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13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6.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배수문ㆍ최지용ㆍ박옥분ㆍ정대운ㆍ이동화ㆍ류재구ㆍ김종찬ㆍ오세영ㆍ이나영ㆍ남경순ㆍ염동식ㆍ민병숙ㆍ방성환ㆍ김광철ㆍ박광서ㆍ임동본ㆍ원욱희ㆍ윤광신ㆍ이재석ㆍ홍석우ㆍ이영희ㆍ박순자ㆍ장동길ㆍ정진선ㆍ김규창ㆍ권영천ㆍ권태진ㆍ국은주ㆍ공영애ㆍ조재욱ㆍ김정영ㆍ권미나ㆍ김종철ㆍ김성남ㆍ최중성ㆍ명상욱ㆍ박형덕ㆍ지미연ㆍ진용복 의원 발의)
- 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류재구ㆍ박옥분ㆍ오세영ㆍ정대운ㆍ배수문ㆍ이나영ㆍ김동규ㆍ최지용ㆍ이동화ㆍ이순희ㆍ정희시ㆍ정윤경ㆍ박재만ㆍ조광희ㆍ김경자ㆍ김주성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최재백ㆍ김미리ㆍ문경희ㆍ서진웅ㆍ송순택ㆍ박근철ㆍ김진경 의원 발의)
- 3.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이동화ㆍ박옥분ㆍ류재구ㆍ이재준ㆍ김영환ㆍ최종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치백ㆍ김준연ㆍ송한준ㆍ서형열ㆍ송낙영ㆍ조광주ㆍ박창순ㆍ진용복ㆍ오완석ㆍ남종섭ㆍ최재백ㆍ고윤석ㆍ김미리ㆍ김호겸ㆍ송순택ㆍ서진웅ㆍ박근철ㆍ김진경 의원 발의)
- 4.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2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각종 행사 등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이번 한 달 동안만이라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본받고 고귀한 헌신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배수문ㆍ최지용ㆍ박옥분ㆍ정대운ㆍ이동화ㆍ류재구ㆍ김종찬ㆍ오세영ㆍ이나영ㆍ남경순ㆍ염동식ㆍ민병숙ㆍ방성환ㆍ김광철ㆍ박광서ㆍ임동본ㆍ원욱희ㆍ윤광신ㆍ이재석ㆍ홍석우ㆍ이영희ㆍ박순자ㆍ장동길ㆍ정진선ㆍ김규창ㆍ권영천ㆍ권태진ㆍ국은주ㆍ공영애ㆍ조재욱ㆍ김정영ㆍ권미나ㆍ김종철ㆍ김성남ㆍ최중성ㆍ명상욱ㆍ박형덕ㆍ지미연ㆍ진용복 의원 발의)
(14시14분)
○ 위원장 최지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순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배수문 의원 등 40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보육인들은 어린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일부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한 보육환경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보육인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까지 보육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육인들 간의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경기보육인대회를 지원해 왔으나 2014년 지원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심 보육환경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들의 역할입니다.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보육인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보육인대회 등 보육인 화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보육인의 화합과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육인대회 등 정기적인 보육인 화합을 위한 사업지원 등을 조례상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을 정비하도록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보육인의 화합과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육인대회 등 정기적인 보육인 화합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조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보육인 간의 화합 증진과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순희 의원 등 40명이 2017년 5월 31일 발의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보육인의 화합과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육인대회 등 정기적인 보육인 화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조례상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과 제7조의 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에 부합되도록 위원의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7조제5항의 삭제는 관련 제척사유를 안 제5조의2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17조제10호의 신설은 보육인대회 등 정기적으로 보육인의 화합을 위한 사업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보육교사 등 보육인의 열악한 처우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보육인대회 등을 지원하는 것이 보육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가 2013년까지 경기보육주간 및 경기보육인대회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기존 하나의 단체로 활동하던 도내 보육단체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지부로 이분화됨에 따라 현재까지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본 규정의 신설 취지가 보육인의 화합과 업무협력 등을 증진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담당부서는 본 조문의 신설에 따라 비용을 지원 시 해당 지원이 어느 한쪽 보육단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원하며 보육인 화합이라는 지원 취지에 맞추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보육정책과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보육인대회 등 보육인의 화합과 업무협력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육인들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도 차원의 지원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는 있으나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개정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인대회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업무협력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육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는 위원님들께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순희 의원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실국장,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직ㆍ성명을 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우선 조례 개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육인대회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지금 사실상 두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두 곳을 다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 이순희 의원 지금 현재 보육인대회는 구체적으로 2014년…….
○ 박옥분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은 좀 하시고 국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 김동규 위원 앉아서 하시죠.
○ 박옥분 위원 저기 앉으셔서 해도 돼요. 지금 개정을 하셨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연합회가. 그럼 두 곳을 다 지원하실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기서 지원한다 안 한다는 제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두 단체가 하나로 합쳤을 경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박옥분 위원 일단 합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그럼 이거를, 조례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무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조례가 다 있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여기 재량행위로 좀 남아있고요. 그랬을 때 교재교구비라든가 보육인대회가 아닌 나머지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 입장은 될 수 있으면 두 단체가 하나로 합치기를 원합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하나로 합치기 위해 국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일단 두 단체 대표를 좀 만나야 되겠죠.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저는 보육인대회 할 때마다 예산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곳으로 양립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합한 다음에 조례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조례를 넣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조례를, 우리 이순희 의원님이야 당연히 같은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시행을 해야 될 입장에서 이걸 두 곳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 단체를 한번 만나고 또 같이 만나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될 수 있으면 합치기를 저희들은 한번 중간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선행돼야 될 게 합치고 나서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재ㆍ교구 경진대회는 단체가 아닌 어린이집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단체와 별개로 또 지원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일단 이 모든, 우리 여성가족국에 있는 모든 조례 다 지원하면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분별로 그때그때 적합한 사업을 먼저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옥분 위원 조례를 그렇게 국장님께서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해야 되는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어디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니까 보육인대회를 하되 안 합치게 되면, 지원을 못하게 하면 각 당이 각 양쪽에서 하든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합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거를 강제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라 마라는 힘들죠, 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쪽에 좀 수정될 부분들이 조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만 조례가 수정이 되면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은 먼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보육인대회라고 하는 게 여기 규정이 명확하게 돼야 될 게 경기도 보육인대회인지, 각 시군도 있고 또 제3의 다른 형태로 그런 보육인대회를 하면 또 그때도 줄 겁니까? 기준 자체도 애매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수정을 하셔 가지고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 박옥분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주신 이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방금 전에 우리 박옥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육인대회에 가보면 2개의 단체가 서로 존립하면서 사실은 저희 위원들도 참 불편한 관계고 또 그다음에 그 두 단체가 이렇게 대립되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이런 조례를 꼭 만들어줘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단체보다는 여러 보육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지원되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순희 의원님의 수정제안은 참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사실 소통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두 단체가 좀 하나가 되는 그런 가교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서 사실은 단체가 둘로 양분화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모습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가서 불편한 점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정리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또 그게 저희 위원들의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도 보고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좀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두 단체가 합해지는 그런 모습을 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옥분 간사님께서도 이 보육인대회를 경기도로 국한할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도 있고 여러 단체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개정안 제17조1항10호는 지원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복지를 위한 사업과 또 업무협력의 규정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13년까지 지원됐던 보육인대회 또 교재ㆍ교구 경진대회 등에 대한 사업비를 좀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 있으십니까, 이순희 의원님?
○ 이순희 의원 이동화 위원님의 수정에 관련된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일단 보육인대회, 교재ㆍ교구 경진대회 보육인들의 화합과 지금 현재 육아정보 교류증진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에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내실 있게 넣었어야 되는데 육아 정보라든가 관련돼서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나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으로는 지금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수정안으로다가 이동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은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인대회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저 역시 제가 여기 전반기, 후반기 들어와서 위원으로 있으면서 가장 컸던 어려움이 두 개의 단체로 쪼개져서 각자의 주장을 해 왔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어떠한 근거,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여기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면 보육입니다. 보육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면서조차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보육인들이 굉장히 어려움, 8만 7,000명의 교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8만 7,000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과 부모가 이런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법적 지원근거를 만들고 나서 우리 국장님이나 보육정책과의 모든 직원들이 화합을 하고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이유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사항은 있지만 이것이 근거가 돼서 잘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할까요?
○ 위원장 최지용 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지금 박옥분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내용과 이순희 의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좀 상이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법률적 뒷받침이 안 돼 있어서 예산을 집행 못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일단 그래도 조직이고 또 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한 액수를 일정량 책정했고 지원하려고 했거나 지원했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동결한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 못 한 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다면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었어요. 지원한다고 하는 근본적 요인이 이제 뒷받침이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분화돼 있는 것들이 통합되거나 그렇게 안 돼.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제도적 안이, 권리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전에는 제도적 보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우리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통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 제도가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못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빌미가 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그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사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법이라는 건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봤을 때 이것은, 제가 이 조례는 임의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이 조례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때에 지원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 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수정발의안을 냈지만 수정발의안을 받아들이신다면 보육인대회, 교재ㆍ교구 경진대회 등 이렇게 사업비가 나왔는데…….
○ 류재구 위원 그 얘기는 제 질문의 답이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두 단체가…….
○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여기 보면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그렇잖아요. 개정을 해도, 지금 말한 보육인대회 그다음에 말씀드린 경진대회 이렇게 명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조직이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근거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분들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단합하고 하나가 돼 줘야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오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법을 만들면 지금 말씀대로 당연히 지원할 근거가 생기는 거고 그것이 분열이라는 이유 때문에 안 줄 수 있냐 그런 얘기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만약에 이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만나고 될 수 있으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저는 가장 바라는 것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만약에 예산을 줘 가지고 분열이 된다면 저는 이 보육인대회에서는 예산을 지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말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때는, 규정이 없을 때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을 수가 있는데 조례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런 어떤 사업비를 지원했을 때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류재구 위원 당연하지요. 지금 말씀드린 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약 이게 보육인대회가 있는데 두 단체가 있을 때 두 단체에 다 각자 주게 되면 영원히 각자 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맞는데 일단은 이 조례가 통, 저는 한번 인사 왔을 때 제가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했더니 양쪽은 다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면 제가 중간에 좀 만나서 서로 같이 얘기를 해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제가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거예요. 합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육인대회라고 해. 이 단체가 하고 저 단체가 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지금은 일단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럼 지원한다고 했으면 그쪽에서 보육인대회를 여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는 양쪽에 하게 되면 양쪽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당연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민간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답변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지원 근거를 해 줬어. 그런데 거기서 보육인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해요. 하지 말라 할 수 있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문제가, 보육인 자체로 한다면 하라, 만약에 저희가 지원 안 하고 자체로 한다면 자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원할 때 저는 두 단체가 합치는 것이 바람직, 이럴 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원장 최지용 지금 양분화돼 있다고 하는 게 민간과 공보육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닙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두 개 나누어져 있는 문제가…….
○ 위원장 최지용 아니, 왜 양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우선 원인부터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역사는 잘, 제가 와서 보고받은 것은…….
○ 위원장 최지용 양분화된 단체가 어떤 어떤 단체지요? 민간하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최창한 씨가…….
○ 위원장 최지용 어린이연합회가 따로 있고 민간보육시설연합회가 따로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한국어린이총연합회가 중앙이 인정한 단체예요.
○ 이순희 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지금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양분화된 데에다 각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서 통합을 시켜서 한군데로 모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닌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왜냐하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 위원장 최지용 마음에 안 맞으면 여기서, 총연합회에서 또 갈라져 나갈 수, 이제 삼분화, 사등분 막 이렇게 돼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렇게 되면 지원을 못 합니다, 사실은. 돈을 줘서 분열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좋지요. 이제 지원할 근거를 만들었으니까 좋은데 원래 취지는 말하자면 하나 된 보육을 만들기 위해서 통합해서 이런 대회도 하고 다른 교재ㆍ교구 경진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근거를 대 놔서 이게 하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근거법이 없었으니까 변명할 수가 있었지요. ‘당신들이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원할 근거를 해 놨어요. 그런데 양 단체가 ‘나도 주십시오, 나도 주십시오.’ 했어. 이랬을 때 어떻게 변명할 수가 있냐고요.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가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 이순희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참 난해한 문제인데. 아니, 잠깐만.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 신체 뭐 신장 여러 가지 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예산지원을, 행사지원을 해 줘도 통합돼서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런 문제가 여기도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 이순희 의원 지금 위원님들이 두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 궁금해 하시는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 안에 사단법인에 단체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령 안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경기도에서 연합회를 조직한 겁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도 이제는 하나가 돼서 어떠한 사업적인 거나 교육적인 거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한 라인으로 경기도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이 부분이 무조건 아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다 잘 챙겨주시겠지만 여기에 또 이 근거가 생겼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국에서도 또 보육정책과에서도 어떤 단체하고 하나가 될 수,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이 보육인대회에 예산을 지원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보육인대회는 자체적 예산도 더 중요하지만 지금 이 교육적 환경에서는 교재ㆍ교구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기도가 굉장히 앞서 나가서 앞으로 그 방향성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의견을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해 볼게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민간과 공보육이 합쳐진 거예요, 아니면 민간만 있는 겁니까?
○ 이순희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금 자칭으로 해서 31개 시군의 지회장들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 위원장 최지용 아니, 그런데 민간이냐, 공보육이냐 이거예요?
○ 이순희 의원 거기도 다 이렇게…….
○ 위원장 최지용 다 합쳐서 짬뽕돼 있어요?
○ 이순희 의원 네, 그렇죠. 두 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한국어린이집은요?
○ 이순희 의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5개 분과가 이루어지고…….
○ 위원장 최지용 아니, 분과가 아니라 제가 묻는 취지는 공보육이냐, 민간어린이집의 연합회냐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 이순희 의원 공적인 기능과 민간ㆍ가정 이 기능이 같이 함께 있습니다, 두 단체가.
○ 위원장 최지용 아니, 민간기능하고. 그건 민간이에요. 그러면 공보육이…….
○ 이순희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 외 어린이집 이렇게 단체가 있거든요.
○ 위원장 최지용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 이순희 의원 있고 이쪽에도 일부 또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럼 이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위원님들이나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인대회는 교재ㆍ교구 뭐 이런 걸 통합해서 한꺼번에 치르는 게 가능하겠네요?
○ 이순희 의원 앞으로는 그 방향성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지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앙위 보육인법에 의해서 한국어린이집과 지금 별도로 아무것도 아닌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두 단체는 국공립이 다 혼재돼 있어요.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별도로 각각은 지원 안 할 겁니다. 제가 여기 국장으로 있는 한. 왜냐하면 그건 더 영원히 다른 길로 가는 것이다. 보육인연합회라는 건 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해야지 이걸 각 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아무런 심사, 사실 자기네들 임의단체지 전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되지 않으면 법에 임의 규정이고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이순희 의원 네, 동의합니다.
○ 김동규 위원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고 또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 그걸 받았으면 수정한 것에 대해 동의를 받든지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답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회의를 그렇게 유도해 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해소된 답변이 아니잖아요. 지금 법을 만든다고 하는 건 당연히 합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 뭐 이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나타나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는데 “그런 것으로 방향성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우리가 임의적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룰에 일례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는다든지 어떻게든 이 제도를 그렇게 하겠다는 확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런 게 없는데 지원 근거만 만들어 놓고 방향성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것은 제가 볼 때 원래 조례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원화된 내용조차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위원님, 통합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사실 노력을 하지만 노력을 했을 때 만약에 각 단체가,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임의단체지 사단법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하자면 그 위에 합법적 기구를 지원한다고 못을 딱 박으면 얘기가, 상황이 다르지요. 그렇잖아요? 임의적 단체라도 지금 현재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도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수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도 있고 여성단체도 있고 보육단체도 있는데 보육에 대한 단체가 2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조례를 수정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조례는 다 스톱돼야 돼요. 이게 새로 신설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문제점을 찾아서 그 부분을 대야지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요, 그냥 근거도 없이 단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것이 앞으로 단체들이 단합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순희 의원님께서 아마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동료 의원께서 이 조례를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조례는 통과할 수 없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조례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 통과됐다라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지금 수정안이 안 나왔다고 하면 수정안을 받지만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만 받든지 또 더군다나 수정안에 대해서 원래 안 바꾼다고 하면 문제가 좀, 정회를 해야 되지만 수정안대로 동의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지금 얘기는 통합해서 한 번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분화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로 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다.
○ 이순희 의원 그렇지요. 이 지원 근거가 없으면 안 한다는 말씀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
○ 위원장 최지용 아니, 글쎄 거기에 동의하신 거예요?
○ 이순희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이동화 위원님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김동규 간사 얘기처럼 수정안을 정식으로 나와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이순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보육 조례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17조 중 보육인대회 등 보육인들의 화합ㆍ복지를 위한 사업 및 협력을 위한 사업비를 보육인대회, 교재ㆍ교구 경진대회 등 보육인들과 화합과 육아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지금 수정발의까지 해 주신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좀 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동화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동화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대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특정단체가 아닌 다른 어떤 모임에도 지원을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주기 바랍니다. 어느 일정한 특정단체 하나에 국한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류재구ㆍ박옥분ㆍ오세영ㆍ정대운ㆍ배수문ㆍ이나영ㆍ김동규ㆍ최지용ㆍ이동화ㆍ이순희ㆍ정희시ㆍ정윤경ㆍ박재만ㆍ조광희ㆍ김경자ㆍ김주성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최재백ㆍ김미리ㆍ문경희ㆍ서진웅ㆍ송순택ㆍ박근철ㆍ김진경 의원 발의)
(16시01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박옥분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적으로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 출생지, 혼인상태, 출산 및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미혼모ㆍ부 가족은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며 그저 다양한 가정의 하나의 형태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미혼모ㆍ부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한 양육환경을 조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미혼모ㆍ부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미혼모ㆍ부 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와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칫 미혼모ㆍ부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내 미혼모ㆍ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고 미혼모ㆍ부 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한 입법체계를 일원화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경기도 미혼모ㆍ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미혼모ㆍ부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포괄하여 명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미혼모ㆍ부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입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종찬 의원 등 29명이 2017년 5월 31일 발의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미혼모ㆍ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혼모ㆍ부”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한부모”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 미혼모ㆍ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미혼모ㆍ부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포괄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통폐합에 따라 일원화된 입법체계를 마련하고 미혼가족 또는 비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영국ㆍ호주ㆍ독일 등 최근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는 국가의 주요 특징이 비혼출산율의 증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저출산 문제 등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6호의 신설은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제라목에서 미혼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별도로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용어를 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나 본 조례안의 개정이 현 경기도 미혼모ㆍ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 및 제10조 등에서 기존 미혼모ㆍ부에 대한 별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용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5호 및 제6호의 신설은 경기도 미혼모ㆍ부 지원 조례의 폐지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본 개정안에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취지가 국내 미혼모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혼모ㆍ부”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한부모”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ㆍ부 가족 또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면 아직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ㆍ부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편임에 따라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현재 경기도가 미혼모ㆍ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의 신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및 경기도 미혼모ㆍ부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해 오던 미혼모ㆍ부 거점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13조의 신설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조문의 신설은 타당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여성권익가족과는 국내 미혼모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 “미혼모ㆍ부”라는 표현을 지양하기 위해서라는 조례의 취지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라목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미혼자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미혼모ㆍ부에 대한 지원 사항을 같이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미혼모ㆍ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미혼모ㆍ부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포괄 명시하여 일원화된 입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미혼가족 또는 비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종찬 의원께서 혹여라도 답변이 어려울 경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3.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이동화ㆍ박옥분ㆍ류재구ㆍ이재준ㆍ김영환ㆍ최종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치백ㆍ김준연ㆍ송한준ㆍ서형열ㆍ송낙영ㆍ조광주ㆍ박창순ㆍ진용복ㆍ오완석ㆍ남종섭ㆍ최재백ㆍ고윤석ㆍ김미리ㆍ김호겸ㆍ송순택ㆍ서진웅ㆍ박근철ㆍ김진경 의원 발의)
(16시10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동화ㆍ박옥분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공포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도에서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의 통보와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전입금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당초 “지방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한 것을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에서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의 통보와 전출시기 등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등 법정전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이 심의하던 지방교육정책협의회를 폐지하고 비법정전출인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해 교육협력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나영 의원 등 29명이 2017년 5월 31일 발의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련하여 예산 편성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의 신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전입금의 전입시기를 포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제3조에 따라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던 지방교육정책협의회를 폐지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등 법정전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비법정전출인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심의는 안 제7조에 따라 교육협력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4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및 경기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협력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협력지원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현행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각급 학교와 학생 등에 적용되도록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6조는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 교육협력지원과 비교하여 검토해 보면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제6호에 교육복지 증진사업이 삭제되었는데 교육복지 증진사업의 경우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별로 기초생활수급ㆍ한부모ㆍ차상위계층ㆍ다문화ㆍ탈북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협력지원에 해당 사업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던지방교육정책협의회를 폐지하고 법정전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법정전출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협의하기 위한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 및 교육협력지원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교육정책과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 통보, 전출시기 등을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를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경기도사서연구회는 본 조례안에 따른 교육협력지원의 대상을 각급 학교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취지에 맞게 교육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에서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 통보, 전출시기 등을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에서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던 지방교육정책협의회를 폐지하고 법정전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비법정전출인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심의는 교육협력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나영 의원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19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정상균 교육협력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청년계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대학생 및 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인 따복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대학생ㆍ청년의 주거안정, 기숙사 구성원ㆍ지역주민 간 공동체 형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학생”, “청년”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입사생의 자격을 대학생과 청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숙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숙사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구성, 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 제13조까지는 기숙사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운영재원, 예산 및 결산,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준공을 앞둔 따복기숙사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17년 6월 2일 제출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대학생ㆍ청년의 주거안정과 입사생 및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숙사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옛 서울농대 기숙사인 “상록사”를 대학생, 청년 등에게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도의 주거복지사업으로 따복기숙사의 리모델링을 2016년 11월 착공하였으며 오는 7월 중 완공하여 8월 중에 개원 및 입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기숙사 구성원과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현재 청년들의 주거문제와 공동체 복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취지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높은 주택가격과 소형주택 및 저렴한 주택의 부족,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 등의 문제는 청년층의 거주불안정을 더욱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정부 및 지자체는 청년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가 청년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따복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결과에 따르면 가족ㆍ공동체 영역 지수는 2015년 98.6을 기록해 기준년이 되는 2006년보다 퇴보했으며 이는 인구학적으로 핵가족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공동체의 분리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도 차원에서의 공동체 복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호에서 “청년”의 정의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본 조례안에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년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한 법은 없으나 청년 지원 관련법 시행령과 통계청 집계 등에서는 대체로 만 15~29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고용 촉진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대를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시하였으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르면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이 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로 규정함에 따라 청년의 범위는 넓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제5조제2호는 입사생의 자격으로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청년”은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포함하고 있어 포괄적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인 청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 의미하는 청년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2호는 근거법령의 조문이 중복되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기숙사 업무수행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안 제1호 및 제2호 모두 안 제1호에 따른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5조는 기숙사 입사생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 및 제3호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 또는 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으로만 명시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송파학사 입사생 선발의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및 청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선발기준을 규칙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 입사 선발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이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거나 관련규정을 시행규칙 등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8월 따복기숙사의 준공을 앞두고 6월 1일부터 진행 중인 입사생 접수와 관련하여 오직 방문접수만 실시함으로써 일부 입사지원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의 31개 시군은 넓게 분포되어 각 시군에서 접수처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문접수뿐 아니라 인터넷 및 우편접수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6조는 기숙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숙사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안 제1조 및 안 제4조제2호에서 입사생과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체 형성 등의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명시함에 따라 안 제6조제5항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입사생과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를 포함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기숙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위탁받은 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기숙사 운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위탁 시 위탁기관과 위탁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운영을 위해 재위탁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기숙사 운영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여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안 제2호 중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도지사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이나 같은 항 제4호마목 및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자치사무 이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며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하나 성격, 운영부서 등이 상이하여 본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기숙사 구성원과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따복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 들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수정안이 있어서 의견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시 조례안에 대한 논의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수문 위원님 대표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수문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학교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학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34세 이하”를 “39세 이하”로 하며 안 제7조제2항 중 “필요한 경우 갱신할 수 있다.”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2조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3조제2호 중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도지사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로 수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44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도민의 교육정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출연규정은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영어마을 및 창의ㆍ인성 프로그램 운영, G-SEEK사업 추진 등을 위한 2018년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인력 및 기관운영비 등 출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87억 5,112만 원으로써 평생교육진흥원 2017년 추진사업이 16년 대비 19건 54% 증가, 사업비는 113억 원 136% 증가 등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직원 43명을 추가 채용하는 계획 등을 고려하여 2017년도 본예산 58억 3,545만 원 대비 50% 증가한 29억 1,567만 원으로 증액 추산되었습니다. 붙임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상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7년 6월 8일 제출하여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절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8년도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근거와 적정성입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9조에서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은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의ㆍ인성 프로그램, G-SEEK사업 추진 등을 통한 경기도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진흥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연금액 확정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출자ㆍ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고 추후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출연금 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2015년 대비 약 8,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사실상 2015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금년에는 지난 1월 경기영어마을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되고 온라인서비스인 G-SEEK 캠퍼스와 미래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의ㆍ인성 테마파크가 시범운영을 끝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2016년 대비 약 1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8년에는 행정지원을 총괄하는 경영본부와 평생교육본부, 체인지업 캠퍼스본부, G-SEEK 캠퍼스본부 등 3개 사업본부로 구성된 현 조직체계를 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 대비 약 2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7억 5,112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인건비 증액분 약 22억 원과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액분 약 7억 원이며 이는 2018년도에 경영본부 16명, 평생교육본부 4명, 체인지업 캠퍼스본부 22명, G-SEEK 캠퍼스본부 1명 등 4개 본부에 총 43명의 증원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2018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단계임에 따라 향후 변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번 동의안 심사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내년에 신규 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과 이에 따른 증액규모는 타당한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인 출연금액은 2018년도 본예산 심사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상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질의 답변에 앞서 본 동의안 처리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출연금의 구체적 내용이나 금액 등은 2018년 본예산 심사 시 조정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처리 시에는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지금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중요한 때에 어디 가신 거예요? 무슨 용무로요?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위원에게 개별설명)
출연금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정확히 뭔가요? 공무인가요?
○ 위원장 최지용 양해를…….
○ 박옥분 위원 그럼 오늘 못하죠, 출연금인데. 개인적인 건가요? 정확하게 뭔가요?
○ 위원장 최지용 개인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 박옥분 위원 정확히 뭔가요, 국장님?
○ 위원장 최지용 공무국외여행 간 것 아니에요? 부인이 공무원인데…….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위원에게 개별설명)
○ 박옥분 위원 언제 오시나요?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이거는 내일 하시거나 일정을 조절하셨어야죠. 기관장께서 출연금을 지금 결정하는 순간에 하루 앞두고 이거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일정상.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하고 조절을 하셨어야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일일이 물으면 할 수 있으신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우선은 출연하는 금액이 기관운영이나 인력운영에 관한 경비에 관한 사항이고 사실 또 증액사유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쪽짜리에 따로 설명자료를 지금 우선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 보시면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 박옥분 위원 이것이 중요하다면 하루 앞서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저희 평진원의 본부장들께서 다 지금 같이 배석해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닌, 별개의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확대한 이유는 뭔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지금 위원님들께 2018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설명자료 해서 한 쪽짜리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평진원이 영어마을을 통합하면서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기본적으로 사무나 사업에 따라 늘거나 줄거나 하는 그런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늘은 게 건수 면이나 사업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면 2016년도에 사업비가 83억 4,000만 원 규모였는데 2017년도에 196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약 230% 이상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2016년, 2017년, 18년 합쳐서 한 43명 정도 신규인력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운영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인력이 증원이 된다 하더라도 1인당 평균 인력운영비가 17년까지 약 5,500만 원인데 내년에 한 4,800만 원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규채용 인력의 직급이나 호봉이 낮기 때문에 평균 1인당 인건비는 감소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43명 정도 늘어나는 데 따른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사항으로 이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은 하시는데, 페이퍼에 의거해서 하시는데 좀 납득이 많이 안 가요. 원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도저히 저희 위원 입장에서, 저희 위원을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거는. 하루 정도 앞당겨서 오셔야 되는 거고 도저히 저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지금.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평진원의 사업도 올해 사실은 도에서 대행사업으로 평진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진원에 사업을 위탁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요청드리고 의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 주셔서 평진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인원이 필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진원의 정원, 총 정원에 규정된 총 정원의 범위보다 훨씬 더 적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요청드리는 출연계획 설명자료를 보시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옥분 위원 추가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평생교육진흥원같이 산하기관이 1년 단위로 사업량이라든가 사업금액이 이만큼 증액된 기관이 있었나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지금 이렇게 사업이 증액되는 것은 의회에서 저희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데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사업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점진적으로 늘어났을 때는 사실은 과부하가 있어도 해결해야 될 능력이 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30년간 압축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1∼2년에 걸쳐서 거의 예산은 300% 가까이 늘었죠? 200몇 %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16년하고 17년만 비교하면 한 235%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예산이 느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드문, 물론 밑에 다른 영어마을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것도 있지만 체인지업 거기도 들어와서 그러는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시설개선비하고.
○ 배수문 위원 네, 신설돼서 그러는 거죠? 그렇게 인력과 사업이 갑자기 증가가 되게 되면 기본 조직에서 그런 걸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내용을 모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배수문 위원 그랬을 때 그런 과부하들을 완충할만한 능력들이 다 되시냐는 질문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평진원에서 인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총 정원 중에 정규직 정원이 있고 계약직 정원이 있었는데…….
○ 배수문 위원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평진원을 방문했었어요. 평진원이 지금 13층 쓰고 있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금 한쪽에서, 저쪽 어디죠? 인재개발원 뒤쪽에 사무실 하나 더 쓰고 있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지식사업팀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떨어져서 쓰고 있고 또 그 외에 이렇게 신규직원을 뽑게 되면 어디론가 직원을 또 늘려야 되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배수문 위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임기응변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층 한 층에서 그래도 좀 넉넉하게 쓰고 있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구조에서 지금 단위사업들을 다른 쪽에서 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본부장 체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규로 뽑는단 말이에요. 이 신규직원들이 들어가서 근무할 사무실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그런 걸 컨트롤할 조직들은 제대로 갖춘 건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갑자기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는데 교육협력국 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우선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무실 확보라든가 지휘체계에 맞는 어떤 배치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는 평진원에서 물론 그 안에 경기도인재개발원하고 다 협의를 하겠지만…….
○ 배수문 위원 자, 이런 것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평진원 원장이 사실 못 해요. 어떤 거냐면 국장님 선에서 조절을 해 주시고 사무실 확보라든가 그런 명령체계들을 확보해 놓지 않고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일을 못한다고 평진원에 뭐라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구조적으로 일을 힘들게 되는 상태로 만들어놓고 일을 하는 걸 가지고 잘하느니 못하느니 따지기 되게 어려운 상태를 만들어놓고 일을 진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다시 예산심사 때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출연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 많은 양, 이게 지금 적어도 이거를 플러스마이너스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그럼 이 정도로 늘어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은 걸 동행하고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협력국도 사실은 이런 걸 컨트롤하기가 똑같은 인력만 가지고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제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있을 때 산하기관을 하나 만들 때 그 기관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공무원 조직을 과 단위를 또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운영을 해도 예산집행이라든가 거기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무원 조직은 일정 부분, 평생교육진흥원은 이렇게 사업이 늘어나는 걸 컨트롤할만한 기본 틀을 갖추고 산하기관 예산과 조직을 늘리냐는 거죠. 그것도 아직 검토가 없이 국장님과 기존에 일을 하시던 공무원들만 업무의 과중화가 돼 있고 그 상태에서 일만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충분히 논의하셨어요, 이거? 일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좋아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돼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건들에 대해서 국장님 죄송한데,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교육정책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일부 하실 수 있겠어요? 국장님도 똑같은 얘기는 하시지만, 다 했다고 하시지만 일을 진행하시는 건 과장님이시잖아요. 컨트롤 가능하시겠냐고요, 100% 완벽하게?
○ 교육협력국교육정책과장 강현도 일이 부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 배수문 위원 평진원은 더 심할 거라는 얘기예요. 평진원은 갑자기 인원이 40명으로 늘어나고 예산도 지금 200몇 %로 늘어나잖아요. 가서 봤는데요. 일에 치여 있어요, 치여 있어. 이렇게 늘어나면 사실은 무리되는 건 맞죠? 아닌가요? 누구도 일을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아요. 수익을 창출하는 일반기업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는 측면이 저희는 백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평진원에서 이제…….
○ 배수문 위원 평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늘어나고 각 본부장님들 일하시겠습니까라고 하면 당연히 한다고 하죠,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그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그게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게 될 수 있는 것 모두 검토가 끝났냐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뒷부분은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은 평진원 근무환경에 있어서 인재개발원 측에서 전체 시설을 관리하면서 본관 쪽하고 평진원 쪽하고 약간 시설배치에 대한 협의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 배수문 위원 전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13층에서 나오셔서 아예 모든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분들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교육협력국과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을 만한 창구들을 기본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조직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조직에서 하시면 일 못 합니다. 과장님, 지금 원래 있는 업무도 헉헉대는데 과장님이나 각 팀장님들, 일 또 하라고 하면 그걸 면밀히 검토가 될까요? 평진원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겠죠? 만약에 일에 로스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공간배치에 대해서는 저희 국하고 평진원하고 인재개발원이 함께 협의해서 바람직한 공간배치안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국 내의 인력운영에 있어서 평생사업 분야, 평생교육ㆍ평생학습 분야에 대해서 인력이 저희도 적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 배수문 위원 이렇게 되면 이거 하기 전에요. 아예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께 얘기해 가지고 다른 쪽에서 인력을 차출 받으셔서 팀을 꾸리세요. 적어도 교육협력국 내에서 이거 지원을 위한 팀을 다시 꾸리지 않으면 힘듭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래서 저희도 1부지사님하고 기획조정실에 교육협력국 내의 평생학습팀에 대한 분리랄지 이런 부분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진흥원 내의 인력운영 문제에 있어서 말씀하신 사업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또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진원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정규직 현원하고 계약직 현원을 맞춰서 사업 속성에 맞게 그렇게 인력 운영계획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이번에 출연계획을 요청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 배수문 위원 저희들도 계속 추경에 올라오니까 그리고 일을 하시자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반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조차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 결국은 모두 책임지지 않고 일만 늘려놓는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2016년도 사업비가 83억이에요. 그런데 2017년 196억이죠. 맞죠? 그러니까 증액만 113억이에요. 2018년에 얼마가 증액될지 지금 아직 모르는데 아마 인력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여기서도 또 2016년 기준해서 2018년이면 예산 83억의 몇 배가 늘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국장님의 일에 열정은 아는데요. 일에 열정과 일에 로스는 틀려요, 사실은.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저희가 드린 자료에 정규직 22명, 일반계약직 21명 이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22명은 평진원에서 바람직한 사업구조를 형성할 때 필요한 인력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계약직 21명 했는데 이 부분은 원어민강사도 10명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약직을 두기 때문에 약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는 건 그렇고요. 제가 왜 질의하는지 질의의 의도는 아시죠? 일부러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가정을 해서 제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검토들을 더 충분히 하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출연 동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안 계시는 건 아쉬워요.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있겠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아야 하는 시간인데, 그렇죠? 본부장님이 일일이 다 하시겠다고 하시겠죠, 당연히?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오늘 말씀주신, 박옥분 위원님 말씀주시고 배수문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을 제가 평진원장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전달하고 인력 구조나 사무실 배치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옥분 위원 추가 하나만…….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주요사업에 경기도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및 민주시민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은 얼마나 예산이 잡힌 거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원래 6억 원입니다.
○ 박옥분 위원 올해랑 똑같이 잡으신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내년도 사업계획 말씀이십니까?
○ 박옥분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이건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출연금, 인건비하고 인력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만 잡은 거고요. 2018년도에 평진원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카운트가 안 돼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총 예산을 잡은 거지 실제로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예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에 그게 왜 들어가 있어요? 주요사업에. 출연대상에서.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몇 페이지…….
○ 박옥분 위원 2페이지요. 주요사업에는 왜 그게 들어가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아, 이 사업은 평진원에서 현재 수행하는 사업의 항목들을 써놓은 거고요. 다음에 예산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18년도 예산 요청할 때 예산규모를 요청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 박옥분 위원 여기서 출연대상에서 주요사업에서 그것도 들어갔기 때문에 계획서도 들어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길 뺐어야죠. 뺐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은 평진원에서 기본적으로 도에서 이런 이런 사업 하라고 정해 준 사업이 있고 저희가 출연금 예산액 87억에 포함된 돈은 이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기본운영경비 2개만 있는 거고요. 민주시민교육 사업비에 얼마가 포함돼 있다는 건 아닙니다.
○ 박옥분 위원 별도의 사업인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 예산은 18년도 요청드릴 때 해야 됩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도 동감하는데 그러면 주요사업에는 출연계획안만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사업명인데요. 평진원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못 정했지만 그 사업을 할 겁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꼭 이번만 이양한 거고 실제로 주무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평진원에서 했는데 평진원에서 대행사업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도와 시군 간에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사업구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 박옥분 위원 계속 그러면 앞으로도 대행사업비로 하실 거예요, 평진원에?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 부분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18년도분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18년 예산 정할 때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상의해 가면서 예산을 정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꼭 대행사업비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주요사업에 꼭 이 부분을 향후 2018년도에 평진원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알겠습니다. 사업구조는 다시 설계를 하더라도 평진원에 평생교육항목에 민주시민교육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해야 될 과업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 박옥분 위원 꼭 그 예산 아니어도 다른 형태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장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내년 4월까지입니다.
○ 정대운 위원 담당자들은 책자 만들 때 검토를 잘해서 잘 좀 써. 벌써 여기 퇴직했구먼. 2015년도면 끝났는데 왜 평생교육진흥원, 책자 좀 잘 쓰세요, 여기에.
지금 동의안은 제가 판단하기는 크게 문제없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심도 있게 본예산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감사합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6.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13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자 여성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출연규정은 출연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출연금은 57억 3,000만 원으로 여성가족분야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고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은 20억 원으로 지와 덕을 겸비한 청소년 인격체 육성에 도 차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장애인ㆍ다문화 청소년 등을 위한 특수수련활동 지원,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연구 교육 등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각 기관별 출연계획 동의안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복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7년 6월 2일 제출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8년도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근거와 적정성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경기도지사는 가족여성연구원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여성가족ㆍ보육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서는 “재단법인 수련원의 운영경비는 도지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출연금,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내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인성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연금액 확정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출자ㆍ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고 추후 2018년도 예산안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출연금 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연구원 내 어린이집 공보육추진단이 설치ㆍ운영됨에 따라 2015년 대비 약 2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다가 금년에는 2016년 어린이집 공보육추진단 운영비 집행잔액 약 8억 원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등 예산절감을 통해 2016년 대비 약 5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2018년도에는 금년 대비 약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000만 원으로 운영비의 경우 신규인력 3명 증원과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2억 8,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고 사업비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 확대와 연구원 내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등에 따라 7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과거 3년간 동결된 직원 인건비를 인상함에 따라 2015년 대비 약 3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금년에는 2016년 대비 약 2,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금년과 동일한 20억 원의 출연금을 요구한 상태로 이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모두 2018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단계임에 따라 향후 변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번 동의안 심사에서는 내년에 신규 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과 이에 따른 증액 규모는 타당한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인 출연금액은 2018년도 본예산 심사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께서 답변이 혹시나 어려울 경우 담당공무원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인건비, 성과연봉 포함해서 19.1%를, 아! 19.1%가 아니라 인건비 상승분의 4.9%를 반영했는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건강보험료만 2%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왜 그랬죠? 보수적으로 체계를 잡았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안 한 것은 아니고 했는데요. 금년과 내년이 달라지는 부분이 내년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야영장에 글램핑 시설이 새로 신설이 되고요. 저희 수련원에는 국민여가캠핑장이 조성됩니다. 국민여가캠핑장하고 글램핑장에서 일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을 저희가 한 3억 정도로 잡았고요. 그 3억 정도를 실제적으로 도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저희가 동결된 부분에서 최대한도로 운영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그걸 운영할 때 있어 필요한 경비는 지금 도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인건비는 반영이 된 걸로 계산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잠깐만요, 원장님. 연간 수익이 3억 정도 올린다고 했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지금 수련원이나 캠핑장 등 장소의 면적이라든지 다 수용인원이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지금 현재 글램핑장, 기존적으로 설치돼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신규시설 중에서 글램핑장은 광주에 13동이 설치되고요. 캠핑장에는 카라반이 10동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의 규모에 적정하게 맞게 들어와 있고요. 다만 저희 캠핑장에는 원래 당초에 카라반이 18대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가위 쪽의 예산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국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도비 50%, 국비 50% 해서 국민여가캠핑장을 저희 수련원에 조성을 한 거였고요. 그것에 대한 시설은 일부 카라반이 원래 계획 대비 8대가 부족한 건데 그것은 여가위에서 예산을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면서 시설을 개선ㆍ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수요를 감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리가 부족한 것인지? 지금 수련원이라든지 캠핑장에 자리가 남아돌아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는 글램핑과 캠핑장에 저희가 설치하려는 숫자는 현재 인근에 있는 시설과 대비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적정하다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련원은 어때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저희 수련원에는 지금 현재 카라반이 18대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현재 10대가 들어와서 8대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 부족한 면에는 일반 캠핑을 유치해서 사후 수익을 발생시켜서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련시설은 풀가동이 됩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최지용 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현재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가동률이 85%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85%면 15%가 부족하네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15%가 부족한 건 휴일…….
○ 위원장 최지용 그래도 한 120%는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85%면 사실 이런 숙박 쪽 계통에서는 굉장히 가동률이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보통 어느 쪽에서 이렇게 옵니까, 수련원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저희 수련원에 경기도…….
○ 위원장 최지용 학교 측에서 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오는 겁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순수하게 학생들만 옵니다.
○ 위원장 최지용 학생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그런데 이제 새로 설치하려는 글램핑이나 카라반에는 저희가 일반 가족단위를 수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관내 학교에서 사용을 많이 하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관내 학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저희 이용률 중에서, 이용률의 거의 90%가 경기남부 쪽에 치중이 돼 있고요. 경기북부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그 점을 올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내년에 경기북부 쪽을 적극 홍보해서 경기북부 쪽의 유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협조를 받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교육청의 협조는 현재로는 전무한 상태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의 지침은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수련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학교에다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학교로 나가는 활동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장려를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 위원장 최지용 그러니까 교육청과 우리 수련원에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지금 교육청에서…….
○ 위원장 최지용 관내에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수도권에? 교육청에서 지역의 수련시설을 활용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한 번만 날려줘도 그냥 줄을 서서 밀려 있을 텐데 100% 가동률이 안 되고 85%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수익도 수익이지만 수련시설의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 증원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예산도 증액을 시키고.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볼 필요는 없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그런데 85%라는 수치는…….
○ 위원장 최지용 그렇게 한번 해 봤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시도는 해 봤어요, 교육청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교육청에 시도했습니다. 교육청에 저희가 시도를 하려고…….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교육청에서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협조 안 하는 거예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간 회의도 한 번 개최했었고요. 회의 때 제가 참석해서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연정부지사님이 이사장님으로 오셔서 그러면 차라리 우리 이사 중에서 교육청에 관련된 책임 있는 국장 정도의 레벨을 이사로 영입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교육청도 어차피 이게 경기도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연구원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된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넘어가면서도 관내 시설을 가급적 활용해 달라는 어떤 메시지라도 남겨 주시면 그게 교육협력관계 아니겠어요? 공간이 그냥 남아돌아가는 데도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압력을 넣어서 학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100%, 120% 만들라는 얘기는 모자라면 시설도 늘려주고 인원도 증원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님 나와 계신데 20억 정도의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또 일반 야영장이나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허가를 받고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시로 텐트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는 건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아닙니다. 다 허가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 수련원 자체가 처음에 설립할 때 야영활동도 설립목적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립요건을 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차량만 갖다 놓고 그냥 와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도라든가 화장실 그 기반시설들이 갖춰져야 되는, 지금 노후됐던 시설을 일부 조금 정리했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저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또, 왜냐하면 직원들의 숫자는 지금 굉장히 적어요. 특히 청소년시설은 법으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게 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과연 있을까? 그것은 참,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인원수 대비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했는지? 또 그 야영장이 들어왔을 때 법정기준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그래서 이제는 시설이 갖춰졌으면 인력에 대한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밥을 하다가 가서 지도사 역할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력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련시설을 가지 마라 그러고 안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인원에 대한 또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기준치가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왜냐하면 다른 시설보다는 좋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3억에 대한 수입을 올리신다 그랬는데 그 3억에 대한 수입은 어디서 그 수입을 잡는 거죠? 경기도교육청이 갖는 건지 아니면 수련원으로 잡는 건지.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저희 수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고요,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에, 아마 이게 경기도…….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 카라반이 설치되면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하지만 아마 이 시설 자체를 여성가족국으로 이관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이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가족국과 예산 부분은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지출은 지출대로 하고 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그렇죠. 그건 아마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부분은 별도로 수입과 지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에 대한 부분은 수입은 수입대로 잡아주고 운영에 대한 지출은 지출대로 잡아줘야 돼요. 이게 들어올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 예산을 반영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따로 해서 수입을 잡아버렸을 때는 그 직원에 대한 부분을 또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여성국에서 그걸 다 통합을 받으시는 조건으로 받으셔야 되고 또 거기에서 수입은 별개로, 왜냐하면 갑자기 메르스가 터질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안 올 수 있을 때를 대비해야 하는데 직원은 뽑았는데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금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도사도 배치가 돼야 되고 그 지출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과연 20억이 2017년 대비 2018년 똑같은데 과연 그게 운영 가능할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집행부와 또 여성국하고 예산 지출ㆍ수입 대비를 보고 그 3억에 대한 부분을 인건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 들어가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수입을 잡는다 그래서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어오는 거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고 그거 가지고 인건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공공성의 단점이. 개인 같은 경우 내가 번 돈 가지고 인건비 쓰고 시설투자하고 되는데 공공성의 단점은 버는 것은 별개고 쓰는 건 또 따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더 안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만큼 예산분배를 잘 해서 전문가를 배치하고 또 새로 추가가 돼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면 가보면 지도사 수가 너무 부족하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수련활동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세월호 사고 이후로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도 풀었는데 경기도교육청만 안 풀었어요. 이거는 수련원 이하 관련된 교육, 영어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키를 잡고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교육에 관련된 부분,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를 들면 경기도 안전한 시설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연구원에서도 그런 걸 연구해서 경기도에 있는 시설들은 이렇게 안전하니까 여기라도, 그게 이제 국가에서는 인증제를 도입해서 서울이나 여가부에서도 풀었단 말이에요. “이런 곳은 인증되어 있는 곳이니까 시설을 이용해라.” 그런데 전국을 다 풀었는데 경기도만 아직 안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100명 이하는 가지 마라 또 안전한 곳인지 검증이 돼 있는 데만 가라고 그러니까 내년 2018년 대비 안전한 인증시설에 관련된 매뉴얼을 만드셔서 경기도형의 안전한 시설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전체를 만들어주는 것도, 왜냐하면 경기도에 시설이 150개 정도 있으니까. 여기 보면 수련시설협회와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경기도의 안전한 시설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150개 정도 되면 학생들도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참여를 해서 충분하게 수련활동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금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인건비 대비 시설 대비의 출연금에 대한 증액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에 대한 문제, 인건비와 출연금에 대한 증액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문광국에서 카라반하고 배치된 부분에 협조요청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몇 대가 오면 인원이 얼마 필요한가를 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추가인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해 지원됐을 때. 그 부분이 들어오면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할 때 그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인력은.
○ 김동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차가 들어와 있다고요, 여기 수련원에. 또 야영장은 올해 후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2018년도 보장이 안 되면 더 어려움을 겪고,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직원이 부족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인력 대비 업무해서 필요한 인력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그런데 전문가를 꼭 채용하는 기준으로 법을 지키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동규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최지용 네, 하세요.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가족연구원 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포상금 내역하고요, 연구원 인원현황을 보면, 지금 연구원들 직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연구원 정규직이 26명이고요. 그리고 계약직원들이 최소 60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한 가지 먼저, 포상금이 왜 이만큼이에요, 아니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잘 몰라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저희가 성과연봉제를 하고 있고요. 아, 이건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올해도 제안제도 예산 200만 원 세워놨지만 아직까지 전혀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포상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동규 위원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닌가요, 내가 잘못 봤나요, 200만 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아, 네 200만 원 그냥 세워놓은 거고요.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냥…….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죄송합니다. 이건 제안제도를 해서 그 제안제도가 채택이 되면 포상금을 지불하는 건데 2016년부터 저희가 했지만 사실은 포상금을 줄 정도의 제안이 없어서 2017년도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2018년에 2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 김동규 위원 저는 200만 원이 많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포상금제, 연구에 대한, 예를 들면 어느 주간 논문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 제안 어떤 거에서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위원님, 이 포상금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좋은 제안을 해서 그게 채택되면 그거에 대해서 포상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잘 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성과연봉에 반영이 돼서 성과연봉액을 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인건비에 같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성과금하고 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잘되고 있는 분한테는 많이 가는 게 사실이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일부 좀, 그냥 연봉제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다 포함해서 나눠주기식 예산이 아닐까 하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아, 그렇지 않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연구실적 몇 개 더하기 해서 성과금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아닙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연구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고 연구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고 그런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저희 평가제도가……. 저희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합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 KPI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연구를 몇 건 했고 그다음에 학술논문에 몇 편을 실었고 강의를 얼마 했고 그리고 경기도에 얼마나 지원했는지 이런 게 다 점수화 되어져서 그게 모여서 개인 개인의 평가지표가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S등급, A등급, B등급에 따라서 급여 인상액도 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성과금 자체도 그 점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S등급과 C등급하고 사이에.
○ 김동규 위원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질을 높여야 돼요. 유명하신 연구원을 모시기 위해서는 지금 연구원에 대한 매뉴얼 그 안에 연구진들이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 분이 있고 아니면 티오가 안 돼서 3년, 4년 있다 다시 계약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자세히 그 안의 조직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연구원이 질적인 연구가 많이 나오려면 연구원에 대한 것을 정확히 신분보장을 해 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국제 논문이나 이런 거 됐을 때 포상도 되고 인센티브를 줘서 외국도 가서 자기가 좀……. 그래야 그게 경기도를 빛내고 경기도의 연구과제가 세계적으로도 갈 수 있는, 이제는 이 정도 예산과 이 정도 연구원 규모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연구원들이 뭔가 가보면 불안하고 또 시설도 연구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제가 주장하는 게 연구를 하려면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원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잘 보장이 돼서, 또 특별연구원도 사실은 좀 두고 싶거든요. 그 분야에, 지금 저출산이면 저출산. 단기라도. 그런 사람이 와서 집중적으로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위원님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우선 저희 연구원에 지금 박사가 16명 있는데 그중에 4명이 시간제 박사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을 근무하는 박사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도 적고, 3일 근무하는 것 때문에. 이틀은 본인이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이 제도는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합의를 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빙연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자가 있으면 저희가 정원 안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는 없지만 1년 단위로 초빙으로 모셔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고 2016년부터 17년 지난 달까지 한 분이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열어놓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기대도 많고 또 국제적인 포럼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분명히 채용하고 그걸 만들어가……. 아까 수련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문가가 아닌데 무슨 연구원이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자료로 주시고 개선할 건 개선해서, 지금 예산 가는 것만큼에 대한 훌륭한 사람이 일을 해야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계약직으로 쓰고 3일 나오고 이틀 가고 또 새로운 자리 있으면 떠나고 그럼 또 새로운……. 이게 반복되면 연구질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앞서가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하시죠.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있는데요. 4.9%라는 것은 보통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한 4.9%인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올해 저희한테 내려온 게 4.9%, 그러니까 호봉 승급분까지 포함해서 4.9%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명의 인건비를 신규 3명을 포함한 건데 그러면 그만두는 직원은 없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만두는 직원은 없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그만둔 직원을 지금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급여가 내년에는 더 포함돼야 되고요.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절검사시스템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표절검사시스템이 없었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없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표절을 검토했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저희가 연구질 관리에 관한 것을 굉장히 스트릭틀리(strictly)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착수보고 때 내부 연구진에서 교수라든지 그 연구의 전문가를 불러서 스크리닝(screening)을 하고 중간에 한 번 더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블라인드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각 기관의 전문가에게 그 논문을 맡겨서 논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표절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해야 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880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 박옥분 위원 이후에 표절과 관련해서 표절을 했을 때에 따른 상벌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장님이나 모두 한번……. 저출산에 대한 사업 분야가 기획재정위로 넘어갔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기조실 미래담당관실로 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기조실로 넘어갔죠.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지금 100조를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그래요. 어디 가서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터넷이나 막 뒤져보면 어디 가서 자문도 받아보고 교육도 받고 할 텐데 우리 도에도 그런 컨트롤……. 부서는 많은데, 꽤 분포돼 있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것도 한번 연구대상에 넣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최지용박옥분김동규김종찬류재구배수문오세영이나영이동화이순희
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
국장 정상균교육정책과장 강현도교육협력과장 김재승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복자여성정책과장 이연희여성권익가족과장 배한일
보육정책과장 이순늠아동청소년과장 이상락
○ 기타참석자
ㆍ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영본부장 박희동
ㆍ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영기획실장 이세정
○ 기록공무원
김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