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15일(목)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보건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10시39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문경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홍용군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양복완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료원 유병욱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결산내역과 미수납액 내역, 세출 결산내역과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전용ㆍ이체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4종의 기금결산과 채권현재액 및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은 2조 6,279억 900만 원이며 세출은 2조 2,501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99.7%인 2조 2,442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0.2%인 36억 7,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1%인 2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6,339억 7,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11억 3,800만 원, 보조금이 2조 6,201억 4,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6억 9,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2조 6,338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5,300만 원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 1억 4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200만 원 등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2,501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2조 2,442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7,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8,9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쪽부터 12쪽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이 80% 미만인 주요사업은 얼쑤 공동체 프로젝트 등 9건으로 13억 6,6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3쪽부터 14쪽의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6ㆍ25전쟁 기념행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오찬 비용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6ㆍ25 행사비 중 일부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평가업무를 복지부에서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으로 있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지표 개발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6년 11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감염병관리과가 보건정책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됨에 따라 714억 6,700만 원을 보건정책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및 이자 지급과 AI 발생 등에 따른 동절기 방역복 지원 등 총 2건에 861만 1,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해봄프로젝트 투자금 모집기간 연장으로 평가연구 용역기관 선정시기 지연 등으로 6건 12억 2,3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 타당성조사사업 등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3건 2억 7,300만 원은 사고이월, 의정부ㆍ포천의료원 시설보강사업은 2018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6건 21억 7,800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9,565억 1,900만 원 중 9,563억 400만 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559억 3,300만 원 중 99.4%인 9,497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주요내역은 의료급여 비용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 및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경상보조금이며 집행잔액은 6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3종 사회복지기금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3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79억 6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업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4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85억 9,5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채권현재액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12억 9,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29억 3,100만 원은 사회복지기금의 민간융자금 1억 5,5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7억 7,600만 원입니다. 소멸액 62억 3,500만 원은 재활공학센터 등 2개 사무실 임대보증금 7억 원 중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전세보증금 2억은 전세계약 만료에 따라 2016년 9월 26일 자로 세입조치되었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전세보증금 5억은 2016년 6월 17일 자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공유재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11건 3억 9,2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51억 4,300만 원이 회수되어 세입되었습니다.
30쪽부터 56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별도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성과목표 지표 수는 총 32개이며 이 중 25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도말양성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미용사업자 교육수료자 등 7개 지표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지표 변경, 중도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로 미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보건복지 관련 사업비를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3쪽까지의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실국별 검토의견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개요서 2쪽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6,279억 893만 원으로 세출예산 총액보다 3,777억 6,431만 원 많았습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이 중앙에서 교부된 국고보조사업비로 북부청 소관까지 본청에서 일괄 세입처리하기 때문에 세입예산 총액이 세출예산 총액보다 많다고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요서 3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6,279억 893만 원으로 2조 6,339억 7,60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6,338억 2,27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부과예측이 명확하지 않아 가정산 결과 추계를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정산 완료 후 실제 반납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지만 향후 보다 합리적인 추계를 통하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1억 5,331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인 지난연도 수입 및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의 수납관리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이월액 36억 7,344만 원을 제외한 21억 8,893만 원으로 건강증진과 96.6%, 보건정책과 97.9% 등 보건복지국 평균 집행률은 99.7%로 양호합니다. 이월사업을 제외한 주요 불용액 내역 중 얼쑤 공동체 프로젝트 사업 1억 8,930만 원은 노숙인들의 귀농사업을 위한 주거 및 상근관리자 파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매입대상 토지 주변의 개발 호재로 인한 소유주의 매도철회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되었으나 향후 신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고 변화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경로당 여가활동지원 시범사업 4억 원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담당관실의 특정 시군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는 사유에 의한 부동의로 인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의 본격 시행에 앞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특정 시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부동의한 사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한 임신지원 사업 2억 원은 가임기 남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체계적인 검진 및 산전관리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검진기관을 특정지역으로만 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대상자의 지역ㆍ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함이 필요합니다.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비는 2016년 3월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으로 인한 접촉자 검진횟수 축소 및 2016년도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신속대응팀 운영으로 검진이 결핵협회와 질병관리본부로 이원화되어 결핵협회의 소집단에 대한 결핵검사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집행잔액 8,200만 원을 불용시킨 사례로 향후에는 예측된 변화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은 타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등 예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추산하여 가급적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산편성 후 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될 때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을 하여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는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개요서 13쪽 복지정책과의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2,200만 원, 보건정책과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집행잔액 1,700만 원, 개요서 14쪽 감염병관리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집행잔액 5,200만 원은 추경 시 삭감 등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공동체 선정이 2015년 11월에 이루어져서 2016년도 상반기에 잔액 2,200만 원에 대한 불용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시 삭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국 2016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15건 36억 7,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하지만 이월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하여 이월사유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18쪽 사업별 설명자료 검토내용입니다. 검토기준은 시군 및 유관기관 집행실적 또는 종합진도 80% 이하로 하되 이월사업과 도비매칭이 없는 국비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상기사업들은 도에서 시군 및 유관기관으로 보조금은 100% 교부되었지만 시군 및 기관의 집행실적이 낮거나 사업 종합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업들로서 주요 부진한 사유로는 사업 통폐합 및 중도 사업계획 변경, 중앙부처 지원기준 과다책정 등으로 인해 사업량 수요 예측이 잘못된 과다 예산편성입니다.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 자체 이월로 인한 실집행률 저조 등으로 판단되며 사업량을 과다 예산편성한 사업들은 적정한 사업량 산출이 필요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 자체 이월한 사업들은 연도 내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으로 집행 독려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관련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 징수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간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 편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 2억 1,960만 원은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으로써 폐업, 파산신청 등의 사유로 계속 미납이 되고 있는데 압류 등의 체납관리 처분 등 지방세법상 가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결산 관련 세출예산 현액은 9,559억 3,25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1억 4,942만 원으로 99% 이상 집행되었으며 예비비 잔액 61억 39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550만 원의 대부분은 시군 의료급여 관리사 미채용 및 채용시기별 인건비 소요액 차이로 인한 유보액 발생에 의한 것으로 회계지출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자활지원사업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창업지원에 필요한 기금 조성ㆍ운용을 위한 기금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이 77억 5,298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9,99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사용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자활상품 유통 활성화 및 제품개발비 지원 1억 1,500만 원, 저소득층 복지증진 3,000만 원 등 민간이전사업비 3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이 지원되고 전세자금 융자금으로 1억 5,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강은 물론 노인교육,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이 100억 6,566만 원이며 전년보다 5,88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사용액은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6,300만 원 등 3개 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기금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16년 말 현재액이 100억 8,770만 원으로 전년보다 6,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사용액은 1억 5,995만 원으로 장애인권리옹호 상담가 양성 및 파견사업Ⅱ 등 20개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도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식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이 285억 9,470만 원이며 전년보다 4억 3,67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순수기금 사용액은 67억 3,714만 원으로 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27억 7,600만 원 및 식중독 예방사업 15억 4,848만 원 등 경상사업에 39억 6,114만 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과 식중독 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수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및 이자지급과 AI 발생에 따른 현장지원 동절기 방역복 지원으로 2건에 86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복지국))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집행부에게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복지정책과에 보면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 해서 선진지 국외연수 갔다 온 내용 있어요. 참여한 인원과 그다음에 갔다 와서 연수했던 개략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후에 이게 어떻게 경기도 보건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 관련돼서 사업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택시면허 취득 있고 취업 있어요. 그다음에 취업한 인력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지역편중을 좀, 지역별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의 치매노인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해서 치매미술치료교육 열여섯 군데에서 하셨던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어디서 얼마나 누가 했는지 교육받으신 분들 인원, 지역 그다음에 기관 이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 정보제공과 관련돼서 신문이 경로당에 보급되고 있는데 이 신문에 저희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관련된 기사가 몇 건이나 실렸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1년 동안.
그다음에 경로당 리모델링 건강관리실 사업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기 지급한 시범사업 있어요. 그 2개 관련돼서 어느 지역 어떤 경로당에 들어갔는지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다 체크하고 계신가요,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별로 다 체크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총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김보라 위원 몇 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만 주세요, 자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정희시 위원님.
○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위기가정 지원 가구 수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징금 사유. 두 군데가 있죠? 요양병원하고 노인병원. 그 과징금 사유 및 징수현황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시작된 해봄프로젝트 추진현황, 예산결산 보고서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해봄프로젝트 추진현황을 중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역에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발달장애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작년에 오픈이 됐는데 지금 현재 5개가 되어 있나요?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오픈된 이후에 상담내역들을 저도 참고로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국의 노력 수치로 뭐가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개군요.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보라 위원 생각났어요.
○ 위원장 문경희 네, 마저 해 주시죠.
○ 김보라 위원 사회복지기금이 있는데요. 식품진흥기금 빼고 나머지 사회복지기금들 보면 지출내역이 있어요. 최근 2016년까지 3년 동안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기관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갔는지 그걸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렇게 주세요.
○ 위원장 문경희 단체별 기금사용 현황이죠. 김철인 간사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한 임신지원사업에 관한 것인데 이게 한 9개월밖에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자료요구가 다 마무리됐는데 자료준비하시는 데는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오후까지 준비되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다네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 10분으로 하고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개요서 13페이지 얼쑤 공동체 프로젝트 관련해서 매입대상 주택소유주가 매도를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방금 김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양구지역에 노숙인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협의가격에 토지 소유주와 협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거기가 주변의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토지가가 상승되면서 소유자의 마음이 변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매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못 했고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결과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차례 다시 또 방문도 하고 다른 적정지가 있는지 대상지도 물색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적정한 부지가 나타나질 않아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작년에 사업을 추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철인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이지만 명확하지가 않은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노숙인의 자립지원 이런 차원에서 현재 6명이 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자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철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요서 13페이지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공동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선정심의 개최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신청예산 조정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김철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공동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대상, 여러 복지기관들이라든지 단체들로부터 그걸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받았을 때 한 41개 단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선정위원회를 별도로 저희가 지난해 한 10월 정도에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단체들을 선정했고요. 그래서 총 31개소를 선정해서 10개소가 그중에 탈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어떤 단체 미등록이라든지 기본적인 요건의 미흡 그다음에 어떤 사업성과라든지 복지공동체로서의 성격이 약간 부적정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고요. 집행을 불가피하게 못 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다음 이어서 14페이지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비의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여기 유행검사 건수가 감소한 사유하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결핵소집단 유행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ㆍ고등학교라든지 시설ㆍ단체들의 소집단 내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때 밀접접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작년도에 국가결핵관리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밀접촉자가 기존에는 3회를 검사받아야 하는데 2회를 받게끔 지침이 개정되면서 검진횟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요. 또 하나는 중앙기관에서 접촉자 검진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접촉에 대한 별도 전담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접촉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검진기관이 이원화되면서 사업이 약간 분산된 면도 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량에 대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그 부분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앞서서 아까 자료요청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제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개요서 13쪽에 보시면 의약품 등 수거검사 여비가 70%밖에 진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수거검사를 예상보다 안 했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공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약품 등 수거검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거에 대한 여러 가지 횟수라든지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수거검사의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좀 더 가까운 관내출장이라든지 또 인터넷으로 약품들을 구매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이 약간 절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던 양만큼은 하셨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줄었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 목표치를 생각보다 더 늘려서 할 수는 없었던가요? 만약에 절감을 했으면 목표치를 더 늘려서 예산을 다 쓸 수도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수거검사에 대해서는 사실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식약처에서 지정을 받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90건에 대해서 지정을 받았고 그 품목에 대해서 조사한 그런 사항입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한테 자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한 임신지원사업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56%의 사업이 진행돼 있는데 이것이 수원에다만 위탁을 해서 그런 사유라고 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공영애 위원 수원에다만 위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원 자체에서 사업이 부진했을 수 있지 않은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말씀하신 사안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그게 어떤 지리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사업시기의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늦게 추진이 됐거든요. 4월 1일부터 해서 9개월 정도 추진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접근성의 여러 가지 한계, 시군이라든지 인근지역에 한정되고 또 검진대상자 같은 경우에 지금 연령이 한 25세에서 35세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검사를 받을 때 주로 직장인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그때 시행할 때 사실 좀 더 이걸 폭넓게 했어야 하는데 월 1회 그리고 주말검진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못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검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많다 하면 많지만 적은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 9개월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56%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저조한데 이걸 9개월이기 때문에 그렇다, 수원 쪽에만 위탁해서 그렇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합리화 아닌가 싶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9개월이면 충분하고 2억이라는 돈은 많지 않은 돈인데 좀 더 열심히 홍보하거나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탁을 그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추진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해 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기관에서 아마 사업수행에 대해 의욕을 갖고 했는데 나름대로 기관에서 추진하면서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사업이 당시에 또 유사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에 보건소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장제도 신설 협의대상으로 통보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 수급률 저조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일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일몰을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시군의 보건소 산전검사라든지 이런 유사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수급률 저조라든지 실적 부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이번에 인구정책협의회인가요?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왔는데 사실 늘려도 될 판에 이것을 일몰한다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시군 단위에서 하겠지만 경기도에서도 어떤 이런 정책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인구정책회의 했다고 해서 또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그러면 맨날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만들어진 사업 자체를 계속 다 유지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몰하시고 다시 내년에는 안 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 공영애 위원 만약에 이번에 인구정책회의에서 이 부분이 나오면 이거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단은 저희들이 동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신설 협의대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쳐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일몰을 누가 결정하신 건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지난해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관의 이런 사업들에 대한 수행능력의 문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다 말고 사업을 추진을 못 해서 일몰하시고 이러면……, 본인의 노력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사업이 안 됐다 하고 일몰하시는 것은 정책을 잘 만들어 내신 분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심히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쉽지 않겠지만 너무 쉬운 일들만 하시지 말고 어려운 일은 계속 또 추진했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밑에 식품안전감시에서 보면 식약처 수거지정 10개 식품유형 중, 이거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집행률 68%인 이유는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안전감시 집행률이 68%인데요. 이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거기에 대한 경기도 수거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게 총 40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료를 했는데 그때 400건 중에 보시면 400건에 생식품이라든지 이런 생식함유제품, 그러니까 그건 가격대가 상당히 고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로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 그런 고가의 품목이 유통 판매되는 경우가, 그게 판매되지가 않아서 식약처에서 검사하는데 저가의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류라든지 잼류 이런 것들로 변경해서 제품 단가가 전체적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수거 목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달성을 했는데 그 품목에 대한 변경, 그러니까 그 품목에 대한 단가의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의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그런 부분입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럼 목표건수 400건이라는 거는 그러면 정부에서 지정을 하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품목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을 절감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예산이 절감된 측면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사실은 그 품목에 지정해 준…….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 400건을 꼭 지정을 받아서 그 이상을 할 수는 없냐는 말씀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거에 대한, 식품안전검사에 대해 전체적인 부분이…….
○ 공영애 위원 만약에 400건이었는데 예산이 남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내에서 400건 이상으로 할 수는 없냐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탄력성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어떤 저기가 없도록 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확대하고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828페이지 결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핵사업비가 기금에서 지급되는 거하고 또 자체 사업비하고 두 군데에서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요. 보면 당초에 목표를 4만 2,480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에서 목표는 그렇게 세웠는데 결과를 보니까 2만 9,000명에게만 이거를 검사해 가지고 잔액이 8,100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국장님, 왜 처음 목표치보다,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에 목표한 인원보다 적게 2만 9,000명에게만 결핵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8,100만 원의 기금 그거를 어떻게 반환하셨나요, 국고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김경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결핵소집단 검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김철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국가결핵관리지침이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거기에 결핵에 걸린 사람의 밀접촉자들 있죠? 밀접촉자를 대상으로 원래는 3회를 검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2회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횟수가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예산이 남았고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비로 책정한 2억하고 사업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왜 질의를 했냐 하면 그 검사비에서 우리가 자체사업비로 2억 예산을 세운 것에서 지금 1만 3,632명을 또 검진을 했잖아요? 그 소요경비가 8,200만 원으로 거의 위에서 남은 금액하고 비슷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이셨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결핵소집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복은 없었던 사안이고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1만 3,632명 검사한 거하고 위에 2만 9,000명 검사한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질문 들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하는 2만 9,000명이 검진을 했는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사업비로 한 1만 3,632명 검진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를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자료로 준비하실 시간이 좀 필요하실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만 9,000명에 기금으로 지원한 내역이 제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를 확인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만약 괜찮으시면 한번 김경자 위원님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자세한 내역 좀 듣고 다른 질문,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질문을 다 못 하실까 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비에서 또 기술지원이라는 단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달성률을 보니까 평균 20% 미만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답변을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입니다. 저희가 민간보조금으로 결핵협회에다가 2억을 일반예산으로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2016년도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비는 특별히 중ㆍ고등학교 시설 등 소집단 내 결핵환자 발생 시에 흉부X선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질본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3회를 실시토록 하라고 그러다 중간에 2회로 이거를 실시하라고 해서 횟수가 주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률 68%뿐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그래서 3회에서 2회로 줄어서 결국은 사업비가 8,100만 원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네.
○ 김경자 위원 그랬는데 검사실적을 보면 처음의 목표치가 4만 2,480명에서 2만 9,000명만 검진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자체사업비에서 또 1만 3,632명을 검진을 했단 말이에요?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그 1만 620명을…….
○ 김경자 위원 1만 3,632명이요.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1만 3,623명은 전체 신환자에서 그러니까 도말, 이거는 밀접촉자의 숫자 4만 명 속에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1만 3,623명은. 그러니까 2억에 대한 수치는 전체 결핵환자를 말하는 거고 그중에서 직찰과 간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집단만 뽑아서 이거는 별도로, 결핵환자가 신환자 발견이 있고 추적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1차 검사가 있고 2차 검사가 있는데 1차 검사에 한해서는 4만 명을 목표치로 잡고 그다음에 2차 검사, 추후검사에 대해서는 소집단을 얘기해서 1만 3,623명을 목표치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 김경자 위원 목표치가 아니고 이거는 1만 3,632명은 실적으로 자체사업비에서 나간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2만 9,000명에 대해서는 2회까지만, 3회로 했던 거를 2회까지만 해서 처음의 목표치보다 적게 2만 9,000명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조정옥 과장님 말씀은 1차에서 검진한 사람들, 그러면 2만 9,000명에서 검진한 사람들하고 중복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다시 2차에서 우리 자체사업비로 1만 3,632명을 또 검사한 건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조기발견 구료비로 해서 밀접촉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다시 그거를 추후검사를 한 거죠.
○ 김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앞에서 기금으로 했던 2만 9,000명에서 뭔가 이상이 있거나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2차로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비로 1만 3,632명을 또 한 거냐고요?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네, 별도로 한 겁니다.
○ 김경자 위원 그렇게 별도로 한 거예요? 연관되는 사업이에요?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네,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위의 기금에서 8,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2차까지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이 사업비로는?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2차를 못 하고…….
○ 김경자 위원 여기에서는?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 8,100만 원은 다시 국고로 반납을 한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네, 반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김경자 위원 반납하고 이거를, 앞으로도 그러면 이 자체사업비하고 별도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사업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또 하나, 기술지원 사업을 보면 목표 달성률이 평균 20% 미만에 이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기술지원 사업비는 별도로 우리 도 자체에서 2억이 나가기 때문에…….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아까 결핵관리 사업비에서 기술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그거는 별도로 2억이 나가는 거고 이거는 검진만, 순수한 검진 사업비만 국비 플러스 도비로 이렇게 된 거죠.
○ 김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실적을 보면 달성률이 20% 미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술지원에 보면 보건소 진료의 및 공보의 결핵판독 교육, 보건소 결핵관리 담당자 교육, 민간공공협력사업 민간의료기관 결핵담당 진료의사 교육, 권역별 민관공공협력사업 결핵관리 담당간호사 교육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부사업을 보면?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네.
○ 김경자 위원 그런데 달성률이 왜 20% 미만이었는지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 위원장 문경희 이거 어떻게 할까요? 김경자 위원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이거 별도로 자료로 제출…….
○ 위원장 문경희 다시 김경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질의를 좀 하고 자료를 받고 그 외 또 남겨야 될 것들은 또 다시 질의해 주시는 걸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구를 못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고 싶으신 거는 기금을 이용해서 1차 검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8,1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기금으로 1차에서 검진하고 2차 검진은 우리 도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아까 사업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사업지침서를 주십시오. 사업지침에 구체적으로 1차만 딱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는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그 돈을 굳이 국비로 반납해야 되겠냐는 질의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업지침서를 가지고 위원님과 자세히 그 세부적인 사항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네, 알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저도 잠깐 질문 하나만 좀 하고 자료 준비해 주세요. 세입 미수금 내역에 보면, 이건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나 지난연도 수입이 미납된 건들이어서 몇 건 되지 않는데 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올해 2017년 원래 12회 분납하기로 하고 1억 3,000여만 원이잖아요, 세입 미수납 내역. 근데 올해 1월부터 만약 지금이 6월이면 6월까지는 그러면 원래대로 매월 납부를 했어야 되거든요? 이 납부실적 한번 현황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그리고 2015년도 이전 과징금이 3건 미납이 됐는데 부천 ○○노인병원 등 3개소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체납액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지금 세외수입징수팀하고 얘기를 해서, 과징금은 우리가 매기는 거죠, 적발하거나 이런 것들 등은. 그러면 징수팀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현황 저희한테 자료로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6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자료 갖고 계시죠? 보면 보건복지국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C등급이에요. 평균 이하입니다. 경기도 전체 달성도가 83%인데 보건복지국은 78%에 머물고 있습니다. 복지여성실 81, 보건환경연구원 88. 어찌 보면 꼴찌입니다. 왜 이렇게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보다도 낮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과 관련해서 사실 보건복지국에서 보니까 작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보다 더 사업에 좀 더 철저를 기했어야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다만 보건복지의 어떤 사업 특성상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집행의 국비지원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사업에 대한 정상적 추진이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건 매번,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제가 전년도, 그 전전년도 이런 사안들은 사실 체크를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만 특별히 그랬는지 아니면 그전에는 또 어땠는지를 사실 비교분석을 해 봐서 저희의 어떤 구조적 모순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부분이, 원인이 있는지를 했어야 되는데…….
○ 지미연 위원 그거는 이 자리에 서시기 전에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답변 하나로 집행부에서 결산에 임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냥 우습죠? 다 쓴 돈인데, 우리가 안 썼는데. 반복적인 거를 또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제와 다른 공기를 마시고 어제와 다른 밥을 먹고 앉아 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앉아 있는지. 이거 결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R&D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결과물 안에, 이거 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의견서? 국장님, 거기를 쉽게 넘겨드릴게요. 36페이지 보십시오. 보면 복지정책과 집행률 65.6, 52번에 돼 있고 54번에 복지정책과 3.3, 아예 손도 못 대고. 66.4, 66.7, 복지정책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면서, 이거는 망신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의. R&D 분야에서 이렇게 또 문제점, 이 용역 하셨을 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해서 하셨습니까?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R&D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연구진행 시에 어떤 여러 가지 연구사업 계획조정이라든지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예산절감 그다음에 대부분이 또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저희가 출연한 부분도 있었고요. 보다 더 기간 내에 집행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것도 자료로 조목조목 언제 이것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판단시기와 함께 사유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마찬가지로 경기복지재단이요. 예산집행 내역서하고 재무제표 했을 때 결산심사 의견서에 의하면 차이 조정 명세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인지가 되지 않고 해당 명세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도 해당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도 사유서를 제출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듣다가는 하루가 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경기도 회계연도 결산서Ⅰ, 차트Ⅰ의 111페이지 보세요. 거기 111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건정책과 임시적 세외수입 하고 쭉 가다 보면 다음연도로 미수납액을 이월했습니다. 무려 징수결정액 대비 14%가 넘는 금액이 미수입니다.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해당 부분은 의료급여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반 과징금 부분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미수금내역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번만이 아닐 거란 얘기죠? 반복됐을 거죠. 최근 3년간 자료 주실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지금 결손은 5년이면 하시나요, 결손처리? 아니면 계속 추징합니까? 시효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시효 있습니다. 이게 당해연도 부분은 해당 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정과, 세원관리과에서 별도로 그쪽으로 넘어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자료 받아 주시면 되고 이 자료 플러스 3년간 결손처리 현황, 그것도 사유별로. 보건복지국에서, 이거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의 예로 들었어요. 보건복지국에서 미수된 사유와 그거에 대한 결손처리 현황도 각 사유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국에서 각 사업을 하고 나면 시군에다가 분명히 또 교부합니다, 그렇죠? 그 교부가 다시 반환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환율이 몇 % 정도 되나요, 국장님? 대략. 10% 이내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반환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반환금이 보건복지국의 부서별 그다음에 사업별 2년 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자료가 오지 않아서 대략적인 얘기만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앞서서 김철인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공영애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면 얼쑤 공동체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한 임신지원사업도 보면 집행률이 아주 낮거나 아니면 전혀 집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2017년 사업에서는 일몰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내용만 보면, 겉모습만 보면 ‘아, 사업집행이 잘 안 돼서 필요 없는 사업이구나. 그래서 2017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속된 사업이 아니라 2016년도의 신규사업 아니었나요, 2개 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신규사업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신규사업을 도대체 예산까지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집행부가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신규사업이 2016년도에 세워지게 된 경과가 어떻게 됐나요? 누가 세웠어요, 이거? 집행부에서 올린 사업인가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예비 및 신혼부부 관련 예산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제안으로 저희가 수립했었고요. 그다음에 얼쑤 공동체 프로젝트 사업은 의회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 김보라 위원 아, 의회에서 제안해서 세운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의회 제안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의회에서 제안한 사업이라 제대로 시행 안 하신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 김보라 위원 양주 지역을 특정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양주가 안 되면 지역을 열어놓고 하고, 이게 양주가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닙니다. 양구였고요. 강원도 양구였고요.
○ 김보라 위원 양구하고 매칭하는 사업이었어요? 100% 도비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100% 도비인데 양구가 안 되면 양구를 버리고 다른 지역을 넓혀서 그런 지역을 선정할 계획은 없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양구 지역이 특별히 선택된 배경은 저희가 거기에 대규모 농장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노숙인 인력제공이 가능한, 10개월 이상 영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일거리를 또 거기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매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양구를 선정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양구를 처음에 선정했는데 양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토지매입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귀농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경기도에 상당히 많아요, 농촌지역이. 이게 어쨌든 의회에서 제안해서 사업이 됐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첫째 선정된 지역에서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넓혀서라도 어쨌든 이거를 하려고 했었던 노력이 전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게 2016년도에 안 됐으면 사실은 2017년도에는 지역을 조금 더 열어놓고 양구가 아니라 정말 경기도 내의 농촌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군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하시고 나서 일몰할지 말지 결정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한 임신지원사업과 관련돼서도 협회에서 제안한다고 해서 그냥 이 사업을 받으세요?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시군과 이거는 유사사업들이 대단히 많고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그 제안이 왔을 때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검토하셨어야죠. 시군에서 2015년 말에 예산 세울 때는 안 하던 사업을 2016년에 시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 자체예산들이 국장님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세워진 게 이 사업이 아니었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인 거고 또 이게 한번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세워졌다가 제대로 성과를 못 내면 2017년도에 그만큼이 사실은 우리가 다른 부처하고 예산 세울 때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신규사업 예산을 세울 때도 정확히 많은 노력을 하지도 않으시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렵게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봐서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면으로 자료요청했는데 2016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7년도에 일몰된 사업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거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 관련된 사업 중에 장애인 복지사업에 보면 2016년 교통봉사대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서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언뜻 보면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내용이죠?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으로 기금에서 지출된 교통봉사대 역량강화 교육.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해당 부분은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그 사업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보라 위원 서면으로 주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계속 이렇게 서면으로 주시는 게 많아지면 저희 집에 못 가요. 그다음에 광역 자활에서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깔끄미사업단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보건복지국 결산개요서 34페이지에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당초 계획한 사업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미달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게 저희가 당초에 시군 수요조사했을 때는 26개 시군에 한 2,200가구로 이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종 대상가구를 23개 시군에 나중에 할 때는 한 1,815가구로 이렇게 해서 가구의 저기가 당초계획 대비 약간 부족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구들이 나중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방을 좀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이사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연락이 두절돼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왜 그러냐면 깔끄미사업단이 지원하는 대상가구들이 대개 보면 중위소득 50% 이내로 상당히 취약한 계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능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여러 만성질환 세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락 두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깔끄미사업단이 어쨌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거리를 만드는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중간평가를 해서 우리가 기준으로 했던 대상자가 목표치에 미달한다고 하면 기준을 저는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위 50% 장애인 중에서 대상이 그렇게 많이 안 모이면 그거를 70%, 100% 이렇게 올려서, 왜냐하면 이거는 그 어려운 분들의 집 정리를 해 주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활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깔끄미사업단이 일거리를 많이 만들자라고 하는 측면이 더 목표가 큰 사업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을 상향조정해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탄력성을 갖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국 2조 2,500억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는 우리가 집행률을 불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율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11페이지에 있는 국제의료 육성사업이 예산을 얼마를 집행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들이 11억 2,500만 원…….
○ 정희시 위원 11억 정도를 사용했고요. 국제의료 육성에 대해서 작년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도 몇 번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세한 이야기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숫자보다는 국제의료 육성사업을 한번 평가해 봤으면 좋겠다, 평가보고서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새로운 문 대통령께서 현충일 연설에서 국가를 세웠던, 대한민국을 세웠던 많은 유공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죠. 그 과정에서 참전용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민주투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베트남전 참전용사를 특별히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쪽에서는 이것은 베트남에 대한 고려가 없지 않느냐,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용병이 됐든 어찌 됐든 베트남에서 저지른 어떤 폭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국제의료육성사업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지방분권 이렇게 간다면 지방외교도 필요할 것이다, 지방외교의 하나의 축으로 해외의료봉사라든지 이것들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특별히 베트남 같은 데에 가서 우리가 해외의료봉사를 통해서 경기도가, 또는 대한민국이 여러분들과 같이한다는 이런 의미로 국제의료육성사업을 한번 전환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그런 예산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정희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목표를 사실 상반기에는 의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러시아를 축으로 했었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렇지 않아도 말씀해 주신 베트남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의료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의료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을 같이 계획해서 하반기 쯤에는 어떤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몽골 의료인연수단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들이 의료사업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정희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의료사업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우호협력이라든지 교류협력 이것을 좀 더 큰 틀에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런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가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그리고 15페이지 전용 건이 있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인데 예산항목을 세분화하지 않아서 이렇게 전용으로 된 것 같은데 차기연도 예산 세울 때는 아예 이걸 항목을 구분해 가지고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요.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세분화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쭉 결산서를 보면서, 활동보조인 있지 않습니까? 활동보조인 지원현황이나 지원금액을 제가 잘 못 찾겠어요. 혹시 여기 나와 있는 데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혹시 그게 노인인가요, 아니면 장애인?
○ 정희시 위원 장애인.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장애인 활동보조 관련해서요?
○ 정희시 위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현황.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자료로 저희가, 여기 해당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 여가활동지원 시범사업 4억에 대한 불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지역의 많은 행사들을 다니고 보면 낭비성, 또 일회성 행사예산들이 좀 많지 않나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문화 관련한 이런 행사에서 소액의 그런 행사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민들, 도민들께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에서 하는, 예를 들면 이런 시범사업이 일회성, 낭비성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내용을 채워가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 내용이 담아져 있는 보건복지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원래 이 사업내용을 어떻게 기획했던 것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정희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여가활동지원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었고요. 그때 하면서는 이 부분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운동기구라든지 영상기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해당지역도 약간 한정이 돼 있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의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의 부동의사업으로 예산교부가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예산배정이 안 되면서 집행을 못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 여가사업은 예결위에서 중간에 증액된 사업이었나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는 거론되지 않았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 위원장 문경희 그랬던 것이 집행부 부동의를 받았던 사업인 것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두 번째로, 정희시 위원님께서 베트남과 관련한 국가 대 국가의 감정이 조금 불편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베트남 참전용사에 대해서 예우를 해야 되는데 베트남 쪽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북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을 민간 외교분야에서 하지 못하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을지, 또 의료분야에서 할 수 있을지, 새로운 국제친선 의료분야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사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도와 경기도 내에 이동하는 교통편이 불편합니다, 저희가 다녀보면. 그래서 특히나 장애인 쪽에서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광역 개념이 아니라 시군 개념이에요. 저희가 지원 다 하고 있고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지만. 그런데 저희가 광역생활이동지원센터도 현재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운영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애인시설팀에서 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 위원장 문경희 이건 장애인시설팀에서 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교통국에서…….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할 텐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에서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우리 시설팀에서 하잖아요. 담당하고 계시죠? 광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한다라는 건 좀 맞지가 않고 공통의 과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거기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걸 누가 담당하시나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이 부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장애인이동지원센터는 저희 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면서 광역센터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의 이동지원센터에서 할 때 나갈 때는 광역인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받고 있고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제가 엊그제 북부청사에 갔을 때 광역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관계는 위원장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통국에…….
○ 위원장 문경희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교통국에서 하고 있어서 업무협조가 안 돼서 상황을 모르는지,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은 장애인복지 중에서 최우선은 밖으로 나와서 일반인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 필요한데 그 최우선에는 이동권 보장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에 계신 장애인분들은 수원 내에서만 이동권은 어떻게 보장이 될 수 있는데 수원에서 건너 안양이나 광명이나 이렇게 갈 때는 이동권 제약이 생겨서 여기 광역생활이동지원센터가 운영이 돼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게 안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자료 확인해 주시고 오후에 다시 답변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는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서로 좀 절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든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결산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각 시군에서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광역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장애인인권지원센터나 장애인과 관련된 누림센터 운영을 남부의 20개 권역에서 다 오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이용합니까? 위치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수원역에서 내리셔도 저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고요. 또 몸이 불편하신 분은 더 이동하시기가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원 내에서 이동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올 때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오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 가능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오전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개요서 13페이지의 경로당 여가활동지원 시범사업인데요. 집행부의 부동의로 사업이 미집행되었다고 하는데 부동의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부동의한 것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철인 위원 향후 이처럼 비슷한 유형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부동의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해당 예산 부분이 예결특별위 과정에서 편성이 됐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반영돼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어떤 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 해당부서에서 부동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결위 예산심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보다 긴밀히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또 일단 예산이 편성됐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또 수립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토록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네. 그리고 개요서 13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이 있는데 그 직무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공중보건의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의료취약지역에 주로 근무하고요. 이분들이 군에서 근무할 부분을 대체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당히 다양합니다, 내용들은요. 보건소 근무기간에서의 어떤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최신정보 소개라든지, 그다음에 기본 소양교육을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강의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료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분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료사고 예방이라든지 대처, 이런 부분까지 해서 그다음에 또 공공의료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이런 발전방향에서 종합적인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철인 위원 자, 그리고 집행률은 58%고 공공기관 활용 등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절감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무장소에 대한 부분에 대여료 감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인원 감소에 따른 교육비 절감 부분도 있었고 또 1박 2일 코스를 당일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숙박비라든지 식대료, 강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감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궁금한 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4페이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원 활동비인데 역학조사관의 복무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상반기에 복무가 종료되었다면 그때 당시에 향후 잔액에 대하여 불용이 충분히 예상되었는데 추경에 반납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중앙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역학조사관에 대해서 지급하는 직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6명이 계획되었다가 그중에 지난해 4월경에 6명이 복무만료로 해서 집행 미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비 지급은 관련 법률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거기에 대한 여비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지급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개요서 19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명시이월인데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지원 1억 5,000만 원인데 해봄프로젝트 투자금 모집을 왜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에 하였는지, 그리고 모집기간의 연장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투자금 모집기간이 당초에 민간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자금의 모집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것을 수개월 연장하다 보니까 그게 금년 2월에 투자자금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자금 모집 완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취업알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분들의 탈수급 프로젝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이번에 추경에서 이 부분 예산에 대해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평가용역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했다가 계속연도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요청한 자료는 다 도착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청한 것이 오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다 오면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미진사유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여기 이미 주신 두꺼운 자료 안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 말고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를 결산을 앞두고 얼마만큼 자기반성을 했느냐를 질의드린 게 요점이었어요, 이러한 변명 말고. 그런 점에서 아직 보건복지국이 나아갈 길이 많구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답변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참고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이요. 기초연금 수혜율 같은 경우 보시면 사실은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소득인정액 기준이 광역시와 도와 시군구를 별도로 하는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집값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그런데 그 집값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의 공제액 부분을 산정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상당히 불이익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 지미연 위원 그래서 복지기준선 연구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단지 보건정책과 그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이, 2016년도 추경이 네 번 있었어요. 그렇죠? 네 번이나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0% 불용 떨어지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러면? 예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이 없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4회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돈을 쥐고서 안 놓는 이유는요? 그게 부동의 예산도 아니고 하겠다고 마음먹어서 예산심의했을 때는 그렇게 위원들한테 매달리더니만. 주면 뭐합니까, 승인시켜주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자기반성 하나도 없이 그렇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증진과에 이거는 왜 풀비 쓰셨어요, 용역비? 시급함이 있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혹시 어느 부분…….
○ 지미연 위원 경기도정신건강 증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이거 풀비 건드리셨잖아, 의회 승인 안 받고. 이거 급하셨어요? 이거 연구 안 하면 몇 명 죽어나갔습니까? 2016년 7월 27일 날 풀비에서 용역비 따셨잖아, 의회 승인 안 받고. 이게 그렇게 급한 거였어요? 그다음에 2,350만 원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이 내용 모르세요? 저만 알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잠깐만…….
○ 지미연 위원 건강증진과가 경기도정신건강 증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집행일자 2016년 7월 27일. 집행액 2,350만 원. 이거 풀비에서 건드렸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확인해서…….
○ 지미연 위원 확인이라니 지금 결산심사 준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30분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 준비되시면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잠깐 기다릴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3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부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방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정신건강 증진체계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과 그거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그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바로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동 사항은 저희가 2015년도 메르스 이후에 메르스 재난심리 차원에서 당초에 접근했다가 그때 9월부터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세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됨에 따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메르스 재난심리로 출발을 했지만 진행을 하면서 보다 어떤 정신건강의 종합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자는 틀에서 용역이 추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2016년에 풀비를 사용하신 건데 9월부터 추진하셨다? 7월에 지금 수의계약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답변이 또 안 맞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계약은 1월에 했습니다, 계약은요. 그러니까 2015년 9월에 착수해서 그때부터 공모 입찰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다가 유찰이 되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마지막에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1월에, 작년 1월에.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예요? 본 위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풀비에서 의회 승인 없이 용역을 줬다.”가 키 질문입니다, 핵심 키는. 의회 승인 없이. 2016년 7월에 풀비를 뽑아서 쓰셨다고요, 용역비로.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본예산에 있습니다.”지만 저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9월부터라는 게 또 말이 안 맞잖아요, 국장님.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야, 2015년도 예산에 있었어야지 9월부터 용역을 맺고 안 맺고인데 이거는 아예 예산이 없었어요, 이 목으로는. 그러다가 2016년 7월에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2016년에 4회 추경까지 있었으니 의회에다가 심의를 얻어서 이런 이런 용역을 하겠으니 심의를 구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가 키포인트라니까, 국장님. 그런데 그 질의를 본인은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그 용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언성이 높아졌던 거예요, 핵심은. 그 파악이……. 자, 그러면 왜 4회까지 추경이 있었는데 1, 2회 추경 때 안 하시고 이렇게 풀비를 쓰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15년도에 메르스가 발생되면서 2015년 9월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로 그때 관련 예산을 사실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때 미래전략담당관실에 그 당시만 해도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있거나 이랬을 때, 타 부서에서 긴급히 필요하거나 그랬을 때 풀비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풀예산이.
○ 지미연 위원 있었는데 해가 바뀌어서 안 됐어요. 그러면 2016년 본예산에 다루거나 2016년도 1회나 2회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자꾸만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지금 거의 무시하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결산서 왔을 때 ‘어머, 이런 거 했었네.’ 그때 가서 우리가 알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연구, 그러니까 R&D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본질의했을 때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R&D 부분도 정확하게 그게 필요한지 여부, 우리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많이 남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 집행부가 꼼꼼하게 아니해 줬고 의회는 그 꼼꼼하지 아니한 것을 따지지 아니했고. 이거는 도민한테 서로가 창피한 부분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결산이란 것을 또 하는 거고. 그런데도 이 결산을 대충 적당히 몇 시간 때우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2018년도 예산심의 정말 안 할 수 있어요. 못 해 줍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생활이 나아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부서가 옮겨지고 맡은 일이 달라지고 나면 그것이 새로울 수 있으나 도민이 봤을 때는 맨날 그 사업만, 자기네들 성과 잘 나오는 사업만 하고 신규사업은 손도 못 대고 앉아 있어요. 보는 우리도 때로는 구역질이 나는데 도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도민들 생각 죽어도 안 하세요, 지금 보면. 이거 다시 자료로 주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거기에는 왜 그랬는지 코멘트도 분명히 달아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코멘트는 그저 그런 똑같은 이런 말 말고 진짜 리얼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반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코멘트를 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산서Ⅱ 있죠, 국장님? 거기에 2104페이지.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현황에 분석한 박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17번에 보면 우수 미용인 발굴ㆍ육성하는 것 성과지표 하나인데 달성지표 수, 성과지표도 달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달성지표 수 하나도 못 했어요. 제로예요. 2104페이지입니다.
2104페이지 17번 보세요. 성과지표수가 있는데 달성도 못 했고 단위사업 수 하나에다가 금액 달랑 해 놓고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정말로 이 부서는 무얼 하고자 하는지가 안 서요. 지금 2103페이지부터 보건복지국에 있는 정책사업 목표의 정책사업 목표 현황표를 보면 ‘이게 전부인가? 그건 아닐 텐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17번은 이걸 이렇게 그냥 달아놓으실 생각을 했을까? 예산집행 7,000만 원 한 것도 돈이 작아서 이런 건가?’ 이게 뼈저린 반성이 있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국장님. 안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심사할, 결산을 승인시켜 줘야 하는가서부터 들어갑니다. 사상 초유로 불승인 떨어질 수도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도 여기 페이지에 있는 것 뒤에 설명되어 있고 사업별 설명자료에 있는 것 외로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앞서서 답변이 어렵고 이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대신 답변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주요 불용액 사유 중에서 80% 미만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노숙자 해결을 위해서 얼쑤 공동체 프로젝트 관련해서 답변은 계속 들었는데 지금 이 시행을 현재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현재 주택을 당초에 매입하려고 그랬다가 그 부분을 못 한 거고요. 나머지 귀농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도 6명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이 의뢰를 수원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수원역 근처에 보시면 노숙인 시설인 수원다시서기센터라고 있고요. 거기서 선발이라든지 파견 그다음에 귀농ㆍ노숙인 관리자 이런 분들을 파견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귀농지역이 왜 강원도의 양구군으로 되어 있는지? 경기도 연천이 됐건 아니면 안성이 됐건 아니면 양평이 됐건 좋은 지역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농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답변서를 제가 받은 것은 양구군 해안면에서 이걸 아마 시행해서 성공사례가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경기도의 어딘가에 귀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예 포기를 한 거라면 다시 재고해야 될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이 시행된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다 받은 사항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거기의 여건이라든지 대규모 농장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서 영농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정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 송영만 위원 해명만 해 주시면 돼요. 왜 양구군으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러니까 그런 배경 때문에 그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발견이라든지 당초에 왜 거기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정확히 잘 알아듣기 어려운데 양구군을 선정하게 된 동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게 오래 전부터, 2011년부터…….
○ 송영만 위원 2000…….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11년.
○ 송영만 위원 2011년부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해당 지역에 대해서 귀농 이런 차원의 활동을 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주택매입이라든지 이래서 좀 더 그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까지 고려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매입이 잘 안 됐던 거죠.
○ 송영만 위원 매입이 안 됐던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왜 경기도 연천이고 양평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양구군을 선정했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양구군이 왜 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나무라든지 거기가…….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경기도 사업인데 왜 경기도에서 안 하고, 양구는 강원도잖아요. 왜 강원도로 그 사업을 하냐는 취지시잖아요. 경기도민을, 경기도 노숙인이긴 하지만 경기도 사업을 왜 양구라는 강원도에서 하시냐고? 이게 경기도 예산 가지고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안에서 하셔야 할 텐데 경기도 사업을 왜 강원도에서 하시려고 했냐고, 질문의 요점은 그거거든요.
○ 송영만 위원 답변이 자꾸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지를 사신다 그랬잖아요. 부지를 사면 경기도 땅을 사야지 경기도 예산을 갖고 양구 땅을 사서 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묻는 거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여러 가지 노동여건이라든지 노숙인들이 실질적으로…….
○ 송영만 위원 아니, 노동여건은 연천이나 이런 데보다, 양구나 포천이나 다 근교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다니까. 왜 양구군에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건지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거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 때문에 저희들이 양구를 선정했고 그 이면 속에 당초 2011년도부터 왜…….
○ 송영만 위원 이 부분은 구두로 답변받기가 어려우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답변이 곤란하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게 아니고 제가 사실 그 내용을 여기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었는지는 사실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모르면 모르신다고 얘기만 하면 되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아까 거기까지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송영만 위원 처음부터 진행한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다음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과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과 관련돼서 사고이월 2억 2,000이 지금 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제로인데. 용역이 지금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용역 완료예정이 2017년도 7월 달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지금 아직 설계가 완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미리 사전에 짚을 수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이게 설계과정이면 2016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됐던 것인지, 이게 지금까지도 설계가 완료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기능보강이에요. 기능보강인 사업인데 이렇게 늦어졌던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 사안은요, 기능보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증축에 따른 BTL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협상 및 실시협약체결 그다음에 실시계획수립용역 이 사안이 되겠고요. 동 사안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계속 동 용역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 필요 기간이 사실은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답변이 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기능보강 사업이잖아요?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이면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게 아직 설계, 용역을 줬다는 거는 설계용역을 줬다는 얘기라고. 맞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다른 데 얘기예요, 이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자문역할을 하는 기관이고요. 설계회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요? 다음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의료원 시설보강과 관련된, 의정부병원 기능 보강과 관련된 부분, 지금 하반기 집행예정으로 돼 있는데, 2017년도. 질의해도 돼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번에 질의할게요.
○ 위원장 문경희 이따가 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제 발언시간을 좀 줄여서. 송영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기도 사업을 경기도에서 하지 않고 타 지역 강원도에서 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경기도 사업을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경기도 사업을 우리가 부산에 가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업을 제주도 가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사업을 강원도 가서 하셨단 말이에요,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무리가 있었거나 그 계획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원도에서 시작하게끔 되었는지 그 원인,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지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한의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는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 경기도 사업이 강원도에서.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땅값이 싸기 때문에 강원도? 그러면 땅값이 싸기 때문에 저기 전라도, 제주도 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이은주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은주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권 806페이지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 건립 타당성조사를 보면 연구개발비의 집행률이 아예 0이에요, 0%예요. 그 이유를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장애인종합병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은 그 당시에 저희가 집행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요, 그 사항의 용역기간이 금년도 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해서 그 당시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없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됐습니다.
○ 이은주 위원 다음 879페이지 부천상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보시면 저희 결산개요서의 주요 불용액 사유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 집행실적은 100%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 유관기관 집행실적을 보면 0%예요. 이게 부천상동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부천시로 내려가서는 집행률이 거의 없어요, 0%예요. 그러면 복지관 건립에 관련돼서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저희가 심사해서 예산을 잡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집행률이 없다는 건 거의 안 했다는 건데 저희가 예산을 내려 보냈어요.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말씀하신 부천상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그게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위원님,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 국고세입 부족으로 해서 예산이 교부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016년도에 교부돼서 징수 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국비가 2016년도에 교부됨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770페이지 보시면 사회성 보상사업 운영지원에서 일반 운영비는 집행률이 80% 이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연구개발비도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예산은 잡혔는데. 이 부분이 아마 해봄프로젝트에 관련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왜 하나도 없죠, 집행이 되지 않았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안은 아까 김철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연구용역비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 민간투자자금이 확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2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 2월에 투자자금이 완료가 되면서 저희들이 평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에는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했다가 이 사업은 사실 단년도 사업이라기보다는 평가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연도 사업이라서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인정해 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의료원 계속비이월하고 사고이월 3년 내역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의료원 바로 준비되나요? 지금 들으셨어요?
○ 김경자 위원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10억 원 중에서 이월액이 2억 900만 원, 반납금이 2억 1,900만 원 그다음에 불용액이 5억 7,700만 원이고 5억 1,5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됐어요. 근데 3년 거를 14년부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4년도에 3억 600만 원 그다음에 15년도 6억 2,300만 원 그다음에 16년도가 5억 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당초에 출연금 예산을 잡을 때 과다하게 책정한 거는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재단의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의 주요내용이 인건비하고 주로 사업비 잔액인데요. 인건비 잔액은 복지재단의 어떤 결원이라든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잔액의 주요원인은 여건변화에 따른 연구사업 계획의 조정이라든지 연구사업의 계획조정하고 또 예산절감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저희가 자체 노력 결과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실 비용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연구비에서 외부 연구인력을 쓰려다가 내부 연구진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가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런 부분도 일부…….
○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그거를 파악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경우가 7건이 있고 그다음에 50% 미만 집행률이 16건이에요. 그러니까 70% 미만 집행률은 지금 보면 이게 몇 건인가? 훨씬 많고 50% 미만 집행률만 보더라도 16건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외부 연구인력을 안 쓰고 내부 연구인력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절감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런 거는 충분히 예산을 세울 때 이미 재단에서 외부인력이 꼭 필요한 건지, 내부 연구진만으로 연구가 가능한 건지를 처음부터 면밀히 분석을 하고 예산을 계획하고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보다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또 다른 부분들은 연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올해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잘 계획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 연구, 여기에서 보면 15년도의 예산을 3,000만 원으로 잡았다가 400만 원만 쓰고 이월을 한 게 2,600만 원이에요. 근데 다시 16년도에 예산 1,4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4,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집행액이 1,6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러면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는 이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꼭,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15년~16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김경자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복지재단 대표이사 양복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하고 이렇게 다시 1,400만 원을 세워서 4,400만 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실 내용에 있어서는 당초 15년도 3,000만 원 세워서 400만 원 집행하고 이게 연말에 세워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이월처리를 못 했습니다. 못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2,600만 원, 400만 원 집행한 외에 2,600만 원은 전부 다 불용처리가 돼버렸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아, 2,600만 원은 불용처리 된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그래서 그다음 해 16년도에…….
○ 김경자 위원 여기는 표시되긴 이월액으로 표시가 됐는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그런데 이것은 표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됐던 내용이었고 결과적으로 400만 원 집행했던 것하고 1,200만 원 집행을 해서 실 내용으로는 1,6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던 내용입니다.
○ 김경자 위원 이거를 2,600만 원을 불용처리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불용처리가 돼버린, 그렇게 됐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관련돼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기금은 보통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도 잡고 결산도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세운 예산결산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보지 않는데요. 지금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기금과 관련된 결산을 받나요? 우리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임위에 오기 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기금 결산에 대한 내용들을 심의하고 그 결과보고서가 같이 저희 상임위에 좀 올라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기금위원회라기보다는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례에 의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금운용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셨냐고요, 기금결산과 관련된 내용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사안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9월 달에 하게 돼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올려주잖아요, 본예산. 그거랑 동일하게 결산도 거기 역할로 되어 있으니까 하셔서 결산보고서 회의록하고 같이 해서 저희한테 결산을 심의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다 방망이 두드렸는데 나중에 9월 달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산에 관한 거를 하는 게 맞아요, 순서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확한 시기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지 1년에 몇 번 딱 만난다. 그래서 참석수당 얼마 정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 하는 게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니죠. 그거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운영위원회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안은 한번 저희가 그 시기하고 그거에 대한 운영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통례적으로, 시기적으로 대개 한 10월이나 9월 그때쯤 해 왔는데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 하고 예산 하면서 결산까지도 같이 한꺼번에 퉁 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원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결산을 예산 수립한 곳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걸 잘할 거라고 저희가 믿으니까 기금과 관련돼서는 꼼꼼히 안 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는 거고요. 안 그러면 기금운용위원회 두지 말고 이 기금과 관련돼서 예산, 결산 다 상임위에서 해야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한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앞으로 통일하는 방안으로…….
○ 김보라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운용위원회를 더 개최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하고 함께 결산을, 다 철 지난 다음에 하지 마시고 결산을 해야 될 시기에는 먼저 결산을 하셔서 그 회의록이랑 같이 저희한테 이렇게 심의를 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을 세우실 때 형식적으로 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자활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조례상에 보면 이 기금의 사용내역이 되게 포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사업인지 기금에서 편성해야 될 사업인지가 되게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잘 안 될 것 같으면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활한마당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의 이런 체육대회나 한마당 다 다른 단체는 본예산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정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예산편성하는데 이 자활한마당은 그냥 자활기금에서 매년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본예산에 들어가고 어떤 거는 이렇게 기금으로 들어가는지 저는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융자자금으로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2015년도에 보면 융자자금은 6,000만 원하고 나머지 한 2억 7,500만 원은 다 그런 일반사업비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일반예산과 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계획을 좀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을 드리고요.
노인복지기금은 더 황당합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대한노인회 사업비예요, 몽땅 노인기금은. 어쨌든 2017년도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기금이 특정단체나 협회의 사업비처럼 이렇게 쓰여지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하나로 다 통합되어 있는데 이 기금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다시 조례나 지침을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께서 지금 큰 틀에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운용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딱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제가 기금에서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했던 2016년 교통봉사대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이거는 결국은 사업을 안 했네요, 이 단체에서? 반납한 걸로 저한테 지금 이렇게 보고가 왔어요. 이렇게 신청했는데 사업 중간에 포기한 단체한테는 무슨 페널티가 있어요? 이분들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무슨 체육대회 한다고, 그렇죠? 저희한테 본예산에 예산 올려달라고 했던 단체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기금에서 역량강화 교육 예산 줬던 650,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활용 못 하는 단체가 무슨 체육대회 한다고 몇천만 원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요? 이렇게 중도에 사업 포기한 단체들은 그런 페널티 없어요, 저희는? 예산편성할 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현재 페널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의 운용사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때 같이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3개 안 왔습니다. 그거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운용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기금 운용규칙. 그걸 좀 주시고요, 자료로. 아마도 규정과 이런 것들은 다 마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운용규칙대로 운용을 하시는지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특정단체에서 운용하도록 너무 방치해 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표준매뉴얼이나 그런 것들은 아마도 다 있을 텐데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좀 대안으로 제안을 드리면 노인복지기금 활용할 때 31개 시군의 노인지회가 한 44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노인지회의 역량에 따라서 적극적인 의사를 막 갖고자 하는 데에 따라서 공모사업 같은 걸 좀 하셔서 사업의 다양성도 한번 추구해 보시고 직접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거의 그냥 이거 “옜다, 기금.” 이러고 지금 던져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또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모사업 형태로 다양한 기금들은 여성발전기금 등등등 다양한 기금들이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 형태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특정단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한두 개 더 있긴 한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여기 단체 줘버리면 이 단체가 주도권을 갖게 돼버리는 거예요, 경기도가 갖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잠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접근성과 함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어느 팀에서 하시나요? 장애인시설팀에서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저희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시설팀에서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 위원장 문경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그러니까 시군별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저희가 도비는 10% 지원하고 시군에서 90%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제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드려서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 운영주체는 누구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저희 교통국에 교통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건 왜 그런가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나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사실은 노인이나 또 장애, 그러니까 약자 차원에서는 다 복지 측면인데 왜 우리가 다루지 않죠? 교통복지도 복지인데 거기는 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약간 위원장님, 아마 해당되는 사업의 내용이 사실은 같은 이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약간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택시 콜승합차량 같은 경우에 그걸 운영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교통복지국에서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고양시에 살아요. 그런데 양주까지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전철이 없습니다. 버스를 두 번 타야 돼요. 고양에서 의정부에 한 번 오고 의정부에서 다시 양주로 갈아타야 돼요. 그런 경우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어떻게 제가 활용할 수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해당 지역에서, 콜승합이라는 게 사실 광역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저한테 쉽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용하면 돼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제가…….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관내 추가 1㎞당 100원, 관외 추가 1㎞당 300원인데 어떻게 이용하냐고요. 제가 장애인 당사자예요. 아니면 노약자 당사자인데 제가 우리 지역 관내에서 콜택시를 불렀어요, 장애인 콜택시를. 어디까지 갑니까?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여기 광역이동지원센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단 이 사안에 따르면 장애인당사자가 원하는 데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러면 제가 고양시에서 콜택시를 타고 양주까지 논스톱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죠, 이 장애인 콜승합을 타는 경우에. 그런데 이게…….
○ 위원장 문경희 시군 장애인 콜승합을 타면 그렇게 해요? 그러면 광역이동지원센터 왜 운영합니까, 그거라면?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시군과 시군 간에 광역센터에서 조절해서 나가게 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콜승합이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서 양주까지 바로 갈 수 있어요. 남양주 콜승합은 남양주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해요, 추가비용 부담하게 되면. 광역이동지원센터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택시가 시외요금 이렇게 콜 누르면 되니까 그냥 택시조합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 왜 필요해요? 그런 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시냐고요.
○ 장애인정책팀장 지주연 시군별로 수원에서 성남으로…….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정부를 거쳐서 양주로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제가 바로 그냥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양주로 의정부를 거쳐서 가요. 그러면 그냥 남양주시의 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돼요, 생활이동지원센터. 광역 왜 필요합니까? 요금제만 우리가 부담해 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총사업비 506억 원이 맞아요? 506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 운영비와 도입비가 어느 정도까지, 차량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실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고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이게 장애인과 노약자가 이동하는 건데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교통국에서 이것을 운영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담당부서인데. 담당부서가 아니지 않고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누어진 교통부서가 왜 이걸 하냐고요. 우리가 주 장애인과, 모든 노인복지는 모든 그 대상자를 우리가 관리하는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저희가 사실은 장애인복지과는, 물론 장애인복지과가 있어도…….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잠깐만요. 업무가 나눠진 건 알겠어요. 업무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는데 그게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저도 모르는 이걸 일반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알고 타고 가세요?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누림센터를 이용하는 데 장애인분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수원역에서 내려서는 셔틀버스 있는지 몰라도 광역이동지원센터라고 우리가 지금 수백억 원을 들여서 이거 센터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홍보 안 되고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내 부서 아니라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고 계신데. 그러면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이용하면 돼요? 제가 의정부를 거쳐서 양주를 가려고 해요. 얼마 돈 들여서 뭐 타고 가면 돼요? 얘기해 보세요.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운영체계가 광역이동센터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택시로 따지면 콜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콜을 해서 부르는데 일반택시보다는 저렴하게 가는 거죠. 10㎞당 1,000원씩밖에 안 받아요. 그리고 관외로 갈 경우 추가로 ㎞당 300원씩 더 받는 게 광역센터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이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사회복지시설로 시군에서 신고를…….
○ 위원장 문경희 잠깐 팀장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차량 차고지는 있습니까?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어디에 있어요?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생활이동지원센터 내에 차고지가 있죠.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각 시군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내의 기본 차량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운영비 줍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죠? 그게 506억 원인가요?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그건 광역센터고요. 교통국에서 하는 게 506억이고요, 광역이동센터가. 그다음에…….
○ 위원장 문경희 이것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생활이동센터는 우리가 개소당 2억 3,700만 원씩 지원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엄청난 506억 원을 들여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택시조합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예를 들어 각 시군별로 있어요. 그 택시가 시외로 가면 시외 할증요금만 붙여줘서 우리가 그 할증된 부분만 딱딱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 컴퓨터화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광역이동지원센터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각 생활이동지원센터에 광역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그만큼 부담할 테니 광역이동 하시라, 이런 걸 조건으로. 시스템만 마련해 주면 되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이렇게, 운영비가 얼마 들어 가냐면 438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시군에 18대씩을 더 차량을 사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사항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장애인정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정책팀장 지주연 장애인정책팀장 지주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광역이동지원센터는요,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요구했던…….
○ 위원장 문경희 합의한 내용은 알고요.
○ 장애인정책팀장 지주연 그 내용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리프트가 들어갈 수 있는 콜승합차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성남으로 가야 되는데, 장애인분이. 그런데 수원 차가 성남을 가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원에서 성남을 가려면 다시 수원에서 성남을 가는 차를 대기했다가 타는, 그러니까 두 번의 차를 타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문제가 돼서…….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래서 우리가 차를 사 줬냐고요.
○ 장애인정책팀장 지주연 아니요, 차를 사 주는 게 아니라 이 운영비 부분들을 주고 이 부분들이 대부분 시군들의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시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역 차원에서 이분들이 여러 시군들을 거쳐서 갈 때 문제가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센터인 부분인 거고요. 장애인이동지원센터 부분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장애인시설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잠깐 팀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운영비가 438억, 도입비가 67억, 각 558대가 법정 보유대수인데 이걸 시군당 31로 딱 나누면 18대예요. 제가 차량을 사 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18대를 시군으로 사 주셨냐고요?
○ 장애인정책팀장 지주연 생활이동지원센터요? 콜승합이요? 콜승합은 그걸 시군에서 사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 운영에 대한 운영비들을 교통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역지원센터는 그런 기능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원래 이게 만들어진 취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시군에 걸쳐서 가는 데 있어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죄송합니다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방법들은,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거는 교통정책과를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답변입니다. 장애인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장애인이 이동을 하려고 해요. 차량서비스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모르고 계시거든요. 차량을 우리가 사 주고 이렇게 해서 각 할증료만, 말하자면 택시처럼 시외할증료만 더 내면 관내에서 다니면 ㎞당 100원씩 추가되지만, 10㎞까지는 1,000원에서 1,200원씩 받고 관내에서는 ㎞당 100원씩만 더 내면 되는데, 관외로 갈 때는 ㎞당 300원씩만 더 내면 되는데 이걸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당장 어떻게 갈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들이 이동 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 장애인분들이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그럼 콜번호는 몇 번이에요? 아니, 웃음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장애인은 이동권이 최우선이고 장애인은 이동권이 복지인데 장애인의 이동권을 우리가 어떻게 확충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북부나 남부에 누림센터 세우면 뭐합니까? 허브기능 하자고 세우는데 장애인들이 찾아올 수 없어요. 교통편의 제공 매뉴얼도 없고 콜 대표번호도 없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내용도 모르고 계십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내용 다시 아셔서 다시 가져오세요.
그리고 업무협조 전혀 안 하십니다. 저는 교통복지가 교통국에 가 있는 거는 교통의 문제를 통괄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 담당부서인 시설공단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약자 이동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내를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사업을 엉뚱한 데, 교통문제라고 해서 교통에 다 주지 말고, 체육문제라고 해서 체육으로 다 던지지 마시고요.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문제는 장애인복지 안에 큰 카테고리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과는 조금 차별 나지만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산을 어마무시하게 들였는데요. 총사업비가 506억 원이에요, 운영비 438억에 도입비 67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뉴얼도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다시 관련 교통복지국하고 연계해서 매뉴얼 갖고 오시고요. 제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2개의, 경기도는 오히려 서울에 가기가 쉽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로 이동하기가 힘든 곳이 경기도예요. 왜냐하면 서울을 이렇게 외곽으로 둘러싸면서 서울의 17배나 되는 면적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복지 균형화를 지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런 거부터 우선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분 다시 가져오십시오.
제가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주요 불용액 사유 중에서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돼서 잠깐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공동체 선정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금 10개 시군에 사업으로는 3건부터 4건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0개소가 미선정이 된 불용액 사유가 2,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미선정 사유를 이렇게 보니까 단체가 미등록돼 있고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복지공동체로 부적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군으로 따지면 부천, 화성, 안산, 양평, 파주, 포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0개 시군만 선정을 하게 된 동기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왜 선정을 미선정해서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공동체 선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총 41개 중에 31개소를 선정했고 10개소를 미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소 미선정한 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 송영만 위원 아니, 불용처리를 안 해도 충분히, 10개 시군밖에 안 됐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받아서 불용처리 안 되도록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불용처리까지 가느냐 이거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사실,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사업금액을 받았으면 사업금액에 대한 걸 다 쓸 수 있는데도 이걸 불용처리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깔끄미사업단 지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소득 부분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업을 집행을 못 한 부분도 지적하셨듯이 이 사안도 사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금년도에는 추가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번 2017년도에 결산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돼서는 안 되죠.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불용처리라고 명부에 올려놓고 말이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금년도에는 그래서…….
○ 송영만 위원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에요. 10개 시군밖에 선정이 안 됐어. 29개 시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불용처리한다 이거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가선정이라든지 해서 다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셔야만 이런 게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국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시겠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추가선정까지 해서요.
○ 송영만 위원 2017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계속비이월과 관련돼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의료원과 관련돼서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의정부하고 포천 내용이 똑같아요. 이것 보면 의정부가 11억, 그다음에 포천이 90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진행 절차가 안 되어 있고 2017년 후반기에 예산집행 예정으로 돼 있어요. 2017년도 하반기에도 될지 말지예요. 그러면 이게 2018년도로 또 넘어갈 수도 있어. 2016년도 예산이 2017년도에도 안 될 수 있고 2018년도에나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거야. 이런 예산을 2016년도에 세웠다는 거예요. 국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업무파악이 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위원님께서…….
○ 송영만 위원 제가 건설본부에 확인을 했어요. 아직 도면도 도착이 안 된 사업이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가 있고, 이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고. 아직까지도, 지금 2017년도 반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진행은 안 되고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두 가지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3년 동안 추진하는데 사실…….
○ 송영만 위원 알고 있어요. 계속비사업인 건 아는데 아직 의뢰도 안 했다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좀 늦었습니다. 이 부분을…….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2017년도에 세워도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건 저희들이 이것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도비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 송영만 위원 시설보강사업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시설보강이 국비하고 직접 저희가 도비를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확보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중앙에서 선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 송영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직접 실무자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878페이지의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도비는 100% 집행을 했는데 시로 내려가서 시에서는 82.5%밖에 집행률이 안 돼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5억 4,420만 원인데 왜 시로 내려가면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지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가 대부분 노령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지난해 연말경에 신청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신청 자체도 저조했고요.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신청 자체가 저조하다고 하는 건 모르시기 때문에 못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이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혹시 도에서 파악은 해 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안내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같이 보내드리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연말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연말 신청자들인 경우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소득ㆍ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시기가 대개 연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시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혹시 이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으셔야 될 부분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시에다 노력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집행률이 높은 시군이 있고 낮은 시군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군들을 비교검토해서 전반적으로…….
○ 김경자 위원 80% 미만인 시군이 8개 시군이 있어요. 그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리를,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받으셔야 될 분들이 못 받는,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권 865페이지, 회계연도 사업별 설명서 좀 볼까요, 쓰리고 프로젝트. 이거 쓰리고 프로젝트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나요? 예산 10억이 순수 도비이고 제가 보니까 단기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량 490명이었는데 사회적일자리 지원을 학교 안전지킴이 활성화를 위해서 490명 쓰리고 사업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이 왜 안 돼서 실적이 376명밖에 없어요. 보통 학교 안전지킴이 사업은 홍보를 했으면 서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중에서. 그런데 이 쓰리고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10억을 들여서 우리는 집행률이 100%지만 시군 집행실적을 보면 29개 시군의 집행률은 68.2%예요. 70% 안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무려 3억 이상 남았어요. 이거 시군별 현황자료 주십시오. 어떤 시군이 이거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홍보를 못 했는지. 학교 지킴이 사업은 그냥 일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해서, 오전 몇 시간 해서 지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르신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이 사업조차도 이렇게 부진이 된다면 사업 관리를 잘못했거나 진행하는 부서가 잘못한 거예요. 이 부분의 현황을 좀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두 번째,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2페이지. 제가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빠지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적은 예산, 1,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취업박람회를 하니까 부스만 막 세워놓고 열악하게 야외에서 계속, 이번에도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최악이고 그런 날에도 북부청의 구리 광장에서 했어요. 뜨거운 뙤약볕에서 얼굴이 시뻘게질 정도로, 한 번은 북부청사……. 제가 권역별로 한번 다녀볼 작정인데, 외부에서 취업박람회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우리 지금 한번 공공기관 볼까요? 미달 공공기관 현황. 테크노파크가 의무고용 미달인원이 3명이에요. 콘텐츠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재단은 2016년 설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페널티를 물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경기연구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도문화의전당 무려 5명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있을까요? 저희 대책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관련되는 장애인분들이 조금 일하시기가, 이게 일반인들하고 효율성이나 경제성으로 접근하면 일자리 생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일자리를 좀 만드시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시되 장애인도 고용의 안정도 있으면서 고품질의 일자리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늘 다녀보면 하이마트 노동직 거기 매번 하니까 아주 잘한다고 하는데 지체장애인이나 등등등 노동으로 오랫동안 버티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타 또 아예 전문직인데 또 전문직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좀 우리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사실 관공서부터. 관공서에 필요한 직장, 행정보조요원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결산의견서에 보시면 자료가 작년도 말일 기준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올해는 많이 보완이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부족이 많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실국장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미달기관 대상 회의 그다음에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런 노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5월까지 해서 9개 기관에 10명 정도 이렇게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5월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결산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현재 6월이잖아요. 그러면 직전 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에 변경되거나 개선된 내용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어느 정도로 개선됐는지 그러면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9개 기관에 10명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원들도 조만간 채용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계획서를 다 제출받았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십시오. 그 사이에 지난 5개월 동안 개선했던 내용 자료와 향후 개선해 나갈 자료, 개선방향 계획서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쓰리고 저기 하시고요. 그다음에 877페이지 좀 보실까요? 경기도 독립운동 인물 발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단기사업입니다. 당해연도만 있었던 사업 같아요. 다 그냥 자치단체에 1억 원씩 3개 자치단체에 던져주고 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행률은 100%인데 사업실적 확인해 보셨나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독립운동 인물을 발굴했고 그 사업실적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해당 시군에 대한 사업실적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문경희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자료가 있는데 좀 이따 주실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달라고 해야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문경희 자료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실 거예요? 검토하셨을 때 그러면 검토하셨습니까, 그 내용? 양호합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료로 주시고. 그러니까 독립운동 인물을 발굴했는지 안 했는지 사업을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1억씩 3억이에요. 저희 총재산하고 맞먹습니다, 사실은 이게. 양호했습니까, 어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양호한 사안인데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어떻게 평가했는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독립운동 인물이 다양하게 독립운동 유적지가 많고 심지어 저는 남양주 출신이어서 남양주시에는 독립운동 유적지가 꽤나 더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수원, 화성, 안성만 선정을, 3개 시군만 하신 거예요? 이거 시범사업입니까? 왜 3개 시군만 하셨어요? 양호한 사업인데. 아니면 앞으로 확대하실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예산 자체는 의회의 자율예산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해당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것도 의회 자율예산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해당지역의 자료현황 좀 주시고요. 올해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에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어디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어느 지역에는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 다 발굴해내실 작정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 위원장 문경희 계속 추진 가능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보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보충.
○ 위원장 문경희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2016년 선진지 견학 및 접목사례 이렇게 자료 주시긴 했는데요. 출장 갔다 오시면 출장보고서 쓰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냥 출장보고서를 복사해서 저를 다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오전에 요청했던 것, 시군에 교부한 금액 반환금,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비고란에 자율편성예산이면 그것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도에서 하는 정책이 시군하고 얼마큼 소통과 협의가 됐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자료요청인가요?
○ 송영만 위원 자료 두 가지 확인 좀 하고 질문할게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세입 미수납 내역 중에서, 질문은 다른 위원이 하셨는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관련돼서 지금 자료 받은 내용 중에서 1억 7,584만 9,500원 서○병원, 이게 2016년도에 아마 수납액이 4,396만 2,420원을 받은 것 같아요.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자료 보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1억 3,188만 7,080원이 현재 미납돼 있어요. 그런데 수납액을 보면 2016년도까지만 받은 거예요,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가 알고 싶었던 건 2017년도에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수납액을 얼마나 받았는지 혹시 체크가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 자료에 보시면 매달 1월서부터 저희가 현재 6월까지…….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2017년도 1월부터 지금 6월이잖아요. 지금 들어온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총 1억 3,000…….
○ 송영만 위원 아니, 미수납액이고요.
(관계공무원, 송영만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아, 자료 받았으니까요. 저한테 자료를 이거밖에 안 줬어요. 미수납액이 1억 3,188만 7,000원을 받았다. 2장인데 여기 지금 저한테 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현재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2014년도 과징금 이 자료를 보니까 미수납액 수납현황이 더 있는데 폐업하고 부동산 압류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에 대한 것도, 이거는 영원히 받을 수가 없는 돈이 되겠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연도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세입 전문 징수팀에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경기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2016년도 공공기관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성비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경기복지재단은 50%가 비정규직이에요. 국장님이 대답하시든가 대표이사가 대답하시든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복지재단 대표이사 양복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비정규직이 50%나 되거든요. 35명은 정규직이고 35명은 비정규직이에요. 그런데 그 비정규직에 대한 별도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일단은 도와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인력들을 정규직화하기 위해서는 지도감독 부서인 보건복지국과 또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 관리기구인 평가담당관실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필요성이나 또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지금 정부 방침도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나 경기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50%가 넘다 보니까, 넘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 경기문화재단은 198명이 비정규직이고 이래서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는 경기복지재단의 비정규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신속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미제출된 것이 있고 오늘 안으로 도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최중성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정희시지미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라호익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노인복지과장 지재성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윤덕희식품안전과장 홍용군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ㆍ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