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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7.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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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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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7월 8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정진선ㆍ김철인ㆍ오세영ㆍ박형덕ㆍ최춘식ㆍ김시용ㆍ염동식ㆍ박재순ㆍ박순자ㆍ방성환ㆍ김윤진ㆍ권태진ㆍ공영애ㆍ이재석ㆍ박광서ㆍ민병숙ㆍ명상욱ㆍ김정영ㆍ오구환ㆍ윤광신ㆍ이정훈ㆍ윤태길ㆍ최호ㆍ한이석ㆍ원대식ㆍ최중성ㆍ지미연ㆍ조창희ㆍ장동길ㆍ임두순ㆍ임동본ㆍ이현호ㆍ힌길룡ㆍ홍석우ㆍ김길섭ㆍ권미나ㆍ국은주ㆍ권영천ㆍ김규창 의원 발의)
2.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오완석ㆍ이재준ㆍ박창순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준연ㆍ진용복ㆍ배수문ㆍ박용수ㆍ최호 의원 발의)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 제9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이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자원본부 조례안 1건, 환경국 소관 결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정진선ㆍ김철인ㆍ오세영ㆍ박형덕ㆍ최춘식ㆍ김시용ㆍ염동식ㆍ박재순ㆍ박순자ㆍ방성환ㆍ김윤진ㆍ권태진ㆍ공영애ㆍ이재석ㆍ박광서ㆍ민병숙ㆍ명상욱ㆍ김정영ㆍ오구환ㆍ윤광신ㆍ이정훈ㆍ윤태길ㆍ최호ㆍ한이석ㆍ원대식ㆍ최중성ㆍ지미연ㆍ조창희ㆍ장동길ㆍ임두순ㆍ임동본ㆍ이현호ㆍ힌길룡ㆍ홍석우ㆍ김길섭ㆍ권미나ㆍ국은주ㆍ권영천ㆍ김규창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오세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재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조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지역특산물의 가공ㆍ판매시설물을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2항제4호를 신설하여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ㆍ판매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입법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입법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27일 조재욱 의원 등 40명 의원이 발의하여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 가능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대상범위에 지역특산물의 가공ㆍ판매시설을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4호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의해 도 조례로 위임받아 지역특산물의 가공ㆍ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지만 지역특산물 가공시설이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공장에 해당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목적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가공시설은 삭제하고 판매시설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의 소득기반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대상 범위에 지역특산물 판매시설만 허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신성해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재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수자원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김준태입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최종적인 의견이 어떻습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전체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저희가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관리규칙에서 마을공동작업장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시설에 대한 것은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역특산물 판매시설의 경우만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총 몇 개나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제가…….

○ 양근서 위원 담당과장님이 대신 답변…….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11개소가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11개소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양근서 위원 여기에 지역특산물 판매시설이라고 별도로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판매시설이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농협에서 주로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농협에서 지역특산물 판매시설이라고 만들어서 특산물뿐만 아니라 여러 공산품, 생활필수품까지 같이 판매하는 시설 아닌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정부 지원으로 받아서 설치한 곳이 또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 시설은 총 몇 개나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제가 그 시설현황까지 전체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돼서 지역특산물 판매시설이 신규로 설치되는 것이 허용될 경우에 대략 몇 개 정도의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아무래도 마을단위에서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요. 마을단위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길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리별로 한두 개 정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를테면 지역특산물로 지정된 특용작물이랄지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마을공동으로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개별농가에서, 특산물을 재배한 농가에서도 설치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수요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아무래도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게 되면 농촌의 특성상 대부분 도로 가장자리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할 적에는 토지에 관한 규제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볼 적에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들어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나 이런 걸 또 훼손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상수원보호구역의 특성상 허용이 많이 규제, 토지의 이용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토지소유권 관계나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딸기나 이러한 것들이 특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담당부서에서 전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판매시설이 허용됐을 경우에 공동판매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개인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그동안 건축물 신규로 짓는 것은 굉장히 규제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역특산물 판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용도로 허가를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규제가 없잖아요, 그 외에는. 판매시설이라고 했을 때 법적인 규제가 있나요? 이를 테면 거기에……. 여기 보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양근서 위원 판매시설에 사람이 피곤하면 잠도 잘 수 있죠? 수면도 취할 수 있죠? 그럼 방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건 판매시설에 국한하는 거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판매시설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관리시설에다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시설을 판매시설에. 또 이 부분은 지금 마을공동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적에 지금…….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는 개별적으로도 한다면서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들이 마을 이용을 전제로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에 개인의 땅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자체가 개인이, 각자의 개인 목적으로 사유화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답변했던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지역특산물 판매시설이라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돼서는 안 되고 마을의 공동이용시설로써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시설을 지을 때 마을공동이용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마을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 아니면 마을에서 하는 분들이 서로 합자해서, 자금을 똑같이 출연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개인이 지어놓고, 개인이 내 땅에다 판매시설을 지어놓고, 무제한으로 막 지어놓고 이것은 내 개인용도가 아니라 마을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이용시설이다라고 규정을 하면 그것도 마을공동시설인지 그런 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지금 마을공동시설은 리장단이나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은 허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을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마을공동이용시설들은 대부분 마을 이장단협의회나, 예를 들어서 조안리라고 하면 조안리 주민들이 협약서를 꾸며서 마을공동재산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마을공동재산이 되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출자할 때도 개인…….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 비율에 관한 것까지 저희가 따질 수는 없지만 공동으로 협약서를 꾸며서 제출합니다.

○ 양근서 위원 마을공동재산이 된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양근서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허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시골 자연부락에서 개인 사유재산으로 다 만들어놓고 이거 마을공동으로 하자고 얼마든지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리 단위에서 한 10여 가구가 산다. 그런데 나도 이 판매시설을 지어서 뭐 하고 싶고 또 옆에 계신 이웃도 하고 싶어. 그러면 충분히 그 동네에서 형님ㆍ동생하고 이런 집안사이일 텐데 마을공동이용시설로 하고 2개, 3개 다 지을 수 있단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허점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판매시설이 속출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담을 수 없겠지만 세부적인 판매시설 관리계획을 저는 규칙 형태로라도 세밀하게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허용되면 다 공동이용판매시설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후죽순 격으로 이걸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우려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게 되면 등기까지도 다 공유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개인재산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나중에 소유권분쟁이 생기거나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5명의 소유라든지 마을협약에 의해서 하면 비율에 대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항상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 양근서 위원 구체적으로 어쨌든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양근서 위원 이를테면 지분 어떻게 해야 되고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 관련된 규정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주민공동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 없지만 그건 아무래도 민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게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 양근서 위원 지금 민법에 있는 사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법령이나 그런 것에서 세부적으로 그런 것까지 규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소규모 공동목욕장 이런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방앗간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단 얘기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마을명의로 다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거 지금 파악이 되어 있어요? 지금 팔당…….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재산권에 관한 부분이요?

○ 양근서 위원 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이런 주민공동이용시설 현황에 대해서 소유권 관계나 이게 파악이 돼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제가 시에서 근무하고 그동안 해 오면서 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리 재산 같은 경우에는 리 소유로 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 양근서 위원 아니,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만 되어 있지 소유권에 대해서 이것이 공동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소유권도 그런 식으로 다 돼…….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돼 있으면 그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시설 현황, 소유권 관계, 각 개별 건물 공동이용시설의 현황을 파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조재욱 의원 보충설명 괜찮을까요?

○ 양근서 위원 네, 보충설명하시죠.

○ 조재욱 의원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저거하신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보면, 아까 개인이 지으면 난립한다 그러셨는데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마항에 보면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무분별하게 짓게는 못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규칙에 대한 것은 시군에서 또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큽니다. 그래서 개인이 난립한다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영농조합법인에 의해서 자기네 법인에서 하나만 하는 거지 난립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영농조합법인에서만 공동이용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끔 돼 있고 한 개만 설립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단 말씀이십니까?

○ 조재욱 의원 네.

○ 양근서 위원 그게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 조재욱 의원 그린벨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조재욱 의원님 보충설명 감사드리고, 수자원본부장님. 기본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파악도 안 되고 그냥 막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답변하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양근서 위원 아, 즉흥적이잖아요, 지금.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료에도 보시면 이 시행규칙 12조, 관리규칙 12조마항을 지금…….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럼 조재욱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마목을 보시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쭉 해서 마을 공동으로 설……. 보시면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을 공동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시는 영농법인이나 이러한 쪽에서도 하지만 마을공동으로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 양근서 위원 그 구체적인 규정을 다 찾아서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마을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법적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지. 소유권 문제부터 비롯해서 관련 규정을 다 찾아주시라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팔당본부장님. 저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제약받던 주민들한테 어떤 공동판매시설로 인해서 불법적인 원두막 같은 게 도로변에 막 세워져 있잖아요, 하우스나?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게 없어지고 깔끔하게 공동판매시설로 설치가 된다면 보기에도 좋고 위생적으로도 좋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행이라 생각되고. 그동안에는 개인이 원두막시설 같은 걸로 해서 판매도 하고 그랬잖아요. 토마토를 판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런 게 아니고 공동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게 많이 없……. 불법적인 게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양근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협동조합이라든가 농업법인이라든가 이런 법인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개라도. 한 5명 이상, 몇 명이 모여서 이 법인도 만들고 저 법인도 만들어서 판매시설을 그야말로 쭉 해 놓고 임대만 해도 나중에는 그걸로 허가를 내놓고 찐빵이라든가 칡즙이라든가 이런 걸로 얼마든지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불법시설물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원두막 지어놓고 하우스 지어놓고 거기서 판매하는 것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옥수수라든가 찐빵 이런 거, 특산물이 아님에도. 그래서 이런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국한해서, 어떤 한 지역의 리 단위 하나라 이렇게 하지만 법인이 종교시설이나 어디에서도 “우리 이것 좀 하고 싶다.” 해 가지고 나왔을 때 자기 땅에다가 “아, 내 땅에 이거 하십시오. 계약기간은 몇 년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거 나가서 나중에 개인사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땅주인의 사유물. 실제 허가 낼 때는 법인으로 냈고. 그 임기가 돼서 “야, 이제 내 땅이 필요하니까 이거 내놔라.” 아니면 땅이 매각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개인소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군에서 관리업무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시군에서 이런 것의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일반 공산품이나 식품 이런 것도 그런 데서 판매가 가능합니까, 판매시설에서?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지금 이 부분에서는 특산물판매장을…….

○ 임채호 위원 지역특산물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공동구판장으로 따로 허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공동구판장에서…….

○ 임채호 위원 아니, 공동구판장은 없는데.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러니까 지금 이건 특산물판매장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요. 마을공동구판장은 또 별도로 허용을 이미 해 주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그래서 거기서는 판매가 될 수 없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공산품이고 그건 그러한 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좋은 말씀 다 들었는데 이렇게 양성화시켜 주고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 지역에. 그런데 무분별하게 이걸 허가를 득해서 나중에 그게 어떤 개인소유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때로는 그걸 갖다가 불법개조해서 사람도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뭐 이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이 상수원보호구역에 같이, 우리 팔당수질본부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한 지자체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달라. 판매시설로서 그게 안정이 돼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사실 상수도보호구역은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어떠한 신규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행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었고 그 피해로 인해서 사실적으로 소외된 부분도 많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 어떠한 허가대상 건축물에서 일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양근서 위원님이 얘기했었던 건데. 아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 가공장에 대한 걸 말씀…….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이정훈 위원 거기에 지금 이 판매시설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조합이라든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이라든지 그런 범위에 포함된다는 걸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아뇨, 이게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이…….

○ 이정훈 위원 아니, 허가기준. 허가대상자.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이게 마항하고요. 관리규칙 마항하고 아항을 보시면 이게 연계가 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마항은 아는데 그 마항 안에 판매시설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다른 자항이라든지 그 시설이, 문구가 만들어지는 거지, 마항 안에 판매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이 법하고는 별개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발의됐는데요. 그 조례가 발의된 것이 아항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 이정훈 위원 마항에 준해 가지고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공동구판장, 하치장 그 안에 판매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제 얘기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이게 공동으로, 보시면 이건 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을 허용하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건 판매시설의 기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허가기준이 있잖아요.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이장, 이장 단체라든지 아까 조안면 얘기했는데 조안리 마을에, 그런 데서 접수를 해야지만 이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허가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민공동시설의 사람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판매시설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지금 이 판매시설 자체는 마항이 아닌 아항에, 아항이 지금 따로 분리가 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조합법이 아닌 사람들도, 속된 말로 얘기해서 조안면의 5명이 조합을 만들어서 마을사람, 조안면마을회라고 만들어 가지고 접수를 하면 그것도 허가조건에 인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당연히 되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조합법에 의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에는 사실 범위를 좀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제가 파악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하면서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서도 가능하고 마을 단위의 주민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정훈 위원 조합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판매시설을 안 하고 공동구판장 같은 걸 하지. 별개로 가야지.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렇죠. 다 하는……. 그런데 그건 허용을 이미, 협동조합이나 이건 이미 규정에서 허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이 신설되는 것이…….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항에 판매시설이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아항이라는 항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판매시설을 하나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러니까 특산물만 전용으로 하는 걸 추가로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조례의 내용이고요.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항 안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범위를 사실 하남시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하남시인데 공동구판장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요. 지어 가지고, 마을공동으로 해서.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몇 명, 아까 양근서 위원님 얘기했던 게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우리 마을공동회 하나 만들어. 비영리단체 만들어.” 해 가지고 시에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시에 등록을 해 가지고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그러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허가조건이 충족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래서 접수를 한단 말야. 그런 다음에 허가를 받아. 준공이 나. 그러면 다른 거로 임대를 주는 게 사실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 책임이냐? 공무원 책임도 아닌 거야. 왜? 공무원은 법에 맞게끔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마을사람들, 사실 법을 악용하게끔 만들어 준,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이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좀 정할 필요는 있다. 정할 필요는 있고 그리고 이게 판매시설에 대한 규모가 없다. 너무 과다할 수가 있다, 이거. 사실 종교집회장,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면적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건 300평이 됐든 400평이 됐든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

○ 이정훈 위원 이것도 범위를, 여기 건축물의 종류에 보면 기자재보관소 100헤베 미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정 부분은 사실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이거 판매시설 사실 어르신들 옛날부터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장에 가려면 저기 멀리 가서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필요는 한데 이 규모하고 그다음에 과연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러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범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규모에 관한 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관지역에서 판매시설을 허용해 주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용도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불법으로 하고 하는 것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냥 우리는 법적인 것대로 허가를 내줄 수뿐이 없다. 단지 내주고 불법 저지른 건 그 사람들,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목적을 건축허가를 받는 사람들이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건축을 했을 적에는 그건 사전에 네가 이걸 남한테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거냐라고 예측을 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용도에 대한 것이 특산물판매장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적에는 행정기관은 그걸 지적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이정훈 위원 그게 토지소유자가 개인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이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토지소유자는 개인일 수 있지만…….

○ 이정훈 위원 그다음에 허가에 대한 건축물 등기는 법인으로 갈 것 아닙니까? 마을 공동으로 갈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일정 규모 지나면 개인소유권이 이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건 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요.

○ 이정훈 위원 소유권 이전이 돼요, 안 돼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소유권의 이전을 하려면, 이게 공유재산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명이 모였어. 내가 똑같이 5명이서 건물 짓겠다고 해 가지고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했어, 마을회를. 그런 다음에 건물을 지었어요. 일정 규모 지나 가지고 이걸 팔겠다. 이 사람 5명이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동의받아 가지고 넘기는데 이거 넘길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건 민법에 의해서 토지소유권을, 재산권을 넘기는 방법에 있어서는…….

○ 이정훈 위원 넘길 수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것을 마을공동으로 하는 건 마을주민의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악용을 하게 하지 말고…….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이정훈 위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규제할 필요는 있겠다, 필요는 한데.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런데 다만 저희…….

○ 이정훈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사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까지 사실상 이 조례에서 정하고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의회의 시각은 이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재욱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내용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고요. 집행부는 입법취지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지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입법취지.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고민과 의회의 고민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저의 문제제기에?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전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의회의 노력이 지금 상수원관리규칙에 보면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규모를 정해 놨습니다. 그게 소득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서 이러이러이러한 것만 허용한다고, 나머지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조광명 위원 그 외에 소득기반시설의 예외조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그것은 열어놨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열어놨습니다.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전제로 보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예외규정으로. 그런데 밑도 끝도 없어요, 지금 이 조례가. 그냥 판매시설 허용은 오케이. 다른 게 있나요? 조례로 지금 정하고 있는 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판매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게 있어요? 이거 외에 다른 게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다른 건 없고요. 다만 전제가 특산물을…….

○ 조광명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조례의 내용에서 다 안 되는데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방법을 이용해서 조례를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로 정하는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판매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조례로 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다른 게 있냐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판매시설을 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 이정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범위나 내용이나 소유의 방법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여기 조례의 내용에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밑도 끝도 없이 이것만 딱 정해 놓은 거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조례로 정하면 이 관리의 주체, 이 조례의 책임, 운영하는 곳은 집행부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여기까지 문제제기하는 거에 동의하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동의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예외조항으로 조례로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건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다 추론이고 과정이고 일반적인 민법적 사항이고 소유권, 이거 소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가정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시장ㆍ군수들이 이미 우리 이 지역은 무엇이 특산물이라고 해서 인정을 고시한 범위가 있습니다. 고시한 지역에서…….

○ 조광명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것은 우리 조례의 심의내용을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길을 찾은 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면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길목에서 조례로 만드는데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특산물, 그 지역의 한 판매시설 이 내용이잖아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의 판매시설을 허용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거 외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 지금 문제제기를 쭉 하셨던 거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어쨌든 관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고민들의 우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셨어야 되는데 의회는 그렇게까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회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그동안 규제 때문에 피해받았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방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부에 던지는 것이고.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입법취지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은 또 별개의 문제이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관리해야 되는 것은 집행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제기에만 충실한 얘기들을 하면 양쪽의 균형을 맞춰서 이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너무 불안한 답변과 질의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문제제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은 아닌데 한 예를 들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가공이나 이렇게 판매가 안 되는, 시설을 설치 못 합니다.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동네의 동네사람들한테 공동구판장을 한다면서 비영리로 해서 만들어서 허가를 냈어요. 허가를 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주민들한테, 그분은 거기 주민이 아니었어요. 주민들한테 도장을 받아서 냈어요. 그리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육가공을 하고 있는데 육가공을 한 다음에 거기서 배달도 합니다, 차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그게 하나 생기면 또 그걸 누가 알아. 그럼 그 옆에 또 생깁니다. 그게 난립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아까 이정훈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허가사항으로 조건은 맞출 수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이 이걸 악용해서 난립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문제, 그래서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예고. 그런데 그것을 허가내기 위해서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1년 가까이 걸렸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질의 마치시고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마항에 보면 쭉 읽어내려 가다가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여기 문구에 공동이라는 말이 두 개가 다 들어가잖아요. 공동사무실, 공동구판장.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구판장은 뭐지요? 제가 잘 몰라서.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동네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사고파는 시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공동으로 사고파는 시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공동이라고 지정을 해 줬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대부분 공동구판장의 운영은 마을…….

○ 정윤경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그냥 구판장이라고 하지 않고 공동구판장이라고 지금 지정을 했잖아요, 문구에.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공동구판장이라고 했을 때와 그냥 구판장이라고 했을 때는, 구판장 하면 그냥 개인이 사고파는 곳이고 공동구판장은 공동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판장이라는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러니까 이 공동…….

○ 정윤경 위원 아니…….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냥 구판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개인이 사고파는 그런 구판장인데 공동구판장이라고 붙였을 때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구판장이라는 뜻에서 ‘공동’ 자를 붙인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일단 저도 사전적 의미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사전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법상으로는 그런 게 아닌가요? 이 법상으로 봤을 때는 공동이라는 뜻이.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공동구판장이라고 하면 운영 주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니까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구입해서 다시 재판매를 하게 되겠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그래서 공동, 다 같이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이라는 낱말을 하나 더 붙인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공동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공동이라는 자를 붙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지역특산물도 좋은데 그냥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한테 남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그런 뜻의 우려들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개인이 사용하게 됐을 때 악용될 그런 우려점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신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윤경 위원 양근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지금…….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왜냐하면 마항에서는 일단 어떤 특정단체나 이러한 데서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주민들이 지금처럼 협약에 의해서 하면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는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잘못하면 이게 남발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러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 걸로…….

○ 정윤경 위원 인정하시죠, 그것은?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정윤경 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저희도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정윤경 위원 다수가 그렇게 우려를 한다는 것은 거진 다반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우려를 남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생기지 않게끔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 없이 그냥 바로 판매시설로 딱 들어와 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조재욱 의원님께서 정말 상수원보호지역 내에 있는 모든 주민을 대표해서 이런 조례를 하려고 지금 심의 중인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데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자꾸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우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의향이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저희는 일단 이 부분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측면에서 볼 적에는 특산물판매장을 허용해 주는 것은 그나마 지금까지 규제받던 부분에 대해서 소득창출이나 보상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것이 타 용도로 전용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력을 거기다 별도로 투입해서 관리를 하는 데 우선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규창 위원 지금 보면 상수원1권역에는 행위제한이 엄청 많습니다. 중복규제가 많기 때문에 하라고 그래도 못 해요. 조례로 정해도 못 합니다. 실제가 그렇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김규창 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이 실제로 하라고 해도, 여기서 조례가 돼도 법으로 됐기 때문에 행위를 못 해. 행위자체를 1권역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우려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너무 과잉 우려를 한다. 당사자인 우리 7개 시군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1권역은 행위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암만 여기서 조례를 해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권역은 모르겠습니다만, 2권역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조재욱 의원님이 조례에 하신 부분은 그나마 마을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던 것을 조례화, 법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완화시켜 달라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셨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찬성하면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려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정을 좀 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법인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 놓고 땅은 개인 땅인데, 민사지만 개인 땅인데 건물은 공동으로 해서 판단 말이지요. 그럼 개인소유가 돼요, 그건 민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법을, 그러한 부분을 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거 할 수 있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우선 이 조례 부분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본질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충질의는 좀 짧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라고 말씀하실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위원님들이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이것을 허용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아무리 선의라 할지라도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집단이나 개인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례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현황파악이 먼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개정해도 좋겠습니다. 충분히 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적인 태도지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지요. 다시 공을 돌려버리는 거지요.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역특산물판매시설을 허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도, 다시 재차 묻는 거지만 이 판매시설에서 지역특산물 외에 일반식품이랄지 또 일반농물 판매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현재 이 조례…….

○ 양근서 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 “예스, 노” 이렇게 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지역특산물 판매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건 허용 용도만 정했기 때문에 허용한 내용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일반농산물을 판매했어요. 또 일반공산품도 판매했어요. 자,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일단 그것은 행위를 제한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어떻게 제한을 시키죠?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것은 수도법에서 명령을 내려야지요.

○ 양근서 위원 수도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매시설에서 그 외에 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수도법에서 용도 외에 사용할 때는 그건 당연히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어떻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뭘로 처벌하는 거예요? 과태료를 매깁니까 아니면 무슨 강제이행명령을 내립니까 아니면 철거를 시킵니까? 그 관계규정이 있단 말씀이시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수도법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 관계규정이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찾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그거 안 찾아보셨어요? 아니, 사전에 이런 개정안이 올라오면 그게 대비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일단 좋아요. 있다고 하시니까 그 근거규정을 다 제출해 주시고. 안 된다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 그걸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럼에도 판매시설 허용했다. 거기에 사무실을 넣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일단 현재는 조례에서 허용해 주는 것이 판매장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아까 본부장님은 분명히 관리시설은 안 된다고 했어요. 사무실도 관리시설에 포함이 돼요. 그럼 사무실 넣는 게 불가능합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판매장으로 정했기 때문에 판매장 범위 안에서 허용…….

○ 양근서 위원 판매시설이라고 그랬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법이 판매장 범위 내에서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사무실도 들어가겠네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전용 사무실을 하면 안 되겠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부분을 찾으시기 때문에요. 일단 여기서는 판매시설로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시설 제한범위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 양근서 위원 판매시설 제한범위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법적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

○ 양근서 위원 아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시설이 뭔지도 안 돼 있고. 그거 찾아 주세요. 그거 찾아 주고.

두 번째로 공동구판장을 지금 현재 설치할 수 있지요? 마을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에.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여기서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마을 주민 두 사람이 해도 공동입니까, 아니면 10명 이상이 해야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공동으로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면 그렇게 일단은…….

○ 양근서 위원 일반 개인 슈퍼마켓도 공동으로 사용하지요? 혼자 사용하는 거 아니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운영주체가 그것은 공동이 아닌 거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사용개념으로 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소유권 개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운영주체와 사용자의 범위를 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겠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규정하는 공동이라고 하는 기준이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주체가 공동운영이면 된다. 공동이 숫자로 보면 몇 명 이상입니까? 2명입니까, 5명입니까? 뭡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여하튼 죄송하고요. 제가 아는…….

○ 양근서 위원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걸 떠나서 공동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수도법에서 공동은 2명 이상이어야 된다, 5명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명문화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게 없다면 그러면 공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간합니까? 이게 공동시설인지 아닌지, 개인시설인지?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여기서는 마을공동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둘은 공동이 안 되고 다섯은 공동이 되고 이렇게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것도 파악하시고요. 그러면 공동구판장에서 취급하는 품목 중에 지역특산물은 안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거기에서는 용도제한을, 판매하는 물건의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되겠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양근서 위원 당연히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겠지요? 공동으로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겠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역특산물의 판로가 없다. 그 판매시설이 없어서 별도로 판매시설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공동구판장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기존의 법 테두리 내에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지역여건을 보면 대부분이 마을공동구판장은 거의 주거지역 집단화돼 있는 지역들에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생산지…….

○ 양근서 위원 자, 공동구판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인구수 기준으로 몇 가구 이상 지역에만 들어와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골지역에도 들어올 수 있고 좀 도심지역에도 들어올 수 있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지금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단…….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 상수원보호구역은 전부 도시지역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아니, 도시지역에서도 이를테면 자연부락과 같이 멀리 시골 쪽에 있는 곳이 있을 테고. 당연히 시는 시겠지만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이를테면 시골형태의 자연부락 형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농촌형태도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농촌형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구판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농촌형태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입지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농촌형도 있을 수 있고 도시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럼 지역특산물을 거기서 판매하면 되지. 필요하면 지금 현재 있는 마을공동이용시설로 공동구판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만들어서 지역특산물도 팔고 또 일반공산물도 팔면 일석이조 아닙니까? 왜 판매시설이 필요하지요? 판매시설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안 돼 있고 무조건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많이 부족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지금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허용이 가져 올 파장이나 부작용,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현황파악도 안 돼 있고 답변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큰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느끼고 있는 것처럼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아까 여러 문제제기됐던 것들 검토하고 또 자료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의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게끔 조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태 수자원본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분분한 의견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류도 나오고 또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이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1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준태 본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들께서 정하는 대로 저희 안을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조례를 발의하신 조재욱 의원님은 준비가 많이 돼 있다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후에 발생될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지만 집행부 쪽에서는 면밀하게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오완석ㆍ이재준ㆍ박창순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준연ㆍ진용복ㆍ배수문ㆍ박용수ㆍ최호 의원 발의)

(12시52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순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먼저 국장님과 임채호 위원님,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양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송순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김유임 의원 등 60명이 발의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발령되는 미세먼지 주의보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을 손에 꼽을 정도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예일ㆍ컬럼비아대학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기오염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원지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미세먼지 성분분석을 통해 볼 때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절반가량은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소각,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으며 최근 대통령도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여 정부에서는 6월 3일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큰 진척이 없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상황으로 정부와 경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미세먼지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추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송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순택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정정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오완석”입니다. 김유임 의원이 아니고 “오완석 의원 등 11명”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송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입법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입법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6년 6월 27일 송순택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이 발의하여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에 해로운 1등급 발암물질로써 주요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16년 6월 3일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국내 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미세먼지ㆍ이산화탄소 동시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예ㆍ경보체계 혁신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지난 7월 1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 이행계획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의 도입과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하고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 성능개선을 실시하고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세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및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행계획과 재원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중국 등 주변국과의 다각적인 외교 노력, 석탄 화력발전 계획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주요 배출원별 저감방안 및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과 예보관리강화 대책 수립,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등에 대하여 정부와 경기도의 보다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방안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 위원장 오세영 신성해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순택 의원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오셔야 하나 몸이 불편한 관계로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김건 환경국장님께서는 질의 답변 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환경국장님 자리 좀 해 주세요.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 임채호 위원 환경국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기타 지역에 문자로, 수시로 들어오는 거 참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지 그렇게 하고 계시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송순택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안,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내주셨어요.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1급 발암물질이니만큼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고 정부와 경기도가 나서서 이러한 감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이걸 하기 전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축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건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지난 10년 동안 대책을 세워서 경기도에 미세먼지가 평균 70수준이었는데 지금은 53수준으로 상당폭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또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보다 강도 높은, 과거에 해 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대책보다도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기 바라시는 염원을 여기 촉구안에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자동차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또 도민들에겐 알림서비스 이런 걸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도민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보다 강화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임채호 위원 잘 들었는데 지난 2011년인가요, 제가 환경국 업무보고에서 한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11년인지 12년 정도 됐는데 마이크로 뭐라고, 용어가 어떻게 되죠? 신마이크로…….

○ 환경국장 김건 마이크로그램입니다.

○ 임채호 위원 마이크로그램이라 그러죠, 신마이크로그램. 그래서 현재는 5.3㎍ 수준이라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우선은 미세먼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PM10, PM2.5라고 해서, 미세먼지 크기는 PM10, PM2.5로 표현하고요. 그것이 1㎥당 몇 그램 정도 존재하는가를 마이크로그램으로 표현을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요.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고요. 경기도가.

○ 환경국장 김건 현재는 PM10의 경우에는 약 53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3㎍입니다.

○ 임채호 위원 마이크로그램.

○ 환경국장 김건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2012년에 중장기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는 4점 몇까지 끌어올리겠다, 줄이겠다, 감축하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때 기억을 더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해 가면서 감축을 하겠지만 우리가 주범이 디젤 경유차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감축과 관련돼서 우리가 감축장치를 달아주고 있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듯이 그러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감축방안을 점차적으로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후년 이러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감축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수립은 돼 있고.

○ 환경국장 김건 네. 다만 그 계획보다도 지금 도민이 느끼는 상황이 보다 절실하기 때문에 보다 강한 새로운 대책을 저희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러한 대책은 저희 집행부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의원님과 의회,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 한 빠른 시일 내에 수렴해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년, 올해 환경국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 잡혔었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내년 것은…….

○ 임채호 위원 아니 아니, 올해.

○ 환경국장 김건 올해 것은 미세먼지만 따로 빼기가 참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 임채호 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 예산은 현재 미세먼지만 따로 뽑아보질 않아서요. 다만 환경국 예산은 1,100억 정도 됩니다. 총 환경 전체에서는요.

○ 임채호 위원 환경국 전체가 아니죠, 주범인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 환경국장 김건 2016년 현재 총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모두 다 엮어본다 그러면 총 790억쯤 됩니다.

○ 임채호 위원 790억.

○ 환경국장 김건 네.

○ 임채호 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담을 생각이십니까?

○ 환경국장 김건 보다 많은 금액을 담을 생각입니다.

○ 임채호 위원 내년 예산 지금 편성하고 있지 않나요?

○ 환경국장 김건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실링 때문에…….

○ 임채호 위원 아, 실링을……. 이 미세먼지 촉구 결의안을 내기까지도 심각성 때문에 하기 때문에 실링을 따지면 안 되는 거지. 우선순위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잡아야지 실링에 의해서 짜여진다 그러면 안 되고, 대충 얼마 잡을 생각입니까?

○ 환경국장 김건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보다는 최소 1.3~1.4배 이상 잡으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산상으로 입력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건 별도로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협의할 때 실링 상황을 떠나서 미세먼지 촉구 결의안도 이렇게 했고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들도 상당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확보, 사업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환경문제에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정부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이 고등어, 고갈비라고 했다가 한바탕 전 국민들이 뒤로 자빠지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는데요. 고등어는 아니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초미세먼지 현황 파악하고 또 원인분석도 했을 텐데 일단 전국적인 상황 말고 경기도의 가장 큰 미세먼지 주범은 뭐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현재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하는 성분분석시스템이 경기도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서울 불광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대부분 서울 불광동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여건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경유차가 한 26% 차지한다라면서 경유차에 원인을 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교수와 학자들이 각 지역별로 경기도의 4대 권역에 미세먼지가 있는 현황들을 분석해 보면 저희의 경우에는 경기남부지역 그리고 경기서북부지역에 굉장히 높은 비율의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경유차가 많은 지역도 아니고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도 역시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 지역은 사업장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매연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게 저희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기도 지역은 아무래도 다른 타 시도와 달리 인구ㆍ자동차 그리고 대규모의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는 보다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과 경기도 상황은 조금 다르군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우리는 아무래도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랄지 이런 게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일단은 경기도 미세먼지의 주원인에 대한 분석자료를 한번 좀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관련 논문들하고 자료들을 저희가 챙겨서 위원님들께…….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데 1.3~1.4배 정도 증액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늘어나는 예산은 주로 어떤 부분에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어떤 것들…….

○ 환경국장 김건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현재로써는 안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수렴을 하면서 보완을 시켜야 됩니다만 현재 실무적인 초안상태로는 사업장에 대한 부분,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매연들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다는 부분, 그다음에 비산먼지를 청소하는 청소차에 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집중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 양근서 위원 얼마 전에 정부를 대표해서 산업자원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죠? 그 핵심 골자가…….

○ 환경국장 김건 환경부에서…….

○ 양근서 위원 환경부였나요? 산업자원부 아니었나요?

○ 환경국장 김건 환경부에서 발표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

○ 환경국장 김건 네.

○ 양근서 위원 그게 산업자원부 아니었나요?

○ 환경국장 김건 관계부처 공동이긴 합니다만 대표적인 발표는 환경부를 통해서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대책 발표 배경을 보니까 충남에서, 그러니까 충남도의 안희정 지사가 자체적으로 충남도 차원에서 미세먼지의 원인들을 분석하고 어쨌든 그쪽 입장에서는 가장 큰 원인이 화력발전소가 주범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수개월 전부터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의 어떻게 보면 관철시킨 거죠. 경기도도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산업단지에서 공장 굴뚝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이걸 대책을 강구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걸 경기도 혼자만의 힘으로, 혼자 재원을 가지고는 이게 감당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건 어렵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부 발표대책에 사전에 경기도가 협의를 했다면, 그걸 정책건의를 했다면 포함이 됐으면 좋을 텐데 아마 그건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이후에라도 어쨌든 경기도의 미세먼지 현황, 원인분석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책을 함께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종합적으로 한번 저는 경기도에서 준비를 해서 발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현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것을 이를테면 5년 또는 10년 내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감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정책목표를 정해야지 그 목표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길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그것을 환경국에서 국장님 주도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 로드맵을 만드는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국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미세먼지를 크기만 규정하잖아요, 그렇죠? 크기만.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미세먼지의 성분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야 이게 중국발인지 국내사항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옛날에는 거의 다 중국사항이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또 국내사항도 많다는 사항이 나와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경기도 지역에는 성분분석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대책에는 경기도에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봄철ㆍ여름철ㆍ가을철ㆍ겨울철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극심한 봄철과 겨울철의 경우에는 봄철의 경우에는 편서풍이 불어 가지고 중국 쪽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데요. 중국 북경지역의 경우에는 1년 평균이 150 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림이나 랴오닝 이쪽으로 가면 석탄을 쓰다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지역의 경우도 역시 땔감으로 석탄을 쓰다 보니까 북한지역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먼지들이 지금 들어오게 되면 봄철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때는 중국 측에서, 우리가 100이나 150으로 넘어갈 때, 주의보가 떨어질 때는 중국 원인이 한 80% 됩니다. 다만 나머지 계절에는 고정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현재 요새 사실은 바깥에 보면 하늘이 파란 걸 못 보거든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거의 뿌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게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준비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해서.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올 예산 세워서 내년에는 해서. 그래서 성분이 분석돼야만, 심지어 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는 북서풍이 불어서 중국발인지 혹은 어디인지, 여름에는 어디 이런 식으로 다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석을 해야 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정윤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오세영 정윤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신성해 전문위원님.

○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네.

○ 정윤경 위원 지금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이 아주 시의적절한 시기에 나온 결의안인데 이게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발의자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발의자에. 예전에도 제가 한 번 본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또 지금, 우리 위원회 소속위에서 이걸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걸 집에서 받아보고 내용을 알고 오늘 여기 와서 하는 이런 건 좀 지양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 위원장 오세영 잠깐 정 위원님 말씀을 끊고 정회를 좀 하고 답변을 듣는 걸로, 이 상태에서 지금 답변을…….

○ 정윤경 위원 아니, 저는 그냥 앞으로…….

○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이게 왜냐하면…….

○ 위원장 오세영 잠깐. 말씀 듣고 나중에 답변하는 걸로, 그냥 발언이라고 하시니까.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걸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다못해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정 위원님 발언이니까 말씀하시고 답변은 나중에 끝나고 하세요.

○ 정윤경 위원 네. 하다못해 위원장님 저기라도 좀 받아서 한 명이라도 들어간 다음에 이게 올라와야지, 앞으로 이런 게 들어온다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조금 제가 봤을 때 이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땅땅땅 치고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섭섭하고 서운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 위원님 발언,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안에 저희 상임위원 열세 분 중 한 명도 공동발의하신 위원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음 후반기 상임위를 이끌 위원장이 됐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오세영김규창박동현양근서이정훈임채호정윤경조광명조재욱천동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송순택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김건기후대기과장 오재영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김준태상하수과장 박기종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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