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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1.0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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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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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22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 철도항만국
- 교통건설국
- 건설본부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항만국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건설국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14시19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수해복구 등에 굉장히 바쁜 과정에서도 의회활동에 협조를 함께 해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철도항만국 소관, 교통건설국 소관, 건설본부 소관별로 구분하여 상정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항만국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철도항만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철도항만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58쪽에서 461쪽까지입니다.

먼저 45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65억 6,000만 원으로 4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GTX과의 세입예산은 용인죽전 광역환승센터 도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반환금 29억 8,000만 원, 관련 이자 8,000만 원,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과의 세입예산은 하남선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를 협약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하여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39억 7,000만 원으로 1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조사설계 관련 시설비 7억3,500만 원,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관련 시설비 9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항만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제제2회 추경예산안까지의 기정액 대비 약 22.04% 증액된 1조 5,58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안의 10.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조 4,038억 원으로 2,68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45억 원으로 1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65억 6,523만 원으로 2회 추경까지의 기정액 대비 48억 1,304만 원인 15.1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39억 7,083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까지의 기정액 대비 4.15%인 17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GTX과의 201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억 1,63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까지의 기정액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전국 8개소에서 추진되는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중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1개소에 대한 예산이며 복합환승센터 지정 및 개발을 위해 미래교통 수요량 등 전반적인 타당성을 조사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전체 건립 소요사업에 따른 기관별 재원 분담 비율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철도과의 2011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53억 7,05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까지의 기정액 대비 2.91%인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2009년 9월 하남미사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201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하남선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2011년 7월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LH공사로부터 확보한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철도항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신규내시, 사업시행 원인자 부담금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사설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수요자 중심의 최적의 조사 및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철도항만국)

○ 위원장대리 서형열 우관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 시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여기 광역환승센터하고 복합환승센터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명칭이. 이건 구조자체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복합환승센터의 기본개념은 주로 국가가 중심이 된다고 할 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광역환승센터는 그보다 조금 하위…….

○ 김광철 위원 규모가 작은 규모를 말하는 거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사업비로 치면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는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대곡역 정도면, 저희들이 물론 앞으로 계획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토부에 승인요청할 때 나름대로 복합환승센터하고 다 계획을 했을 때 약 1조 1,000억 정도 지금 사업 범위로 잡았습니다.

○ 김광철 위원 복합환승센터 사업비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플러스 여러 가지 지원시설.

○ 김광철 위원 그게 1조 1,000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단순히 어떤 환승센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하기에는 호텔 숙박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실도 있고 그런 지원시설까지 감안했는데 지원시설이 약 8,000억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에 투자되는 돈은 한 3,500억 정도 수준입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민자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아직 재원에 대해서는 민자냐 국가 지원이냐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나름대로…….

○ 김광철 위원 부담주체는 아직까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런데 저희들은 이거를 앞으로 민자로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대곡역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고양 일산신도시 가기 전 화정신도시와 일산신도시 사이에 경의선과 교외선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서로 만나는 지점 거기에 대곡역이 있습니다. 거기의 그 대곡역이 철도로 봐서는 경기북부 쪽에서 아주 중요한 거점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우선 경의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산선이 만나고 교외선이 만나고 앞으로 GTX가 대곡에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사-대곡이라고 해서 이쪽 부천 쪽으로 내려오는 철도가 대곡역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교통이 앞으로 아마 대곡이 굉장히 중요한 결절점이 될 거다.

○ 김광철 위원 거기가 기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이 광역환승센터는 지금 추정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비 추정액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광역환승센터, 지금 죽전…….

○ 김광철 위원 여기 죽전에, 이건 도에서 우리가 아마 주체가 되는 것 같은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사업비는 저희들이 약 1,000억 정도 지금 소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사업비는 한 1,0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다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런데 이게 도비라 반환하고 하는 이유가 계획을 잡아놓고 국토부에서 광역교통계획으로 잡아 가지고 도하고 시하고 같이 부담해서 하자라고 해놓고 이걸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까지 다 해서 다 도비랑 국비도 다 용인시에 내려줬는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도로공사하고 이 환승센터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공사가 체인지 마인드, 계획을 바꿔 가지고 위치를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람에 한 2년 동안 그동안 쭉 시간을 끌었습니다. 끌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직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도비나 국비 내려간 것 다 우선 반환시키고 이런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예산 확보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세입으로 우리가 도비 내려준 것을 다시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광철 위원 여기는 국도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반반입니다. 50 대 50.

○ 김광철 위원 아, 5 대 5.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이 적어서 별 얘기가 없으신가? 없어요?

(민경선 위원 거수)

그러면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입니다. 질의보다는 간단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곡환승센터 관련해서 규모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이렇게 말씀, 아직 우리가 확정된 거라기, 우리가 아까 말씀,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국토부가 전국의 주요 역 중에 복합환승센터로써 할 만한 대상지가 어디냐고 공모를 했습니다. 각 시도나 민자사업자나 하여튼 공모를 할 때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대곡역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철도 기능의 결절점이 되니까 그 정도고 그다음에 그 대곡역주변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빈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역세권을 개발을, 물론 현재는 그린벨트입니다만 그걸 잘 개발하면, 이 정도 개발하면 상당히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할 수 있고 고양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한 것이 약 11만 ㎡ 정도 개발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했는데……

○ 민경선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로 따져서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3만 평.

○ 민경선 위원 제가 의문시되는 부분은 뭐냐면 거기가 원래는 행정타운으로 들어서려고 하다가 무산되면서 거기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일대가 평당 700만 원 이상이 넘고 1,000만 원까지 가는데 앞으로 이 민자사업을 했을 때 과연 그러한 지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 설계비가 통과되고 하면 더 오를 개연성이 큽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걸, 철도항만국의 해당 사항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긴밀하게 해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사실 지금 저희 도로서는 대곡역하고 동탄역 2개를 시범사업으로 올렸는데 동탄은 LH가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해 가지고, 또 저희들은 대곡역을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대곡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고양시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이 나름대로 이쪽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역세권 개발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좀 구체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 민경선 위원 그래서 해당 국과 긴밀하게 해서 잡음도 없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예산이 되면,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설계를 하면서 그런 투자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양시하고 또 아주 밀접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협의를 해 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하남선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지금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하시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상기 위원 BC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1.02인데 좀 불안하지 않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철도가 BC가 1.0 넘었다면 굉장히 저희들은 우수한 거로 봅니다. 0.8만 넘어도 상당히 저희들은 HP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주의하고 또 정부도 0.8 정도 넘으면 정책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하자 하는 방향인데 1.0 넘었다 하면 1.02입니다만 저희들은 상당히 우수한 거로…….

○ 이상기 위원 기재부에서 잘 안 해주는 것 같은데, BC가 잘 안 나오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래도 1.0…….

○ 이상기 위원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좋은 사업은 또 10억씩 들여서 하는 용역인데 잘 하셔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서 반드시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어차피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간다는 거니까, 앞으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마찬가지로 국비가 현재 조건이 60%밖에 지원 안 해주는 조건이거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75%로 올리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 이상기 위원 더불어서 우리 지제역사도 복합환승센터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도항만국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우선 역사를 하기로 하는 것부터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규모라든지 발전방향,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은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처음부터 큰 욕심에 해 놓으면 정부가 엄두가 안 나갖고 못해주겠다 이래 버리면 또 곤란하니까.

○ 이상기 위원 앞으로 KTX 들어서고 GTX도 예정에 있으니까 고려를 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이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이 지역구는 참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건설국

(14시42분)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교통건설국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각 과장과 도로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건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한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기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교통도로과장은 교육 중에 있고 박창화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의 호우피해에 대한 도로 수해복구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고 그 밖에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위주로 부족한 도 재정을 감안한 최소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64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463쪽부터 46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분야 전체 세입예산은 총 6,155억 원으로 기정예산 세입 5,730억 원 대비 4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에 지원된 도비사용잔액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고 2009년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진위역-오산시계 간, 서운-안성 간, 삼숭-회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일반부담금 71억 3,000만 원을 계상하는 한편 LH부담금 세입조정으로 누산-운양 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2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2010년 도로계획과 시군 보조사업 정산결과 도 집행잔액 1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산대교 운영설치시스템 설치지원 및 세계자전거박람회 등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4,200만 원과 삼숭-회암 간 도로확포장사업 선납금 반환 정산금 7억 6,000만 원을 각각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진위역-오산시계 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도로과 시군보조사업에 대한 도비사용잔액 2억 2,900만 원과 2011년 7월 29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 도로분야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331억 4,200만 원을 신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중 총 세출예산은 9,815억 8,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9,490억 5,500만 원 행정운영비 10억 8,300만 원, 재무활동비 31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7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택시카드단말기 설치 확대에 따라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비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정부 물가안정화 방침 및 수도권 버스요금 공동 조정을 위한 협의 등으로 지연된 버스요금체계 개편 손실보전 추가 소요분 4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교통정보과 소관입니다.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 통합시스템 구축은 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전체 사업비 13억 3,000만 원 중 우선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부터 472쪽까지 도로계획과 소관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사업을 위해 서운-안성 간 국지도 건설에 48억 3,900만 원,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에 45억 원, 삼숭-회암 지방도 건설에 22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산 이월의 최소화를 위하여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 예상되는 서암-고정 간 도로확포장사업 15억과 정남-안녕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0억 원을 감액하여 사업비 소진이 예상되는 오산-남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LH의 자금사정 악화로 누산-운양 간 도로확포장 시설비 중 LH 부담금 21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진위역-오산시계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2쪽입니다. 2009년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사용잔액 3,4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교통도로과 소관입니다. 2011년 7월 8일부터 14일까지와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수해복구비로 국비 331억 4,200만 원과 도비 146억 7,200만 원을 매칭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2쪽부터 493쪽까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2010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억 7,300만 원과 금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관리에 의한 세입증가로 일반부담금 115억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라 시군에서 교부되는 징수교부금 8억 원과 국고에 귀속되는 기타부담금 1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추경예산을 반영한 중기재정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반영사업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창호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까지의 기정액 대비 7.43%인 425억 8,7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호우피해에 따른 도로분야 수해복구 관련 국고보조금 도로확포장 등 도로사업을 위한 경기도시공사, LH공사, 경동나비엔 등의 부담금 및 특별교부세, 기타 국비 및 도비 사용잔액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까지의 기정액 대비 7.26%인 664억 7,0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정책과의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까지의 기정액 대비 0.97%인 5,1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증액된 사업은 2011년에 지원된 택시카드단말기 2,612대의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이 지원되고 있는 택시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대중교통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까지의 기정액 대비 1.68%인 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요금체계개편 손실보전은 2007년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요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손실을 요금조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교통정보과의 세출예산은 2차 추경까지의 기정액 대비 1.66%인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교통정보과의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차량번호인식용 방범카메라를 이용하여 교통량조사 등 교통지표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범죄용의 차량 DB와 연동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CCTV 활용성 제고와 범죄예방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13억 3,000만 원 중 금번 추경예산 3억으로 사업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도로계획과의 세출예산은 2차 추경까지의 기정액 대비 2.5%인 135억 40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중 자체사업인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은 경기도시공사 부담금을 반영한 사업이며 지방채 사업인 조리-법원 간 사업은 상습 정체구간인 통일로-광탄면에 대한 우선시공을 위한 보상비로 2011년 8월 말 현재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방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삼성-회암 간은 2011년 12월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은 LH공사 부담금을 반영한 공사 마무리사업이며 오산-남사 간 도로확포장사업비는 이월이 예상되는 서암-고정 간 및 정남-안녕 간 도로확포장사업비를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서암-고정 간 및 정남-안녕 간 도로확포장사업과 같이 사업추진이 지난함에 따라 투자사업비를 잠재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누산-운양 간 도로확포장은 LH공사 부담금을 감액한 사업으로 감액사유와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위역-오산시계 도로확포장은 보상이 완료된 평택시에서 오산시계 1.64㎞ 구간의 공장밀집지역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사업비이나 제3차 추경예산 반영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교통도로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까지의 기정액 대비 89.02%인 478억 1,51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교통도로과 예산은 지난 7월 8일에서부터 26일~29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도로시설물 수해복구 예산으로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까지의 기정액 대비 11.93%인 12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 2010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편성, 하반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에 의한 일반부담금 수입증가분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 및 국고 귀속금을 계상하는 등 세입에 대한 추계결과를 기초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교통건설국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수해복구, 원인자 부담금 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업간 예산조정 등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암-고정 간, 정남-안녕 간 도로확포장사업과 같이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적기에 재원투입을 필요로 하는 타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 시 세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교통건설국)

○ 위원장대리 서형열 우관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 송영만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468페이지, 469페이지 교통정보과 차량번호인식카메라 방범용 통합시스템 구축 자체비용이 있는데 원래 사업계획이 없었던 금액이 3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왜 필요한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대리 홍창호 이게 방범용 차량 CCTV가 있습니다. 교통,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 시스템을 같이 활용해서 교통량조사라든가 이런 게, 지금 교통량조사가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종도 한 20종 되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저희는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데 활용하고자 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시스템하고 연계해 가지고 방범용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이게 13억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수해피해에 대한 보상복구비로 많이 세우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3억만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이게 경찰청에서 필요로 해서 예산을 갖다 반영을 시키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다 넣어서, 13억이 원래 필요한 건데 그런 건 진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일부분 3억만 미리 넣어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추경에 넣어야 된다는 명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때도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3억이라도 세워서 우선 하고 또 내년도에 10억 3,000만 원 정도 더 세워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데는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덜 된 것 같고요. 일단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더라도 다른 위원이 더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다른 것부터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번호인식카메라 통합시스템 구축이 정보센터에 구축이 되는 겁니까, 어디에 구축이 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거는 경찰 내의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경찰청에 설치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자료로 활용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의문이 되는데 경찰청에 설치가 되는데 지금 도비 100%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이 협의했다고 하는데 그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정식 공문으로 한 건 사실은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이게? 이 많은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정식공문도 안 받고 이런 예산을 그냥, 지금 수해복구비가 없어 가지고 그런 지경인데 여기도 3억을 불가피성도 없는 것 같은데 3억을 책정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은 교통정보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교통정보과장 김철중입니다. 우선 민경선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제가 교통정보과장으로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제대로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이 추진된 것은 물론 경찰청도 이런 게 좀 필요했고 저희도 교통량조사 선진화를 해달라는 건설교통위원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방으로 고민하다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CCTV 카메라가 594개소에 1,247대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정보를 경찰청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실시간 통합은 구축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죄차량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과거에 언제 어디를 지나갔는지 이 정도 자료밖에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통합을 못하기 때문에 그 하고 싶은 의지와 저희가 교통량조사를 과학적으로, 이미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니까 자료는 있으니까요. 그것을 서로 이렇게 의지가 맞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좀 무리한 입장이라는 건 저희 과 스스로도 그런…….

○ 민경선 위원 무리한 입장인데 이걸 왜 받아줬습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전체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3억으로 깎여서…….

○ 민경선 위원 아니요. 전체를 신청한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왜 도비가 전혀, 왜냐하면 경찰청도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이 더 필요한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왜 도비 100%를 지원해야 되는지 의문이 된다는 것이죠. 협의를 했으면 경찰청이 60%를 내든 도비 40%를 내든 해서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왜 도비 100%를 내느냐 이게 의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외압이 들어온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가,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오래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자동차 특별세 같은 경우는 범칙금 관련해서 경찰청이 다 걷어가는데 그와 관련된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요청하지만 경찰청에서 어느 하나 도비 지원을 해준 게 없습니다. 합당한 것을 지원해 주면서 도비를 요청하면 맞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 간에 협의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도비를 책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같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13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지금 13억이 구축되지 않고 3억만 해도 이 시스템을 완비할 수가 없는 그냥 뜬구름 같은, 이거 하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금액인데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당한 이유를,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에 대한 답변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본 위원의 질의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자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마땅치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통정보과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도비 전액으로 해야지 맞느냐는 저 개인적으로도 민경선 위원님과 의견을 비슷하게 합니다. 저희 애로를 좀 알아주시고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관 대 관의 어떤 서로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게 받아서 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별도로 협의와 관련된 아까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이든 협의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나와 주시고요. 추경안과는 관계없는데 먼저 질의하고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버스요금 인상관계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기도 또 인천시하고 3개 지자체하고 전철기관하고 협의해서 10월 달에 하기로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교통건설국장님한테 요청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입장이 왜냐하면 시장이 공석이고 또 10월 26일인가 보궐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정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동료 서울시의원에게 확인해본 결과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의회는 의견청취안이 9월 회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임위원회 간담회나 그다음에 일정부분 보고로 해서 의견청취안이 결정이 난 것인지 아니면 10월 회기 중에 의회에 올릴 것인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시기 전에 하는 걸로 해서 10월 달에, 10월 초에, 한 10월 6일쯤 의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고 상임위원회는 10월 18일쯤 보고한다고 합니다. 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 민경선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지금 서울시의회는 정확하게 다시 공문을 통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서울시의회는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어떻게 포괄적으로 확대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의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금 의회의 의견청취안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금 의견청취안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 저는 의문시되고요. 지금 답변을 듣기는 지금 추경안이니까 검토를 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설명자료 21페이지에 요금체계개편 손실보전과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지만 정보 미공개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왜 정보공개를 안 하는지, 업체 간에. 정보공개법 운운하고 영업 비밀보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영업비밀보호까지 되는 사안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업체 관계자들을 몇 분 만나고 확인해본 결과 자기들도 납득할 수가 없답니다. 이런 공문을 공개적으로 보내서 절대 비밀로 해두려고 하는 이유가 나는 뭔지가 모르겠어요. 거리 비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되면 공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감춰져야 할 비밀입니까, 업체 간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군에 저희들이 통보할 때 손실지원금에 대한 거는 업체에다 알려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업체에 알려주는데 업체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다른 업체가 모르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개별업체에서 정보공개 요청한 사항은 없는데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개별업체에서 정보공개가 아니라 정식공문을 통해서 업체에게 다른 업체가 모르도록,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보고해 달라는 공문이 있어서, 지금 공문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후에 내가 행감 때나 기타 여러 가지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추경에 48억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업체별로 금액은 받았지만 이게 업체들이나 합당한 것인지를 분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돼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보충질의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고생도 정말 효과 있게 고생을 하시면 정말 아주 좋겠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마음이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만,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사업하고 관련돼서 적어도 여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의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그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원활한 관계가 더욱 성숙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런데 본질의를 할게요. 일단 서암-고정 간 도로확포장사업하고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지금 총체적으로 규모가,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죠? 이게 전부 도비 100% 사업이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

○ 이계원 위원 그 숫자를 내용으로 보면 말입니다. 토지보상이 지연돼서 15억이라고 하는 이 돈이 지금 오산-남사 그 도로확포장사업비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정식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서암-고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으나 지금 토지보상 협의가 어려워 가지고…….

○ 이계원 위원 토지보상 협의가 왜 어렵게 됐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이분들이 토지를…….

○ 이계원 위원 다른 데는 안 그럴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찾아가야 되는데 찾지 않고…….

○ 이계원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여기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처음에는 여러 필지로 있던 거를 합치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이게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사용을 못해서…….

○ 이계원 위원 그거는 국장님, 다른 지역도 안 그렇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다른 지역도 그런 게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다른 지역도 토지보상, 내가 사실 개인적으로 조사해 보면 우리 소송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토지하고 관련돼서 사실 도로확포장공사라든가. 그런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일면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이 지역이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개설해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 사업이 중간에 그야말로 돈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된다. 또 토지보상, 일종의 토지보상이 지연돼서 도로공사가 중단됐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금년도 예산은 토지보상 관계로 어려웠기 때문에…….

○ 이계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어려울까요? 내년에도 그 토지보상하고 관련돼서 나는 이만큼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용재원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이만큼밖에 안 줘라고 하면 내년에도 또 못하시겠네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토지, 그렇게 협의가 안 되니까 이거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금년 내에 못 쓰니까…….

○ 이계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것이 이월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 이계원 위원 적어도 이런 정도의 얘기를, 지금 뒤에 나오는 얘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뒤에 제가 뽑고 있는 건 누산-운양 간 이 도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LH공사에서 사실 분담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잡아야 합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도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이것도 질문하려고 했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하실 겁니까? 여기가 상습 교통정체 구간입니다. 아마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녁 시간 되고 아침 시간 되면 긴박하게 돌아가는 동네예요, 도로폭도 좁고. 또 신규로 이 도로가 뚫어져야 그야말로 여러 가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업무의 어떤 원활함이 기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도에는 그러면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LH공사에서 돈이 없어서 분담금을 못 낸다고 버티면 우리는 그냥 버티는 대로 내년도에도 또 버텨서 “이렇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글쎄, 오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내년에 없다고 하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계원 위원 이게 지금 두 건이 다 그렇습니다, 두 건이. 그리고 이 자료 말입니다. 이거 우리 국에서 저한테 김포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요약집하고 총사업비도 틀려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모든 집계가 이렇게 다 틀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집행부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해왔던 한 사람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역에 관한 한 그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의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도 옳고 지당하고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거에 대한 사후조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또 계속 관찰할 겁니다.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더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실 준비를 다 했는데 이런 정도 얘기하면 국장님께서 너무 현명하신 분이라 잘 대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한번 믿어볼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여기서 빼다가 여기다 갖다 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그쪽에는 좋겠지만 저는 사실 여러 가지로 명분이 안 서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설명서 30페이지의 진위역-오산시계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애로 해소와 또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경동나비엔이 외국으로, 해외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도로도 내주고 지원을 해줘서 다시 평택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게 2011년 7월에 협약을 체결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2011년 9월에 발주예정입니다. 발주는 하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이제 예산이 서야 발주절차를 밟기 때문에.

○ 이상기 위원 발주를 해서 언제 착공을 할 예정이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 하면 11월이나 12월 달쯤 착수할……. 10월 달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9월 달에 발주를 하면 10월이나 빨라야 11월에 착공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40억이 책정됐습니다. 다 쓸 수 있겠어요, 올해 안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올해 안에 다 쓰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쓸 수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저희가 국비가…….

○ 이상기 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쓸 수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쓰도록 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반도 못 씁니다. 맞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쓰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어차피 내년에 또 이거 지적받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쓰면 좋습니다. 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쓰면 좋은데 못 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 거의 내년으로 이월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비는 어차피 내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얼른 받아야 되죠.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그다음에 경동나비엔에서 납부한 8억 빨리 받아야 되죠. 그건 나중에 받으면 또 안 줄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서 다른 사업 급한 것도 있는데 불용처리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사항은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많은 금액을 빨리해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불필요한 금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해복구공사 금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해 난 지역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혹시 수해가 난 지역에, 예전에 수해가 났던 지역에 또 수해가 난 지역은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이 상습수해지역에 대한 매뉴얼도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건 상습수해지역은 있습니다만 금년도 피해 난 건 그거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 이상기 위원 도로, 특히 도로 쪽은 피해지역이 거의 동일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거의 대부분이 하천에 인접해 있어서, 붙어 가지고 도로가 병행해서 제방 겸 도로 쪽으로 가는 경우라든가 하천, 교량의 단면이 작아서 거기에,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한 번에 많이 쏟아져서 짧은 시간에 많은 강우량이다 보니까 산사태도 나고 나무들이 떠내려 와서 교량이 넘쳐서 이런 사항이 많고…….

○ 이상기 위원 딱 두 가지입니다. 도로는 하천 근처나 산 근처예요. 맞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가 상습피해지역이고 또 어디가 위험지역이라는 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매뉴얼은 있습니다만 그게 금년도 난 데는 과거에 난 데도 있고…….

○ 이상기 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건 재난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한 번 피해 난 지역에 또 나고요. 복구공사 또한 다음에 또 나서 또 복구하고, 계속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지. 어디 어디 지역에 어떤 피해가 났는지 파악이 안 되고 또 전에 어떤 이유로 해서 수해가 났는지 파악이 안 되고 매뉴얼도 없다면 그때그때 수해날 때마다 한 번씩 보수해 주고 다시 또 피해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국토부나 소방방재청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다만 현지 지역에 대한 매뉴얼은 저희들이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에 대한, 도로 수해피해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하나 작성하세요. 그래야 다음 임기가, 다음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걸 보고 참고로 삼아서 미리 예방할 곳은 예방하고 한번 수해가 나서 복구할 때는 완벽하게 복구해서 다시는 수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신료 지원을 하고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회사택시일 경우는, 법인택시일 경우는 기사한테 합니까, 법인회사에다 보조를 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회사에다 해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기사들한테, 통신료 지원 자체를 모르는 기사들이 많은데 받아서 안 줄 수도 있잖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안 줄 수가 없는 것이 저희 지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시군별로 돌아다니시면서 택시체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거기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런 데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점심 때 오찬하시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의견수렴을 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분들끼리는 서로 대화들을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 오문식 위원 글쎄, 대부분의 개인택시를 타보고 물어보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회사택시들은 기사분들한테, 가끔씩 모자 같은 거로 카드단말기를 덮어놓더라고요. “왜 덮어놓느냐?” 그랬더니 통신료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통신료는 회사에서 줄 텐데요.” 했는데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그것까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그게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드리는데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줄 수가 없거든요.

○ 오문식 위원 아니, 그거야 당연하죠. 사용해야 주는 거지 사용 안 했는데 왜 줍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미리 드리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 오문식 위원 법인택시 기사분들한테 물어보면, 개인택시는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인택시들은 이 자체가 있는지 모르더라고.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착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까지 지금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군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신 분들이나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먼저부터 있던 분들은 진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법인택시를 타봤을 때가 9개월 됐다고 그러더라고, 기사분이. 자기가 그 회사에 들어간 지. 우리가 “도에서 이걸 지원하는 걸 좀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뭘 지원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됐습니다. 그걸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래야 기사분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철두철미하게 확인 좀 할 수 있게끔,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관리 감독.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회사에서 직접 하니까 기사들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 오문식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회사에다 직접 설치하니까. 설치하고 회사에서 하니까 기사들도 모를 수가 있죠.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사실, 위원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해주면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경기도의 교통건설국장님이 이렇게 힘쓰셔 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다든가 이런 걸 한번 들어보고 곁들여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도 좋은 소리 한번 들어보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데 자체를 모르더라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더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지원해 주는 거 서로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셔 가지고 교통정보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어려우시면 교통정보과장님 다시 한 번 나오세요. 차량번호인식카메라 통합시스템 구축 해서 3억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 차량인식카메라 설치를 우리 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경찰청에서 했습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이건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시군비와 도비, 행안부에서 내려온 국비 이렇게 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게 경기도 내에 594개소 1,247대가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설치한 게 554개가 아니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594개소에 1,247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

○ 오문식 위원 이 설치된 걸 다방면으로 써먹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론은 국민들 혈세로 설치한 건데.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맞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율 해서 도비가 100%인데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데는 지금 경찰청만 이용을 합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지금은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경찰청도 돈을 내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제가 파악이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거 한번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보과장님이 이런 것까지 예산을 없는 예산에서 3억까지 요구를 할 정도면 중요성이 있었을 거라고 난 보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좀 해줘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통정보과장 부임한 이후에 제일 처음 건설교통위원회 지적이 교통량 조사DB는 잘 갖고 있는데 과연 그게 과학적이고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조사해 보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국도의 교통량 조사방식은 대부분 장비를 사용합니다. AVI장비라는 걸 사용하는데, 뭐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방도 부분은 그 수준이 약해서 저희가 10월 셋째 주 목요일 날 24시간 실시하는 수시조사 내용이 거의 교통량 조사의 전부 다인데 이게 인력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종류를 12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번 찾아가서 말씀드렸더니 저희 얘기를 동감하세요. 그래서 조사지침을 이런 장비나 방범CCTV 이런 걸 활용해도 좋게끔 올 연말까지는 지침을 바꿔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고민해 보니까 새로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미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방범CCTV, 이건 CCTV가 아니고 방범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차로에 지나가는 차량을 전부 찍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등록시스템과 연계를 하면 차종 구분이 과학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365일 24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조사해서, 하루 24시간을 조사해서 전체가 어떨 것이다라고 현행화시키는 것보다도 훨씬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가 도로예산이라든지 보수예산계획 이런 걸 세울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교통DB의 과학적인 근거가 바로 우리 교통선진화의 초석이다 이렇게 믿고 조금 돈이 들더라도 이런 욕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과학적으로. 다만 도의 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전액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지 못하고 위원님들한테 올리게 된 것은 나름대로 마음이 좀 아픕니다.

○ 오문식 위원 답변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럼 내가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3억, 정보과장께서 올린 게 13억 3,000을 요구했던 건데 3억만 배정, 지금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교통량 조사를 했을 때 그 기기로 안 하고 인력으로, 사람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산출될 것 같습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매년 수시조사 하루 하는데 한 1억 5,000~6,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 오문식 위원 경기도 전체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1억 5,000이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몇 회를 한 거예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한 번 해서, 그러니까 10월 셋째 주 목요일 날 하는 이유가 전국 평균에 가장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 오문식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수시조사는 한 번 합니다.

○ 오문식 위원 이 조사가 정확히 맞습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제가 그걸 신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인력을 전문화된 인력도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1분만 할게요, 묻던 거 묻는 거니까.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네.

○ 오문식 위원 지금 이 조사를 하던 걸,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 도비 보조율이 100%라고 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도 이걸 이용하니까 분명히 돈을 내놓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괜히 경찰청 한 군데만 써먹을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도 같이 써먹으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걸 경찰청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도가 100%가 아닌 우리가 어느 정도 감해서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분석 좀 해주시고. 또 한 번 하루 하는데 1억 5,000이 들어간다고 하면, 더 세밀하게 한다고 하면 사실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차량번호인식카메라로 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맞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분석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분배문제에 대해서도 상의는 있었습니다마는 경찰청이 이걸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런 작업을 양쪽 예산을 합쳐서 한다는 것도 발주차원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의는 계속했습니다만 경찰청이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입장이 정리됐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베이스가 중요시돼야 된다는 사업입니다. 다만 아까 민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예산이 부족한데 그래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전 듣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참 먼저 전경훈 계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위험도로 경기도에 빠진 8개, 그중 6개가 50점이 넘는, 3개가 이번에 포함돼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도 내년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제가 이 추경예산 보고 제일 의아했던 게 조금 전에 계속해서 질문했던 차량번호인식카메라 문제인데요. 아무리 저희가 필요성이 충분히, 아까 인지는 충분히 했습니다. 정말 필요하겠구나, 한 번에 1억 5,000씩 들어가는데 이거 해놓으면 정확도도 정확도일 뿐만 아니라 예산상에서도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게 남의 집에 설치하면서 우리가 몽땅 돈 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3억을, 13억 3,000이 이번에 전체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되면 저는 오히려 그게 낫겠는데 이게 3억을 먼저 하고 그러면 이걸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3억 가지고 시작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본예산 해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중간에 하다가 말고 이런 겁니까? 제가 이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정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교통정보과장 김철중입니다. 홍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3억으로 결정되면 올해 저희가 못합니다.

○ 홍정석 위원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하나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13억 3,000을 신청했지만 3억으로 정리가 돼서 저희가 3억으로 과연 할 수 있느냐를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만 개발해도 최소한 5억 6,000 정도가 들기 때문에 발주에 저희가 하는 걸…….

○ 홍정석 위원 그렇죠. 그럼 그냥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사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홍정석 위원 발주 자체가 안 될 거예요. 또 하나 아까 공문도 없고 그냥 협의만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정식공문이 없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 경찰청과의 정식공문이, 협의내용이 들어가 있는 정식공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내용조차도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발주라도 할 수 있다면 좀 납득은 가겠지만 이해는 가는데 3억 가지고 발주조차도 못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것 중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가 지사님이 다니셔서 확인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지사님이 안 다니시면 확인 불가하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지사님이 다니셔서 지사님이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

○ 홍정석 위원 어떻게 감히 속이겠느냐, 지사님이 다 다니시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지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택시체험하고 그러시니까 그 지역에 있는 택시 기사분들을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셔요.

○ 홍정석 위원 택시 안 타시는 다음 지사님이 만약에 당선되시면 그다음에는 확인 불가하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 홍정석 위원 꼭 택시운전을 하시는 지사님이 계속 지사님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니까. 거기 지역에 있는 법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 회사의 직원이라든가…….

○ 홍정석 위원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때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못 주죠.

○ 홍정석 위원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지사님 외에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지사님이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다니시니까 아까 말씀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간담회를 할 때 거기 개인택시하시는 운전기사라든가…….

○ 홍정석 위원 간담회가 아니면 이걸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회사 법인택시의 운전기사라든가 회사의 대표되시는 이런 분들 오시고 그 회사에서도, 다른 회사 노조위원장들도 오시니까 그분들이 전달이 다 되거든요.

○ 홍정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 데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 홍정석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리고 지사님이 그런 걸 확인하시겠어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리고 시군에다 저희가 돈을 내보내면 시군에서 다 확인하고 그 자료를 저희가 받고 하니까 해줄 수가 없죠.

○ 홍정석 위원 아까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드셔서 확인할 수 있는. 만약에 이게 전달이 직접 운전하시는 분까지 안 됐을 경우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방법을 협의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아까 이계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암-고정 간 15억이나 정남-안녕 간 20억이나 오산-남사 도로로 갖다 몰아주는 그 이유가 뭐죠? 기업하기 좋은 도로 그겁니까? 지금 양평에 지평우회도로는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 방치고. 그런데도 삼성 확장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올해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기업만 들어가면 도로들이 이렇게, 다른 데 공사비 책정해 놓은 것까지 전부 몽땅 쓸어 가지고 갖다 줍니까? 선택과 집중하신다고 제가 작년에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게 기업에다는 선택하고 집중을 하고 주민들은 전혀 그냥, 도로 몇 년씩 그렇게 불편함 감수해도 그냥 알아서 감수하라는 겁니까? 전 정말 납득이 안 돼요. 뭐 물론 요즘 취업하기 힘들고 기업에 많이 지원해 줘야지만 고용도 늘고 한다는데 전 그 고용효과를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사업 자체도 지금 저는, 경동나비엔인가요? 그거나 삼성 확장로나 거의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주민들은 불편 감수해도 되고 기업은 물류비 절감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 여기 정남-안녕 간하고 누산-운양 간 이런 데서 감액해 놓은 걸 가지고 오산-남사 간 도로확포장 공사하는 건 거기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이월되면 또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약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물론 그 내용은 아까 들어서 알겠는데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사업 중에 진위역-오산시계 도로확포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국비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이상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올 안에 이거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착공도 안 했어요. 보상 56% 하고 착공 안 했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도비를 12억씩 해서, 이거 주민들이 알면 얼마, 이거 박탈감입니다. 저희 양평 같은 지역은 박탈감 느껴요, 이러면. 아까 경동나비엔 거기나 삼성 확장로나 진위-오산이나 이게 도대체 뭐에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힘없는 지역에서 박탈감 안 느끼게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 이만큼 돈을 저희가 부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착공도 안 된 데예요. 선택과 집중 이게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금년도에 착공하면, 보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 홍정석 위원 보상 80%, 90% 된 데도 안 했어요. 사업비도 예산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여기에 공장이 밀집돼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리고 이 지역은 보상이 다 된 데 거든요.

○ 홍정석 위원 여기 보상 56%인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건 전체 구간에 대한 6.94㎞ 대한 것이고 여기 지금 금년도에 하는 거는 1.6㎞ 거든요. 그래서 1.6㎞ 구간은 보상이 다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세운 거지…….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이라는 거는 급박한 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죠. 그런데…….

○ 홍정석 위원 착공도 안 했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더군다나 국비가 내려오면 그만큼 또 우리가 도비도 세워야 되거든요. 그만큼 해서 경동나비엔 8억하고 여기 12억 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매칭하는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국장님, 좀 주민들 쪽에서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추가질의시죠?

○ 이계원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그전에 제가 잠깐만 확인만 좀 하고 추가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셔도 되겠고요. 교통정보과장님,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여러 위원님들 질문 나왔는데요. 지금 13억 예산인데 3억 올리신 거죠? 그리고 말씀 중에 확인한 건 3억이 실은 올해 안에 쓰기 어렵다고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교통정보과장 김철중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최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량조사를, 이것과 상관없이.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그렇지 않고요. 지금 도가 직접 하는 조사는 수시조사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 방범 CCTV에 찍힌 카메라의 DB를 저희가 활용하면 365일 24시간에 대한 교통량 이 지점에 대해서는 다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 상임위에서 판단할 때는 돈을 줘도 이게 꼬리표가 달려서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용이 될 상황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사업비를 더 얹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하든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최소한의 사업비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이, 돈이 있어야 됩니까?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그 말씀 이전에 좀 더 저희가, 저희도 이 예산이 이렇게 확정된 이후로 급히 검토를 해봤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일부만 하더라도 5억 6,000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3억으로 집행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한 사업자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애초의 의지는 이렇게는 사업을 할 생각은 사실 없었는데 다만 가용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만큼 책정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 두 가지 가능성 있는 거를 분석을 해봤는데 둘 다 저희가 그렇게 진행해서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어쨌든 금액이 일부, 전액이 되지 않는 한에는 하여튼 이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교통정보과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비효율적으로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2개 도로를 삭감을 해서 1개 도로로 모는 건데요. 기존에 저희가 이월액이 계속 많이 남으면서 이월액을 중간에라도 타산을 좀 해봐서 안 되면 반납하고 또 더 될 도로에다가 투자하고 이런 이월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도로가 이 자료를 보면 한 절반 정도씩 이월액이 남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어느 도로…….

○ 위원장 송영주 서암-고정 간도 50%가 이월액을 예상하신 거잖아요, 그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리고 한 군데 도로가 어디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정남-안녕 간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여기는 50%가 넘었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30억 중 20억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니까 다 이월액이 남겠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신 사항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시군하고는 다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고요. 그래서 최종 도로를 확인했을 때 이월액이 남을 만한 도로를 뽑으신 거고 그럼 그런 이후에 돈이 더 투자될 도로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돈이 더 투자될 도로가 한 군데였던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여기가 시급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판단하신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시급하다고 하시는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이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시군이랑 협의가 됐다는 사실만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 이계원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되는 내용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김포시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누구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제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담당사무관하고…….

○ 이계원 위원 담당사무관이 누구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누구 답변하실 분, 과장님 답변하시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담당과장이 하겠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도로계획과장 김억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암-고정은 지금 체증도 되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우리 상반기 결산감사 때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항상 이월예산이 많다,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래서 서암-고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상비인데 보상비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을 시킨 건…….

○ 이계원 위원 좋습니다. 그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지금 금년도 가용재산도 없는데 이거를 파악을 해서…….

○ 이계원 위원 과장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보상비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몇 필지 금액은 토지 지주들이 원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내주려고 하는 그 돈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은?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이계원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사실 그쪽 동네에 몇 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월시키지 않으면 정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2012년도, 2012년도 우리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여쭐게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2012년도 예산은…….

○ 이계원 위원 예산확보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부서에 자료는 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보다 가용재원이 한 2,000억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보상 추진 중인 사업 중에 14개 노선이 중단됐습니다, 보상 추진 중인 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의 지금까지 보상하고 있는 노선은 전부 중단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보상 지금까지 하던 노선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러면…….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렇다고 공사 중인 현장을 중지할 수는 없고,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뭐냐. 보상 중인 현장은 일단 중단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사 중인 현장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 이계원 위원 이거를 중단을 시키는 그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이계원 위원 그건 또 그렇지 않죠. 이거 그러면 가용재원도 없고 우리가 이월하는 것도 어렵고 등등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를 다 자를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그런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자르는 건 아니죠. 내년도에 예산이…….

○ 이계원 위원 그러니까 말 표현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거나 이 돈이 지금 지급이 돼야 할 돈에 대해서 사실 보상협의가 안 돼서 다른 도로의 사업비로 지금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보상을 하다가 지금 안 되니까 다른 데 보상도…….

○ 이계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내가 또 다시 되물을까요?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또 되물으면 또 골치 아파지시잖아요, 그죠? 보상이 그렇게 쉽게 되고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되면 이 보상금액이 또 올라가지 않겠어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땅값이라고 안 올라가겠습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 이계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자연적으로 사실 이 도로에 대해서 사실 예산확보, 예상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걸 총체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빼다가 여기다 갖다 박았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이걸 여기다 했다고 그래서 그게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그 사업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 이계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계획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피치 못하게 이렇게 됐는데, 내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도로를 완공시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하여튼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가용재원이 금년도보다도 더 줄기 때문에…….

○ 이계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이계원 위원 애로사항은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김포시하고도 다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집행부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거 그냥 사장돼 버리고 말거든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그 의지를 지금 표명해 달라, 의지를 표명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보상협의 여태까지 다 하셨지만 보상이 그렇게 제대로 되고 그렇게 원활하게 됩니까? 그것도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이해해요.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에는 더더군다나 사실 물가상승률도 있을 거고요. 내년도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거 보상이 지연됐으니 다시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시잖아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니죠.

○ 이계원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서, 사실 지역의 의원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좀 정확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공통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협조를 구하셔야 될 얘기지만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위원이 적어도, 조금 감정이 섞여서 내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이거 그냥 누산-운양 간 이 도로 이렇죠. 또 여기 뭐야 서암-고정 간 이렇죠, 여기는 또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누산-운양 간은 LH공사에서 자금 사정이 안 돼서 분담금을 못 줘서 우리가 이 돈을 다른 대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하여튼 그거는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 이계원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묻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을 져주셔야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그냥 죄송합니다 하는 이 얘기로만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지역의 의원들한테 지금 이 지역의 사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협조요청도 하시고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역의 의원님들 다 병신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제가 여기 의원 배지 달고 와 가지고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잘못 하셨죠? 개인적으로도 저한테도 진짜 잘못하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아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 안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뭐…….

○ 이계원 위원 공식적으로 아까 국장님한테서 내가 사과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거에 대한 철저한 향후 관리라든가 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계원 위원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교위에 있는데 내 지역의 일도 내가 모른다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고 여차여차 해서 이러이런 과정에 가는데, 전에도 이 앞에도 한 번 있었어요. 이천의 오문식 위원이 계신데 하천과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지역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설명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야. 국장님, 제 생각 맞아요, 틀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런 거를 생각을 못했고 또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다음에는 그런 우가 없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됐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김철중 과장 안 나오셔도 돼요.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이걸 그러면 13억을 올려서 예산실에서 안 된다 하면 “우리는 3억도 필요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다 주십시오.” 이렇게 배포 있게 해야지 말이야. 그리고 오늘도 와서 설명을 하는 것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예산을 왜 올렸어요. 앞으로는 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이렇게 하면 구리시, 아니 전체 경기도민한테 이런 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했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봤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무른 것 같아. 그리고 버스, 대중교통과장 잠깐 나와 보세요. 버스 오늘 제가 자료제출하라는 것 가져왔어요? 어제 오늘 배차한…….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대중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아까 뵈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따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버스요금체계개편 손실보전금 우리가 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당초에 약속하기를요.

○ 서형열 위원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버스업계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게 역사적으로 보니까 지난 2007년도에 7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요금체계가 개편이 됐었는데 그때에 매달 8억 원씩을 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인데…….

○ 서형열 위원 약속한 서류 있어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걸 그때에 주겠다고 개편했을 때에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 서형열 위원 그런 내부방침이라든가 그런 서류제출하시고 버스에 대해서 지금 이걸 보전해 주는 것도 투명성이 지금 확보되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전은 해주는데 그렇다면, 약속을 했다면 해줘야 하는데 투명성이 있게. 줄 수 있게 대중교통과나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돈을 주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환승을 해서라든가 이렇게 버스업체에 좀 손실을 끼친 부분이니까 버스업체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보전을 해주자 하면 투명성 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봐서 아, 이 돈은 줘야 한다,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가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비공개니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 말이야.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 말씀은 어떻게 배경이 됐냐 하면 업계 간에 우리가 시군에 공문을 해서 우리 민경선 위원님이 아까 제기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업계가 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투명성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시군에 공문을 주는데 A업계하고 B업계를 줬을 때 소위 M&A라 합니까? 이렇게 업계 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돈을 많이 주게 되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 업계가 좀 어렵구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지 그걸 일부러 주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줄 수 있는 것을 하는데 다만 업계 영업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이 약간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얘기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업계 간에도 어느 업계가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그럽니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리고 영업상의 관련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체가 버스요금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서 검토를 할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고 택시담당 있죠?

○ 택시담당 임양선 택시담당 임양선입니다.

○ 서형열 위원 택시단말기 통신료지원 보조금을 이렇게 주는데 국장님이 보조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것도 잘 모르고 있는 국장님을 뒤에서 보필하면 국장님에게 업계에서는 어떻게 나가고 개인택시는 5,000원씩 어떻게 지급이 되고 그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할 것 아니야. 뭐하고 있어요, 지금.

○ 택시담당 임양선 뒤에서 전달했는데 국장님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택시담당 맞아요?

○ 택시담당 임양선 네, 맞습니다.

○ 서형열 위원 업계에서 어떻게 전달하고 있어요, 기사들한테?

○ 택시담당 임양선 시군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교부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택시사업자가 운전기사한테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냐고.

○ 택시담당 임양선 통신료는요. 단말기하고 카드사 간의 통신료이기 때문에 운전사하고는 관계없고요. 이거는 회사로 가면 업체에서 20%, 도에서 20%, 시군이 40%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그러면 통신료에 대해서는 지…….

○ 택시담당 임양선 통신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면 더 안 물을 거 아니야. 그런데 뒤에서 무슨 보좌를 그렇게 하시냐 이거야. 앞으로 잘 좀 하세요.

○ 택시담당 임양선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 거수)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1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교통정보과에 있는 자료만 제가 하나 받았고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요금체계개편 손실보전금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자료요청했고요. 버스지원금에서 지원금 배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수해복구된 도로가 언제 완공이 되었고 또 언제 수해복구가 경험이 있었던 건지. 이번에 수해복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전달 받지 못한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

○ 위원장 송영주 제가 한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자료요청한 지가. 준비되겠습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심사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자 하고요. 특별한 것은 많이 줄였습니다. 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관련해서 45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전체가 보상비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올해 안에 이걸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집행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여기…….

○ 민경선 위원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사실 한 200억이 필요한데 금년도 가용재원이 그것밖에 안 돼서 45억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거기는 했고 그 지역이 교통량이 가장 많아서 항상 정체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누산-운양 간 도로확포장공사 관련해서요. 지금 LH공사 부담금을 21억 감액을 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삼숭-회암도로 같은 경우는 22억을 증액했는데 서로 간의 연관성이 있나요, LH부담금 관련해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연관성은 없고요. 삼숭-회암 간 도로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누산-운양 간은 LH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는 부담을 못하겠고, 약속은 했는데 부담은 못하고 그래서 우선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에 바로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내년도 예산은 지금 향후 투자계획이 91억인데 앞으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겠는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013년도까지 당초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LH가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다만 도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 협의는 해당 국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는 것이죠, LH 분담금 관련해서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 국에서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적극적으로 했으면,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왜냐하면 남 입장 다 봐주면 우리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국장이 되셨으면 좋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요금체계 관련해서 서형열 간사님이 보충질의 해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2, 3년 후나 아니면 내년 후나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요금체계뿐만 아니라 재정지원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어떠한 대책을 경기도가 갖고 있는지 해당 국이니까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대중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요.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에서는 외통위에 한미FTA 협정 관련해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 통과됐는지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은 못했지만 일단 한미FTA가 협정이 통과되게 되면 이 공공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업체가 와서 버스 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법률, 구체적인 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한시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한미FTA가 통과돼서 미국 업체가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가 재정보전이나 이러한 요금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한미FTA협정에 위반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구노력을 하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투명하게 업체가 어떻게 경영이 부실한지를 오픈해서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동종업계 간의 M&A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후에 그 경쟁력 있는 미국 업체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경기도가 우리 해당 국이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어떠한 조문이 있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를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그러한 대책을 이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런 걸 혹시 들으신 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대중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 요금체계개편 손실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지금 자료 달라고 하신 내용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요금개편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만 요금체계개편 안에 우리가 매년 96억씩 그러니까 월 8억씩 주기로 했던 그 내용이 반영이 돼 가지고 요금체계가 개편이 돼서 이번에 48억을 반영해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다음부터는 재정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민 위원님께서 한미FTA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공공부문에도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은 거기까지 검토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올 가능성이 있는지도 추후로 두고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발연 등과 연구해 가지고 중장기 대책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부터 빨리 대책을 만들어놔야지 원인이 발생하고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사후약방문처럼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 관계는 하여튼 유념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과장님, 답변대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이쪽 영역일 것 같아서, 요금체계개편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이 항목으로는 재정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게 4년 동안 나갔던 건가요, 그러면?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07년도 7월부터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 위원장 송영주 그때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업체랑 협약같이 맺으신 것 같은데…….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방침으로 그때 당시의, 그때 당시의 여건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구간요금제를, 시군계를 벗어난 경우에 소위 구간요금제를 책정했었는데…….

○ 위원장 송영주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랬었을 때에 사실은 그 업체 간에 기득권 차원에서의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손실보전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시군계를 벗어날 그 금액만큼은,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해서 따져 보니까 약 8억 정도가, 전액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제가 그때 요금인상 시기 때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어떤 협약을 어떤 기간으로 맺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것은 아니고요. 내부방침으로 그때…….

○ 위원장 송영주 방침에 기한이 정해졌었던가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다음번에 요금인상 시까지 매달 8억 원씩을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

○ 위원장 송영주 방침으로?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24억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 자체는 금년 4월 1일 자로 요금인상할 것을 가상해서, 전제로 해서 세운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미 설명을 다 들었고요.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애초에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럼 저한테 답변이 잘못 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요금체계개편 손실보전에 대해서 향후 전망과 요금인상 시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처럼 이게 애초에 다음 요금인상 시까지 줄 거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는 시점과 함께 재정지원은 되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게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저한테 답변 문서로 주신 건 뭐냐 하면 “금번 요금조정 시 요금체계개편 손실은 요금인상 요인에 반영하여 조정 추진 중” 무슨 말입니까, 이게?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이것은 지금 제가 검토를 좀, 어제 여기 오고 해서 사실은 어제 이 자료를 봐 실무선에서 아직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예산심사를 하라 그러시면 어렵고요. 요금조정 후에는 해당업체 경영악화는 대부분 완화 예상.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그 내용은 이거 같습니다. 96억 원을…….

○ 위원장 송영주 이 내용은 제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렇게 답변 주시면 못한다는 거지요, 예산심사를. 여기에는 이번에 예산 끝나고 나서 10월이든 11월이든 요금이 인상되면 더 이상 이번 예산은 이 항목으로 요금체계개편 손실보전금은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려 주셔야…….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안 나갑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한 이후에는 돈이 나가지 않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동해서 버스 지원금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걸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나면 심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 답변서를 주실 때에 특히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장기적인 전망까지 고민해서 예산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CCTV도 마찬가지잖아요.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을 한꺼번에 주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불용을 해야 되는 건지를 판단해서 예산심사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예산심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답변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사항은 세출안 설명서 21쪽 중간 정도에 요금조정 시까지 재정상에 월 8억 원 한도 내로 보전하겠다는 의미로 해서 조정 시까지니까 조정이 되면 안 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써주시면 되잖아요. 확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얻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야 이 예산이 이번에 나가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버스지원금에서 이 예산이 빠지기 때문에 그럼 다른 어떤 정책으로 그 예산을 메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지원의 포션을 늘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 대중교통과장 유한욱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연동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계원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저랑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군이랑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을 감액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군의 누구랑 그렇게 확인하셨는지도 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예산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나 가지고 저희가 7월 8일부터 14일까지 하고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수해복구예산에 대한 것을 3회 추경에 넣었는데 예산부서에서 8월 16일 날 수해피해에 대한 사항이 당초에 예비비로 하려고 했는데 예비비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로 좀 넣어 달라 그래서 오늘 연락이 와서 1억 9,689만 원을 세출예산에다 편성하는 걸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부 다 해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애초에 요구했던 예산액보다 예산이 실은 적게 내려왔고 그런데 추후에 검토해 보니 예산담당관실에서 도로복구비로, 도로 수해복구비로 우리 국이 더 예산을 써도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더 배정된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도비로다가 세우는 걸로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 도로복구사업은 도비 100% 사업의 도로 수해복구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도로운영담당 전경훈 위원장님! 도로운영담당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송영주 과장님은 설명 못 하시나요?

○ 도로운영담당 전경훈 저희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 도로운영담당 전경훈 제가 담당계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에 자료를 낸 것은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수해복구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고요. 8월 16일 날 수해복구 사항에 대해서, 이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예비비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하기로 했는데 예비비가 없다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도비로 1억 9,689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좌석에 아까 배부를 해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아니, 우리 과가 죄송할 일은 아니시고요. 그렇죠? 위원님들! 이해하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성오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책자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으로 작년 9월부터 과적단속 부과금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되어 도에서 관리하는 의왕-과천 간 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민자도로 과적차량 적발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과적단속 과태료를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으로는 2010년도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사용잔액 147만 7,000원, 2010년도 도비 반환금 16억 3,24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수해복구사업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지방하천정비사업 15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431억 1,478만 6,000원, 소하천, 배수펌프장 수해복구비 601억 5,039만 원과 동 사업 추가분 442억 9,23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 중인 안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촌천과 왕숙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도로건설과 소관으로 구양수대교 재가설 공사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과 소관으로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7억 2,6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송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3억 100만 원, 복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도촌천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4억 4,000만 원, 왕숙천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13억 3,3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에 발생한 수해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내시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382억 5,3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시 등 9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250억 6,75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범람으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곤지암ㆍ신천에 대해서 내년 우기 전에 준공하고자 실시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시공을 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턴키 베이스 콘트랙트 방식,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304억 예비비를 공사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해복구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금회에 곤지암천, 신천 수해복구사업의 토지보상비로 국비 18억 2,800만 원과 도비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용인시 용문천 등 6개 시군 24개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19억 6,471만 6,000원을 신천 개수사업 부담금 사업으로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용인시 등 12개 시군 241개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714억 1,39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체 지원사업으로 용인시 고매천 등 22개 시군 178개 하천에 대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82억 2,34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강사업으로 예산서 483쪽 중간부분부터 485쪽까지가 고향의강사업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써 안성천 고향의강사업은 1억 9,53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탄천 고향의강사업으로 2억 7,82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종천 597만 6,000원, 신천 9,691만 3,000원, 왕숙천 2억 5,035만 원, 회암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천 2억 216만 원, 청미천 2억 216만 원, 직리천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양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으로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배수펌프장 관리사업으로 송정배수펌프장 증설사업 1억 5,000만 원, 배수펌프장 수해복구 319억 7,161만 4,000원, 배수펌프장 수해복구 국비 추가분 192억 2,48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3회 추경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후에 2011년 9월 8일 자로 소방방재청에서 국고보조금 중 소하천, 배수펌프장 수해복구비 601억 5,039만 원이 국고 채무부담 사업으로 됨에 따라서 세입예산 467쪽 하단 부분 소하천, 배수펌프장 수해복구비 601억 5,039만 원과 세출예산 481쪽 하단 부분 소하천 수해복구비 중 국비 281억 7,877만 6,000원, 486쪽 중간 부분 배수펌프장 수해복구비 319억 7,161만 4,000원을 계수조정 시 감액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책상 위에 놔드린 7월 26일, 7월 29일 호우피해복구비 소방방재청 소관 국고보조금 삭감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로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이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서를 유인하는 바람에 이 부분은 감액을 해달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뒤에 경기도 공문 내려온 부분이, 소방방재청 공문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연천, 포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토해양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 국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반영과 도내 하천 수해복구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건설본부 전 직원은 일심단결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468억 1,64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7억 1,3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축시설과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23%인 1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예산은 구양수대교 재가설 공사비이며 2012년 7월 준공예정으로 계획공정에 차질 없도록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하천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97억 1,3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준보조율인 국비 60%, 도비 40%에 맞춰 예산 조정된 사항입니다만 안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촌천 및 왕숙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국비내시 축소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소하천, 지방하천 및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은 호우피해에 따른 하천시설물 복구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임진각 유역 댐 주변 정비 특별회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76%인 2억 7,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국비보조금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세입에 대한 추계 결과를 기초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건설본부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천 및 배수펌프장 수해복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업 간 예산조정 등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2년 7월 말이에요. 7월이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홍정석 위원 그럼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공사진행 계획공정은 33.8%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내년,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향후 투자액이 605억 남았어요. 이거 내년 7월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려면 한 100억 좀 하지 10억 가지고 공사 되겠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글쎄 말입니다. 지난번에 홍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고생하신 거 압니다. 10억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건 제가 알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간부회의 때 전체 저희…….

○ 홍정석 위원 브리핑하셨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국장님들 앞에서, 지사님 앞에서 PPT 보고를 드렸어요.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얻은 게 이제 10억이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돈이, 가용재원이 전체 도에 70억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0억을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브리핑까지 하고 하셨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지사님이 눈을 부릅뜨고 빨리 돈을 주라고 그러는데…….

○ 홍정석 위원 빨리 돈을 주라고 해서 10억 왔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70억이 가용재원이 있었고 나머지 또 필요한 데가 있었고 저희 10억은 진짜 그중에서 어렵게 받아 왔습니다.

○ 홍정석 위원 고생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1년도 안 남은, 완공이 1년 앞두고 있는데 1년도 안 되는데 이제 10억 원 하고 향후투자가 605억 이거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심각성에 대해서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도 그렇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 내년에 590억이 와야 되네요. 그렇죠, 본예산에? 마치려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이게 전체 총사업비가 840억으로 돼 있지만 낙찰률이 약 70% 돼요. 그래서 실공사비는 한 600억 정도 되는데.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우선 한신공영에서 올해 도비 10억뿐만 아니라…….

○ 홍정석 위원 선투자하기로 했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한 40억 정도를 선투자 합니다. 그러니까 더 투자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예산도 만약에 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한신공영에서 또 선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갔거든요. 얼마 전에 한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게 굉장히, C등급이지요, 지금 다리 교각 받은 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C등급.

○ 홍정석 위원 그런데 C등급 중에서도 지금 D등급으로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위험성은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2004년인데 아직 40%, 33% 진행이 됐고 향후 투자액은 지금 한 600억, 여기 나온 걸로 보면 600억인데 한신공영에서 42억을 선투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소장을 만났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앞으로 계획, 어떻게 예산을 할, 내년에 그러면 과연 590억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저희 SOC 예산이 30% 감액됐습니다. 70% 갖고 전체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공사를 또 계속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너무 벌여놓은 게 많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좀 많이 올려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저희가 본예산에…….

○ 홍정석 위원 내년에 최소한 100억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하여간 저희가…….

○ 홍정석 위원 그래서 공기를 좀 2014년까지 늘려도, 2014년까지 늘려도, 현장소장님 말씀으로는 2014년까지 늘려도 내년에 100억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확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실 걸로 믿고요. 또 우리 본부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이 다리 지금 위험합니다. D등급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주민들 민원사항인데요. 지금 이걸 철거하는 조건하에 재가설을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 철거하는 비용도 98억인가 들어가고요. 그렇지요, 철거비용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홍정석 위원 98억이면 차라리 저는 이걸 활용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꼭 철거를 해야 되나? 차량통행을 완전히 제한시키고 지금 기존의 교각을 무슨 문화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양수리의 두물머리가 굉장히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그만한 환경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아까운, 98억을 들여서 철거하느니 이 다리를 좀 이용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량은 제한시키고 사람이 왕래하는 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 검토하셔서 98억씩이나 들여서 철거하느니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같이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물론 처음에 재가설할 때는 철거를 전제조건으로 했지만 꼭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또 중간에 다른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없애서 98억을 버리느니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보내 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브리핑을 하시고 애써서 이렇게 확보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거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게 확보가 돼서 제가 좀 실망은 했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면요. 그 교량이 C등급인데 사람만 다니는 보도교로 쓰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국가하천은 지금 200년 빈도로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관장이 70m 이상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 양수대교는 30.8m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는 안 맞는데. 그래서 철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보도교로 쓰고 기존에 있는 교량이니까 꼭 지금 현 규정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은요. 그래서 그건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게 한신공영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철거하는 걸로.

○ 홍정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럼 그분들이 100억이 수주액이 감액되거든요.

○ 홍정석 위원 98억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그런 민사상의 문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예산낭비 같아요. 물론 그쪽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예산, 경기도의 이 어려운 예산상황을 봤을 때 그걸 재사용하면, 그대로 사용하면 훨씬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더 큰 효과를, 철거하는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거든요. 수도권 전체의 주민들이 그걸 활용하고 경관 좋은 데를 관람할 수 있고 거기를 문화의 어떤 다리나 이런 쪽으로 문화 쪽으로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단지 한신공영하고 계약조건으로 인해서 그걸 꼭 철거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의견과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요. 거기가 국비내시가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감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김광철 위원 국비내시가 줄어든 이유가 뭐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국비 매칭펀드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국비부담이 90%, 그다음에 연천군청 부담은 10%인데 그중에서 연천군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저희 도비로 30%를 부담해 드려요. 연천군 부담금 중에서.

○ 김광철 위원 연천ㆍ포천을 부담해 주시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김광철 위원 연천만 하는 거예요. 연천ㆍ포천이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그런데 군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이유는 국비가 국비 재원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하게 된 겁니다. 국비가 덜 내려왔습니다.

○ 김광철 위원 국비가 덜 내려 왔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연천에 우리가 홍수조절댐을 갖다가 임진강 댐은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한탄강댐은 공정률이 거기도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아마 이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2009년도에 황강댐의 무단방류로 인해서 우선 거기에 낚시를 왔던 사람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죠, 대여섯 명이. 인명피해가 컸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자원공사가 일단은 먼저 돌아가니까 여론이 들끓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일단은 수자원공사비로 보상을 해줬거든요. 그걸 갖다가 국토해양부에서 또 종용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요즘은 어떤 사항이 벌어졌느냐 하면 구상권을 연천군에 청구를 했어요, 구상권을. 그때 보상비가 한 30억 정도 넘게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40%를 연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12억 5,000만 원의 구상권 청구를 갖다가 저번에 법원 판결이 조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수자원공사에서 이거는 지금 어떤 자연재난재해로 이렇게 판결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는 엄격한 수공이거든요. 황강댐의 무단방류입니다. 무단방류는 수공인데도 불구하고 연평도는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어떤 포상위원회나 특별법의 제정에 의해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준이 똑같이 같이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많은 공사다 보니까 로펌이라든가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에 고문변호사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소송해 봤자 폐소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거의 일을 시작할 때하고 이 일을 마칠 때하고는 완전히 양두구육이에요. 수자원공사 담당계장들이 오면 담당 단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의 실무부장들이 1년마다 교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아주 상습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협상파트너가 일괄적이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나 댐이 들어서는 지역에 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리 지역에서 입는 피해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정말 공리를 위한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비에 대한 내시분이 적다고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가 매칭펀드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15억 5,000만 원이죠, 우리 도비 부담분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김광철 위원 전체 금액은 한 379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많이 감이 된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수자원공사 측의 행태가 요란합니다, 이 사람들. 아주 연천에서는 아주 분개를 하고 있어요. 연천같이 재정자립도가 적은 지역에 그거를 국토해양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우리 연천군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국토해양부 쪽으로다 이거는 온당하지 못한 처사이고 수자원공사 이 사람들 어떤 댐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별의별 수단을 다 써 가지고 지가 다 올려놓고 다 몰아내놓고 갖은 저거를 다 합니다. 해서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런 행태를 부리거든요. 하여튼 이 점은 제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안이니까요. 해양부 쪽에도 좀 강력하게 건의 내지는 권고를 해서 조정역할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난사고에 대한 부분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9월 6일 날 황강댐에 4,000만 t을 방류하는 바람에 6명이 사망을 했고 25대의 차량이 침수가 되고요, 어망도 많이 피해를 봤는데 이 부분은 지금 수공에서 연천군을 대상으로 손해보상 청구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상의 하나의 민사소송이랑 똑같은 경우고. 그래서 연천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정판결에 응하지 말고 다시 항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 경기도도 신경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자원공사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자원공사가, 1년 예산이. 거기는 지금 제가 보니까 법무팀하고 그다음에 실무진 공사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얘네들은 이쪽에서는 이런 말하고 저쪽에 가면 저런 말 해요. 법무팀은 법무팀대로 감사원 감사에 대비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도 말이죠. 아마 아실 겁니다. 공무원이 우리가, 우리는 벌금을 맞은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군청의 공무원이 협약에 의해서 임진강댐이 건설이 되면서 모든 협약서에 의해서 거기서 물관리에 대한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맡기로 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팀이 워낙 이 사람들이 막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만, 연천군 지역 공무원만 벌금을 물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못 당하죠. 로펌하고 일반변호사하고는 힘이 파워가 차이가 나죠.

○ 김광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수자원공사는 국토해양부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이거는 수공으로 봐야지 이걸 어떤 자연재해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군남댐도 저수용량이 7,000만 t 되는데 1년 앞당겨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완료했고 앞으로 수공 피해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남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 김광철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오늘 예산 자리이기 때문에 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가 적시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진강 유역 댐도. 여하튼간에 어떤 하류지역에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가 댐사이트 2개를 건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향응하는 그런 어떤 지원대책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는데 실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연천군이 인센티브 받은 거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논다는 얘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팀들도 잘 아시고요. 뭐 잘 아실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대응을 해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향의강사업 예산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다 돌려서 쓰셨는데 고향의강사업을 지금 현재 이거 하고 있는 걸 중지를 한 겁니까, 아니면 남은 돈을 가지고 돌린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고향의강사업을 11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경안천을 시범사업을 하다가 그 부분이 하천정비 기본계획 때문에 중단이 됐고 실제로 10개를 하고 있는데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에 있고 고향의강을 당초에 예상했던 추정공사비보다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많이 물량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낙찰잔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서 지난번에 송곡천하고 양화천 그다음에 복하천 그 3개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거기서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이번에 상향을 하고 그거는 하기 때문에 고향의강사업은 문제는 없습니다. 낙찰잔액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2012년도에 고향의강 이 금액에 대한 것은 다시 예산에 안 올라온다는 얘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그 예산이 더 안 올라갑니다. 물량은 확정된 거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남는 금액을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돌린 거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고향의강사업 이 천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 거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문제는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는데요. 이계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계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라도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우리 김광철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은 의견일 거예요. 지금 사실 지역 얘기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이 인천시로부터 하천이 지방하천이죠. 내려오는 게 3개가 있는데 그게 계양천이고 나진천이고 그다음에 봉성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검단지역이 인천 지역이죠? 이 인천 지역에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 국지성 호우라든가 물의 유수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류지역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김포에서는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천변저류지, 배수문 등등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데 사실은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요는 이런 걸 건설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근 한 뭐 2,5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문제는 거의 60%가, 60%가 그 상류지역에 있는 인천 지역으로부터 흘러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60%는 그쪽에서 내려오고 40%는 우리 지역에서 내려간다고. 그런데 일정한 이 돈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는 이 원칙에 의해서 인천시에 이와 같은 것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너네 돈 좀 내놔.”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전혀 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이계원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수면적이 인천지역이 한 60% 되고 김포가 한 40% 되는데, 부담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국토해양부에다가 이럴 때는 사업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중재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도개선을 좀 해달라고요. 지난 9월 20일 자로 보냈습니다. 보낸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 이계원 위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공문서인데 저도 한 부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은 어떤 거죠? 국토해양부의 정식적인 어떤 답변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9월 20일 날 보냈는데 오늘 하루 지났습니다.

○ 이계원 위원 하루 지났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바로 저희가…….

○ 이계원 위원 사실 수해 나기 전에 이미 언론지상에 많이 배포가 돼서 얘기가 됐던 바였죠.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더불어서 어떤 여지가 있다면 인천시하고 또 내지는 개발을 직접적으로 주도했던 LH공사라든가 또 필요하다면 소방방재청, 중앙재해, 재난관리본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석회의를 좀 주관해 주시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겠느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일단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니까요.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부분이 2개 이상 시도를 흐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쫓아가서 제도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런 것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큰 첫 번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시면 도비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많은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중간 하단에 보면 특별재난선포지역 9개 시군 이렇게 써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31페이지 밑에 보면 특별재난선포지역 7개 시군, 그런데 7개 시군이 맞는 거예요, 9개 시군이 맞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9개 시군이 맞습니다.

○ 이상기 위원 9개 시군이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죄송합니다.

○ 이상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0페이지. 재해우심시군 이렇게 써 있는데 우심시군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우심, 특별재난지역이 제일 상위단계고요.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온 데 그걸 갖다 우심지역이라고 그러고 비가 별로 덜 오는 데는 비우심지역 이렇게 3개로 구분하고 있어요.

○ 이상기 위원 우심지역은 용어자체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우심지역이라고 그럽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비 "雨"자에다 심할 "甚"자 우심지역, 비우심지역 이런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럼 우심지역 3개 시군 그랬는데 어디 어디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거는 용인ㆍ이천ㆍ여주. 용인시, 이천시, 여주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리고 아까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은데요. 고향의강사업 낙찰차액을 전부 빼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전부다 넘겼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고향의강사업은 이렇게 더 이상 추가로 안 들어가는 것 확실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설계비가, 설계비에서 낙찰잔액 필요 없는 돈이기 때문에…….

○ 이상기 위원 설계변경에 의한 그거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비니까.

○ 이상기 위원 확실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공사비는 저희가 시설비는 세우는데 이번에 낙찰잔액은 설계비에 대한 낙찰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다 끝나면 전혀 돈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 이상기 위원 설계비에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설계비입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설계비에서 남는 돈은 공사비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공사비로 넘기는 거잖아요, 지금.

○ 이상기 위원 그런데 지금 수해복구공사로 다 넘겼다면서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양화천, 송곡천, 복하천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 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 다 똑같은 얘기죠.

○ 이상기 위원 고향의강사업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넘겼다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 이상기 위원 어차피 지금 고향의강사업도 공사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앞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설계비니까, 이거는.

○ 이상기 위원 설계비는 공사비로 못 쓰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목 간의 전용은 시설부대비라든가 되는데요. 이거는 목 간 전용은 안 되고요.

○ 이상기 위원 그거를 지금, 수해복구공사비는 지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나 국비가 지원이 돼서 그쪽에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전용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괞찮겠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놔뒀을 때는 이걸 반납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사장되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 이상기 위원 사업비로 못 쓰고, 설계비는 사업비로 못 쓴단 말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목 간 전용이 안 되니까 사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고 재편성해서 저희가 사장 안 되게끔 하는 겁니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해복구공사가 쭉 소하천, 지방하천에 대해서 수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수해복구지역에 대한 수해가, 과거에도 수해가 난 적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매년 7, 8월 달에 수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요. 자연재해대책법상 특보…….

○ 이상기 위원 아니, 같은 지역에서 계속 수해가 나고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닙니다. 같은 지역이 아니고요. 국지성 이상기후 때문에, 국지성 집중호우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한번 수해복구공사한 데는 다시는 안 왔다는 얘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이번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수해가 난 지역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수해가 나면 소방방재청…….

○ 이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 쪽에 지금 특히 건설본부에서는 하천 쪽에 수해 난 거를 지금 주로 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하천에 수해가 난 것에 대한 어떤 자료, 매뉴얼 같은 게 있냐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수해가 발생됐을 때에 하나의 매뉴얼이 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과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과거 자료는 다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다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한번 수해복구한 데는 다시는 복구 안 하신 거네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지도 않아요. 중복해서 또 수해를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많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해가 나는 데만 거의 납니다. 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현장도 다녀오셨지만 곤지암천하고 신천에 대한 부분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설계빈도를 50년 빈도로 했는데 이번에는 80년 빈도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0년 빈도, 200년 빈도로 하게 되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BC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방하천은 피해 BC를 대비해서 80년 빈도 이렇게 하는데 크게 80년 빈도로 제대로 개수가 되면 피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 이상기 위원 전문가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어차피 예산 관계 때문에 한꺼번에 다 치유를 못하더라도 한번 수해복구한 데는 다시는 수해가 나지 않도록 예산을 집중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 군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땜빵하는 식으로 하면 또 수해를 입을 염려가 큽니다. 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 이상기 위원 그걸 주의해서, 집중해서 한번 수해복구한 데는 다시는 수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감액내역을 보니까 변경사유가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라고 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민경선 위원 국비변경내시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국토해양부에서 예산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국비가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확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내시를 저희한테 해주거든요. 그게 확정된 예산으로 보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펀드로 가기 때문에 60%, 40%, 국가가 60%, 지방이 40% 그래서 매칭펀드를 맞추기 위한…….

○ 민경선 위원 제가 의문시하는 게 뭐냐 하면 국비변경내시를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국비를 조정할 때 어느 어느 수해상습 개선사업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지만, 꼭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예를 들면 수해를 입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국비를 내려주기로 했던 금액에서 총액을 정해서 이 부분을 내려주면 경기도는 그에 대해서 맞춰서 올리는 것인지, 올립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신청을 해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요구자료라면, 변경사유면 이것은 그냥 보여지는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모습이지 실질적인, 왜 이것에 국비내시 조정에 왜 변경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댔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보상비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액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이렇게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맞는 말씀이시고요.

○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고향의강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낙찰차액에 의해서 변경돼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조정요청을 해서 조정됐다고 해야 합당한 것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는 말씀이십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왜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오해가 되신 거고요. 저희가 뒤에 내역은 다 있으니까요. 내역 다 해서 올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선택과 집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안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7억 2,00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수해상습지라면 이름만 수해상습지인지 실질적으로 수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집행을 감액한다면, 감액한다면 어떻게 돼요. 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했는지 합당한 이유를 좀 대주셨으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이 지금 국비가, 국비가 확보가 안 된 부분인데요. 보상시행이 55%뿐이 안 되고, 보상시행이 60% 이상이 돼야지 공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상시행이 지금 현재 55%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사유가 제일 큽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유를 좀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예를 들면 안월천, 도촌천, 왕숙천 이와 관련된 감액된 돈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양화천, 송곡천, 복하천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민경선 위원 8월 말 현재 집행률이 0.1%, 송곡천 같으면 0%. 복하천은 0.003% 각각 보니까요. 양화천은 5억여 만 원이 남아 있고 송곡천도 5억여만 원이 남아 있고 복하천은 11억이 남아 있는데 굳이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돈을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좀 지연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월 부분을 이월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본부장님이 이런 결정을 해서 이쪽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양화천, 송곡천, 복하천이 과연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게 집행될 수 있을까, 이월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거기가 LH공사에서 마장지구라고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마장지구에 저희 하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장지구에 들어가는 하천을 LH공사 부담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 기간을 그동안 중지시켰다가 이번에 LH로 다 설계를 완료해서 넘겼습니다. 넘기고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퍼센티지가 0.03% 이렇게 나오는데요. 완료가 됐고 10월에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예산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LH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LH 부담을 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실패한 거네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래서 LH로 다 부담을 시켰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켰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다 시켰습니다,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 민경선 위원 차질 없이 11월 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겠네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민경선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수해상습지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곤지암천요.

○ 민경선 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정말 치하드립니다. 또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을 가보니까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우리 하천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한국이 대부분 강수량이 1년에 집중되다 보니까 수해가 나고 나면 바로 이것을 복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해를 입기 때문에 이러한 곤경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상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그러니까 건설본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해복구나 수해와 관련된 것은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 TF팀 상설기구를 두어서라도 여러 해당 국이 함께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40년 빈도를 80년 빈도로 대책을 강구한다고 돼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까 50년 빈도라고 했는데 그 현장에서는 40년 빈도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제출한 건 아니지만 그 현장에서 봤을 때에 삼육재활원 부분이 저지대입니다. 이후에 여기 수해 입은 데도 저지대인데 이게 제방둑을 범람을 해서 수해를 입었는데 물론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 원인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강과 연결된 경안천 이어서 팔당댐과 연결되다 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물 유동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여 있다는 것이죠. 고이니까 범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위에 물은 들어오지 이건 밀려가야 하는데 정지돼 있지 그러니까 범람은 했는데, 범람 자국은 있는데 피해를 입은 건 하나도 없어요. 건물이 어디 유리창이 깨지거나 둑이 무너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줄기차게 얘기하지만 지금 제방 축조하고, 지금 계획이 축제하고 호안공사입니다. 그러면 둑만 올리는 겁니다. 둑만 올리면 이게 80년 빈도, 100년 빈도라면 지금은 200년 빈도가 1년마다 일어나는 상황이고 500년 빈도가 1년 만에 일어나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대책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의문시되고 만약에 이와 관련돼서 고여 있는 물이 서서히 하지 않고 유속이 빨랐다고 한다면 이 축제된 둑이 갑자기 무너지면 그 일대는 쑥대밭이 되고 인명피해나 피해가 앞으로는 더 노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줄기차게 주장하는데 해당 부서, 건축법과 관련된 부서랑 같이 TF팀을 구성하든지 건의를 해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든 아니면 안 된다면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라도 건의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지대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옮기든지 아니면 앞으로 들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지대에서는 건물을 못 짓게 하든지 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그 저지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저번에 제시했듯이 반값을 도가 지원하고 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담해서 저류지로 이용해서 일정 부분, 물이 유속이 나가지 않는 부분을 일정 부분 담아둬서 일대가 피해 없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TF팀을 구성해서 다른 국과 소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안 된다면, 이게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토해양부에 법률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도록 저희한테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국토해양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법률제정을 하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피해가 노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고 보고 있고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이건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수해 때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수해 계속 입는 지역에 대해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우선 조직은 민경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TF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기획관 밑에 재난ㆍ소방ㆍ하천ㆍ산사태 이렇게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안천 부분 그 부분은 좋은 지적 같은데요. 지금 팔당댐이 73년도에 축조가 되었고 거기가 경안천이 팔당댐으로 흘러가고 북한강ㆍ남한강이 흘러갑니다. 국가하천이 3개가 흘러 들어가는데요. 북한강의 수량이 약 43.4%, 남한강의 수량이 55%, 경안천 수량은 1.6%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팔당댐이 한 2억 4,400만 t을 저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팔당댐 때문에 물이 안 내려가서 피해를 입은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사님하고 광주 조억동 시장님하고 팔당댐관리사무소를 저희가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브리핑을 받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팔당댐 수위가 25m입니다. 25m이고 수문이 16개. 그 통제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받는데 한강홍수통제소는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이에요. 거기에서 북한강 수계는 소양강댐이 있고 그 밑으로 화천ㆍ의암ㆍ청평ㆍ팔당댐이 있고요. 충주댐 밑으로는 횡성댐 하나가 있고 그런데 그 댐의 충주댐하고 소양강댐만 홍수조절 능력이 있는 다목적댐인데 이 팔당댐은 홍수조절 능력이 전혀 없는 발전 전용댐입니다.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브리핑을 받아 보니까 자기들은 홍수통제소에서 16개 수문을 다 열었고 수위를 25m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상황일지에도 다 나와 있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3년도 이전에는 광주시에는 그런 피해가 없었거든요. 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물이 잘 안 빠져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광주부시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연구용역을 줘서 1m라도 좀 수위를 낮추면, 1m 수위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1m가 안 되면 한 7, 80㎝라도 낮추면 앞으로 향후 50년 이상…….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갑자기 집중호우가 온 게 첫 번째 원인이죠, 거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 대책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보여지는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축제나 호안공사나.

○ 위원장대리 서형열 민 위원님, 보충…….

○ 민경선 위원 네, 간단하게 하고 있는 것……. 조금만 1분만. 어차피 추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하여간 광주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현장을 가보니까 하상준설 해봤자, 깊이 몇 m까지 계획이 되었나요? 그건 안 나와 있더라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거 지금 도면이 현재 기본설계도서만 제출되어 있고 실시설계도서는 좀 있어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범람하지 않더라도 저지대 같은 경우는 자동펌프기 아니면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책을 안 강구하고 계속 놓아둔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번에 광주에서 배수펌프장도 250억인가 들여서 합니다. 광주시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250억을 들일 바에는 거기를 매입해서 저류지로 하는 게 저는 낫다는 겁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어차피 배수펌프 250억 들었는데 그게 250억 들고 매년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전기세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 민경선 위원 그럴 바에는 수지타산과 앞으로 대책을 강구했을 때 오히려 거기를 매입하든지 다른 거로 해서 공원화하든지, 일시적으로 공원화하든지 저류지화하고 시민한테 개방해서 쓸 수 있고 홍수 때나 이럴 때는 저류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도 저희가 박사급들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저류지에 대한 부분. 하여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그런데 아까 양수대교도 말했고 그랬는데 우리 건교위의 두 위원님이 계신데 지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는 가지셔야 할 거야.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리고 아까 교통건설국 때도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속한 어떤 시라든가 이런 예산 조정을 할 때는 사전에, 건교위원이 건교위원회 일도 모르고 있다면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민의의 뜻에 따라서 의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앞에 하천과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까, 이 과장님? 오문식 위원 하천과에 예산을, 그런데 꼭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상의도 없이. 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건설본부는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보충질의하실,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지난번에 제가 경안천하고 곤지암천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자전거도로가 다 세굴이 되고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확인하셨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저희가 봤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여기를 다니면서 아까 팔당댐 수위 유지했다 그런 내용도 저도 가서 설명을 들었고. 그 수위조절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자전거도로가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넓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길이로 봤을 때는 그 수량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그 수량 양이 굉장히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재난, 이것 지금 계속 수해복구비로 이 자전거도로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자전거도로 포함 안 됩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없애는 건가요? 그대로 놔두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시장이 복구를 할 겁니다.

○ 홍정석 위원 지금 세굴되고 이런 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시장이 한 사업이고 수해복구사업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 홍정석 위원 어차피 세금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시비로 하겠죠.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원래 했던 자전거도로대로 다시 하는 거겠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럴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내년에, 후년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세굴이 안 되도록 그걸 콘크리트 포장으로 바꾼다든가 보강을 더 해야 되겠죠.

○ 홍정석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콘크리트가 다 무너졌어요.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위원님들 보세요. 여기 콘크리트가 다 무너진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보통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 홍정석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위에 이거 다 콘크리트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스팔트는 물에 무지하게 약하거든요. 약하고 한강고수부지, 양재천, 탄천에도 자전거도로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항상 물에 차게 마련이에요, 그거는요. 물에 강한 그런 시공을 해야 되죠.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이 수해복구 부분이 도에서 하는 부분하고 나뉘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그거는 수해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이거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수해복구를 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저는 도에서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세금이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 긴 거리의 자전거도로가 물론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도 있었고 그런데 우선은, 거기에 지금 경안천 물이 넘쳐서 세 분인가 돌아가셨죠? 할아버지 한 분하고 간호사. 이런 수해의 원인이 저는 이 자전거도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가서 현장을 보니까, 아까 1m 수위면 엄청난 양이라고 하셨죠? 이 자전거도로가 들어가 앉아 있는 이것을 빼면, 자전거도로를 그냥 원래 자연천으로 놔둬버리면 여기에서 흡수할 수 있는 물 양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그러면 이거 시비로 또 내년에 똑같이, 올해 복구를 시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똑같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영구적으로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 홍정석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 긴 자전거도로가, 양쪽으로 굉장히 길게 되어 있더라고요. 양쪽에 한 면, 곤지암천도 그렇고 경안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수해가 난 원인 중에 자전거도로도 일정 부분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그렇다면 시군에다 이걸 다시 복구하도록 그냥 놔두지 말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사람이 죽었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여기서 자전거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하루에 몇 명이나 되냐고. 본인이 거기 장사하는 사람인데요. 일주일 내내 여기 한 명도 없대요. 가끔 한두 명 주말에. 그런데 여기다 예산을 쏟아부어서 이 긴 하천변에다가 전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그래서 이런 것을 도에서 본부장님이 총체적으로, 시군에 사업비가 도비가 아니어서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시면서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매년 또 이런 사태 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에 또 보고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3년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러면 제가 내년에도 이거 확인할 겁니다. 지도를 시군에 좀, 시에 잘 하셔 가지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또 이런 사태가 나서 돈을 여기다 또 갖다 박고 또 이런 사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이런 사항이 안 나도록 좀 지도를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수해복구에 따른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반영과 도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심의한 결과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행예산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정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철도항만국장님, 교통건설국장님, 건설본부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철도항만국장님!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교통건설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건설본부장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61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공근식김성태민경선송영만오문식이계원

이상기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우관명

○ 출석공무원

ㆍ철도항만국

국장 서상교GTX과장 최민성철도과장 김태정

항만물류과장 이병설

ㆍ교통건설국

국장직무대리 홍창호교통정책과장 김건중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교통정보과장 김철중도로계획과장 김억기도로사업소장 김양기

ㆍ건설본부

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관리과장 최종국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건축시설과장 김태용하천과장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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