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7월 7일(목)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김달수ㆍ고윤석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시용ㆍ이재석ㆍ김길섭ㆍ염동식ㆍ최호ㆍ조재욱 의원 발의)
- 2.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8분 개의)
○ 위원장 윤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윤영창 위원장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마철을 맞이해서 모두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들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김달수ㆍ고윤석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시용ㆍ이재석ㆍ김길섭ㆍ염동식ㆍ최호ㆍ조재욱 의원 발의)
(14시59분)
○ 위원장 윤영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춘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포천 출신 최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달수ㆍ고윤석ㆍ민병숙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연의 예상관람객 기준을 기존 3,0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하였는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으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최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공연법 시행령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재해대처 및 안전관리조치 행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경기도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범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적용하는 옥외행사 등의 행사범위가 강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참여 예상인원의 범위가 중복되는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춘식 의원이나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4분)
○ 위원장 윤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 제1103호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1월 15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 위원 위촉 대상 중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에서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에서 세 차례까지로 연장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위원회 위촉 및 해제 요건은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도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 그 밖에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요건, 해촉 사유를 정비하는 등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영창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활동이 사실상 오늘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성원을 해 주셔서 상임위 활동이 대과 없이 마치게 됐습니다.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하반기에 상임위가 다른 곳으로 소속이 되더라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윤영창서형열고윤석김달수김원기김준연민병숙박창순윤재우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자치행정국장 서강호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