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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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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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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14일(수)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공영애ㆍ지미연ㆍ송영만ㆍ정희시ㆍ최중성ㆍ김철인ㆍ이은주ㆍ문경희ㆍ김보라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치백ㆍ김준연ㆍ김주성ㆍ김지환ㆍ김승남ㆍ김규창ㆍ오구환ㆍ홍석우 의원 발의)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에 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이어서 축산산림국ㆍ농정해양국ㆍ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공영애ㆍ지미연ㆍ송영만ㆍ정희시ㆍ최중성ㆍ김철인ㆍ이은주ㆍ문경희ㆍ김보라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치백ㆍ김준연ㆍ김주성ㆍ김지환ㆍ김승남ㆍ김규창ㆍ오구환ㆍ홍석우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경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주성 의원님 등 20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동물의 생명존중을 동물의 생명존중 및 복지증진으로 하여 조례의 목적에 동물복지 실현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동물복지에 관한 자문을 위한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3부터 안 제6조의5까지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 회의, 준용사항 등을 신설하고 조례의 정비 차원에서 안 제11조제7항제1호의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 동물복지는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또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학대가 아동 및 여성폭력 등 사람에 대한 학대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사람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도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동물에 대한 배려적 차원에서 의식하고 접근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며 생명존중을 실현하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동물에 대한 도덕적 보호는 물론 법적인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김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치백 의원 등 2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각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복지증진”을 추가한 것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최근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시군에 관한 사항인 지정위원회를 삭제하고 도지사가 경기도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신규로 설치하는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들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제1호에서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 것은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조 같은 항 제4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하도록 한 것, 안 제6조의2부터 3의 개정과 안 제6조의4부터 5를 신설하여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회의 회의 등을 규정한 것도 경기도 각종 위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제7항제1호의 개정은 동물을 애호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에 관한 인용법률을 상위법률인 동물보호법 시행령 조항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물생명존중 의식이 확산되면서 적극적인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동물의 생명존중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민의 다양한 동물복지 욕구 사항을 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경자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상교 축산산림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이 확산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욕구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경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AI나 아니면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식용으로 집단사육하는 데를 가보면 우연찮게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죽은 개 사체들이 개들이 보는 앞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조례상에 조금 더 보완해서 담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은 가축을 바로 신고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제역이나 AI 같은 악성 해외 가축전염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축종은 바로 죽으면 그 질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고요. 지금 개 같은 경우는 해외 악성 전염병 그런 것은 아니고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질병에서는 심각하지가 않아서 죽었다고 그래서 바로 신고해야 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복지 조례를 다루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체를 개들이 다 보고 있는 데다가 그냥 며칠씩 널브러지게 놔두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것들은 아마도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학대 및 그런 식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내부지침으로 집단사육하면서 개의 사체를 함부로 그냥, 그 개들도 존엄성에 대해서 개들 스스로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그러한 때에 사육하는 것까지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육하다가 어떤 질병에 의해서 죽게 되거나 또 아니면 개들끼리 싸워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난 그건 동물학대로 보는 거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동물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적용시켜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걸 발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사육장들을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과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 염동식 위원 시군에서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동식 위원 하여튼 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조금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가끔 보면 저런 사람들이 왜 개를 키우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얼마 안 있으면 잡아다가 보양식으로 갈 거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는 동안이라도 자기 동료가 죽은 사체들을 그냥 개장 앞에다 널브러지게 내비 두고 파리 끓고 막 이러는 데에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다행인 것은 지금 보양식이라는 음식문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도 이렇게 가보면 집단사육하는 개 농가가 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 염동식 위원 줄긴요, 점점 늘고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음식점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문화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 염동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의 제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시군에서 관리 주체가 있다고 그러면 지도 감독 지침을 내려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게끔, 집단사육하는 개장들 어디를 막론하고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혼 좀 내주고, 벌금까지도 가능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과태료 가능합니다.

○ 염동식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경자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축산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존경하는 염동식 부의장님이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조금 빠트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개를 애완동물로 보는 겁니까, 식용동물로 보는 겁니까? 경기도 자체 내에서.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개는 그렇게 구분 짓는 것이 없고 품종에 따라서…….

○ 김주성 위원 어떤 품종에 따라서 그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 축산정책과장 견홍수 전체를 저희는…….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집에서 키우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 파트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식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근거도 없고요. 그건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지로 개 사육 농가에 있는 개들은 일방적으로 관리 주체가 없이 그냥 그 농장 주인이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질병이 있든 없든. 시군이나 경기도에서도 그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냥 거의 농장 주인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수준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기르는 개 아니면 아무튼 그것도 가축이거든요. 축산법에 의해서 가축입니다. 그래서 축산법에 의해서 다뤄지고요. 다만 그 개가 식용으로 제공되어서 갈 때 그러면 일반 다른 가축들은 도축장이나 도계장을 통해서 가는데 이거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축장이 개 도축장은 없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정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는 특히 무분별하게 어렸을 때는 귀엽고 이러니까 돈을 적게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씩 주고 사오지만 그게 성장을 하면서 귀여운 맛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들이 키우다가 질려 가지고 밖에다가 일방적으로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병원이나 이런 데서 칩을 삽입하잖아요, 거의 웬만하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동물등록제.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에 그 동물등록제가 한참 그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니만 요근래는 거의 그런 것들도 유명무실해진 것 같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김주성 위원 우리 집에 있는 개도 한 마리는 칩이 들어있는데 한 마리는 맨날 가축병원에 가서 하는데도 칩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뭐 아프면 치료받고 그러고 다 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거의 일방적으로 우리 집에서 끗발이 없다 보니까 밀려서 사는데 그런데 정말로 이게 가축이 고양이도 어쩔 때 TV 채널 어쩌다 검색을 해 보면, 동물농장 이런 데 보면 어떤 집에서 막 100마리, 200마리 키우는 가정도 있고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주변 문제가 돼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통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개나 고양이나 또 다른,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개하고 고양이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가정집에 그 품종이 아닌 또 다른 사육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애완동물.

○ 김주성 위원 애완동물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꼭 질병을 안 가져온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건데 앞으로 경기도에서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애완동물은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애완동물이 버려졌을 때 그것을 유기동물로 해서 관리는 공공 쪽으로 하고 있고요.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애완동물을 어떤 것을 갖다가 자기가 규정을 해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직은 없고 선진국에서도 아마 그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주성 위원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전체 애완동물을 관리해 가지고 관리 품목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신고를 해 가지고 내가 어떤 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31개 시군에라도 지침을 내려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개나 동물 학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지금 주인들이 처벌받기도 하고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다른, 쉽게 말해서 등록되지 않은 또 다른 동물들도 학대 내지는 버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고 실지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품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는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동물보호법에 관련된 그러한 사항들인데요. 동물보호법에 보면 개나 고양이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 모든 걸 동물을 기르고 있는 건 전부 다 그냥 대상으로 해 놓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하는 건 현재 개 종류만 등록하게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적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적용이 우선은 지금 어떤 과정에서 어떤 개를 키우고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짓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외국 사례도…….

○ 김주성 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외국 사례를 갖고 한번 저희가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좀, 저희가 조사도 하고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께서 아주 뜻깊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또 다른 동물보호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5년도에도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해서 또 일부 개정이 됐었대요. 된 것에 대해서 김경자 의원님께서 개정을 또 하시는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1조 목적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에 대한 용어잖아요, 동물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동물의 개념은 식용을 제외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로 개인데 개가 식용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일부 고양이도 갈 수 있지만. 그 부분인데 축산법과 동물보호법 그다음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이 세 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산법에서는 모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전부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호법에서는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가는데 먹는 거.

○ 김치백 위원 여기서 말하는 동물이라 함은 포괄적 의미를 다 포함한다 이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여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에는 동물의 생명존중이었는데 복지증진이 추가되는 거죠?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용어정리가 조금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복지증진이라 함이 너무 포괄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용어 자체에 대한 모호함으로 또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어떤 걸 어떤 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동물이라 함이 전체 동물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복지의 규정 범위도 광범위하게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복지에 대한 개념 그래서 식용동물에 대한 사육환경 개선 이것도 하나의 복지 개념으로 저희가 예산을 또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애완과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규정을 해 줘야 쉽게 얘기하면 6조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도 어떤 용어에 따른, 범위에 따른 위원회의 성과도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접근만 하다가 결론을 못 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듭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복지라는 게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동물에 대해서 어떤 종류에 대해서 어떤 정도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지 어떤 걸 규정해 놓고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부분하고 구별 좀 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향후 복지에 대한 세부적인 개념 또 범위를 동물복지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의 기능은 도의회에서 심의해 준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잘 집행되었는지 확인ㆍ검증하는 절차로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가 향후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는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10시43분)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해 서상교 축산산림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이석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상현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 보고에 앞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AI발생에 대한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고병원성AI 발생현황 및 방역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월 3일 날 파주에서 1건이 발생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개 시도 13개 시군구에서 35건이 발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파주에서는 1,600수를 매몰했습니다. 발생경위는 6월 3일 AI가 확인된 전북에 있는 군산농가에서 5월 23일 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오골계 500여 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오골계가 군산농가에 확인해 본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고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간 걸로 확인돼서 군산농가가 원발농가다라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혈청형은 H5N8형으로서 지난겨울에 발생했던 형과 똑같습니다. 지금 전국 발생현황은 제주도, 전라북도, 부산, 경남, 울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응체계로는 AI 발생단계에서 심각단계로 6월 6일 날 격상됐고 지금 경기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AI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6월 5일 날은 도지사 주재로 해서 시군 부단체장 방역회의를 직접 하신 바 있고요. 민관합동 AI 일일 점검회의를 지금 현재 농식품부장관, 가끔은 총리님이 직접 나오셔서 영상회의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파주가 발생됨에 따라서 파주지역에 대한 발생조치로써 이것이 군산농가로부터 왔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시도에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그러니까 군산농가에서 사갔거나 군산농가에서 직접 전통시장으로 나가서 판매된 그러한 닭을 구입한 농가가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긴급예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산농가로부터 파주농가로 이동된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예찰을 하고 점검을 했으나 이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10㎞ 이내 농가가 119호 있습니다. 전부 다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6월 7일부터 파주시에 있는 모든 가금류는 지금 타 시로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파주에 들어온 그러한 오골계가 있는데 오골계하고 토종닭하고 같이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농가에서. 토종닭이 또 전통시장을 통해 팔려나갔습니다. 포천장을 통해서 449수가 그다음에 남양주장을 통해서 250수가 팔려나가서 이 팔려나간 농가들이 어디로 갔는지 또 저희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확인을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어디로 팔려나갔는지 근거서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재난문자라는 것은 어떤 기지국에서, 파주도 아마 파주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서 문자를 발송하면 파주시 관할에 있는 모든 핸드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전부 다 문자를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발송을 한 번은 파주, 한 번은 경기북부지역, 한 번은 경기도 전체로 해서 세 번을 발송했고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신고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희가 회수를, 81호에 696수가 판매된 것을 확인했고요, 포천은 52호, 남양주는 29호입니다. 대부분은 회수가 되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 가서 전부 다 정밀검사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전통시장이 2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부 다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중개상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개 농장에 거래상인이 있다고 확인이 됐는데 아마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상인이 운영하고 있는 계류장이 있습니다. 그 계류장도 일제검사했는데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됐고요. 그다음에 거래나 이런 건 없었지만 소규모 농가들이 있습니다. 산중턱에 있는 전원주택지라든지 아니면 가금류를 파는 소규모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점들도 전부 다 저희가 가급적 수매ㆍ도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15호에 6,707수를 수매ㆍ도태했고요. 지금 이제 가금이 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고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6월 4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나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은 6월 5일부터 금지시켰고요. 그다음에 6월 7일 날 24시간 동안 전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6월 18일까지 시도 간에 가금류 반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상인도 6월 25일까지 가금류 유통 금지 있고 일제정밀검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밖에 예방조치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좀 봐 주시고요. 앞으로 전망은 저희가 많은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아마 발생가능성은 경기도에서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산에서 얼마만큼 나갔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게 있습니다. 거기도 수기로 적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전부 다 해서 유통조사를 했는데 아마 타 도에서, 특히 전라북도 쪽에서는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경기도에서 만약에 추가로 발생되거나 하면 신속한 방역조치로 철저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고병원성AI 발생현황 및 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쪽입니다. 2016년도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은 1,340억 6,426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253억 8,35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의 86.2%인 1,941억 7,143만 원을 지출하였고 235억 9,26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인 76억 1,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84억 8,658만 원이며 1,346억 3,4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40억 6,426만 원을 수납하였고 5억 7,04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나 공유재산임대료 등 4억 6,063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연도수입, 변상금, 위약금, 그외수입 등 해서 1억 976만 원이며 축산산림국 총 5억 7,040만 원이 미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세정과 인수인계 및 체납독촉을 통해서 수납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수납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253억 8,350만 원의 86.2%인 1,941억 7,143만 원을 지출하였고 10.5%인 235억 9,26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3.4%인 76억 1,94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집행률은 12.6%로써 상기사업은 송아지 가격 안정기준 가격이 185만 원인데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지속적인 송아지 생축가격이 고가를 유지함으로써 신규 가입 농가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1,9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발전 워크숍 집행률은 34.7%로써 AI 발생에 따른 가축질병 위기경보 상향조정으로 농가모임이 하반기에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 달에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취소하게 돼서 1,6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집행률은 98.5%입니다. 상당히 높지만 불용액이 1억 1,3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됐는데 기준가격이 430원인데 이보다 입찰경쟁으로 인해서 267원의 낮은 가격으로 입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이 좀 남았고요.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집행률은 57.4%로써 공모사업인데 추가공모를 2회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23억 44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률은 47.4%로써 1억 275만 원이 예산 미배정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이오연구기반 조성의 집행률은 통계목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률 0%, 공공운영비는 26.9%, 재료비는 23.4%, 기타 보상금 0%, 시설부대비 0%로써 각각 인건비 예산배정이 지연됐고 그다음에 장비 쪽으로는 분말화장비가 설치돼야 되는데 그게 지연됨으로써 재료비 등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억 17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사방사업 집행률은 85.4%로써 낙찰률을 적용한 집행잔액으로써 30억 2,7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의 변경 내역은 동물방역위생과 2건, 산림환경연구소 4건 등 총 6건 1억 3,497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야생동물생태공원 조성이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부대경비 지급을 위해 시설비 42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고 로컬축산물 브랜드챔피언십은 시군 지원사업에 적합하도록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바다봬수목원 조성은 품질관리 도모를 위한 전문기술 인력배치를 위해 시설비 9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고 산림자원생산연구는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품질개선을 위해 감리 선정 추진을 위해 시설비 477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고 잣향기푸른숲 운영은 16년 11월 1일 자로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확보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16년 11월 1일 자로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축산진흥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축산정책과의 도지사배 경주승마대회 등 18개 사업 108억 4,971만 원이 축산진흥센터로 이체되었고 동물위생시험소의 조사료품질검사 등 19개 사업 23억 1,148만 원이 축산진흥센터로 이체되는 등 총 37개 사업 131억 6,119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7건에 157억 301만 원으로 젖소송아지 육성기지 조성사업에 35억 4,000만 원,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사업에 41억 6,428만 원, 반려동물테마파크 31억 9,423만 원, 야생동물생태공원 조성 4억 5,450만 원,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구축에 1억 원, 경기도 승용마 조련센터 조성에 30억 원, 말문화 시설 설치에 12억 5,000만 원을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였거나 행정절차의 사전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각각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21개 사업 66억 44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12억 8,522만 원으로 축령산휴양림 노후시설 개선사업 1억 6,028만 원, 지역소득개발연구 연구용역비 4,343만 원, 바다봬수목원 조성에 1억 2,021만 원, 말거점번식지원센터에 9억 6,129만 원을 공기 부족, 국비 미교부 등의 사유로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0쪽까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14건에 40억 5,030만 원으로 주로 AI 발생에 따른 긴급가축방역비와 매몰비용으로 방역물품 지원 및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과 살처분 매몰비용 지원 등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1쪽부터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이며 이월예산은 계속사업비와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성과 철저 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축산산림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2016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1,346억 3,467만 3,000원으로 99.6%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253억 8,350만 6,000원 중 86.2%를 집행하고 이월액은 10.46%, 불용액은 3.38%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불용액 76억 1,940만 3,000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6억 6,363만 원, 집행잔액은 33억 7,264만 원입니다. 이 중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의 집행률은 12.6%로 매우 낮으며 2015년에도 26.9%임을 감안하여 사업 재설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업별 집행 부진 사유는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에 관한 검토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변경은 6건에 1억 3,497만 4,000원으로 사업비 부족 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산변경 내역은 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37건 131억 6,119만 4,000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4건에 40억 5,030만원으로 AI 발생에 따른 긴급가축방역비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요인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3페이지 계속비이월은 7건에 157억 301만 8,000원이며, 14페이지 명시이월은 21건에 66억 442만 4,000원으로 이월 사유는 대부분 국비 미교부입니다.

16페이지 사고이월은 4건에 12억 8,52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축산산림국 소관의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98.2%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 세입 수납률은 99.6%, 세출예산 집행률은 86.2%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예산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사업추진 시 불가피한 불용액 발생의 경우 다른 사업으로의 전용 등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축산산림국))


(한이석 위원장, 박윤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ㆍ세출 내역에서 보면 미수납액 5억 7,000만 원을 3페이지에서 봤거든요. 내용을 봤을 때, 상세내역을 보면 이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체납액이요?

○ 김윤진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체납액은 세정과에서 도 전체의 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수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서, 예전에는 각 실과에서 했는데요. 세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면 징수독려나 체납자 관리는 모두 세정과에서 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세정과에서.

○ 김윤진 위원 그럼 부과는 담당 실과에서 하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담당 실과에서는 계속 독촉하고 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징수는 직접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아니, 징수는, 물론 각 실과마다 일이 많겠지만 부과한 담당 과에서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또 이거에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한다면 이렇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납세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나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도 담당부서에서는 의견 제시하는 게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거는 다 담당부서에서 하는데요. 대부분 미수납액자가 행불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조회를 했는데 하나도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데 저희가 안 받고 그러는 거, 당연히 저희가 압류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물론 그렇게 독촉을 하셨지만 재산에 대해서 재산조회 해서 물론 재산이 없다든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실은 별도로 조치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은 재산이 있다 그러면 자식들한테 찾아가서 인정에 호소하고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럼 이 미수납액을 재산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가지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이나 이런 형태까지 진행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결손처분은 세정과에서 하는데 일정 기간은 충분히 가지고 갑니다.

○ 김윤진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결손처분을 가질 수 있는 년도가 몇 년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통 5년 정도를 통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압류도 물론 못 했겠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그거를 다 결손처분해서 정리가 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의무는 아닌데요. 정 안 되겠다 그러면 결손처분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결손처분하지는 않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여기 납세자 태만이라고 표시된 것들은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나 재산조회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럼 압류 다 된 상태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럼 압류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이라든가 이런 절차들 밟아본 적 있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압류를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처분할 때 저희가 통지가 와서 그걸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가 압류까지 해 가면서 하지는 않을 텐데 재산도 거의 없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하나 남아있고 거기에 재산도 얼마 안 되는 몇십만 원짜리 자동차 하나 남아있는 거 압류해 봐야 사실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도 미수납액을 무조건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적어도 소재지가 파악된 그러한 사람이라면 재산이 없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가서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거주불명자로 등록이 된 사람은 왜 주소조회가 안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소조회가 안 됩니다.

○ 김윤진 위원 지금 전산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자료만 갖다내면 행정기관에서 전부 이거 주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주소지가 확인되어서 가보면 실제로 거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 김윤진 위원 실지 거주자 주소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그거 말소등록 같은 거 절차도 밟아보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거는 말소자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안 하신 거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그 부분 말소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거 가능한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주민등록주소지에 1개월 이상 거주 안 하면 행정기관에 말소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분이 주소가 말소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런 세금관계에 대해서 의뢰가 올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행정기관에서는 최대한 우리 행정시스템을 활용해서 미수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원인제공이 있는 자료가 있잖아요. 최대한으로 이거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줄어야 우리 세외수입이 확보가 되어서 관련된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고 또 시간이 남아서.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15건에 76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82%이지만 축산진흥센터는 왜 59.2%로 이렇게 낮은 건가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사업이 계속돼 갖고 계속비로 해서 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 김윤진 위원 명시이월한다는 자체는 예산의 타당성 검사를 할 때, 사업비 선정할 때 좀 미진했더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고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떨어져서 그거에 대한 행정절차나 건축설계 이런 절차들을 밟고 진행되고요. 그래서 공기가 예를 들어서 건축한 지 1년 된다 이러면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축산진흥센터에서 특히 있는 부분이 사업 중에서 에코팜랜드에 들어갈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팜랜드의 기반조성시설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사업을 못 하는 그리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월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 단계 여쭤볼게요. 지금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 품질개선을 위한 감리선정비를 많이 활용을 못 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듣고 싶네요, 시설비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잠깐만요.

○ 김윤진 위원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음 끝나고 나서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13쪽에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경기도 승용마조련센터 조성부지 선정을 다른 변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뭔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경기도 승용마조련센터는 당초에 선감도라고, 안산에 선감도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거기 부지를 다른 식으로 활용한다고 그래 갖고 부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에코팜랜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에코팜랜드가 아까 말씀드렸시피 기반조성이 아직 덜 돼 갖고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건.

○ 김윤진 위원 그럼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이거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이 결여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경기도 전체적으로 선감도 개발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 다 응모를 했는데 승용마조련센터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정해서 진행하다가 선감도 활용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윤진 위원 앞으로는 사업선정하실 때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 관리가 되도록 준비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관계는 이거는 원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평군에서 협업을 해서 방제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평군에서 자기네가 직접 실시설계를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 도 예산을 쓰지 않고 가평군 예산을 쓰면서 저희가 절약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럼 이 돈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냥 불용으로 해서 저희 돈 남는 거죠, 도에서. 가평군에서 대신 썼기 때문에.

○ 김윤진 위원 아, 그럼 가평군 지자체 예산으로 쓰는 게 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윤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윤영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이게 보험성격이라고 말씀하셨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안정되면 보험을 안 든다 얘기죠?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치백 위원 보험이 미리 드는 거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험이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고 단년도 보험입니다. 한번 들어서 만약에 송아지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으면 그냥 그 보험금이 없어집니다.

○ 김치백 위원 소멸되고. 그래서 농가가 안 들을 수 있다, 관심이 없을 수 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좋을 때는 안 들어서 저희가 독려는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폭락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는 합니다.

○ 김치백 위원 대체적으로 가격이 안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1~2년 정도는 안정세가 확보된다 이런 건가요? 송아지 가격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가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송아지 가격 상한제가 165만 원인데 현재는 300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 이하로 떨어질리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치백 위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기준가격이 430원인데 평균 계약 단가가 267원 이렇게 계약이 되면 이거는 너무 출혈경쟁을 시키는 거 아닌가요, 사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도 우유업체에서는 430원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급을 해 달라. 그래야 품질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체 간 경쟁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걸 갖다 입찰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혈…….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평균 단가의 거의 50%대까지 떨어져 버리면 사실은 질의 문제하고도 연계되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품질은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 김치백 위원 그러면 똑같은 제품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는 건 일반 시유보다는 멸균제품이 들어가는 선호가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제품의 이상 유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적절히 낙찰단가 하한선을 두는 방안은 어때요? 40% 내지는 30% 이하 제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사실 아니고 저희는…….

○ 김치백 위원 이런 게 축산농가 지원 아닙니까, 사실? 다 연계되어 있는 건데 농가하고. 물론 농가야 공급비용은 책정되어 있겠지만, 나머지는 유통마진이나 이런 데서 출혈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적정선은 필요하다. 너무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면 결국은 최종 소비자도 혹시 피해를 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에 불용이 23억인데, 이게 물론 국비 개념인데 내용은 추가공모 결과 대상자가 없다는데 대상자가 없다는 건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으시는가. 왜냐하면 각 지자체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독려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국비지원에서 작물생산기반조성인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도 좀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독려해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부분 산림작물생산은 현재 금년부터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됐느냐면 산림청에서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각 시도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신청자가 일단 있으니까 시도를 했는데 그 신청자가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결격사유도 있고 운영도 안 되고 그래서 대상자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모를 했더니 이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만큼 나중에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운영을 못 하면 결국 계속 적자여서 사업체가 위험할 정도로 금액이 큰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섣불리 달려드는 그러한 신청자가 없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미리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완전히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배정하기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예산부터 배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결과는 똑같지 않을까요,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업자를 미리 선정한다고 그게 운영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림청에서 사업 공모를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완전히 확정한 다음에 그 해당 시도로 사업비를 확정해서 내려보내주는 거죠.

○ 김치백 위원 공모내용만 가지고 그 사업주가 향후 사업 및 운영을 안정적으로 잘 할 것이다까지 내용에 평가를 다 하시겠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평가를 해서. 산림청에서 그걸 하게 됩니다.

○ 김치백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공모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신청만 한 걸 가지고 그냥…….

○ 김치백 위원 집행하기에는 향후 운영이나 이런 데에서 미진해 보인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 평가가 그럼 평가서만 잘 쓰면 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어떻게 내가 재원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신청서만 합리적으로 잘 쓰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자기네 사업체의 여건에 따라서 그걸 잘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글로만 잘 쓴다고 그래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나와서 확인도 합니다.

○ 김치백 위원 실사까지 또 하시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실사도 합니다.

○ 김치백 위원 바이오연구기반 조성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불용인데 이게 내용이 전체가 뭐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바이오연구기반 조성은 유용미생물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용미생물이 동물위생시험소에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유용미생물을 제조해서 농가들한테 보급도 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때 저희가 추가로 한 게 액상으로만 해서 유용미생물을 보급하다가 부피도 많고 무게도 무겁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걸 멸균을 해서 분말로 해서 농가에서 물을 타서 쓰게 그렇게 만드는 장비를 도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분말장비화하는 그런 장비설치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원래 1년 동안 계획했던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 김치백 위원 예산 반영이 늦어서 그런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예산 반영이 늦지는 않았는데요. 외산 장비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장비설치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변경 내용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품질개선을 위한 감리 선정 추진 이게 내용이 정확히 뭐죠? 산림병충해방제 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요. 아까 그 내용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아까 김윤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입니다. 가평.

○ 김치백 위원 예비비 지출 내역인데요. 예비비가 어쨌든 세출예산에서 2% 좀 못 미치는 건데 이게 적정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축산산림국에 긴급예비비 내역을 의외로 또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방역비를 포함해서 산불방재나 재난 이런 쪽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면 2%대 조금 안 되는데 이게 적정하십니까? 이 안에 다 해결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비비는 경기도 전체로 운용되고 있고요. 필요한 만큼 저희가 갖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 김치백 위원 아, 전체 예비비에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건 문제가 없는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윤영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 서상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세요. 지난해 AI가 가장 큰 게 나 가지고 한 1,600마리가 살처분됐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호겸 위원 여러 가지 엄청나게 서민경제까지 많은 피해를 주고 축산농가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우리 파주에서 났나요? 또 시작이 돼서 긴장들 많이 하실 텐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AI 문제 때문에 고생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확산되지 않게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결산과 관련해서 흔히 얘기들 나오는 건데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축산산림국 예산 전체 집행률이 80%이고 불용액 76억이 남았어요. 사실 농축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엄청나게 싸우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76억이 남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내역은 봐서 이유는 있지만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항력적인 걸 빼놓고서는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예산 제대로 면밀히 분석해서 세우고 무조건 확보하자 식의 이런 예산은 가급적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이 덜될 것 같으면, 미집행될 것 같으면 추경 때 감액을 해서 불용예산을 최소화시켜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국비가 내시된 것이 안 내려오면 우리 지자체에 통보를 안 해 줍니까, 중간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 내려오면 내려달라고 독촉만 할 뿐이지…….

○ 김호겸 위원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못 준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렇습니다. 저희는 확보하려고…….

○ 김호겸 위원 산림과 쪽에 국비가 많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불용된 것도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연말에 내려온 게 좀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어쨌든 우리 축산산림국 예산이 76억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업에라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축산산림국에 꼭 필요한 쪽으로 집중을 해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쪽으로 집중을 해서 예산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수립 때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윤영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처음에 보고해 주신 AI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주에서 699수 판매가 돼서 보니까 포천에 449수인데 회수된 건 더 많이 됐네요,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밑에 회수는 남양주에서 사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 김성남 위원 아, 더 된 거예요,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포천에 농가만 소속되어 있지 포천에서 꼭 사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성남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남양주는 그러면 이게 다 수거가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사실은 숫자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갔다고 신고해서 가보면 이분 또한 적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날 10마리 사왔나 15마리 사왔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근접치로 해서 적어놓기는 했는데요. 이게 아주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김성남 위원 문제는 어떻든 이게 음성으로 다 판정이 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다행이고요. 그러면 의심되는 닭들은 어디에서 검사를 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합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천이다 하면 동물위생…….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나갑니다.

○ 김성남 위원 그쪽에다 맡겨서 그렇게 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여기 보면 소규모 농가를 수매ㆍ도태 지속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가정에서 몇 마리 키우고 이런 것까지 도태를 시켜달라 이렇게 권고사항이죠, 이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권고.

○ 김성남 위원 거기에서 싫다고 그러면 할 수도 없는 거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할 수 없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런데 결국은 5일장에서 판매된 게 문제잖아요, 지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그런 데서 판매하고 그러는 걸 제한할 수는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행정조치로 현재는 그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걸 업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그냥 1년 365일 제한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무리가 있더라도 물론 시장논리에 따라서 거기에서 팔고 우리가 사다 키우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AI가 최고의 재난이잖아요, 재난. 그런 걸 어떻게 법적으로 경기도만이라도 그런 조례는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법에 근거가 없이 하는 건 조금 저희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 김성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혹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만들게 되면 아마 역시 보상관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건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유통되는 것 때문에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농장은 발생 하나도 안 하고 전통시장 그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한 제재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중앙에서 법 차원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토대가 되면 저희도 그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다행인 것이 파주에서 이렇게 발생됐는데 음성으로 판명이 나서 다행인데 앞으로 계속 조치하고 있는 건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닭 유통은 지금 못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닭 못 들어오고 우리도 다른 데로 못 가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완전히 다 폐쇄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에 대해서는 현재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직 직원들이 전부 다 농가별로 방문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죽은 닭이 있는 경우는 바로바로 신고하게끔 문자도 계속 발송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농가에서 닭을 키우다가 한두 마리 죽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 안 하고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AI가 걸린 건지 아닌 건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금 자기가 평상시 기르면서 자연사가 있거든요. 그 정도 죽는 건 자기가 판단해서 괜찮은데 만약에 과하게 숫자가 죽는다 그런 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마리, 두 마리 죽더라도 신고를 해서 판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우리가 소규모 농가의 수매를 하는데 수매가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현 시가로 하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현 시가로. 병아리면 병아리 ㎏ 수로 해서 그렇게 보상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수하고 품종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그 날짜대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아무튼 음성으로 판명이 나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게 확산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윤영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던데 제일 문제는 불용액이 많으므로 해서 실제로 2016년도 1년 동안 공무원들이 자기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했나 안 했나가 저는 거의 지표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의외로 이월금액도 제법 되고. 그런데 예산이체는 거의 축산진흥센터 신설에 따른 이월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이월된 금액은 다 어디로 갔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산이체요?

○ 김주성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체는 기관이 하나 새로 생기면서 그 전에 관장했던 부서에서 새로 된 기관으로 예산을 보낸 겁니다, 쉽게 말해서.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다 보내 가지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다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예산변경 사유는 또 뭐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산의 변경은…….

○ 김주성 위원 12쪽.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산의 변경은 예를 들면 야생동물생태공원 조성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시설비로 6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금 부대비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질 때 시설비의 일부를 부대비로 예산변경을 해서 쓰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실제로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 8억 4,000 해서 바다봬수목원 조성사업 품질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없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처음 계획했던 예산대로 진행이 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사유로 이걸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바다봬수목원 조성은 시설비로 전부 다 8억 4,1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목원 조성이라든지 나무를 심거나 아무튼 가든을 조성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물을 지을 때도 건축물이 재료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감리를 하는데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감리비를 별도로 빼놓지 않아서 세워진 게 없어서 시설비의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해서 사업이 잘 되게끔, 관리 감독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11쪽으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지금 바이오연구기반조성 쪽으로 해서 한 5개 바이오 쪽으로 해 가지고 보면 여기서 인력도 충원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생산보조원 인건비 이런 것들 실지로 집행률이 제로예요. 5,680만 원이지만 그 일을 해야 되는 인부들을 채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는데 그 위쪽에 축산위생 업무지원 이런 것들로 봐서는 그쪽은 의외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47.4%면 사실은 저조한 편인데, 최소한도 한 80~90%는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바이오 쪽에는 거의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전부 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일을 지지부진하게 진행을 했는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바이오연구기반이 설명드렸다시피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건데 지금 현재 액상으로 해서 이거를 농가에 배분도 하고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운송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이거는 분말로 작업합니다. 그래서 초 냉동을 시켜 가지고 수분을 빼서 분말시켜 가지고 하면 아주 무게가 몇백 분의 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농가에 보급하기가 아주 좋고, 농가에서 물만 타 쓰면 되니까. 이런 식의 장비가 있습니다, 동결 건조기라고. 이 장비를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운영하는 데 쉽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고정밀 기계라서 검토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반 업체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상용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설치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빨리해서 인건비도 쓰고 재료비도 쓰고 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사용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 김주성 위원 민간업체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말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건 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 농가한테 나가는 겁니다.

○ 김주성 위원 네, 농가한테. 그러니까 그런 농가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가들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이 유용미생물이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사료 증체율, 그러니까 조금 먹고도 살찌는 그러한 증체율이 좋고 달걀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축분의 냄새가 많이 저감됩니다, 유산균 먹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산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다 보급 못 하는 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 동결건조기를 설치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설치가 끝나서 자금이 제대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축산이, 우리 농정해양위원회가 예산이 태부족으로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을 많이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고 여기 계속비이월 7건 해서 한 1,500억 정도, 그렇죠?

(「157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157억.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57억입니다, 네.

○ 김주성 위원 157억 정도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6억, 사고이월은 1억 2,000이니까 12억 8,000이네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는데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어느 정도 계획에 있어서 소모가 돼야 그다음연도에 받아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증액이 되던 어쩌든지 할 수 있는데 계속비로 넘어가면서 아직 못 하고 있는 사업들 때문에 실지로 기획조정실에서 농정위에 예산을 편성해 주고 싶어도 밀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도에 맞춰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17년도에 사업을 마쳐야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상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최소한 3~4개월 안에는, 2018년 3~4월까지는 충분히 소모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2018년도 별도 사업비를 요구했을 때 이게 예산이 반영되는데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이라도 이게 한 50%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년에 이만큼 또 다시 50% 플러스 50%가 증액이 돼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했을 때 우선 다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 다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그 예산을 편성해 주겠냐 이거죠. 절대 안 합니다. 물론 농정해양위는 약간 다른 상임위와 틀리게 유동적인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계획에 맞는 자금운영이라든지 사업비운영을 해야지 그다음 어떤 또 단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이게 좀 늦어졌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철저하게 집행시기와 공기에 맞춰서 독려해 가지고 맞춰야 또 다른 사업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지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 1년에 한 6,500 되는데 이렇게 딱 명시이월되고 그다음에 잔액이 계속비로 해서 이월되고 이런 금액들이 많아지면 예산을 증액시키고 싶어도 증액을 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생각해 가지고 예산수요를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표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정말 옳으신 지적사항이고요. 하여튼 2월부터 시작해서 4월 명시이월 불용액까지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금년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생기는 것 자체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있는 가금류를 유통 금지를 시키고 있다고 여기에 돼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그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무슨 처벌이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계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윤영 위원 고발하면 무슨 처벌이 어떤 내용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마도 정확한 법 적용은 모르겠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이동중지명령이나 이런 걸 어겼을 때 가능하거든요.

○ 박윤영 위원 상당히 죄가 큰데요, 이거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농민들이 모르고 닭을 키웠다가는……. 그런데 닭 한 마리 이렇게 잡거나 그래도 처벌되고, 무섭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본인이 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는 괜찮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런 행위는 괜찮아요? 괜찮다고 축산국장께서 말씀하셨다고 전 얘기할 거예요, 지역에 가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확실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박윤영 위원 이거 확실하다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 염동식 위원 한두 마리는 돼요.

○ 박윤영 위원 한두 마리는 돼요? 그러면 염동식 위원님께서 증인으로 서세요. 나중에 제가 처벌을 받게 되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닭 도계를 판매하기 위해서 잡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고요. 그다음에 음식점에서 파는 것도 자가소비라는 그러한 음식점으로 해 가지고 일정 지역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집에서 기르는 것, 자가소비하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윤영 위원 앞으로 몇 마리 키우는 것도 가능한 한 키우지 말라고 지금 권장하고 그러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야 그렇습니다만 그냥 키우십시오.

○ 박윤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AI 발생농가가 시장에 판매한 닭이 아까 여기 자료 보니까 토종닭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전부 토종닭입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토종닭으로 확인이 됐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군산에서 파주로 넘어온 것은 오골계가 넘어왔습니다. 오골계가 감염이 돼서 넘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파주에 있는 농가에는 칠면조하고 토종닭을 같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골계로부터 토종닭하고 칠면조로 전파…….

○ 박윤영 위원 아니, 토종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토종닭인지 산란계인지 식용닭인지 그거를 어떻게 구분이 됐냐 이거죠, 제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그 농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 박윤영 위원 누가, 어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파주 농가.

○ 박윤영 위원 파주 농가에 어디서 누가, 여기서 나가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동물위생시험소 직원이 나가서요, 파주 농가에서 칠면조, 토종닭, 오골계 3종을 키우고 있는…….

○ 박윤영 위원 여기서 다녀오신 분 계시다고요, 그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옥 소장님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 박윤영 위원 토종닭이 확실해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그렇습니다. 토종닭협회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닭이.

○ 박윤영 위원 아, 그 닭이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 박윤영 위원 글쎄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AI 이것도 감기 같은 건데 토종닭은 건강하잖아요. 토종닭도 AI가 옵니까?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네, 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러면 일반 산란계하고 비율이 어떤 정도 올까요, 예를 들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 부분은 건강하다고 안 걸리고 안 건강하다고 걸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 박윤영 위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건강하면 사람도 감기 잘 안 걸리잖아요, 그렇듯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면역체계가 있으면 덜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 마리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 걸려도…….

○ 박윤영 위원 걸렸다고 그러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10마리 걸리나 1마리 걸리나 걸린 건 똑같습니다.

○ 박윤영 위원 물론 큰 액수를, 100억도 도둑하면 절도로 들어가고 만 원짜리 하나도 절도인데 그렇게 비교하면 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AI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 축산산림국이 또 다시 한 번 고생의 길로 가셨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오늘 수렴하시어 예산집행과 2018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안에 아마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우리 국장님의 어제 농민단체 의견을, 약간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어제 농민단체하고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축산 부분에도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는 종모우에 대한 정액공급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허가 축사 그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 생각나는 것은 하여튼 경감, 무허가 축사에 관한 모든 사안이었습니다. 과태료 경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어려운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그러한 사항들인데. 그리고 또 종모우 정액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진행돼야지만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농가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을 증액시켜 주시고 신경 써 주시면 저희가 아무튼 사업추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가장 현안문제로 현장에서, 농민단체에서 목소리가 나왔으니 지금 말씀하신 정액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가 농민들이 제가 현실에 가면 얘기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축사 양성화를 하는 데 벌금이나 또 설계비에 평당 2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문제를 2018년도 예산 확보하시는 데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제가 하나만 잠깐, 1분만 질의.

○ 위원장 한이석 말씀하세요.

○ 김주성 위원 지금 농정해양위원회에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전에도 물론 당대표를 비롯해서 운영위원장, 부의장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래도 역대로 최고 농정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농정위가 항상 소외됐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농정해양위 전체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이 의회 집행부에서 거절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부의장님 그다음에 다른 우리 위원님들 같이 좀 협조를 구한다면 지금 올해보다는 2018년도 예산이 훨씬 더 풍요롭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 되는 부분은 한이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꼭 굳이 위에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농민들을 위한 어떤 액션인데. 그래서 그걸 상의해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하셔 가지고 저도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서상교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과 함께 내년 예산에는 농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같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 축산산림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이석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일 자로 농정해양국장으로 발령받은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정해양국 현안사항인 가뭄대책 등 추진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농작물 가뭄극복대책입니다. 6월 13일 현재 강수량이 162㎜로 평년 277㎜보다 115㎜가 적고 저수율 또한 평년 54%에 비하여 25%가 적은 29%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 평택, 화성을 중심으로 가뭄피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가뭄극복을 위해 수리시설 정비 등 237억 원, 관정개발 등 96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16억 원 등 총 44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뭄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논 물마름이나 밭 시들음 지역에 대한 용수공급과 함께 모내기 미이앙 지역에 대하여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등 가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사업장 위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한경대학교 부지에서 수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사업은 당초 농식품부에서 일괄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수차례의 업무협의로 경기, 서울, 강원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과일을 공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면 농정해양국 세입 결산액은 2,634억 4,0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3,541억 2,6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90%인 3,186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인 318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3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2,647억 3,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634억 4,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0.5%인 12억 9,8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5년 12월부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막걸리세계화사업단 사업 취소에 따른 12억 9,000만 원과 2008년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250만 원 등입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지역농업발전 불용액 8,800만 원 중 민간인 국외여비 7,000만 원은 부동의 예산이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1억 4,000만 원과 귀농인 따복농장 지원사업 2억 원 또한 부동의 예산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NEXT 경기농정 연구개발비 1억 4,000만 원과 전산개발비 3억 원은 농정국 자체사업 추진으로 예산절감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의 평택항 홍보관 운영 3억 5,000만 원은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비 부동의에 따라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해양안전체험관건립 자문위원회 수당 28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 9,000만 원 역시 부동의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강풍피해재해대책비 3,200만 원은 피해농가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500만 원은 경기미 부정유통 적발 사례가 없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U-RPC 설치 지원 5억 원과 경기미 마케팅 2억 원은 부동의 예산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수산과의 지방어항건설 6억 2,000만 원은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어촌정주어항 건설 1억 8,000만 원은 부동의 예산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280만 원은 가뭄으로 수산자원 및 조업일수가 줄어들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지장물보상비 5,200만 원은 사업량 축소에 따른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농촌관광홍보 등 6건 5억 8,400만 원으로 농식품부 사업시행 지침 변경과 NEXT 경기농정 비전 선포 준비를 위해 부득이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13쪽 예산이체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등 6개 사업 20억 4,200만 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부서 간 업무조정을 위하여 소관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가뭄극복대책지원 등 3개 사업 6억 원으로 가뭄, 강풍, 대설피해 복구를 위하여 긴급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7건에 318억 9,000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194억 5,200만 원, 명시이월 123억 8,900만 원, 사고이월 4,9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제부마리나항 건설 13억 원은 공사구간 풍화암 추가발생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며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비용 81억 원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어항건설 11억 1,900만 원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집행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89억 5,300만 원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처리하였고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등 6건 100억 원은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서 부득이 이월한 자금 없는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FTA폐업지원제 등 2건 21억 1,200만 원은 지난해 4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처리한 것이고 지방어항건설 등 4건 2억 7,600만 원은 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수산기술센터 임시청사 임차비 1건 4,950만 원으로 신청사 이전 전까지 현 임시청사 임차비 지급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농업발전기금은 491억 2,800만 원을 수납하고 514억 8,400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현재 예치액은 전년 대비 23억 5,600만 원이 감소한 269억 500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의 기금 적립금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 회수금 474억 6,300만 원, 이자수입 4억 8,900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학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보증보험료 환급금 2,600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42억 2,700만 원과 농어업 경영자금 459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로 1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농정해양국 성과목표 지표수는 총 30개로 이 중 26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나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수혜자 수, 수산자원조성 만족도 등 4개 지표는 미달되었습니다. 이는 도서 인구감소 및 사업효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판단되며 금년도에는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달성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부터 43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용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월사업 및 계획변경 사업의 경우에도 자금 없는 이월 사례가 없도록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등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농정해양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징수결정액은 2,647억 3,843만 1,000원으로 99.5%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541억 2,610만 8,000원 중 90%를 집행하고 이월액은 9%, 불용액은 1%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36억 2,477만 5,000원으로 불용 사유별 내역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20개 사업으로 이 중 이월액은 176억 5,008만 원, 집행잔액은 22억 2,411만 원입니다. 이 중 의회에서 신규편성 또는 증액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부동의 예산은 총 9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6억 5,122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경기도 부동의 예산은 총 59개 사업에 77억 4,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집행 부진 사유는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에 대한 검토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전용은 총 4개 사업으로 전용금액은 5억 8,428만 원으로 전용 내역은 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변경은 8건 6억 5,115만 7,000원으로 각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변경 내역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9건에 20억 4,200만 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 6억 8만 원으로 대설피해 및 강풍피해로 인한 복구비, 가뭄발생 긴급용수 지원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2페이지 계속비이월은 4건 194억 5,152만 5,000원이며, 13페이지의 명시이월은 12건 123억 8,938만 1,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대부분 국비 미교부입니다. 14페이지 사고이월은 1건 4,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100% 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농업발전기금 현재액은 269억 517만 4,000원으로 2015년도 말 대비 23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총규모는 1,311억 5,800만 원으로 예탁금을 제외한 1,042억 5,300만 원이 농업경영체에 융자 중입니다.

17페이지 표16의 기금의 지출 결산 내역을 보시면 융자를 위한 예산현액은 588억 원이었으나 지출액은 514억 8,400만 원으로 집행률 87.6%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17 최근 3년간 기금 사용의 집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 세입 수납률은 99.5%, 세출예산 집행률은 90%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22개 사업 중 특히 부동의 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9개 사업에 16억 5,122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나 대법원 제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은 전체가 유효하다는 유권해석도 있으므로 부동의를 이유로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었어야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으며 부득이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으로 집행곤란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반영 등을 통하여 예산을 필요한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농업발전기금은 지출사업 중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며 더욱이 최근 3년간 농업발전기금의 지출 집행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도 내 농업인의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불용액 감액 방법을 고민하여 자금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불용액의 효율적인 재사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농정해양국))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가뭄대책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또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수냅액이 12억이나 발생한 거에 대해서 물론 여기 사유는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14년도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서 12억 8,900의 국도비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6년도에 소송이 발생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교부 조건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하지 않음에 따라서 보조금을 환수 처분했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김윤진 위원 대상자는 어디죠? 어디하고 소송이 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대상자는 주식회사 경기합동주주입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13년도에 발생한 거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네,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막걸리사업단에서 자회사로 불법으로 자금을 넘긴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은 우리 경기도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소송 제기한 사항인데 거기 막걸리사업단에서는,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만 2심에서 다시 패소를 해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럼 원인은 13년도에 발생한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그렇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럼 2016년도에 소송이 가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저희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변호사한테 1심까지는 저희들의 계획대로 잘 갔는데 2심에서는 법리적인 법리검토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나머지 행정적인 조치는 어떤 것을 취하고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저희들 행정적인 조치는 판결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보고 저희들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변호사와…….

○ 김윤진 위원 그럼 그간에 시간이 벌써 3~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재산의 도피라든가 어떤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할 수 없게끔…….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그런 것은 다 압류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 김윤진 위원 압류처분을 다 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 김윤진 위원 그럼 이것은 2017년 현재는 어디까지 이게 진행이, 어떤 경우까지 왔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대법원에 어제 접수가 됐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게 액수가 12억씩이나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내용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조치를 더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납부대상자 파산이라든가 소재불명이라든가 생계곤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2008년도에 발생한 것까지도 여지껏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이 자료를 이렇게 지연시키고 자료 가지고 계실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아니, 10년씩 가지고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소재불명까지가 파악이 안 됐다고…….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위원님 어떤 내용이신가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4페이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4페이지요?

○ 김윤진 위원 네.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저희 소관이 아닌…….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 김윤진 위원 그러시면 어찌됐든 내용적인 것은 저거 하는데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소재불명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게?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다른 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 김윤진 위원 과장님은 그 소관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것만.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그렇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고 국장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10년씩이나 되는데 이제 와서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은 관리자에 대한 소홀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사안별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 김윤진 위원 물론 부과나 이런 원인은 세정과에서 징수를 하지만 원인부담 해서 편성하신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납부자가 파산으로 해서 놔두고 소재불명이라든가 생계곤란이라든가 정 못 받을 것은 빨리빨리 결손처분해서 정리하시고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가 압류라든가 조치를 해서 미수납액을 마냥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 김윤진 위원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셔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정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불용액이 36억 원이나 발생을 했는데 경기도 일반회계가 94%인데 농정국이 90%로 낮은 수준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불용액 말씀하십니까?

○ 김윤진 위원 네, 경기도 일반회계의 집행률보다도 낮은 수준을 갖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집행잔액 불용액이 지금 약 1% 정도 수준인데요. 저희가 지금 내용을 보면 부동의된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부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농정해양국 차원에서는 그 예산을 이미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 김윤진 위원 글쎄 이것도 경기도 예산 전체를 봤을 때 경기도가 59건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22억이나 되는 거예요, 농정이. 이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사전에 사업을 편성하실 때 사전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희가 편성해서 불용된 것들도 있고요. 또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이 부동의되어서 불용한 예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부동의 예산에 대해서 사업현황을 보고 있는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30%밖에 안 된 거에 대해서 이건 어떤 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여성 바우처 사업은 당초 6,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1억 4,000만 원이 다시 부동의가 되어서 6,000만 원만 갖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이 여성 행복바우처 이거가 사업대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거보다는요. 당초에는 저희가 2억 원으로 생각을 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6,000만 원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집행조건을 10만 원으로…….

○ 김윤진 위원 아니, 지금 부진사유에 보면 영세농으로 사업대상 조정 필요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 개별설명)

그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일단 불용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농정국이 많은 예산 불용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사업 편성할 때 충분히 많은 검토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산과 쪽에서도 지금 지방어항건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예산변경도 또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여러 가지가 농정국 예산이 많이 힘든 가운데 예산을 세워놨는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사업예산들을 현실에 맞게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 가지고 농정국에서 많은 불용액이나 집행률이 낮은 이런 현상이 나지 않도록 국장님 최대한의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 염동식 위원 농정국 소관 업무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라서 파악하시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오신 지 며칠 되신 거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제가 6월 1일 날 왔습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 염동식 위원 2주 정도 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농업예산 하나하나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예산을 세우게 되거든요. 사실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기본적으로 5% 이상은 가지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 세우는 거 보면 3%대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나올 경우에 예산 세워 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부족한 예산에서 또다시 2018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텐데 올해 2017년도 예산집행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내용을 자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많아서 다 질문을 할 수는 없지만 지역현안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평택항 홍보관 운영에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부동의 예산이기도 했지만 사업 필요성이나 효과성이 낮은 것과 또 이용객이 점차 횟수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뭔지는 아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그 당시에 세월호사고가 났고요. 또 2015년도에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이용객이 급감해서 부동의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홍보관에서 운영하던 홍보선이라고 있어요. 평택항을 홍보하는 이 홍보선이 있을 때와 없을 때하고는 현저하게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줄어들고 또 홍보선이 있을 때는 그 홍보선을 통해서 평택항을 보고싶어 하는 각 시군에서,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연천이라든지 이런 타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홍보선을 이용해서 평택항을 좀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의뢰가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선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도 부족했고 그래서 뒤늦게 알고 저한테 의뢰할 때는 이미 홍보선은 없어진 상태고 그러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평택항을 알리고 또 평택항이 앞으로 국제여객터미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평택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홍보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택항에 대한 이해도도 빠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선을 추가로 지금까지 배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택항은 국내 5대 물동량 항구고 또 대중국 수출과 여객의 중요한 그런 항구이기 때문에 홍보안내를 포함해서 좀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우리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들을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가끔씩 지역 특화사업으로 또 지역 지형이라든지 거기에 합당한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되도록이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시군에 매칭을 해 가지고 시군한테 이 사업을 맡기면서 제대로 전달 안 되는 사업들이 꽤 발생해요, 번번이 보면. 그거는 의도했던 내용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의도됐던 내용대로 가지 못 하는 사업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발생하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산과를 통해서 평택에 다른 작물을 키우게 하는, 벼농사에는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농사는 지을 수가 없어요. 시설 하우스를 했던 친구들도 다 망했거든요, 제대로 물 공급이 안 되어서.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남양호 주변이라든지 평택호 주변에 타 작물 재배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타 작물은 재배할 수가 없으니 새우양식장으로 하면 소득이 증대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업을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민물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축적된 기술 노하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시험장 겸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 보자라고 해서 지난해 2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자부담이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2억 세워서 1억 6,000입니다. 1억 6,000 중에 8,000은 또 시에다 떠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우리 도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취지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도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 주면 되도록이면 그런 사업은 도가 좀 알아서 해 줘야 될 일이지 시 사무로 떠넘겨서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매칭사업을 불가피하게 많이 하는데요. 예산 사정도 있고 또 시군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군비를 매칭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가 그 사업을 추진한 당초 의도나 목표가 어긋나지 않도록 어떤 교부조건이라든지 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목적사업대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새우양식장 부분도 한번 평택시와 수혜대상인 어부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원래 의도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수혜대상자로 선정하는 부분서부터 여러 가지가 다 꼬여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당초에 그 사업은 사실은 경기도가 주가 되어서 해줘야 될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평택시에는 일반 새우양식농가들은 있는데 이분들은 절대 정보교류 안 합니다. 자기 노하우를 절대 안 가르쳐줘요. 제가 소득작목으로 더 키우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접근을 했습니다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다가 맡길 일이 아니고 경기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지난번에 만들어서 해 놨는데 이걸 또 도와 시가 50%씩 나눠 가지고 시 사무로 넘겨버리다 보니까 시에서는 받아들이는 이해들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항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또 그동안에 겪어봤던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얘기했던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경기도에서 해야 될 사업들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런 것들을 고안해서 얘기할 때는 되도록이면 시범사업 정도는 도가 책임을 져줘야지요. 그런 것까지 시군에 떠넘겨 가지고 사무를 넘깁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새우양식장 예산도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군데에다 해서 도가 중심이 돼서, 우리 민물연구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실험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 정보가 농가들한테 잘 전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작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시 사무로다 맡기다 보니까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공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양식업자들을 해서 정보도 교류 안 하고 정보도 주지 않는 사람들을 붙들고 결국은 2,000만 원씩 나눠주는 걸로 해서 각 양식업자들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그게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2,000만 원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NEXT경기에서 5,000만 원 이상의 농가소득을 올리겠다고 얘기했을 때 지금 오성이나 남양호 주변으로 해 가지고 이게 소득작목으로 제대로 자리 잡는다고 하면 억대 연봉의 농가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아직 시에서도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당초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답변에 성실히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올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의 박윤영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 박윤영 위원 제가 환영한다고 그랬더니 아까 염동식 위원님이 똑같이 또 얘기하셔. 경기도 농정해양국을 위해서 앞으로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신 지가 얼마나 됐냐고 또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염동식 위원님이 또 똑같이 물어서 내가 여기 메모를 했는데 커닝을 하고 가셨나.

(웃 음)

그럴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업무파악을 하려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혹시 얼마나 지나서야 업무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제가 역사가 깊은 농정의 속 깊은 것까지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과 같이 신속하게 업무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농정해양국과 관계되는 일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행정으로서는 안 해 봤고요. 대신 저도 농부의 아들이고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농정까지는 모르지만 농촌이나 농업은 조금 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럼 어렸을 때 농사짓고 이런 거 많이 보셨네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직접 해 봤습니다.

○ 박윤영 위원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정주영 회장님께서 경제학박사는 아니었는데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가 됐었잖아요. 그렇듯이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신데 어린 학창시절부터 농사짓는 걸 꾸준히 봐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박윤영 위원 그럼 아마 정주영 회장님마냥 되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새로 국을 맡으셔서 나름대로 책임감이 사실은 큽니다. 업무파악하셔서 잘 좀 추슬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 농단협 협회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향후 5개년 단위의 경기농정에 대한 중장기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 구성을 잘 하시면 거기 현장의 목소리가 다 담길 수 있습니다. 어제 들었던 간담회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런 심의위원회를 통한 중장기 계획이 향후 경기도의 미래농업을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잘 좀 구성되고 계획이 잘 수립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이거 지금 소관이 농업기술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농정해양국에서도 같이 살펴보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염동식 위원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민물연구소 소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시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해양수산연구소장 김동수입니다.

○ 염동식 위원 해양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양평에서 저거 하고 있나요? 새우양식에 관련한 기술보급 내지는 교육 수시로 하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수시로 하고 있고요.

○ 염동식 위원 자체적으로 기르면서 저기도 하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현재는 저희가 키우는 건 없고요.

○ 염동식 위원 올해는 안 합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서해수산연구소에서 기술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하고 서해수산연구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협의도 하고 저희가 가서 배워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기술지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기술지도를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실증포장에서 직접 해 보신 건 없으시죠? 경기도 내에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저희도 키워봤습니다, 연구소에서.

○ 염동식 위원 키워봤습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농가소득을,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에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을 수시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지금 현재는 평택 쪽에서 여러 분이 하시려고 준비하고 또 하시고 계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가 기술지도를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저희 기술은 치어를 갖다가 양식장에서 키워 가지고 성어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은 저희가 다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지난번에 새우양식 관련해 가지고 예산 세운 게 시군 매칭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가요, 우리가 2억 세운 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자부담 2,000하고 한 군데에 1억씩 두 군데를 했는데, 한 군데에 자부담 2,000하고 도가 8,000으로 하기로 한 건데 그게 당초 시에서 50% 할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 염동식 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는 도에서 2억 세우면서 자부담 20%로 하지 않았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자부담 20%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20%인데 자부담 20% 하고 나머지 도비 80%로 해서 2억 세운 거 아니냐 이거죠.

○ 수산과장 김상열 1개소가 아니고요. 1개소면 위원님 말씀대로 8,000만 원에다 2억 해 가지고 맞는데 그게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 1개소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 수산과장 김상열 네, 1개소면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평택에 1개소만 하세요. 2개소로 하지 마시고. 1개소만 해서 나머지 1개소 예산 있는 건 평택시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그렇게 가시더라도 1개소만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전체 농가들한테 계속 보고 와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소득작목을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양식농가들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해서 필요하면…….

○ 염동식 위원 양식농가들하고 얘기하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반갑게 얘기 안 하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어쨌든 자부담이 부담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지침을 바꾸더라도 그렇게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 염동식 위원 2개소 중에서 하나는 어쨌든 평택시에서 이미 던진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무시하고 가기에는 그럴 거고 1개소라도 경기도가 책임지고 소득작목으로 키워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이걸 시비 없이 도비로 전체를 진행하게 되면 시군이 관심을 안 갖고 참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소는 도가 가능하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은 시비는 빼고 도비로 그냥 1개소만 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 염동식 위원 자부담 20%에, 그래야 자기도 책임감이 있으니까 제대로 배울 거 아닙니까. 자부담 넣는 건 저는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1개소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기술보급을 같이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러니까 자부담 20%에 경기도비 80% 이렇게.

○ 염동식 위원 네. 1개소만 하라는 거죠, 1개소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 문제가요, 만약에 시비를 안 넣게 되면 시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 염동식 위원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들은 정보는,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다 드려 봐요, 관심 있는 분들 얼마나 되는지?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하여튼 그러면…….

○ 염동식 위원 이게 지금 교육, 실질적으로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양식업자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다 숨기고. 결정적인 노하우를 다 숨겨 버려요. 그래서…….

○ 수산과장 김상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염동식 위원 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수산과장 김상열 수산과장 김상열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말씀마따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개소를 1개소로 잡고 그걸 시의 예산을 빼고 잡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산부서에 다시 변경내시가 돼야겠고 예산서를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지금 시에서는 1회 추경에 겨우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본예산에 못 세우고.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렇게 들어간 예산인데 늦어 가지고 저희 도에서는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시에서는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시비 부담을. 그런데 만약에 저걸 변경내시를 다시 해 주고 하려면 예산부서에서 다음 추경에 다시 예산서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시의 시비를 붙이되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다만 그 규모가 지금 2개소에 2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1개소 정도는 위원님 말씀따라 1억 규모로 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 그 규모로 한번 가보고 나머지 1개소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전체 사업비가 1억이 되겠죠. 그 부분을 어업인들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걸 어업인들의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현 실정에 맞게 2개 아니면 3개 정도로 나눠서 해 보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평택시하고 그 내용을, 평택시도 집행하는 입장에서 입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1개라도 제대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변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교육도 받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쌓아가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라면 좋겠다 이게 제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2개소를, 처음서부터 이런 얘기를 했으면, 도에서 1개소만 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오성면 창내리에만 하고 남양호 쪽으로는 아예 다음에 거기에서 배워 가지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텐데 내가 염려스러운 건 평택시에다 맡겨서 평택시에서 양식업자들하고 하면 절대 그 사람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장담컨대 아무리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되지 않아요. 도가 책임지고 그러한 교육을 실시해 주고 그러한 노하우를 전수해 줘야만, 그런 기술을 전수해 줘야만, 책임지고 그렇게 해 줘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 수산과장 김상열 그건 민물고기연구소장님 계시니까 같이 저희가 책임지고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그건 별도 저희가 검토해서 그 결과를 추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 12월에 예산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이후에 아주 부적절하게 도지사가 검토도 하지 않고 수십 건에 대해서 부동의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결산서상의 11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불용 사유에 말도 되지 않는 이유, 부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사항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지나가셔서는 안 되고 사실은 참 아프게 바라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때 당시에 부동의를 하게 되어 있으면 도대체 실국장한테 의견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도 모르겠고 아주 오만하고 방자하게도 그냥 잡아 가지고 집행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 사업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안 하냐 그런 걸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의회에서 증액하거나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동의 처리하고 그게 또 공교롭게도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예산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부동의를 하겠다 그러면 못 하게 지사를 말렸어야 되고 그 예산이 설령 부동의됐다 하더라도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분들이 예산 가지고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안 쓰고 여러분 마음에 들면 씁니까?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아픈 기록이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나중에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의 예산들이,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들을 여러분들이 엄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 농정해양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선과 예산집행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또한 지금 가뭄에 가장 농정국에서 우리 여기 계신 이관규 과장님께서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타셨는데 고생 많으신 것도 알고 있고 현장에서 제가 들었을 때 우리 직원 분들께서 현장을 직접 오셔서 지휘도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6년 회계에서 가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 불용액 9개 부동의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0%도 있고 11% 이렇게 미흡한데 이런 문제가 없도록 차후 2017년도 행정감사 때는 2017년도 예산반영이 어느 정도 집행률이 되고 있는지 사전에 보고하시고 행정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가뭄 대책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네, 말씀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저희 경기도에 331개 저수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현재 저수율이 50% 이하인 데가 절반이 넘습니다. 이게 가뭄이나 기상변화가 지금 항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농업용수의 물 자원 확보 방안을 좀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저수지 부분과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채울 수 있는 수원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좀 충분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하여간 가뭄이 대단히 심하므로 고생 많으신데 저도 그렇습니다. 좀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잠자기 전에 제발 좀 60㎜ 이상 오늘 비 하루만 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우제식으로 늘 자기 전에 얘기를 가슴 속에 품고 자는데 우리 농정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장님들께서도 주무시기 전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발 60㎜ 이상 비 한 번 와 달라 그렇게 빌고 주무셨으면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아까 말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 중에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차후 11월 달에 행정감사하실 때 이런 문제가 다시 한 번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이석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재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농어업연구와 지도사업 등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남윤우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남기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임영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지난 31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시 염동식 위원님께서 하우스 설계 및 보조사업 집행 간소화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도록 설계 방식을 검토 추진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대설ㆍ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 부문의 경제적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형 기준을 마련하여 규격 설계도를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격 설계도는 비닐하우스 35종, 버섯재배사 2종, 인삼재배시설 20종 등 총 67종으로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규격 설계도를 그대로 활용하면 설계비가 들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나 규격설계에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계를 해야하므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추진한 단동하우스 1종 비닐규격 설계에 이중비닐을 추진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설계비용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비용이 들지 않도록 사업계획수립 시 사전에 규격설계도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표준설계도 개정 시에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의 집행 간소화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사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 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 집행 간소화는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개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우리 원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16회계년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 첫 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원의 전략목표는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 실현으로 40개 성과지표 중 1개를 초과 달성하였고 달성 38개, 미달성 1개로 전체 달성률은 98%입니다. 목표 미달성 1개는 작물연구과의 산학협력사업단 운영의 경제적 효과로 달성률은 95%이며 미달성의 원인은 쌀 등 농산물 가격의 하락, 인삼의 해외수출 부진 등으로 원인이 분석되었습니다. 금년도 성과지표는 모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3억 3,4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74억 3,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04억 7,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04억 7,800만 원 전액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 474억 3,000만 원 중 45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억 2,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액의 3%인 14억 5,300만 원입니다.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74억 3,100만 원이며 예산액 중 45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4억 5,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8억 2,200만 원이며 이 중 작물연구과의 6억 원은 경기농식품 ICT 생육모델링 및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전 행정절차 및 용역업체 선정, 공개입찰 기간 소요 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지도정책과의 2억 2,200만 원은 지역농촌지도 사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명시이월되었으나 2017년 1월 26일 교부되어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통계목 기준 예산액 대비 80% 미만 집행사업은 15건으로 총 7억 7,400만 원이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및 유보사업에 따른 예산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총 6건에 1억 5,600만 원으로 행정지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4,500만 원, 지도정책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7만 원, 농촌자원과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700만 원, 소득자원연구소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사업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400만 원입니다. 유보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총 9건에 6억 1,800만 원으로 작물연구과 2개 사업 3,400만 원, 원예연구과 1개 사업 3,800만 원, 지도정책과 2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 농촌자원과 3개 사업에 3억 500만 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1개 사업 2,8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총 1억 1,000만 원으로 작물연구과 농업연구 성과 홍보사업 중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지도정책과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통계목 변경은 1건 700만 원으로 지도정책과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700만 원을 예산변경하였습니다.

11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28개 사업 9억 7,800만 원입니다. 2016년 3월 30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로 지도정책과에서 농촌자원과로 6개 사업 2억 3,300만 원, 기술보급과에서 지도정책과로 2개 사업 9,500만 원, 농촌자원과에서 기술보급과로 2개 사업 8,200만 원, 농촌자원과에서 지도정책과로 4개 사업 5,5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16년 11월 1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농업연구과에서 작물연구과로 6개 사업 3억 3,400만 원과 소득자원연구소에서 환경농업연구과로 8개 사업 1억 7,9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6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1건 12억 원입니다. 외래해충인 미국선녀벌레 발생에 따른 농작물 긴급방제를 위해 시군에 12억 원의 예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 8억 2,200만 원입니다. 작물연구과 경기농식품 ICT 생육모델링 및 지원시스템 구축은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최소한의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으로 인해 6억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지도정책과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2억 2,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7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 집행실적은 지도정책과 농기계훈련사업 1억 9,100만 원이며 성평등 효과분석 결과 사업수혜자 여성이 28%, 남성이 72%로 매년 여성의 교육 수혜비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6년도 말 기준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현재액은 78억 4,100만 원으로 이자율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ㆍ지출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4,900만 원이며 벤처농업기술지원사업 등 목적사업 2억 100만 원, 예치금 78억 4,1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80억 4,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상세 결산내용은 19쪽부터 3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농업기술원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2016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204억 7,835만 9,000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74억 3,053만 8,000원 중 95.2%를 집행하고 이월액은 1.73%, 불용액은 3.06%입니다.

다음 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4억 5,294만 4,000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7억 7,392만 원입니다. 의회에서 신규 편성 또는 증액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부동의 예산은 총 9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6억 1,784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경기도 부동의 예산은 총 59개 사업에 77억 4,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집행 부진 사유는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에 대한 검토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전용은 총 2개 사업으로 전용금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전용 내역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변경은 1건에 731만 원으로 각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를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변경 내역은 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28건 9억 7,806만 4,000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12억 원으로 외래해충 미국선녀벌레 발생에 따른 농작물 긴급방제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과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고 명시이월은 2건 8억 2,2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편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국비 미교부로 인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표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으로 집행률은 99.6%입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현재액은 78억 4,079만 1,000원으로 2015년도 말 대비 5,17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 표13의 기금의 지출 결산 내역을 보시면 지원을 위한 예산현액은 2억 1,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12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참고로 표14 최근 4년간 기금의 현재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 세입 수납률은 100%, 세출예산 집행률은 95.2%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15개 사업 중 특히 부동의 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9개 사업 6억 1,784만 원입니다.

한편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현재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구조를 개선하거나 지출계획을 합리적으로 작성하여 운영하는 등 기금 확보 유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농업기술원))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요. 우리 기술원의 전 직원한테 미수납액 집행률에 대해서, 수납을 다 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많은 미수납액을, 행정조치나 결손이나 이런 부진한 게 많이 나와서 속상했는데 기술원 전체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를 쓰신 것에 대해 이 점에서도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4억이나 되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6억이나 넘는 부동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먼저 예산을 세워 주시고 배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부동의 사업에 대해서 활용을 다 못해 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부나 또 각 위원님들이 많은 애를 쓰시고 신경을 써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법령, 조례, 지원 근거가 없다는 등, 또 홍보비 과다 책정을 한다든가 편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을 편성할 때는 진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점검한 다음에 반영토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많은 부동의 예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단은 부동의 예산이 이렇게 나온 예산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도 사업비 미집행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 근거, 지금 식량작물신품종 작물연구과에서, 주로 원예연구과에서 나온 이 근거 필요가 어떤 근거가 필요로 하셨던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부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부터는 아마 예산 세우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법적 근거도 생각 안 하시고 이런 예산에 급급해서 하신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해서는 준비자세하는 것에 대해서 부진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이고요. 지금 관계법령을 하셨다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충분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전용이 2건이나 나왔거든요. 예산전용 또한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문제가 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예산전용이 저희가 지도정책과에 있는 행사운영비 이걸 당초에 1억을 세웠었는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용하라고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득이하게 개선사업이 진행됐고요. 또 하나는 연구성과 홍보사업인데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이 행사운영비 쪽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잘 세웠어야 되는데 이런 점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업을 계획하실 때 사전에 계획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여기 보니까 예산변경도 하셨고 이런 모두가 다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월에 있어서 사업비 명시이월 이건 설명 좀, 행정절차 소요기간이나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걸로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2건 8억 2,200만 원에 대해서 농정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사실 예산이라는 건 도민 전체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겠어요? 국민 전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낭비성이 되지 않게 또 우리 국민의 복지 향상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철저하게 준비해서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경기농정 기술개발 연구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감사합니다.

○ 김치백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계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그 조례 제정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됐고 이게 지금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7월 말이면 이게 시행규칙이 생겨서 시행규칙 이후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사업보고를 위한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지금 조례 발의 이후에 쭉 추진하고 계시는 거였나요, 아니면…….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시행령을 지금 만들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검토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제 농업단체협의회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구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 김치백 위원 아니, 물론 차이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이거는 저희가 앞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저걸 할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연구하고 지도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조례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건 내용이 위원님 어저께 단체장들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농업기술원 자체에…….

○ 김치백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연구하고 보급하고 지도하고 이런 개념도 있고 어쨌든 경기도지사가 5개년 경기농정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저희 농업 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연구개발 보급에 대한 5개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정 전체에 대한 5개년 계획은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원 연구하고 기술보급에 대한 5개년 계획.

○ 김치백 위원 딱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저희가 농정까지는, 아직 전체적인 농정까지는 담지 않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를 그렇게 한정하신다면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술의 개발 취지도 현재의 농정 현실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현장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게 또 개발돼야 되는 하나의 과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또 보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농정해양국하고 협의해서 우리 원 심의할 때 농정에 대한 5개년 계획을 같이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같이 보고드리면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도 그걸 적절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른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는, 농정에 관련된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게 발생하면 잘못하면 중첩된 위원회가 또 하나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현장의 목소리도 때론 필요할 때는 듣고 거기에 따른 기술 지원방안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저희가 할 때 농정에 대한 5개년 계획하고 그다음에 농단협 회장님이 여기 위원으로 참석해서 농민들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여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외래해충 미국선녀벌레 발생에 따른 농작물 긴급방제 예비비 지원을 해 줬어요, 1억 2,000만 원.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12억 원입니다.

○ 박윤영 위원 12억입니까, 이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 박윤영 위원 무슨 효과가 좀 12억 들여서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아무튼 2015년도에 미국선녀벌레가 42㏊밖에 발생이 안 됐고요. 2016년도 작년도에 6,200㏊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따지면 상당히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발생돼 가지고 갑자기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예비비 12억 원을 받아서 발생이 많은 시군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 드렸는데 금년도에도 올해 기온이 겨울 날씨도 따뜻하고 봄 날씨도 좋아서 부화가…….

○ 박윤영 위원 아니, 그런데 12억을 시군에다 지원을 해 줘서 그 방제효과가 좀 있느냐…….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충분하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윤영 위원 어떻게 많이…….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올해 발생되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2015년도에 42㏊, 작년에 6,200㏊가 발생됐거든요.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은 면적이 발생됐는데 아마 올해도 많은 면적이 발생되지만 2015년 작년처럼 그렇게 많은 면적이 증가돼서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거로 봤을 때는 방제가 충분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미국선녀벌레라고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여졌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날개모양이 선녀가 옷 입은 것처럼 돼 가지고 저희가 붙인 건 아니고 학자들이 붙인 거기 때문에…….

○ 박윤영 위원 우리나라에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저는 선녀벌레라고 그래서 언뜻 보기에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벌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어요. 아주 나쁜 벌레네요, 그러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런데 이 나쁜 벌레에 “악” 자를 붙여서 이름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쉽게. 선녀벌레라고 하니까 제가 착한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서 원장님 한번 “악” 자를 붙여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이 나왔지만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실무자분하고 또 바깥에 있는, 일선에 있는 농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예산의 부족함을 느끼고 해서 위원님들이 고심하면서 증액을 하고 또 예결위에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부동의 예산이라는 이유로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예산을 따주셨는데 충분하게 저희가 활용을 못 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장님 있잖아요, 조금 전에 다른 국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2017년도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계신데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전에 이 집행률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나오면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의 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한이석박윤영김치백김성남김윤진김종석김주성김호겸염동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 출석공무원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축산정책과장 견홍수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산림과장 김영택

ㆍ농정해양국

국장 류인권농업정책과장 김충범

해양항만정책과장 박찬구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수산과장 김상열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순재연구개발국장 박인태

기술보급국장 남윤우행정지원과장 남기문

작물연구과장 이해길원예연구과장 서명훈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창성지도정책과장 최미용

기술보급과장 윤종철농촌자원과장 임영춘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소득자원연구소장 조창휘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상덕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ㆍ종자관리소장 김창기

ㆍ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ㆍ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ㆍ축산진흥센터장 정상현

○ 기타참석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최형근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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