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22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8)
- 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5)
-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구역)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
- 6.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성ㆍ김진경 의원 등 10명 발의)
- 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8)(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5)(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호ㆍ조성욱 의원 등 10명 발의)
- 5.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구역)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최재연ㆍ최우규ㆍ유미경ㆍ김시갑 의원 소개)
- 6.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송영주ㆍ이재준ㆍ이상성ㆍ유미경 의원 등 17명 발의)
(10시26분 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 4건 및 청원 1건, 도시환경국 소관 결의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성ㆍ김진경 의원 등 10명 발의)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김진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임종성 위원장 등 10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를 예방하고 빗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빗물저류조 설치를 유도하고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하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삭제되고 20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 조문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주택단지 내에 빗물저류조를 조성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에게 빗물저류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빗물을 재이용하는 경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경감을 권고하도록 하였으며 지하주차장 설치와 폐쇄회로 설치 권고 주문인 현행 조례 제10조의제2항과 제10조의2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7일 임종성ㆍ김진경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9월 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내 수해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도시방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빗물저류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9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주택단지 내 빗물저류조를 조성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에게 빗물저류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빗물을 재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집중호우 시 빗물의 범람을 방지하고 유사시에 저장한 빗물을 재이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조례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경기도 빗물관리 조례에 통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 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 건설비율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하주차장의 설치 기준의 삭제에 따른 조치이며, 안 10조의2를 삭제한 것은 20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폐쇄회로 설치를 권고한 조문을 정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방재 차원의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진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안 9조2에 “신설하여 도지사는 주택단지 내에 빗물저류조를 조성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에게 빗물저류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빗물을 재이용하는 경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시 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 건설비율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은 2010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설치 기준에 따른 조치로 생각되나 제10조2의 본문을 삭제한 것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공동주택의 경우 방범계획이 각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 것은 상당히 어떤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진경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김진경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수정안 발의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조성욱 위원 수정안 발의는 나중에 할 것이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
○ 김진경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지사가 주택단지 내 빗물저류조 조성하고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시장ㆍ군수가 빗물저류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기 위해서 일부조례안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 위원장 임종성 그럼 정식적으로 조성욱 위원님 수정발의하실 겁니까?
○ 조성욱 위원 네.
○ 위원장 임종성 알겠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9조2항 부분에서 빗물저류조 설치가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요. 저류조를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법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어떠한 기반시설이 있는 그런 시설, 도로,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도 그 물을 갖다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강우 5㎜는 버려야 되거든요. 거르는 장치가 있어야지만 그다음 단계로 쓰는 것이지 이 물을 그냥 모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300세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그런 시설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
○ 위원장 임종성 집행부에서 답변을, 이화순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증한 건 아니지만 기존에 우수저류조를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인하니까 톤당 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으로 계산하면 비용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 추가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300세대가 된다면 3,000만 원 정도의 시설비용이 든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그 정도 들어간다면 수도료 경감은 얼마나 될까요? 몇 년 치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팔당본부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좋은 방안이나 그런 비용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유명무실화된다면 오히려 그러한 비용자체에 설치비용의 일부라는 것보다도 분명하게 초기강우를 갖다가 정화시설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에서 부담해 준다고 한다면 그다음 시설은 확실히 싸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명기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주택설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빗물저류조를 조성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또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을 경감하도록 권고 조항을 두게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관련법이, 자료에 보면 6페이지에 관련법이 있습니다.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있는데 23조에 보면 “재정지원” 이 규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뭐 이러한 거를 할 때에는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법에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업무의 소관 부서인 팔당본부에 확인을 하니까 그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 조례를 정해서 여기다가 개정할 계획이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기왕에 한다면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거에 따른 조례 거기에다가, 이미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만 정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다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조례를 보면 제가 주택조례하고 건축조례를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개정할 필요성이 있구나. 주로 친환경이나 에너지이용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지금 충분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조례나 건축조례를 개정할 계획인데 그때에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주로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돈에 대한 지원보다는 인센티브로서 용적률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시기까지는 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 권오진 위원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종말처리장으로 해서 분리관거, 오수관거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 집단시설,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도 정화조를 폐쇄시키거든요, 지금. 그거를 빗물처리장으로 사용하면 좋겠는데 폐쇄를 지금 시키고 있고 큰 건물 같은 데서도 집관로 하게 되면 폐쇄한 걸 갖다가 인증을 가져와야지만 연장시켜 주거든요. 이러면서 좀 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택은 이렇지만 지금 팔당본부 같은 데서는 하수관거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 오총제이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새로운 우수관을 갖다가, 우수집수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재활용한다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정화조 탱크를 물 저류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조성욱 위원님이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조성욱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경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정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9조의2 신설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정한 방법 이외에 공동주택의 경우는 현행 조문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10조의2의 본문을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정한 범위 이외의 공동주택의 경우 방범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조성욱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개정안 제9조의2 신설 조문을 삭제하고 현재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 이외에 공동주택의 경우는 현행 조문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10조의2 본문을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공동주택의 경우 방범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조성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8)(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5)(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호ㆍ조성욱 의원 등 10명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임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2010년 9월 제출한 의안번호 68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시군간담회, 전문가 포럼, 관련부서 의견협의 및 시도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과 2010년 8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사전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제4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1 제5호 위임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조례 제15조2항에서 정비사업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36조에서 45조까지는 공공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관리를 하는 시장ㆍ군수 및 공공관리 위탁자의 업무와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365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8월 8일 개정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 본문에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재원비율을 경기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6조1항에서는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으로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의 재정여건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세 보통세 1000분의 2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8조부터 43조까지의 신설 조문은 현행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기금을 조성 운영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조례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1일간 하였지만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구성 비율을 명시하도록 한 의견을 반영해서 1/3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재정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정비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임채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조성욱 의원 등 10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8조제7항제5호 내용 중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비에 대한 융자”를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8호는 2010년 9월에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 2010년 9월 29일 날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365호는 2011년에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 2011년 9월 9일 날 또한 저희한테 제출이 되었고요. 의안번호 381호 임채호 의원님과 조성욱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건은 2011년 9월 6일 날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2011년 9월 9일 날 같이 회부가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 2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공공관리제도의 적용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추진사항은 2010년 10월 18일과 2010년 11월 15일 날 공공관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2011년 7월에 뉴타운사업 관계자들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간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여건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를 보면 법령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2조에서는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공공관리자와 위탁관리자의 정의를 규정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의4항 신설은 정형화를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 지역이라도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 내에 한하여 포함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주변의 부정형 해소와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제2항의 신설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세부시행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조합과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간에 마찰을 최소화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므로 더욱 추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정비사업에서 항상 마찰을 빚고 있는 세입자의 분양계획을 사전에 수립함으로써 세입자와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장은 공공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6조 공공관리의 대상사업, 안 제37조 공공관리의 적용범위와 비용부담, 안 38조에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39조에 선거관리 방법 등과 안 4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제41조에 위탁관리자의 지정, 42조에 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안 43조에 비용지원 등과 44조에 공공관리의 정보공개, 45조에 자료의 제출, 부칙 안 제2조 공공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6조에서 공공관리의 적용대상을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것과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지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37조에서 공공관리제의 적용은 법 제4조5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로 규정하였으나 시공자 선정 이후 설계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추가비용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은 서울특별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일부 민원의 발생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있으나 제도 도입에 따른 조합의 구성 및 시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43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군 재정력을 감안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의 일정비율을 규정하는 것이 원활한 공공관리제의 추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45조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관리자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안 48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는 제260회 임시회 시 이재준ㆍ안승남 의원 등이 발의에 공포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현행 개정과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가 의안번호 제365호로 기금조성의 범위를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2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또한 제출되어 있습니다. 임채호ㆍ조성욱 의원 등 10명이 의안번호 제381호로 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현행 38조제7항5호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해당하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비에 대한 융자”를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해당하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비”로 개정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3개 조례안에 대한 통합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도지사가 2011년 9월에 제출한 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36조1항에서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비율을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도세 보통세 1000분의 2 이내”로 변경하는 것은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37조에서 “기금관계공무원”을 “담당업무 관계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향후 경기도의 행정기구 조직이 개편되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또한 보고 있습니다.
안 38조부터 안 43조까지는 정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문으로 경기도가 조성하는 정비기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의 정비기금의 재원비율을 경기도의 재정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정비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비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정비기금의 합리적인 재원 조성 및 재정 지원이 기대됩니다.
세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호ㆍ조성욱 의원님 등 10명이 발의한 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3항에 근거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 중인 2010년도 9월에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의 포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2항과 3항, 4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가운데 공공관리제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안승남 위원 다시 한 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안승남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것을 준비했다고 그러셨거든요.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 안승남 위원 공공관리제에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준비했다고 그러셨는데 맞냐고요?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 안승남 위원 시행령은 없어요. 실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시는 가운데 제가 77조 정비사업에 공공관리 관련 부분은 법은 있지만 시행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실 때 시행령까지 검토했다고 하니까 제가 시행령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시행령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77조4항의 시행령을 가지고 오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77조4항에 시행령은 없지만…….
○ 안승남 위원 없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 그 조항만이 아니라 여러 개 조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시행령과 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77조4항에 정비사업법의 공공관리는 시행령이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세 번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없습니다, 시행령.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안승남 위원 공공관리 적용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공공관리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공관리제도는 아시겠지만 용산참사가 있은 이후에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용산참사의 근본 원인이었던 세입자 문제, 이주ㆍ철거 문제 등 진정으로 공공이 이렇게 개입해서 이 일을 제대로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관리제도는 공공관리는 업체선정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만큼 시공자,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의 선정에만 공공의 개입이 집중돼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 이주ㆍ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공공관리의 탄생에 중요한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내용대로라면 추진이나 조합장, 협력업체에 대한 선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공공관리제를 하면 조합원 부담금이 1억 이상 줄어든다고 과대 홍보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공공관리” 그러면 “1억 원 이상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일으키면서 문제됐던 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공공관리를 하면 시공자 선정까지 공공이 비용을 지원하거나 부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또 시범지구에서는 어떻게 공공에서 지급보증 해주고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에서 담보를 제공하여 융자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경우에 사업성이 열악한 곳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단계에 가 가지고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사업중단까지도 발생될 수 있고 지금 뉴타운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공공의 책임소재가, 공공이 언젠가는 책임소재에 휘말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관리제와 관련해서는 민간이 선택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저도 갖고 있고요. LH가 성남이나 가리봉동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공공관리제의 가장 큰 목적이 재개발ㆍ재건축의 비리근절인데 공공관리제를 하게 되면 공공관리를 주관하는 공공이 아무래도 절대권한을 갖게 되고 이 민간비리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공공비리로 치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군에서의 비리가 나타나지 않게끔,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관리제가 재개발ㆍ재건축비리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돼야지만 사실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불투명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공공관리제의 근본적인 시행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한 분도 없고 공공관리제는 꼭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탄생부터 상위법 만들어지고 상위법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도 조례로 제정돼야 하는 그런 상태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장시간 토론회를 거치고 전문가들하고 논의도 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공관리와 관련돼서 상위법이 말씀하신 77조의4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여기에 기술이 돼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정비사업의 포괄적인 개선부분을 이렇게 다 하면 좋지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공공관리 부분은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상위법에 두고 그것에 따른 조례를, 거기 같은 법에서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왜 절차나 이런 선정이나 업체를 관리하는 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도지사가 해야지 왜 시장ㆍ군수에게 역할을 많이 두나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행정의 추세를 볼 때 도지사가 정하는 부분은 도지사가 정하지만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은 주민들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공이 들어가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는 거라면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장ㆍ군수가 이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의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도지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도지사가 정해서 이 공공관리를 시장이 하는 부분과 도지사가 하는 부분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출하신 내용에서 도지사가 하는 일이 뭐 뭐 있어요? 다 보니까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로 돼 있는데 도지사가 하는 일이 뭐 뭐 있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동안…….
○ 안승남 위원 공공관리제 관련해 가지고 도지사가 하는 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들하고 많은 부분을 토론과 협의를 이렇게 했는데 공공관리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36조 부분이 대상사업인데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에서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이 부분을 보면 “시장ㆍ군수가 다음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시장ㆍ군수에게 역할을 주는 부분은 맞지만 도지사가 이것에 필요한 매뉴얼이나 기초 기준 같은 것을 제시해서 시장ㆍ군수가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 안승남 위원 저기 실장님, 죄송한데요. 실장님, 조례 주신 개정안을 보니까 당연히, 아무리 읽어봐도 도지사님이 이 개정안에서 뭐 한다라는 주어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건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조례에 도지사님이 주어로 도지사가 뭘 하겠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개정안 내신 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관리자 제도와 관련해서 조례에 올리신 이 개정안에서 도지사님이 하시는 게 뭐가 있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 위원장 임종성 잠시만요. 그리고 담당과장님들은 뒤에서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서포트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가 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게 돼 있다 지적을 하셨는데 이 조례 제출이 지난해 9월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하면서 도지사의 역할을 많이 보강하는 걸로 사전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예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만 추정사업비 개략 부담금 프로그램 이러한 부분에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지금 협의가 됐고 또 여러 가지 기준을 시장ㆍ군수가 만들면서 도지사가 조례 준칙이나 이러한 부분을 기준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이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실장님,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장소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도지사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저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년이나 조례가 되면서 그동안에…….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제 얘기 듣고 말씀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안승남 위원 뭐냐 하면 오랜 시간을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도지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도지사”라는 이름이 들어간 자료를 가져온 게 어제였어요. 어제 두 번이나 바뀌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몇 번의 토론회, 몇 번의 이런 걸 진행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왜 왔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공공관리 대상을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적으로 서울시처럼 시행하자고 주장하니까 그때부터 “도지사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조례 개정안이 제 손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오랜 시간 토론하고 논의하고 학습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공관리제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돼야 한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의 기한을 볼 때 너무 도지사님이 공공관리제 하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하는데 그럼 도지사님이 일을 하게끔 가져온 조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했던 부분들이 실장님, 이게 미리 만들어졌던 겁니까, 아니면 어제 갑자기 가져온 겁니까? 도대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 안승남 위원 현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바로 상위법인 도정법 77조4항에서, 이 도정법에서 단체위임사무로 도에게 조례 제정권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대상을 정하지 아니한 채 전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 재위임하는,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라는 게 상위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정법 77조4항에 도지사는 뭘 하겠다는 게 전혀 없는 이 개정안을 내셨는데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ㆍ군수로, 도에서 뭔가 정하지 않고 시장ㆍ군수로 재위임해도 된다는 게 상위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임사무가 아닙니다.
○ 안승남 위원 위임사무 아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정해야 되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에서 정하도록 했고 도에서 정한 것입니다.
○ 안승남 위원 정하는데 왜 도지사님이 뭐 한다는 얘기는 없냐는 얘기예요, 저는. 왜 전부 다 시장ㆍ군수보고 하라고 그러느냐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36조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36조뿐만 아니라 지금 개정안 나온 거 보면 뭐 하는 것은 전부 다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법 77조의4 내용을 보면 “시도 조례가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시도 조례로 정하면 우리 도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정하면서 거기에 도지사님이 할 일이 있어야 되겠지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관리를 한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조례에서는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 안승남 위원 여기서 뭐냐면 도 조례를 만들었는데 도 조례를 만들었으면 도지사님하고 도의원들이 뭔가 하려는 그런 의지로 만드는 조례인데 도지사님 뭐 하겠다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시장ㆍ군수한테 재위임하고 있잖아요. 재위임하라는 게 상위법에 있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어디에 재위임, 그 부분이 위임업무로 조례로 돼 있나요?
○ 안승남 위원 자, 보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36조를, 아까 얘기한 그 조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공공관리의 대상사업을 조례로 정해야 되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안승남 위원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장ㆍ군수가…….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하겠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우리 도의원들이 여기 다 있는데 도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뭐냐? 시장ㆍ군수가 해라 아닙니까,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 안승남 위원 도 조례 36조 한번 읽어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36조에 보면 법 77조의4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 그 부분을 조례에서는 시장ㆍ군수가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바로 제 얘기가 그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 안승남 위원 그래서 개정안을 내신 게 뭐냐면 도 조례에서 “대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없이 그냥 시장ㆍ군수보고 해라 이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장ㆍ군수가 스스로 검토를 해서…….
○ 안승남 위원 시장ㆍ군수가 스스로 해라. 그러면 도 조례인데 왜 도의 목소리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냐고요. 도의 목소리는 시장ㆍ군수보고 해라 이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같은 답변을 말씀드리지만 법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고 시도 조례에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정해라 이렇게 정한 것이지요.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상위법을 보면 분명히 시장ㆍ군수는 공공관리를, 바로 지역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안승남 위원 해야 되는데 도 조례를 만들면서 도의 기준도 없이 도지사가 뭐 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실정을 잘 아니 시도 조례로 정하는 내용 자체가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도에서 정한 기준이 시장ㆍ군수보고 하라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도 조례인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답변으로…….
○ 안승남 위원 같은 답변이니까 저 이제 그만 듣고 제 얘기를 더 할게요. 좀 이따 법률자문 얘기하시겠지만 저도 정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법률자문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 집행부의 의견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는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렵게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우리 위원들께도 아마 다 연락을 드리고 보여드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정법에서 단체위임사무로 도에게 조례의 제정권을 부여한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상을 정하지 아니한 채 전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재위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타당치 않다. 따라서 법의 위임취지에 따라 도의 조례로 대상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위임을 하더라도 시장ㆍ군수가 아닌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다 챙기고 계시니까 정말 경기도의 공공관리제는 경기도의 도지사가 중심이 돼서 정확하게 책임을 지고 갈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똑같은 생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도지사의 역할이 뭐냐라고 지금 하시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도지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답변을 안 하십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도지사가 하는 일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리고 사단장이 나가서 소총수 역할 합니까? 사단장은 지시하고 작전만 짜주면 되는 거지 왜 밑에 내려가서 소총수 총 쏘고 다니냐고요. 그리고 이것을 시장ㆍ군수가 당연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이 예산을 어디서 집행합니까? 시군에서 하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철규 위원 도에서는 일부만 보조하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철규 위원 시군에서 예산만 집행하고 도에서 다 하면 시군에서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절대. 그리고 제일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예산도 거기서 대는데. 도에서 일부 예산 지원해 주고 시에서 예산을 다 대는데 시장ㆍ군수가 그거 말 듣겠어요? 안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도에서 또 하게 되면 잘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인 얘기인데 도의 사무권한 통제수단으로 작용이 되고 도의 권한이 너무 세 가지고 시군에서 업무협의라든가 인허가할 때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시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을 자꾸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주지만 지역실정을 맞게 해야 된다는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가 한 180만 평 정도 들어옵니다. 그중에 임대주택이 1만 5,000세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재건축ㆍ재개발이 7개 지구가 있는데 그러면 임대주택이 1만 5,000 이상 가구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면서 서민아파트나 소형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면 균형이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게 당연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집행 과정에서 당연히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도에서 한다 이거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도에서 도지사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왜 대답 못합니까? 이 조례 만드는 자체가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제일 큰 역할입니다, 이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일부 도에서 조금 예산보조 해준다고 도에서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도정법 사업이 몇 개나 돼요? 경기도전체. 386개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조성욱 위원 경기도에서 할 수 있어요?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상당히 광범위한 업무입니다.
○ 조성욱 위원 지역여건, 건축허가 인허가를 누가 해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장ㆍ군수가 합니다.
○ 조성욱 위원 그렇죠? 지역여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시장ㆍ군수가 지역사정을 제일 잘 압니다.
○ 조성욱 위원 조합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담은 시장ㆍ군수가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그 사항도 누가 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이…….
○ 조성욱 위원 시장ㆍ군수한테 제출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추진위원회 승인은 시에서…….
○ 조성욱 위원 승인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물론 승인업무는 시에서 전부 이루어집니다.
○ 조성욱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 그걸 왜 어렵게 어렵게 답변하세요. 도에서 가능하지 않은 걸 갖고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는 광역단체의 의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50만 이상 도시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시군에서 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지금 거기 폐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정말로 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지역은 그래도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정말로 더욱더 난개발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아마 아셔야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주거환경정비 뉴타운사업에 있어서는 이건 다 정말로 형식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지원과 경기도의 지원만이 이것을 성립시키는 겁니다. 정말로 이 돈이 없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시군에서 가 가지고서 돈 달라고 애쓰고 할 것인데 정말로 큰 광역적인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경기도의 의지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경기도가 2020년 되게 되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반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 속에서 먼저 할 것과 어디에 지원할 것인가 판단하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실 김문수 지사가 2006년도에 뉴타운사업 지정할 때 참 좋은 꿈을 그리고 했죠.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정말로 경기도라는 것을 갖다 광역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 속에서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먼저 할 곳, 자금지원 할 곳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다가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보니까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공공관리제가 이제까지 끌어온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는 경기도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지금. 이거 만들어 놓고 나서 시군에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밖에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되 정말로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서 자금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시군에서의 도시개발 주거환경정비가 퀄리티가 올라갔을 때 주어도 늦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해 가지고 던져 버린다, 난 모른다. 이제 와서 데모하러 오게 되면 “시에서 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솔직해 말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말로 의지를 가져달라. 이제 10년만 있으면 노후주택이 반이 되는 이런 시대에, 이러한 경기도에 정말로 이걸 갖다가 경기도의 의지가 뭐냐, 김문수 지사의 의지가 뭐고 이화순 실장의 의지가 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먼저 판단하고서 한다면 아마 여기서 이런 논쟁거리에 휘말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감사합니다.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뭐냐라는 부분은 지난해 9월에 이 조례를 제출했다시피 공공관리제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주민들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 부담을 줄여주자 하는 것이 경기도지사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오는 부분인데 1년을 끌다가 책임회피하려 한다라는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예산지원 부분도 지난번에 기금에 대한 부분을 조례개정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도지사 의지가 없다라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 권오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지금 여기 나온 안 중에서 381호 보게 되면 복지기금을 갖다가 1000분의 2 이내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권오진 위원 의지가 있는 분이 1000분의 2로 하자는 것을 갖다가 이내로 하자는 말을 하는 분이 의지가 있다고 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도대체가, 이상으로 제안하려고 해요, 지금. 정말로 말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도의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000분의 2 이내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사전에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권오진 위원 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얘기예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도지사와 이화순 실장님의 의지는 자금확보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도 만드는 거 돈만 있으면 제도 없어도 다 되고 정말로 거기 공공시설 같은 거 지원금이 된다고 한다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나마 하자고 의회에서 한 말을 갖다가, 1000분의 2만 하자는 걸 갖다가 1000분의 2 이내로 하자고 제안하면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십시오. 어떤 게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용재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어려운 가용재원은 적어도 경기도가 나갈 길 속에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주거복지를 하는 차원에서의 적어도 1000분의 2 이런 기준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렵다고 해서 먼저 어떤 것인가, 주택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어느 입장 때문에 주택은 안 해도 되고 할 필요 없다, 자금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지 않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순 실장님께서 자꾸 작년 2010년 9월에 공공관리제를 했는데 왜 위원들이 놀고서 이제 와서 그러냐 이런 스타일로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거 가지고 작년에 31개 시군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었고,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끼리도 수차례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잘 아시다시피 비회기 때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토론회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던져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만 하시면 지난해 9월에 했는데 왜 이렇게 지연을 시키느냐는 식으로 추궁 비슷하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실제로 그 과정을 보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해서 내셨어도 한 번도 답변을 제대로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한 가지 던져 놓고서 왜 여태까지 안 해 줬냐는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아니, 위원님들 맨날 놀고 계신 분들인 줄 아십니까? 답변을 가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도지사의 의지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주안점은 조례개정입니다. 조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하위법으로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건데 지금 업무적인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 조례개정의 주안점이 도지사냐 시장ㆍ군수냐라고 하는데 그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저촉돼서는 그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놓여진 거 보면 도정법 조례에 근거가 되고 있는 도정법 제77조제4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보면 2항에도 “정비사업을 공공관리 하는 시장ㆍ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도지사 없어요. 보면 네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의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두 번째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의 선정, 세 번째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방법 등의 지원, 네 번째 그 밖의 시도 조례에 정하는 사항 그다음에 3항도 보십시오.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도 시장ㆍ군수가 지게 되어 있고 4항 보세요.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되 시도지사는 시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완전히 이건 문구가 되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ㆍ군수가 비용을 거의 다 대고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6항에 보면 “공공관리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있는데 아니,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시도지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대통령이 다 합니까?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지사나 시장ㆍ군수에 위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령 그 많은 업무 환경부장관이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개정안과 수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제2조 보세요. 7호인가요? “공공관리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바꿔야 돼요. 그다음에 37조 보세요. 공공관리 적용 범위 및 비용부담 등 1항이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공공관리 하여야 된다.” 2항도 시장ㆍ군수예요.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만 또 39조는 도지사로 바꾸고. 이거는 조례로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상위법에도 없는 거를 아무리 시도 조례로 한다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자꾸만 다른 설명을 하니까 지금 서로 자꾸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조례라는 게 뭡니까? 법률에 근거하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상위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을 시도 조례로 한다고 해서 전부 시도지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김시갑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김시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대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공공관리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장이 할 것은 시장이 하도록 하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권오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시군에 정비사업 또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임차인 주거안정지원 등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초조사비,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등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에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우리 도지사님께서, 경기도에서 사실 1000분의 2를 출연해서 그걸 비용을 조금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정비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시군도 사실 몇 군데 안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많이 지금 기금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 박인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적잖아요. 현재 금액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적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사실 개발을 해야 될 그런 북부지역 쪽으로는 사실 상당히 이런 기금의 지원이 그것이 단 몇억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000분의 2 이내로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유재원만 많으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도의 재정형편을 볼 때 이게 1000분의 2라는 규정이 있어도 그거를 다 기금으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예산부서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하면서 1000분의 2 이내로 하면서 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경기도의 예산운영의 흐름을 보면 관광공사라든지 도시공사 이런 모든 공사에 기타 많은 기금들을 같은 운영하면서 사실 액수로 그냥 1,000억, 500억, 이렇게 100억 단위 이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민들과 없는 사람들 또 없는 시군에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사님께서 이런 것들은 끌고 나가 주시고 오히려 어떤 홍보성 내지는 또 실적이 별로 없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공공관리제도와 관련해서 논점이 되는 것이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경기도지사로 고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상에 대해서는 안승남 위원님이랑 저랑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시장ㆍ군수를 경기도지사로 바꾸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김시갑 위원님께서 도정법을 근거로 말씀해 주셨는데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시장ㆍ군수를, 공공관리자를 시장ㆍ군수로 하지 않고 도지사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39조에 선거관리의 방법에 대한 것을 시장ㆍ군수가 아니라 도지사가 해야 된다는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거관리 기준을 정하는 업무를 도지사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설계사든 정비업체나 설계업체 등 선정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선정작업은 당연히 공공관리자인 시장ㆍ군수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40조에 보면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도지사가 책임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조에 가서도 표준협약서 작성을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위탁관리자를 지정하는 그 업무를 경기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 그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준협약서 작성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인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정보공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번 추경에서 이미 사업비 개략 추정 프로그램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 의견에 의하면 그걸 지금 시장ㆍ군수가 다시 다 만들어 내는 상황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책임지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준비를 해서 공공관리자인 시장ㆍ군수한테 넘겨주자는 그런 지원의 내용이지 경기도지사가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집행부와 협의를 거치면서 책자로 주신 공공관리제도 매뉴얼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도에서는 이런 업무에 관해서 매뉴얼을 거의 다 작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서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바꿔서 그런 지원업무를, 업무가 아니라 지원업무를 매뉴얼 작성을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ㆍ군수에게 내려보내면 되는 것이고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구분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공공관리 대상에 관해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비나 재개발사업 등 뉴타운을 비롯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가지고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방식에 대한, 절차에 대한 내용을 관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시장 선거나 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도 각 시군마다 다 다른 상황에서 선거를 하지만 선거관리는 중앙에서 다 합니다. 그 관리업무를, 그 기준을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자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공관리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 각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 그 공공관리 매뉴얼을 받으면서 이것이 각 지역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지역마다 어떻게 현황이 다르고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집행부에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까지 받은 바가 없습니다.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개정안에 있는 시장ㆍ군수를 다 바꾼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약적인 것만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다 얘기하시고 1년 동안 이거 가지고 논의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개략적인 것은 다 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들으세요. 자꾸 위원님들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야 집행부가 정확한 답변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먼저 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어저께 사업비 신청을 하셨죠? 그걸 경기도가 만들고 있는 게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만들 계획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만들 계획으로 해 갖고 사업비 산출을 한 것 같은데 지금 42조 보면 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해서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만들고 또 시장…….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출된, 원래 제출된 내용을 수록하다 보니까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좋은 말씀 주셔서 이 부분은 도지사가 추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수정돼야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 그러면 이 조항은 수정을 하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들을 주셔서 이제…….
○ 김주성 위원 그리고요. 저번 7월 회기 때 물론 집행부와 협의를 한 건 아니지만 공공기금관리에서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4를 많이 강조를 했다가 실장님과 더불어서 1000분의 2로 조절해 가지고 그 정도도 참 힘든데 이 정도까지는 양보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전부 얘기했는데 제가 수정발의해 가지고 1000분의 2로 이거를 수정했죠? 그런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동의는 안 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여기 본 회의에서는 안건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지금 1000분의 2까지도 이거를 지금 집행부에서는 난색을 표하면 실제로 31개 시군에서 해당 시군은 이 공공기금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이 공공기금이 있어야만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시장이나 군수님들을 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도지사님은 본회의장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쓰는 데는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시 정확하게 짚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난번에 1000분의 2로 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축적으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집계된 그 내용이 대략 한 35억 정도 내년도 사업비로 필요하다 이런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2로 딱 해 놓으면 너무 예산이 경직되게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00분의 2 이내로 하고 다만 뉴타운특별회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에 대한 기반시설지원비는 별도의 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는 또 예산이 확보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걸 전체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일단은 1000분의 2 이내로는 했지만 근접한 예산은 기금을 저기를 하겠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략 저희가 1000분의 2가 95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물론 도 보통세가 얼마나 걷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공공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조사해 보니까 한 35억 정도로 집계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많은 위원들님께서 말씀하신 제39조 같은 경우 “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지정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자꾸 도지사가 할 거냐, 시장이 할 거냐 갑론을박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 법안 자체에서 “도지사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한다.”보다는 “시장ㆍ군수가 해야 될 것은 시장ㆍ군수가 한다.”로 그러면 일부조례안을 변경해서 “군수가 위임한다.”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들은 “시장ㆍ군수가 한다.”로 명확하게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죄송합니다만 몇 조 말씀하시는지.
○ 김주성 위원 여기 제39조 같은 경우.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것은, 위원님 39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주성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39조 부분은 권한의 위임인데 이것은 “도지사”를 “경기도지사”로 단어만 바꾼 사항입니다.
○ 김주성 위원 바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경미한 사항이 어느 선에서 경미한 사항인지 그거는 경기도에서 판단하기 나름 아닙니까? 이게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할 사항을 명분화시켜서 어느 부분은 정확하게 “시장ㆍ군수가 한다.”로 바꾸고 도지사가 해야 될 거는 도지사가 하고 시장ㆍ군수가 해야 될 거는 시장ㆍ군수가 한다로, “위임한다.”는,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필요한 부분은 위임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어느 것은 경기도가 예를 들어 갖고 필요한 부분이면서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한다.”로 이렇게 바꾸고 좀 세분화를 시키면 지금 여기서 논쟁 일어나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39조에 “법 4조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 4조와 시행령 12조 거기에서 “경미한 변경이란 이러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아, 이것은 생색이 날 것 같으면 도지사가 할 것이고 아니면 시장ㆍ군수한테 넘길 것이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는 거지요, 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경미한 변경 내용이 예를 들면 재난방지계획의 변경, 공동이용설치계획의 변경 또 10% 미만의 변경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한테 넘기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변경에 대한 부분은 이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경미한 부분은 지방이양이 권한이양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군에 이양을 하는 위임입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오늘 위원님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38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도지사는 도세 보통세 1000분의 2를 출연하여” 이것에 대해서 여기 상임위에서 실장님이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도지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동의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동의하셨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이거는 저희 의원들이 한 게 아니고 도지사님이 동의했지만 집행부에서 내년 실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저희 도의원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협조를 해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지금 위원님들 맨날 놀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답변 잘못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안승남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 위원장 임종성 네? 그거 답변 잘하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잘못하신 거지요? 그럼 답변을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않고 잘못했냐 아니냐 물어보는데 그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죄송합니다.
○ 안승남 위원 다시 한 번…….
○ 위원장 임종성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대해서 잘하셨습니까, 잘못하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렇지만 지사님은 동의하셨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임종성 동의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제안이 왔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자꾸 호도하는 식으로, 위원님들 호도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발언을 자제를 해서 정확한 발언을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아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동의절차가 없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 위원장 임종성 본회의장에서 없었어요?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동의여부를 지사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 위원장 임종성 본회의 속기록 조사 좀 해주시고요.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9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이 됐는데도 만 1년 만에 본격적으로 다루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동안 놀았던 것은 아니고 수차례 간담회나 또는 세미나 개최 등 그다음에 각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조율을 상당히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 관계로 중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끌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번 결정이 도민들한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늦었고요. 그런 과정에 지금까지 오면서 그래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위원님이 바로 존경하는 안승남 간사님과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계속 제시했습니다. 이 대안을 계속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즉각적인 답변이 좀 부족했어요. 부족했던 이유는 이게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민들한테 어떻게 정확한 이런 공공관리 지원을 해줄까라는 부분에 계속 보완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큼은 조금 시간이 늦지만 그래도 제대로 한번 완성된 조례를 만들어보자라는 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늦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이 공공관리 조례가 도지사의 책임, 시장ㆍ군수의 책임문제로 한 2시간 정도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이걸 단순히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다시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도지사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녹아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 정도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날 동안에 도지사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가 있었느냐? 있었지만 좀 미약하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라도 도지사의 역할이나 책임이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서론적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걸로 오전에 토론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점심시간 됐지만 오에는 각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부 잠깐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문제는 36조의 대상사업과 그 이후에 기준을 정하는 방법, 39, 40, 41 이런 식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의 논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6조에 대상사업을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으로 단순하게 할 거냐. 안승남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면 31개 시군에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 이 조례에 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도지사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조례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 와서 어제만 해도 협의안 1안, 2안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책상에 준 것은 안승남 간사님의 수정안 1만 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런 어떤 책임이나 역할을 조금 강조하는 선에서 각론적인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요.
그 이전에 두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공공관리에 관한 조례, “공공관리” 이래 가지고 왜 민간영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공공관리라고 해서 마치 공공에서 민간영역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서울도 공공관리과인가 공공지원과인가 이렇게 명칭이 바뀐 걸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례안에, 앞으로 조직개편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5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를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 이렇게 좀 용어를 순화했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공공관리의 대상사업”을 “공공관리 지원의 대상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붙여서 관이 개입되는, 그래서 민을 압박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37조에 보시면 이것은 논점에서 제외된 거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37조에서 보시면 공공관리제의 적용은 법 제4조5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로 규정을 딱 했습니다. 시공자 선정까지요. 그런데 좀 사실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의문스럽습니다만 시공자가 선정이 된 이후도 설계변경 등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몰라서 여쭙는 거고요, 일단.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있을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그렇다면 시공자 선정까지 공공관리를 해주게 돼 있는데 시공자 선정 되고 나서 다시 사업비가 추가 비용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공공관리자가 손을 뗐다고 하면 정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추가될 경우를 대비한, 추가가 어느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공공에서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추가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분들께서 식사시간이나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따 오후에 다시 회의 열릴 때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ㆍ군수가 할 건지 도지사가 할 건지에 관한 40조, 41조, 42조 43조 관련해서 엊그제 주신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그 책. 그 내용이 저는 이 조항에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 책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점심시간에 준비하셔 가지고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도지사가 해서 지금 준비하신 것처럼 그 책이 시군에 내려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시장ㆍ군수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준비하신 매뉴얼을 시군에 내려보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이따 점심시간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책이 굉장히 두꺼워서, 그게 아직 인쇄가 안 돼 있고 1권만 두꺼운 책으로 돼 있어서…….
(「5권 정도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박인범 위원 나눠서 보면 되지.
○ 안승남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36조 공공관리의 대상사업하고요. 제가 지금 조례 수정안으로 내놨던 그거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비교된 걸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36조와 관련한 간사님 의견에 대한 비교표요?
○ 안승남 위원 36조 공공관리의 대상사업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계속 시장ㆍ군수로 해서 선거관리방법이라든가 제가 조례 수정하려고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그 항목하고 서울시 거하고 비교를 좀 해주세요. 경기도는 지금 개정안 낸 게 이렇고 서울시는 이렇다는 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더 할게요.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매뉴얼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임종성 이따가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1부씩 다 깔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실장님께 오전에 요청드린 뉴타운 운영 매뉴얼을 지금 위원님들이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요약본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매뉴얼의 내용을 보면 다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정 세부기준 그다음에 선거관리기준 이런 기준에 관한 내용들이고 이 부분들이 도에서 이미 매뉴얼로 마련이 돼 있고 또 법적근거도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바꿔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드리겠습…….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 중에 매뉴얼이랑 이 매뉴얼이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변형이 필요한지, 문제점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요청드렸었는데 그 자료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구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시장ㆍ군수가 만들도록 할 게 아니라 도지사가 직접 만드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생각한 거는 선거관리방법이나 설계자 등의 업체 선정기준을 도가 시에 있는 담당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했고 또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기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 표준안을 시에다 제시를 하고 시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자 한 여러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유분이 많지 않아서 책자를 드렸습니다만 한 예로 저희가 페이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기준,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선거관리기준 이런 거를 보면 선거원 수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가지고 있을 때는 한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역마다 큰 토지를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조그만 토지나 주택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했고요. 135페이지에 보면 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으로 나올 때 추천을 받아야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당해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일 때는 50인 이상, 지역에 따라 우리 동네는 후보 추천을 100명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건에 따라 갈등이 많은 데는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갈등이 비교적 적은 데는 또 이렇게 적게 할 수도 있고, 다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시장ㆍ군수가 만들게 했습니다. 공공관리 정비업자를 선택하는 기준인데 이렇게 할 때 최소한 몇 개의 업체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심사 등 4조가 있는데 자격기준은 심사표 별표1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별표1을 보면 뭐는 몇 점, 몇 점 쭉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점표를 만들면서도 지역마다 우리 지역은 배점표가 181페이지에서부터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객관적으로만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력이나 기술자 숫자나 자본금이나 이런 객관적인 점수를 더 비중을 높이는 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얼마만큼 잘했나 잘못했나 하는 약간의 재량을 유도하는 부분을 많이 갈 수도 있는 그런 비율이 조금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 선정기준도 보면 245쪽에 보면 일반경쟁에 의하는데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이상이 있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3인의 설계자가 입찰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특별히 공동도급이나, 이러한 지역에 있는 설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더 많은 지역은 공동도급을 또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제한경쟁에 의할 때도 “자격심사는 3인 이상이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우리는 한 5인 정도로 하겠다.”라는 이 시행하는 사람들별로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평가하는 배점 또한 점수표를 약간씩 융통성 있게, 전체적인 골격은 도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르지만 우리 지역의 여건을 약간씩 감안해서 배점표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시공자 선정할 때 최소한 몇 개 회사를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 또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를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배점표는 어떻게 할 건지. 2개 이상의 회사가 안 오면 유찰을 시킬 건지 말 건지. 이러한 조금 더, 저는 도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지금 매뉴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업데이트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게 지역실정에 맞게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장ㆍ군수가 만들도록 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그것보다는, 재량권보다는 일관성 있게 도에서 이 기준을 만들고 시행하는 게 더 적정하다 이런 판단을 해주신다면 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어떻게, 최재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 최재연 위원 제 의견을 잠깐만 얘기하고요.
○ 위원장 임종성 네, 말씀하십시오.
○ 최재연 위원 지금 예로 들어주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 뉴타운사업이 주민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고 또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 내려줬을 때, 재량권을 인정해 줬을 때 물론 그 지역 상황에 맞춰서 바꾼다는 원칙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해당자사자들이 더 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내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공공관리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작년서부터 여태까지 토론했고 아까 잠시 미팅시간을 가지면서 양당 간사가 협의를 했으니만큼 협의된 안을 상정해서 빨리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동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위원회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회안에 대하여 안승남 간사님께서는 수정안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번, 365번, 381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진행 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관리제도 도입과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재원 비율을 경기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기금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을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5장을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으로 하고, 제36조에서 공공관리의 대상사업으로 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 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 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제39조에서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0조에서 도지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업체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업체선정 단계별 공공관리자의 기능 및 역할 등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1조에서 도지사는 공공관리의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의 목적,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2조에서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현행 제38조를 제46조로 하며, 제1항 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2 이내”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5호 내용 중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비에 대한 융자”를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비(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를 신설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회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마련된 위원회안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위원회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주실 분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수정안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구역)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최재연ㆍ최우규ㆍ유미경ㆍ김시갑 의원 소개)
(15시30분)
○ 위원장 임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구역)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공동소개자이신 최재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의원 최재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을 비롯하여 최우규ㆍ유미경ㆍ김시갑 의원이 소개하여 목영대 등 99명이 제출한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곳곳에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의 계속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과 재개발 사업의 중단 및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으며 부동산시장 정체 및 뉴타운사업 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인하여 향후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이 원주민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립되고 도로ㆍ상하수도ㆍ학교ㆍ공원 등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건설비용과 주거 세입자 및 상가 임차인들을 위한 보상비용 모두를 원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고비용 부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재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재개발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의 실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내용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도 자체비용으로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에 대하여 각 재개발ㆍ뉴타운 정비지구의 전체 사업비용의 규모, 각 재개발ㆍ뉴타운 정비지구별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각 재개발ㆍ뉴타운 정비지구별 토지 등 소유자의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위와 같은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현재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각 재개발ㆍ뉴타운 정비지구별 토지 등 소유자들이 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결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소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원의 요청 중 가장 중요한 주민의견 수렴은 도지사께서도 주민의견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등 이미 여러 번 천명하셨던 내용입니다. 청원내용이 도지사의 생각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도지사의 주민의견 수렴은 법적 근거도 뒷받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2항에서 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이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여러 전문가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차 강조하고 요청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실무문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도 집행부가 머리를 맞댄다면 원활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고 또한 앞으로 사업이 더 진행되면서 고통 받을 우리 도민들을 생각하셔서 이 청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 목영대 등 99명이 최재연ㆍ최우규ㆍ유미경ㆍ김시갑 의원 소개로 2011년 8월 8일 접수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 8월 9일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자체비용으로 뉴타운사업을 비롯한 재개발사업별 전체 사업의 비용,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토지 등 소유자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해당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요구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을 검토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비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뉴타운 및 재개발 정비지구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가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비용과 기반설치비용 등과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재정비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4조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신청 및 제9조에 의한 촉진계획 수립 시에도 같은 법 제4조와 시행령 13조에 의하면 정비계획에 정비구역 및 그 면적을 비롯하여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비지구 및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사전에 주민에게 공람 후 공청회 개최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비구역에 대한 필요성 등을 조사하여 시장ㆍ군수가 도에 제출하도록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직접 정비구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법 체계상 시장ㆍ군수의 입안권 침해와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정비계획을 부정하는 사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재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안양 출신 임채호 위원입니다. 최 의원님, 소개의원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최재연 의원 평소에 검토해 봤던 사항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여기 청원요지에 보면 ‘인천 남구의 도화역 북측 구역 재개발 수익성 예측분석 용역 요약보고서’ 거기는 우리가 청원의 요지처럼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요약서를 못 봤는데. 청원요지서에 있어요.
○ 최재연 의원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별도의 첨부자료라는 것은 인천 남구에서는 이와 같이 기반시설을 지원해 줬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청원요지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 부분에 실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임종성 실장님 검토하셨어요, 혹시? 모르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구체적인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인천 남구…….
○ 최재연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은 구청에서 지원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고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줬으니까 여기에 첨부자료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 최재연 의원 2,000만 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손에 안 들고 있어서.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도 자체 비용으로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 구역에 대하여 별도로 첨부한 자료, 인천 남구의 자료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해 준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이 됐는가를 보고 싶은데 담당 공무원 자료 있으면 주시고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질의를 마치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뉴타운이 시작을 해서 나중에, 최후에 사업비를 정산을 하면 보통 두 배 정도 차이가 나 가지고 사실상 나중에 정산할 때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전체 사업비용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얼마만큼 객관성과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 최재연 의원 물론 그것이 관리처분 단계까지 가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분석한다는 게 정확하지 않은, 객관적이지 않은 허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민들한테 판단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또 소유자들이 충분히 다 동의를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분들은 이걸 아무런 책임도 없이 또다시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그것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어떤 특정지역, 여기 인천 남구처럼 하나의 지역을 산정해서 거기를 샘플로 조사해서 일제조사를 해 달라 이런 것은 사실상은 해 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전체를 다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가, 나, 다보다는 라항에 있는 한 가지 사항만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는 이런 것들이 더 타당성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최재연 의원 그러니까 제 의견도 마찬가지인데 찬반을 물어보는 것은 도지사님께서도 계속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근거로 주민들이 판단을 하냐는 거죠.
○ 이재준 위원 본인들이 찬성을 했잖아요.
○ 최재연 의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뉴타운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물론 부동산경기의 문제도 있지만 처음 시작 때부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구지정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인데 그 과정에서 동의했던 주민들께서 어떤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동의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다시 묻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객관적이고 상당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죠? 오른다는 전제하에서. 일단은 그거까지만 저기를 하고요. 실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열 살짜리만 살아요. 그러면 그것이 생존 가능합니까? 만약 어떤 나라에 오십 살짜리만 살아요. 또 거기에서 남자만 살든지 여자만 살아요. 이것이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 뉴타운이 그래요. 지금 짓고 나면 40년, 50년 후에는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지을 거죠?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재정이 왜 정치인들의 몫이고 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죠? 용적률은 돈입니다, 용적률은 돈. 용적률은 우리 미래세대가 쓸 땅들을 마음대로 팔아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가고 지방자치단체고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 이재준 위원 그건 극약처방이죠. 최후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지금은 30, 40층 올라갑니다. 다시 뉴타운 하면 100층 올려야 돼요. 어떻게 그게 뉴타운이 가능하고 살 수 있는 거죠? 도시라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갓 태어난 애도 있어야 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야 이 도시가 완성되는 것이지 한 번에 다 쓸어버리고 이런 식의 뉴타운 방식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이렇게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가 어디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여러 가지 아파트 방식뿐만 아니라 주민자율 방식도 새로 입법예고된 법에서는 추가되게 됩니다.
○ 이재준 위원 선진국 사례에 보면 70년대, 80년대 초에 전면 재개발 방식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전면 재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도 보면 사실상은 우리나라같이 사람들이 사는 주택지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공장지와 주택지를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뉴타운이 됐던 거지 우리나라처럼 주거하고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는 다 배제되고 오직 소유권자하고 정부만 존재하는 이런 식의 개발방식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도입을 했죠? 그런 사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도시를 만들 때 일자리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르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 이재준 위원 지사님께서 뉴타운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사과를 하셨어요. 사실상 이런 청원이 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지역에서 함께 이웃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갈등을 해요. 찬성, 반대. 또 하나는 기초단체와 도가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전부 다 기초단체 시장ㆍ군수 책임으로 돌려서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잘못된 보고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결정권은 뉴타운은 중앙정부에서 헤게모니를 갖고 거기에 최종 승인권자는 도지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갖다 시장ㆍ군수, 자꾸 도지사 책임을 서로 갈등할 것이 아니라 풀든지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제가 만약에 도지사라면 “오늘까지 조합설립 승인이 난 데는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전면 재검토 해.” 이렇게 자신 있게 왜 정치인이 답변을 못하냐는 거죠.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시작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뉴타운사업은.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된 데는 지원을 더 해서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 아닌 데들은 사실상 이건 전면 재검토를 하고 다시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거 내지는 자기 전체 사업비 규모 이 추정 프로그램 이제 우리 어제 예산 통과했는데 이 청원서가 어디로 왔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뭐를 갖고서 이 결정을 하게 했냐는 거죠. 거기는 정치권들이 표라는 어떤 하나의 매개체 그리고 순전히 주택이라는 것을 교환가치로만 인정을 했던 소유권자,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의 극도의 이기주의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사회시스템을 흩트려 놨고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갔던 지역을 갖다가 깨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뉴타운이 되고 안 되고 이거보다도 공동체를 깨버린 근본적인 책임, 이 실수에 대해서 정말 반성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파트문화가 어떤 삶이라는 의미를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실상 이건 도지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청원이 여기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도지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 자리에 나와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판단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구지정 여부를 도에서 판단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고 일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것도 주민들의 선택에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다 면피용이란 말야. 주민들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75% 동의해라, 마라. 이거는 본인들이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강제를 띄어서 지금 승인이 나지 않은 곳은 다 그렇게 하라면 이거 청원 안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책임도 안 지고 어떻게든지 모면만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금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현행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구성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임의로 이러한 조사를 해서…….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잘못이냐 하면요. 다음에 안을 내려고 하는 부분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뉴타운하면 돈이 남는다고 그러고 그건 왜 정부에서 줘야 된다 이것만 갖고 싸우냐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거기에 건설업자 이익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지금 잔존하고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다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점으로 헐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제 지은 건물도 헐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맹점들을 왜 보완을 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돈만 갖고, 세금 누구 겁니까? 우리 다 내는 세금이에요. 우리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금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새집 짓는데 왜 주민들이 부담을 안 해요. 부담해야죠. 그 합리적인 대안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원가 누가 따집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건설원가는 정부표준건축비에 의해서…….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함정들이 있는 겁니다. 임대주택에,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분양받는 주택이라면 임대주택하고 벽지부터 다 달라요. 그러면 그런 원가를 너희 똑바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원가 저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 아무도 그런 식의 접근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동사무소 뉴타운 지구에 왜 짓습니까? 옆에 있는 상가 건물 하나 쓰면 되는데. 5년 미만짜리는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뉴타운사업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10년까지는 재활용 가격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그건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몇백억입니다. 중앙정부에 대고 뭐 기금 내놔라, 뭐라 맨날 얘기해 봐야 100억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포기하고 오직 세금만 갖고 주민들은 용적률 갖고 이걸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먹이는 하나인데 서로 네가 더 내라 더 내라 하고 싸우고 있고 그러고 남의 것 뺏어다 주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면서 거기에 살려고 하는 것도 아냐, 주민들도. 자기 재정참여율이 10%, 15%밖에 안 되잖아요. 전부 팔아먹고 갈 사람들의 권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이 뉴타운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정치권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두 번째가 소유자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다 반성하고 넘어가야지 이거를 갖다가 청원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됐다는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사실상 청원하는 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도지사가 나와서 저분들한테 해명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 해당지역에 시장ㆍ군수가 있다면 시장ㆍ군수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2009년도에 그나마 그 용적률하고 노후도를 또 완화시키자고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시군한테 내려보낸 거예요. 20%씩 노후도 경감하라고. 아무도 말을 안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2008년도에 당첨된 사람들 2009년도에 전부 법을 바꾸자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노후도가 적게 되어 있는 데들이 다 뉴타운사업 지구에 편입되게 했어요. 그때 전부 광분한 거 아니에요. 이성을 잃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단지 안 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르면 이런 문제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 그때 다 속인 거예요. 2007년도부터 서브프라임이 생기면서 미국이나 선진국에 다 부동산이 침체가 왔어요, 이주민을 받는 몇몇 나라 빼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맨날 주택 없다, 주택 없다 하면서 뉴타운을 뻥튀기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그 책임이 지금 왔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저는 진짜 우리 경기도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너무나 왜곡돼 있었던 거죠. 정치권에 휘둘렸던 거죠. 우리 전문가 집단인 공직자분들이 쓸 땅을 뺏어버린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당하게 결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물을 갖다 보고하는 라인을 다 차단시켰다는 거죠.
하여간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 청원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의 정말 어려운 마음 이해합니다. 이러면 사실상은 이 청원이 끝나고라도 실장님께서는 대표 몇 분하고 도지사님 면담을 주선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기까지 오신 분들에게 우리 정책적 실수에 대해서 최소한은 책임을 지는 자세라는 거죠. 주선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지사님 일정을 제가 모르고 있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럼 정무부지사라도 만나 주셔야 돼요. 그것이 최선의 예의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민들의 의견은 듣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을 만나서 하소연하는 것하고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을 만나서 하소연하는 것하고 저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을 때는 이것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의 아픔을 한 번도 이해해 주지 않았고 독선적으로 운영했던 정치인들 반성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참조해 주시고 저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 어쨌든 부지사님하고라도 대표자 몇 분 해서 만나서 저분들의 고충 좀 들어주시고 그 생생한 얘기가 전달이 되고 또 우리한테도 그것이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이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이 자료가, 인천 남구 자료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공공관리제를 우리가 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뉴타운 지역이다, 재개발지역에 재산평가를 예측하는 그러한 자료의 비용으로 들어간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청원요지서를 보고 간략하게 이게 가능한 건가, 어떤 게 어려움이 있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이 18개 지구죠, 경기도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재개발지역은 몇 개 정도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재개발이 87개 구역입니다.
○ 임채호 위원 87개 구역이고. 그러면 80, 90 한 100개 지구가 넘네요? 재개발ㆍ재건축지역 하면 경기도에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가, 나, 다 세 개항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ㆍ뉴타운 정비지구 구역의 전체 사업비용의 규모 또 정비지역별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이런 건데 오늘 공공관리제가 도입이 됐으니까 조례가 통과돼서 발표가 되면 이 다목은 쉽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뉴타운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적을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지금 주택경기가 좋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재개발ㆍ재건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기도 주택보급률이 101%를 넘어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전망이 없는 거예요. 전셋값은 폭등을 해 버리고 아파트 건축주가 건축을 지어도 분양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담보도 없고 사실상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에서 프리미엄이 붙어야만이, 그래도 프리미엄과 7평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다. 그럼 프리미엄 플러스 빌라를 팔은 가격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집이라도 하나 사 가지고 조그맣게 이사를 가는데 이분들은 정말 헌 집 주면 새집 줄줄 알고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맨 처음에 지정을 하니까 아, 이거 헌 집 주면 새집 줄 걸로 알고 다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상황이 그게 아니걸랑.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요구하는 게 도시기반시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시기반시설 이걸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정법, 도촉법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기존 지금 우리가 도촉법하고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반시설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지원계획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기반시설지원은 가능한데 여러 가지…….
○ 임채호 위원 가능한데 얼마 금액이 안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비용이 국고고 지방재원이고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국고재원이 부족하다 이런 건 핑계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보금자리를 자꾸 누누이 얘기하는 게 빨리 중단을 하고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에 그거를 갖다 기반시설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다소나마 주민들 자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말씀드렸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국공유지를 다 지구 주민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을 다 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됐든 광역이 됐든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줘. 그러다 보니까 싼 가격으로 그야말로 헌 집 주면 새집 받을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그래서 그런 대통령령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처럼 이제 도정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뉴타운이 됐든 재개발에 보금자리 중단하고, 그래야 건축경기 살아나니까. 그래서 그 보금자리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땅 사고 도로 깔고 이러는 기반시설을 여기에 지원해 주면 이거 큰 문제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 여기 다목은 바로 오늘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건 오늘 공공관리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그런 건 시행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반시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경기도에서 들어줄 수 있는 규모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구사항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청원에서 요구하는 거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조사해 달라라는 내용이고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해 달라라는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분들이 아는 거지만 결과론적으로 아, 얼마 들어가는 거 이거 공공관리제 도입해 가지고 그것까지 첨부해서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나올 거예요, 기반시설이 얼마 들어가는가. 녹지율이 얼마고 도로가 얼마고 주차장 면적이 얼마고 공공시설 들어가는 건 나올 수 있는데 원론적으로 그런 조사를 해달라라는 것도 있지만 비용이 적게 들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적게 들 수 있는 방향으로 기반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그거 분석하는 거야 공공관리제 도입해서 우리가 평가해 주는 거에다 프로그램만 더 집어넣어서 거기에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이 얼마 들어가는 거는. 그거 조사해 달라고 이거 낸 건 아닐 거고. 기반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거겠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아까 이재준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도지사 면담이 어려우면 부지사, 실국장 같이 만나 가지고 머리 맞대 가지고 이 청원요지서 내용이, 오죽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면 이렇게 각 지역에서 찾아왔겠어요. 그것을 오늘 면담을 주선해서라도 이것이 정리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한번 일정을 확인해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풀어가고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가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천 위원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자료요청이요. 네. 이재천 위원님.
○ 이재천 위원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지구지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잖아요. 제가 2010년도 행정감사에서, 당시에 정용배 실장님이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재천 위원 당시에 전면 재검토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치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지금 바로는 안 되나요?
○ 위원장 임종성 아니, 자료요청하신 거니까 자료 받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때의 상황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최재연 의원보다도 이춘표 과장 좀.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뉴타운과의 이춘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하도 실장님이 힘들어하셔 가지고 막간을 이용해서, 뉴타운 지정할 때 주민들한테 찬성동의, 반대동의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 권오진 위원 그럴 때는 자료가 어떤 자료가 나가나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최초에 뉴타운 지구지정할 때는 주민들한테 찬성을 받고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아무 찬성 없이…….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러니까 주민공람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있고요. 직접적으로 찬성을 몇 % 받는 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가면서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사업성에 대한 절차는 없다 이거지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여러 18개 뉴타운 지역이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의 사업성 분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업에 있으면서 이걸 해본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아파트단지라든지 하려면 보통 5년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로 여태까지 바람으로 해 가지고 했던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택실에서는 이런 사업성 내용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용 하는 데 대해서 이게 벌써 8월 8일 날 들어온 거니까 비용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가 뉴타운사업 지금 청원 들어온 거와 관련해 가지고 촉진계획이 현재 15개 지구가 결정돼 있거든요. 전체 비용을 나름대로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봤습니다. 산정을 해봤는데 조사용역비하고 주민의견 조사비용 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현재 약 58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뉴타운사업에 대한 비용이 58억 든다고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뉴타운 지구만 그렇고. 일반 재개발ㆍ재건축까지 포함하면 상당부분 더……. 이것은 지구당 약 3억 8,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거 가지고는, 사실 한 지구당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면 주민설득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판단한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 지구의 사업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전체 비용, 우리가 그 비용에서 관리비, 기반시설비, 사업비 이런 걸 뽑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한 것이 여태까지는 없다 이거지요? 경기도에서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사실은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나중에 지구별로 세부 설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사실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주민들은 사업성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아파트 하나 얻을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이 쾌적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걸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갈등이 많잖아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어떠한 대안이, 지금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사 만나도 특별한 대안이, 뭐라고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로 갈 때마다 그러한 어떠한 경기도에서의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맨날 데모 하러 오면 그냥 무마시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대안은 아닌데 어떠한 대안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어렵게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시군하고 협의해서 우선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을 주민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된 데가 있고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데가 있고 또 몇 군데는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획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1개 지구당 한 3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셨지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 홍범표 위원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니겠고 잠정적으로 조사하신 거지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세대별 비용부담과 관련된 부분 그런 것도 조사하신 적이 있으세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세대별 비용부담관계 조사는 아직은 저희가 한 게 없고 추정사업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때 그런 것이 추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서울특별시는 이미 그런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신 게 없다 그런 얘기시지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참 어려운 게 일단 뉴타운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소비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막연한 거거든요. 이 양반들이 본인한테 돌아올 비용부담 같은 것을 산출해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요. 또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산출내역을 받기는 또 어렵고 천생 이 부분을 공공적으로 이쪽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 이번 기회에 어차피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가고 또 예산도 확보돼 있고 그러니까 좀 스탠더드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드셔 가지고, 물론 뉴타운 지역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다고 그래도 그것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기준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다 적합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고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표준 스탠더드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거, 대략적인 정보를 줘서 그래도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참여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요. 뉴타운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아까 종전에 얘기했던 시장ㆍ군수에 위임하는 사항,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도지사에게 상당부분, 시장ㆍ군수한테 의뢰했던 민원이 해결 안 되면 또 도로 와요. 도지사한테 해결하라고 또 옵니다. 이거 뭐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런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 도에서는 이런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뉴타운 지역이 됐든 재개발 지역이 됐든 이 규정에 딱 적합하다, 맞는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보시고 여러분이 취사선택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번에 꼭 그 부분을 좀 만드세요.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잘 만드셔 가지고 더 각각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뉴타운 지역이건 재개발이었든 지구별로 다 내용을 분석해서 참고자료를 보내주시면 더 좋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뉴타운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끊임없이 매년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분명하게 표준안을 스탠더드로 하나 만들어 놓세요. 그래야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꼭 좀 만들어 주세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세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가 하여튼 추정사업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여기 소개의원의 한 사람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쭉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뉴타운이 시작할 때, 저희 지역도 뉴타운 사업지구가 있습니다만 아까 권오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시작할 때 주민들이 충분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알고서 찬성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토지 소유자의 개별적으로 찬반을 물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주택경기가 좋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연립을 하나 갖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됐는데 뉴타운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1억 5,000 내지 2억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어떤 기반시설비용이라든지 자기가 분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관심도 없었고 또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주택경기도 침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 당시에 처음 지구지정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5,000이나 1억 정도의 이익을 보다가 지금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거지요. 내가 과연 여기에 뉴타운 사업을 했을 때 내가 비용의 얼마를 분담해야 되고 또는 나중에 얼마만큼 혜택이 오는지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청원하신 분들이 지금 전부 그 지역에, 뉴타운 지역에 살고 계시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지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사 지금 만났습니다. 만나서 미팅을 해서 어떠한 답변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찬성하는 쪽 또는 청원을 낸 분들도 지사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청원을 낸 것은 도지사나 도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해법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계속 이 청원을 내기 전에 지사와 면담을 많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쁘다는 일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떤 지사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청원이라는, 우리 경기도의회에 어떠한 그런 청원을 아마 제출하게 된 경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정비사업 초기에 개인별 개략 분담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찬성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분들이나 이러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전체 사업비용이라든지 도시기반설치비용 또는 내가 지금 얼마만큼 재산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얼마만큼의 내가 돈을 더 부담해야 될지 아니면 이익을 볼지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찬성과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실장님,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관리처분단계에 가야만이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각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벌써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거기서 과연 내가 얼마큼 분담해서 나한테 혜택이 와서 이 사업을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천시 같은 데는 이미 주민의견조사를 하고 있고 남양주시도 준비하고 있고 구리, 시흥, 의정부시는 지금 주민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단체의 주민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또는 이것을 진행하는 시청의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봐도 참 막막하다는 겁니다. 주민의견수렴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절차를 해야 되는지, 나중에 결과는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될지의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의 단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게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 상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사님 공관실에서 같이 식사할 때도 제가 건의사항으로 아까 거기서도 이러한 표준안을 만들어줬듯이 각 시군에 이런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주면 시군에서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물론 그대로는 안 하겠죠. 각 시군마다 사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어떤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표준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전문위원이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청원요지에 일부 어떤 예산문제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청원은 공공관리제도와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의지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아닌가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보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두 번째 행정여건이나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세 번째 국가나 지방단체의 시책에 어긋나서 타당성이 없는 경우, 과연 이 청원이 본회의에 부치지 않을 세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이나 타당성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저희들이 일일이 타당성이 있다,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나 이런 어떤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본회의에 상정할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집행부로 넘기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이 우리 상임위원회나 도의회로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다시 토론을 할망정 과연 이 청원이 여기서 일부 실효성이나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청원심사규칙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소개의원입니다만 아무튼 실효성이나 예산문제보다는 청원심사규칙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표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뉴타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김문수 도지사님의 대국민사과가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쇼 정도로밖에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도지사님께서 뉴타운 지정하고 막 할 때 실장님께서 그때 실장님이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상당한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도지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도시주택실의 실장님과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25%의 주민이 반대하면 그 지역은 절대로 뉴타운 못하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75%가 찬성을 해야 조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25%가 뉴타운 할 의사가 정확하게 없으면 뉴타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합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조합 구성이 안 되면 뉴타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합 구성이 안 되면 그 이후 사업은 진행 안 되게 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뉴타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이후부터는 안 됩니다.
○ 안승남 위원 안 되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25%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반대하면 뉴타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합 이후부터 추진이 안 됩니다.
○ 안승남 위원 그게 뉴타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합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거는 뉴타운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그 이후는.
○ 안승남 위원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건 뉴타운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위원장 임종성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합 추진 이후에 절차 진행이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 안승남 위원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뉴타운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같은…….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 안승남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각자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토지 등 소유자의 25%가 뉴타운 할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뉴타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결국은 못합니다.
○ 안승남 위원 결국은 못하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안승남 위원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이 왜 대책을 못 내는지 나오는 겁니다. 자, 김문수 도지사가 2006년 지방선거 때 뉴타운을 핵심공약으로 내 가지고 잘해 왔는데 지금 와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결정권 가지고 있으니 시장ㆍ군수가 안 한다고 입안하여 주면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 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안승남 위원 지사가 스스로 대책을 안 내놓고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한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도 “25%의 토지 등 소유자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뉴타운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인데 의사소통이 주민들하고 잘 될 수 있는 대화를 하면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시 여쭤봅니다. 중단하려면 뉴타운을 안 하겠다는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듣고 결정하려면 법적 근거와 어떤 구체적인 절차가 제시돼야 해요. 그런 제시를 어떤 거 한 거 있습니까? 절차 제시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구지정을 할 때 또 촉진계획을 할 때 주민동의 규정이 있고요. 주민설명회 규정…….
○ 안승남 위원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핵심은 뉴타운을 안 하려고 할 경우에 주민의견수렴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돼 있었으면 오늘 이런 청원이 올라왔겠어요, 안 올라왔겠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어떤 절차과정에 명확하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뜻을 모아 가기고 “우리는 주민의사가 안 하는 겁니다.” 하고 딱 결정짓고 끝내면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추진위원회 해산규정이나 조합 해산규정을 물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 안승남 위원 실제로 최근에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셨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안승남 위원 거기 방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실제로 지역에서 여론조사 수렴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찬반 주민 간에…….
○ 안승남 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답변하듯이 주민들은 지금 뭔가 명쾌하게 딱 의견수렴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데는 안 하게끔 빠져나갔으면 좋겠는데 주민의견 몇 % 이상 참여해야 되고 참여한 것에서 또 몇 % 이상 해야 되고,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실장님, 이 청원 정말 저는 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들어줬을 때 얼마나 도가 많은 비용과 예산과 그런 문제의 걱정이 있는데 실제로 너무나 큰 문제가 있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을 도지사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도지사가 지금이라도 실장님이나 우리 뉴타운과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참여 50% 이상 이런 거 복잡한 거 걸지 마세요. 그 지역에 토지 등 소유자들 25%가 정말 반대하면 뉴타운 딱 그만둘 수 있게끔 명쾌한 답을 주세요. 절차를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 게 안 됩니까?
저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실패했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도지사와 함께 일하고 계신 집행부 우리 도시주택실 뉴타운 안 하겠다는 데는 정확하게 안 할 수 있게끔 법적절차과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도 단순명쾌하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지구지정을 할 때부터 구체적인 자료나 분석에 의해서 주민의견이 수렴되고 추진됐으면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제가 법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개선안이 입법예고가 되고 그런 과정을 쭉 보면 현행법이 굉장히 러프하게 돼 있다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개정하자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하고 가고 있는데 주민의견수렴 부분이 상당히 보강되는 절차로 갑니다. 그것은 현행법이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미비한 법이지만 그 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에 의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다시 묻기 위해서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면 또다시 지역의 혼란은 가중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하는 게 물리적으로도 힘들지만 당초에 이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입안권자인 시장이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구체적인 조사나 아니면 어디까지 어떻게 조사할 건지에 대한 것은 당초에 입안했던 사람이 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해제요청을 하든지 하면 도에서는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라는 것이 여태까지 일관되게 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말씀하십시오.
○ 안승남 위원 실장님 얘기하시는 가운데 처음 입안할 때 도에서 내려보낼 때 “자, 시장님 이런 건 시에서 의견 해 가지고 준비해 주십시오.” 할 때 기준 내려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뉴타운 지구지정 기준 말씀하시는…….
○ 안승남 위원 네. 기준 내려보냈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 안승남 위원 아니, 그 쉬운 것을 답을 못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법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 안승남 위원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법에 없는 내용들은 도에서 기준 내려보내요, 안 내려보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죠? 그러면 반대로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 기준을 내려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에서…….
○ 안승남 위원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고 이러면 뉴타운 이거 중단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도에서는 이런 이런 기준을 내려보내서 그 기준 가지고 시장ㆍ군수가 판단할 수 있는 이 기준을 활용해야 되는데 백지 상태로 내려보내서 “여론조사해서 답 가지고 오십시오.” 이러면 어떤 혼란에 빠지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 안승남 위원 실장님, 그래서 그동안 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뉴타운 지정 후에 혼란에 빠져 있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빠져나갈 수 있고 그만둘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주려면 “기초단체 시장ㆍ군수가 의견수렴 해서 하십시오.”라는 이 말뿐만 아니라 어떤 중요한 기준을 내려보내줘야지 그 기준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명확한 기준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한 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구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도록 했고 또 그 지역에 도에서는 제도개선 그 부분에서 과반수의 찬성과 2/3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해라라고 일방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역마다 참여하는 사람이라든지 찬성률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 때문에 지역의 현실이 다 다르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토지 등 소유자들의 25%가 반대하면 뉴타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쉬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실장님이라면 뉴타운 이게 정말 문제가 많다 이러면 시군에다 뭐라고 내보내느냐. “자, 토지 등 소유자들이 25% 뉴타운 안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 봐라.” 그렇게 내려보낸 적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건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렇게 한번 내려보내 보세요. 그거 내려보내 가지고 확인하면 25%라고 확인되는 데는 조합구성도 못할 거고 뉴타운 할 수 있겠냐고요? 안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가만 냅두고 “여론조사를 하든 뭘 하든가 시군에서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 안승남 위원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기왕이면 이춘표 과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새로울 건 사실 없습니다. 문제는 뉴타운이 처음에 지구지정 단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가 지구지정부터 지금 촉진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데도 있지만 앞으로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지금 방금 전에 안승남 간사께서 말씀하신 이런 지구지정 요건이 있으면 취소요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펄펄 뛰면서 반대하는데 그런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제도개선 같은 것은 충분히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오늘의 청원요지는 중요한 것은 “전수조사를 해다오.”라는 겁니다. 오늘의 청원서가 올라오게까지 된 과정은 다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관에서 밀어붙여서 뉴타운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솔직히 도대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건지 이걸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른다. 그런데 그 비용의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 들어가는 거, 상하수도 문제, 도로 문제 왜 이런 거를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반시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사업성이 없어지고 그래서 정말 조그마한 평수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시 짓는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너무 비용부담이 많이 돼서 1억이 추가되네 2억이 추가되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원이 올라온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의 15개 지구의, 완료된 15개 지구, 앞으로 3개 더 있겠습니다만. 이 지구의 주민들의 이런 청원요지 내용은, 그래서 이 청원요지만 보면 근본적으로 뉴타운을 해제해다오라는 비용은 현재 여기에는 없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주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충분하게 안 다음에 알게끔 해다오. 알게끔 해주면 그러면 주민들이 이거를 계속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전체 사업의 비용 규모,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 규모,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이런 식의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도대체 얼마냐 이런 내용입니다.
메일로 온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담규모를 어제 예산심의에서 통과된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은 앞으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거를 돌려서 1년 뒤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1년이라는 시간도 걸리고 또 그거는 정확하지 않다,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비용규모를 빨리 알려주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구별, 18개 지구인데요. 15개 지구는 지금 촉진계획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지구별로 기반시설부담금 규모가 대략적으로, 촉진계획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나왔을 겁니다.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지구별로 대략적으로.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저희가 지구별로 규모가 큰 데도 있고요, 적은 데도 있기 때문에 보통 적은 데는 한 2,000~3,000억 원. 그래서 한 5,000억 원 이렇게 보통 평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5,000억 정도 돼요, 평균이?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 이의용 위원 보통 이게 평수로 따지면 20~30만 평에서 50만 평 정도까지의 규모인데 거기에 5,000억 정도를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다가 주민들한테 부담하라 이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정확히 알고 싶다라는 건데 어제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국고에서 부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촉법에 되어 있는데 처음에 뉴타운 지구지정할 때, 물론 경기도지사도 대단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정치인 어느 누구도 이거 반대한 사람은 없었어요, 대부분이. 왜, 잘 몰랐는데 장밋빛 청사진만 있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은평지구를 하는 부분에 뉴타운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잽싸게 국회의원들이 그걸 갖다가 도촉법을 만든 거죠. 도촉법이 만들어지니까 경기도는 그 도촉법에 따른 세부 지정기준이나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그래서 23개 지구가 지정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도촉법의 32조 세부기준에 보면 1,000억씩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1,000억씩을 안 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줘요. 그렇다면 5,000억에서 1,000억만 줘도 상당히 큰데, 한 2,000~3,000억 되는데 1,000억을 준다고 하면 대단히 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이런 비용 규모나 이런 거를 산정을 해서 여긴 정말 해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법에 되어 있는 1,000억 이내인데 1,000억 규모까지를 받아낼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든지 이런 어떤 택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자꾸 국회의원들은 개정안만 발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개정안을 발의한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개정안 발의한 거 가지고 통과되면 또 예산이 편성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처해진 이 15개 지구, 앞으로 추가될 3개 지구에 관련돼서는 전체 사업 비용 규모를 정말 도에서 그 비용 규모를 정확히 알려줘서 선택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법에 되어 있는, 도촉법 시행령 세부기준에 돼 있는 1,000억 규모까지 받아내서 “이렇게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데 어떻겠습니까?”라고 묻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토지 등 소유자들 주민 동의를 과반수 이상 받아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 이런 데에는 사실 사업이 주민들 스스로가 동의가 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라든지 공공지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상당부분 고민하고요. 그 이전에 반대가 심한 지역,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데 이런 데에는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시하고 적절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주민의 의사대로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어제도 부탁드렸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지만 법을 개정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뉴타운과 관련된 법을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의 매스컴을 통해서 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대단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은 그 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마치 법이 통과돼서 빨리 시행되는 것처럼 오판을 하게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18대 국회도 얼마 안 남았고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있느냐 여부, 통과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는 여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거죠. 이런 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홍보하는 것은 개개의원의 권리겠지만 그냥 이렇게 발의가 돼 있다라는 정도여야지 거기에 희망을 너무 지나치게 갖게 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실장님 힘드시겠지만 자료 좀. 제가요, 여러 가지 경로의 정보를 보게 되면 뉴타운을 해제해 달라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 뉴타운이 해제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도 입장에서입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뉴타운 사업지구의 지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들어간, 도에서 지원한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한 가지 실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김문수 지사께서 공약을 해 가지고 뉴타운 지구지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뉴타운 지구지정할 때 이화순 실장님은 도시주택실장을 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07년도에 주거대책본부장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청원하신 목영대 씨 외 99명의 청원요지서가 올라왔는데 지사님 시간일정을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 청원요지를 갖고 오신 대표단 세 분이 됐든 다섯 분이 됐든,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 세 분 내지 다섯 분을 저거해 가지고 지사님하고 일정을 잡아주세요. 그 일정기간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하기 전에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일정조율을 하세요. 지사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나가서 택시운전하시는 것보다는, 이분들도 경기도민이에요. 이분들도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정 분명하게, 15분간 정회할 것이니까 그 안에 날짜를 잡으세요. 다음 주 언제가 좋은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비서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협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 정도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했으면 좋겠으니까 사무실로 모여주시고요.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계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을 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기 때문에 본 청원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구역)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구역)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서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송영주ㆍ이재준ㆍ이상성ㆍ유미경 의원 등 17명 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공동발의자이신 송영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송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8년 주한미군이 경북 왜관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수십 톤의 고엽제를 매몰하였다는 주한미군의 제보를 받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캠프 캐럴에 대한 한미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주는 의미를 분석하자면 고엽제가 매립 살포되어서 기지를 오염시켰다. 그리고 고엽제를 본국으로 이송하지 않았고 이 오염물질을 어디로 이동했는지 모른다. 또 기타 발암물질의 오염도도 심각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엽제 등 각종 오염물질의 오염원과 오염경로 또한 모른다. 이것이 최종결론이었습니다. 이 결론을 보면서 한미공동조사단이 오염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반환기지를 포함한 전체 미군기지 80%가 있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오염물질 여부에 대한 진술 아니면 관련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에 도민들이 더욱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해서 경기도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7개 시에 54개의 샘플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이죠. 9월 19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자료를 국회의원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도내 12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던 결과는 12개 중 75%인 9개 기지가 오염덩어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캠프 케이시 같은 경우는 도의 검사와는 달리 환경부 결과 발암물질인 TCE, PCE가 기준치의 두 배에서 다섯 배가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넓은 조사면적이 있기 때문에 단 54개의 샘플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의심하고 부족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전히 오염원과 오염경로를 전혀 파악할 수 없을 뿐이고 그리고 도민들에 대한 건강과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51개 기지 중에 조사하지 않은 나머지 39개 기지의 오염여부도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군기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지의 80%를 보유한 경기도는 또한 한미공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해서 본 결의안인 이 고엽제 등 경기도 내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주둔군협정에 환경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책임지기 위해서 경기도가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미 국회에서는 올 6월 28일에 한미주둔군협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송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미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1년 9월 5일 송영주ㆍ이재준ㆍ이상성ㆍ유미경 의원님 등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9월 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고엽제는 다이옥신을 포함하고 있어 폐암과 후두암, 당뇨병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0년대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 장병들이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한미 간 협의한 뒤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번 결의안에서 제안한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포함하여 미군기지 내 반입ㆍ반출되고 있는 환경오염 유발 독성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정보와 미 당국에 의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미군의 환경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기지 내 한국 환경법 적용과 원상회복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적으로 미군기지 내를 모니터링 및 정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볼 때 미군기지에 대하여는 주둔지역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는 추세로 현재 한미주둔군협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미군기지에 대하여 고엽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경기도 미군기지 환경오염특별조사단 구성은 미군과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조사단 활동이 제한될 경우 형식적 조사단으로 존치될 우려가 있음을 또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영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이라든지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바 지금 송영주 의원께서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을 했습니다. 말씀 중에 내용과 틀리게, 제목과 틀리게 경기도 내라고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송영주 의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 조성욱 위원 제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와 같고 그런데 아까 설명내용에서는 경기도 내 미군기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경기도 내로 한정 짓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로 하는 겁니까?
○ 송영주 의원 특별조사단은 경기도 내에 있는 미군기지를 조사하는 특별조사단이고요. 한미주둔군협정은 SOFA협정이기 때문에 협정을 개정하라고 하는 내용이라서 전국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특별조사단 구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 송영주 의원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 송영주 의원 저는 김문수 지사님이 의지가 있으시다면 실은 경기도의 발전전략은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경기도의 2020 도시계획 발표에서도 보듯이 발전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기지의 오염물질을 잘 치료해서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역시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우리 도에 있는 집행부와 민간 전문가와 필요하다면 의원이 함께 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미군기지의 어디에 언제 화학물질이 묻혔는지, 언제 반출이 되었는지 이런 이력조사부터 시작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사단을 구성했어요, 자, 그럼 몇 개 지역을 조사하게 되죠?
○ 송영주 의원 미군기지가 총 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된 미군기지가 23개고요. 미반환된 게 11개이기 때문에 실은 미반환된 곳은 기지 안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국가도 조사할 수 없고요. 미군이 허락을 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주변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캠프 캐럴이 그랬던 것처럼 기지주변의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단지에 혹시 오염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함께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전문가 조사단을 만든다고 했죠? 몇 명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 송영주 의원 그거는 아마 실무적으로는 경기도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캠프 캐럴 같은 경우는 한미공동조사단이 이미 조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교수와 환경 쪽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한 10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서 조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 실정에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럼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 송영주 의원 아마 조사방식도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저는 이력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냐고요.
○ 송영주 의원 이력조사냐 아니면 역학조사냐 이런 조사내용에 따라 조금 틀릴 것 같은데요. 저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사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 조성욱 위원 조사방법은 어떻게 할 건데요?
○ 송영주 의원 조사방법이요. 제가 조사단, 이를 테면 여기서 구성 촉구안을 해주시면 집행부에 경기도특별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의회와 함께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를테면 민간인 5명, 집행부 3명, 의원 2명 이렇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함께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실은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제 의견은 있겠습니다만 해당 위원회와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상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조성욱 위원 자, 34개를 한다고 합시다. 일부는 조사를 할 수 있고 일부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 송영주 의원 기지 안은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 송영주 의원 네.
○ 조성욱 위원 가장 중요한 건 미군이에요. 그렇죠?
○ 송영주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비용문제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요?
○ 송영주 의원 비용은 타산 안 해 봤습니다. 실제 조사단을 운영해 본 경험이 경기도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있지 않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미군기지가 이렇게 많은 곳은 경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캠프 캐럴 같은 경우는 워낙 전 국민적인 사안이 됐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실은 조사단을 꾸려서 활동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의 규모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아니,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름 역학조사 그것만 하는 데도 이력조사만 하는 데도 수십억씩 들어요. 그거 땅 파고 뭐 하는 데만 해도 몇 년씩 걸려, 그거 한 가지 안만 갖고서도. 이것도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더더구나 SOFA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정부가 하는 거지요?
○ 송영주 의원 SOFA협정 개정은 정부가 하는 겁니다.
○ 조성욱 위원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지만 또 SOFA하고 얘기가 돼야지만 조사도 하는 건데 일부만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외 지역만. 그렇죠?
○ 송영주 의원 반환이 예상되는 31개 중에 11개소는 기지 안을 조사하지 못하는 거고 나머지 23개는 저희가 다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반환이 됐기 때문에.
○ 조성욱 위원 그럼 이렇게 힘든 건데 비용을 그래도 대충, 조사단 하면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비용이에요. 그 비용을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 송영주 의원 비용은 우리 국장님이 혹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실제 하게 되면…….
○ 조성욱 위원 아니, 의원님이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인데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 놓으신 건 있을 것 아니에요.
○ 송영주 의원 그것은 예산의 규모에 맞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성욱 위원 어떻게 예산의 규모에 해요? 예산 규모가 1억이면 1억 갖고 되겠어요?
○ 송영주 의원 그럼 1억부터 시작해야지요.
○ 조성욱 위원 1억부터 뭘 시작해요?
○ 송영주 의원 전문가들 모시고 회의하고 워크숍하고 이력조사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 조성욱 위원 이게 비용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요. 기간도 6개월이라고 했는데 6개월이 아니에요. 이력조사만 하는 데도 군부대 그거 하나만 해도 6개월 갖고 될 것 같아요? 한두 명이 관련돼서 조사하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인원 갖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 송영주 의원 위원님, 캠프 캐럴 같은 경우는 3개월 안에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것은 SOFA라든지 정부에서 다 얘기가 돼서 한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가능하지 않은 사항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촉구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 송영주 의원 제가 답변…….
○ 조성욱 위원 네.
○ 송영주 의원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촉구결의안을 올린 거고요. 적어도 경기도가 미군기지의 80%가, 우리나라에 있는 80%의 미군기지를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고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이 땅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고 경기도 발전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경기도가 적어도 이 정도의 책임성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누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비용이 얼마나 들지, 말씀하신 대로 1억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는 실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적은 맞으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사님의 결단이 있으면, 그리고 의회에서의 판단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성욱 위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상호협약조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호방위조약 내용이.
○ 송영주 의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 조성욱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 송영주 의원 환경조항만 말씀드릴까요? SOFA협정 구성은 협정이 있고요, 합의의사록이 있고요, 양해각서가 있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주한미군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 조성욱 위원 지금 결의안 중에서……. 제가 물어본 거 여기 그대로 주문내용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얘기를 답변하세요?
○ 송영주 의원 SOFA협정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 조성욱 위원 여기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에 상호방위조약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제4조 있잖아요.
○ 송영주 의원 환경관련해서요?
○ 조성욱 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주문했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 송영주 의원 아, 4조 개정안에 대해서요?
○ 조성욱 위원 네.
○ 송영주 의원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미군이 치유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내에서는 국내 환경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지 안에는 환경오염조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라고 본다면 이 두 가지 환경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환경오염 치유의 의무를 갖게 하는 것 실은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덧붙여서 거기에 지자체가 계속 감시ㆍ감독할 수 있게 하는 조항까지 넣어달라고 하는, 수정협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국내 환경법 적용을 받게 하는 것과 치유의무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본회의 통과된 결의안에도 함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조성욱 위원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4조가 뭐예요, 4조가.
○ 송영주 의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주 의원, 자료확인 중)
제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한 거로만 문구로 딱 정리돼 있는 건 안 갖고 있는데요. 혹시 집행부가 알고 있으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 조성욱 위원 여기 주문에 넣고서는 이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 안 해주면 누가 알아요. 그것은 한미 간에 서로 대한민국에서 허용하고 수용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실은. 영토 내에서.
○ 위원장대리 안승남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챙길 수 있으면 서포트를 해주셔야지요.
○ 송영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에 상호방위조약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4조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미국과 우리나라 군과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위령에 해당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을 허하고 미국은 수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주문내용은 양국 간의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조사단을 만들어도 상당히 조사방법에 있어서 또 조사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히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은 제쳐놓고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수십억을 들이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미군 측에서 인정해 줄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다고요. 그죠?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정부에서. 경기도 특별조사단에서 우리가 했어요. 가능하겠어요?
○ 송영주 의원 저는 경기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성욱 위원 아니, 정부가 중요하지요, 정부가.
○ 송영주 의원 그렇죠.
○ 조성욱 위원 정부하고 미군에서 이걸 과연 정상적인 조사단이라고 인정해서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냥 우리끼리 막 발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지요? 답변해 보세요.
○ 송영주 의원 그분들이 인정할 거라고 하면 굳이 촉구 결의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집행부가 그냥 나서서 저희가 조사단 꾸려서 정부와 협상하면 될 텐데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러면 조사단을 꾸리고 SOFA협정도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 조성욱 위원 진상 규명을 위한 SOFA협정 개정은 필요해요. 이걸 촉구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경기도에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와 미군에서 그것을 과연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냐, 특별조사단을 만들면. 또 조사된 내용을 검사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주 의원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성욱 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정부하고 미군에서 하는 거지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예요.
○ 송영주 의원 그렇지요. 지방자치…….
○ 조성욱 위원 수십억을 들여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것을 했는데 게네들이 아니다라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조사해서 “이게 아니다.” 반박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조사단은 뭐가 되는 건데요?
○ 송영주 의원 저는 우리 조사단이 정부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 함께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정부와 협조도 하고 촉구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신뢰도 쌓을 것이고, 특히 인구가 이렇게 많은 수도권의 경기도가 공신력을 갖고 조사단을 꾸려서 활동하는데 그것을 정부가 임의로 맞지 않다, 틀리다 이렇게 할 리는 행정체계상이나 관념상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조성욱 위원 이 조사단이 경기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합동조사단이 아니잖아요, 경기도특별조사단이지. 정부에서 협력해서 같이 해주겠어요? 얼씨구나 좋아라 하고서는 “그럼 너희들이 조사해라.” 그러지. 정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수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게 조사단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차원, 그러니까 우려하던 비용 문제라든지 나중에 재산권 문제라든지 어떤 조사권 문제라든지 어떤 한계성을 많이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고엽제 이 부분 관련해서 다이옥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게 토양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조사만 하면 뭐해요? 마련돼 있지 않은데. 그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 송영주 의원 그 부분은 그래서 집행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마련하라고 하는 내용을 촉구 결의안에 넣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촉구 결의안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원안은.
○ 조성욱 위원 이 내용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 마련돼 있지도 않은데 이것을 하겠다는 것도 우스운 거고 그러면 이것을 해달라는 촉구 결의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 송영주 의원 이 결의안에 함께 담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조성욱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반환기지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환경조사에서 누락돼 있는 게 많을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 환경기준에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 송영주 의원 네, 그렇겠지요.
○ 조성욱 위원 그런 거 마련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항목도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안 집어넣고 특별조사단에서 의미가 없어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정부에서, 미군에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의안에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거 SOFA까지 개정 촉구 결의안을 넣으면서 이런 근간이 되는 이런 문제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주 의원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그 안을 수정해서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미군에서 어떤 범죄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하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조항들도 촉구를 해서 이 부분도 또 넣어야 된다고요. 이 부분을 안 넣고서 그냥……. 그러면 발표하면 그만이지, 그러고 끝나는 거지.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확인도 안 되는 거고 언론플레이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신빙성을 못 갖고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단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촉구 결의안도 이런 어떤 너무 구체적인 내용은 뭐 하겠지만 이 촉구 결의안의 골격이 되는, 어떤 주가 되는 내용들은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특별조사단인데 비용 문제가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경우 정부에서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지. 그런 촉구 결의안도 넣어서 이걸 추진해야지 그냥 우리 경기도에서 촉구 결의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결의안 중에서 내용이 빠져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 인력하고.
○ 송영주 의원 정부 지원을 촉구한다는 말씀은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환경범죄 행위와 관련된 처벌은 제가 2번으로 해서 “미군의 환경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게 어떤 우리 환경법이라든지 SOFA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어떤 명문화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아까 4조 상호방위협약에 보듯이 이게 대략적으로 돼 있어요, 서로. 정부 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미군하고 정부하고 양쪽 측에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촉구 결의안이 돼야지 우리만 덤터기 쓰는 촉구조사단 되지도 않을 거 진짜 힘든 부분, 거의 막막한 부분 갖고서 그냥 이거 만들어야, 말은 좋지요. 말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어떤 여러 가지 범죄적인 문제라든지 토질과 수질의 그런 환경기준마련 문제라든지 조사항목의 누락이라든지 빠진 부분에서 다시 넣게끔 한다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거 할 경우에 정부에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여기다가 같이 촉구 결의안에 넣어야지 우리가 언론플레이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한배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 이재준 위원 용산미군기지에서 독극물이 방류돼 가지고 한강에 괴물이 나타났던 것이 영화로 제작된 거 아시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준 위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실제 그러한 사항들을 파악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용산기지 같은 경우에는 독극물 방류했던 실무책임자들이 국내법이 아닌 미국법에 의해서 인사조치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거기에 유류저장소가 있었는데 유류저장소를 실제 파보니까 그게 서빙고역까지, 동빙고역인가 서빙고역까지도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확인됐었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녹사평역 인근 토양이 심하게 오염되었고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서 유류오염을 일부 제거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국방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그 비용을 국가가 서울시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법원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경기도 관내에서도 어느 대학이 미군기지 반환하는 데에 들어가려고 계약을 하고서 실제 땅을 파다 보니까 똑같은 오염사태가 발생돼서 그 책임문제를, 그 오염치유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도내 미군기지에 대한 대학 유치에서 실제 유류오염 비용문제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사례는 없습니다. 대학 유치는 이화여대가 캠프 에드워드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토양오염은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치유하는 것으로 됐고 그리고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가격 문제 때문에…….
○ 이재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사에서 본 건데 어느 지역인가에 대학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파보니까 환경오염 문제가 있고 그 비용이 사실상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다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학내에서 유류로 환경오염이 있는 그 기지로 꼭 학교가 가야 되느냐 하는 반대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가 당초 가려고 했던 캠프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소유 땅인데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땅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치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고 치유를 안 하고 반환을 해서 지금 현재 교육청이 국방부장관을 대상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입지와 관련해서 실제 유류오염이 문제된 건 아니고 입지 인근지역의 사유지를 주택건설업체가 매입을 했는데 그게 대학입지로 같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를 매입한 건설업체에서 대학 측에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바람에 서강대 측에서 이전결정을 번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보면 사실은 환경오염에 관한 한은 국제법으로 상당히 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폐기물을 제3국에 이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SOFA협정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협약이라 하더라도 환경범죄에 관해서는 치유비용에 대해서 국내가 부담을 해야 되고 미국이 책임을 안 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갔을 때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서독이나 일본 같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안보환경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는 환경치유비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물론 미국이 치유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서독정부나 일본정부가 부담을 하면서도 그 비용을 주둔국 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한국정부가 부담을 하면서도 미군주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남아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행위들이 더 필요하고 사실상 조사단이 오늘 오전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실효성이 없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자꾸 오고 그래서 동료 의원들과 상의하고 이랬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행위로 가서 조사단을 구성하고 실제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해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런 범죄행위를 찾아낼 때 비용의 문제라고 하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각도로 모색될 수 있지 않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미군기지가 반환된 이후에 환경부하고 국방부가 합동으로 환경기초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치유를 위해서 정밀조사와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조사들은 사실상 안 맞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환경범죄에 대해서 미군기지 내에서 근무했던 우리 군무원들을 상대로 사실상은 신고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환경범죄가 일어날 개연성이 가장 농후한 유류저장고나 독극물 저장소 이런 인근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조사하고 결국 아무 혐의가 없다라고 밝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군 내부의 시설배치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한국군도 마찬가지고 미국군도 마찬가지고 비밀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력조사를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우리나라에 반환된 지역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군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지요. 그것이 사실상은 우리가 경기도 내에 반환되는 엄청난 땅들에 대해서 환경을 되살리는, 땅을 되살리는 그런 하나의 조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환경부가 당초에 기초조사를 할 때 주한미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배치도나 용도 등을 감안해서 환경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류나 중금속오염, 특히 중점을 둔 분야가 정비고나 탄약저장고 등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조사를 해서 중금속하고 유류오염에 대한 것은 다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환경기준에 다이옥신 등 유기화합물에 관한 토양기준이나 지하수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조사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참 그러네요. 일단은 촉구 결의안이 나왔고 이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은 조사단을 구성해서 지금 반환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위를 한다면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 그런 정도는 신고센터를 인터넷에 개설한다든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저희가 판단하기에 캠프 캐럴의 기지 특성은 미군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보관하고 배분하고 다시 재수집하고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남은 고엽제라든지 다른 물자들을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미군기지들 대부분은 당해 기지에 필요한 물품만 잠시 보관을 하는 정도고 지난번 주한미군 캠프 캐럴을 증언하는 주한미군의 증언에 의하면 대체로 북부지역에는 고엽제 등을 보관보다는 살포한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엽제라는 게 특성이 햇빛에 노출된 지 1년이 지나면 90%가 분해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 분해돼 있는 사항이고 또 분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난 30년간 많은 비바람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그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을 다 찾으려고 하면 북부지역 전 면적, 4,000㎡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실효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월남전 참전 관계로 해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사회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주한미군기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벌써 지자체나 정부에 어떤 대책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 이재준 위원 이것은 역학조사까지는 아니니까 사실상 토양조사, 환경피해조사지 역학조사까지는 안 가니까 그렇게까지 확대할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사특위라든지 조사단을 구성했을 경우에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서 아까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 국비 지원을 받는 안이나 국가에서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을 받는 안 같은 것들은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송영주 의원님 등이 제안하신 건의문 속에 경기도가 조사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가 구성하도록 하고 또 정부가 SOFA 개정이나 또 조사단 구성 운영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사님을 비롯해서 경기도 집행부가 중앙정부의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이 결의안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저희가 인력이나 장비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우리의 활동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국방부나 환경부 쪽에서는 아직 이쪽에 개연성이 낮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난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조사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어차피 책임회피로 일관을 하지요. 그것은 뭐냐면 본인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해결할 수도 없는 진짜 복잡미묘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 땅을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누가 하든 간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회에 광범위하게 경기도가 광고비를 허튼 데 쓰지 마시고 이런 거 인지수사를 위해서 신고를 군부대에 근무했던 분들이나 이런 적극적인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전개한다면 충분히 단시간 내에 정확한 지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지금 경기도특별조사단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력조사와 증언조사, 역학전수조사가 있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력조사입니다. 이력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밀로 취급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직접 미 국방성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환경부를 통해서 주한미군 당국의 협조를 받아야지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좀 낮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증언조사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한미군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했던 군무원이나 또 카추샤,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제보를 요청했는데 주한미군 노무단에 근무하시던 한 분만 그런 내용을 제보해 주시고 실제로 제보해 주신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좀 적극적으로 나서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무튼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지역이 미군주둔 반환기지가 많은데 그쪽 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신경을 써주시고 본 결의안이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이것이 실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가급적이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별조사단이 정부 차원에서 꾸려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만약 이런 조사활동을 한다면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특별조사활동을 하는 쪽, 별도의 조사단을 꾸린다고 하기보다는 특별조사활동을 벌이는 쪽으로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박인범 위원 연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이 동두천에 기본적으로 캠프 케이시하고 호비가 우선 대한민국에서 사실 제일 큰 미군기지인데 지난번 채수조사를 해 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셔 가지고 했을 때 제가 쭉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난 조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시청에서, 그 당시에 시에서 몇 군데, 7군데인가 지정을 했었습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라 보고만 말았었습니다만 조금 더 이런 것이 조사단, 이런 결의안이 채택돼서 조사단이 꾸려지게 되면 조금은 많이 나아지겠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력조사뿐만 아니라 지원조사 같은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한참 여기 어디입니까? 캠프 캐럴의 사건이 터지면서 뉴스화되면서 전국이 들썩될 때 사실상 지역에서 제보를 해주거나 또 부대 종사자 출신이나 군무원 출신들이 제보해 줄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안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동천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결의안이 통과돼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각 지자체별로 군무원 출신들 그다음에 부대 종사자 출신들, 인지자들 내지는 그런 어떤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안내 현수막 같은 거 시군 자체별로도 많이 하고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홍보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진다면 적어도 우리가 바라는 어느 정도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의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자체별로도 시장ㆍ군수님들도 많이 협조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또 우리 도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에 대한 어떤 영향을 최대한 우리가 나쁜 영향을 차단하고 줄여내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네. 면적…….
○ 이재천 위원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이 돼서 과연 실효성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큼 갈 수 있느냐가 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조사단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SOFA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한미 간 협의한 뒤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조치라는 게 설명 주실 수 있나요? 조치라는 게, 분과위에서.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환경오염에 관한 어떤 개념 자체도 한미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환경법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생명의 긴박한 위험을 주는 상황이 아니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측에서 얘기하는 저기는 자기네들 미군기지 내에 미국민들이 군인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거주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나중에 배상책임도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주둔국지위협정에 의해서 배상에 관한 책임도 사실상 우리 국방부가 다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환경오염에 관련해서는 저도 상당히 결의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특별조사단이 이게 만약에 결의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미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사하는 데도 어느 정도 제약이 뒤따르게 되겠죠?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미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곽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 자체가 미군에 의한 오염인지 아니면 국내 상황에 의한 오염인지도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란의 소지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주 의원님께 한 가지만, 어쨌든 송영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조사단이 구성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채택이 됐을 때 이것이 어떤 조사단 활동의 제약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됐을 때 어떤 대책.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하게 되면 예산도 여러 가지 규모로 많이, 아까 조성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조사단이 우리 경기도에서 채택이 됐을 경우에 이것을 미군과 충분한 협의하에도 이것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됐을 때 어떤 특별대책, 이런 거 후로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 송영주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책이 지금 우리 경기도가 답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회에서 6월 28일 날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국내법 적용이나 처벌조항 그리고 배상의 의무를 원인자인 미군이 져야 되는데 우리 국방부가 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개정해 달라고 하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실은 국회는 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회도 그것을 포함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자면 조사단의 경우도 사실은 정부가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경기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조사단이라도 꾸려서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얘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은 전 조금씩 실마리가 풀릴 거라고 보고 그리고 캠프 캐럴 조사한 내용을 보니 국방부와 민간 조사단 같은 건 따로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국방부에서 자료를 얻거나 미국의 자료를 얻기 보다는 미국에 있는 인터넷 자료, 전문가들의 자료, 교수들의 자료 그리고 퇴역군인들이 쓴 보고서 이런 공개된 문건을 갖고 기지내역을 조사해서 아, 여기가 맞다, 여기가 오염원이다 이렇게 조사를 해 갔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군이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는 과정이 된다면 이 SOFA협정 개정을 요구한 국회 목소리처럼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수반되겠죠. 그래서 저는 특별대책이 있느냐 질의한 것은 어쨌든 만약에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이게 결의안이 채택되면 그런 걸 사전에 예상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경기도민들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경기도 특별조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규모 문제라든지 어떤 권한 문제라든지 조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으로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부도 아니면 지자체도 조사단을 만들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경기도라고 경기도 특별조사단보다는 정부도 조사단을 만들고 지자체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도 조사단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경기도 특별조사단보다도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SOFA 문제라든지 좀 전에 말한 여러 가지 권한, 비용, 어떤 규모 문제 때문에 그냥 조사단으로 수정을 필요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엽제 등 유기화학물에 대해서 토양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것이 또 그 외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라든지 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에 대한 환경기준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진짜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떤 정밀조사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할 경우에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촉구 결의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일단 질문을 다 받고 질문 마치고 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송영주 의원 죄송한데 의사진행을 잘……. 질의 종결하시고 의결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 송영주 의원 제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 위원장대리 안승남 앉아계세요.
○ 송영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도 나오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5분만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5분, 5분이니까 6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마쳤는데 수정안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까? 조성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을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주둔군협정 개정과 정부 및 경기도의 미군기지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으로 하고, 또한 결의 1 내용 중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를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다이옥신에 대한 토양ㆍ수질 환경기준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고, 결의 3 내용 중 “진상 규명을 위하여 경기도가 경기도 미군기지 환경오염특별조사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를 “진상 규명을 위하여 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도 미군기지 환경오염특별조사단을 구성해야 할 것이며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수정안에 대하여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성욱 위원님으로부터 본 결의안에 대한 제목 수정부터 쭉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듣기 전에 제안해 주신 송영주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 송영주 의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요. 정부와 경기도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열심히 경기도의 환경오염 문제를 치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비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국비 지원 여부로 특조단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닌 거라고 저는 문구를 이해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해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한배수 도시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국비,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한배수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현장방문이 고양시 생활폐기물소각장과 장항습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시갑김주성김진경박인범이재준이재천
임채호조성욱최재연최철규홍범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송영주
○ 출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이화순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