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16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 5.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7.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9.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서울사무소
- 10.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서울사무소
- 심사된 안건
- 1. 제3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류재구ㆍ윤화섭ㆍ김현삼ㆍ송영만ㆍ김영협ㆍ장동일ㆍ김호겸ㆍ이정애ㆍ정대운ㆍ김성태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영환ㆍ김상돈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양근서ㆍ김준현ㆍ김원기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이상희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이은주 안혜영ㆍ박용수ㆍ박승원ㆍ배수문 의원 발의)
- 3.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조승현⋅정진선ㆍ조재훈⋅임두순⋅명상욱ㆍ최재백⋅서영석⋅민경선ㆍ방성환⋅윤재우⋅김원기ㆍ박창순⋅이영희⋅김진경ㆍ김준연⋅오구환⋅최춘식ㆍ김승남⋅이현호⋅오완석ㆍ박형덕⋅김영협⋅박재순ㆍ박용수⋅김종석 의원 발의)
-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최호ㆍ이순희ㆍ명상욱ㆍ김시용ㆍ박재순ㆍ최중성ㆍ임두순ㆍ조창희ㆍ이현호ㆍ이재석ㆍ윤광신 의원 발의)
- 5.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송영만ㆍ김준현ㆍ박재만ㆍ배수문ㆍ최재백ㆍ송낙영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송한준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진경ㆍ김성태ㆍ양근서ㆍ박창순ㆍ진용복ㆍ김보라ㆍ김종석ㆍ김원기ㆍ고윤석ㆍ박동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상돈ㆍ정희시ㆍ장현국ㆍ안승남ㆍ나득수ㆍ류재구ㆍ이나영ㆍ이재준ㆍ안혜영ㆍ조광주ㆍ김치백ㆍ김달수 의원 발의)
- 6.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조광희ㆍ배수문ㆍ진용복ㆍ김호겸ㆍ박재만ㆍ이은주ㆍ최종환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염종현ㆍ김달수ㆍ박창순ㆍ김준현ㆍ안혜영ㆍ김원기ㆍ민경선ㆍ김현삼ㆍ조광주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종찬ㆍ김상돈ㆍ정희시ㆍ최재백ㆍ고윤석ㆍ정윤경ㆍ이나영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순택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근철ㆍ김진경ㆍ박용수ㆍ이재준ㆍ이필구ㆍ이영희ㆍ김종철 의원 발의)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7.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길섭 의원 대표발의)(김길섭ㆍ박옥분ㆍ최호ㆍ김호겸ㆍ남경순ㆍ이상희ㆍ박근철ㆍ김성태ㆍ원욱희ㆍ배수문 의원 발의)
- 8.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9.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서울사무소
- 10.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서울사무소
- 1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47분 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2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 촉구결의안 1건, 활동기간 연장의 건 1건과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등 11건을 처리하고 끝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의결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5월 29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이길호 소통기획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길호 소통기획관 부임을 축하드리며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8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8일간이며 7월 11일 제1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며 7월 18일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류재구ㆍ윤화섭ㆍ김현삼ㆍ송영만ㆍ김영협ㆍ장동일ㆍ김호겸ㆍ이정애ㆍ정대운ㆍ김성태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영환ㆍ김상돈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양근서ㆍ김준현ㆍ김원기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이상희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이은주 안혜영ㆍ박용수ㆍ박승원ㆍ배수문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수정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당한 사유 없이 처리ㆍ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재처리 및 시정요구를 하거나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2분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2차 정례회로 규정함으로써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운영과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많은 제약이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차 또는 2차 정례회 회기 내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17개 광역단체 중에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정례회 기간으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감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8조4항 개정 및 같은 항 제5호의 신설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규정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타당한 사유 없이 처리 또는 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재처리 및 시정요구를 본회의 승인을 거쳐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조사의 경우는 타당한 사유 없이 시정되지 않거나 의회와 해당 기관 간에 많은 견해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해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조사의 경우는 결과보고서가 의회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일 천영미 의원님 등 43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5월 4일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유동적ㆍ선택적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의 안정성과 감사기관과 피감기관 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기능과 역할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으나 감사시기를 제1차 정례회나 제2차 정례회 중 어느 하나로 확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결과 기존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재처리 및 시정요구를 하거나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동일한 절차를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지금 현 제도보다는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가 개선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이번에 결산위원장님도 하셔서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가장 큰 게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11월에 했고. 그런데 11월에 하는 그 불편한 점을 우리가 알잖아요, 업무 중복되는 거요. 그러면 6월에 했을 때 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이었어요?
○ 천영미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가 거의 겹쳐 있잖아요, 11월ㆍ12월에. 그러면서 지금 현재 1ㆍ2차로 일단은 열어놓자는 의미지만 제가 추진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1차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가 맞다고 보는 이유는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그 정책적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예산하고도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1월ㆍ12월에 그렇게 연결이 됐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로서 끝나는 거고 예산의 반영이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고 또 의원님들의 준비하는 시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한꺼번에 하면서 너무 일정이 빡빡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해 보고 이번에 성남시 같은 경우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집행이라는 측면을 보면 회계연도의 집행이 있고, 그러면 6월 경우에 또 집행을 하면 4월, 5월까지의 집행결과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게 되면 보통 집행률이 예를 들어 20%, 30%라든가 이런 집행의 부분이 종결이 안 됐거나 진행과정에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또 예산 반영하는 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천영미 의원 저는 그건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당해연도 것만 보시는 건 아니고요. 보통 3년을 주로 많이 보시는 상황이잖아요. 차라리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보다는 오히려 미진한 부분을 6월에 미리 챙겨서 그게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1차 정례회냐, 2차 정례회냐 이렇게 하나로 못 박는 것보다는 양쪽을 선택케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영미 의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예를 들면 1차에 또는 2차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1차에, 지금 현재는 2차 정례회로 돼 있잖아요, 확정적으로.
○ 천영미 의원 현재는 2차로 돼 있습니다.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은 6월 달에 하려면 1차 정례회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차 정례회나 또는 2차 정례회 이렇게…….
○ 천영미 의원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천영미 의원 1차 또는 2차로 열어놓은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잠시.
○ 천영미 의원 아닙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행정감사 시기는 늘 정책적 판단이 좀 요구되고 때로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시기가 과연 장단점이 있고 의원님들마다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들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내신 것은 선택의 폭을 좀 넓히자는 측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보통 행정감사라는 게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 조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은 동시패스로 오기 때문에 그게 전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하게 되면 집행부가 또 굉장히 논리가 있죠.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 또 다른 보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감사의 역할이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다라는 양쪽의 장단점을 다 동시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의원님은 뭔가 잘못된 사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산과 행감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혀 반영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아마 이 안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폭을 좀 넓게 하고 또 의원님들이나 양당대표들이 협상의 어떤 룰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저도 예전에 기초에서 할 때 보면 1차를 제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예산에 그대로 반영돼서 와요. 그럼 또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왜 잘해야 되냐 하면 결산은 문제가 되면 다음 회기에 예산을 반영하지 말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행정이 끝나는 게 의회로부터 시작돼서 의회로부터 결산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의 행정행위의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1ㆍ2차를 폭넓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죠?
그리고 두 번째 내신 안 중에 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시라는 거잖아요. 이건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고 충분히 상임위의 권한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운영위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원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천영미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고요. 지금 현재 재조사를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짧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다시 한 번의 재조사를 뜻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천영미 의원님 제안하신 조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요. 발의하신 내용 중에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사시기 변경에 따른 유관 조문인 현행 제3조제3항의 감사시기 변경에 대한 제의 및 제안시기 기준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로 하고 감사의 재처리, 시정요구 및 조사의 재조사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일단 박옥분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 종결을 한 이후에 상호 논의를 좀 더 의견을 집약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의견으로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의원 위원장님, 저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되나요?
○ 위원장 김종석 네, 천영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천영미 의원 지금 박옥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 중에서요. 제3조의 1차, 2차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음에 지금 이거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게 기존에 있는데 왜 굳이 이걸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건 1차에서 재조사를 해도 사실 재조사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실효성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기간도 짧고 하니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재조사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네, 재재조사가 되는 거죠.
○ 위원장 김종석 위원장으로서 최종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 천영미 의원 네.
○ 위원장 김종석 지금 우리 조사위원회 활동기간들이 날짜가 특정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재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있어서 구성에서부터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안, 상임위원회에서 돌출한 사안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게 관철을 시킬 때까지 위원들이 관철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현재 그 주어진 기간 안에 이루어내지 못하면 다시 조사특위를 꾸려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문제를, 왜 상임위의 권한을 오히려 본회의로 넘겨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인식과 위원님별로 바라보는 인식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집행부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게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그 고민의 토로를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본회의의 의결을 한다라고 그래서, 그거야말로 저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의견의 제안은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미진해서 의견을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더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한 부분들도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천영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추가로 더 발언을 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면…….
더 발언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에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바가 있고 간담회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전에 천영미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시나 박옥분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설명해 주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옥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옥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를 이석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 천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조승현⋅정진선ㆍ조재훈⋅임두순⋅명상욱ㆍ최재백⋅서영석⋅민경선ㆍ방성환⋅윤재우⋅김원기ㆍ박창순⋅이영희⋅김진경ㆍ김준연⋅오구환⋅최춘식ㆍ김승남⋅이현호⋅오완석ㆍ박형덕⋅김영협⋅박재순ㆍ박용수⋅김종석 의원 발의)
(12시06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권미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라는 공공브랜드의 정체성 강화와 정명(定名) 천년의 역사성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경기도 전용서체 개발을 시작하여 올해 4월 27일부터 개발된 경기천년체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경기천년체는 천년을 이어온 경기도의 역사성과 의주길ㆍ삼남길 등으로 한반도를 이어주는 지정학적 특성,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경기도민의 인성 등에 기반하여 이음이라는 콘셉트로 제작되었으며 일하는 콘셉트가 디자인에 직관적으로 반영되는 돋움 형태의 경기천년제목체 3종과 실용성을 강화한 경기천년바탕체 2종 등 총 5종의 서체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서체를 경기도 상징물로 규정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선 경기도의 정체성 강화와 정명 천년의 역사성 기념이라는 개발의 배경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수렴된 경기도만의 특징들이 서체 디자인에 온전히 담겨 있다는 점이 경기천년체가 경기도의 상징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경기천년체를 경기도 상징물로 등재함으로써 경기천년체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통해 보다 공신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용서체는 민간브랜드뿐만 아니라 공공브랜드에서도 매우 유용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바 경기천년체는 경기도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상징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경기도의 상징물은 도기, 문장, 문장과 슬로건이 결합된 브랜드 그리고 도목인 은행나무와 도를 상징하는 새인 비둘기, 도화인 개나리 등을 상징물 관리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친근한 상징물로서의 역할은 경기천년체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천년체는 그동안 이러한 개발취지와 효용성으로 인해 개발과정부터 본 의원이 소속된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거쳤으며 사전설명회와 설문조사 등 도민의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한 만큼 경기도의 상징물로서 손색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권미나 의원님 등 2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절차로써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미대상입니다.
도 상징물로서 경기도 서체는 향후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본 조례안의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며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6년 4월 제309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위촉위원의 구성을 명확한 사유 없이 1년 만에 다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권미나 의원님께서 저한테도 제안발의 서명 받으러 오셔 가지고 얘기 좀 나눈 바가 있는데요. 서체를 경기도의 상징물로 추가하는 조례안인데 경기도의 상징물은 한 번 정하면 불가역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수시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상징물이라고 하면.
○ 권미나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경기도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4월 달까지 끝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권미나 의원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미 서체를 개발해 놓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 상징물에 보면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 문장, 브랜드, 나무, 새, 꽃 여기다 서체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 권미나 의원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브랜드가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 서체도 한 번 상징물로 정하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새로운 도지사가 와서 그 서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거 다시 준비하라고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브랜드를 바꾸듯이.
○ 권미나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만들어온 서체가 바뀌지 않으려면 많은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 권미나 의원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 부분은, 이건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이 서체 업무를 담당한 소통기획관실인가요, 소통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도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의원 제가 일부 설명하고요. 필요하다면 보충설명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도 그 서체만큼은 조례에 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서체가 계속 바뀌지 않는다는 뜻에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우리 서체 개발하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 저 역시 그 부분에서 말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네이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네이버라든지…….
첫 번째는 한글오피스 프로그램에 저희가 탑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7월 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 오피스 프로그램에 탑재를 해서,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배포를 하는데 무료사이트인 네이버나 클립아트코리아라든지 카페에서 로고세상이라든지 로고천하, 폰트공작소라든지 이런 데다가 저희가 무료로 배포를 해서 홍보를 일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게 많이 알려져서 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나아가서 지금 광고도 G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도민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론칭도 SNS나 잡지라든지 배너광고나 아파트에 있는 IPTV라든지 그런 데다가 광고를 해서 이번에는 이 경기천년체가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하게 많은 고통을 겪어서 나온 서체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나온 서체인 만큼 이것에 대해 활용방안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소통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또 따로 설명하실 건가요?
○ 권미나 의원 네, 보충설명.
○ 윤재우 위원 보충설명 좀 하실 것 있으면.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입니다.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있는 브랜드는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하는 저희 휘장과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브랜드로 쓰고 있고요. ‘세계속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 10년 정도의 세월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바뀐다라고 해서 바뀌는 요소라기보다는 그때그때 경기도의 비전과 맞춰서 바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제작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의 서체를 개발하고 조례로써 상징물의 어떤 지위를 부여받는다고 한다면 경기도의 각계에 경기도 고유의 서체로서 저희가 마케팅하는 데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권미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식적인 오피스에 탑재가 되고 이게 패치로써 배포가 되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도의 도민들만 쓰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서체로 저희가 마케팅 방향을 잡고 최종 계약서 사인절차만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물로서의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배경에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외주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랬을 때 납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게 됩니까?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저작권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 계약을 확실히 맺은 건가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거기서 납품하는 순간 저작권은 그 납품자가 아니라 납품받는 우리 경기도가 갖는 걸로.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경기도가 가지고 있고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장, 조승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승현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존경하는 권미나 의원님이 조례 만들어 주셨는데요. 좀 전의 담당자분도 같이 나와 주세요.
지금 서체 개발에 대한 부분 조례 개정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체가 다 개발이 되고 예산도 투입이 됐고 그랬어요. 그러면 순서상 원래 조례가 통과되고 서체를 개발하자 이런 순서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체가 이미 다 해서,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개발이 돼 있고 다 했는데. 순서상. 대답해 보세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마이크 좀 올리고 하세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미리 앞서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서체를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울은 남산체, 한강체라는 서체를…….
○ 방성환 위원 그거 말고. 이 부분만 대답해 줘야. 조례가 우선 만들어지고 서체가 우리 공식 상징물로 정하고 있어야 그다음에 이걸 개발하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다른 자치단체는 조례…….
○ 방성환 위원 다른 자치단체를 왜 자꾸 얘기를 해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아니, 조례로써 상징물로 등재된 사례가 없습니다. 경기도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물어보셨는데 다른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먼저 생각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왜 조례로 만드냐고요, 이 상징물을? 왜냐하면 이 서체라는 게 다양한 거잖아요. 어떤 파워포인트라든지 서체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양성을 추구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서체를 조례에 넣어서 특정화시켰을 때 어떤 고유의 필요성이 있는 걸 거 아니에요.
○ 권미나 의원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도 상징물로 있는 도나무, 도새, 도꽃이 경기도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우리 경기도가 정명 천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을 기념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경기천년서체를 만들게 된 계기가 돼서 이걸 계기로 지금 경기도 상징물의 대표…….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경기천년이라는 이 서체의 형태물, 고딕체 이런 걸 보급하는 거예요, 이 ‘경기천년’이라는 네 글자를 보급하는 거예요?
○ 권미나 의원 그러니까 천년체라는 새로운 체입니다, 전혀 다른.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글자체잖아요. 여기다가 ‘방성환’을 쓸 때 이 글자체로도 쓰고 쓰라고 권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 권미나 의원 그렇죠. 네, 맞아요.
○ 방성환 위원 이 ‘경기천년’이라는 네 글자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천년체라는 명칭을 붙인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쓸 때도 이 체를 쓰라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의미가 서체라는 글자체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게 획일화하게 하는 걸로 되지는 않냐는 거지. 내가 초서체도 할 수 있고 다양한데, 이게 해 보면. 거기다 또 1소대 1분대 개념으로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하게 하고 다 획일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오히려 다양성을, 이게 다른 상징물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나무, 새 이런 건 그걸 보면 경기도가 생각나고 해서 이런 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획일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플러스, 그래서 아까 조례를 여쭤본 게 조례화하면 이게 완전 못 박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사용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이 서체를 써야 될 약간의 의무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 권미나 의원 그런데 공공기관…….
○ 방성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곤란한 질문이에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아닙니다. 저희 조례 내용에는 상징물로서의 지위는 부여하되 이것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은 담지는 않았습니다. 지위를 부여하는 거고요. 권장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체라는 것은 일반 도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서체를 쓰는 건 당연하다라고 저희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다양한 여러 가지 서체 중에 이렇게 경기천년체를 하고 조례에 담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장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상징물로 지정하면 되지?
○ 권미나 의원 그게 아니고 대표성을 띄는, 그러니까 경기도 상징물의 대표성을 띄기 위해서 조례에 부여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한편의 장점일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조례화되고 하나의 특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서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 것에 이걸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오히려 다양성을 저해하고 그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 중에 조례화하는 게 더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경기도 안의 공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사 내부 사인물 교체라든지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우리 경기천년체를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 권미나 의원 일반 도민이 쓸 때는 이 서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다른 걸 써도 되는…….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아까 그게 1소대 1분대 개념이라고 했죠. 지금 아까 이런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관공서 어디 어디 다 이 서체를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 권미나 의원 바꾸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써야 되는데 그게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 쓰여 있는 부분을 변경해야 되는 거고 다양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
○ 권미나 의원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한…….
○ 방성환 위원 서체는 선택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글씨를 쓴다는 건 다른 것하고 연관관계에 있는 거여서 “아, 이 글씨체가 좋아.” 비석에 쓰는 체가 있고 다양하잖아요, 우리 공공기관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이걸 획일화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를 하나, 자꾸 중언부언인데 조례로 방점을 찍어줄 필요가 있냐는 거지.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말은 일분 이해는 갑니다. 다양성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지만 이건 상징물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상징물 중에서 상징성이 그동안에 특출난 게 없기 때문에 내년에 정명 천년을 기려서 우리가 서체를 개발해서 이걸 경기도의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하고자 하는 것에 의의를 더 두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좀 길어지는데,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데 다른 상징물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새나 꽃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서체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인정해요, 우리 경기도의 상징물을. 그런데 서체라는 건 다양하잖아요. 글씨 쓰는 사람마다, 우리 여기 열 분마다 서체가 다양하고 또 그 다양하다는 의미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거고 사건,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서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는 게.
그런데 우리가 표본이나 기준을 설정해 준다는 의미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걸 조례로 특정화해 가지고 상징물로 해서 쓰는 걸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조례화 되면 쓰는 것이 일정 부분 의무화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관공서라든가 아까 관련되는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데서는 오히려 부작용 내지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승현 방성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박옥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요.
○ 박옥분 위원 추가는 아니고요. 권미나 의원님의 경기도 사랑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저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1억 4,000이 들었는데 사실상 김문수 지사 때도 2억 5,000 들여서 ‘난 여기에 있네’라고 하는 상징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6개월 만에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폐기가 많았어요. 그것 말고도 몇 가지 폐기된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공무원들이 쓰다 보면 외부에 전송했을 때 그것이 거기에 심어 있지 않으면 다운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폰트라는 것은 시대적 트렌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시대적 트렌드가 있는데 그것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다양성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하고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이 썼을 때 지금 우리 컴퓨터에서는, PC나 그런 데는 그냥 자연스럽게 깔려 있는데 이것은 일부러 다운받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시스템 구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조례에 상징물을 넣기보다는 이게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하게 썼을 때 “아, 이것은 상징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해도 저는 오히려 맞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선후가 좀 저는 바뀌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권미나 의원 제가 먼저 답변하고 보충설명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고 수긍하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다운을 받아야 다른 데도 써야 된다는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프로그램에 탑재를 하겠다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문제 때문에 한컴하고의 계약을 해서, 항상 요즘에는 컴퓨터를 업데이트시키잖아요. 그래서 7월에 아마 계약을 하면 그때 오피스에 탑재가 돼서 우려하신 건 조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혹시 배부된 것 보면 이 서체가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서체를 보시면 그전의 서체보다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다음에 한 번에 보시기에 눈이 덜 피로한 그런 게 있으실 거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건 저도 인정하고 쓰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쓸지 안 쓸지는 결정하겠지만 부드러움과 읽기에 편하고 눈에 피로감이 덜 한 서체라면 쓰는 사람이 그걸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상징으로 놓는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이걸 보다 더 확대시키고 보편화시켜서 이 서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 차후에 상징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피스에 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컴퓨터들은 컴퓨터를 바꿀 수 없는 거고 기존의 오피스에 그럼 다 보급하실 건가요?
○ 권미나 의원 아니, 한컴 지금 쓰고 계시는 것 있잖아요? 한글. 거기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별도로 또 깔아야 되잖아요?
○ 권미나 의원 아니, 아니에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되는 건가요?
○ 권미나 의원 네, 업데이트를 하시면.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이 보다 더 시기적인 문제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활용해 보고 좀 걸러지고 때로는 서체도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가서 상징물로 해도 늦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의 생각도 제 생각하고 같아서 저희가 위원회 회의 때 그런 말도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도민들이 이걸 서체로, 내년 천년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서체로 해서 상징물로 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옥분 위원 잠깐만요. 혹시나 상징물로 써 가지고 안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 말고 효행을 전에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효행이라고 만든 상징물도 있었는데 다 폐기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상징물로 갔을 때 1억 4,000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성도 그렇고 하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권미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잘…….
○ 위원장대리 조승현 박옥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과 박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박옥분 위원님께서 문서 작성을, 적어도 경기도의 공문은 이게 만약에 상징물이 된다라고 하면 이 서체로 다 작성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경기에서 작성하는 공문들은. 그리고 일선 시군까지도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좀 전에 한컴에 서체 등록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문서 작성하는 방법이 한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MS워드도 있고 엑셀도 있고 아크로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으면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물론 한컴 아래아한글을 많이 쓰는 건 사실이지만 요즘에는 MS워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엑셀로도 많이 작성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성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게 만약에 서체가 상징물로 등록되면 지금 이 서체가 아닌 걸로 되어 있는 상징물들, 안내판들도 이 서체로 다 바꿔야 되는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서체를 상징물까지 만들어 놓고서 기존의 경기도를 알리는 각종 입간판, 안내판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다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면 굉장히 불필요한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또 투입될 거고.
더 하나 궁금한 건 지금 경기도 문장이고 이게 브랜드예요. 이건 경기도 천년체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것을 바꿀 거냐? 이 천년체에 맞게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걸 그럼 천년체로 바꿀 거냐? 그럼 문장이 또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이 서체를 상징물로 등록을 하는 순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오늘 이걸 통과시키기보다는 지금 방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박옥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좀 더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승현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다 알아들었으니까.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체를 만들고 한꺼번에 모든 공공시설물의 서체를 다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신규 들어가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서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승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참. 박재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사실 경기 천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도 조례를 발의한 것이 있고 지금 계속 숙성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민의 날, 도민헌장.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존경하는 권미나 의원님께서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서체에 관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사람이 살면서 이름이 없거나 또 생일이 없는 것도 어렵지만 경기도에 어떤 하나의 획을 그으면서 이런 서체를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천년의 역사와 함께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체 개발이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얼마나 정체성을 깨워주고 앞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홍보가 실질적으로 소통기획관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갖고 있고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해 온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체가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준비를 했다면 제대로 숙성해서 잘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기획관님께서 뒷받침을 잘 해 줘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체 개발이 실질적으로 내년에 발맞춰서 경기 천년의 역사와 함께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무엇인가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때맞춰서 이런 서체가 개발되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의원으로서 자랑거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서체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시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권미나 의원님께서 이렇게 서체를 조례로 만들어서 뒷받침해 준다는 건 제도적으로 뭔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통기획관님께서 좀 더 잘 해 줄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의원들은 항상 걱정하는 마음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예산, 그동안 썼던 모든 문제, 조금 전에 소통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건 시간이 가면서 새로운 것부터 한다는 것 그런 걸 잘 설득해서 해 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권미나 의원님께서 정말 잘 준비해 주신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소통기획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게 좀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미나 의원님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미나 의원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장대리, 김종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은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최호ㆍ이순희ㆍ명상욱ㆍ김시용ㆍ박재순ㆍ최중성ㆍ임두순ㆍ조창희ㆍ이현호ㆍ이재석ㆍ윤광신 의원 발의)
(11시40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4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탁금지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이 기초가 되어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은 투명사회 조성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반쪽법안, 과잉입법 논란이 있으며 서민경제 파탄, 고용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직무관련성 여부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전문가조차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 적용대상이 민간인으로 확대되어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지난번 설 명절 때 국내산 소고기와 과일 판매액은 전년 대비 24.4%, 31% 감소하였으며 2016년 4분기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3만 382명, 3.1% 감소하여 업계 종사자 가계에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의 규정은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시행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인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은 14년 전인 2003년 5월 시행된 것이니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도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법 시행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에 직면하였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9일 방성환 의원님 등 12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3월 13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청탁금지법이 공정사회와 투명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일반국민 등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점에서 법 시행의 성과는 인정되나 제재수단의 기준이 되는 주요개념의 모호성, 대상범위의 포괄성으로 인한 과잉입법, 비현실적인 상한금액 제한으로 시장경제 위축 등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청탁금지법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반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력을 검증하기에는 아직 시행 초기단계로서 법의 안정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여러 가지 관점과 고민 속에서 이 촉구 결의안을 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률 개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큰 시장의 흐름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의 안정성 또 시장은 시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그 나름대로의 내부적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 음식점이 많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미국은 470명당 식당이 하나인데 일본이 170명당 하나고요. 우리는 거의 한 80명당 식당이 하나입니다. 이게 일반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나오시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손쉽게 접근하고, 가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접근하는 게 식당입니다. 그래서 식당은 10개가 열면 9개가 폐업합니다. 돈 버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죠. 식기하고 간판업자입니다. 계속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영란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만든 거지 시장의 논리는 다르다고 보는데 의원님은 정말 시장의 서민경제가 죽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개정돼야 된다 이렇게 혹시 보시는지요?
○ 방성환 의원 뭐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화훼라든가, 음식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소고기라든가 회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끼에 그 부분을 3만 원에 맞추기에는 도저히 힘든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금액을 2만 9,900원으로 맞추더라도 거기에서 오는 파생적인 부분은 마진 자체가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음식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특정 부분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과 기준을 좀 더 완화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 조승현 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 한 거고 나중에 촉구안이 오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최초에 막 시행됐을 때 나름대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굉장히 과대 홍보한 것도 있는데 알고 보면 국민의 0.3%만이 사실은 해당된답니다. 100명 중에 불과 1명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늘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또 집단의 굉장히 포지션 있는 분들을 만나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지만 정말 김영란법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아마 우리 국민들의 99%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내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좀 시기적 상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고맙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사실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에 관해서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께서 내셨어요. 사실 식사 한 끼 3만 원 우리가 나가서 먹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랄까, 금액이 넘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사정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또 서민의 경제를 생각해 본다면,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밥 한 끼 먹기가 지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법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역에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인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촉구 결의안을 내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지금 만들어도 9월이나 12월 정도 돼서 올라갈 건데, 서류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올라갈 건데 그게 올라가면 국회에 접수돼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아보고 이런 것의 내용을 파악하기까지는 한 6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논의하려고 해도 내년 이맘때쯤이나 돼야 할까 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서민경제와 우리 국민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안타까움,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우리 방성환 의원님께서 과감하게 이 결의서를, 촉구 결의서를 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서민경제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 방성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체에 나가 보면 식당을 비롯한 꽃집, 많은 분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매출이 20∼30%씩 다 줄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특히 명절에는 더 많은 안타까움을 호소하는데 지역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저는 지역이 분당 야탑에 있고 전 직업이 노무사여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하고 강의도 많이 했고 지금도 간담회 등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애매하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 5만 원, 3ㆍ5ㆍ10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서로 모임이라든가 교류를 해야 되는데 애매하고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행동을 안 하고, 거기서 식사라든가 조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행동이 안 오고 또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식사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범위가 너무 엄격하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서민경제에서 식사문제 그다음에 애경사문제 이런 부분은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위축된 부분이 고스란히 행동을 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물론 이전에 과잉되게 한 부분이 줄어들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본 의원이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하고 위축되는 부분은 조금 더 현실에 맞추자.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현실하고 맞추는 건데 현실이 앞서가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그게 곧 서민경제의 위축으로 가져온다면 그건 좀 법이 개선을 해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국회 입법이라면 저희 도의회에서 촉구해야 되는 거고 아까 시기, 박재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촉구해서 올해, 내년 하면 또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무르익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법을 발의한 사람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리더자라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성환 의원께서 그나마 촉구 결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며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전달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법안이, 서민들을 위한 법안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제가 답변 조금 해도 될까요?
○ 박재순 위원 네.
○ 방성환 의원 엄연한 현실은 이게 이 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이 법의 취지와 장점이 있는 그런 장점과 발의를 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존중해야 되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부분은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인 거지 이 법을 최초에 제정했고 대한민국의 어떤 기준을 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인정을 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그렇게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촉구 결의안은 사실 고양이 목에 누가 먼저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용기를 내셔서 이 개정 촉구 결의안을 내신 용기에 박수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게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적용대상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좀 편한 면도 있어요. 그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집행부가 자그만 선물들을 주던 게 있었죠. 그런데 그런 걸 받고서 의정활동에 좌우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좀 부담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상대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좀 편하게 의정활동할 수 있는, 부담감 없이 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내신 촉구안을 다 읽어봤는데 지금 법률의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들을 지적은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는 이런 구체적 내용은 결국은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개정하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아까 그 부분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시기상조다. 그렇다라면 어떤 문제점을 구체화하는 부분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여기 적시는 했지만 문제점 중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식사 기준에 대한 부분, 적용대상자가 공무수탁사인까지도 이렇게, 그다음에 일반인, 민간인까지 하는 이런 3개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물론 개정 포인트도 거기가 되겠지만 저희가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문제점은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에서 더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에 방점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대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3개의 카테고리로 그렇게 정리는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있다라고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해 드렸냐면 저희 만약에 이게 상임위가 통과되고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게 의원님이 발의한 거지만 경기도의회 이름으로 이게 국회나 행정부로 이송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지금 의원님께서 내신 이 상태로 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했으니까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법률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내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이 제가 판단하는 데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성환 의원 네, 인정합니다. 구체화해서 하는 부분은 아까 인정을 하지만 아직도 그 부분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권익위원회라든가 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시도하는 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용기를 낼 때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시발점 내지는 계기를 만들고 또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적시는 하되 그 대안 내지 방법론상 문제는 방법이 여러 가지 A안, B안, C안 또 금액적인 측면, 직무관련성의 범위도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특정해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런 계기를 삼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의견수렴이라든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다시 그때 논의하는 게 시기적으로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고양이 목에 누가 먼저 방울 다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걸 경기도의회가 먼저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은 기꺼이 하시지만 이게 경기도의회로 채택하면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먼저 하는, 의회 이름으로.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아니면 도민들로부터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회가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이런 것에 우리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의원님과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반개혁적인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 방성환 의원 그거 답변 좀 드릴까요?
○ 윤재우 위원 네.
○ 방성환 의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부정청탁법의 취지와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 이전에 발생했던 여러 관행이라든가 잘못된 부분,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도 그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을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부 기준의 엄격성이라든가 또 잘못 오해될 소지들이 있는 부분, 문제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 전체적인 취지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부정하는 건 반드시 아니라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 동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3월 달에 발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여러 이유들을 가지고 지금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정권 교체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김영란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해서 개정 전체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장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을 일정 정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 여부 전체적인 것들을 떠나서 이 자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들을 제기한다라는 측면에서 뒤늦게나마 이번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은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감사합니다.
5.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송영만ㆍ김준현ㆍ박재만ㆍ배수문ㆍ최재백ㆍ송낙영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송한준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진경ㆍ김성태ㆍ양근서ㆍ박창순ㆍ진용복ㆍ김보라ㆍ김종석ㆍ김원기ㆍ고윤석ㆍ박동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상돈ㆍ정희시ㆍ장현국ㆍ안승남ㆍ나득수ㆍ류재구ㆍ이나영ㆍ이재준ㆍ안혜영ㆍ조광주ㆍ김치백ㆍ김달수 의원 발의)
(12시01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윤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9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 규정을 정하여 의원이 체계적인 교육연수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교육연수활동 지원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연수의 기본목표와 재원확보 방안 등 기본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교육연수 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 기간 등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 등 교육연수 과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원의 교육연수 정책수립 등을 위해 교육연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도의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근거 조례 없이 의원님들께서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국회의정연수원, 한국산업기술원 등과 같은 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곤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받도록 하고 아울러 교육연수위원회 구성과 정책연구원 신설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동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또한 민생연합정치합의문 제78조3항에 “도의회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도의회 정책연구원 혹은 정치교육원 설립을 검토 추진한다.”라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9일 윤재우 의원님 등 39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절차로써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미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교육활동의 기본방향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운영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경기도의원의 전문성 함양과 의정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본 조례안 제4조 및 제7조에 의한 교육연수 전담기구는 의원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보다 원활하게 정착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책교육원의 설치 준비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종석 장문호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우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먼저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님,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심에,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담당 집행부가 얘기를 해 줘도 되는데 여기 보면 세종시랑 서울시에서 동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돼 있는데요. 검토보고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혹시 의원들 연수교육의 참여율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 윤재우 의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곱 번 했고 한 8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나와 있고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일곱 번에 총 연 인원이 80명이라는 얘기죠?
○ 윤재우 의원 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매번 80명이 아니고.
○ 윤재우 의원 네, 좀 저조한 편이라고 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인원으로 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런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우리 의회에 지금 현재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과연 127명의 의원님들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사실 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 보면 또 불필요한, 다른 데 가야지 될 예산을 불필요하게 또 편성해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기는 이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양 날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인력이 우리 의회에 많이 현재 있잖아요, 풍족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인력들에 대한 역량제고 프로그램도 같이 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특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위원회 교육프로그램 의회 안에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참여율을 우리 사무처에서 뽑아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30% 이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녀보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가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을 위한 불필요한 예산을 또 배정하게 되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취지에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또 의원님의 취지에도 찬성을 보내지만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재우 의원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교육원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런 강좌들을 개설해 가지고 많이 들으시면 좋은데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유도 있고 그런 것 때문인지 전체 의원님들이 다 듣지는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뿐만 아니라, 강좌를 개설해서 의원님만 듣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나 의회 직원이나 도청 직원들 다 들을 수 있게 열려져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연수활동에 관한 강좌나 연수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도, 의회 직원이나 도청의 집행부 직원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게 개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의원님들의 참여율이 걱정이긴 하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더 좋은 강의들이, 연수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 봅니다.
○ 임두순 위원 네, 말씀 잘 알았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교육이나 연수프로그램이 있으면 강제사항이 아니고 사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일정이나 스케줄이 있으면 거의 안 가게 되는 그런, 저부터 사실 반성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 사무처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그런 조례라고 생각은 드는데 상반기ㆍ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겠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우리가 예산 배정까지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본인도 안 가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점은 저도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의원님들이 그게 어떤 평가나 아니면 우리 의회 일정상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도 책임감 때문에 당연히 참석을 해 가지고 연수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런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 윤재우 의원 조례 4조하고 5조에 보면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들게 돼 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우리 사무처에서도 한번 이런 방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역량 강화 연수프로그램은 의원님들이 꼭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운영위나 아니면 의회랑 상의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금번 조례가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님 발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좋은 계기나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그렇게 좀 연구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하나 더 요청을 하자면 교육내용 중에 성인지교육을 반드시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실국의 감사라든지 예산을 봤을 때 성인지예산이라든지 또 성평등과 관련된 그런 감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128명의 의원들은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감수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필수로 반드시 넣어서 그것 역시도 “몇 시간 이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오히려 집행부는 실질적으로 성별영향평가든 성평등교육이든 상당히 많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진작 감사기관인, 입법기관인 의원들은 전혀 성평등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조항에 좀 넣어서, 필수로 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기본계획은 아마 의회사무처에서 만들게 되는데 만들게 될 때 조례를 제안한 의원으로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시기적절하게 잘 만드신 것 같고 조금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7조 교육연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4항에 보면 의회 정책ㆍ정치교육원 설치 추진 방안이 있습니다. 처장님, 의회 정책교육원이라는 건 용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국회나 다른 시도에서 연수원을 설치해서 의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가 정책교육원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 윤재우 의원 국회는 의정연수원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국회는 있는데 어쨌든 광역자치에서는 제일 큰 경기도가 127명의 의원이 계시고 향후 늘어나게 되면 한 150명 가까이까지 늘어날 그런 상황인데 차제에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도 국회와 같은 의정연수원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조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교육원이든 의정교육원이든 설치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자치부하고 쭉 협의를 했었는데 행정자치부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장 개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의원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결국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정능력 향상이나 어떤 대안제시 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또 분권과 자치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바뀌면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사업으로 방향만 바뀌면 바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처장님께서 답변을 잘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차제에 만드는 데에 다시 개정할 이유가 아니고 지금도 늦었어요, 이런 교육원 설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초선의원님들 오시면 배우다 보면 끝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교육원을 설치해서 교육을 같이 병행하면 의정활동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것은 결국 경기도의 도민들을 위해서 분명히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획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자치부하고…….
○ 이상희 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번에 또 새로 임명되시잖아요.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고 하니까 예전의 정권하고 협의했던 부분은 뒤로 하시고 새롭게 시작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이번 조례 개정하는 데 이런 것들이, 제정하는 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정말 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하시고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조례고 이런 의정교육연수원 같은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이 의원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잘 만드셨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더 보완해서 검토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관님 바뀌시고 하면 저희가 다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재협의하고 건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님이 내신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법에 따라서 정책교육원, 정치교육원들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좀 난점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전에라도 의원님들의 교육역량 강화들을 추진해 보자라는 의미이신 거니까. 예컨대 아까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도 제안하셨지만 지방자치연구원이나 기타 사설로 가는 비용 대비, 의원님들이 하루 받으러 가는 대비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간다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훨씬 알찬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비라든가 뭐라든가 이게 지원이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세부적으로 연간 1박 2일 해서 정말 국내에서 좋은 강사들과 정책교육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한다면 의원님들이 가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담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정책교육원, 정치교육원 등등에 대한 것들은 상위법 자체에 대해서 바로잡고 가더라도 사무처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조례가 통과됐을 시 신속하게 해 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게 하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장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나 더 하고 하시지.」하는 위원 있음)
시간상 어디를…….
(「가야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 추진을 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시간상으로요?
○ 윤재우 의원 아니, 제가 바로 또 조례 제안한 거라, 연달아서.
○ 위원장 김종석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오후 일정이 있으시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잠시 중단하고 식사하고…….
○ 윤재우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안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석 조례 다 하시고 하실까요, 그러면요? 너무 걸려서 그렇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조광희ㆍ배수문ㆍ진용복ㆍ김호겸ㆍ박재만ㆍ이은주ㆍ최종환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염종현ㆍ김달수ㆍ박창순ㆍ김준현ㆍ안혜영ㆍ김원기ㆍ민경선ㆍ김현삼ㆍ조광주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종찬ㆍ김상돈ㆍ정희시ㆍ최재백ㆍ고윤석ㆍ정윤경ㆍ이나영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순택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근철ㆍ김진경ㆍ박용수ㆍ이재준ㆍ이필구ㆍ이영희ㆍ김종철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44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각종 제안 및 입법, 제도개선 건의, 의정홍보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정모니터는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모니터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니터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10조에서는 모니터 활동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모니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니터의 세부역할 부여 및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에서 도민과의 소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이나 제도개선 건의 등을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윤재우 의원님 등 4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절차로써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미대상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이 의정모니터를 통해 의정에 참여하여 견제와 비판을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실질적 기능을 담당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4조의 모니터 정수는 특정 성의 비율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5조의 모니터심사위원회는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원과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의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10조제2항 모니터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의 모니터 및 그 활동이 상기 조례에 대한 실비보상의 적용범위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0조제2항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우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윤재우 의원님,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잘 만드셨네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5조의 모니터 심사위원의 설치 및 구성에 보면 모니터들을 40명으로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구성하는 데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도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성하는 데 도의회가 몇 % 정도 추천한다든지 또 시민단체 한다든지 도민 한다든지 이런 구성비가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쪽에 편중돼서, 이것이 또 언론도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한쪽으로 편중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명시를 해서 집어 넣어주면 그래도 한군데로 몰려서 구성되지 않고 고루고루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하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검토결과에서도 보듯이 모니터의 업무가 제안과 홍보인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도민에 유익한 의정활동을 하는지, 정책을 제대로 심도 있게 예산심의나 결산검사 같은 것을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도 모니터요원들이 해야만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모니터요원도 늘리고 우리가 모니터요원을 활동하게 하는 그런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 주지 않으면 홍보와 이런 제안에 그쳐서는 모니터하는 모니터요원들의 모니터링이 과연 의원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답변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40명 이내로 한 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이 너무 많아도 이게 운영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를 공모 신청한 분들 중에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5조2항에다가 모니터위원을 누구를 정할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추천하고 선임한 분으로 최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정에도 동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니터의 역할을 너무 의정홍보 위주의 역할로 국한하는 것은 취지와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비판과 견제의 기능도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3조5호에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9조에 가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칙을 만들 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40명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의미로 40명을 했는가를 한번 여쭤본 거고 아무래도 모니터분들이 많으시면 또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범위 내에서, 40명 범위라고 했으니까 이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범위라는 것이 40명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구성비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조 역할에 1항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안 또 2항은 개정 및 폐지의 건의, 3항은 개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명시를 했는데 모니터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못하면 서브역할을 하면서 비판을 해 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다른 것들은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됐어요. 다른 데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걸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의정모니터를 한다는 것은 의원들의 시민에 의한, 도민에 의한, 시민단체에 의한 감시ㆍ감독활동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걸 제도화시켜 놓고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다른 사항은 4항까지 있으면서 나머지 5항에 “그 밖에 사항”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 윤재우 의원 본 의원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집어넣어 주신다면 아마 대한민국 지방의회에서 가장 개혁적인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의정활동하는 본인들의 의정활동을 비판해 달라는 그런 조항을 넣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조항이 만약에 수정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마 도민들로부터 큰 지지와 가장 개혁적인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사실 경기도의회의 의정모니터 구성에 관해서 좋은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또 다른 견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시민단들에 의해서. 과연 지역에서 뽑아서 올라온 의원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다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니터링단에 의해서 잘못 평가되고 잘못 왜곡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40명 인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인가요? 운영위원 7명 그건 적정한 것 같은데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어떤 특정인들이 주로 오는 거죠. 주로 특정인들이 와서 의원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다면 그것처럼 난감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의원이 의원의 목에 족쇄를 채워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먼저 40명으로 한 부분은 한 상임위당 모니터가 3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상임위가 11개 상임위면 한 33명 정도 이상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또 그렇다고 40명이 넘어서면 그것도 실제로 너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40인 이내로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사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선출직이고 선출직은 사생활도 없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되는 신분에 있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모니터가 있으면 지금보다 힘들어지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 잘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도민들의 삶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의 의원님들이 그런 불편을 좀 감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발의하고.
○ 박재순 위원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을 한 상임위원회에서 3명 정도 배정을 한다는 거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 윤재우 의원 그냥 그건 제가…….
○ 박재순 위원 생각이에요?
○ 윤재우 의원 제 생각이고 아직 구체적인 건 구성돼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의원님한테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여야가 좀 더 이 모니터링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토론을 거친다든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여야 의원들께서 함께 고민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연 의원님들, 우리가 인터넷방송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개인이 평가받는 거잖아요. 모니터링단한테 평가를 받으면 그러면 분명하게 평가에 대한 점수가 기록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점수는 아니더라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이 만들어졌을 때, 물론 상위 클래스에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만 그렇지 못한 의원들께서는 또 뭐라고 해야 될지 나는 그것도 걱정스런 부분이라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여야 대표단이면 대표 이렇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재우 의원 제가 이 조례는 2년 반 전에 한 번 입법예고를 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좀 더 성숙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입법예고만 하고 조례 발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시 그 입법예고한 의견을 받아서 지금 정식으로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미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2년 반 전부터 이 조례를 하려고 입법예고도 해 왔고, 물론 토론회나 이런 걸 하지는 않았지만 입법예고를 두 번이나 거친 입장에서 또 별도의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걸 거친다고 하면 본 의원으로서는 좀…….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은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보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또 다른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평가를 받아서 그게 과연 좋은지 나쁜지를 저는, 우리 여야가 터놓고 얘기해 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 의원의,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한 평가를 또 다른 사람이 공적이라는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 윤재우 의원 그런데 지금 명시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부분은, 이 조례에는 의원님들을 평가한다라는 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 박재순 위원 결국에는 지금은 평가가 아니지만 이분들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그분들도 뭔가를 제도화시켜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정활동부터 의원들의 의회 발언을 5분발언, 도정질의 그다음에 활동상황, 출석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의정모니터링을 잘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그러면 결국 그 데이터를 내놓고 얘기해서 “의원님은 몇 월 며칠 본회의 때 오지 않았고 또 상임위 출석하지 않았고, 뭐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하지 않았었고, 질의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개인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이 평가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야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2년 반 전에 그 얘기를 대표발의하려고 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자신이 또 우리 여야 함께 있었을 때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 문제는 좀 더 토론을 통해서 말 그대로 함께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단이 결국은 어떤 기준이, 제가 재차 또 말씀드리지만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등에서, 지금 우리가 128명인데 128명에 대해서 쭉 나올 거라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재우 의원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비판, 의정활동에 대한 따끔한 충고 이런 것들을 비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역할도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모니터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정량평가를 통해서 한번 의원님들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불편한 거지만 그러한 모니터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더 충실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냐면 사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나 그다음에 특위나 이런 때 보면 정족수가 안 돼서 개의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회의 참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다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정모니터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시행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좀 더 의정활동에 충실한다고 하면 그건 의원님 개인들한테 좋은 것들이 아니라 저는 도민들한테 더 많은 도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안한 겁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공천을 받고 지역에 가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나에게 선거에 대해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객관적인 자료,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객관적인 자료를 갖다 놓고 띄워놨을 때 그 지역의 누군가 상대 후보가 있었을 때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평가는 그 지역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악의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뭐라고 할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는지 생각을 물어보고 싶고 또 시민모니터링 그분들이 공천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지역에 가서, 여기에 충실하지 않지만 지역에 가서 충실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은 또 위원장한테 충실해서 공천권 받은 사람 있고 사람은 다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결국은 모니터링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충실하려고 출석률, 아까 제가 많은 그런 객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도정질의부터 5분발언까지 본인이 계속적으로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생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생업. 물론 도에서 전문적으로 여기에만 매달려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개인 사업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피치 못할 때 나가서 내 일을 보고 들어오고 오늘 같은 날도 사실 교육위원회가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더블돼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나도 참 궁금하고.
○ 윤재우 의원 저는 우리가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선출돼서 여기에 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금으로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활동비도 받고 있고 의정활동비도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생업도 있고 하겠지만 저희가 무보수로 이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면 이 본업에 충실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1차적으로 충실하는 게 맞고. 위원님께서는 의정모니터가 평가만 하는 게 주 일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그것은 아닙니다, 의정모니터가.
○ 박재순 위원 꼭 그건 아니지만 결국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의원 개인들한테 피해가 오는 경향이 많은 거고 결국 도민의 혈세가 많이 쓰여지지 않고 의원들이 각자 자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족쇄를 채워놓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지 않고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윤재우 의원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모니터 때문에 의원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그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건 윤 의원님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당장 내 스스로가 느끼는 부분에서도 1%라도 손해를 봤으면 봤지 이익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 윤재우 의원 의원이 어떤 조례 때문에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본다 이런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박재순 위원 조례가 아니라 모니터링단이 생겨남으로써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손해 보는 것도 많다는 거죠, 의원들이. 그러면 그 잣대를 윤재우 의원님 몸에다 대고 맞추면 안 된다는, 윤재우 의원님의 옷이 저한테 맞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나만의 스타일의 옷이 있는 거고 의원님은 의원님만의 옷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옷을 나보고 입으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숙성을 좀 더 시켜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이상희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박재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하는 그 안에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이것이 거기서 모니터링에 의해서 결과분석 자료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안에서 걸러지고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서로 상의도 좀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박재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흥의제21이라는 데서 의정행정모니터링단을 2006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점 생기는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없다고 전제를 하고 들어갈 건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부분도 잘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안전장치를 만들면서, 우리가 비판을 받더라도 그 비판받는 당사자가 지금 말씀하시듯이 선출직들이니까 선출직에 치명적인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외에 우리가 정말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의정모니터링단이 생긴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본연의 임무를 다한다고 하면 이것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으니까 이런 것을 따끔하게 질책해 주면 다음부터는 수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의해서 그런 행동이나 의정활동이 지속되면 오히려 거꾸로 나중에 공천 못 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부분도 의정모니터링단에서, 의정모니터가 이런 것을 그래도 지적해 주고 함으로 해서 그 부분을 빨리 시정하고 정책에 또 맞게끔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반대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박재순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부분들의 안전장치를 해서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드시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재우 의원 제가 잠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평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했을 때 특히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평가를 내릴 때는 그만한 근거를 내놔야 되는 거고 그 근거가 누구나 인정할 만한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재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1등부터 의원님들을 서열 매겨서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이고 하는 이런 평가는 쉽지 않을 거다. 그건 누구나 수긍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줄 세우기 식의 그런 평가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모니터들이 개선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도 누구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 이상희 위원 네.
○ 위원장 김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의정모니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량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의원은 의원의 임무를 가진 한 회기 등에 대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결석하지 않고 나와야 될 의무가 있는 것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단지 이 부분들에 대한 조례를 하고 나서 가장 우려하신 부분은 그거라고 판단합니다, 정책적인 판단. 정량적인 판단으로 해외 몇 번 참석하고 질의하고 안 하고 이것들은 체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 담아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 이념 등등에 따라서 모니터단 꾸려지고 하는 부분들이 혹여라도 정량평가를 벗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어떤 평가들이 돼야 된다라는 점들을 사무처에서 이후에라도 유념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의원님들로서는 정량평가가 가능한 것은 다 알아서 하더라도, 사유에 따라서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없도록. 기왕에 의회를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의정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독려하는 차원의 조례라 하더라도 그런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들을 잘 인식해 줬으면 쓰겠는데요.
○ 윤재우 의원 네.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은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우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7.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길섭 의원 대표발의)(김길섭ㆍ박옥분ㆍ최호ㆍ김호겸ㆍ남경순ㆍ이상희ㆍ박근철ㆍ김성태ㆍ원욱희ㆍ배수문 의원 발의)
(15시11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을 바꿔서 의사일정 제7항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와 일자리 부족이 현재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로서 인식되는 현실에서 경기도는 나름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은 2016년 6월 28일 본회의 의결 이후 8월 26일 위원 선임이 됨에 따라 실제 운영기간은 1년이 안 되는 약 10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1년의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기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2회, 미래 신산업 육성 관련 특강 3회, 현장방문 2회, 연찬회 1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장 화두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은 그 정의의 모호성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갈피조차 이견들이 존재하는바 관련 정책을 마련함에 난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마련 등을 포함해 위와 같은 이유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 김길섭 의원님 등 10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성장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전략과 정책개발을 위하여 2016년 8월 26일 구성하여 위원회 회의 3회, 특강 3회, 현장방문 2회, 연찬회 1회를 추진하였고 정책연구용역을 계획하는 등 내실 있는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경기도의 미래 신성장 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경기도 ICT기반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어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특위의 구성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위 구성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원활한 연구를 위한 일관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구용역이 종료되고 이를 토대로 특위활동 결과에 반영할 때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신환 국장님, 담당 국장님이시죠? 잠깐 자리 좀.
지금 정권교체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에 모든 걸 다 걸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시죠?
○ 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박신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래서 여기 신성장 산업 발굴은 물론, 미래 신산업 육성은 물론이거니와 일자리창출특위를 위원님들께서 아무 이견도 없이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해 주신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마만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좀 움직여 달라라는 마음이 담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각별히 담으셔 가지고 특위활동이 전문화돼서 상임위원회보다 더 일자리에 관련돼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잘 뒷받침하셔서 실질적인 효과를 좀, 정권교체와 더불어서 새 정부의 취지에 맞게 추경 등등까지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과 그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 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박신환 네,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뒤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에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박옥분 위원님께서 수정제안과 취지를 설명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 시 모니터 성비 편중 예방, 모니터 심사위원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실비보상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 수정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5시43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승현 위원님이 동의하고 최춘식 위원님ㆍ임두순 위원님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사무보조자 위촉 시 많은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완화와 위촉기간을 조사기간 내에서 조사기간 전으로 확대 변경하고자 하고 천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행정사무감사 시점을 현행 2차 정례회에서 1차 또는 2차로 변경함에 따라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의사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9.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서울사무소
(15시45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회운영위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의회사무처를 포함한 전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괄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은 안에 대해서 같이 심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인 사)
평소 도정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2016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영근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 406억 4,032만 8,000원 중 지출액은 384억 4,011만 8,000원이며 이 중 4억 9,879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 17억 14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액은 총 4,485만 6,00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8만 7,000원과 기타 이자수입 351만 2,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2,810만 원, 그외수입 1,265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은 세출결산액 65억 8,127만 7,000원 중 98.2%인 64억 6,12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인 1억 1,998만 4,000원입니다.
총무담당관은 세출결산액 309억 6,557만 3,000원 중 95.6%인 296억 41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인 13억 6,14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의사담당관입니다. 세출결산액 3억 2,164만 5,000원 중 92.2%인 2억 9,65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인 2,505만 6,000원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세출결산액 26억 8,923만 원 중 92.8%인 24억 9,46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인 1억 9,459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세출결산액 8,260만 3,000원 중 99.6%인 8,22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4%인 3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중간 부분의 주요 불용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사업별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으로 12건에 불용액은 3억 9,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별 불용액과 불용률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간 부분의 예산전용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입니다. 5,0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는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노트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보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구매지원에서 장기임차로 지원하기 위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입니다.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인력을 배치 완료함에 따라 지역상담소 내 책상, 의자 등 집기류 부족에 따라 원활한 상담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 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故 김광성 의원 경기도의회장 장의에 따른 제반경비로 5,705만 원 중 5,44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2만 4,000원입니다.
다음 8쪽부터 24쪽까지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6회계연도의 결산내역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정책사업목표 11개 지표 중 초과달성 6개, 달성 4개, 미달성 1개로 총 달성률은 91%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으며 부진성과 지표로는 예산정책 연찬회 개최로 연찬회 개최 횟수 총 3회를 목표로 하였지만 예산정책위원회 위촉이 16년 11월로 늦어져 연찬회 개최가 2회에 그쳐 성과가 부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원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 듣기에 앞서서 지금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좌석이 좀 없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장내가 약간 소란스럽더라도 필요한 좌석은 접이식 의자를 위원님들 뒤쪽까지 좀 놓고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세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기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승기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광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은 174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출은 예산현액 73억 375만 1,000원, 집행액 72억 6,799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결산개요서 2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입 징수결정액 172만 7,000원은 2015년 도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액 166만 7,000원과 2016년 여비 초과지급 반납액 6만 원으로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세입 징수결정액 1만 5,000원은 2016년 여비 초과지급 반납액으로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3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3쪽 언론협력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케이블TV를 통한 홍보 5억 7,636만 5,000원, 신문을 통한 홍보 25억 5,039만 8,000원, 경기GTV 운영 6억 7,616만 4,000원, 방송을 이용한 홍보사업 1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 9억 3,867만 2,000원,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8,096만 원, 홍보역량 강화 1,614만 7,000원, 기자실 운영 2,67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여론수렴 강화 7억 6,901만 원 등 9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71억 7,526만 3,000원 중 71억 4,571만 3,000원을 지출하여 4,34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은 99.6%입니다.
결산개요서 6쪽 보도기획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홍보대상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 3,000만 원, 보도기획 역량 강화 1,480만 6,000원 등 2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2,848만 8,000원 중 1억 2,228만 6,000원을 지출해서 62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2%입니다.
결산개요서 7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산이월 내역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전용 1건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언론공익광고비에서 2,750만 원을 감액하여 신문구독료로 전용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2013년 이후 4년간 계속 반복된 예산전용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매체별 구독 요구 증가, 구독료 상승,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실수요 대비 부족했던 예산액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문구독료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작년 대비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체 1건입니다. 2016년 7월 11일 대변인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도기획담당관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사업 8,640만 원을 언론협력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개요서 8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16년 대변인실 성과지표 개수는 총 3개로 주요도정 보도자료 제공 지표는 목표 대비 105% 실적을 달성했지만 신문, 방송, 인터넷, 케이블TV를 통한 홍보 건수와 도정 메시지 생산 및 제공 두 가지 지표는 달성률이 각각 91%, 93%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케이블TV를 통한 홍보 건수 지표의 경우 2016년에 처음으로 전년 성과 대비 30% 상향 조정된 성과목표를 정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는 매체홍보 예산 증가율 16%보다 약 2배가 높은 수치로 목표가 다소 과도하게 설정된 점이 있다는 것을 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성과목표는 실국장 브리핑ㆍ간담회ㆍ방송출연 횟수 지표와 방송뉴스 콘텐츠 제작ㆍ보도 건수 지표 두 가지로 설정하여 단순 광고 건수가 아닌 도정홍보에 대한 실질적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정 메시지 생산 및 제공 지표의 경우 도정이슈 발생에 따라 메시지를 생산ㆍ제공하게 되는데 작년의 경우 AI 등 사회적 이슈 발생 등으로 도정 메시지 전달이 다소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15일 현재 실적이 29건으로 미흡하나 청년정책 등 도정 주요 10대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메시지 전달을 통해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승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호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자로 발령받은 소통기획관 이길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통기획관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통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만원 단위로, 세출예산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소통기획관실 2016회계연도 세입은 홍보미디어담당관실의 축ㆍ부의금 관련 착오지출분 반납액 15만 원과 홍보콘텐츠담당관실의 2015년도 국내여비 착오지출분 반납액 1만 원을 세입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소통기획관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총 93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94.7%인 88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200만 원을 명시이월 그리고 4억 2,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44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95.1%인 4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1,9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49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94.4%인 46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200만 원을 명시이월 그리고 2억 3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3쪽 홍보미디어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터넷 마케팅에 2억 6,800만 원, 블로그 및 SNS 매체 운영에 3억 7,200만 원, 모바일 전용 콘텐츠 제작에 2억 7,400만 원, 도정 여론조사에 4억 6,600만 원, 경기 G뉴스 운영에 4억 6,000만 원,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8억 1,500만 원 등 18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 44억 5,400만 원 중 95.1%인 4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1,900만 원은 사업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9쪽 홍보콘텐츠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옥외미디어 광고에 8억 9,000만 원, 도정정책홍보에 10억 원, 경기도 해외홍보에 4억 5,600만 원, 방송기획운영에 2억 9,200만 원, 도정홍보 행사에 5억 7,300만 원 등 11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 49억 2,300만 원 중 94.4%인 46억 4,800만 원을 집행했고 7,200만 원을 명시이월 그리고 2억 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이월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실의 도정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 중 경기도 전용서체 개발 1건 7,200만 원으로 경기천년체를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개발함에 따라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보고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성과목표는 총 2건으로 홍보미디어담당관실 소관 목표인 소셜미디어 방문자 수는 총 방문자 수 1,783만 5,000명으로 목표 대비 105% 달성 그리고 홍보콘텐츠담당관실 소관 목표인 통합마케팅 미디어 활용건수는 371건으로 목표 대비 103% 달성하여 2건 모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과 국가적인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예산 절약 및 효율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길호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정협력국 소관입니다. 연정협력국장을 대신하여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연정협력국의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안녕하십니까? 연정협력과장 김능식입니다. 연정협력국장은 현재 개인사정에 따른 연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정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황성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연정협력국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연정협력과, 대외협력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서울사무소는 4만 2,62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9,02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84.3%인 4억 9,774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2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연정협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1억 3,779만 3,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77.5%인 1억 675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10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기연정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은 예산액 9,750만 원 대비 74.5%인 7,26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은 예산액 4,029만 3,000원 대비 84.6%인 3,40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연정실행위원회 및 회의 운영 등은 2016년 6월 말 1기 경기연정의 종료와 사회통합부지사 및 연정협력관 등의 공석으로 인한 각종 회의 미개최에 따른 불용으로 예산액 2,800만 원 중 60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78%인 2,193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외협력과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1억 3,43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69.8%인 9,3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외협력 역량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은 예산액 1억 335만 원 대비 62.7%인 6,48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은 예산액 3,095만 4,000원 대비 93.5%인 2,8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관련경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국회의원, 보좌관 및 취재기자 급식비, 다과비, 버스임차료 등의 지출이 불가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액 3,785만 원 중 2,485만 원을 집행하였고 34%인 1,29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정정책 설명회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연찬회ㆍ워크숍 개최 시 공무원 대상 경비 지출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액 3,000만 원 중 528만 2,000원을 집행하고 82%인 2,47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4만 2,620원으로 공공예금, 그 외 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3억 1,810만 원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3%인 2억 9,72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090만 원입니다.
18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협력사업의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액 2억 3,290만 원 대비 91%인 2억 1,304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정홍보 및 자료수집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045만 원 대비 99%인 1,03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 등은 예산액 7,475만 원 대비 98.7%인 7,3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사업은 제20대 국회 개원과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고 하반기 국회 정례회 등으로 국회의원실과 일정 협의 등이 곤란해서 예산액 1,000만 원 중 69%인 693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쪽 세출결산 세부내역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출결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국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현액은 690만 원이며 4,48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06억 4,033만 원이며 총 지출액 389억 3,892만 원, 집행잔액 17억 141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률은 예산정책담당관실 99.6%, 공보담당관 98.2%, 총무담당관 95.6%, 입법정책담당관 92.8%, 의정담당관 92.2% 등 모두 92% 이상의 양호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으로는 공보담당관 2개 사업과 총무담당관의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의정지원능력 강화교육, 각종 세미나 등 6개 사업에 총 2억 6,442만 원이며 의원 상해부담금 3,600만 원은 전액 불용되었고 의회사무처 전체 집행잔액은 17억 141만 원이나 집행잔액 비율은 2015년 9.9% 대비 4.2%로 5.7%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당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교체 취득하려던 의정용 노트북 컴퓨터를 장기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 지역상담소의 부족한 책상, 의자 등 물품구입을 위하여 당초 사무관리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는 등 총 2건 5,4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6건 4억 9,880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5건 4억 6,192만 원이고 연정위원장 사무실 공사에 따른 공공운영비 7,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600만 원, 소형화물차 구입비 2,000만 원, 사료관 이전설치 4,165만 원, 위원회별 정책연구용역 2억 9,927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1건은 북카페 조성공사 3,687만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 중 2017년 5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건으로 고 김광성 도의원 경기도의회장 장의에 따른 제반비용 지원에 사무관리비 600만 원, 행사운영비 4,843만 원으로 총 5,4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309억 6,557만 원 중 지출액은 294억 4,629만 원, 집행률 95.6%입니다. 30% 이상 불용액 발생은 6개 사업에 총 2억 6,442만 원을 불용하였고 특히 국제외빈 방문행사 및 외빈초청여비 사업은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방문횟수가 적음을 사유로 집행률 30% 미만으로 국제교류 특성상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사업집행이 부진하였고 의정지원능력 강화교육과 의정역량 강화 아카데미 또한 집행률이 30% 미만으로 의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액에 8원의 끝수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정담당관 소관 예산현액 3억 2,165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9,659만 원으로 집행률 92.2%이며 30% 이상 불용액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사무보조자 위촉수당과 여비 2개 사업으로 총 292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보조인력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금년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예산현액 26억 8,923만 원 중 지출액은 21억 9,535만 원으로 집행률 81.6%이며 30% 이상 불용액 사업은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사업으로 754만 원을 집행하고 95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당초 14개 의원연구단체로부터 세미나 등 개최비용 2,964만 원이 신청되어 14개 단체 1,220만 원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나 5개 단체의 비용만 집행되고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소관 예산현액 8,260만 원 중 지출액은 8,223만 원으로 집행률 99.6%이며 예ㆍ결산 분석의 인용률을 높이고 예산정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분석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세밀하게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추계를 통해 예산의 변경사용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변인 세입예산현액은 166만 1,000원이며 174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대변인 세출 규모는 예산현액 73억 375만 원, 집행액 72억 6,799만 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부서별 집행률은 언론협력담당관 99.6%, 보도기획담당관 95.2%로 모두 집행률이 양호합니다.
예산의 전용은 신문구독료 부족에 따른 전용으로 총 1건 2,75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간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전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언론협력담당관은 4년간 반복적으로 전용을 하였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대변인의 이월사업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으며 집행률은 99.5%로 도 전체 총계기준 집행률 85.7%보다 13.8% 높으나 72억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도정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고 맞춤형 홍보에 완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언론협력담당관 소관 예산현액 67억 3,725만 원에서 67억 2,195만 원, 95.8%를 집행하여 집행률은 양호합니다.
다음은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보도기획관련 사업예산현액은 4,080만 원으로 4,033만 원, 98.9%를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16년 7월 11일 조직개편에 따라 보도기획담당관에서 언론협력담당관으로 언론보도 모니터링 분석 예산 8,64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관입니다. 소통기획관 세입예산현액은 계상되지 않았으나 16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소통기획관 세출 규모는 예산현액 93억 7,671만 원, 집행액은 88억 8,31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7%이고 부서별 집행률은 홍보미디어담당관 95.1%, 홍보콘텐츠담당관 94.4%로 모든 부서가 양호하며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소통기획관 이월사업은 도정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 1건 7,185만 원으로 사업기간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먼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소통업무 추진 사업 예산현액은 43억 7,905만 원에서 41억 6,302만 원, 95.1%를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없지만 집행률 90% 이하의 사업이 2개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인터넷 마케팅,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 모바일 전용 콘텐츠 제작, 도정 여론조사,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5개의 사업은 조기 종료 시에는 추경을 통한 감액을 이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방향성 있는 입체적 정책홍보 추진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48억 2,350만 원에서 45억 5,947만 원, 96%를 집행하였으나 행정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는 400만 원 예산 중 171만 원 지출로 42.8%의 집행률에 그쳐 향후 과도한 예산책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도정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으로 2016년 4월에 공고하였으나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로 5월에 재공고하여 6월 20일 계약, 사업기간 10개월로 동 사업은 2017년 4월 준공하고 이월액은 2017년 5월 15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을 누락 없이 예산편성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연정협력국입니다. 연정협력국의 세입예산현액은 계상되지 않았으나 서울사무소에서 4만 2,000원을 징수 결의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5억 9,021만 원, 집행액은 4억 9,775만 원으로 집행률은 84.3%입니다. 도 전체 총계기준 집행률 85.7%보다 다소 낮으므로 연정ㆍ대외협력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집행액은 연정협력과 1억 675만 원 집행률 77.5%, 대외협력과 9,379만 원 집행률 69.8%, 서울사무소 2억 9,721만 원 집행률 93.4%로 연정협력과와 대외협력과의 집행률은 다소 저조합니다. 연정협력국의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으로는 연정협력과 1건, 대외협력과 2건, 서울사무소 2건 등 총 5건으로 예산액 1억 585만 원의 예산 중 각종 회의 미개최 및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미집행 등으로 집행액은 3,928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37.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정협력과입니다. 연정의 성공적 운영 지원사업 예산현액 9,750만 원에서 7,268만 원 74.5%를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경기연정실행위원회 및 회의 운영 등의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에서 607만 원 21.7%만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대외협력 역량강화 예산현액은 1억 3,430만 원에서 9,379만 원 69.8%를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도정 정책설명회 등 행사운영비로 예산액 3,000만 원 중 528만 원을 집행하여 17.6%의 저조한 집행률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협력 예산현액은 2억 3,290만 원에서 2억 1,304만 원 91.5%를 집행하고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국회ㆍ중앙부처 국비확보 정책설명회 행사운영비 200만 원의 예산 중 88만 원 집행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800만 원 중 219만 원을 집행하여 각각 집행률 44%, 27.4%로 저조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일괄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무제한으로 하되 동료 위원님들과의 발언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의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은 실국장님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도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따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박용수 위원 우리가 보통 연간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진행과정 또 결과 이런 것들이 결과치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표에 의해서 결과가 좀 나와야 다음연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 정책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정책사업이 있고 그다음 단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결산 심사보고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 두꺼운 책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된 것을 보면 그 성과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위원들이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몇 % 집행률 이걸로 단순하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장님 보시기에 이게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지연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경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가 됐든 R&D가 됐든 아니면 출연금ㆍ출자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게 파악되는 게 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사무처 소관 내용만 저희들이 결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나 R&D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준비한 그런 건 없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예를 들면 연정협력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연정협력국 같은 데서도 연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순하게 집행률에 대해서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 분야, 분야마다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디테일한 어떤 분석 이런 자료가 있냐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용수 위원 네, 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가 보통 그건 각 사업단위별로, 저희 의회사무처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실국이 실국장회의나 과장들 회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사업을 저희들이 점검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 박용수 위원 그래도 우리가 의회사무처나 연정협력국이라든가 소통기획관이라든가 부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하는 것들은 의원 의정활동 역량 강화, 서포트 그런 측면에서 그건 파악이 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연정협력국에 한번 여쭤볼게요. 연정협력국장님, 지금 우리 연정사업 미추진된 그런 게 어느 정도 되죠? 288개 사업 중에서.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김능식입니다. 어제 연정실행위 하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288개 과제 중에서 201개가 예산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1건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180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10몇 개라고 그랬죠? 18건, 19건…….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11건이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 박용수 위원 11건 리스트를 좀 주시겠어요, 자료제출을?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시기 미도래라든가 이렇게 준비 중인 단계인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대변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대변인 이승기 대변인입니다.
○ 박용수 위원 여기 지금 대변인실 예산이 1년 얼마죠, 올해 17년도 예산?
○ 대변인 이승기 17년도 예산이요?
○ 박용수 위원 지금 결산분석이긴 합니다만 17년도 예산, 대충.
○ 대변인 이승기 17년 예산이 85억 9,000만 원입니다.
○ 박용수 위원 85억이죠?
○ 대변인 이승기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대변인님께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도청의, 교육청은 제외하고라도. 도청 전체 홍보비 예산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 대변인 이승기 실질적으로 그걸 각 실국별 사업 홍보비까지, 제가 알기로는 다 취합을 해서 결과물을 낸 것은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변인실 경우만 각 실국의 홍보비, 사업비 말고요. 풀홍보비, 공익광고비를 올해부터 저희가 홍보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저희 대변인실 홍보위원회에서 결재를 하는데요. 그 금액이 대략 한 200억 정도…….
○ 박용수 위원 200억이요?
○ 대변인 이승기 네,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대변인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200억이라는 거…….
○ 대변인 이승기 저희 대변인실에서 실제적으로 파악된 내용입니다.
○ 박용수 위원 파악된 거요?
○ 대변인 이승기 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도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자체 홍보비가 있기도 하지만 각 사업부별로 들어가 있는 그런 홍보비도 꽤 되지 않습니까?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것에 또 산하기관별로 사업비 들어가 있는 쪽의 홍보비.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300억인지 500억인지 700억인지 1,000억인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민감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뒷부분에 이야기할 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변인님이 200억이라고 대충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청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교육청은 둘째 치고라도. 산하기관까지 다 들어가 있는 홍보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대변인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 대변인 이승기 그건 제가 의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이 예산편성권으로 각 실국의 사업비에 그 홍보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대변인실의 어떤 권한도 벗어나는 거고요. 그나마 도 전체 차원에서 따로 무슨 기구를 만든다든지 하면 총괄하는…….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해마다 예ㆍ결산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마다 우리가 결산 이거 할 때도 보면 저는 궁금한 것들 중의 하나가 우리 도청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됐든 아니면 홍보예산이 됐든 아니면 우리 산하기관별로의 사업이 됐든 그렇게 다 녹아져 있는 홍보비가 과연 얼마 정도 되느냐 항상 그게 궁금한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단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여태까지 했던 관례에 젖어 들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홍보예산이 정말 얼마인지 그걸 심의기구를 만든다거나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전문가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기구를 통해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이승기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특별기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한번 그런 전체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드시 올해 하반기 때 준비를 해서 그런 홍보예산, 이건 굉장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정을 홍보하고 또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변인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라도 어떻게 하면 이걸 구축해 나갈 수 있나, 그런 시스템을. 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대변인 이승기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싱턴타임즈 그다음에 뉴욕타임즈라든가 시카고트리뷴 이 공통점이 뭔 줄 혹시 아세요, 대변인님?
○ 대변인 이승기 죄송합니다. 잘…….
○ 박용수 위원 지방신문이라는 거죠, 중앙언론이 아니라 지방신문. 우리나라 지금 지방분권, 지방자치 그런 요구가 크죠. 국민들의 그런 욕구가 좀 큽니다. 그래서 개헌의 목소리가 좀 높은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앙언론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지방까지 언론이, 쉽게 얘기해서 ‘통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의 언론이 형성된 그런 내용들이 지방까지 그냥 일방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살린 지역민들의 여론형성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어차피 지방자치, 지방분권으로 간다라고 본다면 언론에서도 중앙언론이 아닌 지방언론의 분권이라 그럴까요, 자치역량 강화 측면에서 지방언론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 지금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규모 보면 신문을 통한 홍보, 경기GTVㆍ방송을 이용한 홍보 갖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ㆍ시군 네트워크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지역신문이 살아갈, 물론 민간이긴 하지만 지역신문이 정말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주민통합을 이뤄내는 데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단순하게 의원들이 각 지역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지역언론들이 정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 우리가 도에서 쓰고 있는 홍보비의 일정 부분을 획기적으로 발상 전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이승기 네, 타당하시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작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저희 25억 홍보비 중에 중앙언론이 차지하는 게 8억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치우쳐서 우리가 중앙에 편중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가야 할 트렌드이기도 해서 이번 본예산 편성 때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무슨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거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도 좀 있어요. 지방언론에 대해서 평가지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도정의 행정에 있어서 제가 평가지수에 대해서도 어제 문체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가방법이 기술적으로 내지는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 평가지표 자체가. 그래서 지방언론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단순하게, 여기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발행부수 이런 것만 따질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서의 언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또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어떻게 다뤘는지 또 도정의 홍보는 얼마나 다뤘는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써 보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처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가지표에 대해서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맨 끝에 보니까 의회사무처 결과보고서 보면 성과보고서, 부진성과 지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숫자로만 단순히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쓰다 보면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잘못 우리가 추계해서 불용처리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이런 거, 연찬회 개최횟수가 세 번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적은 두 번이다, 달성률이 66%다. 연찬회 안 갔다고 이게 평가지표가 그냥 확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경기도 예산 및 재정정책 분석 이건 목표는 또 280인데 실적이 897 해 가지고 달성률 320%. 이렇게 너무 계량화된 수치 자체가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평가방법들이 있어서 이런 건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저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성과지표를 만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달성하기 어려운 것보다는, 위원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공공의 일이라는 게 성과지표를 만들면 계량화가 돼야 되는데 계량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하나 있고요, 위원님. 두 번째는 지표를 해서 저희가 달성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쉬운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이게 정말 의회사무처 일에 직접 연관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성과를 달성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 가지고 이건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해 주신 만큼 저희들이 내년, 올해부터는 성과지표를 말씀하신, 어렵지만 계량화시키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의회사무처를 대표하는 성과지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걸 개선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올해 6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하반기?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역량 강화 내지는 우리 경기도청의 도정홍보는 물론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 이런 것들이 도민들하고 같이 밀접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점점 지방자치, 지방분권 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수요가 많고 또 요구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대변인님, 방금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경기도에 보면 중앙지가 있고 메이저 있고 또 지방신문이 있잖아요. 사실 도의원들이나 도정을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지역에서 많이 보는 지방지예요. 지방지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참고해서 예산배정이나 정책을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 주신다고 대답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사무처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2017년도 국제입법심포지엄이라고 행사 열리는 것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우리 위원장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아마 담당을 하는 모양인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상담소 직원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현재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 임두순 위원 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 사항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저도 조금 이상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역상담소가 생기고 사실은 주관 부서를 어디로 할지 의회사무처 내에서 논란이 좀 있었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 결정은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거기서 발의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한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임두순 위원 그럼 우리 상임위별로 조례를 발의하면 다 거기서 관리해야 되고 그건 잘못된……. 물론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이 대답하신 것 같은데 그건 온당치가 못해요. 왜냐하면 지역상담소 관리를 왜 입법정책담당관실이, 누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한데. 그건 분명히 시정 조치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죠, 그 내용?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저도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에 끝나고 바로 저희가 관련 과장들 회의를 해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언급을 할게요. 국제심포지엄 열리는데 이 행사내용을 대략 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고 계시죠. 이게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방청객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임두순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거기가 판교에서 하는데 한 300석 정도…….
○ 임두순 위원 어쨌든 계산하실 거 없고 한 600명 정도 아마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 임두순 위원 거기에 초청외빈 있죠? 외빈 이게 지금……. 이번의 심포지엄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주목적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우리 지방자치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국가하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와 타 시의회, 외국의 시의회를 비교해서 지방자치나 분권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목적이 주요한 심포지엄 목적입니다.
○ 임두순 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 관련해 가지고 비싼 돈 주고 그 사람들 불러다가 거기서 외국 심포지엄, 이 행사 개요를 좀 보니까 한국지방자치학회랑 공동주최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자치학회에다 돈 얼마 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전부 대행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랑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지방자치학회는 외빈 초청하는 부분하고 토론회 참여하는 부분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외빈 초청하는 것도 거기서 한 건가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무래도 그쪽의 전문가에 대한 인력풀은 저희보다는 그쪽에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그 부분을 맡기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지방분권 관련해서 사실 가장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방분권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 전문가 많이 있는데 굳이 외국분까지 초청해 가지고, 거기다가 통역까지 붙여 가지고. 보니까 의장 개인통역도 여기 있네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국내전문가도 참석은 합니다, 위원님.
○ 임두순 위원 국내전문가 많이 있고 우리 도의원들도 전문가 많은데 굳이 외국사람 비행기표까지 주고 숙박비까지 주고 불러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우리 지방분권 관련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다고 그 사람들까지 불러다가, 체류비까지 전부 우리가 부담해 가면서 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틀리지 않은 부분은 없으나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번 외국하고…….
○ 임두순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보여주기식 행사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전문가 몇 분 토론해도 그 내용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심포지엄 관련해서 여기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자, 처장님. 그건 차제에 치고 저는 이 행사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지방분권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지방분권 발전을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게 행사내용을 대충 보면 거의 의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외빈, 특히 해외 연사들 있죠. 해외 인사들 초청해 가지고 거의 보여 주기식 행사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이분들이 여기서 토론을 하고 가 가지고 우리 경기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이거 토론하는, 저는 그건 이해를 못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 심포지엄 관련해 가지고 31개 시군 상담소 실장들을 행사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혹시 그 내용 아세요? 들으신 적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는 그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상담소 실장들이 여기 와야지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도 평일 날 의원님들을 보좌해야지 되는 상담소 실장들이 평일 날 상담실을 하루 종일 비우고 여기 참석해야지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분들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무슨……. 상담소 실장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평일 날 해야지 될 일이 있는데 상담소 실장까지 여기 불러 가지고 행사에다 자리 채우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제가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상담소 실장들은, 31개 시군이 여기서 가깝기나 해요? 다 하루 종일 의원님들을 보좌해야 되는데 평일 날 상담소 실장까지 오게 해 가지고 좌석을 채우려고 그러면, 그렇게 자신 없으면 행사 뭐 하러 해요, 이걸. 자리 채우고 또 보여주기식 행사 그런 느낌밖에 더 들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 의원님들이 이 내용 다 안다고 그러면 가만있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처장님, 이 관련 내용 다 챙겨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챙겨 보시고 이 행사가 정말 어떤 보여 주기식 행사나 아니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분권에 대한 토론이에요, 내용이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도 여기 토론자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국내에도 얼마든지 지방분권에 대해서, 특히 경기도 분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얼마나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빈까지 초청해 가지고 호텔비 주고 비행기값 주고 먹여주고 그 사람들을 그 행사까지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존경하는 우리 임두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제가 잘 새겨듣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행사가 보여 주기식이나 비효율적이 안 되고 저희가 원하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지방분권에 가능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상담소 실장님들은 지역에서 지역민원, 특히 의원님들 민원 관련해서 보좌하는 인력이에요. 그런데 평일 날 하루 종일 상담소 비우고 행사장에 오라고, 저는 그거 누구 생각, 도대체 어떤 분 생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번 그거 처장님이 챙겨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위원님, 반드시 제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같이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관련 관리부서도 저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건 일단 챙겨봐 주시고 이거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조승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처, 대변인 등 포함해서 부적정이라든지 과다한 불용액도 없고 양호한 편입니다. 대변인실에서 성과지표가 좀 낮은 이유는 뭐예요?
○ 대변인 이승기 대변인 이승기입니다. 지지난해는 아마 성과목표 대비 실적이 달성되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 대비 성과를 좀 과도하게 잡은 것이, 예산 대비로 치면 저희가 성과목표는 달성한 걸로, 105% 정도 달성한 걸로 됐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대변인 이승기 그러니까 목표치를 너무…….
○ 조승현 위원 과다하게 잡았다?
○ 대변인 이승기 네,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 조승현 위원 목표치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예측해서 잡지 막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다는 뜻인데 어떻게 봅니까?
○ 대변인 이승기 좀 의욕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정협력국장님이 퇴직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아까 288개 조항이죠? 아까 박용수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288개 중에 201개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나머지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겁니까?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좀 더 명확히 설명을 드리면요. 288건 중에서 80건이 비예산이고요. 예산사업은 208건입니다. 그중에서 실국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그걸 제외한 게 194건 정도를 검토를 했고요. 그중에서 반영이 183건 그리고 미반영이 11건.
○ 조승현 위원 11건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요. 이 11건이 안 된 게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재정법을 위반해서 안 된 겁니까, 나름대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안 된 겁니까?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검토를 더 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것 말고도. 그것 말고도 없습니까?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자료로 주시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이나 또 관련 조례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애당초부터 정책 설계한 것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해요. 그건 좀 명확히 짚고서 말씀을 주세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정합의문에 대한 큰 철학과 취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과가 철도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정협력국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가교해 주고 정책변화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역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한테.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네, 말씀하신 사항은 살펴보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건 별도로 보고를 주십시오.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전용은 예산집행과정 속에서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구독료 관련 전용이 좀 과다해요. 이건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이 사안은. 갑자기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전용이 과다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언론협력담당이죠, 대변인실.
○ 대변인 이승기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아마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수요에 못 미치게 세웠던 게 좀 실책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분부터는 예산을 잘 반영을 시켜 가지고…….
○ 조승현 위원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게 시원시원하지도 않고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수요예측이 가능하다니까요?
○ 대변인 이승기 네.
○ 조승현 위원 그 이후에 어떤 언론사가 생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새롭게 신설된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와중에 요구해서 우리가 들어주다 보니까 조금 전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말을 돌돌돌돌 돌려 가지고 하세요.
또 명시이월 도정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으로, 이건 왜 이렇게 사업이 늦게 돼 가지고. 이게 다년도 사업인데, 계속사업이 아니라. 이거 효과가 전혀 없어요. 1년 사업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한 6개월밖에 안 한 건데.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입니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소통기획관입니다.
○ 조승현 위원 1억 9,800짜리. 또 그것도 이월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찰공고를 4월 달에 해요. 4월 달에 했는데 또 유찰이 돼. 그래 가지고 또 6월 달에 재입찰이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는 하반기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년도 사업인데.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사실 그 내용은 유찰된 그 과정은 맞습니다. 3월 달에 계획을 시켜 가지고, 그런데 사업기간이 이건 경기천년 서체를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고 그 시간을 소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단축시켜서 하기보다는 이게 좀 뭐랄까, 창조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더라도 사업을 좀 제대로 하는 게 옳겠다 그렇게 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하신 거예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지난 명시이월분…….
○ 조승현 위원 2015년 게? 이게 16년 사업인데 명시이월이란 통으로 올라오는 걸 명시이월이라 하지 않습니까? 전혀 집행이 안 된 걸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50%가 집행되고 50%가 금년도에 집행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죠. 명시이월이 아니지. 왜 명시이월이야, 그게?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애당초부터 어차피 본예산은 1월 1일부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년도에 정책설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바로 절차 밟아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그런데 이것은 전혀 정책설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산부터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동의하시나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위원님…….
○ 조승현 위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차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왜냐하면 결산은 2018년 예산편성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이게 사업 끝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계속 또 질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업무 스크랩을 좀 하셔 가지고 2018년에는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자료제출 요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요구하는 거니까요. 의회사무처 공보담당관실의 의정홍보예산 언론매체별 집행기준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고 보고돼 있거든요. 그 기준 좀 나중에 주시고요.
먼저 대변인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의 연장선상인데 도대체 경기도의 홍보 관련 예산이 얼마냐, 규모를 파악했냐 이렇게 물었는데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 대변인 이승기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공개하기에는 파급효과가 너무 셀 것 같아서 공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편성은 실국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대변인 이승기 사업비의 경우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실 것 말고 실국의 홍보성 예산은 그걸 대변인실에다 편성할 수는 없죠. 그렇죠?
○ 대변인 이승기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실국에다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편성지침상. 그런데 그게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집행에 대해서만큼이라도 경기도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대변인실에 홍보위원회 구성한 것 아닙니까?
○ 대변인 이승기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 취지죠?
○ 대변인 이승기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물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실국에나 아니면 대변인실이나 소통기획관실에 편성한 홍보예산을 이 홍보위원회를 통해서 할 때 그러면 절감할 용의도 있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게 산하기관까지 하면, 의회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규모가. 그래서 늘 경기도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의회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홍보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이 정도 수준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도 아주 깊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올해 내년 예산 하기 전까지.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또 주신 말씀도 있고 해서요.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윤재우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관련 예산이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에서 통과시켰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좀 더 기간도 많이 할 수 있고 인원도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저희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얼마 정도 돼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7,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하신 건 8주 이내에 20명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좀 더 이 금액으로 확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가 이거 8주 이내 20명 계산을 해서 해 놔 가지고요. 그 정도 맞춘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며칠이죠, 다 하면?
(「14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4일?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가 2주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그전서부터, 이분들이 그러면 근무하는 게 하루에 몇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8시간씩.」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8시간입니다.
○ 윤재우 위원 8시간으로. 그러면 상임위별로 배치를 할 겁니까? 그냥 상임위에 가서 근무하라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두 명씩.
○ 윤재우 위원 상임위에 가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한 명 정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럼 제가 그건 이거 끝나고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더 충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아무래도 두 명은 좀 버겁더라고요, 뭐든지 보면. 그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의정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2명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거지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리고 혹시 만일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저희가 또 추경에도 그 정도는 세울 수 있으니까 세워서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한번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하자를 보수한 게 아니라 새로 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새로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 보면 하자보증금을 징수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징수했는데 이게 증권형태인지, 아니면 돈으로 했는지. 총무담당관 모르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그건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액으로 떼어놨으면 이거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인데 이 돈을 떼어갖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명시이월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나중에 하자가 없으면 줘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쪽에다가. 그런데 증권으로 받아 놓으면 2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자를 요구하고 안 하면 우리가 하자비용으로 하고 보험사에다가 청구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돈으로 떼어놨으면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처리했는지 좀 궁금해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건 나중에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제도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의회 차원만 놓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도지사회의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개헌안이 통과된다라고 상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년 10대 경기도의회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경기도의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사사건건 행자부의 통제를 받고 지침에 어긋나면, 지침조차도 어긋나면 안 되고 이러는 상태여서 별도의 입법권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권한도 굉장히 강화되고 이런 경기도의회가 될 텐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예상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분권이 강화됐을 때 집행부의 분권이 강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의회의 권한도 강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어제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김종석 위원장님께서도 사실은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국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 윤재우 위원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래서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인사권 독립부터 해 가지고 정책교육원 그런 건 당연히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무래도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앞으로 인사에 대한, 직원 선정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게 의장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중앙의 국회를 보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준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건 우리 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처장님 역할을 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만히 넋 놓고 있다가 내년 10대 개원이 됐는데 권한은 주어졌는데 아무것도, 그때 가서 대처한다라고 하면 늦는 거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국회의 시스템도 해야 되지만 외국의 지방의회 같은 경우도 이미 이런 분권이, 의회의 권한들이, 물론 의원내각제 요소지만, 어떻게 우리도 분권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상되는 것들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시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한테 제출된 결산개요서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불용사유가 그나마 조금, 불용액 발생사유가 조금이라도 적혀 있어요. 나머지 소통기획관, 대변인, 연정협력국은 한번 보세요. 우선 위원이 결산을 하려면 결산에 대한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이거 우리 위원들한테 집행률 몇 %, 90몇 %인지, 80몇 %인지 그냥 이것만 알려 주시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서류 제출하는 겁니까? 집행률 중에 쭉 찾다가 ‘아, 100%는 잘한 거고 90%는 평균이고 80%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집행 불용사유가 뭔지 이런 사유에 대한 설명이 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 해당 없음.” 13페이지에. 소통기획관도 그렇고요. 대변인에도 “해당 없음.” 어떤 사유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메모라도 좀 한 장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엑셀 도표처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그냥 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그냥 몇 %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원이 뭘 갖고 감사하죠? 결산을 하죠? 처장님, 대표적으로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서식에 기본적으로 뭘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사업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고 불용이 왜 됐는지. 기준이 1억 이하는 아예 안 적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30% 이하는 아예 안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이거 미만 건은 아예 불용사유는 안 적게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존경하는 방성환…….
○ 방성환 위원 여기 77.5%도 있고 72%도 있고 % 수를 보면 다 그래요, 75%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뭔가는 써야 되고 여기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사업에 달랑 위원들이, 이게 모든, 건의드리는 거예요. 도청 전체 마찬가지예요. 결산을 너무 경시하는 건지 어떤지 몰라도 그냥 4개 이것만 있어요. 예산현액에서 집행액 얼마이고 이월액 얼마이고 집행잔액 얼마이고 집행률 얼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장님,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집행에 대한 부분을 성과지표화할 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성과지표ㆍ성과분석표를 보니까 대체로 어떠냐 하면요. 몇 회, 목표가 몇 회야. 예를 들어 “100회” 해 놓고 100회를 했으면 100% 달성 그다음에 몇 명, 몇 명 한 것에 대한 이런 거예요. 지금 홍보라는 게 몇 회 하고 몇 명 보고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쓰면 집행이라는 부분은, 생각해 보세요, 처장님.
처장님이 대표로, 제가 주제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돈을 썼어요. 가정에서도 돈을 쓰면 그게 제대로 썼는지, 어떻게 잘 쓰였는지 이런 효과분석이라는 게 어떻게 몇 명 하고 몇 회만 나와 있냐고요. 여기 우리, 동일하게 이걸 지적하면 안 되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 뒤의 검토보고서에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분석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이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특수하게 만든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도청이나 여기서도 똑같이 이 기준에 의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다. 그렇죠? 여기 보면 몇 회, 몇 명, 다 그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과분석의 성과지표입니까? 그 부분의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를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의회사무처에 공보도 있고 대변인실도 있고 소통기획관도 있고 연정협력국이잖아요. 그 효과가 도민에게 어떻게 미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서가 여기 다 있으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내부 살림살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그걸 지적을 해 볼게요, 본 위원이. 의정홍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성과분석에 보면 의회사무처에 공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의정 보도건수의 성과분석을 했더니 2015년에 9,436에서 2016년에 1만 5,548건으로 6,112건 증가했대요. 그런데 SNS 방문건수는 2015년에 146건, 2016년에 123건이래요, SNS 방문건수가. 1년 동안에 SNS 방문건수가 123건은 뭡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아니, 이게 경기도 전체적인 케파에서 SNS, 상식적으로…….
(전문위원실 직원, 방성환 위원에게 개별설명)
오타가 난 거래요? 천만다행이네요, 오타가 난 거라고 그러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천만다행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처장님? 그다음에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7,000……. 듣다 보니까 하필 또 오타난 걸 얘기를 했네.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7,047명에서 4,557명으로 2,490명이 감소했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건 오타 아니죠? 감소한 거. 그렇죠?
그리고 홈페이지는 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는 것은 왜 줄어들었는지, 왜 늘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늘어나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아까 성과분석 지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랬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우리 의회사무처뿐만 아니라 3개 부서 동일 성과지표가 우리 의회사무처의 존립목적이나 그런 것을 반영하기에는 좀…….
○ 방성환 위원 한 거 또 해 가지고 웃으신 것 아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공이라는 것이 어떤 지표를 나타낼 때 계량화시키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과도하게 성과를 잡다 보면 나중에 지표를 달성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평가방식에 정성평가도 있고 정량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래서 제가 말씀…….
○ 방성환 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래서 정성평가를 하기에는 조금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입을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저조한 사유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다가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홍보와 관련된 건 도민과 관련돼서 얼마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기본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는 노출빈도를 갖고 체크는 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거 갖고 체크는 하는데 사실 그것이 도민들한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방성환 위원 왜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사실 너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한번 전문 리서치기관이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해서…….
○ 방성환 위원 그럼 최소한 설문조사라도 한 번 안 해 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앞으로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여태까지 설문조사 한 번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변인실도 마찬가지인가요? 소통기획관에서는 그건 할 거 아니에요. 그것에 기초해서 올해 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하고 이런 걸 개선해 나갈 것 아니에요, 수요자한테. 수요자 만족도조사 보통 그런 건 세트로 하지 않나요? 도정 홍보할 때.
○ 소통기획관 이길호 소통기획관입니다. 저희 리서치팀에서 사실 만족도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를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기초해서 다른 데도 하면 되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아까 왜 불용사유하고 서식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저희들이…….
○ 방성환 위원 공통이라고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니,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그래 왔고요. 그리고 전 실국을 하다 보면 사유가 너무 많은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은 사업설명서라고 책자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을 보시면 좀…….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방성환 위원 더 두꺼운 거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 내용을 보시면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거기는 불용사유라든가 이런 사유가 좀 적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사업추진성과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것보다는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대답에 이거 보시지 말고 그거 보라는 얘기네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 그건 아니고 이제…….
○ 방성환 위원 좀 잔인하신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왜 1억 이상, 30% 이상 불용사유만 내냐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누가 설정한 거냐고요. 그게 필수규정이에요? 그거 밑에는 안 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저희들이…….
○ 방성환 위원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위원회에서 있잖아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 전문위원실이나 여기 담당자들이 할 때 그 기준으로 사업분석을 해 주더란 얘기예요. 30% 이상, 1억 이상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 주고 도표식으로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든 거냐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고요. 이게 만일에 개선이 가능할 것 같으면 한번 제가 전문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좀 다른, 하나를 더 믹스해 주세요. 1억 미만, 30% 미만도 중요도에 따라서 그게 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없잖아요, 그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나씩 여쭤볼게요. 의원상해부담금. 이것도 누가 물어봤나요? 아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안 물어봤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거는 왜, 특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액 불용된 금액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에 다치시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 방성환 위원 저 다쳤었는데? 사망은 이해되는데 상해는 왜 전액 불용된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파악을…….
○ 방성환 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파악을 못했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상해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해라는 건 내 신체에 가해서 보험금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정활동 중에 다치시거나…….
○ 방성환 위원 우리가 단체보험 든 이런 것 말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단체보험은…….
○ 방성환 위원 아니, 그 128명 중에 아무도 다치신 분이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단체보험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체보험은 신청해서 되잖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한번…….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128분인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양해해 주시면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자세하게 답변…….
○ 방성환 위원 네, 그러시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오재영 총무담당관 오재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상해를 입으시거나 장애가 발생되셨을 때를 감안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인데 그런 사례가 발생되질 않았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단체보험에서 그 보험금을 타실 수도 있지 않나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오재영 그건 병원 입원하셨을 때 저희가 실비보상금으로 일부 지출된 건…….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단체보험에 해당될 정도면 상해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하는,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해 부분에, 저도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다쳤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진단서가 있든지…….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오재영 무슨 수술을 하셨다거나 그런 경우는 보험에서 처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제가 처리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보험에서.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는, 일단은 장애나 이런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 방성환 위원 그거 자세히 조사해서 주세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오재영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서…….
○ 방성환 위원 아니, 얼마 정도 불용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전액 불용이잖아요. 그런데 사망은 그나마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올해 사망자 안 계시니까. 그런데 상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단체보험으로 보험금 혜택을 보신 분이 있는데 그게 이중지급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럼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단체보험이 있고 개인 사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 포괄해서 단체보험하고, 제가 개인 사보험이 있어. 거기에 상해가 모든 게 포괄이 된다 그럼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제도를 몰라 가지고 있더라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숨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생긴 게 언제예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오재영 이게 저희가 경기도 의원님 상해보상금 지급 조례라고 해 가지고요.
○ 방성환 위원 지급 조례 있네요. 그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오재영 네, 근거는 조례가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작년에는 예산이 집행됐어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오재영 작년에는…….
○ 윤재우 위원 공무상 상해 입었을 때 주는 것인데요. 공상심의를 받아야 돼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끝나고 나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오재영 네,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이게 의원들의 산재 개념인 건지. 아까 얘기한 건 산재 개념인지, 일반 보험인지, 단체보험인지 그게 헷갈리니까요.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오재영 네,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과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의원 외국어하고 스피치 전문과정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오재영 네.
○ 방성환 위원 이것은 어떻게 정비를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오재영 알겠습니다.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하여튼 의원님들 원하시는 니즈를 충족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입법정책담당관에 지역상담소 담당이시잖아요. 네,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처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새롭게 시행하시는 것 중에 도민건의함 이래 가지고 각 상담소 앞에도 그렇고 주요 지점에다가 도민건의함을 설치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21개 설치했답니다.
○ 방성환 위원 한 상담소에?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21개.
○ 방성환 위원 아니, 1개 상담소당. 대답하세요, 직접.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입니다.
○ 방성환 위원 제가 좀 길게 하는데 괜찮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네, 괜찮습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도민상담 접수나 의견 접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5개 시군 정도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21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한 상담소당 여섯 군데 정도 되는 거네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어때요?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한 달?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 방성환 위원 그게 도민의견 접수 건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지금 일부 있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운영상황을 분석해서 만약에 성과가 좋다면 더 확대를 하든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역상담소에 실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거 설치하러 가고 걷으러 오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어야 거기의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건데 거의 그냥 오더라고요, 건수가. 그것에 대한,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그걸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거기하고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함만 설치해 놓고 “알아서 뽑아가거나 넣으세요.” 이런 방식이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거의 의견이 안 들어올 구조일 것 같던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지금 저희가 지하철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 운영 측하고 협의해서 동의를 한 곳에 한해서 전면적으로 하는 건 효과가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 시범적으로 도내 전역에 21개만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21개에서 전체로 넓히려고 하는 건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그건 분기 지나서 성과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분기 지나서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 방성환 위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상담소에 상담관이 배치가 되어 있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13개 시군에 열세 분이 계십니다.
○ 방성환 위원 13개 시군에 열세 분. 전체가 31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확대하실 예정이세요? 그것에 대한 필요성 내지 상담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걸 한번…….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상담관이?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저희는 상담관이 계시면 보통 상담관님이 일주일에 2일 근무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6만 원 정도 봉사료, 수수료 정도 지급을 하는데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고요? 상담건수가 있고 거기에 계시는 분의 효과가 있냐고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그쪽에 있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상담건수가 한 60% 정도 증가된 걸로 저희가 조사됐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 지금 설치 안 되어 있는 데도 하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근무시간도 사실은 10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줄였잖아요. 맞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시간단축제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시간선택제로 근무해서. 그것도 한 분만 계시다 보니까 아까 같이 함을 가지러 간다든가, 아까 심하게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하거나,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공백상태인 거예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주된 부분 중의 하나가 물론 그 지역에도 있지만 여기 지역상담소는 우리 도청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개념 정의를 해 보세요. 지역상담소가 뭡니까?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경기도의회의 현장…….
○ 방성환 위원 출장소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현장출장소 개념입니다.
○ 방성환 위원 현장출장소죠.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거나, 시간이 10시부터 시작하거나 여기 아무도 안 계시는 상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백상태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네 군데 실시하는 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입법 뭐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입법상담관.
○ 방성환 위원 상담관이 있는 데를 하든가. 그래서 공백상태는 좀 방지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지적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오시고 하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오시면 여러 가지 다과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후불제더라고요, 처장님. 필요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맞나요? 맞을 거예요. 이게 한참 있다가…….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아직까지 1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과자를 먹고 싶어, 오늘 내일 필요할 때. 그다음에 많은 민원인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걸 신청하고 나중에,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기에 이제는 지역상담소가 1년 반, 2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신분도 바뀌었기 때문에 의정기능 보좌나 강화 쪽으로 좀 같이 보완을 해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 방성환 위원 대답 좀 크게 해 주시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금년 1월부터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 가지고 성난 실장님이 이렇게 건의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건의를 못하겠어. 아셨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과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12회 해서 36개 교 1,213명 해서 초과 달성했다고는 했는데 사실상 앞으로 이게 자유학기제 되면서 더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과 달성해서,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교육청과 긴밀하게 관계를 지어서 교육청하고 사전에 내년도 건 미리 예측을 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과 인원들을 수용하고 프로그램도 단순하게 그냥 의회 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회 경험을 해서 나도 의원이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저는 초과 달성 이상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인원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지 그렇게 50% 이상 달성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6개 교인데 실제로 경기도에는 수많은 학교가 있는데 교육청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의회교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소년의회교실이 갈수록 인기도 많아지고, 실무자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접 제가 온 학생들을 봤는데 굉장히 학생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봐서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실무자 얘기가 제가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역별로 받는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교육청하고 서로 협력체계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은 했었습니다, 위원님. 그건 저희가…….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하여튼 그건 앞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걸 정리하고요, 위원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한번 위원님한테 하고…….
○ 박옥분 위원 공문을 서로 주고받아서 1년의 과정을 커리를 잘 짜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화과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심화과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국회도 있잖아요. 국회과정도 개설을 해서 원하는 사람은 또 국회까지 우리가 가능한 한 안내해 주면 더 좋겠는데,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심화과정에 있어서는 국회까지 좀 다녀와서 미래의 우리 정치지도자를, 사실상은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청년 때부터 정당활동 하면서 정치훈련을 해서 건강한 정치활동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TV에서 나오는 국회의원들을 간접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른 17개 시도와 다르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우리 좋은 미래 정치지도자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전체, 이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579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현액을 가지고 550억 원을 썼고 22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집행률을 보면 95.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처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어쨌든 열심히 한 보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칭찬해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입법활동 정책기능 강화에서 26억 정도를 세웠다가 24억 정도만 썼어요. 그래서 1억 8,300이 남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건 저희 입찰잔액입니다.
○ 박재순 위원 입찰잔액?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박재순 위원 이게 어떤 건수로 입찰을 한 건가요?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계획 또 새로운 예산을 경기도에 새롭게 청산, 구 결산을 청산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그다음에 미래로 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결산을 정리하면서 집행률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7년 예산을 한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결산을 보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예산집행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걸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데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집행률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좀 과다하게 세워진 부분도 있고 또 실무자에 따라서는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세밀하게 세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쭉 점검해서 올해 17년 예산도 저희들이 집행률을 쭉 점검해서 부진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은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017년도에 아마 새로운 사업도 새롭게 구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미리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처가 또 함께 계시는 우리 식구들이 그 역할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참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들이라고 해서 다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채워주는 것이고 또 그런 걸 개선해 나가고 또 의원들이 합당하게 주장해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저는 처음에 의회사무처 처장으로 왔을 때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위원님. 의원님 128분을 모두 의장님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들 의정활동을 하는 데 최대한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해 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의회에 처음 오다 보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또 능력의 한계가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을 모두 한 분 한 분 가능한 세심히 살피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먼저 알아서 지원해 드리고 혹시라도 저희가 파악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갖고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 기대서, 때로는 어떤 부서에 기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처장님만 잘한다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 실ㆍ국ㆍ과 또 직원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의원들에게 어떤 역할을 도와줘야 되고 어떤 역할을 서포트해 줘야 되는가를 기본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그때에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월 1회 이상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월 1회 정도요. 그럼 적은 횟수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을 대하는 거나 일하는 면에 있어서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느끼는 건 아니에요,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일을 함에 있어서 공적인 일입니다. 누구나 다 공적인 일을 하는 거고 내가 부정을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타당성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고 아픔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의회사무처에서 실질적으로 사무처장님한테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서로가 큰소리 나지 않는 부분 내에서 역할들을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의원들이 부탁했었을 때 얼마나 아쉽고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된다고 클레임을 걸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사무처장으로 있는 동안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파악해서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그런 문제는 분명히 인사조치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박재순 위원 그래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해 달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야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의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의원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에게 제가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우리 의원들은 사활을 걸고 열심히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렵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우리 대변인실 제가 처음 오셨을 때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광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좀 하셨나요?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산도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표도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지난주에 저희가 시도 홍보담당자들 워크숍에서 그분들 말씀도 참고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그렇게 앞으로도 우리가 중앙지도 중요하고 또 통신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방지는 또 우리 지방의원들에게 힘이 되고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대변인실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민기자단 있죠. 소통기획관님이 하시는 거죠? 도민기자단에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나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도민기자단이 아니고요, 저희 꿈나무기자단, 청소년, 대학생…….
○ 박재순 위원 의정활동했을 때.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 박재순 위원 제가 그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해 주고 나서 몇 번을 저에게 와서 참석해서 축사를 해 달라고 하더니만 소통기획관이 바뀌고 나서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상기시키고 함께 일할 수 있고,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란 게 만들어지고 그게 정책으로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와서 그런 부분들 또 대학생들이 함께했을 때 그런 걸 우리가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았을 때 흐뭇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큰 행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동료 의원들도 함께할 수 있으면 함께할 수 있도록 초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지금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도민기자단의 큰 행사가 있었을 때는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조례 입안자로서 또 대표발의자로서 꼭 좀 초대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동료 의원들도 시간 되시는 분은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서 뭔가 서로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니 감사히 받겠고요.
이상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행복과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정이나 또 집행부가 함께하는 노력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16년도의 결산을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물론 적재적소에 우리가 예산을 다 잘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잘했다고 많은 사람들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 그다음에 결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처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최선의 뒷받침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까 위원님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직원들하고 트러블이 있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의회사무처장으로 있는 동안은 의원 보좌할 때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인사조치시키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질 거고요. 제가 앞으로도 직원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하면서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의정활동하시는 데 최선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거의 한 2시간, 3시간 반 되는 것 같네요. 고생 많으시고요. 처장님, 결산은 확정적 결과에 대한 것을 결산심사하는 것 같은데요. 결산을 하고 나서는 이것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어떤 지침이 되거나 정책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매년 결산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결산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이상희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들이 늘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결산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산을 할 때는 이런 결과가 안 일어나게끔 좀 부탁을 드리면서 연정…….
의회사무처부터 먼저 하죠. 의회사무처가 본 위원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상임위보다도, 다른 부서보다도. 그런데 의회사무처가 모범을 보이지 않았을 때 운영위원회부터 흔들려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상임위가 다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여기 행사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지금 제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과가 도출되는 상임위가 없어요. 의회사무처에서부터 이런 결과를 도출시키면 무엇을 갖고 다른 상임위에 지적을 할 수 있을는지, 잘하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말씀…….
○ 이상희 위원 여기 보면……. 네, 그거 답변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제가 결산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도 집행부의 국장을 하다가 여기 왔는데 행사예산을 이렇게, 20%가 불용이 된 게 아니고 70∼80%가 불용되는 경우를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고 특히 직원들 교육 관련되는 비용도 70% 이상을 불용시켰더라고요, 위원님. 그래서 ‘아,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상희 위원 잠깐만요. 그 정도 일단 답변을 듣고요. 의원님들이 관계되는 총무담당관실의 의정지원능력 강화, 의원역량 강화, 의원 단체세미나 지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하고 의회활동을 잘하면서 집행부의 견제나 예산심의 같은 것을 잘하시라고, 정책활동을 잘하고 입법활동을 잘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들을 의회에서는 열심히 세운다고 세웠는데 이것을 예산이 얼마 남았다고 통보해 줘 본 적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없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이상희 위원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반기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됐으면, 얼마 정도 안 됐으면 적극 홍보하셔야지. “의원들 교육 가십시오. 얼마 남아 있습니다.”, 또 “세미나 하십시오. 토론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의회사무처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의원들이, 저도 예산 세울 때 정책, 의원역량 강화 이런 비용이 적다고, 세미나 비용이 적다고 더 세워 달라고 제가 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나 내가 저한테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 남았다고 홍보도 안 하고 해서 결국은, 이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자꾸 교육 받으실 거 이런 것들 홍보 열심히 하면 결국 좋아지는 것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안 하셨다는 결과예요. 이거 보면서 느끼셨다고 그랬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향후에는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야 되겠죠. 이거 보시고 결산 하시면서 우리 처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 하신 거 얘기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가 이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대로라면 의원님들의 능력강화 이런 교육 자체가 너무 우리 사무처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우선은 저라면 교육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한테 설문을 한번 다 받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의원님들이 경기도가 굉장히 넓은데 전부 오셔서 여기에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지역별로 할 그런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 사례를 전부 저희들이 봐 가지고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이건 분명히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놨으면 부분별로 의원들 스터디모임도 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개발을 하고 현재 집행부에서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들이 심의하고 이것을 또 분석해 보고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그거에 대한 교육할 것들을 만들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스터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야만 이 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고 잘했나, 안 했나, 무엇이 문제인가를 심의해 낼 수 있고 질의해 낼 수 있고 지적해 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렇게 돈 남기지 말고 그런 거 하시라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계획 세우시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나는 이번에 이러이러한 스터디하겠다.” 하면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해 드리고. 절대로 이렇게 예산 남기지 마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무슨 20, 거꾸로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이래야지 이게 무슨 집행이 거꾸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창피해서, 의원들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창피해서 하는 얘기예요, 창피해서. 의원들이 왜 자기들을 위해서 쓰라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못 쓰게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보면 의원들 자기들 직무유기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고, 자기들을 위해서 쓰라는 예산인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제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 소진해서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상담소도 사무처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맞습니다. 네.
○ 이상희 위원 상담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 상담소 처음에 설치하는 목적이 뭐였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무래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와 지역의 소통이고 또 지역의 현안사항을 경기도 의원님들께서 빨리 캐치를 해서 정책화시키고 또 경기도의 의정활동사항을 지역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지금은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처음에는 사실 출발이 그렇지는 않았었죠. 속내가 따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잘 가고 있는데 하는 일들이 보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담소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그 직원들하고 아무런 업무에 관계되지 않는 행사에 동원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얘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상담소 직원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업무범위라고 하시면…….
○ 이상희 위원 상담소 직원이 하는 업무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주무관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지역민원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의원님이 물론 모든 지역활동을 하셔야 되지만 다 지역활동을 하시기 어려운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거나 그리고 의원님들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는 거 보좌해 드리는 그런 역할이 주된 역할입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처장님도 지금 잘못 얘기하시는데 의원님들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는 데 보좌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이상희 위원 그거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 아까 어떤 위원님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의원님들 보좌하려고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시작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선거법이나 김영란법의 위반이에요, 위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업무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여쭤보는 거고 실질적으로다가 선거법이나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해서 그걸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직 그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보고를 받지 못해 가지고요, 위원님.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김영란법이나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의원들이 상담소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해 주셔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상담소의 주무관들이나 본인이 해야 될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편안하게 협조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정립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상담관 배치 얼마큼 돼 있어요? 한 열두 군데 됐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열세 군데 지금 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31개 시군에서 13개 돼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이상희 위원 효과는 어때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담실적이 60% 이상 다 개선이…….
○ 이상희 위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상담효과는 본인이 일을 해야 되니까, 실적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서의 효과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상담관들이 여기에다 보고를 하는데, 입법담당관실에다 보고하는데 보고체계가 시청으로 가는 건지, 이쪽 도로 오는 건지 정확하게 그걸 모르고 우리도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이 상담소가 있음으로 해서 도의원들이 상담소에 들어온 민원들을 다 알아야만 ‘이게 시에서 할 일이구나. 도에서 할 일이구나.’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다 모르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보고해 버리고 올라왔다 시로 가 버리고 하면 그 지역의 도의원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 일은 저희가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보고할 때 우리 도의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면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안 되는 사항들, 예민한 사항들 같은 건 좀 올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그것이 바로 상담소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야 의원들을 도와주는,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상담소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만들 때 의도는 그랬었던 건데 그렇게 된다면 집행부에서 만든 조직이나 똑같은 거예요. 집행부에다 그냥 보고해 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총 13억 정도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상담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 16억입니다.
○ 이상희 위원 상담소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인건비에 전체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입법정책위원회 아까 20몇 억이요, 전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 이상희 위원 답변 좀 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소 운영예산은 9억이고요. 9억이 저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약 7억 정도 되는데 그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한 16억 정도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상담소를 16억씩 들여서, 1년에 16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 효과가, 지금 성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저희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확실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침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업무범위 이런 것을 확실히 정해 주고 그렇게 해야만 그런 것들이 시너지효과도 발생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정비하세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한 3년 차 돼 가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3년 차입니다.
○ 이상희 위원 3년 차 돼 가면 이제 정도는 실행해 보고 결과가 어떻고 이런 성과분석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수정해서 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이 돼야 될 시점인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매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지적이 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16억이라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실질적으로 얼마나 내가 상담소에서 민원건수가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상담소에 가보면 방문하는 사람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그래. 이거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검토해 봐야 돼요, 사실.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저희가 금년에도 개선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몇 가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매주 의원님들께서 거기서 현장간담회, 민원인들 간담회 한 내용을 기사화해서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사업들을 금년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아까 민원상담함을 만들어서 접수창구를 확대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함을 어디다가 만들어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 이상희 위원 아까 다섯 군데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디다 만들어 놨어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지하철역이라든지 또는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장소, 예를 들면 쇼핑몰이라든지…….
○ 이상희 위원 그 민원함은 어디서 개봉해요? 어디서 수거해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수거는 상담관, 상담소 주무관들이 관리를 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그 지역의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가서 해 놓은 걸 상담관이나 상담소 직원이 회수해 온다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 이상희 위원 그건 결과가 어때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아직 시행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한 1분기 정도 더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주문드린 것 들으셨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들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상담소 문제만큼은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상담관 아직까지 배치 안 된 데 하시려면 제대로 빨리 하시고.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거 의원들의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다 없애든지, 아니면 다 놓든지. 어떤 상담소는 의원님들께서 놓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어디는 놓으라고 그래서 놓고. 이거 무슨 저기가 없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예 없애려면 없애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요. 사무실에서 혼자 계시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주일에 이틀이지만 같이 일하게 하고 또 거기 주로 상담…….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상담관을 31개 시군에 다 채우시든지. 무엇인가 원칙이 있어야지. 무슨 공무를 하면서 원칙도 없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하는 또 누구의 편의에 의해서 그분 배치하고 안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게.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이상희 위원 다음은 연정. 연정국장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에다가 못 나온다고 사전 통보했어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통보는…….
○ 이상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받으셨어요?
○ 위원장 김종석 구두통보 보고받아서, 연정국장이 사표 낸 상태입니다.
○ 이상희 위원 사표 냈다고. 사표 냈어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네.
○ 이상희 위원 사표 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연정부지사가 업무시작을 언제부터 했죠?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작년 10월 1일부터 하셨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작년 10월 1일부터니까 연정부지사께 뭐라고 하기는 뭐한데 연정협력국에서도 보면 대외협력사업비가 세워놓기는 세워놓고 17%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이 이유가 왜 그래요? 14페이지에. 아니, 이건 결산분석 자료인데. 도정정책설명회 해 가지고.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이건 결산개요서에 있는 대로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행자부 예규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연찬회나 워크숍 개최 시 공무원 대상 경비지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지출이 안 된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그런 걸 잘 판단해서 했었어야지.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립한 후에 예규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네.
○ 이상희 위원 연정협력국에다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연정협력국에서 연정부지사가 교육청하고 학부모들하고 지역적으로 회의를 하러 다니고 또 도청하고 시의 시의원들하고 도의원들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고 하는데 연정협력국에서 지금 그걸 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주로는 연정과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연정부지사께서 시군이나 여러 교육청과의 연정, 또 거기도 연정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틈나실 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난번에도 분명히 주문을 드렸는데 각 시군에 일단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먼저 연정협력국에서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 어떠냐고 먼저 이런 사전협의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그리고 연정협력국에서 연정부지사는 어쨌든 연정이 잘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서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거꾸로 의원들 서브가 아니라 의원들이 일하는 걸 축소시켜 놓고 연정부지사, 연정협력국에서 나가서 시군에 가서 민원이 뭐 있느냐, 뭐 어떻게…….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은 뭐하라는 얘기예요? 도의원들 뭐가 필요해? 그러면 연정부지사하고 연정협력국의 직원들만 있어서 나가서 하면 되지 무슨 필요가,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그 지역 시군의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되는 게 없습니까?” 해서 그 지역 시군의 도의원들께서 협조하고 풀 수 있는 건 풀어주고 하는 것이 연정협력국에서 할 일이지 직접 나가서 물어보고 해서 하면 그 지역의 시군에 있는 의원들은 뭐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그건 정무적인 성격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요. 현재 상황은 한 16개 시도는 가셨는데 그 이후로 지사님이 직접 가신다고 하셔서 연정부지사님은 시군에 일단 안 나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도지사는 자기의 정책이나 무슨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장ㆍ군수들이 있으니까 나간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들을 협조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도 안 하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야만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데 도와주는 거지 거꾸로 다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가서 간담회 해서 결과 던져준 것 보면 해결되는 거 없어. 그럼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해결된 것 공문 보낸 것 봤어요. 봤는데 그냥 특별한 게 없다고. 특별히 해결도 못하면서 다니면서 그 지역의 의원들의 면 다 깎아놓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다시 주문을 드렸어. 그리고 도지사가 지금 나간다니까, 안 나가신다니까 천만 다행이네. 도지사가 나가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도지사가 지역에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집행부에서 도지사가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간다든지 이런 보고도 없어. 이래 가지고 무슨 협치가 되고 협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정협력국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니까 잘 판단해서, 아까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답을 주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박옥분 위원 질의가 아니라요.
○ 위원장 김종석 네, 말씀하세요.
○ 박옥분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 역량 강화 관련해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외부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쪽을 가게 해서 출장비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박옥분 위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적극적인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학교나 연구소에서나 국회에서 이런 데 하는 게 좋은 게 많은데 실제로 홍보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상담소와 관련해서 아까 16억 이상 드는데 사실상 저희 계속 이야기했지만 각 전문위원실에 6명의 직원이 있는데 실제로 입법 담당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 예산을 상임위에 두세 명씩 더 배치하는 게 효율적인 부분이 저는 더 좋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담소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갔습니다. 수원에 하나 있어 봤자 한 지역에, 한 구에 하나 있는데 전혀 접근성도 없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예산으로 입법전문위원을 더 확대해서 두세 명을 섹션별로 해서 한 세 명 정도 그 예산으로 배치하면 보다 더 의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사무처장님께서 여러 결의와 각오를 보여주시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하지 않는 사람중심의 운영과 결의와 각오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공직자분들의 인사가 어찌나 수시로 이루어지는지 의원들이 그때그때마다 다시 다 설명해야 되고 진행돼 온 사업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수많은 의원님들이 호소하시듯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의회사무처에서 특히 조직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진행돼 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제 도입 등등을 포함해서. 보시다시피 입법담당관에서 왜 지역사무소를 해야 되는지. 시작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고 이러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지금 현재 기조실하고 연결돼서 하면서 감사담당관실이 아닌 의원들을 효율적으로 현행법 안에서 보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직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 유념하셔 가지고 소통하셔서 그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석 두 번째로 연장선상입니다. 의회사무처 여기 계시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김종석’을 쳐보십시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직제상 제1번 위원회에 있는 거 맞죠. 맞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위원장 김종석 그런데 의원 경력란에 의회운영위원이라고 경력란에만 들어갈 뿐이지 상임위원회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처 이러면 안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버젓이 의회 위원회로서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부끄럽게 숨겨야 될 경력입니까? 최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식화돼 있는 2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당연히 의원님들 위원회 활동으로 표시돼서 그게 활동되는 것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굳이 이 지적을 드린 이유는 꼬투리를 잡아서 뭘 하나를 개선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원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저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게 의회사무처라는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최근에 사무처장님 오셨으니까 전체적인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리든지 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개혁하시기를 바라고 보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0월에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들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리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대통령 저러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후속대책들을 의회사무처가 흔들리지 않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토론 없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여 운영위 소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처는 5건의 명시이월과 1건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조기계획 및 집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의정지원능력 강화교육, 국제외빈 방문행사 등 70% 이상 불용된 사업이 있으므로 수요예측과 합리적인 검토로 예산을 편성하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사장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은 2013년부터 2016년 4년간 신문구독료를 반복적으로 예산 전용하였으므로 4년간 동일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예산 전용되는 것에 대하여 대책이 필요하고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소통기획관과 연정협력국은 세입예산 누락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세출집행 시 집행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 보고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서울사무소
(18시19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는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순으로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원용 사무처장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중 의정홍보 강화요구에 대해서는 연간계획 수립을 통해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인 G버스 등을 활용 확대하였고 옥외 매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중 노트북 CD 사용장치 배부, 의원연구용역비 지원, 지역상담소 사무인력 역량강화, 사무처 해외연수 예산 등의 편성 등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인사권 부여 관련 법령 개정, 임기제ㆍ별정직공무원 증원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으로 지방분권강화 관련 대선공약에 맞춰 집행부, 중앙정부와 협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중 친선연맹 및 상임위 국외연수에 대한 성과보고회 개최, 표준운영절차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의회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는 5월 초 완료하였고 향후 정기적인 하자점검을 통해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의원님 의정능력 강화, 지원인력 확충 등 의원님 의정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조치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기 대변인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승기 대변인 이승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37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요구사항 2건 및 건의사항 2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지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시다는 요구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의정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역주간 광고비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려 집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31개 시군 영향력이 있는 지역언론매체를 파악하여 홍보를 추진하는 요구 건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이 31개 시군 지역주간 200여 개의 언론매체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영향력 있는 지역주간을 최대한 반영한 도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밀착형 도정홍보를 추진하고 해당 지역 의원과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2016년 총 66회 의정활동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대통령선거 등 주요 사회이슈가 마무리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의정활동 인터뷰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경기도민 미담사례 홍보 확대를 건의하셨습니다. 이를 반영하고자 도민생활 관련 미담사례 중심으로 홍보아이템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새로운 홍보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효과적인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업무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도정과 의정의 훌륭한 정책이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승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소통기획관 이길호입니다. 소통기획관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6건이며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쪽입니다. The Next Story와 경기G뉴스 등의 조회 수를 늘려가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방식을 활용한 모바일 콘텐츠를 제작하고 언론매체와의 제휴를 확산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해 조회 수를 늘려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G버스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와 홍보콘텐츠 및 홍보시기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제작한 의정활동영상을 G버스 TV 및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활용해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48쪽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참여형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을 7,600명 수준에서 1만 2,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또 아젠다와 정책의견 수렴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도민기자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의회의 각종 행사 취재와 의원님 인터뷰, 상임위와의 그룹간담회 추진 등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학생기자단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채널의 확산 그리고 공유를 통해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G버스를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이용방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지금 현재 G버스 TV 및 극장 스크린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생활개선 공공캠페인 사업 및 홍보대사의 정체성을 살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단순 하드웨어 설치보다는 도민의 시선을 끄는 홍보콘텐츠를 개발하고 소통과 인식개선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홍보대사의 경우에도 분야별로 특화된 홍보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소통기획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도민의 홍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길호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김능식입니다. 연정협력국, 서울사무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5쪽 연정협력국 소관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의 건의사항 중 2건은 완료되었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박용수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재정전략회의 운영결과 반영을 위한 예산담당관 증인 참석요구의 건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예산담당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박재순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2017년 예산편성된 연정합의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및 의회운영위원회 수시보고 필요의 건입니다. 연정부지사 및 연정위원장 주재 연정과제 추진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고 수시보고에 대해서는 경기연정 추진상황을 양당에 별도 보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정과제 추진상황을 이메일 보고 등 전 의원님들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박용수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연정합의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실무부서와 의회 간 연결고리역할 충실의 건입니다. 지난 4월 12일 민생연합정치 합의과제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도의회 대표단 및 상임위원회와 도청 실국장 간 소통과 과제점검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88개 연정과제 제안 도의원과 과제부서 간 협의하도록 연계함으로써 연정합의문의 취지와 미스매치된 사업계획서를 재설계하도록 실국에 요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정과제 토론회ㆍ보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소통과 협업을 통한 연정합의과제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박옥분ㆍ방성환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연정추진 관련 예산ㆍ평가 부분에 대한 기획조정실과 유기적 협조 및 추진계획 관리의 건입니다. 연정정책과제의 예산편성, 집행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재정전략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연정예산은 예산담당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재정전략회의, 연정실행위원회를 통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심의ㆍ집행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정의 평가는 기획조정실과 협업하여 평가기준 마련,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하고 288개 연정과제의 추진상황 및 실행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김종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정합의과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철저 및 전체 사업 지속 관리의 건입니다. 연정부지사 주재로 연정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실국별 추경반영 필요사업 및 주요 연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연정실행위원회 5회, 재정전략회의 2회를 개최하여 연정사업을 점검하고 연정예산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정사업 예산반영 현황 및 쟁점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상임위원회, 예결특위 심사 전 연정과제 쟁점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3쪽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총 3건의 건의사항 중 2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윤재우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작년 10월 25일 직무관련성 및 사례별 법 저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하여 17년 1월 17일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박옥분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도정현안 관련 중앙부처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건입니다. 도정현안 및 쟁점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도와 중앙부처를 연결하고 부처 관계자를 이해ㆍ설득하는 등 도정현안 대응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도정현안에 대해 파악ㆍ지원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윤재우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업무추진비 지출이 국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중앙부처에 대한 활동 추진 노력 요구의 건입니다. 중앙부처 활동 업무추진비 지출을 전년 동기 대비 37% 추가 집행하는 등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정현안 반영ㆍ해소를 위한 대정부 활동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국, 서울사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세부 추진계획
○ 위원장 김종석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실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은 모두 완료되고 처리요구사항 8건은 완료 5건, 추진 중 3건, 건의사항 12건은 완료 4건, 추진 중 8건입니다.
주요사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의정홍보 강화 요구에 대하여는 연간계획 수립을 통해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 활용 확대, 옥외 매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의정활동 관련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아이템 발굴과 홍보매체 활용 등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처리요구사항 중 노트북 CD 사용장치 배부, 사무처 해외연수 예산 증액 편성 등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내실 있는 정책연구활동을 위해 의원 대상으로 지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인사권 부여 관련 법령 개정, 임기제ㆍ별정직 공무원 증원 및 우선 충원 요구에 대하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강화 관련 공약 추진에 맞추어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건의사항 중 예산 검토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 교육 및 토론회 개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2018년도 본예산 검토부터는 상임위 전문위원실, 예산정책담당관, 예결특위 간의 실질적인 협업을 통해 심도 있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모두 조치 완료한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중 31개 시군의 영향력 있는 지역매체를 파악하여 도정홍보에 반영하도록 한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단순한 발행부수, 공익광고 단가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쳐 조치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홍보효과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소통기획관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4건 모두 추진 중인 사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The Next Story 플랫폼 제작 운영과 관련 우수 콘텐츠 제작 확대 등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고 모바일 사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콘텐츠 제작ㆍ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정협력국 소관입니다. 건의사항 5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연정합의과제에 대한 연정실행위원회, 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으며 의회대표단, 상임위원회, 본청 실국 간 소통을 통해 원활한 과제 이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정과제 추진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과제의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 및 예산 확보 등 향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사무소에 대한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3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도정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 대응프로세스 마련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관별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이 책자 운영위원회 13페이지에 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한 결과 회신율 제고를 위한 조치 요망 있잖아요. 이거 의회사무처 담당이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여기 회신율이 25.4%예요, 총 138건 이송에서. 그러면 그냥 저쪽에서 회신 오지 않는 나머지 75%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보통 회신을 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보면 국회 내부나 중앙부처 내부에서 회신을 못하는 경우인데 그런 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응하는 것이, 지금 23.1%는 2016년도 5월 기준입니다. 이건…….
○ 방성환 위원 아니, 2015년에도 21%밖에 안 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건 하여튼 간…….
○ 방성환 위원 아니, 어쨌든 저쨌든 간에 여쭤보는 게 저쪽에서 회신 올 때 가만히 기다리고 있냐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건의안이면 입법결과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낸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도 이번에 부정 방지법 촉구 결의안도 냈고 전동휠 촉구 건의안도 냈는데 내고 거기에 회부되고 오면 오고 말면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담당자도 있고 입법과정이 어떻게 됐고 우리가 이걸 전담을 하는 직원 내지 그런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보내고 말고예요, 뭐예요?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 이정환 의사담당관 이정환입니다. 사실상 이게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회신을 하게끔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셔서 “최근 3년간 회신율이 25.4%밖에 안 되는데 회신을 높이는 노력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건…….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 이정환 그래서 저희가 한 노력이 뭐냐 하면…….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회신율을 높이는 노력은 상대방에서, 국회나 전달자 입장에서 그런 거고 우리 의회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거꾸로?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 이정환 그러니까 저희가 그 노력이요.
○ 방성환 위원 보내고 마는 거예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 이정환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 있는 부분인데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을 개정하는, 의무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7년 2월 달에 의장님 명의의 서한문을 저희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60분의 국회의원님들한테 직접 다 발송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게 과장님, 법률을 개정하는 단계가 있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촉구안을 보냈어요. 그럼 의회사무처에서 이게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가 있고 누가 발의를 했고 그 촉구안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적어도 그걸 예를 들어 어떤 시트에다 관리를 하고 그 촉구 결의하신 의원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 이정환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중간에 결과보고하든가 상임위에 결과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걸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 아니, 그건 법 개정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부정부패 방지법을 오늘 촉구 결의안 했어요. 보냈어요. 그럼 각 상임위가 어디고 담당자가 누구고 어떤 조치가 있고 예를 들어 어떤 위원님이 이렇게 했다든가 권익위에서는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담당자한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의원님,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고 각 부처에서 이렇습니다.”라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그럼 한 번 더 촉구 결의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거지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요, 과장님. 법률을 개정해야 되니까 국회의원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이걸 누가 협조요청해 주겠습니까? 또 상대방에게 회신 오면 오는 대로 그냥 저쪽에서 응답이 “아니, 이거 협조 회신의무 없습니다.” 그냥 이 답에 대해서 “아, 그래요?”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 이정환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회신율이 25%밖에 안 되고 국회의원들이 협조하는 게 어떤, 협조가 협조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협조 요청했으니까 하는 일은 한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촉구 결의안이 점점점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면 여기 담당부서에서 건의안에 대한 게 있고 어느 부서 갔고 지금 중간결과가 어떻게 돼 있고 각 상대방의 부서라든가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 여부 이런 것이 관리돼 줘야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의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 이정환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다시 노력해서 별도로…….
○ 방성환 위원 전담직원을 좀 배치해 주세요. 지금 있는 부분의 이 건의안ㆍ촉구 결의안을 관리하는 전담직원과 그것에 대한 시트를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 이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 이정환 네,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반기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거 많은 저거니까 그 부탁 다시 정리할게요. 전담직원 부분하고, 전적인 직원은 아니더라도 전담직원하고 관리시트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걸 열면 확인하고 또 의원 개인에게도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의 관리시스템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 이정환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8시42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11항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승현 위원님이 동의하고 임두순 위원님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가 기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국민바른연합이 지난 4월 27일 교섭단체로 추가되었는바 이런 취지에 맞춰 현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현재 13명에서 1명을 더 늘려 14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의사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면 서울사무소에서 사무실을 좀 확대해서 31개 시군이 올해 예산 확보와 그다음에 국정자문회의에 31개 시군이 출장 가서 국회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리를 좀 늘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시장님들께 말씀도 드리시도록 하고 우리 서울사무소나 연정협력국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이렇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128분 의원님한테 먼저 알리세요. 그리고 알리신 다음에 이렇게 준비됐으니 해당 시에 가셔서 시장님이나 공직자들한테 말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종석조승현임두순박옥분박용수박재순방성환윤재우이상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천영미권미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최원용총무담당관 오재영
공보담당관 박덕진의사담당관 이정환
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예산정책담당관 정덕채
ㆍ감사관
조사담당관 심창보
ㆍ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박신환
ㆍ대변인
대변인 이승기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보도기획담당관 김영태
ㆍ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이길호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ㆍ연정협력국
연정협력과장 김능식대외협력과장 김동기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