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7월 7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 신임 기획조정실장 인사ㆍ소개
- 1.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조창희ㆍ곽미숙ㆍ조재욱ㆍ김정영ㆍ정진선ㆍ임두순ㆍ방성환ㆍ이순희ㆍ박재순ㆍ권영천ㆍ한길룡ㆍ박형덕ㆍ홍석우ㆍ김길섭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시용ㆍ민병숙ㆍ김윤진ㆍ이영희ㆍ최종환ㆍ지미연ㆍ김광철ㆍ염동식ㆍ원욱희ㆍ이동화ㆍ고오환ㆍ최호ㆍ오구환ㆍ한이석ㆍ김승남ㆍ원대식ㆍ장동길ㆍ이재석ㆍ명상욱ㆍ김원기ㆍ이필구ㆍ송한준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동현ㆍ김치백ㆍ진용복ㆍ조광주ㆍ김상돈ㆍ조재훈ㆍ정희시ㆍ송영만ㆍ염종현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승현ㆍ안승남ㆍ김준연ㆍ박승원ㆍ김동규ㆍ문경희ㆍ김미리ㆍ조광명ㆍ김주성ㆍ김종찬ㆍ박순자ㆍ류재구ㆍ이상희ㆍ임채호ㆍ오완석ㆍ김성태ㆍ이은주ㆍ최지용ㆍ서진웅ㆍ서형열ㆍ윤재우ㆍ김진경ㆍ남종섭ㆍ김영협ㆍ김보라ㆍ천영미ㆍ안혜영ㆍ조광희ㆍ이정애ㆍ김준현ㆍ서영석ㆍ박근철ㆍ박창순ㆍ김달수ㆍ오세영ㆍ박옥분 의원 발의)
-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서진웅ㆍ박근철ㆍ송영만ㆍ박용수ㆍ안혜영ㆍ김동규ㆍ남경순ㆍ최호ㆍ정기열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 의원 발의)
(16시06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신임 기획조정실장 인사ㆍ소개
○ 위원장 김주성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의 인사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7월 1일 자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전진석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계신 공식석상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이기에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만여 교육가족과 함께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경기교육의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기획조정실장 직을 수행함에 있어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7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북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하석종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우섭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7월 1일 자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ㆍ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역할과 노력을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조창희ㆍ곽미숙ㆍ조재욱ㆍ김정영ㆍ정진선ㆍ임두순ㆍ방성환ㆍ이순희ㆍ박재순ㆍ권영천ㆍ한길룡ㆍ박형덕ㆍ홍석우ㆍ김길섭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시용ㆍ민병숙ㆍ김윤진ㆍ이영희ㆍ최종환ㆍ지미연ㆍ김광철ㆍ염동식ㆍ원욱희ㆍ이동화ㆍ고오환ㆍ최호ㆍ오구환ㆍ한이석ㆍ김승남ㆍ원대식ㆍ장동길ㆍ이재석ㆍ명상욱ㆍ김원기ㆍ이필구ㆍ송한준ㆍ정윤경ㆍ송순택ㆍ박동현ㆍ김치백ㆍ진용복ㆍ조광주ㆍ김상돈ㆍ조재훈ㆍ정희시ㆍ송영만ㆍ염종현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승현ㆍ안승남ㆍ김준연ㆍ박승원ㆍ김동규ㆍ문경희ㆍ김미리ㆍ조광명ㆍ김주성ㆍ김종찬ㆍ박순자ㆍ류재구ㆍ이상희ㆍ임채호ㆍ오완석ㆍ김성태ㆍ이은주ㆍ최지용ㆍ서진웅ㆍ서형열ㆍ윤재우ㆍ김진경ㆍ남종섭ㆍ김영협ㆍ김보라ㆍ천영미ㆍ안혜영ㆍ조광희ㆍ이정애ㆍ김준현ㆍ서영석ㆍ박근철ㆍ박창순ㆍ김달수ㆍ오세영ㆍ박옥분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송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 중 여학생들이 고비용의 위생용품 구입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호받아야 할 미래의 모성이 황폐화된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2009년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을 목표로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준 생리대 가격을 모 회사에서 신제품 출시를 이유로 인상하려고 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 휴지나 운동화 깔창으로 대신하고 있고 학생이 1주일 이상 결석했는데 그 이유가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수건을 깔고 누워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1세기 OECD 선진국을 표방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토리였습니다. 평균 12세에 초경을 시작해서 55세 폐경까지 43년간 여성들이 후일 어머니가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생리는 한 달에 5일씩 계산하면 1년에 60일, 43년을 곱하면 2,850일로 개인의 인생에서 평균 7년에 해당하는 엄청난 시간들입니다. 딸아이를 하나 키우는 아빠로서 또 경기도의회의 교육위원으로서 저의 고민과 상심도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건강과, 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교육복지 운영ㆍ지원 조례의 개정안으로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학교 보건실에 생리대를 비치해 놓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 성남시와 같은 일부 시에서 지원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학생의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본 개정조례안이야말로 교육복지의 기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결과 파악해 본 생리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의 여학생 수는 약 5만 6,100명으로 전체 여학생의 9.5%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매달 생리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33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마음의 상심을 덜어줄 수 있다면 이 정책이 지연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자녀 등 저소득층 여학생 500명에 대한 생리대 지원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시교육청은 올 하반기 생리대 소요물량을 일괄 구입하고 낙인효과 방지 및 자존감 보호를 위해 각 가정에 우편배송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세종시교육청의 지원방침 등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기도형 지원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송낙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의 여학생들이 고비용의 위생용품 구입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실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협의 과정에서 도교육청 해당부서인 복지법무과에서는 전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생리대를 필수 구비해야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생리대 지원을 검토 중으로 관련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개정안이 실제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후속조치인 시행령까지 제정되기까지는 짧아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바, 국회 법률개정안만 기대하면서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학생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과연 교육복지에 부합한 처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성남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생리대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특정 시에 국한되어 평등한 교육적 배려를 받아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교육청 차원의 균등 지원이 의미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가 만 10세∼19세 저소득 여학생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거주지로 하반기 5개월분 생리대를 배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성남시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성남시 저소득층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 시행될 경우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총 5만 6,100명 정도로 전체 여학생의 9.5% 정도로 추정되며 연간 소요 예산은 33억 7,000만 원 정도로 추계됩니다.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는 검토보고서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도와의 협의 등으로 이번 회기에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후 도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할 때 만약 교육청 소관 본 조례가 먼저 개정된다고 하면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여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어 이중ㆍ중복 지원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들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을 줄여 사회 이동의 가능성을 열여놓는 것이 교육복지의 시작임을 고려해 볼 때 취약계층 여학생들에 대한 생리대 지원이 최소한 사회보장이자 보편적 권리라고 판단한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회신의견은 깊이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는 학교에서 취약계층 여학생에게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현물은 가정으로 직접 보내주고 비용 지원의 경우 통장 입금의 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선정, 지원방식 등 세부적인 문제는 추후 조례 개정 이후 도교육청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저소득층 여학생들의 생리대 지원사업은 연간 33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투자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교육복지 사업이며 동시에 미래의 모성보건 지원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학생들을 우선 지원하는 본 조례안은 개정의 정당성과 정책의 실효성 등 모든 면에서 의미 있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송낙영 의원님과 이진규 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실장님이 좀. 이걸 아까 보니까 통장이나 가정으로 배달을 한다고 했어요, 위생용품을?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게 현실적으로 나을까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학생들한테 직접 현물로 배달해 주는 게 직접적으로 바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통장으로 지원할 경우에,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또 부모의 손을 거쳐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본 취지하고 이게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잘못되면.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위생용품도 사실 종류가 많잖아요, 다양하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성태 위원 사이즈도 주간, 야간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하죠, 그럼?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단가도…….
○ 김성태 위원 주로 애기들인데.
○ 행정국장 이진규 단가도 품질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얼마 단가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는 예산과하고 협의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양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집행방법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송낙영 의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할게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게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아무 그림이 안 그려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답변 안에. 왜냐하면 33억 7,000만 원이면 엄청난 납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서 나눠주는 것까지 가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신체사이즈에 맞게끔 이들이 제안들 하게끔 해서 그들한테 맡기고 우리가 받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이런 게 조례가 제정이 될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업체들에서 이미 또 움직임을 해서 어떻게 제공할 건가.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시중에 있는 거 비용만 대 준다는 걸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올바른 여성 건강과 미래의 우리 가임여성을 위한 준비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는 다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분명히 단가를 지금 저급한 건 3,000원서부터 1만 원 고가까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본적인 것들, 너무 화려하지 아니하고 실속적인 면에서, 왜냐하면 세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차상위계층만 가겠지만 나중엔 점차 이것이 여학생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알짜인 것을 우리가 디자인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반드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세종시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성남시가 일부 먼저 시작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한 데를 참고해서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요, 따라가지 마시고 먼저 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참고해서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그쪽, 예산의 확보다, 저희는 예산에다 뭘 맞추지 말고. 항상 말씀드려요, 예산에다 맞추지 마시고 그 일에다가 예산을 맞춰드릴게요. 문제는 이미 나와 있는 금액 안에 무조건 중간가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 이게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면 오케이가 되는 건데 무조건 뭘 하고 난 다음에 그 돈에 맞춰서 뭘 한다 이거는 좀 이제는, 이거 이 건에 관해서는 좀 한번 경기도교육청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우리 송낙영 의원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우선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시죠.
○ 송낙영 의원 네.
○ 명상욱 위원 의원님 하여튼 발의하시느라고 또 조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답변은 국장님이 좀 해 주시고 보충하실 거 있으면 거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네.
○ 명상욱 위원 우선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 33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됩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세우고 수립하기 이전에 우선은 이 부분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거와 관련된 부수적인 부분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부분이. 그래서 저는 뭐냐면 교육청 차원에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저희가 인원추계는 저소득층 학생의 여학생 비율로 학비 지원을 하는 중위소득 60% 구간을 잡아서 인원을 추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 걸로 대상을 잡은 거거든요.
○ 명상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당연히 이게 필요하고 저희가 언론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학생들도 있지만 이게 언론에 너무 확대해석이 돼서 이게 필요하지 않고 이거와 연관된 다른 부분이, 제가 전문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다른 부분이 필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는 그냥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어느 한 품목만 정해 놓고서 지원하는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금 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단순품목을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또 개인마다 사용하는 품목이 따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상세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품목 이외의 다른 부수적인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꼭 그 품목이 아니라. 그다음에 위생과 관련된 품목 말고 그거와 별도로 그 외에 더 부수적으로 또 따라가는 품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하고 단, 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 학생들한테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몇 개월 치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원치 않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거라면 사전에 교육청 차원의 최소한 그런 차상위계층이든 아니면 학생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 부분이 조례안을 갖고 시행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데 저희가 품목을 학생들 개별 선호를 다 반영할 수 있을지. 이것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매방법에 있어서 입찰 같은 방법을 또 선택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상세하게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 명상욱 위원 아니, 제가 품목이라는 게 위생, 생리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거보다도 더 필요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돼야겠다. 단순하게 그냥 SNS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접한 상황을 갖고 저희가 지금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봤던 게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뭔가 조사된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급하게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발의도 지금 급하게 해 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는 갖지 못했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모든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좀 조사가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런 예산이 쓰여졌으면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라도 송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 송낙영 의원 지금 현재 지역교육지원청이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내에 시달해 갖고 인원파악이나 이런 부분은 다 확보된 부분이고 좀 더 학교 보건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어제도 제가 담당과장님을 만나 봬서 그런 부분은 주문했습니다. 그래 갖고 학생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만약에 33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갖고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기 욕구에 사용하던 거 이런 게 맞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 갖고 교육청하고 차질 없도록 본 의원도 조례 발의를 한 만큼 마지막까지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국장님, 이게 좀 심각한 게 지금 조례 제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진행할까인가도, 우리 송낙영 의원님은 앉아 계시고요,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명상욱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질이 상중하로 친다고 해도 상을 쓰는 분도 있고 중을 쓰는 부분들도 있고 또 특히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없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남자교사와 여자교사 다 이렇게 있을 때 남자교사가 학생들의 생리대 사용하는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 사이즈를 하는 데 남자선생님이 조사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 이게 또 상황이 잘못 바뀌어서 성희롱이네 성폭행이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들이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하게끔 할 것인가 그다음에 정말로 상중하가 있는데 중을 줬는데도 상을 고집해 갖고 쓰는 아이들은 절대 이거 중 쓰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 휴지조각으로 버려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정말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당장 추경에 세워 가지고 예산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부작용이 없이 집행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행할 것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하셔 가지고 아무 탈없이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낙영 의원님이 상당히 조례는 시기적절한 조례를 잘 대표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본회의 통과하고 며칠 이내로 공포하게 되어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이송하면. 재의요구 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바로 시행해야 된다는…….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 문경희 위원 어떻게 하실 거죠, 그러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예산과와 일단 추경 과정에서 먼저 협의를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공포는 20일 이내에 통상적으로 공포를 해야 될 텐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본회의가 곧 있잖아요. 그럼 본회의 통과한 이후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될 텐데 그 사이에 준비가 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마련 절차도 있어야 되겠고 세부 시행규칙도 마련돼야 되겠고,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준비하기에 정말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세부 시행규칙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를 다루는 선생님은 또 보건선생님이나 여성선생님이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고민돼야 될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신청방법은 저희가 고교학비지원 같은 경우 원클릭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정보화지원도 3월 달에 원클릭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신청을 받는데 이 부분도 금년에 추경 과정에서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되면 학생들이 교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원클릭시스템으로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쪽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이 세부 시행규칙 꼼꼼하게, 급하게 준비되었지만 정말 시기적으로는 필요한 일이어서 꼼꼼하게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예산 마련을 추경 때 이 33억 원을 다 마련하시나요, 어떤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예산과하고 아직 협의는 전혀 하지 못한 상태이고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 올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예산 사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경 과정에서 예산과하고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만약 그게 잘 안 되면 올해 아니고 또 내년에…….
○ 행정국장 이진규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본예산 반영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준비를 꼼꼼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발굴도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법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은 차라리 오히려 괜찮은데 법테두리 밖에서 어떤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파탄 이런 것들 등등을 갑자기 겪은 아이들은 그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드러내는 그런 것도 싫어하고 오히려 꽁꽁 숨어서 발견해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아요, 주변에서 보면. 학교에서 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이번에 이 제도가 정착될 때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함께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 근거, 그러니까 꼭 차상위계층 말고 기준 근거를 마련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건 제안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저희가 학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증빙자료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학교장 추천제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장 추천제도가 감사원 감사에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지원이 너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더 이상 확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거 하기 전에? 의결 전에? 네, 지미연 위원님이 잠깐 5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의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서진웅ㆍ박근철ㆍ송영만ㆍ박용수ㆍ안혜영ㆍ김동규ㆍ남경순ㆍ최호ㆍ정기열ㆍ이재준ㆍ최종환ㆍ고윤석 의원 발의)
(16시44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크고 작은 공장으로 각종 짐을 실어 나르는 차량의 불법주정차, 불법유턴,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안전위협 등으로 학생들이 소음, 분진 등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높게 건축되는 아파트형 공장 등은 학교나 학교운동장에 비추는 햇빛을 가려서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유해시설 및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공장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과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라도 공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개정할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6년 2월 3일 공포되어 부칙에 따라 1년 뒤인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공장 입지 제한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행 학교보건법이 학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과 학생의 환경위생 정화에 관한 사항 등 2개의 입법목적을 수행하고 있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법률로 제정된 것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8조와 제9조에서 각각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8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정하고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는 절대보호구역에 입지해서는 안 되는 13가지 항의 금지시설을 규정하였고 상대보호구역에서는 16가지 항의 금지시설을 규정함과 동시에 단서조항을 두어 금지시설의 신청이 접수될 경우엔 반드시 교육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학교보건법에 의해 규정된 사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옮겨 규정한 것으로 본 건의안이 적시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각종 공장에 대한 입지 제한 규정이 누락되어 공장 차량으로 인한 학생 통학로의 위협과 아파트형 공장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학습환경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볼 때 학생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공장의 입지 제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매우 타당하며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속기사님은 제가 한 가지, 방금 전에 이게 건의안인데 조례안이라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민경선 의원님과 정순권 교육1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우리 민 의원님. 교통전문가인데 아주 좋은 조례를 갖고 나왔습니다.
○ 민경선 의원 네,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 이게 보면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 또는 혐오시설 그다음에 공장 이런 게 쭉 있는데 공장이 주로 어떤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대기환경법, 여러 가지 수질과 이런 것이 다루어져 있는데 공장은 실제 제조를 하는 공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전차량이나 여러 가지 대형차량이 오면서 학교 인근에 오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아파트형 공장들이 대형으로 지어지고 실제 높이 지어지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이나 교실을 가려서 일조권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예를 들면 서정초등학교, 혁신학교로 지정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네 필지, 운동장 앞에 네 필지가 15m 떨어져 있는데 이곳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면서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지금 학부형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체도 난감한 실정이고. 그래서 실제 업체와 학생들과 학습권이 보장되는 차원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제안을 통해서, 왜냐하면 업체 같은 경우도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땅을 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후에 다른 곳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게 돼도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 김성태 위원 건의안 하면서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민경선 의원 네,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은 학교 주변에 건물도 건물이지만 시설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건 우리 민 의원님이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공장도 공장이지만 유흥업소 같은 것, 유해업소 이런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학교 주변에 정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건의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주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 민경선 의원 네,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히 교육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지켜본 바에 의하면 우리 민경선 의원님의 건의안은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학교 주변에 법률에 의해서 묶여 있는 것들이 참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학교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례로 지금 거의 대중화되어 있는 PC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은 PC방 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끔 전부 다 제재를 해 놓은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경 200m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내에서는 PC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를 못 하고 또 실제로 학교 주변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정말 아파트도 들어오기 힘들고 또 공장이 필요해 가지고 들어와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 잠깐의 분진 때문에 그다음에 소음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을 막았을 경우 지역발전에 어떤 저해요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경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민경선 의원 분명 그러한 업체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시계획을 LH나 그런 특정 시행사가 하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이렇게 부분, 부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피하고 해서 구역을 정할 때 학교 주변에다 몰아서 넣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들어서고 나서 공장이 입주하다 보니까 실제 건축 지을 때뿐만 아니라 건축을 짓고 나서 제조과정에서의 소음, 분진도 있겠지만 실제 원자재를 나르고 또 제조해서 완공된 완제품을 나를 때 대형차량이 학교 주변을 오게 되면 상당히 이게 위험요소가 돼 있고 저희가 세월호 사태를 비롯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학생들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개정 건의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민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이유를 달자는 게 아니라 학교 주변에 아파트 짓는 걸 반대한다면 그 주변에는 학교가 거의 존립 자체가 없습니다,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시고 좋은 조례를, 일단 건의안은 하셨는데 그래도 충분히 민경선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 불편함을 느끼셨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건의안은 당연히 통과돼야 되고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의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민경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진웅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김주성 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이 개정 촉구 건의안을 쭉 보면 뒤의 관계법령 붙임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8조, 9조 이렇게 해 가지고 구역 설정이 있고 또 그 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행위, 사업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대기오염 배출이라든가 폐수종말이라든가 소음ㆍ진동이라든가 분뇨시설이라든가 폐기물처리라든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음란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민경선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여기에는 “크고 작은 공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건의안을 하는데 모든 종목, 그러니까 아까 발의자인 민경선 의원께서는 모든 종목, 업종의 공장을 말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학습환경 유해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이 있을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기준이 수립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건의안이 발의됐을 때 교육청에서는 이 크고 작은 공장의 범위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일단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건의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내수공업 하는 공장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이 공장이라는 것의 용어가 산업분류법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그냥 크고 작은 공장이라고만 표시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보완책으로 그 공장이 유해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렇게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국가 산업종목분류표에 보면 그게 어떤 거든 제조업으로 들어가면 다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조가 그 안에서 공장용장갑을 짜고 이런 조끼 같은 걸 짜도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환경을 저해시키고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한 것이 아까 민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든가 또 내지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차들이 많이 싣고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것들은 여기 교육환경 보호 법률에 없어요. 그런데 소음ㆍ진동에 관한 배출 여기에는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적어도 교육청에서는 이 건의안이 나왔을 때 이런 정도의 공장은 건의안에 반영이 돼서 통과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 기준을 건의안 발의자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 내부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학습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고 대비 물질, 불산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래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이게 건의안이 되면 물론 국회에서는 공장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하겠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서진웅 위원 하겠는데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정비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지금 교육환경 저해로 인해서 학습권 보장 문제에서 침해받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걸 한 번 파악을 쭉 하셔서 앞으로 이게 건의안으로 올라갈 때에 이 부분이 되면 다음에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료를 요구하고 대책을 물을 텐데 그걸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장 입지 제한을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정순권 교육1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주성문경희이영희김성태명상욱서진웅송낙영윤태길지미연최종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민경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장 전진석
ㆍ교육1국
국장 정순권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복지법무과장 최승범
ㆍ안전지원국
안전정책과장 하석종
○ 기타참석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권우섭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박정범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박상원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