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0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7.06.15.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20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15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10시14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많은 격려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조정실의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3,750억 6,957만 원을 부과해서 3,750억 4,747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조 9,447억 6,160만 원 중 3조 8,833억 7,236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7,708만 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액 3,660억 2,559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50억 6,957만 원이고 수납액은 3,750억 4,747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2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57억 3,07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에서는 지방교부세 3,196억 5,230만 원과 전입금 387억 1,371만 원 등 총 3,583억 6,84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평가담당관의 경우에는 이자반납금 등 7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국가하천 편입토지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11억 6,02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행정심판담당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업무유공 포상금 등 70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에서는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8억 84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는 시도 행정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사업 부담금,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등 총 87억 3,75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에서는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 반환금 2억 3,43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조 9,447억 6,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3조 8,833억 7,236만 원이고 이월액은 18억 7,708만 원, 불용액은 595억 1,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10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불용액은 총 595억 1,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취소된 경우가 1억 7,05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32억 4,47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02만 원, 예비비가 560억 7,8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11쪽부터 12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의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자료 13쪽 예산전용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제안심사의 횟수라든지 공무원 제안 채택 건수 증가, 창안등급 상향 조정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1,220만 원, 예산담당관에서 2016년도 예산성과금 부족에 따라서 포상금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 외 평가담당관에서 국외연수경비 집행을 위해서 국제화여비 8,200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사업시행주체 변경에 따른 공기관 등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억 700만 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자료 14쪽 예산변경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제안심사 횟수 증가 및 제안시상금 부족으로 총 2건 784만 원, 예산담당관에서 조정교부금 84억 5,788만 원, 행정심판담당관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1,2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사업시행주체 변경에 따라 1억 3,50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에서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1,240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사업시행주체 변경, 용역 추진 부대경비 지급 등으로 총 3건 2억 3,800만 원을 각각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료 16쪽 명시이월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연구용역 집행시기 미도래로 2,528만 원, 평가담당관에서 정부합동평가 실적 우수 특별교부세 교부를 위해서 10억 8,700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용역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7억 6,479만 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4,097억 4,823만 원을 적립하여 4,054억 6,739만 원을 사용하고 42억 8,083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992억 4,495만 원을 적립하여 이 중에서 2,895억 7,664만 원을 사용하고 96억 7,03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예산이체, 계속비 및 예비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18쪽부터 29쪽까지의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원금 회수 1조 1,269억 4,220만 원, 채권매출수입 2,022억 461만 원 등 총 1조 5,291억 8,562만 원입니다. 지출은 기금융자금 1,548억 2,500만 원, 채권상환원금 7,289억 8,15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등 총 1조 97억 7,905만 원을 지출하고 1조 9,647억 6,2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35쪽 재무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은 회수해야 할 융자원리금 등 총 3조 9,288억 2,406만 원입니다. 부채는 상환해야 할 채권 원금 등 총 3조 5,412억 9,037만 원입니다. 자본은 3,875억 3,3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3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익 781억 2,716만 원이고 영업비용은 채권이자 등 803억 45만 원이며 영업손실은 21억 7,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365억 194만 원이며 영업손실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당기순이익은 343억 2,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8쪽이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517억 589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는 총 23개입니다. 초과목표달성 1개 지표, 목표달성 22개 지표로 2016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660억 2,559만 원이었으며 3,750억 6,957만 원을 징수결정해 이 중 3,750억 4,747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이 100%에 가까웠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8억 3,401만 원, 지방교부세 3,196억 5,230만 원, 보조금 147억 6,44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87억 9,671만 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3조 9,447억 6,160만 원 가운데 3조 8,833억 7,236만 원이 지출되고 18억 7,7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5억 1,216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예산현액 17억 7,546만 원 중 17억 380만 원을 지출하고 7,16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보면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 등 사업이 5,000만 원 중 30%인 1,54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사업이 4,000만 원 중 53%인 2,14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행사 축소와 탄핵정국 등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2015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같은 사업에서 40% 이상이 불용된 적이 있어 향후에는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예산현액 196억 9,338만 원 중 192억 3,467만 원이 지출되고 2,528만 원을 이월했으며 4억 3,34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보면 정책과제 원고료와 정책과제 자문료 사업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연구수행을 마무리 짓지 못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 사업은 예산현액 4억 9,058만 원 중 3억 4,314만 원을 지출하고 2,528만 원을 이월해 1억 2,21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학술용역 사전심사가 강화되고 학술용역을 정책과제로 대체하면서 학술용역 풀비가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예산현액 1억 7,05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해당 재단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 조례상 출연근거가 없는 기관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거조항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은 2014년 5월 28일 신설되었고 시행규정인 부칙 제6조는 제18조의 개정 규정을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2016년도에는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이 있었는데 이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예산을 사장시킨 이유 등은 확인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1,22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를 보면 제안심사 횟수 증가와 공무원 채택 건수 및 창안등급 상향에 따른 시상금액 부족분이 발생하여 행사운영비 일부를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2건 784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는데 공무원 채택 건수 및 창안등급 상향에 따른 시상금 부족분을 일반인 시상금에서 265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시상금을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제안심사 횟수 증가로 심사수당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이월 현황을 보면 도정발전연구용역 사업 예산현액 4억 9,058만 원 중 3억 4,314만 원을 지출하고 2,528만 원을 이월하여 1억 2,21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은 풀비 성격의 긴급 현안에 투입되는 연구용역사업비이나 매년 예산이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의 평균 연구기간이 6개월임을 고려할 때 연초에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각 실국으로 홍보한다면 예산이월 규모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3조 8,763억 5,489만 원 중 3조 8,188억 4,844만 원이 지출되고 575억 64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개최 등 행사운영비 예산현액 2,849만 원 중 760만 원을 지출하고 2,089만 원이 불용됐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워크숍 대관료 비용을 도가 소유한 재산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고 이 같은 사례는 도 전체에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EXT 경기 창조오디션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현액 2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는 도민평가단 평가수당 지급에 따라 별도 실비를 미지급한 때문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3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전용 내용을 보면 예산성과금 운영 포상금 부족에 따라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3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했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1건 84억 5,788만 원을 변경 사용했습니다. 변경 내용은 15년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화력ㆍ원자력분 조정교부금 통계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적용한 것입니다. 예산담당관은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타 부서보다 면밀하게 계획하고 예측하여 차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73억 6,572만 원 중 60억 9,144만 원이 지출되고 10억 8,700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1억 8,72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이월은 4건에 10억 8,700만 원인데 국ㆍ도정 주요시책추진 지원 자체/직접 및 자체/지원 이월액은 각각 4,700만 원과 10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의 이월금액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시 편성된 금액으로 당시 사업설명 시에도 2017년 1월에 집행한다는 것을 명시한 바 있어 달리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8,2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전용 내용을 보면 도정 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포상금 중에서 8,200만 원을 국제화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이유는 포상금 예산과목에서 국외연수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집행기준에 위배돼 이 포상금 일부를 국제화여비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은 예산현액 21억 7,455만 원 중 19억 6,612만 원을 지출하고 2억 84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소송 수수료는 13억 원 중 11억 1,89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108만 원이 불용돼 불용률이 약 13%였고 기본업무수행여비는 1,738만 원 중 1,059만 원을 지출하고 678만 원이 불용돼 불용률은 39%였습니다. 소송 수수료는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으로 연간 소송 건수를 정확히 예상하여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고 기본업무수행여비는 2015년 결산을 참고하여 2016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하반기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으로 출장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심판담당관은 예산현액 3억 7,122만 원 중 3억 5,908만 원을 지출하고 1,21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1건에 1,200만 원인데 근무 중인 무기계약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에 따라 인건비를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예산현액 7억 9,890만 원 중 7억 6,119만 원을 지출하고 3,77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등 사업은 2,500만 원 중 1,408만 원을 지출하여 1,091만 원을 불용처리했는데 불용사유는 토론회 및 간담회 1회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여 국무조정실에서 비용을 처리한 때문입니다. 규제개혁 경진대회는 2,000만 원 중 1,219만 원을 지출하여 78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는 경진대회와 워크숍을 병행실시해 행사운영비를 절감한 때문입니다. 규제개혁 비교시찰 사업은 1,625만 원 중 950만 원을 지출하고 674만 원을 불용했는데 숙박비와 식비를 참가자 여비로 부담케 하여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불용사유보다 경기도가 수정법과 군사시설 보호법 등의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개혁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나타난 2016년도의 성과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한 성과보고서를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4회 개최 143건을 심의한 수치만 있을 뿐 심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1건에 1억 3,500만 원인데 푸드트럭 창업지원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를 자치단체자본보조 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변경 사용했습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사업시행주체 변경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나타나 있는데 당초 경기도 산하기관이 이 사업을 대행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사업비만을 변경하여 시군에 교부한 사유와 사업비를 교부받은 시군의 사업성과는 확인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59억 2,299만 원 중 57억 9,27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3,028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 등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보화기획관 임기 만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정보화마을 지도자 워크숍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하반기 워크숍 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경기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추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60만 원은 정확한 계획 수립을 못해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향후에는 예산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1건에 1,240만 원인데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24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정보화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250억 4,910만 원 중 235억 3,577만 원을 지출하고 7억 6,479만 원은 이월했으며 7억 4,85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인 통합HD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예산현액 29억 4,370만 원 중 25억 6,629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740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불용액은 입찰 후 낙찰 차액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2억 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경기도 사이버보안밸리 구축 운영 출연금 2억 7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지방재정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당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으로 변경된 사유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3건에 2억 3,800만 원입니다. 경기도 사이버보안밸리 구축 운영 출연금 2억 7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변경 사용했는데 이유는 앞서의 전용사유와 같습니다. 경기도 사이버보안 직접밸리 구축 운영은 2016년 신규 추진된 사업이었으나 금번 결산 사업성과 보고서에 성과목표 및 지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추진 내용 등을 알아보고 향후 성과지표에 반영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는데 이는 정보시스템 확대 및 조달 분리발주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 및 조달수수료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고 효율적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비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용역 추진 시 소요되는 부대경비 지급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이월 현황을 보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29억 3,012만 원 중 21억 5,594만 원을 지출하고 7억 6,47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유지보수 용역 사업기간이 16년 3월부터 17년 2월까지이므로 매월 지급되는 기성금 2개월분을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52억 5,538만 원 중 50억 7,91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627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통합플랫폼 관리 등이 예산현액 2억 1,530만 원 중 1억 5,750만 원을 지출하고 5,77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사유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었고 예산전용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4건이며 총 3억 42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건에 총 88억 6,313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개 사업에 18억 7,708만 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그리고 계속비 현황, 예비비 현황,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비 지출 현황은 총 4개 사업 23억 4,330만 원 중 21억 7,29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03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목표대비 실적을 보면 평가담당관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법무담당관의 여성 법률상담위원 비율과 정보기획담당관의 고령층 정보화 교육 여성교육참여 제고는 당초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23개 지표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정확한 수치로 나타나 있지 않아 목표달성 여부가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전략담당관의 도정핵심 정책발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은 중점과제 정책개발 실적으로 16년 목표는 24건에 실적은 40건으로 목표를 크게 상향하여 달성하였음에도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어떤 것이 산식에 편입된 것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성과보고서를 결산에 처음 적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에는 명확한 지표에 의한 산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1,247만 원이며 2016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4,083억 3,576만 원이고 사용액은 4,054억 6,739만 원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8,083만 원입니다.

다음 수입은 전입금 4,082억 9,867만 원과 예치금회수 14억 1,247만 원, 이자수입 3,709만 원 등으로 총 4,097억 4,823만 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42억 8,083만 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4,054억 6,739만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수입 그리고 예치금 등이며 당 회계연도에는 기금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002억 9,005만 원이며 2016년도 당해연도 조성액은 1,989억 5,489만 원이고 사용액은 2,895억 7,464만 원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96억 7,0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입ㆍ지출에서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1,940억 3,200만 원과 예치금회수 1,002억 9,005만 원, 이자수입 49억 2,289만 원으로 총 2,992억 4,495만 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96억 7,030만 원과 예수금 원리금상환 2,895억 7,464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여 SOC 확충 및 지역주민복지 사업에 투입하는 기금입니다. 지난 2015회계연도 결산 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관리기금은 2016년 말 기준 모든 예수금의 원금과 이자 등을 전액 상환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조성액인 101억 7,576만 원에 대한 운용계획이 없고 전액을 도금고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치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결산은 예산액 2조 9,331억 7,171만 원 대비 413억 7,007만 원이 증가한 2조 9,745억 4,178만 원입니다.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융자금이자 937억 2,811만 원, 예금이자 등 224억 8,124만 원, 융자금원금수입 1조 1,269억 4,220만 원, 채권매출수입 2,022억 461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조 5,291억 8,562만 원 등입니다.

지출결산액은 1조 1,075억 4,701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지급이자 958억 7,469만 원, 일반관리비 978억 6,582만 원, 기금융자금 1,548억 2,500만 원, 채권상환원금 7,289억 8,150만 원, 배당금 등 기타 자본적지출 300억 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채권 매출액은 지난 2015년 12월 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을 50% 감면하고 그 밖의 모든 매입대상에 대하여 매입을 면제하도록 한시적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9,342억 3,435만 원에 달했던 채권매출 수입이 2016회계연도에는 2,022억 461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당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는 시중의 저금리 영향으로 기금의 융자 수요는 그게 줄어드는 데 반해 채권에 대한 이자부담은 계속 증가하게 되어 이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5년 12월 말 융자대상 사업을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민간투자사업, 공공임대주택사업,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사업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2016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보면 1,548억 2,500만 원으로 2015년의 4,632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약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의 활용 방안은 물론 항구적인 기금운용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기획조정실))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업무, 결산과 관계없는 배석해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 때문에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여성단체협의회가 사회단체인데 사회단체에다가 자본적지출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에는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조차도 할 수 없거든요. 사업비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여성의전당이라는 회관을 짓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준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지 않나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저희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해 가지고 그걸로 저희가 지원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렇게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을 받으려고 2011년서부터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경기도는 “이것은 법령상 위배된다, 불가하다.”라고 몇 번을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2011년도 여성의 날 행사를 할 때 한 시간 내에 1억이라는 사업비가 다 지출이 됩니다. 전부 다 곳곳에서 식사비로 다 지출을 했어요. 식사비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있습니까? 단 1원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식사비로 지출이 됐어요, 1억이. 우리 보조금 나간 게. 그때 제가 여가위에 있을 때도 그거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그렇다면 민간사회단체에다가 자본보조해 준 내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만 민간단체입니까? 그럼 여성회는 뭡니까? 여성민우회는 뭐고. 복지단체협의회 모든 것을 우리가 자산취득비를 다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출자ㆍ출연법에 보면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전체 면적입니다. 이번에 용도변경한 전체 면적이 이 네모에요. 이 사람이 기부채납한 것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면적입니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이걸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엄청나게 이득을 봤죠. 이건 새 발의 피입니다. 이 행위에 경기도가 일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서 오늘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결산하기 전까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왔어요. 계약서에 보면 절대 추가지원 없다라고 했는데 왜 추가지원 14억 또 해 줬습니까? 본예산에 9억 또 이번 제3회 추경에 5억 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마음대로 놀아나고 누구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농단을 당한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공무원들이 무사하시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그 세부내역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해 줘야 됩니다. 경기도의 1년 예산 다 해 줘도 부족한 게 경기도 민간단체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자료요청 했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보조금도 3년 평균에 그 전 해의 증가율에다가 그 전 해의 예산편성액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왜 결산하는 데 자료 달라는데 안 갖고 옵니까? 올해 민간단체 지원금이 얼마 나갔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말씀 주신 자료 저희가 빨리 준비하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게 그런 겁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환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건물 남아 가지고 임대 놓다가 걸려 가지고 현수막 떼어버리고 이런 촌극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만 해 주면 되지 큰 건물 지어 가지고 남아서 임대한다고? 그걸 경기도가 지원해 주고. 경기도 산하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 재작년에 저희 결산하고 예산할 때 교통연수원이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우리는 그나마 등기부등본에 우리 소유권 지분을 다시 변경하도록 해서 경기도 지분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회단체가. 저희 동네에 사회단체 60개도 넘어요. 그럼 다 건물 지어주세요, 경기도가. 제가 알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했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막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이게 추경에서 나갑니까, 추경에서. 이거 투융자심사 2011년서부터 했고 법적으로 계속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모든 자료, 정산자료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용도변경해서 이득 본 거 그리고 여기 토지가격을 지금 얼마로 표시해 놨냐면 20억으로 표시해 놨는데 20억이 아닙니다. 20억은 용도변경을 우리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해 줬기 때문에 20억이지 처음에 그때 당시 공시지가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성의전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옆에 90%를 갖고 있는 소유자는 얼마만큼 이득을 봤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경기도 누군가가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수사의뢰하시고 전부 다 통신조회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고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을 훼손하는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 관련되는 여성가족국 해당 실국에도 관련된 내용 확인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시작이 너무 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산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선 전문위원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는데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론 일부 부분적으로 이견을 표시한 경우도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전반적으로 검토보고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개선책 대안도 마련돼 있는 게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셔서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안으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대부분 결산 때 되면 불용액 관련된 부분 얘기를 많이 하고 전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불용 내용을 보면 기조실 예산이 3조가 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 안 돼서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주요 불용액을 보면 주로 각 부서 공히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개발에 관련된 거라든가 연구용역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이런 업무들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로 그런 업무들이 불용이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결산보고하실 때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도정개발에 관련된, 정책개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연구용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이미 1년 전 내지는 연초에 충분히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냥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고민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획 세우는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용역을 정책과제로 돌리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좀 불용이 많이 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잘 보완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불용이 생기면, 여기 한국진흥재단 출연금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이미 법에 의해서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미리 파악을 하고 예산이 사장될 걸 이미 앎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액을 한다든가 아니면 변경을 한다든가 전용을 한다든가 해서 예산이 1년 동안 사장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불용이 됐다는 얘기는 1년 동안 사용을 못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매번 결산 때마다 나오는 지적이지만 그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이게 왜 그런지,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하는 데 있어서 미스인지, 대략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게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법령이 개정되거나 이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 등을 통해서 조정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100%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사실 우리나, 건설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예산이 큰 데 빼고 기조실이나 보건복지나 보면 정말 예산이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는…….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몇천만 원, 1~2억도 되지만 여하튼 이 부분이 다른 쪽으로, 다른 부서나 필요한 데에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이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데가 우리 아닙니까? 기조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술용역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에 관련돼서 재판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지적이 되지 않게끔 각 부서에서 면밀히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간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굳이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한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의적 판단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을 담당하고 기조실에 있는 부서들은 대부분 평가도 하고, 대부분 모든 것들을 경기도의 도정에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고 계획하고 실제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고 세밀한 계획하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부를 드리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오완석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실에서 낸 이 보고서에 대해서 대안 내지는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적극 수용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 기조실에서는 1년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을 하고 또 그 집행하는 과정 또 예산편성하는 과정 이런 걸 좀 더 세밀한 예측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불용 내용에, 우리가 예산의 변경 내용에 84억 5,788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 내려왔지요, 각 시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시군의 조정교부금입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래서 84억 5,788만 5,000원인가요?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가 준비 안 됐나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시군조정교부금 내려온 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임채호 위원 네, 예산담당관이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네.

○ 임채호 위원 네, 해 보세요.

○ 예산담당관 최문환 예산담당관 최문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군조정교부금 지원 때문에 변경이 생긴 건데요. 일단 시군조정교부금은, 지역자원시설세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해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화력ㆍ원자력분 조정교부금 통계목으로 변경된 건가요?

○ 예산담당관 최문환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

○ 예산담당관 최문환 네,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변경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이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님이 나오시나요? 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임채호 위원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성을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검토의견을 잘 하셨네요. “통합관리기금의 존치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전년에도 그렇지만 저는 올해도 이거는 좀 폐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사실상 기금이 당초 사업별 따로따로 예치돼 있던 걸 통합관리기금 조례로 해서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눈 먼 돈 쓰듯이, 이것은 의회 승인 없이도 쓸 수 있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기금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왔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일반회계로 때로는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여러 논의들이 있었고요. 지금 현시점에서 과연 이걸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문제의식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상의를 드리고 해 가지고 정말 이제는 이 부분을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정리하고 갈 것인지 결단을 내리고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안을 만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이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5분발언을 통한다든가 도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받아낼 수도 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운영계획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기금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세부계획을 짜서 써야겠다라는 것도 없고. 쉽게 말해서 예산편성에서 부족한 예산은 기금에서 좀 당겨다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외에 다시 기금에서 활용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 또 전액을……. 지금 전체가 얼마지요, 금액이? 지금 예치금 돼 있는 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16년 기준으로 2,996억입니다.

○ 임채호 위원 네, 2,900…….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예산액 기준으로 2,900…….

○ 임채호 위원 네, 그렇지요. 이게 도금고에 예치를 해 놨는데 괜히 도금고만 배불려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그것을 남경필 지사 임기 내에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다 이 생각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5분발언으로 해 드릴까요, 도정질문을 통해서 할까요, 아니면 집행부 자체적으로 하실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일단 실무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요, 상의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하고 협의 한번 해서 남경필 지사 임기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실장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 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결산심사 시에는 주로 불용액 그다음에 예산전용이나 변경 이 부분을 먼저 보게 되는데 우리 기조실 관련 예산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집행률도 높고요, 약간의 전용ㆍ변경이 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을 잘 내주셔서 그것을 보니까 이해가 가고 그래서 특별하게 질의를 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 굳이 드린다면 기조실이 우리 도정을 이끌어가는 주요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액이나 예산전용ㆍ변경이 미미하게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면밀하게 계획하고 예측을 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조실 관련 예산은 아닙니다만 기조실이 우리 도의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불용이 많은, 액수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업부서의 예산들이란 말이지요. 그 예산들은 물론 예측을 제대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겠지만 현장 사정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고 뭐하고 하면 집행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불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현장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 부분에. 그래서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높다 하더라도 이 불용액으로 보면 액수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 지방도로 같은 경우의 예산을 보면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데가 이렇게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군데에 예산이 집중되게 지원돼서 그것이 집행도 안 되고 불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지요. 그 불용을 조금만 줄여도 몇 군데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액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건설 부분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명심하겠고요. 저희 기조실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SOC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실국 사업에 대해서도 더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 챙겨보고요.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 박형덕 위원 동두천 출신 박형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서두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께서 사회단체에 지원해 준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나서도 아직 이 부분이 해결 안 돼서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도에서도 많은 혼란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도 제대로 잘 안 돼서 모 단체는 그 예산을 제대로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보니까 못 받아서 사업비 진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으로 진행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한 도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기조실에서 조속히 명확하게 이걸 해결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상당히 그런 곤란한 부분이 매 예산심의 때나 예산의 집행과정일 때 또 행사를 집행할 때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저는 이번에 민간단체 법정보조금이 보니까 각 실국마다 83억 7,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기관공통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사업에서 3억 5,000만 원이 중복 운영되는데 우리 기조실에서는 집행률이 69.7%로 상당히 저조한데 이 부분을 통합 운영하는 부분도 오히려 실효적인 측면에서 괜찮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안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리고 16년도에 보조금이 증가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업비 복지사업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그냥 그 기관에서 요청한 대로 예산을, 운영비를 증액해서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는지 한번…….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검토해서 적정성이라든지 규모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 부분이 보면 운영비면 인건비성도 많이 있나요, 여기에? 사업비입니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거의 대부분은 사업비인데요.

○ 박형덕 위원 다 사업비?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대부분은 사업비입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대해서 매년 연말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심사하고 심의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각 과에서도 하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검토를,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런 부분도 적정하게 지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건 아마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정 때문에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다음 차년도에 지급할 때 분명히 적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또 하나는 예비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비비는 사실 정말 불요불급한 요인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도로부지 관련해서는 이미 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 나와서 충분히 추경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지출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사실 예비비가 집행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반복되는 지적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개선방안을 전문가들하고 해 가지고 매년 진행되는 소송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는 법정으로 비축을 해 놔서 정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사용해야 될 부분에 사용 못 할 때,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록 우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 하더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균형발전실 어제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불용예산이나 그다음에 이월예산이 많다는 거, 그것들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장 평가를 누락했어요. 그렇죠? 2016년도에. 도시공사나 관광공사 CEO들의, 기관장들의 평가는 했는데 경기연구원장에 대한 기관장 평가는 누락을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평가 안 됐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 사유가 어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다른 도시공사라든지 관광공사 이런 부분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 공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출자ㆍ출연기관은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제외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경기연구원장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6개월 미만인 경우에요?

○ 나득수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기관장 평가 제외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C등급을 받은 CEO에 대해서 인사조치는 없나요? 안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C등급 받은 기관장들 말씀이시죠? 지금 14년부터 보면 C등급 받은 기관장이 5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4명은 사실 경고조치 전에 사임을 했고요, 1명은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경고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임을 한 바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있죠.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가요? 제가 보니까 중고PC를 보급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성능이 떨어진 PC를 보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는 어쨌든 좋은 정책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장에서 또 그런 목소리들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게 15년도에는 사실 추경을 통해서 자율편성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율편성예산을 제외하면 매년 세워지는 사업비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총액은 거의 비슷하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저희가 세우는 예산은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요. 2015년 1회 추경에 자율편성예산이 2억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컴퓨터를 여러 대 갖다 주는 것보다도 1~2대 좋은 컴퓨터를 갖다 주는 게, 성능이 좋은 걸 갖다 주는 게, 새것을 갖다 주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사업의 방식이라든지 규모, 범위 이런 부분들은 다시 고민해 가지고 보고드리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지역개발기금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우리가 2015년 말에 개정을 했죠, 조례를?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나득수 위원 개정해서 2,000㏄ 초과에 대해서만 50% 감면하고, 그렇죠? 2,000㏄ 이하는 100% 감면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조례를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요.

○ 나득수 위원 그리고 2017년에 또 조례를 바꿨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어떠신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여러 가지 대내외 경제여건이라든지 도민들 경제적인 상황 이런 부분도 감안할 때는 시의적절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도민들에 대한 정책효과 또 우리 도 재정에 미치는 효과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좋은 적정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통계적으로 7,000억 정도가 지금…….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보상이 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번 2017년 1월에 저희들이 개정을 했잖아요. 5개월 실시했나요? 그러면 2016년하고 2017년도의 상황은 어떤가요, 비교한다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현재 금년도 상황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6월 말 정도까지 해서 상반기까지 결과를 한번 정리해 가지고,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2016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 부분은 6월 말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상황을.

○ 나득수 위원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해서 운용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민만 하고 계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각 개별 기금별로도 고민하고요. 저희는 총괄적으로 각 기금이 본래 목적도 달성하면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기금 규모도 크고 또 해당 사업을 기금을 통해서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정책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도 협의하면서 개선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장, 박형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형덕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 오완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 위원장대리 박형덕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는데요.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2017년도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에는 사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없는 거죠? 없는 거고 보니까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2018년도 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을 독자적으로 규모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하셔서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시군 같지 않고 도에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고 또 저는 때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복공동체 그다음에 따복사랑방 이런 걸 해 보면서 도에서 역할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시군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예산담당관실에서 창조오디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건 시군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일반 주민들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이미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2018년도에는 꼭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과거에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거 잘 기억하고 있고요. 18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불용ㆍ전용ㆍ변경 등 특별한 게 없어서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주로 어떤 걸, 작년 같은 경우에 과제발굴 공모사업도 하고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 심사도 하고요. 관련되는 쟁점과제 있으면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특별히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두 가지 사례만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데 공장의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총리실에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건폐율을 완화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의 안건을 심의하고 규제를 해결하고 또 미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제 지역이기도 하지만 주로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나고 사례를 들어봐도 특히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물론 중앙정부하고 경계가 또 있어서 여러 가지 얽혀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우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국가나 지방 공단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 모르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노력한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산업단지라든지 공장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는 더 신경 써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승남오완석임채호장동일최춘식

○ 청가위원(1명)

김영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오병권기획담당관 허승범미래전략담당관 김규식

예산담당관 최문환평가담당관 고광춘법무담당관 이계환

행정심판담당관 전하식규제개혁추진단장 고봉태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ㆍ감사관 백맹기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 기록공무원

박은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