람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중으로 조례에, 법령에 지원을 받거나 이중 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차피 혼인ㆍ귀화자나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만 제외시킨 조금 전에 윤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외국인 등으로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면 기업 등에 대한 책무에서 사실 좀 포괄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또 두 번째, 기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주민, 외국인의 지위에 따라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국인의 입장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 문경희 의원 이 부분도 6조의 2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주민의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주민이라는 아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외국인으로 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주민을 외국인으로 두고 보았을 때 인격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어떠한 의미에서건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료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부분으로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위에 따라서 물론 너무 포괄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입장에 있어서 내국인에 대한 어떤 불평등하게 차별을 두라는 소리는 아닌데 너무 내용이 좀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스물 몇 분 의원님께서 세계인에 대한 인권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뺀 나머지가 17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문경희 의원 네.

○ 안계일 위원 그중에서 검토보고에 보면 1조 등 해서 한 십여 개 이상이 법률상에 위배되든가 아니면 용어에 혼선이 온다든가 등등의 이유로 문제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 문경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조례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오고 또 집행부 의견뿐이 아니고 법무부 의견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좀 할게요. 그럼 이 전반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만드는 방법은 어떠실는지, 의원님께서는.

○ 문경희 의원 정회는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일단 잠깐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원안에 지금 현재 있는 여러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사전설명에서도, 제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지적되었거나 법에 저촉되는 부분, 심지어 법무부 관련한 조례 검토 의견까지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서로 절충을 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주민에 대해서, 이주민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상당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잘해주셨는데 그러면 문제점 등을 지금 전체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든가 또는 위원님들, 이걸 어떤 한 분이 또 나서서 할 수 없으니까 전반적인 수정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경희 의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제가 보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집행부 의견이 있으니까 의견 후에 또 정회를 통해서 수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6조2항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주민의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이 내용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인권적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이 그냥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체류자와 합법적인 체류자 사이에 고용에 있어서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이 문구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을 지켜야 할지 조례를 지켜야 할지 혼선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게 조례 제목 자체가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주민의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취업이나 직장도 인권과 관련이 되죠. 똑같은 자격을 갖췄는데 어떤 사람이 취업에 차별을 받으면 그것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권 지원 조례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지 않으면 이 조례안을, 이 조례를, 이 법안을, 법률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경희 의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기업체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급료나 이런 것을 미리 산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에 따라서 그 차액도 미리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업인이 차별을 두지 말라는 의미이지 예를 들어서 A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인데 초봉이 60만 원이어서 55만 원을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근무조건은 그 근무조건에 제시한 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왜 불법체류, 불법체류자는 아예 고용을 할 수가 없죠, 기업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도 합법적인 체류자와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고용문제도 들어갈 수가 있죠. “왜 불법체류자는 고용하지 않느냐?” 이 조례를 근거로 그렇게 따질 수가 있거든요.

○ 문경희 의원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 문경희 의원 왜 불법체류자를 채용하지 않느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에서 3D 업종에 이미 외국인근로자가, 물론 거기는 상당히 불법체류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역으로 모든 사업장에 그 고용자들이, 외국인고용자들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빠졌을 때 우리 기업들에 상당히 큰 타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여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에서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현재 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 이상성 위원 그것하고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문구가 좀 더 개념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문경희 의원 그러면 위원님께서 어떤 식으로 안을 제시해 주시면.

○ 이상성 위원 기업은 법률이 정하는…….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성 위원님, 추가로 질의할 수 있으니까, 짧게.

○ 이상성 위원 네. “기업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나름대로 법적인 기준 안에서 근거를 만들자는 내용으로써 명시해서 근거를 만들어내서 하자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너무,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과연 이게 조례로서 법적인 기준에 대한, 어떤 명시에 대한 한계를 벗어나서 운영의 묘미까지도 우리가 거기에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3조 같은 경우도 굳이 국적 유무에 상관없이라고 해서 굳이 체류자격이라는 그런 단어를 명시해서 고용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불법을 적용하도록 만들어내는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명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아니면 기업이라는 부분은 너무나 또 큰 포괄적인 의미로써 뭘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그야말로 인권을 살려라 이런 부분인데 이건 우리가 근거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기본틀 안에서 보고 나머지는 운영에, 인권이라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했으면 싶습니다.

○ 문경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 발언에 좀 보조적인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6조2항에 “기업” 그 부분에 있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 때 벌금이 2,000만 원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또 역으로는 불법체류자한테 그런 어떤 경우에는 협박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기업은 불법체류자를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이하 아니면 어떤 실형 여러 가지의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읽어가면서 보는 건 제8조제4항에 출입국관리소에 2주일 기간 이내의 신변정리기간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서도 탈출하려고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변정리기간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분들의 절박한 상황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2주 이내의 신변정리기간을 주면 또 소재파악이 안 돼서 어디에 가 있는지 그런 상황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범죄자들도 말하자면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하고 그럴 때도 소재파악이 안 되는 그런 내국인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불법체류자이고 또 돈을 목적으로 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이 2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경희 의원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강제출국 해서 2주일 기간 이내의 신변정리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은 현재 출입국관리소에서 “15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2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을 안 넣어도 상관없다, 이미 출입국관리소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면 이 부분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이 조례 보니까요, 조례 위에는 법률이죠.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법률 위에는 헌법, 국민이 만들죠. 그 안에는 인권이 들어있어요, 인권. 인권은 인격권, 가장 기본권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우려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만 제17조 같은 걸 보시면 “이주민 인권 지원 조례 관련 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이주민 인적사항 등 모든 내용”, 모든 내용이라고 했어요. “대하여 비밀에 부쳐야 하며 통보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통보의 의무는, 통보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 문경희 의원 출입국관리소에 하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 문경희 의원 그 통보의 의무라는 내용 자체가, 현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통보의 의무가 출입국관리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이것으로 봤을 때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 문경희 의원 아니요, 현재 공무원의 통보의 의무가 그렇습니다. 이 이주민 관련해서.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 비밀에 부쳐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 문경희 의원 이 이주민 인권…….

○ 김재귀 위원 이것도 출입국관리소하고 관계된 겁니까?

○ 문경희 의원 원래는 출입국관리소에 관련 공무원, 공무원들은 이주민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통보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소에 어떤 어떤 불법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하자면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통보의 의무를 면제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 통보의무의 면제조항을 넣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통보의무의 면제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는 법을 어기게 되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해당 이주민 인권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은 비밀준수의 의무 정도로 살짝 완화시켜 놓은 조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도 현재 국가가 정하고 있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비밀준수 의무 정도로 완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고 저도 그런 점에는 법을 굳이 어기면서까지 통보의무를 면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귀 위원 이주민 인권 지원 조례 관련 담당자는 누구예요?

○ 문경희 의원 다문화과장입니다.

○ 김재귀 위원 다문화과장이요?

○ 문경희 의원 네, 다문화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것이고요.

○ 김재귀 위원 아니요, 이주민 인권 지원 조례 관련 담당자. 맞습니까, 국장님? 관련 담당자를 묻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조례를 운영하는 담당자는 저희 다문화가족과가 되겠습니다.

○ 문경희 의원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주민 인권 지원 조례 관련담당자는 여기서 포괄적으로 이주민인권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이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지금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와 위원회에서 이주민 인권 관련해서 모두, 그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관련업무 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이 되겠고요, 이 업무를 맡은 모든 센터나 위원회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관련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다면 모든 내용에 대하여 비밀에 부쳐야 한다, 통보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반대역할을 했습니까? 비밀에 부치지 않았고 또 통보의무를 했고 그랬냐 이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법으로 만든 이유가.

○ 문경희 의원 그렇게 한 분도 계시고 안 한 분도 계신데, 사실 공무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통보의 의무와 관련된 것은 법적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공무원과 공무원들이 서로 누구에게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통보의 의무를 아예 면제시켜 주자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조례에 이 항목을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한 사람도 개중에는 있겠지만 거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만 이 모든 인적사항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재귀 위원님 또 추가질의 있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모든 내용을 비밀에 부친다, 이게 저는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부에서도 요청할 수도 있고 여러 곳에서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다가 이렇게 강력한 강제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저는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 문경희 의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통보의무의 면제조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관련 담당자의 비밀준수 의무조항으로 위원님께서 완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귀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숙보 위원 저는 김재귀 위원님 그 부분하고 11조 문항이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맨 밑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거와 그런 부분이 좀 배치가 되는 거가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도지사가 매년 전년도의 활동실적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경기도 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가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 경기도보다 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가 더 위에 있는 것인지 그렇게 보고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이 좀 뭐라 그럴까, 뭐가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심숙보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듣고 싶네요.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되고요. 도지사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인 주민실태 조사결과를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로, 만약에 위원님 괜찮으시면 도지사가 직접 보고하는 것이 관련 도지사 하위에 있는 위원회에 도지사가 보고하는 형식이 되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사이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사항을 넣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 심숙보 위원 네.

○ 문경희 의원 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순 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무부 의견조회 결과와 도 법률자문관 자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일부조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고 몇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이주민” 대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수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준칙에서도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을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목적 중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하지 않은 세계이주노동자 규약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의 적용대상에 국적 유무와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혼인ㆍ귀화자까지 포함한 부분과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조례로 면제토록 규정한 부분 등은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규정한 이주민인권지원센터를 도의 조직으로 설치하는 경우 도지사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주민인권센터에 부여한 공공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 및 행정적 권고기능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최봉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지난번 조례안 예비보고 시 또 지적된 부분을 그동안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수정돼온 부분들과 함께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 인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중에 뭔 말씀이냐면 경기도에 외국인에 관한 위원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외국인 지원에 관한 위원회는 1개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라고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그 조례 볼 수 없죠, 지금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김재귀 위원 그 조례를 볼 수 없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잠깐만요, 갖고 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저한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외국인 인권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가 설치되겠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이 약 13명 정도 되는데 경기도에서 어떻게 운영할 예상입니까? 비용은 또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조례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됐든 지원센터가 됐든 규모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규칙에서 담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김재귀 위원 전혀 예상을 못하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회를 이렇게 늘 설치하다 보면 비용이 따른다고 저는 봐요. 그랬을 적에 우리 도민이 낸 세금 그것이, 그 세금이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더 급한 데도 있을 것인데 이런 위원회를 늘 만들어대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 없는 데로 빠지기 때문에 그걸 막자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위원회 설치된 데 대해서 그 비용을 아직 모르신다 이 말씀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이렇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예산이 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원센터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예산이 또 수반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별도로 저희가 어떤 상설기구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 유지비용보다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따른 비용은 수당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외국인 인권 그러면 바로 인권은 법에 해당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법은 사법부에 해당되죠? 인권을 행정부에서 관할합니까, 사법부에서 관할합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8쪽 보시면 해당 법률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 행정부에서 담당하는 법률이 있어요?

○ 위원장 김유임 행정부, 사법부 다. 거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고 그다음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위원회가 조금 다르겠죠.

○ 김재귀 위원 그럼 위법을 했을 때는 행정부에서 처벌을 가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처벌이라기보다는 저는 조례안을 이해하기는 지금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국인과 관련한 인권에 대한 침해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의 어떤 책무라든가 행정기관의 관심을 촉발하는 그런 의도의 조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행정벌이 나가느냐 이말이에요. 행정벌을 할 수 있다면서요?

○ 문경희 의원 할 수 없습니다.

○ 김재귀 위원 위원장님께서 행정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면서요?

○ 문경희 의원 이 조례 자체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조례는 행정벌을 가하는, 제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사례가 있을 때 관련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인권이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권. 다른 걸 떠나서 인권은 가장 인간에게 기본적인 기본권에 해당되고 인격권인데 함부로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저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셨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의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법률,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부나 행정부보다 독립된 기관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사법부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위반이 됐을 때는 사법부에서 처리하고 인권 관련해서 위반됐을 때는 인권위에서 조치사항을 내리게 됩니다.

○ 김재귀 위원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행정부에 해당이 된다 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나중에 추후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은 가결을 해야 되는데요.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예산에 대해서 전혀 추정을 못 한다니 답답할 일이죠. 전혀 예상 못 하세요?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회로 인해서 비용이 어떻게 된다, 전혀 추정을 못하시냐고요? 우리 도민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를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유임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 이상성 위원 방금 김재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도 있거나 안 해도 되거나 선택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조례에 의하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하겠네요?

○ 문경희 의원 그런데 센터를 위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조례 통과 여부와 관련 없이 추후에 집행부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한 자료를 김재귀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을 만들면서 또 논의를 해야 돼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만 갖고 위탁의 여부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추계가 쉽지 않습니다.

○ 이상성 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추계가 가능할 때 신속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 예산이 올라오면 또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그동안 수정한 그리고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신종철, 심숙보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자금 이자지원의 정의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1조 및 제2조1호의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현행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다자녀 3인 이상의 가구에 셋째 이후 대학생이 실효성이 없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으로 수정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고 병역법 제3조에 의하여 군복무 중인 대학생들이 군복무기간에도 학자금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아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으로 신설하도록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중 경기도 대학생 중 남녀 대표 각 1인의 참여를 위해 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원 수를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도록 안 제10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광우병 파동과 수해복구 지원 등의 현장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이 신성한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지원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휴학을 하고 군복무를 하는 경기도지역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분노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윤은숙ㆍ신종철ㆍ심숙보ㆍ송영주 의원 등 11명이 2011년 9월 15일 발의하여 9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군복무 중인 도내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중 현행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를 제2조제4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로의 개정안은 기존에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오히려 지원대상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지원대상자 확대라는 개정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을 “~에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제3호의 현행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7분위에 해당하는 경기도민 또는 그 자녀를 기초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7분위에 해당하는 경기도민 또는 그 자녀로 하는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제3호에 경기도민 또는 그 자녀가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며 기초수급권자의 개념에는 그 자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분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의견제시한 제3호 기초수급권자와 소득 10분위 중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제6조제3호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 대학생을 제6조의2 특별지원대상으로 신설하여 제1호 다자녀 3인 이상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과 제2호 학자금 대출을 받고 병역법 제3조에 의하여 군복무기간 중인 대학생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다자녀가구의 첫째 대학생과 병역법 제2조에 의한 공익요원, 산업체근무요원, 여성 등과의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지원확대에 따른, 소요재원 확대에 따른 도지사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군복무기간 중인 대학생을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현역 복무 중인 대학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도지사에게 선택적 재량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수정안 제3호 기타 도지사가 특별지원대상자로 지정하는 대학생, 개정조례안 제10조 중 경기도지역 대학생 남녀 대표 1명씩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확대 포함하는 사항은 이를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견개진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종전 소득분위별 7분위까지 이자지원을 특별지원대상자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8~10분위까지 지원하게 되어 경기도지사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 대한 지원추정액은 산출에서 제외하더라도 학자금 이자지원이 11년도 2학기 지출예상액은 17억 1,000만 원, 12년도 지출예상액은 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소요재원에 대한 도지사의 재정부담능력과 수용 가능 여부를 타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신용보증업무를 09년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고 있어 지원대상자가 타 금융권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과의 업무 연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원대상자 및 소요예산 산출이 곤란하며 자격여부에 대한 개인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 등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의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지원율과도 불균형이 이루어져 지원의 타당성도 결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입니다. 의원님, 이게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 윤은숙 의원 제가 첨부자료로써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 앞에 놨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2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첫 번째는 도내 대학생 전체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나번에 보면 도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현황을 보면 현재 도내 있는 대학생들이 32만 7,000명 중에서 28.6%가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료는 장학재단과 교육협력과에서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다번에 보면 현재 우리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현재 대출액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됐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라번에 보면 2010년 도내 대학생, 현재 군대에 가 있는 대학생들의 통계를 보면 32만 7,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군대 가 있는 학생들이 7.03%입니다. 이건 직접 경기도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자료를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마번에 보면 현재 군대에 있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추정을 보면 대출자 중에서 입영하는 학생이 거의 지금 6,579명입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하게 되면 1인당 대출액이 400만 원을 잡았을 때 255억 정도의 계산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4쪽을 넘겨보시게 되면 현재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전체 대출 대학생 군복무기간 중 연간 이자총액은 지금 현재 군대입영 수가 2만 2,000명이죠. 그래서 대학생 대출률이 아까 28.6%를 잡았을 때 1인당 400만 원이 소요됐을 때 1인당 평균 대출에 대한 연이율이 5.2%입니다. 그러면 13억 7,0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솔직히 무이자라든가 저리1ㆍ2 이래서 취업 후 상환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일반대출의 부분과 저리2종에 있어서 절반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 금액을 계산해본 결과 지금 6억 7,4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하게 되면 어차피 경기도에서는 저리1ㆍ2라든가 무이자 이런 모든 부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6억 7,000만 원만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일반금융에서 대출받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 안계일 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지금 한국장학재단 확인결과 2009년 2학기부터 신규 타 금융기관 대출자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내신 자료는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인용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 윤은숙 의원 네.

○ 안계일 위원 그렇다면 2009년 2학기부터 타 금융에 대한 대출 신용보증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현재 군복무를 2년으로 가정할 때 2009년도 당시에 있던 군인들은 이미 다 예편이 된 거네요, 그렇죠?

○ 윤은숙 의원 그렇겠죠.

○ 안계일 위원 그럼 자료에 대한 계산이 약간 오류가 날 수 있겠네요?

○ 윤은숙 의원 아니요. 이건 지금 2010년도 현 상태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건 추정치…….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자료는 맞는데…….

○ 윤은숙 의원 이건 지금 현재 있는 현역에 대한 그 부분보다는 이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대략 학생들이 7.03% 정도 군대에 오더라. 그중에서 28%가 받더라 이런 식으로 추정이, 계산이 나와야지, 지금 2009년도나 계속 따지게 되면 그 부분은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계일 위원 2009년도를 따지는 게 아니고 2009년도 2학기 이후에 지금 장학재단에서 신용보증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이 그 외에 일반대출을 한 사람들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산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8.6%라는 학생들이 군대를 갔고 대출을 받고 이 계산으로 한 거잖아요?

○ 윤은숙 의원 그건 제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 안계일 위원 추정치로 한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 윤은숙 의원 더 이상의 어떤 부분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아무래도 소요예산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도청에서 이 자료 제공하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아계셔도 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장님 이 내용은, 소요예산 추계는 좀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어서 과장님이 직접 정확하게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교육협력과장 송대성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2012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요예산액 추계라고 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소요예산 추계액 1번을 보시면 현행 조례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지원 예상액은 내년도의 경우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은숙 의원님께서 개정조례를 하신 사항을 현재 저리2종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저리2종까지에 대한 일반상환 학자금 그리고 취업후상환 학자금 그리고 특별지원 대상을 저리2종까지만 지원할 경우에 저희가 추계를 해봤더니 48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저리2종 외에 타 금융 대출자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소득분위 없이 특별지원을 했을 경우에 109억이 나오는데 이 109억에는 개정조례 2조에 의한 타 금융 학자금 대출자까지 포함했을 때에는 상당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타 금융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개별로, 은행별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재단에 확인해본 결과 그러한 자료는 파악할 수도 없고 어떠한 통계자료도 없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신용보증을 받아서 타 금융기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도 어렵고 추계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더라도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특별지원까지 했을 경우에는 3번의 경우에는 이것을 뺀 상태에서도 약 109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할 거냐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 집행부 내년 예산의 경우 금년 예산에 대비해서 30%를 삭감하는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 봤을 때 이렇게 109억이라든지 48억 이런 수준이 과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 이러한 부분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아까 그 109억 부분은 타 금융기관에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48억하고 109억의 자료 차이는 어떤 거죠?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2번의 경우에는 특별지원의 대상에도 일반상환 학자금의 경우 저리2종까지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지원도 저리2종까지만 형평에 맞춰서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특별지원을 하는 경우로 했을 때는 저리2종까지가 아니고 8, 9, 10분위까지 확대했을 때에는 특별지원대상 금액이 한 62억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했을 때는 109억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학생에 대해서는 추계가 불가능해서 그것을 안 넣었다 하더라도 109억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타 금융기관에서 만약 대학생들한테 일일이 파악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109억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의 소요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6조2항이죠, 2항. “학자금 대출을 받고 병역법 제3조에 의하여 군복무기간 중인 대학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쪽.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자녀, 둘째 이후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학자금이자 수혜자들이죠? 그런데 “복무기간 중인 대학생” 그것도 좋습니다만 글자 하나 더 넣어서 모든 대학생 하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 윤은숙 의원 사실 원래 기본 뜻은 대출을 받고 있는 모든 대학생입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윤은숙 의원 그렇게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입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지금 모든 대학생을 받아들이신다 그랬는데 정말 받아들이시나요?

○ 윤은숙 의원 아니요. 대출을 현재 받는 모든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 안계일 위원 지금 그러면 잘못하면 수정을 하게 될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예산 추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 윤은숙 의원 아니, 모든 대학생을 다 주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원하는, 그것은 우리가…….

○ 안계일 위원 모든 대학생 포함은 아니죠?

○ 윤은숙 의원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줘야죠.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조례개정안이 군복무에 대한 학생들인데 지금 수정부분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 윤은숙 의원 군복무기간 중에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죠.

○ 안계일 위원 김재귀 위원님은…….

○ 김재귀 위원 “대출을 받고” 말이 있어, 앞줄에.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일반 대학생은 아니죠?

○ 윤은숙 의원 아니죠.

○ 안계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다른 금융기관 대출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 윤은숙 의원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12억 나온 부분인가요?

○ 위원장 김유임 지금 48억에는 일반 금융권이 안 들어가 있죠. 장학재단 이외에 일반 금융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학자금 추계가 가능하냐고요.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내는 안은 현재 어차피 전원 지원을 해주는 대상자들과 저리1리라든가 저리2리에서 절반 대출해 주는 이런 모든 부분을 포함한 사항이고 현재 우리가 조례 개정에 대한 의미는 그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이 얼마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한 산출이 중요한 거지 현재 집행부가 말하고 있는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의원님이 제공하신 예산계획에 타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윤은숙 의원 지금 3쪽에 보면 일반 대출에 대한 부분이, 12억 6,000만 원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126억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일반 타 금융기관이요?

○ 윤은숙 의원 네, 지금 현재.

○ 위원장 김유임 어떻게 파악이 되신 건지?

○ 윤은숙 의원 이것은 장학재단하고 병무청 자료를 취합해서 구성한 근거 있는 자료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평생교육국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아까 109억 내에서도 타 금융기관은 추계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지금 저희가 판단하건대 윤은숙 의원님이 받으신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는 자기네 장학재단에서 받은 대출자에 대한 현황만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질문하신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한 통계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계를 잡으려면 대출을 받은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 받은 것을 신고해서 받았을 때만 비로소 소요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 윤은숙 의원 그건……. 말씀하세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지금 윤은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타 금융기관에 대한 것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의원님께서 제공하신 거에는 타 금융기관이 확인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 윤은숙 의원 일단 이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대출을 받은 학생 수가 6,579명이지 않습니까, 현재 저리1ㆍ2종 해서 받고 있는 학생 수에서 일반을 빼면 3,247명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것이죠.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우선은 타 금융기관에…….

○ 윤은숙 의원 타 금융기관에 의뢰할 수는 없고 현재 대출 받는 전체 학생 수에서…….

○ 위원장 김유임 현재 추계치에는 아직 못 들어간 상황인 거죠?

○ 윤은숙 의원 어쨌든 현재 전체 대출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학생들을 뺀 나머지 수를 일반대출로 잡은 거죠.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됐을 경우 신청이 많이 들어올 텐데 모든 대상자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못할 경우 그 안에서 지원을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군대에 가서도 이자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 위원장 김유임 통과됐을 때, 지원을 할 때 신청자 전원을 다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러지 않았을 때 순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야 되는지?

○ 윤은숙 의원 아니요. 당연히 주는 걸 전제로 해야죠.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떤, 예를 들어서 그건 제가 어떤, 최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청한 사람 줘야 된다는 게 저의 근본적인 취지고 현재 있는 것보다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정책을 펴자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물론 서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1호는 “현행대로 하며”로 수정, 제4조제3호 “기초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소득 10분위 중”을 “기초수급권자와 소득 10분위 중”으로 한다. 제6조제2호 “병역법 제32조에 의하여 군복무기간 중인 대학생”을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현역 복무 중인 대학생”으로 수정, 동조 제2항 “전 항 각 호의 대학생은 제4조제3호에 소득 분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삭제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우리 윤은숙 의원님의 추계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문가 수준의 추계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셨음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더 합니다.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검토결과 개정조례안 문구에 특별한 수정건의 건이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신설되는 6조의2항에 중복규정이 있어서 삭제해 달라는 말씀하고 그리고 다자녀 둘째 이후 대학생 및 경기도 주소지를 둔 현역 복무 중인 경기도 대학생 이자를 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검토결과 2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선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재단법인 형태의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 운영하여 도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개정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2조의제1호 용어의 정의 중 기초문자해득 교육의 의미가 어려워서 평생교육법 제2조3호에 문자해득 교육의 정의가 있어 이를 적용하고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안 17조 내지 제25조까지 도의 평생교육정책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17조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도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진흥원을 민법상의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18조는 진흥원 설립에 따른 도ㆍ시군의 평생교육관련 위탁사업 수행 및 평생교육법에서 부여한 업무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19조는 진흥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도의 출연금 및 사업보조금 지원근거 마련과 동시에 도의 재정부담 완화 및 법인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원조성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안 20조, 21조, 23조, 25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도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여 대외적인 투명성과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1조 내지 4조는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처리를 부칙으로 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보충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은 평생교육 분야에서 교과부나 각 시도에서 가장 앞선다고 생각하는 우리 도가 경기도민, 특히 소외계층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오늘 심의에 보완하셔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1년 9월 8일 제출하여 9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헌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하며 교육기본법 제32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평생교육법 제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으며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고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증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며, 동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고, 동법 제11조에 따라 동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경우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동법 제2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경우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개정조례안에서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교과부에서는 평생교육원 설립 촉진을 위하여 경기ㆍ대전을 준비 지원대상사업으로 금년도 5월 12일 선정한 바있습니다.

안 제17조 현행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를 “설립한다.”로 개정하는 것과 “도지사가 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권한을 법인 설립 또는 위탁지정방식으로의 폭넓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존치하고, 도지사가 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현형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조회 결과 “도 교육감과의 협의 사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시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등을 할 경우에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지사가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가칭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 최초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별도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안 제22조 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동 조항은 동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의 이용과 무상대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공공재산의 무상대부는 관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있어야만 가능하나 현행법과 조례에는 그 근거가 없으므로 무상대부 규정은 삭제되어야 타당합니다. 참고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작년 2010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도지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운영할 경우 법인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한 바가 있었으며 2011년 2월 22일 도의회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에도 평생교육국 관계자가 업무보고한 평생교육진흥원의 모양과 형태 및 효율성과 경제성 관련 용역 의뢰결과에 대한 내용을 분석 파악한 후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방안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결정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가 무슨 부서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입니다.

○ 정대운 위원 평생교육국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에서 명칭이 생긴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저희 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교과부하고 관련된 학교지원사업, 대학유치사업 그리고 평생교육사업 이 세 가지 분야인데요. 이 중에 평생교육이 도지사의 핵심업무로 인식이 돼서 명칭을 평생교육국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추경 때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못해서 판단에 많은 지장을 받았어요. 말 그대로 주무부서 평생교육국의 이름에 걸맞게 제대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평생교육의 어떤 부분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정부로부터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관련해서 2억 7,5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정대운 위원 나중에서 제가 자료를 확보했는데 지금 보니까 진흥원 설립 관련해서 직접 경비하고 도 사용가능예산 이 두 가지 사업명으로 이렇게 교과부에서 지정이 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의 운영 및 홍보에서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액이 650만 원이고 잔액은 350만 원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의 관리비는 350만 원, 이것은 도가 집행한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앙이 직접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선 집행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650만 원은 도에서 집행한…….

○ 정대운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경기도의회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교과부가 그걸 공제를 하고 줬다는 것은 교과부가 경기도의회의 어떤 업무까지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송구스럽지만 이게 성립전예산이다 보니까 전액 국비를 주고 매칭사업이 아닌 관계로 강화사업 관리비 차원에서 저희하고 대전을 줄 때 이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교과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서 준 걸로 돼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건 알았고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고요. 우리 경기도의 2012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도시로서 신규, 현장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성남, 고양, 의정부, 양주, 김포, 파주, 지금 평생학습도시로서 선정을 준비하는 중인가요, 저것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것의 선정기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선정은 교과부에서 하게 되는데 실무적인 작업은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무래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된 대전이라든지 지정된 곳에 비해서는 교섭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성남, 김포, 의정부, 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작년에 응모했다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2012년에 다시 추진하게 되면 다시 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또 평생교육진흥원을 경기도에 설립해 주시면 평생교육진흥원이 그 역할에 상당 부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대운 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각 시군마다 주민센터나 평생학습관 등이 즐비한데 굳이 돈을 들여 경기도에 또 다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지난번에도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잘 답변을 못해서 위원님들 판단에 어려움을 갖게 된 거 정말 깊이 사과드리고요. 지금 도내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1,400개 정도의 평생교육학습센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도 포함되고 대학에 있는 부설 평생교육원도 포함되고 하여튼 많은 다방면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조직들이 지금 구심점이 없다는 문제가 있고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도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하게 된 경우에는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이 16개 시도의 1,000여 개씩이나 되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 정대운 위원 짧게 짧게 해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하는 곳이 없어서 평생학습 부분의 이런 허리부분이 부재하고 또 평생학습 추진의 구심점이 없는 문제 그리고 또 12개 학습도시하고 19개 비학습도시 간의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개 학습도시에는 평생교육학습센터들이 대개 60개 정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군에는 대개 반밖에 안 되고요. 조례 개정도 안 돼 있고 또 평생학습사도 파견이 거의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고 그런 격차를 좀 완화하는데…….

○ 정대운 위원 국장님, 경기도에는 12개 평생학습도시가 있다고 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정대운 위원 지금 혹시 파악된 거는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정대운 위원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광명, 부천, 이천, 구리, 수원, 안산, 용인, 평택, 시흥, 과천, 안양이고요. 올해 2011년에 남양주가 추가로 지정 받았습니다. 더불어 9,000만 원의 강화사업비도 이번에 남양주가 받게 되었습니다.

○ 정대운 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는 이미 수원에 있는 경기평생교육정보센터가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8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적인 평생학습 수요를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옮겼습니다. 이 이유는 기존에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하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지역적인 한계 그리고 학교내 교육과 학생 또는 학부모 위주로 운영되는 또 도서관 기능을 일부 겸하고 있는 이런 지역적 한계, 역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 업무를 일원화시키면서 거기에 도지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에 설립되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이런 평생학습의 업무보다는 기존에 학부모나 학생들을 위한 사업 그리고 또 도서관 중심의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역할분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대운 위원 저번에 추경 때도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요. 경기도평생진흥원이 주민자치센터와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주민자치센터는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1,400개 정도 되는 지역학습센터로서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이런 기관들을 서포터 해주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되겠습니다. 나무로 얘기하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뿌리라면 열매를 맺고 가지를 맺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라고 볼 수 있고요. 주민자치센터들의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대개 꽃꽂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취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도농 간에 또는 지역 간에 또는 연령, 고령자, 연소자 그리고 도시의 특성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주민센터가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중복가능성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통제해서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대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지금 보니까 과다한 인원이 투입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과다하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차근차근 늘려갈 수도 있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영어마을도 그렇고 지난 재단법인 형태로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방만한 경영 그리고 투명성 부재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평생교육진흥원은 작고 조그맣게 그렇지만 단단하게 처음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법인설립을 위한 목적재산 정도 그리고 최소한의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그리고 최소한의 또 인건비만 계상하고요. 향후에 2012년, 13년이 되더라도 30명 이상의 범위는 안 넘어갈 예정이고 예산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자료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및 평생교육출연기관의 조직운영방안이라는 책자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거 경기도에서 위탁해서 연구한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연구용역한 겁니다.

○ 이상성 위원 이 연구용역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4,000만 원 들었습니다.

○ 이상성 위원 4,000만 원. 지금 이 연구용역결과를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로 제시하신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제가 이것을 정독은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쭉 훑어본 결과 첫째 연구용역 자체가 너무 부실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자료가 되려면 현재 경기도의 평생교육에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얼마만큼 있고 수강생이 얼마나 되고 또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고 동시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 비전이 거의 없어요. 주로 이제 여론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로 주로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냥 피상적인 통계자료들 하고 행정적인 조직 정도 조사하는데 그쳤고 그리고 그런 부실한 연구 가운데에서도 보면 경기도 평생교육관계자들은 59%가 도청이 직영하는 것을 원했고요. 출연해서 법인으로 설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24%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은 이제 기반ㆍ확충기에 15억 원으로 시작해서 확산ㆍ발전기까지 27억 원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와 동시에 인원은 30명에서 400명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데 400명이면 인건비만 해도 평균 120억 나오거든요. 물론 그 숫자까지 안 가는 걸 바탕으로 27억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의 평생교육 현재 수요와 인프라가 이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를 더 제공하겠다, 어느 정도 제공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앞으로 확장기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제공했던 것이 나오면 분명한 추정예산이 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런 산출이 전혀 없이 막연하게 27억 원, 2015년 이후에는 27억 원을 확보하도록 함, 이 참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인지, 사업을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늘려나갈 것인지, 이 4,000만 원 들여서 한 용역보고서에서 아무것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용역보고서의 결론에 보면, 결론부분에서 앞에서 내린 것들을 몇 가지 짚어준 다음에 결론에 중요한 부분이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여론조사결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무슨 놈의 용역보고서 결론이 여론조사로 끝이 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여기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제안을 저희한테 주신, 이 용역을 통해서 주신 것이 여섯 가지 정도 2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결론 및 제안에 보면 이 제안은 이제 앞에 있는 걸 요약한 것이고요, 280페이지는. 그 앞에 좀 길게 설명한 건, 네모 치고 한 단락 한 단락 나간 것들이 앞에는 이 연구의 성격, 필요성 이런 거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고 뒤쪽으로 가서 그냥, 정말 중요한 것은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70페이지 정도가, 결론을 제외하면 한 27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270페이지나 되는 분량 중에서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설계 및 모형개발 즉,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중에 40페이지가 채 안 됩니다. 40페이지가 채 안 되는 그중에서도 또 세 단락 중에 한 단락은 다른 지역의,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평생교육 조직설명으로 그냥 채워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게 거꾸로가 됐어야지요. 적어도 앞으로 미래 비전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이 적어도 100페이지 이상, 150페이지, 200페이지 나와도 또 검토하다 보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지금 이렇게 부실한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어쩌면 평생교육사업을 확대해 나가다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 지자체별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데가 많거든요. 그것을 하다 보면, 추가로 직접 실시하다 보면 몇백억, 경우에 따라서는 천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할 것을 맡기느냐고, 이걸 보면 완전히 백지로 위임해 달라는 겁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을 경기도에서 법인을 세워서 할 텐데 어떠한 식으로 하든지 그것은 100% 우리에게 백지위임해 달라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 중에 이 내용이 장기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일부 동의하고요.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조사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게 지금 설립의 타당성을 분석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설립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 용역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 이상성 위원 저도 어떤 형태로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기고 나서야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실현해 나갈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완전히 백지위임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 이상성 위원 저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평생교육진흥원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지금 도에서 하려고 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도에서 원하는 형태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찬성을 하거나 허락을 하려면 좀 구체적인 그림이 보여야 그것을 하지요. 지금 아무런 앞날의 어떤 그림이 없이 완전히 그냥 오리무중, 그냥 안갯속을 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해 달라. 게다가 지금까지 경기도가 정말 믿고 맡겨도 될 만큼 그런 크레디트를 쌓아왔느냐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창조학교라든지 영어마을이라든지 그 밖에 산하기관에서, 심지어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닌 다른 상임위 소관 부서에서도 예하 기관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터져 나오는 거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백지위임해 달라고 하시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답변 좀 해보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우리 이상성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또 우리 위원님 중에 걱정하시는 부분 담당국장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였지 정말 진흥원의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하는 구체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장이 임명되고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거기에서 사업을 할 분야고요. 다만 지난번에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설명이 미진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책을 보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예시까지 들어가지고 오늘 위원님들께 자료로 올려놨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국장님,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여기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과 함께 진흥원이 설립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타당성 보고나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거 이외에 별도 계획된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기능을,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배부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은 타당성을 저희가 찾기 위한 것이지 여기 있는 대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근거를 여기에서 참고를 하기 위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400명이다 이런 것은 학자들 간의 아카데믹한 견해고요. 저희는 지금 활성화 이후에도 30명을 넘기지 않을 생각으로 있고요. 출연금도 본격궤도에 가더라도 지금 상황으로는 20억을 넘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설립 초기에도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할 예정이고 이 기관이 정말 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해서 다른 방면으로 통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사업을 좀 더 늘려나가고 이런 식으로 의회와 논의를 해가면서 사업을 키울 예정입니다.

○ 이상성 위원 문제는 법인으로 출범을 시켜주면 의회 통제의 90% 이상 벗어난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평생교육 관계자들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경기도 평생교육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의 59%가 직영체제를 원했어요. 저도 일단 직영체제로 하면서 뭔가 밑그림이 그려지고 앞으로 전망이 서고, 직영체제로 해도 얼마든지 원장님이 임명이 될 것이고 그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 20명 정도밖에 안 한다고 그러면 20명 정도 범위 내에서 직영체제로 몇 년 동안 꾸려나가면서 그림이 가닥이 잡혀지고 의회와 이런 소통도 잘되고 그래서 이 정도면 믿을만하다, 장래에 뭐가 보인다, 그때 필요할 때 얼마든지 법인으로 바꿔서 그냥 정권 위임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아무런 그림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백지위임해 달라, 저는 이것이 제2의 영어마을, 창조학교, 원어민교사 사업들, 그냥 도민들의 예산만 마구마구 낭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의원으로서 양심상 그렇게 쉽게 허락을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찬성을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법인으로 설립되는 문제 또 위원님 얘기하신 직영으로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직영은 사실 공무원이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소를, 사업소가 직영시스템이거든요, 대표적인. 사업소에서 하는 기능은 어떤 연구라든가 정책결정을 도와주는 심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동차 성능검사소, 차량등록사무소 이렇게 사업소 형태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단순 기계적인 반복업무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업소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업소로 할 경우에는 전문성 축적도 어렵고요, 일반 공무원이 가게 돼서. 또 인력증원도 어렵고요.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단계별로 했을 때 어떠냐는 거지요, 단계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단계별로 하더라도 사업소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인데요. 도에 있는 사업소들 중에 대부분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지…….

○ 위원장 김유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든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전문성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상성 위원 그것이 어려우면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이나 단체로 하여금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탁의 방법인데요. 위탁을 통해서 우리가 줬을 경우에 가령 어떤 대학에다 이 기능을 위탁해줬다. 그러면 저희 평생교육진흥 업무 중에 컨설팅도 해주고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도 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채널도 만들고 이런데 위탁을 준 대학에서 이것을 할 경우에 이것이 과연 일선 1,400개 이상 되는 그런 학습조직에서 이걸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위탁한 데서.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진흥원 법인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법인도 그냥 하나의 법인일 뿐이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공공법인은 위원님, 저희 도에 있는 25개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공기관이 대부분 법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시군에다 어떤 업무 협조를 하거나 기관 간에 업무 협조를 할 때는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국장님!

○ 위원장 김유임 좀 마무리를……. 저희가, 간단하게 해주시면 또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한 번씩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해주셔야 다른 분이…….

○ 이상성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침에 다른 조례 하나를 했지 않습니까? 예하 시군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개발분담금, 학교용지분담금조차도 적당히 숨기고 자기네 이해관계에 대해서, 행정적인 상하라인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법인의 지배력이 도대체 학교컨소시엄의 지배력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교육진흥원 자체 설립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더라도 많은 인력동원보다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위탁하는 곳의 어려움을 표현하셨는데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석ㆍ박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알기로는 1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분들이 다 박사님이시지요, 거의. 하시는 일은 뭐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도정에 관한 연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석ㆍ박사님들께서 엄청난 도민의 혈세로 월급도 받으시고 하시는데 그리스의 부도위기에 대한 것을 똑같은 신문란을 보고서 평가한 것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복지문제 때문에 그리스가 부도났다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아시지요? 첫 번째는 지하경제 때문에 그리스 내수경제가 힘이 들었고 두 번째 유로화의 통제가 잘 되지 않았고 세 번째가 복지문제지만 우리처럼 무상급식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기금이나 이런 활용을 잘못해서 된 것이라는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복지문제만 호도하고 보고서를 각 우리 의원들께 다 보낸 거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그 많으신 100명 이상의 석ㆍ박사님들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분의 TO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도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의 TO가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이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곳이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곳에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타 도시에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은 경기도하고 서울만 빼놓고…….

○ 문경희 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다른 시도에는 인적자원개발원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세워놓은 게 있었어요, 위원님. 인적자원개발원.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곳에 위탁을 해준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비슷한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있어 가지고 했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정말 전문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석ㆍ박사님들도 틀림없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러면 이제…….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너무 자꾸 외부로 확대하는 생각보다는 자체 내에서 정말 평생교육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자체 직영을 못하더라도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번 파악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책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이 보고서 174, 175에서 177페이지까지는 경기도 내에 평생교육을 같이 관장하는 프로그램은 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더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파악하기 전에 31개 지자체의 평생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으면 31개 시군의 현황을 알아보시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놓치신 거지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경기도 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이렇다 이것만 준비된 것 자체는 준비 미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이상성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기타 위탁할 수 있는 곳 한번 더, 무조건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고민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 위원장 김유임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공공기관이 가족여성연구원인가요? 경기개발연구원 해서 그렇게 복지 또 그쪽에 있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한 개발 파트를 둔다면 역할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 기능도 극히 연구하는 그 부분밖에 안 되고요. 평생교육진흥원 형태로 하면…….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게 경기도 전체의 개발입니다.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경제, 모든 인적자원, 인프라 등을 다 구축하고 심지어 우리 남북관계까지도 다 연구하는 곳이 경기개발연구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 연구기능은 수행할 수 있지만 실태분석이라든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건 평생교육사들이 있어야 되고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고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연구원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1,400개 정도 되는 학습관에 어떤 문서로 시행하거나 이럴 때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지요. 저희도 지금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각 시도로 다 문서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지만 가령 무슨 교과부 소속에 있는 무슨 연구원에서 뭘 한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을 때 그 공문을 저희가 따르기 어렵고 통제하기도 어렵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경기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이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학습계좌제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과 관련한 통계조사 및 자료 구축, 도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장학 및 평가, 평생학습축제 등 평생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 추진 및 지도, 사업목적이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무튼 평생교육은 저는 좋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의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소요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법인이 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출연할 예상이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예산요구한 거는 7억 5,000 정도 지금 요구되어 있는데요, 7억 5,000 중에 5억은 목적재산으로 묶여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2억 5,000이 남는데 그중에 1억은 인건비로 쓰고요, 1억 5,000 정도는 운영비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려 나가는데 지금 생각은 초창기에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으로 출범시키고 내년 2012년 되면 10명 내외로 안정적으로 평생교육사 중심으로 업무를 지금 하고 예산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되 활성화된 경우에도 최대 20억 이상은 안 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이게 재단법인 기금 형태로 가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출연금 형태로 줘서 출연금 중에서 일부는 목적재산으로 쓰고 일부는 인건비 또는 운영비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최고 20억 정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지요. 활성화될 경우에도.

○ 김재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안계일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 가지고.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때문에 밤잠을 못 자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 중에서 일부가 오류가 나는 걸 우리 국장님 스스로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여기 검토자료에도 보면 인력을 20명으로 출발하고 연차적으로 30명~40명까지 해서 400명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요, 추진체계 262쪽서부터 보면 268쪽 사업추진 로드맵을 보면 2012년~2013년까지, 그러니까 내년도죠. 인력을 20명 해서 예산은 15억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30명 예산 20억, 2015년은 확산 발전기라고 해서 예산이 27억에 40명입니다. 그래서 이 400명에 대한 부분은 오타가 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400명을 학자들의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통에 본 위원도 국장님이 업무에 대한 게 아직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죄송합니다.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본 위원이 또 말씀드렸지만 아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 경기도 내 각 부서별로 평생교육 유사업무를 하는 게 96개 과목이 되잖아요. 그렇죠? 실국별로. 그러면 그 예산이 2010년도에 볼 때면 거의 8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여기 용역보고서에서도. 이 부분도 사실은 800억이나 되는 90개 이상의 도의 평생교육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이 평생교육국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방향성을 줘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어떤 방향을 줘서 합리적으로 전체가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타워 역할도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평생진흥조례에 그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염려되는 부분도 조례에 담아서 차후에 좀 더 검토하셔서 경기도 전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명심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영어마을은 기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쳐도 그동안 창조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 처음서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창조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평생교육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결국은 창조학교도 평생교육 차원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창조학교의 멘토 분들 강의료 나가는 거 또 그다음에 멘티들의 구성원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한 1,000여 명의 멘티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 80%가 관외 지역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창조학교에서 수강생을 모집할 때 경기도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실국의 평생교육사업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장님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예산 7억 5,000이 본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산 과정에서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입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앙정치에서 심의위원님들한테 그걸 해줘라 마라 이렇게 간섭을 하고 흔들리고 이런다면, 물론 국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방자치의 역할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 못할 때는 조례안이 없든가 이래서 그것도 한 요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의결과에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존폐가 갈릴 것 같은데 만약에 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셔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겸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께서 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연구원들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 네 그러면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어떻게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하겠느냐 그러셨는데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요, 거기 다 박사님들이 연구원으로 계시지만 실태조사도 하고 소식지도 내고 오만 것 다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경기개발원 안에다가 통일연구소 설립하려고 하셨던 것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얼마든지 그 안에다가 연구소 설립할 수 있고 별도의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예하 시군에서 말을 안 듣는 것은 얼마든지 평생교육국에서 관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독립된 기구와 평생교육국이 협력해서 서로 장점을 살려서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96개 사업으로 816억 이게 벌써 2010년에 648억이었던 것이 1년 사이에 816억 약 17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증액되는 것들이 이제 결국은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관리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이 맥시멈 27억이라는 말씀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에 추가로 투자되는 예산들이 다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적절하게 분배해 줄 거란 말이에요. 예산사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직접사업도 할 거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이 직접사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사무직원들하고 연구원들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사업이 지금 바로바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우리 경기도 실국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조차도 제대로 지금 분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각 과별로 사업명별로 예산 액수만 나와 있지 이것들이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로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고 중복은 어느 정도에 있고 그런 분석도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송구스럽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그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저는 거기서 근거를 찾는데요.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는 그런 근거를 찾으시려면 말이죠, 하다못해 위탁연구하는 데다가 이런 거 분석이라도 제대로 하도록 하셨어야죠. 그래야 근거자료가 되지 이렇게 그냥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걸 제시하는 것만으로 근거자료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 여기서 지금 많은 것을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게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 이상성 위원 저도 평생교육진흥원이나 그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아주 스페시픽(specific)한 어떤 조직의 모양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스페시픽하게 그것이 들어가는지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셔야죠. 이 자료들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상성 위원님을 설명력이 부족해서 설득을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오랜 공무원 경험으로 보면 연구원의 기능으로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의 어떤 한 파트로 들어갈 경우 그 집행 기능,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중에는 연구도 있지만 집행업무도 많거든요,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파일럿 또 어떤 스터디 하는 것 이런 집행기능이 많은데 이 연구원으로 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금방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독자적으로 법인형태의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경기개발연구원의 한 연구파트로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사실은 그 역할을 하는 데 어떤 용역준 거라든가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현장에 나가서 접목시킨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이런 집행적인 업무는 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이상성 위원 그것은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법인으로 나갔을 때의 장단점과 그러지 않을 경우의 장단점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공평하게 평가하지 않으시고 법인으로 나갔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평가절하를 하시고 직영으로 했을 경우의 단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대하게 부각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직영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보다는 법인으로 나갔을 때에 나타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몇 곱절 크거든요. 이게 직영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조금 감소될 뿐이지만 법인으로 나갔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예산낭비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놓고 볼 때 저는 도저히 국장님 의견에 설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공공성이나 전문성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 또 오랜 동안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문제 이런 걸 통해서 단지 어떤 기관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좀 공공성, 전문성 또 인적인 노하우의 축적 이런 모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는 파일럿프로그램을 먼저, 법인이 나가기 전에 파일럿프로그램을 해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나 노하우 이런 것을 축적한 다음에 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무리하게 막 밀어붙이고 게다가 지난번 예산안 심의할 때에는 국비예산 반납에 대해서도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막 밀어붙이시는 이유를 그걸 제가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용역을 저희가 수행한 게 3월부터 6월이니까 벌써 한 반년 이상 지났고요. 그리고 사실 내부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십니다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교과부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은 가급적이면 설명회 때도 법인형태로 할 것을 권고했고요. 그리고 또 7개 시도인가가 경합을 해서 서울을 제치고 경기도가 선도사업자로 대전과 같이,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비수도권에서는 대전 그래서 두 군데가 지금 지정을 받고 있고 사실은 경기도에 평생교육 또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여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또는 시도에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납득을 제가 못 시켜 드린 부분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평생교육국이 유일하게 있는 경기도인데 위원님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대외적인 저희의 어떤 위상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평생교육국이라는 국의 위상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신다면 조금 일찍 법인을 출범시켜 주시면 위원님들 기대에 꼭 부응해서 투명하고 단단하고 작고 이렇게 운영할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이상성 위원 경기도가 베타-테스터(beta-tester)가 되어 달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요대상이 전 도민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사업들은 수요계층이 좀 특정 지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측면을 국장님께서도 잘 파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산하기관 하나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에 있어서 사업에 의회심의권을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심의해보고 판단해보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지난하게 거치고 있는 점. 이 부분은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이런 것을 조금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도민들을 향해서 평생교육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직이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검토해 보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나왔던 민간위탁이든 어떤 사업이든. 그리고 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우리가 현재 800억의 사업에 많은 부분을 그쪽에 위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20억 이렇게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집행하고 전달하는 그런 많은 사업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공통으로 판단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결정 순간이 왔으니까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 과정에 놓여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천이백만 도민을 대리해서 와서 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감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아울러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의 질의를 해주셨는데, 국장님! 지금 여기 타당성 이 자료가, 이것이 어떤 참고의 자료인 거죠? 이걸 가지고 하겠다는 건 아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참고의 자료로 끝나야지 이 부분대로 한다는 것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걸맞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주위에 또 교수나 어떤 전문가들한테도 많이 자문을 받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반대로 평생교육국에 질타를 하고 싶어요. 왜 질타를 하고 싶냐 하면 이미 경기도 31개 시군은 모든 시군들이 평생학습에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타 시도보다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 12개의 시군이 이미 평생학습 도시로서 선언했고 올해 남양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중심역할이 없다 보니까 사실 남양주시에서도 선정되기까지 중앙정부와 애로점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다른 2012년도에도 성남 외 6개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평생학습 도시로서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설명을 제가 들을 때 좀 미비한 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군에 가면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센터는 우리가 시군이 있고 도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듯이 그 어떤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에서 평생학습 경기도진흥원이 어떤 도민의 전체 사업을 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각 시군에서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아마 다 평생학습 도시로서 16개 시도보다 앞장서 갈 겁니다. 이 부분들을 중앙과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잘못 위원님들한테 전달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제가 말한 게 다 맞는다고 보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부분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평생학습진흥원이 설립이 돼서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시군이 준비되어 있는 시에 어떤 역할을 해서 중앙정부와 어떤 역할 그리고 각자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각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 때 경기도가 나서서 어떤 부분 역할을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보급도 하고 이런 것을 하자고 평생학습진흥원을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시고 이런 타당성 이런 걸 참고로 하시고, 이대로 하면 이 평생학습진흥원의 의미가 맞지 않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게 안 합니다.

○ 정대운 위원 어쨌든 소신껏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고 두루뭉술하지 마시고 정확한, 집행부도 의지가 있다면 정확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게 앞에 3페이지에 보면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부지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평생교육관계자의 36.7%가 찬동을 했습니다. 세 장소 중에서 다 30%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설립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생교육진흥원은 인구밀집지역도 필요 없고 교통이 좋은 게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설립함으로써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면 현재 상임위 위원님들이 속하지 않은 지역에다가 꼭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들 지역구도 다 경기도이기 때문에…….

○ 이상성 위원 고양시도 상당히 혜택받은 지역입니다. 고양시, 광명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이런 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위원님께서 객관적으로 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분명히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의심 가는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를 이용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들어서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에 그런 기관을 유치하겠다라는 생각에 잘못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기관이라면 가장 경기도에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으로 보내고 그중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가 아닌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단계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별로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고요. 객관적으로 낙후된 시군 위주로 그렇게 하는 방향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켜보겠습니다. 이미 들은 이야기도 있고요, 들리는 이야기도 있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위치를, 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교육국장님 혼자서 설정하지 마시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충분히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법인설립추진위원회도 있고요. 또 평생교육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공론에 맡겨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계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안계일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발언 잘하셔야 돼요.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간사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대로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 그대로는 안 하고요. 이건 참고해서 일하게…….

○ 안계일 위원 만약에 용역을 줬는데 이걸 반영을 제대로 안 하면 이 용역이 무용지물 될 때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지금 방금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용역결과 인프라 구성이 제일 안 된 쪽에 제일 많은 요구가 있다. 이게 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결과도 참고해서 일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봐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급하다고 급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해서 나중에 안 되면 용역 무용지물 돼가지고 예산낭비 했다고 저 따질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이 평생진흥원 설치에 관련해서 간략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사실 많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이라는 점이 많이 답답합니다. 아까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자기 지역에 대한 이기주의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인정은 하나,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2차적인 문제고 사실 기본적인, 지금 보니까 연계에 대한 것,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연계나 이런 부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은 건 다, 여기 이 자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장 2년 동안 설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을 또 여느 집행부처럼 또 이 부분을 대충 넘어가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하시진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명심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책임을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저희들이 계속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고 현실성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다음 상임위 회의 때라든가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심숙보 위원님.

○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잘되라는 전제하에 염려되는 부분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침묵은 금이다, 모든 분들이 대신 말씀해 주셔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아까 설명 들으신 부분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동안 심도 깊은 논의와 많은 회의와 토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조례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많은 의논들을 거쳐서 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유임정대운안계일강석오김재귀문경희신종철심숙보윤은숙이상성

조광주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최봉순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ㆍ평생교육국

국장 이한규교육정책과장 김성재교육협력과장 송대성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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