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21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2.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9분 개의)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산집행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주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둘째 미수납 특히 결손처분이 적합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었는지, 셋째 불용 과다 발생된 사업의 추진은 적정하였는지, 넷째 이월ㆍ전용ㆍ이체 사업, 예비비 지출 사업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 처리되었는지와 목적에 부합하였는지, 다섯째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채무감소대책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내고 나서 실국과별 일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1분)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회의에 한영희 교육1국장이 교육부 주관 해외연수단 인솔 국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온 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진석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상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이용구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영희 교육1국장은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해외연수단 인솔 관계로 국외 출장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14조 4,408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4조 4,1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13조 3,635억 원을 집행하여 1조 52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6,697억 원, 보조금 잔액이 27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3,796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세입금 등에서 25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4,07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을 집행한 후 27억 원의 반납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14조 4,1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0억 원입니다. 재원별 예산현액과의 차액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267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서 654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에서 2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자체수입에서 137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9조 2,393억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조 8,434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4,004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수입은 9,004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1조 43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4조 4,408억 원 중 92.5%인 13조 3,635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697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75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서 12조 7,677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95.54%를 차지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112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서 5,84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전년 대비 세출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현황입니다.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2,624억 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으로 3,521억 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학교신증설 등의 사업으로 551억 원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1, 2, 3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6쪽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건비 사업 등에서 16억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2016년 3월 1일 및 7월 1일,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9억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4와 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주로 소송 관련 손해배상액 및 손해배상기간 이자 지급 등을 위해 74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6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으로 집행잔액은 4,075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별첨 7의 사유별ㆍ기관별 집행잔액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8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공무원장기학자대여금 그리고 그외수입 등 총 2,933억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차입금, BTL 채무액 등 6조 2,224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9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6회계연도 말 현재 총 34조 6,309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품은 1,742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10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말 현재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149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11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6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 자산 24조 5,583억 원이고 총 부채는 6조 4,303억 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의 규모는 18조 1,279억 원입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13조 1,069억 원, 비용이 13조 2,70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24억 원이며 이 중 74억 9,9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74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9억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IT 인프라 구축 사업 소송 관련 손해배상액 45억 9,800만 원, 다문화언어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이행강제금 5억 4,700만 원, 안중초 매각부지 손해배상 청구의 소 배상금 1억 원, 우레탄 시설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긴급 개보수비 지원 19억 9,800만 원,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감정료 예납 명령에 따른 납부액 5,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은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의견, 예비비 지출, 재무제표, 성인지 결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2017년 5월 3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은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정운용 총괄입니다. 2016년 최종 예산액은 13조 7,486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922억 원을 포함한 최종 예산현액은 14조 4,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 14조 4,145억 원에서 세출 결산액 13조 3,635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조 521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97억 원입니다.
18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조 4,408억 원, 징수결정액은 14조 4,267억 원, 수납액은 14조 4,156억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0억 원, 미수납액은 100억 원입니다.
20쪽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예산현액 9조 2,126억 원보다 특별교부금 267억 원 등이 초과된 9조 2,393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6년 하반기 지역교육현안 수요 242억 원, 재해대책 수요 15억 원 등이 연도 말 교부로 인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17년 제1회 추경에 편성처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예산현액 2조 9,089억 원보다 지방교육세전입금 817억 원 미전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63억 원이 초과전입되어 총 654억 원이 감소된 2조 8,435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전입금은 2016년 12월 말 회계마감으로 지방세 납부실적이 정리되지 않아 817억 원이 미전입되었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17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22쪽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3,867억 원보다 248억 원이 초과된 4,115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7.3%인 4,00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초과징수결정 내역은 교수학습활동수입 143억 원, 행정활동수입 8억 원, 이자수입 44억 원, 기타수입 70억 원이며 제재금수입과 과년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제재금수입과 과년도수입 수납율이 저조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4쪽입니다. 자체수입 미수납액은 100억 원으로 수업료 등 31억 원, 지난연도 수업료 13억 원, 과년도수입 51억 원 등이 미납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 미납사유는 채무자 재력부족과 납세자 태만이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업료 미수납에 대하여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저소득층 학비지원, 학교장 적극 추천, 수업료 월별 분납, 교육급여와 연계한 학비지원 확대 등 수업료 미수납 대책의 필요성을 권고하였습니다.
26쪽 지방교육채, 27쪽 전년도 이월금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조 4,408억 원이며 지출액은 13조 3,635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69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4,076억 원입니다.
29쪽입니다. 부문ㆍ정책 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은 13조 7,706억 원 중 92.7%인 12조 7,677억 원을 집행하고 6,25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69억 원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은 116억 원 중 112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원입니다. 교육일반은 6,585억 원 중 88.7%인 5,845억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38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302억 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5조 8,961억 원 중 98.1%인 5조 7,848억 원, 물건비 4,923억 원 중 93.8%인 4,618억 원입니다. 이전지출 1조 7,812억 원 중 93%인 1조 6,573억 원, 자산취득 1조 4,117억 원 중 49.8%인 7,025억 원, 상환지출 4,093억 원 중 98.9%인 4,046억 원, 전출금 등 4조 4,350억 원 중 97.9%인 4조 3,423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30쪽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4,076억 원으로 최근 집행잔액은 감소추세였으나 다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672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92억 원, 사업 집행잔액 3,312억 원입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에 의한 집행잔액은 672억 원으로 신현초 부지 관련 소송에 따른 건립지연 266억 원, 중앙투자심사 승인율 저조 및 준공인가 지연에 따른 학교신증설비 226억 원,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사업비 80억 원 등이며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은 92억 원으로 예비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49억 원, 학교 교육공무직원 중도퇴직 및 휴직자 발생으로 처우개선비 16억 원, 기타사업비 26억 원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3,312억 원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 1,988억 원, 학교신증설 시설비 낙찰차액 338억 원, BTL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 수익률 변경에 따른 86억 원 등으로 이 중 인건비 집행잔액이 60%에 해당되고 있어 인건비 산정과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36쪽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예산현액은 7조 2,507억 원이며 지출액은 7조 350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2,146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5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교원 인건비 1,330억 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557억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155억 원, 계약제직원 인건비 51억 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15억 원 등 총 2,109억 원으로 인건비가 인적자원 운용 집행잔액의 9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별로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교직원 휴직, 연수 등 신분변동에 따른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 2,089억 원, 교원연수생 부족으로 연수 희망과목 미개설, 자격연수 중도포기자 발생 등 계획변경 및 취소 31억 원, 계약제직원 중도퇴직, 휴직 등에 따른 미지급사유 발생 26억 원입니다.
38쪽 교육복지지원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예산현액은 1조 4,175억 원이며 지출액 1조 4,031억 원, 집행잔액 145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교과서 지원 41억 원, 교육급여 지원 31억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4억, 정보화 지원 9억, 학기 중 급식비 지원 57억 원 등으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등은 소외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현액은 1조 8,301억 원이며 지출액 1조 8,144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원, 집행잔액은 156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53억 원, 단위학교 학교기본운영비 집행잔액 102억 원, 학교기본교육운영비가 학교재정지원관리 집행잔액의 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별로는 학교기본운영비 예산편성 시기와 집행시기의 학교, 학급 수, 학생 수 등의 차이로 인한 예산집행잔액 148억 원입니다.
41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학교교육개선시설 예산현액은 2조 1,518억이며 지출액 1조 4,372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6,018억 원, 집행잔액은 1,128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별로는 공영개발사업 대상학교 학교시설분담금 비율확정에 따른 준공정산 및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586억 원, 학교신설 지연,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규모 변경 등 계획변경 및 취소 539억 원, 학교시설 무상공급교 증가에 따른 설계비 소요액 미발생 등 지급사유 미발생 3억 원입니다. 시설비의 경우 설계용역, 공사계약 및 집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도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까지 예산편성하여 관행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별 공정률을 반영한 예산편성, 2회계연도 이상 시설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는 등 이월액 감소와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42쪽 기타 주요사업 중 인건비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인건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2014년 0.5%, 2015년도 1.7%, 2016년도 2.9%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체 예산 총집행잔액 대비 인건비 집행잔액의 비중도 함께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과 지방공무원 규모 및 기간제교원의 잦은 이동에 따른 인건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어려움은 인정되나 교육청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정확한 산출만이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가 가능하므로 인건비 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4쪽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에게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급식지원으로 경기도 결산현황과 비교할 때 16년도 집행잔액은 11억 원, 15년도는 19억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16년도에 반납처리하였습니다. 매년 일정 규모의 반납액 발생을 감안하여 경기도 소관부서와 정밀한 추계자료 공유, 지속적인 사업관리 등을 통한 반납액 최소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45쪽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의한 15년도 대비 운영학교 72교, 예산액 4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활동,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를 위한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과 체험의 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영기관에 대한 인증제 활성화 및 단순 교외 체험이 아닌 교과와 연계한 체험활동 활성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47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을 위해 연수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예산현액 68억 원 중 53억 원을 집행하고 이월 5억 원, 집행잔액 1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수에 필요한 자체재원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적정한 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연수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8쪽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49쪽 교육지원청 정보화 지원사업, 50쪽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및 각 단위사업 및 목의 금액을 전용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2016회계연도 중 발생한 전용은 5건, 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4쪽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나 그 밖에 변동이 있을 때 기관 간 예산의 상호 융통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2016년에 세 차례 조직개편으로 9건 9억 원을 이체하였으며 전년 대비 167건, 1조 1,50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55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전체 216건 6,697억 원으로 명시이월 55건 2,624억 원, 사고이월 152건 3,521억 원, 계속비 9건 552억 원이며 전년 대비 2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학교신증설, 개교시기 변경 및 집행시기 미도래, 시설공사 절대공기 부족 등이며 사고이월 사유는 사업의 발주 후 현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지연, 택지개발사업 준공정산 미완료에 따른 대금지급 지연 등입니다.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 대비 4.6%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학교신설 증가, 교육환경개선시설 수요 증가 등으로 이월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8쪽 전년도 명시ㆍ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218건 6,922억 원으로 4,796억 원이 집행되고 1,204억 원이 재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22억 원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은 73건 3,371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1,449억 원, 이월액은 1,20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718억 원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사업은 145건 3,551억 원으로 집행액은 3,346억 원, 집행잔액은 204억 원이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시설사업의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60쪽 채권 및 채무관리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016년도에 120억 원이 발생하고 132억 원이 소멸하여 전년 대비 12억 원 감소한 2,934억 원입니다.
61쪽 채무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016년도에 9,004억 원이 발생되고 2,282억 원이 상환, 소멸하여 전년 대비 6,722억 원 증가한 6조 2,227억 원입니다. 2016년도 차입금 발생액은 학교신설 3,491억 원, 교부금 차액보전 2,812억 원, 교육환경 개선 1,712억 원의 지방교육채 발생액 9,004억 원으로 지방교육채 누적액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상환시기가 도래할 경우 교육청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 및 저리금 지방교육채로 차환 등 적극적인 상환방안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62쪽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2016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8조 7,609억 원, 건물 14조 8,559억 원, 공작물, 입목죽 등 기타 1조 142억 원으로 총 34조 6,310억 원입니다.
63쪽 물품입니다.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미니버스 등 12종의 물품으로 2016년도에 5,369개 176억 원을 신규 취득하고 3,392개 128억 원을 매각 및 폐기하여 2015년도보다 48억 원이 증가한 1,742억 원입니다.
6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소송 관련 6건 55억 원과 학교 우레탄 시설물 긴급 개보수 관련 1건 20억 원 등 7건에 75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7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6쪽 재무제표 및 71쪽 성인지결산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며 끝으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의 17건 개선ㆍ권고사항과 1건의 우수사례 및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사업 25건의 분석결과 등이 제출된바 결산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대리 조광명 최동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나영 위원님.
○ 이나영 위원 학교시설 개보수사업 집행내역 자료요청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거 있으시면……. 없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 앉아서 하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총괄시간이니까 나와서 답변 주시죠.
○ 박동현 위원 총괄이니까요. 저기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인가요. 시설하고 기관운영관리비 집행률이 저조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동현 위원 보통 얼마씩 집행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관운영관리 한 45.6%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학교교육여건시설은요? 한 66.8%…….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60% 정도.
○ 박동현 위원 이게 왜 그런 거죠? 예산이 과다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제도적인 사유예요? 무슨 이유이죠? 그 밖에 민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안에는 학교 신증설사업, 신설학교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 그다음에 학교환경개선사업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학교 신증설사업이 지금 한 40%가 다음연도 이월이 되었고요. 학교시설 증개축이 45.9% 이렇게 됐는데 주로 사유는 이제 학교신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년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지연이나 내지는 또 중간에 어떤 사안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향이 있고 시설증개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방학 때 해야 됩니다. 시설 증개축을 방학 때 하다 보니까 방학 때 완성되지 못하면 명시나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저조사유에 대해서 향후 어떤 개선방안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일단 가급적 설계를 조기에 발주해서요, 조기에 발주해서 최대한 착공시기도 당기고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그래서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대책을 좀 강구하시고요. 그러면 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자체수입은 뭐뭐 있죠? 자체수입.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자체수입은 대표적으로 수업료, 입학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매각대금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하는 경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이행보증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2016년도에 자체수입이 약간 줄었죠, 작년보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줄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세부내역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가장 큰 이유는 자산매각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한 600억가량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5년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한 200억 규모가, 200억 규모짜리 세 곳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특별한 경우였고요. 2016년도에는 그 부분이 대폭 줄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어떤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2015년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그런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매각이 한 600억 정도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어쨌든 자체수입을 좀 증가시킬 방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 박동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우선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할납부제도랄지 아니면 학생들의 학부모님들한테 자동이체를 통해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미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외에 있는 불필요한 자산은 가능하면 매각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매각을 통해서도 저희가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은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이 많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재무상태표를 보니까요. 대체로 적정한 것 같은데 부채비율이 상당히 지금 높아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주 원인이 지방교육채 발행 때문에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지방교육채 발행인데 올해 2016년도에는 상환은 별로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상환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발생만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방교육채에 가장 큰 타 시도보다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학교 신설부분입니다. 저희는 타 시도와 달리 신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학교 신설이 많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나득수 위원 아무쪼록 지방채 상환스케줄이나 이런 것 다 있는 거죠? 상환적립금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금 같은 건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지만 저희 재원 자체가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걸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상환해야 하는 그런 처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부에서 일반교부금 줄 때, 지방교부금 줄 때 기채부분을 감안해서 내려줍니다. 저희가 상환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걸 감안해서 그만큼은 배부를,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 구조밖에는 지금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법적으로도 그걸 적립금을 적립한다든가 그런 구조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못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은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재정이 누리과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여의치 못한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교육청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아요, 집행잔액이. 그것은 인정하시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본래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는 계획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보면 인건비에서도 2,00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쭉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2014년이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원래 대부분 한 1,000억대 규모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2,000억대가 났는데 그 1,000억은 좀 일시적인 거였습니다. 제가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1,000억은 일시적이었는데 1,000억은 이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타 시도에 비하면 저희가 교원 수가 7만 명이 넘고 해서 휴직자도 그렇고 일부 변동이 한 달에 한 150~2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좀 과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금년에 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6월 현재까지 보니까 작년보다 한 1.5% 줄어서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결위가 오늘이 마지막인데 언제 또 저희들이 예결위에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또 도에 들어와서 교육위원회에도 상임위원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계속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2014년도에도 1,800억, 2015년에 3,000억, 2016년 3,800억 정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도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증가원인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인건비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신증설이나 증개축, 교육환경개선에서도 저희가 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예산이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은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월되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계속 좀 더 신중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예비비 지출에 보면 소송비용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려하면 정말로 이건 낭비성이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고 또 발생을 시키지도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74억이라는 돈이 지출됐습니다. 이 부분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항목별로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 박순자 위원 이해하기 쉽게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항목. 저희가 일단 세세한 항목별로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고요. 가장 컸던 부분이 스마트 시스템 구축인데 그게 가장 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 주신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했으면 이런 비용이 안 나갔을 텐데 그럼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이런 소송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고 또 관련 규정도 정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버리지 않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교육청이라는 게 공공기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을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데 소송사태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체수입 미수납액을 보면 100억 원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순자 위원 이 100억 원도 어떻게 보면 노력을 좀 안 한 것 아닌가?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업무를 보시지 않나.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미수납액은 저희가 주로 100억 중에 50%가 수업료, 입학금이고요. 나머지 50%가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인데, 채권인데 이게 받아야 될 사람이 돈이 없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그래서 못 받은 돈이 절반 정도 되고 그 정도가 되는데 수업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받으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이나 또 분할납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하도록 하는데 지금까지는 좀 그게 학교에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작년에는 지침도 더 보완해 가지고 내려 보냈고요, 좀 더 수업료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재산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수납액이 불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송을 통해서 소멸시효를 중단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에 저희가 부응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게 보니까 100억 중에 수업료가 50%면 거의 50억이 수업료라는 얘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아마도 돌아가는 세상 현실이 고등학교도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수업료를 납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학부모님들도 있지 않을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있을 겁니다.
○ 박순자 위원 어떻게 보면 그걸 이용한다면 이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진짜 정말로 깨끗하게 고등학교 무상으로 다 수업료를 면제시키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동감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이들 결식아동 급식 보니까 공휴일 중식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니까 16년도하고 15년도하고 차이가 좀 많아요. 그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세세한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 박순자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자료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현재액이 6조 2,225억 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액을 보니까 14조 4,156억, 43% 되는 금액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채 감소방안이 필요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방교육채는 현재 3조 3,000억 규모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 김진경 위원 BTL…….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BTL이 포함된 게 6조 원이 넘는데요. 사실 BTL 같은 경우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BTL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교육채는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2조 7,000억에서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듯이 주로 신증설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에 기채가 1,000억 정도 될 예정인데 앞으로도 이게 재정건전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건 저희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부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금이 여유가 있게 되면 줄이는 데 우선 목표를 두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인건비가 지금 불용률이 낮아요. 1.9% 되고 그 금액이 1,113억이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인건비.
○ 김진경 위원 이 인건비 편성 시 불용액 감소방안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내면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을 잘 못 했다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금년에 현재 6월까지 추이를 보니까 작년보다 한 1.5% 정도 줄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지금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지금 현재 집행률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매달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앞으로 줄이기 위해서 타 시도 사례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불용액도 그렇고 사고이월 관계도 그래요. 지금 152건이에요. 예산액 대비 2.4%고 3,521억 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는 다 못 하겠죠, 솔직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 회계연도니까 올해 예산을 보면 실장님께서 편성을 잘해서 짜임새 있게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이 이거에 비해서는 100%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준에 미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 올리면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작년에 정부의 추경도 있었고 저희도 도에서 넘어온 돈도 있었고 해서 갑자기 그 전년보다 많이 편성된 것은 있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까지 과학적으로 추계를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감사합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우리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총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서두에 순세계잉여금이 도표를 보면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굉장히, 사실 해마다 우리가 결산을 보면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들이 분명히. 그런데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도표를 보면 다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의 예측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지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내년에도 또 늘어나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닙니다.
○ 이정애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도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주신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당연히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이 최소화되어야 되고 안 나오면 제일 좋지만 어쨌든 최소화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인건비는 특히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금년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저희가 줄이는 데 보다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운영관리에 보면 집행률이 이렇게 그전에 우리가 예결위할 때 보면 각 국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학교환경 여건상 사업을 중간에 방학 때 이럴 때 이용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은 설명하셔서 어느 정도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이해를 많이 해요. 이해를 많이 하고 좀 넓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로 보면 우리가 그걸로만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득이 70% 이하의 집행률은 사업계획에 어떤 문제점이 약간 있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집행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시고 결과 나온 것 가지고 체크를 하셔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어떤 개선방안이 보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실 교육여건개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면 학교에 내려간 돈이 거의 한 전년 대비 5,0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걱정 주신 대로 당연히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해서 줄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일부 저희가 시행하는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더 줄일 수 있도록, 또 줄이겠습니다. 줄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특히 조기발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계가 지나치게 일부 사업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6월 이후에 설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연초에 당겨서 설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 이정애 위원 분명히 탄력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활용하면 어쨌든 간에 수치로 저희들은 결과를 보고 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지가 나온 것은 결과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결산이나 행감 때 이런 걸 떠나서 평상시에도 힘이 들더라도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따져서 저도 서두에 기조실장님한테 1,000억 정도 차이나는 것은 인건비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인건비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경기도교육공무원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광범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첫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억은 그렇다 치더라도 1,000억 부분에서 보면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인원수가 다른 데보다 심지어 서울보다 저희가 30% 많거든요. 비교적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직자나 연수나 이게 변동폭이 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버퍼를 둬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1,000억은.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그런데 아무래도 인건비가 부족하면 더 큰 혼란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계산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 이정애 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 이정애 위원 1,000억 정도는 저희 위원님들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당연히 아실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내년에도 그것 역시 반복되지 않게 준비를 시켜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가 줄여 나가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전용이 된 게 몇 건인지 아시죠, 전체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이정애 위원 5건에 16억 원 정도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가장 큰 게 직무수행경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직무수행경비가 어떤 예측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인원이 더 추가됐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원이 더 추가되기도 했고 연말 하반기에 가서 그 부분이 부족이 예상되어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을 전용한 게 있고요.
○ 이정애 위원 굳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예산은 사업편성 시에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수요 예측해서 당초 정한 목적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이게 사업계획의 철저함이 부족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전용 역시,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타당해야 된다고 인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행정력 낭비사례에 속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초 저희가 예산 승인 받은 대로 집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지원예산이 1조 4,175억 원, 전체예산의 한 9.8%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지출액이 1조 4,031억 원, 집행잔액이 145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집행잔액 중에 학기중 급식비 지원 잔액이 57억 원 정도 돼요. 지금 학교 급식비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 상세한 사항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 한길룡 위원 그러세요. 담당국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은 학교장 추천인원을 저희가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했는데 단위학교에 만약에 대상자가 100명이면 그동안은 100명의 한 20%인 20명 내지 30명까지 60% 이하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게 교육부 감사에 의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기준이 다름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된다고 제기가 돼서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부 감사를 통해 지적해 갖고 2016년도부터는 학교장 추천 비율을 10%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 혜택을 못 받아서 밥을 못 먹거나 굶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 학생들은 물론 60% 이하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가정의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으로 급식비 납부가 어려운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 기준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해서 학교에서 지원을 하게하고 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느슨한 기준으로 운영된 측면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기가 돼서 전국적으로 지원 기준을 맞춘 겁니다.
○ 한길룡 위원 집행잔액이 57억 원 정도 잔액이 있다라고 치면 보다 더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급식 지원을 못 받고 굶는 아이들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한길룡 위원 제가 알기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연도 중에라도 수시로 신청을 해서 학교에서 심사를 해 갖고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신청을 지금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되는 거…….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마다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요.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 한길룡 위원 위원회에서 심사를.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한길룡 위원 그런데도 누락된 아이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이진규 혹시 학기 초에 신청을 못한 학생들이 연도 중에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신청제도로도 제도변경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학생들은 연도 중에라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집행잔액이 한 57억 원 정도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급식 지원을 못 받아서 밥을 굶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장님! 하실 거예요?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였고 또 우리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장님께서 잘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또 부족한 부분 불용, 이월, 사고이월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예산이 좀 꼼꼼하지 못한 부분 앞으로 또 잘 챙겨서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과 우리 교육국의 나아갈 일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교육을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무상교육을 뛰어넘어서 의무교육까지 가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와 우리 경기도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원, 선생님들이 성과급제나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도, 지금 공무원 성과급 폐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해 보면서 선생님들 간의 평가 또 학부모가 선생님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애매하고 또 아이들이 선생님을 평가한다는 것도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개선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적폐된 어떤 정책들이 있다면 쭉 골라서 건의서를 내서 제대로 없애서 선생님들에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 입시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낸 것도 교육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외국에 가서 다 학위를 받아 갖고 결국 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수도 없이 보고 듣고 해 봤자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한국식의 교육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핀란드 교육을 한다 그래서 또 미국식 교육을 한다 그래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국사람 옷이 저에게 맞지 않듯이 우리 한국사람의 교육의 틀에 맞게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그런 교육의 틀을 보면서 그런 것을 좀 정리해서 제대로 된 교육의 어떤 지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교육감께서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부에서도 그런 뜻을 갖고 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암적인 존재처럼 항상 제가 학교 다녔던 때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었던 건데 명문 고등학교가 없어지면서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일반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가 생겨남으로써 또 다른 폐단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제대로 된 일을 한다면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안타까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시행착오를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님들이 또 동문회 등에서 많은 반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부의 정책이나 우리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언론을 통해서 내보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경기도에 지금 8개 고등학교인가요? 자사고하고 외고가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 또 거기에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학생들에게도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고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숙성시키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불과 임기를 1년 앞두고 나서 이렇게 해 버린다면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우리 교육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도의원들도 멘붕 상태가 오는 거죠. 그동안 교육감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본다면 정말 생각을 본인은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숙성되고 우리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공감을 얻어서 발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조실에서도 정책을 냈었을 때, 이홍영 정책실장님 오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출장 관계로…….
○ 박재순 위원 안 오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기조실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그런 거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또 모든 정책들, 교육은 사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있지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10년, 100년 앞을 보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교육감께서 했었던 부분들 다시 한 번 진정성을 가지고 좀 교육감이 잘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또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가 전년도에 비해서 39.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이나영 위원 한 1,150억 원 정도가 재작년도 2015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까지 증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 이나영 위원 아니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특별회계 세입 말씀,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나영 위원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예산, 집행잔액?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집행잔액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집행잔액 증가한 것 중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한 1,000억 규모에서 거의 2,000억 규모로 2배가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거를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1,000억이 늘어난 거는 그 중의 한 600억 정도는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부담금으로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한 1.6%인가 4%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할 돈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그거를 예산에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은 12월에 확정이 되는데 공무원연금공단 측에서 저희한테 온 정보는 1월 달에 와 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 이나영 위원 그 금액이 얼마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게 한 600억 정도 됩니다.
○ 이나영 위원 600억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리고 또 한 200억 정도 규모는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교원정원을 1,100명 정도 늘려줬습니다. 그것도 금년 1월에야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게 200억 정도 되고요. 또 한 200억은 퇴직자 수가 전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사실 그것도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 부분을 예측 못한 부분이 한 200억 정도. 그래서 그게 예년보다 한 1,000억 규모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확정되는 게 12월 이후에 되니까. 그렇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기관에 문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게 발생했으니까 앞으로는 교육부나 연금관리공단에 사전에 문의해서 이런 계획이 있는지를 적어도 한 달 정도면 파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시스템만 조금만 개선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점점 이렇게 늘어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있잖아요, 경기도로부터 교육세. 교육세 전입금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817억이죠, 수납부족액이 발생한 거. 그러면 이게 몇 개월 치, 몇 개월분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월,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요. 금액…….
○ 나득수 위원 총금액.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총금액 중에 그 부분이 안 온 겁니다, 저희한테. 도에서 예산은 잡아놓고 그 부분이 미수납됐다든지 어떤 이유로 해서…….
○ 나득수 위원 이게 지금 출납폐쇄 기한 차이로 그런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는 12월 말로 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그러면 총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전입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매년 이런 차액이 생길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이번에 좀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고요. 아마 예외적인 경우였고, 그렇지 않은데…….
○ 나득수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가 도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만 발생한 상황이라 이 말씀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최근의 몇 년 간은 아니고 이번 사항만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우리도 그러면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12월 말 현재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직접?
○ 나득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는 알 수 없죠.
○ 나득수 위원 없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정확한 계산을 하는 거죠, 12월 말까지. 우리가 징수를 얼마나 했다, 징수결정을. 그다음에 수납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징수결정을 해도 도 입장에서 보면 그게 수납 카드로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12월 이후에 그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 내역은 제가 100%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도 저희가 도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만 하면 충분히…….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다 받았습니다, 금년에.
○ 나득수 위원 추경에 받으셨는데 그러면 추경에 받은 817억 정도가 그 돈이 우리 회계연도는 2017년 회계연도로 편입이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16년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7년도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 나득수 위원 17년도로 편성이 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나득수 위원 이게 시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시기 차이가 있는데 이걸 구조적으로 바꿀 방법, 그러니까 이게 발생주의로 해야 되는데 현금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죠. 회계원리…….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각에서는 사실 이게 법적으로 보면 다음다음연도까지만 저희한테 전출해 주면 되거든요, 이 정산분은.
○ 나득수 위원 아, 그게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다음다음연도까지만 해 주면 되는 건데 바로 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된 거고. 그래서 다다음연도까지만 저희한테 주면 됩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 나득수 위원 준예산 체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럼?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법적으로는 정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산해서 확정이 되면 이렇게 주는…….
○ 나득수 위원 제 의견은 이렇게 미전출 지원금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예산편성할 때부터 일정부분 예산을 감액 편성을 해서 나중에 다음연도에 받았을 때 현금주의,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귀속시기를 서로 합의해서 그 금액만큼 다음연도로 편성을 하는 게 어떠냐, 지금 말씀을 들어보고는. 그건 또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도도 예측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한 건데 그 돈이 아마 안 들어온 것 같고요. 이게 정확히 하기로는 확정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 나득수 위원 이게 추계 개념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방교육세가 1년에 1,000억이 걷힌다고 예측을 하죠. 그죠? 예측을 해서 12월 말까지 900억이 걷혀졌어요, 900억이. 그러면 900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1,000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2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200억을 주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그런 개념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맨 처음에 들어올 거로 예측했던 돈 그거만 저희한테 주면 되는데 나머지 정산…….
○ 나득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정산분은 다 차차년도까지만 저희한테 주면 되거든요.
○ 나득수 위원 나머지 거 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정산분은.
○ 나득수 위원 정산분은 그러니까 예산현액만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미전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미전출금은 아니고 이제…….
○ 나득수 위원 1,000억을 주기로 했으면 1,000억을 줘야죠, 연말까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죠. 도가 이번에 정산분까지 다 주겠다고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호의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연초에 예산을 편성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1,000억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0억을 줘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연도에 1,200억이 걷혔으면 200억을 더 주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지금?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죠? 확실합니까? 저도 우리 도 예산담당관님한테도 여쭤볼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이건 의무위반이죠. 그렇지 않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의무위반은 아닙니다. 기관 간에 소통이 좀 더 잘 되면 충분히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의무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고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에 미전출금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집행해라 이렇게 공고하는 수밖에 없네요, 경기도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나머지는 각 실국 할 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장님, 저희가 예산 때든 결산 때든 의회에서 교육청의 전체 예산을 바라보기도 하고 집행한 것을 바라보기도 하면 지금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같은 지적을 매년 해 왔을 텐데요. 돈이 많이 남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인건비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돈이 계속 이렇게 남는 이유가 기관이 많거나 또 불가항력적인 측면이나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사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개선이 잘 안 돼요. 질문을 하면 “개선하겠다.”라고 그러고 그다음 해에 보면 똑같고 몇 년 치의 자료를 받아보면 특별히 개선됐다고 하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걸 화를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의회도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 문제가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해 보는데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측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국 혹은 각 과, 담당 팀장이든 예측이 가능한데 이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려서 써달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경직돼 있으면 유연한 제안이나 협의들을 못하게 되거든요. 돈을 1년에 한 번 확보하고 돈이 남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 돈이 남을 거니까 이 돈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조직이. 그것은 여러 기관들의, 하부기관들의 오해들로 저희가 간접적으로 듣는 오해들에 기인합니다. “이 돈을 빨리 다 써야 된다. 그래야 또 예산을 배정받는다. 만약에 이 돈이 불용해서 남으면 다음 예산 받을 때 제대로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그게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실제 그런 조직에 대한 문화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큰 칸막이 말고 칸막이를 좀 내려서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까.
실장님이 지금 말씀 주시는 게, 내년에 아마 실장님이 자리에 계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다시 반복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이 넉넉한 곳이 아니다라고 매번 얘기하는데도 결산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이 돈이 자체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받는 건데, 국가에서 받고 지방에서 받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금 넘겨받는 것이고.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돈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을 잘 쓰는 게 맞고 돈을 덜 남겨야, 남긴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이월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많거나 불용처리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한번 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은 많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따 우리 의결하기 전까지 어떤 방안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안을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대략의,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 위원장대리 조광명 큰 틀만, 방향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방향만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큰 틀의 방향만 주시고 나머지는 돌아가셔서 간부공무원들하고 회의할 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실장님, 발언하실 때 위원님들 영상이 찍히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를 켜면 마이크 켠 사람한테 화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발언하시고 실장님이 이걸 누르시면 실장님한테 화면이 비춰지는데 죄송합니다만 실장님이 말씀을 시작하시고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마이크를 끄시고 그래 갖고 화면이 막 어지럽게 돌아가니까 켜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이 다 끝나면 끄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직제 순에 따라 단독 과, 교육1ㆍ2국, 행정국, 안전지원국,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일괄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5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고맙습니다.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입니다. 대변인실 201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7억 4,500만 원이며 이 중 56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1.7%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대변인실 주요예산은 교육정책 홍보 및 본청운영 예산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총괄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교육정책 홍보사업 예산현액은 56억 7,300만 원, 집행액은 55억 5,500만 원, 이월액은 1,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94%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9,700만 원입니다. 본청운영사업 예산현액은 7,200만 원, 집행액은 7,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쪽에서 12쪽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사업은 교육공보활동 지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뉴미디어 홍보,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의 세세부사업이 있으며 신문, 간행물 및 통신뉴스 구독, 경기교육시책 홍보, 홍보콘텐츠 제작,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청소년방송국 운영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세세부사업별 불용액 발생내역은 교육공보활동 지원 3,800만 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1,900만 원, 뉴미디어 홍보 2,900만 원,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 900만 원으로 총 9,700만 원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7%입니다.
결산설명서 12쪽입니다. 본청운영사업은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은 70만 원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대현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감사관 세출 총괄로써 감사관리, 본청운영 총 2개 세부사업으로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7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7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800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감사관리사업은 각종 감사활동으로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93.6%를 집행하여 총 5억 6,700만 원 중 5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 감사활동 지원 및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일부사업 집행잔액입니다.
19쪽입니다. 본청운영사업은 원활한 부서운영관리를 위한 필수사업으로서 예산현액 1억 8,000만 원 대비 98.4%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거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위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쪽부터 25쪽까지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총수납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시험응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10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67억 5,700만 원 중 90%인 6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내용은 결산설명서 26쪽부터 3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설명서 2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승진임용 등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9,300만 원 중 78%인 3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신규 지방공무원 채용인원과 채용 보조인력이 감소하여 발생한 여비, 인건비 등입니다.
결산설명서 31쪽입니다. 교직원단체관리는 공무원단체에 대한 지원 및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6,400만 원 중 42%인 1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차계약기간이 끝난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재계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임차보증금의 잔액으로 큰 잔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34쪽입니다. 본청운영은 청사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과 소규모 수선비 등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1억 2,400만 원 중 88%인 18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내용은 기본적인 청사 유지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에서 41쪽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2016회계연도 세입은 특별교부금 5억 806만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10억 원 등 총 15억 806만 원이며 세출은 교원연수운영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세출결산액은 33억 7,138만 원, 집행액은 25억 6,103만 원, 이월액은 2억 1,068만 원, 집행잔액은 5억 9,966만 원으로 세출결산현액 대비 17.7%의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부분 재원이 특별교부금이며 이월액은 사업연장 승인에 따른 명시이월예산이고 집행잔액은 사업종료로 교육부에 반납처리될 예산과 사업연장에 의한 2017년도 추경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42쪽 교원연수운영사업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산지역 교직원 심리치유 지원과 회복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고 안산지역 교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에 3,4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은 집행잔액 348만 원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교육부로 반납 예정입니다.
설명서 43쪽 진로ㆍ진학교육지원사업은 단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로ㆍ진학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296만 원을 편성하고 단원고 3학년의 대입 진로ㆍ진학 설명회 등에 2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영 후 남은 집행잔액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교육부로 반납 예정입니다.
설명서 44쪽 학교보건관리사업은 단원고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심리치유와 교육활동 정상화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1억 4,520만 원을 편성하고 전문상담기구 인건비와 운영비에 3,66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단원고 교육가족의 요청으로 단원고 마음건강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른 스쿨닥터, 임상심리사 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 860만 원을 교육부로 반납 예정입니다.
설명서 45쪽에서 46쪽 학교운영비지원사업은 단원고와 피해자의 교육지원과 희생자 장례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12억 3,430만 원과 자체예산으로 6억 1,864만 원, 경기도청 교육협력사업으로 10억 원 총 28억 5,294만 원을 편성하고 23억 8,8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월호 인양지원에 따른 실종자 수습의 장기화로 인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가 없어 발생한 장례지원비 잔액 1억 800만 원과 단원고 피해학생 형제ㆍ자매 교육비 지원잔액 5,031만 원 등 총 4억 6,431만 원 중 1억 5,831만 원은 17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였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7쪽 교육행정기록물관리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7,498만 원을 편성하고 희생자 약전 발간ㆍ홍보, 명절 추모 기림상 지원 등에 7,2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은 잔액 270만 원은 17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였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8쪽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사고수습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5,244만 원을 편성하여 4,5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후 남은 잔액 681만 원은 17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였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9쪽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사업은 안산지역 학부모들의 심리적 트라우마 극복과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을 위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2,309만 원, 자체예산 290만 원을 편성하여 안산지역 학부모 심리치유 교육프로그램과 안산지역 교육협력 네트워크협의회 운영 등에 1,5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후 남은 잔액 2,029만 원 중 특별교부금 738만 원은 교육부로 반납 예정입니다.
설명서 50쪽에서 51쪽 본청운영사업은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본운영비 및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 추모조형물 사업으로 자체예산 1억 7,884만 원을 편성하여 1억 7,5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모조형물은 디자인 설계 작업기간 장기화 등으로 8,7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주기 추모행사에 맞춰 추모조형물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주시는 조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295쪽의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총액은 몽실학교 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1,1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1억 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7억 9,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100만 원으로 1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98쪽부터 308쪽까지 결산내역은 주요 집행잔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04쪽 재무회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00만 원 중 44.5%인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06쪽 본청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6억 1,000만 원 중 18.6%인 2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청사관리운영 민간위탁용역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상규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광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2쪽에서 313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특별교부금 4억 6,325만 원이고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108억 8,452만 원이고 이월액 포함 107억 3,9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3%인 1억 4,472만 원입니다.
설명서 314쪽 창의인성교육 운영사업입니다. 꿈의학교 사업비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각종 연수,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80억 2,3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사업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7억 3,7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적 가치 실천과 학생중심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319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입니다. 학부모 교육 및 학교운영위원 연수, 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17억 8,2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애 학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육1국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안경애 학교정책과장 안경애입니다. 한영희 교육1국장이 2017학년도 고교 교육력 제고방안을 위한 해외학교탐방연수단 단장으로 지정되어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여 한영희 교육1국장을 대신하여 교육1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1국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1국 소관 부서 간부직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교육1국 세입예산현액은 863억 2,8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1조 5,45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1억 1,700만 원, 사고이월 21억 3,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24억 4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1억 2,9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40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소관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19쪽에서 120쪽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개 과목에 46억 2,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연수지원 등 총 13개의 세부사업으로 314억 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09억 6,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6%입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37쪽에서 138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4개 과목에 487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육과정 운영 등 총 13개의 세부사업으로 597억 5,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85억 9,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 원, 사고이월 1,7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4,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05%입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교원정책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개 과목에 7억 1,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 인건비 등 총 9개의 세부사업으로 1,020억 4,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88억 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 200만 원, 사고이월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26억 8,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6.83%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73쪽에서 174쪽입니다. 유아교육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4개 과목에서 45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총 10개의 세부사업으로 1조 964억 5,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조 960억 2,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400만 원, 사고이월 3,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96%입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87쪽에서 188쪽입니다. 특수교육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연수지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으로 636억 3,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91억 8,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1억 7,000만 원, 사고이월 2억 4,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억 3,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3.01%입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건강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03쪽에서 204쪽입니다. 체육교육건강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개 과목에 265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연수지원 등 총 14개의 세부사업으로 1,925억 3,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903억 7,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6억 9,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6,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88%입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안경애 학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2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재식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남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안양훈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현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고 주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23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은 총 4,456억 1,900만 원이고 이 중 92.95%인 4,14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13%인 184억 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2%인 130억 2,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28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원연수지원 등 총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94억 5,400만 원에서 93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4%인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3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사업은 다문화 및 탈북학생의 맞춤교육지원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어울림 교육 사업으로 다문화언어강사 부당해고 구제재심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으로 예비비 5억 4,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4억 4,400만 원에서 54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다문화상담사 2017년 1~2월 인건비로 400만 원을 이월하여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너나들이 축제 운영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진로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42쪽 진로지원과는 대안교육 운영지원 등 총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170억 8,900만 원에서 160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3쪽 대안교육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대안교육 운영지원사업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원과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진로교육 사이버인증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이월금 1,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5억 5,100만 원에서 6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성화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52쪽입니다. 특성화교육과는 교원연수지원 등 총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1,899억 4,600만 원에서 1,639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182억 4,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77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0쪽 특성화고교 교육내실화 지원사업입니다.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사업은 특성화고의 취업중심 교육기관으로 개편, 지원하기 위한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45억 6,100만 원에서 245억 6,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62쪽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입니다.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690억 5,700만 원에서 학생실습실 노후환경 개선과 교원용 컴퓨터 및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에 433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2억 4,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74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교육정보화 기자재 계약완료 후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문예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76쪽입니다. 문예교육과는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 총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2,089억 600만 원에서 2,047억 5,8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9%인 4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1쪽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은 맞벌이, 취약계층 자녀의 돌봄과 교육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20억 8,700만 원에서 620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방과후돌봄 연계강화 운영비 및 도단위 방과후지원센터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83쪽 교과서 지원사업입니다. 교과서 지원사업은 의무교육대상자와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의 교과서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111억 200만 원에서 1,069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41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교과서 지원 대상감소로 인한 고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교과서 지원과 국정교과서 납품일정 지연으로 인한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서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90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등 총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202억 2,500만 원에서 196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1%인 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1쪽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학교도서관 활용제고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5억 100만 원에서 14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3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 사서와 장애인 사서 보조교사 중도퇴사, 휴직 및 미채용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3억 300만 원과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의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재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최기봉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3쪽 행정국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24억 2,9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조 9,66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각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결산내역 설명서 229쪽입니다. 계약제직원 인건비사업은 127억 9,000만 원을 편성, 12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억 1,000만 원은 중도퇴직자, 휴직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31쪽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은 46억 9,100만 원을 편성, 27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억 5,400만 원은 납품기한 부족, 겨울방학기간 공사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은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감액 등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설명서 232쪽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사업은 5,565억 7,200만 원을 편성, 5,547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7억 9,000만 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 배정포인트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변동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설명서 234쪽 학교신증설사업은 992억 7,100만 원을 편성, 34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16억 6,0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신설학교 설계용역 미준공 및 학교설립 효율화 설계비 설계공모 등에 따른 명시이월, 부지공사 지연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28억으로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 승인율 저조 및 준공인가 지연에 따른 계획변경 및 취소로 225억 6,200만 원, 신설학교 및 유치원 설계비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2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37쪽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469억 7,000만 원을 편성, 125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24억으로 설계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20억을 명시이월하였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80억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억으로 동현학교 지내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취소 등으로 15억 원, 야탑고 옹벽 응급복구비 안전진단비의 학교법인 부담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9,200만 원,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47쪽입니다. 계약제직원 인건비사업은 1,791억 1,100만 원을 편성, 1,775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억 1,100만 원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자 중도퇴직자 668명, 휴직자 819명 등 지급제외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48쪽 비정규직 인사관리사업은 4억 9,600만 원을 편성, 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600만 원으로 사유는 법정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초과한 3.4%를 고용하여 경증 및 중증장애인 신규채용인원 감소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은 359억 9,000만 원을 편성, 355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3쪽 교육급여사업은 428억 6,800만 원을 편성, 397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억 2,400만 원으로 사유는 대부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 편성되어 추경 시 감액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63쪽 계약제직원 인건비사업은 12억 원을 편성, 127개 교에 12억 원을 전액 배정하였습니다.
설명서 264쪽 학기 중 급식비지원사업은 484억 6,300만 원을 편성, 427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7억 1,1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학교장 추천인원 1만 3,941명 감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65쪽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사업은 85억 5,000만 원을 편성, 85억 5,000만 원을 지자체에 전출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사업은 95억 3,200만 원을 편성, 94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68쪽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은 27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228개 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76쪽부터 277쪽입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은 1,210억 4,600만 원을 편성, 743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4.4%인 174억 8,700만 원을 광지고 외 5개 교, 교육청 시설비 분담금 지급정산 및 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0.2%인 123억 1,900만 원을 광지고, 동탄3고, 동탄2고 시설사업비 미정산으로 사고이월, 예산현액 대비 3.0%인 36억 3,400만 원을 양주특수학교 공사 관련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2억 6,200만 원으로 주요사유는 용신고 신축공사 집행시기 연기, 학교 신축공사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78쪽부터 279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3,847억 8,900만 원을 편성, 3,688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3%인 117억 2,600만 원을 겨울방학기간 공사 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2억 2,800만 원으로 주요사유는 준공정산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283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사업은 3,564억 9,700만 원을 편성, 3,479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87쪽부터 289쪽입니다. 총예산 6,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학교통합 등에 대한 지역여건 미성숙으로 설명회 등의 개최가 어려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학교안전문화 조성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석종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1쪽입니다. 안전지원국의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총 49억 5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54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안전지원국 총 세출예산현액은 총 652억 9,100만으로 이 중 40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1억 4,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억 9,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5쪽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예산현액은 2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2억 1,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6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는 예산현액 7,900만 원 중 안전정책 개발 및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에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08쪽입니다.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는 예산현액 4,400만 원 중 을지연습훈련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에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3쪽입니다. 학생안전과 세입예산현액은 42억 6,5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414쪽입니다. 학생안전과 예산현액은 293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288억 3,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5쪽에서 416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예산현액 13억 6,900만 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회균등대상자 체험학습비 등으로 1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19쪽에서 420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은 예산현액 137억 9,100만 원 중 고화소 CCTV 설치지원, 학생보호인력 운영 등에 136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21쪽에서 422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은 예산현액 139억 5,600만 원 중 Wee프로젝트 운영 및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운영 등에 137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7쪽입니다. 재난예방과 세입예산현액은 6억 2,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3,300만 원입니다. 이는 학교안전지도사 양성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관련법 개정 보류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생긴 차이임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서 428쪽입니다. 재난예방과의 세출결산액은 128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23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0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9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예산현액 5억 3,800만 원 중 학교배상책임보험 가입비로 5억 2,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30쪽에서 431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는 예산현액 17억 400만 원 중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안전교육연구학교 운영 등에 1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안전체험차량 제작비 5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34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은 학생안전체험관 건립사업 규모 변경 등에 따라 예산현액 99억 7,200만 원 중 20억 원을 이월하고 79억 7,2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여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7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입예산현액은 1억 1,7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438쪽입니다. 안전관리과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28억 4,700만 원 중 9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5억 9,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9쪽입니다. 특수교육여건 개선은 예산현액 1억 1,800만 원 중 9,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40쪽에서 441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은 예산현액 226억 5,200만 원 중 내진보강사업, 안전난간 개선 등에 90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125억 9,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종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승구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창화 정책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박춘금 예산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한복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홍영 정책기획관은 정부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도교육청, 직속기관 해당사항은 5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현액은 14조 1,808억 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조 1,598억 5,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4조 1,532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조 3,045억 9,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조 811억 6,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175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실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9쪽부터 60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6개 과목에 13조 1,226억 7,8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3조 834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16개 세부사업으로 7조 817억 3,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조 8,680억 원, 이월액은 7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29억 8,7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68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각급 학교의 소규모 현안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24억 7,9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중 124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73쪽입니다.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지원으로 경기혁신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설명서 81쪽에서 82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40억 7,8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지방공무원연수지원 등 7개 사업 59억 1,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7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4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86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개선을 위하여 3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34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7쪽입니다. 정보유출 방지 및 안전한 통신망 운용을 위해 정보보안 사업에 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담당관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설명서 93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직원단체 관리 등 총 6개 세부사업으로 844억 5,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60억 9,600만 원, 이월액은 43억 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억 4,7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95쪽에서 96쪽입니다. 지역 간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대응지원사업비 84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43억 9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758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담당관실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설명서 103쪽, 104~105쪽입니다. 재무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항별로 총 12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1조 722억 8,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656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결산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1,324억 9,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313억 5,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8억 6,4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11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사업은 미상환교육채 2조 7,721억 8,500만 원에 대한 원금 563억 2,100만 원, 이자 702억 9,900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한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장애인 의무고용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게 아마 일반직이 있고 교원 교직이 있을 텐데 그 숫자가 얼마인지, 고용인원이 얼마인지. 장애인 고용의무를 하지 않으면 아마 과태료인가 무슨 처분이 있을 텐데요. 그거 낸 내역이 있는지. 최근 5년 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관실이 회계감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를 최근 3년 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실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돈 쓴 것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고 있나요? 감사관.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회계감사를 하고 있나요?
○ 감사관 김거성 회계감사 본청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과감사 중심으로 본청 각 소속부서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본청은 안 하고 지원청은 하고 있습니까, 학교하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지원청과 소속 학교들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최근 3년간 회계감사 한 결과 좀 주시고요.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거 없으시면 지금 1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조광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단독 과 및 실국별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과장과 실국장님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담당 실국장님, 과장님들은 의자에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이 참 많습니다. 몽실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 마침 의정부다 보니까 몽실학교에 제가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도 몇 번 찾아가 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 이용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긍정적 효과도 사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적인 특성상 의정부에 있다 보니까 남부 쪽이나 또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네, 그런 지역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특성상 어찌 됐건 그 근교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죠?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나름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네.
○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지?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활용 그다음에 리플릿 이런 거 제작해서 많이 배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국의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님들하고 기관장님들이 우리 몽실학교를 방문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현재는 북부에만 이용하고 있지만 남부까지 활성화시키는 건 지역여건이 좀 어렵지마는 각 지역별로 소규모로나마 몽실학교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순자 위원 제가 지금 교육현장에 가서 직접 아이들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자유롭고 또 본인들이 좋아하는 특기, 취미, 그 특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요즘 아이들한테 정말로 꼭 맞는 트렌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북쪽에 있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전체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저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특기나 적성, 요즘 보니까 아이들이 재주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남부 쪽에 있는 학생들도 북부 학생들 못지않은 좋은 장기와 특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장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행사라면 행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홍보활동하고요. 그런 측면에 치우치고 있는데 저희가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지역별로 거점을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활용 가능한 지역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방문해서 계속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어차피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좋은 특기를 살릴 수 있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경기도 전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 아니면 교육청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 소관의 교원인건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이현호 위원 교육청 정책기획관 소관인데요. 교원인건비 예산액이 한 5조 5,000억 4,5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거기서 보면 1,296억 9,100만 원이 불용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의 인건비가 이처럼 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였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기도청의 경우 보니까 2,098억 2,300만 원 중에서 약 44억 2,300만 원의 인건비 불용이 발생했거든요. 도교육청하고 우리 경기도청하고 인건비 불용액의 차이를 보면 상당히 편차가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면에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건비 총 예산이 6,657억 4,900만 원인데 불용액이 149억으로 나타났거든요. 이와 같이 불용이 많이 나타난 것은 일하시는 분들께서 인력수급 계획을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돈을 버는 거, 우리 교육청이나 도를 보면 돈을 버는 것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건데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세금을 어떻게 적재적소, 적시에 쓰일 수 있느냐 이것도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도 인건비 부분에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좀 미흡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작년의 일부를 면밀하게 추계를 해서 보니까 금년은 작년보다는 6월 현재까지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집행이 한 1.5% 이상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용률을 1%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변명처럼 들리시겠습니다만 인원수가 워낙 한 7만 명이 넘다 보니까 그만큼 버퍼를 넣을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1%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2016년도에 계획된 정원 있죠, 정원? 정원과 또 현원 각각 몇 명인지 그거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원하고 일반 직원별로 나눠서, 계약직 또 이렇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숫자를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나눠 말씀드려서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부탁하겠습니다. 경기도청 2016년도 1월 경우에는 정원이 3,606명에 현원 3,581명으로 결원율이 0.69%에 불과했거든요. 제가 교육청의 우리 실장님께 자료를 부탁했지마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마는. 지금 옆에서 직원이 주셨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시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일반직이 1만 2,351명이고요, 정원이. 그리고 장학사ㆍ장학관 포함한 교원이 8만 208명입니다. 2개 합치면 약 9만 2,000명 정도 정원이 저희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고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적해서 어떻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께서 더 관심 가져 주셔서 우리가 세워놨던 예산들이, 그렇잖아요? 앞뒤가 맞게끔 가능한 세워 주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교육파견, 유학 등 사전에 충분히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더 정확도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특성화교육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지원 관련돼서 교육2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김종찬 위원 여기 원어민 보조교사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하게 되면 계획이 130학교인데 실제 신청한 학교는 한 60여개 교 이렇게 저조해지고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각급 학교에 원어민 교사배치가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선택사항으로 점차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사전에 각급 학교에다가 신청을 접수 받아서 필요한 인력을 바로 해외에서 면접 통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할 수가 있나요, 시기적으로? 그게 바로 다 맞춰집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원래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는 그런 형태로 했었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에픽(EPIK) 채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에픽 채용이라는 것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위탁해서 채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려고 지금, 학교에다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환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했을 때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채용계획을 직접 받았을 때하고 좀 인원에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수요조사했을 때는 인원이 99교였는데 61교만 채용전환을 신청을 해서 예산이 남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이나 이런 것도 주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서벽지하고 시군하고 도시지역하고 어떻게 돼요, 신청률이?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현재는 도서벽지라든지 좀 어려운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건 원어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건 관계없이…….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건 관계없습니다.
○ 김종찬 위원 거기 관련돼서.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도서벽지 지역이 더 많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 교육2국장 방호석 도서벽지 지역보다는 어느 정도 학생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산어촌이라든지 이런 지역, 좀 소외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영어교사가 정규 교육대학을 졸업하시고 연수를 받으셔서 다 학교마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분들도 회화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계셔서 원어민 부분이 많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게 일관성 있게 배치하거나 그래도 각급 학교마다 원어민에 대한 경험적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배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학교는 원하면 보내주고 어떤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원치 않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기피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관리상의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의 영어회화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임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앞으로 점차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점차적으로 원어민을 초빙해서 하는 방식을 초ㆍ중등학교에서는 안 하실 생각을 갖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점차 지양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고등교육 쪽으로만 옮기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김종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정책과가 어느 파트죠, 교원정책과? 계약제교원 맞춤형 복지사업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중간에 2016년도에 근로계약기간 1년인 자와 미만인 자로 어떠한 기준이 설정돼서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1년 미만은 미지급하고 그러신 사항이죠?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 이전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김종찬 위원 아예 후생복지제도는 적용하지를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기간제…….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2014년 세월호 발생하고 나면서부터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2016년부터 저희들이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앞으로 학교마다 지금 기간제ㆍ계약제 교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차후 이게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 이외에는 정규교사하고 모든 조건들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현재 1년 미만, 즉 6개월 이상 되는 분들에게도 맞춤형 복지를 지급할 계획인데 저희들 전체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공무직도 이게 6개월짜리들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의 수가 전체 교원의 10% 이내라든가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가 다 필요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딱히 그런 건 없고요.
○ 김종찬 위원 숫자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네요?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제도는. 다음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나와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기조실장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이정애 위원 주민참여예산 예산편성 과정에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실시하는 참여예산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죠? 어디 어디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예산 관련해서요?
○ 이정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이걸 운영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 58%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혹시 기조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집행률이 보면 56%, 운영비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개최를 하는데 위원 중에 참석률이 67%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수당이 그만큼 집행이 안 된 거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 올리면 좀 늘어났습니다. 89%로 늘렸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된 이유는 그런 참석률이 적다 보니까 수당 집행률이 낮아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참석률이 적다는 걸로 저희들을 이해시키기에는 너무 빈약한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계속 2017년도에도 사업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사업운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흡한 것인지. 향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운영개선 방향을 그럼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참여할 동인이 높다면, 유인이 높다면 참석률이 당연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참석률을 좀 높이고, 그러려면 또 위원님들께 많은 동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합의가 반영되는 그런 쪽으로…….
○ 이정애 위원 그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참석률이 저조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안 나가니까, 못 나가니까 집행률이 결국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원인도 좀 있다고 봅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원인도 있죠.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이것도 제대로, 어쨌든 간에 문제점으로 이게 결산에서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보완해서 좀 더 위원님들의 합의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기조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단장님한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김광섭입니다.
○ 이정애 위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 같고 그건 어떤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나 진행되는 사업에, 선택한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마저도 어쨌든 간에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결과로 보면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결산이라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여기에서 사업하는 게 있죠? 조형물 건립 디자인 설계작업. 이 지연이 사업비를 제외한 68% 사업비가 이월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세월호 참사 추모조형물 건립은 원래 작년 말까지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맡길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조형물을 공모로 해서 당선을 시킨 그 작품을 추모조형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들어와서요. 이걸 공모를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요. 또 이게 제작을 하게 되면 한 세 달 정도 걸리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설계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뚜렷한 이유가 뭐예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디자인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늦어졌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박차를 가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 이정애 위원 이런 사업이 장기간으로 지연이 되고 그러면 예산확보에도 또 문제가 있고 집행이 이렇게 늦어지고 그러면 신뢰의 문제에서도 벌써 금이 가기 때문에 결과로도 이렇게 안 좋게 나오고, 이런 미집행에 대해서는. 이건 그리고 의견을 받아서, 조형물이 대부분 누구한테 의견을 받으신 거예요? 공감대는 굳이,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학생들과 교직원 전체에게 저희들이 공모를 받았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안산 단원고에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아닙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공모를 저희들이 해서 당선작은 구리고등학교 학생, 또 수택고등학교 학생 이 두…….
○ 이정애 위원 이게 혹시 총예산은 얼마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이 금액이 저희들이 1억 98만 원 예산을 했었는데요. 실제 집행은 9,04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집행은 거의 지금 많이 한 건데. 그러면 이건 어디다가 하시려고 그랬던 건데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지금 도교육청 앞의 정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미.
○ 이정애 위원 설치가 돼 있는데, 사업비가 이월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이월이 돼서 4월 16일 3주기 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단원고 쪽하고는 공감이 어떤 소통, 공감이 됐던 거예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떻게 저걸 하셨어요, 소통하는 과정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저희들이 협의회를 몇 차례 가졌었고요.
○ 이정애 위원 그쪽에서 협의회 갖춰서 공모해 가지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협의회를 몇 차례 가졌었고 또 거기 정명선 위원장님이라든지 이분들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갖춘 다음에 했던 겁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은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e-DASAN 감사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나득수 위원 지금 그렇다면 e-감사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다 도입이 돼 있는 건가요?
○ 감사관 김거성 네, 진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도 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그럼 우리 경기도 내 학교 전체적으로 다 도입돼 있다는 거죠?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초창기에는 주로 회계사고라든지 회계의 부적정한 이런 것들을 봐왔고요. 그래서 적발금액이 규모가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14년에는 20억 그다음에 2015년에는 7억 그리고 2016년에는 6,800 이렇게 규모가 줄어가고 있어서 어떤 횡령이라든지 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사라져 간다고 보여지고 다만 합법적인 형태를 띠었지만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놓고 물건을 바꿔치기 해서 개인 용품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좀 더 수법도 진화해 가고 그것에 대응해서 e-DASAN도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자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가요?
○ 감사관 김거성 계속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럼 우리 현장감사는 현저히 줄어들었겠네요?
○ 감사관 김거성 현장감사의 1차적인 스크리닝은 이 e-DASAN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학교의 여러 가지 지원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여러 가지 학교 민주주의의 문제라든지 또는 랜덤으로 해서 학교의 약 15%를 실지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15%라면 몇 년 정도 감사기간이 되죠?
○ 감사관 김거성 작년까지는, 지금 현재는 7년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e-DASAN을 안 하고, 실지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e-DASAN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들의 회계시스템은 여기서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실지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깊게 점검해야 되는 영역을 e-DASAN에 보완해서 실지감사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어떤 학교 시스템상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 문제입니까, 그게?
○ 감사관 김거성 과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토너를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같은 규모의 학교와 비교했을 때에 두세 배가 된다든지 그러면 e-DASAN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실지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세청 감사시스템이 가장 잘돼 있어 가지고 그것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방법도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나 싶어서요, 그쪽 기법을.
○ 감사관 김거성 네, 저희도 다른 데 모니터링을 하고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반면 우리 e-DASAN 시스템을 경남교육청에 소개를 하고 경남교육청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울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럼 e-DASAN 감사시스템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시스템인가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하고 그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에는 따로 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아무튼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입니다.
○ 나득수 위원 우리가 한 해 수업료죠. 수업료 미수납 금액이 거의 한 50억 되는가요? 한 43억 그렇게 되네요. 이게 소멸시효가 단기채권이죠? 단기채권 소멸시효가 1년짜리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1년짜리죠. 참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징수한다는 건 강제집행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좀 난감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그걸 또 강제적으로 계속 어린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는 것도 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이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와 한번 연계해서, 지역사회 봉사단체들한테 장학금 형식으로, 기부죠, 기부. 기부금을 좀 받아서 충당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좋으신 아이디어고요.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요.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지는 경우 정부에서 포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일부는 또 아까 그걸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케이스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미수납금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주신 의견도.
○ 나득수 위원 도덕적 해이 문제는 발생하겠죠. 그런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죽했으면 애들 수업료를 못 냈을까 하는 그런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사회하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입니다. 교육2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지미연 위원 우리 경기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108교 정도 되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실험실습비 지원도 전년 대비 많이, 30% 감소를 했고 무엇보다도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50%가 안 돼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우선 실험실습비가 줄어드는 건 학생 수가 감소하는 데 1차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률 관계는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5년도 취업률이 아마 37.5%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3~44%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취업률이 낮은 이유 중에는 저희들 전체적인 특성화교육의 제도가 유럽처럼 그렇게 도제훈련식으로 돼 있지 않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상하고 또 학생들이 공부해 가지고 취업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하고 매치가 미스매칭되는 부분이 우선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우선은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립 빼고 공립 63개 교는 이것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게 교육청이 하는 일이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부에서도 그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산학을 연계한 도제교육제도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한 얘기보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했을 때 어찌 보면 일찍 적성을 찾아나간 거거든요. 그러한 친구들이 지금 현재 특성화고를 졸업하고도 50%는 정규직이 안 되고 또 편의점만, 아르바이트만 전전해야 하는 걸로 우리가 내모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안 쓰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 지금 단순하게 “작년도 대비 좀 퍼센티지가 늘었습니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 점에서는 제가 지금 2014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움직이는 게 없다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 다시 있는 특성화고교 교육내실화 지원 해 가지고는 쭉 예산 더 많이, 164억씩 더 전년 대비 많이 추가시킨 이 부분의 학생들은 그나마 취직이 다 잘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어느 학교라고 지금 말하기가 뭐해서.
○ 교육2국장 방호석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도제교육을 시키는 경우에는 확실히 취업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 가지고 중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아시겠지만 본인이 진로지도, 어떤 진로계획에 의해서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 인문고등학교에 비해서 성적이 덜 나온 학생들이 취업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어떤 직업교육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교육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남 탓하지 마세요. 학생 탓하지 마세요, 절대로. 학생은 교사가 지도하는 대로 갑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교사 역량이 있는 거고요. 중학교 역량 3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도 집어넣는 거고요. 혁신학교를 왜 하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변에서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내가 어느 진로로 나갈 것인가, 어느 길이 나한테 맞는가를 해 줄 생각은 안 하시고 나중에 “너는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특성화고로 간다.” 그런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학업성적이, 시험을 잘 본다고 그 인간이 다 잘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울대 나온 사람 다 성공했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래서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직업의식을 고취해 주는 그러한 교육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전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분 안에 어떻게 도교육청이 움직이고 있느냐. 교육2국에서 움직이는 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번에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계속…….
○ 지미연 위원 계속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시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교육1국장이 지금 공석 아니, 출석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주시면, 담당과를…….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교과교실제 운영 내실화 이거 누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교육과정정책과 목용숙입니다.
○ 지미연 위원 교과교실제가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주로 선진형입니까, 아니면 과목중점형입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선진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선진형으로요? 그러면 홈베이스 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요? 몇 개의 교가 선진형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지금 37개 교가 선진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37개. 그다음에는요?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선진형은 37개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 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과목중점형은 전혀 없나요?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과목중점형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과정과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누가 다뤄요?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아마 과산과 쪽…….
○ 지미연 위원 과산과요?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특성화, 죄송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과교실제가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면서 교실을 이동하면서 그거에 맞는 수업을 하는지는 분명한데 예산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고 다른 거를 했을 때, 그런데 아까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학교도 하고 뭘 해도 내 적성을 못 찾아간다 그러면 돈은 들어가는데 왜 제대로 된 아웃풋을 못 잡느냐 이거죠. 교육청은 결산이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그 점이에요. 똑같은 거에 반복적으로 투자가 되는데도 웬만큼 가다가 안 되면 ‘뭔가 잘못됐구나. 어디를 되짚어야 되지?’라는 뼈저린 반성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청년기 학창시절을 잘못 보내고 나면 삶에 후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옳은 스승 한 분 만나고 나면 평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 교과교실제 운영이라든가 교과중점학교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내실에 있어서 진로교육과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지미연 위원 사학기관,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관리감독이 돈, 예산 이 부분 말고 교사의 어떠한 교사상에 위반되는 것을 자행하는 것이 분명히 감사에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남의 모 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교사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점수를 조작해서 자기 아들만 좋은 학교에 보냈으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게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뿌리 뽑으실 예정이세요?
○ 감사관 김거성 해당 사안은 내부적인 어떤 공익제보를 통해서 처음 문제제기가 되었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최종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관계가 드러난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이 발견된 이후 유사한 사례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같은 학교에 교사와 학생으로 재학하고 있는, 특히 사학에서 그러한 일들을 전수조사를 해 보고 그중에 의심사례를 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할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유사한 사례가 또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앞의 사안, 새롭게 드러나는 사안,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소위 이해충돌의 원칙에 대한 사학기관과 거기의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사학기관 내부에서 또 교육청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왜 나만 걸렸냐.’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벌써 유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 문제는 이런 교사가 경기도 안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 안에 자리를 잡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도 신뢰를 못 해요. 그 한 사람이 다 망쳐놓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인가에요. 그러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 당연히 교사로서 제명을 당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교단에 못 서게 하거나 그러한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는 예산지원을 중단한다거나 이러한 원천적인 대책이 발표가 돼야 좀 조심할까 말까인데 대충 이렇게 하면 ‘아유,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이 교육청에 있느냐에요.
○ 감사관 김거성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대학 학교법인 소속 학교였는데 그 학교의 어떤 관리자들에게 최고의 징계처분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 법인에서, 재단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책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되지 못하고 완전히 배제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까지 묻게 된다는 것을 이 사안을 통해서 보여준 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관리를 담당, 답변하실 수 있는 분.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 지미연 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조사 이게 몇 점 만점인 거예요?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5점 만점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고등학교 학생만족도가 1.14밖에 안 나왔을까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런 교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169페이지, 성과보고서.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 지미연 위원 아니, 169페이지에 자료 주신 거 안에 있어요. 169페이지.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아, 이거는 오타 같습니다. 1.14라고 하는 거는, 학생만족도결과 1.14라는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오타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이게 오타면 제가 또 이런 거 어떻게 다 믿죠?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러니까 전체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1.14라고 하는 건,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내실 때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검토 안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 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답변을 누가 잘하실 수 있을지 생각하셔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특성화교육과 관련돼서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 관련된.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보면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노후컴퓨터 교체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거 들을 때 노후컴퓨터 교체해 달라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듣는 편인데 2016년 결산한 걸 보면 실제 집행률이 56.4%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현장에서 듣는 요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집행은 이렇게 적게 된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우선 정보화기자재는 학생용은 작년도 1회 추경에서 584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받았습니다. 편성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한 73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1차 추경으로 해 가지고 584억 편성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노후컴퓨터 기자재라든지 정보화 관련된 것들은 전부 교체를 해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 잡았던 거하고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가 바뀌면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급 수가 또 감소하기 때문에 정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간 전수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 전수조사가 끝나고 8월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8월에 예산이 집행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때 조달청 종합쇼핑몰 단가로 구매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으로 저희들이 입찰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했고 또 8월에 했을 때 예산절감액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2차로 또 다시 입찰을 했습니다. 그 입찰을 언제 했냐면 12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이월이 상당히 발생했고 그리고 12월에 저희들이 입찰할 때는 기간도 짧았지만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사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방학 중에 해주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하면서 원래는 저희들이 2010년까지였던 이전물량, 컴퓨터를 갖다가 모두 교체해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1년도 이전물량인 5만 5,709대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앞으로 하는데 어떤 인프라는 지금 상당히 구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이 5년을 초과한 거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해서 2011년 이전 구입했던 노후컴퓨터 자체도 다 교체를 해서 실제로 불용액이 한 12.2%가 발생을 했지만 계획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저희들이 원래 2010년까지 정도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상당히 액수를 저희들이 절감할 수가 있어서 2011년도까지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2011년까지 다 지금 마무리된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해가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5년이 초과되는 게 매년 발생하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부터는 그해에 발생할 것만 예상을 잡아서 교체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건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 김보라 위원 2017년도 예산이 그렇게 잡혔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1년이 경과됨으로써 초과되는 그 컴퓨터를 교체하는 비용이 잡혀 있어요, 2017년도에?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 컴퓨터 관련돼서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그런데 왜 지역에서는 계속 이 노후된 컴퓨터가 문제가…….
○ 교육2국장 방호석 그거는 아마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돈이 불용액이 남았을 때는 기간에 그렇게 구한 받지 말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면 기간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망가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컴퓨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 걸 전수조사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그런 컴퓨터를 교체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게 딱 기간 무조건 5년 미만인 건 교체할 수 없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대개 지금 학교에서 학생용 컴퓨터 가지고는 큰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사용 컴퓨터를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고 교사용 컴퓨터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 통합질문할 때도 위원장님 그런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교육청 예산이 적잖아요. 그러면 한 부처에서 딱 봐서 이게 예산이 남을 거 같으면 추경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른 쪽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되는데 12월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소관인 도서관 있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김보라 위원 그 도서관이 보면 지금 도서대출 현황은 매년 감소를 하는데 이게 적게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폭이 지금 2015년 대비해서 46만 권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예산은 계속 늘거든요? 특히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은 1년 동안 8,208권 정도밖에 대출이 안됐어요. 왜 이런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여주가남교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서관을 신축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전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휴관을 하고 이전작업을 7월 1일부터 아마 쭉 이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도서대출 비율이 급격히 떨어졌던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 김보라 위원 여기는 이전 때문에 그렇다지만 여기 말고 다른 도서관들도 다 2015년보다 떨어졌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새롭게 만든 도서관이, 소규모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가까이 늘다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도립도서관 이용보다는 가까이 있는 인근 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립도서관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평택 같은 경우에도 지산동에 지산초록도서관이 신규로 개설이 되는 바람에 도립도서관의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도립도서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래서 도립도서관, 앞으로 도립도서관은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교육과 연관된 교육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한번,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잡아 가지고 좀 변화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생각을 갖고 계신 정도예요, 아니면 그거와 관련…….
○ 교육2국장 방호석 실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 추진하고 계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더 있다가는 좀 늦어질, 지금도 사실은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감소하면 최근에 보면 접근성 문제도 있지만 시립도서관들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단순히 책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문화공간으로서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게 경쟁력이 사실은 없어져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서 미리미리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럴 때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립도서관 11개를 일괄 다 똑같은 콘셉트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콘셉트들을 가지고 특성을 삼아서, 왜냐하면 전문도서관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인지결산서 보면서, 그건 누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총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까 총괄에서 질문을 못 해서 성인지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성인지 개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항목에서 어쩌다가가 아니라 보면 매년 성인지 목표달성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성인지예산과 관련돼서 수립하거나 그다음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성인지 성과지표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정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교육부나 아니면 여성부 쪽에서 이렇게 지표들이 정해져온다고 합니다. 정해져 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현재 그런 체제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런 건 아는데 이게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특수교육 복지지원에 장애학생 체육대회 참가 여학생 비율, 영재교육 대상자 여학생 선발 비율,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여학생 참가 비율,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프로그램 참가 여성 비율, 평생교육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독서교실 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 이렇게 특정 사업과 관련돼서 보면 계속 이게 매년 3년 연달아 미달인 거예요, 목표치보다. 그러면 한 해가 아니라 이렇게 연거푸 3년째 미달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걸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아마 저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걸 보니까 3년째 계속 미달되고 있는데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리가. 계속 이렇게 미달된 거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해서 실적, 목표치 설정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까 대답하셨을 때 이 목표치를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목표치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목표치는 어떻게 정하세요?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저희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여학생 비율이 16년 실적이 22%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대비해서 여학생 비율이 33%이고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뭐냐면 장애인체육대회 종목들이 주로 남학생 위주의 구기종목들이 많아요. 축구라든가 농구, 배구.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장애인체육회라든가 전국의 장애인체육회에 여학생 종목을 좀 개발해 달라고 지금 제언하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저희들의, 경기도교육청 자체의 프로그램 개발과 그리고 경기도와 전국 장애인체육회에서 여학생 종목 개발이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지속적으로 체육회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개별사업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정했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성인지사업과 관련돼서 목표치가 있고 지금 실적이 있고 달성했냐 안 했냐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를 누가 정하냐는 거예요. 자체 부서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저희 자체 부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최고치를, 목표를 향해서…….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목표를, 종목의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년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잡으실 거 아니에요?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 김보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학생 종목이 없는 것들을 감안해서 목표를 잡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보면 2015년도에 이 사업만, 이것만 문제는 아니지만 이 사업을 보면 26.5% 달성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목표를 잡으실 때 전년도 실적보다도 낮은 26.4%를 잡은 거예요. 그랬는데 실적은 미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목표를 잡는 것도 그렇고 목표 대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것인가와 관련돼서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런데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성인지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평가서를 내라고 그러니까 내기는 내는데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결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없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김보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러면 먼저 질문하시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나중에 하셔도 될까요?
○ 김치백 위원 간단히 하나만.
○ 위원장대리 조광명 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채무와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 김치백 위원 기조실장님이요? 채무가 어쨌든 15년 대비해서 6,70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주요 채무증가 요인이 뭐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 채무증가 주요원인은 경기도 같은 경우 학교신설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작년에, 2016년에 기채 했던 돈도 대부분 학교신설 때문에.
○ 김치백 위원 학교신설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치백 위원 그거에 반해서, 결국은 채무가 학교신설 때문에 발생되지만 따라서 공유재산의 증가가 1조 4,000억이에요, 재산 증가가? 그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학교신설 때문에 빚이 생기고 신설로 인해서 공유재산이 또 증가가 되고. 결국 그런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럼 채무에 대한 상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교육청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채무, 기채를 할 때 시리즈가 있습니다, 보통. 시리즈가 있고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교육부에서 저희가 채무 할 때는 다 승인을 받고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부가 그거에 대해서 그 시리즈에 맞게 저희가 상환할 수 있도록, 원금하고 이자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김치백 위원 교육부나 정부에서 재정을, 채무상환에 대한 재정도 지원하는군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감안해서 저희한테 교부해 줍니다, 교부금에 포함해서.
○ 김치백 위원 결국은 교부를 받아서 학교신설해야 되는 건데 교부를 못 받으니까 그냥 채무 개념으로 차입한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죄송한 게, 그렇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 김치백 위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물론 이자와 원금을 추후에는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BTL 같은 경우는 2조 6,000억이 아직도 빚인데 이것도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BTL 부분도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산정할 때 포함돼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여기 2조 6,000억을, 이게 연간 보면 한 1,700억씩 상환이 되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매년 상환해 가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매년 한 1,700억 정도,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한 10년 이상을 또 상환해야 되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10년 이상 걸립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왜 궁금해 했냐면, 물론 이자와 원금을 다 지원받을 때까지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만.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성남이나 용인시도 시의 재정이 열악할 때는 시의 시리즈나 이런 것도 다 매각으로 인해서 결국은 재정을 극복한단 말이죠. 그럼 경기도 같은 경우도 우리 도교육청이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이 가능한 곳도 많이 있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매각할 수는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그걸 정책적으로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게, 왜 그런가에 대한 생각을 좀 몇 년 째 해 봤는데.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다가도 의원들도 그렇고 그런 쪽에 대해서는 많이 요청도 하고 또 필요한 거는 매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도 전혀 정책적으로는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집행부의 담당도 손을 안 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매각이든 학교용지나 이렇게 지정돼 있는 걸 매각으로 해서 추후 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아예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일단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게 우선 저희 목적이고요. 활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시하고 저희하고 재산을 교환한다거나, 아니면 도하고 교환한다거나 충분히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학교 밖에 있는 재산들 그런 거는 정말 교육적으로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매각을 가능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 김치백 위원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하고 있다니까 그것도 좀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요새는 과거에 갖고 있던 학교용지들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굉장히 재산가치가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높아졌을 때 시의적절하게 잘 매각한다는 것도 좋은 재정확보의 한 방안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충분히 매각해서 차라리 그 재정 가지고 나중에 진짜 필요한 곳에 재매입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협의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4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답변을 누가 해 주시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이나영 위원 오늘 아마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이월 부분이나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몇 번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익히 왜 그런지는 알고는 있고요. 그런데 어떤 일련의 과정이, 시설공사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75억 원이고 그다음에 다음연도, 2017년도로 또 이월된 게 117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증가했거든요, 이월된 부분이.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이월이 되고는 있으나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소규모환경개선…….
○ 이나영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러니까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인데요. 일단은 지금 확정은 안 했지만 학교가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하는 부분, 그럼 이제 좀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조기에, 빨리 학교에 나가서 학교에서 빨리 발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어려워지거든요, 벌써 2월이면 그걸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금년에도 조기집행에 초점을 뒀었고요. 조기집행에 초점을 두고 학교에 탄력적으로…….
○ 이나영 위원 그 조기집행이라는 거는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가급적 상반기에 집중해서 6월 이전에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죠.
○ 이나영 위원 그렇게 하려면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능하세요? 그냥 상반기에 다 이렇게, 최대한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당연합니다. 가능합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하반기에 나갔던 물량을 상반기로 갑자기 당기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제도적인 변화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거는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조기집행은 가능하면 어쨌든 최대한 좀 물리적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겨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나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적으로 조기집행이 가능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제도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하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런 두 가지 큰 방향만 좀 말씀드리고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매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줄어들지는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사업시행 예고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기에, 미리라는 방법이 조금 구체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조기에라고 말씀만 하시는 거는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단 집행잔액 부분도 42억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러니까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짧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가령 낙찰차액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클 겁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추경 전에 이렇게 시설사업 같은 게 잔액이 남았다라고 하면 추경에다가 각 해당 부서에서 감액을 시켜서 차라리 그걸 타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더 사용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부서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그걸 조금 더 서로 독려하는 분위기로 바꿔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누가 말씀하실 건가 모르겠네, 학교지원과 건데.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이현호 위원 사립학교 보조금을 주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이 연도별로 이거 집행한 걸 보면 2014년도에는 4,813억 또 2015년도에는 5,211억 그래서 398억 원이 증가됐고 또 지난해 2016년도에는 5,548억 원으로 해서 137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2017년도에, 금년도에도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해마다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하고 같은 비율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도 인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올랐는지.
○ 행정국장 이진규 금년도에 공무원 임금이 5% 인상이 돼서요. 같은 비율로, 호봉 상승분하고 인건비 증가율하고 합쳐서 한 5% 정도 되는데요,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계속해서 이거는 해마다 갈수록 증가요인이 나타나는 거네요, 그러면?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왜 들쑥날쑥……. 그럼 지난번에는 2014년도보다 15년도에는 398억 원인데 2016년도에는 137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왜 차이가 날까요, 이런 거는? 느는 비율이?
○ 행정국장 이진규 인건비 재정결함 예산편성하고 결산 대비 비율의 차이가, 연도별 차이가 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현호 위원 네.
○ 행정국장 이진규 2014년도에서 2015년 인건비 집행률이 증가한 이유는 한민고등학교가 2014년에 개교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증액분이 20억 정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운영비 삭감 제재 유보로 교부액이 한 54억 정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반영된 겁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의 증가율은 재정결함보조금 증가 비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법정부담금은 아시다시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학교법인 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건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증가분만큼 법정부담금 수익률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 5월 3일 날 우리 한겨레신문에서 비리재단 보도된 자료 있었죠? 그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현호 위원 비리재단 이사장 판결 앞두고 교장과 또 부장교사들이 구명운동이라는 기사로 학교장과 교사들에게 처신을 비난한 적 있었어요, 그죠? 내용을 잘 아시죠? 왜 그때, 뭐 때문에 그런 비리재단이 일어나서 한겨레신문에 났죠, 그때?
○ 행정국장 이진규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수학교의 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인데요. 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최종판결이 나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에 신문에 한 번 더 난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은 일어난 지 꽤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필기와 면접도 없이 했고, 그죠? 또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가지고 채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조한 재단이사장님과 교감, 행정실장이 법원에서 법정구속 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죠? 이 학교에 지금도 재정결함보조금이 나갑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 학교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가 다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런 것을 사후에 동일한 일이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엄청난 비리재단이 있는 학교에다가도 꼭 줘야 된다는 어떤 분의 말씀처럼 해 가지고 재정결함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특단의 조치가 나올 수 있게끔 새로운 법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여러모로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누수현상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부 사학기관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점검, 감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지적대로요.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를 하는 거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다양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현재 TF도 운영 중에 있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문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한길룡 위원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정말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었던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앞으로 문제는 없겠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게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직원이 총 몇 사람 정도 되죠?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정규직만 해도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되고요. 이거는 계약직은 빠진 거고, 계약직만 제외해도 한 9만 2,000명 가까이 되는데 계약직까지 하면 10만 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 한길룡 위원 비정규직이 한 어느 정도 돼요, 몇 분 정도 돼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 한길룡 위원 3만 5,000명 정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키고자 하고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한길룡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교육청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직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지침이 오거나 방향이 온 게 아직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세부적인 접근을 아직 못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은 하고…….
○ 한길룡 위원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러프하게, 어떠한 형태로 갈지를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염려스러운 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에 대비해서 신규채용을 안 하거나 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새로 모집을 안 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부분도 당연히 감안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한길룡 위원 물론 점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는 하겠지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나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쪽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누리과정이 해결되니까 또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대비를 잘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에서 우리 기조실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선생님들의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원능력평가제에 대해서 지금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 폐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급 폐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반직 같은 경우는 지금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교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얘기 나오는 거는 교원 성과급에 대해서 우리 박재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먼저 방침을 정해야 될 문제라서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뵈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안 좋은 거, 그동안 해 보니까 이게 2001년도에 했었던 거고 능력평가는 2010년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 보면서 저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이게 시장논리로 보아서도 안 될 거고 선생님들 간의 위화감 또 줄 세우기, 그동안 현장에서 보면 결국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은 선생님들과 또 그다음에 리더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하는데 교장과 교감한테 잘못 보이면 S등급, A등급, B등급에 의해서 자기가 잘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잘못 됐다는 걸 알면서도 왜 개선하지 않고 건의하지 않았나를 저는 좀 묻고 싶고. 이런 거가 잘못되었으면 능력평가제도 똑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 입장에서도 어떤 정리가 돼서 새롭게 출발하는 교육부에 이런 거를 제대로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활기차고 정말 좋은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지 교장이 선생님을 감시하고 선생님이 선생님을 감시하고 점수로써 서로 이렇게 그거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든 아니면 사회분위기가 그렇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할 수 있으면 좀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우리 한영희 국장님이 오늘 지금 안 계신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실제로 교원평가에 대해서 초기에는 교장, 교감선생님의 영향력이 좀 컸지만 요즘에는 다면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장, 교감선생님들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교사들을 구분 짓는 것들이 평가척도가 모호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분열시키고 하는 측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백번 공감하고 있고요. 법령에 의해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여러 번 건의도 하고 또 폐지에 대한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점수라는 게 이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0점 몇 점 차이에 의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하면서 이게 금액적으로는 또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에요. S등급 해 봐야 457만 원, A등급 해 봐야 358만 원, B등급 해 봐야 283만 원인데 S등급과 B등급 해 봐야 173만 원 차이예요.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같은 직장에서 같은 동료로서 일하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분 문제라는 거죠.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 현장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아마…….
○ 박재순 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줄서기 그런 문제도 저는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게 좀 잘못되었으면 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 경기도의 입장도 정리해서 제대로 된 좋은 정책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거하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께서도 학비를 못 내 가지고 못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재순 위원 제가 무상교육을 넘어서 의무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학교가 즐겁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돈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거죠. 정말 돈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열심히 뛰놀 수 있고 친구와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거만 있으면 학교는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돈 문제가 딱 지금 고등학생들이 가장 사춘기에 매여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내년도부터 무상교육을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육성회비도 못 내고 사실 옷 하나 사 입기도 쉽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많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차상위계층들, 이런 분들이 주위에 많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학비를 못 내서 학교 가는 게 두렵고 정말 사춘기에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안 가는 거고 또 사회에 방황하고. 결국 그 사회비용을 우리 교육청, 국가가 책임져서 또 지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정책개발에 있어서 제안을 해서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 드렸던 건데 우리 실장님 생각이 또 어떠신지. 그냥 제가 말로 하고 건의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책을 입안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용역을 줘서 학자들에게 이거 용역 해 봐라, 이거 해 봐라 했는데 순 쓸 데 없는 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서두에 총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사람이 한국식의 교육에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한다면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의 뜻을 소신껏 펼쳐 나가지 못 하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해요. 장관을 비롯해서 그 밑의 교육부에 있는 사람 또 우리 경기도에는 실장님 같은 분, 교육감을 설득해서 이런 거 정책을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해 달라는 거지. 큰 틀에서 해야 되는 거지 조그마한 거 돈 몇 푼 쓴 거 가지고 일일이 따지고 이런 거 해 가지고 무슨 틀이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정말 새로운 정부고 교육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확 바꿔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학교 담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재산 관련 질의신가요?
○ 김종찬 위원 학교 담장. 학교 담장에 펜스도 있고 방음벽이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종찬 위원 방음벽 그 안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그건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찬 위원 네.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 김종찬 위원 학교에 보게 되면 방음벽이 쭉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방음벽. 방음벽은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교체할 때 재고를 해야겠습니다만 현재 방음벽 내부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그거는 몰랐습니다.
○ 김종찬 위원 요즘 학교 시설물에 발암물질 때문에 우레탄이라든가 석면시설물 이런 것도 있는데 예전에 설치돼 있던 담장에 도로변과 접한 데는 방음벽이 있어요. 그 방음벽 사이 안쪽에 거기도 마찬가지 석면이라든가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안 돼 있는 모양이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안 돼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접하는 공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차후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해 나갔을 때는 그러한 시설물 속에도 구형 방음벽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교체할 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알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경기도교육청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부서별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부대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승인을 하되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으로는 큰 틀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최소화 문제점, 두 번째 학교 시설공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 세 번째로 교육환경개선사업 과다 낙찰차액 발생 시 감액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부대의견으로 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과 함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결산은 이미 집행된 결과를 통해서 재정운영실태, 운영성과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집행부의 행정ㆍ재정적 사무처리나 사업 시행에 신중을 가하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사항 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수용하여 교육재정 운영에 내실을 가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청 제3기 예결위를 1년 동안에 같이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로 서운한 면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모두 서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인사.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 인사말씀 드릴까요? 저는 동의ㆍ부동의를 또 말씀하시는 줄 알고 부동의 할 게 없다고 해서. 작년 본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송한준 위원장님과 또 양당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파고를 잘 넘어온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제가 오기 전에 들은 얘기는 경기도의회가 굉장히 험악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도 막 준예산도 하시고 그런 얘기들 들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결 위원님들의 탁월한 역량으로 준예산이나 그런 거 없이 제대로 일정대로 왔고 또 오늘 결산까지 차질 없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교육청의 예산이나 결산심의과정을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은 저희가 다 기록을 해 놨고 또 메모도 해 놨고 오늘 부대의견도 주셨고 해서 그 부대의견을 안 주시더라도 저희가 당연히 개선해야 될 일인데 부대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아무튼 같이 1년 동안 우리 3기 예결위랑 함께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늘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경기도와 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송한준조광명박재순한길룡김길섭김보라김종찬김준연김준현김진경
김철인김치백나득수박동현박순자이나영이영희이은주이정애이현호
지미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전진석행정국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정만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교육2국장 방호석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운영지원과장 김상규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경기도과학교육원장 강재식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김용남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경기도평화연수원장 송민영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박정범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박상원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이정우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 안양훈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 박현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권우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한근석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기봉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