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7월 15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2.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3.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4.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
-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 10.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14.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5. 휴회 결의의 건
- 16. 상임위원장(11명) 선거의 건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 5분자유발언(김상돈ㆍ국은주ㆍ김현삼ㆍ장동길ㆍ서영석ㆍ권태진 의원)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2.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오완석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창순ㆍ박옥분ㆍ정윤경ㆍ김진경ㆍ조광명ㆍ박용수ㆍ송순택ㆍ이필구ㆍ김원기ㆍ임채호ㆍ이재준ㆍ염종현ㆍ조광주ㆍ윤재우ㆍ김상돈ㆍ송영만ㆍ배수문ㆍ정희시ㆍ이나영ㆍ김종석ㆍ김영협ㆍ김영환ㆍ고오환ㆍ최호ㆍ박광서ㆍ김주성ㆍ오세영ㆍ김철인ㆍ김지환ㆍ김종찬ㆍ조승현ㆍ이은주ㆍ조광희ㆍ진용복ㆍ정진선ㆍ권태진ㆍ이정훈ㆍ김정영ㆍ국은주ㆍ공영애ㆍ임동본ㆍ이동화ㆍ김광철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김승남ㆍ조창희ㆍ윤광신ㆍ김규창ㆍ이재석ㆍ민병숙ㆍ박형덕ㆍ박재만 의원 발의)
- 3.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ㆍ김호겸ㆍ최지용ㆍ이현호ㆍ박재순ㆍ장현국ㆍ오완석ㆍ박용수ㆍ김준연ㆍ정윤경ㆍ김현삼ㆍ김진경ㆍ조광주ㆍ최종환ㆍ김보라 의원 발의)
-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이재준ㆍ김호겸ㆍ최지용ㆍ이현호ㆍ박재순ㆍ김준연ㆍ박창순ㆍ박옥분ㆍ진용복ㆍ오완석ㆍ배수문ㆍ박용수ㆍ고윤석ㆍ최종환 의원 발의)
- 6.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김달수ㆍ고윤석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시용ㆍ이재석ㆍ김길섭ㆍ염동식ㆍ최호ㆍ조재욱 의원 발의)
- 8.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송순택 의원 대표 발의)(송순택ㆍ오완석ㆍ이재준ㆍ박창순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준연ㆍ진용복ㆍ배수문ㆍ박용수ㆍ최호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광철ㆍ남경순ㆍ정대운ㆍ이순희ㆍ이상희ㆍ김호겸ㆍ김보라ㆍ최종환ㆍ오완석ㆍ김준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근철ㆍ서영석ㆍ최호ㆍ이재석ㆍ서진웅ㆍ방성환ㆍ김동규ㆍ남종섭ㆍ정기열 의원 발의)
- 11.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김광철ㆍ정대운ㆍ남경순ㆍ국은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이순희ㆍ조광희ㆍ진용복ㆍ류재구ㆍ임채호ㆍ송낙영ㆍ오완석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준연ㆍ서진웅ㆍ윤재우ㆍ김진경ㆍ남종섭ㆍ김영협ㆍ김보라ㆍ천영미ㆍ안혜영ㆍ김준현ㆍ서영석ㆍ박근철ㆍ박창순ㆍ김원기ㆍ이필구ㆍ송한준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동현ㆍ김치백ㆍ조재훈ㆍ김상돈ㆍ정희시ㆍ문경희ㆍ송영만ㆍ염종현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달수ㆍ안승남ㆍ오세영ㆍ이은주 의원 발의)
- 12.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조창희ㆍ곽미숙ㆍ조재욱ㆍ김정영ㆍ정진선ㆍ임두순ㆍ방성환ㆍ이순희ㆍ박재순ㆍ권영천ㆍ한길룡ㆍ박형덕ㆍ홍석우ㆍ김길섭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시용ㆍ민병숙ㆍ김윤진ㆍ이영희ㆍ최종환ㆍ지미연ㆍ김광철ㆍ염동식ㆍ원욱희ㆍ이동화ㆍ고오환ㆍ최호ㆍ오구환ㆍ한이석ㆍ김승남ㆍ원대식ㆍ장동길ㆍ이재석ㆍ명상욱ㆍ김원기ㆍ이필구ㆍ송한준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동현ㆍ김치백ㆍ진용복ㆍ조광주ㆍ김상돈ㆍ조재훈ㆍ정희시ㆍ송영만ㆍ염종현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승현ㆍ안승남ㆍ김준연ㆍ박승원ㆍ김동규ㆍ문경희ㆍ김미리ㆍ조광명ㆍ김주성ㆍ김종찬ㆍ박순자ㆍ류재구ㆍ이상희ㆍ임채호ㆍ오완석ㆍ김성태ㆍ이은주ㆍ최지용ㆍ서진웅ㆍ서형열ㆍ윤재우ㆍ김진경ㆍ남종섭ㆍ김영협ㆍ김보라ㆍ천영미ㆍ안혜영ㆍ조광희ㆍ이정애ㆍ김준현ㆍ서영석ㆍ박근철ㆍ박창순ㆍ김달수ㆍ오세영ㆍ박옥분 의원 발의)
- 1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서진웅ㆍ박근철ㆍ송영만ㆍ박용수ㆍ안혜영ㆍ김동규ㆍ남경순ㆍ최호ㆍ정기열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 의원 발의)
- 14.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16. 상임위원장(11명) 선거의 건
- ○ 상임위원장(11명) 당선인사
(10시13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입니다. 오늘 의장으로서 첫발을 내딛으며 개인적인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게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300만 도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시비지심(是非之心) 네 글자를 늘 가슴에 새기며 성실로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겸손하면서도 여유 있게 더 멀리, 더 곧게 경기도의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연말 준예산 사태에서 보듯이 도민들의 절박한 민생정치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성 위에서 삶의 경제, 민생의 정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는 따뜻하고 희망찬 멋진 경기도의회를 만들고 경기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5가지 시대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정부의 자치와 분권을 확립하기 위해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연정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이 분명한 연정을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가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을 통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경기도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시대적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정부시대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민들은 더 이상 권한과 재정이 중앙에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요구를 의정에 반영하면서 경기도를 누구나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기회의 터전으로 가꾸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경기도민과 함께 손잡고 가겠습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10시17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인사 발령된 경기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먼저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김호겸 부의장님, 염동식 부의장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경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상돈ㆍ국은주ㆍ김현삼ㆍ장동길ㆍ서영석ㆍ권태진 의원)
(10시18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체계 등 기간서비스 분야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 및 추진시기를 세밀히 검토하고 시범사업부터 기초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갖고 도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 집행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도지사님께서는 도의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는 물론 도내 시군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관내 광역버스 중 직행좌석형 버스를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며 일방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전체 총사업비 900억 원 중 50%를 도내 시군에 부담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일선 시군과 어떠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연구용역기관이 일부 시군과 자료수집 차원의 간단한 협의만 했고 정작 발표 하루 전날에는 31개 시군에 일방적으로 메일 등으로 자료를 보내고 협의하자고 통보하는 것이 평소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며 협치입니까? 일부 시군은 도 집행부의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총사업비 900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 근거도 원천적으로 부정확합니다. 버스 운송비용을 산출해 내는 기초자료가 되는 버스운행정보시스템 BMS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이제 막 시작한 상황에서 운송비용 산출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도 없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지사님께서는 버스준공영제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이 겪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모두가 앉아서 가는 버스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경기도의 출퇴근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서울시가 경기도 광역버스의 서울 진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며 입석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은 버스 증차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한 서울시의 일방적 교통정책과 경기도 버스 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 계십니까?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시, 인천시와의 상호 이해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남 지사님은 그동안 서울시나 인천시 단체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협의하고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셨습니까? 그동안 그런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런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 집행부는 늘상 그래왔듯이 모든 것을 비공개라며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을 주고 있습니다. 공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버스준공영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우리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에게 정확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공모방식을 통해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방식에 대해서도 자칫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부터 우선 마련해야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본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보다 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수도권 급행ㆍ광역전철망의 조기추진에 대한 노력을 제안드립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일산-분당, 안산-서울 청량리를 연결하는 X자형의 급행ㆍ광역전철망 구축을 서둘러 추진하는 한편 신분당선을 서울 용산에서 경의선과 연결하고 일산-강남-분당 간 직통급행전철로 조속히 운행되도록 도의 역량을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서비스 중 불만이 가장 높은 환승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연간 2,5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을 쏟아 붓고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경기도 버스시스템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영합 정책이 아닌 진정한 수도권 대중교통시스템을 만들어 낸 도지사님으로 도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정부 출신 국은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법적근거를 무시한 교육청의 용역계약 관련 업무지침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법적기준은 무시하고 자체적인 계약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1인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준을 1,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된 용역은 1,0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입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학교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즉시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여성기업의 활로를 넓히는 데 기여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국가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계약업무지침을 만들고 이를 권고함으로써 경기도 내 여성기업의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필요성과 더불어 일ㆍ가정 양립을 중요하게 강조하였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여성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시키고자하는 정책적 취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까지 적용되도록 하여 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 지원과 기업의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달등록기업 중 여성기업의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입찰 및 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과 2015년 발주된 입찰 총 1,110건 중 여성기업이 계약을 진행한 입찰 건수는 단 63건 뿐이었으며 2015년도의 경우 총 685건 중 여성기업 낙찰 건수는 31건으로 4.5%밖에 되지 않아 같은 해 조달청의 여성기업 지원 실적이 8.3%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이 발주되면 평균 적게는 몇 백 개 많게는 수천여 개의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며 이 중 여성기업 또한 많게는 80여 개 이상까지도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낙찰 확률은 매우 적은 상태로 여성기업들 사이에 낙찰은 소위 로또당첨과 같다고 언급할 정도입니다.
경기도 인구의 반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내에서 여성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성장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약자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현 정부가 사회적약자인 여성ㆍ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상생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지ㆍ덕ㆍ체 인간의 근본을 가르치는 도교육청에서 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고려나 배려 없는 자체적인 계약기준을 만들고 이를 각 학교에 적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현 실정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책의 방향은 무시한 채 법적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계약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 정부정책과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이를 경기도 전체 학교에 강제적으로 적용토록 강요하는 것이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법적기준도 무시한 채 만들어 놓은 행정지침이 도내 4,522개의 학교에서 곧 법인 것처럼 준수되고 있는 현 실태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여성기업 등 소외된 계층의 기업 활성화를 위해 솔선하지 못할지언정 수의계약을 위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강화하여 여성기업이 커갈 수 있는 기회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현재 법적기준을 무시하고 자체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의 용역계약지침을 하루 빨리 개선하여 학교행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회적약자기업의 활로 개척에 기여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국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현삼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는 수많은 기업과 노동자, 경영인들이 일하는 국가경제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장기화된 글로벌 경기침체와 대기업 불황, 거기다 최근 일어난 브렉시트 사태까지 지금 단지 내 기업이 겪는 경영난은 어렵다는 단어로 설명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통계 사이트인 이클러스터넷의 최근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도내 반월산업단지의 가동률은 70.9%, 인천 남동공단은 70.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률 80%는 고사하고 70% 선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 장만한 기계 10대 중 3대가 녹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는 산업단지의 입지여건과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 주차난, 상습정체로 인한 물류난, 근로자들의 편익시설 부족 등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여건 또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공동 통근버스 운행, 근로자들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중에서도 산업단지 지역의 공동 통근버스 운영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들의 출퇴근 소요시간은 평균 55분으로 OECD 국가 중 남아공에 이어 두 번째로 길며 OECD 평균보다 17분이나 더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기업 수 기준 전국 1위, 면적 기준 41개 국가산업단지 중 두 번째 규모인 반월시화산업단지는 구릉지형이 발달하여 지형에 의한 동서 간 단절로 인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특히 서안산IC에서 안산역을 지나 진입되는 공단길의 출퇴근 시간대 만성적인 교통체증 발생으로 근로자들의 통근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에서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출퇴근 애로를 해소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2011년 시화산업단지 셔틀버스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공동 통근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동 통근버스는 2011년 7월 셔틀버스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 고시로 산업단지 공동 통근전세버스 운행을 정식으로 허용하였으며 2015년 12월 말 기준 도내 8개 산업단지를 포함한 전국 총 46개의 산업단지가 공동 통근전세버스 운행 허용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20개의 산업단지에서 공동 통근전세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고시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 안산시와 성남시의 경우 2016년 3월 공동 통근전세버스 운행 허용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시의 경우 금년도에 관련 국비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대중교통 체계, 자가용 증가에 따른 산업단지 내 주차난,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한 장시간 출퇴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통근 애로 해소에 대한 요구는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도내 산업단지에서 이는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 추진과 함께 근로자들의 통근 애로를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공동 통근전세버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경필 지사께서는 통근버스 운행으로 이용객 감소 및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업계가 상호 공감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정책기관으로서 대안을 모색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도 아울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살아납니다.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성남 산업단지공단에 청년들이 모이고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스마트혁신 산업단지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 산업단지 통근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통근버스가 하루빨리 운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동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년 동절기에 기습적인 강설 시 경기도 내 지방도로의 제설방법 개선 등 도로 이용자의 도로교통 안전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제설작업 취약구간이 2개소 있습니다. 2개소 모두 시군 간 경계지역입니다. 광주시와 성남시가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 오포읍 신현리 일원 태재고개 1.7㎞ 구간은 하루 평균 통행량이 3만 8,000대이며 급커브 지역으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 약 17㎞를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25분간 소요됩니다. 또한 광주시와 양평군으로 연결되는 국지도 98호선 곤지암읍 건업리 남이고개 0.8㎞ 구간은 하루 2,800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나 산지이며 급커브, 급경사 지역으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 약 10㎞를 현장까지 이동하는데 15분이 소요됩니다. 두 구간 모두 조금만 와도 제설장비와 인력의 이동시간으로 적기에 제설작업을 못 해 상습 교통정체와 차량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와 성남시 간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사망 2명, 중상 12명, 경상 2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주시와 양평군으로 연결되는 국지도 98호선 곤지암읍 남이고개는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경기도의 교통사고는 겨울철인 1월~2월까지, 11월~12월까지 4개월간 사망사고는 2013년 320건, 2014년 334건이 발생하였고 겨울철에는 매일 1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증가하고 있는 겨울철 도로교통사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겨울철 빙판으로 인한 경기도민의 사망사고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0.5도 올라가는 엘니뇨현상 발생 시 날씨가 변덕을 부려 향후 정확한 날씨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올 겨울 눈이 조금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17회 눈이 내렸고 누계 적설량은 73㎝가 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보유 덤프트럭 141대, 소형트럭 554대, 살포기 1,244대, 시군이 임대한 덤프트럭 668대를 활용하여 7,411명이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기습적으로 폭설이 내릴 때는 출동하여 현장까지 도착하는 기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겨울철 중점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수원시 장안구 지지대고개 등 379개소가 있으며 제설취약지역 도로를 살펴보면 서울시와 연결되는 도로는 구리시 등 12개시 52개 노선,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는 경부선 등 14개 노선 82개소 IC, 응달 및 상습결빙 구간은 남한산성 진입로 등 13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내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성남시 등 22개 시군 118개소의 자동염수분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제설장비와 인력 출동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성남시 태재고개와 남이고개와 같은 제설작업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자동염수살포시설은 급경사 지역에 눈이 내릴 때 빙판길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사무실에서 원격 조정하여 자동으로 염수를 살포하는 시스템입니다. 광주시는 2013년 퇴촌면 영동리에 자동염수살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을 해 본 결과 강설 시 차량이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곳이 자동제설을 함으로써 강설로 인한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 및 도로이용자의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겨울철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한 급경사도로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동절기 취약도로에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을 지사님께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장동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부천 출신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2기 연정의 출발점에 선 지금 몇 가지 원칙이 확인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간 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제1기 연정은 승자독식 구조의 정치 문화 속에서 갈등과 분쟁보다는 도민을 위해 서로 책임정치를 하려는 새로운 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당 구조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나눠 먹기식 정치는 아니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정예산으로 인하여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의회의 심의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제1기 연정은 연정예산이라는 미명 아래 서로의 가치실현을 위한 일부 정책들로 봉합한 것일 뿐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모순구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집권당을 견제와 비판하며 도민을 위한 정치를 담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당의 도민을 위한 날선 비판은 무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집권여당은 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에만 익숙한 한국정치에서 이러한 연정의 정치 실험에 대해 국민들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고 그 결과물은 남 지사의 성과물로 고스란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사업예산 사태에서 보듯이 도지사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회를 통해 본회의장을 점거했으며 준예산 사태와 예산 부동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도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기초단체에 4월이 지나서 내시됨으로 인하여 기초단체에 추경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초래했고 일부 기초단체는 9월에나 반영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통합부지사를 통하여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권한을 배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예산편성의 독자성을 확보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의회는 제2기 연정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고 지방장관제도를 두겠다는 등 새로운 연정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제대로 된 분권을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직접 행정에 참여하여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명실상부한 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2017년 말에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정치세력은 날선 대치를 통해 정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당의 대선후보가 대선 6개월 전에 결정된다고 보면 실질적인 준비는 이번 각 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권을 준비하는 도지사와 어떻게 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연정의 결과물 중에 하나로 우리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는 후보검증과정에서 정치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지사만 되면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바람 때문에 도민들의 고민도 깊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는 지사와 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연정이 대선의 정치적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거나 이미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제2기 연정계약서의 첫 줄에 대선 불출마 선언이 담아져야 진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연정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은 무엇이었고 안정적인 연정체계를 위해 어떤 제도적 대책을 만들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한 연정은 대선을 위한 이미지용이 아니라 도끼로 바늘을 만드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임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태진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국토교통부가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후속대책으로 지정한 특별관리지역 내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등 정상추진을 촉구하고자 35만 광명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중앙정부가 2010년 5월 26일 분당 신도시급에 버금가는 525만 평의 규모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 5년 동안 보상 및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작년 4월 30일 자로 전면 해제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에는 기존의 보금자리주택을 취소하는 대신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기존 취락의 2배 내지 2.5배를 추가ㆍ확대하여 취락정비사업과 7만 여명의 고급인력이 근무하는 첨단연구단지와 1만 여명이 활동하게 될 일반산업단지 및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주거ㆍ산업ㆍ유통 기능이 어우러진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조성한다고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 하천, 철도, 홍수조절지 등 SOC사업도 차질 없이 재추진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작년 7월 대규모 국책사업이 취소된 지역이 조속히 안정을 찾고 경기 서북부지역 성장 동력의 기틀이 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 내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20만 평 규모에 추정사업비 9,400억 원의 첨단연구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관리지역에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약속한 교통, 상하수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등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추진 의지도 전혀 없어 장기표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본 의원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사안은 지금까지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후속대책들이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고 있어 광명시민들은 더 이상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신뢰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추진상태와 의지라면 10년간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지난 40년간의 개발제한구역, 5년간의 보금자리주택에 이은 추가적인 제한이며 규제일 뿐이고 단순한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께 안타깝고 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첫째로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분명히 약속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관리지역 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종합적인 로드맵이 수립되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ㆍ시흥주민들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겪으면서 중앙정부 및 LH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으며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정책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광명시가 모든 역량을 모아 힘을 합쳐 중앙정부의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을 바로잡아 특별관리지역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권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52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재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재훈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재훈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2016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바로 예산안 심의가 이어져 상임위의 예산 심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도에는 제2차 정례회 안건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예년보다 앞당겼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지금 방청석에는 양근서 의원님 소개로 평택시 주민 김훈 님 등 두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오완석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창순ㆍ박옥분ㆍ정윤경ㆍ김진경ㆍ조광명ㆍ박용수ㆍ송순택ㆍ이필구ㆍ김원기ㆍ임채호ㆍ이재준ㆍ염종현ㆍ조광주ㆍ윤재우ㆍ김상돈ㆍ송영만ㆍ배수문ㆍ정희시ㆍ이나영ㆍ김종석ㆍ김영협ㆍ김영환ㆍ고오환ㆍ최호ㆍ박광서ㆍ김주성ㆍ오세영ㆍ김철인ㆍ김지환ㆍ김종찬ㆍ조승현ㆍ이은주ㆍ조광희ㆍ진용복ㆍ정진선ㆍ권태진ㆍ이정훈ㆍ김정영ㆍ국은주ㆍ공영애ㆍ임동본ㆍ이동화ㆍ김광철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김승남ㆍ조창희ㆍ윤광신ㆍ김규창ㆍ이재석ㆍ민병숙ㆍ박형덕ㆍ박재만 의원 발의)
3.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ㆍ김호겸ㆍ최지용ㆍ이현호ㆍ박재순ㆍ장현국ㆍ오완석ㆍ박용수ㆍ김준연ㆍ정윤경ㆍ김현삼ㆍ김진경ㆍ조광주ㆍ최종환ㆍ김보라 의원 발의)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이재준ㆍ김호겸ㆍ최지용ㆍ이현호ㆍ박재순ㆍ김준연ㆍ박창순ㆍ박옥분ㆍ진용복ㆍ오완석ㆍ배수문ㆍ박용수ㆍ고윤석ㆍ최종환 의원 발의)
6.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6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나득수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미군기지 및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 인접지역에 대해 경기도와 주한미군 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관련 정보 공유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나 주한미군 또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의무를 정한 부분이나 SOFA 규정에 반하는 일부 규정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출연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출연금액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사항으로 출연계획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정부기관 등에 의한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ㆍ제공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본 건의안이 도민의 통신비밀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시중금리와 채권유통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채권시장 상황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채권의 안정적 발행을 위해 동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가 직접 주요정책의 조사ㆍ분석ㆍ연구ㆍ검토 등 정책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민간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업무혁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3호에서 조례 제명과 약칭을 사용한 부분이 인용 형식으로 적절치 않은 자구는 바로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김달수ㆍ고윤석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시용ㆍ이재석ㆍ김길섭ㆍ염동식ㆍ최호ㆍ조재욱 의원 발의)
8.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4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시용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김포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연법 시행령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연의 예상 관람객 기준을 기존 3,0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변경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게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오완석ㆍ이재준ㆍ박창순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준연ㆍ진용복ㆍ배수문ㆍ박용수ㆍ최호 의원 발의)
(11시09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정윤경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윤경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순택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격하게 발생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중금속, 유해물질, 발암물질 등이 결합한 상태에서 호흡기에 깊이 침투하며 체외 배출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ㆍ피부ㆍ안구 등의 질환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하여 중국 등 주변국과의 다각적인 외교 노력, 석탄 화력발전 계획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주요 배출원별 저감방안 및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과 예보관리 강화 대책 수립,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정부와 경기도의 보다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방안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는 본 결의안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광철ㆍ남경순ㆍ정대운ㆍ이순희ㆍ이상희ㆍ김호겸ㆍ김보라ㆍ최종환ㆍ오완석ㆍ김준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근철ㆍ서영석ㆍ최호ㆍ이재석ㆍ서진웅ㆍ방성환ㆍ김동규ㆍ남종섭ㆍ정기열 의원 발의)
11.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김광철ㆍ정대운ㆍ남경순ㆍ국은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이순희ㆍ조광희ㆍ진용복ㆍ류재구ㆍ임채호ㆍ송낙영ㆍ오완석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준연ㆍ서진웅ㆍ윤재우ㆍ김진경ㆍ남종섭ㆍ김영협ㆍ김보라ㆍ천영미ㆍ안혜영ㆍ김준현ㆍ서영석ㆍ박근철ㆍ박창순ㆍ김원기ㆍ이필구ㆍ송한준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동현ㆍ김치백ㆍ조재훈ㆍ김상돈ㆍ정희시ㆍ문경희ㆍ송영만ㆍ염종현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달수ㆍ안승남ㆍ오세영ㆍ이은주 의원 발의)
(11시13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박옥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용복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2010년 7월 14일 사용료 인상 이후 현재까지 매년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이용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을 이유로 사용료를 동결하여 운영함에 따라 동종 시설 사용료 수준을 고려하고 안전한 수련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사용료 인상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용료 인상에 별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희 의원 등 50명이 발의한 것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의 피해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대학 등록금에 한정되어 직업전문학교 등을 다닐 경우 지원할 수 없어 대학 진학 졸업생과 대학 미 진학 졸업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장학금 지원이 현행 대학 입학뿐 아니라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 실시대학, 학원, 위원회 인정 시설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조창희ㆍ곽미숙ㆍ조재욱ㆍ김정영ㆍ정진선ㆍ임두순ㆍ방성환ㆍ이순희ㆍ박재순ㆍ권영천ㆍ한길룡ㆍ박형덕ㆍ홍석우ㆍ김길섭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시용ㆍ민병숙ㆍ김윤진ㆍ이영희ㆍ최종환ㆍ지미연ㆍ김광철ㆍ염동식ㆍ원욱희ㆍ이동화ㆍ고오환ㆍ최호ㆍ오구환ㆍ한이석ㆍ김승남ㆍ원대식ㆍ장동길ㆍ이재석ㆍ명상욱ㆍ김원기ㆍ이필구ㆍ송한준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동현ㆍ김치백ㆍ진용복ㆍ조광주ㆍ김상돈ㆍ조재훈ㆍ정희시ㆍ송영만ㆍ염종현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승현ㆍ안승남ㆍ김준연ㆍ박승원ㆍ김동규ㆍ문경희ㆍ김미리ㆍ조광명ㆍ김주성ㆍ김종찬ㆍ박순자ㆍ류재구ㆍ이상희ㆍ임채호ㆍ오완석ㆍ김성태ㆍ이은주ㆍ최지용ㆍ서진웅ㆍ서형열ㆍ윤재우ㆍ김진경ㆍ남종섭ㆍ김영협ㆍ김보라ㆍ천영미ㆍ안혜영ㆍ조광희ㆍ이정애ㆍ김준현ㆍ서영석ㆍ박근철ㆍ박창순ㆍ김달수ㆍ오세영ㆍ박옥분 의원 발의)
1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서진웅ㆍ박근철ㆍ송영만ㆍ박용수ㆍ안혜영ㆍ김동규ㆍ남경순ㆍ최호ㆍ정기열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 의원 발의)
(11시17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지미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건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낙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 중 여학생들이 고비용의 위생용품 구입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할 미래의 모성이 황폐화된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결과 파악해 본 생리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여학생 수는 약 5만 6,100명으로 전체 여학생의 9.5%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매달 생리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33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추후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방식 등 세부적인 문제는 도교육청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과 각종 사고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신축을 불허해 줄 것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담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도 긍정적 의견을 보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입지 제한을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입지 제한을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2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7월 16일 자로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반기 상임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건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비교섭단체 의원을 고려하여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게시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할 순서입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6. 상임위원장(11명) 선거의 건
(11시27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6항 상임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선거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11개 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연기명 식으로 진행되며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그 외 관련규정은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고윤석 의원님ㆍ김미리 의원님, 새누리당 이정훈 의원님ㆍ권미나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네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투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명)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수 모두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고재학 의정담당관 고재학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효율적인 투표진행을 위해 한 장의 투표용지에 열한 분의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연기명 식 투표로 실시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앉아계신 좌석을 기준으로 앞줄 우측 이나영 의원님 좌석이 있는 우측 열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에 위치한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오셔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정면 좌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 비치된 필기구를 이용하셔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해당 위원회의 기명란에 꼭 한글로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성명 이외의 다른 표기를 한 경우,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특히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이름을 기재한 투표 역시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별 위원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와 기표소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신 뒤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선거가 모두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호명되시면 의원님들께서는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32분 투표시작)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투표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좀 기다려 주셨다가 호명하시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의장님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도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장내에 아직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곧 투표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장내에 들어오셔서 상임위원장 선거에 투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열 분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내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열 분이 투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투표 종료시간은 약 12시 25분에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명)
명패수를 계산한바 명패수 1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명)
투표용지도 1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11개 상임위원장 계표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발표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발표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당선인사는 투표결과에 대한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7표 중 114표를 얻은 김종석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7표 중 114표를 얻은 이재준 의원님이 기획재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7표 중 111표를 얻은 남경순 의원님이 경제과학기술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7표 중 115표를 얻은 오구환 의원님이 안전행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7표 중 114표를 얻은 염종현 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해양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7표 중 116표를 얻은 한이석 의원님이 농정해양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7표 중 107표를 얻은 문경희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7표 중 111표를 얻은 김성태 의원님이 건설교통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7표 중 108표를 얻은 이효경 의원님이 도시환경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7표 중 113표를 얻은 최지용 의원님이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7표 중 112표를 얻은 최재백 의원님이 교육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열한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임위원장(11명) 당선인사
(12시56분)
○ 의장 정기열 그러면 각 위원회 순서대로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석 의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의회, 협치와 소통의 장의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님, 새누리당 최호 의원님 잘 모시고 의회운영 잘 하여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김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에 선출된 이재준 의원입니다.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가장 막중한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겨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사람과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정책 전반에 이러한 두 가지 이념이 녹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0만 도민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자존감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경제과학기술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 남경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남경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저에게 중요한 자리의 위원장을 해 주심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과 도민들과 같이 함께 또 의장님, 부의장님, 양당대표님하고 함께 도 의정을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구환 안전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 오구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전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된 오구환입니다. 1,300만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고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오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 나오셔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 정기열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1,300만 인구의 경기도가 도민들이 골고루 문화를 향유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하고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육정책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또 세계적으로 경기도를 찾아올 수 있는 관광정책 또한 함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열네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경기도 도민들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염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농정해양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 한이석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출신 한이석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인을 9대 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경기농업과 축산, 수산, 산림 등 다방면에서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는 의정활동으로 농어민들의 소득을 높여 떠나가는 농촌이 아닌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경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우리 경기도가 전국 선봉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농어촌지역 학교 환경개선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염동식 부의장님, 김호겸 부의장님, 새누리당 최호 대표님, 민주당 박승원 대표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농정해양위원회에 지원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경기도의 농업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한이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보건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많이 부족한 제가 복지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나름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기울어진 의정활동, 그것이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은 좀 더 약자에게 기울어진 의정활동으로 함께 펼쳐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문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 김성태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 저를 건설교통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 건설과 교통은 경기도민에게 아주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에서는 연간 약 1조 2,000억을 다루는 소관 부서로서 경기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감시와 대안을 가지고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많은 도움과 지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여러분의 따가운 말씀도 경청해 듣는 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성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이효경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효경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ㆍ동료ㆍ후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2년 동안 도민의 뜻을 받들고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며 공유와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비판, 견제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다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이효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용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최지용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화성 출신의 최지용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하고 또 화합과 소통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최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 최재백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꺼이 이렇게 교육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뜻을 받들어서 우리 경기도 교육행정이, 교육이 우리 미래의 동량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이렇게 교육위원장으로 뽑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최재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열한 분의 위원장님들로부터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에게 힘을 주고 신뢰받는 따뜻하고 희망찬 멋진 경기도의회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개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상임위원장 투표 결과】
ㆍ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 114 박옥분 1 기권 2
ㆍ기획재정위원장
이재준 114 나득수 1 양근서 1 장동일 1
ㆍ경제과학기술위원장
남경순 111 고오환 4 김유임 1 무효 1
ㆍ안전행정위원장
오구환 115 박창순 1 이영희 1
ㆍ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 114 김달수 1 윤화섭 1 기권 1
ㆍ농정해양위원장
한이석 116 기권 1
ㆍ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 107 임병택 5 이은주 2 공영애 1 김보라 1 무효 1
ㆍ건설교통위원장
김성태 111 서형열 2 천영미 1 무효 3
ㆍ도시환경위원장
이효경 108 김영협 1 박동현 1 송순택 1 조재욱 1 진용복 1 무효 2 기권 2
ㆍ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최지용 113 박옥분 1 오세영 1 이순희 1 기권 1
ㆍ교육위원장
최재백 112 남종섭 1 조광희 1 무효 1 기권 2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재훈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염동식
2.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재훈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애
3.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재훈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재훈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윤영창 이순희 이재석 정진선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훈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훈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호겸
7.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8.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1명)
김지환
기권의원(0명)
9.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재석
11.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고윤석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공영애
12.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공영애
1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춘식
14.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창순
○ 출석의원(123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
김경자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
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윤진김정영김종석김종찬
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
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순자박승원박옥분
박용수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
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구환
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재우윤태길윤화섭
이나영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
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
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
지미연진용복천동현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최호
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청가의원(1명)
정대운
○ 출석공무원(34명)
- 경기도(27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대변인 이우철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교육협력국장 정상균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농정해양국장 김건중감사관 백맹기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수자원본부장 김준태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양복완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경제실장 박신환
교통국장 구헌상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 경기도교육청(7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전진석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문병선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문지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