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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6.07.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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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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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7월 7일(목)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김광철ㆍ정대운ㆍ남경순ㆍ국은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이순희ㆍ조광희ㆍ진용복ㆍ류재구ㆍ임채호ㆍ송낙영ㆍ오완석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준연ㆍ서진웅ㆍ윤재우ㆍ김진경ㆍ남종섭ㆍ김영협ㆍ김보라ㆍ천영미ㆍ안혜영ㆍ김준현ㆍ서영석ㆍ박근철ㆍ박창순ㆍ김원기ㆍ이필구ㆍ송한준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동현ㆍ김치백ㆍ조재훈ㆍ김상돈ㆍ정희시ㆍ문경희ㆍ송영만ㆍ염종현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달수ㆍ안승남ㆍ오세영ㆍ이은주 의원 발의)
2.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광철ㆍ남경순ㆍ정대운ㆍ이순희ㆍ이상희ㆍ김호겸ㆍ김보라ㆍ최종환ㆍ오완석ㆍ김준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근철ㆍ서영석ㆍ최호ㆍ이재석ㆍ서진웅ㆍ방성환ㆍ김동규ㆍ남종섭ㆍ정기열 의원 발의)


(15시18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오늘 회의가 제9대 전반기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간 안건 심사와 제출자료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분야가 더욱 발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른 일들을 하시게 되더라도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김광철ㆍ정대운ㆍ남경순ㆍ국은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이순희ㆍ조광희ㆍ진용복ㆍ류재구ㆍ임채호ㆍ송낙영ㆍ오완석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준연ㆍ서진웅ㆍ윤재우ㆍ김진경ㆍ남종섭ㆍ김영협ㆍ김보라ㆍ천영미ㆍ안혜영ㆍ김준현ㆍ서영석ㆍ박근철ㆍ박창순ㆍ김원기ㆍ이필구ㆍ송한준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동현ㆍ김치백ㆍ조재훈ㆍ김상돈ㆍ정희시ㆍ문경희ㆍ송영만ㆍ염종현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달수ㆍ안승남ㆍ오세영ㆍ이은주 의원 발의)

(15시19분)

○ 위원장 김광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옥분ㆍ국은주 의원 등 5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특별재난지역의 피해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대학등록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직업전문학교 등을 다닐 경우 지원할 수 없어 대학 진학 졸업생과 대학 미진학 졸업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에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시설에서 학습할 경우 학비를 1회당 6개월분 이내로 2회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의 피해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대학진학자와 직업전문학교 등에 진학한 학생들 간의 형평성을 해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입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은 현행 조례는 특별재난지역의 피해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대학등록금에 한정되어 직업전문학교 등을 다닐 경우 지원할 수 없어 대학 진학 졸업생과 대학 미진학 졸업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장학금 지원이 현행 대학입학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 실시대학, 학원, 위원회 인정시설 등으로 확대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참사 당시 단원고 졸업자 중 직업전문대학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 현황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총 336명 중 희생자는 250명이며 졸업생은 86명입니다. 이 중 77명이 대학에 진학을 하였으며 대학에 미진학한 졸업생은 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학 진학 졸업생은 대학등록금 등을 지원받았으나 대학 미진학 졸업생 중에 요리전문학교 등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장학금의 지원대상을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근거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와 제9조에서 각각 교육훈련기관과 학점인정 대상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입법담당관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내 지역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평생교육시설 등에 진학한 학생에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다목에 따른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목에 따른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사무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에 조례개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특별재난지역의 피해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대학등록금에 한정되어 직업전문학교 등에 진학하는 졸업생은 지원할 수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직업전문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진학한 학생에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상희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광철ㆍ남경순ㆍ정대운ㆍ이순희ㆍ이상희ㆍ김호겸ㆍ김보라ㆍ최종환ㆍ오완석ㆍ김준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근철ㆍ서영석ㆍ최호ㆍ이재석ㆍ서진웅ㆍ방성환ㆍ김동규ㆍ남종섭ㆍ정기열 의원 발의)

(15시26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용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대운ㆍ남경순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2001년 개원 이래 두 차례만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인상하지 못한 이유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으로 동결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시설과 사용료 비교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별표 사용료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사용료가 타 시도의 시설과 비교할 때 적게 받고 있는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2010년 7월 14일 사용료 인상 이후 현재까지 매년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이용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을 이유로 사용료를 동결하여 운영함에 따라 동종 시설 사용료 수준을 고려하고 안전한 수련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사용료 인상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사용료 인상은 언제 되었는지와 인상액 등입니다. 2001년 개원 이래 사용료 인상은 두 차례 있었으며 주요 인상액은 1박 3식 기준으로 2007년도에 1만 6,700원에서 1만 8,000원, 2010년도에 1만 8,000원에서 1만 9,600원으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사용료에 대한 국립 및 타 시도와의 비교입니다. 국공립 청소년수련원은 전국 53개소이며 수련원 운영여건 형태 및 시도비 지원 등에 따라 시설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수용인원이 유사한 수련원 18개소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본사용료는 2만 2,000원 정도로 현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기본사용료의 113% 정도입니다. 사용료 인상에 대한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입니다. 2016년 2월 23일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수련시설의 사용료는 약 9% 인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되었으며 부대시설 사용료는 전체 30%로 조정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조례는 사용료 조정 건으로 이용자의 편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이용자 편익과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간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사용료의 인상에 관한 것으로 2001년 개원 이래 사용료 인상이 두 차례만 진행되었고 타 시도와 사용료 수준을 비교할 때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인상과 관련하여 사전에 입법예고와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진용복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청소년원장님이 대답해 주시렵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양철승입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타 시도에 가면 다른 지역에서 선착순이잖아요.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대관했을 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접수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경기도 아니더라도 다른 시에서도 선착순으로 오게 되면 똑같은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른 시도요. 제가 알기로는 좀 틀리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전체적으로 일단은 인터넷으로 해서 접수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단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수련원의 규모라든가 신청한 학교의 인원수를 해 봐서……. 왜냐, 너무 적은 인원이 신청하면 그 기간에 다 쓰게 되면…….

○ 정대운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 시도에 다른 지역에서 수련시설을 접수했을 때 그 요금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요금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아니, 타 시도에서 갔을 때 더 받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한번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 정대운 위원 파악해 보셨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타 시도 것을 다 조사해 봤는데 조례상에 자기지역 외에 타 지역이 왔을 때 조례에 더 요금을 적용하는 지역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정대운 위원 없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 정대운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광철정대운국은주김미리박옥분이상희이순희조광희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우미리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ㆍ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 기타참석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 기록공무원

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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