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21일(수)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 3.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보건복지국, 대변인실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삼순ㆍ송순택ㆍ김광선ㆍ박윤영ㆍ배수문 의원 등 32명 발의)
- 2.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배수문ㆍ송순택ㆍ안계일ㆍ고인정ㆍ김주삼ㆍ김경호ㆍ김경표 의원 등 45명 발의)
- 3.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호성ㆍ류재구ㆍ이재천ㆍ배수문 의원 등 51명 발의)
- 4.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용ㆍ송한준ㆍ정상순ㆍ민경원ㆍ배수문 의원 등 20명 발의)
- 5.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대변인실
(10시08분 개의)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원미정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1회 제1차 상임위에서는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조례안 4건을 심사 후에 보건복지국과 대변인실의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삼순ㆍ송순택ㆍ김광선ㆍ박윤영ㆍ배수문 의원 등 32명 발의)
(10시09분)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삼순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간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삼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하여 존경하는 송순택ㆍ김광선ㆍ박윤영ㆍ배수문 의원님 공동대표로 32명 의원이 서명발의한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그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예산사업으로 편성 지원하여 왔으나 명확한 관련규정의 미비로 시설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 근거 등이 없어 국회에서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과 시설 관리 등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제2조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도지사의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 지원에 필요한 정책마련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도지사의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적정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는 도지사의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도지사의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노숙인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비영리단체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는 도지사의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과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노숙인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끝으로 제11조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혜량 속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삼순ㆍ송순택ㆍ김광선ㆍ배수문 의원 등 32명의 발의로 2011년 7월 25일 경기도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8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2쪽의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에서 5쪽까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숙인 등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정의를, 제3조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 지원에 필요한 정책수립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시행계획 수립과 동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5조는 안 제4조의 적정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와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시행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획수립 전 실태조사가 필요하나 통계의 정확성 확보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는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노숙인 복지시설 설치ㆍ운영과 위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는 안 제6조 내지 7조에 의거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는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지도 감독 권한과 조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설립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나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시설의 경우 신고ㆍ수리 권한과의 관계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운영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0조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보수교육은 노숙인 등의 권익향상 등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후 시행규칙에 따라 중복 및 상충될 경우 조례 개정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1조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에는 조례안 시행시기를 명시하고 있는바 현재 노숙인 등에 대한 제반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본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법률의 시행일이 2012년 6월 8일부터이므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삼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상 보건복지국장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김용연 국장에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011년 6월 7일 날 본 조례안이, 보건복지부에서 여기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지요? 제정이 돼서 지금 공포되어 있다라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거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 지금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이삼순 의원 네.
○ 이강림 위원 지금 과정에서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상위법에 크게 위배는 되지 않지만 상위법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이 좀 몇 가지 있거든요. 4조나 5조 같은 과정에 보면. 그러한 부분을 지금 당장 여기에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위법이 실효를 나타낸 그 시기부터 반영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의하신 이삼순 의원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의원 이강림 위원님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4조, 5조에 대해서는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2012년 6월 8일 이때 이후에, 그때 맞춰서, 상위법에 맞춰서 시행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 이강림 위원 네. 그 뒤에도 보면 9조와 10조 사항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된 사항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당장 이게 제정이 돼서 우리가 조례안을 승인을 하게 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모양새가 상위법이랑 같이 효력이 나타나는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의원 지금 말씀하신 9조, 10조에 대해서는 물론 6월 8일 이후에 상위법에 따라서 그때 시행해도 관계없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큰 문제는 없지요?
○ 이삼순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께서 시행시기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이삼순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신 걸로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제1항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삼순 의원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부칙이 수정된 상태로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용연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이강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강림 위원 전체적으로 동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자활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효성이 높은 조례입니다만 다만 조례 시행일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기 시행되고 있는 노숙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또 2011년 6월 7일 제정 공포된 후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상위법과 연관되어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령 제정 내용 반영이 필요한 제4조, 5조, 9조, 10조에 대하여 부칙에서 법률 시행일 이후 시행하도록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강림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제안되었는데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방금 이강림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장정은 위원님이 동의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삼순 의원님, 방금 이강림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이삼순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용연 보건복지국장님, 방금 이강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강림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강림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강림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배수문ㆍ송순택ㆍ안계일ㆍ고인정ㆍ김주삼ㆍ김경호ㆍ김경표 의원 등 45명 발의)
(10시26분)
○ 위원장대리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배수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를 비롯하여 존경하는 송순택ㆍ안계일ㆍ고인정ㆍ김주삼ㆍ김경호ㆍ김경표 의원님 공동대표로 45명 의원이 서명발의한 경기도 효행장려를 위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대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화됨과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효경 중심의 미풍양속은 후퇴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달성에도 불구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법질서 의식이 취약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경로효친사상의 쇠퇴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법령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선언적 법령으로 인식되어 관심도가 낮은 이 시점에서 도 조례의 제정을 통해 효행문화 장려 촉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2조는 효 등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도지사의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을 위해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동거하며 부양하는 사람에게 부양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고, 제6조는 65세 이상의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장려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효행장려를 위한 민간단체 등에 효행장려사업 수행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민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 개최 및 효행 우수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조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계일ㆍ천영미ㆍ고인정ㆍ김경표 의원님 등의 공동발의 및 17명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제출하신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등의 발의에 의한 본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고 효행수당 지급 근거 및 65세 이상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장려 등이 추가된 보다 발전적인 조례안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및 서명하여 주셨으며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셨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혜량 속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수문ㆍ송순택ㆍ안계일ㆍ고인정ㆍ김주삼ㆍ김경호ㆍ김경표 의원 등 45명의 발의로 2011년 8월 2일 경기도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8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2쪽의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효경 중심 미풍양속 후퇴와 경로효친사상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선언적 법령으로 인식되는 시점에서 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효행문화 장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4개 항목으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도지사가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계획수립 시 의견수렴 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수렴 주체를 시장ㆍ군수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4조는 도지사는 교육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해서 효행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장려하고 이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행교육의 주체가 교육감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감의 의견수렴을 추가하자는 도지사의 의견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5조는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6조는 65세 이상의 부모를 위한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 공급을 장려하도록 하였고, 제7조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효행장려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민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 개최 및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효의 달은 상위법에서 기 지정되어 있어 효의 달에 추진되는 행사에 대한 지원사항 등으로 명시하자는 입법담당관실의 의견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9조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서 배수문 의원님이 제안설명 시에 양해를 구한 내용과 관련하여 안계일 의원 등 여러 의원이 발의하여서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던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배수문 의원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안계일 의원 등 17명이 서명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회기 때 저희 상임위로 회부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여성가족위원 쪽에서 본인 쪽 조례안으로 초기에 분류가 되어서 진행을 하다가 담당자인 노인복지과와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로 넘어오면서 상위, 또 김태원 과장님 계실 때, 김태원 과장 있을 때 향후 노인계획에 의한 조례를 만드는 걸 저랑 합의하기로 사실은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안계일 의원 등을 만나뵙고 저희 쪽에서 만든 안으로 바꾸는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45인 등이 서명을 하면서 공동발의에 안계일 의원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정되었던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심의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더 폭넓게, 제가 아까 참고말씀 드렸던, 부득이하게 드렸던 내용을 확대해석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으면 먼저 제안되었던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김용연 국장에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배수문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께서 이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 많이 애쓰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여기 4조에 보면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앞에도 보면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걸리거든요. 지금 현재 이걸 갖다 권한을 완전히 학교 학생들과 유치원 아이들로 교육감을 한정지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한테 한정지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의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도청에서 교육에 관한 역할분담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을 합의하는 부분 그리고 분명히 도청에서 효와 관련된 교육에 대한 것들을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진행할 때 서로 합의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읽어보기에는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이거는 “반드시 협조하여”라는 조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거고 교육감이 우선 해야 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협조가,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조가 된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절대로 안 들거든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백하게 조항을 나눠서 도지사가 해야 될 책무 그다음에 교육감이 해야 될 책무를 나눠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거죠, 저는.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 고견 잘 들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고인정 위원입니다. 지금 장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4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도지사의 책무 내지는 교육감의 책무가 그냥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나 여기 행사에 필요한 예산들이 어디서 집행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의원 지금 장정은 위원님 의견과 약간은 상반된 내용이시죠?
○ 고인정 위원 네.
○ 배수문 의원 지금 저쪽은 구별하자는 내용이고 고인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분명히 협의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명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죠?
○ 고인정 위원 네.
○ 배수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초, 유아, 영유아, 사회복지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담을 것이냐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시행 주체에 따라서 사실 위임하는 게 일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지금 현 교육청과 도청과의 관계를 본다면 자칫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데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초ㆍ중등교육법 내지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이렇게 법으로도 나눠져 있고 관할부서도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그 대상은 같이 여기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오해가 없도록 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배수문 의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이나 장정은 위원님 말씀이 다 타당할 수는 있는데 본 위원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요즘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아주 협조가 긴밀하게 잘되고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영유아보육법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4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소관 사항을 명시해 둘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과 우리 도와의 그런 관계도 그렇고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교육비, 보육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늘도 한 40~50명 와서 데모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내 소관이 아니다, 기다 하고 서로 발뺌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괄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문구를, 도지사와 교육감의 소관사항을 각 분야에 책임을 다한다든지 협조를 한다든지 하는 문구로 바꿔주면 더 효율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수문 의원 김광선 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협조사항이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특히 교육에 관한 것들이 현장에서 바로 실행되기 좋은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에 일부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참고를 해서 다듬도록 해보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장정은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법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도지사나 교육감이 협조를 해서, 협조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안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정말 실효에 맞게 사용이 될라 그러면, 현실에 우리가 빨리 정착을 시키려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도지사는 “지사님 왜 안 하십니까?” 이러면 “아휴, 그건 교육감이 우선 먼저 나서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거고 도교육감은 당연히 “그건 우리 소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학교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조례로 우리 경기도민의 효행을, 우리가 정말 효행심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그 취지에 부합하려면 이 책무를 나눠주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장정은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지금 조례 4조 도지사와 교육감의 각 책무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안에 대해서 다 동의는 하시는데 이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조 수정안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 장정은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수정안 아까 의견 있으셨죠?
○ 박윤영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박윤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박윤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동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효경 중심의 미풍양속의 계승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이 높은 조례이나 다만 조례의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수정할 내용이 포함돼 있고 안 제4조에 도지사의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와 지원에 있어 도지사와 교육감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 협조할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배수문 의원님 자리로 가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빠트린 게 보건복지국장님, 도지사를 대신해서,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빠트렸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수정안까지 포함해서 이의 없습니까? 박윤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복지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용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주십시오.
박윤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제안됐는데 이에 대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고인정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방금 박윤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고인정 위원님의 동의하에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배수문 의원님, 방금 박윤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배수문 의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용연 보건복지국장님이 방금 박윤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수정동의안에 의견 없으심을 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윤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박윤영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박윤영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3.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호성ㆍ류재구ㆍ이재천ㆍ배수문 의원 등 51명 발의)
(10시57분)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4명의 의원이 발의해서, 발의의원을 포함해서 51명이 서명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에는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시설이용료 부담이 과다하고 타 시도 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기피시설인 화장시설 설치의 어려움과 중복설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화장시설의 공동이용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2개 조를 신설하고 1개 조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에 화장시설을 설치하여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공설화장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내 부시장ㆍ부군수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위원회는 도내 지역을 권역으로 나눠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화장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화장시설의 입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의3을 신설해서 도지사와 도내 시장ㆍ군수는 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해서 당해 시군에 화장시설이 없이 도내 타 관내 화장시설을 이용 시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외 주민에 대해서 적정이용료를 부과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혜량 속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 도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시장ㆍ부군수라고 하는 표현이 시장ㆍ군수로 격상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진지한 토의와 좋은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손호성ㆍ류재구ㆍ이재천ㆍ배수문 의원 등 51명의 발의로 2011년 7월 25일 경기도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8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 2쪽에서 4쪽까지의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수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화장시설의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과다한 이용료 부담 및 타 시도 시설이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화장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개 조항을 신설하고 1개 조항의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설하는 제12조의2는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내 부시장ㆍ부군수를 위원으로 공설화장시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화장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조의3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3조에는 화장시설 설치 시군의 경우 도내 관외주민의 이용료를 적절하게 부과하도록 권고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장시설의 부족 및 이용료 과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이나 화장시설의 설치가 시군의 사무인 점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장사문화가 과거하고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주민들이 이제는 장사문화에 대한 의식이 많이 전환이 돼서 이것을 혐오시설이다, 꼭 굳이 이렇게 반대만 하지 않는 것이 요즘 추세인 것 같아서 퍽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나 본 조례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지금 12조2에 보면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류재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도내 부시장ㆍ부군수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는데 여기 부시장ㆍ부군수를, 부단체장을 참여시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 류재구 의원 처음에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시장ㆍ군수가 사실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ㆍ군수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실은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요. 집행부하고 절충 과정 속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고 지금도, 지금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좀 보완해 드린다면 현재도 저 개인적 생각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좀 격상해서 시장ㆍ군수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 김광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시겠지만 부단체장이, 이 조례라는 것이,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그대로 추진돼서 반영이 돼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되는 것이걸랑요. 그런데 부단체장들이 심의 의결해 놓은 것들을 단체장들이 거부할 수가 있는 확률이 거의 반 이상 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부분은 시장ㆍ군수 협의체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맞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충분히 발의자께서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류재구 의원 김광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도에 공설화장시설심의위원회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활동을 하고 있걸랑요. 여기의 업무하고 중복되는 그런 중복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류재구 의원 중복이라기보다 원래 장사시설에 관해서는 각 시군에 관한 수급문제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시군의 문제로 국한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안한 내용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들을 시장ㆍ군수에 의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 토대를 조례로 만들자 하는 것이 제 기본취지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래 장사시설에 관한 수급조정 문제나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문제는 개별적 시군에 관한 것으로 다 국한돼 있다는 거죠. 그걸 시장ㆍ군수 회의가 정식적으로 의제로 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구속력을 갖자. 이것이 제 취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장사법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고유업무고 이 사람들한테 권한이 있는 거걸랑요, 시장ㆍ군수한테. 그런데 지금 13조3항에 보면 도지사가 기초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MOU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기초단체장들이 권한을 갖는 것하고 도에서 협약을 체결할 때하고 어떤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 류재구 의원 조금 전 말씀에 다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위법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이 화장장 문제에 관해서 또 장사시설에 관해서 그 시군이 재량을 갖고 문제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수급조절이나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화장장, 장사시설에 관한 것들을 지도 감독하고 말하자면 공급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지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각자의 시군에 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가 각 시군마다 다 똑같은 화장장을 만들거나 했을 때 나타나는 폐해 또 실지로 설치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또 수급조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서 권역별로, 아니면 이용시설별로 이런 것들을 포괄적 의미로 논의하고 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도가 중심이 돼서 시장ㆍ군수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것이 더 경기도에 유익하고 좋을 건가, 또 시군에는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될 건가 그런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협약사항에 준하는 것들이고 거기에 도가 개입을 한다기보다는 도는 구체적으로 도지사의 책무라고 하면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이 돼야 된다고 보걸랑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장사시설에 관한 설치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상반되게 심의 의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봉착됐을 때 도지사는 그런 갈등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중재 내지는 조정을 하는데 지사의 책무가 그런 분야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이것을 딱 협약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에 도가 개입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에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에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광선 위원 네.
○ 류재구 의원 그다음 두 번째 그분들이 논의하면 되는 것, 논의할 수 있다…….
○ 김광선 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다.
○ 류재구 의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문제에 관한 것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장ㆍ군수들이 논의할 수 있죠.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견 교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장,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그러니까 객체들끼리, 다시 말하면 경기도가 아닌 필요에 따라서 “우리 모여봅시다.”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12조3항을 신설해서 강제조항으로 만들자라는 의미라기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듦으로써 장사시설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도는 사실 비껴 있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비껴 있지 말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권역별로 필요에 따라서 그런 장을 만들고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도지사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이 왜 효과적이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폐장 문제를 실례로 하나 들면 지금은 각 시군마다 말하자면 투자를 각 시군 스스로 투자하거나 그렇게 돼 있고 경기도는 일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권역별로 시장ㆍ군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환경이 좋은 여러 가지 요건들을 함께 논할 수 있다면 각 시군별로 따로따로 만드는 것보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논할 수 있는 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중복투자가 아니고 서로 예를 들면 각자 자기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충분히 그쪽 지역에 투입해 줌으로써 그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것이 지금까지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응집시켜 주고 장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도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 김광선 위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류재구 의원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정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그런 긴 안목으로 보시고 이것을 취합하시고 계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도지사가 여기 시장ㆍ군수 협약에 개입을 한다고 치면 어떤 인센티브가 수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관여를 하려면. 좋다. 양자 간의 이런 체결에 도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 또 그쪽에서 나오는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 인센티브를 주겠다, 어떤 특별한 특별예산을 부여하겠다, 주민들한테 어떤 이런 사업을 제공하겠다, 지역발전을 담보로 해 가지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지사한테 부담만 가중해 가지고 오히려 그 협약관계에 더 누를 끼칠 수 있다. 그런 사례도 나올 수 있다.
○ 류재구 의원 말씀하신 내용, 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 김광선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방어를 하시겠습니까?
○ 류재구 의원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지보다 더 장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자 장사시설을 만들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최소한 적게는 예를 들어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가 예를 들면 5개 권역 시군이 한데 모인다면 지금 말씀하신 도는 의무적으로 이미 몇 %를 지원하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범주를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지만 이미 도는 나름대로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장ㆍ군수가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논의가, 시장ㆍ군수가 논의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자는 얘기지 지금 말씀하신 도가 그 책임을 지고 우리가 뭘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다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광역화장장이나 화장장 설치에 관해서 쭉 진행돼 온 관례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 쪽에서 제안하는 인센티브 제공 가지고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주민들이 바라고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법에서 제공하는 테두리를 훨씬 초월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가 됐던 거걸랑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 류재구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와 시 간에 일대일 매칭관계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광선 위원 아니에요.
○ 류재구 의원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도가 중심이 돼서 도가 어디다 지정해서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도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지사가 이 협약에 관여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 류재구 의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의원 도가 관계한다라는 말 중에 그 관계가 마치 도가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도하고 직접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5개면 5개, 6개 시장ㆍ군수가 모여 앉아서 이 장사문제를 어떻게 5개 권역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준다면 그 문제는 도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류재구 의원 단지 장을 만들…….
○ 김광선 위원 굳이 이 조례에다 이런 문구를 삽입해서 오히려 협약체 분위기를, 그런 구성을 오히려 더 해를 끼칠 수 있다 하는 게 우려하는 사항이걸랑요. 아무튼 취지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제가 또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집행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장사시설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장사시설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전부 수립되어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금 개정이유 중에는 중복설치라든가 이런 데 대한 염려스러움도 있어서 개정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복될 일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안에 보면 동부와 서부 그다음에 북부, 남부 쪽으로 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실제 중요한 부분은 광역화장장으로 가는, 장사시설로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가고 있어요, 사실.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는, 지금 막연하나마 광역화장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도에 바라는 건 막대한 인센티브를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는 도에서 조정을 안 해도 인근 시군 시장ㆍ군수님들끼리 MOU를 체결하고 해서 지금 추진이 잘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인센티브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엄청난 주민과의 시련을 겪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두 해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자칫 이러한 조례에 있어서, 저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실질적인 실효성을 위해서 도에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조례안에다 명시해야 된다는 그러한 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 조례안 자체는 실효성이 없는,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부분에 그 과정을 도에 책임을 떠맡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경기북부 쪽에서 8개 시군이 추진돼 가고 있고 MOU체결을 해 가고 있고 전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에서 잘못 개입이 되면, 개입하는 만큼의 인센티브 제시가 없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급한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급한 마음을 갖고 시작하다 보면 어떤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통 5년, 10년 가까이 꾸준히 오면서 추진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북부 쪽에서도 갑자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 있는데 이러한 부분, 저희도 이 조례안 자체를 다시 한 번 여러 얘기를 같이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신 다음에 추진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쪽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권역별로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면에 31개 시군 중에는 아직도 논의의 선상에 가 있지 못한 곳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시급성 문제 말씀하셨고 더 여론을 많이 조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 때문에 논제가 되고 있는 시군과 많은 의견교환을 했고요,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조례가 존경하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되고 하는 것은 여기 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충분히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현재 이미 이 문제로 엄청나게 곤욕을 겪고 있는 시군들이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뒤로 미뤄서 논제의 장을 나중에까지 혼돈주는 것보다 좀 더 빨리 만들어줘서, 권역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권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서부, 남부, 동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소한 도가 검토한 내용, 시군별 현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입지적 요건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해서 제가 생각할 때 가능성 있는 시군들끼리 장을 만들어주자 하는 얘기기 때문에 인센티브 문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도가 인센티브를 특별히 부여하면서 뭘 하겠다 이렇게 지금 논의할 일은 아니고 시군별로 상호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논의가 기본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사실 중재를 안 해도 각 시군에서 서로가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내 시군도 이러한 것을 갖춰야 하는 부분인데 자치단체장들은 이거에 대한 큰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어디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담당 과장님만 한 바퀴 돌아도 의견은 다 일치가 됩니다. 다만 그 조정과정에 있어서 서로 분담하는 비용 이런 부분이 MOU체결 과정에서 다소 밀고 당기는 과정은 있지만 우리 도가 나서지 않아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거의 다 무르익어가고 있고,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설치되는 그런 장소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인센티브랑 가장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예산이 동반되는 사항이 아니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을 추진하겠다면 도의 강력한 지원 의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이 위원님, 안산의 사례를 제가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상당히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 상당한 반대와 곤욕기에 놓여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변과의 상호교류나 말하자면 협조, 또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부여돼서 논의된 바가 없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가 개입하면 마치 도가 무슨 많은 것을 내가 지원해 줄 테니 하자 이렇게 되면 도와 직접관계가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안산에서 하려면 안산을 중심으로 한 5개 시군이 각자 본인들이 해야 할, 본인들이 만들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장사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만들지 않는 선에서 예를 들면 안산에다 200억이고 300억이고 투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동화장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논의를 한다면 그쪽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님비시설로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아까 경주의 방폐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이제 논의가 그냥 시와 도 사이가 아닌 시군 간의 사이에서 상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논의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될 수 있도록 하자, 잘되면 얘기할 게 없지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 우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려고 하다가 또 뒤로 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의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연결해 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지금까지 서로 교통되지 않는 문제에 물꼬를 터주는 그 역할을 저희 도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류재구 의원님 설명이 길어지시는데요. 다른 위원님 이 사항 말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 받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요. 김용연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게 되면 첫째가 주민의 시설이용료 과다부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피시설인 화장시설 신설의 어려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군 간 화장시설의 중복설치 문제,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시설이용료 과다부담 문제는 인접 시군이 자기 자치단체지역 외의 시군에서 화장시설을 이용했을 때 차등해서 사용료를 책정해서 부담이 되는 요인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이 문제를 도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다는 데에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용료의 책정은 시장ㆍ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 조례를 도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도지사가 권한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고 또 저희가 중간에 나서서 문서로 조정, 인하를 하도록 하거나 완화시키도록 중재역할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혀 도지사가 힘을 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 조례 개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두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기피시설이나 화장시설 신설의 어려움의 문제입니다. 이 화장시설 신설의 어려움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의해서 신설이 어려운 것이지 시장ㆍ군수 단체장이 신설의 의지가 없어서 신설이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화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인접 시군들을 끌어들여서 광역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군들이 다수 있고, 이 화장시설의 설치를 지금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복설치 문제는 화장시설의 설치는 시장ㆍ군수가 시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에서 용량이 충분하니까 화성시에서 설치해서 하게 되면 수원시의 용량이 남아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화성시가 자기지역 주민을 위해서 화장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면 도에서 그걸 반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 개정이유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나 각종 법률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타당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실효성이 있어서 집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력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제가 제시하고, 그다음에 각 조문별로 제가 의견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의견이 있는데. 그럼 몇 가지만 제가, 길어질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 위원장대리 원미정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저희가 수정안을 당초에 제시했던 것이 4조에, 지금 항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4조에 지금 있는 현행 본문, 도지사 책무를 1항으로 하고 두 번째 2항을 설치해서 “도지사는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 간 갈등 조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중재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을 넣게 되면 이 문제가, 어차피 도지사가 자기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재 조정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중재 조정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서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개입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간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도 그런 문제를 해결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문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12조의2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시장ㆍ부군수를 위원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 내에는 전체 부단체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지사가 주재하는 부단체장 회의는 월 1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화장시설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 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가령 수원에서 하는데 화성이나 용인 이쪽 인근 시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전체 31개 시군이 다 문제가 될 리는 없는데 그러한 지역적인 문제를 전체 부단체장을 불러다 놓고 이 문제를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오히려 신설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12조의2 5항의 2호를 보게 되면 신설 화장시설의 입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 화장시설의 입지에 관한 사항은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조례에서 이걸 관여하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화성시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안산 인근에 가깝다고 해서 안산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계속 제시한다고 하면 신설하려고 화성시에서 추진하던 사항도 오히려 더 추진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화장시설 신설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광역화장시설 설치 문제는 지금 포천시에서도 이미 인근 7개 시군인가 해서 추진하고 있고 안산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그다음에 지금 화장시설 설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여러 시군과 광역으로 설치하면 일단 설치하는 지역자치단체, 입지하는 자치단체는 보통 시설비를 내지 않습니다. 시설 부담은 인근지역에서 내는 돈으로, 보통 협약할 때 인근지역에서 내는 돈으로 보통 화장시설을 설치합니다. 대신에 운영은 해당 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해서 상당한 수익사업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과거와 달리 지역주민들의 반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화장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여러 개 시군에서 광역화장시설 설치를 이미 추진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오히려 조례를 개정해서 장애요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이미 계획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도 없게 되면 도지사가 인근 관할 시군의 시장ㆍ군수를 함께 모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나가서 중재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오히려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만들면 더 번거롭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을 집행부에서는 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용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의견에 대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 김광선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질의는 아까 끝났는데.
○ 김광선 위원 아까는 조례 발의자 질의를 했고 지금은 집행부에게…….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국장께서 집행부 입장을 말씀하시면서 “이 조례가 자칫하면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시군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군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장장을 당장 운영하고 있는 건 수원하고 성남인데 이건 주로 요금문제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들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 김광선 위원 요금? 요금문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수수료 문제요.
○ 김광선 위원 수수료.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보셨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의견이 집약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시장ㆍ군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로 개정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 김광선 위원 우리 31개 시장ㆍ군수 의견이 조례로 개정해서 시정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추진하고 있는 시군들의 의견입니다.
○ 김광선 위원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들어봐야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네 군데인가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의견을 다 들어보고 장애요인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정해 가지고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야. 31개 시군의 의견을 다 들어서 종합해서 31개 시군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반대의견을,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장애요인을 운운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지금 의견 들은 대상 시군의 의견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공동 참여하는 시군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전체의견이라고 봐도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도에서 수수료 문제를 각 해당 시군에 권고하는 사항이 우리 법 조항에는 어떻게 됩니까? 법 취지에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법에는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이게 자칫하면 시장ㆍ군수에 대한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월권행위입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 김광선 위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월권행위다.”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실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김광선 위원 월권행위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시군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을 도지사가 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화장시설에 관한 것을 우리 해당 시군 간에 협약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것도 심의대상이 도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상이 돼, 안 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대상 자체가 안 되고 또 도의 이런 모든 조례가 담고 있는 심의나 수수료 권고문제나 이런 것들은 도의 권한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협의 조정 대상도 우리 도의 업무가 아니다, 책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위원회에서, 조례가 담고 있는 이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이 아무 실효성이 없는, 권한이 없는 행위라는 얘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기서 심의된 사항이 시군에 시달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ㆍ군수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일 것이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그 이전에 이미, 시장ㆍ군수에 시달하기 이전에 심의하는 자체가 권한이 없는 행위다 이런 얘기 아니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그러면 실제로 장사시설을 만드는 과정은, 현재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하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이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장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기당, 화장로 기당 2억 2,000만 원의 국비 지원이 되고 그 비용의 15%를 도비로 지원하고 시군비에서 15%를 부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러니까 70%를 국비 지원하고 30% 중에 15%를 도비, 15%를 시군비 지원을 해서 하는데 2억 2,000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건축비의 70%를 국가가 대고요. 30%를 도하고 시군이 나눠서 내는데, 토지비는 빼고요.
○ 이강림 위원 토지비는 빼고요. 그런데 지금 2억 2,000이라고 답이 금세 나오셨는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국비 지원 기준을 기당 2억 2,000으로 국가에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기준을.
○ 이강림 위원 그런데 실제 추진하는 데서 파악해 보니까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게 만약에 지금 현실이 그렇다면 그 자체도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하고 그런 걸 충분히 상의해서 현실단가를 맞춰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따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시설이 단계에 돌입해서 국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시군하고 함께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따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런 부분은 이런 위원회랑 상관없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위원회에서 혹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중앙부처에 요구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안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아무래도 더 일하기가 편리하고요. 또 저희가 어차피 추진할 때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쭤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위원회의 권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자문역할이에요. 이게 각 시군에서 물론 장사시설 설치 권한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있는데요, 권한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용료나 여러 가지 권역별 협의에 대한 부분, 이게 도지사 권고사항이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월권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군에서 각자의 지역적 요구도나 판단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경기도 전체 주민을 상대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경기도에서 조정하고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 조례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싶어서 하셨는데 그 부분 자체가 월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부분은 근거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위원회에서 지금 규정이, 위원회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심의하고 도지사를 자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서 심의하고 도지사를 자문할 수 있다, 이게 어차피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국은 대상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도지사만 자문할 수 있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그 심의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시장ㆍ군수에게 시달돼서 그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러니까 심의하는데 여기 구성원이 각 31개 시군의 부시장ㆍ부군수들이잖아요. 각각의 의견들을 내서 여기서 결정된 부분을 도지사가 뒤에 보면 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자문한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거기서 거부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권한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권한에 대해서 월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도에 결정사항이 오게 되면 그 사항을 그냥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둘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 심의된 사항을 시군에 시달해야 되는 거고 그게 지켜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켜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금을 낮추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지사가 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 위원장대리 원미정 지사가 결정해서 지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사와 각 시군이 협약을 맺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협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지 이게 지시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문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근거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12조의3 같은 경우는, 12조의3 협약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항이든지 협약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항은 도지사와 협약을 하든 시장ㆍ군수와 시장ㆍ군수 간에 협약을 하든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집행부 의견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원미정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조율을 나눈 결과 동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에 다시 심의하기로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 재심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용ㆍ송한준ㆍ정상순ㆍ민경원ㆍ배수문 의원 등 20명 발의)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배수문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하여 김종용ㆍ송한준ㆍ정상순ㆍ민경원 의원님이 공동대표로 20명의 의원이 서명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심장마비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장이 정지해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오고 10분 이상 경과하면 심한 뇌손상 또는 뇌사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이 40%에 달하는 미국과 15% 이상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은 4.6%에 그쳐 100명 가운데 5명 정도만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긴급하게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 실시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사용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의무기관을 정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와 해당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 일반 주민들이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장비사용 및 관리 실태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끝으로 제9조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제안설명에 있어 일부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본 의원에게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포함될 내용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제9조에 있는 것처럼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담는 것으로 정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염려되시는 것들을 세세하게 다 조례안에 담을 수 없고 그것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시행하면 충분히 이 조례가 도민들을 위한 조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과 혜량 속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용ㆍ송한준ㆍ정상순ㆍ배수문 의원 등 20명의 발의로 2011년 9월 5일 경기도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2쪽의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및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명존중의 고귀한 정신을 바탕으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자동제세동기 등에 관한 정의를 명시하고 제3조는 연차별 응급의료 시행을 위한 연차별 계획수립과 제4조는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사항 및 응급장비 구비대상 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비의무시설에서 응급장비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구비하도록 독려하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시설과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대상 지정과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기 설치된 장비의 활용실태와 심장정지 발생빈도를 파악함은 물론 외국의 설치 및 활용사례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하고 법이 정한 의무구비시설 이외에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는 설치시설 관리자와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조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과 사용에 관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조는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과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9조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가 시행될 경우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기존의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조례의 통폐합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고민 끝에 만들어 낸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4조에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지금 여러 군데 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 놓은 데, 다중이 활용하는 그런 가운데에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자세히 한번 읽어보니까 누구나 그런 환자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활용한 다음에 다시 원위치시켜서 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관리자를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다중으로 설치를 여러 군데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사서 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동반되는 사항에 있어서 나중에 규칙에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배수문 의원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306군데 정도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고 기 완료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설치되어야 될 만한 장소들이 충분히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동제세동기 한 대 값이 약 4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용의치 못한 시설에서는 구입해서 실천하는 것들이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거의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확대하는 것을 조례에 담기에는 예산 수반이 분명히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시행규칙에 넣자고 하는 가장 큰 의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필요한 곳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지금 사는 걸 원칙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독려, 장려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기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쭙겠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
○ 배수문 의원 네, AED.
○ 이효경 위원 어떻게 생긴 거지요, 이게?
○ 배수문 의원 지금 그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 이효경 위원 휴대가 가능해요?
○ 배수문 의원 휴대가 사실은 가능한데…….
○ 이효경 위원 일정한 부분에 설치를 하는데 시설이 또 필요한가요?
○ 배수문 의원 보관함이라고 해서 누가, 이게 고가 장비다 보니까 도난 염려 때문에 사실은 설치하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근무하고 있던 시설에도 근무(설치)돼 있고 이걸 사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가로세로 한 20~30㎝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휴대가 가능한 건데 분실위험 때문에 일괄 보관하게 되어 있고 밖에서 충격을 주면 꺼내 쓸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용하면 그걸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설치해 놓으면 쓸 수 있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 이효경 위원 또 다른 질문하겠는데요. 자동제세동기, 이 장비는 아무나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 배수문 의원 네, 특별히 지금……. 의학적인 부분을 설명드려도 될까요?
○ 이효경 위원 네.
○ 배수문 의원 우리 신체구조 중에서 다른 구조는 신체 움직이는 것들이 뇌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특히 심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전기충격을, 거의 심장이 뛰는 순간에 맞춰서 전기충격이 자체발생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거의 1분에 60회 이상 계속 뛰게끔 유지가 되게 되어 있는데 심정지는 그 상태에서 그거 작동을 못해주는 것들 때문에 심장근육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을 심장충격기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심장이 다시 활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심정지 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기계가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심정지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거고 기계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심정지에서 이것 만 한 것이 없다. 그리고 또 훨씬 더 소생력…….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일정 부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 배수문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밑에 사용설명서가 여섯 단계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꺼낸다, 설치한다 그리고 좌측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걸 돌리기만 하면 바로 자동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문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요.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기계를 사용해서, 물론 살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 살릴 수 없었을 때 그 책임문제, 그런 게 계속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심폐소생 할 때도 우리나라가 심폐소생 비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그런 책임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구를 사용해서도 그런 문제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이 기계를 사용해서 물론 살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의 책임문제, 이 기구를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그 기구를 사용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일단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이걸 보편화하면서 각, 도청에도 있다 그러는데 설치해야 될 의무기관으로도 이게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소화기 같은 건 아니잖아요. 소화기는 누구나 들고 불을 끌 수 있는 거지만 이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의원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자료 3페이지 가운데쯤 보게 되면 “심장정지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결과에 따른 환자에 대한 책임문제(법 개정으로 책임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돼서 사실은 법 개정이 돼서 책임면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술, 어떻게 보면 시술이지요. 시행한 거에 대한 책임은 일단 면제되는 걸로 저도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국민들에게 아직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기계를 사용하고 심장을 누르고 그래서 응급소생술을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3%밖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통 30~40% 이상 소생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기관들은 대부분 의료인력이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기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확대되는 것에 있어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법적인 책임문제는 면책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2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대변인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신 송순택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완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광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 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기수 경기도의료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8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사회복지분야 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당초 98억 6,400만 원에서 107억 4,900만 원이 증가된 206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취약계층의 민생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액 조정과 도민 생활안정,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22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조 3,48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5,627억 6,800만 원으로 2010년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22억 7,2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보조금 15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5,137억 5,200만 원으로 2010년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25억 3,50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등 지방교부세 25억 1,400만 원, 노인일자리 확충 등 보조금 3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상단부분에서 412쪽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1,696억 5,800만 원으로 2010년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36억 3,4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지방교부세 6억 9,7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보조금 29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011억 6,300만 원으로 2010년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5억 2,400만 원, 차세대 응급실 구축 등 보조금 54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총 9억 7,300만 원으로 2010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7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보조금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계속해서 4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10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조 3,05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에서 41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체예산은 총 5,578억 2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8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차상위계층 보장으로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중 8,400만 원을 시군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 지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 800만 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및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운영, 시군보조 등에 대하여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416쪽부터 417쪽입니다. 지역복지의 경험과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굴ㆍ전파를 위한 제6회 사회복지 지역대회 보조금으로 3,400만 원, 2010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3,800만 원을 2011년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7,600만 원, 희망키움통장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잔액 1,3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부터 419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전체예산은 총 4,397억 2,6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로 2010년 보건복지부의 시니어클럽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에 1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으로 노인생활시설 및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지원에 대한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 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010년 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국비잔액 2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에서 42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전체예산은 총 1,837억 8,8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48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에 1,600만 원, 중앙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자녀교육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 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800만 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7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7월 말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 수해복구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건정책과 전체예산은 총 1,234억 3,6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39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중 의료원 관리사업으로 의료원 공공의료 손실지원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공모결과 선정된 경기도이천병원 국비 내시에 따라 신축 및 운영비로 19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센터 설치예산 부족분 중 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우선 자체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중 모자보건사업으로 중앙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살예방사업으로 도 자살예방 종합대책 무한돌봄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등의 중앙 변경내시에 따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로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에서 425쪽 중간입니다.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의료관련 감염병과 급성호흡기 감염증 등 감염병 감시를 위한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사업비로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중앙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를 증액하고 민간 병의원 접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성병 및 결핵관리사업 중 중앙 변경내시에 따라 결핵 소집단 유행 검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5쪽 하단부터 427쪽 상단입니다. 의약관리사업 중 응급의료기반 구축으로 2011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1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 변경내시에 따라 중증 응급질환 특성화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1억 9,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이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설치 지원에 따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비 17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경기도 특성화 의료기술 보유 의료기관의 해외 경쟁력 강화로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술 육성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중간부터 428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중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중앙 사업계획 확대에 따른 시범보건소 증가로 천식,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연사업으로 중앙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에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으로 중앙 신규내시에 따라 구강보건센터 설치비로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1~2학년 아동을 위한 불소용액 양치사업 약품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전체예산은 총 10억 2,9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중앙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서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0년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국비잔액 7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5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28억 7,600만 원 증액된 6,96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부담금과 2010년 의료급여사업 결산 잉여금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세출예산도 2회 추경예산보다 28억 7,600만 원 증액된 6,96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에서 감액한 6억 100만 원과 2010년 시군 정산잔액 반납금 등을 갖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34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미 상정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후에 추가로 국비가 내시되어 계수조정 시 예산안을 수정하여 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거급여 등 6개 사업 13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생계급여 등 6개 사업 180억 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2개 사업 총 16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개 사업 총 3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거급여 등 5개 사업 38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 69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요구된 예산이 기초생활생계급여수당 등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계수조정 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보건복지국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더욱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의 경기도 전체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조 51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29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551억 원으로 27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29억 원이 증가한 6,967억 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86억 원이 증액된 2조 5,176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8,210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967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실ㆍ국ㆍ원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은 1조 3,058억 원으로 107억 원이 증가하였고 복지여성실은 4,979억 원으로 4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2,400만 원, 대변인실은 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8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3,483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90억 원, 지방교부세 32억 원, 보조금 10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38억 원, 노인복지과 54억 원, 장애인복지과 73억 원, 보건정책과 60억 원 등 각각 증가하였으며 식품안전과는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3,058억 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1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18억 원, 노인복지과 1억 4,000만 원, 장애인복지과 49억 원, 보건정책과 4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식품안전과는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규모는 10쪽에 표 3-2에 명기하였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224억 원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액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세외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25억 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7억 원 등 분권교부세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 직업생활시설 기능보강,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등 사업비가 변경 내시된 27건 102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국비반환금 2,000만 원, 도비반환금 89억 원, 기타 잡수입 7,0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된 사업은 국비와 기금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48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19억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11억 원 등이며 감액된 사업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17억 원 등 3개 사업으로 모두 국비와 기금의 감액 조정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10억 원,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운영 3억 5,000만 원 등으로 일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심의대상 41건 중 35건이 국비보조사업과 반환금으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자체사업 6건 15억 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금번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회 추경에 증액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금년도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적합하고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967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군 부담금 4,000만 원과 2010년 시군 정산 반환금 및 이자수입 28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14쪽 세출예산안은 2011년 의료급여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6억 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 수입 29억 원과 함께 의료급여로 편성하여 진료비로 집행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복지국)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김 국장님이 보건복지국으로 오신 지가 며칠 되셨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한 달 됐습니다.
○ 배수문 위원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종류가 많고 이래서 아직 충분히 파악되지는 못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보건복지국, 특히 복지예산이 전체 도 예산에서 몇 % 차지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4.4% 정도 됩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본청의 국장 직급도 3급에서 2급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저희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께서도 본회의 시간에 발언을 하셨습니다. 복지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모든 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쪽 정책이 근래에 와서 복지 쪽입니다. 공감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막중한 책임을 지시고 오신 지 한 달 정도가 지나셨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으셔서 100% 이해는 하지 않으셨어도 그간의 경험이라든가 경륜으로 볼 때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상임위와 훨씬 더 좋은 관계로 도민들을 위한 도정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저희가 도정에 반영을 하고 좀 더 도민들을 위한 촘촘한 이런, 도민들의 어려운 점을 저희가 빠지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특히 저희가 어떤 보호를 하거나 도와드려야 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알지 못해서 제도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롭게 복지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책으로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특히 복지예산의 특성상 다른 예산과 좀 틀리게 국비내시와 도비 매칭 그다음에 시군비 매칭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특히나 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순수 도비로만 진행된다기보다는 도비와 시군비로 매칭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될 때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도의 예산과 더불어 시군의 예산을 감안하셔서 신중히 정책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3차 추경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도비와 시비만 들어간 것들을 검토해 볼 때 과연 3차 추경에서 다뤄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 2011년도 예산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집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합니다. 특히 의료원 산하 10억 증액 같은 경우 기존에 30억을 요청했는데 10억이 삭감돼서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9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10억이 없는 것을 감안하시고 각고의 노력 끝에 어쨌든 10억을 다시 요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았던 방법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계상하는 것은 사실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원의 경우를 놓고 보면 적자가 이미 누적이 돼서 직원들 봉급도 주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상존해 있는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하지 않고는 저희가 도정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도립의료원의 특성상 일반 민간병원과 달리 지역사회 보건서비스를 위해서 돈이 되지 않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지역의료급여환자들도 전부 받아야 되고 또 도에서…….
○ 배수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특히 배기수 원장님께서 새로 원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 정상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현장직원들이 힘들어 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쇄신안들을 들고 의료원 쇄신안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권에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정책을 수행하는 의료원장이 해결하지 못할 부분들을 보건정책과 산하 직원들이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분명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만 도청의 가용예산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10억이 줄어든 걸 다시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2012년도가 걱정돼서 본 위원은 질문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제가 와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그동안 도립의료원에서도 계속 누적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의정부의료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전체 의료원에 대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경영진단을 해서 좀 더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많이 발생된 적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보전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10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시고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10억이라는 금액이 그냥 상투적으로 30억이 있어서 20억으로 줄었다가 다시 요청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던 것처럼 보다 더 전면 검토를 하셔서 운영의 쇄신안들을 마련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의견을 한번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과 의정부병원의 예를 들자면 지역적인 여건상 도립의료원의 역할들에 대한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즉 보전적인 금액을 요청해서 적자를 메워가는 병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에 있어서 공적인 목적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분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이 시점에서 관리 감독은 도 의료원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걸, 금액적으로 세이브를 위해서 일부 시설들을 민간에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지역의 병원들 운영처럼 갈 수 있는지,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의료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방법만 제시할 뿐입니다. 하지만 전문의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다 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공공의 목적이 영리목적 때문에 소홀히 되면 사실은 존립가치가 더 없겠죠. 우선 그걸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예산 자체가 점점 더 매년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더 쇄신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료원에서 계속 예산안 편성만 가지고 요청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저희도 단순히 경영 측면만을 따져서 원가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병원 전반에 대해서 또는 도내에 있는 도립의료원 전체에 대해서 어떤 특성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전문화를, 특정병원 같은 경우 특정병원 특정지역의 의료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떤 전문화를 시켜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외의 다른 어떤 형태로 간다고 하면 이런 적자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면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 의료원이 적자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도 재정에 주름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 1차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워낙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료원 산하에 경기도 6개 의료원들이 모두 다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여기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 10억이 다 6개 병원에 공히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6개 의료원 공히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심한 곳이 의정부의료원이 심합니다.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는 제때 봉급도 주기 어려운 이런…….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답변만 하세요. 6개 병원이 다 적자를 내고 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적자를 내는 이유가 지금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일반병원에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취급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 의료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답변이시걸랑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6개 병원이 다 공히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좀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는…….
○ 김광선 위원 아니, 의정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파주병원 같은 데에는, 물론 다 충족할 만큼 의료장비 내지는 이게 다 수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도 새로 지어줬고 장비도 최신 첨단장비로 이렇게 다 들여 줬고 또 크게 경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적자를 낸다 그러면 경영마인드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가 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파주병원도 적자 내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파주병원도, 지난해에 파주병원이 14억 원의 적자가 났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지난해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금년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금년도는 저희가 아직 병원별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이 10억을 배분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작년도 손실액을 메워주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금년도에 총 적자 발생 예상이 약 64억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전체적인 얘기고 의료원별로 적자 폭을 말씀해 주셔야 위원들이 쉽게 알아듣지.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의료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의료원별로 적자 폭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예요?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국장께서 인지를 하시겠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지금 특별교부세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걸 반납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신규사업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건복지부하고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 사전에 경기도하고의 무슨,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부 저기가 사전에 서류로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기서 공문이 그렇게 내려 온 사업입니다.
○ 김광선 위원 이 사업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생활공감모니터 사업으로 전환해서 집행하도록 내려와서 저희가 전환을 한 겁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아이디어 및,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3,8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라는 것이 정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정책제안을 올려서 그거에 따른, 올린 실적을 마일리지로 줘 가지고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김광선 위원 주부모니터에 참여하는 주부들한테 그 성과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줘서 그거를 마일리지에 대한 보상을 한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이분들이 제안이나 해서, 인터넷 전용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다 올리면 그거를 평가해서 정책이 우수한 경우는 마일리지를 많이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적게 부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주부모니터단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중앙으로 그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 김광선 위원 아, 우리 도하고는 관계없고 중앙에다만 정보를 주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일인데 반영된 내역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우리 도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중앙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모여져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시도로 내려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핵심이 없어, 핵심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정부에서는…….
○ 김광선 위원 단지 집행잔액을 그냥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수는 적지만 이게 지금 사업의 어떤 핵심이 없어, 핵심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이번 수해피해 조사에 포함이 돼서 정부에서 이렇게 수해피해 지원으로 돈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광주에 있는 ‘품안의 집’이라고, 여기인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못 받는…….
○ 김광선 위원 못 받는 지역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5,000만 원 미만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못 받는 지역이어서 어렵고 그러니까 대신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 김광선 위원 글쎄,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도비 30% 지원해 주는 건데, 200만 원 지원해 주면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약 천오륙백만 원 되거든요, 두 군데. 2개소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닙니다. 1개소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700만 원이고요. 그중에 도비를 210만 원 하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700만 원 피해를 봤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이거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경영은 어떻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도 처음에 와서…….
○ 김광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보태준다면 모르겠어요. 200만 원 보태주고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이 시설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장애인 분들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30명 정도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30명 정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한 700만 원 정도의 피해액을 봤으면, 이걸 자체로 해결 못하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해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다고 하면 30명이나 되는 인원을 어떻게 수용해서 운영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근거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솔직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저도 나중에 와서 이 예산을 보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문제제기를 직원들에게 했습니다. “이 정도를 왜 예산을 지원하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들이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돈 700만 원이 별 거 아니겠지만 굉장히 형편들이 어려워서…….
○ 김광선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이 정도의 피해액이라면 광주시 자체에서도 해결해줄 수 있고, 정 진짜 국장님 말씀대로 어렵고 이렇게 정말 열악한 시설이라고 하면 도에 예산 요구하지 않고 광주시 자체에서라도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굳이 광주시에서 외면하고 도에다 돈 200만 원 30% 도비를 신청한다고 하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예산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도비 매칭을 해주면 자기들이 예산편성하기 용이한 이런 측면이 있어서 매칭을 자꾸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건 예산편성 안 하고 해당 시군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해도 충분한 사업이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여하튼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6개 의료원 다 적자 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다 적자입니다.
○ 장정은 위원 이거 흑자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료원은 기본적으로 흑자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적자 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큰 요인은 수입이 나는 이런 사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장정은 위원 가장 중요한 건 보험수가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비보험수가를 많이 만들어서 보험수가가 낮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수익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비보험수가를 만들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병원에 가서 많은 돈을 내야 된다라는 또 하나의 이중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30억이 적자가 났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죠. 그런데 보건복지국 전체 실링이 기획관리실이랑 이야기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올려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원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 없애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위기에 닥쳤을 때 민간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재해ㆍ재난이 생겼을 때 공공의료기관만이 아마 할 수 없이 전염병환자라도 받아라 그러면 받을 거란 말이죠. 우리 그런 경험이 얼마 전에도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료병원에서 적자가 나는 과, 흑자가 나는 과 이렇게 해서 다른 개인한테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경영을 정상화시킨다손 치면 그것은 사실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병원이라는 건 지금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랑 계속 지적을 해왔던 것이 적자가 나는 부분 대신 우리가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더 충실하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원도 만들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또 요즘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건 우리 경기도 내 장애인, 지금 우리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아이의 출산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만 가면 굉장히 창피스럽다는 거죠.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동반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게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 굉장히 고통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면 아마 이게 더 충실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동의하시는지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이 일반 민간병원처럼 이렇게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적 부분에 우선적으로 진료를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득이한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정 부분 보전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병원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경영진단을 통해서 과감하게 개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생긴 문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까지 우리가 다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의료보험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보험수가대로 모든 걸 적용하면 민간도 절대로 적자가 안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병원들은 다 운영해 나가는데, 사실 그 보전방법을 주차장 임대료, 영안실 사용하면서 월세를 받든 전세를 주든 영안실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직영으로 하는 이유가 수익이 남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영안실 부분 그다음에 매점, 자판기 그런 걸로 수익이 남는 거죠. 실질적으로 진료수입으로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을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안간힘을 쓰셔서 이걸 한 번에 제대로 적자누수가 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해준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다시 올라오니까 굉장히, 조금 개운치 않으니까 국장님, 이것은 본예산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지금껏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께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의료원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의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 의료원에 대해서 진단평가용역을 줬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맞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 용역결과를 보면 굳이 지금 현재 우리 공공의료시설들의 가장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본 상임위 위원들에게 모두 주실 수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걸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경기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부 쪽에 설치가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건지 도에서 하는 건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치과의료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계획이 있는 겁니다.
○ 이삼순 위원 계획만 있고 아직 추진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것은 지금 기능만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 기능을 확대시키려면 예산이 필요한데요, 예산을 안 받아도 일단 지금 나오는 예산 중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추진된 사항만 자료로, 지금 설명을 굳이 추경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신마취를 해야지만 치료가 가능하고…….
○ 이삼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순환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이삼순 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지난번 먼저 국장님 때 우리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한 부분은 잘 인지하고 있고요.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몇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전체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해요. 해를 거듭하면서 심각성을 익히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무한돌봄센터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굳이 자살예방센터를 별도 이렇게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을 임대해야 되냐, 이것을 경기 북부ㆍ남부로 해서 두 개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넣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자살예방센터는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 생명사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은 광역정신보건센터라고 저희가 설치해서 그쪽에서 일부분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자살예방센터나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무한돌봄센터는 어떤 생활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복지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 이삼순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설명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우리 자살예방센터도 보면,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그렇잖아요. 우울증이나 갑상선기능저하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병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그 순간 자살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무한돌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걸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또한 이 사업 자체를 보면 119하고도 충분히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돌봄센터 안에 설치해서 하더라도 별 무리 없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무한돌봄센터가 어떤 사례관리 차원에서 이걸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자살예방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9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위기발생 시 전화로 해서 모니터링하는 체제가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되게 되면, 자살예방센터에 전화가 오게 되면 동시에 119와 도의 콜센터, 112 이쪽에 동시에 그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래서 무한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찾아오거나 전화 오는 것에 대해서 하게 되지만 이것은 적극적인 모니터 요원을 양성하거나 전문가 집단을 양성해서 이분들이 모니터링 해서 멘토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필요한 상담이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역할을 하도록 자살예방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삼순 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상담센터는 여러 분야로 여성의 전화라든가 또는 무한돌봄센터 내에서도 아동 성폭행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상담센터 전화를,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이 한 부분을 더 넣는다고 해서 저는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무한돌봄센터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살예방 업무에 대한 어떤 접수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케어하고 서비스하는 능력까지는 부족할, 물론 그쪽에다 전문가를 배치하고…….
○ 이삼순 위원 그것은 운영상의, 아까 의료원에 대해서도 나왔지만 그건 운영상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확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의 인력을 줄여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무조건 방만하게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이것은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걸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상당히 논쟁을 했었는데, 실무자들은 자살예방센터를 독립적으로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건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하고 기능을 좀 더 줘서 운영하는 걸로 하자…….
○ 이삼순 위원 그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도 그래서 지금 광역정신보건센터가 문화재단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가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지금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임차료 2억하고 운영비 1억 5,000에 3억 5,000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을 해주시면 저희가 광역정신보건센터하고 합쳐서 좀 더 나아진 자살예방 관련 업무를 광범위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이게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좀 도와주시면 앞으로 경기도가 자살예방 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도적으로 전국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물론 좋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확장시켜서 사무실을 별도로 굳이 이렇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 나중에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임차료가 2억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임차료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 이삼순 위원 센터를 별도로 두겠다는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존에 지금 광역정신보건센터가 협소하니까 그걸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 이삼순 위원 그럼 이 비용으로, 2억으로 이게 지금 자살예방센터 별도의 사무실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신보건센터를 좀 더 확장시켜서, 거기에 임대료를 보태서 확장시켜서 거기에서 이 기능의 역할까지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설명이신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두려고 합니다. 명칭을 자살예방센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살예방팀으로 할 것인지는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자살예방에 관한 전담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를 광역정신보건센터에다 둬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아직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선 계획이 아닌데 일단 추경에서 이 예산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 그건 저희가 무한돌봄 생명사랑 프로젝트가 기본계획이 서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냥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이런 식은 아닙니다. 이미 종교계하고도 이렇게 업무하기로 협약도 다 되어 있고 또 이에 관련해서 홍보대사도 위촉하고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자살예방센터에서…….
○ 이삼순 위원 거기까지 추진은 했지만 그러면, 지금 앞에 말하고 국장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사무실 임차료 2억을 해놨는데 아까 정신보건센터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임대를 할 것인지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광역정신보건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살예방 기능이 또 확장해서 들어가게 되면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 이삼순 위원 헷갈려 죽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 배수문 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로 올려요?
○ 이삼순 위원 국장님이 정확하게 이게 지금 안 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광역정신보건센터가 말하자면 지금 협소하고 뭐하니까 그걸 좀 더 시설을 확장시켜서 그 안에 자살예방센터를 넣을 것인지, 지금 그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넣을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게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죠.
○ 이삼순 위원 그렇게 하겠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까 분명히 설명은 “그렇게 할 것인지”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광역정신보건센터에 들어간다.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고인정 위원 고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어떻든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평택에 노인전문병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9월부터 지금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도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고, 특히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너무나 많이 애써주셨다고 아주 저희 평택에서는 칭찬이 자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말씀하신 걸 조금 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자살예방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사업비가 1억 5,000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인건비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억 5,000은 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하고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하게 되면 사무실도 리모델링해야 되고 비품이나 이런 것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별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니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걸로 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올해는 일단 설치를 하고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 고인정 위원 아, 올해는 설치만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지난번에 이 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사전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그 취지에 대해서 어떻든지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나 아니면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더 특이한 사항은,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40대 남성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 담당자가 오셔서. 그래서 제가 어떠한 요구를 했냐 하면 왜 40대 남성들의 자살률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연구조사가 나와 있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그 조사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센터를 만든다 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일단 문제제기는 됐지만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각 케이스별로 처방은 다를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자살시도를 했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또다시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모니터요원을 저희가 많이 양성해서 그분들이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모니터요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살의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요원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종의 우편집배원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야쿠르트 배달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늘상 부담 없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모니터요원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상황도 늘 파악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다른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그분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 고인정 위원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사실은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살의 징후가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마치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실적, 사실 그 실적이라고 하면 몇 건이 발견됐느냐 이런 걸로 실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접근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살예방센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살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것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의 제공인자를 차단하는, 그렇게 접근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사후적으로 처방을 내리기보다는. 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자살예방센터가 지금 필요한가에 대한 사전연구조사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나와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콘셉트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요원이 24시간 상주하면서 특정 전화회선을 확보해서 일단 자살충동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전화했을 때 그 사람들을 119하고 120, 경찰, 소방 이런 긴급구호인력들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24시간 쉬지 않고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임무가 되겠고요.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청소년전화, 여성전화, 노인학대전화 그러한 시스템들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이고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도 자살예방센터를 처음 만드는 단계이고 지금 중앙자살예방센터도 이제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은 전문가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하고 또 그동안에 기 선행 연구자료들도 리뷰를 해서 나름대로의 보고서를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무한돌봄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이렇게 창안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이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그분들, 아까 모니터요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특정 임명된 사람이 그 사람들을 계속 접근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늘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화 중에 그 사람 상태를 캐치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보자는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좀 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연구도 해서 좋은 제도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복지관 기능보강비 있잖아요. 그게 시군이랑 매칭으로 되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3 대 7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통 저희 도가 30, 시군이 70입니다.
○ 고인정 위원 저희 지역의 현안이기는 하지만 복지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확보가 부족해서 그걸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나버렸고 그리고 후원금이 보통 그런 기능보강비로 후원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받아놓은 예산마저도 날아가게 생겼는데 혹시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건 도에서 보태주실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여유는, 예산의 신규비목을 위원회에서, 액수가 많지 않으면 비목을 설정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아주 세세하게 되지 않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 아마 지난달인가 간단하게 보도자료 내기 직전 전날 저희한테 페이퍼로 해서 간단한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도 당장 잠깐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였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건지 아니면 사업의 방향을 잘 못 잡고 계신지 이해가 안 돼요. 판단이 안 되는데 뭐냐 하면 지금 3억 5,000 이게 크지 않다라고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추경의 목적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추경에 어떤 사업을 잡는지. 추경을 어떤 때 잡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정변경이 생겨서 추가로 편성해야 될 경우라든지 아니면 국비 변경내시라든지 이런 경우에 새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비와 임차료 3억 5,000 세우신 게 그 목적에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맞는데 중간에 이렇게 사업을 개발하게 되면 중간에도 예산 추경에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거보다 급한 사업이 없어요, 추경이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더군다나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께서 1억 5,000에 대한 사업비의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2억은 임차료고 1억 5,000이 사업비로 세워 주셨는데 그게 대부분은 리모델링하고 시설비라고 하시고 사업은 내년도부터 시행하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선 그냥 사무실 만들어 놓고 보자 이거잖아요, 지금 추경 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비예산 사업은 하게 되는데, 아까 모니터요원을 한다든지 전화응대를 한다든지 이런 비예산 사업은…….
○ 원미정 위원 그거 다 비예산입니까? 교육사업, 저희가 저번에 보고받을 때, 보도자료 내시기 전날 보고받을 때 세부사업 목에는 대부분이 모니터링요원들, 그러니까 대상을 아마 통장, 새마을부녀회부터 시작해서 그런 데의 일비 지급이었어요, 교육비나 참가비 형태의. 그런 형태로 제가 그때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도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금년도는 그 관계는 비예산 사업을 하고 내년도부터, 교육시키고 하는 예산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올해는 비예산으로 교육을 하실 건가요, 모니터링요원 구성해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올해 일하신 분은 그냥 자원봉사로 하시고 내년에는 교육비 지급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좀, 이게 사업비는 4,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 원미정 위원 국장님, 이거는 지금 신규사업이고요. 추경에 급하게 필요하다고 올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지난달에 경기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새 프로젝트로 무한생명 프로젝트인가요?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신 사업이고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금 3억 5,000 올리셔서 그 사업내용 자체를 지금 파악 안 하시고 올리셨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자살예방사업 기존에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역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이 업무 다 하고 계셨고 다른 시군의 정신보건센터에서 다 이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각각의 상담센터에서 각각의 분야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돼서 이번에 하시겠다라고 저번에 보고할 때 내용은 단지 모니터링요원들을, 굉장히 많은 수였어요. 제가 숫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만이었나 몇천 명이었나 5만인가를 모니터링요원으로 해 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 교육비인지 아니면 일비인지 교통비인지 아무튼 그걸 지급해서 양성을 하겠다가 주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날 잠깐 봤을 때.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아까 또 우리 다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임차료 있잖아요, 광역 정신보건센터 임차료 지난해에 저희 추경으로 올라왔었나 아니면 본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아마 50%밖에 안 됐었지요. 다 됐나요, 100%? 그랬는데 왜 이거 다시 추가……. 이 센터의 역할이 뭔지 불명확해요. 여기에서 상담소 역할, 전화로 상담을 받는, 24시간 전화로 상담하는 그런 상담소의 역할인지 어떤 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역할인지 전혀, 이 2억을 들여서 임대를 해서 사무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사업비로 리모델링하고 어떤 시설을 넣을지, 전화기를 넣는 건지 아니면 뭐를 넣는 건지, 책상을 넣는 건지 모르겠지만 세부내용 자체도 안 올라와서 저희가 파악하기도 어렵지만 굉장히 이 사업 자체가 불분명하고 그냥 단지 광역 보건센터의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잠깐 저희 눈속임으로 이 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인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업비로, 예산 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답변 자체가 내년도부터 이 사업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고요. 그러면 이건 추경에서 저희가 굳이 세워줘야 될 그런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그때 잠깐 보고용으로 드렸던 거 갖고 있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세부사업계획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어차피 답변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 하셨을 때와 별 다르지 않을 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억 5,000만 원의 사용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센터 설치 및 운영비가 6,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비품구입하고 시설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센터 인건비가 직원 5명 그다음에 센터장 비상근 1명, 6명 해서 2,897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센터, 이 사람들이 야간에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수당이나 이런 것이 1,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 원미정 위원 그거 다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사업비만. 그 사업비 세부 목이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업비 4,6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생명상담전화 라인이 지금 1개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3개 라인으로 증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9나 3자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저거가 있습니다. 그 3자 통화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생명사랑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명사랑포럼 개최하는 데 한 600만 원 정도 예산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그냥 맡아서 하면, 기존에도 하고 있으니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기존의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전화선 1개 라인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자살예방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원미정 위원 자살예방의 초점이 뭔지, 상담전화 라인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이 상담할 데가 없어서 자살률이 지금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회선 늘리는 목적에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첫 번째 급선무가 일단 충동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호소할 수 있는 어떤 선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케어가 첫째 필요한 거고 기존에 시도했던 사람들이거나 병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 분들이 자살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류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것이 자살예방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경기포럼에서도 저희가 서울대 하규섭 교수인가 중앙 자살예방협회장 이분을 모셔다가 저희가 포럼에서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이 분도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문가 용역, 아까 주셨다고 했나요? 결과가 나왔다고 했나요? 기본적으로 자살 원인에 대한 파악, 경기도 내 자살 원인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으신가요? 그냥 몇몇 어쨌거나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님들의 의견, 물론 그 원인이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전부이고 그것이 주 사업 목적이 돼서, 원인이 돼서 그거에 부합하는, 지금 그것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잡은 것이 상담 회선을 늘리고 상담자를 늘리고 이것을 중점으로 하시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저는 아까 고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살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그 대상자에 맞춤형, 저희 경기도가 굉장히 맞춤형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춤형 사업들을 사실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조사…….
○ 원미정 위원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2청에서 추경사업으로 올라온 거 제가 너무 너무 반가운 사업이어서, 이 사업과 거의 한 분야예요.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올리셨느냐면 아주 소액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제가 지역에서도 그거 플러스 다른 사업이지만 그런 형태로 접목해서 하는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추진하는 일비 줘가면서 교육해서, 통장, 새마을부녀회들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 교육하고 그런 거 있으면 신고하고 연락해라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일대일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사업을 올리셨어요, 2청에서. 저도, 다른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일대일 자매결연 형태로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또 일본에 갔을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2차 신고하기 전에 그 지역사회 옆집이 다 하나씩 연결이 돼서 늘상적인, 상시적인 방문과 그런 걸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초점이, 그러니까 2청에서 한 건 그거예요. 홀몸노인 수하고 새마을부녀회 수를 보니까 비슷해서 일대일로 그 동네별 한 가정씩 연결을 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방문 한 번 하고 별일이 없는지 그리고 갈 때 그냥 가기 미안하면 약간의 음식을 사가지고 가는 정도의 예산만 세우셔서,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한 예겠지만 이게 그냥 광범위하게 교육시키는 것은, 이미 통장협의회 회의도 있고 새마을부녀회 교육도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자살예방교육 하시면 됩니다. 굳이 돈을 들여서 조직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하셔서 사업전환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제가 구체적인 사업은 다시 받아서 다음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에 무한돌봄센터에서 예산이 남아서 무한돌봄센터에 차량 지원하는 걸로 전환을 하셨어요. 무한돌봄센터에서 남은 건 어떤 내용으로 남은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차량 지원하는 거 지난 본예산 다룰 때 소위에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와 이런 얘기 속에서 일부 삭감이 되면서 전체 30개의 센터에 지원하지 않고 그때 한 14개인가, 16개 지원하고 아마 남은 거에 대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요. 새로 올리기 전에 그때 삭감되었던 이유 자체가 센터가 설립된 게 시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안정돼서 정말로 대상자가 많아지고 네트워크팀과 유기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차량운행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돼서 하는 데가 있고 북부나 늦게 센터가 생긴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사회에 네트워크 할 만한 복지인프라 자체가 없어요.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 역할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조사 다 할 건데요. 그런데 무작정 그런, 그래서 1년을 해보고 정말로 이것이 차량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필요하고 요구도가 높다는 걸 한번 결과를 저희한테 주시면서 요청을 하면, 이미 그때 삭감의 이유는 그거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때 삭감했던 거 다시 그대로 올리는 형태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답변을 해주시고 이후에 자료요청을, 지금 지급한 센터의 차량 출장기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운영,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에 무한돌봄센터 남은 게 왜 남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무한돌봄센터 30개 시군 개소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어차피 행감 때 요청할 건데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거 지금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먼저 예산이 삭감되는 예산, 삭감해서 차량구입비로 쓰는 건데요. 예산이 삭감되는 건 성남시하고 이천시가 권역별 사례관리팀 구성을 늦게 해서 저희가 지원한 예산이 덜 집행됐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해서 저희가 차량구입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무한돌봄센터의 차량배차 운행기록하고 그다음에 무한돌봄 실적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성남, 이천 사례관리팀이 늦게 구성됐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돈은 미리 내려갔지만 팀이 구성이 늦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네트워크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네트워크팀요.
○ 원미정 위원 원래 예정이 4개 정도, 성남이 몇 개 정도 네트워크팀 구성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성남시 같은 경우는 1개 팀이 개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9월 달에서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돈이 집행이 안 됐고 이천시 같은 경우는 1개 팀이 아직 개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돈이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해했고 나머지는 자료로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업무보고를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료원 6개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받으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료원 개별적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 한이석 위원 아직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체적으로 보건정책과의 업무 형태로는 보고를 받았지만 의료원 개별적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 한이석 위원 6개 의료원의 실정을 보고는 받으신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예산문제니까 제가 조금 이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배기수 원장님 좀 잠깐 답변 자리에 부탁드립니다. 의료원 예산문제인데 아까 우리 6개 의료원에 적자 폭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적자 폭이 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의료원에 가만히 앉아서도 보고 해봤습니다. 뭐가 문제가 하나 있느냐면 일반 병원하고 의료원하고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익창출이나 자생력을 들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의료원에.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각 의료원의 친절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친절, 의료원에 종사하는 분들의 친절도 견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친절도는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고 제 경우는 아주대학에 근무할 때 저 보고 오는 환자는 수원병원으로 다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 장모님부터 온 친구 다 부르는데 와서 이구동성으로 다 “불친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살살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니까 천만다행이고 그래서 그 대책이나 이런 건 갖고 계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게 교육이 문제인데요. 사실은 월급을 마련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병원도 있고요. 그런 데 집체교육을 하고 해야 하는데 아직 직원하고 노사 사이의 그런 관계형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친절해야 산다. 결국은 올 때, 병원 수준은 조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떨어지지만 친절하고 아주 성심성의껏 하면 그걸로 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또 의사에 따라서도 틀리고 직원에 따라서도 틀린데 의정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가 보니까 월급을 못 버는 이유가 다른 데도 다 적자가 납니다. 나지만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잘합니다. 경상비 보조율이 제일 적습니다. 서울에는 아동병원 하나에만 120억을 줍니다. 양재동에 있는 어린이병원만 250병상인데 120억을 지원하거든요.
○ 한이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안성병원만 유독 몇 달 사이에 나빠진 것은 친절한 의사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친절한 의사 나가고 불친절한 의사가 오고 그다음에 직원도 그 병원을 이용 안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입을 해서 정리를 지금 한 반 정도 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은 당연히 주위에 좋은 병원들이 많아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좋은 병원으로 가겠지요. 우리 의료원은 꼭 진료가 목적이 아닌 공공의료 서비스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벽지 지역은 당연히 의료원이 덜 적자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수치상. 서울 같은 데 의료원을 안 가지요. 지리적인 조건에 그런 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지난번에 시민들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안성의료원의 시민들이 저에게 보라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제가 배지를 달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거기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 같아서 모자를 쓰고 추리닝을 입고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아휴, 아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안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안성1동 적십자회에서, 제가 속한 단체인데 거기에서 띠를 메고 친절봉사 해서 의료원 가서 봉사를 했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사실 어느 개인병원 조그만 데를 가도 엄청 상냥해요. 애들이 울면 사탕이라도 하나 물려주지 않나. 이거는 조금 제가 속된 말로 굉장히 심해요. 친절도가 아까 말씀에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직원들이. 그런데 어떻게 병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수익이 창출이 되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7개월 다 접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건 아주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저는 여기에서 지금 봉급을 미지급해서 못 줬다는데 그런 직원들 대책하고 교육해서 소원수리한 군대처럼 소원수리함 만들어서 그냥 저는 본보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는데 무슨 창출이 되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렇게 계기가 있어야 고치는데 의정부병원이 이번에 오히려 좋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결의도 다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기가 있을 때 한 병원을 고치면서 이렇게 해서 쭉 전파를 하겠습니다. 그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있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방안과 그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개인병원 좀 한번 탐방을 해보세요. 지금 지역단체장께서도, 우리 안성 같은 단체장도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친절한 스마일 배지를 달게끔 하고 거기에 적발건수가 되면 진급에 문제가 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공공의료 서비스를 하는 우리 의료원에서, 직원을 제가 톡 얘기하면 좀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노조하고 관계있고. 그런 것도 방관하지 마시고 강하게 뭔가 대책을 세워서 노조가 노조역할을 못하고 노조가 아닌 반대하는 노조가 된다면 과감히 여기서 대책을 세우세요. 그래야지 일선에 있는 원장님들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그런데 저는 안성병원을 제일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인력이 제일 부족합니다. 개인병원으로 치면 아직도 베드 수에 비해서는 많지만 제일 부족하고 간호사들이 여섯 번까지 나이트를, 야간당직을 서는데 열한 번을 서면서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만 빼면 지금 안성은 흑자입니다.
○ 한이석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죄송한 게 인력이 너무 달려서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제일 형편없습니다, 6개 중에. 그래서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 한이석 위원 원장님, 제가 원하는 말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예산문제니까, 추경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수해 때문에, 또 아니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원장님께서, 작년에도 들으셨잖아요. 안성의료원의 그런 데 대해서 토지매입비만큼은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고 8년 동안에, 제가 지금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려다가 아직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셔서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고하는 거예요. 정책담당관 보고하실 것을 제가 미리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8년 동안 지지부진한 경기도 입장에 안성시의 모든 시민들이나, 특히 그건 지사님이 걸려 있는 건데 지사님이 처음에 도지사 출마하실 때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나마 지난번에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조그맣게 시작이 됐는데 그게 물거품으로 끝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제대로 더 파악하셔 가지고 김용연 국장님하고 긴밀하게 상의하셔 가지고 집행부하고 잘해서 본예산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때는 꼭 제가 말한 이 친절도에서 향후 계획서나 이런 걸 준비하셔 가지고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게 심각하기 때문에 의정부고 어느 저기에도 가보면, 제가 일선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면 친절도 문제가 크다고 나왔으니까 그것 좀 더 감찰하셔 가지고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배기수 원장님과 보건정책담당관하고 의료원에 더, 시간이 있으니까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지난번에도, 작년 본예산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그때 안 계셨지만 안성의료원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검증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2012년도에는 잘 좀 반영되도록, 그래서 안성시민의 10년 가까이 되는 숙원사업에 동참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일선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심의 전에 본 위원이 좀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19일하고 20일 날 도정질의에서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질의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도정질의에 존경하는 서진웅 의원님께서 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질의 중에 우리 보건복지 소관 기금이, 알고 계시죠, 몇 종류 있는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 답변 때문에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몇 종류 있죠, 기금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금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만 사업은 사회복지기금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서…….
○ 이효경 위원 네. 기금이 네 종류고 의료급여기금은 특별회계로 다섯 종인데 그건 국비 100%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경기도가 담당하는 기금이 네 종류예요.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그러면 재해구호기금이 왜 여기 보건복지 내에 있죠? 성격은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입은 이재민이라든지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발생…….
○ 이효경 위원 복지 쪽하고 관계가 있어서 여기다 배치를 한 건가요, 아니면 편의상 그런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차 구호는 저희 복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구나 이런 쪽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구호기금 있죠? 그거하고의 성격도 잘 모르겠고 그게 왜 복지, 1,500억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복지 쪽으로 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재해구호기금하고 기금의 차이는 뭐고 왜 그게 우리 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재해구호기금은 수해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기본생필품이라든지 이런 생활할 수 있는 용품을 저희가 대줘야 되는데 그런 용품을 지급하는 데 재해구호기금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이 부서졌든지 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홍수피해로 인해서 재해구호기금에서 나갔나요? 얼마나 나갔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재해구호기금에서도 돈이 나갔습니다.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추경이긴 한데 기금에 관한 부분이 전혀 없어서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조차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여쭙는 거고요. 그 자료, 그 내용, 재해구호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의원께서 기금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일부 기금은 심의위원회도 단 한 차례 열리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심의위원회 우리 5개, 그러니까 기금 중에 심의위원회는 열렸습니까? 열린 내용, 회의한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기금 운영 실적에 대해서도 주십시오. 자활지원사업기금, 노동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기서 우리 해당 상임위에 자활지원사업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이 들어가요. 서진웅 의원 지적내용 중에. 그걸 자료로 주시고 5개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것도 존경하는 공근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에요, 5분발의. 그 내용을 보면, 내용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말씀해 보세요. 무슨 내용이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근식 의원님께서는 양평이 지역구이신데 그쪽에서 무한돌봄센터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에 상호 좀 갈등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 이효경 위원 네, 그 얘기예요. 무한돌봄센터하고 지역사회복지, 이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갈등이 있다. 이게 그러면 양평만 그런가요?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런 내용도 나와요. 협의체 운영 및 지원을 일임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이 오히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와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양평만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다 그럽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지역사회협의체의 기능에 대해서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사회협의체의 기능은 원래 사례관리가 전문내용은 아닙니다. 전담내용은 아니고 지역사회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시장ㆍ군수에 대한 자문이나 정책조언을 하는 그런 협의체 기능이 주고, 그런데 그동안에 일선 시군에서 비용을, 인건비를 지원해서 지역사회협의체 상근간사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복지부서에 1명에서 몇 명씩 인건비를 줘서 그분들과 함께 근무를 하면서 아마 그분들이 일부 사례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게 양평만의 특수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전부 다 같은 문제인데…….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단체 아닙니까? 국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하는 데죠? 운영비부터 일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요. 지역사회협의체의 기능이 사례관리가 전문기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당신들의 기능은 자문역할이고 사례관리역할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를 누가 해줍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양평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지역사회협의체에서 그쪽 네트워크팀 운영에 관한 공모, 양평군에서 공모를 하니까, 그걸 따려고 공모를 하려고 하니까 그 공모는 시장ㆍ군수의 자문하는 자문기구는 공모를 할 수가 없다 해서 공모에서 탈락하면서 갈등관계가 있었던 것이고 그 외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협의체와 어차피 무한돌봄센터에서 네트워크팀을 운영하고 사례관리하는 것이 지역사회 전체에 있는 복지자원들을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함께 협조해서 잘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발생된 데가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다른 곳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양평의 특수한 문제인데 여기 공근식 의원님의 자료에 의하면 양평의 특수한 문제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혹시30개, 무한돌봄센터가 지금 30개소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30개소 중에 일반적으로 다른 곳은 그런 갈등관계가 없거나 적거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무한돌봄센터가 종합적인 사례관리…….
○ 이효경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더 있거나 하면 제가 담당공무원 불러서 더 묻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번 추경에 우리 보건복지국 추경 총액이 얼마입니까, 세입 부분에?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자료를 만드실 때, 본 위원이 총체적인 걸 보고 싶은데 자료를 보면 이게 과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한 장 정도는 총괄로 나타나는 자료가 있으면 참 보기 편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뒤로 가 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오고 확인해서 오고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짜리로 앞에 요약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었으면 저희가 자료를 읽을 때 좀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추경에서 세입부분이 얼마나 되죠, 총액이, 총 세입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총액이 이번 추경에 223억 9,100만 원을 증액했고…….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거기에다 지방교부세가 32억, 국고보조금이 102억이에요. 102억의 국고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100억 정도 되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에 도비반환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세외수입이 이번 추경에 90억 정도 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90억이죠.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다음으로 큰 항목이에요. 90억의 세외수입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도비반환금이고 국비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2,000만 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도비반환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결산을, 저번에 결산을 할 때 불용잔액이잖아요. 불용잔액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 이효경 위원 집행잔액이죠. 그러니까 불용잔액을 다시 거둬들여서 다시 예산을 짜서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비잔액은 저희가 다시 반환을 받아 가지고 그거는 저희 수입으로 잡아서 쓰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제가 왜 도비반환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도비반환금의 규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시군구에 내려보냈던 돈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너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90억이라는 반환금은 다 쓰지 못한 돈이에요. 우리가 결산할 때 불용처리됐던 것, 물론 여기 경기도에서는 교부는 다 100% 하지만, 98% 교부가 되지만 시군구에서 잘 못 쓰고 남긴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 도비반환금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복지예산의 특성상 매칭예산이 많습니다. 매칭예산은 수급자라든지 이런 숫자를 대체적으로 추정을 해서 매칭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수급자들이 저희가 예측한 것하고 달리 수급자가 적게 책정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게 집행잔액이 되게 되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용처리되거나 집행잔액을 되도록이면, 합리적인 예산과정 속에서 되도록이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실은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예산 짜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왜냐하면 이 90억이라는 돈이 나갔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나갔는데 그걸 못 쓰고 다시 들어왔다. 이거 사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반환되는 게 2,000만 원이었어요. 2,000만 원이죠, 국고보조금은? 그런데 도비반환금은 90억이나 돼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국비는 왜 없어?
○ 이효경 위원 국비가 2,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내용 확인 중)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반환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추경예산뿐만이 아니라 결산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90억이 사실은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이긴 하지만 여기 도비 매칭사업비가 2조 원이 넘는 데서 90억이라면 99% 정도 집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100%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업대상자들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저희가 결산할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결산할 때 시군구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실 90억이라는 게 굉장히 큰돈인데, 그리고 많은 사업을 더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면, 경기도에 계신 공무원들이 시군구에 독려하면서 좀 더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면 이 돈이 유용하게, 특히 복지예산에 90억의 반환금이 생기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좀 더 열심히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으면, 독려를 하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90억이라는 게 여러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히는 부분에서 제가 문제제기한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도 철저히 되도록 해서 가급적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산 때도 그걸 항상 문제제기 했는데 예산에도 똑같이 도비잔액이, 이렇게 반환금이 많다고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세출 부분에 보면 각 과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죠?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서는 아까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2,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각 과마다 지금 돈을 국고에다 다시 넣는 건가요, 세출 부분에 나와 있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도비를 준 것은 시군에서 못 쓰면 그걸 받아서 저희 도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다음에 쓰면 되는 것이고요. 국비는 저희가 국가에다 반납을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지출해야 되는 돈이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
○ 이효경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물으셨을 때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계속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공문으로 보내서, 와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세입에도 잡혀 있고 세출에도 잡혀 있고 이게 성격은 다른 거죠? 성격은 다른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다른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총액이, 각 과마다 반환되는 총액이 얼마죠?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게. 각 과마다 다 있던데. 그 부분의 내용은 그거라는 거죠. 목적세에 맞게, 그건 여기서 다시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반환되는 건데 그걸 세출로 잡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국고보조로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투자사업에 사업관리비로 3,000만 원이 내려왔다 그러면 3,000만 원 이걸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네. 그게 이렇게 세출로 잡히나요, 추경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돈이 남았으니까 국가에 금년에 반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워서 지출을 해야 반납이 되니까요.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하니까요, 저희들이.
○ 이효경 위원 예산편성해서 반납하는 구조가, 형식이 시스템으로 돼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다음에…….
○ 이효경 위원 어쨌든 성격은 다른 것인 거죠?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여기 이 명칭은 똑같은데 내용은, 성격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비보조금은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이고요.
○ 이효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식품안전과에서 보면 여기 26쪽,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송순택 네.
○ 이효경 위원 26쪽을 보면 식품안전과 국고보조금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감액이 됐어요, 6,800만 원이. 이거 구조는 감액된,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했다 그러면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해 가지고. 갑자기 감액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여기에 감액이라고 써 있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국고보조사업비를 집행하고 그걸 정산해서 잔액이 나와서…….
○ 이효경 위원 잔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국비에서, 국가에서 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 이효경 위원 네. 변경했대요. 변경해서 감액하면, 예를 들어서 다 썼으면 어떡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다 쓰면…….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돈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다 쓰면 그건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저기를 해야죠.
○ 이효경 위원 계상해서 보내주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줘야 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이 이미 책정됐는데 나중에 변경돼 가지고 이걸 다시 반환하는 사안도 발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저는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곤란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거는? 전혀?
네, 알겠습니다. 제가 34쪽을 보면, 34쪽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계속 나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굉장히 우리 도비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12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입니다. 국비에서 하는 게. 34쪽 보면 12억인데.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운영비로 10억이 나가요. 그럼 대한민국사회봉사단이 뭐죠?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사업이라는 것이…….
○ 이효경 위원 이게 31개 시군에 다 있나요? 아니면 이게 중앙단체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중앙에서 저기하는 것이죠. 단체죠, 이게.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이게 대한민국…….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이나 빈곤 아동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에 자원봉사와 유사한…….
○ 이효경 위원 이 내용을요,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운영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경기복지재단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억 5,000이 들어가요. 그게 무슨 소리죠? 지역사회서비스 복지재단에서 1억 5,000이 들어가는 것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몇 페이지죠?
○ 이효경 위원 36쪽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경기복지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채택이 돼서 복지재단에다가…….
○ 이효경 위원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저는 이 항목이, 사업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1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고 도비로 3억이 되고 있고 이 대한민국봉사단 운영비가 10억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1억 5,000을 국가로부터 받았나요,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국가에서 받는 것입니다.
○ 이효경 위원 국가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 사업은 또 무엇이며, 좀 궁금해서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마찬가지인데 37쪽에 보면 이게 또 내용을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해서 아동인지 능력향상서비스 하면서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아동인데 아동이 우리 복지위원회 업무가 될 수 있나요? 아동은 여가평이 아닌가요?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게 아동 등 그랬는데 아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우리 복지위원회 소속인지 전체적인 내용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료원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지원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과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정부의료원장님이 어쨌든 이번 급여부족분과 기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일단 물러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하게 된 경위하고 아까 모든 위원이 지적하셨을 때 의료원 평가의뢰를 하셨던 것 자료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적자 폭에 대한 분석자료 그리고 향후 그걸 극복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출돼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향후 예산편성이라든가 행감 때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료를 기 제출해 주시면 훨씬 더, 지금까지 배기수 원장님 오셔 가지고 애쓰신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능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가능합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병원부기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배수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부분이 들어가서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는 게 당연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배수문 위원 아까도 그 언급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을 뺀 상태에서 얼마만큼 적자가 나는지 다시 한 번, 지금까지 상태로, 8월 말 정도면 충분히 저희 위원들이 인지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10억을 지원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얼마큼 애쓰셨는지 그리고 또 의료원이 공공성을 얼마큼 담보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는 의료원 존재가치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양날의 칼처럼 되게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아까 한이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공공이기 때문에 더 서비스에서 떨어지는 것, 특히 휴먼서비스에서 많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들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극복하지 못했던, 과거에 원장님들도 계셨고 과거 조직도 있었는데 극복하지 못했던 원인들을 분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향후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료원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좀 껄끄러우시겠지만 의료원에서 제출하셨던 자료들에 대해 보건정책과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 예산 반영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신 것 대비 얼마만큼 실링 확보라든가 논리 전개를 하셨는지,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의 소견이 같이 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리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건지, 아니면 노력을 덜 한 건지에 대한 평가를 본 위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이 부임한 지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텐데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만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국장이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 등을 충실히 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을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효율적 예산 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용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대변인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직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홍보담당관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신임 홍보담당관은 9월 26일 자 임용예정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7쪽입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29억 8,117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7억 4,826만 원이며 변동사항 없고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1,762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3,2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4월 7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속 방송이벤트담당이 언론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수반한 예산이 이체된 것으로 별도 추가적인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08쪽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87억 5,873만 1,000원이며 정책사업비는 86억 4,325만 6,000원으로 4억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1,54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6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신설 등에 따른 방송홍보 강화를 위해 도정기획홍보 사업예산 4억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 이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하반기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위상 제고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17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도정기획홍보 4억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800만 원 등 두 건을 계상한 것으로 도정기획홍보 사업의 경우 지역언론매체와 사업비 산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대변인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김용삼 대변인, 좀 아프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많이 차도가 있고요. 그동안에,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도의회 여러 분들께서 성원을 해주신 덕분에 지금은 출근해서 정상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수문 위원 몸이 불편하신데도 도정홍보를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홍보기획안 해서 4억을 새로 편성하셨습니다. 종편 때문에 TV캠페인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상 기업체가 어디십니까?
(「앉아서 하시라고…….」하는 위원 있음)
○ 대변인 김용삼 아니, 괜찮습니다. 서서 해도 괜찮습니다.
○ 배수문 위원 종편 그쪽 매체, 언론매체를 어디로 지금 선택하실 예정이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지금 현재…….
○ 배수문 위원 7개 사라고 되어 있는데 7개 사가 어디어디지요?
○ 대변인 김용삼 현재 보도된 바에 의하면 종편 4개 사 그다음에 보도전문채널 1개 사,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도정홍보를 집행하고 있는 경기도 내 방송사들이 두 개가, 경기도 소재 방송사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어디죠?
○ 대변인 김용삼 그게 OBS하고 KBS가 지금 수원취재본부가 와 있고요, MBC가 지금 수원취재본부가 와 있고.
○ 배수문 위원 그럼 세 군데잖아요? 지금 7개 사라고 확정하고 50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아직 정하신 건 아닙니까? 확정은 아닙니까?
○ 대변인 김용삼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요. 종편 4개 사, 보도전문채널 1개 사, 그리고 나머지 2개 사는 OBS하고 YTN 등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종편은 12월 1일 개국을 한다라는 큰 기본 틀만 정해져 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도 보도를 통해서 보고는 있고, 그리고 각 종편들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들이 지금 답지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2월 1일 날 종편방송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 대변인 김용삼 12월 1일 개국은 확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12월 1일 개국에 맞춰서 지금 대변인실로…….
○ 배수문 위원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까, 업체 측에서?
○ 대변인 김용삼 네. 여러 가지 요청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편의 요청도 요청이고 새로 신설되는 종편 4개 사와 보도전문채널 1개 사를 통해서 경기도에 가장 적합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들이 발표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요청하는 사항들을 체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배수문 위원 나중에 그 7개 사가 결정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업체 선정에 관한, 지역 내에서, 특히 언론사를 어느 쪽으로 선정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성향의 언론사를 택했냐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과거의 예를 보면 D신문사가 다른 데 비해서 거의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몇몇 신문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중앙으로 집중 지원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7개 사에 일괄적으로 얼마 금액을 정하시긴 하셨는데 그렇게 된 근거가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늘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변인실의 의견 없이 요청하는 대로 준다면 오히려 대변인실에서 업무를 대변인 소관에 맞게 진행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라디오 캠페인 홍보도 3개 사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지금 예정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고 있던 것에서 50회를 더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3개 사를 따로 선정해서 50회를 예정하시는 겁니까?
○ 대변인 김용삼 지금 올해 홍보예산들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껴 쓴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9월 중에 방송 관련된 예산들이 거의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인방송, 경기방송, CBS 이 3개 사는 저희들의 도정 홍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가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이 3개 방송을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이게 지금 4억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채널 신설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방송 홍보를. 이번에는 방송 홍보잖아요, 신문이 아니라?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방송에 따른 건데 이 예산이 지금 필요한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종편이 12월 1일 개국을 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돼서요.
○ 이효경 위원 종편이 개국되면 바로 여기다 광고를 실어야 돼요?
○ 대변인 김용삼 지금 저희들에게 개국을 준비 중인 종편사들이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많은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사 같은 경우는 개국 특집드라마 협찬을 요청한다든지…….
○ 이효경 위원 아니, 뭐냐면 12월 1일 날 개국을 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라는 거죠. 거기에 방송 홍보를 해주기 위해서, 방송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종편, 그러니까 우리 지방지, 홍보비 내역 중에 저번 행정감사 때도 누차 지적이 돼 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정 언론에 대해서 과하게 주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지적해 왔었는데 2010년 12월을 기점으로 A, B, C가 공개되고 그러면서 합리적 판단, 그러니까 그 신문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이 생겼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고 그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 가지고 액수도 정해져서 일정하게 나간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그 내용 중에,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공익광고비 책정기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년도에 설립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얼마나 구독이 됐는지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액수도 정해서 내려가는 거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0년도 12월 8일 날 이 기준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올해 안에는 된 거죠. 올해에는 이 기준에 따라서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거기 기준에 보면 출입기자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창간연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방송채널이잖아요. 무슨 기준으로 거기에 얼마큼 어떻게 줍니까? 기준을 먼저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줘야지 그냥 기준 없이 그들이 달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4억 편성해 갖고 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종편들의…….
○ 이효경 위원 얼마큼의 시청률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12월 1일 날 할지 12월 3일 날 할지도 정확하지 않고.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한다고 추경에 올렸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거꾸로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하고 나서 시청률하며 반응이며 이런 걸 보고 예산을 책정해 줘야지 개국도 안 한 채널을 미리 책정해서, 이게 도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얘기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혈세를 이런 식으로 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종편 부분에 대해서는 이효경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감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청을 한 이유는 종편도 종편이지만 기존에 저희가 방송 쪽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9월경이면 이미 저희가 준비해 놓은 방송 쪽 예산이 거의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 보니까 2억 8,000이면 그거잖아요.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이게 7개 사인데 2억 8,000이 아니라, 그럼 종합편성 채널 신설에 따른 비용은 얼마입니까? 채널 신설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주려고 했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 대변인 김용삼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정확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명확히 발표되지 않아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5개 사를 기준으로 해서 편의상 4,000만 원씩 계상해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2억 8,000 중에 그건 7개 사로, 7개 사로 2억 8,000인데 거기서 5개 사가 개국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5개 사에 대해서 2,000만 원 정도를 미리 책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2억을?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지지도 않은, 개국도 하지 않은 채널에 미리 이렇게 도민의 혈세로 2억을 편성해서 그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얼마나 누가 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2억을 책정했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다만 종편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높아진 상황에 있고 그리고 종편을 통해서 경기도정의 여러 가지…….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 채널을 갖고 있는 방송사의 편의가 아닌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억이? 그들의 편의가 아닌 진짜 2억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입니까?
○ 대변인 김용삼 큰일 날 일은 아니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도민의 편의와 이해가 우선이어야 되지 방송사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충분히 지적하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일단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2010년 홍보비 내역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성의 있게 해주셔서 제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하고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 그다음에 다른 실국들이 그동안 홍보비를 얼마 썼는지 내역을 이렇게 엑셀파일로 해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문제점을 하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에서 나오는 홍보비보다 다른 실국에서 나오는 홍보비가 더 많은 건 알고 계시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도정홍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기준을 갖고 특정한 언론사에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의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이걸 배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언론의 활성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에서 나가는 홍보비보다 산하기관, 다른 기관에서 나온, 도시공사가 오히려 홍보기획관실보다 훨씬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다른 실국에서도 대변인실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서 갑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도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정해서 가급적이면 특정 언론에 편중되지 않고 경기도 내에 소재한 언론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안배해서 집행을 해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저희가 집계도 해서, 예를 들어서 A언론에 조금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 저희가 협조를 하고 그리고 그쪽 관계자들에게 집행과정에서 편중이 안 되게 많은 협조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알겠고요. 그건 행정감사 때 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는 고인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연찬회를 울릉도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안의 TV에서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지역방송 같지는 않고 아마 그건 광고를 녹화해서 계속 틀어주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을 홍보하는 걸 봤거든요. 그건 왜 하는 거지요?
○ 대변인 김용삼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 고인정 위원 아, 잘 모르고 계신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고인정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의문을 갖게 됐던 건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인데 저희가 울릉도에 갈 걸 어떻게 알고 거기다 그렇게 홍보를 띄운 건지 사실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거 꼭 좀 알아봐 주십시오.
○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혹시나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경기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되고 있다면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도 같이 취합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알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배수문 위원 거기에 하나 첨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서울 메트로를 가끔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보게 되는 광고문구 중에 무한돌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365전철도 들어가 있고요. “도민을 무한 섬긴다.”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의 주체가 제가 보기엔 대변인실 같은데 지역 불문하고 경기도 외 다른 지역까지 다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고인정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도 지금 처음 알았던 내용이고요. 지사님이 지시를 한번 하셔서…….
○ 배수문 위원 자, 그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지금 김 지사께서는 대권 도전하고 계시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본인 대권도전 홍보하고 계신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 대변인 김용삼 제가 지사님께 말씀 듣기로는 지하철의 경우 서울시는…….
○ 배수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서울로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전체적으로 버스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채 20% 이상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홍보한다고 하는 의미는 더 경기도에 집중함에도 사실은 부족하고 아직도 뭔가 모른다고 하시고 홍보비를 책정하셨어요.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무한돌봄사업 본류의 사업비보다 홍보비가 너무 과하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게는 10여 배, 대비했을 때 책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홍보는 사실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도가 깔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죠.
○ 대변인 김용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지역 전철광고 부분은요. 경기도 소재 언론사에서 서울지역에 전광판이라든가 지하철 내에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걸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인…….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탔던 메트로가 하필이면 새로 생긴 9호선입니다. 9호선은 전혀 경기도 시민이 탈 만한 개연성이 별로 없는 메트로예요. 그런 곳까지도 다 홍보가 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정말로 필요한 도민에게 가는 홍보비가 다른 데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손호성신현석이삼순
이효경장정은한이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류재구
○ 출석전문위원
조선행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김용연복지정책과장 노완호노인복지과장 조광오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보건정책과장 류영철식품안전과장 왕영애
ㆍ대변인
대변인 김용삼언론담당관 이대직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