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7월 12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2.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3.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
- 4.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
-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오완석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창순ㆍ박옥분ㆍ정윤경ㆍ김진경ㆍ조광명ㆍ박용수ㆍ송순택ㆍ이필구ㆍ김원기ㆍ임채호ㆍ이재준ㆍ염종현ㆍ조광주ㆍ윤재우ㆍ김상돈ㆍ송영만ㆍ배수문ㆍ정희시ㆍ이나영ㆍ김종석ㆍ김영협ㆍ김영환ㆍ고오환ㆍ최호ㆍ박광서ㆍ김주성ㆍ오세영ㆍ김철인ㆍ김지환ㆍ김종찬ㆍ조승현ㆍ이은주ㆍ조광희ㆍ진용복ㆍ정진선ㆍ권태진ㆍ이정훈ㆍ김정영ㆍ국은주ㆍ공영애ㆍ임동본ㆍ이동화ㆍ김광철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김승남ㆍ조창희ㆍ윤광신ㆍ김규창ㆍ이재석ㆍ민병숙ㆍ박형덕ㆍ박재만 의원 발의)
- 2.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ㆍ김호겸ㆍ최지용ㆍ이현호ㆍ박재순ㆍ장현국ㆍ오완석ㆍ박용수ㆍ김준연ㆍ정윤경ㆍ김현삼ㆍ김진경ㆍ조광주ㆍ최종환ㆍ김보라 의원 발의)
- 4.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준연ㆍ김호겸ㆍ박창순ㆍ안혜영ㆍ진용복ㆍ오완석ㆍ배수문ㆍ박용수ㆍ고윤석 의원 발의)
-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이재준ㆍ김호겸ㆍ최지용ㆍ이현호ㆍ박재순ㆍ김준연ㆍ박창순ㆍ박옥분ㆍ진용복ㆍ오완석ㆍ배수문ㆍ박용수ㆍ고윤석ㆍ최종환 의원 발의)
- 6.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32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근서 의원님과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다시 절반이 시작되는 7월이 되었습니다. 9대 경기도의회도 새롭게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출발하기 바라며 장마와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오완석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창순ㆍ박옥분ㆍ정윤경ㆍ김진경ㆍ조광명ㆍ박용수ㆍ송순택ㆍ이필구ㆍ김원기ㆍ임채호ㆍ이재준ㆍ염종현ㆍ조광주ㆍ윤재우ㆍ김상돈ㆍ송영만ㆍ배수문ㆍ정희시ㆍ이나영ㆍ김종석ㆍ김영협ㆍ김영환ㆍ고오환ㆍ최호ㆍ박광서ㆍ김주성ㆍ오세영ㆍ김철인ㆍ김지환ㆍ김종찬ㆍ조승현ㆍ이은주ㆍ조광희ㆍ진용복ㆍ정진선ㆍ권태진ㆍ이정훈ㆍ김정영ㆍ국은주ㆍ공영애ㆍ임동본ㆍ이동화ㆍ김광철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김승남ㆍ조창희ㆍ윤광신ㆍ김규창ㆍ이재석ㆍ민병숙ㆍ박형덕ㆍ박재만 의원 발의)
2.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34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근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5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소재 주한미군기지 내 각종 환경 및 안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환경사고 등으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물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 수립, 정보의 공유,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전국 13개 주한미군기지 중 평택, 동두천, 의정부, 수원, 성남 등에 9개가 소재하고 있고 전국의 주한미군기지 내 근로자 1만 2,000여 명 중 70% 이상이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총 51개소 6,370만 평으로 전국 93개소 7,322만 평의 87%, 전국 반환공여구역 대비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반환대상 공여구역은 총 34개소 5,218만 평에 달합니다. 그동안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에 의한 각종 범죄는 물론 환경오염 사고로 인해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여론이 거세지자 환경분야에 있어서 환경보호에 대한 특별양해각서를 마련하여 환경보호 규정을 명문화하고 환경오염ㆍ사고 발생 시 통보, 조사, 치유조치를 미군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산미공군기지 내 생화학실험실에서 2015년 5월 탄저균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절차와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후 구성된 한미합동실무조사단의 조사결과 지금까지 주한미군기지에서 탄저균, 페스트균 등 총 16차례의 생화학실험이 추가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미군기지 및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 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ㆍ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소재 주한미군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환경 관련 정보의 공유, 환경오염ㆍ사고의 예방 및 사고 발생에 따른 통보, 조사, 치유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주한미군은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에서 환경오염ㆍ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주한미군과 환경사고 발생 시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환경사고의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고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유선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48시간 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환경사고 발생 시 공동조사 대상을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은 분명하나 그 피해 범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미군기지의 반환과 공여에 따라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SOFA 환경분과위원회는 양측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양측 분과위원장 합의하에 사고 발생 사실 통보 후 10일 이내에 합동실무조사단을 구성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도지사는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에서 환경사고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자연환경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한미군에게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두 번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여성가족국장에서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박정란입니다. 북부지역 발전을 담당하는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발령받아 책무가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임용된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0호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출연 규정은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DMZ 브랜드 가치 강화 및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ㆍ홍보를 위해 DMZ 관광 활성화 및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해 경기관광공사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DMZ 관광 활성화 출연금은 DMZ 브랜드 강화를 위한 관광상품 발굴 및 홍보, 평화누리길 효율적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전담인력 및 지킴이 인건비에 필요한 예산이고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출연금은 민통선 내 유일한 숙박형 DMZ 체험시설 운영ㆍ관리 및 DMZ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본 출연금은 DMZ 일원 안보 관광지 개발을 통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경기관광공사에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안보관광자원 개발에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 소재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내에서 환경사고 발생 시 연락체계, 정보공유, 현장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건강,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주한미군기지와 공여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주한미군 관련 환경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한미군 관련 환경사고에 대한 도와 주한미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 주한미군이 살아 있는 탄저균을 오산기지로 배송시킨 사건이 미군의 발표로 공개되면서 미군기지 내에서 벌어지는 환경 관련 행위 또는 사고들이 도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동안 공군기지 주변 항공기 소음과 폭격장 주변 소음, 지하수 오염, 오폐수 방출, 불법 폐기물 매립, 기름유출에 따른 토양오염 등이 주한미군에 의한 주요 환경오염 및 피해 사례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사례는 주로 피해에 시달리던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여 공론화시켜 확인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미군기지는 일반인은 물론 정부조차 쉽게 접근할 수 없어 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행위에 대한 조사나 사고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SOFA 관련 규정의 환경조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미군기지 및 공여구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환경 규정에 대해 살펴보면 미군의 국내 주둔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우선 적용되는데 1966년 처음 체결된 SOFA 규정에는 환경 관련 조항이 아예 없었다가 용산기지 포르말린 한강 방류사건 이후, 2000년 7월입니다. 한강 방류사건 이후 2001년 2차 개정 때 본 협정이 아닌 부속문서인 SOFA 합의의사록에 환경조항이 처음 신설되었고 이를 근거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이어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 공동환경평가절차서 등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SOFA 관련 환경 규정들은 SOFA 본 협정이 아닌 부속합의로 이루어진 한계가 있고 미군이 국내 환경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미군의 환경 범죄에 대한 처벌과 원상복구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고 중요 절차가 한미합동위원회의 합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적시에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조사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인 미군기지 내 환경정보 공유 및 사고 발생 시 공동조사 등은 주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SOFA 환경조항 이행을 위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운영지침은 주한미군 환경사고 공동조사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고 환경부 예규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 별표1의 SOFA 환경조사절차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역할이 SOFA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한미동맹 분위기를 고려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및 공동조사 등 관련 규정의 세부절차나 조사방법에 대한 한미 간 이견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현행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규정 준수 및 절차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 제정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조제1호는 외교ㆍ국방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목적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도내 지역의 미군 관련 환경사고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주한미군과 관련되어 있긴 하나 주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국가안보 문제로만 인식하기는 어려우므로 환경 관련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사무로 판단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SOFA 관련 환경 규정 및 국내 환경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내용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에서 표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도는 시군에 공통되는 주민복지 업무에 대한 연계ㆍ조정ㆍ지도ㆍ조언 권한이 있어 이러한 범위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 규정으로 제정안의 주요 취지 및 조례의 해석과 집행에 필요한 주요 용어를 적절하게 규정하였으며 달리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의 적용 범위를 경기도 내 위치한 주한미군기지 등으로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기본원칙에 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이 제4조와 중복되는 면이 있고 제7조 이하 개별 조문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본원칙이라는 제명에 맞게 본 조례안이 추구하는 기본적 방향을 간략히 표현하는 형식으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으로 책무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도지사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조례안 제4조의제2항은 제9조, 제4항은 제12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제5항은 제7조, 제6항은 제14조와 각각 중복되고 도지사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여 입법형식상 책무 규정의 내용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주한미군의 책무에 관한 내용으로 환경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주기적으로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획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이와 관련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오염 치유를 수행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추가적 치유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조례 목적달성을 위한 포괄적 임무가 아닌 주한미군의 구체적 의무를 규정하여 책무 규정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 SOFA 환경 관련 규정에서 정한 주한미군의 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법령우위의 원칙에 위반한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주한미군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외교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로 환경 관련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벗어나는 조문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함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주한미군기지 등에서의 건물 신ㆍ개축이 지역사회의 건강과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도지사가 최초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미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1년 개정된 SOFA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각서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미군은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정한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의 신축 또는 개축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협의하며 최초계획서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군이 직접 지방정부와 조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건물의 신ㆍ개축과 관련하여 미군에 최초계획서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미군이 지방정부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미군이 지방정부가 아닌 정부와 조정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우리 정부에 대해 최초계획서의 제공과 건물의 신ㆍ개축 조정 논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로 하여금 미군에 해당 시군과 직접 조정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고 미군이 정부와 조정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정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환경관리 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미군 자체 내부 규정인 환경관리 기준에 경기도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 요구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비상연락체계 구축과 환경사고 통보절차를 정한 것으로 도지사가 주한미군과 상호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고 환경사고 발생 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것으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상연락체계 구축 대상이나 환경사고 통보 대상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외교부가 발표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개요에 따르면 한미 간 상호연락망 대상으로 시군구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나 방제활동 등에 있어 관할 시군이 1차적으로 사고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므로 관할 시군이 미군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 통보를 받도록 하고 도지사는 이를 총괄 관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현장조사 및 방제활동에 대한 것으로 도지사는 환경사고 발생 시 경기도 공무원이 주한미군기지 등 사고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사고 발생 즉시 적절한 1차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공동조사 및 공동방제작업을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미군기지 내 출입 문제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나 도민의 안전과 자연보호를 위해 우리 측 위원회에 도 공무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등 현장 접근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11조는 공동조사 대상 및 절차에 대한 것으로 도지사와 주한미군이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도지사와 주한미군이 오염지역 출입 및 공동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SOFA 환경분과위원회 각 측 위원장에게 서면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 합의에 따라 공동조사가 실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가 공동조사의 주체인 것처럼 표현한 제1항 규정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조례에서 주한미군에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므로 제2항 규정 일부 역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합동실무조사단 구성에 대한 것으로 한미 양측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오염지역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도지사가 한국 측 실무조사단장을 포함한 참여 공무원과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문은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에서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실무그룹을 통해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환경부 운영지침에 우리 측 실무그룹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 판단되나 SOFA 환경분과위원회는 한미 양국 양 정부 간 구성되기 때문에 제1항에서 SOFA 환경분과위원회가 합동실무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조례 제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3조는 합동실무조사단의 후속조치에 대한 것으로 우리 정부 조사단장과 경기도 공무원이 공동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한 후 SOFA 환경분과위원회와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안 제12조제1항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 조사단장이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한 부분은 조례로 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피해 보상 및 배상 청구에 대한 것으로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발생한 환경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지사가 주한미군에게 피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SOFA 규정 제23조제1호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경우 등에는 주한미군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고 SOFA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손해의 경우 또는 국가배상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 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도지사가 청구하도록 한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삭제하거나 도지사가 피해 배상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환경 관련 SOFA 규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그동안 미군기지 등에 대한 환경문제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된 관행을 깨고 경기도와 주한미군 간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존권 및 환경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범위 내에 있고 취지가 적절하나 주한미군과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의무를 정한 것은 조례 제정 범위를 벗어나 삭제할 필요가 있고 SOFA 규정에 반하는 일부 규정 내용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출연계획 동의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의 출연대상기관은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관광공사이며 출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DMZ 브랜드 강화를 위한 관광상품의 발굴과 홍보, 평화누리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통한 DMZ 관광 활성화와 민통선 내 유일의 숙박형 DMZ 체험시설인 캠프그리브스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2002년 5월 설립된 경기관광공사는 관광단지 조성과 관리ㆍ운영, 관광자원 및 관광지 개발, 관광상품 개발ㆍ홍보, 관광객 유치, 관광진흥사업, 컨벤션산업 육성, 국가 또는 지자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가 규정에 근거하여 출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출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DMZ 관광 활성화 사업은 도내 4개 시군에 조성되어 있는 평화누리길의 관리를 경기관광공사로 일원화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관리, DMZ 일대 관광객 유치와 평화누리길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관리ㆍ운영은 2013년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그동안 숙박형 안보체험시설로 활용하여 왔으나 안보교육 수요의 계속 증가로 이용객 안전과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경기관광공사에 출연금을 지원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진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출자ㆍ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ㆍ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내용은 DMZ 관광 활성화 등 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관광공사에 출연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출연 여부를 심의 결정하여야 하나 현재 2017년도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편성 중인 상황이어서 동의안에서는 출연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정도를 판단하는 선에서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자ㆍ출연 여부뿐만 아니라 출연 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배수문 네, 1항 같은 경우 자세한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 대한 것만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양근서 의원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국가사무냐,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냐 그 경계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례를 발의한 입장에서 아까 검토의견을 쭉 같이 공유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본인의 의견을 먼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우선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검토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표발의자로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조례안 초안을 만든 뒤에 지난 5월 9일 관계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경기도 균형발전실의 군관협력관이 참석을 했고요. 또 환경국장이 참석을 했고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 참석을 했고 그리고 법제처의 협력관이 와서 법제처의 시각에서 법리적 해석을 또 해 줬습니다. 이 밖에도 외교부, 환경부, 주한미군도 토론회에 참석하도록 초청을 했는데 참석은 하지 않고 외교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서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바로 지금 장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외교 문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토론회에서 이 외교부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우리가 지금 조례로서 규율하려고 하는 사안은 한미 간의, 국가 간의 외교사안이 절대 아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듯이 이것은 경기도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사안으로 볼 수 없고 이것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될 기본책무가 있는, 법적 책임이 있는, 헌법적 책무이기도 하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례로써 제정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동일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보면 사실상 미국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대해서 SOFA 규정에서 환경권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불평등조약이죠, 아직까지도. 우리는 부속합의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가 미군부대가 이전한 지역에 폐기물들이 나와도 사실상은 이것이 여러 단계의 법적 절차를 받아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사후 재판을 통해서 승소하면 이렇게 보전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데 사실상 이것을 지방자치 조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면 조례로 하는 것 말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SOFA 규정이나 상위법을 들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저는 그것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법률이나 협약 이전에 신뢰성이라는 것하고 생명존중이라는 사상들이 더 깊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대 때도 불평등 SOFA 개정 촉구 건의안을 두 번씩이나 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안 돼 있고 외교부가 이거에 대해서 그런 식의 어떤 의견을 냈다면 상당히 저자세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간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완성도 높게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소회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해 평택에서 탄저균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내 언론 대부분이 이 사고의 성격을 배달사고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에 이 문제하고 관련된 보도 제목을 보면 대부분 배달사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사실 배달사고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 당국이나 주한미군 측에서, 미 국무부를 비롯한 국방부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하고 국내 언론이 미리 배달사고로 규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 자체를 호도한 것인데요. 배달사고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굉장히 우연하게 발생한 일종의 단순한 실무적인 착오 정도로 해석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누출사고가 분명했었고요. 이 누출사고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관련 규정들을 찾아보다가 SOFA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써 규율화되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법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고 그 이후에 입법예고를 비롯해서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서 지금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외국군대에 대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일종의 지방정부의 환경주권을 강화하고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구체적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상시적으로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에 즉각 통보하고 또 공동조사나 공동방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정이 SOFA 관련 각종 규정에 명시가 되고 마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했거든요. 지난해 탄저균 누출사고 때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한 번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조사에 참여한다랄지 현장에 접근한다랄지 할 수 있는 일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도화는 됐지만 이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었는데 이제 경기도의 조례로 제정하고 후속조치로 또 해당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 조례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좀 더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사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는 강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의 환경권이나 건강, 재산을 지키는 데 훨씬 더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준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상 전에 한번 토론회 가서도 얘기했는데 폐기물의 국제 간 이동을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 있고 미국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부대는 치외법권 지대고 미군영토예요. 그렇다면 그 영토를 우리한테 반환할 때 거기에 대해서 환경권을 확실하게, 환경오염을 확실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그 폐기물을 우리 국가에 이전하는 거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이 조례가 나중에 실효성을 담보할 때 같이 좀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주한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을 담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SOFA를 비롯한 각종 부속합의서랄지 양해각서 등의 환경조항에 별도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는. 대신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법이 제정돼 있거든요. 그것에 준해서 국가사무로 지금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 조례에 담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미8군의 쿠니사격장이 바로 우리 지역구인데 쿠니사격장이 이전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뒤따라 왔었는데 결국은 국방부,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오염물을 다 철거했다고, 마무리됐다고는 하는데 얼마만큼 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 SOFA 협정이라는 벽이 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보통 정부에 대항해 갖고는 SOFA 협정 내부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막아놔 있기 때문에 이거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과연 이걸, 우리는 타당하다고 지금 양 의원께서 발의하신 걸 손 좀 봐가면서 통과를 돕겠지만 이게 한 번에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과연 SOFA 협정의, 국가 대 국가에 의한 협정까지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접근이 될 수 있을까도 우려가 좀 되고요. 만약에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까 두 차례인가 토론회도 가지셨다고 하는데 한 번에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일단 접근이 거기까지 됐다는 데 난 성공적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손질해서 다듬어야 할, 이 조례를 수정해야 될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앙정부와의 트러블은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의원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안의 각 조항에 들어가는 문구 자체가 사실은 임의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조어를 한 거는 아니고 말 그대로 SOFA 환경조항에 들어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체계화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SOFA 규정에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또 새로운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양국 간에 새로운 환경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때는 당연히 한미 양측 간에 SOFA 개정 협상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환경, 제기되는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개정안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서 새롭게 개정된 SOFA 관련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해서 해당 조례안도 다시 개정하는 작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 한미 관계의 환경에 관한 것 또 공여구역에 관한 이런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시고 또 두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이렇게 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검토보고서하고 이렇게 보면 5조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주한미군 책무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표현을 한 것 같고 우리 수석님께서는 외교적으로 좀 논란이 될 거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미국의 행태를 수도 없이 보아왔지만 한 번도 어떤 어려운 점, 탄저균을 비롯한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해 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감추려고 했었던 거고 항상 그런 문제를 뒤에 숨겨놓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외교 문제를 지방자치가 조금 건든다고 해서 그거를 검토에 수석님께서 논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까지 감수를 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기획재정위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대로 이 조례안의 외교적 업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입법자로서의 판단이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5조 주한미군의 책무를 당초 초안에는 넣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책무라고 하는 조항도 임의로 만든 건 아니고 분명히 소파 환경조항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발췌해서 명문화시키면 한미 양측이 이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상호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책무를 넣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법리적으로 경기도 조례가 주한미군, 그러니까 경기도가 구속하고 규율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리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저도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대로 주한미군에 대한 책무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 박재순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한미 관계는 우호적이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에게는 적대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근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수석님께서 외교상 논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해 주시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다행이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근서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DMZ 사업 더 확대를 위한 출연계획 동의안이거든요, 관광공사에 대해서. 아마 금액이 없어서 지금 심의할 게 특별히 많지 않다고 하시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 아까 토론했던 것처럼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1항 때문에.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ㆍ김호겸ㆍ최지용ㆍ이현호ㆍ박재순ㆍ장현국ㆍ오완석ㆍ박용수ㆍ김준연ㆍ정윤경ㆍ김현삼ㆍ김진경ㆍ조광주ㆍ최종환ㆍ김보라 의원 발의)
4.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준연ㆍ김호겸ㆍ박창순ㆍ안혜영ㆍ진용복ㆍ오완석ㆍ배수문ㆍ박용수ㆍ고윤석 의원 발의)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이재준ㆍ김호겸ㆍ최지용ㆍ이현호ㆍ박재순ㆍ김준연ㆍ박창순ㆍ박옥분ㆍ진용복ㆍ오완석ㆍ배수문ㆍ박용수ㆍ고윤석ㆍ최종환 의원 발의)
6.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배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는 마을만들기 경기네트워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윤명숙 님 외 3명이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오셨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우리 당 소속 도의원 22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의 통신자료가 통신사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통지가 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경우도 이렇게 수사기관이 통신사에게 요청하기만 하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통신자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비밀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라는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사유로 통신자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쉽게 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에 1,300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법원의 허가절차와 상충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내지 제9항을 삭제하도록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어서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빅데이터사업이나 따복공동체사업과 같이 경기도가 선도하고 있는 미래전략사업 분야 가운데 관련된 국가인증제도가 없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도지사가 인증하는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도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비전 국가시책을 선도하며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가 정부보다 앞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전략사업 분야 중 정부의 인증제도가 없는 경우 자격 인증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하였고 도가 직접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추진을 위해 자격 인증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자격 인증 필요성 검토위원회를 두었으며 자격 인증이 필요한 분야별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격 인증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자격증 관련 도민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질적 향상을 위해 제도 평가회를 개최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래비전사업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안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혜영 의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및 채권유통시장의 변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채권발행금리는 연 2% 복리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1.4~2.6%까지는 가감조정이 가능하나 지난 6월 9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에서 1.25%로 인하되는 등 규칙 위임 범위 초과 시 채권시장의 혼란방지와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등 장시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금리 변동 시 신속한 조정 및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6조의 발행 및 이자율에 채권발행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6항에 대하여 이재철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이재철 정책기획관 이재철입니다. 국가직 승계문제로 기조실장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정책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정책과제의 완성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여 업무혁신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책과제, 민간전문가 등의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정책과제 선정, 수행상황 점검 및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정책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정책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자문회의에 참석하거나 원고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자문료 등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뛰어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정책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 민간전문가에 대한 성과보상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책과제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경기도 정책과제 평가위원회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1쪽까지 제정안 비용추계서 및 부서의견조회 결과 요약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은 통신자료를 법원 허가 없이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ㆍ요청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반하여 법률상 상호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정부기관 등에 의한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ㆍ제공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2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의 통신자료가 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된 것이 확인되었고 일부 시민단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영장주의원칙,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최근 통신사나 포털업체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가 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제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구로 통신자료가 제공된 개인이나 시민단체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허가 또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에 따르도록 하거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당사자가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수사기관 등은 국가안보 등 목적에서 범죄수사의 밀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통신자료제공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통신자료제공제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본 건의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을 삭제하여 통신자료제공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통신자료가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수사기관에 의해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것을 막고 통신자료의 제공을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19대 국회에서 통신자료제공제도와 관련한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를 처리하지 못한 바 있어 본 건의안 이송을 계기로 법률안이 새로 발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건의안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한 데 반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는 임의 제공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상 상호 충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양 법률은 통신비밀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과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구분하여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법률상 충돌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그 밖에는 달리 문제점이 없고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제한하고 통신비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규정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도민의 통신비밀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시책으로 인정된 전략사업 분야에 대해 도가 직접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을 하려는 것으로 도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시책을 선도하며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조례 제정 취지는 적절하나 자격기본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 도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으로 도 자격 인증제의 취지를 적절하게 규정하였고 조례에서 주로 사용되면서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하였으나 자격기본법은 자격의 종류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만 구분하므로 도지사가 인증하는 자격증은 법률상 민간자격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도 자격증이 적법한 자격으로 인정되려면 자격 분야별 해당 주무부 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도 자체적으로 임의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1호에서 경기도 자격 인증을 국가 공인 자격증이나 민간 발행 자격증이 아닌 경기도지사가 인증하여 발급하는 자격으로 정의한 부분은 자격기본법 규정 체계와 맞지 않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으로 도지사가 미래비전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전문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전문자격인증 사업이 대학의 정식과목으로 편제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해 조문 자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4조는 자격 인증절차 및 자격증 발급에 대한 규정으로 도지사가 정부의 인증제도가 없는 경우 전문자격인증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자격 인증 심사위원회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고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항의 정부의 인증제도라는 표현이 국가가 직접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국가자격만을 의미하는지 민간자격 중 신뢰 확보와 통용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공인한 자격도 포함되는지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자격기본법상 용어와 일치시켜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으로 수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선호도나 공신력 등에서 도지사 발급 자격을 신설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도 자격 인증 범위를 조례안과 같이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2조제2호에서 미래비전사업으로 예시한 빅데이터사업의 경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운영하던 민간자격인 데이터분석 전문가 및 데이터분석 준전문가가 지난 1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승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5조는 자격 인증 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규정으로 전문자격인증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기도 필요성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분야별 구체적인 자격심사 기준 및 절차 심사를 위하여 경기도 자격 인증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자격 인증의 필요성을 검토하려면 도가 추진하는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여야 하므로 도정평가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고 자격증 발급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하므로 각 위원회 위원 구성이 달라져야 하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규칙에서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격 인증 필요성 검토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실제 사업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격 필요 여부 검토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 미래비전사업 예시인 따복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 입법예고 후 접수된 총 8건의 의견 중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제출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 모두 마을활동가에 대한 자격 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자발적 의지에 따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주민자치역량 강화 노력을 자격증 발급으로 단순 평가하기 어렵고 마을활동가를 일자리 개념으로 접근하여 마을에 대한 애정 없는 자격증 소지자를 양성하는 것이 오히려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념에 반한다는 취지이므로 도의 미래비전사업의 성장가능성과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자격증 발급 여부를 단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 제6조는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부여에 대한 규정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실시토록 하였으나 도가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자격증 부여 대상을 오로지 도민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도민 여부를 자격 부여 요건으로 삼는 것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출신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자격증 제도의 취지에 반해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 자격인증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7조는 교육ㆍ홍보에 대한 사항으로 자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토록 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안 제8조는 자격인증 평가제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제도의 오남용 예방 및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회를 가지고 도의회에 보고토록 한 것으로 역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도 자격 인증제를 신설하여 도가 추진하는 미래비전사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이나 현행 법령상 도지사 발급자격은 민간자격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고 조례안에서 자격 발급 대상으로 예시한 빅데이터사업은 이미 공인자격이 존재하여 도 자격 인증 대상이 아니고 따복마을만들기사업 역시 마을활동가 등 주민 반대여론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분야에 대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워 도 자격 인증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채권유통시장의 변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를 신속하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2항의 개정은 그동안 채권 발행기준이자율을 연 2%의 복리를 적용하던 것을 이자율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로 하면서 연복리를 적용하고 다만 시중금리 및 채권유통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에 따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최근 3년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계속 하락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금리 또한 같이 인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금리는 1.5%로 최근에 결정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를 0.25% 포인트 상회하고 있는데 이처럼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소액채권유통시장에 자금 몰림 현상으로 이어지고 채권유통시장에서는 채권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채권가격이 발행가액보다 높아져 차익을 노리는 채권의 가수요가 생김으로써 채권유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응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 또는 이보다 낮게 채권발행금리를 조정하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 내에서 경기도 채권발행금리로 도가 적용할 수 있는 최저금리는 1.4%로 지난 6월에 결정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 대비하여 가감 폭을 조정함으로써 채권시장의 변동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는 지난 4월 1.81%, 지난 5~6월은 1.80%였으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후 발행금리 1.5%에 근접하고 있는데 수익률 역전현상 발생 시 채권 가수요 발생 등으로 채권유통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한은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기준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채권발행금리를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은 경제상황 및 채권시장 상황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한 채권시장 운영을 통한 채권의 안정적 발행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가 직접 주요정책의 조사ㆍ분석ㆍ연구ㆍ검토 등 정책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 민간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업무혁신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행정 경험과 직무전문성을 살려 적극적ㆍ창의적인 조직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고 외부기관을 통한 무분별한 학술용역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외부기관의 전문적ㆍ객관적ㆍ중립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학술용역이 자주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사업추진 시 학술용역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연구내용이 중복되거나 결과물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고 특정 분야는 외부전문가보다 행정 경험에서 전문성을 획득한 공무원이 직접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경우가 있는 등 획일화된 학술용역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정책과제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학술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학술용역을 줄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민간전문가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도정발전과 업무혁신을 달성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조례의 해석과 집행에 필요한 주요 용어를 적절하게 규정하였으나 제3호에서 본 조례를 인용함에 있어 제명 전체와 약칭을 사용한 부분은 자치법규 인용방식으로 적절치 않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정책과제의 선정과 관리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정책 중 효율적 추진ㆍ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업무를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높이고 정책과제의 수행상황을 검토하고 결과평가 등 활용을 점검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정책과제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ㆍ창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무원이 자신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필요 시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별도 선정절차를 거친 일부 정책과제에 대해서만 민간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는 것이 조직의 연구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정책과제를 자체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상키로 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는 달리 보상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리고 적극적인 연구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책과제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연구결과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므로 정책과제 선정 시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이 중요한 정책은 배제토록 하고 실제 조사ㆍ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공무원 등이 공정성ㆍ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민간전문가 등 위촉 및 민간 성과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협력할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정책과제 완성에 공헌이 있는 민간전문가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나 부서, 도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책과제 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공무원이 성과시상금을 수상하는 경우 과제를 함께 수행한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도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간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으로 적절하고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도의원과 담당 공무원, 정책과제 또는 지방행정의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정책과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과제 수행 결과 평가 및 민간전문가에 대한 성과보상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책과제 평가 등을 위한 자문ㆍ심의를 위해 위원회가 있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도정업무 평가에 관해서는 경기도성과평가위원회, 성과시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경기도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가 이미 각각 운영 중에 있고 이들 위원회의 기능이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와 중복되는 면이 있고 평가위원회가 빈번하게 소집되거나 많은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므로 유사업무 수행을 위해 새롭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성과평가위원회나 성과시상금위원회가 심의를 대행토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정책과제 평가위원회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사유 등을 규정한 것으로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적용례에 관한 것으로 조례 시행일에 이미 추진 중인 정책과제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따른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살리고 무분별한 학술용역 발주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강화시키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 분위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일부 조문 내용이 자치법규 형식으로 적절치 않아 수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제안한 의원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정책기획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이재준 의원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5월 말에 도에서 언론을 통해서 자격 인증제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가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취지도 다 공감하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검토의견에 다 나왔기 때문에 중복되게 질의를 드리지 않겠고요. 이게 자격을 어떻게, 빅데이터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따복 관련해서 자격증을 발급해서 공동체, 마을만들기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자발적으로 열정을 갖고 일을 해야지 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을 발급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 조금 이해가 덜 돼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 이재준 의원 사실 이거는 5월 21일 날 지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어제 단체에서 낸 성명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자격증 관련해서는 5월 11일 날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경기도가 투자하고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도의 정책역량을 좀 더 강화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들에 직접 참여하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윤리의식 같은 것을 더 고취시켜야 된다 그래서 발의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5월 21일 날 도지사가 성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G-MOOC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것들은 사실 조례의 내용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건 지사님께서, 그러한 거라면 경기도지사가 발의를 해야 되는 조례이고 이 조례안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빅데이터나 마을만들기나 이런 것이 정규학문으로서 대학에서 정규학제가 편제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산업으로서 나갈 수 있고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자존감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선후가 뒤바뀌었다.
그리고 5월 11일 날 제가 도정질문을 해서 도지사가 이 자격증에 대해서 절대 공감한다,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5월 21일 날 도지사가 언론에 밝힌 것은 도지사 생각을 일부 한 거지 이 조례안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하게 된 것은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사실상 90년대, 2000년대 이때 가장 성행했던 것이 학생운동이고 시민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시민단체 이런 활동들을 무보수로 거의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수혈이 안 되는 것이 그런 쪽의 사실상 고질적인 문제점이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책임의식만 갖고 일을 했을 경우 그것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이냐, 그것이 그리고 또 꼭 맞는 거냐. 그런 분들한테,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도 성공회대에서 학제 과정을, 고급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치면 성공회대에서 수료증을 줍니다. 이것도 전문자격증이라는 것이 여기서 표현을, 저는 정부나 민간이 발급하지 않는 경기도가 발급하는 자격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결국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라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것과 대학이 연계해서 대학의 학과를 마치고, 정규과목이죠. 그것을 마치고 현장경험을 일정기간 내지는 일정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 자격,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주는 것이지 그 자격증이 정부의 인증을 받아서 공인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조례 내용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료 인증제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일정부분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뭐 그냥.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재준 의원님이 이 자격 인증에 관련된 부분을 제안하신 취지가 아주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민간의 영역으로 되어 있었고 자생적으로 동네의 마을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자체적인 인간관계에서 이런 사업, 사업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색할 정도의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던 행동,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것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군이나 아니면 저희 경기도에서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아니면 따복, 사랑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그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보조도 해 주고 그리고 또 예산 지원도 해 주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민간의 영역이 아닌 공공성으로 좀 더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재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마을만들기를 이끌고 갔던 그런 활동가들, 활동가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분들의 영역이 아주 무한대로 늘어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게 다양화되고 깊이가 있어지고 기존에 했던 그런 틀이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달라진 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마련들이 부족했고 그것이 급격하게 예산이 동반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공공성이 조금 더 무차별한 아니면 다양화된 그런 틀로 만들어지다 보니 거기에서의 활동가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영역보다 조금 더 필요해지고 좀 더 다양성을 요구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의 검증단계를 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가들이 기존에 움직였던 폭보다는 좀 더 깊이를 원하게 되다 보니 더 많은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에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것이 저희들의 공공성이 투여됨으로 인해서 좀 변질될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것이 일자리하고도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산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로 지원해서 했던 그런 것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확대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영역이 변질됐다기보다는 그 영역 외에 다른 영역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안에서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재준 의원님이 제안한 것과 저도 같이 발의를 했던 그 취지에서 조금 더 기존에 활동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볼 때는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만의 릴레이가 아니냐. 또 기존에 없었던 많은 예산들이 투여되면서 그 예산들이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더 많은 다양성에 어떻게 보면 반대의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려된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토론이나 아니면 공청회나 여러 가지 단계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시급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공통성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한 소통의 공간을 만들면서 이 단계를 밟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러한 것을 한 번에 담아서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는 조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준 의원 사실상 지금까지 시민사회진영이나 내지는 마을만들기 이런 분들이 지역운동을 봉사정신을 갖고 해 온 노고에는 진심으로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은 지금처럼 분절되는 현대사회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국지적으로 또 지역의 어떤 특성을 갖고 독특하게 마을운동들이 전개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기본적인 일반화된 과정들을 거쳐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습득해야 되는 어떤 기법들이 있다면 기법들을 같이 습득을 하고 지금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성공회대에서 MBA 과정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을만들기라는 것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생적으로 체득하고 각자가 마을만들기 만드는 단위, 단위별로 공부해 왔던 이것들을 그대로 통용을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걸 좀 더 일반화된 체계적인 학문으로 할 거냐 이런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논의를 더 진행하는 건 좋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사실상 기본조례입니다. 기본조례라 이 자격증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어떻게 편제를 할 건지. 저는 기본적으로 학과를 마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5년 이상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자격을 주자 이런 제안을 처음에 했던 건데 뭔가는 그러한 부분에서, 빅데이터는 어떻게 할 거냐 내지는 마을만들기, 그러니까 마을리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구체적인 자격증 시행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서 담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럴 때 충분히 토론을 거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나름대로 해 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의 박재순 위원입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이거 발의하는 내용이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해서 보니까 활동가들이죠. 지금 현재 활동가분들께서 찬반으로 이렇게 나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자격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여기서 의원님께서, 저는 라이선스 그 자체를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니, 미리 예전에 왔었고 그렇게 갔었던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활동가분들께서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시민활동을 하다가 활동가도 되고 이렇게 각 지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 경기도에 빅파이나 따복이 함께 일을 하면서 빅파이에 대한 데이터분석가들은 국가에서 공인해서 지금 하는 것 같고 다만 따복에 대해서 활동가라는 전문가의 이름은 별도로 어떤 자격증이 없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이참에 이런 자격증에 관한 경기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발의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면서 사실 토론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 위원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했나요, 어땠나요?
○ 이재준 의원 간담회 형태로 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간담회 형태로. 그렇다면 저는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한 번쯤 토론회를 더 거쳐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없잖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검토보고서에 수석님께서도 말하는 그 부분에 보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요. 마을활동가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가겠다. 사실 학교에는 환경과가 있죠?
○ 이재준 의원 있죠.
○ 박재순 위원 또 사회복지학과도 있고. 그래서 주로 그분들께서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지금 나와서 하라고 그래서 봉사할 사람 없습니다. 맞죠? 저도 지역에 가서 보면 봉사 그건 옛날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은 사는 데 어떤 일자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급여가 따라가야만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함께 봉사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준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 공통된 의견 속에서 다시 한 번 토론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사실 추계비용도 이렇게 보니까, 연간 한 7억씩 해 가지고 5년간 내놓은 것 보니까 36억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돈도 사실은 큰돈인데, 36억 맞죠? 36억, 7억 이상씩 지금 추계비용 잡아놓은 거.
○ 이재준 의원 빅데이터는 이미 한 사람당 400만 원씩 연간 투입이 돼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추계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장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가 정부에 신청을 해서 민간자격증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발의한 내용과 좀 다릅니다. 정의 2조1항에 보면 국가나 민간이 발행하지 않는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자격제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인증해 주는 것이 이걸 우리가 민간자격증 내지는 국가의 공인자격증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소정의 과정들을 조금 더 깊이 있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경기도지사가 인증을 해 주면 “아, 이 정도면 뭐.”, “경기도지사가 인증해 준 건 최고다.” 이 정도가 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내용에 그런 걸 담았던 겁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 안에 위원회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 이재준 의원 그 부분도 위원회가 뭐가 있냐면요. 위원회가, 지금 이것은 기본조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드론이 들어간다면 드론을 다루는 위원회의 위원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다 위원 구성요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명시하지 못한 겁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제도화돼서 젊은이들에게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걸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그런 부분, 우리가 추계비용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빅데이터 할 때도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비용들, 교육비용이 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써야 될지 그 폭도 모르겠지만 그건 서보람 실장님, 국장님인가요? 국장님만 좀 알고 있는 거지,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니까.
○ 이재준 의원 지금 따복지원단도 그렇고 여기 빅파이추진단도 그렇고 다 교육활동비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요. 이미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저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과 같이 토론을 하고 얘기를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채권발행기준이자율이 2.0%예요. 그렇죠?
○ 안혜영 의원 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걸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의원 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범위를 보니까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가감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 안혜영 의원 네.
○ 나득수 위원 100분의 50을 이렇게 주장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 안혜영 의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채권유통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 이하로 채권발행금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이하로 채권발행금리가 형성될 경우를 대비해서 규칙에서의 가감 폭을 늘려서 채권시장의 변동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100분의 50으로 변동하게 됐습니다.
○ 나득수 위원 제 생각에는요, 기준금리로 하고 그다음에 구태여 100분의 50까지 아니더라도 100분의 30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검토보고서에서 발행금리, 유통금리라고 있죠?
○ 안혜영 의원 네.
○ 나득수 위원 발행금리는 액면이자율이죠? face rate. 액면이자율을 발행금리라고 표시한 거죠?
○ 안혜영 의원 네.
○ 나득수 위원 유통금리는 그럼 어떤 이자율입니까?
○ 안혜영 의원 검토보고서에서요?
○ 나득수 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시장, 이게 유효이자율인가요? 그러니까 시장이자율을 유통금리라고 표시한 건가요?
○ 안혜영 의원 아, 채권의 유통금리 말씀이시죠?
○ 나득수 위원 네.
○ 안혜영 의원 유통금리에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의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역개발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금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금리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이자율을 말하는 거죠?
○ 안혜영 의원 네.
○ 나득수 위원 그럼 유효이자율 개념이네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대부분 의무적인 것이 아닌가요? 의무적이죠? 어떤 인허가권을 낼 때, 자동차 등록을 할 때…….
○ 안혜영 의원 그렇게 할 때가 많죠.
○ 나득수 위원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되는 거죠?
○ 안혜영 의원 그렇죠.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제 생각은 그래요. 발행금리보다 유통금리가 낮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도민들은 채권을 바로 할인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바로 자금화ㆍ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체제가 낫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행금리가 1.5%고 시장유통금리가 1.49%잖아요?
○ 안혜영 의원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그만큼 할인율이, 할인된 금액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가는 현금은 더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임병택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하면 뒤에 계신 공직자 잘 알고 계시는 분께서 금리 문제니까 좀 보충설명하셔도 될 듯합니다.
○ 나득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안혜영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채권시장이 과부하될 수 있다고, 불필요한 채권시장이 과부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안하는 겁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검토보고서에도 가수요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가수요가 생김으로써 더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오름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더 활발해지잖아요. 그런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유에 대해서 가수요가 생겨서 유통시장에 혼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안혜영 의원 제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다른 의견을 주신 건데요. 혹시 전문적으로 답변을 좀,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그럴 경우에 경기도에서 액면가보다 높은 채권이 상승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돈을 받고서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 저희 채권발행들은 의무적으로 이자율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하나의 기금화로 활용을 했다가 상수도라든지 개발계획의 목적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역마진이 됐을 경우는 도에서 오히려 그 채권을 돈을 주고서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게 그러면 발행액의 한 몇 % 정도 됩니까? 조기상환이라든가 우리가 매입해야 될 그런 채권발행액 중에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발행액의?
○ 정책기획관 이재철 우리가 매년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가. 만기상환율하고 조기상환율하고는 몇 % 정도 되냐 이거죠. 전체적인 상환액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스케줄은. 대부분이 만기상환인가 아니면 조기상환은 그의 몇 % 정도 된다.
○ 정책기획관 이재철 대부분이 만기상환이고요. 조기상환인 경우에는 최근에 이자율이 낮아졌을 때 지자체에서…….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만기상환이라고 봐요. 그렇죠?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만기상환도 있는데 최근에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지자체에서 채무의 부담이 있으니까 조기상환하는 경우가 지난해하고 특별히…….
○ 나득수 위원 아니, 왜 조기상환을 해요. 조기상환 안 하고 계속 하면 되지.
○ 정책기획관 이재철 지자체 입장에서는 채무에 대한 부담들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기상환하는 상황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럼 채권은 계속 발행되는 거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발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감액 내지는 면제를 해 줘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발행액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가 한 6,000억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그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경제시장이라면 이…….
○ 정책기획관 이재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액면이자율과 시장 유효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소유주들한테,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매도자들한테는 유리한 것 아닌가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사경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당하게 맞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공적 영역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다 보니까…….
○ 나득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만기상환이 대부분이고 조기상환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정책기획관 이재철 그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지금부터 한 5년간? 5년간은 너무 많나요? 3년간 자료.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관 이재철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수정안 발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면 이 수정안은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과 사전 의견을 교환해 마련되었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 밝혀 드립니다.
조례안 내용 중 주한미군 또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의무를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SOFA 환경 관련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수정하는 등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전부를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
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 이재준 의원 잠깐만요.
○ 위원장 배수문 네, 이재준 의원님.
○ 이재준 의원 잠깐만 제가 소견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5월 11일 날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5월 21일 날 남경필 지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치 남경필 지사께서 발언한 내용으로 오더를 받아서 조례안을 제안한 것처럼 이렇게 시민단체 쪽에서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두 차례의 협의회를 거쳤고 6월 29일 날 시민단체연대회의와 연수과정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단체 명의로 이렇게 나올 때는 서로 간에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전에 서로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체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이러는 것들이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합니다. 사실 서로 간에 의견들은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이 성명이란 형태를 통해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올 때, 저희는 입법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권한이라는 것을 행사할 때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합리성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물리력으로 느끼게끔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칫하면 서로 간에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서 추후에 따복지원단이 면밀하게 찬성반대 쪽 의견들을 듣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마련해서 합리적인 대안들이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을 밝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일정부분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상담을 통해서 또는 면담을 통해서 아마 상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서기에는 조금, 조율하고 이런 부분, 또 토론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우리 따복지원단장님께서 그 부분을 양쪽의 시민단체를 모시고 상의를 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박재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향후에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또 활동가,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또 우리 이재준 의원 입장에서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조례의 추진과정은 이재준 의원님께서 도정발의를 통해서 도지사께 건의를 하셨고 도지사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이 의원님께서 도정질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보고서를 드렸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교육과정에서 G-MOOC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지사께서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닙니다. 그 검토과정을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건의를 드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이재준 의원님께서 먼저 도정질의를 하셨고 그 후속조치로 조례 발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드립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오해의 소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이재준 의원님이 남경필 지사님하고 결탁을 했다든지 그 말씀을 듣고 한 게 아니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마 다 아실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시민단체에서 좀 오버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그 내용도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표로 이현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 조례 제명과 약칭을 사용한 부분이 인용 형식으로 적절치 않아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이 조례의”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이재철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여러분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2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 몸담고 도민을 위해 헌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를 믿고 따라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양근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정책기획관 이재철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