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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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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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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14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총괄 및 기획조정실
4.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총괄 및 기획조정실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권미나ㆍ방성환ㆍ명상욱ㆍ남종섭ㆍ정진선ㆍ임두순ㆍ박광서ㆍ안승남ㆍ원욱희ㆍ김준현ㆍ박근철ㆍ김길섭ㆍ홍석우ㆍ남경순ㆍ김현삼ㆍ윤재우ㆍ진용복ㆍ이재석ㆍ민경선ㆍ김영협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김주성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송낙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석ㆍ고윤석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총괄 및 기획조정실
4.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총괄 및 기획조정실


(10시56분 개의)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권미나ㆍ방성환ㆍ명상욱ㆍ남종섭ㆍ정진선ㆍ임두순ㆍ박광서ㆍ안승남ㆍ원욱희ㆍ김준현ㆍ박근철ㆍ김길섭ㆍ홍석우ㆍ남경순ㆍ김현삼ㆍ윤재우ㆍ진용복ㆍ이재석ㆍ민경선ㆍ김영협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김주성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송낙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석ㆍ고윤석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영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타민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들은 그 자체가 보존의 필요성이 대단히 큰 기록물들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자료가 처음 생산될 때에는 행정행위를 하기 위함이거나 재정적 거래를 증빙하는 감사추적용, 개인이나 조직의 법적 권리를 증빙하는 용도로 생산되어 사용되었지만 비록 그 효용성이 다하게 되더라도 이차적 가치로 기록물이 갖는 역사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 또한 대단히 중요하며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는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며 지식의 보고로서 기록물이 갖고 있는 풍부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해 줍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난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 공공기관들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난 2000년 경기도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물의 양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의 근거가 되고 있는 규정은 기록관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본 의원은 기록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기록물에 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 기록관에서는 기록관의 설치 및 관할,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 관리 위임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에서는 전산실과 보존서고의 보안관리 및 열람과 대출 등을 규정하여 기록물의 보존보다는 활용에 방점을 두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인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공무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성을 담아 다양한 의견을 주신 집행부 담당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우리 위원회 서영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록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적 수반요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기관, 각급 학교, 기록물, 기록물 관리,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관, 처리과, 보존서고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그 정의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록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으로서 기록관의 설치 및 관할, 기능,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록물 관리 위임,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과 운영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기록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으로서 보안관리, 기록물 보존환경 점검, 열람과 대출 및 제한에 관해서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급 기관이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교육청 담당부서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기록물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으나 조례안 접수 이후에 각급 교육지원청 및 학교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되어지는 공공기록물과 기록관이 그동안은 경기도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기록관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문 구성에 있어서 기술적이고 전문화된 기록물에 관한 용어가 사용됨에 따라서 그동안 집행부와 사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안이 성안되었으나 조례안 접수 이후에도 각 학교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수정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서영석 의원님과 이정만 총무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심의과정 중에 김미리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미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3조7호 처리과의 범위에 “직속기관ㆍ관할 각급 학교”를 추가하며 안 제5조5호의 내용 중 “전시실 관리”를 삭제하고 10호의 내용 중 “기록물 관리 기준표”를 “기록관리기준표”로 수정하며 안 제10조의 내용 중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하고”를 “전산실은 통제구역으로,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하고”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6분)

○ 위원장대리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규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명변경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포시 “감정1초등학교”의 학교명을 “김포금빛초등학교”로 변경하고 “감정1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김포금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교명 변경 2건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5월 3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포시 “감정1초등학교”의 학교명을 “김포금빛초등학교”로, “감정1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김포금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각각 교명 변경을 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15회 3차 교육위원회와 12월 14일 제8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으나 신설되는 김포 중봉초와 중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에 대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교육위원회 심의 시 학교명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오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이 다수여서 가칭 “감정1초”로 개교한 후 학교명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명칭을 선정할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13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감정1초” 교명 변경을 안건으로 다루어 “김포금빛초”를 1순위로 하여 4월 18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학교명선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명선정위원회에서는 15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하고 12명 전원의 참석으로 “김포금빛초”로 학교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감정1초”에서 “김포금빛초”로의 명칭 변경 사유에는 학교 소재 행정구역이 감정동에서 장기동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학교 이름과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인근에 감정초가 있어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혼동하는 문제와 교명에 숫자를 사용하여 감정초의 부속학교라는 오해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성남에 금빛초등학교가 있어 향후 경기도교육청 공문처리, 전산관리시스템인 나이스 전산상의 중복처리 등으로 혼선 등 오류를 없애기 위해 최종 교명을 “김포금빛초”로 정하게 된 것으로 교명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임시로 사용하던 “감정1초” 교명 변경을 위해서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학교명선정위원회 회의 등 적절한 절차를 수행하여 명칭 변경을 제안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안건과 관련해서 개교하는 학교의 교명 선정을 둘러싸고 입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개교 시 가칭 교명을 사용하고 곧바로 교명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 것으로서 향후 신설학교 교명선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방성환 위원 “15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해서 전원의 참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원 합의된 건가요? 찬반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전원 사전에 조율이 돼서……. 왜냐하면 이게 또 찬반이 갈리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 행정국장 이진규 전원 찬성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문제점은 없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행정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거에 미스가 있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명선정위원회를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면 교육장이 안건을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도 있었고 그전에 선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작년에 조례에 반영해 달라고 경기도교육청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문제,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또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교육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를 좀 개선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4월 17일 자로 지역교육청에 학교명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변경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선정위원회 위원을 지역주민대표로 지역주민을 25%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육장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하는 안건에 대해서 교육장 판단으로 재심의를 자체적으로 일차적으로 할 수 있게 명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 게 갈등이 있으면 사전에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후라도 그런 게 보완된 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지침이 내려갔다고 그러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그 지침을 자료로 좀 주세요. 어떻게 변경된 건지 전과 후로 비교를 하셔서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사전에 이런 게 예측이 되면,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국은 주민들의 그런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지금 시간도 상당히 지났고 임시로 쓰던 부분 또 바뀐 부분 이래서 갈등의 소지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의 주된 목적이 그런 갈등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는 행정력하고 예산의, 이거 예산도 낭비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예산은 감정1초가 가칭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명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최소화하면서 일단 3월부터 학사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사후적으로 한 부분은 칭찬할 건 칭찬하는 건데 차후에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국장님, 저희 지역도 오늘 교명선정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앞으로 적정규모나 신설학교 교명을 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편의적인 행정을 했다. 이 교명선정 자체가 상당히 요식적인 행위처럼 진행을 해 와서 사실은 구성원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명칭들이 많이 정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관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동서남북 만들고 행정동 붙이고 이런 거잖아요. 특색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담는 그런 멋진 그릇이 아니고 행정편의적인 그릇이 됐기 때문에, 특히 신설학교의 경우는 아까 지침을 내리셨다 그랬는데 조금 행정력이 수반되거나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구성원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교명을 짓는 방식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명을 정해서 가는 것이 행정적으로 편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그 구성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폐단은 한번 개선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행정적으로 보면 이름 정해서 그냥 문서발송하고 명칭 짓고 교명 제정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구성원들이 다 들어와서, 신입생들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들의 의견을 담아서 교명을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제출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설학교, 특히 적정규모의 경우는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그 구성원들한테 의견을 물으면 될 텐데, 신설학교의 경우는 그런 방법도 이왕 이번 사례를 통해서 보았듯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기는 한데 사실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그렇게 되면 지금 감정1초처럼 또 가칭으로 조례에 반영해서 개교를 하고 나이스나 에듀파인이나 각종 전산시스템에 가명으로 입력을 해서 일단은 회계나 학사처리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교 1년 차에 교명을 정하게 되면 역시 행정력 낭비는 또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보완을 하자면 위촉위원회에 주민대표나 학부모대표를, 신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간혹 주민대표가 학부모대표와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정된 교명이 그 지역주민 간에 역시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는 교육장이 다시 판단해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 지적은 어쨌든 다 그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의 구성원이 사전 교명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가면 될 걸로 보여지고, 그것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그렇지만 쟁점이 있고 뭔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볼 때는 그런 것의 문호를 충분하게 열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이름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이왕 지침을 내릴 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것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이 부분들이 오늘 통과가 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경직된 사고들을 버릴 필요가 있다. 기이 지역교육청에서 일차적 선정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합리적인 민원제기가 있으면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마치 이게 변경되면 거의 교육행정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기를 조금 앞당길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조례안으로 올려오는 게 학군배정도 마찬가지고 대개 10월 회기 때 올라오죠? 그렇죠,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그때 통과가 안 되면 이거 개교해도 이름도 못 쓰고 학군배치도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군배치는 지역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배치하고 선정도 마찬가지로 4~5월 달로 당기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지역교육청에서 7~8월 달에 해요. 그래서 10월 달에 의회로 올라오는데 이 과정을 좀 축소해서 다양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것들을 합리적 민원은 좀 수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4월부터 교명 선정작업을 시작하도록 한 달 이상 지금 시기를 앞당겨서 지침에 반영했고요.

○ 조승현 위원 잘하셨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리고 말씀하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장이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사실 그전에도 학교명선정위원회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교육장의 재량에 의해서 다시 재심의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규적으로 이게 맞는지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역교육청에서 좀 주저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번에 명시적으로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재심의 과정도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조승현 위원 저는 이것이 관료적 관점이 아니라 이번에 금빛초로 변경된 것은 좋은 선례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나쁜 선례를 자꾸 남기면 안 되지만 이것은 좋은 선례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절차적 문제가 없는데 왜 바꾸려 그러느냐 이런 거예요. 하물며 과거의 군사독재 세력들도 다 절차적인 합리성은 갖고 해요. 불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런데 이 절차성이 있다 하더라도 내용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그런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명은, 저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대다수의 생각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애들이 부르기 좋고 예쁜 이름을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특정 자기들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름을 지으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느 지역을 가든 유지분들이.

역사와 전통은 그 시의 기관명, 그 시의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도로명도 있고. 그런데 굳이 그거를 학교명에다가, 초등학교명에다가 이렇게 하려는 것은 나는 굉장히 과거 구태적인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역교육장이 합리적으로, 구성원들도 좀 다양한 목소리를 할 수 있도록 서로 그런 업무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열린 자세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어쨌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반 여기 기록원의 기록물 관리를 보면 고등학교만 문서가 들어오나요, 이쪽으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기록원으로 고등학교의 문서, 고등학교의…….

○ 위원장대리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지금 다른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것도 통과됐어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 남종섭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 그다음에 시간을 조기에 해서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좀 거치라는 당부의 말씀 있었습니다. 또 다행히 지침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니까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교육청에 제대로 하달이 돼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총괄 및 기획조정실

4.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총괄 및 기획조정실

(11시24분)

○ 위원장대리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결산개요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기획조정실 결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결산개요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한영희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상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이용구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14조 4,408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4조 4,1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13조 3,635억 원을 집행해서 1조 52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6,697억 원, 보조금 잔액으로 27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79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세입금 등에서 25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4,07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보조금을 집행한 후 27억 원의 반납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14조 4,1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3%가 수납되어 25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현액과의 차액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267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서 654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에서 2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자체수입에서 137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9조 2,393억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조 8,434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은 4,004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수입은 9,004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은 1조 43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4조 4,408억 원 중 92.5%인 13조 3,635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697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4,075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서 12조 7,677억 원이 집행되어 9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112억 원이 집행되었고 교육일반 부문에서 5,84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전년 대비 세출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현황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2,624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으로 3,521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학교신증설 등의 사업으로 551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1ㆍ2ㆍ3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6쪽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교원인건비 사업 등에서 16억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2016년 3월 1일 및 7월 1일과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9억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4ㆍ5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7쪽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스마트IT 인프라 구축 사업 소송 관련 손해배상액 및 손해배상기간 이자지급 등을 위해 75억 원을 사용 결정하였고 이 중 74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으로 집행잔액은 4,075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별첨 7의 사유별ㆍ기관별 집행잔액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8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공무원장기학자금대여, 그외수입 등 총 2,933억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말 전체 채무액은 차입금, BTL 채무액 등 6조 2,224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6회계연도 말 현재 총 34조 6,309억 원이며 물품은 1,742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10쪽입니다.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말 현재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49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11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해서 작성된 결산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6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 자산규모는 24조 5,583억 원이며 총 부채는 6조 4,303억 원이고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8조 1,279억 원입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13조 1,069억 원, 비용이 13조 2,708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63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24억 원이며 이 중 74억 9,900억 원을 사용결정 승인해서 74억 9,70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9억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스마트IT 인프라 구축 사업 소송 관련 손해배상액 45억 9,800만 원, 다문화언어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이행강제금 5억 4,700만 원, 안중초 매각부지 손해배상 청구의 소 배상금 1억 원, 우레탄 시설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긴급 개보수비 19억 9,800만 원, 김포 신곡초 BTL사업 취소 관련 민사소송 사건 손해배상액 2억 원,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감정료 예납 명령에 따른 납부액 5,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은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종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승구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창화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홍영 정책기획관은 정부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현재 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총괄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각 부서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도교육청, 직속기관 분 5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현액은 14조 1,808억 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조 1,598억 5,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4조 1,532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조 3,045억 9,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조 811억 6,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5억 6,900만 원, 사고이월 43억 5,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75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실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9쪽에서 60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6개 과목에 13조 1,226억 7,8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3조 834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16개 세부사업으로 7조 817억 3,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조 8,680억 원, 이월액은 7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29억 8,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1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5조 5,000억 4,400만 원을 편성했고 이 중 5조 3,703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8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각급 학교의 소규모 현안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24억 7,9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중 124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73쪽입니다. 국제 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으로 경기혁신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8억 400만 원을 편성해서 6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1쪽에서 82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40억 7,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등 7개 세부사업으로 59억 1,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7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6쪽입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개선을 위해 34억 2,6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중 34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7쪽입니다. 정보유출 방지 및 안전한 통신망 운용을 위해 정보보안 사업에 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93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직원단체관리 등 총 6개 세부사업으로 844억 5,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60억 9,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3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3쪽, 104쪽, 105쪽입니다. 재무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총 12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1조 722억 8,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656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결산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1,324억 9,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313억 5,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8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1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미상환 지방교육채 2조 7,721억 8,500만 원에 대해서 원금 563억 2,100만 원, 이자 702억 9,900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해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전진석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7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전진석 기조실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은 8쪽, 세입결산 부문은 10쪽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4쪽의 세출 결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9의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현황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671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92억 원, 예산집행잔액 3,312억 원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의 주요사유는 대부분이 학교설립이나 시설 증개축과 관련된 것으로 학교 신증설 및 시설 증개축사업은 특성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추진 지연율이 높아서 예산불용 시 세출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가 있으므로 사전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사업추진 시 문제점,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철저한 사전 검토로 합리적으로 건실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급사유 미발생 주요사유로는 예비비 지급사유가 미발생되었고 각급 학교 근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비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추경절차를 통한 감액 예산편성 등으로 집행잔액 예산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 1,987억 9,500만 원과 사업비ㆍ시설비의 낙찰차액이 대부분으로서 인건비 소요예산 추계의 정확성, 사업비의 낙찰차액 발생 시 추경을 통한 집행잔액 조정 등으로 세출예산 현액 중 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8쪽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13 최근 3년간의 세계잉여금을 비교해 보면 현재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비율은 2014회계연도 대비 15회계연도는 48.41%가 증가되었고 2015 대비 2016회계연도는 4.75%가 증가하였습니다. 15년도 회계 대비 16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증가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777억 400만 원, 25.73%가 증가하였고 계속비이월이 551억 9,300만 원 새로 발생돼서 순세계잉여금 축소와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의 최소화, 이월사업, 채권ㆍ채무결산은 보고서 20쪽, 21쪽, 25쪽을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26쪽 지방교육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24와 같이 지방교육채는 2015년도 말에 2조 7,721억 원이었으나 2016년도에 지방교육채 9,004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2016년도 말 지방교육채는 총 3조 6,16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중앙정부 책임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 내국세 20.27%의 96%와 교육세로 한정되어 있는 시ㆍ도교육청 전체 보통교부액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이 부담되어짐에 따라서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시ㆍ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감소되어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약정이율을 낮은 이자의 지방채로 차환하는 등 원리금 상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보고서 28쪽 인건비 집행잔액 증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인건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2014회계연도 인건비의 경우 집행잔액이 291억 4,500만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16.66%를 차지하고 있고 표26의 2016회계연도의 경우는 집행잔액이 2,031억 1,200만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49.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5년도 집행잔액에 대비해서 968억 6,400만 원, 비율로는 91.16%가 증가된 것입니다. 2015년도 대비 집행잔액이 증가한 사유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휴직 등 신분변동, 정규직 결원발생으로 임용된 대체직 인건비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을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바 교육청에서 인건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매년 육아휴직 변동률, 신규채용 및 퇴직에 의한 인원 변동현황, 계약직 교원 변동현황,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및 인원 변동현황 등을 분석하고 매월 인건비 추계를 통해서 인원 변동 추이를 파악하여 축적된 데이터와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인건비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며 인건비는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마지막까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이런 부분을 추경 및 전용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집행잔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29쪽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감소와 30쪽 재무회계 결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출된 2016년도 예비비는 75억 원이 지출결정되어 74억 9,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교육2국 특성화교육과의 스마트IT 인프라 구축사업 소송 관련 손해배상액 및 손해배상기간 이자 지급 46억 원, 우레탄 시설 유해검출에 따른 긴급 개보수비 20억 원, 다문화 언어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이행강제금 5억 4,8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의 지출 용도는 폭우ㆍ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사유의 소송 관련 5건, 학교시설물 긴급보수 등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며 특히 스마트IT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6년 2월 18일 1심 판결 후에 손해배상액을 전액 지급한 상태여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진행 시 적극 대처하여 교특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4쪽 성인지 결산 및 37쪽 복지예산 증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015회계연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비의 대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학교 신설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공기연장 등에 따른 예산이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좀 더 세밀한 예측과 사전절차 조기 이행으로 이월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 중 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으로써 그 금액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불용된 사업들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한 사전진단, 예산 금액의 적절성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추경, 예산절감 등을 통해 세출재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전체 집행잔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요예측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결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다 정확한 인건비 산정방식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차입부채는 국고부담 장기차입금인 지방교육채 3조 6,162억 원을 포함하여 BTL사업의 2조 6,062억원으로 2016년 12월 31일 현재 총 장기차입부채는 6조 2,224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및 복지예산은 예산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를 통해 나타난 이러한 재정상황을 주의하여 낙관적 세수 전망에 의한 적자예산 편성 방지, 인력ㆍ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상경비 절감, 집행잔액 최소화, 장기차입부채 억제, 기존 채무 축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법정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등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대리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과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을 아직 못 받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질의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질의하실 거예요? 자료요구할 내용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예산을 보면 96억하고 17억 집행률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거든요. 집행내역하고 집행시기를 좀 간단하게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자료를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성인지 사업에 있어서 미달성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개요 및 예비비와 관련된 총괄질의하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저녁급식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상정제기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2016회계연도의 결산심사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제가 질의도 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산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고이월액이 3,521억이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796억 원으로 나옵니다. 2015년도에 사고이월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그리고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늘어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고이월은 줄었고요.

○ 안승남 위원 사고이월은 줄었는데 늘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수립 당시는 얼마였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예산 수립할 때요? 전년도…….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얼마로 예상했던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때 예상했던 것은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왜 이 중요한 질문을 드리냐면 일단 사고이월액은 줄이는 방안을,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사업비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 지출을 앞으로 어떻게 일관성 있게 체계 있게, 정말 인건비로 딱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개선을 노력한다고 했지만 맨날 개선만 하고 딱 떨어지게 정리가 안 되면 결산할 때마다, 또 예산 세울 때마다 혼란스러운 거 인정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과 대책과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구두로 답변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15년도에 결산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결산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결산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라는 어떤 준비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그런 것이 또 반복됐는지 안 반복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 확인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산준비를 할 때 다 나눠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별도의 그런 확인자료는 없고요.

○ 안승남 위원 그 별도의 확인자료를 우리가 이 결산심사 의결하기 전까지 2015년도에 이런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고, 검토보고서에서 중요하게 지적하고 개선해 달라 그랬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하고 그 옆에 2016년도 결산을 하면서 반복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대로 기록을 해 보고, 그러면서 결산이라는 것이 “돈 다 썼기 때문에 별 흠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반복되는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이번 2016년도 검토보고서가 우리 의회에서 나와서 듣고 하셨는데 이번 결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은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 안승남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매번 했던 얘기 말고, 그건 또 개선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정말 놓쳤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매번 반복됐는데 또 진행이 됐다. 아니, 결산하면서 우리 각 국장님들하고 사업부서가 모여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제일 1순위로 개선할 게 뭔지, 그다음 2순위로 개선할 게 뭔지 나름대로 정리된 게 뭡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 생각에는 불용액…….

○ 안승남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실장님 의견이 아니라 함께 의논해서 공통된, 합의된 내용을 얘기하셔야지 개인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죠. 얘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합의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점을…….

○ 안승남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결산심사 자료 올리면서, 결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하시면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합의해 가지고 결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나 내용들을 어떤 항목별로 내용별로 정리해서 공감했던 내용이 없다는 얘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정리가 돼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요약을 한번 해 보시란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월금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줄여나가야 되는데 현재 줄이는 금액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이나 이월금 이런 문제가 저희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면요.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용을 정리하셔서 다음 결산 의결하기 전까지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실제로, 제가 아까 인건비 관련 얘기했죠.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부터 언제까지 개선하겠다는 일자별 로드맵을 제시해 주세요. 이거는 매번 감사 때, 예산 세울 때마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결산심사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니까 해당 부서하고 의논하셔서 결산 승인하기 전까지 로드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예비비에 관련돼서 저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지금 소송 건으로 55억 원이 대부분 집행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법적분쟁으로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실은 법적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해결되면 가장 좋은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계약문제나 또 재산관리 이런 상황에서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법적분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배상금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저희가 법적분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또 소송하는 데도 대처를 잘해서 이런 배상금을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사업시행 전에 면밀하게 분석하시면 이렇게 많은 돈이 낭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계획을 변경하고 취소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실 계획을 세웠던 것을 그대로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타당한데 저희가 또 환경변화가 있고, 집행하다 보면.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책변경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사실 사전에 철저하게 했으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좀 더 계획수립 당시부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하겠는데요. 성인지 관련된 결산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2014년, 2015년도 보면 실적 목표를 낮춰서 달성 여부만 많이 올린 것으로 돼 있어요. 보시게 되면 체육전문코치인건비 해서 여성의 비율을 좀 낮추셨어요. 그래서 달성도만 높게 해 놨는데 이거는 수혜자의 증가나 양성평등을 제고했을 때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4년, 앞부분 어떤 항목인지 다시 한 번…….

○ 권미나 위원 체육전문코치인건비. 거기서 여성의 비율. 체육전문코치 여성의 비율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2014년도 건가요?

○ 권미나 위원 2014, 2015 이렇게 보면 실적이 낮게 책정이 되어서 달성도를 높여놨는데 이런 걸 보면 성과목표, 그러니까 실적을 낮게 설정해서 성과목표는 달성했다고 하지만 수혜자의 증가나 양성평등을 제고했을 때는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보니까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목표를 좀 더 공격적으로, 도전적으로 잡아서 이런 부분이 양성평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신규사업 집행분석을 보니까요, 거기에 계약교원제 맞춤형 복지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1년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이거 또한 사전에 미리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1년 이상이 아니라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하고 계시는 교사들에 대한 복지차원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도 제가 동의를 하고 두 번째도……. 두 번째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 부분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처우개선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혹시 자료요구, 오후에 질의하실 때 자료요구 필요하신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오전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점심 때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미리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에 보면 집행률이 66.8%에 달합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관리도 45.6%에 달하고 있어서 사유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사유를 적어주시고 질의를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불용률이 1.9% 수준이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3년 치의 불용 퍼센트, 변화추이 그리고 그 금액. 예산액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변화추이에서 저희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불용액에 관련된 말씀이시고 현장에서도 잘 알고 계신데 그것이 어떤 추이로 3년 동안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도 간단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불납결손액에서 가장 높은 사유가 시효완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받지는 못했고 항목이나 실국별로의 사유나 시효완성이 될 때까지 하지 못했던 사유 같은 것들을 준비하셔서 이따가 질의할 때, 미리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석 위원님 자료요구죠? 이재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는데요. 전번에 자료를 보내 주십사 했는데 이 자료가 오늘에서야 왔어요. 그래서 상세 자료를 요구하는데, 평생교육과장님께 주문합니다.

경기도립도서관 11개 관의 설립 운영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라고 왔고요. 도립도서관 성남도서관하고 여주도서관은, 여주가남이죠. 시로부터 건물만 임차를 해서 운영은 인건비서부터 예산은 다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각 도서관별로 세분화해서 목록 좀 주십시오. 예산 목록. 소요된 예산, 불용액 예산. 불용액까지 해서.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네.

○ 이재석 위원 상세 자료를 꼭 받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첨언해서 인건비 불용액 발생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불용액이 발생되는 주요한 인건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건비 지출이 안 되는. 그것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세분해서 분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저도 오후에 질의할 예정인데요. 다문화 언어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이행강제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는데요. 이거와 관련한 것이 이행강제금 1차, 2차에 나눠서 지출이 되었는데 그 상황과 경과 과정까지 다 기록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간제교원의 맞춤형 복지비를 1년 이상으로 하게 된 근거와 그 심의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회의록이 있다면 그 회의록까지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결산 총괄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일괄질의하는 걸로 진행했는데요, 총괄질의 답변에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이 기획조정실 질의 시에도 장시간 참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본질의에서 결산 총괄질의를 먼저 하고 이후 추가질의 시에 기획조정실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총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했던 다문화 언어강사 소송 이행강제금 부과상황과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다문화 언어강사 129명이 2014년 12월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되면서 시간제강사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왜 시간제강사로 전환됐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아마 전일제로 다문화 언어강사를 활용했는데 한국어강사가 많이 필요한 그런 관계로 해서 여기에 일하시던 분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다문화 언어강사를 시간제강사로 바꾸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다문화 강사로 조정을 했고 대부분의 다문화 강사도 그 당시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으신 강사 스물여섯 분이 아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교육청과 교육청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 간에 동의라는 게 없습니다. 암묵적 강요를 요구하는 상황에 그마저도 표현을 안 하면 학교를 떠나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건 제가 그때 당시 좀 접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졌던 사항이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때 당시에 다문화 언어강사들 모임에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연락이 와서 몇 번 접촉을 했었던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필요 없으면 그냥 해고하시거나 계약만료로 사업을 종료하시면 되지 왜 시간제로 전환을 하셨느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문화 언어강사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아시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한국어강사가 필요했다는 것은 그럼 다문화 언어강사는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다문화 언어강사를 왜 시간제로 전환하셨습니까, 사업을 그냥 종료해 버리시지?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벌써 한 3, 4년 전 일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혹시라도 답변은 개별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육1국의 계약제교원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 결정에 의해서 1년 이상인 자로 맞춤형 복지비를 적용한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지금 기관별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기간제교원, 계약제교원은 모든 면에서 정규직교원과 차별이 없도록 하라라는 게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만 동일한 처우결정을 진행해야 된다는 걸로 해서 성과급도 받고 있고 하는 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계약제교원에 한해서만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자로 한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계약제교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공무직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1년 이상 근무자로 그렇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공무직이요? 계약제교원인데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계약제교원인데 일반 교원들은 근무 개월만큼 복지포인트비를 지급합니다만…….

○ 김미리 위원 지난 세월호 사건 때 계약제교원, 기간제교원이 순직처리가 되지 않았던 2명에 대한 거 알고 계시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게 많은 사회적인 문제와 사회적 국민의 희망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직처리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순직처리되고 있는 것도 계약제교원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부당함을 받았던 거였는데 이게 지금 계약제교원이라고 해서 공무직과 연계해서 비슷한 수순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약제이기는 하지만 교원의 업무를 하고 있는 엄밀히 따지면 교원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공무직과 연동해서 이렇게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6년도부터 기간제교사한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 지급을 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계약직이므로 공무직과의 형평성도 고려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서 그때 당시 그 위원회에서 1년 이상 근무자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 김미리 위원 아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똑같으세요, 길지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래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정규교원과 똑같이, 차별 없도록 1년 이상 근무자가 아니라 기준을 좀 낮춰서 6개월이건 3개월이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래서 1년 동안 그 논의를 계속 거듭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예산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서 16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결론을 더 이상 못 낸 상황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따가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만 자료요청했던 후생복지운영협의회 회의록과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교육국은 금요일 날 별도로 또 심의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추가질의는 그때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자료는 오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자료는 오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학생들 수업료가 상당히 많이 덜 걷혔더라고요. 수업료 채권징수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수업료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없고요. 고등학생들이 수업료가 있는데 분기별로 저희가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를 안 낸 경우에는 보통 소멸시효가 수업료 같은 경우는 민법상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저희가 불납결손 처분을 하는데 저희가 물론 독촉도 하고 학생들한테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대개 수업료를 못 내는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강하게 법적으로 소송 그런 절차를 취하기는 어렵고 해서 1년이 보통 지나면 불납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학생들이 파악이 되나요? 어떻게 파악을 하죠, 그 기준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개별 학교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기준을 어떻게 두고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준은……. 저희가 미수납 발생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요. 거소불명인 학생들도 좀 있고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도 있고 그런 기준은 학교마다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작년부터 기준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런 기준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이 납부를 못하면 앞으로 어떤 대안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장학금도 주고 있고요.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학생에 따라서는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다 보니까 일부러 얘기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료가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현재는 수업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어떤 법적인 소송을 한다거나…….

○ 정진선 위원 그러니까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놔두면 계속 여기는 미납으로 통계상 들어오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학교에서 많이…….

○ 정진선 위원 통계상으로 매년 발생되는 일인데 저소득층 학생이라든가 이러면 무슨 대안을 해서 아예 면제를 해 준다든지 그런 대책 없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장학금도 저소득층들한테는 면제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 정진선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상 이렇게 안 나와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면제해 주는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 정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폐교학교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82개 교가 폐교가 됐는데 19곳이 미활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미활용으로 돼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에 대한 관리비용도 들어가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관리는 저희가 대략 한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는 기본적으로 보안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미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미활용 되고 있는 폐교들이 보면 명도소송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대부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나가지 않거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소송 중인 것이 있고 또는 아주 오지에 있어서 활용하기에는 대부가 원활하지 않은 게 있고요. 또 일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치단체나 일반인하고 대부 협상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대부할 수 있는 것은 대부계획을 세우고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또 명도소송 같은 것이 끝나면 바로 대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매각하는 경우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들은 가급적 매각은 안 하려고 합니다.

○ 정진선 위원 안 하려고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왜냐하면 이게 미래에 또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굳이 팔아서 수입을 충당할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 정진선 위원 갈수록 저출산 때문에 학생이 줄어서 남아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직은 18개가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다면 매각도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가급적 매각은 지양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러면 매각을 안 하고 지금 19군데가 미활용인데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지자체라든가 무슨 임대라든가 해서 되도록이면 미활용이 안 되고 다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자체하고도 만약에 재산을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도 하고 그래서 계속 그런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제가 매각을 안 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일반인한테 파는 것을 지양한다는 의미이고요. 지자체와 협의가 돼서 교환한다거나 그건 충분히 하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잔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4조 중의 5조 되니까 한 48% 정도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거의 절반 정도 되잖아요? 50% 가깝게 되는데 그러면 주요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축이 결국 인건비 예측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연도별 추이도 그렇고 2016년에서 한 인건비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했고 그런 것은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 타 시도와 만약에 비교해 보면, 인건비 중에 집행잔액을 보면 저희가 타 시도보다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간 정도 되고요. 그런데 금액이 큰 이유는 저희가 보통 1,000억 정도 되는데 1,000억 정도가 돼 왔던 것은 인원이 워낙 크니까, 7만 명 교사 수가 많다 보니까 휴직이나 또 교육, 연수 이런 부분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좀 과도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거의 1,000억, 900억 정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전년도에 비하면. 늘어난 이유가 저도 나중에 분석을 해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6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부과하는 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담률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부담률이 떨어져서 600억 정도를 저희가 덜 집행해도 되는 건데 그게 확정되는 것은 예산이 이미 확정된 그 다음에 됐기 때문에 600억 정도가 그런 게 있고요. 나머지 한 400억 중에 또 200억 정도는 저희가 정원이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을, 정원을 더 추가로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 인건비를 줄여 써야 되는데 이미 또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정원 통보 온 것은 1월 달에 오기 때문에 예산에 그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200억도 연금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한 900억, 추가로 늘어난 1,000억 정도는 발생하지 않을,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금년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 서영석 위원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요. 매년 그렇게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올해 조금 더 나온 것뿐이지 연도별로 계속 인건비 비중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결국 예산의 기본적 데이터인 예측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고 있어서 지적을 해 보는 거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향후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볼 때 이 예측치가 잘못되면 실질적으로 교육재정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상당히 많은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나 이런 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수반되지 않으면 앞으로 교육재정의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집행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세웠던 예산의 행태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보면 앞으로 발생될 추이는 둘째치고 지금 있는 거라도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다음 치를 예상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인건비 예산을 추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호봉이 승급되는 부분, 그다음에 결산됐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교원 수를 산정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 가면 휴직자도 생기고요. 7만 명 중에 휴직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퇴직자, 명퇴자도 생기고 또 연수 가는 사람도 있고, 이 변동인원을 또 저희가 커버를 해 줘야 합니다. 변동성은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타 시도하고 비교해도 저희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실장님, 그런 식의 반론을 하면 매년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을 하게 될 거예요.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 문제를 예측할 수 없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면 해년마다 그런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것을 개선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예측이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계량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행태의,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7만 명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방대함 때문에 예측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다음에 답을 못 찾죠. 그렇지 않겠어요? 각각의 돌발변수들이 생길 수 있지만 어찌 됐든 그것을 계량화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이 정확하게 반영돼서 그 집행률이 어떻게 현저하게 떨어지는지 예측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거면 뭐 하러 이런 일을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예측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정원이 자료에 보면 9만 2,56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원은 10만 8,166명, 그러니까 정원 외에 1만 5,598명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광서 위원 이분들이 다 비정규직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전부 다 대부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약직원이거나 아니면…….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시간제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그런데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분포가 돼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1만 500명에 대해서 그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 박광서 위원 네. 큰 틀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큰 틀로 보면 1만 500명 중에 4,300명이 정원 내의 기간제고요. 정원 내 기간제라는 것은…….

○ 박광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리고 나머지는 정원 외 기간제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교원 정원배정에서 일부 불이익을 본 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정지수 때문에 불이익을 본 점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정원 외 기간제가 많은 편인데 지금 그 부분은 해소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정원 외에 대략 한 1만 5,000…….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만 500명.

○ 박광서 위원 1만 5,598명으로 돼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만 5,598명.

○ 박광서 위원 그런데 그분들 정규직은 정확하게 인원 추계가 나오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럼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일종의 비정규직, 정원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그 인원 추계가 대략적으로 잘 맞습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오던 관례에 의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를, 왜냐하면 정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정원 확정이 1월에 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을 10월에 편성하지 않고 11월에 편성하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발생했다는 거고요. 제 생각에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광서 위원 그래도 여기에 되면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판단하기로 한 200억 정도로 지난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이월액이 정책사업에서 6,690억, 이게 정책사업 결산내역에서 이월금이 6,690억 중에서 비중이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이게 환경개선사업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 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6,000억이 좀 넘습니다. 상당히 여기 거의 다 차지하는데 이 문제가 겨울방학 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 박광서 위원 이월액이 덜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의도 많이 하고 검토도 하고 하는데, 사실 조기에 빨리 발주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기에 발주를 해도 이게 기본적으로 계약하는 데 또 2~3달 걸리고 하거든요. 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또 학교라는 게 항상 공사를 할 수가 없고 주로 방학 때, 여름방학은 짧고 겨울방학이 더 길다 보니까, 또 여름방학 때 공사하고 중간에 쉬었다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이월금 줄이기 위해서 조기발주나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추가질의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일 업무가 과중인데도 불구하시고 결산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추경예산 받으시려고 고생하시고 벌써부터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고생들이 많으신 부분 인정합니다. 하면서, 제가 우선 기조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 아까 마무리 지으면서 존경하는 정진선 위원님께서 고등학생들의 공납금 부분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고지서는 학생들 편에 전달이 됩니까, 학부모들한테 전달됩니까? 그게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잘못 들었다면 다행인데 학생들한테 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학부모들한테 필히 전달이 돼서 학부모들이 서명을 해서 언제까지 납부를, 분납이라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정책기획관님이 계시면 참 좋겠는데 하면서 어차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건비가 매번 결산검사 때도 그렇고 또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오죽하면 누리과정 예산 때도 인건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역시나 인건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잔액이 이것도 28억, 약 23.3%. 이거 보면 계약제직원 인건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해서 저는 답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수검 받으시면서 말씀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이 무기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임금이 적다고 해서 돈 더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없었죠, 아직은? 그런데 교육청 앞에서는 유감스럽게 피켓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 교육정책이 정말 방향을 잘 잡아서 제대로 설정을 시켜놓고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항상 과다책정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남고. 이러니까 지적을 매번 받나 본데요.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이번에도 벌써 보면 계약직 직원 인건비에서도 23.3%, 금액은 약 28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 봐도 남는 것 같으면 더더욱 아껴서 예산을 빨리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조실에서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예산이 좀 남는 것 같다 하면, 전년도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 이번이 아니고 2기 때 예결위에 있을 때 파악을 해 보니까 하반기가 되면, 9월 추경 끝나고 나면 예산이 좀 과다책정된 것 같다 하면 이 예산이 지원청을 통해서 학교까지 내려갑니다. 이래 가지고 이 예산이 소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소진을 시켰느냐, 아니에요. 명시이월로 명년도에 가서 예산이 역으로 다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 미리 짐작컨대,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린다라기보다도 우리 기조실에서는 예산편성을 보다 더 내실 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 이재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감사합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5분이 되게 빨리 가네. 세입결산액에서 이전수입 미수납액이 389억이에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전수입이 389억이면? 12조 1,104억 원 수납하고. 이건 확인하시기 곤란하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기조실장님, 인건비가 매년 1,113억 이렇게 남잖아요. 그냥 일부러 이렇게 여유롭게 잡는 거예요,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 저희가 보면…….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급한 필요성은 대체인력이라든가 계약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을 남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도 그것 때문에 계속 실무진…….

○ 방성환 위원 매년 지적되는데 매년 똑같이 남아요. 그런데 매년 이유가 휴직, 기간제라는 똑같은 이유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아까 보정지수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면 그거 올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뇨, 보정지수는 교원 쪽 다른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타 시도를 좀 봤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타 시도의 사례를. 타 시도의 사례가 인건비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니까 저희가 중하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인건비 대비 집행잔액으로 보면 중하거든요. 타 시도도…….

○ 방성환 위원 아니, 이것만 확인할게요. 과다계상된 거예요,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과다계상은 아닙니다.

○ 방성환 위원 정밀하게 그 부분을 다 파악해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매년 나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 한계가 뭔지 이따 담당자가 얘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 한계도 매년 똑같아요, 매년 얘기가. 그러니까 그 한계 담당자 이따가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전출금 중에 5억 원 이상 불용액 발생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학교대응지원사업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불용액이 지금 3,893억 원이거든요. 이월액도 4,309억이고 불용액도 3,800억이고, 왜 학교대응지원사업이 이렇게 많죠, 금액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학교대응지원사업이 아니고 그게 혹시 교육여건개선사업 아닙니까?

○ 방성환 위원 학교대응지원사업인데,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39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방성환 위원 아, 38억이네요, 43억, 38억. 이건 지자체하고 협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집행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제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해 가지고. 낙찰차액 대개 그런 부분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불용액으로 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도 그걸…….

○ 방성환 위원 그런 건 좀 전용하면 안 되나? 낙찰차액 해 가지고 만약에 50번 순위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51등, 52등이 있다고 그러면 추후에 협의해 가지고 그 해에 한 것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왜 불용액으로 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생각을 했는데 그게 보니까 현재 보면 파악이 늦게 되는 겁니다. 이미 겨울방학 때 공사하고…….

○ 방성환 위원 아니, 51, 52 탈락된 데는 이미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하면 되잖아. 우리가 집행…….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자치단체…….

○ 방성환 위원 다른 데는 집행잔액이나 이렇게 해 갖고, 시쳇말로 긁어 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형태로 저희가 해 나갈 거고요. 지금까지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학교대응지원사업 3년 치 불용액 금액 좀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예비비 있잖아요. 왜 50억이 소송비용으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소송이 도교육청이 그렇게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게 왜 그런지 말씀을 올리면…….

○ 방성환 위원 뒤의 분이 열심히 설명해 주시네. 왜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소송을 저희가 질지 이길지, 또 이게 소송이 될지 안 될지 그걸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산에 사전에 담기 어려운…….

○ 방성환 위원 이것도 그럼 3년 치 한번 주세요, 추이가 어떤 건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불납결손 부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시효완성이에요. 아까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시효를 중단시키면 되지, 왜 이렇게 시효를 완성하게 합니까? 이게 아까 9억 얼마 정도, 89.4%를 차지해요. 그러면 시효완성을 하면 소송을 하든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 완성돼서 지금 불납결손이잖아요, 실장님. 얘기를 그렇게 설렁설렁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니,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이게 수업료인데 소송을 학생한테 걸어야 되거든요. 학생이 왜냐하면…….

○ 방성환 위원 아니, 채무를 중단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채무를 최고하고 소송을 중단시킬 수 있는 거잖아. 왜 중단을 안 시키느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중단을 시키려면…….

○ 방성환 위원 중단을 시키면 연기, 연기되잖아. 6개월이라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중단을 시키려면 법적인 조치를 해지해야 되는데 이제 법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 방성환 위원 게을러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이 수업료 성격상 못 내는 아이들이,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운 애들이…….

○ 방성환 위원 너무 감정에 치우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이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뒤의 담당자가 열심히 뒤에서 백업하시는데 저하고 만나서 얘기 좀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2개의 자료를 받았어요, 아직 안 온 자료들이 있는데. 먼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최근 3년간 집행잔액 추이 자료 함께 받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제가 내용이 있으면 함께 달라고 그랬는데 표만 주셨어요. 이 자료 보고 답변하셔야 될 것 좀 하시죠, 왜 이런 추이가 나타났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군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니,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네, 집행잔액 현황이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3년의 추이를 제가 표로 부탁을 드렸는데 이 표를 보면 항목별로 약간, 저희들이 매년 지적을 하잖아요.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잔액 추이를 최소화시키라는 얘기를 매년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퍼센트를 보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예산현액이 16년도에 14조, 15년도에 13조, 14년도에 12조대인데 집행잔액이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가 67.3%가 늘었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비해서 39.27%가 늘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한 2.7배, 거의 3배에 달하는 정도가 집행잔액이 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노력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산은 조금씩 5.2%, 7.2%가 는 반면에 집행잔액의 퍼센트는 3년간의 추이를 보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한 게 아니죠. 이 현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2014년에서 2015년 변화된 건 파악을 못 했고요. 2015년에서 16년 늘어난 건 주 원인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1,000억대 규모에서 2,000억대로 늘어났거든요.

○ 안혜영 위원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1,000억 중의 600억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부과, 그게 한 600억 되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건 한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였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한 1,000억 있다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의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게 1,000억입니다, 인건비 2,000억 중에.

○ 안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높죠. 1,000억을 뺀다고 그래도 2,000억 이상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000억을 빼면 거의 작년하고 유사한 수준이 됩니다.

○ 안혜영 위원 2,000억 정도 됩니다. 작년 말고, 2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2014년부터.

○ 안혜영 위원 14년도에는 1,70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4,000억이 넘게 잔액이 된 거죠. 그러면 1,000억을 뺀다고 그래도 거의 2배 정도에 달하는 비용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때도 사실은 2014년, 15년도에 늘어난 게 인건비입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년 대비 인건비 불용액을 보면 2014년도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290억입니다.

○ 안혜영 위원 290억이죠? 그러고는 1,000억 정도가 돼요. 264% 정도가 2015년도에 불용액이 됐고 그다음 16년도에도 91% 정도가 불용액이 된 거고. 오히려 그냥 감소된 건 약간의 금액으로 얼마 되지 않는 학교운영비 100억 정도 된 것과 그리고 예비비 정도밖에 없습니다. 항목별로 356%, 임대료 및 운영비, BTL 같은 경우 전년 대비, 2014년도에 비해서, 이게 몇 배입니까? 20배가 넘습니다. 20배가 넘게 잔액률이……. 20배가 뭐예요,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20배가 아니네요. 훨씬 더 높은 정도의 불용액이 훨씬 더 남은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기가 힘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 파악을 실국별로 하셔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불용액에 관련돼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인건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신설학교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항상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설학교가 요즘 신도시처럼 많이 생기고 있죠. 저희 수원을 예로 들자면 광교가 있었고 지금 또 권선동 쪽에도 도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판교도 그랬었고 분당도, 여러 군데가 그렇게 지금 신도시처럼 아예 도시계획을 해서 짜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과밀학급이 있는 데가 있고 아예 학생들이 학교를 운영하기가 힘들 정도로 편차가 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원거리, 근거리 상관없이 학생들을 그냥 일률적으로 배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신설해야 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 신설해야 되는 학교에 피치 못하게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하는, 중투심사의 결과가 물론 저희 도교육청이나 지원교육청에서 실수해서 그걸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중투가 2차, 3차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그걸 충족해서 학교를 신설하게 되는, 그게 연도에서 5월~6월에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때 신설학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2년~3년 딜레이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1~2년 동안 다니다가 와야 되고 그러면 제때에 학교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다고 하고 이월처리된다고 해서 이걸 그냥 그렇게 돼서 일률적으로 추경에 담아라, 내년 예산에 담아라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산들을 분명하게 대비를 해서 중투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적절하게 그걸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예산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학교를 신설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스마트IT 인프라 구축사업 소송 실패해서 지금 46억이 나가잖아요. 이게 지금 1심의 재판결과인데 2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저희는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다른 결과라는 건 완전히 우리가 승소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저희는 승소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승소를 위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남종섭 위원 저희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손배소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들이 46억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책의 실패 여부를 떠나서 일단 우리가 소송에서 져서 이렇게 큰 금액을 사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저는 교육청 채무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는데요. 2016년 말에 3조 6,000억이에요. 맞아요? 지방교육채 발행.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3조 6,000억. 금년 말은…….

○ 남종섭 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올해 발행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있습니다. 저희가 한 1,200억 정도, 1,233억 계획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올해는 1,200억 정도면 갑자기 준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많이 학교 신설을 위해서 5,000억 이상씩 우리가 발행을 했었는데 준 이유가 뭐죠, 이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정부의 예산사정이 좀 좋아졌습니다.

○ 남종섭 위원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여기 채무액에, 지방교육채 발행액에 BTL…….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 남종섭 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3조 6,000억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3조 6,000억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별도로 그것 또한 한 2조 7,000억 규모 돼서 합치면 6조가 넘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자하고 원금을 주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늘어나면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한정 늘릴 수는 없죠.

○ 남종섭 위원 그럼 기준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지금 BTL은 더 이상 추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BTL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기만 할 겁니다.

○ 남종섭 위원 네, BTL은 그렇죠. 줄어드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리고 국가부채도 금년에 벌써 저희가, 정부에서 그걸 우려해서 한 2,000억 정도 규모를 저희한테 기채상환용으로 해서 금년에 갚았고요. 앞으로 기채도 점점 줄이겠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 남종섭 위원 순세계잉여금 올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올해 순세계잉여금 한 3,700억 정도 됩니다.

○ 남종섭 위원 3,700억이면 저희가 예산에 비교해 가지고 몇 %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한 14조 정도 규모 되니까요. 한 20% 정도.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감채기금을 적립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건 지금 논란이 좀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도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지방교육재정 구조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현재는 어차피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 기채 부분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감채를 한다는 건 좀, 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굳이 그렇게…….

○ 남종섭 위원 일단 저희는 이게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의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부채가 상당히 많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걸 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도하고 기본개념이 달라서 이 부채는 교육부에서 승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갚는 데 문제는 없는데 다만 결국 정부에서 돈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교육재정이 좀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지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하등의…….

○ 남종섭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문제가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자하고 원금을 주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학교 신설을 또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경기도는 특히, 물론 아이들이 줄어들지만 학교 신설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 신설의 문제가 곧 부채하고 지방채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정 학교 신설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학교 신설을 꼭 부채로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정부에서 돈을 줄 때 여유가 좀 있으면 지금처럼, 나머지는 다 정부예산을 줬거든요, 교부금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좋으면 굳이 부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이 이제 정부에서, 일반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일어났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해결을 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이 좀 좋아지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학교도 설립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필요한 곳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별도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되는 건 아니고요.

○ 남종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1년 교육예산을 편성하면서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그런 일들이지만 사실 예산이 많이 불용되고 때로는 많이 남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도 사실 가급적 불용예산이나 이월예산이 없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떤 부족한 부분 계속 검토를 하면서 불용액이나 아니면 이월액을 줄일 수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런 걸 또 반영하고 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세계잉여금이 1조 521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3,8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에서, 정책기획관님 오늘 안 나오셨어요. 사실 그 한 과에서만 나오는 게 2,031억입니다. 집행잔액 2,054억 중에서 2,031억이란 건, 한 과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된 이유는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 박재순 위원 네, 인건비 때문에 그랬는데 한 과에서 이렇게 2,0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넘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다른 과 또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위해서 쓸 돈인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물론 불용액이 없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조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 말씀 올렸듯이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게 퍼센트는 3%예요, 전체적인 금액에서. 그러나 금액적으로 따지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100억 이하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2,031억이라는 것이 한 과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안을 했다는 거죠. 물론 과별로 쭉 되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하여튼 그 인건비 때문이 주로 이유고요. 그리고 그 인건비가 정책기획관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설명을 좀 올릴까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 박재순 위원 그건 추후에, 나중에 별도로 듣도록 하고요. 사실 이런 정책들을 세울 때 실장님께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봐 주실 거라고 저는 앞으로도 보고 있고 이렇게 인건비에서 계속 누적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게 사실 실장님과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확실하게 개선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또 우리가 채권ㆍ채무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사실 이재정 교육감님 때 15년도에 1조 5,000억 정도 부채를 얻어 쓴 거잖아요. 작년도에 9,000억 정도를 얻어서 쓴 거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재순 위원 실질적으로 총 부채가 6조 2,2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예산을 갚아나감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을 좀 더 이쪽으로 활용해서 빚을 갚는 데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도 의견에는, 총론에는 박재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재정이 어려워서 그동안 교육여건 개선이나 투자를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동안 투자 못 했던 열악한 학교시설 환경을 개선하면서 앞으로 그런 기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재정여건이 되면 어느 정도 급한 불을 좀 끄고 되면 나중에 그 부분도 저희가 손을 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 박재순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차기에 들어오실 분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이 들어오시기 전에 그 이전 상태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환원해서 나가는 게 제 생각은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빚은 늘리면 정말 국민들에게 그만큼 손해라는 것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인건비 불용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 거 같아요. 간략하게 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먼저…….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인건비 불용액이 2,000억이 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또 말씀 주신 것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이거 보고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의문을 가졌고 또 당연히 그런 말씀 주실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런데 저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한 1,000억 정도 규모는 늘 발생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특이하게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억 중에 1,000억은 금년에 예상 외로, 그러니까 의외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억 정도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부담금을 저희가 내야 되는데 그 부담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담률이 줄어들어서 그게 한 600억 정도가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 내도 되는 게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손해는 아닌데 그게 이제 언제 결정됐냐 하면 예산편성 이후에 결정되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큰 부분은 교육부에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계약제교원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그 전년도에 예산이 결정됐기 때문에, 교육부는 또 정원 확정을 그다음 해 1월에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반영 못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남은 게 결코 저희한테 불리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제대로 예산편성에 반영 못 한 건 맞고요. 그래서 200억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200억도 외부의 그런 요인에 의해서 낼 돈이 줄어들어서 한 게 또 한 200억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00억 규모는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득을 본 겁니다. 이득인데 예산에 반영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된 것뿐이고요. 1,000억 규모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이득을 본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만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인건비 불용액 규모가 평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크다 보니까 늘어난 건데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는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주시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로 인건비를 편성하면 어떠냐?” 저도 그런 제안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건 또 위험한 게 마이너스로 했다가 만약에 다른 사업이 이미 다 편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마이너스가 되면 인건비를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예측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또 한계가 있는 게 어떤 사람이 휴직을 할지, 어떤 사람이 연수를 갈지, 어떤 사람이 출산휴가를 갈지, 또 어떤 해에 따라서는 변동이 심해서, 퇴직자 수도 변동이 심해서 명퇴를 어떤 해에는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적게 하고. 그게 단순히 그런 변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공무원연금이 위험하다 그러면 또 명예퇴직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안 하고.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버퍼를 둘 필요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기조실장님,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본질의는 거의 다 한 번씩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질문을 5분간 할까 합니다. 눌러 주십시오, 타이머.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불용 부분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왜냐? 예산편성 시에 600억이 줄어드는 것을 편성 후에 알고 있었다고 하면 감액 추경을 했어야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누차 교육행정 질의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실제 정규직교원 인건비하고 계약직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중복 계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복 계상되는 것을 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교원 인건비를 풀로 잡고 계약직 인건비를 안 잡으면 됩니다, 중복되는 것은. 그러면 실제 정규직교원이 결원이 됐을 때 이것을 전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전용하는 사례를 봤을 때 한 건도 없어요. 인건비를 운영비로 전용하는 경우는 있었고요. 이런 운영의 묘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고 시스템상 바꾸겠다고 하는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총괄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 실국장님들이 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방법을 찾으세요. 방법을 수차 위원들이 연구해서 전달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업료 부분, 입학금 부분 미수납액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복지법무과에서 교육급여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입학금, 수업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간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전에 감면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감면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사전에 감면이 됩니까? 그러면 제도적인 이런 부분을, 아니 그러면 수업료는 받고 그러면 그것은 개인으로 유용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유용이 아니고요, 저소득층한테 가는 수업료는 사전에 파악이 되기 때문에 감면이 됩니다. 그거를 유용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조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을 창피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법무과하고 문예교육과하고 교과서지원 관련해서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예교육과에서는 60%니까 10%를 책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법무과에서는 예를 들면 교육급여에 교과서 지원이랑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되고 또 우려되는 중복지급이 될 개연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은 좀 한 과로 몰아서 행정의 효율을 할 필요가 있다. 관리감독을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업료 지원 부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교육급여 지원사업하고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교육급여는 법적인 사업이고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교육청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은 복지법무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역시 사업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추계 편차에 따른 집행잔액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걸 좀 조직 간에 해당 업무를 이첩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 관련해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사고이월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보면, 기조실장님 사고이월. 시간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결정을 어떻게 하냐 하면 출납폐쇄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이월을 요구해서 심사가 1월 달에 이뤄집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사고이월이 될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겁니다. 사고이월시키는 부분은 시키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니까 실제 필요한 곳에 못 쓰는 것이죠. 이런 폐단이 생긴 겁니다, 폐단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이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하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을 해서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게 원래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관례적으로 사고이월을 하는데 파악도 안 되고 출납폐쇄한 후에 파악해서 결정하고 사고이월 처리하고 집행잔액 발생하고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말씀을 좀 드릴까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고이월이 원인행위를 하고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기 어려운 게 명시이월시키려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이월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파악이 어려운 게 원인행위라는 게 12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되는 거거든요, 원인행위가. 그러다 보니까 폐쇄 이후에 파악이 되는 것뿐이지 저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라거나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낭비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행정국이나 다른 국에 할 때 지적하겠지만 실제 원인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12월 말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미 예를 들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겨울방학 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이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사계약은 미리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집행잔액이 얼마가 나올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끝까지 갖고 가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본질의가 다 끝나셨는데 혹시 총괄질의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기침 때문에 사탕을 물고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 보니까, 직속기관 26개소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집행률 저하 기관이 다수더라고요. 기조실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이유가 뭡니까? 특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이 62.3%,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이 58.4%,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68.3%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지금 상세한 내역을 담당 국하고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외국어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요, 교원연수 취소, 사업비 취소 이런 것들이 교육부 승인이 안 되거나 신청자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기는 했지만 이 또한 사전계획이나 운영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짚었던 한 3개 정도 기관은 그 이유를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늘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공유재산 관련돼서 교육지원청별로 관내 초ㆍ중ㆍ고 공작물, 그러니까 CCTV나 냉난방시설, 배수로 이런 재산 대장관리가 허술하다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부 그런 측면이 있는 걸 저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대장이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세부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은 있습니다만 세부지침이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마련이 좀 안 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신다고 했지만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꼭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해 주셔야지, 이게 정확한 등재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폐교재산 19곳 중에서 지금 미활용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활용 계획은 갖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활용, 갖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미활용되고 있는 곳이 18곳 정도 되고 있는데요.

○ 권미나 위원 19곳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9곳이 있는데 대개 이게 보면 명도소송 중이거나 아니면 아주 오지에 있어서 사실 대부나 활용하기 어려운 데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일부는 현재 그중에는 지자체하고 내지는 일반인들하고 대부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폐교재산이나 유휴재산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해결이 돼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늘어나면 교육청에서 그 폐교재산에 대해서 활용방안은 갖고 계시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앞으로 생길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생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학생도 줄어들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팀도 구성돼 있고 앞으로 실사도 하고 해서 대비를,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정말 계획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지 이것도 교육청의 재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수업료 채권 징수.

(위원장을 향하여)

어떤 위원님이 발언하신 분 계십니까? 채권 징수 수업료에 관해서?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질의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감사관실에서 e-다산시스템 도입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100% 만족할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직접 현장감사가 몇 % 되냐고 했을 때 10%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적발하지 못하는 학교 비율이 몇 %나 되는지 또 이게 현장과의 소통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시스템과 현장감사를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관님이 대답해도 되시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의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전에 현장감사를 전혀 안 하다가 이제 감사를 시작해서 작년에는 10% 그리고 올해는 15% 정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e-다산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현장에 나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만하게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또 현장에 대한 교육지원청을 통한 감사를 포함하여 보다 더 완벽하게 현장이 감사 사각지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의 보완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끝내는 마당에 제가 보면 올해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력 같은 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이 좀 충원이 돼야 되죠?

○ 감사관 김거성 감사인력이 다른 교육청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교육청 본청의 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급격하게 많이 늘릴 수가 없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형편이고 보다 많은 감사인력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 권미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감사관님께서…….

○ 위원장대리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에 감사하는 경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료하셔 가지고 내년도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꼭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참고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확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아마 예산이 섰고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관실에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감사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 감사관 김거성 본청 차원에서 제가 기억나는 바로는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공용시설에서 불법시설물들, 건축물들 이런 부분들을 적발하는 사례들은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번 추경에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을 결국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은 돈이 어디서 나서 지은 거죠? 예산을 어디서 받아서 그 건축물을 시공했으며 합법적으로 가지 않고 하늘에서 별똥처럼 떨어진 걸까요? 그래서 그 시설물을 이용했을까요, 학생들이? 우리 공익 공공시설물을 더더욱이나 만년대계를 기대하고 가는 학생들 배움터에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도 아마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했지만 강제이행금이 또 부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딴 데. 이런 걸 봤을 때 담당부서, 물론 행정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유념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감사관님께 대신 질문드리면서 관할 집행부서에서는 세심한 관리를 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감사관 김거성 네, 해당부서 지원청과 함께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아까 e-다산시스템 도입을 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기왕지사 말씀드리는데 감사관실에서도 보면 일을 벌여만 놨지 종결을 못 맺어요. 제가 감사를 해본 결과에 대해서 “마무리 종결 됐습니까?”라고 전화를 드려봤는데 현재도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하고 종결을 못 지었어요. 그거는 복지법무에 관해서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일을 벌여만 놓고 마무리를 짓지 않고 간다라면, 아니 ‘가’자만 가르치고 되겠습니까? ‘하’까지 가르쳐줘야죠. 저는 이런 부분을 보고 진짜 우리 교육당국에서 느슨하게 가면 학생들까지도 느슨해진다. 하니까 관리를 할 때는 좀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를 줄이거나 통폐합을 하거나 할 필요성을 느껴요. 2년 전에 생성이 된 우리 안전국, 어떤 경우도 필요성은 있어요. 전 시도에 없는 것을 우리 안전국을 신설해 드렸어요, 2년 전에. 그러면 보다 더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안전국에서 실링 받아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내진보강 확인하러 다니고 예방 차원에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나 안 하나 이거나 확인하고. 할 일 무척 많지 않습니까. 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해 주고, 의뢰 들어온 것만 조사하시지 말고 당면사업에 대해서는 유도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실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도 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조치하는 것도 감사의 제도입니다. 잘못되고 난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게 감사가 해서 안 될 일이에요, 실은. 지도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력을 좀 펼쳐 주십사라는 청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두 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앞의 사안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제가 같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사안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는 앞으로 우리 감사가 이른바 합규성 감사, 법대로 했느냐, 규정대로 했느냐 이거를 따지는 것 40% 그리고 성과감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제대로 일이 돌아가고 있고 돈을 쓰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한 40% 그리고 모범사례의 발굴과 전파 이런 것들이 한 20%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사실 민원이라든지 어떤 특정감사라든지 이런 것에 밀려서 그러한 본연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영역을 보다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시면 실장님께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이재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행을 할 수 있게끔 인력보강이라든지 충원을 아마 요하는 것 같아요, 민원에 시달린다는 것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도나 성과감사 이런 것을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셨으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적극 서포팅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전체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사고이월액이 한 500억 되고요. 명시이월액이 한 300억 되고 불용액이 한 130억 돼서 대충 한 900억이 넘는 그런 예산, 대략 1,000억 정도가 지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불용액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대체적으로 보면 공기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주요인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학사일정을 감안하면 주로 방학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학교라고 하는 특성이 방학 동안을 이용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결국은 그렇다면 공사를 해야 되는,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한 60일 이상 걸려야 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반영할 때 학사운영 일정도 조금 조정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적용할 게 아니고 여름방학을 단축시키거나 겨울방학을 늘리거나 이렇게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부실공사가 진행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대형공사나 내진보강이나 LED교체 이런 것들은 상당한 사업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사운영 일정을 조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가능한 사업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미리 좀 전제되는 속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앞으로 주어진 여건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집행에 있어서 그런 탄력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 해당 지원청들에게 지시를 내리시고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인지사업과 관련해서요, 실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의 교원 성비가 남녀 어떻게 되나요? 교원 성비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 김미리 위원 비율적으로 대략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초등, 중등 다르기는 한데 한…….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그냥 통합으로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한 6점……. 7 대 3은 안 되고요. 그 사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6점 얼마 대 한 3점 얼마…….

○ 김미리 위원 대략 6.5 대 3.5 정도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성인지에 대한 거는 여성을 위한 사업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목표와 실적이 있어요. 여성정책 추진사업에서 100%를 목표로 해서 100을 하고 있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과 방과후돌봄 운영이 100이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학교 운영이 83.7인데 달성이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도 96.6인데 달성, 수석교사제도 73.1인데 달성입니다. 이거는 너무 한쪽 성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여성으로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살짝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편향적인 게 너무 눈에 확 들어와서요. 이거에 대한 게 어떤 설명이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파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지금 페이지 수,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고 계신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던 거의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4페이지 어디…….

○ 김미리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방과후돌봄교실 여성인력.

○ 김미리 위원 여성정책 추진사업에도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나와 있고 교육부 지정 사업에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여성인력 비율이 100%, 그러니까 위원님의 요지는 이렇게 여성만 일률적으로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 김미리 위원 그렇죠. 이게 꼭 여성이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 김미리 위원 근데 실적은 그럴 수 있어도 목표 자체가 100이에요, 목표 자체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이거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서, 내막은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는 알 수 없어서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 김미리 위원 성인지사업은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고지사항, 그다음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등으로 해 갖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성인지사업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어떤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좀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청 자체사업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 목표치도 다 고시로 내려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목표치는 저희가 정합니다.

○ 김미리 위원 이 사업을 하라는 저기와 목표치는 교육청에서 정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100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성인지사업에,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된 게 여성의 기본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로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흔히 듣는 게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적인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여기에 100을 달성한 사업들을 보면 꼭, 물론 엄마손길 같은 엄마의 손을 요구하는 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해서 안 되는 사업인 건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성인지사업을 할 때 여성의 관점이 아닌 정말 남성과 여성 동급의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표와 실적이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초반에 교원 성비 질문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교육청에 근무하는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성들이 대부분 오히려…….

○ 김미리 위원 교육청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 김미리 위원 들어오고 있는 현재 상황 말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남성이 많습니다.

○ 김미리 위원 남성이 많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미리 위원 요즘 뽑는 인원이 여성이 조금 더 강화됐을지 몰라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내수적인, 가장 눈에 보이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성인지사업을 좀 더 해주십사 하는, 그렇죠? 교육청의 인원대비를 여성과 남성을 비슷한 동급으로 가게끔 해 주는, 정말 눈에 보이고 확실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병행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함께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게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다음에 바로 하시죠.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조광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제가 자료를 아까 그 자료 받고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항상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성인지 예산이라고 틀에 박혀서 중앙에서 내려온 그 기본 틀로밖에 할 수는 없겠지만 역으로, 현장에서 이것은 양성평등, 성인지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역으로 제안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없죠, 아직?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기존에 성인지라고 책정돼 있는 예산들의 대부분이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여성배려, 남성배려 이런 여러 가지의 현안들이 있긴 하지만 전혀 성인지하고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업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은 수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거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지난번에 저희들,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잘못해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례로 제일 많이 학교에서 예를 드는 것이 화장실 문제죠. 그렇게 해서 개선이 돼서 지금 신설되고 있는 화장실 개선 문제에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학교의 현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원교육청과의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 현장에서 화장실의 개수가 남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더 불편하게 신설되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류상으로만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목표치가 적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탄력성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지원교육청이 학교에 나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할 수 있도록 안내와 그 결과를 운영 관리하는 것이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돼야지 결산이나 예산집행에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각 실국별로 성인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되고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내일 또 실국별로 결산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행감이나 예산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때 고민을 좀 해서 내일부터 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역으로 중앙에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을 한 두세 가지 정도라도 고민해 보시고 와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전출금 같은 경우 420억 원 정도 불용액이 있었고 5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10개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가 지출액에서 불용액이 11%가 넘게 되었습니다. 5억 원이 넘게 남았는데 혹시 그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수요는 나와 있을 텐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담당국…….

○ 안혜영 위원 상세하게는 필요 없고 담당자가 실국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셔서 그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사항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자녀 같은 경우는 수요가 다 책정이 대부분 되어 있지요. 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정도, 더더군다나 급식비에, 소외계층에 이 정도의 비용이 불용처리가 됐다는 건 뭔가 아예 산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사유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 안혜영 위원 파악하시고 이런 유사사례들을 실국별로 조사를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내일부터 실국의 결산감사할 때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게 있으면 보고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불납결손액에서 시효완성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준비되시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버저 울림)

벌써 “삐” 했습니다. “삐” 했네요.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 안혜영 위원 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차원에서 한마디만 하고 그냥 접으려고 합니다. 여기 미수납액에 보면 사유가 채무자 재력부족 이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불용처리되고 납부자나 채무자로부터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미수납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실국에 다 나눠져 있죠? 어느 한 실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총괄은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채무자 재력부족이라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 이게 큰 사안일 겁니다. 자잘한 건 아니겠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파산됐거나 대개…….

○ 안혜영 위원 그런 사항을 3년 추이를 조사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납부자 태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시기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를 조사하셔서 답변을 실국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부터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준비되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당장은…….

○ 안혜영 위원 오늘 말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거 준비하는 것은…….

○ 안혜영 위원 실국할 때 저한테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안혜영 위원님, 안타까움 해소되셨습니까?

○ 안혜영 위원 좀 아쉽지만 해소한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잠깐.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조광희 위원 지난해 사립유치원 감사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 감사관 김거성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 조광희 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신가요? 그때 60개를 감사하셨나요?

○ 감사관 김거성 네, 59개 작년 감사…….

○ 조광희 위원 59개 감사 중에서 불법이 없던 데가 한 군데 정도 있다고 그랬나요, 그때?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 한 군데는 아마 종교단체였었나요? 아니고요? 그러면 그때 감사하신 다음에 검찰에 고발하셨죠? 검찰에 고발하셨나요?

○ 감사관 김거성 네, 현재 검찰에 고발되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데,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지금 몇 군데를 그렇게 하고 계시죠?

○ 감사관 김거성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재 사법상 수사의뢰된 곳은 유치원 숫자로는 13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추정되는 부당 집행금액은 124억 6,000만 원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검찰하고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조사를?

○ 감사관 김거성 사안마다 다릅니다. 검찰로 직접 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받아서 수사를 하는 데도…….

○ 조광희 위원 이게 수사종료가 대충 어느 정도 때 끝날 계획인가요?

○ 감사관 김거성 지금 오늘 현재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창 속도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검찰은 의정부지검? 그리고 나머지 경찰은 각 담당경찰서에서요?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에도 또한 59개 말고 더 감사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감사관 김거성 59개 이후에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59개는 작년 말까지였습니다.

○ 조광희 위원 작년 말까지 하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올해는 지금 몇 개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 감사관 김거성 올해는 지금 현재 30 몇 개……. 정확한 개수는 제가 여기 봐야 되는데요.

○ 조광희 위원 아니, 뭐 정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감사를 할 때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뭐 고발이나 내부고발…….

○ 감사관 김거성 상반기에 16개 원, 지금 현재 선정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특수한 어떤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원아 숫자가 200인 이상의 규모인 데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200명 이상?

○ 감사관 김거성 네.

○ 조광희 위원 본 위원도 사립유치원 그때 감사하실 때 원장님들 몇 분 만나 보니까 사립유치원은 400명 이상은 한 4~5년이면 또 하나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쁘게 말하면 “돈이 되는 사업이다.” 이런 소문이 그동안 계속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3개 중에 한 124억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 감사관 김거성 검찰까지 가서 최종 특정이 되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0억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 조광희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하시는 이사장님들은 상당히 그 지역에서 어떤 유력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라 반발도 엄청 심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감사관님이 뚝심으로 밀어붙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반발은 어떤 정도로, 아주 심하지 않았나요?

○ 감사관 김거성 감사에 협조하고 함께 참여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외풍과 저항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저 개인의 역량이나 뚝심은 아니고 교육청이 합법적으로 제시하고 또 관련기관들과 국무조정실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또는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와 공조하면서 이 부분들이 극복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법이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회계법이.

○ 감사관 김거성 누리과정 이후에 누리과정이 정부의 지원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에 상응하는 사전적인 충분한 어떤 규정들과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미비한 측면도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러한 일상적인 잘못들 이외에 이러한 감사에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대형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그걸 사기로 기소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나 원아들, 또 종사자들, 납세자들을 속이는 행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우리 감사관님께서 뚝심과 집념으로 좋은 결과를 갖고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외풍이 엄청 심했었을 텐데 그걸 잘 이겨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많은 불법들이 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눈감아줬던 정치인들이나 우리 도의원들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러면 본예산에 대한 사업예산 중에 사고이월된 건 그 지출원인행위가 대략 예측되기에 상반기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출원인행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렇죠? 그런데 왜 사고이월을 하죠? 아까 회계 출납폐쇄기간 거기는 12월, 1월이 이해가 되는데 지출원인행위를 예를 들어 예산이 성립됐어, 상반기에 원인을 했어, 그러면 왜 사고이월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집행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건 명시이월하고 어떤 건 사고이월을 합니까?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 위원장대리 방성환 언어적인 표현 말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예상돼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월하는 경우가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요.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러면 명시이월은 예상을 하시고 사고이월은 전혀 예상을 못 하시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닙니다. 예산은 다 해야 됩니다. 예산은 다 반영이 돼 있고…….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했으면 그것도 예상해서 그 회계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원인행위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왜 사고이월이 돼요? 그거 하나씩 물어봅시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 상반기에 원인행위를 했는데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위원장대리 방성환 네, 그런 경우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인행위를 했는데 이게 명시이월까지는 아니고 연말에 집행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연말 가서도 제대로 집행을 완료 못 했다, 그런 경우에 사고이월로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러면 지금 본예산 중에, 추경 말고요. 본예산 중에 상반기에 원인행위를 했는데 사고이월된 경우, 그것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뭐, 어쨌든 드릴 수 있죠.

○ 위원장대리 방성환 원인행위의 기준은 어디로 보고 계신 거예요? 계약행위예요, 어떤 거예요? 원인행위를 했다, 이거하고 두 가지잖아요, 요건 중에. 원인행위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야 사고이월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불가피한 사유는 어떤 건지, 그거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본예산 예산 중에, 상반기 6월 내에 원인행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이월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다음에, 저는 나머지는 됐고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권미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내역이라든지, 세부내역을 원하면 그 세부내역을 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통틀어서 얼마 썼다 이렇게 주시고 처우개선에 대한 걸 제가 지금 받았는데 보니까 안건 제출, 대상 이렇게 그냥 너무 간단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우개선은 뭐가 있으며 앞으로 이 처우개선과 더해서 어떤 걸 더 검토하겠다, 그 검토하겠다라는 계획을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자료를 성의 없이 주시거든요. 자료 답변을 좀 성실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신가요, 의사진행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저는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 안 왔다고 그랬는데 우리 조광희 위원님 자리랑 제가 헷갈려서, 자리에 자료가 웬만큼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실국 할 거라서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그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결산검사 15년도에 했던 것들이 항목으로 다 나열이 되고. 실장님, 우리가 15년도에 결산검사 때 교육청이 몇 개 지적사항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개수는 기억 못 하는데 자료는 다 봤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실장님 혼자 보신 것 말고, 저희들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9개입니다.

○ 안혜영 위원 19개죠?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지난번에 민경선 간사님하고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그 전해 연도에 결산검사 받았던 개수가 있어요. 이번에 19개 받으셨죠? 아마 이번에 19개 받았으면,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 19개보다 많아지면 아마 또 부탁을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꼭지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지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인식되니 같은 유사한 항목이 있으면 줄여주시거나 합쳐주시거나 숫자를 좀 줄여주십시오.” 그렇다고 그래서 잘못된 게 감춰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 3분의 1, 4분의 1로 줄여드렸어요. 그러면서 부탁드렸던 건 “여기에 대표적으로 올라온 그 사업부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적했던 여러 실국들이 알아야 유사한 잘못들이 반복되지 않으니 꼭 통보해서 알려주시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통합하고 실국에 거론되지 않은 부서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100개, 200개, 300개씩을 나열해서 꼭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국별로 다 유사하게 하고 있는 유사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한 실국에서 지적이 됐으면 그 유사사례들을 다 선례로 남기셔서 잘못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걸 위해서 결산심사를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면 계속 되짚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19개뿐만이 아니라는 건 더 잘 알고 계실 테니 16년도에는 그걸 나열해 주시고, 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첨부해 주시고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이렇게 완료가 됐고 이런 것들은 이런 사례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처리가 불가능한데 이런 사유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걸 다 기록하고 저희 위원들도, 집행부들도 다 참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청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년에는 반복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하는 사례에도 참고하시고 저희들에게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봤고요. 그리고 이건 위원님들께 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치결과서에 대해서는.

○ 안혜영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매년 저희가 조치결과를…….

○ 안혜영 위원 나눠주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희가 오전부터 그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뒤에서 알려주실 때까지 실장님도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니요, 제가 봤습니다. 2015년 것, 16년 것 제가 다 봤고요. 그거에 따라 저희가 자료를 다 갖고 있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뒤에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주시고 이제 알려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니, 오전에는 그 질의를 안 해 주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안승남 위원님이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검토보고서 말씀하신 것 해 주신 건데요.

○ 안혜영 위원 안승남 위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기록으로 우리들한테도, 실장님만 보지 말고 우리한테도 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는 그걸 검토보고서로 생각을 했거든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처 자료를 못 본 제 실수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지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요, 질의 중에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추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주시고 혹시 지금 자료가 없어서, 안 와서 질의를 못 하신 건 지금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각 실국에 질의하실 때 늦게 받으신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게 제가, 종료하기 전에. 실장님.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 중)

실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여기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결산사업설명서. 여기 기본 포맷을 보면 위원님들이 봐야 될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사유에 대한 부분이 한 줄로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여기 도표로 돼서 집행액 딱 엑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사유가 뭔지는 거의 다 한 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고 취소사유가 뭐며 내용에 대한 게 있는 거니까, 이거는 예전에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좀 자세하게 바뀌어졌거든요, 예전에 당구장 표시도 하고 해서. 결산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해서 사유를 좀 더, 지금도 꼼꼼히 보면 알게는 돼 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은 해당 실국 결산심의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 질의 답변으로 기획조정실 결산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10분, 4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없으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기조실장님 총괄하시느라고 저거하신데요. 아까 인건비 부분 조금 얘기를 할게요. 계약직도 총괄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집행잔액 부분이 3년, 4년 부분으로 계속 1,000억씩이 남아요. 인정하시죠, 자료를 보시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그게 왜 평균적으로 1,000억이 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1,000억이 남는다는 것은 첫해에 1,000억이 남으면 다음 해에는 700억 또 저거해서 500억, 300억 이렇지 어떻게 똑같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1,000억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말씀을 제가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인건비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인건비를 어떻게 추계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먼저는 인건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내년에 얼마 정도 호봉……. 호봉승급분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그 부분을 호봉승급 부분 그다음에 보수인상률, 정부에서 정하는 보수인상률. 그것도 확정은 안 됩니다만 대략은 나오니까 그거에다가 결산 추계액, 3년 동안 그동안 결산했던 교원 수의 추계 숫자가 있거든요. 그걸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를 산정해서 보수인상분, 호봉승급분 이걸 산정해서 편성하는데 그걸 편성해 놓으면 저희가 변수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휴직 들어가는 사람 있고 출산휴가, 기타 휴직하는 사람들이 있고, 병 휴직 그다음에 또 연수 가시는 분도 있고. 이게 매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매년 일정하면 저희도 그 숫자를 딱 세팅할 수 있는데 이게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 변동분이 얼마나 크냐 하면 일주일 전체 교원의 월급이 1,029억인가 그렇습니다, 일주일분만.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일주일분 월급이 1,029억 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0억이란 돈이 굉장히 큰돈인데 인건비 부분에서만 보면 버퍼를 둘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과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하도 답답해서 차라리 이걸 마이너스로 만들자.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그러면 차라리 전용을 하자, 다른 쪽에서 돈을.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건 위험부담이 또 있는 게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이게 마이너스됐을 때 전용할 돈조차 없으면 그때는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1,000억이 남으니까 존경하는 간사님 말씀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실무진 의견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좋아요. 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3년 전부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예결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1,000억이 남아. 그러면 뭔가가, 또 설명할 때도 서로 못 알아듣고 막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정리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왜 그런지 정리를 해 줘보세요. 정리도 힘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정리 가능하죠.

○ 방성환 위원 정리해서 일단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설명서 짧게 질문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69페이지에 교육정책기획관리 여기에 우선 예산액이 본예산하고 경정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감액한 건가요? 목별 집행내역에 보면, 69페이지. 본예산이 있고 경정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액에. 경정예산이면 감액을 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감액된 거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위에 상세내역에 보면 교육정책기획관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업집행 비율이 그중에 교육정책기획관리는 74.8%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교육정책기획관리라는 게 상당히 헤드쿼터적 역할을…….

(버저 울림)

아직 2분 남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정책기획관리는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요, 원래는 사실 여기서 교육감님이 여러 지역에 다니시면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데 쓰는 돈이거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25%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사실은 이 돈을 쓰시지 않고 중간에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했냐 하면 기존에는 학교장 그다음에 학부모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교육감님이 의견을 들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집단별로 나누자. 학부모ㆍ교장…….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 방성환 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성립시켰으면 그 예산의 사업계획이 있는 거고 사업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중간에 바꿔서 이렇게 사업 집행잔액으로 25%를 남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랬다면 그 고유의 사업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고유의 사업을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 방성환 위원 했으면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업 내용대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쪽에는 집행잔액을 남기고 다른 방법으로 했다는 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전용을 시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여기를 25% 남기는 게 어딨어요? 그러면 정확히 이 사업은 안 한 거지, 25%만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

아니, 이게 문서상 한 거예요? 여기 보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지금 25% 사업비 집행을 안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하여튼 저희가 당초대로 안 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 방성환 위원 그럼 그걸 인정하셔야지 사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맞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안 한 건 맞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는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당초 계획대로 여기서 돈을 쓰지 않은 건 맞고요. 다만 방법을 바꿔서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게 의회의 고유……. 세부사업인데, 세부사업 교육정책기획관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세세부사업명으로 예산이 통과된 거고 사업이 통과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당초…….

○ 방성환 위원 그렇게 중간에 멋대로 바꿔도 됩니까? 그리고 이쪽은 사업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다른 걸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지금 실장님이 의회에서 결산보고하는데 대답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다른 걸로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당초의 계획이…….

○ 방성환 위원 아니, 했다며, 사업을 다른 걸로 바꿔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형식을 다른 형태로 바꿔서…….

○ 방성환 위원 그게 무슨 소립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실장님. 아니, 형식을 바꿔서 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5%는 집행을 안 했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 사업 형태로 한 건 아닙니다. 당초 계획했던 걸 한 건 아니니까 안 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안 한 거지 어떻게 한 겁니까? 안 했으면 안 한 것대로 위원이 지적을 하고, “왜 안 했습니까?”를 지적받고 “그 안 했을 때의 효과가 뭡니까?” 이걸 지적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식이 아니고 다른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하여튼 이 당초 계획대로 안 한 건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안 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형태를 좀 바꿔서 저희가 다른 형태로는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다른 형태로 한 걸 주시고요. 언제 계획이 바뀌어서 했는지 그 세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조직관리담당과 관련해서요. 행정관리담당관이요. 지금 우리가 보면 나이스나 에듀파인시스템을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계속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보다는 에듀파인이나 나이스를 하는 취지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여러 가지 교육행정 지원하는 역할…….

○ 김미리 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재정도 지원하고 그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효율적이라는 게 교직원과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전자결재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것도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거다라고 봤어요.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아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일단 대면보고 결재를 받습니다, 내용과 이런 것을 해서. 그러니까 일편 종이결재를 받는 걸 없애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관리자 교감ㆍ교장선생님께 대면보고를 받고 그것이 오케이 승낙이 떨어져야만 다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결재를 말하자면 이중으로 받게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의 방안은 없으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결재사항에 따라서는 사전보고가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대면보고 말고 그냥 전자결재로 하기에는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분명히 그런 것도 있다고 보고요. 모든 것을 그렇다고 사전보고하는 건 옳지 않고. 그런데 일부 대면보고가 필요한 것도 있다고 보고 또 전자결재의 장점은 뭐냐 하면, 장점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번 결재가 나면 수정이 불가능하거든요. 모든 전자결재를 해 버리면.

○ 김미리 위원 수정 가능합니다. 반려제도도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반려는 가능한데 결재가 나면 이제 못 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네, 그러니까 하면 다시 또 폐기하면서 다시 재결재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재가 나면 못 고치니까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다수의 학교에서, 100%라고는 할 수 없어요. 대수의 학교에서 그러한 취지와 어긋나게 대면보고를 우선시 한다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옳지 않죠.

○ 김미리 위원 제도는 있으나 그 뒤에 숨어있는 불편함은 예전의 시스템에서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면보고 한 번으로 하면 끝날 것을 대면보고받고 다시 전자결재받고 하는 이중화된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서 좀 더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이 관리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전혀, 당연히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학교도 소수 있는데 그러한 학교들이 우수사례가 돼서 정말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잘못됐을 때 결재과정에서 “이게 뭐냐?”하고 관리자가 부를 수는 있으되 애시당초 대면보고가 먼저 이루어지는 일은 없도록.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랄까요, 교육ㆍ지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사용이 제대로 됐다만이 아닌 그 예산이 투여된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됐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인터넷망 전자정보 유출 사고예방을 한다고 해서 메일이라든지 기타 개인 메시지 주고받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요즘 전자……. 17개 시도교육청이 아마 차차적으로 그걸 막고 있는, 유출을 막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경기도도 지금 그걸 막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내부인트라…….

○ 김미리 위원 메일이나,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외부와의 이용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내부와 외부와 저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통제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미리 위원 물론 사적으로 개인의 그런 주고받는 걸 막는 것은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각 학교에서 자기들만의 출판물을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독서기록장이라든지 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입학했을 때 자료라든지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출판물들의 USB를 통한 외부유출은 여전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중의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 자료를 해서 이전에는 서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출판 관계와 주고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 직접 들고 오가야 하는, 교원이 됐든 교육공무원이 됐든, 교육공무직원이 됐든 누군가를 통해서 주고받거나 업체가 들락날락 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주고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어느 일정 부분만큼은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관리실이나 행정실을 통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가능합니다.

○ 김미리 위원 네. 한 회선을 살리든지 하는 방안으로 해서 불합리한 업무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지금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USB를 등록해서 승인을 받으면 거기서는 담기는 게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아니면 이게 지금 공유가 안 된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그 제도가 있음을 아는데 학교현장에서는 그 제도가 있음을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한 계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어디 들어갔다.’가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잘 쓰여졌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기조실장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설명서 74페이지 보면 긴급재정수요에 전체 예산의 0.1%를 계상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는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현안사업 등을 긴급하게 할 때 쓰인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받은 것에 따르면 재무담당관 관사 주변환경 개선공사하고 감사관 행정비품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것도 가능합니다.

○ 권미나 위원 왜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침에 따르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관사에 비상벨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전남 쪽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사에서 여교사 사고가 있어서 그때 급히 교육부하고 저희가 협……. 그런 일이 있어서 긴급히 저희가 시군 관사에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사전에 예산에 담은 사항도 아니어서 긴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 이거는 가능합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여성 한 거 하고 이 재무담당관 관사 주거환경 개선공사하고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 이거는 에어컨 설치한 건데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가 그렇게 긴급하게 재정수요가 필요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당시에 폭염주의보가 계속 발효되고 열대야가 지속돼서 그런…….

○ 권미나 위원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감사관 행정비품 지원하는 것도 긴급한 거였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것도 갑자기 예정에 없던 조직이 설치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 사전에 예산에 담을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 감사관실에는 운영비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예산에 담기지 않으면 쓸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권미나 위원 뭘 바꾸셨어요? 추경에 해도 됐었는데 꼭 이거를 긴급하게 재정수요가 필요한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에서 나가야 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이 용도로 쓸 자산취득비나 그 돈이 없…….

○ 권미나 위원 추경에 세우시면 됐잖아요, 추경에? 그때 꼭 이걸 써야 되는 무슨 긴급한 게 있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조직이, 이 현장지원시스템이 구…….

○ 권미나 위원 뭐 사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업무용 비품입니다.

○ 권미나 위원 업무용 비품이 그렇게 중요하셨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클리어리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에어컨 산 게 그렇게 긴급하게 써야 되나? 아니면 어디가 무너져서 사고위험이 크다 그랬으면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사거나 감사관 행정비품, 뭘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감사관실에서 구입한 것은 업무용 컴퓨터고요.

○ 권미나 위원 아니, 업무용 컴퓨터 추경에 세우시면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니, 그런데 일을 해야 되니까요. 사람이 있고 조직이 만들어졌으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 컴퓨터가 노후돼서 486컴퓨터 쓰고 있는 데는, 그거는 급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 권미나 위원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컴퓨터가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로도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갑자기 발생한 거기 때문에…….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교육청에는 컴퓨터가 1대도 없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컴퓨터가 개인적으로 사람이 쓰면 일대일로 아니면…….

○ 권미나 위원 아니, 근데 실장님. 긴급하냐고, 그게. 인정을 하셔야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컴퓨터가 없으면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 권미나 위원 1대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관실에? 컴퓨터가 1대도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없죠. 여유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몇 대를 까셨어요, 몇 대를.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1인당 1대씩 갖고 있는 거죠.

○ 권미나 위원 그전에 있는 컴퓨터를 하나도 사용을 못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거죠. 새로 조직이 생긴 거니까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해서 세울만한 건 안 됐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죠.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추경에 세워질 때까지 그 조직이 스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그 경비가 꼭 여기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에서만 나갔어야 되나요? 전체적인 운영비라도 있잖아요. 예비비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예비비로 쓸 수는 없고요. 이러한 형태를…….

○ 권미나 위원 아니, 그 지침서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침에 보면…….

○ 권미나 위원 긴급하게 써야 된다는 건데, 재난이라든지 예방차원의 복구라든지 이런 데를…….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러한 용도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일반 이런 거 가능합니다. 제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 권미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경비에서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제가 지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개인적으로 와서 저를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내용 중에 결산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지금 세부사업으로 예산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관리는 그 추진목적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리 하는 부서조차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집행잔액이나 여러 가지 불용처리되고 이월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부서 자체도 예산관리 제일 중요한 건데 불용을 14.3%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2억 3,200을 반영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 8,300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으로만 치면 79.1%를 불용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영이 서겠습니까? 예산부서 자체부터가 불용을 14.3%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큰데 그러면 예산관리 이것을 철저히 안 한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운영비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산서 인쇄비입니다. 예산서 인쇄비인데 현재 남은 내역은 주로 낙찰차액이고요. 인쇄비, 인쇄할 때 입찰을 해서 할 때의 낙찰차액인데 다른 돈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이 돈은 주로 대부분 예산서 인쇄비로 쓰고 있는데 이게 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추경까지 했는데 이렇게 남은 거는 저도 일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니까 예산부서 자체가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낙찰차액이 언제 발생합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감액추경하는 모범을 보여야 다른 데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추경에서 해서 낙찰차액이 남은 거니까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추경을 한 다음에 이후에 낙찰차액이 난 건입니다. 추경해 가지고.

○ 위원장대리 민경선 추경을 해서 낙찰차액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추경 이후에.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한 것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다 100% 완료가 된 거고요. 운영비를 지금 불용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운영비가 이게 인쇄비입니다, 인쇄비.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니까요.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경에 1억 2,000을 반영했는데 1억 2,000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 여비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감액하든지 전용하든지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1억 2,000을 추경 증액했는데 1억 2,900을 불용했어요. 어떠한 운영에 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관리하는 부서가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죠. 모범을 보여야 다른 국이나 해당 과들이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또 없고 그다음에 일일이 다 나열할 수도 있지만 여기 대외협력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95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이 38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38억의 대부분이 낙찰차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 대부분이 상반기에 발생하는 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이든지 2회 추경에 감액해서 실제 쓰일 수 있는 곳에, 38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융통성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이러한 부서부터가 이렇게 안 하는데 다른 국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재무담당관실 같은 경우도 아까 입학금하고 수업료 말씀드렸는데 재론하지 않고, 위약금 부분도 있습니다. 위약금은 뭐죠? 위약금 미수액이 6,600만 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하고 납품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 이행을 안 한 경우에 저희가 위약금을 받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약금을 지금 미수한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부 이제…….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왜냐하면 소송은 당하고 소송비용이나 예를 들면 배상금을 다 우리가 부담하면서 실제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를 이렇게 미수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하여튼 저희가 이거는 받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시간이 다 됐는데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 집행잔액 4,075억 중에 2,031억이 인건비 불용입니다. 실제 2016년 회계연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제제기하기는 그런데요. 저희가 결산 심의를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게 재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6년도는 특히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사안으로 인해서 정무적으로 과다 계상한 측면이 큽니다. 그리고 오히려 집행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행위가 미리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끈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2017년도 회계연도는 누리과정 문제도 일단락됐고 그 부분에 대한 정무적이나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TF팀을 조직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해당 실국과 협업을 통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곳에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학교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그 학생에게 그 1년이 지나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 주체입니다. 그러면 학생한테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그 시기에 맞게 지급하고 해줘야 되는데 1년 후에 하면 그 학생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야 되고 저희가 내년도에 결산 심의도 우리 위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된 부분을 정확히 시정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례행사가 아니라 ‘개선됐구나!’ 하는 모습을 기조실장 중심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은 아직 여기에 배석을 하지 않아서 내용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해서 실무부서에서부터가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이 하달될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단독 과 및 행정국에 대한 결산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7명)

민경선방성환권미나김미리남종섭박광서박재순서영석송한준안승남

안혜영이재석임두순정진선조광희조승현조재훈

○ 청가위원(1명)

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전진석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

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재무담당관 강승구

정책담당서기관 박창화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ㆍ교육1국

국장 한영희학교정책과장 안경애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유아교육과장 김정례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복지법무과장 최종호교육급식과장 이형남

시설과장 송정재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ㆍ대변인 조대현

ㆍ감사관 김거성

ㆍ총무과장 이정만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ㆍ교육2국

국장 방호석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진로지원과장 이태헌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

문예교육과장 홍성순평생교육과장 김명희

ㆍ안전지원국

국장 이용구안전정책과장 하석종

학생안전과장 조성범재난예방과장 안창호

안전관리과장 임경순

ㆍ운영지원과장 김상규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한근석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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