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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기획위원회(2011.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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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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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21일(수)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실, 서울사무소
2.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실, 서울사무소
2.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진웅ㆍ오완석ㆍ김주삼 의원 등 28명 발의)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김광철ㆍ김주삼ㆍ장호철 의원 등 40명 발의)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종 지역행사 및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감 금요일에 있지요? 그리고 또 29일 날 있나요? 국감 준비로 상당히 바쁘고 심적 부담이 크실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실, 서울사무소

(10시06분)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회 추가경정안 심의는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실, 서울사무소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조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희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상균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인권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법무담당관 연제찬 과장은 지금 MOU 체결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조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과 2011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자료입니다. 목록 1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SOC사업 등 추가 소요재원 추가 융자를 위해서 512억 800만 원을 추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4쪽에 있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481억 2,21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56억 3,554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2011년도 보통교부세 정산 조정에 따라서 389억 805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고 또 예산담당관실에 2010년도 내국세 정산분 1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실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국가하천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관련 소송비용 지원이 14억 5,600만 원 내시되었습니다. 이를 편성하였습니다.

비전담당관은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233만 원을 편성했고 분권담당관은 지역발전협의회를 폐지한 시군이 생겨서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기획단은 2010년 국고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615만 원, 도비 사용잔액 2만 원, 국고보조금 증액 추가 내시에 따른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조 30억 8,31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 7,593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수요 지원으로 기관공통시책업무추진비를 1,325만 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218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도정 사업추진 성과시상금 2억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정부합동 평가결과 행안부로부터 교부받은 특교를 국ㆍ도정 주요시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로 9억을 편성하고 새바람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9쪽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소송수행 지원을 위해서 소송수수료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20쪽 비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동안에 경기도가 작성해 오던 사업체 고용수요조사를 금년도부터 고용노동부가 직접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되었던 2억 887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221쪽 분권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폐지안은 군포ㆍ안성ㆍ연천이 폐지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안부 특교 지원사업으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시흥과 가평이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22쪽 정보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정보문화 확산 국고보조금 100만 원, DDoS 대응체계 구축에 1억 4,000만 원, 국비 사용잔액 615만 원, 2010년도 정보격차해소사업 사용잔액 89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자료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운용계획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는 2010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수입조정과 예비비 일부를 융자금으로 전환해서 1,965억 원을 도내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가 5쪽에서부터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의 자본적 지출부터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추경예산안에 1조 4,687억 원으로 당초예산액인 1조 3,522억 원보다 1,135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기금융자금 중에서 도 융자금으로 연천 안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은 국비변경에 따라 11억 원을 감액하였고 시군 융자금은 양평군 종합운동장 건립 등 3개 사업 232억 원을 융자 취소 요청으로 감액을 했고 상수도사업 등 22개 사업 2,208억 원을 신규 편성했고 예비비 830억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은 총 1조 5,521억 원으로 1,13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입자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당초예산에 652억 원 반영했는데 2010사업연도 결산 결과 1,787억 원으로 1,13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14쪽 지출자금으로 기금융자금 1,965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83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동 기금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다음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석범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 6쪽입니다.

2015년까지 추진하는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120억 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 도비 부담금 80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224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0억 2,392만 원으로 DMZ 3D 영상물제작 국고보조금 3억 5,000만 원과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4,219만 3,000원을 증액한 11억 5,146만 2,000원으로 국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519만 3,000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6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413만 2,000원을 증액한 223억 2,913만 2,000원으로 시군 보조사업 도비 사용잔액 2,4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세출예산안은 430억 3,921만 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81억 4,582만 원,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이 14억 6,604만 원,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이 334억 2,735만 원입니다.

228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액은 81억 4,58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그동안 별도 관리하던 재난상황실을 정보통신담당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라 재난상황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935만 원을 정보통신 및 부대시설 유지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고 북한의 임진각 조준 사격 위협에 따라 침체된 임진각 일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 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 원을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광부의 3D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의 공모에 경기도의 제작 계획이 선정되어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9페이지입니다. 행안부에서 자전거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사업비로 연천 14억 원, 파주 10억 원 등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2억 2,700만 원, 국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1,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 231쪽이 되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은 수원비상활주로 이전 설계용역을 위해서 도가 부담해야 될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건으로 부득이 기획조정실과 합본으로 설명자료를 만들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관용차량 매각대금관련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서울사무소 업무특성상 통상 해당사항이 없으나 금년 7월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621만 원을 세입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0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1조 481억 2,216만 원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37억 5,770만 원 대비 3.29% 356억 3,55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1,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잡수입 14억 8,834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6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371억 1,10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3조 30억 8,310만 원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20억 717만 원 대비 0.04%인 10억 7,5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2조 9,641억 5,440만 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조 9,641억 6,765만 원 대비 1,32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4월 7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수요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26억 3,545만 원으로 제2회 추경 19억 1,545만 원 대비 37.59%인 7억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정 사업추진 성과시상금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ㆍ도정 주요시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 제공 9억 원과 새바람시스템 기능보강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2010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국ㆍ도정 주요시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 제공 사업은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ㆍ도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새바람시스템 기능보강 사업은 해당 시스템의 기능보강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과 지식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28억 3,234만 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경 25억 8,234만 원 대비 9.68%인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을 보면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및 송달료 등 필수경비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비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전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105억 1,448만 원으로 2회 추경 107억 2,335만 원 대비 1.94%인 2억 8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에 경기도가 생산하던 사업체 고용수요조사를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직접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함에 따라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분권담당관 소관입니다. 분권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10억 1,187만 원으로 제2회 추경 8억 3,187만 원 대비 21.64%인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포, 안성, 연천 등 지역발전협의회 폐지 시군이 발생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희망만들기 사업 2억 원은 시흥, 가평지역의 영세민 밀집지역을 복합희망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의 총예산은 143억 2,801만 원으로 제2회 추경 141억 7,995만 원 대비 1.04%인 1억 4,8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한국정보화진흥원 협약에 의한 출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정보문화 확산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DDoS 및 신종 사이버 보안 공격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장비구입비로 1억 4,000만 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으며 국비 사용잔액과 2010년 정보격차해소사업 사용잔액 706만 원을 재무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경예산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총 1조 5,521억 5,836만 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1조 4,386억 5,980만 원 대비 7.89%인 1,134억 9,85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이월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출예산인 자본적 지출은 5,521억 5,836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7.89%인 1,134억 9,8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기금융자금 1,965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830억 1,34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금융자 내역을 보면 도 융자금은 11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시군구 융자금은 1,976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융자금의 경우 상수도사업, 도로사업 등 대부분 SOC사업에 융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 제3회 추경예산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은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265억 451만 원으로 제2회 추경 234억 8,819만 원 대비 12.84%인 30억 1,63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국고보조금으로 DMZ 3D 영상물 제작 3억 5,000만 원,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국비 및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519만 원, 국고보조금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도비 사용잔액 2,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30억 3,921만 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경 391억 9,766만 원 대비 9.8%인 38억 4,15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81억 4,582만 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9억 4,582만 원 대비 64.7%인 32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기북부 정보인프라 구축의 정보통신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4,935만 원을 삭감해 같은 금액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북부발전전략 추진은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억 원, DMZ 3D 콘텐츠 제작 7억 원,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2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 유지보수의 사무관리비 4,935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2011년 본예산 편성 시보다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신중하게 편성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억 원은 임진각 등 DMZ 일원에 주말 상설 공연 및 전시 등 관광활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것이나 이 사업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금번 추경에 편성해야 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관광공사에 대한 출연금은 이미 본예산에서도 6억 8,791만 원이 편성돼 현재 전액 집행되어 있습니다. DMZ 3D 콘텐츠 제작 7억 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3D 영상물 제작지원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DMZ의 우수한 생태 등 환경과 문화자원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됩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접경권 초광역개발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국비보조 사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14억 6,604만 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2억 2,449만 원 대비 19.73%인 2억 4,15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에 전액 국비로 2억 2,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010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의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334억 2,735만 원으로 2011년 제2회 추경 330억 2,735만 원 대비 1.21%인 4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수원비상활주로 이전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 및 환경성 검토 비용 10억 원 중 경기도 40%, 수원시 40%, 화성시 20%의 분담약정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경기도 분담금 4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서울사무소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이번 추경에 세입만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관용차량 매각대금으로 6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기획행정실)

검토보고서(서울사무소)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기획조정실 다만 우리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실, 서울사무소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일문일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추석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단 간단하게 먼저 서울사무소 하나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예산에 관용차량 매각대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추가로 다른 차량을 지금 매입한 상태인가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난번에 저희 강득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관용차량 매입에 있어 가지고 현재 자산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 데 요즘에 보면 흔히 말하는 렌탈이죠?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박용진 위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관용차량을 구입하셨죠, 이번에?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자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 전체 자산으로?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박용진 위원 혹시 렌탈로 구입하시는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죄송합니다만 제가 7월 13일 날 부임을 했는데 그 이전에 결정이 된 사안이라서 제가 그걸 따로 검토할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 저희 강득구 위원장님께서 그때 건의를 드렸던 게 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검토내용이 있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군관협력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수원비상활주로 용역비용이 올라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게 약 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아닙니다.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 화성하고 수원시 이렇게 예산이 합쳐지게 됩니다.

○ 박용진 위원 비상활주로 이전하게 된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현재 비상활주로 병점 가는 도로에 있는 것을 비상활주로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를 비상활주로로 쓰다 보니까 인근지역에 규제가 아주 심합니다, 고도제한 규제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피할까? 크게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수원비행장 자체를 도심에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빼는 것이 핵심인데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해서 군부대랑 공군본부랑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현재 그 공군본부 내에 활주로만 다시 하나를 놓게 되면 그걸 비상활주로로 쓰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도로에 있는 여기에 비상활주로를 지정해제가 가능합니다. 거기를 해제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분석의뢰를 해봤더니 경제유발효과를 한 2조 6,000억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전체 들어가는 사업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200억을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200억이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 비상활주로라는 게 말 그대로 전시에 군용비행장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민간에 있는 비상활주로를 만들어서 하는 개념인데 이게 또다시 비행장 안에 설치가 되면 비상활주로로서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말 그대로 비상인데요. 전국에 비상활주로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네 군데는 전부 외곽지역에 농지 있는 데에 주로 있는데 수원시만 유일하게 도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수원에 있는 공군비행장은 부득이 옮겨가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장 안에 넣게 되면 그 위치만을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 규제가, 어차피 그 수원비행장안의 규제는 있는 것이니까 그 규제를, 그 바깥에 있는 규제를 해제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궁극적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다른 비행장의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 통상 잠정적으로 합의해 놓고 장소를 결정하는데도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10년이 걸리고 나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향평가라든지 등등등등을 거쳐서 순조롭게 간다 하더라도 한 20년은 걸리는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수원비행장처럼 이러한 비행장을 받으려고 하는 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 합의를 이루어내는 데 아주 기나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비상활주로를 현재 있는 수원 공군부대 내로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 박용진 위원 이러한 고도제한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이 1~2년 사이에 들어왔던 민원은 아닐 것이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여기에 대한 검토가 제가 볼 때도, 수원비행장이 언제 생겼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1954년 6ㆍ25전쟁이 끝난 이후에 생긴 것으로…….

○ 박용진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민원도 생긴 지가 누구나 추측하듯이 최소한 2, 30년 이상은 됐을 것 같은데.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박용진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건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이전해야 될 것입니다. 수원이 도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장은 반드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그 ‘어디’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디로 가냐의 ‘어디’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결국 단기적인 대책으로 비행장 안에 활주로를 하나 짓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끝난다면 200억은 그냥 낭비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20년 정도는 그 기능을…….

○ 박용진 위원 20년을 단기로 보시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조금 기간적으로 보면 좀 장기개념이기는 한데 제가 굳이 20년을 언급하는 이유는 200억이 투자가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적어도 지금 추세로 보면 20년 정도는 추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20년을 말씀드렸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지금 원래 목적이 전시에 군용 활주로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활주로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다시 군용비행장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과연 비상활주로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수원비행장 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비상활주로하고 거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 고도제한이 이게 완화가 가능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복잡합니다, 상황을. 그런데…….

○ 박용진 위원 그리고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비상활주로 주변의 비행장 때문에 상권이 형성이 안 되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비행장 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음문제는 거의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저희가 비상활주로가 실제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한 적은 여지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비행장 안에 비상활주로를 넣게 되면 거기에 훈련이 많아져서 소음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군본부랑 협약을 할 때 분명히 비상활주로를 통해서 새로운 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비상활주로에 유도등 같은 것들 설치를 하지 않고 해서 말 그대로 정말 비상적인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비상활주로에 유도등도 설치 안 했으면 나중에 정말로 비상상황이 생기면 어떤 대책도 없겠네요. 밤에 착륙도 못하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비상활주로를 어느 때 어떻게 쓰겠느냐, 또 어느 정도의 기본장치들을 갖추어야 착륙을 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군본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군본부에서는 충분히 나중에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것을 믿고 저희가 관점을 갖는 것은 비상활주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더 많은 훈련이 거기에서 있어서 소음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만을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로써 비상유도등 같은 것들을 설치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박용진 위원 일단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소음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경발연이 예측한 정도로 어떤 경제유발효과가 있는지도 궁금점이고요. 또한 세 번째는 이런 비상활주로 이건 전시를 대비한 건데, 비행장,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 도와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지방사무에 해당이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아닙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국비를 들여서 했었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들여서 이것을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게 되는 데 이러한 사례가 경기도만 유독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도 워낙 지역이 급하다 보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 비용을 내고 활주로를 변경시키고 규제를 푸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대로 한다면 국가가 비용을 들여야 되는 사업입니다.

○ 박용진 위원 원칙으로 하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박용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거 이전에 관련돼서 협의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본격적으로 협의를 한 것은 1년 6개월 정도 계속 논의를 해서 그동안에 사실상 공군본부에서 많은 부분을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서로 공군본부랑 협의가 되고 나서 쟁점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얼마큼 댈 것인가가 굉장히 큰 쟁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3주전쯤에 최종 도와 수원시하고 화성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40% 대고 수원이 40%, 화성시가 20% 대는 걸로 최종 합의를 함에 따라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설계를 시작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서 2013년까지는, 저희 기대는 2013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끝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2013년 상반기 중에 비상활주로가 생기게 되고 그 인근의 규제가 해제되는, 현행 비상활주로 인근의 규제가 동시에 해제가 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비상활주로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비상활주로가 생긴 기간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충분히 어떤 국비로 진행해야 될 사업을 도와 시군이 부담하면서까지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용진 위원님께서 수원비행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추가적인 질문만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비상활주로에 대한 문제점은 무조건 해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된다. 활주로를 당연히 없애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비상활주로를 없애는 조건부로 안에다 비행장 활주로를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2개의 활주로가 되어 있죠, 비상활주로가 현재? 만들면 그러면 3개가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비상활주로는 현재…….

○ 이승철 위원 말이 비상활주로지 그게 어떻게 비상활주로입니까? 그냥 활주로라고 하세요. 어차피 비상활주로는 아니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이승철 위원 말 자체는 비상활주로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지금 아까도 답변하실 때 다섯 군데 우리나라 비상활주로 중에 네 군데는 기본 5㎞에서 20㎞ 이상 다 떨어져 있습니다. 활주로 자체가, 비상활주로라는 자체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원만 오직 비상활주로가 같은 비행장 안에 있는 거거든요. 비상활주로가 아니라 공군본부에서 원하는 대로 활주로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활주로 하나 없애는 대신 활주로 하나 안에다 만들어주는 작업이거든요. 그거의 명분으로 내세운 게 뭐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행장 활주로 이전이, 기본 비행장 이전이 너무 장기적인 과제다 보니까 단기적인 과제로서 일단 활주로를 안에다 만들어 주는 조건부, 조건부죠? 그렇게 해서 이전하는 건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걸 왜 지방자치단체가 대느냐는 이런 지적도 있듯이 저 문제점은 일단 활주로를 만들어준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어쨌든 김관진 장관께서도 6월 달에 사무를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도 최우선적인 게 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전. 어쨌든 이전해야 된다. 왜?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계속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 물어주는 돈이, 소송배상하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도 몇천억씩 됩니다. 수천억씩 물어주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일단 이전을 해야 된다고 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을 하는 조건이 비상활주로다 보니까 안에다 만들어 주기로 하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은 활주로를 지금 만들면서, 안에다 하나 더 만들면서 비행각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손해 보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활주로를 하나 새로 만드니까 아무래도 다시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피해보는 지역이 또 늘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제가 보기에는 기존 비행장을 통해서 받는 규제에 약간의 경미한 변화기 때문에.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비행장 규제보다 활주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범위는 늘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도.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런데 그 피해는 경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존 비행장으로 인한 규제 속에서 거의 그대로 흡수를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시민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비상활주로를 해체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비행장 이전을 하기 위한 문제점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다 활주로를 다시 만든다는 그 부분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입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소요되는 200억이라는 그 돈이 과연 10년이든 20년이든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돈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다시 만들어 주면서.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비상활주로를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없죠? 없는데 지금 있는 활주로를 또 만들어 준다는 건 200억을 그냥 혈세를 낭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없애주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들이 안 되거든요. 왜? 반대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조건부로 비행장에 활주로를 더 만들어 준다는 거에 대한 반대거든요. 안 만들어 주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급하게 서둘러서 만들어 주고 하는 쪽으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먼젓번에도 5분발언 준비했다가 접었는데, 지금 이런 때를 비추어서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사실은 발언을 안 하기로 한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 나중에 판단이 되겠지만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입니다. 일단 보충질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수원 활주로 부분에 대해서. 이 비상활주로의 목적 자체가 실제 수원 본 활주로가 피격이 되거나 훼손이 됐을 경우에 대체용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아니면 수요가 폭증하든지.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랬을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비상활주로를 기지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활주로 바로 옆에 활주로 하나 더 할 수 있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비상활주로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비상이란 말 그 자체로 위기적 관점이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군 활주로의 비상사태라는 건 인위적인 어떤 훼손 즉 전시에 폭격, 피폭을 당했을 경우에 그 경우인데 바로 옆에 한 10~20m, 30~40m 떨어져 있는 그 활주로에도 본 활주로가 피폭을 당했을 경우에 안전하겠느냐. 결국은 비상활주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저희가 군 작전상에 영향을 어떻게 끼칠 것인가 또 위기상황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공군본부에 저희가 맡길 수밖에 현실적으로 없었는데.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맡겨서 공군본부에서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쪽에서는 충분히…….

○ 김주삼 위원 필요하다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비상활주로로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공군본부에서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공군의 비행장 관계자들이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인가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어쨌든 안보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수원지역 인근에 계신 분들의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반드시 활주로는 필요하다. 그리고 군사적 목적에 의한다고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필요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수원비상활주로를 기지 안으로 옮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대체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비상활주로라고 하면서 옮긴다는 건 동의를 못하겠다는 얘기죠. 차라리 활주로가 현재 폭주하니까 하나 더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방 안보비로도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량이 되면 도와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비상활주로용이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봐도,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비상활주로는 아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피폭이 될 때 폭탄 하나 달랑 떨어집니까? 수십 발 수백 발 폭탄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인근의, 그러니까 수원비행장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비행장 옆에 지금 현재 있는 비상활주로도 비상활주로서의 어떤 저기가 될까 싶었지만 어쨌든 길 뚫면서 비용도 절감하고 그런 목적이다 싶어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존경하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의 의견만 무조건 구하면서 돈만 주겠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돈을 댈 때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군부대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쪽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실 비상활주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 활주로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원비행장에서 떨어진 인근의 어느 곳에 비상활주로를 그러면 만들 수 있겠는가.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가 굳이 안에다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현재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차라리 낫지 않느냐. 예산 200억 그대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안에다 넣게 되면 적어도 피폭을 받아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에 있어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상활주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주삼 위원 그렇죠. 차라리 수요가 증가하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돈을 어디에서 내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그런 판단들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일부 부담할 수는 있다, 안보비용이니까.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특히 국방부에서 손 놓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전액 시비하고 도비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도 이 부분은…….

○ 김주삼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비상활주로를 기지 안으로 옮겼을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해소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우선 민원이 크게 보면 두 종류일 겁니다. 하나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있을 텐데 우선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두 번째 소음에 대한 민원은.

○ 김주삼 위원 전혀 해소가 안 되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해소가, 현재 그대로가 유지가 될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항공기가 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 김주삼 위원 소음이 더 늘어날 수 있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연습을 현재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곳에 와서 하게 될까봐.

○ 김주삼 위원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서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는 쓰지 못하도록 이런 장치 같은 것…….

○ 김주삼 위원 아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사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활주로나 어떤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협약에 의해서 이런 용도에서만 써라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그거는 반대고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성남비행장이 지금 활주로 이전을 하면서, 롯데월드가 만들어지면서 활주로 이전을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정보기가 뜰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주비행장에서 떠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서해안 도서지역 어떤 정보획득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차라리 수원비행장에 그런 역할들을 일정 정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거는 군사적인 이유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비상활주로는 그대로 놔두고 정말 군사목적에 필요하면 수원비행장을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다고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떳떳이 얘기하고 그런 사업들을 좀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서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일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민원해소 효과가 200억을 투자해서 200억만큼 있겠느냐, 그 판단을 하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경기개발연구원을 시켜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한 2조 6,800억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2조 6,800억이라는 게 토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토지이용.

○ 김주삼 위원 토지이용에 따른 거 이외에는 없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없습니다. 그겁니다.

○ 김주삼 위원 소음은 더 늘어날 수 있지 줄어들 수는 없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소음은 현재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 김주삼 위원 동일하지만 늘어날 확률이 더 큰 거죠. 토지이용이면 결국은 그 주변, 비상활주로 주변의 토지 지주들의 이익일 뿐이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결국 직접적인 이득은 토지주들이겠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져서 간접적인 이득은…….

○ 김주삼 위원 그게 2조 몇천억 정도가 된다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기간 연구과제로서 연구를 의뢰했는데 그쪽에서 나온 판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 연구보고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주민들 민원해소가 정말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비상활주로 주변에 어떤 상가나 주민들이 아무도 없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거의 없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거의 없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주들이 만약에 비상활주로 해제가 되면 가서 상가를 조성하고 그러겠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김주삼 위원 결국은 그 주변의 지주들을 위해서 공적자금, 우리 공공의 자금 200억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아마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데가 수원이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 김주삼 위원 글쎄요. 만약에 수원시가 그랬다고 그러면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말씀하시는 취지는 비상활주로가 평소 군사목적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섞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 김주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건 잘못 이해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저는 비상활주로를 기지 내에 만들어서 하는 게 비상활주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뭡니까? 기존의 활주로가 부족하니까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고. 차라리 그렇다 그러면 저는 동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정 정도 어떤 안보비용이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도 할 수가 있고, 역량이 되면. 그렇지만 비상활주로를 빙자해서 뭐 빙자란 표현이 어쩌면……. 어쨌든 비상활주로라는 이유로 굳이, 그리고 수원시와 우리 경기도만 돈을 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비상활주로가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이곳 말고 다른 어느 곳에 하든 할 곳이 없으면 현재 이곳에 그대로 놔두든 하는 게 더 맞다. 그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비상활주로로서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건 모든 국민이 일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군대를 안 갔다 왔어도, 안보에 관심이 없어도. 그런 의미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국방부나 공군관계자가 이건 비상활주로가 아니다, 하나 좀 하겠다. 그래서 일부 좀 도와 달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상활주로를 너희들이 수원시와 경기도가 요구해서 이쪽으로 옮기니까 이 비용 다 부담해라.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그걸 우리가 부담하겠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국비를 통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지만 이것은 사실 공군본부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가 원해서 요구를 해서 현재까지 온 것은 분명합니다.

○ 김주삼 위원 저는 그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설령 수원시와 화성시가 요구했어도 우리 경기도가 그런 전략적 판단을 좀 안 하십니까? 요구 오니까 그냥 해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판단들을 최소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어떤 상식선의 판단들도?

그래서 정말 제가 알기로 수원시에서도 물론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런 논리로 이건 비상활주로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비상활주로 하려면 다른 곳을 알아보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그런데 지금 수원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건 토지이용보다도 더 민원요구가 많은 건 소음 아닙니까? 이 소음에 대한 대책들을 위해서, 소음저감을 위해서 200억이 됐든 2,000억이 됐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동의할 수 있는데 소음이 더 증폭될 수 있고 오로지 그 땅 주변의 몇몇 지주들을 위한 이런 어떤 사업에 우리 경기도가 대책 없이 자금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비상활주로 문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활주로가 제가 사는 동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제가 화성시 병점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 건너편으로 비행기가 선회하는 곳입니다, 하늘에. 그래서 그쪽에 전투기가 돌아나가는 게 보입니다, 우리 집에서. 방금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병점전철역이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전철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가보시면 한 1950년대 수준으로 이렇게 낙후된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사실은 비상활주로가 제일 큰 이유입니다, 고도제한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거는 다 아실 테고. 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금 이제 나온 방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비상활주로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공군 내부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도 제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공군본부에서 판단으로는 분명 비상활주로로서의 기능이 계속 안에 넣어도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군사작전성 검토를 수차례 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기능상으로는 그럴 수 있을 텐데요. 내용으로 보면 이게 대체 활주로를 하나 신설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내용상 보면.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그러니까 공군비행장 바깥에다 해야 된다든가 하는 식의 그런 규정이 전혀 없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아까 문답 중에서 나왔는데 사용전례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어떤 전례를?

○ 권칠승 위원 지금 비상활주로요. 지금 현재 있는 비상활주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83년도에 지정돼서 여지껏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한 30년 정도 됐는데 아직 한 번도. 현재 지금 비행장 소음관련해서 피해민원 또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게 대강 현황이 어떻습니까? 개요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소송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께서 만족할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서의 불편을 금전적 보상으로 일부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에 과연 그 영향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동의하실지 늘 논란이 잠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병점동 같은 경우에도 훈련이 있는 날은 핸드폰 통화가 안 됩니다.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시끄러워서.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보상현황은 있으시면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건 나중에 자료를 제가 확보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저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되면 비행장을 이전하는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히려 공군에 의해서 활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든가 해서 나중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그런 걸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이게 지금 공사가 들어가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2년 이내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허락해 주시면 실시설계에 바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동절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착공을 하게 되면 속도를 낸다면 1년 6개월만에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간다 하더라도 2014년 12월 말까지. 저희는 안전하게 대외적으로는 2013년 12월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심 실무적인 관점에는 2013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상활주로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박수영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 권칠승 위원 예산항목 중에서 재무활동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본적으로 재무활동비는 특정한 사업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 사업이 아닌 지출과 수입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재무활동비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업에는 재무활동비가…….

○ 권칠승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있습니다. 216쪽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재무활동비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사업을 위해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 우리 예산하고 기금하고 사이에 또는 기금과 기금 간에 전출입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활동들을 재무활동비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이렇게 몰아서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북부청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재무활동비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재무활동비는 기금을 총괄하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기금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간 전출입,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전출입 이런 것들이 재무활동비입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어린이집 급식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셔서 시위도 많이 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많이 면담도 하고 또 집행부에도 많이 찾아갔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논란의 핵심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지금 있는데 실장님은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지금 세 종류가 있는데 유치원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세 군데 보육료가 전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서 어린이집이 제일 많이 들고 그다음에 민간,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 아니 유치원이 제일 많이 들고 민간, 국공립 이렇게 3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금액의 차이가 일단 불만의 기본요소인데 발단은 아시다시피 지난번 추경에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 5세아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아니 유치원에. 유치원은 아시다시피 제일 비싼 곳이니까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이 가는 곳인데 급식이 무상으로 진행이 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집에서 가는 어린이집이 무상으로 안 나가게 되는 이 부분이 발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의 요금이라고 할까요? 그 요금의 구조, 보육료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급식비가 들어가 있고 한쪽은 또 안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 급식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순간에 그냥 이런 모순에 딱 걸리는 지금 그런 구조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상위 규정에서 바뀌어야 될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대로 있어 보이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급식비 명목으로, 그것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식비 명목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급식비가 1,740억 원인데 지금 국가에서 중앙에서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 만약에 그것을 도가 중복으로 지출하게 되면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복지부 감사를 저희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출한 공무원은 당장 징계가 될 것입니다, 이중으로 지출했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저희 어려움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봐서도 지금 나가는 급식비 차액이라는 명목으로 나가게 되더라도 소득 상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또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이 내부에서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벌어졌던 문제가 어린이집 내부에서 또…….

○ 권칠승 위원 네, 내부에서 축소판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하위 70%와 상위 30% 간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 권칠승 위원 축소판으로 똑같은 게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크게 봐서는 차액 보육료에 대한 지급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번에 총량에 있어서 부담이 추가로 없다면 이걸 차액 보육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한번 새로 짜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보육료 인상이 되는 게 이런 부분들 제도적인 문제하고 또 경기도 내에서 형평성 문제로 일어나는 갈등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먼저 교육청에서 치고 나가지 말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천천히 속도 맞춰서 제도개선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 장호철 위원 소음피해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만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K-55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가구당입니까 아니면 1인당, 피해보상이? 지급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는 가구당으로 알고 있는데, 가구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만약에, 피해보상이 가구당 한 얼마 정도?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것은 피해 정도가 아마 고려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확보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 장호철 위원 만약에 가구당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에 변호사 대리비용, 소송비용 이게 추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구에서 피해보상을 100만 원 다 받으면 좋은데 이게 중앙정부 문제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하면 100만 원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의 10%인가 20%를 떼고 변호사 비용으로도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행정은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피해보상 얼마 받는데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소송대리인이 꼭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그러지 말고 만약에 피해보상가격이 정해지면 가구당 얼마씩 중앙정부에서 해주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변호사비를 또 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는 피해보상 해주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변호사가 대리로다가 소송대리인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변호사 비용을 10~20% 뺀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최초에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한테는 어쨌든 문제제기를 하고, 원래 소송에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한 쪽에서 다 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패소에 대한 원고자 수수, 변호인 수수료를 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한번 이게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국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보상기준을 만들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향후 기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상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이것을 소송을 통해서 다툰 분들은 부득이 변호사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장호철 위원 왜냐하면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그 보상내역이. 그럼 처음에 해 가지고 처음에 먼저 보상 나온 사람들의 그 기준에, 중앙정부가 기준을 만들 것 아니에요, 만들었나요? 만들었어요, 중앙정부에서? 기준, 피해보상 기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네, 자료로 해서. 기준하면, 소송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한다고, 지역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빨리 마련돼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주민들의 비용이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줬으면 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이에요.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광명의 박승원 위원입니다. 행정실장님 이번에 부임하셨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부임하시고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처음 업무를 서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실장님 그동안 일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추경예산을 올리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우선 본예산에서 고려하기 힘들었었던 긴급한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지요?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던 사업 중에서 긴급한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을 좀 많이 하지요. 이번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도 이제 임진각 일대 관광객이 아주 급속하게 일시적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북한에서 조준사격을 한다라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금방 줄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통상 관광공사에 저희가 지난해 한 6억 8,000을 올해 주려고 했었던 그 부분을 할 때는 연차별로 이렇게 균등하게 행사같은 것을 넣고 해서 거기에 관광객 집객을 유지하는 걸 연차별 균등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관광객이 줄다 보니까 하반기에 투자하려고 했었던 사업들을 상반기에 많이 집중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사업해야 될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반기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1억 원을 편성하면 그쪽에 관광객이 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쪽이 관광의 주요 패턴이 가족형 관광이 주말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왔을 때 가족들이 뭔가 즐기고 볼만한 공연 이런 것들을 넣고 했을 때 반응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화젯거리를 만들고, 갔을 때 뭔가 볼 게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반영을 할 때나 예산계획을 세웠을 때 큰 원칙이 있어야 하는 거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그쪽 접경지역에 관광객이 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어불성설이고요. 1억 정도 가지고 행사를 치를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지금 이 사업내용도 보면 정확하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명시된 것이 아니고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추상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제가 세부계획에 대해서…….

○ 박승원 위원 제 얘기, 아니 제 얘기 다 듣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박승원 위원 사업 예측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추경에 관광공사에 예산이 더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추경에 관광공사에 출연금 형태로요?

○ 박승원 위원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 쪽에 문화관광국 쪽에서 아마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금액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얼마 정도 반영됐는지 아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7억 정도 반영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3D DMZ관련한 홍보물 만드는 것 외에 7억 문광국 쪽에서…….

○ 박승원 위원 네, 지금 그 7억이 3D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문광위에 출연금으로 지금 7억이 올라와 있는 거 맞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8억인데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이 누구시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황준기 사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황준기 사장님이 전에 경제투자실장 하셨던 분이시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출연금을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반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하게 사업에 대한 정확한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관광공사에 지금 출연금으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제가 우리 관광국을 통해서 7억을 출연하게 된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1억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으면 하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 박승원 위원 전에 우리 담당관님이 주셔서 제가 대략 내용은 봤고요.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명시돼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경제투자실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추경에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정보통신 유지 보수 관련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공공운영비로 4,935만 원을 새로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 4,935만 원을 편성 후 변경을 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도의 재난상황실이 북부청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습니다, 남부청에도 있고. 그런데 북부청에 있는 재난상황실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그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7일 날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서 북부청에서, 남부청을 포함한 전체의 재난상황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부청에 운영하던 재난상황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제 남부청에 와서 통합해서 관리하면 돼서. 그렇다면 북부청의 재난관리상황실은 평소에 다른 정보관리 차원으로 바뀌게 돼서 소관부서를, 관리책임을 재난대책과에서 정보통신과로 과를 바꾸게 됨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과목을 경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박승원 위원 기존에 하기로 했던 재난상황실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안 하기로 한 거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유지관리를 통합적인 차원에서 정보관리 차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업무관리 주체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그쪽이 재난관리상황실로서의 기능을 하지는 않지만 다른 회의장소라든지 등등의 이런 기능은 계속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업무는 계속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전에 재난상황실로 쓸 때는 당연히 재난대책과에서 관리업무까지 총괄했었는데 지금은 재난상황실 업무는 아니더라도 일반 회의운영의 장소로 활용을 하게 되고 거기의 필요한 관리를 우리 정보통신담당부서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관리예산이 그쪽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 박승원 위원 거기에 의회 중계방송시스템 증설공사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건 해당 안 됩니다.

○ 박승원 위원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재난상황실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시급하게 그냥 기존의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형태로 쓰는 데 있어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잠깐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 박승원 위원 희망만들기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희망만들기 사업은 2009년도 2년 전부터 행안부에서.

○ 박승원 위원 이게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 박승원 위원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승원 위원 저소득층지역,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사업들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공원을 만든다든지 경로당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에 쓰는 것이 희망마을 사업입니다.

○ 박승원 위원 여기 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한 사례들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희망마을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근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2009년도 2개 시하고 이번에 2개 시하고 이렇게 총 4개 하는 건가요, 기존에 했던 것 2개하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009년도에 하나, 10년도 하나, 올해 둘입니다.

○ 박승원 위원 9년도하고 10년도에 진행했던 희망만들기 사업 내용하고요, 그리고 올해 신청했던 지역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올해 신청했던 지역이 심사에서 탈락했든 어쨌든 신청했던 지역하고 2009년도, 10년도에 여기 진행했던 지역만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리 하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건 자료를, 제가 말씀을 나중에 따로 드리는데요. 일단 이런 사업들에 대한 성과가 명확한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고 사업에 대한 성과가 명확하다 한다면 좀 더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는 확대하면 좋겠는데 행안부 자금을 공모해서 따오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 하셨나요? 다음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기획행정실장, 잠깐 앞으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김동근입니다.

○ 김현삼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적응사업 관련해서요.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크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자립능력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 본 위원이 보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각종 언론보도나 보여지게 되면 이탈주민이 대거 증가하면서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 문제의 핵심에는 이분들의 일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할 곳이 없어서 떠돌거나 심지어는 노숙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좀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관련해서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총괄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의견을 먼저 말씀을 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여지껏은 적응이라고 하는 관점 정도에 머물렀고 일자리까지 이어져가는 데는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일자리찾기를 하기 위한 몇 개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빵 같은 것 만드는 그런 것이라든지 등등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중을 높여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게 국고보조비 해서 2억 2,7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한 예산에 관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추측컨대는 상당부분이 시설운영비나 또는 경상비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꼭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미 1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주로 프로그램에 대한 것입니다.

○ 김현삼 위원 아, 프로그램 진행비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현삼 위원 혹시 북한이탈주민 적응사업 관련해서 관련 담당부서에서 이분들 대상으로 이를테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만족도랄지 이런 것들 평가한 게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평가에 대해서 아직 피드백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100%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통일부가 좀 주관해서 나서는 경향이 있어서 도가 조금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이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북한이탈주민사업이 좀 전에 행정실장께서 답변했던 것처럼 기왕에 적응에 중점을 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분들이 자립하고 그래서 자립능력을 갖고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거나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실제로 수요자의 어떤 니드에 맞는, 필요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여튼 늦었지만 이분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양하게 분석해 보는 그런 노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잠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 김현삼 위원 권칠승 위원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의 차액 보육료가 7만 6,000원이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7만 6,000원.

○ 김현삼 위원 민간어린이집 쪽에서 요구하는 게 그 차액 중에 4만 원을 전액 지원해 달라 이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입장은 뭐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는 4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게 식비를 유치원에 지원했던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인데 그 금액만큼 다 지원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식비지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비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때문에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식비지원의 명목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액 보육료 지원 형태로는 어차피 보육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어머니들의 힘든 가사를 분담해 준다는 측면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액 예산이 너무 많이 들게 되면 저희 가용재원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4만 원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건지 제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는 이번 예산에 된 게 5억 6,500이 3개월분입니다. 그래서 4만 원까지는 되지 않는 돈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물어보냐면 안산시의 담당공무원한테 제가 확인해 봤더니 경기도가 전화가 와서 이 차액 보육료 7만 6,000원 중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지원해 주기를 요구하는 금액 4만 원에 대해서 경기도가 30%를 하고 나머지 70%를 안산시가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3 대 7로 시군하고 같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의견분포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반대가 18군데였고요. 찬성은 7군데였습니다. 나머지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반대가 18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찬성이 7군데, 조건부 찬성이 3군데, 반대가 18군데 그다음에 응답을 하지 않은 곳이 3군데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18군데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절반 이상.

○ 김현삼 위원 네, 절반 이상이죠. 이랬을 경우에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입장은 또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를 우선 좀 진행을 해서 합의가 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시군 지원금액 부분은 시군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는 도가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시군은 시군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나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삼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도가 그리고 김문수 지사께서 어린이집 무상급식관련해서 그 표현은 무상급식,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표현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급식비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나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5억 6,500은 급식비 지원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죠.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의견수렴의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의견수렴 절차를 어떤 절차를 거쳤죠? 이를테면 그분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고,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공론의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이렇게 쭉 했던 건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시간관계상 모으지 못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진 못하고 그냥 하루 동안 전화로 의견확인을 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 5월 달에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이 이를테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유치원 무상급식 건을 제안을 했을 때 우리 경기도의회가 상당히 많은 부분 김상곤 교육감의 그런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비판의 요지는 뭐였냐면 공론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었거든요. 특히 31개, 이를테면 대응투자를 요청하면서 해당 시군하고 전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건데 저는 그것을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될 텐데 지난번 5월 달에 경기도교육청이 했던 그런 실수와 잘못을 이번에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 시군의 당사자들을 초치해서 최소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지 아니 어떻게 3 대 7로 요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경기도가 3을 부담을 하고 너희가 7을 부담을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화 한 통화로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 김현삼 위원 아니,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좀 전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산에 반영된 5억 6,500은 급식비 차액 지급입니다, 아시다시피. 급식비 지급이라 하위 70%에 대해서는 급식비 차액을 지급하고 상위 30%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5억 6,500이 편성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시군의 대응투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됐고 추경에 반영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건 18개 시군 전부 대응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차액 보육료 4만 원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낸 거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시위를 하면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의견수렴을 안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새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저희 5억 6,500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제기된 문제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분들을 초청, 31개 시군 담당공무원들 초치해서 설명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건 또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곤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제시한 이후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안 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새롭게 제기된 문제입니다.

○ 김현삼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시간의 길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 5월 달에 그런 사전 전례가 있었으니 경기도교육청이 됐건 경기도가 됐건 해당 시군과 대응투자사업을 논의할 때는 최소한 정도의 공론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그야말로 하루 동안 전화작업으로 이걸 전부 다 의사확인을 했다는 말이죠. 저는 이를테면 이게 지금 시군에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업이고, 왜냐하면 우리 기조실장님 아시겠지만 다들 시군마다 지금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난리인데 이런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기조실에서 해당 시군의 담당공무원들 초치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이거 제기된 지가 3, 4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다 모아서 논의할만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상당히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뭐 저희 의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고 본회의에 도정질의가 계속 있던 상황이고 그때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논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물리적으로 부족했다 이거는 저는 변명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31개 시군의 담당자들이 경기도청에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가장 먼 연천이나 포천에서 온다 하더라도 서너 시간이면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시작한 정책이면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했을 텐데 도중에 제기된 겁니다, 이게.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도중에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경기도가 이 정책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을 갖고 해당 시군에 전화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긴급히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시간이 이게 월요일 날 우리가 도정질의가 있는데.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확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어떤 정책을 세웠을 때는 시군으로부터 이를테면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이해와 협조라고 하는 것이 전화 한 통화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이 정책은 저희가 세운 정책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 파악을 해본 겁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쨌든 4만 원에 대해서 30%를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경기도의 정책…….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차액 보육료 4만 원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 김현삼 위원 4만 원의 30%. 차액 보육료 7만 6,000원 중에 민간보육시설에서 지금 4만 원을 요구하는 건데 그중에 경기도가 30%는 분담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죠. 그 문제가 제기된 것이 월요일 날…….

○ 김현삼 위원 그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오늘이 수요일인데 월요일 도정질의 때 원장님들이 오셨잖습니까?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경기도의 정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를테면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순간 경기도의 정책이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요구를 하신 거고 요구에 대해서…….

○ 김현삼 위원 아니,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를테면 그것이 경기도의 정책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책을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나요? 요구가 월요일 날 있었는데요. 월요일 날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여성가족국장한테 지시를 했고 화요일 날 급히 파악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어저께 오후에 지사님 답변 직전에 31개 시군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신속하게 지금 월요일 날 제기된 문제를 수요일 날 우리가 제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지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저희가 만나서 토론을 물론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이틀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중언부언입니다만, 이를테면 그 4만 원 중에, 아! 7만 6,000원 차액 보육료 중에 4만 원을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 30% 정도는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시군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은 3 대 7이 기본입니다. 3 대 7 기본으로 할 경우에…….

○ 김현삼 위원 아니, 3 대 7은 기본인데 제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더라도,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으니까 만약에 하는 경우에 시군의 입장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본 겁니다. 하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정책결정은 이렇게 이틀 만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소요예산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의견,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중이죠. 정책결정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정책결정이 된 건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어제 김문수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했던 발언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사님 발언 그대로입니다. 도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시군의 의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다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근본적으로 차액 보육료를 지급…….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한 정책이 정책형성이 완료된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하고 공론과정을 거쳐서 해당 시군이 지금 경기도의 입장은 하여튼 70%인데 시군이 대응투자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논의가 모아지면 이 정책에 대해서 실시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의지는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물론입니다. 보육문제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 대 3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조실장께서 3 대 7 이것은 기본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시와 저희가 하는 사업들,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은 3 대 7 기본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법적…….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법률에 근거를 둔 건 아닙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근거가 뭐예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법률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비지원 조례에 3 대 7을 기본으로 하고 재정상황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기준은 아니고 조례의 기준입니다.

○ 김현삼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관련 조례를 본 위원한테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다만 3 대 7을 기본 원칙으로 갖고는 가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는 해당 사업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시군의 재정상황에 따라서요.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곳에는 저희가 플러스를 좀 해주고 그런데 포천, 연천, 가평 이런 데는 플러스를 해준 사업들이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관련 조례를 본 위원한테 오늘, 뭐 그건 어려운 것 아니니까 경기도의회 들어가서 보면 나와 있을 테니까요. 그 조례를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반대가 18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시군 같은 경우에 경기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다들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군별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돈들이 부족해서 3 대 7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18개 지방자치단체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거죠?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18개를 제가 보니까 규모가 큰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원이랄지 안산이랄지 성남이랄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답변에 대해서 경기도가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태에서 의견수렴을 한 것 아닌가, 의견확인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은 내년이면 5세아공통과정, 누리과정이 도입되기 때문에 국고에서 다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석 달을 못 기다려서 추경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물론 5억 6,500에 관해서, 4만 원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가는 학생들이 좀 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지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부분이 지금까지 저희가 고민했던 정책안이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18개, 지금 현재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가 18개나 있는데 이런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끝내 경기도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까 보고올린 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도가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시군이 지원하는 부분은 시군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삼 위원 저는 하여튼 차액 보육료 지원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가 해 당 시군과 좀 더 충분한 공론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경기도의회하고도 사전에 조정과정을 좀 거쳐서 기왕에 경기도가 이를테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차액 보육료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밝혀진 상황에서 어떤 정책의 신뢰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뒤로 물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정책을 제대로 형성해서 성공적으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재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그래서 그 공론과정,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유기농대회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유기농 관련해서요. 우리 기획조정실장은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에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요. 조금 있으면 세계유기농대회가 진행이 되고 그런데 완료가 되고 나면 지금 한강1공구에서 유기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경기도의 입장입니까? 경기도의 입장이 뭐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4농가가 아시다시피 남아 있습니다, 두물머리에.

○ 김현삼 위원 네, 4가구.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4농가에 관해서는 최대한 저희는 협조를 구하고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구한다는 게 이를테면 정부의 행정대집행에 따라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협조를 구하겠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행정대집행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집행에 이르기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다할 것입니다.

○ 김현삼 위원 지난번에 MBC 파워매거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유기농대회와 관련한 방송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경기도건설본부 같은 경우가 유기농대회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경기도건설본부는 경기도 기관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하고 경기도건설본부하고의 답변이 뉘앙스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종국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답변이 옳을 겁니다. 대집행은 최후의 수단이고 대집행에 이르기 전에 저희가 저리자금융자라든지 대토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고도 시도를 할 생각합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그런 입장과 관점을 계속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두물머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강1공구 관련해 가지고 대안연구단이라고 해 가지고 관련 전문가들이 조직이 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가 오늘 최종 발표되는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우리 담당공무원 중에 한 분을 시켜 가지고 오늘 발표되는 그 안에 대해서 받아보셔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조실장 말씀처럼 4가구를 무조건 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고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정부는 그런 공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민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 경기도로서는 어쨌든 그것이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전에 가급적이면 의사소통구조를 확보해서 하여튼 그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조실장님의 역할을 본 위원이 특별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농가 다 이전해 갖고 4농가 딱 남아 있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짧게 제가……

○ 위원장 강득구 가급적이면 한 건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럴까요? 그럼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장호철 위원님.

○ 장호철 위원 아까 자료를 잠깐 받아 보니까 수원비행장 보상관련, 이게 가구 수가 아니라 1인당 보상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자료만 보더라도 변호사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이 만약에 30% 비용을 가져가게 되면 현재 청구금액이 836억이면 만약에 30% 변호사 비용이 나간다면 240억이 변호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평택지역에, 보상관련된 서탄면 지역에 그 자료를 나중에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중앙정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빨리 규정을 만들어서 1인당 소음피해보고 있는 분들한테 직접 가야지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가, 정부에서는 해주겠다고 그런 건데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실장님께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더 그러네. 다음에 평택 쪽도 공군비행장 피해보상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 자료 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또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들이 하신 것 보충질의 한 두 개하고 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답변 중에 어쨌든 그동안에 북측으로부터의 어떤 조준사격 문제가 좀 돼서 관광수요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조준사격에 대한 위험은 해소가 됐다고 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 김주삼 위원 해소가 됐다고 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 근거는 관광객의 추이가 예년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 김주삼 위원 관광객이 회복, 관광객들이 많이 가니까 북한의 조준사격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이용객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조준사격의 위험이 있었는데 그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을 하시느냐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안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위협이 상존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진각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심리적인 상태로 볼 때는 조금 완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왜 완화가 되었죠? 기간이 지나니까 그냥 무뎌진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 김주삼 위원 이 조준사격 위협이 언제 있었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2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작년 2월 17일…….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아니요, 올해 2월 17일 날.

○ 김주삼 위원 올해 2월 17일이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조준사격에 대한 이런 북측으로부터의 발언이 왜 나온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쪽에서 북측을 향해서 삐라 같은 선전물을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보내는 장소에 대해서 집중사격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삐라 안 보낸다고 그럽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지금도 최근에도 보낸 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 얘기는 최근도 조준사격의 위협은 계속 상존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북한이 삐라 보낸다고 조준사격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 삐라 안 보낸다고 한 적 없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지금도 상존하고 있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언제든지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 있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럴 위험은 상존한다고 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 의식은 무뎌졌기 때문에 관광객이 좀 늘어났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2월 달, 3월 달에 그런 어떤 안보관계, 긴장감은 지금도 계속 상존하는 거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 출연금을 전체적으로 연초에 본예산에 수립을 이 부분도 감안해서 했을 것 아니겠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이렇게 임진각에 관광객이 확 줄 정도의 외부변수가 생기리라고는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웠고요.

○ 김주삼 위원 그렇죠. 예측을 못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수립할 때 경기관광공사의 이런 행사에 관한 이 출연금들을 이미 다 반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그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반영을 하기로…….

○ 김주삼 위원 반영을 했겠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반영을 했는데 2월 달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을 뿐이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2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서.

○ 김주삼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임진각 주변에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했던 것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가 그 당시에 2월부터 상반기에는 더 위험이 상존했거든요.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언론에서도 계속 그렇게 떠들었고 그런데 이런 행사들을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실제로 좀 볼거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위축이 된 부분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했던 행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보기에는 회복이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집중적으로 그렇게 배치한 것이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상반기에는 약 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고나서 3억 1,600만 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상반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셔서 투입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도 많이 증가가 됐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굳이 해서 더 관광객을 많이 모으겠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임진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김주삼 위원 국민들이 임진각을 찾는, DMZ나 임진각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 관광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안보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현장에 대한 느낌 또 거기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철책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지요. 가서 뭐 행사 몇 번 하고 무슨 몽골이나 중국 예술단 와서 이렇게 행사 몇 번 하는 게 이게 무슨, 시급하게 이런 걸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말 DMZ를 가기 싫어도 거기 한번 가서 보자 그럴 내용은 아니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 김주삼 위원 가서 안보관광으로 땅굴이 됐든 여러 가지 그런 체험들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냥 좀 더 보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최근에는 가족단위의 관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족단위로 가게 되면 분명 더 안보시설보다 플러스 볼거리, 즐길 거리를 넣었을 때 영향이 더 크고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 김주삼 위원 당연히 있으니까 반응이 좋겠지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이건 어쨌든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어린이집 무상급식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장께, 아까 답변 중에,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30% 지원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결정된 바 없다.” 하는 게 맞는 거지요, 현재 도의 입장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결정은 차액 급식비인 5억 6,500은…….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식비 그거 말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 김주삼 위원 보육료 차액 지금 그쪽 단체에서 주장하는 4만 원에 대해서 30%를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아무런 결정이 된 게 없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없습니다.

○ 김주삼 위원 없고. 그냥 지금 언론에서 앞서가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해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시군에서 70% 의지가 있어도 도에서 안 할 수도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보육을 도와주고 싶다는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정말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방침이 있으면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열악한 재정을 꼭 30 대 70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40이든 50이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는 뭐 최근에…….

○ 김주삼 위원 보육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세와 시군세의 증감상황을 보면 도의 재정이 더 열악합니다.

○ 김주삼 위원 중요한 게 어린이집 관련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도민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도에서 30% 의지, 그러니까 도는 하려고 한다. 우리 김문수 지사는 하려고 그러는데 시군에서 못하니까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현삼 동료 위원도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확실히 얘기하면 우리 김문수 지사는 할 의지가 있고 돈도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많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군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데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못하는 거죠, 시군에서 못하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까 제가 말씀올린 대로 시군별로 차이가 난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못하는 거지요. 그럼 그분들은 우리 김문수 지사님은 하려고 그러는데 시장ㆍ군수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글쎄, 시군에서도 재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재원의 문제인데 어쨌든 어려운 시군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재정이 사실상 어려운 시군은 어린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원이 좋은 쪽에 어린이 숫자가 많습니다, 대도시 쪽.

○ 김주삼 위원 그럼 왜들 시군에서 못한다고 그러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재정의 우선순위가 뒤처지기 때문이죠.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의 보육문제를 가지고 시와 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시장님들이 재원의 우선순위를 바꿔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저는, 시장님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ㆍ군수하고 우리 도지사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 한다고는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런데 그 돈의 비율을 보면 도는 적고 시군은 크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모르고 일단 야, 김문수 지사는 한다고 그러고 돈까지 내려왔다는데 우리 시장ㆍ군수, 시군에서는 왜 못하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ㆍ군수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고 돈도 조금밖에 안 준다.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모든 피해는 결국은 다 어린이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시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거고요. 비율은 도가 적지만 금액으로는 도가 훨씬 큽니다. 시군은 31개고 도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주삼 위원 (웃 음) 그냥 제가 웃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보충질의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 재정지원하고 공무원들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적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고요. 다 업무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저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제 제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충질의였고요. 이번 추경편성의 목적을 우리 박승원 위원님께서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재해복구지요? 재해복구사업이 가장 우선이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재해복구사업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80, 그렇지요. 79%. 그리고 이제 국고보조사업이 한 15% 정도. 일반사업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5.6%인가 7% 됩니다.

○ 김주삼 위원 5.7%면 정말 미세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일반사업비가 한 256억. 전체 이번 추경이 7,100억 중에 일반사업은 256억, 정말 미미하거든요. 이렇게 미미한 사업이니까 일반사업은 정말 시급한 거, 정말 누가 봐도 모든 의원들이나 도민들이나 예산부서의 실무담당자조차도 아, 이건 정말 시급하다고 했던 그런 사업들만 들어갔겠지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고 실국이 요구한 많은 사업들을 배제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많은 사업들을 배제했고 실국은 아우성이 지금 많고. 또 내년 본예산도 가용재원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렇고. 하여튼 가용재원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본예산 때 다시 말씀을, 같이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번 추경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인데도 관광공사 출연금 얘기했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른 국에도 7억, 전체적으로 관광공사에 이번에 출연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예산담당부서의 실무자는 아실 텐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게 8억입니다.

○ 김주삼 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관광공사에 들어가는 출연금 말고 그러면 이런 일반사업까지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비보조사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비보조사업하고 합치면 총 15억이라고 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8억하고 국비보조사업이 7억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이 7억이 어느 사업이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DMZ 3D 영상.

○ 김주삼 위원 3D 영상. 그래서 총 15억이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기획행정실장입니다. 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도정홍보기획비라고 또 들어가 있지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아시겠는데 예산부서는 아닌데 하여튼 예산편성하시면서 확인을 하셨고 최종 그런 결정을 우리 기획실장이 하시고 지사가 최종 확인하는데 도정홍보기획비라고 또 들어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4억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정말 그렇게 추경을, 긴급 추경, 지금 원래 10월에 세워야 되는데 9월에 긴급하게 이렇게 편성해서 재해복구비급의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판단이 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해복구가 우선이고요. 10월에 추경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 추경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전에 해야 될 사업들을 진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 김주삼 위원 그렇죠. 필수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일반 현업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1개 출연기관에 이렇게 나가는 이런 사업들이 256억, 정말 전체 5.7%밖에 안 되는 그 사업 중에 15억 정도 이렇게 1개 출연기관에, 수십 개 출연기관이 있지요, 우리? 1개 출연기관에 이렇게 돈이 나갈 정도로 시급합니까, 지금 경기관광공사의 사업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관광공사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용재원 부족으로 해서 작년 대비 절반 정도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다른 부서는 안 그랬, 다른 출연기관은 안 그랬습니까? 다른 출연기관은 다 해줬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절반까지 이렇게 줄은 기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경기관광공사의 존립에 대해서 저는 견해가 틀리고.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 같이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저는 정말 이건 예산편성이,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고. 이렇게 도정홍보기획비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서 실세부서라고 하고 힘 있는 그런 부서의 사업들은 들어갔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우리 박승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이 도민들은 물론이고 현업에 지금 계신 일반, 말 그대로 힘없는 부서에 있는 그런 담당자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1개 출연기관에 이렇게 긴급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몇십억씩 출연을 하고 사업비를 만들어서 주고 그러는 게. 저는 이건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다시 판단하겠지만 이런 출연금들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 재원부족으로 많이 깎였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 김주삼 위원 깎여서, 지금 그 사업을 보면 이게 정말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냐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게 작년, 재작년 계속 해오던 사업들인데 재원이 없어서 못 넣어준 사업들이 많습니다.

○ 김주삼 위원 다른 부서는 이런 사업들이 없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절반까지 깎인 기관들은 없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아, 같은 연상에서 자전거도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3D 제작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도 지금 경기관광공사에 주고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저희가 일단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형태로.

○ 김주삼 위원 위탁해서 하시는 거로 하고 있는데.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어차피 경기관광공사에 우리가 위탁해서 줘도 경기관광공사에서 직접 제작하는 건 아니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3D를 제작하는 기술적인 측면은 관광공사도 없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외주를 줘야 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직접, 예를 들어 실무부서에서 경기관광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발주를 못합니까, 그런 역량이 없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기술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콘텐츠를 담아야 되고 현장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좋은 장소를 찾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제일 많고 경험도 많은 관광공사를 저희가 택하게 된 것입니다.

○ 김주삼 위원 통째로 외주 주면 전문가들이 더 잘 압니다. 관광공사에 있는 직원들보다도 외주에 있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압니다. 그리고 DMZ 영상은 잘 아시죠? 이미 여러 군데서 나왔죠? 이게 최초가 아니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이게 중앙미디어를 통해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3D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3D냐, 3D가 아니고 일반 저기냐 하는 건 기술적인 부분이지 방금 얘기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채우느냐 그런 부분은 이미 외부 기관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예를 들어 KBS나 그런 데서 이미 많이 했고 많이 방영을 했거든요. 저도 그건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는데, 참 좋다 그랬는데 이걸 또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는 듭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경기관광공사라는 어떤 산하기관을 통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어차피 경기관광공사를 통하면 경기관광공사에서 발주 주면서 경기관광공사에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자기들의 사업비 또 따로 뗄 거 아닙니까? 그걸 나는 정말 우리 실무부서에서 역량이 있는, 저는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보고 지난번에 북부 우리가 행정감사 작년에 할 때 홍보물 제작한 거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북부, 외주 안 주고 직접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역량들이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나는 그냥 쉽게 이렇게 관광공사를 통해서 주지 말고 이런 노하우들을 직접 쌓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특히 북부청에서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자체에서 발주 주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량이…….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도 뭐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를 관광공사랑 비교를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아무래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또 현장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한두 번 더 해보고, 현장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북부청의 남북담당관들이나 아니면 환경 쪽, DMZ관련한 그쪽의 분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현장은. 관광공사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뭐 하여튼 존립의 문제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저는 직접 하셨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전 그렇게 주장할 거거든요. 만약에 직접 하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 드릴 수도 있지만 직접 안 하고 관광공사를 준다고 그러면 아무리 국비하고 같이 내려왔지만 이건 예산낭비다, 저는 반대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전거도로를 항상 생각하면서 자전거도로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거든요. 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들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자전거를 우리가 권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것은 장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대한 대체수단일 것이고요. 여기 특히 파주나 연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레저나 현장탐험 이 기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우리가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두 가지지요. 하나는 교통대체수단, 이동의 대체수단 그리고 하나는 레포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의 자금을 투자해서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우선 효과 면에서 본다면 대중교통에 대한 대체수단 비중을 고려해야 되고요.

○ 김주삼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는 이동의 대체수단이 돼야 됩니다. 레포츠의 대체수단은 그건 동호인들이 그냥 취미생활할 뿐이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요. 그것까지, 물론 여력이 남으면, 그러니까 이동의 대체수단, 교통의 대체수단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남았을 때 그런 부분 해주는데 그것은 당연히 레포츠시설의 일환으로 해야 되겠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DMZ…….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의 환경영향성 평가 거기에 보면 사업의 배경하고 목적이 이게 녹색교통망 구축이나 그런 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주민의 레저, 운동, 만남, 휴식 등이 가능한 선형공원화 개념 그리고 또 하나가 자동차 교통에서 자전거 교통으로의 전환. 그런데 내가 보기에 여기는 자동차 교통에서 자전거 교통으로의 전환에 대한 이용도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차난 완화,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저감. 결국 이것은 자동차를 대체하는, 대체했을 때 교통난, 주차난,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저감 모든 게 해당되는 거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말 그대로 레저용으로 썼을 때는 이거하고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더 자동차량이 증가될 수도 있고 주차난이 더 늘 수도 있고 에너지 더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전거길이라고 한다면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평화누리자전거길은 이건 DMZ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이 안 되니까 가능하면 레포츠 형태로 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고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레포츠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활성화 그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거에 비중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게 DMZ든 어쨌든 이런 지역을 이렇게 일정 정도, DMZ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저기가 됐든 이런 지역을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도 여기에 아스팔트도로를 놓는다든지 시멘트도로를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정말 최소화할 겁니다. 거의 안 할 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농로 비슷하게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전거 타고 가기에 조금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바닥을 고르는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표지판 같은 것들을 제대로 만들고 하는 이 정도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지금 갖고 있는 코스는 전부 민통선 이남지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이북지역에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에 들어가는 코스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영향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주신 자료 사진에 보면 이건 사진을 다른 지역사진을 찍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조감도인가요, 이렇게 만든다고 해놓은 건가요? 이게 사진에 보면 차도 옆에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아마 사진에 넣었을 텐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여기에 도로를 확장해 가면서 자전거도로 이렇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도저히 이렇게 못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진을 넣어놨어요, 자료제출할 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거기에 LCD단지가 있고 또 통일동산에 그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진다는 개념 속에서 그 사진을 넣은 것입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보면 LCD단지 그 부분도 기존 차도를 좁히는 건지 아니면 확장하는 건지 몰라도 그 옆에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조금 지정을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는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개념입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기존에 대도시권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자전거도로여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듦으로써 일단 사람들이,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가는 건 맞겠지요. 그런데 자전거 동호인들이 이 구간까지 가려면 또 차를 이용해야 되겠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대부분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 김주삼 위원 차를 이용해서 일정 정도 지역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거기서 내려서 자전거 타고 또 갔다가 다시 오는 거겠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통량이 증가되겠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저는 교통량 증가보다는 오히려 교통이 정체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왔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솔직한 제 입장의 바람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순수하게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그러면 자전거도로 말고 그냥 일반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올레길 형태 그런 도보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면 비싼 자전거 못 사는 사람들은 더 쉽게 가지 않겠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지 않아도 저희 경기도가 둘레길을 한 182㎞ 정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그 길은 말고 이 길을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편하게 그냥 걸을 수 있는 그런 황톳길이나 자갈길이나 일반 길로 만들었을 경우에 예산도 덜 들어가겠지요, 훨씬 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김주삼 위원 거의 뭐 손을 안 보면 되니까.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도 훨씬 더 많겠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아마…….

○ 김주삼 위원 몇 배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자전거 없는 사람들도 편하게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서 걷고 그러기 때문에.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DMZ 둘레길을 걸어보는데 지난 일요일도 실제로 한 20㎞ 이상 일부러 걸었습니다. 걸어가면서 느낌이 거기 걷는 길 중의 일부분은 자전거를 좀 타고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평화누리 둘레길이 굴곡이 져 있고 산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농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또 특히 철책선을 따라서 쭉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걸어보시면 그게 느껴질 겁니다. 농로나 철책선을 따라서 쭉 걸어가는 거 한 5㎞ 이상 가는 거 너무 지루합니다. 그런 데는 자전거를 탔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데 예를 들어 정말 걷는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에 인위적인 어떤 시설 아주 극소수의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기존 올레길이나 사람이 걷기 편한 길에는 기존의 길에다가 정말 좀 불편하고 그런 데 약간의 시설을 해서 좀 편리하게 해서 걷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차라리 사람이 걷기 편한 길로 그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그냥 일반 몇만 원짜리 자전거 못 탑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여서 자전거를 타거든요. 그만큼 이용객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훨씬 더 그게 유리하다, 걷는 길로 만드는 게.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자꾸 자전거길 확장하고 그러는 데 투자하지 말고 정말 사람들이 편하게 걷고 걷는 체험을, 도보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자꾸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이게 바뀔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들이 저는 강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 김현삼 위원 짧게 우리 기조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건데요. 김문수 지사께서 내걸었던 선거공약 중에 시화호 공룡알화석지 부근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시화호 공룡알화석지가 발견된 그 부근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현재는 문화관광부에서 용산 쪽으로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아, 용산 쪽으로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그 용산이라고 하는 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문광부에서 용산에 미군부대 이전하고 용산공원화 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 걸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용산으로 최종적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부지가 결정이 되게 되면 우리 경기도는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현재로서는 워낙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 재원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희망컨대 그 결정이 바뀌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국립자연사박물관의 분관이라도 저희 공룡알화석지에 들어섰으면 좋겠다 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저는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인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용산하고 경쟁을 해서 용산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만 이거를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시화호에 공룡알화석지가 발견되었을 당시에 스위스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조그만 나라에도 국립자연사박물관이 3개나 있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내하시는 분 말씀이 선진국의 어떤 척도와 기준이 과거에는 1인당 GNP 이런 거를 따졌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또는 그 시민과 주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의 숫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선진국의 척도로 가늠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우리 희망대로 시화호권에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만 만약에 그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도가 이를테면 물론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를테면 우리 도가 도립자연사박물관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런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그 지역은.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봐서도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박수영 실장께 한두 가지만 좀 내년 예산과 관련해 갖고 실국에 방향이나 지침 이런 걸 준 게 있나요? 준 적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어떻게 주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가용재원이 30% 줄었기 때문에 실국의 편성도 금년 대비 71% 수준에서 편성하도록 지침을 준 바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거나 재정이라는 게 그래도 최소한현상유지, 금년 정도는 내년에도 유지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래야 되는데 2004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묶여져 있는 돈들도 적극, 김주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박승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기관의 출연금 같은 거요. 기관의 출연금도 적극적으로 좀 재검토해 가지고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게 뭔지, 또 아까 박용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하면서 관용차량의 임차차량 비용분석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 가지고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렌탈했을 때 대당 470만 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원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예를 들면 관용차량 포함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광공사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저는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신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가용재원은 전체 규모에서 저희가 법적인 경비 그다음에 의무적인 경비 그다음에 국고에 매칭해야 되는 부분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저희 도가 온전히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채, 국고보조 매칭하는 거 이게 세입이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이것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잡아야지 가용재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 30%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30%를 줄인다 그러면 경기도의 위상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김주삼 예결위원장님 계시지만 저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가용재원에 대한 분석을 해볼, 용역을 줘서라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지 내년 세출에 대한 부분들이 방향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도 고민해 가지고 나름대로 적확하게 분석을 했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좀 적확하게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의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30%를 줄인다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면 민간부분의 투자도 여러 가지 선행지표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공공부분의 투자까지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이게 민간부분이 위축될수록 좀 공공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본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물론입니다. 사업비가 가용재원의 우리 도 사업은 줄어들지만 전체 재원, 15조 상당의 전체 재원은 일부 1,000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지금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로부터 받는 돈을 더 확보해서 전체적인 사업경비는 좀 확대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국고를, 국비를 더 확보한다는 것도 실제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위한기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까 박수영 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보육관련된 예산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질, 기초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될, 공공영역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위한 기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인프라 그리고 취약계층 자활 확대를 위한 기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단 전제가 경기도 지방채 상태가 지금 양호한지 양호하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지만 우리 경기도 지방채가 어느 정도 양호하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BTL 관련된 지방채 이런 부분은 없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러겠지만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옳고요. 지금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기채하고 공공용지매각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서 도의 세입을 늘리는 방법, 한 7개 내지 10개 정도를 중앙에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는 TF를 만들어놨습니다. 3가지를 모두 추진할 겁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분들한테 좀 인센티브도 주고, 지금 있나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뭐, 성과시상금이나 성과인센티브는 다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동근 실장님! 오늘 답변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상임위 처음이니까 서면답변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왜냐, 여기 위원님들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도정 현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토론하고 현실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면답변은 저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업무숙지하셔 갖고 가급적 서면답변하는 거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서면답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옆에서 보충질의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못하시면,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비상활주로에 대해서 저는 김주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적인 입장도 있고 반대적인 입장도 있지만 비상활주로가 정확하게 용어가 어떻게 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공식용어가 수원비상활주로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활주로 용어 자체가. 사전적 의미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비행기가 내리고 뜨고 하는 곳이 활주로.

○ 위원장 강득구 이륙 및 착륙 용도로 쓰이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게 지금 수원지역 비상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이륙용으로만 쓰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었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건 아닐 것 같은데.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지금 수원 공군부대 안에 활주로가 2개 있다라는 거 아시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2개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2개를 활용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도 어쩔 수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군 작전문제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의견을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활주로하고 비상활주로는 설계부터가 다릅니다. 활주로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김주삼 위원님이 성남비행장이랑 연계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남비행장, 제가 그 당시에 공군 수뇌부에 있던 예비역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가 뭐냐면 성남비행장은 결국 원주 쪽으로 다 옮길 수밖에 없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롯데백화점 신축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결국 원주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내부 쪽으로, 안으로 옮기게 되면 실제로 수원비상활주로가 고착화되는 건데 결국 소음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도 사실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2시간 50분 동안 진지하게 토론을 했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감준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실,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진웅ㆍ오완석ㆍ김주삼 의원 등 28명 발의)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김광철ㆍ김주삼ㆍ장호철 의원 등 40명 발의)

○ 위원장 강득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진웅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서진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경영목표와 그 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필요시에 평가 결과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사전에 방지하며 경기도지사는 경영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 경영평가보고서를 공개토록 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영평가의 정의에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이행실적 평가 등을 추가하고 경영평가를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관장 등 평가 시 기관장의 경영목표와 그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실적보고서에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의 위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기도의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사전에 방지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김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19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어 있으며 지난 30여 년간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법률의 제정취지와는 다르게 수도권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는 무관한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서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연천군을 비롯한 서해5도서, 강화군, 옹진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휴전선 접경지역들로서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하에 희생을 감수했던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와 함께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옴으로써 지역발전에 커다란 저해는 물론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불합리한 지역발전 규제법령의 시정을 요구하고 연평도를 비롯한 휴전선 인접 군지역인 경기도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과 이에 따른 세제감면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촉구하고자 본 위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김주삼 의원님, 존경하는 장호철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으며 뜻을 함께 해주신 서른일곱 분의 서명을 받아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천군입니다.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바로 연천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됨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받기는커녕 각종 개발행위의 제한과 총량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현실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는 너무도 동떨어지는 것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시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개발지원 정책과 예산지원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넓으신 혜안으로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먼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경영평가의 정의에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이행실적 평가 등을 추가하고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관장 등 평가 시 기관장의 경영목표와 그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실적보고서에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위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의 공공기관은 경기도지사가 출자ㆍ출연ㆍ보조한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현재 25개 공공기관에서 3,0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약 5조 1,75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도 공공기관은 민선이전에는 경기도립의료원 등 5개에 불과하였으나 민선1기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4개, 민선2기에는 경기테크노파크 등 7개, 민선3기 들어 킨텍스 등 8개가 설립되었고 현 민선4기에서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2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은 도민의 재정부담을 전제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 등 경쟁력 제고보다는 인사ㆍ재정 등에서 일부 방만하게 운영되는 면이 없지 않고 부실경영 우려를 낳거나 비효율적 운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경우 집행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등 경쟁력 제고라는 조례 개정 취지와 달리 부작용의 소지도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센텐스는 사실 삭제된 건데 그냥 살아서 지금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너뛰겠습니다, 한 센텐스는.

개정안은 제3조에서 현행 조례 제3조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삭제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기간이 짧아 시기적으로 경영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도지사가 판단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전 기관이 매년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현행조례의 단서조항을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횟수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고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경영평가가 조사나 감사 개념의 성격보다는 대부분 1년 단위의 경영실적과 기관장의 업무평가 등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과 경영평가가 최소한 4개월 내지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시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공공기관은 경기도시공사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속 직원이 수십 명 단위의 기관으로서 경영평가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 수시평가가 실시될 경우 기관 본연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해 지방공기업인 관광공사와 항만공사를 예로 들면 이들 기관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평가를 받은데 이어 6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매년 반복되는 것이어서 만약 수시평가가 도입될 경우 이들 기관은 행안부 평가와 도의 수시평가를 동시에 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경영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실적 측면에서 다소 부작용의 소지도 있는 만큼 경영평가에서 발견되거나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도의 종합감사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9조를 보면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진단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시평가 도입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은 제9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해당기관장으로 하여금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영개선은 그 성격과 내용에 따라 계획수립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으므로 제출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또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경영평가단에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평가단원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공무원을 평가단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행조례보다 적절하지 않은 조치로서 삭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개정안은 제12조제2항에서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을 소관하는 담당 부서의 실국장을 위촉토록 했으나 이 역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나아가 의회는 물론 대부분의 위원회 등 회의체가 이해당사자를 표결 등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있는 추세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부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도 현재 25개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실국이 9개에 달하고 있어 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한 동조 제1항에도 반하는 만큼 이 규정도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검토한 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으로 정하는 바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라고 하여 경기도 전체를 수도권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이용 계획이나 개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도시형 업종과 첨단 업종의 일부만 신증설이 허용되고 있을 뿐 대기업의 신증설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대요소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공장건축 총량에서의 물량 배정 금지, 공업지역 지정 금지와 택지 및 관광지 개발사업 등에 상당한 규제는 물론 대학을 신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대학 이전과 증원도 일부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연천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현재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여 83년 6만 8,000명이었던 인구가 09년에는 4만 5,000명으로 2만 3,0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력지수 또한 0.28%로 2010년 기준 재정력지수 전국 평균 0.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재정자립도 또한 27%로써 전국 평균인 5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낙후지역입니다. 특히 울산광역시 등에 이전하는 기업에는 세제감면과 입지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기업이 연천ㆍ강화ㆍ옹진 등으로 이전 시에는 세제감면과 입지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천군은 전체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상위법규에 의하여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해 택지, 공단, 관광지 등의 조성까지도 제약을 받고 있고 대학교 설립금지는 물론 각종 개발행위 때는 군부대의 조건부 동의로 사업자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 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군부대와 훈련장ㆍ사격장ㆍ탄약고ㆍ지뢰지대 등이 국도변과 주거지에 연접해 있어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각종 사고, 건물 균열, 가축 유산, 소음,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연천군민들로서는 이러한 것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이 갖고 있는 분위기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녀교육이나 교통 등 현실적으로 삶의 질이 더 높은 인근 도시로 대거 이주하면서 지역 공동화가 불가피할 것으로도 전망돼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수정법 자체의 개정이 아닌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한 것인 만큼 조속한 시행령 개정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결의안을 검토하면서 인근 동두천시 및 파주시 등에 대해서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문제와 자치단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옹진군과 강화군을 결의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은 물론 미군기지 부지활용 계획 등이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촉구 결의안 주문을 보면 수도권의 범위에서 연평도를 비롯한 휴전선 인접 군지역만을 제외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결의안 전문에는 서해5도서와 휴전선 접경지역 군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는바 주문대로 연평도를 비롯한 휴전선 인접 군지역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자치단체가 다른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강화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본 결의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진웅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발언 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전체 모든 기관이 다 지금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 서진웅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까지는 다 받은 걸로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조직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평가단을 구성해서 1반, 2반, 3반을 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줘서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영평가단을 보조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평가담당관실 쪽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 박용진 위원 지금 내용을, 어느 부서에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지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 위원장 강득구 평가담당관실 과장께서, 김인구 과장께서.

○ 평가담당관 김인구 평가담당관 김인구입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서진웅 의원님 말씀대로 평가단이 구성돼서 전체 우리, 아까 32개였던가요?

○ 평가담당관 김인구 공공기관 25개 중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은 2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 전체가 다 받고 있는 게 아니고?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 22개. 나머지 받고 있지 않은 3개는 어디어디죠?

○ 평가담당관 김인구 킨텍스가 상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4 미만 출자법인이라고 해서 대진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그렇게 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킨텍스가 지금 1/4이 안 되고 있죠?

○ 평가담당관 김인구 거긴 상법상이기 때문에 제외기관입니다.

○ 박용진 위원 상법상 주식회사여서 대상이 안 된다?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그래서 평가기관에 제외되고 있고요. 지경부, 기획조정부 역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지침에 의해서…….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 위원장 강득구 지침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평가담당관 김인구 법에서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여기가 지분관계 그런 관계는, 그러니까 지분이 25%가 넘지 않아서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까?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상법상 회사일지라도 일정 지분 이상이면 감사 내지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 평가담당관 김인구 저희는 지금 법상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지금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상법상 평가기관에 제외되는 걸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럼 좀 더 확인해 보고요. 지금 그러면 한번 평가단이 구성되면 그 평가단이 22개 공공기관을 전체 다 평가합니까?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현재 평가단은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 평가담당관 김인구 평가단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2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해년마다 그게 좀 틀립니까?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가기관이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이 포함이 된다, 매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의료계의 전문가가 또 들어가야 되겠고요. 또 도시공사에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다 그러면 회계법무사가 더 투입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보통 22명에서 24명 사이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전체 평가단 풀이 있고 실제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평가하는 위원들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 평가담당관 김인구 아닙니다. 평가단을 매년 구성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분들이 22명이면 모든 기관에 다 22명이 투입돼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 평가담당관 김인구 아닙니다. 그룹을 지어서, 자기 전문에 맞게 그룹을 지어서 그렇게 방문을 합니다, 평가를.

○ 박용진 위원 혹시 평가 기준표 이런 게 있습니까?

○ 평가담당관 김인구 평가 기준표라기보다는 저희가 지표를, 기관 특성에 맞게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는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가 GRI에다 보통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사전에 지표를, 그 피평가기관 대상에 맞게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를 적용하고 있고요. 평가의 어떤 나름대로의 공통으로된 모형된 지표 기준안은 없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관마다 평가를 하는 항목 내지는 기준 자체도 조금씩 틀리다는 얘기네요.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것을 그러면 각 평가를 받는 일종의 피감기관들은 다 그 내용을 알고 있겠네요, 어떤 내용들을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평가가 시작된다 그러면 올해 지표는 10월 달쯤에 내년도 평가에 반영할 지표, 각 기관별 지표들은 올 10월 중에 다 통보가 됩니다.

○ 박용진 위원 평가단의 위원들은 따로 임기가 있나요?

○ 평가담당관 김인구 평가단의 임기는 매년 1회 하고 그냥 자동 해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자동 해촉.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단만 구성을 했다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평가단이 아니고 그때의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지표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평가가 끝나고 나면 자동 해촉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대부분 이분들이 매년 거의, 그러니까 위촉이 다시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매년 새로운 사람이 위촉되는 겁니까?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위촉작업을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거고요?

○ 평가담당관 김인구 평가단과 단장만 저희 계선조직에 의해서 보고만 드리고 실제 구성이나 이런 것은 GRI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경기개발연구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평가단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에도 해당 실국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것들이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가담당관 김인구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담당공무원이 평가단에 구성된다라는 것은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담당공무원이 22개 기관의 평가단에 구성되게 되면 지도감독 평가를 하는 공무원이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어떤 의혹심이 우선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피평가기관에서 어떤 신뢰에 대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영역들이 각기 있는데 그 영역에 담당공무원이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현행 조례에서는 전원이 다 외부 인사들이지요?

○ 평가담당관 김인구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서진웅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로 개정된 발의하신 조례에 담당공무원과 그다음에 실국에 해당되는 실국장들을 위촉하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서진웅 의원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사실 이게 2009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종합평가, 평가단에서 평가한 보고서거든요. 이걸 제가 쭉 봤는데 어차피 여기에 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개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가위원회일 경우, 경영평가위원회인 경우에는 이 평가기준을 줄 때에 우리 “경기도의원 또 관계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그리고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그 밖에 경영평가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추천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 올바로 어떻게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지수를 산정했을 때 그 기관에 대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출자ㆍ출연기관의 담당부서 실국장을 위원회에 적어도 기획조정실장이면 기획조정실장 정도 한 분 정도는 들어가서 평가지수를 산정할 때에 공공성, 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합목적성을 한번 넣자 하는 의미에서 그랬던 거고 경영평가단은 여기 3번 항목은 이 부분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 심의해서 의결을 하실 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단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단장과 간사라고 했나요? 단장과 그 선임을 하고 평가단을 1반, 2반, 3반을 꾸리실 때 전문가 한 20~30명 분 정도로 반을 꾸려서 그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을 묶어서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일정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지금 그런 준비작업은 전부 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 박용진 위원 혹시 경영평가단에, 여기에는 외부전문가들이 주로 돼 있는데 경영평가단에 도의회에서 만약에 의원이 들어간다면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의원 사실 저도 그 부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경영평가단이 어차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준비자료를 전부 다 합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그 지표, 생산력지표, 인건비 지표, 개발지표 여기 지표들이 기관장 업무실적 추진사항지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다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위촉하는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는 여기에 경기도의회 의원 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다 정해져 있지만 평가단은 어떤 기준만 정해져 있고 누가 어떻게 꾸미는지는 이 조례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단은 아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도부하고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위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때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교수 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중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환영합니다. 환영하면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평가에 있어서 더 투명하고 또 명확하게 그런 기준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잡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례에 반영을, 경영평가단에 넣으려고 했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실, 제가 준비하는 전문위원실하고 또 그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 그것은 거부감이 좀 있어서 일단 제외는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당초에 조례를 검토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여튼 우리가 의결하는 기관이고 심의하는 기관이고 또 평가에 있어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환영합니다.

○ 박용진 위원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 각계 분야에 당연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저희가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교수,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경영평가를 하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는데 일종에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저희가 입법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나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의원 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러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내부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물론 여건만 된다면, 어쨌든 간에 아까 예산도 보니까 5조가 넘는 이렇게 큰 규모인데 여건이 가능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의원 수정발의가 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 서진웅 의원 평가단에 그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담당과장께서 대답해 주시지요. 의회의 의원님들이 평가단 일원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요?

○ 평가담당관 김인구 평가담당관 김인구입니다. 아까도 담당공무원이 들어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평가의 우선 기간이, 평가기관이 정시 평가하는 기간만 4개월이고요. 경영평가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칠 때까지 거치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선 그 기간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영역별로 그 지표가 개발되어 있는데 과연 의원님들이 참여하신다면 어느 부분에 어느 영역에 참여를 해야 될는지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박용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짧게.

○ 박용진 위원 물론 우리하고 약간 경우는 틀리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결산감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일은 외부 회계사라든가 이분들이 주로 실무를 많이 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균형감각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4개월, 6개월 모든 시간을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의회 차원 또는 의원의 입장에서 어떤 코멘트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평가담당관 김인구 그런데 처음 그런 것을 접해서 아직 깊이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만 평가를 해온 사례들을 봐 왔을 때 과연 의원님들이 어느 부분에 참여를 해야 될 건가는 한번, 내년에는 어느 기관에서 평가를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현행 상태의 사례를 진행해 온 그런 사례들을 보아 왔을 때는 의원님들이 글쎄요.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해야 될는지는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위원 물론 우리, 여기 보면 위원회 기능하고 위원회 기능에서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어떤 조치에 관한 사항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 서진웅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바 있으면 한번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십사, 꼭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보다도 필요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 평가담당관 김인구 실무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확언을 꼭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 의견조율을 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촉구 결의안 전체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다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던 것처럼 촉구 결의안의 범위에 우리 경기도인 연천군과 더불어서 서해5도서, 강화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또는 관계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상의가 되었나요?

○ 김광철 의원 이 안은 지금 인천광역시의회하고 우리가 작년 말부터 인천광역시장하고 우리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 건의를 했지요, 청와대에. 건의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 안을 갖다 발의를 하면서 제가 접촉을 안 했고요. 저희 담당 공무원들과 인천광역시의회 전문위원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의가 된 사항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이게 인천시의회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그런 결의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인가요?

○ 김광철 의원 인천시의회에서, 지금 이 안이거든요. 9월 14일 날 거의 다 동일한 안입니다.

○ 김현삼 위원 9월 14일이요?

○ 김광철 의원 네. 9월 14일 날 발의가 돼서 9월 28일 날 본회의에서 아마 채택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인천시의회에 제출된 결의안의 내용에 연천군도 들어가 있나요?

○ 김광철 의원 네,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습니까?

○ 김광철 의원 네.

○ 김현삼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한 결의안을 다루면서 경기도를 벗어난 행정구역에 대해서 문구상 이렇게 집어넣는 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결의안이기 때문에 크게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보고 더구나 인천과 경기가 함께 합의를 해서 양쪽에서 나가는 결의안에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은 문구로 나가 주는 것이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의안 2번에 보면, 마지막 2번에 보면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시 세제감면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제감면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된 기왕에 경기도가 갖고 있는 어떤 입장이나 그런 정책이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촉구 결의안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결의안이니까 그런데요. 일단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정법이나 관련법령에서 수도권이라는 인용을 해서 각종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수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수도권 개정에서 빠지게 되면 그 부분들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걸 일일이 결의안에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했고 우리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경기도가 압박받고 있는 각종 규제에 관한 내용에 보면 수정법에 수도권으로 묶임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결국은 이 결의안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수정법 시행령이 개정돼야지요.

○ 김현삼 위원 시행령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경기도 집행부가 시행령을 바꿔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은 또 필요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이 촉구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를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과 더불어서 하여튼 경기도의회의 어떤 위상을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이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더 가열차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리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여기 결의안 주문에 보면 휴전선 인접 군지역 해서 연천군,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의안 제일 끝에 1번에 보면 “경기도 연천군을 비롯한 서해5도서, 강화군 및 휴전선 접경지역 군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범위가 틀리지 않습니까? 주문에 나와 있는 결의문하고 틀린데 결의문 같은 경우에 보면 연천군 이외에 다른 포천도 접경지역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 이런 군도 다 포함되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게 정확한 내용입니까?

○ 김광철 의원 이게 문구상에 우리 주문내용하고 그다음에 결의안 내용하고는 아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경지역이다 하면 접경지역지원법이 아마 이번에 특별법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격상이 돼서 했는데 실은 접경지역을 정의하는 기준이 인근 시군에서 너나할 것 없이 전부 다 접경지역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다 들어오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이 비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거의 통과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저희가 문구상의 그런 어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폐에 대해서 아마 지사께서도 때 있을 때마다 계속 혁파를 주장했었고 아마 우리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업이전이라든가 또 아니면 혁신도시니 뭐니 해서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어떤 역차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볼 때 우리 연천군이, 그동안에 연천군 외에도 우리가 4개 군이 있습니다. 4개 잘 아시다시피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이 있는데 이 군지역도 이번 기회에 낙후된 지역으로 봐서 군지역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지역은 그래도 우리 연천보다는 현재 비수도권에서 볼 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물꼬를 튼다. 연천군이 이번에 경기도에서 물꼬를 튼다는 그런 입장으로다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 취지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구가 조금 맞지 않다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경기도 연천군을 비롯한 서해5도서, 강화군 및 휴전선 접경지역 군지역” 이렇게 돼 있단 말씀입니다. 추가로 뭔가 더 있는 걸로 문구가 돼 있는데 연천군, 서해5도서, 강화군 이것만 딱 있는 건지 그걸 명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발의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수정에 동의합니다.

○ 권칠승 위원 연천군, 옹진군, 강화군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김광철 의원 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그런데 표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한 10분 정도 3시 50분 정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이승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한나라당 이승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228쪽 DMZ 3D 콘텐츠 제작사업을 306-01출연금에서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시죠? 표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하는 동안에 우리 박용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전문위원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개정안 제3조 중 “경영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이후에 다만 설립 6개월 미만 출자ㆍ출연기관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제외한다.”라는 단서내용을 신설한다.

개정안 제4조1은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로 수정한다. 개정안 제8조2항제3호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개정안 제12조제2항제4호 “출자ㆍ출연기관 담당부서 소속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은 정회하는 동안 권칠승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민주당 소속 권칠승 위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중 전문위원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결의안 전문 제1호를 “경기도 연천군을 비롯한 휴전선 인접 군지역 옹진군, 강화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다 동의가 끝났는데 아까 조율하는 동안에 하나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김주삼 위원 발언 신청)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토론이 되었네요. 예산 중에 일단 도시관광공사 1억 출연금.

(「경기관광공사.」하는 위원 있음)

경기관광공사 1억 출연금을 아까 삭감하기로 서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기가 안 되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걸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아까 삭감하기로 됐던 건가요?

○ 권칠승 위원 아까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저도 깜빡 했었는데 전액 삭감은 아니고 조금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저는 줄이는 게 아니고 원래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3D 이 부분을 출연을 안 하고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 얘기를 좀 더 나눌 수 있으면 나누던가요.

○ 위원장 강득구 김동근 실장님, 잠깐 좀 우리 관광공사에 1억 출연하는…….

○ 김주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얘기할……, 질의하실 겁니까?

○ 위원장 강득구 네, 잠깐만요.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관광공사의 1억 원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 희망은 임진각 쪽의 관광객 수요를 계속 유지시켜가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계속 여러 행사비용이 조금 필요치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관광공사로 가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도가 직접 집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김주삼 위원님은 도에서 직접 이것을 한다 그러면…….

○ 김주삼 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 3D 영상물 제작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출연을 하든 지금 새롭게 어떤 행사를 하든 기본적으로 지금 북부 DMZ지역에서 어떤 행사라는 게 행사의 기본목적이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위기나 어떤 위험요소가 해소된 상황도 아니고 지금 쭉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자체가 분명히 전반기에 모든 게 다 지금 이루어졌고 그것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반기는 생각 안 하고 전반기에 그냥 모든 걸 다 쓰고 나서 하반기에 돈이 없으니까 지금 새롭게 돈 달라는 그런 형태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맞지가 않는 사업이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수해복구 같은 이런 긴급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행사의 비용이라는 게 성격이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기존에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쭉 집행을 하고 그 예산의 규모에 맞게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다 그래야 맞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하면서 마지막 조율을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추가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요구로 수정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수정내용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중 228쪽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억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목을 추가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은 정회 하는 동안 권칠승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안도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김동근 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이승철임병택장호철

정재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광철서진웅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박수영정책기획관 김명선비전기획관 김경희

기획담당관 정상균예산담당관 임봉재평가담당관 김인구

비전담당관 류인권분권담당관 박수영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ㆍ기획행정실

실장 김동근기획예산담당관 손경식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군관협력담당관 이석범

ㆍ서울사무소장 김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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