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22일(목)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o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10시23분 개의)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간사 원미정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261회 제2차 상임위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ㆍ세출안 보고에 앞서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희진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35억 1,000만 2,000원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재활치료교육센터 등에 대한 민간이전 도비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5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63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8억 6,062만 4,000원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사업 등에 대한 민간이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8,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총 4,979억 3,429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9.97%, 행정운영경비 0.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39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4,574억 9,8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3,279만 1,000원을 증액한 48억 1,0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사업에 5,817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4,6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3,960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8,4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은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사업에 5,850만 원을 증액한 93억 3,4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양로, 요양시설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장기요양시설급여는 행정안전부의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의 변경 없이 재원을 변경하였고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장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3억 969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는 441만 6,000원을 감액한 4,17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 1,071만 8,000원을 증액하여 14억 9,8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950만 원을 증액한 20억 7,99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수해복구비에 4억 2,273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4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 증액된 404억 3,5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2,950만 원을 증액한 6억 875만 원을,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310만 원을 증액하여 372만 5,000원을,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한 29억 2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중증응급질환 특성화사업에 2억 963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제세동기 45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1억 46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에 26억 7,950만 원을 증액한 34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감염병의 안정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관련 감염표본 감시기관 운영비로 5,4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의 주요내용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한 이후 중앙에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고순자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5억 원으로 도비반환금과 이자수입 등을 금년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979억 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담당관은 4,575억 원, 보건위생담당관은 404억 원으로 각각 14억 원과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27억 원,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 2억 원 등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금년 여름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사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복구비 7억 원, 불소용액 양치사업 300만 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1억 원 등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대상 19건 중 18건이 국비보조 변경내시분을 반영하는 것이며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두어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가 그것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독거노인들에게 부녀회원과 1 대 1로 결연을 맺어서 그분들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안전여부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 김광선 위원 네, 됐습니다. 독거노인하고 지역의 부녀회원으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런 사업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하고도 있는데 제가 올 3월 달에 시군을 직접 방문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그쪽을 나가서 보니까 도시지역에 접근이 가능한 그쪽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는데 그 이외에 연천이나 동두천이나 북부지역에 있는, 농어촌지역에 먼 거리에 있는 데는 야쿠르트 배달도 안 한다는 겁니다.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파주 북부권이나 포천이나 이런 쪽에도 독거노인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굳이 이렇게 네 군데를 선정해서 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범입니다. 시범을 해서 성과를 보고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 김광선 위원 자원봉사자활동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전액 다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건데 이게 몇 명에 해당하는 액수인가요? 그리고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건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은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야쿠르트를, 노인들한테 부녀회원들이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야쿠르트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밑반찬을 좀 해서 가져가든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밑반찬을 해서 가져가서 그분들을 파악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과 지역의 주민 간에 이렇게 결연을, 1촌 맺기를 해줬는데 이게 그때그때 예산이 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읍면동이나 시군에 자율성을 좀 줘 가지고서 시군 자율에 맞게끔…….
○ 김광선 위원 이게 어느 정도의 제한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 형평성 원칙에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걸랑요. 예를 들어서 1촌 맺기를 해서 했는데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밑반찬 내지는 야쿠르트 이런 게 제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또 확대돼서 할 수가 있고 그때그때 자원봉사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걸랑요. 그럼 예산이 공정치 않게 배정이 될 수가 있고 들쑥날쑥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어쨌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정보가 다 서로 공유가 될 텐데 ‘야, 우리는 얼마 지원이 됐는데 너희는 얼마가 지원이 됐다더라.’ 하고 또 그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걸랑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금액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일정금액을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제시를 해줘야지 그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배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주당 한 2,5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주당?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주당 한 2,500원이니까 1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사실 따지자면 이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신규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서 착실하게 검토가 되고, 이미 혼자 사는 노인들분 실태조사는 다 된 거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본 사업으로 공격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위원님, 시범적으로 해보고서 성과를 봐서 성과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 김광선 위원 이건 잘하면 성과를 안 보셔도 몇 배 이상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봐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자,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지금 동두천 장애인복지관에다, 이게 4억 2,200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이게 한 군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어떤 피해를 봤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거기 장마철에 수해가 났을 때 제가 직접 가보니까 지하실에 기계하고 장비, 비품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침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170여 종의 물품이 피해를 봤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거는 시설피해 지원이 아니라 물품이 수해, 물에 잠겨서 된 것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보일러, 변압기, 사무기기 등 목욕장비 뭐 이런 것들입니다.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두천 하면 여기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입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번에 전액 국비로 피해보상이 다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 장애인복지시설은 수해복구,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 온 겁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고…….
○ 김광선 위원 아니, 이번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서 재난보호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역은 전액 100% 다 국비로 지원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건 매칭으로 지원을 해주냐 이런 얘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시설에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 김광선 위원 그거는 수해복구비용으로 포함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어제 본청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복지관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우리 북부권에도 조사는 됐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조사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한 곳에다, 이 시설이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났다거나 복지관이 무너졌다거나 반파가 됐다거나 완파가 됐다거나 또 이거는 당연히 이번에 재난지역 선포가 된 지역 예산으로, 수해복구비용으로 되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내부재산이란 말이에요. 내부재산을 특히 한 곳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4억씩이나 지원을 하는 것은 특혜성 시비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걸랑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여기 한 군데, 우선은 동두천 저희가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이쪽을 직접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기가 침수가 많이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도 한 달 동안 계속 퍼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이런 곳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데 굳이 한 곳에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4억씩이나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나는 그게 설득력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하튼 여기…….
○ 김광선 위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명하시겠느냐 이 얘기야, 내 얘기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 동두천 장애인복지관만 지금 복지관으로서는 이쪽이 피해를 많이 본 겁니다.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조치해서 지금 복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 말할 것 없이 많이 봤어요. 그건 알아 나도. 그건 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시설피해 복구가 아니고 재산에 대한, 복지관 개인 재산에 대한 물품을, 수해 본 것을 이거를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ㆍ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냐 이런 얘기예요?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명하고 설득하시겠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여기는 개인시설이 아니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러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동두천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 김광선 위원 아, 시립장애인복지관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간단하게 진작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걸 가지고 왜 자꾸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그러실까. 시립장애인복지관이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진작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이번에 파주가 아주 집중적으로 수해피해를 봤습니다. 동두천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제가 고순자 실장께 깜짝 놀란 것은 어느 날 지역의 수해지역을 저도 탐방을 하고 지역을 돌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지나가고 계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분이긴 한데, 그러신 거예요. 보니까 고 실장님이 혼자 살살 피해지역을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피해현장에서 만나서 나는 반가워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피소도 다니면서 수해민들 손도 만져 주시고 관계기관 공무원들한테……. 수해 때 의원님들이 오시고 또 상급기관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오고 그러면 말단 직원들은 상당히 피곤하걸랑요. 그거 다 또 안내해서, 자료제출 해서 이렇게 하려면, 당장 응급복구하느라고 다들 바쁘고 한데 아주 상당히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한데 절대 시군 아래 직원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또 그런 피해를 보여주지 않고 정말 여성 고위공직자로서의 섬세함과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경기도 여성공직자가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하고 상당히 저는 아주 고 실장님을 높게 평가를 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웃 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감사합니다,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수해복구 이거는 동두천시 시립장애인복지관이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국비ㆍ도비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거를 확인을 한번 시켜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왜 이렇게 도비반환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제 본청도 보니까 90억 정도 되던데 2청도 보니까 35억씩이나 되네, 도비반환금이. 이거 예산 따려고 그렇게 시군에서 애써서 예산을 가져가서 30억씩이나 쓰지 못하고 도로 반납을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비 반납된 시군들이요, 시군 지역들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저한테도 주시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수해현장 다니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해주셔서 의문이 일부 풀리긴 했는데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안 올리셨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이 안하고 원래 제출한 설명서 안하고 바뀐 게 있어요. 그걸 설명 안 하시고 넘어가도 될는지 몰라서. 제가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원래 책자 22쪽하고요, 나중에 계수조정안으로 제출하셨던 책자 12쪽, 13쪽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 22쪽하고 26쪽 2개를 비교해 봤는데 나중에 바뀐 거예요. 이게 최종안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계수조정안이 최종안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거기 보면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밀접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26쪽에 보면 국비가 지원되기로 됐다가 일단은 국비가 여기 표현에 의하면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예산이 2012년도에 예정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국비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도비하고 시비만 우선 지원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책자로 된 게 아니고 나중에 급하게 만드셨는데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으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항 같은데. 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동묘지 복구지원도 포천만 또 국비가 빠졌어요. 여기 지금 포천 위원님 계신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위원님이 그냥 알아서 이해하면 되나요, 이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수해복구비는 당초에 국비를 계상했다가, 이것을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이게 변경이 됐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수해복구비에 대해서는 우선 도비로 쓰고 나면 내년에 이걸 국비로 저희한테 보조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배수문 위원 내시를 받은 겁니까? 내시예정으로 확정서류를 받았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받았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 거의 100% 내려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김광선 위원님께서도 또 지적을 하셨는데 아침에 이걸 올리셨으면 바로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알아서 보라는 얘기인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이거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으면 원래 책자를 보고 이해했던 위원들한테 이게 필요하죠. 그러면 포천시만 국비가 빠진 거, 1차적으로 국비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장사시설 관계는 포천하고 연천을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가평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포천만 빠졌어요, 이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빠진 건가요, 아니면 실장님 판단하에 여기는 빼달라고, 우선 여기는 나중에 지원받기로 한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장사시설 수해복구비요?
○ 배수문 위원 네. 국비가 거기만 빠졌어요. 원래 안대로 보면 세 군데가 다 지원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포천만 일단 내년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있었는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도 소방방재청에서…….
○ 배수문 위원 그럼 소방방재청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결정한 건가요, 세 군데를?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수해복구비를 우선 주면서 소방방재청에서 이것은……. 이 상세한 거를 사회복지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담당과장님 설명하세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는 이강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공설묘지가 아니고 그냥 공원묘지라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두천시하고 가평군은 공설공원묘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기관이 달라 가지고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도에 다 확보를 해주고 포천 같은 경우는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관리사업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공원묘지라고 표현하셨나요, 포천시 거를?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거기는 그냥 공설묘지입니다.
○ 배수문 위원 공설묘지하고 그다음에 동두천도 공설묘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여기 동두천시는 공설묘지인데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공설묘지고요, 포천시는 개인묘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묘지가 슬라이딩 돼 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신 지역이고요. 거기가 사실은 묘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위치가 묘지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 배수문 위원 지목이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지목이. 그래서 장사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동두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소방방재청으로 다시 이관이 된 건가요, 거꾸로? 거기도 국비가 지금 내년으로 바뀌었잖아요? 내년 예시로. 똑같은 개념이에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해 지금 한 석 달 정도 남았는데 그럼 그 금액이 없어도 우선 지원해 가지고 가능한가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 배수문 위원 국비가 안 들어오는 것만큼 빼고 지원하나요, 아니면 내년에 들어올 때까지 유보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그리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건지.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우선 편성해서, 금년도 사업예산이 저희 예산이 있으면 우선 편성을 해 가지고…….
○ 배수문 위원 그럼 그걸 계수조정안에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당겨오는 것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계수에다 넣어주셔야지 예결위에서 심의하면서 반영이…….
○ 배수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도비하고 시비는 그럼 확정이 됐는데 지금 이걸 수해복구를 할 때 내년 받은 것으로 따로 복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내시라고 내려왔을 때 금액이 그럼 미리 알아서 쓰고 나중에 내년에 보충해 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서류상으로는 다른 쪽 예산을 이리로 끌어와야 되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만 표시하면 자동으로 예산이 이리로 편성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이건 지금 우리 자체사업으로 일단 편성해서 쓰고 세입…….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비하고 시비는 지금 확정이 돼 있잖아요, 동두천 같은 경우.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게 3억 정도가 더 내려와야 되는 걸로 지금……. 잠깐만요. 맞나요? 그렇죠. 국비가 빠진 게 3억이 지금 더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여기 계수조정안에 보면 국비가 아예 빠진 걸로만 표시가 돼 있고 3억을 어느 목에서 이리로 갖고 온다라는 게 없어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이건 그래서…….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3억만 우선 쓰는 거고 나머지 3억은 내년에 쓰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그냥 임의로 갖고 와서 써도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아닙니다. 우리 지금 가용재원에서 3억을 우선 쓰고 그다음에 내년에 그 세입을 주기 때문에 우리 가용재원에서 우선 쓰는 겁니다. 다른 예산에서 잘라서 쓰는 게 아니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가용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들을 서류상으로 표시 안 하고 써도 되냐는 거죠?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지금 현재 있는 가용재원에서 예비비에서 당겨서 쓰든 가용재원에서…….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비비조차 저희 쪽에 보고 안 하고 그냥 가용으로 당겨서 써도 되냐. 상임위에서 국비가 내년에 내려와야 될 걸 미리 당겨 쓸 걸 서류상으로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써도 되냐는 거예요.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안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6억이라는 돈을 써야 되는데 3억밖에 확정을 못한 거잖아요, 계수조정안에 보면.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지금 예산이…….
○ 배수문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아니, 재원의 문제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재원을 다른 예산을 잘라서 거기다 넣느냐, 아니면…….
○ 배수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비비로 들어가더라도 서류상으로는 그 3억을 어디선가 갖다가 맞춰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쓰게 되면.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그래서요…….
○ 배수문 위원 “자동으로 쓰고 내년에 맞춰줄 거다, 그래서 내시돼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보고하면 끝나냐는 거죠.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비비에서 써야 될는지 상임위에서 지금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 계수에 넣어주시면 예비비에서 쓸 건지, 돈 남은 데에서 정리를 해서 넣어줄 건지는…….
○ 배수문 위원 이게 올라가면 사실은 예결위 가서 따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제가 알아야 돼서 지금 계속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상임위에서 결정도 안 하고 예결특위로 올려도 되는 거냐는 거죠, 여기서 자체적으로.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고순자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정토록 하고요. 우선은 계수조정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금 변경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자료로다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고순자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좀 죄송한 표현인데 이거 지적 안 하고 넘어갔으면 지금 그냥 소위까지 올라가고요, 저희 상임위 그냥 통과되고 끝났어요. 맞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것도 오늘 아침에 올려놓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건 지금 심각하게 저희 위원님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시면 안 되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제쯤에 제가 이걸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 배수문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정회요청이 있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원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의 요구로 잠시 정회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예산을 다루는 집행 공무원들이 예산의 보고에 있어서 소홀히 한 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본 위원의 의견에 동감해 주셨기 때문에 복지여성실 예산심사는 오후로 미루고 잠시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여성실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질의 답변 과정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사전설명 미흡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질의 답변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집행부는 잠시 나가계시고요.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송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반환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및 결핵소집단유행 검사를 위한 기금 증액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및 결핵소집단유행 검사를 위한 기금 증액내시에 따른 도비부담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432쪽입니다. 설명자료는 1쪽부터 3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반환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1억 1,435만 7,000원과 결핵소집단유행 검사를 위한 기금이 512만 5,000원 증가됨에 따라 총 23억 5,0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55억 83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91만 6,000원을 증액하여 28억 1,4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핵소집단유행 검사를 위한 기금내시액 조정에 따라 1,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과 및 북부지원의 세출예산은 금번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정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3억 5,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기금 변경내시 1건에 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55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400만 원과 결핵소집단유행 검사 1,000만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대리 원미정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번에 3차 추경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들어가 있는 게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다만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에 여유가 있었으면 미리 편성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한 견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일본 원전사고 이후 농수산물이라든가 기타 저희들의 일상생활에서 원자력 감염여부를 검사하는 잔류 뭐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방사능검사.
○ 배수문 위원 네, 방사능수치 측정이요. 그런 것에 대한 장비가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과거에 일부, 한 10년 이상 전에는 했었는데요. 관리, 그러니까 효율성도 그렇고 실제 검사하는 데 따른 방사능물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방사능 검사장비를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한 이후로는 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장비도 지금 없는 상태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럼 요즘 뉴스에서 계속 방사능 오염수치를 측정하고 발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식약청에서 지방식약청하고 식약청 본부에서 일부 간간이 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경기도 자체에서 필요로 한 방사능수치 측정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식약청에 경기도 샘플을 의뢰해서 보고하고 다시 받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데 식약청에서 전국적으로 식약청 지청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표본조사라든지 모니터링은 식약청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방사능 공포가 일본 원전 폭발로 인해서 사실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방사능수치에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고 도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 장비가 구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사실은 도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다이옥신장비를 하나 6억 5,000짜리도 지금 올리지를 못하고 추경으로 어제 도시환경위에서 재가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장비 자산취득비 예산 자체가 너무 실링으로 해서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시 언론에 대두되거나 하면 저희가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니,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추경밖에는 지금 못하는 겁니까? 이미 2012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면……. 자체적으로 필요성 대비 꼭 해야 되는 거냐라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성으로 따지면 사실 방사능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때 일본에서 대기를 타고 우리나라의 농산물에 오염이 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또 식약청에서도 일부 시도 보환연에 하달하기를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거 지자체에서 검사를 해서 발표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조성되니까 특별한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는 자기네가, 식약청에서 직접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걸로.
○ 배수문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도 지금 내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과 더불어 식약청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구입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 가용재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실국별로 배정된 액수가,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장비도 지금 사지 못한 채, 당장 민원을 처리해야 될 장비도 지금 부족해서 팀별로 밤새 그냥 서로 실랑이를 할 정도로 예산 자체가 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어쨌든 구조 자체로 보면 16개 시도가 다 같은 조직을 갖고 있지만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천이백만이나 되는 가장 큰 인구의 안전성을 담보로 검사를 해줘야 되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원전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일본문제가 대두되기 전에도 사실은 일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걸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라도 좀, 특히나 민감하고 가장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방사능에 대한 것들은 경기도 자체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꼭 구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고 급한 상황 이렇게 됐을 때 자체적으로 못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천이백만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장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만약에 도 예산으로 도저히 좀 저기하다 하면 중앙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해서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이 사업명세서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예산액이 모두 23억으로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23억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23억인데. 그런데 세출은 55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세입이 23억인데 세출은 55억,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잘 안 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세입은 국비보조금 반환금만 잡혀 있는 거고요.
○ 이효경 위원 국비보조금 반환금이요, 세입에? 그게 “국비보조금 등” 이건 또 다른데요? 거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2개가 안 맞아 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부 세입에는 저희 도시환경위 소관에 국비반환금이 일부 있고요.
○ 이효경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여기 세입하고 세출이 이렇게 더블로 차이가 날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입구조하고 제가 세출……. 세입구조에 대한 설명이 돼야지 말이 될 것 같아요. 담당자님이 직접 설명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업무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세입예산에는 수수료 증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 이효경 위원 아니, 세입에……. 아니, 다 여기 있어요, 목에 보면. 세입에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 여기 다 포함해서 2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300만 원을 월급을 받으면 300만 원의 수입 안에서 쓰잖아요. 아니면 마이너스거나. 그런데 지금 세입에 23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출이 55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대답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3차 추경예산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초에 도에서 잡힌 예산안은 여기 추경에는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하는 금액만 세입으로 잡아서 반환을 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은…….
○ 이효경 위원 그럼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총 얼마였죠, 본예산이? 그럼 도비반환이나 이런 게 23억이나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세입을 지금 묻는 거예요. 23억 이게 뭐냐 하면 예산액과 기정액이라고 되어서, 그다음 비교ㆍ증감이라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차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23억인데 어떻게 세출이 55억으로 됐는데 이게 설명이 제가…….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정복 원장님, 세입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예산편성 됐던 것에서 반환금, 그다음 그 안으로 들어온 예산수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출은 지금 그 안에 세입만 가지고 잡으신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잡으신 걸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 그 설명을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체 세입만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걸 가지고 시간을 끄시니까, 지금. 이게 지금 세입ㆍ세출이 뭐 그 세입만 가지고 지금 세출예산 잡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왜 길게 가져가시고.
(전문위원, 이효경 위원에게 개별설명)
○ 이효경 위원 제가요, 이것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추후에 설명을 따로 제가 들을게요. 그래서 저는 세입과 세출이 세입이 23억인데 세출이 55억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이번 추경에서 얼마가 예산으로 잡힌 거죠, 세출? 그러니까 이 3차 추경, 지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세입은 1억 1,948만 2,000원이고요, 세출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거기 세입에서도 세입이 더 많고 여기는 세출은 더 적은 거잖아요, 3차 추경에서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건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입에는 도시환경위 소속의…….
○ 이효경 위원 그것까지 나누어서 이렇게 배분을 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1,000 얼마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300만 원.
○ 이효경 위원 네, 2,300만 원. 그 2,300만 원 중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구입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세입ㆍ세출 부분에 처음부터 이게 설명이 안 돼서 이 자료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이어서 복지여성실 관련한 심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과 상의가 필요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원미정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중단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뭐 어쨌든 제가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정신 차리고 계세요. 본 위원이 좀 불쾌하기도 하고 또 실장님한테 좀 기만당한 그런 느낌이 들어, 내가. 그리고 또 정회기간 중에 고순자 실장께서 하신 발언이 아주 내가 귀에 거슬려.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정회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실에서,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께서는 직접 복지관을 운영하시고 복지관에 국비가 어떻게 내려와서 운영이 되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다시 얘기하면 배수문 위원이니까 이거 지적이 됐지 다른 위원들 같으면 그냥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을 아주 폄하하는 발언이야. 아니, 여기 한글 모르는 위원들 계세요? 그리고 이 서류 자체가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오전에 출석하신 열한 분들이 아무도 모르고 계셔. 배수문 위원님만 이걸 확인하셨어. 고 실장께서는 아니라고 항변을 하시고 또 죄송하다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고 실장님이 변명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으면 오전에 담당과장한테 이 얘기를 분명히 언급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제 본청의 사례를 들어서 본청도 사전설명에 포함해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2청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담당과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줬다고 하면 이미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야. 그런데 저하고 약 15분간에 걸쳐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국비 50%가 내시되는 것을 전제하고 질의응답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들한테도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해당 담당과장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실장하고 위원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거기서 이것을 정정해 주지 못하고, 해명해 주지 못하고 계속 두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잠깐 내 얘기 듣고 얘기하세요. 이거 아무 것도 아닌 문제예요. 내가 이 서류를 봤으면 여기 이렇게 헤드라인체로, 굵은 글씨체로 돼 있고 또 국비 포함되지 않은 거 공란으로 이렇게 넓게 돼 있고 이거 못 볼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을 지금 이 3억, 국비가 내년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에서 국고채무부담금으로 교부결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이 3억이라는 돈을, 이 재원을 어떻게 어디서 마련해서 할 것이냐, 이거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 본예산에 올린 자료하고 계수조정안으로 수정돼서 내려온 안하고 똑같은 사업에 내용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자료 가지고만 질의응답을 한 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장님, 만약에 실장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는 위원의 입장이고 내가 답변하는 답변석에서 실장께 답변하는 입장이고 하는데 이런 일이 연출이 됐다,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과정을 쭉 말씀드린 것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변명하실 그럴 일이 있거나 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일이 있다면 답변을 해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하여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말씀밖에…….
○ 김광선 위원 죄송하다는 말은 수없이 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종합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답변을 해보시라 이 얘기야.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포천시에 있는 공설묘지 복구지원사업비하고 동두천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수해복구사업비는 소방방재청에서 금년도에 국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통보가 되었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재해구호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도비 국고채무부담으로 우선 충당토록 중앙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로 확보하고 2012년에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이라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아침에 이것은 어떻게 올려놓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오늘 아침에 수정예산안이…….
○ 김광선 위원 이것을 위원석에 배부했을 때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지 않냐 이 말이야.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침에 시나리오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마지막에 멘트를 했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해 가지고 3회 추경예산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감액을 반영해서 사업이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세부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국비내시가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이 내용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해복구사업비 중에서 국고 보조채무부담액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광선 위원 설명을 못 했으면 질의응답 과정에서라도 해명이 됐었어야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담당과장은 뭐하고 있었어, 그러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 그냥 이대로 배수문 위원께서 지적을 못하고 그냥 위원들이 넘어갔다고 하면 예결위에 1억 2,000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냥 그대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일괄 망신당하는 거야, 일괄 바보 되고. 그렇게 하려고 아주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실장께서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시고 이게 1억 2,000으로 이대로, 올려놓으려면 맨 위에다가 올려놓든지, 맨 밑에다가 깔아놔 가지고, 이게 어저께 보건복지국에서 올라온 거야. 표지가 똑같아. 나도 이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펼쳐보지도 않았어. 그럼 그냥 넘어갔으면 예결위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계수 여기서 맞춰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뻔 했냐 이 말이야. 이게 내용은 아무 것도 아니야.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전에 서로 정보교환만 됐으면 되는 내용이야.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하여튼 주의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 김광선 위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오늘과 같은 일이 또 있었어. 그때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시고 하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항상 행감 때도 얘기하지만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고 그때그때 넘어가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만연한 생각이 이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렇게 뿐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내가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 어떻게 담당과장이나 실장이나 한 15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이 말이야,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난 도대체,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네, 말씀하시죠.
○ 김광선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과연 정말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대로 같이 상생하면서 굴러가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너무 가볍게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위원회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강경한 질책이 있어야 되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그 부분을 제가 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은 보건복지부로부터 67개가 2005년부터 지방정부로 이양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분권교부세로 운영되다가 2010년 1월 1일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경기도를 포함해서 많은 장애인단체들하고 힘을 합쳐서 보통교부세에서 분권교부세까지는 2014년까지 그대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장애인시설 복구 쪽에 연관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지방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수해복구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장애인단체가 수해로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복구지원 내지는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북부지역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수해복구로 동두천은 돼 있는데 그것이 포함되지 않은, 특히 재해재난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기북부지역의 피해사실을 파악한 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파악했습니다.
○ 신현석 위원 파악한 게 있으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더 공격적으로 넣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산을 더 넣어갖고 해주시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 시군하고 직접 다 파악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동두천만 있으니까, 한 건만 있다 보니까 좀 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장애인시설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난지역 외의 장애인시설이 많이 비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릴 생각은 없으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시군하고 현장도 저희가 직접 나갔다 왔지만 이게 국비를 지원받는 시립이나 국공립시설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 개인시설은 이게 자체사업으로서 또 시군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신현석 위원 제가 보니까 실장님하고 해당 담당과장이 파주까지 와 있었어요. 업무 외의 시간에,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아지오’라고 명품구두 만드는 수제화인데 거기까지 밤늦게 토요일 날, 그것도 업무 이외의 시간에 와갖고 파주지역을 잘 섬세하게 보살펴줘서 감사드리고 이런 장애인 쪽이 예산 때문에 지원이 늦춰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향후에라도, 오늘 이후에 가서 시군에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나가든지 해서 실태파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고인정 위원입니다. 여기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정신지체여성들이 갈 수 있는 시설들이 북부에는 좀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성이요?
○ 고인정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시설은 없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아니, 제가 민원사항이기는 한데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여성도 이용하고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데, 같이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성추행 내지는 성폭력과 같은 일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정신지체가 있기 때문에 종종 일어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를 남성들이 가는 시설들은 그룹홈이라든지 또 남성위주의 시설들은 있는데 여성들이 갈만한 시설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북부는 상황이 어떤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가평에 꽃동네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지만 그 시설에, 남성 시설에 들어온 그분들하고 여성들하고 분리를 해서 하더라고요. 생활관이 이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혼합해서 생활은 안 하고 있고요. 생활하는 시설이 분리돼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립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떤 법인에서 운영하든지 인가를 받은 곳인데 혹시 미인가시설들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미인가시설은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 고인정 위원 제가 정신지체장애인 여성을 입소를 시키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시설들이 있고 또 여성들이 어느 정도 입소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리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번 기회에 미인가시설도 같이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21페이지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서 한 번 더 추가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한이석 위원 기존에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같은 사업은 없습니다.
○ 한이석 위원 같은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노인돌봄서비스라고 그 사업과 이 사업이 틀린 점이 어떤 거죠? 여기 보면 노인돌봄서비스로 해서 올해 2011년도에 112억의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노인돌봄서비스는 국비가 70%고 도비 15, 시군 15 이렇게 돼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하고 틀린 점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노인돌봄사업에는 노인돌보미가 있습니다. 노인돌보미들은 적은 액수지만 월 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노인들을 돌보아주는 사업이고 생활밀착형 홀몸노인사업은 돌보미한테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대일, 내 지역에 있는 노인한테 내 지역에 있는 부녀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일대일로 결연을 맺어서 그분들을 보살피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현장에서 저희 안성을 예를 들어서 볼 때는 밀착형 일대일사업은 현재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각 시군에 가보면 생활개선회라고 있습니다, 부녀회.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일대일로 해서 자체 개선회면 부녀회 자기네 회비 갖고, 아까 여쭤 보니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보니까 야쿠르트하고 밑반찬이 기본사업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한이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조사한 바에는 그전에 뵀을 때는 이것보다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 북부지역 산간ㆍ오지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서비스가 안 된다고 그래요, 결연도 안 돼 있고.
○ 한이석 위원 그건 부녀회하고 연결이 안 됐어요? 면사무소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건 지역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 한이석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도비가 100%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시군하고 협의해서 된 내용이 아니라…….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시군하고 협의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거고 31개 시군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북부지역에 있는 몇 개 시군만 지금 대상으로 할 겁니다.
○ 한이석 위원 4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럼 여기 4개 지역의 실수요자 실태파악은 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몇 명이 돼 있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한 3,700~3,8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제가 지난번 예결위 활동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운 게 많은데 좋은 사업인데, 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신규사업에, 꼭 우리 상임위뿐이 아니라 어느 부서마다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지금 독거노인 실태파악은 3,000명이 약간 넘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독거노인이, 저도 사는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현장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대부분 보면 지금 노인들 65세 되신 분들이 두 분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해서 모든 자녀분들이 도회지로 직장을 얻어서 나가는 바람에 그냥 두 분 사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현실이거든요. 자식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3,000명이 넘는데 여기에 자녀분들이, 과연 지금 밑반찬이 없고 야쿠르트가 없어서 이걸 도와줘야 되는 건지, 자녀분 중에도 정말로, 경기도 방침이 그렇잖아요. 모든 저소득층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런 실태파악이 혹시 돼 있는지. 3,000명이 넘는 분들 중에 항상 자녀분들이 근계, 만약에 여기에 보면 양주다 그러면 양주시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한이석 위원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됐는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 한이석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오지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 한이석 위원 오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지에도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은 북부지역에 있지만 시내권에서 장사를 하시는 자녀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20분 거리면 자녀들이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됐는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저희가 사업에 담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해서, 보완을 해서 내년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는 이 사업을 우리 예산도 넣지만 사회공헌사업으로다가 직접 기업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충분히 혼자 사셔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혼자 사셔도 자녀 중에 20분이고 30분 거리에, 1시간 내에 있는 분들은 이런 밑반찬이나 야쿠르트가 그런 큰 저기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말이 3,000만 원이지만 적을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이런 돈이 신규사업에 계속 뭉치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너무 비대하게 늘어난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여쭤보지만 이런 문제나 자녀문제나 또 시군마다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게 중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 여기에도 충분히 1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게 2012년도에 1년, 이건 3개월 예산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한 달 치입니다.
○ 한이석 위원 한 달이에요? 한 달에 3,000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한 달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1개월만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 한이석 위원 열두 달로 따지면 이것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내년 예산에는 분명히 이거 열둘로 계산하셔서 올리실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기업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사회공헌사업으로도 참여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도비나 시군비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기업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세심하게 저희가 문제점을 현장에서 파악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로 좋은 사업이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보셔서 지금 3,000명이라는 분들의 자녀들이 한 시간 내에 있는 자녀들은 이 3,000명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게, 문제 있다고 보고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3,000명 중에 자녀분들이 아주 부유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런 분들은 다 제외시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 예산이 지금 한 달이라고 하셨는데 내년이 되면 이게 또 얼마가 계상이 될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독거노인 중에도 지금 경기도 예산 중에 작년에 보니까 혼자 있는 분들 해서 혹시나 아프실 거를 대비해서 삐삐식으로 해서 추적장치 가능한 것도 보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서비스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그런 걸 다 종합해서 하고요. 독거노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많은 독거노인 고독사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도 파악을 해서 이것을 예산을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3,000명 중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자녀분이 한 시간 내 거리에 있는 자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주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모를 저는 뭐냐 하면, 혹시 3,000명 중에 자녀들, 장남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그분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놓으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건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 한이석 위원 예산 올릴 때는 그런 세밀한 것까지 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왜 필요하냐 하면 자녀분들이, 그런 것도 좋아요. 예산 들어갈 때는 차라리 3,000명을 1,000명으로, 그런 것을 거르다 보면 1,000명으로 만들었을 때 1,000명을 더 예산을 올바르게 집어넣더라도 2,000명이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의해서 빠지면 진짜 수혜 볼 수 있는 분들이 더 올바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자녀 한 시간 내에나 또 아니면 자녀들의 전화, 집안에 굉장히 소득이 높은 부모의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테고, 거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의 자녀들의, 그런 서비스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예산도 같은 예산이겠지만 자녀들의 핸드폰번호를 면사무소에서 관리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 언제 들렸다 갔느냐, 이런 효도서비스가 중요한 거지 야쿠르트하고 밑반찬 덜렁 해서는 독거노인의 혼자 사시는 아픔을 달래주는 데 부족하다 해서 제가 참고로 이왕이면, 좋은 사업이면 그런 것을 가미해서 종합적인 게 나왔으면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렇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012년 신규 예산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님 등 여러 분들이 홀몸노인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독거노인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독거노인은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노인입니까, 혼자 사는 노인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이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야쿠르트, 밑반찬 사실은 그게 중요한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른들 찾아뵐 때 그냥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미안하고 죄송스러우니까 찾아가면서 “안녕하세요. 야쿠르트 하나 드세요.”라고 하는 그 차원의 야쿠르트, 밑반찬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사실은 3,700명이라는 많은 노인들이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게 지역이 굉장히 많아서 동시적으로 다 제대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독거노인의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노인의 고독사입니다.
○ 장정은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까운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자주 찾아보는, 사실은 어른들이 고독사라는 것은 항상 우울증을, 방금은 괜찮았는데 갑자기 우울감을 느끼고 비가 오거나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수이북이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아마 노인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높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한수이북이 가장 높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장정은 위원 지금 아마 말씀하신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포천 정도가 자살률이 가장 높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자살 고위험군인 독거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새마을부녀회나 유관단체나 기업이 찾아가서 고위험군인 분들과 제대로 상담이 안 될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어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시군마다의 협의체 구성을 해서 협의체에서 적당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연계시키는 겁니다.
○ 장정은 위원 자, 지금 본 위원은 사실 여기 예산이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한수이북에 이런 모든 노인 수요가 계산이 되고 숫자가 나와 주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정말 어디가 편찮으셨을 때 어떻게 하는 그런 모든 로드맵이 나와 주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노인복지정책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지금 하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모든 게, 여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이 사업을 통해서 과연 어느 동네 노인들이 정말, 또 노인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은 동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동네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어렵고 소외받는 노인들이 어디에 많은지도 우리가 통계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 사업을 하시면 이분들을 아까 협의체나 전달시스템을 만드셔서 정말 노인복지의 시스템을 만드는 기초가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장기요양 등급외자 그것도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다 다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몸이 많이 아프고 한데 몸이 아프면서 또 고독사가 있고 이럴 때 노인들이 좀 즐거우면 덜 아프거든요, 즐거우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연계시킬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또 레저나 운동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들을 이런 쪽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한번 휙 하고 3,000만 원을 없애는 것보다는 뭔가 노인복지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근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자동세동기 설치 지원이라는 게 있죠? 32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한수이북에도 하고 남쪽도 하고 있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가 구비의무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45대가 설치가 되는 데가 어디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현재 보건소도 있고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도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럼 보건지소, 보건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장정은 위원 보건진료소. 자,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여기에 장비가의무적으로 설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많이 그렇게…….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일을 하시고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은 많이…….
○ 장정은 위원 공무원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까운 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에 그게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장정은 위원 이거는 우리 실장님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실장님, 한수이북부터라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 기계가 있으면 이 기계가 제대로 사용이 되어져야지 그게 진가를 발휘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본청에서는 안 하고 있더라도 2청이 먼저 해서 그런 알리는 홍보사업에도 조금, 아마 관심을 조그만 더, 물론 TV 매체에 대대적으로 광고할 수는 없다라는 걸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나 뭐 이런 데 앞에 크게 간판을 하나씩 붙이시더라도 아마 효과가 있을 거고요. 프린트, 유인물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아마 홍보가 그나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도민안방하고 연계해서 지역마다 나갈 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어떻게 본 위원이 좀 일찍 오늘 질의를 해볼까 했는데 시간을 놓치고 이 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가장 관심을 보여준 부분이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에 대한 이 부분을 많이들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실장님,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사회문제가 노령화사회에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입장에서 경기도가 가장 심각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행감을 통해서 짚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면 과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냐?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들, 독거노인들에 있어서 이미 지역사회에서 복지관이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많이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그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 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경로당 사업…….
○ 이삼순 위원 그것이 아니죠. 독거노인을 짚으면서. 지금 이분들에게 가장, 독거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미 밑반찬이나 도시락을 받는 노인들은 이런 정보들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여기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이런 도농복합도시 내지는 농촌지역이에요. 사실 이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미 손이 다 닿는 부분들이에요, 익히 지역에서. 이장이 됐든 통장이 됐든 반장이 됐든. 이분들은, 대부분 이런 지역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상당히 북부 쪽에서도 남양주라든가, 그렇죠? 양주도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이런 지역에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몇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밑반찬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장정은 위원님이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하냐 했더니 독고사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고독사.
○ 이삼순 위원 독고사 이전에, 그거는 고독사라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뭐예요?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외로움이거든요. 대화상대거든요. 대화단절,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참 좋은 사업,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우리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푸드마켓 있지 않습니까? 푸드뱅크는 이미 물건을 우리가 거의 단체, 개인적으로 갖다주는 게 아니라 단체별로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푸드마켓은 개인이 가서 본인이 필요한 것에 대한 걸 갖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그렇게 연계를 시켜 가지고 밑반찬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락 같은 경우는 이미 잘 받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푸드마켓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또는 이런 시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제대로 몰라서 독거노인들이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생필품, 그렇죠? 가서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기 멘토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건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녀회원들이 가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알려주고 그다음에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외로움도 해소시키고 그러자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가장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화의 상대죠, 대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누구랑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이분들 뭐 먹는 거 갖고 가봐요. 그것보다는 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네 곳이에요. 그렇죠? 네 곳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가평, 연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지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데,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서도 잘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선정을 해서,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게 시범사업으로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 네 곳이 아닌 달리 선정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좀 본예산으로 제대로 세워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 맞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선정을 지금 가장 자살률이 높고 한 지역이 연천이나 동두천이나 그쪽 지역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주도 넣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을 갖고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성과를 보자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게 된다 그러면 31개 시군, 아니면 남부 쪽에서 안 한다 그러면 우리 북부 쪽에 있는 10개 시군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그건 향후 계획이시고 일단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4개 지역을 선정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인 것이지 그쪽에, 각 4개 지역에 확정적으로 전달이 됐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동두천이나 가평, 연천 이런 곳보다는 좀 더 사각지대에서, 우리 눈에 띄기 어려운 이런 지역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이 또 어디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어느 시군이 있으면. 북부지역에서 산간지역이고 오지고 하다 보니까 연천이나 동두천이나 이런 쪽을 저희가 선정했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 외에 이런 지역도 있다…….
○ 이삼순 위원 어차피 농촌지역은 거의 오픈돼 있어요. 어느 노인이 어디에 있고 이게 다, 시골도 그렇잖아요. 이웃집 이웃집 다 알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오지지역은 또 안 갈려고 그러더라고요. 야쿠르트 배달도 안 하려고 한데요. 그런 게 있어서 연천이나 이런 쪽을 저희가…….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농촌지역에 둘, 도심지역에 둘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적다면 적은 사업이에요, 3,000만 원.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시작은 됩니다만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돼서 정말 이 독거노인들이 제대로 마지막 여생을 정말 서글프지 않게 갈 수 있는, 그야말로 독고사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본 사업의 목적을 그대로 살려갈 수 있는 성공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 우리 복지여성실장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3회 추경예산 심의대상 이외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안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상으로 2011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5시00분)
○ 위원장대리 이강림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대로 이강림 위원, 고인정 위원, 배수문 위원, 이효경 위원, 김광선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다섯 분은 소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 심의 후 소위원장은 예산안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 위원장대리 이강림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심의한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고인정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소위원장 고인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인을 비롯하여 소위원회 위원이신 이강림 위원, 배수문 위원, 이효경 위원, 김광선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사업비가 부족하게 책정된 사업과 그간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한다는 심사원칙을 세우고 예산을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첫째 보건복지국의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그 적절성과 필요성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대변인실 도정기획홍보사업은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8년 동안 사업추진이 미진한 도립안성의료원의 경우 지난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부지매입 감정평가 등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안성병원이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당초 사업비 산정 잘못으로 적게 지원된 평택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의 경우 실효성은 미지수이나 우리의 미풍양속인 효행사상을 고취하고 사회공헌사업으로의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 제출 후 국비변경 추가내시가 있는 사항은 부득이하게 이를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고인정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수문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고인정 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배수문 위원 소위원회 심사를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을 맡으셨던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지적해야 되는 내용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지여성실 산하 3,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들이 한 달과 일부 지역에 한정돼서 시범으로 세운 것의 평가결과 내년에 적어도 그대로 사업이 된다면 10억 가까운 사업입니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역사회공헌 쪽 확대를 전제로 하셨다는 것을 많이 존중하여 많은 격론 끝에 3,000만 원 예산을 원안대로 수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실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서는 한 달이지만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고 실행하여서 사회공헌팀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결과들을 도출해 내셔서 저희 예산보다도 사회공헌팀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훨씬 더 많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관련 실국장들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다음은 복지여성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의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다음은 대변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수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상과 같이 관련 실국장들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인정 소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어제와 오늘 추경심사기간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재삼 숙고하여 유사한 지적과 문제가 차후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요구와 편성에 철저한 사전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손호성신현석이삼순
이효경장정은한이석
○ 출석전문위원
조선행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장 김용연
ㆍ복지여성실
실장 고순자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ㆍ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ㆍ언론담당관 이대직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