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16일(금)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 3.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 5.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 3.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창순ㆍ이필구ㆍ김원기ㆍ김시용ㆍ문경희ㆍ김경자ㆍ최중성ㆍ임병택ㆍ정희시ㆍ김철인ㆍ김진경ㆍ오구환ㆍ이영희ㆍ최종환ㆍ김달수ㆍ김보라ㆍ송낙영ㆍ양근서ㆍ나득수ㆍ류재구ㆍ박용수ㆍ송영만ㆍ이은주ㆍ이나영ㆍ오세영ㆍ김종석ㆍ김종찬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조승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 의원 발의)
- 4.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보라ㆍ지미연ㆍ최중성ㆍ이은주ㆍ공영애ㆍ정희시ㆍ김경자ㆍ김철인ㆍ송영만ㆍ임병택ㆍ최종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송낙영ㆍ조광희ㆍ박용수ㆍ박옥분ㆍ김주성ㆍ김치백ㆍ김준연ㆍ송한준ㆍ이나영ㆍ이재준ㆍ김호겸ㆍ조광주ㆍ오완석ㆍ진용복ㆍ배수문ㆍ박재만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염종현ㆍ김준현ㆍ안혜영ㆍ김원기ㆍ김현삼ㆍ조광명ㆍ조승현ㆍ이상희 의원 발의)
- 5.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중성 의원 대표발의)(최중성ㆍ이은주ㆍ공영애ㆍ지미연ㆍ정희시ㆍ김경자ㆍ김철인ㆍ문경희ㆍ김보라ㆍ송영만ㆍ최춘식ㆍ김치백ㆍ김준연ㆍ김시용ㆍ김주성ㆍ김지환ㆍ김승남ㆍ김규창ㆍ오구환 의원 발의)
- 6.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문경희ㆍ김경자ㆍ류재구ㆍ김철인ㆍ지미연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한이석ㆍ고오환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곽미숙ㆍ임동본ㆍ정희시ㆍ임병택ㆍ김보라ㆍ송영만ㆍ최중성ㆍ이은주 의원 발의)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오늘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보건복지국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심사가 끝난 후에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42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준비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광역장애인교통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준비를 좀 해 오시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통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장애등급이 3급이에요. 수원에서 양주까지 이동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로로 가면 될지 국장님께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장애등급 3급이고 그리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일반 지자체의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뭘 이용하건 간에 지금 경기도 여러 도시를 경유해서 여기에서 양주까지 가고 싶어 합니다. 저는 장애등급 3급이고요. 어떻게 가면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광역이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분장이라든지 관련 법률에 의해서 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운영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광역이동에 대한 콜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하면 거기에서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콜센터에서 연결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콜센터를 이용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부터 해당 지역까지. 그래서 광역을 해결하는 그런 광역이동센터,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놨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제가 장애3등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이게 지금 콜센터로 전화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콜센터가 1666-0420이에요. 전화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콜센터 번호도 이제 아셨고. 전화를 해 보시면 상세히 대답해 주시는데 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등급은 2등급까지입니다. 3등급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동권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서비스를 해 줘야 되고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예를 들어 우리가 누림센터를 찾아오는 안내가 필요하듯이 또 대표적인 장애인 인권지원센터나 등등등의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장애3등급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이동하겠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곤란하겠다. 이용 자체가 기준이 돼 있고 우리는 그 기준이 어떻게 설립돼 있는지 장애복지 담당부서에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큰 구멍입니다. 그러면 2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3등급부터는 혼자서 알아서 가라.”예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막대한 경비를 들이고 운영비와 도입비를 들여가면서 이것을 이용할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다음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안내대책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장애인과 관련되는 유관기관에 대표콜센터 전화번호가 있어야 하는데도 우리 누림센터 홈페이지에도 없고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콜서비스 안내가 없어요. 모든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안내해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더니 후다닥 가지고 온 것은 이렇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어제와 이어서 기본요금은 어떤데 시군 간에는 각각 어디어디서 운영을 하고 운영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냥 제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가동시켜 보실 것을 늘 요청드립니다. 그랬을 때 난 뭘 타고 가야 되는지,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실효화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더 나아지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산낭비에 불과하지요.
지금 시스템 가동은 어느 정도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콜센터로 전화해 보고 안내를 받아봤습니다. 적어도 유관기관에 함께 이 일을 담당하는 부서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여기에 관심 가져 주시고 전화해 보시고 운영 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정보는 공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는 말씀 지적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장애등급별로 이용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세부사항을 유관기관과 상호 업무협조하셔서 우리 장애인단체가 실효화할 수 있도록 그 방법 고안해 주셔서 오후까지 대책마련 다시 갖고 오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도 안 되시잖아요.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인데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다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했던 복지재단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양복완입니다.
○ 김경자 위원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 책자 16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제3권이요. 보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김경자 위원 거기에 보면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 연구에서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15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400만 원만 쓰고 2,600만 원을 이 자료에서 보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그러셨습니다.
○ 김경자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이 이것을 불용처리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 분석결과를 혹시 검토를 안 해 주셨나요? 분석을 해서 복지재단으로 갔을 텐데 이거를 혹시 검토를 안 하셨는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저희들은 사전에 이 자료를…….
○ 김경자 위원 못 받으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놔두고 다 분석이 끝나고 나서 전문위원실 검토사항으로, 지적사항으로 이게 저희들한테 알려져서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때 이월을 하지 못하고 그걸 불용처리를 하고 그다음 연도 예산을 세워서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15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16년도 2월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다른 연구사업도 이런 경우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연구사업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도 불용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이거는 정상적으로 하면 이월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렇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가 확정이 된 게 거의 연말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도 재단에서 이월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해에 이사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불용처리로 했던 내용입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 1,4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고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하신 건가요, 16년도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세우신 거지요? 연구비에서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세우신 건가요? 1,400만 원, 그다음 해 16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1회 추경 때에 요구를 해서…….
○ 김경자 위원 추경으로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김경자 위원 아니, 다시 보충질의를 한 이유는 뭔가 이게 정확하지가 않고 예산을 씀에 있어서 약간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집행하는 건 아닌지,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고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월이면 이월 이런 부분도, 물론 위원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이사회 내부적인…….
○ 김경자 위원 이사회를 열 수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복지재단에 대해서 쭉 더 많은 검토를 하게 되면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구가 그다음 해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 주시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연말이 되고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이월처리를, 아마 제가 그때는 단건이, 1건이 되다 보니까 이걸 다시 이사회를 열고 어찌 보면 절차적으로 너무 번잡, 내용에 비해서는 너무 번잡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안 했던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가장 정상적인 것은 그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일부 400만 원만 집행을 했던 내용이니까, 3,000만 원 중에 400만 원이니까 굉장히 적은 부분이거든요.
○ 김경자 위원 그렇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남은 액수가 많고 그러면 당연히 그걸 이월을 이사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 김경자 위원 하여튼 1,400만 원 추경으로 세우셔서 사업을 마무리하셨다는 거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나중에 그걸 이월했더라면 추경을 안 하고도 그 사업이 다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또 하나는 자체에 연구원이 많잖아요. 17명이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김경자 위원 연구원이 많으니까 자체 연구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계획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세워 주시고 또 외부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돈이 나 가야 되는 경우잖아요,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워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어제 자료에 2016년 의약품 수거 검사내역을 제가 받았는데요. 거기에 수거 검사실적을 보시면 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화장품이 있어요. 그런데 한약재의 부적합이 4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 한 해 실적이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난해 실적입니다.
○ 공영애 위원 이거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안 주셨어요. 어제 갖고 오셨는데 너무 적다고 해서 제가 다시 보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 좀, 전체적으로 뭘 검사해서 뭐가 나왔는지 자세한 걸 보여주시고요. 한약재가 4건이 나온 거가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연도별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공영애 위원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먹는, 섭취하는 의약품이잖아요. 4건 정도면 많은 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4건이 나왔을 때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반사항이 나온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해 가지고 그것을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럼 한약재 같은 경우는 회수해서 그냥 폐기하면 끝인 건가요? 4건이 나왔으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은 없는 건가요? 그 업체에다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한 처분을 했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처분을 하셨고요. 그러면 매년 4건 정도 계속 나오면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검사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매년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큰 실적상의, 그러니까 4건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행정처분이 왔으면 그다음에 3건으로 줄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평균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거를 지금 한약재가 이렇게 불량으로 됐을 때는 점점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으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들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계속 검사는 하고 있지만 업체 수가 많고 또 약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래서 사실 점검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한약재 같은 경우는 정말 농약이라든지 카드뮴, 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우리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니까 시정을 잘해서 부적합률이 4건 이렇게 안 나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더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어제 김보라 위원님께서 2016년 사업 중 2017년에 종료된 사업내용을 보시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ㆍ임신지원 사업을 어떤, 내용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지원했었던 부분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동 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제안이 있었고요.
○ 공영애 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예비 및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남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검사내용은 여러 가지 풍진이라든지, 여성 같은 경우하고 남성이 약간 검사항목이 틀린데요. 거기에 따른 풍진, 유방초음파라든지 골반초음파, 갑상선 그다음에 정액검사라든지 상복부 초음파검사, A형간염, 간기능검사 이런 검진항목을 통해서 저희가 했고요. 또 임산부 태아 기형아 통합선별검사라고 해서 저희가 취약X증후군검사라든지 코드검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럼 이거를 당사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었었던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주로 사업에 대한 홍보는 도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렇게 통보하시고 그러면 돈은 어떻게 지급이 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사업을 위탁했고요. 거기서 복지협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대상자들은 무료로 검진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일몰이 됐으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위탁만 하고 이거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사항을 체크는 안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아까 인구협회에서 자료 하나를 받았는데 계속 이런 자료는 받고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일몰이 되고 하는 거는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일몰이 된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내용 어떻게 얼마큼 진행이 됐는지 자세하게 저한테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수구매 시설지원이 지금 포상금 예산실 심의 시 삭감,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일몰된 사업 중에서. 어제 김보라 위원님께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중증장애인 생산품 거기에는 저희가 사업 종료사유에도 나와 있지만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급했던 사업인데 그것이 예산실 심의 시에 삭감이 돼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일몰된 건 아니죠? 일몰된 사업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이 계속 안 됐던 부분입니다.
○ 공영애 위원 예산을 아예 삭감하면서 사업 추진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안 하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이거에 대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한 인증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지금 유통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의무구매 비율이라든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상당히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 공영애 위원 제가 몇 군데, 지체장애인하고 정신장애인 시설 두 군데를 저번에 가봐서 그분들이 만든 물건을 봤는데 한 3년 전인가 갔을 때는 막 구매한다고 열심히 만들고 하는 거 봤어요. 근데 최근에는 말은 그런데 그 구매품은 덩그러니 먼지가 되어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추진할 때하고 점점점점 추진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잘 평가하셔서 계속 할지,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해서 좋으시면 더, 좋은 장점이 있다면 더 추진을 하셨으면 하고 장점이 없다면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어제에 이어서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어제 기금 관련돼서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상임위에서 심의하기 전에 기금 관련된 결산 심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꼭 절차를 지켜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위원장님께서 쓰리고 프로젝트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되게 훌륭하다고 보는데 지금 시군별로 보면 추진실적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광명 같은 경우에는 111.1% 이렇게 되는데 이천 같은 경우에는 18.2%밖에 안 돼요. 이게 쓰리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기도가 직접 하지 않고 시군과 함께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 시군이 이렇게 추진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하셨어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요. 시군과 연계된 사업들에 전반적인 편차는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요. 그런 경우에 사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서 사업마다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동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별도의 시군별 차등은 못 뒀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같이 챙기면서 시군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계속 많은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기도가 해야 될 일들이 어쨌든 31개 시군의 편차를 줄이는 거잖아요. 시에서 알아서 잘하는 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기도가 이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예산 주고 그러고 나서 집행 안 되면 예산 반만 받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이천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18.2%밖에 추진을 못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에서. 그래서 이 18.2%밖에 못 한 이유들을 찾아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의 경우에 예를 들면 평균 이하로 추진실적이 낮은 시군과 관련돼서는 원인분석을 하고 그 시군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주자. 그게 채찍이 될 수도 있고 당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는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경기도가 자기 역할들을 하는 거고 우리 경기도민이 경기도에 살면 다 똑같은 서비스를 누려야지. 광명 산다고 서비스가 좋고 이천 산다고 서비스가 낮으면 되겠어요? 그건 아닌 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2016년 선진지 견학 현황과 출장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선진지 견학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선진사례들을 보고 이게 경기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보면 출장보고서 내용들이 아주 좋은 얘기도 있고 좀 너무 형식적으로 쓰여진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고령자복지정책 연수 갔다 오신 분 중에 윤현숙 씨라고 계세요. 행정7급인데 이분 지금 어디에서 일하세요, 2017년도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건설본부에 있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일하시는 분이 다문화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축산위생국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계시나 봐요. 금연 관련돼서 지역사회 금연사업 국외연수 2016년도에 가셨던 김향숙 씨는 어디 계세요, 지금? 여성비전센터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진급을 해서 여성회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몇 개의 보고서에는 누가 갔다 오신지도 없어요, 출장보고서에. 출장 갔다 오신 분 성함이 없어요. 출장보고서 내에. 누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이름이 있는 분들을 제가 쭉 이렇게 봤을 때 2016년도면 바로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선진지 갔다 오신 분이 2017년도에 경기도 내에서 그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포상휴가가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무래도 그게…….
○ 김보라 위원 포상휴가는 포상휴가대로 가시고. 그래서 이 선진지 견학 가시는 분들을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래야 이분이 배워온 게 우리 복지 발전에 기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올해도 갔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계획도 있고요. 간 부분도 있고요.
○ 김보라 위원 계획도 있죠. 그러면 그분은 2018년도에는 꼭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어제 문제가 많이 됐던 양구인데요. 양구를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쓰셨어요. 농업인력 수급이 경기도는 높아서, 노숙인의 취업기회가 적어서, 그다음에 대규모 농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제가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 다 공감할 수 없어요. 경기도에 농업인력 수급이 얼마나 안 돼서 외국인 농업인력이, 외국인 없으면 고추도 못 따요. 배 봉지도 못 싸고. 농업인력 수급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농장 형성이 왜 양구에만 있어요? 사실은 수도권에 서울 시장을 겨냥해서 다양한 하우스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축산 농가들에 일손들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원시 다시서기센터에서 2011년도부터 계속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비 받아서 양구지역에서 귀농사업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하던 데서 한 거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속적으로 오래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런 사업이니까 그냥 양구를 편하게 선택을 하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원다시서기센터하고 다시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사실은 이분들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경기광역지역자활센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광역지역자활센터에서 영농사업단 많이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도농복합단지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는 다 영농사업단 운영하잖아요.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경기도에 귀농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저는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을 저도 사실은 그 당시의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원다시서기센터 거기에 성공회 신부님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아마 거기 해당 지역에 성공경험이 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불가피하게 선택했고 또 이게 아마 노숙인들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낸 인원에 대비해서 현재까지 어떤 저기를 한 부분들이 보면 다들 잠적하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역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분들 자체가 환영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어떤 지역에서도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은 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노숙인 사업이 쉽지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숙인들만 보내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썩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구에 성공사례가 있으면 양구의 성공사례를 경기도에 접목시킨다고 하면 경기도 내 지역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내가 노숙인이지만 경기도에서 노숙을 하던 사람이 강원도 산골 양구에 가면 적응이 되겠어요? 경기도에서 노숙하던 분들도 경기도라고 하는 자기 생활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 가셔야 되는 거고 귀농을 하고 싶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다양하게 이미 지역에서 자리잡고 있는 영농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활센터에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노숙인들 관련해서 제가 좀 보니까요. 어려운 점이 이분들이 시군에서도 그렇고 좀 어려운 게 어떤 거가 잘돼 있다 보면 약간 이동 특성들이 좀 있으십니다. 이분들이 어디 지역의 연고라든지 이런 배경보다는 어디가 좀 낫고 어디가 숙식여건이 좋다 그러면 가는 경우가 많죠. 또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민이 이런 시설들을 또 더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그게 본래의 취지는 그 해당 지역에서 수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이런 차원에서 만들지만 또 다른 나름대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는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추가질의 때 다른 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좀 준비들 1~2분 내로 해 주시고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저희가 결산분석 3권에 보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편이 있어요. 순수도비 100%잖아요. 그런데 과천 33, 과천이 몇 %인 거예요? 63.3. 용인이 44.2%밖에 집행률이 안 돼요. 이때가 2016년 12월 기준일 텐데 이게 지금 이 지적사항을 올해 받고 개선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시군별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가유공자분들의 생활보조를 위해서 굳이 경기도가 월 10만 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80% 미만인 곳이 무려 8개 시군인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44.2%이어서 집행률이 50%도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 개선된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아마 위원장님, 이거를 저거 할 당시의 어떤 자료고요. 지금 지급에 대한…….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지금 개선된 내용을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올해 계획은 훨씬 더 이게…….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올해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얘기 좀 해 주실까요? 이렇게 될 거면 도비 없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도 사업에 대한……. 위원장님,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사업 초창기, 작년부터 이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초창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미흡한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련해서 안내도 해 드리고 독려도 하고 이런 여건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이게 각 지자체에서 이 일을 대행해 주는데 경기도 생활보조수당은 경기도 도장 찍히게 돼 있고 일괄 지급되는 보훈통장에 시군은 시군 도장이 찍혀가고 있는데 그 도장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모 지자체에서는 모 지자체가 지급하는 돈으로 다 도장 찍어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가 몇 군데 있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거를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생활보조라는 명칭으로 해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지금은 %가 어떻게 되는지 그 개선됐던 내용, 용인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실례로. 44%밖에 안 됐는데. 자기 지자체에 국가유공자이신 중위소득 50% 안 되시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라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가 지금 지원금을 내려줬는데도 집행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그거 용인도 그렇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보다는 지금 현재 지급률은 오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급률이 어떻게 됐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급률이 계획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은 매월별 거의 100% 수준으로 잘 지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만 좀 주시면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에 대한 다양한 문제도 있고 저희 상임위원회는 모르는데 올 7월쯤에 사회복지사 수당과 관련한 위원회 개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권역별 개별 위원회들을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들 제안하실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르신들 좋은 일자리,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신 부분, 191페이지예요. 192페이지도 그렇고요. 아까 쓰리고 일자리도 결국은 해 보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잘된 곳과 잘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령자 적합직종 유형을 보니까 생계유지형, 사회참여형, 경력개발형 등등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생계유지형에 다양한 내용이 있고 사회참여형이나 경력개발형을 제가 별로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나눠진 게. 그랬을 때 세분화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직종, 즉 맞춤형, 연령에 맞는 또 경제적인 것에 맞는, 신체적인 것에 맞는 또 그런 능력들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가 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막 경력개발, 사회참여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맞춤형의 일자리를 한 번 더 찾아보고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해서요. 이 부분은 고령화가 되면서 필요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질 텐데 우리가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지금 새 정부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상당히 다양한 시책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곧 이거와 관련해서 정부 추경도 있지만 저희도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이런 노인 일자리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애인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쓰리고 프로젝트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결산이긴 하지만 새로운 정부의 추경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발 빠르게 상임위 위원님들과 소통하셔서 관련되는 장애인별 또 어르신들 일자리, 청년 일자리 등등 함께 다양한 전문가와 의회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도출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희시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할까요, 아니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공영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고 추가질의.
○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위원장님과 국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I, Daniel Blake’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5년의 심장병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좋은 복지시스템이 얼마나 인간을 소외시키고, 결국은 이 심장병환자가 질병수단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렇지만 탈락을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재심사를 받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거든요. 재심사를 받게 되지만 재심사를 받기 직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이런 이야기인데 의사는 계속 이 사람은 분명히 쉬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당신은 일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실제로 한 개인에게 복지가 도달하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생각이 어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이슈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복지국의 대상인데, 대상은 복지국 소관인데 사업집행은 교통국에서 하는 이 문제를 한쪽으로 집중 또는 통합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복지위 위원이라고 찾아왔는데 나중에는 결국 교통국 소관으로 이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복지국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위원장님과 또 국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야기 나오는 누림센터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명칭을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누림센터’라고 지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누림센터’라는 이 명칭 자체가 다가오질 않는 것 같아요.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누림센터를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인식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오히려 정확한 명칭을 써 주는 것이 더, 물론 이동수단이라든가 이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모호한 명칭보다는 전달력이 높은 명칭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위원장님과 국장님께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는데요.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191페이지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 센터 운영을 하시면서 이 부분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쓰실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과 연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광역적 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실버뱅크라든지 이런 기관들, 실버인력뱅크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같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과도 연계돼 있고요.
○ 공영애 위원 시군 노인회 이런 부분은 노인들 대상이고 그 노인들을 쓰실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각 개인사업자하고의 연계성을 어떻게 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각 일자리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실버인력뱅크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이런 기관들이 중간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분들과 각 기업체면 기업체, 아니면 다른 대상 사업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들이 그 노인을 쓰고 싶을 때는 어떤 형식으로 알아볼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개인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원할 때는…….
○ 공영애 위원 아니, 개인사업자가 노인이 필요한 일자리가 있을 때 그 노인과의 연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꼭 기업과 기업, 기업과 이 단체와의 운영 말고 개인들도 쓸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의 수요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요처를 많이 발굴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해당 기업체에서 만약에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 공영애 위원 아니, 자꾸 기업체만 얘기하지 말고 일반 개인들도 많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개인사업자,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연계를 더 많이 추진할 수 있고 그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꼭 “기업체, 기업체” 하지 마시고 일반 개인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요새처럼 사실 3D 업종이나 이런 부분은 한국 젊으신 분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데 거기에 외국인 대신 노인분들도 일을 많이 하시면 그 부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개인, 기업 말고 각 개인과의 연계성도 잘 계획하셔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복지재단 같은 경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김경자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연구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연구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사실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연구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외부에서 자꾸 강사를, 연구원을 초빙해서 돈이 더 나가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필요하신 연구원들을 발굴하셔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재정을 아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어제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오는 바람에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205페이지 보시면 경기도의료원 포괄간호서비스사업 실행 저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보건정책과로 나와 있길래 제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병원의 신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인력 충원이 늦어졌기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중에 이런 부분들은 모두 충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 공영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도 집행률은 100%이나 도 의료원의 실 집행률은 49.1%라는 것은 나머지 51.9%가 다른 데 쓰였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사실 집행은 다 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은요. 다만 저희가 인센티브라든지 기숙사 임차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미흡해서 전체적인 수치가 그렇게 49.1%로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제하고 수당, 홍보비 이걸로 집행했다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인건비 부분은 집행이 됐는데 인센티브 수당이라든지 야간전담간호사 시행이 지연됐습니다. 이게 작년 9월부터 되면서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임차료가 아까 말씀드린 안성병원 신축 이전 시점에 맞춰서 하반기부터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100% 다 할 예정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지금 포괄간호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치매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계속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포괄간호서비스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신규 인건비는 100% 다 지급이 됐다는 건가요? 그런데 신규 간호사 채용이 계획보다 미달된 곳이 있는데 어떻게 인건비는 100% 다 지급이 됐어요? 파주ㆍ수원ㆍ의정부는 미달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계획비에 16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건비는 100% 다 지급이 된 거죠? 의료원 원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의료원 원장님께서…….
○ 김보라 위원 네. 인건비를 원래 예산 세웠던 것보다 인원이 축소돼서 변경해서 지급하고 그거를 변경했기 때문에 100% 지급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중에서 야간전담간호사가 지정이 되면 보상되는 액수도 높아지고 이래서 야간전담간호사를 뽑아서 각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진행과정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게 아니라 애초에는 567000으로 인건비를 쓰겠다 그랬는데 인원이 축소되니까 490000으로 변경하셔서 변경된 490000이 다 지급됐으니까 100% 집행했다 이렇게 여기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계획하고 인원을 뽑지 못해서 변경을 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전체 신규를 못 뽑아서…….
○ 김보라 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에서 줄은 부분을 임차료에 넣으신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전체 신규를 못 뽑아서 그 돈을 야간전담에 이렇게 배정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인원은 분명히 덜 뽑혔는데 인건비가 100% 다 나갔다 그러면 “어, 이거 어떻게 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원이 안 뽑혀서 원래 예산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임차료로 늘려서 변경된 예산이 100% 지급된 거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간호사 인력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간호등급도 일반 민간병원보다 워낙에 낮아요. 의료원들이 보통 평균 몇 등급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통합서비스 수원병원 같은 데는 3등급으로 많이 올라갔죠.
○ 김보라 위원 다른 데는 몇 등급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5등급.
○ 김보라 위원 6등급, 7등급 막 이렇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일반병동은 좀 그런 편입니다.
○ 김보라 위원 일반병동은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대개 한 3등급입니다.
○ 김보라 위원 거기만 3등급인 거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일반 민간병원들은 다 1ㆍ2등급이에요, 대부분. 지역에서 환자들이 선호한다고 하는 병원들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큰 병원들은 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 간호사를 채용 못 하면 의료원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뿐더러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의사가 진료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지만 간호사들이 나한테 서비스를 어떻게 해 주느냐는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초기 5년간, 신규로 채용해서 5년간 근무할 때 월급이 일반 민간병원에 비해서 낮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연봉이 한 600~700 낮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조하고 협의하기를 초기 5년간만 수당을 보전해 주는, 특별하게 조금 따로 별도로 더 주자라고 지금 노사가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김보라 위원 이 급여를 조정하지 않으면, 국장님도 잘 아셔야 되는데 경기도의료원은 수원을 제하고는 의료 사각지대에 만들어진 의료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도 민간병원보다 연봉이 600~700이 낮으면 누가 가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여타의 것들을 해도 사실은 해결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장님 책임하에 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성도 마찬가지고 이천도 그렇고 규모는 키워놨는데 사람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 임금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해결이 되고 신규 간호사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장님! 마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의료원의 법정 퇴직연금 관련해서 조금만 더 부가질문 좀 하고, 결산문제와 이게 관련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올해도 포천과 의정부에서 연초에 임금체불이 일어났었고 그것이 아마도 법적 퇴직연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기본임금을 정하기 이전에 사람이 하나 그만두면 아예 근무하는 많은 사람이 임금 자체를 못 받고 있는 일이 생기기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일부 병원에서 퇴직자가 많은 퇴직금을 가져가는 바람에 현금 예산운영에 차질이 있어서…….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래서 퇴직연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퇴직급여충당금 쪽에 밀린 돈이 약 452억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도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우선 가능한 대로 신규, 특히 의사들, 퇴직금이 많은 의사들 중심으로, 신규자들은 퇴직연금에 가입시켜서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또 도하고 특별하게 의논을 하자.
○ 위원장 문경희 신규에 대해서 대책은 지금부터 퇴직연금 가입시키면 되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국장님 답변 좀 들어볼까요.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지금 450억이 넘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의사분들 한두 분만 쑥 나가버리시면 휘청거려서 직원분들 임금이 체불되기가 그냥 뭐 늘 그렇습니다, 상시적으로. 한 보름에서 20일가량은 임금체불이 늘상 있어왔던 일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450억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대책마련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태스크포스팀도 가동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누적되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그 사이에 해 오셨던 노력의 결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가 계속 어떤 경영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이거는 경영개선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방향에 대해서는 결론은 안 났지만 해결을 위한 과정에 계속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2012년부터 엄청 언론을 달구었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과정에 있으면 경기도가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금 마련을 위해서라도, 기금에서라도 가져오거나 뭔가 대책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지금 5~6년째 계속 적자와 경영개선 가지고만 하는데 공공성과 효율성을 따지자면 굳이 경기도의료원은 공공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효율성만 가고자 하면 민간병원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공공성 우선에 있어서 경기도가 여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시켜 주셨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이것이 길게 막 늘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임기 안에 뭘 어떻게 해 보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첫 삽은 떠놔야 되고 이것과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적어도 해 주고 예산을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마련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당면과제로, 단기과제로 삼아주시고요.
예산 때가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었는데 결산 때 굳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산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결산에 이것을 짚어놔야지 예산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때 이거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일로, 그리고 의료노조가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착하셔서 그래요. 임금체불이 제일 심각한 문제죠, 임금체불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은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미리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법정 퇴직연금이 우리가 한 450억 이상 부족한데 이것을 단기적으로는 당장 어떻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마련할지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하셔서 대책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은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은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여성실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끝날 때까지 국장님과 몇 분의 과장님은 계셔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 또 결산에 있어서 무엇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복지균형 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영준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31억 1,091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9,212억 792만 5,000원으로 99.9%인 9,210억 2,482만 8,3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쪽 하단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23억 8,470만 2,0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도 6억 2,403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은 기타 이자수입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으로 19억 345만 9,81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은 기타 이자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11억 527만 6,2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외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8,590억 1,069만 6,8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6,897만 4,120원이 발생하였고 보건위생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620억 1,413만 1,4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412만 2,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 하단과 6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률 7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집행잔액은 시군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은 시군의 사업포기로 인해 268만 1,000원이 미집행되었고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은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위문대상자 감소로 2,00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시군의 신청이 없어 2,134만 7,000원을 미집행한 것이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대한 집행부 부동의 예산으로 1억 1,179만 7,000원을 미집행한 것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의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사업 집행잔액 600만 2,000원은 2016년 의료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미지급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과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예비비 현황,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유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윤미혜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한 간부공무원이 있어서 간부공무원은 추후에 인사드리면…….
○ 위원장 문경희 네, 그렇게 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16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6억 5,202만 원으로 각종 시험ㆍ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26억 1,90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본원 건물 옥상 중계기 설치 임대 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시험ㆍ검사 수수료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3개 분야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7,925만 원이며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식중독 예방, 결핵검사 등 국고보조금 17억 9,566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75억 1,934만 원으로 이 중 96.2%인 72억 3,549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8,38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세출예산 15억 1,645만 원 중 14억 5,285만 원을 집행하였고 6,35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보건연구부는 세출예산 27억 5,581만 원 중 26억 2,929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65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14억 7,985만 원 중 14억 3,026만 원을 집행하였고 4,95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수원농수산물검사소는 세출예산 17억 6,722만 원 중 17억 2,308만 원을 집행하였고 4,41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75억 1,934만 원의 3.8%인 2억 8,385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2억 6,902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9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은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원내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비 부족으로 청사유지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성과목표 달성도는 87.5%로 총 16개 지표 중 초과목표 달성한 지표는 2개, 목표 달성한 지표는 12개입니다. 목표 미달성한 지표는 2개로 민원편익 증진과 청사유지관리 지표입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세입결산 관련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세출예산 불용액은 1억 8,310만 원으로 사회복지담당관 1억 6,898만 원, 보건위생담당관 1,412만 원으로 부서별 집행률은 99.9% 이상입니다. 불용액 중 사회복지담당관실 시군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을 신청했던 시군에서 예산편성 후 시군비 부담을 이유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향후 사업의 목적, 필요성 및 활용계획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합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실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사업의 집행률이 2014년 55.9%, 2015년도 55.1%, 2016년 66.7%로 매년 저조하므로 의료사고 대비 보험적인 사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다 예산책정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사업량 산출이 필요합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검토내용입니다. 검토기준은 시군 및 유관기관 집행실적 또는 종합진도 80% 이하로 하되 이월사업과 도비매칭이 없는 국비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들은 도에서 시군 및 유관기관으로 보조금은 100% 교부되었지만 시군 및 기관의 집행실적이 낮거나 사업 종합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들로서 주요 부진한 사유로는 중도 사업계획 변경, 중앙부처 지원기준 과다책정 등으로 인해 사업량 수요 예측이 잘못된 과다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사업량을 과다 예산편성한 사업들은 적정한 사업량 산출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억 8,385만 원으로 보건연구부 집행률 95.4% 등 기관 전체 집행률은 96.2%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집행잔액은 7,700만 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고 주요 불용사유가 감염병 진단용 장비 등 구입가격이 당초 예정가격보다 낙찰가가 낮아 발생한 것으로 향후 낙찰률을 감안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결핵소집단유행검사의 집행률이 저조하였고 결핵소집단유행검사 검체수송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는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는 5분으로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회의진행 전에 자료 좀 잠깐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자료를 일괄 요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송영만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주요 불용액 사유 관련해서 시군 푸드뱅드 운영장비 지원이 있는데 시군 사업신청을 한 현황하고 포기한 시군 현황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와 관련돼서 국군병원 취약지 2016년도에 의료사고 발생된 거 현황 그리고 최고로 많이 발생했었던 해가 어느 해인지, 예산배정을 불용액이 처리됐기 때문에 예산 1,800만 원을 세우게 된 동기가 어떻게 세웠는지, 반액밖에 안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1,800을 세우게 된 동기 그 현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제가 잠깐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면 최근 3년간, 이게 계속사업이죠?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집행내역서를 그냥 좀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아마도 예산을 반영했을 것 같으니까 최근 3년간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 예산집행 내역서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군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송영만 위원님, 지원은 어디서 했는데 왜 이게 철회가 됐는지 이 내용, 언제까지 될까요? 이거 한 20~30분이면 되겠습니까? 있는 자료 그냥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미 이렇게 나올 정도면, 결산에서 문제 있다 나올 정도면 자료가 준비돼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 장애인복지신문 발행하는 기관하고 그다음에 부수 그다음에 신문 발행되면 어떻게 이거를 장애인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배급하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 쭉 주시겠어요, 자료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장애인복지신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보라 위원 네, 장애인복지신문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구독 및 배부한 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보라 위원 1억 2,300인데, 예산이. 장애인신문 발행하는 기관 그다음에 발행 부수 그다음에 발행 주기 그다음에 발행한 신문을 어떻게 어디에 배부하는지 이렇게.
○ 위원장 문경희 보급처. 그러니까 어떻게 보급하시는지, 배부처.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위원장 문경희 저희가 샘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 위원님들이? 샘플 한 20부만 보내주세요.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보려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장애인복지신문이요.
○ 위원장 문경희 왜냐하면 1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만만치 않은 신문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자료요청이 끝났고요. 되도록이면 빨리 이것 좀 보내 주……. 자료는 바로 주시고요. 이 근처에, 이 장애인신문은 경기도 전체로 보급되는 거지요? 북부에만 보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신문은. 그러면 보급처가 이 근처에 있을 것 아니에요. 조달하셔서, 가져오라고 하셔서 얼른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 담당은 누가 하시나요? 이 장애인신문.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장애인복지팀이 와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기관을 일괄적으로 먼저 어디에 하겠다라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공영애 위원 15페이지에 보시면,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15페이지를 보시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비 집행잔액이 1억 1,179만 7,000원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88.8%인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몇 페이지, 잘 안 보여…….
○ 공영애 위원 15페이지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11억 1,179만 7,000원에서 집행률이 88.8%인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게 예산부서에서 부동의했었는데요.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5월 달부터 풀어줘서 1월부터 4월까지 지급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 공영애 위원 아,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요청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데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현황하고 집행현황하고 좀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잠깐 질의를 할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한번 보면 64페이지 부적정한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성과관리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을 1억 예산편성했는데 지출액이 5,300만 원밖에 안 됐고 집행률이 53%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미세먼지 등등 해서 미세먼지특위도 지금 만들어지고 건강과 관련해서 대기오염의 문제가 상당히 예민하게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이게 2016년도이기는 하지만 해마다 저희가 봄철에 황사니 대기오염 문제가 늘 대두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집행이 저조했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대기오염경보, 그러니까 오존이나 미세먼지가 높으면 경보제 발령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환경국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 작년부터 저희가 하는 걸로 업무를 이관 받았는데 그 이관 받을 당시에 10만 명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하는 걸로 해서 1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동의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만 문자서비스를 하게끔 돼 있어서요. 개인동의를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5만 2,000명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 위원장 문경희 안내를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동의를 안 해 주신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그 대기오염 문자서비스 발행한 내역하고 10만 명의 리스트가, 우리 경기도가 1,300만인데 10만 명은 어디까지 하셨는지 대략적인 집단 있잖아요.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집단별 대략적으로 어디 어디까지 보낸다라는 그것만 해서 아우트라인 정해서 언제 몇 회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거 한번 리스트 주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러니까 10만 명은 2015년도에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받은 거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냥 이관 받은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받은 거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그 10만 명을 환경국에서 했는데 환경국에 있을 때는 저희가 사실은 이거 결산 신경 안 써도 돼요. 요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예산이 남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산 많은 게 아닌데. 미세먼지특위도 만들어지고 도시환경위원회나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함께 미세먼지대책위를 가동할 정도로 예민합니다, 이 문제는. 이 문자서비스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받는 층이 어디까지인지 그거하고 문자서비스 2016년도 몇 회 어떻게 보냈는지 그 내역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보면 10페이지에 청사유지관리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지금 집행률이 46.5%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이게 지금 기간제…….
○ 김보라 위원 이게 상당히 집행률이 낮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중에 질병휴직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질병휴직을 당초에는 11개월을 하겠다고 했다가 6개월밖에 안 해서요.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를 6개월밖에 사용 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를 6개월만 사용해서 그렇고 실제로 이분이 정규직,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인건비는 별도로 나간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조리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대체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일반운영비, 보건환경연구원 사무관리비 이것도 보면 67.9%밖에 안 됐거든요, 집행률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거는 결핵소집단검사인데 저희가 지금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그 주변에 역학조사를 해서 저희가 잠복결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보건소에서 요청을 하면 결핵검체용 수송용기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보내주는 택배비에 사용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 김보라 위원 아, 이게 택배비 사무관리비가 여기 들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게 줄면 이 사무관리비도 자동으로 줄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래서 100만 원을 책정했는데 한 67만 원밖에 사용하지 못해서.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거는 계정과목을 나누기 나름인데 이렇게 사무관리비는 실제로 일반적인 운영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특정검사와 연동해서 들어가는 택배비는 계정을 정할 때 사실은 검사비에 포함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실제로 검사에 따라서 연동돼서 이게 줄어드는 거고 실제로 검사비용에 플러스되는 거잖아요, 원가계산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빼버리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계정과목을 변동하는 것은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예산부서하고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책정하지 않았고요. 운영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시험ㆍ검사업무 지원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67.3%밖에 지출 안 된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어디…….
○ 김보라 위원 북부지원 14페이지에 있는.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는 남부인 것 같고 14페이지에 있는 거는 북부지원 보건분야인데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67.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것은 북부지원의 서무팀에 관계된 청사관리 쪽인데요. 이것은 민원인들 카드수수료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인이 저희한테 수수료 납부할 때 카드를 사용하면 저희가 카드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 나갔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적어서 수수료가 조금 덜 나간 겁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는 카드이용이 점점 늘어서 카드수수료가 늘어나는 게 전체적인 사회현상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년보다 조금 높게 책정을 했는데 의외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주로 민원인이라는 게 개인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런 물 검사하시는 분들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니까 복지여성실장님한테도 여쭤볼까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김보라 위원 집행부가 아까 부동의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집행을 안 해서 잔여금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소급적용할 수는 없었어요? 보통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이 좀 늦어지면 소급적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거는 소급적용을 안 하고 부동의가 풀린 다음부터, 5월 달부터 집행을 해서 잔여금이 남은 건데 왜 소급적용 안 하셨어요? 그렇게들 하는데.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아마 이게 기존에 했던 업체가 아니고 추가로 한 주간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소급적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소급적용을 해 주려고는 해 보셨어요? 예산부서하고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타진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신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소급적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기존 2015년부터 쭉 주던 데면 당연히 소급적용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신규로 개인장애 추가로 지정된 데는 소급적용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주간보호시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소급적용할 수도 있는데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보셨냐고요. 상의해 보셨어요, 협의하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거는 아마 적극적으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도착이 아직 안 돼서 저희가 이거는 여쭤볼게요, 자료가 올 때까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위원장 문경희 우리가 복지여성실에 지금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에서 1,800만 원 예산에 1,1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군병원에 대민응급진료를 어디로 가시는지를 사실은 함께 공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국군병원에서 그 국군병원을 이용하는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랍니다. 진료 받으러 오는, 국군병원으로 오시는 분들.
○ 위원장 문경희 국군병원은 어디에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국군병원은 청평병원하고 포천에 일동병원하고 양주병원하고 고양병원.
○ 위원장 문경희 다 북부에 있네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우리가 국군병원에 그냥 돈만 주는 거네요, 예산만. 오시는 대민들을 지원하고 그 대민들에 대한 책임보험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병원에 가까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군병원을 이용하면 우리 경기도가 책임보험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간략하게 말하면. 그런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요.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게 보험료거든요.
○ 위원장 문경희 의료사고, 교통사고 다 포함됩니까, 의료사고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의료사고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민에게 이런 안내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까, 안 해 줍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요, 북부주민인데도. 가까운 곳에 양주, 고양, 포천, 어디 어디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양주, 고양, 일동하고 청평입니다, 가평 쪽에.
○ 위원장 문경희 남부 쪽에는 국군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남부는 아마 성남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이 사업이 남부, 북부를 총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북부만 하는 사업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위원장님, 이게 북부지역이 아무래도 의료 인프라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남부와 북부를 총괄해서 하는 사업인지 북부만 하는 사업인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북부지역만 하는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특색사업.
○ 위원장 문경희 북부 특색사업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홍보가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그리고 시군 푸드뱅크, 자료가 와야 되겠는데 자료가 언제쯤 올지 모르겠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거는 답변은 바로 될 수 있는데요.
○ 위원장 문경희 아, 그래요? 그러면 시군 푸드뱅크 전체 몇 군데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당초에 네 군데가 신청했었는데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전체 시군은, 푸드뱅크가 우리 북부 시군만 하는 특색사업이지요, 이것도? 이거는 전부 다 함께하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입니다. 북부, 남부 다 같이 하는…….
○ 위원장 문경희 그랬을 때 전체 31개 시군의 푸드뱅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전체 푸드뱅크 현황이요?
○ 위원장 문경희 네. 그게 나와야지. 아니, 푸드뱅크에 장비 지원해 주는데 예산도 600만 원밖에 안 세웠는데 이게 남았다고 하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냉동차량하고 냉동고였었는데요. 이게 시군비 부담이 90%입니다. 도비가 10%다 보니까 남양주하고 포천이 포기한 거예요.
○ 위원장 문경희 아, 남양주가 포기했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남양주가 그것도 많지도 않고…….
○ 위원장 문경희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웃 음)
그러면 이게 시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게 이양사업이다 보니까 실링이 아예 정해져 있던 거였습니다. 90 대 10.
○ 위원장 문경희 어떤 이양사업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지방이양사업이요.
○ 위원장 문경희 원래는 중앙사업이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위원장 문경희 중앙에서 할 때 사업도 중앙에서 그러면 10%만 부담했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지금 전체 푸드뱅크가 75개소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75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전체 중앙에서 내려온 지방이양사업인데 중앙에서 할 때도 중앙 부담률이 10%밖에 안 됐어요? 매칭비율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거 확인해서 중앙에서 시행할 때 이 사업 매칭비율이 이렇지 않았는데 지방이양되면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너무 부담률을 낮췄다고 하면 지방에서 사실은 혼자 하지 굳이 경기도 눈치 봐 가면서, 푸드뱅크를 경기도에서 10~20만 원밖에 지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눈치를 보면. 한 200만 원짜리 사업 하나 하더라도 2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신청해야 되는 번거로움보다는 ‘자체로 해결하고 말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중앙에서 했을 때의 매칭비율 함께 해서 자료에 넣어서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리고 현황은 전체 75개소인데 남부청 소관이 55개소, 북부청 소관이 20개소 해서 75개소입니다, 푸드뱅크.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포기를 하냐고요, 지원 받는 건데.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남양주는 사실 재정여건이 좋은데도 왜 250만 원뿐이 안 되는데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양주하고 포천이 그랬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푸드뱅크가 필요한 사업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데 이게 운영장비 지원 전체 예산이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한번 이거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일단 자료가 오면 송영만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골고루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질의는 송영만 위원님이 별도로 하시든지 아니면 저기 하시는 걸로 할게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공영애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문경희 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요.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주요 부진내역에서 총무과가 33.3%예요. 그래서 거기 내용이 민원 편익증진과 청사유지관리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원 편익 중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 공영애 위원 아, 카드수수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예상보다 그 수수료 지급률이 높지 않아서 저희가 지출액을 99% 잡았는데 그에 못 미쳐서 그게 부진사유가 됐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그 부분은 예산을 줄여서 하셔야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카드사용료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표를 저희가 변경할 수 있으면 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 위원장 문경희 네. 그러면 잠깐 의사진행발언 김보라 위원님 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방금 복지여성실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돈이 2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남양주시에서 왜 포기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왜 포기했는지를 알고 오셔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분이 웃으시면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시정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파악을 못 하셨으면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 문제는 남양주시에서 90%가 부담이 크다고 그래 가지고 재정여건이 그래도 포천보다 나은 남양주시에서 포기해서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Ⅱ권인데요. 17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집행률이 100%인데 시군 집행률은 68.4%고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김철인 위원 사업추진 진도 71.4%로 저조한 이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집행사유 발생이 2개의 사업이었습니다. 파주에서 당해연도에 추진하려다가 자체적으로 이월을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 당해 연도에서는 미집행으로 잡힌 겁니다.
○ 김철인 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다음 연도에 파주시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돼서 추진이 됐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 부분이 파주에서 다음연도에…….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이월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 김철인 위원 그렇게 됐다는 내용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페이지 수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사업별 내용에서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그다음에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도 집행률이 100%인데요. 시군 집행률이 43.1%고 사업 진행률이 100%인데 시군 집행률이 43.1%죠? 그리고 사업추진 진도가 60.3%인데 이유는 무엇이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게 지원기간이 0세, 그러니까 영유아부터 12개월까지였었고요. 실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이 다른 모자보건사업에 비해서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이 낮고 해서 대상자 모집도 사실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부터는 0세부터 24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사업비도 많이 집행이 됐다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 2016년도에는 태어나서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상당히 집행이 저조했다고 그럽니다.
○ 김철인 위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래서 2017년부터는 지급대상 기간을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확대했습니다, 1년을 더요. 기저귀 지급하는 거를.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자면 우선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리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복지부가 사업량을 좀 과다하게 책정했던 면도 있다고 그럽니다.
○ 김철인 위원 항상 예전부터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주는 대로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부의 수요조사할 때하고 또 실제 사업 시군별로 작업 현황을 파악해서 보면 실제 또 사업량이 굉장히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저귀 지원사업도 사실 그런 류입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진행을 좀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다음 23페이지 보면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 세균검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7,726만 8,000원인데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위원님,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렇죠. 그거 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저희가 감염병 검사를 위해서 9종의 장비를 구입했는데 거기서 7,700만 원이 지금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말디토프라고 미생물 동정하는 기기가 있는데 그 기기에서 지금 저희가 7,000만 원이 불용됐는데 그거는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 메르스 추경으로 저희가 2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업체 간의 과다경쟁으로 계속 이의신청이 있어서 그 당해연도에 구입을 못 하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2016년도로. 그런데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업체의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빨리 구매를 못 하고 2016년 12월 초가 돼서야 완료를 했는데 업체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찍 구매가 됐으면 추경에 반납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반납도 못 하고 구매가 늦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제가 좀 이따가 질문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신경 써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푸드뱅크 관련해서 철회한 지역 대상지하고 철회사유 그리고 매칭비율의 변화,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랑 지방 이양했을 때의 매칭비율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두 번째는 김철인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이게 정말 중요한 예산인데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위원장 문경희 이게 문제점은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은 아동이다 보니까 보육청소년과인데 여가교위원회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세우고 거기에서 담당하는 정책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예산을 여기서 세우면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도 저희가 다루고 정책도 저희가 다루고 부서가 저희 부서여야 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소득층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저소득층에 미혼모도 있고 다양한 수요층이 있는데도 이것이 과다편성이 아니라 수요자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됐고,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수요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애초에 모르겠지만 이 수요파악 근거가 다시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서에서 수요파악 근거를 어느 어느 집단을 모집단으로 해서 샘플을 만들었는지 그 근거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있는데도 못 쓰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행정서비스의 미비입니다. 이 부분, 자료를 좀 주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거는 지금 북부청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결산서에 우리 북부청에서 좀 잘하셨던 거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회계와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에 미수납이 단 1원도 없는 건 미수납 자체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미수납액이 없도록 열심히 징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수납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북부 복지여성실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을 했을 때 수납액이 있었어요? 수납액이 있었는데 미수납 발생이 하나도 없었던 건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수납액도 있었고요.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납액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결정액 자체가 안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미수납액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부 누림센터와 마찬가지로 북부에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계시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북부에 장애인복지관조차 없는 지역에 네트워크 구축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계신데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보건복지국장님께도 해 드렸습니다. 양주에서 지금 땅을, 거의 좋은 아주 평평한 땅을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그런 좋은 조건도 제안해 주시고 다방면에 노력한 것은 그 공로를 제가 치하해 드리고 싶은데 정작 장애인이 당사자여서 동두천에서 장애인이 오려고 해요. 그런데 1급 장애인입니다. 어떤 식으로 오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광역이동지원시스템,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시각장애인분들은 대부분 지역이동센터, 생활이동편의센터를 이용하고요. 지체장애인분은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대표 콜센터로 이용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오전에 보건복지국장한테 질문하셨던 거 듣고 쭉 현황 파악하고 또 장애인단체한테 확인해 본 결과 그분들이 했을 경우에는 주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이동지원센터 그거를 좀 이용하고요. 지체장애인분들은 2급까지뿐이 해당이 안 되는데 실제 3급 지체장애인도 신청하면 태워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 또 그거를 제한해 놓은 데가 있는데 일단 타시면, 신청하시면 거의 거부는 안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두천에서, 만약 양주에서 오신다 그래도 추가요금만 부담하면 큰 불편이 없도록…….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였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6억.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각 권역별 이동지원센터를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다 추가액 똑같은 요금으로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면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설립을 하게 됐는지, 그럼 우리가 오늘 교통정책과 교통복지팀장님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고 팀장님 어디 계세요? 잠깐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 교통국교통복지팀장 정규창 교통국 교통복지팀장 정규창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 취지하고 경기도가 들어갔던 예산현황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되는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팀과는 업무협조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부터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대표 전화번호를 모르고 계세요. 일단 우리 팀장님, 대표전화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
○ 교통국교통복지팀장 정규창 0420입니다, 420.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 위원장 문경희 아니요. 광역지원센터 대표콜 번호가 몇 번이에요?
○ 교통국교통복지팀장 정규창 420입니다, 0420. 1666-0420. 420이라는 뜻은 장애인의 날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앞에 1666이 붙어요.
○ 교통국교통복지팀장 정규창 네. 1666-0420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1666의 뜻은 뭐예요?
○ 교통국교통복지팀장 정규창 그거는…….
○ 위원장 문경희 그냥 대표콜 번호 하나 따신 겁니까?
○ 교통국교통복지팀장 정규창 네. 앞 번호는 KT나 이런 데서 번호를 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뒷번호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날의 날짜로 저희들이 정해서 0420으로 정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홍보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광역이동지원센터?
○ 교통국교통복지팀장 정규창 그거 전에 처음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어떻게 설치가 됐고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계시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센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콜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전산으로만 이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요.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은 직원들이나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산망만 이용해서 각 시군이나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자가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별도로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어서 운영권자가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시군에는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요. 그 콜센터를 경기도에서 전산망으로 하나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1666-0420을 전화하면 거기서 바로, 양주에서 예를 들어서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 양주로 지령하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그거를 안내해 주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31개 시군이 각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시군은 관내만 운영하고 어떤 시군은 인근 시군만 운영하고 어떤 시군은 서울과 연접된 병원만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상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시군 간도 이용할 수 있고 광역이라는 것은 경기도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수원으로 차가 오게 되면 올라갈 때 공차로, 빈차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의정부에서 사용할 다른 사람이 한두 시간 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의정부에서 수원 왔다가 사람을 내려놓고 가면 수원 근교에 있는 의정부 차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다시 싣고 올라가는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라서 센터 직원 20~30명이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할 텐데요. 어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더니 총 사업비가 506억 600만 원, 그중에서 운영비가 438억, 도입비가 67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 교통국교통복지팀장 정규창 그거는 시군에 설치돼 있는 센터의 각 31개 시군을 합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거기 시군 센터에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되나요?
○ 교통국교통복지팀장 정규창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시군에서 운영하는 건 전체 운영비의 1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각 시군의 시군이동지원센터에 우리가 그냥 임의로 다 10%씩 지원해 주나요?
○ 교통국교통복지팀장 정규창 임의는 아니고요. 원래 2006~2007년도에 경기도가 예산이 한참 많을 때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령규정은 없습니다.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규모가 좀 여유가 있을 때, 2007~2008년도에 10%를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 위원장 문경희 원래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도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 교통국교통복지팀장 정규창 네. 그러다 보니 이 예산이 원래는 2016년도에 일몰 예산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에 장애인단체 애들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구입비에 관련돼 가지고 한 달 동안 예산담당관실을 점거하면서 최종 합의를 본 것이 특별교통수단 200%를 확보할 때까지 50% 지원해 주고요, 구입비는. 그다음에 운영비는 10%씩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광역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시군은 추가로 10%를 더 지원해 줘서 지금 20% 지원받는 시군이 한 11개 시군 됩니다. 나머지 20개 시군은 10%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문제고 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님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집행부서에서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교통국교통복지팀장 정규창 글쎄요. 이거는……. 홍보라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저희들이 보건복지국이나, 보건복지국에서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국하고 한 달 동안 거의 숙식하면서까지 같이 대응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란 말씀이 좀 뭐한데 작년 한 달 동안 장애인 장차연에서 도의 예산담당관실을 점거했을 때 그걸 주관한 부서가 보건복지국입니다. 그래서 그때 배 국장님이 총괄을 하셔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분보다 더, 저희들의 홍보 이런 것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이 자리이동을 하셨어요. 원래 행정이라는 건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리이동을 하셨어도 그다음 분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장애인 교통이동편이, 이렇게 작년도에 장차연이 도지사실을 점거하면서까지 이뤄낸 이런 일이 있었고 현재 장애인들은 이런 교통이용편이 좀 더 확보되어 있다라는 게 업무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교통복지팀장 정규창 보건복지국 양 국장님 간의 업무 인수인계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 관여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교통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각 국에 저희들이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게 좀 미흡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사안인 것 같고요. 반대로 본다고 하면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도 몰랐다라는 거는, 같은 도청에 있다는 거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 업무가 장애인 교통편과 노약자 교통편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교통복지팀장 정규창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장애인과 노약자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 교통국교통복지팀장 정규창 아닙니다. 장애인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오로지 장애인, 그러면 적어도…….
○ 교통국교통복지팀장 정규창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쉽게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 법령에서 “특별교통수단”으로 명칭을 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지 않은 분은 원칙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는데 시군별로 약간 여유가 있는 시군은 조금 그렇지 않은 불편한 사람들도 전화하면 이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많은 데서는 일반장애인들은 거의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이거 중증장애인을 어디까지…….
○ 교통국교통복지팀장 정규창 휠체어를 탑승한 차량,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그런 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은 반드시 휠체어를 탑승한 그런 사람만 탑승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시 한 번 제가 좀 질의를 드리면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사람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만 구축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교통국교통복지팀장 정규창 네, 시스템만 개발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시스템 개발이 자동응답시스템이고 자동응답시스템이면서 위치추적을 하면 해당 이동지원센터로 넘어가는 이 시스템이죠?
○ 교통국교통정책팀장 정규창 그러니까 도의 광역이동지원시스템하고 연결된 시군은 차량이 가는, GPS상에 차량이 A에서 B지점으로 갔다가 C지점으로 갔다는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그 각 이동지원센터, 시군 간의 이동지원센터는 규정이 다 달라요. 그 규정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라는 기본 표준매뉴얼이 있습니까?
○ 교통국교통정책팀장 정규창 있습니다. 처음에 각 시군에 지원센터를 만들 때 국토교통부에서 시안이 내려와서 도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주고 내려보내 줬는데 그대로 하는 시군도 있는 반면에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자체 시군에서 의회의 조례 상정이나 통과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족하지 못한 시군도 있고 충족한 시군도 있고 해서 광역지원시스템을 만들고 또 저희 도에서는 그거를 되도록이면 같이 통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많이 지금 진척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팀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중증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3급입니다. 장애3급이 고양시에서, 지금 북부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양주로 가려고 해요. 어떻게 가야 되나요?
○ 교통국교통정책팀장 정규창 그러면 일단 고양시 센터에다가 내가 양주로 갈 테니까 미리 등록을, 장애인은 미리 센터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된 사람이 연락을 하면…….
○ 위원장 문경희 장애인이 등록될 수 있는 급수는 되나요, 3급이면?
○ 교통국교통정책팀장 정규창 해 주는 시군도 있고 안 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일단 등록 절차에서부터 장애인등급 철폐를 외치면서 급수에 따라서 신청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우선배차 원칙은 있을 수 있어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다 등록은 일단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기본규정, 제안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등록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떤가요?
○ 교통국교통정책팀장 정규창 등록되면 고양시 센터로 연락하면 거기서 차량을 배차해 줍니다. 그러면 “언제 언제 몇 시에 도착할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하십시오.” 해서 그러면 고양시에서 탑승해서 양주까지, 고양은 현재 양주까지 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양주까지 와서 일 볼 때까지 시간이 짧으면 기다리고요. 그게 2시간이나 3시간 걸리면 차량은 다시 회차를 합니다. 그다음에 양주에서 올 때 다시 양주에 신청을 해서 갈 때는 양주시청에서 다시 고양까지 태워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일단 장애인등급을 받으신 분이 장애인 해당 이동지원센터에 신청을 먼저 해 두고…….
○ 교통국교통정책팀장 정규창 등록을 먼저…….
○ 위원장 문경희 “나 장애인입니다.” 해서 등록을 먼저 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고.
○ 교통국교통정책팀장 정규창 네.
○ 위원장 문경희 두 번째, 그다음 신청했을 때 지금 등급별로 제한이 있는데 표준매뉴얼 그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어디서 받아주시겠습니까,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북부청사에서 이동센터의 장애인 신청 매뉴얼 갖고 있나요? 갖고 있습니까,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번 기회에 새로 받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받아서 그 규정이, 지금 장애인등급 철폐 운동하고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위원장 문경희 등급이 없어졌을 때 지금 1등급, 2등급 여기서 우리가 행정편의로 등급 나누어 놓고 등급별로 신청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등급을 어떻게 철폐합니까? 그 부분부터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등록을 우선 해 주는 등록대행서비스도 생각해 보십시오. 적극적인 행정 자세로.
○ 교통국교통정책팀장 정규창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게 대중교통이,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지점이 목적지를 내가 A에서 B지점으로 갈 때, B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이 불편한 데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도 안 들어가고 다른 것을 도저히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그때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으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어떤 한 요인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교통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 데이터를 다 수록하고 계신가요,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 교통국교통정책팀장 정규창 그거는 시군센터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같이 지령을 내리기 때문에 이게 단 A다, B다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광역으로 이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7억 예산 세워서 6억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센터 직원이 서울시처럼 근무한다 그러면 사실은 한 10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랑 전체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법령에 보면 운영권자가 시장ㆍ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전체 통합운영을 하는데 도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각 31개 시장ㆍ군수가 직접 운영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통합하고 안 되는 거 유사한 쪽으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거고요. 그거를 최대한 줄여보자고 하는 것이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최소로 덜어보자고 노력한 그런 결과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면요. 마지막 제안 좀 드릴게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양주에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 본인들한테 우선 어떻게 이동의 문제가 없는지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되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등록 신청부터.
○ 위원장 문경희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은 각 권역별 이동지원센터로 다 전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10개 시군이든 전체 31개 시군이든. 그러면 일반 장애인등급을 못 받은 곳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버스는 뭐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서비스까지가 나와야 될 거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 등록대행서비스도 해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혹여 이동하실지 모르니까 미리 “장애인들은 이동지원센터에 이런 것들이 다 시군에 갖춰져 있으니 대행서비스를 해 주겠습니다.”라는 그게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이 이동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정보도 모르고 대표번호도 모르면 일반 교통편을 이용하면서 2~3시간 가야 됩니다. 하루 종일 걸리죠. 그러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일단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홍보해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위원장 문경희 지금 업무 간에, 한 부서에서는 이렇잖아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지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런데 모르시잖아요. 대표번호 오늘 오시기 전에 아셨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여기서 알았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업무부서 간에 업무 인수인계 안 되고 있고 업무부처 간에 협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번에 이걸 교훈 삼아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은 합리적으로 저예산으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표준매뉴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그래서 장애인등급별로 신청을 받는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장애인의 신청은 다 받고 우선배차 원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이 다 구비되어 있는 곳보다는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 그리고 장애인등급이 우선 휠체어나 시각장애인 등등 혼자 다니기 힘드신 분들 위주로. 이런 표준매뉴얼을 그냥 책상에서 하지 마시고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과 머리 맞대고 한번 다시 만들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오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 공영애 위원 검토보고서 23쪽에 주요 불용내역에서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 해서 집행잔액이 7,700만 원인데 이것이 낙찰가가 낮아서 발생했어요. 경쟁입찰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공영애 위원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낙찰가를 낮춰서 도민의 혈세가 줄어드는 건 굉장히 좋은 입장이고요. 여기서 합리적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돈을 다 쓰기 위해서 도로에,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필요 없는 도로공사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찰가를 낮춰서 집행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한 부분인 것 같고요. 검토보고서에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100% 집행이 안 됐다고 하여서 그 부분을 합리적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낙찰가를 낮춰서 도민의 혈세가 줄어든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비싸게 산다는 의미는 아니고 아마 검토보고서에서는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항상 100%를 맞추기 위해서 낙찰가를 적당히 맞추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금액만큼은 낙찰을 받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의 정규창 교통복지팀장님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멀리 북부청사에서 오셨는데 오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 식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 교통국교통정책팀장 정규창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 교통국교통정책팀장 정규창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유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송영만 위원 자료는 안 왔는데, 자료는 별도로 제가 받기로 하고요. 지금 주요 불용액 중에서 시군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이 있는데 장비는 어느 장비를…….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냉동탑차하고 냉장고 같은 겁니다. 음식을 실은 푸드뱅크다 보니까 이동차량이 냉동차량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선정한……. 이걸 어디다 주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푸드뱅크에서 각 시군으로 신청을 하면 신청한 차량을, 제품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어느 시군에서 신청한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아까 5개 시군이었습니다. 고양ㆍ의정부ㆍ파주하고 포천하고 남양주인데요.
○ 송영만 위원 잠깐만. 고양.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고양시ㆍ의정부시ㆍ파주시요.
○ 송영만 위원 의정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파주시.
○ 송영만 위원 파주.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리고 포천시하고 남양주시 해서.
○ 송영만 위원 포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런데 두 군데는 포기했던 겁니다.
○ 송영만 위원 포기한 데가 어느 시군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남양주시하고 포천시입니다.
○ 송영만 위원 남양주.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송영만 위원 남양주에 갈 돈이었네요, 2,681만 원이?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집행잔액이 268만 1,000원인데요, 남양주가 250만 원이고 나머지는 포천입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몇 %를 부담해야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90%입니다, 시군이.
○ 송영만 위원 90%?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10%가 도비 지원이고요.
○ 송영만 위원 시군에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10%를 받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90%를 부담 못 하겠다 해서 포기한 거다 이 얘기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검토해 보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아까 고양하고 제가 말씀드린 의정부ㆍ파주는 신청한 대로 하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몇 월 달에 포기한 건가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2월 달이었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2016년도 2월에?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예산편성하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받는 과정에서 포기했던 거니까요.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면 중간에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거?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 이후에 계속 포기물량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시군에서 90% 부담에 대해서 신청한 시군이 없었다 그럽니다.
○ 송영만 위원 일선 시군에서는 너무 자기들이 부담이 커서 못 받겠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다만 금년도부터 이 사업이 매몰사업이 됐답니다.
○ 송영만 위원 매번 있을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없어졌답니다, 이 사업이.
○ 송영만 위원 사업이 아예 일몰된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일몰사업으로 됐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몰사업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지적 안 해도 되니까. 이러한 걸 누적돼서 사업을 시행하실 때 단, 시군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뿐만이 아니고 시군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이러한 시군은 제가 보기에 그 시군한테 뭔가 조치를 해 주셔야 돼.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페널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영만 위원 이거는 안 되는 거지. 하겠다고 사업 시켜놨다가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시군은 뭔가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 것은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와 관련돼서 보니까, 자료를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과하게 잡아놨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보험 의료사고에 따른 겁니다.
○ 송영만 위원 2014년도에 2,450 그런데 실제 집행한 것은 1,300 그래서 이것도 불용처리가 1,000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송영만 위원 2015년도에도 940만 원이 불용처리되고 2016년도에도 600만 원이 또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계속 3년 동안 된 거란 말이야. 이러한 일이 절대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지. 3년 동안 계속 불용처리된 거 또 계속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든 해서 맞는 금액에 대한 것만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든가. 이런 관리가 적정하게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3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창순ㆍ이필구ㆍ김원기ㆍ김시용ㆍ문경희ㆍ김경자ㆍ최중성ㆍ임병택ㆍ정희시ㆍ김철인ㆍ김진경ㆍ오구환ㆍ이영희ㆍ최종환ㆍ김달수ㆍ김보라ㆍ송낙영ㆍ양근서ㆍ나득수ㆍ류재구ㆍ박용수ㆍ송영만ㆍ이은주ㆍ이나영ㆍ오세영ㆍ김종석ㆍ김종찬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조승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 의원 발의)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윤석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경희ㆍ김경자ㆍ최중성ㆍ임병택ㆍ정희시ㆍ김철인ㆍ송영만ㆍ이은주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에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내용을 설명하러 왔으나 잠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들께서는 확인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많은 노인이 임금 대비 부담이 높은 신체검사 비용으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채용기업도 영세기업이 많아서 제대로 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취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 소외에 대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 노인 채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의2에서 노인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등 취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등 취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윤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창순 의원 등 38명의 발의로 2017년 5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고윤석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많은 노인이 채용 신체검사 등에 소요되는 취업비용으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취업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윤석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조례와의 동일ㆍ유사 사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근거 및 사업 참여 전에 노인들의 건강, 근로능력, 취업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인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고윤석 의원님.
○ 고윤석 의원 고윤석 의원입니다.
○ 김보라 위원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어르신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취업에 있어서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신 것 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르신 취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으신 개정안을 봤을 때 현행 있는 조례 내에서 추가로 삽입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들을 조례 체계에 맞게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고윤석 의원 네,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수정 가능합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직전에 김보라 위원님께서 의견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김보라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안 제12조의2와 제12조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책상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내용을…….
○ 김보라 위원 아, 내용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문경희 네.
○ 김보라 위원 4조에 추진계획 수립 등과 관련되어서 2항에 4호를 보면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정” 앞에 재정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까지도 할 수 있게끔 추가를 하고요. 6호는 삭제를 하고 그 밑에 있는 5, 6은 현행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2조2항에 보면 취업지원 관련해서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하는 1와 2호를 삭제하고 대신에 현행 12조에 행정ㆍ재정 지원에 5호를 만들어서 그 5호는 제1항 및 제4항이라고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2호와 3호를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게 만들고 추가로 4호에 “도지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보라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보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보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국장께서 간담회 중이시죠. 도지사와 함께 간담회 중이셔서 국장 대리이신 라호익 선임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라호익 복지정책과장 라호익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라호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김보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희 위원장, 김보라 간사와 사회교대)
4.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보라ㆍ지미연ㆍ최중성ㆍ이은주ㆍ공영애ㆍ정희시ㆍ김경자ㆍ김철인ㆍ송영만ㆍ임병택ㆍ최종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송낙영ㆍ조광희ㆍ박용수ㆍ박옥분ㆍ김주성ㆍ김치백ㆍ김준연ㆍ송한준ㆍ이나영ㆍ이재준ㆍ김호겸ㆍ조광주ㆍ오완석ㆍ진용복ㆍ배수문ㆍ박재만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염종현ㆍ김준현ㆍ안혜영ㆍ김원기ㆍ김현삼ㆍ조광명ㆍ조승현ㆍ이상희 의원 발의)
(16시09분)
○ 위원장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미연 의원님 등 41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건의안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경기북부 지역 중 포천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개정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촉구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지역 특성상 산악사고, 군부대 폭발 사고, 협소한 도로로 인한 다량의 교통사고 발생, 독거노인 자살 등 응급환자 발생 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포천시는 자살률 도내 6위, 교통사고 중상자율 도내 3위를 차지하는 등 건강관리지표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의 필요성 및 의료요구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에 의해 응급의료취약지 기준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응급환자의 도달시간을 기준으로 의료취약지를 선정하는 현재의 기준은 지역 내 교통 인프라 및 환경을 고려하지 못해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불평등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으며 응급의료 수요가 많고 취약계층 인구 비율이 높은 포천지역 주민들은 응급의료기관 방문 시 응급의료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포천시의 경우 응급실 이용자 수 10만 명당 기관 수를 살펴보면 2.2개소로 전국 4.1개소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평은 22.7개소, 여주는 4.6개소, 연천은 13.3개소로 나타나 포천시가 현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보다 응급의료 인프라에 있어 더 취약한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동일 진료권인 연천, 철원 등을 아우르는 응급의료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에서 제외되어 2016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현재까지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 경기북부를 더욱 의료취약지로 내몰고 있어 현실을 고려하여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변경 또는 예외기준을 마련하여 포천시가 응급의료 취약지에 포함되도록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건의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문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지미연 의원님 등 41명의 발의로 2017년 5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경희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촉구건의안의 개요 및 현황입니다. 2016년 기준 응급의료기관은 420개소 중 경기북부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24개소로 5.7%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1개소, 경기남부권 응급의료기관 39개소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은 포천시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 1개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은 취약지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억 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3항에 의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포천시가 제외되어 2016년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현재까지 지원 혜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포천시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기관 수의 경우 9.2개소로 전국 8.2개소 대비 높은 것으로 보이나 응급실 이용자 수 10만 명 당 기관 수로 살펴보면 2.2개소로 전국 4.1개소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는 가평, 여주, 연천 지역보다 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방문 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본인 일부 부담으로 적용하는 반면 비취약지역 비응급환자는 전액 본인 부담을 하게 되는 등 의료비 혜택에 있어서도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경기북부는 산악사고, 군부대 폭발 사고, 협소한 도로로 인한 다량의 교통사고 발생, 독거노인 자살 등 응급환자 발생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천시의 도내 6위에 달하는 자살률과 도내 3위인 교통사고 중상자율 등은 포천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반영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천병원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일 진료권인 철원 및 연천군을 포괄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는 포천병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에 포천지역이 제외되어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응급의료수가 적용,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등 의료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의료서비스 및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까지 응급환자가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응급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은 현실성이 결여된 기준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촉구 건의안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경기북부 지역 중 포천시가 의료취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대리 김보라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는 복지여성실 소관이므로 송유면 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희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김보라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중성 의원 대표발의)(최중성ㆍ이은주ㆍ공영애ㆍ지미연ㆍ정희시ㆍ김경자ㆍ김철인ㆍ문경희ㆍ김보라ㆍ송영만ㆍ최춘식ㆍ김치백ㆍ김준연ㆍ김시용ㆍ김주성ㆍ김지환ㆍ김승남ㆍ김규창ㆍ오구환 의원 발의)
(16시20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중성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성 의원 최중성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최중성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은주 의원님 등 19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인권 증진 도모 차원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와 자립 실현에 초점을 맞춰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7조에 “경기도 장애극복상”을 인권적 관점에서 개선하고자 “경기도 으뜸장애인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장애의 극복이라는 편견을 탈피하고 장애인 복지의 핵심가치라 할 수 있는 자립의 내용을 담아 “장애를 극복하고”라는 표현을 “자립을 실현하고”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에게 있어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흔히 장애를 가졌지만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을 보고 “장애를 극복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장애를 극복했다고 해서 비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즉 인권적 차원에서 보면 “장애의 극복”이라는 표현은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한 사람의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에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에게 수상하는 상의 명칭 속에 존재하는 장애 차별적, 인권 침해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중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은주 의원님 등 19명의 발의로 2017년 5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중성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 및 이해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조례의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인권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중성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 및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의 극복이라는 편견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권적 차원에서 장애인 자립을 중심으로 조례의 목적, 조례에 의해 수여되는 상의 명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취지 및 그 내용이 장애인 인권증진을 도모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수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서기를 장애인정책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함으로써 향후 해당 내용에 대한 조례의 추가 개정 없이 담당자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현재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님, 질문 한 개만 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공적심의위원회. 여기 도의원 1명 중에 도의원은 우리 상임위 위원인가요, 어디에 되어 있어요? 공정심사위원회. 위원은 도의회 의원, 도단위 장애인복지단체의 장.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입니다. 이것은 상시 구성돼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심의할 때 구성이 되는데요.
○ 위원장 문경희 상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그때 시상하기 위해서…….
○ 위원장 문경희 올해는 누가 공적심사위원을 했었죠?
○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 위원장 문경희 도의원은 누구였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문경희 우리 상임위 위원님인가요? 여기 아무도 답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
○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 명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 위원장 문경희 그 명단은 추가자료로 이따 주시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 네.
○ 위원장 문경희 공적심사위원회 해당 상임위 위원이 참여할 수 없는 근거가 있지 않는다면 저희 상임위 위원이 참석을 해서 관련되는 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라호익 복지정책과장 라호익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문경희ㆍ김경자ㆍ류재구ㆍ김철인ㆍ지미연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한이석ㆍ고오환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곽미숙ㆍ임동본ㆍ정희시ㆍ임병택ㆍ김보라ㆍ송영만ㆍ최중성ㆍ이은주 의원 발의)
(16시29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애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의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의원입니다.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경자 의원님 등 38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촉진으로 지역사회 내 유입되는 정신질환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고 정신재활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정신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 정신질환자가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와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인식개선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직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정신재활시설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고 금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어려워지고 재원환자의 퇴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에 대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 4,000여 명의 정신질환자가 입원해 있으며 10~30%에 해당하는 1,400명~4,200여 명이 퇴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도내 정신질환자 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을 돕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한 지원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경자 의원님 등 38명의 발의로 2017년 5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공영애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도내 입원가능 정신의료기관 및 입원환자 수는 121개소 1만 4,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정신질환자들이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사회복귀시설은 45개소로 전국 357개소, 서울시 117개소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에 따른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고 금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어려워지고 점진적으로 재원환자의 퇴원 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ㆍ시행된 상위법령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등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에서 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영애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ㆍ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어려워지고 재원환자의 퇴원 증가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도 차원의 제도 구축을 통해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지원, 정신질환자의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주요사항을 담고 있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을 통해 재활과 회복의 기회를 갖고 고용 및 재활시설을 통해 일을 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재활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 증진 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관련 시설에 대한 포상, 직원 교육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 등의 사항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돕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소관이므로 건강증진과장도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귀시설이 있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네. 지금…….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귀시설하고 정신재활시설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그게 용어만 틀리고 같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먼저 정신법에는 “사회복귀시설”이라는 용어로 쓰였고요. 지금 5월 29일 자로 개정된 법에는 법명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어가 “정신재활시설”로 그렇게…….
○ 송영만 위원 그럼 앞으로 “사회복귀시설”을 “정신재활시설”로 바꿔야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네, 이름만, 용어만 바뀐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용어만 바꿔야 되는 거다.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네. 용어 바뀌고 약간 종류도 바뀌고 했지만 지금은 “정신재활시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이 지금 경기도 내에 사회복귀시설이 4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수용인원이 지금 한 1만 4,000명인가요? 여기 1만 4,000명으로 돼 있는데.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발생할, 퇴원해야 될 인원도 1,4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추정치입니다.
○ 송영만 위원 네?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추정치입니다.
○ 송영만 위원 수원시만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추정치.
○ 송영만 위원 아, 추정치가. 퇴원하는 추정치가 1만 4,000명 정도에서 4,2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인원도 사회복귀시설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귀를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여기에 일단 거쳤다가 나가야 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본인이나 가족에 의해서 집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정신재활시설로 수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존의 시설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도 차원의 정신재활시설은 명확하게 사회복귀시설하고 병원의 그 중간단계 쪽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꼭 필수는 아니고요.
○ 송영만 위원 지금 45개 시설에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예산이 87억 정도 됩니다.
○ 송영만 위원 87억. 그런데 예산추계를 여기 보니까 39억 정도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5년간. 그죠?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네.
○ 송영만 위원 9억 정도, 여기 보면 2017년도 7억 이 정도, 예산이 너무 적게 추산이 된 것 같아서.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설치ㆍ운영에, 도에서 지금 도 자체의 전환시설을 2개소를 잡고 있고요. 물론 서울은 지금 한 4개소 정도가 있지만 저희는 도 자체 직접 운영하는 거 2개소에 대한 예산추계입니다. 그리고 45개소에 대한 거는 앞으로 사회에 정신재활시설이 더 늘고 이렇게 되면 설치비는 일단은 시군이나 국가에서 부담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늘게 되면 운영비가 더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도 자체의 단기전환 시설에 관한 운영비만 추계로 잡은 내용입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늘푸름이라고 사회복귀시설 운영위원장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관계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서, 사회복귀시설의 중요성을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탈원화를 위해서는 거기를 안 거치고서는, 거기서 실습을 시키고 거기서 직업을 새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이런 과정을 많이 하는데 실제 사회에,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년에 수용한 인원 중에서 20%가 안 되더라고, 다시 돌아가는 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 조례를 잘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추계라든지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취해져야 되는데 거의 다 운영과 관련된 거는 시군에다 맡기잖아요. 그죠?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 예산 반영까지도 보다 너무 적게 잡히니까 모든 부담은 시군에서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러한 뭔가 보완이 더 돼야 되지 않냐 앞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공영애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아주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우리 관계법령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저희 경기도 조례안에는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 가족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 조례에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가족에 대한 게 삽입되는 게 좋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도 가장 고통받는 분 중의 한 분이 가족들이고 또 관계법령에도 책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공영애 의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김보라 위원 저랑 생각이 같다고 동의를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 하나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조의1항에 보면 홍보 및 교육 그래서 별도의 항으로 뽑은 거는 정말 의원님께서 탁월하신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법령에도 이 홍보 및 교육을 별도 항으로 뽑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신질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 및 교육을 이렇게 별도 항으로 뽑으시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항에 보면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이 정보를 제공받고 홍보의 대상이 되는 게 누구누구죠,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자, 가족 그리고…….
○ 공영애 의원 정신질환자와 가족과 또 그 예상인원…….
○ 김보라 위원 지역사회 뭐 이렇게, 그렇죠?
○ 공영애 의원 네. 왜냐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런 저기에 안 오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분을 위한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렇기도 하고 정신질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 지역사회 주민들도 이거와 관련된 인식을, 그분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되니까. 정신질환자가 정말 정신병자고 어디 시설에 가둬놔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랑 같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약을 잘 드시고라고 하는 인식개선이 저는 일반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1항과 관련돼서 협소하게 1차적인 대상에 대한 자료제공과 홍보, 교육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폭넓게 해석될 수 있게끔 문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공영애 의원 지금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의 말씀이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신장애인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노출이 돼 있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끔 언론에서 유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김보라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수정해 주시면 더 좋은 부분이고요. 이거는 동의가 없어도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수정하는 데 찬성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조례가 상당히 좀 개괄적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조례에 싹 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이런 세부사항을 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법률이 더 세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법률에 있는데 조례에 없어 가지고 야, 이런 내용, 경기도 정신질환과 관련되는 가족이나 해당 당사자가 활용을 못 할 수도 있을 우려에 즈음해서 지금 우리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례에도 법률과 같은 내용을 넣는 게 좀 껄끄럽기도 하지만 한번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삼는 게 아니라 그걸 조금 우리 경기도의 내용과 맞추어서 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 지원에 대한 사항은 교육 정도로 조금 한정을 지으면 좋겠고요. 관련되는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은 안에 있어요. 이따가 이 부분은 살짝 좀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라호익 복지정책과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라호익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라호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최중성공영애김경자송영만임병택정희시지미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고윤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라호익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노인복지과장 지재성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식품안전과장 홍용군
ㆍ복지여성실
실장 송유면사회복지담당관 이동재
보건위생담당관 최영준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강승도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박광희감염병연구부장 용금찬
북부지원장 오조교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박용배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