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5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선감학원 진상조사 사업 진행 방법 및 향후 일정 논의의 건
- - 선감학원 관련 2016년 경기도 예산 현황 및 집행 계획 보고
- - 진상조사 기본 안 설명
- - 선감학원 진상조사 사업 진행 방법 논의
- 2. 현장방문 일정 논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선감학원 진상조사 사업 진행 방법 및 향후 일정 논의의 건
- - 선감학원 관련 2016년 경기도 예산 현황 및 집행 계획 보고
- - 진상조사 기본 안 설명
- - 선감학원 진상조사 사업 진행 방법 논의
- 2. 현장방문 일정 논의의 건
(14시51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의회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부서의 선감학원 관련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선감학원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실태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 운영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특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선감학원 관련부서의 2016년 예산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와 진상조사 진행 기본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선감학원 진상조사 사업 진행 방법과 현장방문 일정에 대한 논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선감학원 진상조사 사업 진행 방법 및 향후 일정 논의의 건
- 선감학원 관련 2016년 경기도 예산 현황 및 집행 계획 보고
- 진상조사 기본 안 설명
- 선감학원 진상조사 사업 진행 방법 논의
(14시52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선감학원 진상조사 사업 진행 방법 및 향후 일정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위 운영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위 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 업무를 총괄전담할 부서가 지정되어야 서로 협치와 소통이 이루어져 특위 운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선감학원 관련 사업을 맡아왔던 정책기획관실에서 계속해서 주관해 주셨으면 하는데 정책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정책기획관 이재철입니다. 전 실국이 본 건과 관련돼서 여러 이해관계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총괄이라는 측면에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계속해서 주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감학원 관련 문화체육관광국과 여성가족국의 예산현황 및 세부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은 저희가 시흥ㆍ안산ㆍ화성 3개 지역의 경기만을 공통소재로 해서 각각 시군이 달리 관리하던 역사ㆍ문화자원들을 하나로 저희가 통합적으로 아울러서 새로운 어떤 신규시설의 설치보다는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고 만들어내는 콘셉트로 만든 것이 저희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은 경기만에 산재한 생태ㆍ역사ㆍ문화자원을 보존ㆍ재생하고 예술적으로 승화해서 이를 테마가 있는 길로 연결하고 경기만의 통합브랜드로 육성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9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특위와 관련해서 관련된 사업은 저희 자료 아래단에 보면 선감역사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경기창작센터 내의 구 대부역사관을 현재 이름을 선감역사관으로 바꿨고요. 그 안의 동영상, 문헌자료, 예술작품 등을 보완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채우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에코뮤지엄 사업 9억 5,000만 원이 금년도 사업비로 돼 있고요. 이 중 선감학원 관련된 직접예산은 선감역사관 리모델링 사업 5,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참고로 나머지 9억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산시와는 대부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솔 6길 정비 및 명소화, 그다음에 화성시와는 제부도 명소화 문화재생사업, 매향리 평화생태 콘텐츠 발굴 및 정비사업, 시흥시와는 갯골생태공원 생태예술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각 시와 협업을 통해서 사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신 선감학원 위령제와 관련해서는 이건 에코뮤지엄 사업비에서 지출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 5월 28일 날 선감학원 묘역 일원에서 추모음악회와 위령제, 혼맞이 길놀이 이런 사업이 일부 진행됐는데요. 이 사업비는 에코뮤지엄 조성사업비가 아니라 연정예산을 통해서 3,000만 원이 투입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이미 집행을 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5월 28일 날 사업이 있었고요. 3,000만 원은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까지 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미리 여성가족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선감학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 관련 진상규명 대책수립 용역비는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2억입니다. 현재 부동의예산입니다. 오는 7월 20일 15시 안산경기창작센터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어 동 용역사업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아직까지는 2억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우미리 여성가족국장님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우미리 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앞서서 우리 이재철 국장님께 제가 잠깐 확인,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정책기획관 이재철입니다.
○ 원미정 위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304회 정례회 2015년 11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도정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선감학원 관련한 진상조사 요청에 대한 도지사 도정질의를 하고 그에 따른 도지사님 답변이 있었지요. 그거 관련해서 그 당시에 총괄적으로 이 사업 관련해서, 이 사안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담당을 맡고 계셨어요, 정책기획관님이. 그 과정은 좀 잘 아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그때 지사님 답변이 특위가 구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저희 담당 집행부하고 원만하게 진행을 시키기로 한 것까지가 결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전혀 특위라든지, 특위가 오늘 처음으로 구성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정책기획관실에서 무엇을 했다라기보다는 여기 특위 말고 사실은 또 하나 협의회가 있잖아요. 협의회에서 참석요청을 했을 때 그때 참석을 한 것 외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약간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울 정도로 사실은 좀 부진하다.
○ 원미정 위원 아니요. 이재철 국장님 지금 답변내용도 조금 맞지 않는 건 저희가 지금 2차 특위예요. 지난 특위에 국장님 참석을 안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그때 과장님이 참석하셨나요? 보고를 받는 체계가 안 돼 있나요? 그날 저희가 요청한 사항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저희가 오늘 1차 회의가 아닙니다. 2차 회의를 했고요. 그때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아마 해외에 나가셨나요? 그래서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각 국별 보고를 받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보고하고 그 답변을 저희한테 주기로 했는데 사실은 답변도 받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드렸던 겁니다, 저번에. 그래서 오늘 총괄적으로 맡는다는 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걸 따지고 묻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지사께서, 저희가 도의회 진상조사 요구를 했잖아요, 도정질의를 통해서. 그래서 답변자료를 다시 뽑아보니 남경필 지사께서도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대한 필요성과 도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주체가 도가 되면 안 된다, 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의회 차원에서 양당이 합의하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진상조사를 해 주시면 적극적인 협조를,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 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다시 한 번 오늘 확인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특위 진행에 있어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자, 지금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도정질의하기 전 단계부터 이 선감학원 관련해서는 아마 내용적으로는 좀 담당을 하고 계셔서 그때 제가 TF를 제안했고 그 TF의 총괄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기로, 그렇게 해서 한 한두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위구성 전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고요.
특위라는 것이 지금 한 상임위에 소관이 되어서 한 가지 사안이면 굳이 특위구성이 필요 없습니다. 현재 이 사안이 그 당시 아동청소년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여성국, 그다음에 장례 지원이나 생존자 지원은 보건복지국 소관이고 지금 위령제 내지는 여러 가지 이외 추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광국 소관이어서 3개 국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개 국을 개별로 협의하기가 저희가 힘들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총괄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우미리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요. 지금 국장님이 예산계획 보고해 주신 게 어느 국에 있든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적으로 경기도가 이 선감학원 진상조사 관련해서, 지원대책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특위도 생긴 거고 또 조례도 생기고 그 안에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까 도지사님 답변 말씀드렸듯이 진상조사 관련해서는 도가 소관 기관이었기 때문에 도 스스로 조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해석에 의해서 지사님도 특위 구성을 제안하셨고 그래서 특위에서 주로 진상규명, 조사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의 지원대책을 계획할 거고요. 거기에서 어떤 조사결과가 나오면, 대상자도 나오고 과실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면 그거에 따른 지원실행은 조례에 의한 지원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 차원에서 중복의 개념으로 자꾸 보거나 이런 건 저는 근본적으로 책임회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해 드렸고 지난 회의 때 제가 이걸 반드시 구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들을 자꾸 대외적으로는 “중복된다.” 아니면 “의회에서 조정해 주는” 이런 말씀은 더 이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판단하시고 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국 소관의 조례가 1월 28일 날 제정이 됐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때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ㆍ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1월 달에 통과가 됐고 다시 개정이 됐죠?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개정이 됐습니다.
○ 원미정 위원 개정 제목이 뭐죠?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개정한 조례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께서 해석한 결과 도 자체기관이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도가 직접 조사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서 재의 요구하겠다고 하셔서 개정이 됐죠?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가장 핵심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뭐예요? 거기에서 빠진 내용이?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정의 제일 큰 조건은 도는 조사대상으로서 조사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제일 기본적으로 해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거기에서 전체 “1. 목적”부터 해서 마지막 조항까지 “진상조사”, “조사사업”을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의 현 조례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최종 집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좀 전에 예산계획을 보고받았잖아요. 그 예산항목의 명칭이 뭐죠?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예산항목 명칭이 선감학원 관련 진상규명 대책수립 용역비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선감학원 진상규명 대책수립 용역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초기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계획을 세우고 도가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조사용역을 줄 계획이 의원님의 제안이긴 하지만 받아서 예산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집행부와 소관 상임위인 가족여성인가요? 거기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의 항목에 해당하는 조사연구, 그러니까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목적이 없어졌어요. 이 예산목에 해당하는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집행하실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이 예산은 아직까지는 부동의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된 데에 따른 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가 개정이 됐고 예산은 그 이전에 세워졌으므로 지금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별도 구성된바 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한 검토가 충실히 있어야겠기에 7월 20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감학원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개최를 할 계획이고 그 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의 핵심사업에도 피해조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줄 계획인가요, 국 차원에서는?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위원회를 개최할 때 구성된 이사들이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도 관계공무원과 그다음에 관련된 그런 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조례로 근거로 해서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일단 그것을 근간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으로서는 어떻게 집행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 위원회의 업무가 다시 명시돼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거기에서도 개정조례는 조사권한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어요.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진상규명 관련한 계획을 논의하나요, 안건이?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안건은 아직 접수된 바가 없고요.
○ 원미정 위원 저희가 받은 공문이 있어서, 계획보고를 좀 받은 게 있어서요.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저희는 조사를 그 계획에 대해서, 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할지에 대해서 위원장으로부터 그 계획에 대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 원미정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누구로 돼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정대운 의원님으로 돼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정대운 의원님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는 궁극적 목적은 조례에 의한 위원회든 특위든 이 선감학원 사건 관련해서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희생이 있다라면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세워서 지원하자는 목적은 같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찾고 있는 거여서 이 부분을 잘 현명하게 집행부가 판단하셔서 조율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후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각 위원회와 특위가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도지사를 상대로 질의했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두 가지가 다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조율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재철 국장님이 이게 그냥 여성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다 이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이것들의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위원회가 20일 날 열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의결을 하셔서, 만약에 여기서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권한은 없으니까 조사를 하자라고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못 하실 것 아니에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이 진상규명을 해야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돼요, 특위에서는. 그 역할이 저는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만약에 정확하게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또다시 해 주시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항목으로, 지원항목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전용을 하시든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다라면 저희는 다시 특위 차원에서 진상규명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조사연구용역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쓸데없이 쓰지 않고 그 계획이 항목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용역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기이 수립된 예산이.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차원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제가 제안을 드리면 만약에 논의하셔서 삭감을 하시고 의회에서 다시 조사연구용역으로 세워서 이걸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어떤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잘 조율을 하셔서 도지사가 답변하신 대로 의회의 양당이 합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특위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 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실 수 있도록 국에서 책임을 갖고 원칙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20일 날 회의하시고 결과보고를 특위에 바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20일 날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세요.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겠다라면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아니니 조사특위한테 조사권은 넘기겠다라는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셔야 이후에 예산문제라든가 활동문제라든가 그런 게 정리되니까요.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위원장과 양당 간사 상의를 통하여 진상조사 진행 기본안을 마련하여 보았습니다. 원미정 간사께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 특위명이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예요. 그래서 진상조사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전문가한테 조사연구용역을 줘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계획안을 좀 잡아오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안은 계획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위원장님, 양당 간사님 해서 지역전문가, 역사가를 먼저 면담을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상담했고요. 왜냐하면 벌써 40년이 지나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지 않고 지금 회자되는 것도 구술에 의한 것, 생존자가 말씀하시는 것, 또 작지만 몇 가지 갖고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여러 곳에 들리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자꾸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가가 정확하게 법적으로도 증빙이 될 수 있는 결과물로 만들어 내려고 그것에 대한 계획안을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연구 주제는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목적이 1942년부터 82년까지 운영되었던 선감학원의 실상을 정확히 조사ㆍ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보상, 대책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합니다. 관련 기록물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자의 구술채록입니다. 이게 그냥 참고자료가 아니라 지금 법적으로 법적증빙이 된답니다. 구술전문가의 가격을 갖춘 그런 분이 구술을 몇 차례 방법에 의해서 하면 그 결과물이 법적으로 근거가 되는 그런 채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이것들을 총정리해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는 그런 계획으로 큰 틀에서 조사연구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 뒤에는 자세하게 그걸 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계획은 한 5개월 정도로 잡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좀 짧긴 한데 일단은 저희 특위가 1년이에요. 그런데 벌써 6개월이 쑥 지나가서 남은 하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 5개월 정도로 잡았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특위 기간을 좀 연장해서라도 최종적으로 정확한 진상조사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은 위원님들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개월 정도 용역을 해서 보고서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대책을 큰 틀에서 저희가 수립해서 최종결론을 맺을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의한 지원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것들을 실행하는,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역 세운 것의 예산액은 1억 2,645만 원 정도의 가안으로 예산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은 없고 다만 이런 조사를 하려면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이런 기간 동안 조사를 하는데 소요예산은 한 1억 2,000 정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 확보방안을 저희가 또 별도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위원회가 2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선감학원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도의회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건 경기도에 있는 거지요, 도 위원회에. 그런데 이 사건 희생자를 지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하잖아요? 무슨 실태가 어떻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도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못 하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합의한 특별위원회에서 선감학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도에 넘겨주면 그 결과물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만들어서 사건희생자지원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혼선이 있어서 이 진상조사 예산이 2억 원은 세워져 있는데, 연정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물론 부동의한 예산이지만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을 세운 주체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지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세웠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세운 예산이니 여기에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도에서는 그 예산 항목이 일단 진상조사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논쟁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추경이 진행되면 바로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해서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에 관한 기본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여튼 구술채록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구술채록의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들을 채용한 용역을 진행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기본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기본으로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 및 그런 조사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 일정 논의의 건
(15시22분)
○ 위원장 김달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감학원진상조사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일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방문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별도 자료안을 보시면 1안이 7월 25일,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다음 주 월요일이지요. 그 다음다음 주 월요일이나 아니면 8월 22일부터 25일 그 사이의 하루. 그렇게 잡는 걸로 일정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장소, 내용…….
7월 25일 날 혹시 어떠세요, 위원님들? 7월 25일 날 얼른 휴가 전에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 날짜는 개별로 조절을 해서 통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 위원장 김달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다른 일정들과 조정을 해서 저희가 이 안 중에서 한번 잡아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일정은 양당 간사님들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안했던 1안, 2안 중에서 하루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감학원진상조사특위 현장방문계획안
하여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제3…….
원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제가 괴롭혀서 죄송한데요. 이재철 국장님, 마지막으로 확답을 받고 싶어서. 국장님 나와 주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정책기획관 이재철입니다.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저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책임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서요. 예산계획에 대해서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아무튼 목적을 갖고 이걸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사 거기 지원위원회에서 지원계획으로 전환하시든 이체를 하시든 뭘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그 예산이 예를 들어 삭감이 안 되고 다른 항목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별도로. 그 예산항목대로 그걸 조사사업에 쓸 수 없다라면 진상조사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거지요, 국장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하여튼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내부적으로도 사실 조정이 필요하지만 저는 건의드리면 위원님들끼리도 좀 조정을 하셔서 원만하게…….
○ 원미정 위원 그건 국장님이 위원님들끼리 조정하시라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그냥 원칙적인 집행과,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응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그런 역할들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집행부 내부에서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위원장님하고 상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그 전에 쭉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항목의 목적과 그 예산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편성이 됐고 이후에 집행계획이 있으면 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는 조사로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 조례에 의해서는, 조례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로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그러니까…….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만 하세요. 이게 정무적 판단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산항목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용역예산이에요. 그런데 조례 개정이 되면서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업무가 조사업무를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제 대답으로 인해서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원칙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원칙.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정무적 판단이 아닙니다, 이건.
○ 원미정 위원 네, 원칙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 위원장 김달수 그것을 7월 20일 날 분명히 결정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집행부…….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게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쓸 수 없으면 이번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조사용역을 저희 연구비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7월 20일 날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용역 의뢰를 해서 집행부가 조사용역을 줄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안 맞는 게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이나 도지사님이 집행부가 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용역을 주는 것도 똑같은 주체거든요, 집행부가 주는 건. 그래서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 일관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됐고 그렇게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원칙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저희가 의회 내에 추경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조사연구용역을.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또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 예산은 집행부에서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의회 내에 추경으로 다시, 그게 쓸 수 없다라면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최대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 원미정 위원 네. 그걸 조정을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해 주셔서 보고를 꼭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제3차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달수원미정장동길권태진이영희임병택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관 이재철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여성가족국장 우미리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